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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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재공고 · 한국농어촌공사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4.2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농지보전부담금·조성토지·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 등 기금사업 관리시스템 4종을 12개월간 통합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제도·정책 변경과 사용자 요구에 맞춰 기능을 개선하고 데이터 품질·보안·연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농지보전부담금온라인시스템·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농지관리기금국가회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연계시스템 유지관리(전자고지, dBrain 중계서버, 가상계좌 중계서버, 문자메시지 중계서버, 도로명주소 서버, 간편인증 연계서버 등)
- 데이터베이스 및 WEB/WAS 운영지원(DBMS Oracle, WAS JEUS, WEB서버 WEB2B)
- 시스템 기능 개보수(법·제도·정책 변경 반영, 기능 추가·변경, 인프라 변경 대응) 및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 데이터 표준·구조·값·성능·보안·연계·품질 관리와 공공데이터 제공·메타데이터 현행화 지원
- 장애 예방 점검 및 장애 대응(복구방안·시나리오 수립)과 테스트 방안 마련·성능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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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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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21,700,000원
- 배정예산
- 463,8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재공고문_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문_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_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6(월) 10:00 | D-13 |
| 개찰 | 10/26(월) 11:00 | D-1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사업수행능력 | 1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적용기술 | 5점 |
| 표준프레임워크 및 개발방법론 | 5점 |
| 유지관리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점 |
| 테스트 및 품질 요구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 4점 |
| 산출물관리 및 일정계획 | 4점 |
|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 4점 |
|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비상대책 | 4점 |
| 추가제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농지보전부담금·조성토지·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 등 4개 시스템의 기능 개선·보완 개발과 운영·유지관리를 12개월간 수행하는 SW 유지관리 용역이다.
-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 연계시스템(전자고지·dBrain·가상계좌·문자·도로명주소·간편인증) 운영지원
- DBMS(Oracle)·WAS(JEUS)·WEB(WEB2B) 운영지원
- 데이터 표준·구조·값·성능·보안·품질 관리
- 웹서버·응용프로그램 취약점 점검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제작 및 기술이전 교육
- 하자보수(검사 완료 후 1년)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제출
중심 ·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2)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동일 사업의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별도 덩어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900-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22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21,700,000원
- 배정예산
- 463,8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40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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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1. 사업일반
사 업 명 :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시스템 사용자 증가에 따른 요구사항 증대에 적극적인 지원 기반 마련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정에 따른 지속적인 현행화 필요 다양한 기술과 패키지 S/W가 적용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과 S/W에 숙련되고 경험 있는 기술자 소요 기재부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사항 반영에 따른 지속적인 안정화 필요
3. 사업 범위
사업 대상 시스템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 및 온라인시스템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 관련제도, 업무 절차 및 방식,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 구현 기능과 현행 업무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수정 및 소프트웨어에 잠재적 오류 요인 조사 및 제거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관련 문서의 제작 및 시스템 매뉴얼 현행화 데이터 품질 및 정보보안 관리 지원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지원 ❍ 웹서버 및 응용프로그램 취약점 점검·보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변경사항 적용
4. 기대효과
제도 및 지침 개정 사항의 적기 반영을 통한 업무 누수 방지 및 행정 오류 최소화 사용자 중심의 기능 보완으로 시스템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 강화 시스템 분석 및 지속적인 기능 보완을 통해 고품질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업무 현황
농지보전부담금관리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용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수납 등에 관한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 대행 업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통지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처리 및 수납 보고, 지자체별 수수료 지급,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업무임 ❍ 업무 추진 체계도 조성토지통합관리 ❍ 조성토지 등 기금 자산을 사업지구별, 필지별로 관리하며, 매각/임대/일시사용/임시사용 등 해당 업무별로 공고에서부터 수납까지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구성 ❍ 사업지구에 따라 관리 주체가 공사 및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음 ❍ 업무 흐름도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 ❍ 농지관리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속해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정부는 예산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이하 디브레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브레인은 업무형태에 따라 모듈이 수입·지출, 채권, 국유재산, 재무결산 등으로 구분됨 ❍ 기금에서는 연중 일어나는 수입·지출 업무를 디브레인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재무결산 등의 정보를 산출하여 결산 시 디브레인에 관련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 기록 관리함
