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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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성동구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추정가격
- 1.0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출동 시한
요약 AI 요약
동절기 강설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성동구 관내 간선·이면도로 및 보도에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민간위탁 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강설 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 시 제설작업을 수행한다.
- 성동구 관내 간선·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작업(발주자가 지정한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 요청 시 노선 조정)
- 강설 예보 시 대기, 강설 시 30분 이내 긴급응소 체계 운영
- 제설차량·장비 확보 및 운용: 덤프트럭 15톤 6대, 4.5톤 1대, 2.5톤 2대, 화물트럭 1톤 17대, 백호우 0.6㎥ 2대(필요 시 11.5톤 카고트럭, 로더 등 추가)
- 인력 확보 및 상황별 배치: 상황반장, 상시대기원, 운전원, 제설작업원 등(1단계 강설 51명, 2~3단계 강설 61명 등)
- 현장사무실(상황실) 설치·운영 및 비상연락망 구축(유선전화·FAX·무선전화, 차량별 휴대전화)
- 작업일지·상황일지 등 각종 일지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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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출동 시한
추가 자격 요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함
나.「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장비 보유
제설에 필요한 장비[덤프트럭(15톤) 6대 이상, 덤프트럭(4.5톤) 1대 이상, 덤프트럭(2.5톤) 2대 이상, 화물트럭(1톤) 17대 이상, 백호(0.6㎥) 2대 이상]를 보유하거나 용역기간 동안 임차가 가능해야 하며, 장비보유 증명서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제출해야 한다.
제설에 필요한 장비[덤프트럭(15톤) 6대 이상, 덤프트럭(4.5톤) 1대 이상, 덤프트럭(2.5톤) 2대 이상, 화물트럭(1톤) 17대 이상, 백호(0.6㎥) 2대 이상]를 보유하고 있거나 용역기간 동안 임차가 가능한 업체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관리법」상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발주부서(토목과 이범찬 주무관 ☎ 02-2286-5771) 경유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동 시한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 근무지·작업장소 도착 의무. 응소지연 시 지체상금·대리조치 비용 감액. 상시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휴일 주말 주·야간 근무 원칙.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후 예보 시에는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응소(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상시 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 및 휴일 주말 주‧ 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118,610,000원이 정해져 있고, 내역서는 인력은 시간당, 장비는 시간당 단가×수량으로 산출한다. 정산은 실적·실비 정산이며, 단가 조정은 문서에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기상여건에 따른 물량변동을 추후 정산 처리한다.
본 용역은 강설 예보 시 대기, 강설 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 처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본 용역은 강설 예보 시 대기, 강설 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 처리함.
문서 분석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기상여건에 따른 물량변동을 추후 정산 처리한다.
- 장비 다른 일 투입
- 허용
다른 현장·기관 일에 쓰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 없음.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문서 분석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 차량·장비 개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살포기·삽날 장착 가능 차량 확보, 상황실 유선전화기·FAX·무선전화기 설치,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배치. 근무복 및 장비 제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용역착수 3일전까지 제반서류 제출·승인, 계약과 동시 비상연락망 제출,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상황실 설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 그 밖(짧은 글) 살포기·삽날 장착 가능 차량, 상황실 전화·FAX·무선전화기,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D.T(15톤) 6대, D.T(4.5톤), 1대, 화물트럭(1톤) 17대는 살포기 장착 가능하여야 하며 D.T(15톤) 6대, D.T(4.5톤) 1대는 삽날 또한 장착 가능하여야 함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 무선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D.T(15톤) 6대, D.T(4.5톤), 1대, 화물트럭(1톤) 17대는 살포기 장착 가능하여야 하며 D.T(15톤) 6대, D.T(4.5톤) 1대는 삽날 또한 장착 가능하여야 함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 무선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서 분석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용역착수 3일전까지 제반서류 제출·승인, 계약과 동시 비상연락망 제출,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상황실 설치
가격
- 추정가격
- 107,827,273원
- 배정예산
- 118,61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용역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업체가 제설차량·장비와 운전원·제설작업원을 동원해 강설 시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장비 임차와 인력 동원이 결합된 제설 대행이다.
