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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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전기)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 건물·시설 전기
- 추정가격
- 2,159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전기공사업 · 경기도
- 무슨 일
- 산불대응센터 신축 전기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수원국유림관리소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면서, 그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조명·전열·접지 설비를 갖추기 위한 전기공사입니다.
- 전력(1차) 인입 및 간선공사 — 전선관·케이블 포설, 계량기함·분전반 설치, 전기맨홀·접지동봉 시공
- 전등공사 — 가요전선관 배관, 조명기구(방습등·매입등·M바 40W·센서등) 및 스위치 설치
- 전열공사 — 가요전선관·합성수지관 배관, 콘센트(매입 접지형 2구, 방우형 1구) 설치
- 배관공사 —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 가요전선관·케이블 트레이·레이스웨이·박스 및 지지금구 시공
- 저압 배선공사 — 전선·케이블 배선, 접속, 상별 식별표시, 내화·내열 보호배선
- 분전반·계량기함·서지보호장치(SPD) 제작·설치 및 접지공사(통합기초접지, 등전위본딩, 피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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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등)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공사 10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1,588,06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2026년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전기)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전기)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pdf · 공고규격서
- PDF · 산불대응센터_신축_전기 물량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산불대응센터_신축_전기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수원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6:00 | D-6 |
| 개찰 | 10/19(월) 17: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대응센터 신축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건물 신축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로, 전력인입·간선·전등·전열·분전반·접지 등 건물 전기 일체를 시공한다.
- 전력(1차) 인입 및 간선공사
- 전등공사
- 전열공사
- 배관·배선공사
- 배선기구 공사
- 조명설비 공사
- 분전반·계량기함 공사
- 접지·피뢰 공사
- 시공상세도면 작성 및 감독관 승인
- 자재 선정·승인요청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준공 전 준공청소 및 준공검사 대응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안전보건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등)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산불대응센터 전기 공사'이고, 참가자격도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공동도급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전기 공사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의 전기 공사로, 전력(1차) 인입 및 간선공사, 전등공사, 전열공사로 구성된다. 전선관·케이블·분전반·계량기함·조명기구·콘센트·스위치·접지동봉 등을 설치하고, 배관·배선·배선기구·조명설비·분전반·접지공사를 시방서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 기초금액은 23,746,860원이다.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전기 공사
1. 전기설비 공사
1-1. 전력(1차) 인입 및 간선공사
1-2. 전등공사
1-3. 전열공사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로, 전력 인입·간선, 전등, 전열 설비를 새로 설치한다.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전기 공사
1-1. 전력(1차) 인입 및 간선공사
1-2. 전등공사
1-3. 전열공사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물량내역서에 자재, 노무, 경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금액 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급 자재에 대한 내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일의 분량
전선관 HI PIPE 36C 12M · 2종금속제 가요전선관 36 mm 방수 38M · 전선관 난연 CD 36C 15M · 전선관 난연 CD 28C 10M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0㎟ 48M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 22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4C×10㎟ 55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4C×6㎟ 23M · 계량기함 BOX(노출형) S/T 1면 · 분전반(ㄴ-1) 600*700*150 1면 · 분전반(ㄴ-2) 600*700*150 1면 · 전주밴드 5EA · 서비스갭 36C 알미늄 1EA · 전기맨홀 수공1호(기준) 1SET · 접지동봉 1.8M*20MM 3EA ·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 mm 방수 440M ·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커넥터,16 mm 방수 110개 · 아우트렛박스(W/COVER) 8각 54mm 12EA · 아우트렛박스(W/COVER) 중형4각 54mm 20EA · 스위치박스 1 개용 54mm 6EA · 스위치박스(W/COVER) 2 개용 54mm 2EA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2C×2.5㎟ 130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2.5㎟ 120M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1,150M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25mm(4㎟) 120M · 스위치 SUPPER WIDE,250V 1로1구 2개 · SUPPER WIDE,250V 1로2구 3개 · SUPPER WIDE,250V 1로3구 4개 · 조명 방습등 6" 10조 · 매입등6" 20조 · M바 40W 14조 · 센서등 2조 ·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 mm 방수(전열) 340M ·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22 mm 방수 160M · 전선관 CD16C 난연 210M · 스위치박스 1 개용 54mm(전열) 12EA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2.5㎟(전열) 210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4㎟ 120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6㎟ 110M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전열) 300M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25mm(4㎟)(전열) 800M · PVC박스 12개 · 콘센트 매입-접지형,250V 2구 19개 · 방우콘센트 매입-접지형,250V 1구 3개
물량내역서에 전기설비 공사(전력 인입·간선, 전등, 전열)의 품목·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기초금액 23,746,86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전기 공사
마. 기초금액: 23,746,860원(추정가격: 21,588,060원 + 부가가치세: 2,158,806원) * 원단위 절사**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23,746,860원. 물량내역서는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법정경비 사후정산은 이 답이 아님.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 조항 없음.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 확인 불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수전설비 신설은 없다. 내역서에 계량기함, 분전반, 서비스갭, 전기맨홀 등이 있고 케이블은 0.6/1kV TFR-CV, 전선은 450/750V HFIX로 저압이다. 시방서 지중전선로 표에 고압 케이블 종류가 나열되어 있으나 이 공사의 전압 등급을 정한 것이 아니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이 없다. 계량기함 BOX(노출형)와 분전반, 서비스갭, 전기맨홀 수공1호 등이 있을 뿐이다.
