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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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서울디지털운동장 리모델링 1단계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한국산업단지공단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5,21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처리 능력

요약 AI 요약

서울디지털운동장 리모델링 1단계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위탁처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용역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적정하게 처리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을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 폐기물 처리: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 폐콘크리트 63톤 처리(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
  • 혼합건설폐기물 193톤 처리(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건설폐기물 수집 후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공인 계량 후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
  •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발주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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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처리 능력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분업 허가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처리 능력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고,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감점은 없다. 처리·수집운반 구분은 문서에 없다.

③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
5-3.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63톤 · 혼합건설폐기물 193톤

상기 발생량은 추정치로, 처리 후 실계근 정산 예정. 기초금액 57,385,159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52,168,327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치이나 수량이 숫자로 제시됨
    * 상기 발생량은 추정치로, 처리 후 실계근 정산 예정
| 폐콘크리트 |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 | 톤 | 63 |
| 혼합건설폐기물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톤 | 193 |
* 상기 발생량은 추정치로, 처리 후 실계근 정산 예정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과업 현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1(가산동) 한 곳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다.
    과 업 현 장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1(가산동)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소재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과 업 현 장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1(가산동)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 63톤,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193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 상태.
    | 폐콘크리트 |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 | 톤 | 63 |
    | 혼합건설폐기물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톤 | 193 |
| 폐콘크리트 |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 | 톤 | 63 |
| 혼합건설폐기물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톤 | 193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2,168,327원
배정예산
57,385,159원
기초금액
57,385,159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5(목) 10:00D-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을 전용차량으로 운반하고 중간처분업 허가업체가 적정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63톤 수집·운반(24톤 덤프트럭, 30km)
  • 혼합건설폐기물 193톤 수집·운반(24톤 암롤트럭, 30km)
  • 공인 계근소 계량 및 계량증명서 제출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인계·인수 입력
  •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계근표 제출
  • 중간처리 과정의 분리·선별 및 재활용·소각·매립 처리
  • 실계근 정산에 따른 설계변경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분업 허가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처리 능력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고,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감점은 없다. 처리·수집운반 구분은 문서에 없다.

③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
5-3.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며, 구성원사를 통해 그 외 면허를 보완할 수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는 중간처분업 면허를 소지하고, 구성원사를 통해 그 외 면허를 보완할 수 있음.
    *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며, 구성원사를 통해 그 외 면허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분담이행 방식 적용)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며, 구성원사를 통해 그 외 면허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분담이행 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

G밸리 서울디지털운동장 리모델링 1단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63톤과 혼합건설폐기물 193톤을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운반거리는 현장 기준 30km를 적용하고, 처리 후 실계근으로 정산한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는 현장을 기준으로 거리 30Km를 적용

수행 기간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10까지, 소요기간은 약 15일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1.10까지이며 소요기간은 약 15일.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 사유가 여러 가지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10까지(실 소요기간은 약 1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10까지 / 소요기간은 약 15일
*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 변경 시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된 경우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콘크리트 63톤, 혼합건설폐기물 193톤 등 물량·품명·규격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63 | Ton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93 | Ton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분업 허가 보유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계약체결 전 증빙자료 제출).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만 허용, 대표사는 중간처분업(1253) 면허 소지, 구성원 2개사 이하.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 단, ㉮항의 자격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전에 증빙자료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798-000
참조번호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32호
공고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요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168,327원
배정예산
57,385,159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중간처분업체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도 가능.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보유한 업체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간처분업 허가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음.

