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위수탁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46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90%
- 참가 자격
- 토목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업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 무슨 일
- 고속도로 관리운영위수탁 일체
요약 AI 요약
평택~시흥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선(시화MTV 구간)의 통행료 징수와 도로 시설물(ITS 포함) 유지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다.
- 통행료 수납·정산, 미납·면탈·위반차량 처리, 선불전자카드 발급·충전·환불 등 영업소 운영
- 교량·비탈면·암거·지하차도·포장·배수공 등 도로 시설물 점검·보수, 건축물·전기·기계설비·조경·부대시설 유지관리
- 교통관제센터 운영(24시간 모니터링, 돌발상황 대응, 도로전광판 정보 표출) 및 도로안전순찰
- 재난·안전관리(풍수해·제설 대책,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유관기관 합동훈련 참여)
- ITS 운영설비(TCS·ETCS·FTMS·축중기·CCTV 등) 예방점검·고장수리·장애복구 및 품질관리
- 도로점용·불법점용 관리, 지자체·유관기관 인허가 협의, 환경(폐기물·소음·수질) 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784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46,227,350,000원
- 배정예산
- 50,850,085,000원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위수탁 입찰공고, 적격심사 안내.hwp · 공고규격서
- PDF ·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위수탁 입찰공고, 적격심사 안내.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있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5:00 | 지남 |
| 현장설명회 제이서해안고속도로 3층 대회의실 | 10/20(화) 14:00 | D-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30(금) 12:00 | D-17 |
| 개찰 | 10/30(금) 13:00 | D-17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실적증명서 | 12점 |
| 신용평가등급 | 6점 |
| 운영관리계획 | 22점 |
| 입찰금액 평가 | 60점 |
| 산업재해 발생(감점) | -5점 |
| 제안서(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속도로 관리운영위수탁 일체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통행료 징수·영업소 운영, 도로시설 유지관리, 교통센터·순찰, ITS 설비 유지관리를 한 계약으로 묶어 수행하는 유료도로 통합유지관리 용역이다.
- 통행료 수납·정산·미납금 회수 및 영업소 운영
- TCS·ETCS·FTMS 등 ITS운영설비 유지관리
- 교통센터 운영·도로안전순찰·재난안전 관리
- 교량·포장·전기·기계·조경 등 일상 도로 유지관리
- 제설 대책 및 제설제 비축
-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자 역할 및 하자관리
- 인수인계 및 자산 반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847-000
- 참조번호
- 제2026-10호
- 공고기관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
- 수요기관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227,350,000원
- 배정예산
- 50,850,085,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1.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제 1 조 목 적 이 지시서의 목적은 관리운영위수탁 계약(이하 “본 계약”)에 있어서 제이서해안고 속도로주식회사(이하 “위탁자”)의 통행료 징수 업무 및 평택~시흥고속도로 시설물 (ITS 포함), 위탁자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탁받은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 선(시화MTV 구간) 통행료 징수 업무 및 시설물(ITS 포함)을 유지함에 있어 운영사 (이하 “수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과업 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1.1 용어의 정의 이 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시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과업의 범위 평택~시흥고속도로(제이서해안고속도로㈜ 관리 범위 포함) 전 구간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400호 수도권제2순환선(시화MTV 구간) (단, 기타 위탁자가 별도 지시하는 시설물 또는 공사 건 제외) 1.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53호선(평택~시흥), (시점)서평택JCT~(종점)월곶JCT 고속국도 제400호선(안산~인천), (시점)시화IC~(종점)남안산JCT 2. 주요 시설개요(부록2, 부록9 시설물 현황) ① 평택~시흥고속도로 가. 총 연 장 : L=42.6km(왕복4~6차로) 나. 영업시설 : 5개소(본선 2개소, IC3개소) 다. 출입시설 : 5개소(IC 3개소, JCT 3개소) 라. 졸음쉼터 : 2개소[장안(평택방향), 독정(시흥방향)]
마. 운영설비 : 교통관리시스템, 요금징수시스템, 축중 및 면탈, 기타 통신시설 등 바. 지하차도 : 2개소/73m 사. 교 량 : 93개소/9,565m 아. 방 음 벽 : 12,770m 자. 사 면 : 23개소 - 1 - ② 수도권제2순환선(시화MTV구간) 가. 총 연 장 : L=2.65km(왕복4차로) 나. 영업시설 : 2개소(IC2개소) 다. 출입시설 : 1개소(JCT 1개소) 라. 운영설비 : 교통관리시스템, 요금징수시스템, 축중 및 면탈, 기타 통신시설 등 마. 교 량 : 10개소/3,166m 바. 방 음 벽 : 3대소/751m 3. 본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아 평택~시흥고속도로, 수도권2 순환선(시화MTV 구간)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이하“본 사업”이라 한다)의 대 상인 관내 도로시설물은 과업지시서, 부록 등에 작성된 내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 2 조 업무범위 수탁자는 본 계약 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 또는 감독하고 그 이행을 통제하며, 본 사 업 시설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이행하거 나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아래 항목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하지 않는 본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은 본 사업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며 통행료 를 징수한다. 통행료 징수 업무는 통행료 징수 및 정산, 확인, 운반과 위탁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 그리고 도주 및 위반차량의 처리, 환불 등 통행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업무를 포함한다.
2. 수탁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 개시 이전에,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직무 교육 등을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인력투입계획 및 제반 유지관리계획이 포함된 용역착수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한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입찰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인원투입계획을 준수하고, 인원 변동은 본 계약서에 의한다. 위탁자는 용역착수계획이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 자의 보완요청을 반영하여 용역착수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본 사업 시설 중 비관리청공사 시행 시설물(부체도로, 이설도로 등)의 해당 지자체로의 관리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관련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관 완료 전까지는 수탁자가 해당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 2 - 4. 수탁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 시설의 설계, 시공 관련 자료 및 운영기간 중 발생한 제반 자료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시설의 관 리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대한 서비스 이행에 문제 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본 사업 시설의 설계 상 수명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소 모품을 비롯한 본 사업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6. 수탁자는 본 사업 시설의 자산(장비 및 소모품 등)에 대한 재고를 유지하며,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수탁자는 동 자산을 정상적인 상태로 위탁자에게 반 환하여야 한다.
