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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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재공고 · 한국농어촌공사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4.2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5(일) 18:00 · D-1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농지보전부담금·조성토지·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 등 기금사업 관리시스템 4종을 12개월간 통합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제도·정책 변경과 사용자 요구에 맞춰 기능을 개선하고 데이터 품질·보안·연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농지보전부담금온라인시스템·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농지관리기금국가회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연계시스템 유지관리(전자고지, dBrain 중계서버, 가상계좌 중계서버, 문자메시지 중계서버, 도로명주소 서버, 간편인증 연계서버 등)
  • 데이터베이스 및 WEB/WAS 운영지원(DBMS Oracle, WAS JEUS, WEB서버 WEB2B)
  • 시스템 기능 개보수(법·제도·정책 변경 반영, 기능 추가·변경, 인프라 변경 대응) 및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 데이터 표준·구조·값·성능·보안·연계·품질 관리와 공공데이터 제공·메타데이터 현행화 지원
  • 장애 예방 점검 및 장애 대응(복구방안·시나리오 수립)과 테스트 방안 마련·성능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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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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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21,700,000원
배정예산
463,87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5(일) 18:00D-12
입찰서 제출 마감10/26(월) 10:00D-13
개찰10/26(월) 11:00D-1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사업수행능력15점
사업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적용기술5점
표준프레임워크 및 개발방법론5점
유지관리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4점
테스트 및 품질 요구사항5점
관리방법론4점
산출물관리 및 일정계획4점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4점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비상대책4점
추가제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농지보전부담금·조성토지·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 등 4개 시스템의 기능 개선·보완 개발과 운영·유지관리를 12개월간 수행하는 SW 유지관리 용역이다.

  •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 연계시스템(전자고지·dBrain·가상계좌·문자·도로명주소·간편인증) 운영지원
  • DBMS(Oracle)·WAS(JEUS)·WEB(WEB2B) 운영지원
  • 데이터 표준·구조·값·성능·보안·품질 관리
  • 웹서버·응용프로그램 취약점 점검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제작 및 기술이전 교육
  • 하자보수(검사 완료 후 1년)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제출

중심 ·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2)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동일 사업의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별도 덩어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900-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22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21,700,000원
배정예산
463,87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40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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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한국농어촌공사
1. 사업일반

사 업 명 :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시스템 사용자 증가에 따른 요구사항 증대에 적극적인 지원 기반 마련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정에 따른 지속적인 현행화 필요 다양한 기술과 패키지 S/W가 적용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과 S/W에 숙련되고 경험 있는 기술자 소요 기재부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사항 반영에 따른 지속적인 안정화 필요

3. 사업 범위

사업 대상 시스템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 및 온라인시스템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 관련제도, 업무 절차 및 방식,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 구현 기능과 현행 업무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수정 및 소프트웨어에 잠재적 오류 요인 조사 및 제거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관련 문서의 제작 및 시스템 매뉴얼 현행화 데이터 품질 및 정보보안 관리 지원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지원 ❍ 웹서버 및 응용프로그램 취약점 점검·보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변경사항 적용

4. 기대효과

제도 및 지침 개정 사항의 적기 반영을 통한 업무 누수 방지 및 행정 오류 최소화 사용자 중심의 기능 보완으로 시스템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 강화 시스템 분석 및 지속적인 기능 보완을 통해 고품질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업무 현황

농지보전부담금관리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용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수납 등에 관한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 대행 업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통지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처리 및 수납 보고, 지자체별 수수료 지급,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업무임 ❍ 업무 추진 체계도 조성토지통합관리 ❍ 조성토지 등 기금 자산을 사업지구별, 필지별로 관리하며, 매각/임대/일시사용/임시사용 등 해당 업무별로 공고에서부터 수납까지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구성 ❍ 사업지구에 따라 관리 주체가 공사 및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음 ❍ 업무 흐름도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 ❍ 농지관리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속해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정부는 예산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이하 디브레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브레인은 업무형태에 따라 모듈이 수입·지출, 채권, 국유재산, 재무결산 등으로 구분됨 ❍ 기금에서는 연중 일어나는 수입·지출 업무를 디브레인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재무결산 등의 정보를 산출하여 결산 시 디브레인에 관련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 기록 관리함

