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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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 사업
무역안보관리원 · 정보시스템 감리
- 추정가격
- 1.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
요약 AI 요약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전 과정을 전문가가 점검·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감리용역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중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한다.
- 사업관리 분야 점검(과업 이행, 일정·범위·품질·위험 관리, 의사소통, 문서·형상관리 등)
- 응용시스템 분야 점검(요구사항 반영, 설계·구현 완성도, 인터페이스, 시험, 산출물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점검(설계 표준, 모델링, 성능, 접근권한·백업·복구, 데이터 전환·검증)
- 시스템 구조/보안·표준화·상호운용성 분야 점검(구조 설계, 장애·복구 대책, 개발보안, 접근통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 요구정의·설계·종료 3단계 감리 수행(예비조사, 감리계획, 착수·종료회의, 현장감리, 결과보고, 시정조치 확인)
- 감리 산출물 작성(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최종 감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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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09,761,405원
- 배정예산
- 120,737,546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붙임2] 입찰공고문(1).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1] 전략물자관리시스템_2차_재구축_사업_감리용역_제안요청서('26. 9. 29)(1).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 입찰공고문(1).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6(월) 10:00 | D-13 |
| 개찰 | 10/26(월) 11:00 | D-1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단,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점검내용 - 주요 위험요소·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주안점·전략 제시 적정성 | 5점 |
| 점검내용 - 위험요소·예상문제점에 대한 단계별 점검방안 구체성·적정성 | 10점 |
|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 점검방법 구체성 | 10점 |
| 점검방법 - 점검결과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 구체성 | 5점 |
|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적정성 | 5점 |
|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시정조치확인 투입인력·기간·수행방법 구체성·적정성 | 5점 |
|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감리원·특정분야 인력 배치 수준 적정성 | 5점 |
| 감리인력 구성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 비율 적정성 | 5점 |
| 총괄 감리원 - 기술자격, 유사업무,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 | 10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담당분야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 | 15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원(총괄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 | 5점 |
| 기타 지원사항 - 감리법인 차원의 체계적 교육훈련·품질관리 수행 여부 | 3점 |
| 기타 지원사항 - 시험·진단·점검을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제안 적정성 | 5점 |
| 기타 지원사항 - 발주자 요청 기타사항 제안 적정성 | 2점 |
| 경영상태 - 제안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수행실적 - 제안사 유사사업 수행경험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요구정의·설계·종료 단계를 제3자 감리법인이 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사업수행계획서·감리계획서 작성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통보
- 감리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 현장감리(사업관리·응용시스템·DB·시스템구조/보안·표준화 분야 점검)
- 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업무일지 작성
- 시정조치 확인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제출
- 최종 감리보고서 작성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CC인증 도구·전문가)
- FP 규모 산정 적정성 점검
-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대책 이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840-000
- 참조번호
- 2026-34
- 공고기관
- 무역안보관리원
- 수요기관
- 무역안보관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761,405원
- 배정예산
- 120,737,546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24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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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용역 |
|---|---|
| 주관기관 | 무역안보관리원 |
Ⅰ 사업 개요
개요 ○ (사 업 명) 전락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용역 ○ (소요예산) 120,737,546원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시스템 구축 본 사업 종료일까지 ○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 목적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재구축」사업의 요구정의분석설계구현 등 전 과정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문제점 진단, 개선사항 도출 등 감리대상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 ○ 과업 이행 과정의 적합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 사업 범위 □ 감리 형태