2. 정보화 현황
시스템 개요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 - 공사에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인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부과통지, 수납, 환급, 체납 등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납입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 및 부과대장 등 각종 리포트를 제공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서 자료검색 및 부과, 수납, 환급, 체납대장 등 각종 리포트를 조회하고 납입확인서 등 민원 서류 발급 - 주요기능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 간척지 채권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기금자산 총량관리 등 조성토지의 매각, 임대, 사용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하여 One-Stop으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 주요기능
| 사업관리 | 계약 | 부과(고지) | 출력 | 시스템관리 |
|---|---|---|---|---|
| 조성토지관리 자산재평가 재고자산관리 수납 독촉장 e그린우편발송 | 매각계약 임대계약 일시사용계약 임시사용계약 계약변경 유예/감면 | 부과등록 연체부과 부과이력 사용료산정 사후관리 | 결산 매각현황 임대현황 일시사용현황 임시사용현황 | 코드관리 휴무일관리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공지사항 자료실 |
[이하 여백] ❍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시스템 -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의 실무 회계처리, 원장관리, 결산 업무 진행 등 재무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 주요기능
| 기금회계 | 자금관리 | 국가회계 | 결산관리 | 시스템관리 |
|---|---|---|---|---|
| 결의서 관리 결의서 상세조회 재무회계결산 기업재무결산보고서 예산실적관리 | 조달운영표 조회 금융상품 관리 출납부 현황 시재금 현황 예금명세장 | 국가회계전표 조회 전표변환 모니터링 수동전표예외전표 관리 국가회계 분개장 | 기금결산 원가산출관리 재무결산관리 원장조회 디브레인 송수신 | 기준정보 영업일관리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메뉴관리 |
시스템 구성도 ※ 보안상 시스템 구성도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의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시스템 운영환경 ※ 보안상 시스템 구성도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의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 (시스템 운영 효율성 저하 우려) 중단 없고 안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기능 보완 및 상시 기술지원 체계 필요 ❍ (데이터 누적에 따른 성능 저하) 대용량 업무 데이터의 지속적인 누적 및 복잡도 증가로 인한 DB 부하 가중 및 시스템 응답 속도 지연 발생 ❍ (대내외 연계 서비스 장애 리스크) 타 기관 및 내부 연계 시스템의 잦은 환경 변화로 인한 데이터 송수신 오류 발생 가능성 및 모니터링 부담 증가 개선방향 ❍ (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 시스템 기능 보완과 상시 기술지원으로 업무 연속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 (시스템 성능 최적화 및 안정성 확보) 데이터베이스 쿼리 튜닝 및 기존 업무 프로그램 로직 보완을 통한 시스템 응답속도 향상 및 쾌적한 업무 환경 제공 ❍ (연계 데이터 정합성 및 신뢰도 향상) 대내외 인터페이스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연계 모듈 현행화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 오류 최소화 ❍ (무결점 보안 환경 유지)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 즉시 적용을 통해 시스템 신뢰성 및 데이터 안정성 강화
4. 추진일정
| 추 진 내 용 | ‘26년 | ‘27년 | ||||||||||
|---|---|---|---|---|---|---|---|---|---|---|---|---|
| 추 진 내 용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 ||||||||||||
| -운영 및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행사항 보고(월별) | ||||||||||||
| ◦검인수 |
참가자격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 평가방식 - 입찰공고문 기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 기술평가 기준 배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참가자격 ❍ 세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6. 안내사항 – 가. 입찰방식 - 입찰참가자격’참고
과업·요구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수 |
|---|---|---|
| 유지관리 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5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6 |
|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 |
|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 2 |
|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8 |
|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함 -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3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
|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2 |
|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4 |
| 합 계 | 48 |
요구사항 총괄표
| 순번 |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1 | 유지관리 수행 | MPR-001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운영지원 범위 |
| 2 | MPR-002 |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 |
| 3 | MPR-003 | 데이터베이스 및 WEB/WAS 운영지원 | |
| 4 | MPR-004 | 시스템 기능 개보수시 공통으로 반영되는 사항 | |
| 5 | MPR-005 | 장애 예방 및 대응 | |
| 6 | 유지관리 인력 | MHR-001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구성 |
| 7 | MHR-002 | 투입인력 요구사항 | |
| 8 | MHR-003 | 용역수행책임자 요건 정의 | |
| 9 | MHR-004 |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 |
| 10 | MHR-005 |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 |
| 11 | MHR-006 | 업무 인수·인계 | |
| 12 | 성능 | PER-001 | 처리속도 개선 및 처리시간 보장 |
| 13 | 인터페이스 | SIR-001 |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리 |
| 14 | SIR-002 |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관리 | |
| 15 | 데이터 | DAR-001 | 데이터 표준 관리 |
| 16 | DAR-002 | 데이터 구조 관리 | |
| 17 | DAR-003 | 데이터 값 관리 | |
| 18 | DAR-004 | 데이터 성능 관리 | |
| 19 | DAR-005 | 데이터 보안 관리 | |
| 20 | DAR-006 | 연계 데이터 관리 | |
| 21 | DAR-007 | 데이터 품질 관리 | |
| 22 | DAR-008 |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 |
| 23 | 테스트 | TER-001 | 테스트 방안 마련 |
| 24 | 보안 | SER-001 |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준수 |
| 25 | SER-002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
| 26 | SER-003 | 응용시스템 보안 | |
| 27 | 품질 | QUR-001 | 시스템의 가용성 보장 및 장애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방안 제시 |
