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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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 사업

무역안보관리원 · 정보시스템 감리

추정가격
1.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5(일) 18:00 · D-1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

요약 AI 요약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전 과정을 전문가가 점검·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감리용역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중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한다.

  • 사업관리 분야 점검(과업 이행, 일정·범위·품질·위험 관리, 의사소통, 문서·형상관리 등)
  • 응용시스템 분야 점검(요구사항 반영, 설계·구현 완성도, 인터페이스, 시험, 산출물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점검(설계 표준, 모델링, 성능, 접근권한·백업·복구, 데이터 전환·검증)
  • 시스템 구조/보안·표준화·상호운용성 분야 점검(구조 설계, 장애·복구 대책, 개발보안, 접근통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 요구정의·설계·종료 3단계 감리 수행(예비조사, 감리계획, 착수·종료회의, 현장감리, 결과보고, 시정조치 확인)
  • 감리 산출물 작성(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최종 감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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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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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09,761,405원
배정예산
120,737,546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5(일) 18:00D-12
입찰서 제출 마감10/26(월) 10:00D-13
개찰10/26(월) 11:00D-1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단,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점검내용 - 주요 위험요소·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주안점·전략 제시 적정성5점
점검내용 - 위험요소·예상문제점에 대한 단계별 점검방안 구체성·적정성10점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 점검방법 구체성10점
점검방법 - 점검결과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 구체성5점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적정성5점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시정조치확인 투입인력·기간·수행방법 구체성·적정성5점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감리원·특정분야 인력 배치 수준 적정성5점
감리인력 구성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 비율 적정성5점
총괄 감리원 - 기술자격, 유사업무,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 담당분야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15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원(총괄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5점
기타 지원사항 - 감리법인 차원의 체계적 교육훈련·품질관리 수행 여부3점
기타 지원사항 - 시험·진단·점검을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제안 적정성5점
기타 지원사항 - 발주자 요청 기타사항 제안 적정성2점
경영상태 - 제안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수행실적 - 제안사 유사사업 수행경험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요구정의·설계·종료 단계를 제3자 감리법인이 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사업수행계획서·감리계획서 작성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통보
  • 감리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 현장감리(사업관리·응용시스템·DB·시스템구조/보안·표준화 분야 점검)
  • 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업무일지 작성
  • 시정조치 확인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제출
  • 최종 감리보고서 작성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CC인증 도구·전문가)
  • FP 규모 산정 적정성 점검
  •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대책 이행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840-000
참조번호
2026-34
공고기관
무역안보관리원
수요기관
무역안보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9,761,405원
배정예산
120,737,546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244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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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용역
주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
Ⅰ 사업 개요

󰊱 개요 ○ (사 업 명) 전락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용역 ○ (소요예산) 120,737,546원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시스템 구축 본 사업 종료일까지 ○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목적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재구축」사업의 요구정의분석설계구현 등 전 과정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문제점 진단, 개선사항 도출 등 감리대상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 ○ 과업 이행 과정의 적합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 󰊳 사업 범위 □ 감리 형태

사 업 명주관기관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예산
규모
(천원, VAT포함)
적정투입공수
(MD)
사 업 명주관기관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감리예산
규모
(천원, VAT포함)
적정투입공수
(MD)
전락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사업무역안보관리원ooo121,13887

□ 감리 대상사업 ○ (사 업 명)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사업 ○ (소요예산) 1,424,812천원(금일십사억이천사백팔십만천구백원정, VAT포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6. 12. 31. □ 사업 내용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전문판정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각 분야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안보원으로 접수·기록된 컨택센터 상담내역을 추출하여 전사 후 DB화 - 우려거래자 검색 시스템 관련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 화면 개선을 통해 정확한 매칭결과를 제고하고, 관리 효율성 제고 -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고려한 내부 연계 표준을 수립하고,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시스템 구현 - 한 번의 인증 과정으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 모바일 앱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웹페이지를 반응형으로 구현(카카오톡, 패스 등 2FA 인증 구현) - 현 구축된 자가판정 툴을 고도화하여 복수의 통제 번호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통제번호 및 통제체제가 등록되도록 제공 * 자가판정 질의응답 엑셀 업로드 기능 구현 - 게시판 동적 입력 필드 개선, 카카오톡/문자/메일 온라인 발송·관리 기능, 1:1 게시판 기능 개선 등 - DB 및 엑셀파일 등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다운로드, 제공 등 시에 비식별화 처리 - DB 검색을 검색엔진 기반으로 전환하여, 한글 형태소/유사도/동의어 등을 고려한 검색 환경 구축 ○ 빅데이터기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 - 1차년도 구축된 DB를 빅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 이후 이관 진행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에 요구되는 기본지표 및 활용 시나리오 개발