- 제설차량(덤프트럭·화물트럭·백호우·로더) 확보 및 임차
- 제설차량 운전원·상황요원·제설작업원 등 인력 확보·배치
- 상황실(현장사무실) 설치·운영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제설제 보관함 운반·설치, 제설제 운반, 공동주택 제설제 배부·회수
-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대체장비·인력 동원
- 작업일지·상황일지 작성 및 보고
- 용역원 근무복·장비 제경비 부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함
나.「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장비 보유
제설에 필요한 장비[덤프트럭(15톤) 6대 이상, 덤프트럭(4.5톤) 1대 이상, 덤프트럭(2.5톤) 2대 이상, 화물트럭(1톤) 17대 이상, 백호(0.6㎥) 2대 이상]를 보유하거나 용역기간 동안 임차가 가능해야 하며, 장비보유 증명서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제출해야 한다.
제설에 필요한 장비[덤프트럭(15톤) 6대 이상, 덤프트럭(4.5톤) 1대 이상, 덤프트럭(2.5톤) 2대 이상, 화물트럭(1톤) 17대 이상, 백호(0.6㎥) 2대 이상]를 보유하고 있거나 용역기간 동안 임차가 가능한 업체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관리법」상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발주부서(토목과 이범찬 주무관 ☎ 02-2286-5771) 경유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동 시한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 근무지·작업장소 도착 의무. 응소지연 시 지체상금·대리조치 비용 감액. 상시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휴일 주말 주·야간 근무 원칙.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후 예보 시에는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응소(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상시 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 및 휴일 주말 주‧ 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더 확인할 것
근무 시간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 예측에 따라 대비하기 위해 수행하는 용역으로, 용역원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자 승인이 있을 때에만 1인당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상시 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 및 휴일 주말 주·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인원과 투입장비는 기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상황별로 작업지시 예정이며, 상시 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 및 휴일 주말 주‧ 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인원과 투입장비는 기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행 기간
용역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이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로 하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로 하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제설대책 준비 근무 7명 · 평시근무(상시대기) 1명 · 보강근무(A) 6명 · 보강근무(B) 9명 · 1단계 강설 51명 · 2~3단계 강설 61명
용역설명서상 인력확보: 상황반장 1명, 상시대기원 1명, 운전원 26~29명, 백호장비 운전원 1~2명, 로더 운전원 2~3명, 제설작업원 25~32명.
- 조 편성 · - 2인 1조 등 작업 단위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 인력확보: 상황반장 1명, 상시대기원 1명, 운전원 26 ~ 29명, 백호장비 운전원 1~2명, 로더 운전원 2~3명, 제설작업원 25~32명 확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제2026-108호)의 단일 용역으로,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표기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108호**
경비 부담
나눠짐
제설제·살포기·삽날·발진기지는 발주자 제공. 장비·인력·근무복·공과금·상황실 운영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금액 미기재.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아님.
-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등 제설제 제공
- 대형살포기 6대(15톤 덤프 탑재용), 중형살포기 1대(4.5톤 덤프 탑재용), 소형살포기 17대(1톤 트럭 탑재용), 제설삽날 등 무상 제공
- 송정동, 옥수동 제설발진기지 제공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이 원칙이고, 계약상대자 요구 시 1개월 기준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선금·지급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 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금액 구간 별표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해당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해당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독이행만 허용, 총액입찰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713-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108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7,827,273원
- 배정예산
- 118,6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10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덤프가 규격·연식·구조변경 조건에 맞는지와 그 시한, 넉 달 동안 지정 대기소에 묶여 다른 기관 제설을 포함한 다른 일을 못 하는 대가로 1대에 얼마를 받느냐 — 그 돈이 월정액 확정인지 GPS로 잰 작업시간만큼인지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시·군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88개 · 꼭 5 · 좋음 13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면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함(모두 충족). 코드 밖 자격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함
나.「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3. 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만 요구하고, 그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는 요구하지 않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나.「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만 허용
라.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설에 필요한 장비[덤프트럭(15톤) 6대 이상, 덤프트럭(4.5톤) 1대 이상, 덤프트럭(2.5톤) 2대 이상, 화물트럭(1톤) 17대 이상, 백호(0.6㎥) 2대 이상]를 보유하거나 용역기간 동안 임차가 가능해야 하며, 장비보유 증명서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보유하고 있거나 용역기간 동안 임차가 가능한 업체
제설에 필요한 장비[덤프트럭(15톤) 6대 이상, 덤프트럭(4.5톤) 1대 이상, 덤프트럭(2.5톤) 2대 이상, 화물트럭(1톤) 17대 이상, 백호(0.6㎥) 2대 이상]를 보유하고 있거나 용역기간 동안 임차가 가능한 업체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관리법」상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발주부서(토목과 이범찬 주무관 ☎ 02-2286-5771) 경유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
막음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설제(염화칼슘·소금·친환경제설제)와 살포기·삽날 등은 발주자가 무상 제공하는 지급품이고,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장비는 톤수·용량(15톤·4.5톤·2.5톤·1톤·0.6㎥)만 정했을 뿐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등 제설제 제공
- 대형살포기 6대(15톤 덤프 탑재용), 중형살포기 1대(4.5톤 덤프 탑재용), 소형살포기 17대(1톤 트럭 탑재용), 제설삽날 등 무상 제공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해 발주자(토목과장)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발주자(토목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가 지급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작업일지·보고서를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협의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작업일지·보고서 양식 그 외 공정시험기준·지침·연계 프로토콜 지정은 없다.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완료시 반드시 ‘발주자’가 제공 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양식에 따라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완료시 반드시 ‘발주자’가 제공 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양식에 따라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고, 응소 시간(예보 60분·강설 30분 이내)만 정해져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서에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제설제·살포기·삽날·제설발진기지·상황실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제설차량 등 장비와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한다.