2. 정보화 현황

시스템 개요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 - 공사에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인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부과통지, 수납, 환급, 체납 등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납입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 및 부과대장 등 각종 리포트를 제공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서 자료검색 및 부과, 수납, 환급, 체납대장 등 각종 리포트를 조회하고 납입확인서 등 민원 서류 발급 - 주요기능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 간척지 채권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기금자산 총량관리 등 조성토지의 매각, 임대, 사용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하여 One-Stop으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 주요기능

사업관리계약부과(고지)출력시스템관리
조성토지관리
자산재평가
재고자산관리
수납
독촉장
e그린우편발송
매각계약
임대계약
일시사용계약
임시사용계약
계약변경
유예/감면
부과등록
연체부과
부과이력
사용료산정
사후관리
결산
매각현황
임대현황
일시사용현황
임시사용현황
코드관리
휴무일관리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공지사항
자료실

[이하 여백] ❍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의 실무 회계처리, 원장관리, 결산 업무 진행 등 재무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 주요기능

기금회계자금관리국가회계결산관리시스템관리
결의서 관리
결의서 상세조회
재무회계결산
기업재무결산보고서
예산실적관리
조달운영표 조회
금융상품 관리
출납부 현황
시재금 현황
예금명세장
국가회계전표 조회
전표변환 모니터링
수동전표예외전표 관리
국가회계 분개장
기금결산
원가산출관리
재무결산관리
원장조회
디브레인 송수신
기준정보
영업일관리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메뉴관리

시스템 구성도 ※ 보안상 시스템 구성도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의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시스템 운영환경 ※ 보안상 시스템 구성도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의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 (시스템 운영 효율성 저하 우려) 중단 없고 안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기능 보완 및 상시 기술지원 체계 필요 ❍ (데이터 누적에 따른 성능 저하) 대용량 업무 데이터의 지속적인 누적 및 복잡도 증가로 인한 DB 부하 가중 및 시스템 응답 속도 지연 발생 ❍ (대내외 연계 서비스 장애 리스크) 타 기관 및 내부 연계 시스템의 잦은 환경 변화로 인한 데이터 송수신 오류 발생 가능성 및 모니터링 부담 증가 개선방향 ❍ (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 시스템 기능 보완과 상시 기술지원으로 업무 연속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 (시스템 성능 최적화 및 안정성 확보) 데이터베이스 쿼리 튜닝 및 기존 업무 프로그램 로직 보완을 통한 시스템 응답속도 향상 및 쾌적한 업무 환경 제공 ❍ (연계 데이터 정합성 및 신뢰도 향상) 대내외 인터페이스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연계 모듈 현행화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 오류 최소화 ❍ (무결점 보안 환경 유지)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 즉시 적용을 통해 시스템 신뢰성 및 데이터 안정성 강화

4. 추진일정
추 진 내 용‘26년‘27년
추 진 내 용MM+1M+2M+3M+4M+5M+6M+7M+8M+9M+10M+11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진행사항 보고(월별)
◦검인수

참가자격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 평가방식 - 입찰공고문 기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 기술평가 기준 배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참가자격 ❍ 세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6. 안내사항 – 가. 입찰방식 - 입찰참가자격’참고

과업·요구

구 분설 명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6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2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8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함
-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3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제약사항-COR
(COnstRai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2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 계48