| 28 | QUR-002 | 이식성·호환성 보장 | |
| 29 | QUR-003 | 품질보증 활동 | |
| 30 | 제약사항 | COR-001 | 망 분리 운영 중 |
| 31 | COR-002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32 | COR-003 | 시스템 개발 제약 사항 | |
| 33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착수계 제출 |
| 34 | PMR-002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35 | PMR-003 | 사업관리 방안 | |
| 36 | PMR-004 | 요구사항 관리 | |
| 37 | PMR-005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 38 | PMR-006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실시 | |
| 39 | PMR-007 | 산출물 및 성과품 제출 일반사항 | |
| 40 | PMR-008 | 검수 및 검사 요건 | |
| 41 | PMR-009 |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
| 42 | PMR-010 | 보안 준수사항 | |
| 43 | PMR-011 |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시 준수사항 | |
| 44 | PMR-012 | 저작권 관리 | |
| 45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교육 훈련 및 시스템 운영 |
| 46 | PSR-002 | 기술지원 방안 제시 | |
| 47 | PSR-003 |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
| 48 | PSR-004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상세내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운영지원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공사에서 운영중인 기금사업 관리시스템 및 보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 농지관리기금국가회계시스템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 - 농지보전부담금온라인시스템 ○ 운영지원 범위 - 사용자 운영 지원: 시스템 사용 문의 대응, 처리 프로세스 안내 - 데이터의 정상 처리 여부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정합성 확인 지원 - 대내외 연계 모니터링: 연계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 상태 상시 점검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조치 지원 - 정기/비정기 데이터 추출 지원 - 국가결산 업무 집중기 전담 지원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계약 및 표준운영 절차 가이드를 준용하여 운영서비스 관리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 전자고지시스템 고지서양식 변경사항 반영 및 점검지원 - dBrain 중계서버 운영지원 - 가상계좌 중계서버 운영지원 - 문자메시지 중계서버 운영지원 - 도로명주소 서버 운영지원 - 간편인증 연계서버 운영지원 - 공사 내부 시스템 및 타기관과의 연계 데이터 운영지원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및 WEB/WAS 운영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기금사업 관리시스템 DBMS/WAS/WEB 유지관리 - DBMS(Oracle) 운영 지원 - WAS(JEUS) 운영 지원 - WEB서버(WEB2B) 운영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지원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기능 개보수시 공통으로 반영되는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시스템 기능변경 관련 시스템 보완 - 사용자 편리성 향상, 대내외 기관 요구에 따른 사항, 기능 추가, 변경, 조직개편, 업무프로세스 변경, 처리기준 변경, 타 시스템과의 추가 연동 등에 따른 시스템 수정 및 업무지원 수행 ❍ 법‧제도 변경, 정부정책 변경 시 프로그램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변경,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 공사 및 대외환경 변화에 H/W, S/W, N/W 등의 인프라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 프로젝트관리 솔루션(Redmine)을 이용한 사용자 요구사항 및 진도관리 - 모든 사용자 요구사항은 이슈로 등록하여 진행사항 이력관리 - 이슈에 대한 소스수정 사항은 svn을 연동하여 변경사항 추적 ❍ 형상관리 솔루션(svn)을 통하여 모든 개발 소스 변경이력 추적 관리 ❍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라이브러리는 저장소 관리시스템(Nexus)에 저장 관리하고 시스템은 Maven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들의 의존성 관리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CI/CD 솔루션(Jenkins)를 활용하여 테스트/운영서버에 배포 ❍ 개발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은 사용자매뉴얼 현행화 |
| 산출정보 | 개발 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예방 및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완, 결과 제출 - 시스템 로그, 데이터 연계, 자원 사용량 등 점검 ○ 장애 대처방안 마련 -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의 위험관리 방안,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 -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시스템(H/W) 및 상용S/W 장애 발생 시 관련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조치를 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월간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과업수행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참여하는 핵심투입인력의 경우 투입기간 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과업 외에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함 ❍ 투입인력은 제안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정규직원이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수행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승인을 득할 수 없음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권고사항)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 제시 ❍ 주사업자 인력은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50% 이상 되어야 함 ❍ 투입인력은 상주가 원칙이며, 제출인력 총괄표에 상주/비상주 여부를 표기하고, 비상주의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 ❍ 제안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한 형사, 민사상 발생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름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총괄표, 고용보험확인서, 인수·인계서, 경력증명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 투입인력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를 따름 ❍ 직무별 인력 구성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량 및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비상주 직무는 필요 시 투입 가능한 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현황, 인력별 직무현황표 | |
| 관련요구사항 |
| 구분 | 내용 | 직무 | 상주여부 |
|---|---|---|---|
| IT PM | IT 프로젝트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프로젝트 기획 및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 | IT프로젝트관리 | 상주 |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SW의 분석, 설계, 구현 등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 | 응용SW 개발 | |