계량기함 BOX(노출형) S/T
서비스갭 36C 알미늄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4C×10㎟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958-000
- 참조번호
- 수원국유림관리소-12704
- 공고기관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588,06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본점이 그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식」 뒤의 실제 범위와 끝 날짜 — 건축 공정에 묶여 110일 안에, 또는 개학 전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감당 여부를 가른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을 부풀려(예: 추정가격 1.7억 + 관급 1억) 실제 몫이 작게 나오기도 한다.
질문 60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G2B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등)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함.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 제출이지만 조건(전기공사업 등록·G2B 등록·경기도 본점)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음.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에 재난복구 언급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산불대응센터 전기 공사'이고, 참가자격도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공동도급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전기 공사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의 전기 공사로, 전력(1차) 인입 및 간선공사, 전등공사, 전열공사로 구성된다. 전선관·케이블·분전반·계량기함·조명기구·콘센트·스위치·접지동봉 등을 설치하고, 배관·배선·배선기구·조명설비·분전반·접지공사를 시방서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 기초금액은 23,746,860원이다.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전기 공사
1. 전기설비 공사
1-1. 전력(1차) 인입 및 간선공사
1-2. 전등공사
1-3. 전열공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산출내역 명시 의무는 있으나, 하도급 허용·금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재가 없다. 시방서의 준공 전 준공청소 실시 의무만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신축 전기공사로 철거·수리에서 나오는 발생재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가 없다.
철거·폐기
없음
신축공사로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로, 전력 인입·간선, 전등, 전열 설비를 새로 설치한다.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전기 공사
1-1. 전력(1차) 인입 및 간선공사
1-2. 전등공사
1-3. 전열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시방서 일반 공통 사항에서 특정 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이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적었다.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 사용 시 언제까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점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선 및 케이블 등 자재에 대해 KS 표시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을 요구하며,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 시험을 실시하고 자재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HFIX 전선 · CVV 케이블 · CV 케이블 · 전선 및 케이블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 시험 대상이 되는 자재들이다.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표시품 등인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 외 3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 외 3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며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 등의 내용은 없다.
나.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 외 3
현장 여건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 공사로, 배관, 배선, 조명, 분전반, 접지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 안전장구류 착용 의무가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진다.
부대공사 및 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전기 공사 특성상 높은 곳 작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비용 및 책임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장비 스카이(고소작업차)가 물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어 높은 곳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다.
장비 스카이 | 1 | 식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전기 공사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 단위는 규격별 1건씩이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이다.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어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이루어진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물량내역서에 자재, 노무, 경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금액 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급 자재에 대한 내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비용에 대한 별도 정산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6)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G2B 등록·본점소재지(경기도) 요건뿐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물량내역서에 '장비 스카이 1 식'이 경비로 계상되어 있을 뿐 보유 요구는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소액견적 대상공사로 적격심사 미실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물량내역서의 내선전공·저압케이블전공·보통인부는 노무비 계상 인원일 뿐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 점수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 자격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 적격심사(기술인력 보유 배점)를 실시하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이 공고(신축 전기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제출, 안전장구류 미착용 시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 규정은 전담·겸직과 다른 사항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 전담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물량내역서상 장비는 1-1 전력 인입·간선공사에 '장비 스카이 1 식'뿐이고, 나머지는 전선관·전선·박스·분전반 등 자재와 내선전공·저압케이블전공·보통인부 노무비로 구성되어 있다. 땅파기·운반·다짐용 일반 건설기계나 들어 올리기·땅속·물 위 작업용 특수 장비는 내역에 없다.