  • 크기 · - 모름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모름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모름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며, 구성원사를 통해 그 외 면허를 보완할 수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는 중간처분업 면허를 소지하고, 구성원사를 통해 그 외 면허를 보완할 수 있음.
    *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며, 구성원사를 통해 그 외 면허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분담이행 방식 적용)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며, 구성원사를 통해 그 외 면허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분담이행 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보는 기간 · 2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 모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 8. 현장 안전보건관리에는 낙찰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는 문장만 있고,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계약체결 전 제출서류는 업종별 허가증 사본,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증빙, 공동수급협정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산출내역서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기기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요구가 없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재활용 관련 시험 기준(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유해물질 함유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용역시방서에 적혀 있으나 이는 처리 과정의 기준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시 등록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감독권한대행의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전 제출서류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가 있다(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만 있고 수집·운반업 면허가 없거나 공동수급을 못한 경우).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체결 전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도 있음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문장 없음
나.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시 등록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 상대자는 감독권한대행의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1253) 허가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 보유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24톤 덤프트럭·암롤트럭, 전용차량 등은 차량 규격·법정 기준이고, 폐기물 종류·성상은 처리 대상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급자가 용역 완성 사실을 서면 보고하고 발주처의 검사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중간처리 시 최대지름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 기준 1퍼센트(재사용 목적 0.5퍼센트) 이하, 매립 폐기물 최대지름 50cm 이하, 소각 곤란 폐합성수지 15cm 이하, 건설오니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 등 처리 기준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관련법규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들고 있고, 재활용 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도록 한다. 인계·인수 내용은 건설폐기물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할 때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폐기물 처리량(폐콘크리트 63톤, 혼합건설폐기물 193톤)은 추정 발생량이고 실계근 정산 대상이지 달성해야 할 성과 목표가 아니다.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수급자가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공인 계량을 하고 계량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활용 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처리기준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이 없어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이 없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즉시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건설폐기물의 공인 계량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다만 수급자는 관계기관 협의사항, 감독원 지시나 수급인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폐기물처리 용역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지시를 따라야 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어 수정 횟수도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어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도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수급자는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수급자는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즉시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공인 계량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 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즉시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건설폐기물의 공인 계량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처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말고 넘겨야 할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 결과물 목록이 없다. 다만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계량증명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이 없어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 규정도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지정 요구가 없다.

  • 대상 · - 자격·전담 역할 요구 자체가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수집·운반은 공사 현장(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1) 내 발생 폐기물을 전용차량으로 지정 장소로 운반하는 현장 작업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과 업 현장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1(가산동)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 자체가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1.10까지(소요기간 약 15일)이며, 감독권한대행의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10까지 / 소요기간은 약 15일
마. 계약 상대자는 감독권한대행의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조치가 없다.

  • 대상 · - 보안 조치 요구 자체가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음
  • 대상 · - 조회·검진 요구 자체가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요청마다

계약체결일부터 2026.11.10까지(소요기간 약 15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 마치는 용역이고, 감독권한대행의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배치하는 요청 대응 몫이 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10까지 / 소요기간은 약 15일
마. 계약 상대자는 감독권한대행의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수집·운반과 중간처분은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로 묶이는 본업이고, 공동수급(분담이행)은 같은 업의 면허 보완 수단으로 적혀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보유한 업체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보유한 업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며, 구성원사를 통해 그 외 면허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분담이행 방식 적용)

하는 일

G밸리 서울디지털운동장 리모델링 1단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63톤과 혼합건설폐기물 193톤을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운반거리는 현장 기준 30km를 적용하고, 처리 후 실계근으로 정산한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는 현장을 기준으로 거리 30Km를 적용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어느 것도 적혀 있지 않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63톤 · 혼합건설폐기물 193톤

상기 발생량은 추정치로, 처리 후 실계근 정산 예정. 기초금액 57,385,159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52,168,327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치이나 수량이 숫자로 제시됨
    * 상기 발생량은 추정치로, 처리 후 실계근 정산 예정
| 폐콘크리트 |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 | 톤 | 63 |
| 혼합건설폐기물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톤 | 193 |
* 상기 발생량은 추정치로, 처리 후 실계근 정산 예정

수행 기간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10까지, 소요기간은 약 15일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1.10까지이며 소요기간은 약 15일.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 사유가 여러 가지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10까지(실 소요기간은 약 1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10까지 / 소요기간은 약 15일
*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부터 2026.11.10까지의 단일 기간 용역이다.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2026.11.10.(소요기간은 약15일이며,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 변경 시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된 경우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하는 일로, 할 일의 종류와 양(톤)이 정해져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 공고로, 자격을 갖춘 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누구나 참여 가능.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공고번호 제2026-132호 하나이며,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언급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32호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가 없다. 다만 공동수급(분담이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G2B로 제출(~2026/10/19 18:00)해야 한다.

3-1-2.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공동수급접수기한(G2B 제출) : ~2026/10/19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개최 언급이 없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과업 가능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 후 투찰(반드시 현장확인 후)'이라는 자율 확인 권고 문구만 있다.

