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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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교 노후 경관조명 교체 공사 계약의뢰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추정가격
3,024만원
입찰 마감
10/13(화) 15:00 · 마감
낙찰방법
수의시담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무슨 일
광진교 노후 경관조명 교체 공사

요약 AI 요약

광진교의 노후 경관조명을 보수하는 공사로, 기존 콜드캐소드 및 메탈할라이드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조명제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 LED 라인조명(LED 18W, DC 24V, 3000K, IP65 이상) 설치
  • LED 투광등(LED 600W, DC 24V, 5700K, IP65 이상) 설치
  • LED 조명제어장치(입력 AC220V, 출력 DC24V, LC104, SMPS320W 4ea 포함) 설치
  • 간선설비공사(배선,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덕트·케이블 공사)
  • 접지설비공사
  • 경관조명설비 내진설치공사(지지부 앵커 시공 및 탈락방지-와이어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772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광진교 노후 경관조명 교체 공사

공사 › 전기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경관조명(LED 라인조명·투광등·조명제어장치)을 교체·설치하는 전기공사로,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설치·유지보수에 해당한다.

  • LED 라인조명 및 투광등 등기구 교체·설치
  • 조명제어장치 설치
  • 간선·배선설비공사
  • 접지설비공사
  • 경관조명설비 내진설치공사
  • 동작시험·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5:00지남
개찰10/13(화) 16:00오늘

가격

추정가격
30,240,909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729-000
참조번호
기전과-11407(20261013)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30,24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노후 경관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이다.

광 진 교 노 후 경 관 조 명 보 수 공 사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광진교 노후 경관조명 교체 공사로 운영 중인 교량에서 작업

광 진 교 노 후 경 관 조 명 보 수 공 사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일체의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관급자재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1)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LED 라인조명 18W · LED 투광등 600W · 조명제어장치 1식

시방서에 LED 라인조명 18W, LED 투광등 600W, 조명제어장치 1식으로 사양이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방서에 각 품목의 사양이 정해져 있다.
    Lamp: LED 18W
    Lamp: LED 600W
Lamp: LED 18W
Lamp: LED 600W
조명제어장치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회 총액인지, 연간단가로 지시받은 만큼만 하는지 — 연간 공사는 일감이 정해지지 않은 채 상주·민원 대응을 1년 떠안는다. 경관조명은 비싼 관급기구를 받아 다는 일이라 금액에 비해 다룰 물건의 책임이 크다.

질문 60개 · 꼭 1 · 좋음 12 · 안 봐도 됨 4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입찰참가자격의 업종 등록·면허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이 문서에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참가 범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 범위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기공사(간선·접지·경관조명설비) 단일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광진교 노후 경관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전기공사로, 간선설비·접지설비·경관조명설비(LED 라인조명 18W, LED 투광등 600W, 조명제어장치) 시공 및 내진설치를 포함한다.

LED경관조명등 교체 및 조명제어장치 설치, 내진 지지부·탈락방지 와이어 시공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LED 라인조명은 천호대교 콜드캐소드 조명 30W 대체 사양, LED 투광등은 올림픽대교 메탈할라이드 조명 1000W 대체 사양으로 기존 조명과 조화를 고려한 사양이며, 조명제어장치는 LC104로 지정되어 있다.

LED 라인조명( 천호대교 콜드캐소드 조명 30W 대체 사양 )
L2 / LED 투광등( 올림픽대교 메탈할라이이드 조명 1000W 대체 사양 )
전원제어-조명제어장치는 LC104이며, DC컨버터(SMPS320W *4ea)를포함하여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폐기

철거

기존 경관조명(콜드캐소드, 메탈할라이드)을 LED로 대체하는 공사로 기존 등기구 철거가 포함된다.

LED 라인조명( 천호대교 콜드캐소드 조명 30W 대체 사양 )
L2 / LED 투광등( 올림픽대교 메탈할라이이드 조명 1000W 대체 사양 )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노후 경관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이다.