장비 스카이 | 1 | 식
노무비 내선전공 | 4 | 인
저압케이블전공 | 2 | 인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물량내역서에 전기설비 공사(전력 인입·간선, 전등, 전열)의 품목·수량·단위가 확정되어 있고, 총액입찰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다.
가.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마. 기초금액: 23,746,860원(추정가격: 21,588,060원 + 부가가치세: 2,158,806원) * 원단위 절사**
일의 분량
전선관 HI PIPE 36C 12M · 2종금속제 가요전선관 36 mm 방수 38M · 전선관 난연 CD 36C 15M · 전선관 난연 CD 28C 10M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0㎟ 48M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 22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4C×10㎟ 55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4C×6㎟ 23M · 계량기함 BOX(노출형) S/T 1면 · 분전반(ㄴ-1) 600*700*150 1면 · 분전반(ㄴ-2) 600*700*150 1면 · 전주밴드 5EA · 서비스갭 36C 알미늄 1EA · 전기맨홀 수공1호(기준) 1SET · 접지동봉 1.8M*20MM 3EA ·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 mm 방수 440M ·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커넥터,16 mm 방수 110개 · 아우트렛박스(W/COVER) 8각 54mm 12EA · 아우트렛박스(W/COVER) 중형4각 54mm 20EA · 스위치박스 1 개용 54mm 6EA · 스위치박스(W/COVER) 2 개용 54mm 2EA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2C×2.5㎟ 130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2.5㎟ 120M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1,150M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25mm(4㎟) 120M · 스위치 SUPPER WIDE,250V 1로1구 2개 · SUPPER WIDE,250V 1로2구 3개 · SUPPER WIDE,250V 1로3구 4개 · 조명 방습등 6" 10조 · 매입등6" 20조 · M바 40W 14조 · 센서등 2조 ·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 mm 방수(전열) 340M ·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22 mm 방수 160M · 전선관 CD16C 난연 210M · 스위치박스 1 개용 54mm(전열) 12EA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2.5㎟(전열) 210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4㎟ 120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6㎟ 110M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전열) 300M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25mm(4㎟)(전열) 800M · PVC박스 12개 · 콘센트 매입-접지형,250V 2구 19개 · 방우콘센트 매입-접지형,250V 1구 3개
물량내역서에 전기설비 공사(전력 인입·간선, 전등, 전열)의 품목·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기초금액 23,746,86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전기 공사
마. 기초금액: 23,746,860원(추정가격: 21,588,060원 + 부가가치세: 2,158,806원) * 원단위 절사**
수행 기간
공사 10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0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23,746,860원. 물량내역서는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법정경비 사후정산은 이 답이 아님.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 조항 없음.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법정경비(국민건강보험료 197,344원, 국민연금보험료 260,74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93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0,676원)는 조정 없이 반영·사후정산 대상이나, 이는 공사 법정경비로 이 질문의 답이 아님. 외부 기관 몫(한전 시설부담금·검사·측량 수수료)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단일 입찰번호로 나뉜 과제·권역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문의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산림재난대응팀(☎031-240-8952)에서 가능.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 확인 불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언급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대금 지급. 선금·지급기한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조항 없음.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하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 조항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하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비율 없음.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없음. 안전보건 수준 평가·서약서는 보험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카테고리 · 전기 8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이 분야 전용 기술인력 보유 요구는 없다. 시방서에는 착공 전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제출만 있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수전설비 신설은 없다. 내역서에 계량기함, 분전반, 서비스갭, 전기맨홀 등이 있고 케이블은 0.6/1kV TFR-CV, 전선은 450/750V HFIX로 저압이다. 시방서 지중전선로 표에 고압 케이블 종류가 나열되어 있으나 이 공사의 전압 등급을 정한 것이 아니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이 없다. 계량기함 BOX(노출형)와 분전반, 서비스갭, 전기맨홀 수공1호 등이 있을 뿐이다.
