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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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 추정가격
- 1.5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외 4
- 무슨 일
- 어룡초 아스팔트 포장 및 부대시설 정비
요약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어룡초등학교와 영천중학교 두 학교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다. 어룡초는 아스팔트 포장과 보도·배수로 정비를 하고, 영천중은 차양(비·햇빛 가림 시설)과 창살형 울타리를 설치한다.
- 어룡초 아스팔트 포장(586.9㎡) 및 텍코팅·프라임코팅
- 어룡초 보차도용 블록·인조화강석 블록·화강석 판석 포장
- 어룡초 배수로 정비(기존 배수로 청소, 디자인 그레이팅·집수정·맨홀뚜껑 설치)
- 어룡초 비구(공넘이) 방지 휀스 설치
- 영천중 차양(스탠드 차양, 우천통로) 95.8㎡ 설치
- 영천중 창살형 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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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58,09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73,9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101,430원
- 관급금액
- 33,70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0,8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 · (물량내역서)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xls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10: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룡초 아스팔트 포장 및 부대시설 정비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어룡초의 보도블록 철거 후 아스팔트 표층 포장, 보차도블럭 포장, 배수로 정비, 차선도색 등 기존 포장면을 개량하는 공사가 중심이다.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콘크리트 절단
- 무근콘크리트깨기
- 아스팔트 노면파쇄(노면절삭)
- 그레이팅 철거
- 맨홀뚜껑철거
- 비구방지휀스 철거
- 카스톱퍼 철거
- 폐기물상차
- 비구방지휀스 설치
- 표층 아스팔트포장
-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 미끄럼방지포장
- 도막형바닥재
- 보차도용블럭 포장
- 화강석붙임
- 자연석판석
- 기존배수로 청소
- PE빗물받이집수정
- 디자인그레이팅 설치
- 주철무소음그레이팅 설치
- 레미콘 소량 타설
- 장비운반
- 가설사무소
- 공사안내표지판
- 가설 PE안전휀스
- 차선도색
- 화분이동
- 맨홀뚜껑 설치
- 등의자 설치
중심 · 영천중 차양 및 창살형 울타리 설치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영천중의 스탠드차양(우천통로) 설치와 창살형 울타리·출입문 설치가 중심이며, 기존 철골재 철거와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따른다.
- 철골재 철거
- 철근콘크리트깨기
- 터파기
- 토사운반
- 수목제거
- 차양 설치
- 창살형 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 레미콘 소량 타설
-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 가설사무소
- 공사안내표지판
- 게시판 이설
- 가설 PE안전휀스
더 확인할 것
물량 변동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부 미정 · 예정·추정뿐일 때
확정
설계서에 공사개요·주요자재·수량이 확정(아스팔트 포장 A=586.9㎡, 차양 A=95.8㎡, 아스콘 70.3ton 등)되어 있고, 총액견적 대상공사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 아스팔트 포장 : A=586.9㎡(어룡초)
- 차양시설 : A=95.8㎡(영천중)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사유지 안 공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민간 건물·부지가 대상(지원·보조사업)일 때
공공 시설·부지만
어룡초등학교 및 영천중학교의 학교 시설 부지 내 포장·차양·울타리 공사로,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로 적은 값이 없고, 공사 대상은 학교 2교(어룡초, 영천중)이다.
본 용역과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관내의 어룡초등학교 및 영천중학교에 대해 사업비에 적합하게 시설공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 위 치 : 광산구 소촌로 122(어룡초), 광산구 사암로340안길21(영천중)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제한안함]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제한안함]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양(스탠드차양)에 대한 검사·시험 기준(재질 시험, 풍우밀시험, 하중시험 등)이 특기시방에 정해져 있고, 납품 시 감독관·검수원 승인을 득한 후 설치. 아스팔트 혼합물은 시험포장·품질기준 합격품 사용.
- 대상 · 차양(스탠드차양) · 아스팔트 혼합물 차양 재질·성능 시험,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설치 한다.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현장·납품지
2곳
어룡초(광산구 소촌로 122), 영천중(광산구 사암로340안길21) 2개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됨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룡초 등 2교(영천중)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2곳
위 치 : 광산구 소촌로 122(어룡초), 광산구 사암로340안길21(영천중)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차량 부분통제 하 차선도색, 강우일수·기상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규정.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수행 기간
공사기간 50일
착공일로부터 50일, 발주청 승인 시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공고 취소 시 계약 불성립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 대상공사(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173,900,000원. 내역서는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어 실제 청구는 총액 기준.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 증감 시 설계변경 조항은 있으나 대금 정산 방식을 정한 문장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을 정한 문장 없음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 공동도급 불허
- 여러 개 · 해당 없음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로,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금액 | | 추정금액
173,900,000 | 158,090,909 | 15,809,091 | 33,700,000 | 10,860,000 | 184,760,000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 지붕 — 금속 강판(기와형 포함)
포장공에서 교량부분 슬래브 하면 누수 방지를 위해 포장면에 도막방수를 포함하고, 차양은 스테인리스관·알루미늄 압출형재·경량알루미늄 복합시트 지붕재·폴리카보네이트 등으로 시공한다.
- 방수 노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막방수의 노출·비노출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또한 교량부분의 경우 슬래브 하면으로 누수될 수 있으므로 포장면에 대해 도막방수를 포함하였다.
<경량알루미늄 복합시트 지붕재 3mm>
고칠 부위
옥상·지붕 · 창호·문 · 난간·철재 구조물
영천중 차양(지붕) 설치, 창살형 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어룡초 비구방지휀스(창살+그물) 설치·철거 등이 있다.