◇ 현장확인 등을 통해 과업 가능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 후 투찰(반드시 현장확인 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인지세 납부 대상이라는 문구만 있다.

9-7.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체결 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3-3.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에 대한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 전 현금 또는 보증서 납부.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9-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에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에 대한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에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내역서 간 폐기물 종류·수량(폐콘크리트 63톤, 혼합건설폐기물 193톤)이 일치하며, 상충되는 값이 없다.

| 폐콘크리트 |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 | 톤 | 63 |
| 혼합건설폐기물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톤 | 193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감독권한대행의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완료 후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될 만한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현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1(가산동) 한 곳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다.
    과 업 현 장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1(가산동)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소재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과 업 현 장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1(가산동)

현장 여건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수급자는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해 건설업자와 사전 협의하고,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고,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기재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하여 건설업자(건설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하여 분리배출 시점, 공사 진행 중 배출 형상별 분리수거 및 보관 등에 대하여 건축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 시기, 배출 처리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용역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10까지(소요기간 약 15일)로 정해져 있고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야간·주말·휴일 작업,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제약은 없다.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10까지 / 소요기간은 약 15일
*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은 없음
라.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을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과업이다. 폐콘크리트 63톤, 혼합건설폐기물 193톤이며 처리 후 실계근 정산한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 기간의 기점이 될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주처로서 폐기물 처리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대상이 없다.
본 과업의 발주처과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를 ‘수급자’라 한다.
본 용역의 대가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폐콘크리트 63톤, 혼합건설폐기물 193톤 등 톤 단위 수량에 단가를 곱해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고, 처리 후 실계근 정산한다.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본 용역의 대가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운반거리 증가 등 수급자 사정으로 인한 운반비 증가는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발생량은 추정치로, 처리 후 실계근 정산 예정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은 없음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폐콘크리트 63톤, 혼합건설폐기물 193톤은 추정치이며, 처리 후 실계근 정산한다.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상기 발생량은 추정치로, 처리 후 실계근 정산 예정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폐기물 처리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 등)이 적혀 있지 않다. 공내역서에도 단가·금액이 비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투찰 때 반영할 넘길 돈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콘크리트 63톤, 혼합건설폐기물 193톤 등 물량·품명·규격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63 | Ton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93 | Ton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성 후 서면 보고·검사·계량증명서 제출을 거쳐 대가를 청구·정산하는 구조이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공고에 정한 바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의 대가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사 일정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실제 발생량에 따라 준공 전 정산 변경하며, 공사 계획변경·발주처 방침 변경 시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실제 발생량에 따른 정산 변경, 공사 일정에 따른 기간 변경, 공사 계획·발주처 방침 변경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 중 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의 요청으로 변경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공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 항목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초 금 액 : 57,385,159원(부가세 포함)
부가가치세 | | 10 | %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 개요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지정된 장소로 운반)과 폐기물 처리(운반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를 모두 수급자가 수행한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폐콘크리트(63톤, 24톤 덤프트럭)와 혼합건설폐기물(193톤, 24톤 암롤트럭) 모두 30km. 물량이 가장 큰 항목은 혼합건설폐기물 193톤.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은 없음.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는 현장을 기준으로 거리 30Km를 적용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은 없음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63 | Ton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193 | Ton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분업 허가 보유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계약체결 전 증빙자료 제출).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만 허용, 대표사는 중간처분업(1253) 면허 소지, 구성원 2개사 이하.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 단, ㉮항의 자격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전에 증빙자료 제출)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 63톤,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193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 상태.
    | 폐콘크리트 |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 | 톤 | 63 |
    | 혼합건설폐기물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톤 | 193 |
| 폐콘크리트 |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 | 톤 | 63 |
| 혼합건설폐기물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톤 | 193 |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1253) 허가 보유이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을 정한 문장은 없다. 시방서의 소각·매립·중간처리 기준은 법령·지침을 옮긴 정형이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보유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고,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감점은 없다. 처리·수집운반 구분은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해당 없음
③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
5-3.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수급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이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수집·운반 및 처리가 과업이며, 수급자가 건설폐기물을 분리배출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분리배출 시점·분리수거·보관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고, 배출·수집·운반·처리 시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며, 공인 계량 후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인계·인수서와 계량전표를 제출한다. 상하차·포장·청소·용기 회수 등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 앞뒤 작업의 대가를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수급자는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하여 건설업자(건설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하여 분리배출 시점, 공사 진행 중 배출 형상별 분리수거 및 보관 등에 대하여 건축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 시기, 배출 처리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라.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즉시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건설폐기물의 공인 계량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수급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즉시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공인 계량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며, 본 용역의 대가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고, 계량증명서 미제출로 인한 문제는 수급자 책임이다.