7.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본 사업 관련 동 자산을 반환 시에는 본 사업 시설의 정상 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신규 인수자)와 공동으로 본 사 업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본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운영권 및 본 사업 시설을 위 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 인계 한다. 8. 수탁자는 제설제는 주무당국에서 정하는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제설대책 종 료 2개월 전(매년 01.15.)까지 제설창고(내·외부) 용량의 100% 이상을 상시 비축하여야 하며, 폭설 등으로 인하여 추가 구입·보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수 탁자가 부담한다. * 제설창고 용량
| 구 분 | 내부 | 외부 | 합 계 |
|---|---|---|---|
| 소금 | 600톤 | 1,000톤 | 1,600톤 |
| 염화칼슘 | 400톤 | 200톤 | 600톤 |
| 합 계 | 1,000톤 | 1,200톤 | 2,200톤 |
9. 수탁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본 사업에 대한 서비스에 급작스러운 중단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하며, 본 사업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 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 수탁자는 본 사업 시설 내에서 폭동, 불법적인 행위,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 관(경찰, 소방당국, 구급차량 및 응급서비스 포함)과의 협조 및 보고, 기타 필 요한 조치가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위탁자에게 즉각 적으로 통보한다. - 3 - 11. 수탁자는 위탁자가 시행하는 본 사업 시설에 대한 각종 신규 자산투자 또는 추 가적인 용역과 관련하여 해당 수급인과 협력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 우 위탁자를 대신하여 감독 및 확인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설계 및 시 행계획 등 관련 자료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수탁자는 본 사업 시설에 대한 폭동, 절도, 파괴(손괴), 무단 진입 및 기타 불 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예방, 그리고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업무를 수행한다. 13. 수탁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사고 및 시설물 피해 등 사회적 재난, 자연 재해(풍수해 등) 등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매뉴얼(현장조치 행동요 령)을 마련하고 위탁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매뉴얼(현장조치 행동요 령)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자가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보완 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업무도 포함하여 중점 관리하여야 한다.
14. 수탁자는 실시협약 및 관련 규제, 법령상에 의거한 모든 허가, 자격, 보험 등의 유지 및 갱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15. 수탁자는 실시협약 및 관련 규제, 법령상에 의거한 각종 보고서 및 자료를 작성 하고 제출한다. 16. 수탁자는 본 계약,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하여 적정 유지관리 및 보수업 무를 시행하고, 관련기관의 평가, 점검, 검사와 관련하여 협조한다. 17. 위탁자의 환경 및 안전,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경영 정책에 부합하는 관리, 운 영 지침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공한다. 18. 수탁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동등 이상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급작스러운 운영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본 사업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9.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본 사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 당 업무를 하수급인 또는 제3자(협력사)에게 대행시키거나 수행하고 있다는 것 을 이유로 수탁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 4 - 제 3 조 유지관리업무 수탁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본 계약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로 이행하여야 한다. 3.1 영업 부분 (통행료수납 및 미납금 회수 / 제한차량 / 영업소시설 / 홍보 / 식당운영 및 청소 등) 1. 영업소에서의 통행료 수납 및 정산업무 및 통행료 수납 및 정산을 위한 영업 전 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영업소 운영 중 제기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는 수탁자가 담당하되, 중요 민원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문서로 별도 통지하여 야 한다.
2. 징수한 통행료 수입금(용역업무 이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제반금전을 말하며, 전 자카드 충전 및 판매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하며, 관리책임은 요금소에서 통행 료를 징수한 시점에서부터 통행료 수입금이 위탁자가 지정하는 통행료 수금업체 의 직원에 안전하게 인계될 때까지 부담한다. 3. 통행료 수입금에 대한 심사 및 요금정산에 대한 전산 확인 업무를 수행하며, 수 입금 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별로 정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면제, 감면, 할인, 경유지, 하이패스 위반처리 차량 등의 영상심사 및 수납사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오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외부 기관 확인에서 관련 오류 발견 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5. 위폐 및 사용중지 수표 수납방지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금전적 손실 및 요 금소에서 발생하는 통행료 후불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미납금의 미회수 손실 을 부담한다. 6. 선불전자카드의 발급, 충전, 잔액환불 및 기타 관리업무 7. 영업소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톨게이트 및 부스 주변 청소 포함)를 한다. 8. 영업소 근무편성계획 수립 및 운영업무 수행 9.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관리 및 부정사용에 대한 점검, 예방활동 10. 통행료, 대체지불수단(전자카드 등) 및 각종 판매대금을 관리하며, 잔돈 준비금 등을 준비한다. - 5 - 11. 톨부스 개·폐에 대한 결정 및 차량지체 예방 활동
12.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 및 납부통지서의 발송(1~3차), 특별관리(상습미 납) 미납차량에 대한 유선/주소지 방문 안내, 내용증명 발송 및 관할 경찰서 형 사고발, 국토교통부(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미납통행료 수납위탁 자료 작성 등 제반업무 수행 13. 적재불량 및 제한차량을 단속하고 고발하는 업무 수행 14.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자료 취합, 자료 입력 및 관리업무 수행 15. 요금징수 장애에 따른 기기점검 및 응급조치(ETCS 및 TCS 장비 예방활동) 16. 영수증감열지, 예비영수증 등 영업소모품 관리 및 영업과 관련한 각종 소모품의 소요를 파악하고 조달 17. 고속도로 이용객에 대한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홍보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안내전단 및 홍보물의 배포업무 수행 18.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에 대하 여 지원하여야 한다. 19. 위탁자가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업무 20. 서비스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직무교육 및 서비스 교육을 시 행하여야 한다. 21. 식당운영(업체계약 등) 및 위생관련 업무(유지관리 사무소 청소, 바닥코팅, 내·외부 유리창 청결, 화장실 청소 및 건물 방역활동 등) 22. 기타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 업무 3.2 시설 관리 부분 1. 교량, 비탈면, 암거, 지하차도, 옹벽, 파형강판, 도로 포장면, 배수공 등 시설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 업무 * 과업의 대상은 상기 호에 열거한 시설물을 포함한 준공도서에 명시된 사업구간 내 소관 - 6 - 시설물 일체를 의미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1·2·3종 정기·정 밀·진단·성능평가 등 안전점검은 위탁자가 별도 용역으로 시행하며, 수탁자는 본 용 역에 대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시설 물 손상대장을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보수 실시