- 차양시설 : A=95.8㎡(영천중)
창살형 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비구방지휀스, 현장설치도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 대상이 학교 부지 내 시설로,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을 받으라는 내용이 없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881-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 공고(계약) 제2026-252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8,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맞나, 민가 여러 채를 도는 지붕개량인지(물량 변동·초과 면적 본인부담·석면 해체업체와 일정 맞추기), 학교 수업 중 작업인지.
질문 63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제한안함]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제한안함]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주력분야를 제한하지 않음(제한안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제한안함]을 등록한 자로서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장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제출은 있으나 수준평가가 아님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지역·업종·나라장터 등록)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제한안함]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문장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설계설명서 1.7은 포장공사업(50%), 금속창호공사업(30%), 배수공사업(15%), 토공사업(5%)으로 구성한다고 적었고, 공고 13.나에서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이라 했다. 공동도급도 불허(공고 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업종별로 포장공사업(50%), 금속창호공사업(30%), 배수공사업(15%),토공사업(5%)으로 구성하고 있음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하는 일
어룡초 아스팔트 포장 및 부대시설 정비와 영천중 차양 및 창살형 울타리 설치. 어룡초는 보도블록·콘크리트·아스팔트 노면 철거 후 표층 아스팔트 포장(A=586.9㎡), 보차도블럭·화강석 포장, 배수로 정비를 하고, 영천중은 차양시설(A=95.8㎡)과 창살형 울타리·출입문을 설치한다.
아스콘 WC-2 #78 70.3ton, 스탠드차양 95.8㎡
- 아스팔트 포장 : A=586.9㎡(어룡초)
- 차양시설 : A=95.8㎡(영천중)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배수로 청소·그레이팅 철거 후 신설, 기존구조물 철거 등이 있으나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거나 제조사에 묶이는 조항은 없다.
하도급
막음
공고 13.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하도급 한도는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이 불가능하다고만 적었고 한도는 없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철거공 폐기물상차(어룡초 96㎥, 영천중 7.32㎥), 잔재물처리 11.3㎥, 토사운반(단지외 10km), 임목폐기물 처리비(상차 운반비 포함 L=20㎞) 2.5톤이 내역에 있다. 특별시방서 3.5는 「폐기물은 재활용 및 폐기처리물 로 구분하여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한다」고 적었다.
폐기물은 재활용 및 폐기처리물 로 구분하여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임목폐기물 처리비 | 상차 운반비 포함(L=20㎞) | 2.5 | 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내역서에 「고재처리비」 항목으로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5.5 Ton」이 음수로 잡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고재처리비 항목에 -5.5 Ton으로 음수 계상.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5.5 | Ton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5.5 | Ton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어룡초: 보도블록 철거 248㎡, 콘크리트 절단 235.2M, 무근콘크리트깨기 22.45㎥, 아스팔트 노면절삭, 그레이팅 철거 241.5M, 맨홀뚜껑철거 11개소, 공넘이 방지 휀스 철거 4경간, 카스톱퍼 철거 2EA. 영천중: 철골재 철거, 철근콘크리트깨기 7.32㎥, 수목제거 6주. 이설로는 영천중 부대공의 「게시판 이설 1식」이 있다.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 248 | ㎡
게시판 이설 | | 1 | 식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 새로 짓기·설치
어룡초는 기존 보도블록·아스팔트·배수로를 철거하고 새로 포장·정비하는 바꾸기·고치기이고, 영천중은 차양·창살형 울타리를 새로 설치하는 새로 짓기·설치다.
- 아스팔트 포장 : A=586.9㎡(어룡초)
- 차양시설 : A=95.8㎡(영천중)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시멘트(보통포틀랜드·조강포틀랜드)는 KS L 5201 규정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용접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 성능 인정 방법. 동등 입증 시점은 문서에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허용은 있으나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문장이 없다.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조강포틀랜드시멘트는 KS L 5201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이어야 한다.
용접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방법으로 하고 용접 부위는 표면처리를 미려하게 하며 돌출부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양(스탠드차양)에 대한 검사·시험 기준(재질 시험, 풍우밀시험, 하중시험 등)이 특기시방에 정해져 있고, 납품 시 감독관·검수원 승인을 득한 후 설치. 아스팔트 혼합물은 시험포장·품질기준 합격품 사용.
- 대상 · 차양(스탠드차양) · 아스팔트 혼합물 차양 재질·성능 시험,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설치 한다.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현장·납품지
2곳
어룡초(광산구 소촌로 122), 영천중(광산구 사암로340안길21) 2개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됨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룡초 등 2교(영천중)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2곳
위 치 : 광산구 소촌로 122(어룡초), 광산구 사암로340안길21(영천중)
현장 여건
학생 통학로 확보 및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가설안전 PE휀스 100m(어룡초)·50m(영천중), 현장사무실(컨테이너) 1개소씩, 공사현황판·안내표지판 설치. 차량 왕래 시 교통사고 방지 안전시설·신호수 배치.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내역서에 반영(가설 PE안전휀스,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공사안내표지판 등). 위험작업은 차량 통행 도로 작업, 용접·화기 작업 등.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 PE안전휀스,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공사안내표지판 등이 내역서에 반영
가설 PE안전휀스 | PE휀스(1500×410×900) (3개월) | 100 | M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높은 곳 차량 왕래 도로 작업, 차양 설치 등 높은 곳 작업
수급자는 당 공사여건이 차량의 왕래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물 및 차량 유도 신호수를 설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설안전 PE휀스 반영(100m)
현장사무실(컨테이너) 반영(1개소)
수급자는 당 공사여건이 차량의 왕래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물 및 차량 유도 신호수를 설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차량 부분통제 하 차선도색, 강우일수·기상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규정.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 비용은 수급자 부담. 차양 검사는 로트별, 아스팔트 혼합물은 시험포장·품질기준 시험.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차양은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Lot)로 구성한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명시 없음
본 공사와 관련되어 실시하는 제반 품질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아스콘·차양은 관급자재(관급자설치 33,700,000원, 도급자설치 10,860,000원),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수급자 부담.