공인 계근소·계량증명소 계량,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라.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즉시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건설폐기물의 공인 계량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의 대가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을 정한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문장은 없다.

용 역 내 용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수집·운반 및 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 발생재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내역서에 발생재 매각·음수 항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과업지시서) 서울디지털운동장 리모델링 1단계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최종).hwpx === 서울디지털운동장 리모델링 1단계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 업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G밸리 서울디지털운동장 리모델링 1단계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위탁처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2. 현장 위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1(가산동) 3. 과업 개요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종 류성 상단위수량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톤63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93

* 상기 발생량은 추정치로, 처리 후 실계근 정산 예정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10까지 / 소요기간은 약 15일 *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는 현장을 기준으로 거리 30Km를 적용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은 없음

Ⅱ. 일 반 과 업 설 명 서

1. 적 용 가. 본 과업의 발주처과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를 ‘수급자’라 한다. 나.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역 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4.1.)에 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처리 관계법령과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공사 관계 법령과 규정, 기타 정부 제정 관련 문헌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에 관련되는 정부제정 법규 및 제 규정, 설계도서와 계약관련 서류에 기술된 각종의 어떠한 내용이나 지시도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마. 본 용역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 견해가 상이하고 혹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10까지(실 소요기간은 약 1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라.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 중 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의 요청으로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4. 하도급의 제한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5.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나.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다.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발주처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의 책임 가.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하여 건설업자(건설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하여 분리배출 시점, 공사 진행 중 배출 형상별 분리수거 및 보관 등에 대하여 건축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 시기, 배출 처리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마. 본 과업 내용 및 계약 내용과 상이한 폐기물 형상물이 배출될 때는 배출 방법, 폐기물 분리 및 보관 방법 또한 폐기물 수량 및 형상 분류 등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처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현장 내·외의 구조물, 도로 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설 명 서

1. 업무 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처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시 등록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즉시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건설폐기물의 공인 계량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 상대자는 감독권한대행의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처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의 대가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라. 계량증명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Ⅳ. 용 역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나. 보관 및 처리 1-3. 관련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 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2의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할 때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라.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 당시부터 나목과 다목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마.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 1.(공고문) 서울디지털운동장 리모델링 1단계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최종).hwp ===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3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 공 고

(총액/수의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G밸리 서울디지털운동장 리모델링 1단계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물품규격서,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서울기업지원팀 정선훈 차장 (☎ 070-8895-7303)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권영만 과장 (☎ 070-8895-7148) 2026. 10. 1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 공 고 건 명 : G밸리 서울디지털운동장 리모델링 1단계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용 역 내 용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수집·운반 및 처리 * 상기 발생량은 추정치로, 처리 후 실계근 정산 예정이며,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는 현장을 기준으로 30㎞를 적용(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은 없음)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2026.11.10.(소요기간은 약15일이며,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기 초 금 액 : 57,385,159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52,168,327원, 부가가치세 5,216,832원 과 업 현 장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1(가산동)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입찰서 접수기간 : 2026/10/15 10:00~2026/10/20 10:00 - 개찰일시 : 2026/10/20 11:00 공 동 계 약 : 분담이행 허용 - 공동수급접수기한(G2B 제출) : ~2026/10/19 18:00 ◇ 현장확인 등을 통해 과업 가능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 후 투찰(반드시 현장확인 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폐기물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공개합니다.