|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리하며,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 | 데이터 아키텍처 | 비상주 | |
|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백업, 수정, 개선 등 최적의 성능과 품질 확보 업무수행 | 데이터 베이스 관리 | ||
|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안정적 정보시스템의 운용 | IT시스템 관리 | ||
|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 | UI/UX 디자이너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수행책임자 요건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용역책임자(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함 ❍ 용역책임자(PM)는 최근 3년 이내에 시스템 개발 및 기능 개선(유지보수 포함) 구축 실적 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유지보수 포함) 프로젝트에서 PM 경험이 있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본 사업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단,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의 사전 승인 필요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기술자의 학력 및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실히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함 ❍ 투입인력 변경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증빙서류 등 제출하고 최소 10일 영업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교체 투입인력은 동급 이상 자격 및 경력을 증명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사업자는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인력교체 요청 공문, 투입인력 총괄표, 고용보험확인서, 인수·인계서, 경력증명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차기 동일용역에 대해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인계업무 철저 수행 ○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30일 이내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산출정보 | 인수인계계획 및 확인서 | |
| 관련요구사항 |
❍ 성능 요구사항(PER)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처리속도 개선 및 처리시간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처리속도 최대화 및 응답시간 최소화 구현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이내 모든 정보가 조회되어야 함 - 예외 사항 : 대량의 데이터 저장, 통계 분석 리포트, 외부시스템 연계, 파일 다운로드 등 - 위 예외 사항과 같이 느린 작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전 경고 메시지 출력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시스템 메뉴 및 화면 구성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및 사용 편이성 제공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추가, 변경되는 기능에 대해 현행화하여 도움말 제공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멀티 브라우저 호환성 지원(HTML5)해야 함 ○ 오류 메시지 명시 - 사용자가 수행한 업무나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
| 산출정보 | 화면정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연계모듈에 대한 표준 정의 - 연계방식은 표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현 ㅇ 연계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대책 - 외부 연계 시 필요한 네트워크 보안 대책 방안 제시 - 사용 S/W 또는 하드웨어 장비로 제안할 경우, 해당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이용기관 및 중계사업자와의 연계지원 - 본 사업기간 내에 진행되는 외부기관(이용기관, 중계사업자)과의 연계 업무 지원 - 외부기관 연계 관련 테스트 및 검증 지원 |
| 산출정보 | 시스템 인터페이스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데이터 요구사항(DAR)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 관리 -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아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관리를 수행하고, 변경이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 최신성 유지 - 범정부 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농식품 표준 :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 관리 지침 - 발주기관 표준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서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수행 - 데이터 구조 및 변경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 - 일관성, 데이터 종속성, 무결성, DB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중복 및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 컬럼 등의 정비 * 데이터의 불일치 및 중복 등 데이터 관리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제거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객체 등에 대해 최신성 유지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 산출정보 |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성능 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 성능 관리를 수행하며, 속도지연 SQL을 튜닝 - 데이터 성능 모니터링 - 데이터 성능 개선 - 그 밖의 데이터 성능 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안 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 보안 관리 수행 -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 및 권한 제어 - 데이터 암호화 - 데이터 보안 점검 및 개선 - 그 밖의 데이터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데이터 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연계데이터의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연계방법,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 연계데이터 값의 누락, 불일치 등을 검증하고 보정하여 연계데이터 간의 정합성 확보 - 연계시스템 추가, 변경시 데이터 일괄 변환 | |
| 산출정보 |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 데이터 품질관리 및 범정부 데이터 평가대응 수행 ㅇ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데이터 오류 및 저품질 데이터의 현행화 등) 수행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및 매뉴얼 참조 | |
| 산출정보 | 데이터 품질점검 계획, 데이터 품질점검 결과서, 데이터 품질점검 결과 조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파일/Open API)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개방 중이거나 개방 예정인 데이터 생성 기능 구현 - 필요시 공동활용 목록등록관리시스템 등록 지원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등록 또는 현행화 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테스트 요구사항(TER)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성능테스트 포함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사용자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별, 버전별 테스트 실시 및 미비사항 보완 ○ 테스트에서 검증될 대상 - 기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목표성능 |