계량기함 BOX(노출형) S/T
서비스갭 36C 알미늄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4C×10㎟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정전·단수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영 중인 전기·물 공급을 끊거나 살린 채 작업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신축공사로 보이나 기존 선로·관로와의 연결 여부에 대한 서술이 없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수 승인·협의·주민 안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로·보도 굴착 및 포장 복구 범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시방서에 지중전선로 공사(맨홀, 트로프 등)가 있으나 도로·보도 포장 복구 단계를 정한 문장은 없다.
- 복구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임금 하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법정경비(국민건강보험료 등)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사후정산만 정하고 있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확약서, 노무비 구분관리, 매월 지급 내역 제출)에 대한 요구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시방서에 감독관의 예비점검과 준공검사, 시정조치 후 준공검사원 제출로 정하고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내선전공(1-1 전력 인입 및 간선공사) 4명 · 저압케이블전공(1-1 전력 인입 및 간선공사) 2명 · 내선전공(1-2 전등공사) 6명 · 보통인부(1-2 전등공사) 1명 · 내선전공(1-3 전열공사) 6명 · 보통인부(1-3 전열공사) 1명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노무비 인원이 수량(인)으로 잡혀 있다.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을 정한 내용이 없다.
노무비 내선전공 | 4 | 인
저압케이블전공 | 2 | 인
노 무 비 내선전공 | 6 | 인
보통인부 | 1 | 인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시방서에 기능설명서를 입주자에게 제공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배선기구 제품 요구사항이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문서 발췌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전기설비 공사 | |||||||||||
| 1-1. 전력(1차) 인입 및 간선공사 | |||||||||||
| 전선관 HI PIPE 36C | 12 | M | |||||||||
| 2종금속제 가요전선관 36 mm 방수 | 38 | ||||||||||
| 전선관 난연 CD 36C | 15 | ||||||||||
| 전선관 난연 CD 28C | 10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0㎟ | 48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 | 22 | ||||||||||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4C×10㎟ | 55 | ||||||||||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4C×6㎟ | 23 | ||||||||||
| 계량기함 BOX(노출형) S/T | 1 | 면 | |||||||||
| 분전반(ㄴ-1) 600*700*150 | |||||||||||
| 분전반(ㄴ-2) 600*700*150 | |||||||||||
| 전주밴드 | 5 | EA | |||||||||
| 서비스갭 36C 알미늄 | 1 | ||||||||||
| 전기맨홀 수공1호(기준) | SET | ||||||||||
| 접지동봉 1.8M*20MM | 3 | EA | |||||||||
| [배관 부속재] 배관자재의 20% | 1 | 식 | |||||||||
|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5% | |||||||||||
| 노무비 내선전공 | 4 | 인 | |||||||||
| 저압케이블전공 | 2 | ||||||||||
| [공구손료] 노무비의 3% | 1 | 식 | |||||||||
| 장비 스카이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소 계 | |||||||||||
| 1-2. 전등공사 | |||||||||||
|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 mm 방수 | 440 | M | |||||||||
|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커넥터,16 mm 방수 | 110 | 개 | |||||||||
| 아우트렛박스(W/COVER) 8각 54mm | 12 | EA | |||||||||
| 아우트렛박스(W/COVER) 중형4각 54mm | 20 | ||||||||||
| 스위치박스 1 개용 54mm | 6 | ||||||||||
| 스위치박스(W/COVER) 2 개용 54mm | 2 | ||||||||||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2C×2.5㎟ | 130 | M | |||||||||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2.5㎟ | 120 | ||||||||||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 1,150 | ||||||||||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25mm(4㎟) | 120 | ||||||||||
| 스위치 SUPPER WIDE,250V 1로1구 | 2 | 개 | |||||||||
| SUPPER WIDE,250V 1로2구 | 3 | ||||||||||
| SUPPER WIDE,250V 1로3구 | 4 | ||||||||||
| 조명 방습등 6" | 10 | 조 | |||||||||
| 매입등6" | 20 | ||||||||||
| M바 40W | 14 | ||||||||||
| 센서등 | 2 | ||||||||||
| [ 배관 부속재 ] 전선관의 15 % | 1 | 식 | |||||||||
| [ 소모 잡자재 ] 전선, 전선관의 3 % | |||||||||||
| 노 무 비 내선전공 | 6 | 인 | |||||||||
| 보통인부 | 1 | ||||||||||
| [ 공 구 손 료 ] 노무비의 3 % | 식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소 계 | |||||||||||
| 1-3. 전열공사 | |||||||||||
|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 mm 방수 | 340 | M | |||||||||
|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22 mm 방수 | 160 | ||||||||||
| 전선관 CD16C 난연 | 210 | ||||||||||
| 스위치박스 1 개용 54mm | 12 | EA | |||||||||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2.5㎟ | 210 | M | |||||||||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4㎟ | 120 | ||||||||||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TFR-CV 3C×6㎟ | 110 | ||||||||||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 300 | ||||||||||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25mm(4㎟) | 800 | ||||||||||
| PVC박스 | 12 | 개 | |||||||||
| 콘센트 매입-접지형,250V 2구 | 19 | ||||||||||
| 방우콘센트 매입-접지형,250V 1구 | 3 | ||||||||||
| [ 배관 부속재 ] 전선관의 15 % | 1 | 식 | |||||||||
| [ 소모 잡자재 ] 전선, 전선관의 3 % | |||||||||||
| 노 무 비 내선전공 | 6 | 인 | |||||||||
| 보통인부 | 1 | ||||||||||
| [ 공 구 손 료 ] 노무비의 3 % | 식 |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배관공사
1. 옥내배관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2) 주요내용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환경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금속관 공사 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2.2. 재료 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4.1. 일반사항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4.2. 재료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3)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5. 케이블 트레이 공사 5.1. 일반사항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5.2.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 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 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 는 티이나크로스 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 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 다.
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및 난연성 특성은 KS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7)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4.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 (연접설치 등기구)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 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으로 연결할 것.