종 류성 상단위수량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톤63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93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건설폐기물처리비
1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63Ton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93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
2.부가가치세
10%00
[합 계]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 대행 용역 2. 용역목적 가.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의 특정 유형 편중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유형을 발굴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위험 분산 추진 나. 독일, 영국의 4X 기반 전략사업 추진 사례를 조사하여 구조고도화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4X : AX(인공지능), GX(친환경), YX(청년친화사업), NX(신사업 발굴) 3. 주요내용 가.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1월 31일 나. 입찰 및 계약방식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예산 : 총 95,927,010원(부가가치세 포함) * 최종지급액은 방문기관 섭외 최종 확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며, 본 사업예산은 공단 소속 참여인원 7명을 기준으로 산정(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시 7명 기준 산정) 라. 과업내용 :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8박 10일) 대행 1) 4X 사업 현장답사 계획 수립, 방문기관 섭외 등 프로그램 기획 2) 차량 등 이동수단, 기사, 전문통역 가이드 등 현지 활동 지원 3) 이동수단(항공, 열차 등), 숙박, 식사 등 예약 대행 4) 출장 종료 후 정산 및 완료보고 작성 등 관련 자료 제작 협조 마. 조사단 참여 인원 : 15명 * 15명 중 공단 소속 참여인원은 7명이며 추가로 참여하는 자산운용사 직원 8명은(이하 “별도 부담 참여자”)은 자산운용사 자체적으로 용역비용 지급함. 별도 부담 참여자 명단은 별도 통보

바. 방문대상 : 독일, 영국 소재 4X 전략사업 사업장 등 * 제안사는 독일, 영국을 포함한 인근 국가의 우수 방문지가 있는 경우 수정 제안 가능 ** 경유 항공편 이용 시 경유지 체류시간 고려 전략사업장 방문 섭외 필요 사. 추진일정

사전규격공개입찰공고제안서 평가계약체결과업개시
8월 2~3주8월중9월초9월중10월 ~
Ⅱ 과업내용 세부사항

1. 과업 세부내용 가. (프로그램 기획) 계약상대자는 출장목적을 4X 연계성을 고려하여 단순 관광이 아닌 현장학습, 기관면담 중심의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나. (사업장 섭외)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4X 관련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또는 관련 유관기관을 접촉하여 섭외하여야 한다.

유형구분4X 관련 주요 사업
AX(인공지능 전환)데이터센터, AI 혁신거점, 디지털 인프라 사업
GX(친환경 전환)폐자원(폐열, 폐수 등) 재이용, 태양광, 연료전지 등
YX(청년 친화사업)문화를 통한 산업시설 고도화, 청년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기 타4X 전략사업 및 산업단지 관련 정책자금 운용 기관 등

1) 상기 유형별 사업장 또는 유관기관을 최소 각 2회 방문하여야 하고 AX, GX, YX 사업장 또는 관련 기관을 매일 1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 * 체류 기간이 긴 독일에서 신재생 전환과 관련하여 우수한 사업장 1개소 필수 섭외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사업장 또는 기관이 있을 경우 그곳을 우선 접촉하여 섭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섭외한 사업장 또는 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 기능을 가진 대체, 보완 가능한 사업장 또는 기관을 함께 제안하여 섭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을 섭외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 고려해야 한다. 가) 기관명, 소재지, 주요기능, 출장목적과의 연관성 나) 접촉경로, 접촉일시, 담당자 이름 및 담당분야 다) 섭외가 완료되었다면 방문확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라) 섭외 진행중이라면 현재 섭외현황 및 이메일 등 섭외 증빙서류 마) 섭외 실패시 전환할 대체기관과 선정사유, 전환 결정 시점 등 다. (일정수립)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수립한 국외출장 계획의 일정을 기준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이동시간, 기관 운영일, 면담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을 반영한 분단위 세부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기관 방문 시 주말 개방여부를 사전 확인 2) 국가, 도시간 이동과 체크인 시간을 현실적으로 반영

3) 방문 사업장 또는 기관 취소, 지연에 대비한 대체 일정과 자유시간 운영원칙 마련 라. (이동수단) 국가·도시간, 도시 내 이동수단(항공, 버스 등)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1) 공단 7명 및 별도 부담 참여자의 이동수단 예약은 동일 여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국제선은 직항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항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 이동시간과 비용이 합리적인 환승편을 제안해야 한다. 3) 위탁수하물 기준, 운임종류, 좌석등급, 발권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변경, 취소, 환불조건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5) 실제 발권금액과 발권수수료를 구분하고 항공사, 예약시스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연, 결항, 연결편 미탑승시 대체편을 확보하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항공 외 수단도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 계약상대자는 안전성, 위생, 교통 접근성과 출장 동선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제안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예약하여야 한다. 1) 객실은 원칙적으로 2인 1실로 한다. 다만 단장, 성별 비율 불일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2) 조식, 세금, 서비스료, 보증금 등 포함여부 명시 3) 무료취소기한, 변경 및 환불조건, 실제 결제금액 증빙