| 산출정보 |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SER)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보안지침(한국농어촌공사) ※ 부록5. 정보화 사업 보안 조치 및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등 ○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이행하며 이를 개발에 반영 - 고유식별번호 또는 5만건 이상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2년이상 로그 저장, 기타 개인정보 열람 등 수행업무 로그는 1년 이상 저장 - 추가되는 기능 중 개인정보 열람기능이 있으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사유, 열람조건 입력 - 추가되는 기능 중 개인정보 있을시 고유식별번호에 대한 암호화 - 개인정보의 열람, 저장, 수정, 삭제, 인쇄 등 수행업무에 대한 로그를 저장 관리 ∙저장 대상 : 수행자의 계정, 수행일시, 수행PC의 IP주소,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시스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50~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라 시스템 구축 ○ 개발 및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 및 시스템 취약성 점검을 위해 시큐어코딩 준수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보안성심의가 필요한 경우 검토· 승인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의 가용성 보장 및 장애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 ❍ 장애 발생 시 복구 프로세스와 복구 목표시간 제시 ❍ 장애의 원인이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도록 로그 유지 및 분석 기능 설정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이식성·호환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 보장 ❍ 목표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는 상호 호환성 보장 - 기 도입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 및 호환성 확보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망분리 및 망연계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망분리에 따른 시스템 및 서비스 구성 변경시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도록 구성, 지원해야 함 ❍ 망 연계 환경 구축 시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제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개발 제약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최신버전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현재 적용 버전과 최신버전의 안정성, 호환성 등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대상에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구버전 서비스지원종료(EoS)에 대한 대응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웹 페이지 기능 구현 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여 구현하여야 함. ❍ 구축 및 유지관리되는 모든 소스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형상관리(SVN)에 등록 관리해야 하며, 교육 및 운영서버 배포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CI솔루션(젠킨스)를 이용하여 배포하여야 함. ❍ 법령,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해야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한국농어촌공사)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2.0) 및 웹 표준 (W3C)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V2.1(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 -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웹 호환성 확보)상이한 2종 이상(Edge,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착수계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용역수행자는 용역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용역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공정계획표 포함) - 용역수행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 보안각서 - 용역비 산출내역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함 |
| 산출정보 | 착수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수행사는 단일 및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가 주사업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 관리도구는 최종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공사에서 제공하는 관리시스템(레드마인)에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제공한 것으로 평가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추적표, 검사 기준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실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과업기간 중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보고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위 관련 보고서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통해 제출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구 분 | 내 용 | 시 기 | |
|---|---|---|---|
| 정기 보고 | 주간보고 |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 매주 |
| 월간보고 |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익월 첫번째주 | |
| 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 | -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 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 |
| 중간보고 | - 추진 상황 및 현안 보고 | 공사 요청일 | |
| 완료보고 | - 추진 결과 보고 | 준공계 제출전 | |
| 기타 |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수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및 성과품 제출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총괄책임자는 본 사업 착수 사업단계별 성과품 목록을 제시하고, 성과품의 내용 등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그리고 사업 단계별 해당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 ○ 최종 성과품이 작성되기 전 사업총괄책임자는 발주처에 먼저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해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음 ○ 성과품의 담당자를 명시하고 범위는 완성된 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 ○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시스템(레드마인, SVN)에 등록 ○ 용역수행자는 계약완료일까지 성과품을 납품 |
| 산출정보 | 산출물 및 성과품 | |
| 관련요구사항 |
| 구 분 | 성과품 내역 | 수 량 |
|---|---|---|