-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등 제설제 제공
- 장비확보: 덤프트럭 15톤 6대, 덤프트럭 4.5톤 1대, 덤프트럭 2.5톤 2대, 화물트럭 1톤 17대, 백호우(0.6㎥) 2대, 11.5톤 카고트럭(필요 시), 로더 3대(필요 시)
시안 승인
1회
용역착수 3일 전까지 착수계·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 계획서, 조직체계, 투입 용역원 이력, 장비 보유·임대 증빙을 제출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내용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규정이 없다.
보고 주기
수시
현장대리인이 현장상황·용역 관련 사항을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상황보고 요구 시 성실히 보고한다. 정기 주기 보고는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운전원은 그날 작업 상황을 일지로 작성해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고,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해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는다. 작업일지·보고서는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 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완료시 반드시 ‘발주자’가 제공 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양식에 따라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성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 목록에 작업일지·보고서 등 서류만 있고,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규정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10조에서 용역원 자격을 정하고, 착수 3일 전까지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부적합자는 협의해 교체해야 한다. 자격: 현장대리인(책임자)은 용역 총괄 지휘 가능자, 중기 운전원은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상황요원은 현장 총괄 지휘 가능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책임자), 중기 운전원, 상황요원 등 용역원 전반
2. 제1항의 ‘발주자’가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대리인(책임자): 용역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중기 운전원: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상황요원: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자’가 정한 범위 내에 자격자 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자’가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대리인(책임자): 용역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중기 운전원: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상황요원: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성동구 관내 간선·이면도로 및 보도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며,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제설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제설작업원은 작업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그 외는 작업 장소에 근무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제설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 또는 제설작업원은 작업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발주자’가 지정한 성동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하며, ‘발주자’ 요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제설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 또는 제설작업원은 작업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만 착수 3일 전까지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으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 예측에 따라 대비하기 위해 수행하는 용역으로, 용역원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자 승인이 있을 때에만 1인당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상시 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 및 휴일 주말 주·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인원과 투입장비는 기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상황별로 작업지시 예정이며, 상시 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 및 휴일 주말 주‧ 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인원과 투입장비는 기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구체적 조치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등 투입 인력의 신원 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만 계약 시 용역원 전원의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 상주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 예측에 따라 발주자의 요구·지시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수행하는 용역이고, 평시에는 상시대기원 1명이 상황실에서 주·야간 상시대기한다.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자’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평시근무(상시대기) ‣ 인원(1명): 주, 야간 상시대기원(상황실 근무) 1명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설기계대여업(일반·개별) 신고 업체로 한정되고,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한다. 제설작업·장비·인력 운용이라는 단일 업무로 구성되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하는 일