| 사 업 명 | 주관기관 |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 감리예산 규모 (천원, VAT포함) | 적정투입공수 (MD) | ||
|---|---|---|---|---|---|---|
| 사 업 명 | 주관기관 | 요구 정의 단계 | 설계 단계 | 종료 단계 | 감리예산 규모 (천원, VAT포함) | 적정투입공수 (MD) |
| 전락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사업 | 무역안보관리원 | o | o | o | 121,138 | 87 |
□ 감리 대상사업 ○ (사 업 명)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사업 ○ (소요예산) 1,424,812천원(금일십사억이천사백팔십만천구백원정, VAT포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6. 12. 31. □ 사업 내용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전문판정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각 분야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안보원으로 접수·기록된 컨택센터 상담내역을 추출하여 전사 후 DB화 - 우려거래자 검색 시스템 관련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 화면 개선을 통해 정확한 매칭결과를 제고하고, 관리 효율성 제고 -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고려한 내부 연계 표준을 수립하고,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시스템 구현 - 한 번의 인증 과정으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 모바일 앱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웹페이지를 반응형으로 구현(카카오톡, 패스 등 2FA 인증 구현) - 현 구축된 자가판정 툴을 고도화하여 복수의 통제 번호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통제번호 및 통제체제가 등록되도록 제공 * 자가판정 질의응답 엑셀 업로드 기능 구현 - 게시판 동적 입력 필드 개선, 카카오톡/문자/메일 온라인 발송·관리 기능, 1:1 게시판 기능 개선 등 - DB 및 엑셀파일 등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다운로드, 제공 등 시에 비식별화 처리 - DB 검색을 검색엔진 기반으로 전환하여, 한글 형태소/유사도/동의어 등을 고려한 검색 환경 구축 ○ 빅데이터기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 - 1차년도 구축된 DB를 빅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 이후 이관 진행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에 요구되는 기본지표 및 활용 시나리오 개발
< 활용 시나리오 예제(안) >
| 구분 | 시나리오 |
|---|---|
| 전략물자 판정 지원 | · “고성능 압력센서”가 과거 특정 통제품목 후보와 유사하고, 압력범위·정밀도 기준이 임계값에 근접하면 “주의” 표시 |
| 허가 이력 분석 | · 과거 이력 대비, 특정 품목 또는 국가로의 수출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사례 제시 |
- 안보원 내 구축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DB구축 - DB로 구축된 데이터의 분류체계 및 카탈로그를 생성 - 전략물자관리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 표준의 체계적 관리 및 시스템 적용을 위한 안보원 내부 표준화 지침 수립 - 안보원 정보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단어, 용어, 도메인, 표준코드의 규칙 및 목록 작성 - 현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개선 방안 제시 - 인프라, 품질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주기/보안관리 등을 주요 미션으로 설정한 데이터 관리 조직 및 업무 정의서 작성 ○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시스템 구축 - 정보 외부 유출 문제를 해결한 로컬 LLM을 활용하여, 자연어 질의를 통해 정량/정성적 통계를 사용자가 쉽게 추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AI LLM 구동을 위한 NPU 서버는 `27년 도입 예정 - 인포그래픽 수준의 최신 시각화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차트 등이 연동되어 생성(사용자가 변경 가능해야함) - 내부 데이터 유출 차단을 위한 온프레미스로 구축되며, 멀티 LLM(로컬 포함) 연동 지원 - 생산된 보고서 양식 공유 및 수정, 데이터 저장, 데이터 자동취합, 인쇄 등 지원 ○ 상용 인프라·솔루션 도입 - 상용 AI(GPT 등)의 활용에 따른 민감정보 유출 방지 목적, 로컬 LLM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서버 각 2식 - 구축된 데이터마트 기반 분석 및 시각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자 직접 운영으로 통계수요에 따른 부담 경감 - 저장된 개인정보 로그 및 감사 시스템 도입 □ 감리대상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주관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업관리 및 지원 | 사업지원 | ||||||||
| 무역안보관리원 | 정보화 협의체 | ||||||||
| 정보화 지원 | 사업자 | 사업감리 | |||||||
|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 사업수행자 | 감리사업자 |
| 구 분 | 조 직 | 주요 역할 |
|---|---|---|
| 사업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사업운영 총괄 |
| 사업관리 및 지원 | 무역안보관리원 | ▪ 협상 등을 통한 사업범위 확정, 사업계약 체결 ▪ 사업계획 수립ㆍ추진 및 주요 의사결정 ▪ 프로젝트 단계별 진도ㆍ품질 등 사업수행 관리 ▪ 단계별 산출물ㆍ사업결과 검수, 결과물 인수‧운영 |
| 사업지원 | 정보화 협의체 | ▪ 업무별 분석 설계 및 구현 방안 수립 ▪ 시스템 구현 시 필요한 부분의 업무 실무사항 자문 ▪ 시범운영 기간 테스트 지원 및 결과 검증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원 |
| 정보화 지원 |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 ▪ 정보시스템 현황 정보 등 전산 관련 업무 지원 ▪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련 업무 지원 ▪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지원 |
| 사업자 | 사업수행자 | ▪ 계약 이행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수행 -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보안 요구사항 준수 등 - 사용자 교육 지원,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
| 사업감리 | 감리사업자 | ▪ 사업 단계별 사업관리 및 기술 등 사업관리 지원 ▪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 진행상의 이슈 관리 ▪ 산출물 검토, 품질관리 지원, 사업검사 등 지원 ▪ 프로젝트 진행 과정 및 산출물 품질에 대한 감리 |
□ 감리대상 사업 추진일정(계약일로부터 ‘26. 12. 31.)