| 보고서 (A4 크기) | ◦개발보고서(프로그램변경관리보고서) ◦운영자설명서(시스템별 1부) ◦사용자설명서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 (온리인 포함) -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 농지관리기금국가회계시스템 | 3부 3부 6부 (2부) (2부) (2부) |
| 전산 File (SSD) | ◦과업의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 ◦소스, 실행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 각1식 |
| 시스템 설치 |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에 탑재 | 1식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검수는 최종산출물 등 본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수요청을 하며, 공사는 검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수를 위한 시험운영 형편에 따라 7일간 연장 할 수 있음 - 제안사(용역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반영한 검수계획 수립 및 발주자가 용역완료 승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
| 산출정보 | 검수요청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한 종사원이 본 과업 수행 중 고의나 과실에 의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투입인력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의 유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을 제시 - 정보보호계획은 공사의 「정보보안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 - 사업자는 용역수행 중 직·간접으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대표자를 포함한 용역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 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 총괄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업무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업무 외 내부 서버에 접속해서는 안 됨 - 사업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는 파기·반납 ○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 실시 및 조치 후 보고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시 준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 준수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 산출정보 | 용역보안관련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훈련 및 시스템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시스템 운영자, 업무담당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별 구분화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교육 지원 방안 제시 |
| 산출정보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하고 수행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사업수행 기간 중 발생하는 기술적인 사항, 시스템 관리 등에 관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 |
|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예규] 11.「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한 사업 완성 확인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 하자보수 책임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개발한 S/W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절 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고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 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는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 산출물과 함께 발주처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항 목 | 작 성 방 법 |
|---|---|
| Ⅰ. 일반현황 | |
| 1. 일반현황 | ◦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각각 모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 제1~2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각각 모두) [계량평가] |
| 2. 사업수행능력 |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본 사업에 필요한 구현 기술에 대한 제안사의 실적 및 구현 방안을 제시, 보유기술 및 적용기술에 대한 적용 방안 등 본 사업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역량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 |
| 3. 투입인력 |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 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 [별지 제4호 서식]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
| Ⅱ. 전략 및 방법론 | |
| 1. 사업이해도 |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과업범위,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 전략,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
| 2. 사업추진 전략 |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추진조직과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방안 제시 |
| 3. 적용기술 | ◦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제안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
| 4. 프레임워크 적용 및 개발방법론 | ◦ 사업에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공통컴포넌트 및 상용 컴포넌트 적용계획과 경험을 기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 기술 |
| Ⅲ. 기술 및 기능 | |
|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 2. 보안 요구사항 |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3. 데이터 요구사항 | ◦ 데이터 설계, 이관,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운영, 데이터 연계를 위해 적용한 기술, 표준 및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4. 제약사항 |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된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 Ⅳ. 성능 및 품질 | |
| 1. 성능 요구사항 |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평가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평가 |
| 3. 테스트 요구사항 |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기술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 기술 |
| 4. 품질 요구사항 | ◦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Ⅴ. 프로젝트 관리 | |
| 1. 관리방법론 | ◦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2. 산출물관리 | ◦ 사업수행 중 생성되는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 |
| 3. 일정계획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 사업추진 일정을 세부 활동별로 상세히 제시 - 발주자가 요구한 과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
| Ⅵ. 프로젝트 지원 | |
| 1. 품질보증 |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기술 |