4) 숙박시설 변경 시 동등 등급 이상의 대체안을 제시하고 사전승인 바. (현지이동) 계약상대자는 조사단 참여인원과 수하물을 안전하게 수용할 전용차량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확보·배치하고 프로그램 기간 중 조사단의 공항, 역, 호텔, 방문기관 등 이동을 지원한다. 1) 차종, 연식, 좌석 및 적재규격, 차량보험 가입 여부 2) 기사의 적법한 자격과 현지 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 준수 여부 3)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기사 운전 및 숙식비 등 포함 여부 4) 사고 또는 고장 시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차량 확보 5) 비상용 생수, 구급품, 비상연락망 구비 등 기본 안전대책 강구 사. (통역 및 수행) 계약상대자는 조사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 수행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조사단의 현지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전문 수행인력과 구분되는 전문 통역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은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전문 수행인력 : 최근 3년 이내 정부·공공기관 등 조사단 유사사업 수행경력 5회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자 2) 전문 통역인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가)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통번역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나) 해당 언어 통역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최근 3년 이내 정부·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공식 면담, 회의 통역 5회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산업·경제·투자·건설·에너지 분야 통역 5회 이상인 자

3)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 수행인력 및 전문 통역인원 후보인원을 선정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전문인력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사망 또는 사고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체 후보인원을 선정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식사지원) 계약상대자는 출장일정과 참석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양호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출국 전 업무) 계약상대자는 출국 전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안내자료 제작) 확정일정과 방문기관 정보가 종합된 자료 제작 * (포함사항) 국가개요 및 현지 기후 등, 조사단 추진 목표, 세부일정, 방문기관, 전문인력 및 통역인원 정보, 복장, 전기, 통신, 보안, 안전수칙, 비상연락망 등 2) (사전설명회 개최) 출국 전 조사단 참여인원 상대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출국 2주전까지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내용 설명 차. (조사단 운영)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선정한 전문 수행인력을 총괄책임자로 선임하고, 총괄책임자는 조사단 全 일정을 통합관리하여야한다. 이때, 총괄책임자의 세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참석자 출결확인, 일일 브리핑 및 익일 일정 안내 2) 수하물, 예약, 기관방문, 식사, 차량 등 실시간 관리 3) 방문기관 제공 자료, 명함, 사진, 회의메모 수집

4) 일정 변경과 비용 발생사항 즉시 보고 및 승인기록 관리 5) 비용 지출내역 및 영수증 관리 6) 공단과 별도 부담 참여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카.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중 다음의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응, 보고, 복구 全 단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2) 외교부 여행경보 및 현지 치안·집회·파업·기상상황 상시 확인 3) 사고·질병·분실·도난 시 초동조치와 보험·병원·경찰 연계 4) 현지 병원·경찰·공관·항공사·보험사 연락망 사전 확보 5) 항공 결항, 철도파업, 감염병,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별 대응절차 6) 비상상황 즉시 구두보고 후 경위·조치·향후계획 서면보고 7) 필요 시 긴급 귀국·대체 이동·숙박 연장 지원 및 비용 승인절차 타.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출국 前 공단 참여자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보험증권, 보장내역, 긴급지원 연락처를 제출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해, 질병, 후유장해,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구조송환 등 보장항목 확인 2) 면책 및 보장제한,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 사전 고지 3) 별도 부담 참여자의 보험 가입은 별도 부담 참여자와 개별적으로 진행 파. (종료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따라 항목별 계약금액, 실제 집행액, 환불액, 정산액을 대조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집행 금액과 취소, 환불금은 전액 반환 2) 항공사, 호텔, 철도, 차량사 등 제3자가 발행한 결제, 환불증빙 제출 3) 업체 내부견적서만으로 실비 인정 불가 4) 대행수수료는 실비항목과 별도 표시 5) 사전승인 없는 추가비용은 청구 불가 6) 인원, 일정변경, 노쇼, 조기귀국 시 계약서의 정산기준 적용 7) 환율 적용일, 환율 출처, 결제통화, 원화환산액 명시 하.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사단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시 다음의 자료를 협조하여야 한다. 1) 기관별 발표자료, 배포자료, 사진, 참석자, 면담자 서명록 2) 섭외, 예약, 변경, 사고 대응이력 및 비상상황 보고서 3)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각종의 자료