< 활용 시나리오 예제(안) >
구분시나리오
전략물자 판정 지원· “고성능 압력센서”가 과거 특정 통제품목 후보와 유사하고, 압력범위·정밀도 기준이 임계값에 근접하면 “주의” 표시
허가 이력 분석· 과거 이력 대비, 특정 품목 또는 국가로의 수출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사례 제시

- 안보원 내 구축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DB구축 - DB로 구축된 데이터의 분류체계 및 카탈로그를 생성 - 전략물자관리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 표준의 체계적 관리 및 시스템 적용을 위한 안보원 내부 표준화 지침 수립 - 안보원 정보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단어, 용어, 도메인, 표준코드의 규칙 및 목록 작성 - 현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개선 방안 제시 - 인프라, 품질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주기/보안관리 등을 주요 미션으로 설정한 데이터 관리 조직 및 업무 정의서 작성 ○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시스템 구축 - 정보 외부 유출 문제를 해결한 로컬 LLM을 활용하여, 자연어 질의를 통해 정량/정성적 통계를 사용자가 쉽게 추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AI LLM 구동을 위한 NPU 서버는 `27년 도입 예정 - 인포그래픽 수준의 최신 시각화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차트 등이 연동되어 생성(사용자가 변경 가능해야함) - 내부 데이터 유출 차단을 위한 온프레미스로 구축되며, 멀티 LLM(로컬 포함) 연동 지원 - 생산된 보고서 양식 공유 및 수정, 데이터 저장, 데이터 자동취합, 인쇄 등 지원 ○ 상용 인프라·솔루션 도입 - 상용 AI(GPT 등)의 활용에 따른 민감정보 유출 방지 목적, 로컬 LLM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서버 각 2식 - 구축된 데이터마트 기반 분석 및 시각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자 직접 운영으로 통계수요에 따른 부담 경감 - 저장된 개인정보 로그 및 감사 시스템 도입 □ 감리대상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사업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관리 및 지원사업지원
무역안보관리원정보화 협의체
정보화 지원사업자사업감리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사업수행자감리사업자
구 분조 직주요 역할
사업주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운영 총괄
사업관리 및
지원
무역안보관리원▪ 협상 등을 통한 사업범위 확정, 사업계약 체결
▪ 사업계획 수립ㆍ추진 및 주요 의사결정
▪ 프로젝트 단계별 진도ㆍ품질 등 사업수행 관리
▪ 단계별 산출물ㆍ사업결과 검수, 결과물 인수‧운영
사업지원정보화 협의체▪ 업무별 분석 설계 및 구현 방안 수립
▪ 시스템 구현 시 필요한 부분의 업무 실무사항 자문
▪ 시범운영 기간 테스트 지원 및 결과 검증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정보화 지원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 정보시스템 현황 정보 등 전산 관련 업무 지원
▪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련 업무 지원
▪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지원
사업자사업수행자▪ 계약 이행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수행
-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보안 요구사항 준수 등
- 사용자 교육 지원,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사업감리감리사업자▪ 사업 단계별 사업관리 및 기술 등 사업관리 지원
▪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 진행상의 이슈 관리
▪ 산출물 검토, 품질관리 지원, 사업검사 등 지원
▪ 프로젝트 진행 과정 및 산출물 품질에 대한 감리

□ 감리대상 사업 추진일정(계약일로부터 ‘26. 12. 31.)

구 분2026년
MM+1M+2
전략물자관리 업무지원 기능 개선■■■■■■
시스템 분석
기능/비기능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시스템 기능 설계
UI 설계 및 구현■■
시스템 기능 구현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 설치 및 안정화
전략물자관리시스템 DB 설계■■■■
기존 DB 현황 및 구조 분석
신규 DB 요구사항 정의
DB 표준 정의■■
신규 DB 설계
기존 DB 마이그레이션■■
Ⅱ 제안요청 내용

󰊱 감리영역별 점검사항 □ 수행 범위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사업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해 용역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 내용의 단계별 이행 여부 및 품질 수준 점검과 보완 조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수 ※ 감리 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를 과업 내용으로 함 □ 분야별 점검사항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 이행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문서화 및 형상 관리의 적정성 - 공정 진척관리, 의사 소통관리,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등 품질활동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의 충실성 - 교육계획 및 실시, 사용자지원 활동의 적정성 - 기성금 지급, 감리 대상사업 종료 등 관련하여 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및 과업 요건 및 기능 완성도 점검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분석․설계․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한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 접근권한 및 통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데이터 전환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전환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기능개선 과업내용 시스템 반영 시 구성관리, 변경관리, 릴리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관리