요구사항 총괄표

순번구분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1유지관리 수행MPR-001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운영지원 범위
2MPR-002연계시스템 유지관리
3MPR-003데이터베이스 및 WEB/WAS 운영지원
4MPR-004시스템 기능 개보수시 공통으로 반영되는 사항
5MPR-005장애 예방 및 대응
6유지관리 인력MHR-001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구성
7MHR-002투입인력 요구사항
8MHR-003용역수행책임자 요건 정의
9MHR-004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10MHR-005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11MHR-006업무 인수·인계
12성능PER-001처리속도 개선 및 처리시간 보장
13인터페이스SIR-001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리
14SIR-002시스템간 인터페이스 관리
15데이터DAR-001데이터 표준 관리
16DAR-002데이터 구조 관리
17DAR-003데이터 값 관리
18DAR-004데이터 성능 관리
19DAR-005데이터 보안 관리
20DAR-006연계 데이터 관리
21DAR-007데이터 품질 관리
22DAR-008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23테스트TER-001테스트 방안 마련
24보안SER-001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준수
25SER-002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26SER-003응용시스템 보안
27품질QUR-001시스템의 가용성 보장 및 장애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방안 제시
28QUR-002이식성·호환성 보장
29QUR-003품질보증 활동
30제약사항COR-001망 분리 운영 중
31COR-002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32COR-003시스템 개발 제약 사항
33프로젝트 관리PMR-001착수계 제출
34PMR-002공동수급형태의 제안
35PMR-003사업관리 방안
36PMR-004요구사항 관리
37PMR-005위험관리 방안 제시
38PMR-006정기 및 비정기 보고 실시
39PMR-007산출물 및 성과품 제출 일반사항
40PMR-008검수 및 검사 요건
41PMR-009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2PMR-010보안 준수사항
43PMR-011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시 준수사항
44PMR-012저작권 관리
45프로젝트 지원PSR-001교육 훈련 및 시스템 운영
46PSR-002기술지원 방안 제시
47PSR-003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48PSR-004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상세내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운영지원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공사에서 운영중인 기금사업 관리시스템 및 보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 농지관리기금국가회계시스템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
- 농지보전부담금온라인시스템
○ 운영지원 범위
- 사용자 운영 지원: 시스템 사용 문의 대응, 처리 프로세스 안내
- 데이터의 정상 처리 여부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정합성 확인 지원
- 대내외 연계 모니터링: 연계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 상태 상시 점검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조치 지원
- 정기/비정기 데이터 추출 지원
- 국가결산 업무 집중기 전담 지원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계약 및 표준운영 절차 가이드를 준용하여 운영서비스 관리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연계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 전자고지시스템 고지서양식 변경사항 반영 및 점검지원
- dBrain 중계서버 운영지원
- 가상계좌 중계서버 운영지원
- 문자메시지 중계서버 운영지원
- 도로명주소 서버 운영지원
- 간편인증 연계서버 운영지원
- 공사 내부 시스템 및 타기관과의 연계 데이터 운영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및 WEB/WAS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기금사업 관리시스템 DBMS/WAS/WEB 유지관리
- DBMS(Oracle) 운영 지원
- WAS(JEUS) 운영 지원
- WEB서버(WEB2B) 운영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기능 개보수시 공통으로 반영되는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변경 관련 시스템 보완
- 사용자 편리성 향상, 대내외 기관 요구에 따른 사항, 기능 추가, 변경, 조직개편, 업무프로세스 변경, 처리기준 변경, 타 시스템과의 추가 연동 등에 따른 시스템 수정 및 업무지원 수행
❍ 법‧제도 변경, 정부정책 변경 시 프로그램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변경,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 공사 및 대외환경 변화에 H/W, S/W, N/W 등의 인프라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 프로젝트관리 솔루션(Redmine)을 이용한 사용자 요구사항 및 진도관리
- 모든 사용자 요구사항은 이슈로 등록하여 진행사항 이력관리
- 이슈에 대한 소스수정 사항은 svn을 연동하여 변경사항 추적
❍ 형상관리 솔루션(svn)을 통하여 모든 개발 소스 변경이력 추적 관리
❍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라이브러리는 저장소 관리시스템(Nexus)에 저장 관리하고 시스템은 Maven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들의 의존성 관리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CI/CD 솔루션(Jenkins)를 활용하여 테스트/운영서버에 배포
❍ 개발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은 사용자매뉴얼 현행화
산출정보개발 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장애 예방 및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완, 결과 제출
- 시스템 로그, 데이터 연계, 자원 사용량 등 점검
○ 장애 대처방안 마련
-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의 위험관리 방안,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
-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시스템(H/W) 및 상용S/W 장애 발생 시 관련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과업수행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참여하는 핵심투입인력의 경우 투입기간 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과업 외에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함
❍ 투입인력은 제안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정규직원이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수행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승인을 득할 수 없음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권고사항)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 제시
❍ 주사업자 인력은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50% 이상 되어야 함
❍ 투입인력은 상주가 원칙이며, 제출인력 총괄표에 상주/비상주 여부를 표기하고, 비상주의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
❍ 제안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한 형사, 민사상 발생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름
산출정보투입인력 총괄표, 고용보험확인서, 인수·인계서, 경력증명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 투입인력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를 따름
❍ 직무별 인력 구성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량 및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비상주 직무는 필요 시 투입 가능한 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투입인력 현황, 인력별 직무현황표
관련요구사항
구분내용직무상주여부
IT PMIT 프로젝트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프로젝트 기획 및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IT프로젝트관리상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SW의 분석, 설계, 구현 등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응용SW 개발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리하며,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데이터 아키텍처비상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백업, 수정, 개선 등 최적의 성능과 품질 확보 업무수행데이터 베이스
관리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안정적 정보시스템의 운용IT시스템 관리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UI/UX 디자이너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용역수행책임자 요건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용역책임자(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함
❍ 용역책임자(PM)는 최근 3년 이내에 시스템 개발 및 기능 개선(유지보수 포함) 구축 실적 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유지보수 포함) 프로젝트에서 PM 경험이 있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본 사업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단,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의 사전 승인 필요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기술자의 학력 및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5
요구사항 명칭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실히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함