광 진 교 노 후 경 관 조 명 보 수 공 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LED 라인조명(천호대교 콜드캐소드 조명 30W 대체 사양), L2/LED 투광등(올림픽대교 메탈할라이이드 조명 1000W 대체 사양), LED 조명제어장치(LC104, DC컨버터 SMPS320W*4ea 포함) 등 특정 사양·모델을 지정했으나,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동등 이상 허용. 다만 동등 입증 시기에 대한 명시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가.전원제어-조명제어장치는 LC104이며, DC컨버터(SMPS320W *4ea)를포함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LED 등기구는 KS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납품되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전선 및 케이블 ·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 · LED 등기구 전선·케이블, 케이블 헤드, LED 등기구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 시험,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는 공인인증시험(면제 시 제작자 자체시험 가능)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가. 본 등기구의 제작은 품질 수준의 안정과 디자인의 조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 및 납품 되어져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광진교 노후 경관조명 교체 공사 현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광진교로 정해짐
    광 진 교 노 후 경 관 조 명 보 수 공 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
광 진 교 노 후 경 관 조 명 보 수 공 사

현장 여건

설치·작업 현장의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에 없음. 다만,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함.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에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에 없음
(1)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광진교 노후 경관조명 교체 공사로 운영 중인 교량에서 작업

광 진 교 노 후 경 관 조 명 보 수 공 사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 시험,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 공인인증시험, 자재 검수 등 시험·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시험 단위는 규격별 1건씩, 시험 장소는 공장 및 현장.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규격별 1건씩
    ① CVV 케이블∶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CV, EV 케이블∶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 별 1건씩으로 한다.
    ③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시험 장소 · 둘 다 공인시험기관(공장) 및 현장 검수
    (1)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일체의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관급자재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1)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갖출 때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이 공고 문서에는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의무가 없다. 시방서의 자재·시공 기준은 재료·시공 방법이지 회사가 갖출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점수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시공자·공사감독자 확인은 일반 시공 관리 문구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가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인력 요구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점수가 없다.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는 일반조건·특수조건의 법정 기본 문구이고, 이 공고가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을 따로 건 문장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참여율·업무중첩도 점수가 없다.
  • 대상 · - 전담 대상이 될 인력 요구가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에 건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이 없다. 일반조건의 비밀엄수 의무는 정형 문구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붙은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산출근거가 없어 일 자체가 요구하는 장비를 알 수 없다. 시방서에는 등주·조명기구 설치 등 시공 방법만 있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시방서에 LED 라인조명, LED 투광등, 조명제어장치의 사양이 정해져 있으나, 색온도는 샘플 현장 테스트 후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색온도는 3000K 이지만, 인접 콜드캐소드 조명 색온도와 조화를 고려하여 샘플 현장 테스트 후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색온도는 5700K 이지만, 인접 메탈할라이드 조명 색온도와 조화를 고려하여 샘플 현장테스트 후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일의 분량

LED 라인조명 18W · LED 투광등 600W · 조명제어장치 1식

시방서에 LED 라인조명 18W, LED 투광등 600W, 조명제어장치 1식으로 사양이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방서에 각 품목의 사양이 정해져 있다.
    Lamp: LED 18W
    Lamp: LED 600W
Lamp: LED 18W
Lamp: LED 600W
조명제어장치

수행 기간

-

문서에 수행·공사·납품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문서에 옮길 수 없는 끝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문서에 여러 해에 걸친 계약이라는 언급이 없고, 단일 공사로 보인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로, 계약·대금 상대가 공고 낸 기관이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문서에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문서에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공사 도급 계약으로 계약금액(총액) 기준.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지급.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기성부분 대가를 계약단가로 산정·지급하고, 설계변경·물가변동 시 조정.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변경 시 단가를 협의로 결정, 물가변동 시 조정.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사시방서에 자재·시공 기준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는 30일마다 지급, 준공 후 준공대가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내 지급인지 적혀 있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전기 8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이 공고에는 협회 인증 철도 기술인력이나 신호값을 다루는 기술자 같은 이 분야 전용 기술인력 보유 요구가 없다. 일반 전기공사업 면허·기술자 관련 내용만 있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LED경관조명등의 입력전압은 DC 24V, 조명제어장치는 AC 220V/DC 24V로 저압이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은 없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으로 받는 인입·수배전반·변압기를 새로 놓는 일이 문서에 없다.
- 입력전압: DC 24V
- 입력전압: AC220, 60hz
- 출력전압: DC24±12V

정전·단수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영 중인 전기·물 공급을 끊고 작업하는지 살린 채 작업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수 등 끊는 작업 자체가 문서에 없어 승인·협의·안내 주체를 알 수 없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복구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 범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배관 또는 케이블을 직접 매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만 정해져 있다.

  • 복구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임금 하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문서에는 임금 하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반조건에 최저임금법 준수 의무만 있다.