| 구 분 | 2026년 | ||||||
|---|---|---|---|---|---|---|---|
| M | M+1 | M+2 | |||||
| 전략물자관리 업무지원 기능 개선 | ■ | ■ | ■ | ■ | ■ | ■ | |
| 시스템 분석 | |||||||
| 기능/비기능 요구사항 정의 | |||||||
| 시스템 구조 설계 | ■ | ||||||
| 시스템 기능 설계 | |||||||
| UI 설계 및 구현 | ■ | ■ | |||||
| 시스템 기능 구현 | |||||||
| 시스템 테스트 | ■ | ■ | |||||
| 시스템 설치 및 안정화 | |||||||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DB 설계 | ■ | ■ | ■ | ■ | |||
| 기존 DB 현황 및 구조 분석 | |||||||
| 신규 DB 요구사항 정의 | |||||||
| DB 표준 정의 | ■ | ■ | |||||
| 신규 DB 설계 | |||||||
| 기존 DB 마이그레이션 | ■ | ■ |
Ⅱ 제안요청 내용
감리영역별 점검사항 □ 수행 범위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사업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해 용역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 내용의 단계별 이행 여부 및 품질 수준 점검과 보완 조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수 ※ 감리 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를 과업 내용으로 함 □ 분야별 점검사항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 이행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문서화 및 형상 관리의 적정성 - 공정 진척관리, 의사 소통관리,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등 품질활동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의 충실성 - 교육계획 및 실시, 사용자지원 활동의 적정성 - 기성금 지급, 감리 대상사업 종료 등 관련하여 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및 과업 요건 및 기능 완성도 점검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분석․설계․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한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 접근권한 및 통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데이터 전환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전환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기능개선 과업내용 시스템 반영 시 구성관리, 변경관리, 릴리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관리
○ 시스템 구조/보안 및 표준화, 상호운용성 분야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및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대비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연계망 구성의 적정성 및 보안 준수 여부 - 사용자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의 적정성 -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국정원 CC인증 진단 도구와 전문가를 통해 진단한 후 조치 여부 점검 - 전자정부 웹 호환성·접근성 준수지침 등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준수 여부 ○ 기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소스 보안코딩 점검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보고 - 발주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 용역 수행사에서 제출한 최종 검수 서류의 적정성 확인 - 감리 중점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감리수행가이드에서 정한 ‘정보화사업 감리점검표’를 참고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 가능 사업단계별 수행내용 ○ 감리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감리시작 7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를 수행하기 전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투입 감리원 및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 감리시행 절차 및 업무 범위 ○ 감리내용 및 세부 점검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근거로 사업관리, 품질보증, 보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중점 - 구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 ○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감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 2024. 6. 27.)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 1. 2.) □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원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감리적용 기준과 정보시스템 감리 기본점검표 등에 근거하여 감리 상세점검표를 작성하고 감리를 시행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실사를 수행 가능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확인
산출물 ○ 본 과업의 관련된 감리보고서 등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 및 감리법인의 공동소유로 함 ○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에게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산출물 | 제출시기 | 제출수량 | ||
|---|---|---|---|---|
| 산출물 | 제출시기 | 합계 | 발주기관 | 사업자 |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1 | 1 | |
| 감리계획서 | 단계별 감리시작 7일 이전 | 2 | 1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5 | 3 | 2 |
| 감리업무일지 | 1 | 1 | ||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조치내역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 4 | 2 | 2 |
| 최종 감리보고서 | 종료단계(최종) 감리 종료 후 20일 이내 | 2 | 1 | 1 |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 1. 2.)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법인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김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감리원 □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 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에 따름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 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배점·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기관 자체평가(평가위원회 구성)로 수행하며, 정량적 부문은 기관 발주부서인 교육정보팀에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차등점수제 적용 ] ① 기술능력평가(90)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②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 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2.5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③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 항목 총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5점