- 관급 금액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33,70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0,860,000원 공고 공사금액 표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관급 설치 · 나눠짐 아스콘은 관급(도급자 시공), 차양은 관급(설치 포함)
차양설치 | 관급 | 95.8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아스콘 | 관급 | 70.34 | Ton
차양설치 | 관급 | 95.8 |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으므로 비용도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사용 장비(굴삭기 0.2㎥ 1대, 덤프트럭 15ton 1대, 트레일러 20ton 1대)는 수급자 부담으로 반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공에 투입할 장비의 반입·정비·승인 절차를 정한 것으로 참가자격·평가점수·계약 전 보유 요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 보유를 참가·계약 조건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장비 보유 평가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증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차양공사는 전문 기술자에 의해 조립·시공되어야 한다.
- 크기 · - 인력 자격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 기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현장대리인은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품의 조립 및 시공은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걸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포장·차양·울타리 설치 공사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의 현장 이탈 금지·안전요원 상주는 법정 기본 조항이고,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따로 건 문장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자는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공사시행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도를 외부 반출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공사시행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본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굴삭기 0.2㎥ 1대, 덤프트럭 15ton 1대, 트레일러 20ton 1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 굴삭기 | 0.2㎥ | 1 |
| 덤프트럭 | 15ton | 1 |
| 트레일러 | 20ton | 1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설계서에 공사개요·주요자재·수량이 확정(아스팔트 포장 A=586.9㎡, 차양 A=95.8㎡, 아스콘 70.3ton 등)되어 있고, 총액견적 대상공사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 아스팔트 포장 : A=586.9㎡(어룡초)
- 차양시설 : A=95.8㎡(영천중)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일의 분량
아스팔트 포장(어룡초) 586.9㎡ · 차양시설(영천중) 95.8㎡ · 아스콘 70.3ton · 비구방지휀스 설치 3경간 · 창살형 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1식
기초금액 173,900,000원, 추정가격 158,090,909원, 추정금액 184,76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이 설계서·내역서에 숫자로 확정
- 아스팔트 포장 : A=586.9㎡(어룡초)
- 아스팔트 포장 : A=586.9㎡(어룡초)
- 차양시설 : A=95.8㎡(영천중)
| 아스콘 | WC-2 #78 | ton | 70.3 |
| 비구방지휀스, 현장설치도 | W4,000×H4,000 | 3 | 경간 |
| 창살형 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 | 1 | 식 |
수행 기간
공사기간 50일
착공일로부터 50일, 발주청 승인 시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50일 단일 공사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공고 취소 시 계약 불성립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 대상공사(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173,900,000원. 내역서는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어 실제 청구는 총액 기준.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 증감 시 설계변경 조항은 있으나 대금 정산 방식을 정한 문장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을 정한 문장 없음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928,565원 · 국민연금보험료 1,226,89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013원 · 퇴직공제부금비 594,07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29,883원 · 환경보전비 357,451원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381,281원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0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928,565 | 1,226,894 | 122,013 | 594,075 | 4,229,883 | 0 | 0 | 357,451 | 381,281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 공동도급 불허
- 여러 개 · 해당 없음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설명서·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설명서·물량내역서 게시. 내역서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율 14.95%가 적혀 있으나 금액은 비어 있음
이 윤 | F | | 14.95% | (B + C + E) ×0.1495 -41422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을 적은 문장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청구·수령. 지급 시기·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을 정한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 없음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라고만 적었고 비율이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를 정한 문장 없음. 계약이행 보증은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며 비율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68조·제70조에 의한 공제·상계 약정만 있고 비율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에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 없음. 안전관리비로 안전시설을 갖추라는 조항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아스콘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어룡초 포장공에 표층 아스팔트포장(아스콘 관급 70.34톤)과 보차도용블럭 포장·인조화강석 블럭이 있다. 콘크리트 포장은 없다.
표층 아스팔트포장,기계식 소규모장비 사용시공
아스콘 | 관급 | 70.34 | Ton
보차도용블럭 포장 | 60~80T | 248 | ㎡
보차도용블럭(인조화강석 블럭) | 200(100)×200(100)×80T,칼라,불투수 | 262.88 | ㎡
흙 운반 거리
10km
영천중 철거공의 토사운반 항목에 「토사운반/단지외10km」로 적혀 있다.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나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거리가 다를 때 정산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토사운반/단지외10km | 보통,덤프15ton+굴삭기0.7m3(고르기별도) | 6.1 | ㎥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조사 범위 · 해당 없음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도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견적서 제출기간은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카테고리 · 건축 7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어룡초등학교 및 영천중학교의 학교 시설 부지 내 포장·차양·울타리 공사로,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로 적은 값이 없고, 공사 대상은 학교 2교(어룡초, 영천중)이다.