❍ 투입인력 변경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증빙서류 등 제출하고 최소 10일 영업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교체 투입인력은 동급 이상 자격 및 경력을 증명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사업자는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함
산출정보인력교체 요청 공문, 투입인력 총괄표, 고용보험확인서, 인수·인계서, 경력증명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6
요구사항 명칭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차기 동일용역에 대해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인계업무 철저 수행
○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30일 이내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정보인수인계계획 및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처리속도 개선 및 처리시간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처리속도 최대화 및 응답시간 최소화 구현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이내 모든 정보가 조회되어야 함
- 예외 사항 : 대량의 데이터 저장, 통계 분석 리포트, 외부시스템 연계, 파일 다운로드 등
- 위 예외 사항과 같이 느린 작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전 경고 메시지 출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메뉴 및 화면 구성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및 사용 편이성 제공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추가, 변경되는 기능에 대해 현행화하여 도움말 제공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멀티 브라우저 호환성 지원(HTML5)해야 함
○ 오류 메시지 명시
- 사용자가 수행한 업무나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산출정보화면정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간 인터페이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연계모듈에 대한 표준 정의
- 연계방식은 표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현
ㅇ 연계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대책
- 외부 연계 시 필요한 네트워크 보안 대책 방안 제시
- 사용 S/W 또는 하드웨어 장비로 제안할 경우, 해당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이용기관 및 중계사업자와의 연계지원
- 본 사업기간 내에 진행되는 외부기관(이용기관, 중계사업자)과의 연계 업무 지원
- 외부기관 연계 관련 테스트 및 검증 지원
산출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관리
-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아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관리를 수행하고, 변경이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 최신성 유지
- 범정부 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농식품 표준 :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 관리 지침
- 발주기관 표준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서
산출정보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수행
- 데이터 구조 및 변경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
- 일관성, 데이터 종속성, 무결성, DB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중복 및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 컬럼 등의 정비
* 데이터의 불일치 및 중복 등 데이터 관리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제거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객체 등에 대해 최신성 유지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성능 관리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 성능 관리를 수행하며, 속도지연 SQL을 튜닝
- 데이터 성능 모니터링
- 데이터 성능 개선
- 그 밖의 데이터 성능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보안 관리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 보안 관리 수행
-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 및 권한 제어
- 데이터 암호화
- 데이터 보안 점검 및 개선
- 그 밖의 데이터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연계 데이터 관리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연계데이터의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연계방법,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 연계데이터 값의 누락, 불일치 등을 검증하고 보정하여 연계데이터 간의 정합성 확보
- 연계시스템 추가, 변경시 데이터 일괄 변환
산출정보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관리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세부내용ㅇ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 데이터 품질관리 및 범정부 데이터 평가대응 수행
ㅇ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데이터 오류 및 저품질 데이터의 현행화 등) 수행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및 매뉴얼 참조
산출정보데이터 품질점검 계획, 데이터 품질점검 결과서, 데이터 품질점검 결과 조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파일/Open API)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개방 중이거나 개방 예정인 데이터 생성 기능 구현
- 필요시 공동활용 목록등록관리시스템 등록 지원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등록 또는 현행화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성능테스트 포함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사용자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별, 버전별 테스트 실시 및 미비사항 보완
○ 테스트에서 검증될 대상
- 기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목표성능
산출정보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보안지침(한국농어촌공사)
※ 부록5. 정보화 사업 보안 조치 및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등
○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이행하며 이를 개발에 반영
- 고유식별번호 또는 5만건 이상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2년이상 로그 저장, 기타 개인정보 열람 등 수행업무 로그는 1년 이상 저장
- 추가되는 기능 중 개인정보 열람기능이 있으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사유, 열람조건 입력
- 추가되는 기능 중 개인정보 있을시 고유식별번호에 대한 암호화
- 개인정보의 열람, 저장, 수정, 삭제, 인쇄 등 수행업무에 대한 로그를 저장 관리
∙저장 대상 : 수행자의 계정, 수행일시, 수행PC의 IP주소,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50~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라 시스템 구축
○ 개발 및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 및 시스템 취약성 점검을 위해 시큐어코딩 준수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보안성심의가 필요한 경우 검토· 승인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의 가용성 보장 및 장애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
❍ 장애 발생 시 복구 프로세스와 복구 목표시간 제시
❍ 장애의 원인이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도록 로그 유지 및 분석 기능 설정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이식성·호환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 보장
❍ 목표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는 상호 호환성 보장
- 기 도입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 및 호환성 확보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망분리 및 망연계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망분리에 따른 시스템 및 서비스 구성 변경시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도록 구성, 지원해야 함
❍ 망 연계 환경 구축 시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제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산출정보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개발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최신버전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현재 적용 버전과 최신버전의 안정성, 호환성 등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대상에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구버전 서비스지원종료(EoS)에 대한 대응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웹 페이지 기능 구현 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여 구현하여야 함.
❍ 구축 및 유지관리되는 모든 소스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형상관리(SVN)에 등록 관리해야 하며, 교육 및 운영서버 배포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CI솔루션(젠킨스)를 이용하여 배포하여야 함.
❍ 법령,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해야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한국농어촌공사)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2.0) 및 웹 표준 (W3C)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V2.1(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