○ 시스템 구조/보안 및 표준화, 상호운용성 분야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및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대비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연계망 구성의 적정성 및 보안 준수 여부 - 사용자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의 적정성 -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국정원 CC인증 진단 도구와 전문가를 통해 진단한 후 조치 여부 점검 - 전자정부 웹 호환성·접근성 준수지침 등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준수 여부 ○ 기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소스 보안코딩 점검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보고 - 발주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 용역 수행사에서 제출한 최종 검수 서류의 적정성 확인 - 감리 중점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감리수행가이드에서 정한 ‘정보화사업 감리점검표’를 참고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 가능 󰊲 사업단계별 수행내용 ○ 감리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감리시작 7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를 수행하기 전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투입 감리원 및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 감리시행 절차 및 업무 범위 ○ 감리내용 및 세부 점검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근거로 사업관리, 품질보증, 보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중점 - 구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 ○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감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 2024. 6. 27.)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 1. 2.) □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원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감리적용 기준과 정보시스템 감리 기본점검표 등에 근거하여 감리 상세점검표를 작성하고 감리를 시행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실사를 수행 가능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확인

󰊴 산출물 ○ 본 과업의 관련된 감리보고서 등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 및 감리법인의 공동소유로 함 ○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에게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산출물제출시기제출수량
산출물제출시기합계발주기관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11
감리계획서단계별 감리시작 7일 이전21
감리수행결과보고서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532
감리업무일지11
시정조치확인보고서조치내역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422
최종 감리보고서종료단계(최종) 감리 종료 후 20일 이내211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사항

󰊱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 1. 2.)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법인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김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감리원 □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 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에 따름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 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배점·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기관 자체평가(평가위원회 구성)로 수행하며, 정량적 부문은 기관 발주부서인 교육정보팀에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차등점수제 적용 ] ① 기술능력평가(90)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②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 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2.5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③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 항목 총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5점

구분업체A업체B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87점86점
원점수 합계 순위1위2위3위
차등점수제 적용90점87.5점
(90점-2.5점)
85점
(87.5점-2.5점)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분업체A업체B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85점84점
원점수 합계 순위1위2위3위
차등점수제 적용90점87점
(90점-3점)
84.5점
(87점-2.5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단,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서 작성 내용이 허위인 경우 제안은 무효 처리하며, 진행 중에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함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평가표)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정성평가 : 90점>
감리수행점검내용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10점
점검방법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감리일정 및 절차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인력감리인력 구성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총괄 감리원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업무,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15점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5점
지원부문기타 지원사항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3점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5점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2점
<정량평가 : 10점>
경영상태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5점
수행실적제안사의 유사사업 수행경험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 95% (4.5)
B+, B0, B-B-B+, B0, B-“ 90% (4.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70% (3.5)
평가등급평점
10건 이상배점의 100% (5.0)
7건 이상~10건 미만“ 80% (4.0)
5건 이상~7건 미만“ 60% (3.0)
5건 미만“ 40% (2.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5. 4. 30.)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1호, ’25. 6. 26.)을 준용함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 95% (4.5)
B+, B0, B-B-B+, B0, B-“ 90% (4.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70% (3.5)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사업 수행경험 평가기준 : 5점

평가등급평점
10건 이상배점의 100% (5.0)
7건 이상~10건 미만“ 80% (4.0)
5건 이상~7건 미만“ 60% (3.0)
5건 미만“ 40% (2.0)

5)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 정보서비스팀 신기훈 팀장(02-6000-6430, illuwa@kosti.or.kr) - 정보서비스팀 조용희 연구원(02-6000-6467, hjc37@kosti.or.kr) 󰊶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무역안보관리원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보상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과업·요구

[서식3] 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단계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예비조사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일/( )MD
감리시행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시정조치 결과 확인

[서식5]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감리원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연도사업명발주기관공공/민간담당분야역할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경력담당업무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발급처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 사업 ❍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시스템 구축 본 사업 종료일까지 ❍사업예산: 금일억이천칠십삼만칠천오백사십육원정(₩120,737,546원, VAT 포함) ❍ 공고기간: 2026.10.13.(화) ~ 2026.10.26.(월)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2026.10.13.(화) ~ 2026.10.26.(월) 10:00 ❍ 제안서 제출처 : 무역안보관리원 운영지원팀(☏ 02-6000-6408)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1, 16층(삼성동,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전자제출로 진행 - 수행실적, 수행인력등 평가에 반영되는 서류는 추가제출이 불가능하며, 자격 및 기본 정보에 관한 서류는 보완 요청이 있을 시 보완하여야 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8.12.31.)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김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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