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KEC 232.23(금속트렁킹공사)에 따를 것.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박스 및 커버 6.1. 일반사항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다. 아우트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8.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8.1. 일반사항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8.2. 재료 가. 재료 1)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2)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 전압의 종류 | 케 이 블 의 종 류 |
|---|---|
| 저 압 |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고 압 |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저압 배선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가. 전선 및 케이블 1) 일반품질수준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2)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부속품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4)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가.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나. 전선 배선 1)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식별 표시 1) 상별 표시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전로의 절연 저항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자. 전선의 색구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구분 | L1 | L2 | L3 | N | 보호도체 |
|---|---|---|---|---|---|
| 색상 | 갈색 | 흑색 | 회색 | 청색 | 녹색 - 노란색 |
배선기구 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콘센트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 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3)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4)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5)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6)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가로형)을 사용한다. 7) 세탁실용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이어야 한다. 나. 스위치 가)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라) 화장실용 전등 및 팬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팬용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세대내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하는 조명기구의 스위치 플레이트에는“비상조명”표시를 적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바) 아파트 지하층 및 공동구의 스위치는 LED 램프가 있는 규격을 설치한다.
사)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용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구분이 가능하게 회로명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플러시 플레이트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도장은 접착력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도장 후 스위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현장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라)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여 20μm 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여야 한다. 마)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통합배선기구의 전화, 스피커 및 TV수구 등(콘센트제외)은 플레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한다.v 사) 자재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점․소등제어스위치, 패턴스위치, 패턴 스위치, 디밍패턴스위치)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조명제어 스위치에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마) 3회로이하는 KSC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4회로 이상은 KSC8436 규격의 CSW2S박스에 설치한다.(다만, 디밍패턴 스위치는 6회로 까지 CSW2S박스를 사용하며, 7회로 이상은 전용박스 사용가능) 바) 네트워크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사) 네트워크 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아) 일괄소등스위치 이외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점․소등 스위치에는 “비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일괄 소등스위치 제외) 카)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다만, 일괄소등스위치는 제외),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타)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파)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외출후 일괄소등 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차)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카)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콘센트의 동작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 이어야 한다.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파)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하)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거)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 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너)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 의 내용을 준용한다. 더)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바.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1) 박스 가)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ㆍ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현상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 전 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6)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나)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다)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수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8)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시스템 박스(Access Floor Type) 1) 시공순서 가) 박스 (1)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 (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 한다. 나) 수평고정 익스텐더(Extender) 및 수평높이 고정 크립(Clip) (1) 규정치수로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에 박스가 마운팅(Mounting)되 는 구멍(Hole)을 뚫어서 수평고정 익스텐더 (Extender)를 고정시킨다. (2)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박스 취부 구멍(Hole)은 박스가 들어갈 수 있고 외관상 깨끗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3)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의 마운팅(Mounting) 구멍(Hole) 가공은 액 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시공업체에서 하여야 한다. (4) 크립(Clip)은 톱니모양의 형태로서 액세스 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 높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크립 (Clip)을 드라이버로 조 정하여 액세스플로어 패널(Access Floor Panel)과 박스를 고정시킨다.