성동구 관내 간선·이면도로 및 보도에 대한 제설작업을 민간위탁으로 수행한다. 강설 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 시 제설작업에 임하며, 제설차량 운전원·상황요원·제설작업원 등 용역원과 제설장비를 확보해 발주자 지시에 따라 신속히 투입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성동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하며, ‘발주자’ 요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용역은 강설 예보 시 대기, 강설 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 처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제설인력(상황대기원 주간) 50시간 · 제설인력(상황대기원 야간) 150시간 · 제설인력(제설반장 주간) 50시간 · 제설인력(제설반장 야간) 150시간 · 제설인력(제설작업원 주간) 50시간 · 제설인력(제설작업원 야간) 200시간 · 제설인력(건설기계운전사 주간) 40시간 · 제설인력(건설기계운전사 야간) 200시간 · 제설인력(화물차운전사 주간) 40시간 · 제설인력(화물차운전사 야간) 200시간 · 장비사용(덤프트럭 15톤 대기) 400시간 · 장비사용(덤프트럭 15톤 작업) 200시간 · 장비사용(덤프트럭 5톤 대기) 400시간 · 장비사용(덤프트럭 5톤 작업) 150시간 · 장비사용(덤프트럭 2.5톤 대기) 10시간 · 장비사용(덤프트럭 2.5톤 작업) 10시간 · 장비사용(화물트럭 1톤 대기) 100시간 · 장비사용(화물트럭 1톤 작업) 400시간 · 장비사용(백호우 BH06 대기) 10시간 · 장비사용(백호우 BH06 작업) 40시간 · 장비사용(로더 0.57㎥) 10시간
공내역서의 수량(시간) 기준. 소요예산 118,610,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기상여건 등으로 물량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추후 정산 처리한다.
본 용역은 강설 예보 시 대기, 강설 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 처리함.
| 상황대기원 | 주간 | 50 | 시간 |
| 덤프트럭 | 15톤, 대기 | 400 | 시간 |
수행 기간
용역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이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로 하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로 하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로 정해져 있고,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로 하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제설대책 준비 근무 7명 · 평시근무(상시대기) 1명 · 보강근무(A) 6명 · 보강근무(B) 9명 · 1단계 강설 51명 · 2~3단계 강설 61명
용역설명서상 인력확보: 상황반장 1명, 상시대기원 1명, 운전원 26~29명, 백호장비 운전원 1~2명, 로더 운전원 2~3명, 제설작업원 25~32명.
- 조 편성 · - 2인 1조 등 작업 단위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 인력확보: 상황반장 1명, 상시대기원 1명, 운전원 26 ~ 29명, 백호장비 운전원 1~2명, 로더 운전원 2~3명, 제설작업원 25~32명 확보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현장사무실(상황실) 설치·운영, 비상연락체계 구축(유선전화기·FAX·무선전화기·차량별 휴대전화 배치), 조직표·비상연락망 작성·부착·관리, 작업일지·상황일지 작성 및 감독공무원 확인, 근무복·장비 제경비 부담, 제설제 보관함 운반·설치 및 공동주택 제설제 배부·회수.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 무선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설대책 준비 근무(제설제 보관함 운반·설치, 제설제 운반, 공동주택 제설제 배부 및 회수 등)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용역원에 대한 근무수칙·제설장비 사용법 사전 교육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발주자의 제설 의무를 민간위탁으로 넘겨받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용역원·장비를 배치해 제설작업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간위탁 용역 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제2026-108호)의 단일 용역으로,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표기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108호**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로 입찰서를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음. 다만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 후 7일 이내 서류 제출(개찰 뒤 절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없음(과업내용서 등으로 갈음).
가.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없음(과업내용서 등으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 5/100을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덤프트럭 4.5톤: 과업내용서·공고문·용역설명서는 4.5톤 ↔ 내역서는 5톤(대기 400시간·작업 150시간) · 따를 문서 명시 없음. 또한 용역설명서 인력확보는 운전원 26~29명·제설작업원 25~32명 등 범위로 적었으나 과업내용서 제8조는 단계별로 51명·61명 등으로 다르게 적음.
덤프트럭(15ton, 살포기 및 삽날 장착용) 6대, 덤프트럭(4.5ton, 살포기 및 삽날 장착용) 1대, 화물트럭(1ton, 살포기 장착용) 17대, 덤프트럭(2.5ton, 보도 제설 작업용) 2대, 백호우(0.6㎥) 2대
| 덤프트럭 | 5톤, 대기 | 400 | 시간 |
- 인력확보: 상황반장 1명, 상시대기원 1명, 운전원 26 ~ 29명, 백호장비 운전원 1~2명, 로더 운전원 2~3명, 제설작업원 25~32명 확보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 근무지·작업장소 도착 의무. 응소지연 시 지체상금·대리조치 비용 감액. 상시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휴일 주말 주·야간 근무 원칙.