  • 지급 확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지급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공사감독관의 검수, 동작시험·검사,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시험성적서 제출 등 발주처 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1)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조 편성에 대한 내용도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진 내용이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문서에 없어 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문서 발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중 간선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1) 간선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2 65 10 (1.1,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2 65 10 간선설비공사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25 플로어 덕트(강제)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7 플로어 덕트용의 부속품 KS C IEC 60227-3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 : 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4부 : 고무 코드, 유연성 케이블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 ~ 30 ㎸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 : 케이블(1 ㎸ ~ 3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1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한국전기설비규정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 ECD 3000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 국제규격 - NEC 300 W iring Method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전선의 사용 제한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의 사용제한은 KCS 32 65 10 (2.1.1)에 따른다.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 간선설비공사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KCS 32 65 10 (2.1.2)에 따른다. 2.1.3 배선자재의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 2 - 실시하여야 한다. ① CVV 케이블∶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CV, EV 케이블∶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 별 1건씩으로 한다. ③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1.5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시험 (1)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기관 시험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②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 확인 가능 품목 2.1.6 반입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2 금속관 공사 2.2.1 금속관 공사용 전선 (1) 금속관 공사용 전선은 KCS 32 65 10 (2.2.1)에 따른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 및 부속품은 KCS 32 65 10 (2.2.2)에 따른다. 2.3 합성수지관 공사 2.3.1 합성수지관 공사 전선 (1) 합성수지관 공사용 전선은 KCS 32 65 10 (2.3.1)에 따른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KCS 32 65 10 (2.3.2)에 따른다. - 3 - 2.4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 2.4.1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용 전선 (1)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용 전선은 KCS 32 65 10 (2.4.1)에 따른다. 2.4.2 금속제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KCS 32 65 10 (2.4.2)에 따른다. 2.5 금속덕트 공사 2.5.1 금속덕트 공사용 전선 (1) 금속덕트 공사용 전선은 KCS 32 65 10 (2.5.1)에 따른다. 2.5.2 금속덕트의 재질과 두께 (1) 금속덕트의 재질과 두께는 KCS 32 65 10 (2.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2.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재질과 두께와 관련하여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금속덕트의 강판 두께는 아래에 따른다. ① 폭 300 ㎜ 이하 × 높이 150 ㎜ 인 경우는 본체 2.6 ㎜, 커버 1.6 ㎜로 한다. ② 폭 300 ㎜ 초과 × 높이 150 ㎜ 인 경우는 본체 3.2 ㎜, 커버 1.6 ㎜로 한다. 2.5.3 금속덕트의 아연도금 (1) 금속덕트 제작 후 관련표준에 적합한 용융 아연 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4 금속덕트의 제작 (1)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금속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금속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하여서는 안 되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5.5 금속덕트의 부속품 (1) 수평판넬에 금속덕트를 고정할 때는 ∅12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 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제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 4 - 2.6 케이블 공사 2.6.1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 및 케이블은 KCS 32 65 10 (2.7)에 따른다. ① KCS 32 65 10 (2.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의 규격은 이 기준의 1.2.2에 따른다. 2.6.2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6.3 저압 옥내배선용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 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는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 에 사용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5 - 2.7 지지금구류 2.7.1 선반 및 지지금구 (1)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2) 선반을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3) 선반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4) 4각 와셔, 홀다운 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7.2 행거 (1)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 아연 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2.7.3 기타 지지금구류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2) 볼트, 너트 및 와셔 (3) 부속품 ① 케이블 트레이의 박스 커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 아연 도금 철제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금속덕트 부속품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커버 클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 1.5 ㎜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③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 ㎜ × 200 ㎜ × 2.3 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 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④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 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 6 - 사용하고 크기가 300 ㎜ × 300 ㎜ × 300 ㎜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 ㎜ × 30 ㎜ × 3 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3.1.1 전선 및 케이블 인입 준비 (1)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1.2 전선 배선 (1) 입상간선의 고정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 야 한다. (3)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붙지 않는 그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E04010을 참고한다. (5) 시공자는 전로의 절연 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과 DC시험전압 및 절연저항

전로의 사용전압 DC시험전압절연저항
VV㏁
SELV 및 PELV2500.5
FELV, 500V 이하5001.0
500V 초과 1,000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성) 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 3.1.3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KCS 32 65 10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7 - (2) 전선접속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 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 야 한다. (6)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7)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3.1.4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KCS 32 65 10 (3.1.2)에 따른다. 3.1.5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1)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은 KCS 32 65 10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 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전압 300 V 미만∶60 ㎜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120 ㎜ 이상) ② 전압 300 V 이상∶150 ㎜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300 ㎜ 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6 전선의 상별표시 (1) 전선의 상별표시는 KCS 32 65 10 (3.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선의 식별을 위한 색상은 표 3.1.6-1 전선의 식별에 따른다. 표 3.1-1 전선의 식별을 위한 색별 - 8 -