자)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 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차)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 입하고자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 (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 치하여야 한다.
조명설비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운반, 보관, 취급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않도록 한다. 다.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라. 다른공사와의 협조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 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 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 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 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마.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2. 재료 가. 일반사항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기본적으로 조명은 LED제품으로 시공토록 한다. 단, 수요처 요청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백열전등 또는 할로겐 전구를 사용할 경우는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 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 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 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 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 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 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 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 분히 견딜수 있는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 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 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 선과 동등이 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나. 도장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 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 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 이상으로 정 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 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다. 품질조건 1) LED조명기구, LED램프, LED 센서등기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이하 고효율 인증 제품),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LED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①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KS 및 고효율인증 기준 또는 공사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LED조명기구의 광효율(lm/W), 플리커(Flicker), 총고조파왜율 (THD), 정격최대동작온도, 동작 반응시간 등은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따른다
③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LED 조명기구는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⑤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회로별 점등시 균등한 조도확보가 가능 하도록 LED칩을 배열, 제작하여야 한다. ⑥ LED 실내조명기구 중 주요 조명기구(거실, 침실, 주방, 식탁)는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깜빡거림(퍼센트 플리커 5% 이하) 이 없어야 한다. ⑦ LED 패키지는 LM80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색온도는 3000K∼5700K이어야 한다. ⑨ 총 고조파왜율(THD)는 최대출력에서 10%이하여야 한다. 단, 10W이하는 제외한다. ⑩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개별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가)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 압은 220V 이어야 한다. 나)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등기구의 배치 가)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 방법, 매입등 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등 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 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 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 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야 한다. 다)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3) 등기구의 설치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 야 한다.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 여야 한다. 라)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 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마)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1)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 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3) 가연재 부근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 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마)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사)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아)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자)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이상, 깊이 150㎜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5) 도전부 가)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하며, 모선 및 분기도체 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 밀도는 KS C 8320의 규정에 따른다. 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 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라)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 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저압 배선용차단기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누전차단기 가)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 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전자개폐기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단자대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전원용 SPD 시험기준 (시공감리citis 시공기술DB)”에 따르며, 설치 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1)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 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12)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 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13) 분전반내의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하여야 한다. 나.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가)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SPD를 시설할 것. (1) 저압 수전설비 또는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1등급 도는 2등급 서지보호장치를(SPD)를 시설할 것. - 1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임펄스전류 * 구조물 뇌격
| 단상 | 삼상 | |||
|---|---|---|---|---|
| 보호모드 | CT1 | CT2 | CT1 | CT2 |
| 각 상전선과 중성선사이 | 12.5kA | 12.5kA | ||
| 각 상전선과 PE선 사이 | 12.5kA | 12.5kA | ||