- 도착 시한 · 30분 이내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가장 짧은 것 30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후 예보 시에는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후 예보 시에는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응소(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상시 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 및 휴일 주말 주‧ 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 시한
-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은 문서에 없음. 도착·착수 시한(예보 60분·강설 30분)만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음.
부품·소모품
발주처 부담
염화칼슘·소금·친환경제설제 등 제설제와 대형살포기 6대·중형살포기 1대·소형살포기 17대·제설삽날을 발주자가 무상 제공.
-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등 제설제 제공
- 대형살포기 6대(15톤 덤프 탑재용), 중형살포기 1대(4.5톤 덤프 탑재용), 소형살포기 17대(1톤 트럭 탑재용), 제설삽날 등 무상 제공
현장·납품지
-
성동구 관내 간선·이면도로 및 보도. 발주자가 지정한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 요청에 따라 노선 조정 가능.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발주자가 지정·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성동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하며, ‘발주자’ 요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성동구 관내.
3. 위 치: 성동구 관내 간선․이면도로 및 보도
‘발주자’가 지정한 성동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하며, ‘발주자’ 요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3. 위 치: 성동구 관내 간선․이면도로 및 보도
현장 여건
성동구 관내 간선·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 상황실 설치·운영, 현장사무실 공과금은 계약상대자 부담. 상황실은 발주자 제공 원칙, 추가 필요 시 계약상대자가 설치하고 비용을 정산 내역에 포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상황실은 발주자 제공 원칙, 추가 시 계약상대자 설치·정산. 공과금·상황실 운영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상황실 설치는 ‘발주자’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자’가 제공할 수 없거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고, 그 비용을 정산 시 내역에 포함시킨다. 단, 상황실 운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간선·이면도로 제설작업.
3. 위 치: 성동구 관내 간선․이면도로 및 보도
3. 위 치: 성동구 관내 간선․이면도로 및 보도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상황실 설치는 ‘발주자’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자’가 제공할 수 없거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고, 그 비용을 정산 시 내역에 포함시킨다. 단, 상황실 운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계절·기상·물때
상시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휴일 주말 주·야간 근무 원칙. 강설예보·강설 등 기상 예측에 따라 수행.
상시 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 및 휴일 주말 주‧ 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인원과 투입장비는 기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경비 부담
나눠짐
제설제·살포기·삽날·발진기지는 발주자 제공. 장비·인력·근무복·공과금·상황실 운영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금액 미기재.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아님.
-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등 제설제 제공
- 대형살포기 6대(15톤 덤프 탑재용), 중형살포기 1대(4.5톤 덤프 탑재용), 소형살포기 17대(1톤 트럭 탑재용), 제설삽날 등 무상 제공
- 송정동, 옥수동 제설발진기지 제공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제설작업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으로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성동구가 민간위탁 용역 도급사와 계약해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민간위탁 용역 도급사를 말한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118,610,000원이 정해져 있고, 내역서는 인력은 시간당, 장비는 시간당 단가×수량으로 산출한다. 정산은 실적·실비 정산이며, 단가 조정은 문서에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기상여건에 따른 물량변동을 추후 정산 처리한다.
본 용역은 강설 예보 시 대기, 강설 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 처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본 용역은 강설 예보 시 대기, 강설 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 처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본 인력·장비는 정해져 있으나 발주자 요청에 따라 규모가 변동될 수 있고, 상황별 작업지시로 투입이 정해진다.
※ 발주자 요청에 따라 인력 및 장비 확보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상황별로 작업지시 예정이며, 상시 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 및 휴일 주말 주‧ 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인원과 투입장비는 기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과업·내역서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이윤은 잡혀 있지 않다.