상 (문자) 색상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 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 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3.1.7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1)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는 KCS 32 65 10 (3.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격거리는 15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1.8 내화보호 배선 (1) 내화보호배선 공사방법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0 ㎜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2) 내화보호배선의 사용전선 ① 450/750 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③ 강대 외장 케이블 - 9 -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부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1.9 내열보호배선 (1) 내열보호배선 공사방법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0 ㎜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내열보호배선 사용전선 ① 450/750 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 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부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1.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1)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는 KCS 32 65 10 (3.1.6)에 따른다. 3.1.11 금속제의 부식방지 (1) 금속제의 부식방지는 KCS 32 65 10 (3.1.7)에 따른다. 3.1.12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 10 - (1)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은 KCS 32 65 10 (3.1.8)에 따른다. 3.2 금속관 공사 3.2.1 금속관공사 전선 (1) 금속관공사의 전선은 KCS 32 65 10 (3.2.1)에 따른다. 3.2.2 금속관공사 배관 (1) 금속관공사 배관은 KCS 32 65 10 (3.2.2)에 따른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공사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는 KCS 32 65 10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양측에 링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2.4 금속관의 굴곡 (1) 금속관의 굴곡은 KCS 32 65 10 (3.2.4)에 따른다. 3.2.5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KCS 32 65 10 (3.2.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2.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3)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 11 -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2.6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KCS 32 65 10 (3.2.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2.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콘크리트 8각 ②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콘크리트 4각 ③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 시∶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⑥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 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4)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스위치 박스 가. 설치높이∶설계도서 ±20 ㎜ 나. 틀에서 이격 거리∶설계도서 ±50 ㎜ 다. 설치상태∶수직․수평 ±2 ㎜ ② 콘센트 박스 가. 설치높이∶설계도서 ±20 ㎜ 나. 설치상태∶수직․수평 ±2 ㎜ 다. 문틀에서 이격 거리∶설계도서 ±50 ㎜ ③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수직 ±3 ㎜ ④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수평 ±1 ㎜ 3.2.7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1)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KCS 32 65 10 (3.2.7)에 따른다. 3.2.8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KCS 32 65 10 (3.2.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2.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12 -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 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 이상으로 분리한다. (4)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2.9 노출배관 (1) 노출배관 시 2 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0 ㎜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0 금속관 공사 접지 (1) 금속관공사 접지는 KCS 32 65 10 (3.2.9)에 따른다. 3.2.11 금속관공사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④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⑤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③ 노출배관인 경우∶배관공사 완료 후 3.3 합성수지관 공사 3.3.1 합성수지관 공사 전선 - 13 - (1) 합성수지관 공사의 전선은 KCS 32 65 10 (3.3.1)에 따른다. 3.3.2 합성수지관 배관 (1) 합성수지관 공사의 배관은 KCS 32 65 10 (3.3.2)에 따른다. 3.3.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는 KCS 32 65 10 (3.3.3)에 따른다. 3.3.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KCS 32 65 10 (3.3.4)에 따른다. 3.3.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KCS 32 65 10 (3.3.5)에 따른다. 3.3.6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1)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KCS 32 65 10 (3.3.6)에 따른다. 3.3.7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 이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 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4 - 3.3.8 노출배관 (1) 노출배관 시 1.5 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300 ㎜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3.9 접지 (1) 접지는 KCS 32 65 10 (3.3.7)에 따른다. 3.4 케이블 공사 3.4.1 케이블공사 시설방법 (1) 케이블공사 시설방법은 KCS 32 65 10 (3.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70 (3.7.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하도록 각 굴곡개소나 수평거리 50 m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4.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의 지지 KCS 32 65 10 (3.7.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7.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4.3 케이블의 굴곡 (1) 케이블의 굴곡은 KCS 32 65 10 (3.7.3)에 따른다. 3.4.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의 접속은 KCS 32 65 10 (3.7.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7.