2. 건축물, 졸음쉼터 등에 대한 각종 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 업무 * 건축물 내부 전체 바닥 왁싱 및 외벽 물청소 등 연 1회 이상 실시 * 톨게이트 캐노피, 아일랜드, 기둥, 철골구조 등 도색 벗겨짐, 부식 등에 대한 보수 연 1 회 이상 실시 * 장안, 독정 졸음쉼터 건물 내·외부 파손, 화장실 고장, 환경정화 등 보수 실시 *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각종 검사 업무 3. 전기 분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 업무 * 가로등, 교량 난간등, 특고압 시설, 영업소 내부 조명 및 외부 조명탑, 톨게이트 조명, 비 상발전기 등 점검, 청소, 교체, 정비 실시 *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및 기구, 전선로 등과 경관 조명 시 설물 등의 전기와 관련된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각종 검사 업무 4. 기계, 설비 분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 업무 * 관리 구간 내 도로 및 영업소 냉난방, 급배수, 상하수, 오폐수, 환기, 펌프, 모터, 보일러, 유류시설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계 및 설비 일체 점검·정비 실시 *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각종 검사 업무 5. 노면(갓길, 중분대, 집진, 살수포함), 표지판, 도수로 및 측구, 가드레일 등 청결 유지관리 업무 * 노면 청소차 작업은 갓길, 중분대 각 월 3회 이상 실시 6. 조경(수목, 잔디, 기타 비탈면 보호, 보강 식재 등) 유지관리 업무 * 본선, 갓길, IC·JC, 영업소 부지 및 졸음쉼터 2개소 주변 포함 * 정기 수목조사, 병충해 방재작업, 고사목 정비, 수목 전지·전정 작업, 잡초제거, 춘/추계 생태계 교란식물 조사, 도로 침범 잡목제거(방음벽, 옹벽 포함) 등 조경 관련 유지관리 일체 * 관리노선 전 구간 갓길, 램프, 녹지대, 영업소 부지에 대한 연 3회 외주용역을 통한 정 기적인 삭초 작업을 수립·시행
7. 도로 포장 보수 업무 * 포트홀, 요철, 균열, 침하발생 등 포장 파손에 대한 긴급보수 작업 실시 *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 등 위탁자가 시행하는 별도용역에 대하여 수탁자는 해당 시스 - 7 - 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모바일 앱 포함) 등 적극 협조 및 관리 실시 * 패칭 연간 단가 계약 및 공사 실시 (위탁자-수탁자 각 50% 씩 비용부담 하여 공동 도 급계약) * 절삭덧씌우기, 차선도색, 포장상태조사 및 분석용역(PMS) 시행은 위탁자가 별도 용역으 로 시행하며, 수탁자는 공사 필요 구간 등을 현장조사 및 확인하여 위탁자에게 보고 8. 유지관리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업무 * 작업용 차량 주간점검 및 일상정비, 법정점검을 통해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 하도록 유지 관리 하며, 본 정비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법정 점검 과태료 등은 수탁자 부담 * 제설기, 살포기, 염화물 교반기, 염수저장 탱크, 자동염수 분사장치, 결빙주의 표지판, 제 설함 등 제설장비 일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제설기 간 종료 후 염화물에 의한 부식에 따른 장비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 물청소, 방청 작업 등 실시 9. 부대시설 업무 * 델리네이터, 시선유도봉 등 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 * 지명 표지판, 안내 표지판, 이정거리 표지판 등 휘도저하 망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 방음벽,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점검 및 정비 (교통사고 파손 시 보험사 처리 등을 통한 이력 관리)
10. 도로시설물의 D/B 구축을 통한 관리대장 등 이력관리 업무 * 연간 유지관리 시행계획, 주무관청 특별점검, 관련법 점검 시행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주 기에 적합한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관리대장 현행화 및 정비결과 등 세부 데이터 기 록·관리 철저 11. 기타 시설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3.3 도로 관리 부분 1. 도로점용 허가 관련 검토 및 관리 업무 * 도로점용허가 신청, 취소, 변경, 기간연장, 권리·의무의 승계 등 업무 발생 시 관련법 검토, 현장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탁자에게 보고 2.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련 인·허가 검토 및 관리 업무 * 개발행위, 공장설립,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국유지 사용협의 등 협의 시 관련 법 검토 및 현장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탁자에게 보고 3. 사업구간 불법점용 관리 및 처리 업무 * 도로구역, 접도구역, 잔여지, 유휴부지, 부체도로, 이설도로를 포함한 전 구간 - 8 - * 사업구간 내 각종 불법시설, 무단점용, 경작활동 등 관련법에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점 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불법점용 대장 관리, 계고조치 및 처리 업무 실시 * 접도구역 점검 및 정비(월1회 이상),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정기 점검(4월, 10월) 실시 4. 정부 및 관계기관 관련 협의 업무 * 타 기관 공사 관련 협의, 비관리청 공사(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협의 등 요청 시 검토 협의 및 관리 업무
5. 여름철 풍수해 복구 및 겨울철 제설 작업 등 재해방지 * 강우, 강풍, 강설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사전 점검·정비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긴급조치 및 시설물 원상복구 등 보강작업을 시행하며, 강설 시 잔설로 인한 교 통소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설작업 실시 * 제설기간(11.15.~3.15.) 자체 보유장비를 제외한 장비를 임대(5대, 운전원 포함) 하여 야 하며, 기상 상황 및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제설기간 이후 제설작업 필요 시 임대 연장 비용 또한 수탁자의 비용으로 처리 6. 전기, 상·하수, 유류시설 등 관련법에 의거 적정 기술자(안전관리자 등)배치 및 유지관리 업무 7. 하자관리 업무 * 시화MTV 구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시설물 하자 발견 시 위탁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하자보수 공사 시행 시 현장 관리 및 보수 공사 완료 후 하자관리 대장을 작 성하여 보관 * 또한, 평택-시흥 구간 포장보수, 구조물보수, 차선도색 등 위탁자의 별도용역 시행분에 대하여 현장점검 중 하자 발견 시 즉시 서면 통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 처리 실시 8. 기타 도로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3.4 교통관리 부문 효율적인 교통 운영과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교통대응체계와 재난 안전관리 업무(관제, 순찰, 기타)를 세분화하였으며, 수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및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교통센터 운영 실시간 교통상황 감시, 교통사고 처리, 돌발상황 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및 - 9 - 도로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관제센터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자가 요청하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운영 - CCTV 및 ITS데이터를 활용한 24시간(2인 이상 상시 근무 조건 반드시 준수) 교통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 사고, 고장차량, 낙하물, 기상악화(풍수해 상황)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파 악 및 공유 - 도로전광판(VMS, QWS 등)을 통한 정체정보, 사고상황, 기상정보 표출 * 비상대응 및 상황관리 - 사고 및 돌발상황 인지 즉시 주요 유관기관*(경찰·소방,연계도로상황실 재난안전팀 등) 신속한 전파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최신 상태 유지 및 점검 실시 ※ 위탁자 협의 후 재난문자 송출요청 등 초기대응 업무 - 재난상황 발생 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상황전파 및 보고 실시 ※ 재난 발생 시 기상상황, 재난 발생 위치, 피해 내용, 대응 현황, 응급조치 및 복구계 획 등을 기록·관리 - 순찰팀에 신속한 사고정보 전달 및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통제 등 초기대응 지원 - 각종 사고대응 시 자체 업무매뉴얼 준수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도로를 차단하고 시행하는 모든 작업 통제 및 모니터링 실시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정체 최소화를 위하여 작업 시작, 중지, 종료 시점 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 교통관리시스템(VDS, CCTV, 염수분사시설, 정체알림시스템등) 정상 작동여부 점검 및 오류 발생 시 기술 지원 요청 - 제설상황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염수분사장치 가동 업무 수행 - 교통 데이터(사고자료등) 관리 및 분석 * 기타사항 - 상황실 근무자 NDMS 상황전파 및 재난문자송출시스템 숙달을 위한 매월 상황전파 모 의훈련 실시 및 결과 보고 - 야간 및 공휴일 등 센터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상황조장이 임무를 수행 - 근무 교대 시 인수인계 대장 작성 관리 - 상황실 민원 응대 및 정보제공 - PS-LTE를 기본통신수단으로 상황관리 및 보고 체계 구축 ※ 주말 또는 야간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관리자에게 유선 보고 실시 2. 