-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웹 호환성 확보)상이한 2종 이상(Edge,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착수계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용역수행자는 용역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용역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공정계획표 포함)
- 용역수행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 보안각서
- 용역비 산출내역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함
산출정보착수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수행사는 단일 및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가 주사업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산출정보공동수급표준협정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 관리도구는 최종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공사에서 제공하는 관리시스템(레드마인)에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제공한 것으로 평가
산출정보요구사항추적표, 검사 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정기 및 비정기 보고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과업기간 중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보고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위 관련 보고서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통해 제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구 분내 용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익월
첫번째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
중간보고- 추진 상황 및 현안 보고공사 요청일
완료보고- 추진 결과 보고준공계 제출전
기타-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수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및 성과품 제출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총괄책임자는 본 사업 착수 사업단계별 성과품 목록을 제시하고, 성과품의 내용 등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그리고 사업 단계별 해당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
○ 최종 성과품이 작성되기 전 사업총괄책임자는 발주처에 먼저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해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음
○ 성과품의 담당자를 명시하고 범위는 완성된 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
○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시스템(레드마인, SVN)에 등록
○ 용역수행자는 계약완료일까지 성과품을 납품
산출정보산출물 및 성과품
관련요구사항
구 분성과품 내역수 량
보고서
(A4 크기)
◦개발보고서(프로그램변경관리보고서)
◦운영자설명서(시스템별 1부)
◦사용자설명서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
(온리인 포함)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 농지관리기금국가회계시스템
3부
3부
6부
(2부)
(2부)
(2부)
전산 File
(SSD)
◦과업의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
◦소스, 실행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각1식
시스템 설치◦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에 탑재1식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검수는 최종산출물 등 본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수요청을 하며, 공사는 검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수를 위한 시험운영 형편에 따라 7일간 연장 할 수 있음
- 제안사(용역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반영한 검수계획 수립 및 발주자가 용역완료 승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산출정보검수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한 종사원이 본 과업 수행 중 고의나 과실에 의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투입인력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의 유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을 제시
- 정보보호계획은 공사의 「정보보안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
- 사업자는 용역수행 중 직·간접으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대표자를 포함한 용역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 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 총괄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업무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업무 외 내부 서버에 접속해서는 안 됨
- 사업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는 파기·반납
○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 실시 및 조치 후 보고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
산출정보보안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시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 준수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산출정보용역보안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훈련 및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시스템 운영자, 업무담당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별 구분화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교육 지원 방안 제시
산출정보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하고 수행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사업수행 기간 중 발생하는 기술적인 사항, 시스템 관리 등에 관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
산출정보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예규] 11.「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한 사업 완성 확인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 하자보수 책임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개발한 S/W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절 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고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 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는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 산출물과 함께 발주처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항 목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각각 모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 제1~2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각각 모두) [계량평가]
2. 사업수행능력◦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본 사업에 필요한 구현 기술에 대한 제안사의 실적 및 구현 방안을 제시, 보유기술 및 적용기술에 대한 적용 방안 등 본 사업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역량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 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 [별지 제4호 서식]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과업범위,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 전략,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2. 사업추진 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추진조직과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방안 제시
3. 적용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제안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프레임워크 적용 및 개발방법론◦ 사업에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공통컴포넌트 및 상용 컴포넌트 적용계획과 경험을 기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설계, 이관,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운영, 데이터 연계를 위해 적용한 기술, 표준 및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된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평가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평가
3.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기술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 기술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산출물관리◦ 사업수행 중 생성되는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 사업추진 일정을 세부 활동별로 상세히 제시
- 발주자가 요구한 과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기술
2.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적인 보안대책을 제시하고, 외부사무실 이용 시 별도의 보안대책 제시
3. 교육 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교육 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하자보수 및 비상 대책◦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제한사항 제시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Ⅷ. 기타 사항
1. 기타 사항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추가 제안사항 등)