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 15 - (3)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한다. (5)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 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6)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 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4.5 이격거리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 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특고압 옥내배선 특고압 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격 거리는 60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특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4.6 덕트 내 배선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 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 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4.7 접지 (1) 배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접지공사를 시행 한다. - 16 - 3.5 지지금구류 설치 3.5.1 앵커볼트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3.5.2 선반 및 지지금구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 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 간격으로 설치되어야한다. (2) 수직채널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 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 수평채널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550 ㎜ 이하∶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② 550 ㎜ 초과 650 ㎜ 이하∶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 ㎜ 초과∶수직채널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채널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 약전용은 250 ㎜ 및 전화용은 300 ㎜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5.3 행거 및 지지금구 (1)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KCS 32 65 10 (3.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65 10 (3.10)에서 명시되지 않은 현장품질관리 사항은 개별 장비의 현장품질관리 사항에 따른다. - 17 -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접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접지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2 80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2 80 20 접지설비공사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의 일반사항 2.1.1 전기설비 (1) 접지설비공사의 전기설비는 KCS 32 80 20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80 20 (2.1.1) 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접지설비공사의 재료는 SMCS 31 80 10 (2.자재) 피뢰설비공사의 해당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용한다. (3) 접지설비공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2.1.2 적용 (1) 접지설비공사의 적용은 KCS 32 80 20 (2.1.2)에 따른다. - 18 - 2.2 접지선 (1) 접지설비공사의 접지선은 KCS 32 80 20 (2.2)에 따른다. 2.3 접지극 2.3.1 접지극의 종류 (1) 접지극의 종류는 KCS 32 80 20 (2.3.1)에 따른다. 2.3.2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지극 (1)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지극은 KCS 32 80 20 (2.3.2)에 따른다. 2.3.3 자연적 접지극 (1) 자연적 접지극은 SMCS 31 80 10 (3.2.5)를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의 일반사항 3.1.1 설치조건 (1) 접지설비공사 설치조건은 KCS 32 80 20 (3.1.1)에 따른다. 3.1.2 중성점 접지 (1) 중성점 접지는 KCS 32 80 20 (3.1.2)에 따른다. 3.2 접지공사 3.2.1 접지선 (1) 접지선은 KCS 32 80 20 (3.2.1)에 따른다. - 19 - 3.2.2 접지극 (1) 접지극의 시설은 KCS 32 80 2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2 80 20 (3.2.2)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착접속, 나사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접속한다. 3.2.3 옥외・옥측의 접지 (1) 옥외・옥측의 접지는 KCS 32 80 20 (3.2.3)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KCS 32 80 20 (3.3)에 따른다. - 20 - 경관조명설비공사 (LED경관조명등)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문화예술진흥법령 ∙물환경보전법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산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 2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천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항만법 1.2.2 관련 기준 (1) 경관조명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2 70 30 (1.1,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2 70 30 경관 및 조경조명설비공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22 - 1.2.3 관련 표준 ∙KS A 3011 조도 기준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KS C 7659 문자간판용 LED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 ∙KS C 7713 LED 경관등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 23 - (1)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경관 및 조경조명설비공사의 자재는 KCS 32 70 30 (2.1)에 따른다. (2)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 · 탈락 · 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전선,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자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기타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LED등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2.3.1 등주 (1)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등주에 안정기 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설치 높이로 하여야 한다. (3)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 이음 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하고,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 24 - (5) 등주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3.2 등기구 (1) 옥외형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방수보호 및 글레어(불쾌글레어 지수) 등급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된 개폐기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3.3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의 이중절연 등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하여야 하며, 고감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4 점멸기 (1) 점멸기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방수형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점멸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4 마감 2.4.1 도장 (1) 경관 및 조경조명설비공사의 도장 자재는 KCS 32 70 30 (2.2)에 따른다. (2)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도장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4.2 방청 처리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청 처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25 -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2)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보호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3)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Luminarie)