도로안전순찰 실시간 도로 상태 점검을 통한 주행 안전확보 및 교통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 속한 초동조치, 재난 및 기상 악화 시 위험구간 점검을 실시하고 위탁자가 요청하는 - 10 -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도로의 안전점검과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상 시순찰계획과 명절연휴기간, 제설대책기간 등을 고려한 추가순찰계획을 포함한 도로순찰 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도로순찰계획 수립 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서 요구하 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시순찰 및 점검실시 - 안전순찰 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관련법령 준수를 위하여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 수행 - 평택시흥고속도로 내 지정 횟수에 맞춰 순찰 및 점검 시행
※ 노면상태, 안전시설물(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 교통소통 등 - 점검결과는 순찰일지에 기록하고, 특이사항 있을 시 보고 - 정체구간 발생 여부 및 불법 주정차 차량 확인 보고 * 사고 및 돌발상황 대응 - 사고, 고장차량 발생 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초동조치 실시 - 사고에 따른 운전자 구호지원 및 사고 현장 정리 - 도로 위 낙하물 발견 시 2인 1조로 안전 조치(순찰차 또는 싸인카 후방배치 등)를 완 료한 후 즉시 수거 및 제거 - 순찰차량 내 라바콘, 신호봉, 불꽃신호기, 소화기, 사고처리도구 등 필수 안전장비 상 시 비축 및 정기 점검 실시 * 재난대응 - 기상상황 악화 시 위험구간 집중관리 - 훈련 참여 시 현장지원 및 통제업무 수행 - 폭우, 폭설, 안개, 결빙 등 기상상황 악화 시 취약구간 지정 및 집중관리 * 기타사항 - 순찰원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및 중대위험발생 시 작업중지권 보장 - 순찰업무 중 상황보고는 PS-LTE를 활용하여 보고* 이행 (순찰팀→상황실) ※ PS-LTE 장애 시 사용할 대체 통신수단 마련 필요 3. 기타업무 부문 교통 효율성 극대화, 안전한 주행 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교통자료를 수집·분석 하고,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에 따른 점검 실시 등 위탁자가 요청하는 아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점검 실시 -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에 따른 점검 - 11 - * 사고 예방활동 및 교통관련 민원대응(무료견인 서비스 포함) 업무 - 수탁자는 고속도로 이용객(일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 무료 견인 서비스를 홍보하고 고객이 무료견인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안전지대(휴게소, 영 업소, 졸음쉼터)까지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캠페인 참여 및 지원 * 유관기관 합동 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활동 참여 및 지원 * 교통안전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교통사고 통계자료 정기적인 분석 및 보고 * 명절 등 교통혼잡 예상기간 특별교통수송대책 수립 제출 * 교통사고 관련 소송 수행 업무(관련 소송에 따른 제반 책임과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 및 교통사고 관련 원인자부담 사고 복구 요청, 처리 업무 * 사고다발(취약)구간 개선의견 제출, 개선대책 시행효과 분석 및 보고 * 주무관청 요청자료(운영평가등) 작성(운영사 업무관련) * 기타 관련법에 따라 위탁자가 추진하는 교통안전 업무 중 운영사 관련 사항
4. 업무 매뉴얼의 수립 및 준수 * 수탁자는 교통관리 과업의 세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업무매뉴얼(교 통순찰, 교통정보센터 운영, 각종 사고대응, 긴급견인 서비스 등 포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의 책임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긴급상황 대응 등 위기관리 관련 내용은 위탁자 의 위기관리 매뉴얼과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자체 매뉴얼에 반영하여 야 한다. * 수탁자는 계약 체결 전 자체 업무 매뉴얼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위탁자와 협의를 통해 이를 보완한 후 최종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3.5 재난관리 부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탁자는 위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및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교통사고 및 시설물 피해 등 사회적 재난, 자연재해 (풍수해) 발생 시 계약 범위 내에서 현장 초기 대응 및 수습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에 부합하도록 자체 적인 매뉴얼(현장조치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위탁자가 본 계약에 근거하 여 요청하는 정기 훈련(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요청하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평가 증빙자료 제출(운영사 업무관련)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및 준비(연간) - 12 - 3.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이행, 점검 참여 및 기능연속성 유지관리(연간) 4.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연간) * (대상)실무담당자(상황실 근무자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2 5. 단기, 중기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운영사 계획관련) 6. 매년 안전검검의 날 행사 참여(월간) 7. 풍수해 비상근무계획 수립 제출(운영사 업무관련) 8. 재난문자방송 및 상황전파 교육 및 훈련 실시(월간) 9.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정기점검 실시(운영사 업무 관련) 10. 각종 재난대비 교육 및 모의훈련 참여(상시) 11. 재난관리자원 재고 조사 및 관련시스템 등록·현행화 참여(월간) 12.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기능연속성계획) 모의훈련 참여(연간) 13. 주무관청 요청자료(운영평가등) 작성(운영사 업무관련)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작 동·종합점검), 유지관리·보수업무 실시 15. 기타 관련법에 따라 위탁자가 추진하는 재난안전 업무 중 운영사 관련 사항 - 13 - 3.6 정보통신(ITS운영설비) 1. (대상구간) 본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과업범위 내 설치‧운영되고 있 는 정보통신시설물 및 기타 부대시설 장비 일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예방점검, 신 속한 고장수리 및 장애복구, 적정한 품질관리, 안전보건관리(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반 관리 업무 수행
① 고속국도 제153호선(평택-시흥, L=42.6km), (시점)서평택JCT~(종점)월곶JCT ② 고속국도 제400호선(안산-인천, L=2.65km), (시점)시화IC~(종점)남안산JCT 2. (대상설비) 주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용역 대상설비 현황 본 과업대상 설비는 정부정책 및 당 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본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용역 계약 기간 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과업을 수 행하여야 함.