참가자격

1.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가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 참고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제125호) 제9조 제5항 참조] -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가 주사업자가 되며 주사업자의 참여지분율은 50%를 초과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본 사업은 여러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이 아닌 단일분야의 사업으로 책임있는 사업수행과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서 평가방식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8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과반수 초과하여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배점·평가

※ 정량적 부문(신용평가)의 평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이하 여백]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일반부문
(20점)
경영상태-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계량평가)5
사업수행능력-사업수행자의 기술력 및 사업경험과 유사실적을 바탕으로 본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15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10
추진전략-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5
적용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표준프레임워크 및 개발방법론-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방안, 공통 및 상용 컴포넌트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기술 및 기능
(20점)
유지관리-유지관리 절차, 범위, 기간 등 유지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유지관리 업무에 사용할 방법론, 적용 방법 및 유지관리 수행 세부 절차 정의,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 복구관리, 운영 모니터링 등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5
데이터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데이터 연계 및 전환 계획,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성능 및 품질
(14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4
테스트 및
품질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이 기술되었는지 평가.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별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이 기술되었는지 평가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8점)
관리방법론-일정관리, 사업위혐(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4
산출물관리 및
일정계획
-사업수행 중 생성되는 성과물이나 산출물(개발소스 등)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프로젝트 지원
(8점)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비상대책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제안사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기타
(5점)
추가제안-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향후 운영관리를 위해 제안사가 추가 제안한 사항을 평가5
합계100

계량 평가기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 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배점의 95%)
B+, B0, B-B-B+, B0, B-4.5
(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배점의 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비계량 평가기준 ❍ 각 평가항목은 기술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가능 ❍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해당항목 배점한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평가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비계량 평가항목별로 6등급으로 평가, 평가위원의 항목별 채점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평가척도
(등급)
척도기준가중치
A·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됨
·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
· 결점 또는 약점이 없음
100%
B·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됨
·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
·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음
90%
C·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
·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
·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
80%
D·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음
·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
70%
E·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상당히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함
·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
60%
F· 관련자격, 실적, 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음0%
1)공고(사업)명: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2)과업내용:제안요청서 참조
3)계약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사업예산금463,870,000원(금사억육천삼백팔십칠만원, VAT 포함)
5)추정가격금421,700,000원
6)입찰방법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7)낙찰자결정방법협상에의한계약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8)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9)공동계약허용(공동이행)
10)하자보증1년, 2%

참가자격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1. 제출서류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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