본 용역과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관내의 어룡초등학교 및 영천중학교에 대해 사업비에 적합하게 시설공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 위 치 : 광산구 소촌로 122(어룡초), 광산구 사암로340안길21(영천중)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로,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금액 | | 추정금액
173,900,000 | 158,090,909 | 15,809,091 | 33,700,000 | 10,860,000 | 184,760,000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차양공사에 재질·성능 시험항목별 품질기준 수치(항복강도 205 N/㎟ 이상, 인장강도 520 N/㎟ 이상, 연신율 35% 이상 등)와 포장공의 아스팔트 혼합물 기준치(안정도 500kg 이상, 공극율 3~6%, 다짐도 96% 이상, 완성두께 설계두께 대비 10% 초과·5% 부족 금지, 3m 직선자 요철 3mm 이하)가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안)(국토교통부), 한국공업규격(산업통상자원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용접작업기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차양은 KS D 3536, KS D 6759, KS F 4737, KS M ISO 11963, KS D 3503, KS Q 1003 등 KS 기준에 따른다.
2.1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고 요철부가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 지붕 — 금속 강판(기와형 포함)
포장공에서 교량부분 슬래브 하면 누수 방지를 위해 포장면에 도막방수를 포함하고, 차양은 스테인리스관·알루미늄 압출형재·경량알루미늄 복합시트 지붕재·폴리카보네이트 등으로 시공한다.
- 방수 노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막방수의 노출·비노출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또한 교량부분의 경우 슬래브 하면으로 누수될 수 있으므로 포장면에 대해 도막방수를 포함하였다.
<경량알루미늄 복합시트 지붕재 3mm>
고칠 부위
옥상·지붕 · 창호·문 · 난간·철재 구조물
영천중 차양(지붕) 설치, 창살형 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어룡초 비구방지휀스(창살+그물) 설치·철거 등이 있다.
- 차양시설 : A=95.8㎡(영천중)
창살형 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비구방지휀스, 현장설치도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석면 제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원가계산서에 석면분담금 요율(0.006%)이 있으나 석면 자재를 걷어낸다는 내용은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없어 제거 몫을 따질 일이 없다.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 대상이 학교 부지 내 시설로,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을 받으라는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표 준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의 목적 본 용역과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관내의 어룡초등학교 및 영천중학교에 대해 사업비에 적합하게 시설공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공사개요 가. 위 치 : 광산구 소촌로 122(어룡초), 광산구 사암로340안길21(영천중) 나. 공사개요
| - 아스팔트 포장 : A=586.9㎡(어룡초) | - 차양시설 : A=95.8㎡(영천중) |
|---|---|
| - 기타공사 | - 기타공사 |
1.3 주 요 자 재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아스콘 | WC-2 #78 | ton | 70.3 |
| 스탠드차양 | 차양, 우천통로 | ㎡ | 95.8 |
1.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증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장 비 명 | 규 격 | 수량 |
|---|---|---|
| 굴삭기 | 0.2㎥ | 1 |
| 덤프트럭 | 15ton | |
| 트레일러 | 20ton |
1.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공사물량이 증가할 때 마.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도로이용자,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에 따른 표지판 제작, 설치, 위치 및 표기 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설계당시 조사 불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 후 변경된 사항 다.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라. 도로표지 규칙이 달라졌을 때 마. 기타 특별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7 업종별 업무내용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업종별로 포장공사업(50%), 금속창호공사업(30%), 배수공사업(15%),토공사업(5%)으로 구성하고 있음 1.8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협의 -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내역서 상 안전시설 반영 내역
1. 공사현황판 내역 반영(1개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4」 2. 가설안전 PE휀스 반영(100m) - 학생들과 작업자들의 동선 분리 3. 현장사무실(컨테이너) 반영(1개소) -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방지 및 작업자 편의 증진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 공사 진행 단계
| 연 번 | 항 목 | 추 진 사 항 | 비고 |
|---|---|---|---|
| 1 | 공사현황판 설치 |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 |
| 2 |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 분리 확인 | |
| 3 |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 |
| 4 |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 |
| 5 |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 |
| 6 |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
2. 표 준 시 방 서
2. 표 준 시 방 서
2.1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다.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안) (국토교통부) 라. 한국공업규격 (산업통상자원부) 마.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바. 용접작업기준 사.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2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가 상호 상충할 경우는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2.3 시방서와 설계도가 상호 상충할 경우는 설계도에 의한다. 2.4 시방서, 설계도서 등이 분명치 않은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5 일 반 사 항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세부 예정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당 공사여건이 차량의 왕래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물 및 차량 유도 신호수를 설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특성상 재해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항상 위험표지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원은 본 설계서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로 충당한다. 사.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아.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정에 기초터파기 등을 실시한 후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상관계로 인하여 공사의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차.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와 관련되어 실시하는 제반 품질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타.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중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파. 수급자는 각 단계․개소별 공정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여 공사준공계 제출시 사진대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4부 2) 공사중 사진 : 4부 3) 준 공 사 진 : 4부 하.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 공사 현장에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3개소 (공사현장, 50m, 100m전방) 이상 설치하여 차량 및 통행하는 주민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 화재위험시의 준수사항 (1) 용접·용단 작업, 화기사용 등 화재취약공정을 진행하기전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취약공정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공사 가. 재 료 1)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조강포틀랜드시멘트는 KS L 5201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이어야 한다. 2) 물 : 기름․산․염류․유기불순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소정의 입도를 가지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잔골재는 대소(大小)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다음표 3.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 잔골재의 입도표준 >
| 체 번 호 | 체를 통과한 골재의 중량 백분율 (%) |
|---|---|
| 100㎜ | 100 |
| 5㎜ (№ 4) | 95 ~ 100 |
| 2.5㎜ (№ 8) | 80 ~ 100 |
| 1.2㎜ (№ 16) | 50 ~ 85 |
| 0.6㎜ (№ 30) | 25 ~ 60 |
| 0.3㎜ (№ 50) | 10 ~ 30 |
| 0.15㎜ (№ 100) | 2 ~ 10 |
나) 콘크리트를 친 후 부재의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침하량을 추정해서 동바리에는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볼록면)을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1) 재료 : 철근은 KS D 3504 및 KS 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철근의 저장 :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하고 창고안에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며 특히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공에 의하여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 이상의 풀림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매어야 한다. 라)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체어, 메달기 철선, 토너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검사를 방아야 한다. 5) 철근의 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서 이를 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 이상의 풀림 철선으로 몇군데 매어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쓰는 경우에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원활히 되도록 납품일시․콘크리트의 종류․수량․배출장소․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조금이라도 재료가 분리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콘크리트 치기 1) 준 비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거푸집․기타 배치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치기설비는 동바리나 거푸집에 진동등의 영향을 주지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의 타설을 중지해야 한다.