Ⅲ 과업 일반지침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관련하여 과업 세부지침 제19조에 따라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해야한다. 또한,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내용의 진행 상황을 발주자에게 수시로 공유하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요청한 사안에 관하여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나.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때 다. 과업수행과 관련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라. 공단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마.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용역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6. 공단에서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과업 내용을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7.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은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된 경우 8.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과업성과물·증빙자료 등이 불충분하거나 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중요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용역업체 부담으로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 및 최종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자료는 발주자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을 지며, 과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Ⅳ 과업 세부지침

제1조(총칙)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2026년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 대행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본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선진사례조사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위임한 국내·외의 본 용역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본 용역의 안내 및 알선, 참가자 전원의 방문국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일정 및 장소) 본 용역 일정은 2026년 10월 말 8박 10일로 하며 연수지는 독일, 영국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다 적절한 일정을 안내 및 설명,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동의 하에 본 용역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연수인원) 조사단 참여인원은 7명(별도 부담 참여자 제외)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국외연수 종료 후 계약금액을 1인당 기준으로 정산한다.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사전에 변경계약 가능)

제6조(조사단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조사단 프로그램은 인천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함으로 시작하고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돌아옴으로 종료한다. 제7조(경비) 국외경비는 본 용역 일정에 따른 발주기관 7명의 왕복항공료, 출입국세, 공항이용료, 현지 호텔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입장료, 국외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 현지안내원 및 기사의 각종 봉사료, 식당 음료 비용, 식당 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호텔은 해당도시 중심가(시내 10~2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 이상 호텔급) 이상의 호텔로 󰡒영업ㆍ생산물보험󰡓(영업ㆍ화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호텔내에는 연수 참가자들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③ 객실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섭외하여야 하며, 무선인터넷 이용이 유료인 경우는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객실은 2인 1실로 배정한다. 연수 참가자 전원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고, 책임운영자, 남ㆍ여 구성 비율 불일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단, 성비 불균형 또는 잔여인원의 숙박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여건이 갖추어져있는 숙박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준하는 최상위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⑥ 체크인 시 방 배정목록, 모닝콜 시간, 식사시간 및 장소, 체크아웃 시간, 전화거는 방법, 무선인터넷 사용방법, 현지가이드 연락처 등을 연수 참가자 전원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체크인 이후 즉시 전체 연수 참가자들의 방을 돌아보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숙박시설의 정보(호텔명, 연락처, 주소, 위치, 전경사진, 내부사진, 보험등록증 사본 등)를 출발 7일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식사) ① 본 용역 중 식사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정 칼로리의 음식을 적기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도록 공급한다. ② 기내식 및 호텔 조식을 포함 하루 3식(생수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전문 수행인력 및 전문 통역인원이 안내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과정 중 음료용 식수(1일 1인당 2$ 내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항공권은 국적기, 이코노미클래스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참석자 중 1인은 비즈니스클래스를 이용하며, 국적기가 없는 구간은 외항사도 가능하다. ② 현지에서의 차량은 견학국가의 상급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중형 차량 이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과로 등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운행 차량에는 숙련된 무사고경력 운전자 1명과 가이드 1명을 동승시켜야 하며, 연수 일정에 따른 차량 이동은 최적의 경로를 통해 참가자들이 피로감을 덜 느끼도록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차량 정보(차량등록증, 운송사업 허가증, 보험가입 증서 등)는 출발 10일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비상사태에 따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항공기 결항에 대비한 비상 이동수단을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국수속)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통보한 조사단 참여인원 명단에 의거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용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참가인원에 대한 국외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여행중 발생한 제반사고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② 국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 2억원을 기준으로 