- 이윤 · 안 잡힘(0·「-」)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이 비어 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이 원칙이고, 계약상대자 요구 시 1개월 기준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선금·지급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 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투찰가에 부가세를 포함하라는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그 세부기준 원문은 붙어 있지 않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알 수 있는 문장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령 자격요건·조달청 등록,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및 서울 소재, 제설장비 보유·임차 가능, 단독이행만 규정되어 있고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다만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경영상태 평가(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 선택)를 한다고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경영상태 평가에서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부채비율·유동비율) 방법을 입찰자가 선택한다고 적혀 있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나오지 않는다.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평가 선택시 기준비율
· 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N76. 임대업(부동산제외))
⇒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 69.15%
나. 해당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평가 선택시 기준비율
· 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N76. 임대업(부동산제외))
⇒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 69.15%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장비 보유·임차만 걸고 있고, 인력은 용역 수행을 위해 확보·배치할 투입 인력(상황반장 1명, 상시대기원 1명, 운전원 26~29명 등)으로만 나온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겸직 허용 기준(금액·거리)이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의 현장 이탈 금지 조항만 있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배점 항목)가 문서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공고문에는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87.745%)·종합평점 95점 이상과 경영상태 평가(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재무평가 시 부채비율 152.45%·유동비율 69.15%)만 적혀 있고,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배점표는 붙어 있지 않다.
배점이 큰 항목·점수 차를 알 수 없다.
나. 해당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금액 구간 별표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해당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해당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임대·렌탈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해야 함. 일반조건에 비상 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라는 문장도 있음.
- 메울 시한 · 0분 「즉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장비 미동원 시의 감액·책임 조항은 없음(응소지연 감액은 별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대체장비 또는 인력 동원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 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 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장비를 옮겨 재설치하는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임대료를 받는 기간·면제 기간을 정한 문장 없음.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3.31.
- 돈 받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독이행만 허용, 총액입찰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연식·유효기간·단종 제한 없음. 장비는 보유 또는 용역기간 임차 가능이면 됨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다른 일 투입
허용
다른 현장·기관 일에 쓰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 없음.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여러 대를 업체마다 나눠 뽑을 때 각자 써낸 …
해당 없음
단독이행으로 여러 업체에 나눠 뽑지 않음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살포기·삽날 장착 가능 차량 확보, 상황실 유선전화기·FAX·무선전화기 설치,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배치. 근무복 및 장비 제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용역착수 3일전까지 제반서류 제출·승인, 계약과 동시 비상연락망 제출,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상황실 설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 그 밖(짧은 글) 살포기·삽날 장착 가능 차량, 상황실 전화·FAX·무선전화기,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D.T(15톤) 6대, D.T(4.5톤), 1대, 화물트럭(1톤) 17대는 살포기 장착 가능하여야 하며 D.T(15톤) 6대, D.T(4.5톤) 1대는 삽날 또한 장착 가능하여야 함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 무선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D.T(15톤) 6대, D.T(4.5톤), 1대, 화물트럭(1톤) 17대는 살포기 장착 가능하여야 하며 D.T(15톤) 6대, D.T(4.5톤) 1대는 삽날 또한 장착 가능하여야 함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 무선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제1조 (과업명) 본 과업은 ‘2026/2027년 성동구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민간위탁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민간위탁 용역 도급사를 말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민간위탁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제설작업원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간위탁 용역 관리 2.