다) 터파기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배제하고, 또 그 속으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운 반 가)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도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품질․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치기장소․1회의 치기량․치기속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 슈트를 쓸때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고 재료의 분리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3) 치 기 가) 콘크리트 치기는 정하여진 계획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1작업구획내에서 거의 수평이 되게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치기 1층의 높이는 다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밑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바) 버키트, 호퍼 배출구에서 콘크리트를 쳐 넣은 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포장설계 1) 택코팅 가) 일반사항 ①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②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한다.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0 RC-1 RS(C)-4 | 0.2~0.6 ℓ/㎡ 0.2~0.6 ℓ/㎡ 0.2~0.6 ℓ/㎡ | 25~60。c 30~70。c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 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나. 표층공 1) 준비공 가)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 부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은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이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 중 (표 건 비 중)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정성 시험 감량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피 복 면 적 (%)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 2.45 이상 3.0% 이상 35% 이상 12이상 20이상 95이상 |
가)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 물질이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 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 골재별로 합성 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혼합물의 종류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 -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21 | 4-8 |
| - | 100 | 95 -100 | 55-70 | 6-16 |
4)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석분의 품질규정이다.
| 구 분 | 체(mm) | 통과중량 백분율(%) |
|---|---|---|
| 입 도 | NO. 30 NO. 50 NO. 100 NO. 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 수 분 비 중 | 1% 이하 2.60 이상 |
5)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짐회수 (회) | 안정도 (kg) | 흐름값 (1/100cm) | 공극율 (%) | 포화도 (%) | 잔류안정도 (%)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5) | 500이상 (750이상) | 20~40 | 3~6 | 70~85 | 75이상 |
(주1) :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될 수 있음. 7)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8) 포설 가)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검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한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불가능한 곳은 햄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11) 이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표층과 중간층의 새로 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고 요철부가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4 경계석 설치공사 - 경계석은 반드시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설치한다. - 경계석 이음부는 몰탈(1:3)로 처리하고 줄눈 마감 후 구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 할 것.(즉시) - 경계석은 콘크리트와 화강석의 구분은 설계도에 준할 것. - 경계석 설치 후 요철이 없도록 한다. 3.5 기존구조물 철거공사 - 기존구조물 철거공사는 기계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철거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하기위하여 살수(물뿌림)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 기존구조물 철거 시 감독관 및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 기존배수로(측구, 맨홀, 집수정 등) 철거 시는 기존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가침사지를 설치하여 배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철거 후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 철거 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안전사고 요인지역에는 표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고 주야식별이 가능하게 한다. - 기타 피해가 예상될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며 민원이 발생시는 도급인이 즉시 처리한다. - 폐기물은 재활용 및 폐기처리물 로 구분하여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3.6 차양공사 1-1. 일반적인 사항
| 품명 | 명칭 | 규격 | 두께 | 비고 |
|---|---|---|---|---|
| 구조용 스테인리스관 (STS304) | 주밴딩재 | ㅁ50*30 | 1.2T | |
| 보조밴딩재 | ㅁ20*30 | |||
| 알루미늄 압출형재 (A6063) | 마감재덮개 | 50*8 | ||
| 구조용 스테인리스관 (STS304) | 아치밴딩 | Ø63.5 | 1.5T | |
| 기둥보 | ㅁ80*40 | |||
| 중앙보 | ||||
| 처마보 | ||||
| 기 둥 | Ø101.6 |