가입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제13조(기관방문) ①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문기관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기관방문 시 방문기관에 제공할 기념품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이 경우, 기념품 구매비용은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용역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국외 기본 일정을 작성,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금액 범위 내에서 세부 일정을 일부 변경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출국 14일전까지 시간별 세부일정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 본 용역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출국 7일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사전 확인을 받아야한다. ③ 본 용역 일정과 내용은 특별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용역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협조 응하여야 한다. ④ 정치․ 외교적인 사유, 방문지역에서의 지진, 1․2종 전염병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도저히 견학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본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안내원 동행) ① 국외에서는 현지안내원 1명을 동행시켜야 하며, 동 안내원은 조사단이 방문하는 국가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당국가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② 현지안내원은 견학팀의 요구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와 선택 관광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하며, 이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본 용역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동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사고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본 용역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동 사고로 인한 모든 치료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본 용역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여행수칙 고지) 계약상대자는 방문국가의 법률, 관습, 치안상태 등 현지 준수사항과 국외여행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분실‧도난피해 발생시 대처요령, 임산부 등 심신이 불편한 자에 대한 대비사항 등 국외안전여행수칙을 사전에 조사단에게 확실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낙오자 처리) ① 본 용역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동 낙오자 처리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동행케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 지급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각 연수단의 연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연수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연수 주관 부서의 연수확인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인원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방문 인원별 1인당 숙박, 식비, 체험비 등의 개별 단가 제시 요망) ③ 연수종료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연수경비의 증감액사유(참석자 인원 증감 등)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정산에 필요한 정보 및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하며, 인원이 증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항공권을 확보하고 1인당 금액(계약금액에서 항공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연수참여 인원으로 나눈 금액)을 발주기관에게 요구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인원이 감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공통경비를 제외한 개인 경비에 대해서만 정산하며, 분쟁이 발생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0조(구급약품 등의 휴대) 계약상대자는 견학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조사단원이 여행 도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고지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외 선진 사례조사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2조(과업수행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진행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방법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Ⅴ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한다. 단, 디자인 등 시안자료, 자격 등 증빙자료, 제안서 요약본(5페이지 이내)은 분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제작은 Power Point로 하고 PDF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라. 모든 페이지에는 머리말과 함께 페이지가 매겨져야 한다. 마.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가격제안서는 붙임 자료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과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과 추진전략, 과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기재항목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은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한다.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기술능력평가정량(5)경영상태• 회사 신뢰도(신용평가등급)5
정성(75)기술지식• 프로그램 준비도 및 적절성
• 방문기관 섭외여부(적절성) 등
• 방문기관 일정 취소 시 대응방안 등
25
수행계획• 이동방법, 이동경로의 합리성
• 호텔 위치, 등급 및 식사구성의 적정성
• 현지 교통 운영 방안
• 통역 및 가이드의 운영 인력, 전문성 등
사후관리• 사전 안내사항 지원 수준
• 사후정산 및 보고 지원 수준 등
10
프로그램
운영
• AX, GX, YX 사업장 구성
• 방문기관 섭외 실현 가능성
안전확보• 연수자의 안전성에 대한 업체의 인식도
• 연수자 안전사고 등 돌발사태 대비 능력
5
소 계80
가격평가ㆍ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 가격 평점 산식 의거20
가·감점ㆍ신인도 평가(정량평가 배점한도 내에 적용)3.5 ~ △ 8.0
합 계100
일정시간방 문 장 소주 요 내 용유형
1일차 10.31(토)09:00 ~ 20:00 이동(인천 ➞ 프랑크푸르트)약 14시간 30분 소요
2일차 11.1(일)09:00 ~ 12:00 프랑크푸르트 DC 허브EU 최대 데이터센터 허브
(관내 운영용량 980MW)
AX
12:00 ~ 13:00 중식
13:00 ~ 18:00 피터-베른스 빌딩근대 시설물 구조고도화 사례
(창고시설 ➞ 교육·연구시설)
YX
3일차 11.2(월)
4일차 11.3(화)
5일차 11.4(수)
6일차 11.5(목)
7일차 11.6(금)
8일차 11.7(토)
9일차 11.8(일)
18:00 ~ 12:00 이동(런던 ➞ 중국 심천)항공권 확보를 위하여 중국 경유
10일차 11.9(월)12:00 ~ 13:00 중식
13:00 ~ 17:00 DJI, 바이두, Dobot Robotics 등경유지 체류시간 고려
신산업 전략사업장 섭외 필요
17:00 ~ 18:00 이동(중국 심천 ➞ 인천)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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