| 구분 | 업체A | 업체B | 업체C |
|---|---|---|---|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7점 | 86점 |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7.5점 (90점-2.5점) | 85점 (87.5점-2.5점) |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 구분 | 업체A | 업체B | 업체C |
|---|---|---|---|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5점 | 84점 |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7점 (90점-3점) | 84.5점 (87점-2.5점)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단,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서 작성 내용이 허위인 경우 제안은 무효 처리하며, 진행 중에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함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평가표)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정성평가 : 90점> | |||
| 감리수행 | 점검내용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점 | ||
|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인력 | 감리인력 구성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
| 총괄 감리원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업무,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점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5점 | |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5점 | ||
| 지원부문 |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3점 |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점 | ||
|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2점 | ||
| <정량평가 : 10점> | |||
| 경영상태 |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 5점 | |
| 수행실적 | 제안사의 유사사업 수행경험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 95% (4.5) |
| B+, B0, B- | B- | B+, B0, B- | “ 90% (4.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3.5) |
| 평가등급 | 평점 |
|---|---|
| 10건 이상 | 배점의 100% (5.0) |
| 7건 이상~10건 미만 | “ 80% (4.0) |
| 5건 이상~7건 미만 | “ 60% (3.0) |
| 5건 미만 | “ 40% (2.0)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5. 4. 30.)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1호, ’25. 6. 26.)을 준용함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 95% (4.5) |
| B+, B0, B- | B- | B+, B0, B- | “ 90% (4.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3.5)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사업 수행경험 평가기준 : 5점
| 평가등급 | 평점 |
|---|---|
| 10건 이상 | 배점의 100% (5.0) |
| 7건 이상~10건 미만 | “ 80% (4.0) |
| 5건 이상~7건 미만 | “ 60% (3.0) |
| 5건 미만 | “ 40% (2.0) |
5)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 정보서비스팀 신기훈 팀장(02-6000-6430, illuwa@kosti.or.kr) - 정보서비스팀 조용희 연구원(02-6000-6467, hjc37@kosti.or.kr)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무역안보관리원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제안서 보상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과업·요구
[서식3] 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단계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단계 | 예비조사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 )일/( )MD | |
| 감리시행 | 착수회의 | |||
| 현장감리 | ||||
| 종료회의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
| 사후관리 |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서식5]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 감리원 | 담당분야 | |||||||||
|---|---|---|---|---|---|---|---|---|---|---|
|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 ||||||||||
| 번호 | 연도 | 사업명 | 발주기관 | 공공/민간 | 담당분야 | 역할 | 참여율 | |||
| 1 | ||||||||||
| 2 | ||||||||||
| 3 | ||||||||||
|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 ||||||||||
| 기간(년) | 경력 | 담당업무 | 유사 경력의 근거 | |||||||
|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 ||||||||||
| 자격증 명 | 발급처 |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 관련 분야 |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감리 사업 ❍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시스템 구축 본 사업 종료일까지 ❍사업예산: 금일억이천칠십삼만칠천오백사십육원정(₩120,737,546원, VAT 포함) ❍ 공고기간: 2026.10.13.(화) ~ 2026.10.26.(월)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2026.10.13.(화) ~ 2026.10.26.(월) 10:00 ❍ 제안서 제출처 : 무역안보관리원 운영지원팀(☏ 02-6000-6408)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1, 16층(삼성동,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전자제출로 진행 - 수행실적, 수행인력등 평가에 반영되는 서류는 추가제출이 불가능하며, 자격 및 기본 정보에 관한 서류는 보완 요청이 있을 시 보완하여야 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8.12.31.)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김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