1) 제품별로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가공되어야 한다. 2) 제품의 조립 및 시공은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3) 구부림(밴딩) 가공은 용접 부위가 없어야 한다. 4) 구부림 부위가 미려하여야 하며, 원형이 변형 되어서는 안 된다. 5) 용접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방법으로 하고 용접 부위는 표면처리를 미려하게 하며 돌출부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6) 표면이 용접으로 인하여 변색된 부분은 스테인리스 크리너를 이용하여 원상 복구 한다. 7) 용접은 알곤용접 / 아크용접으로 한다. < 제조공정표 >
| 순번 | 제조공정 | 공정설명 | 비고 |
|---|---|---|---|
| 1 | 자재입고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및 입고단계 | |
| 2 | 자재가공 | 설계도면의 정해진 값을 기준으로 밴딩 및 레이저가공하는 단계 | |
| 3 | 포장 | 원자재 및 가공된 자재를 포장하는 단계 | |
| 4 | 현장조립 | 원자재 및 가공된 자재를 설치하는 단계 | |
| 5 | 검사 | 설계도면의 기준에 따라 규격 및 겉모양(용접부위)등을 검사하는 단계 |
5) 내부 부품 결합 설계는 시스템별로 부품사양에 의거 설계 되어야 하며 각 시스템별 운영방식에 따른다. 1-4. 검사 및 시험 1-4-1. 검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Lot)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에 적합하고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1-4-2 시험방법 1 재질 시험방법 <스테인리스강관(STS 304 TKC)>
| 시험 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항복강도 | N/㎟ | 205 이상 | KS D 3536 | |
| 인장강도 | 520 이상 | |||
| 연신율 | % | 35 이상 | ||
| 화학성분 | C | 0.08 이하 | ||
| Si | 1.00 이하 | |||
| Mn | 2.00 이하 | |||
| P | 0.040 이하 | |||
| S | 0.030 이하 | |||
| Ni | 8.00~11.00 | |||
| Cr | 18.00~20.00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A6063-T5)>
| 시험 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기계적 성질 | 항복강도 | N/㎟ | 110 이상 | KS D 6759 (T5의 기계적성질은 인장시험 또는 경도시험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
| 인장강도 | 150 이상 | |||
| 연신율 | % | 8 이상 | ||
| 경도 | HV5 | 58 이상 | ||
| 화학성분 | Si | % | 0.20 ~ 0.60 | |
| Fe | 0.35 이하 | |||
| Cu | 0.10 이하 | |||
| Mn | ||||
| Mg | 0.45 ~ 0.90 | |||
| Cr | 0.10 이하 | |||
| Zn | ||||
| Ti |
| 시험 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휨강도(N/㎟) | 45 이상 | KS F 4737 |
| 인장강도(N/㎟) | 15 이상 | |
| 연신율 (%) | 15 이하 | |
| 박리 접착하중(N/25mm) | 75 이상 | |
| 냉온 반복성 | 길이 변화가 없고, 뒤틀림 및 변형, 변색 등이 없을 것 |
| 시험 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휨강도(N/㎟) | 45 이상 | KS F 4737 |
| 인장강도(N/㎟) | 15 이상 | |
| 연신율 (%) | 15 이하 | |
| 박리 접착하중(N/25mm) | 75 이상 | |
| 냉온 반복성 | 길이 변화가 없고, 뒤틀림 및 변형, 변색 등이 없을 것 | |
| 연소성능 | 준불연성 | |
| a) 준불연성의 성능은 총 방출열량이 8 MJ/㎡ 이하, 최대 열방출율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이 없을 것,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평균행동정지시간이 9분 이상 |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인장성능 | 인장능력 | N/m㎡ | 55이상 | KS M ISO 11963 |
| 인장탄성율 | 2200이상 | |||
| 연실율 | % | 60이상 | ||
| 샤르피충격강도 | KJ/㎡ | 6 이상 | ||
| 비카트연화온도 | ℃ | 145 이상 | ||
| 하중변형온도 | 130 이상 | |||
| 광선 투과도(*) | % | 85 이상 | ||
| 내후성 | 황변도(*) | - | 0.05 이하 | |
| 색차 | 3 이하 |
※ 무색 투명한 경우에 적용 <경량 H형강(SS275, 6∼9t>
| 시험 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항복강도 | N/㎟ | 강재의 두께 16 이하 | 275 이상 | KS D 3503 | |
| 16초과 40이하 | 265 이상 | ||||
| 40초과 100이하 | 245 이상 | ||||
| 100초과 | 235 이상 | ||||
| 인장강도 | 410 ~ 550 | ||||
| 연신율 | % |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5이하 | 21 이상 | ||
|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5초과~16이하 | 18 이상 | ||||
|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16초과~40이하 | 21 이상 | ||||
|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40초과 | 23 이상 | ||||
|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이하 | 20 이상 | ||||
|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초과 | 22 이상 | ||||
| 화학성분 | C | 0.25 이하 | |||
| Si | 0.45 이하 | ||||
| Mn | 1.40 이하 | ||||
| P | 0.050 이하 | ||||
| S |
| 시험 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겉모양 | 이상없을것 | 표면으로부터 6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찰하여 판정하며, 용접 완료 후 용접 비드 부분을 청소하고, 스패너 또는 먼지 등의 오염을 제거한 후 언더 컷, 오버랩의 유무, 크레이터의 처리, 비드 살돋움의 높이 터짐의 유무를 검사한다. |
| 풍우밀시험 | 시험 후 차양 지붕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 지붕시험면의 연결부분 1㎡ 주변에서 물 1L 이상을 담을 수 있는 기구에 물1L를 담은 후 시험면의 50cm 위에서 자유 낙하하되 동일한 양으로 5회 반복한 후 차양의 지붕에 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 하중시험 | 시험 후 차양 지붕에 변형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임의의 지붕 시험면 1㎡ 주변에서 직경 20cm 이상, 무게 500g 이상의 탄성구체를 시험면의 50cm 위에서 자유 낙하한 후 차양의 지붕구조물 및 지붕재에 변형이 있는지 확인한다. |