① 기구 설치용 홀더 및 아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중 매설 시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해당하는 방수보호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배관 또는 케이블을 직접 매설하는 경우 도로 횡단 시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의 매설 깊이로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배치, 빛 공해 방지조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LED등기구 시공 (1) 옥외에 시설하는 LED등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LED등기구 발광 광원은 보행자, 운전자에게 직접 보이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2.2 등주 시공 (1) 등주는 수직 및 수평을 맞추고, 기초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등주 내부로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조명기구 설치·배관의 인입 및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등주 기초의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노출 부분을 테이핑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 26 -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등주 기초는 현장에서 제작하거나 공장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는 경우 접지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주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등주가 시공도의 위치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7 -

4. 경관조명 특기시방

4.1 LED경관조명등 일반 1. LED 라인조명( 천호대교 콜드캐소드 조명 30W 대체 사양 ) - Lamp: LED 18W - 입력전압: DC 24V - 색온도: 3000K - 몸체: Aluminium - 램프커버: Polycarbonate - 사이즈: (W )1000 x (D)30 x (H)45mm (1) 몸체 가. 몸체가 Aluminium으로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여야 한다. 나. 커버는 고온의 열에 견디고 충격에 견딜 수 있는 Polycarbonate 이어야 한다. 다. IP지수 (방진방습레벨)는 IP65 이상 이어야 한다. (2) 광원 가. LED 18W /m 이어야 하며, 색온도는 3000K 이어야한다. (3) 안정기 가. 전용 SM PS는 정전압 타입으로 사용한다. 나. 기구 외장형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등기구의 제작은 품질 수준의 안정과 디자인의 조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 및 납품 되어져야 한다. 나. 본 등기구 품질의 균일성과 동질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단일공장에서 생산, 납품 되어야 한다. 다. 색온도는 3000K 이지만, 인접 콜드캐소드 조명 색온도와 조화를 고려하여 샘플 현장 테스트 후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 28 -

2. L2 / LED 투광등( 올림픽대교 메탈할라이이드 조명 1000W 대체 사양 ) - Lamp: LED 600W - 입력전압: DC 24V - 색온도: 5700K - 몸체: Aluminium - 램프커버: Glass - 사이즈: (W )608 x (D)259 x (H)376mm (1) 몸체 가. 몸체가 Aluminium으로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여야 한다. 나. 커버는 고온의 열에 견디고 충격에 견딜 수 있는 Glass 이어야 한다. 다. 등기구는 브라켓으로 고정 설치가 가능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IP지수 (방진방습레벨)는 IP65 이상 이어야 한다. (2) 광원 가. LED 600W 이어야 하며, 색온도는 5700K이어야한다. (3) 안정기 가. 전용 안정기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 요청에 따라 기구 내장으로 제작 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등기구의 제작은 품질 수준의 안정과 디자인의 조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 및 납품 되어져야 한다. 나. 본 등기구 품질의 균일성과 동질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단일공장에서 생산, 납품 되어야 한다. 다. 색온도는 5700K 이지만, 인접 메탈할라이드 조명 색온도와 조화를 고려하여 샘플 현장테스트 후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 29 - 3. LED 조명제어장치 - 입력전압: AC220, 60hz - 출력전압: DC24±12V - 몸체: ABS - 통신방식: - - 사이즈: (W )530 x (D)185 x (H)630mm (1) 몸체

가. 몸체가 ABS 재질로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여야 한다. (2) 부품 가.전원제어-조명제어장치는 LC104이며, DC컨버터(SMPS320W *4ea)를포함하여야 한다. (3) 기능 및 성능 가. 본 조명제어장치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제조자의 설계사양에 따른다. 나. 입력전압 AC220V이며, 출력전압 DC24V이어야 한다. 다. 전자파 장해(EMI) 인증 시험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른 통신 기기와 정밀 전자 기기 등에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 라. 제품의 안전성능은 전기용품안전기준인 K 60669-1 및 K 60669-2-2의 안전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조명제어반은 조명제어반 상세도 및 경관조명 제어 계통도에 따라 제작한다. - 30 - 경관조명설비 내진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경관조명설비 내진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경관조명설비 내진설치공사 관련 기준은 KDS 41 17 00 에 따르며,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의 내진 설치요령( 서울특별시, 2019 ) 1.3 내진설계 대상 시설 내진설계 대상 시설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따른다. 1.4 전기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1.4.1 전기 비구조요소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를 말한다. 1.4.2 전기 비구조요소의 내진 설계 건축전기설비의 내진 설치요령 제2조 2항 2호(2-2-2)에 따른다. 1.4.3 전기 비구조요소의 정착설계 건축전기설비의 내진 설치요령 제2조 2항 3호(2-2-3)에 따른다.

2. 경관조명설비 내진설치공사

2.1 경관조명설비 내진설치 조건 확인 및 시공 경관조명설비는 중요도 계수 IP가 1.0(인명보호)인 비구조요소로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진 시 발생하는 관성력 혹은 상대변위에 의해 지지부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부(앵커)로 시공하여야 하고, 순간적인 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탈락방지-와이어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 당 중량이 70〔N/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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