| 중성선과 PE선 사이 | 25kA | 50kA |
* 건축물 인입 전원선로 뇌격
| 단상 | 삼상 | |||
|---|---|---|---|---|
| 보호모드 | CT1 | CT2 | CT1 | CT2 |
| 각 상전선과 중성선사이 | 5kA | 5kA | ||
| 각 상전선과 PE선 사이 | 5kA | 5kA | ||
| 중성선과 PE선 사이 | 10kA | 20kA |
(2)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정한 SPD를 시설할 것. 나) Ⅱ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공칭방전전류 In
| 단상 | 삼상 | |||
|---|---|---|---|---|
| 보호모드 | CT1 | CT2 | CT1 | CT2 |
| 각 상전선과 중성선사이 | 5kA | 5kA | ||
| 각 상전선과 PE선 사이 | 5kA | 5kA | ||
| 중성선과 PE선 사이 | 10kA | 20kA |
다) 서지보호기 및 보호장치의 적용 기준 (1) 서지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분전반은 주요통신장비, ELEV, 메인 분전반에 적용하며, 설치 장소에 적합한 규격의 외부분리기를 적용한다. (2) 서지보호기의 1차측에는 서지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누전차단기는 3kA 8/20의 서지전류에 대한 내성을 가져야하며, 차단기는 임펄스 부동작형 차단기를 선정한다. 라) SPD 선정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 마) 설치는 저압배전반 주차단기 2차측에 설치하거나, 피보호기기 수직 또는 수평거리 10m 이내에 개별 설치할 것. 다. 계량기함 1) PVC 계량기함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함의 두께는 6㎜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를 만들어야 한다. 다)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라)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마) 검침창(100 x100 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2) 철재 계량기함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검침창(100x100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ㅏㄷ. 라)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바)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량기는 KS C 1202, 1207, 1208, 121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지지대는 합성수지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세대분전반 가)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2.1항을 준용한다. 라)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하며, 색상 및 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다. 계량기함 1)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하여야 한다. 2)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보호도체(PE)는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라. 세대분전반 1) 함내 전선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2)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4) 접지선은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5)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E03400.피뢰설비 및 접지공사"에 따른다. 바. 공사전 협의 1) 주택용 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세대통합관리반, 주택용분전반, 세대단자함 위치 선정 후 건축수급인과 박스 보강 등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한다. 4) 세대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는 경우, 신발장 뒷판 타공위치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시공허용오차기준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아. 현장품질관리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 청소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접지 공사
1. 일반사항 가.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2) 국제표준 NEC 250Grounding,GroundingConductors, 1EEE Std142System Grounding, IEEE Std80-1996DraftGuideforSafetyinSubstationGrounding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기술지침(KECG) KEC 140 접지시스템, 200 통칙, 300 통칙, 320 접지설비 2. 자재 가. 품질수준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피뢰설비,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다만,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소 등과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설계도,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3) 접지공사는 경우에 따라 NEC,IEEE 등 해당 국제기준의 접지항목에 의할 수 있다. 나. 보호도체 및 접지도체 1) 보호도체 및 접지도체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접지단자함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도체는 BC사용 및 트레이에 시설되는 보호도체는 트레이용 접지용 난연 비닐절연전선 (F-GV)을 사용한다. 4) F-GV의 색상은 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극 1) 매설하거나 타입하는 접지극으로는 철제 및 동(구리)제의 봉,선 또는 신기술자재를 사용한다.
5) 접지는 기본적으로 통합기초접지를 적용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한다. 라. 공사전 협의 1) 접지도체와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시공 가.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나. 접지시스템의 시설 (1)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A. 접지시스템 구성요소 -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KEC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364-5-54 (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B. 접지시스템 요구사항 -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열·기계적,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다.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나.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부분은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부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접지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나)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다)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 도전부 다. 피뢰시스템 A. 적용범위 다음에 시설되는 피뢰시스템에 적용한다. -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 -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B. 피뢰시스템의 구성 - 직격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피뢰시스템 - 간접뢰 및 유도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피뢰시스템 C. 피뢰시스템 등급선정 피뢰시스템 등급은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KS C IEC 62305-1(피뢰시스템-제1부 :일반원칙)의 “8.2 피뢰레벨”,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제2부:리스크관리),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4.1 피뢰시스템의 등급” 에 의한 피뢰레벨 따라 선정한다. 다만, 위험물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피뢰시스템은 Ⅱ 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 옥외에 시설된 전기설비의 피뢰시스템 -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에 대한 피뢰시스템은 KEC 152.1 내지 KEC 152.4 에 따른다. - 외부에 낙뢰차폐선이 있는 경우 이것을 접지하여야 한다. - 자연적구성부재의 조건에 적합한 강철제 구조체 등을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D. 서지보호장치 시설 - 전기전자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로를 통하여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해당 선로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