5) 설치 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하며 앙카 /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보관대가 들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설치 할 수 있다. 3.7 비구방지휀스 1. 비구방지휀스(창살+그물)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비구방지휀스(창살+그물) 자재 중 주주, 횡대, 종대, 연결밴드, 주주캡, 볼트, 너트 등 자재 구매, 납품 및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재질 1) 주주, 횡대, 종대는 KSD3566에 규정된 탄소강관을 사용한 제품으로 제작하여 아연도금 후 분체도장(HMT)을 하여야 한다. 2) 주주캡, 종대캡, 연결밴드는 KSD3512에 규정된 아연도강판(2㎜이상)이어야 하며 분체도장(HMT)을 하여야한다. 3) 울타리 시공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SPAN 길이는 4m로 하며 허용오차는 ±10㎜이하 이어야 한다. 4) 울타리의 주주, FENCE를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등)은 STS304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5) 그물망 재료는 P.E재질로 80~210합이어야 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 이어야 한다. 6)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아래에 준한다. ● 규격 및 재질
| 품 명 | 규 격 | 재 질 | 표 면 처 리 |
|---|---|---|---|
| 주주 | 90×60×42×2.1T / 3.0T | KS D 3566 | 분체도장(HMT) |
| 횡대 | 52×33×1.5T | 〃 | |
| 종대 | |||
| 연결밴드 | 280×30×2.0T | KS D 3512 | |
| 종대캡 | 52×33×2.0T | ||
| 횡파이프 | Φ33×3.0T | KS D 3566 | |
| J-B/N | Φ33용 | STS 304 | |
| I-B/N | M8×60 | ||
| M8×75 | |||
| M8×50 | |||
| 와샤 | Φ8 | ||
| 그물망 | 80합~210합 | PE |
다. 도장 1) 비구방지휀스(창살+그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에 적합한 분체도장(HMT)을 해야 한다. 2) 색상 : 견본품 혹은 지정 색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3) 부착성 :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4) 내습성 : 도막의 연화,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5) 내충격성 : 추의 충격에 의하여 도막의 벗겨짐과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6) 내초산, 염수분무시험 : 도막의 부식면이 그어진 선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2㎜ 이내 이어야 하고 나머지 녹슨 흔적, 떨어짐, 연화가 없어야 한다. 7) 특징 : 표면상태는 분체도장(HMT) 후 엠보싱 무늬형태가 되어야 한다. 라. 시공기준 1) 주주설치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수직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충분한 조임을 해야 한다. 이때, 주의사항은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2) 창살과 그물망 조립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조립 작업을 한다. 3) 창살과 그물망 조립시 조립 볼트, 너트를 사용해서 창살과 그물망이 주주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하고 FENCE 및 주주의 운반시 훼손 방지용으로 사용된 비닐 보호막 등은 정리하여 현장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가.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 내 반입 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나. 운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 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⓵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➁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⓷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⓸ 한국 공업 규격 (상공부) ⓹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⓵ 조사 및 계획 -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➁ 시공전반 -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작업 책임자는 ⓐ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 노상작업시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⓷ 보호구 -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 (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3.9 안전관리 세부사항
가.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일반조건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나. 안전, 보건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10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수 없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본 공사시행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모든 지시를 할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설 계 예 산 서
5.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6. 수 량 산 출 서
7. 도 면
=== (공고)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 수 요 기 관: 어룡초 등 2교(영천중) 이 안내서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 (주무관 민승현 062-600-9734) - 공사 ․ 용역 ․ 물품: 학교지원센터 (주무관 박우성 062-600-9797)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4)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룡초 등 2교(영천중)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금액 | 추정금액 |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추정금액 |
| 173,900,000 | 158,090,909 | 15,809,091 | 33,700,000 | 10,860,000 | 184,760,000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
| 928,565 | 1,226,894 | 122,013 | 594,075 | 4,229,883 | 0 | 0 | 7,101,430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928,565 | 1,226,894 | 122,013 | 594,075 | 4,229,883 | 0 | 0 | 357,451 | 381,281 |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4.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어룡초 등 2교(영천중)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 0 | 0 | 0 | 0 | 0 | ||||||||
| 1. | <어룡초> | ||||||||||||
| 1.1 | 철거공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 248 | ㎡ | ||||||||||
| 콘크리트 절단 | 235.2 | M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 22.45 | ㎥ | ||||||||||
| 아스팔트 노면파쇄(노면절삭) | 폭=1.0m,t=5cm | 293.45 | ㎡ | ||||||||||