| 2. 기밀보안 |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적인 보안대책을 제시하고, 외부사무실 이용 시 별도의 보안대책 제시 |
| 3. 교육 훈련 |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교육 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
| 4. 하자보수 및 비상 대책 |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제한사항 제시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
| Ⅷ. 기타 사항 | |
| 1. 기타 사항 |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추가 제안사항 등) |
참가자격
1.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가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 참고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제125호) 제9조 제5항 참조] -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가 주사업자가 되며 주사업자의 참여지분율은 50%를 초과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본 사업은 여러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이 아닌 단일분야의 사업으로 책임있는 사업수행과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서 평가방식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8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과반수 초과하여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배점·평가
※ 정량적 부문(신용평가)의 평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이하 여백]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일반부문 (20점) |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계량평가) | 5 |
|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자의 기술력 및 사업경험과 유사실적을 바탕으로 본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 | 15 | |
| 전략 및 방법론 (25점)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 10 |
| 추진전략 | -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5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 ||
| 표준프레임워크 및 개발방법론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방안, 공통 및 상용 컴포넌트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 ||
| 기술 및 기능 (20점) | 유지관리 | -유지관리 절차, 범위, 기간 등 유지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유지관리 업무에 사용할 방법론, 적용 방법 및 유지관리 수행 세부 절차 정의,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 복구관리, 운영 모니터링 등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 10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 | 5 | |
| 데이터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 -데이터 연계 및 전환 계획,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 ||
| 성능 및 품질 (14점)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 4 | |
| 테스트 및 품질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이 기술되었는지 평가.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별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이 기술되었는지 평가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 | 5 | |
| 프로젝트 관리 (8점) |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혐(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 4 |
| 산출물관리 및 일정계획 | -사업수행 중 생성되는 성과물이나 산출물(개발소스 등)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8점) |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 |
|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비상대책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제안사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기타 (5점) | 추가제안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향후 운영관리를 위해 제안사가 추가 제안한 사항을 평가 | 5 |
| 합계 | 100 |
계량 평가기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4.5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배점의 70%)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비계량 평가기준 ❍ 각 평가항목은 기술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가능 ❍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해당항목 배점한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평가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비계량 평가항목별로 6등급으로 평가, 평가위원의 항목별 채점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 평가척도 (등급) | 척도기준 | 가중치 |
|---|---|---|
| A | ·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됨 ·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 · 결점 또는 약점이 없음 | 100% |
| B | ·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됨 ·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 ·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음 | 90% |
| C | ·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 ·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 ·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 | 80% |
| D | ·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음 ·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 | 70% |
| E |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상당히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함 ·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 | 60% |
| F | · 관련자격, 실적, 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음 | 0% |
| 1) | 공고(사업)명 | : |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
|---|---|---|---|---|
| 2) | 과업내용 | : | 제안요청서 참조 | |
| 3) |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 ||
| 4) | 사업예산 | 금463,870,000원(금사억육천삼백팔십칠만원, VAT 포함) | ||
| 5) | 추정가격 | 금421,700,000원 | ||
| 6) | 입찰방법 |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 ||
| 7)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
| 8)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
| 9) |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
| 10) | 하자보증 | 1년, 2% |
참가자격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1. 제출서류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