* 사업책임기술자(PM) 1명, 참여기술자(교통관리시스템 2명, 요금징수시스템 2명) 3. (유지관리 수행업무 방법) ITS운영설비의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 업무수행 사 항에 대한 기록(이력 등) 관리, 관련 보고서 적성ᆞ제출 및 실적관리 수행 * 품질관리계획(성과측정지표-서비스품질, 가동율, 고장‧장애율 등) 미달 시 만회복구방안 포함 - 14 - ①과업착수계(계약 후 5일), ②과업이행계획 및 절차서(착수계 제출 후 10일), ③품질관리계획(SLA, 성과측정지표), 연간 직무기술 교육계획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착수계 제출 후 15일), ④유지관리 계 획(월‧분기‧ 반기‧연간 및 수시 등), ⑤직무기술‧보안 교육계획(월별, 연중), ⑥통계분석 현황(분기 익월 15일), ⑦비상연락망 및 긴급수리계획(자체 모의훈련 1회 이상/년), ⑧시설현황 및 노후‧성능저하시설 현황(반기 익월15일), ⑨유지관리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계약기간 만료 15일전 제출), ⑩기타 유지관 리 주요 추진실적 및 개선의견 공유(상‧하반기 성과보고, 반기1회) 등 4. 주요 정부기관 정기‧수시 평가수행 및 각종 훈련 진행 시 업무 지원 및 참여요청 5. 본 용역 계약기간 중 ITS유지‧관리(정보통신) 관련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 영관리와 관련된 법‧개정(규정)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 비상연락망 등 관련 자료 (업무매뉴얼 등) 업데이트 및 현행화(최신 버전유지) 적용
6. 본 용역 계약기간 동안 ITS운영설비 용역 ‘2. (대상설비)’ 외 신설 및 증설 (변경)되는 설비는 별도 용역 추가비용 없이 유지관리 대상설비에 추가(편입)하 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7. ITS유지·관리 과업대상 장비 중 운영 중 정부정책 및 현장여건에 따라 증설, 철거 등에 따라 수량이 변경(증‧감)될 수 있으며, 본 용역 계약기간 과업 수행 중 ‘2. (대상설비)’수량 증·감에 대해서는 당사자(위‧수탁자)간 상호합의 후 과 업대상에서 제외 또는 포함 8. ITS유지·관리 과업 대상 관련 ‘주요 예비품(AWD-F 트래들, 축중PAD 등)’ 은 수탁자의 비용으로 구매·조달하여 문제가 없도록 항상 일정비율 이상 보유 해야 하며, 유사시 즉시 조치하여 ITS유지·관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 행하여야 함 9. (법령준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정보통신공사업법」,「전기통신사업 법」개정 사항에 따른 자동차‧도로교통분야ITS 사업시행지침 및 성능평가기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기준과「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지침」,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운용 등 준수 * 전산실, 상황실(암실), UPS실, 각 영업소 기계실(서버) 및 업무용 사무실 내 설비 등 * 본사 유지관리 사무동(정비동), 각 영업소 건물 옥내‧외 구내통신설비 및 보안설비 등 * ITS운영설비 관련 라이선스 관리 및 갱신, 상용‧개발SW 관리 등
10. (고장수리) 장애 예방 및 장애(고장, 사고 등) 발생 시 본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예비품, 공구, 차량 등)을 확보 후 조치 * 고장발생 설비는 “현장출동” 및 “고장수리 시간”이내에 현장 도착 및 정상가동 되 - 15 - 어야 함(차로차단이 필요한 경우 차로차단 시점부터 적용) * 고장수리 : “고장접수 ‣ 고장수리 ‣ 고장수리 완료 조치결과 관리‧통계분석 제출” 순으 로 처리
| ITS | 통행료수납설비 | 제한차량 | |||
|---|---|---|---|---|---|
| 구 분 | 교통시설 | 통신시설 | TCS | 하이패스 | 단속설비 |
| 현장출동 | (주간) 1시간 이내 / (야간, 휴일) 2시간 이내 | ||||
| 조치시간 | 6~8시간 3~5시간 8시간 |
13. (하자보수) 하자대상 설비는 신속히 하자발생 내용을 제조 또는 납품업체에 통 보하여 하자보수 고장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부품의 교체를 제외한 경미한 조치사항 등은 수탁자가 시행 14. (추가업무) 기타 ITS유지‧관리 과업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추가 업 무를 수행 ① 기업용 백신 보급‧관리 : 교통정보상황실 및 각 영업소 등 운영단말PC 등 ② 제한차량단속시스템의 정기 검교정(고정식축중기, 이동식축중기) 및 편차점검 시행 ③ 차량검지기(VDS) 정기성능평가 시행(ITS성능평가전담기관에 의뢰 조치) [*1차 정기성능평가 결과 상급(90%)미만 시 재평가 시행, 재평가비용은 전액 수탁자 부담] ④ 임대망 전용회선 월 사용료 지급(드림라인) ⑤ 정기 도로교통량 조사‧자료등록 시행(도로법102조, 매년 10월 셋째 주) ⑥ 안전보건관리 철저 준수(안전‧보건교육 정기적 실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 * 주요 의무이행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정기, 수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안전보건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1조,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 반드시 당일 작업 전 내실 있는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실시 예시)작업 일정‧절차 변경, 최근 이슈와 사건‧사고, 위험요인 통제방안, 새로운 위험 식별 등 교육자료, 현장사진 등의 증빙 자료는 자체적으로 보관‧관리(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 작업계획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2인1조 근무원칙, 위험작업(추락, 협착, 충돌, 교통사고 등) 및 6개월 미만 신규직원 단독작업 금지 - 작업지휘자, 신호수 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40조, 199조 - 밀폐공간 작업 시 프로그램 수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 질식(인‧수공 전기‧통신 맨홀 등)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의무 이행사항
⑦ 관계법령에 따른 보안업무 규정 준수(매월 보안교육‧개인정보처리 교육 등 실시 및 결과제출) - 17 - 15. (모의훈련) 본 계약기간 중 정보통신 관련 장애대응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체계를 점검하고, 국가핵심기반시설의 기능연속성 및 대응 역량 강 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자체 재해복구 모의훈련 계획(연1회 이상)을 수립 후 실시(결과제출) 16. (협조사항) 본 계약기간 중 정부정책 이행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기존 ITS 유지‧관리 과업대상 장비의 보강(기능개선‧성능향상), 도로 확장사업 등에 따라 시스템을 재구성 할 경우 그와 관련된 기술적(자문) 업무 지원, 주무관청 및 관 계기관의 각종 통계자료 및 요구자료 등 작성‧제출, 정부기관 정기‧수시 평가수 행(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각종 안전보건 관련 합동 회의 및 훈련 참여 포함 17. (유지관리 책임) 수탁자는 본 용역의 기획‧운영 및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과업 대상 ITS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용역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직접 총괄‧시행 하고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불가(단, ITS장비 및 S/W등 제조 설비의 고유 기술 및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유지보수는 서면을 통해 사전 승인 후 전문 업체에 위탁 할 수 있음) 18. (품질관리) 수탁자는 ITS유지‧관리 점검설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상설비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자체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계획’ 포함)을 자체 수립‧시행
※ 제조구매 시방서 성능기준, 최근 3년 이내의 평균 품질유지관리 실적 등을 고려 (주요 ITS운영설비 가동율, 성능평가 합격률, 고장‧장애율, 서비스 정확도 등) ※ 설비별 품질관리 지표(안)