| 폭=2.0m,t=5cm | |||||||||||||
| 그레이팅 철거비 | 241.5 | M | |||||||||||
| 맨홀뚜껑철거 | 11 | 개소 | |||||||||||
| 공넘이 방지 휀스(그물망) 철거 | W3.0×H3.5 | 4 | 경간 | ||||||||||
| 카스톱퍼 철거 | 2 | EA | |||||||||||
| 폐기물상차 | 백호0.2㎥ | 96 | ㎥ | ||||||||||
| 1.2 | 비구방지휀스 설치공 | ||||||||||||
| 비구방지휀스, 현장설치도 | W4,000×H4,000 | 3 | 경간 | ||||||||||
| 1.3 | 포장공 | ||||||||||||
| 표층 아스팔트포장,기계식 소규모장비 사용시공 | t=5~7cm(1일1600㎡) | 293.45 | ㎡ | ||||||||||
| t=5~7cm(1일1000㎡) | |||||||||||||
|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 586.9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1 | D/M | ||||||||||
| 아스콘 | 관급 | 70.34 | Ton | ||||||||||
| 미끄럽방지포장(현장설치도) | T3㎜, 스쿨존, 급경사 | 96.68 | ㎡ | ||||||||||
| 도막형바닥재(현장설치도) | 스텐실 T3㎜ | 204.7 | |||||||||||
| 보차도용블럭 포장 | 60~80T | 248 | |||||||||||
| 보차도용블럭(인조화강석 블럭) | 200(100)×200(100)×80T,칼라,불투수 | 262.88 | |||||||||||
| 모래채움부설 | 인력 | 9.92 | ㎥ | ||||||||||
| 모래(세사) | 모래, 광주, 도착도 | 10.32 | |||||||||||
|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 115.04 | ㎡ | ||||||||||
| 자연석판석 |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포천석판재 | 119.64 | |||||||||||
| 카스톱퍼 | 고무계(레오플렌), 150*125*760mm | 2 | 개소 | ||||||||||
| 1.4 | 배수공 | ||||||||||||
| 기존배수로 청소 | 준설0.2㎥내외 | 225.5 | M | ||||||||||
| 잔재물처리 | 11.3 | ㎥ | |||||||||||
| PE빗물받이집수정(디자인뚜껑) | 510×410×600 | 20 | 개소 | ||||||||||
| 디자인그레이팅(HMT도장) | 500×998×48×4T(보차도용) | 208 | EA | ||||||||||
| 디자인그레이팅뚜껑설치비 | 배수로뚜껑용 | M | |||||||||||
| 주철무소음그레이팅 | 500-500×995×50T | 17.5 | |||||||||||
| 무소음 그레이팅뚜껑설치비 | 배수로뚜껑용 | ||||||||||||
| 1.4 | 보수공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 무근구조물(12m3 이하) | 10.58 | ㎥ | ||||||||||
| 레미콘 - 광주 | 25-21-12 | 10.9 | |||||||||||
| 1.5 | 부대공 | ||||||||||||
| 포장 장비운반 | 트레일러 20톤,L=10㎞ | 1 | 식 | ||||||||||
| 일반 장비운반 | 회 | ||||||||||||
| 청렴현수막 | EA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3.0m, 3개월 | 개소 | |||||||||||
| 공사 안내 표지판 | 개 | ||||||||||||
| 가설 PE안전휀스 | PE휀스(1500×410×900) (3개월) | 100 | M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11.1 | ㎡ | ||||||||||
| 수동식,황색실선 | 10.88 | ||||||||||||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청색) | 33 | ||||||||||||
| 화분이동 | 21 | EA | |||||||||||
| 원형맨홀 회주철뚜껑 | Φ648, KS | 5 | 조 | ||||||||||
| 원형맨홀 회주철뚜껑(오수용) | 4 | ||||||||||||
| 통신사각맨홀뚜껑 | 1120×620 KS | 2 | |||||||||||
| 맨홀뚜껑설치 | 11 | 개소 | |||||||||||
| 카스톱퍼 | 고무계(레오플렌), 150*125*760mm | 2 | |||||||||||
| 등의자 설치 | 3 | ||||||||||||
| 2. | <영천중> | ||||||||||||
| 2.1 | 철거공 | ||||||||||||
| 철골재 철거 | 기계 | 0.578 | Ton | ||||||||||
| 인력 | 0.18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 7.32 | ㎥ | ||||||||||
| 폐기물상차 | |||||||||||||
| 터파기 | 백호(0.2㎥)70%+인력30% | 6.1 | |||||||||||
| 토사운반/단지외10km | 보통,덤프15ton+굴삭기0.7m3(고르기별도) | ||||||||||||
| 수목제거(벌근벌목) | B20 | 6 | 주 | ||||||||||
| 2.2 | 차양설치공 | ||||||||||||
| 차양설치 | 관급 | 95.8 | ㎡ | ||||||||||
| 2.3 | 창살형 울타리 설치공 | ||||||||||||
| 창살형 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 1 | 식 | |||||||||||
| 2.4 | 보수공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 무근구조물(12m3 이하) | 6.1 | ㎥ | ||||||||||
| 레미콘 - 광주 | 25-21-12 | 6.23 | |||||||||||
|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 6.72 | ㎡ | |||||||||||
| 2.5 | 부대공 | ||||||||||||
| 청렴현수막 | 1 | EA | |||||||||||
|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 3.0*3.0m | 개소 | |||||||||||
| 공사 안내 표지판 | 개 | ||||||||||||
| 게시판 이설 | 식 | ||||||||||||
| 가설 PE안전휀스 | PE휀스(1500×410×900) (3개월) | 50 | M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7.5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3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1 | ||||||||||||
| 환경보전비 | 0.3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수도광열비 | 0.169 | ||||||||||||
| 기타경비 | 4.831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95 | ||||||||||||
| 고재처리비 | |||||||||||||
| 임목폐기물처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 | 고재처리비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5.5 | Ton | ||||||||||
| - | 임목폐기물처리비 | ||||||||||||
| 임목폐기물 처리비 | 상차 운반비 포함(L=20㎞) | 2.5 | 톤 | ||||||||||
| - | 관급자재대 | ||||||||||||
| 1) | 아스콘 | ||||||||||||
|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화순,나주,담양,장성)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 71 | 톤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차양 설치 | ||||||||||||
| 차양, 스탠드 음수대(외기둥) | 1000x000mm | 95.8 | ㎡ | ||||||||||
| 차양, 기둥커버(127) | Ф164x1600mm | 9 | |||||||||||
| 조달수수료 | 0.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