설 비 비고(예시) 사각지대 CCTV 차로감시 등 VMS 휘도기준 (QWS,VSL) CDS상태 등 상급이상 VDS (90%) (AIDS 포함) 성능평가포함 가동률 하이패스 (신뢰성) 99.9900% TCS 국가공인기관 축중기 교정검사포함 편차조정 등 통행료면탈 인식률 방지시스템 98.7%이상 - 18 - 19. (인수인계) 본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가 동일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수탁자 는 제3자에게 다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인수‧인 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가 확인 된 인수‧인계 완료보고서를 제출 * 본 계약기간 과업 종료 시 인수‧인계 관련 「선관주의」의무이행 사항 - ITS운영설비(정보통신시설물) 관련 인수‧인계 계획서 작성 및 제출(예비품, 소모품 등 포함) - 수탁자는 본 용역계약 만료 전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신규 수탁자 선정 시)와 합동으로 본 과업 대상 인수 ‧인계 시설에 대하여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 결과 인수‧인계 대상 시설의 정상적인 동작(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 또는 보수 이행 - 수탁자가 유지‧관리한 ITS운영설비(정보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자료를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 하는 자(신규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인수‧인계 대상 설비의 도면 및 참고자료 등 제반 기술 보유 자료를 점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단,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 자료가 미흡할 경우 위탁자는 이에 대해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20. (계약해지) 수탁자는 본 ITS유지·관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에 의 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이나, 수탁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수행 및 계 약목적 달성 불가,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시정조치 요청 불이행, ITS유지‧관리 품질저하 등)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3.7 환경 부분 1. 폐기물관리(야적장/폐토사장), 저수조 수질검사 및 청소, 비점오염원 점검 및 정 비, 오수정화조 수질검사 및 정비 업무 2. 사업구간 내 소음진동 점검 및 민원사항 업무 3.8 공통 사항 1. 본 사업에 대한 서비스 중 일상적인 유지보수 업무는 본 계약 및 상기에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기준 및 국가기준, 관계기관의 지침 (변경, 개정 포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2. 수탁자의 과실 및 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기계설비의 미(오)작동으로 인하여 위 탁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해당 손실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계 설비 미(오)작동으로 인한 위탁자의 매출 손실이 점검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수 탁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 19 - 제 4 조 예정된 유지관리(위탁자의 업무수행 지원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 계약의 예정된 유지관리로 하며, 수탁자는 예정된 유지관리의 모든 항목을 수행, 지원하고 감독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점검(정기, 정 밀, 긴급)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2.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각종 시설물 성능 개선(포장, 재포장, 차선도색 운영설비 대체 구매, 차량 구매 등) 제 5 조 추가 서비스 수탁자는 본 사업에 대한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 계약의 추가 업무서비스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간 교통량 증진방안 및 홍보계획 수립 보고 2.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작성, 취합, 제출 업무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작성을 위한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 및 자료 제출 포함 3.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본사 식당 운영 및 공용부 청소(화장실, 계단, 복도 등) * 졸음쉼터(장안, 독정) 일상유지보수 및 시설 관리 포함 4.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감사 및 점검, 평가 수검 업무 협조 * 정부감사, 춘계/추계 점검, 정기운영평가, 교통운영평가, 재난안전(안전한국훈련) 점검 등 5. 관·민원(시설물 개선, 소음, 환경, 기타 등) 발생 시 개선방안 검토 후 처리방안 을 검토하여 보고하며, 특히 소음민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소음측정 및 검토를 실 시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성 검토업무 수행 6. 기타 위탁자가 본 용역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업무협조(위탁자) 요청에 필요한 장비(운전원 포함) 및 자재 등 지원·협조 * 단, 사전 협의하여 과업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 후 지원·협조 원칙 - 20 - 제 6 조 특별업무 수탁자는 관리구간 또는 인근 연계도로의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의 발생으로 도로 교 통흐름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특별업무로 처리한다. 제 7 조 근무자의 배치 등
1. 수탁자는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계약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관리운영기구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운영조직을 구성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수 탁자의 관리운영기구 구성계획이 본 계약의 목적 달성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본 사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자 격요건 및 경력을 갖춘 자로 관리운영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교통센터장 : 유료도로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및 관련 자격증(교통기사, 교통안전관리 자 등) 소지자 * 상황실 조장 : 유료도로 관련업무 경력 2년 이상(안전순찰 경력 1년 이상 및 교통상황 실 경력 1년 이상) 3. 수탁자는 수탁자를 대행하는 현장대리인(소장)을 선임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토목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유료도로 관련분야 유지관리 운영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유료도로 관련분야 유지관리운영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5. 배치된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경우 위탁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교체 요구를 적 절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6. 수탁자가 투입된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동등 이상의 기술자를 투입하되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가 투입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배치된 기술자는 본 용역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본 항 외의 투입 기술 - 21 - 자의 퇴직, 질병 등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위탁 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수탁자는 연휴, 공휴일, 명절 등으로 교통량 증가 또는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인원을 배치(당직·특별 근무, 분야별 책임기 술자급 이상 책임자 지정)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투입된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각종 피복(근무복, 안전조끼, 방한복 등) 및 신발 등을 제공하여 근무자가 통일된 복장 및 단정한 용모로 근무토록 하여 야 한다. 10. 정부(행안부 및 국토부, 서울청 등)의 재난안전 업무를 위해 반드시 전담인력 (유료도로 관련분야 유지관리운영 경력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 8 조 시설 등의 대여 위탁자는 본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비 품 등(이하“대여시설물”이라 한다)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수탁자는 매년 1회 대여시설물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산의 손실 또는 망실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가 요구 하는 경우 특별 자산 실태조사를 추가 시행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 여야 한다.
1. 시설물(건물, 전기시설물 등 포함) 등 고정자산으로 관리되는 물품 2. 건물에 부착되어 운영되는 물품 3.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차량, 장비 4. 주방용 집기류(식탁, 의자,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5. 기타 운영기간 중 위탁자가 구매하는 모든 관리 대상 자산 제 9 조 대여시설물(집기비품 등)의 반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대여시설물을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한 목록에 따라 지급된 수량 및 상태로 반납하 - 22 - 여야 한다. 단, 성능개선 및 위탁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한 것은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된 품목에 대하여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해당 품목 의 시가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2.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3.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0 조 환경 및 안전관리 1. 수탁자는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 하수(오수 및 분뇨 등), 폐수, 지하수 등에 대한 관련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도로변 주요 정온시설(주택 등)을 선정하고, 해당 지점에 대해 매 분기별로 교통 소음도를 측정하여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요청한 경우 소음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도로상 토양 오염물질 운반 과정에서 누출 또는 유출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신속한 신고 및 사후 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4. 도로 유지관리 시 발생한 각종 폐기물(로드킬 포함)은 성질, 상태별로 분류하여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허가 또는 등록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5. 오수 및 분뇨와 같은 하수는 청소 등 유지관리를 통해 방류수 등이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시 수탁자의 부담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6. 폐수 처리는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신고, 교육 이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관 련법규에 따라 배출시설의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7. 기타 지하수 및 저수조 관리는 관련법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청소, 위생 상태 점검, 기록관리 보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수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 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본 계약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고 속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 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 - 23 - 서'를 수립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수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상시 및 수시(작업환경 변경 시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노면잡물 제거, 포장파손 긴급복구, 야간 차단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유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을 전제로 작업 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위탁자는 수탁자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수탁자는 점검 결과 불량하거나 개선이 필 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수탁자가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 가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12. 수탁자는 기상악화(폭설, 폭우, 태풍 등), 야간작업 시 안전확보 불가 등 중대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안전장구 미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종사 자의 작업중지권(작업거부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 는 안 된다. 13. 수탁자는 본 계약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 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부합하도록 종사자의 안전보 건관리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 는 용역비(기성) 정산 신청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집행 증빙서 류(지출 영수증, 현장 적용 사진 등)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 액보다 적게 사용하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금 지급 및 최종 정산 시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정산한다. 제 11 조 기타 1. 수탁자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전부가 아닌 어느 일부분에 대해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위수탁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기준
2026. 10. 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위수탁 나.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다. 과업기간 : 2027. 01. 01. ~ 2030. 12. 31.(4년) - 계약기간은 추후 발주자가 실시하는 용역수행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범위 : 평택~시흥고속도로 전구간 및 한국도로공사 시화MTV 구간, 세부 과업범위는 과업지시서 참고 마. 주요과업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1) 교통안전(교통센터 운영 및 도로순찰 등) 및 안전관리(재난안전 및 산업안전 등) 2) ITS시설물 유지관리(TCS, ETCS 및 FTMS 등) 3) 통행료 수납 업무 및 영업소 운영 4) 1)~3)을 제외한 일상 도로 유지관리 업무 일체(토목/구조물/조경/전기/기계/건축 /도로시설 등) 바. 기초금액 : 금50,850,085,000원(금오백팔억오천팔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타사항 : 본 입찰은 공동수급(컨소시엄)이 불가합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등록 기간 : 2026.10.13.(화) 15:00 ~ 2026.10.30.(금) 12:00 나. 참가서류제출 : 2026.10.30.(금) 12:00까지 입찰담당자에게 직접제출
참가자격
※ ‘유료도로 통합유지관리 용역의 누적 기성실적’이란 단일계약으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중 ‘마. 주요과업’에 해당하는 과업을 3개 이상 포함하여 수행한 계약에 한하며, 최근 3년 이내 수령 완료한 기성실적 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의 조건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또는 부도, 화의, 워크아웃(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업체 2)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업체 다. 합병·분할 업체의 경우 해당 실적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가. 일시 및 장소 : 2026.10.20.(화) 14:00 제이서해안고속도로㈜ 3층 대회의실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 불가합니다. 5. 입찰내용 등 숙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서류는 본 입찰공고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서류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관련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처의 발행·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용역 수행 시에는 제안서에 기재된 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바. 경력 및 실적 계산에서 '1개월'은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사.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아. 모든 평가는 객관적인 증빙 및 평가기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내용이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제출내용의 자료보완 요청 시에는 발주자가 요청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한 제반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자에 그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납부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면제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평가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낮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종합평점과 입찰가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및 예비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제출 서류 적정성을 최종 검증한 후, 이상이 없으면 우선협상기간 동안 본 용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낙찰자로 확정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등록 서류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다항에 따른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예비 우선협상대상자 등)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항의 절차를 따릅니다. 마. 모든 입찰자는 발주자의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 후 미선정 업체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타 업체의 심사 점수 및 세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1. 계약의 체결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자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소정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체결 기한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우선협상 및 계약 체결 준비 기간 동안 발주자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는 5인 이하의 인원으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회 명단 및 세부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 입찰참가자 제출 자료 심사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 2) 적격심사 결과에 따른 적격심사 순위 결정 3) 기타 위원회에서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적격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자격요건 및 실적이 부적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또한, 심사 결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만한 계약 체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업체는 향후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내부 규정 및 판단에 따릅니다. - 입찰 관련 문의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관리팀 임용준 대리(☎ 070-4694-6440) -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일상 유지관리 업무 : 시설관리팀 백준천 대리(☎ 070-4694-6442) 교통안전 및 재난안전 업무 : 재난안전팀 권택우 차장(☎ 070-4694-6441) ITS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 영업시스템팀 강효성 부장(☎ 070-4694-6444) 통행료 수납 및 영업소 운영 업무 : 영업시스템팀 송기철 대리(☎ 070-4694-6435) - 발주 및 계약 담당 부서 : 제이서해안고속도로㈜ 경영관리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평택시흥고속도로 21(송산마도영업소 2층) 2026. 10.
배점·평가
|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 고 | |
|---|---|---|---|---|
| 비가격 | 용역사업 수행능력 | 실적증명서 | 12 | 세부평가 기준 참고 |
| 계 | ||||
| 기업평가 | 신용평가등급 | 6 | 세부평가 기준 참고 | |
| 계 | ||||
| 제안서 | 운영관리계획 | 22 | 정성평가, 상대평가 | |
| 계 | ||||
| 소 계 | 40 | |||
| 가 격 | 입찰금액 | 입찰금액 평가 | 60 | 상대평가 |
| 소 계 | ||||
| 합 계 | 100 | |||
| 감점 | 신뢰도 | 산업재해 발생 | -5 | 세부평가 기준 참고 |
| 제안서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 용역사업 수행능력 | 실적증명서 | 12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용역에 참여한 용역실적(금액)으로 평가 ○ 용역실적에 두 개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점수를 산정 - 평가점수 : 용역실적 점수 * 가중치 α * 가중치 β - 용역실적 범위 및 배점 - 가중치 α(용역건당 난이도) ① 교통안전, 안전관리 : 교통센터 운영, 도로순찰 및 재난안전, 산업안전 ② ITS : TCS, ETCS 및 FTMS 운영 등 ③ 영업 : 통행료 수납 및 영업소 운영 등 ④ 도로 : 일상 유지관리 업무 등 ※ 계약명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별도 내역이 기재된 실적증명서 제출 - 가중치 β(유사용역 범위) ·도로법 제10조에 의거 고속국도 : 100% ·도로법 제10조에 의거 고속국도 외 도로 : 60% ·도로법 제10조에 의거 도로 외 : 0% ○ 평가점수 산출 예시(용역실적은 단독 수급 기준) - 3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및 교통관리 용역 : 300억원 * 70% * 100% = 210억원(A) - 80억원 규모의 일반국도 교통관리 용역 : 80억원 * 60% * 60% = 28.8억원(B) - 합계(A+B) 238.8억원으로 7점 |
| 계 |
| 구 분 | 용역실적(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 구 분 | 300이상 | 270이상 | 240이상 | 210이상 | 180이상 | 150이상 | 150미만 |
| 점 수 | 12 | 11 | 10 | 9 | 8 | 7 | 6 |
| 구 분 | 용역계약 체결 과업 종류 | |||
|---|---|---|---|---|
| 구 분 | 4가지 | 3가지 | 2가지 | 1가지 |
| 가중치 | 100% | 90% | 80% | 70%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 기업평가 | 신용평가 등급 | 6 | ○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적용비율 ○ 합병·분할 업체의 평가 -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 :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등급 적용 ·분할 : 분할 전 업체 등급 적용 |
| 계 | |||
| 제안서 | 운영관리 계획 | 22 | ○ 심사위원에 의한 정성평가(상대평가) - 평점 : 심사위원의 제안서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점 입찰자 22점, 차상위 입찰자부터 -1.0점 차등 배점 - 일상유지관리, 영업, 제설, 시설물, 조직구성 계획 및 하도급 계획 등 -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적합도 및 입찰자 신규제안 등 |
| 계 |
| 회사채 | A- 이상 | BBB- 이상 | BB- 이상 | B- 이상 | CCC+ 이하 또는 미제출 |
|---|---|---|---|---|---|
| 기업 어음 | A2- 이상 | A3- 이상 | B0 이상 | B- 이상 | C 이하 또는 미제출 |
| 기업 신용 | A- 이상 | BBB- 이상 | BB- 이상 | CCC+ 이하 또는 미제출 | |
| 점 수 | 2.0 | 1.5 | 1.0 | 0.5 | 0.0 |
| 구 분 | 배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 비가격 | 수행능력 | 실적증명서 | 12 | ||
| 기업평판 | 신용평가등급 | 6 | |||
| 제안서 | 운영관리계획 | 22 | |||
| 소 계 | 40 | ||||
| 가격 | 입찰금액 | 입찰금액 평가 | 60 | ||
| 합 계 | 100 | ||||
| 감점 | 신뢰도 | 산업재해발생 | -5 | ||
| 제안서 |
| 평가항목 | 주요 평가사항 | 배 점 | 비 고 |
|---|---|---|---|
| 분야별 용역수행 세부계획 (40점) | 영업소 운영 및 통행료 수납 관리 계획 | 10 | |
| 도로 유지관리 계획 | 5 | ||
| 동절기 제설기간 운영 계획 | |||
| 교통사고 저감방안 수립 계획 | |||
| 재난관리의 효율성 방안 수립 계획 | |||
| ITS시스템 운영 계획 | 10 | ||
| 계 | 40 | ||
| 인력투입 및 조직 관리 계획 (40점) | 분야별 인원 투입 및 업무분장 계획 | 15 | |
| 분야별 기술자 투입 계획 | |||
| 인력 관리 계획 | 10 | ||
| 계 | 40 | ||
| 운영 관리 계획 (20점) | 운영관리 조직의 구성 | 20 | 하도급 계획 포함 여부 |
| 계 | |||
| 기 타 | 입찰자 제안사항 | - | 가점항목 |
| 합 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