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응소(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제설 관련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로 하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발주자’가 지정한 성동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하며, ‘발주자’ 요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내용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ton, 살포기 및 삽날 장착용) 6대, 덤프트럭(4.5ton, 살포기 및 삽날 장착용) 1대, 화물트럭(1ton, 살포기 장착용) 17대, 덤프트럭(2.5ton, 보도 제설 작업용) 2대, 백호우(0.6㎥) 2대 ※ 필요 시 백호우(0.6㎥) 2대, 카고트럭(11.5ton, 임시전진기지용) 1~3대, 화물트럭(1ton, 살포기 장착용) 1~10대, 로더(0.57㎥) 3대 추가 투입 필요(별도 보유 및 임대계약서 제출 불필요)하며, 제설작업 투입장비는 발주자 요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한 제설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자'가 용역원과 장비 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 제설대책 준비 근무(제설제 보관함 운반·설치, 제설제 운반, 공동주택 제설제 배부 및 회수 등) ‣ 인원(7명): 작업반장 1명, 작업원 4명, 운전원 2명(2.5톤 덤프트럭) ‣ 장비(3대): 2.5톤 덤프트럭 2, B.H(0.6㎥) 1대 - 평시근무(상시대기) ‣ 인원(1명): 주, 야간 상시대기원(상황실 근무) 1명 ‣ 장비(9대): D.T(15톤) 6대, D.T(4.5톤) 1대, 백호우(0.6㎥) 2대 - 보강근무(A) ‣ 인원(6명): 상황요원 1명 및 제설 작업원 1명 운전원 4명(15톤 D.T 2, 4.5톤 D.T 1, 백호우 1) ‣ 장비(9대): D.T(15톤) 6대, D.T(4.5톤) 1대, B.H(0.6㎥) 2대
※ 기상상황에 따라 보도제설 작업원 10명, 육교제설 작업원 2명, 2.5톤 D.T 2대 추가 배치 - 보강근무(B) ‣ 인원(9명): 상황요원 1명 및 제설 작업원 1명 운전원 9명(15톤 D.T 6, 4.5톤 D.T 1, 백호우 2) ‣ 장비(9대): D.T(15톤) 6대, D.T(4.5톤) 1대, B.H(0.6㎥) 2대 ※ 기상상황에 따라 보도제설 작업원 10명, 육교제설 작업원 2명, 2.5톤 D.T 2대 추가 배치 - 1단계 강설 ‣ 인원(51명): 상황요원 1명, 제설 작업원 1명, 제설작업 반장 1명, 보도 제설 작업원 18명, 육교제설 작업원 2명 운전원 28명(15톤 D.T 6, B.H 2, 4.5톤 D.T 1, 2.5톤 D.T 2, 1톤트럭 17), ‣ 장비(28대): D.T(15톤) 6대, D.T(4.5톤) 1대, D.T(2.5톤) 2대, 트럭(1톤) 17대, B.H(0.6㎥) 2대 - 2~3단계 강설 ‣ 인원(61명): 상황요원 1명, 제설 작업원 2명, 제설작업 반장 2명, 보도 제설 작업원 24명, 육교제설 작업원 4명 운전원 28명(15톤 D.T 6, B.H 2, 4.5톤 D.T 1, 2.5톤 D.T 2, 1톤트럭 17), ‣ 장비(28대): D.T(15톤) 6대, D.T(4.5톤) 1대, D.T(2.5톤) 2대, 트럭(1톤) 17대, B.H(0.6㎥) 2대
※ 필요 시 백호우(0.6㎥) 2대, 11.5톤 화물트럭 1~3대, 로더 1~3대, 트럭(1톤) 1~10대 추가 배치 ※ 상황별로 작업지시 예정이며, 상시 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 및 휴일 주말 주‧ 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인원과 투입장비는 기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 무선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자’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자’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지연 배치, 또는 미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으로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제설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 또는 제설작업원은 작업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완료시 반드시 ‘발주자’가 제공 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양식에 따라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자’가 정한 범위 내에 자격자 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자’가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대리인(책임자): 용역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중기 운전원: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상황요원: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자’가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발주자(토목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가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 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 ~ 익일 06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제설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제14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자’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자’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하며, ‘발주자’ 또한 ‘계약상대자’의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근무수칙을 용역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용역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2026/2027년 성동구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 기초금액 | 118,610,000 |
| 추정가격 | 107,827,273 | |||
| 부 가 세 | 10,782,727 |
참가자격
※ 입찰 전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제설에 필요한 장비[덤프트럭(15톤) 6대 이상, 덤프트럭(4.5톤) 1대 이상, 덤프트럭(2.5톤) 2대 이상, 화물트럭(1톤) 17대 이상, 백호(0.6㎥) 2대 이상]를 보유하고 있거나 용역기간 동안 임차가 가능한 업체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관리법」상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발주부서(토목과 이범찬 주무관 ☎ 02-2286-5771) 경유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평가 선택시 기준비율 · 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N76. 임대업(부동산제외)) ⇒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 69.15%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토목과 이범찬 (☏02-2286-577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나인채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건 명: 2026/2027년 성동구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3. 위 치: 성동구 관내 간선․이면도로 및 보도 4. 용역목적: 동절기 강설 등으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 예보 시 대기, 강설 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 처리함. 6. 용역조건 ○ 발주자 -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등 제설제 제공 - 대형살포기 6대(15톤 덤프 탑재용), 중형살포기 1대(4.5톤 덤프 탑재용), 소형살포기 17대(1톤 트럭 탑재용), 제설삽날 등 무상 제공 - 송정동, 옥수동 제설발진기지 제공 ○ 용역 계약상대자 - 장비확보: 덤프트럭 15톤 6대, 덤프트럭 4.5톤 1대, 덤프트럭 2.5톤 2대, 화물트럭 1톤 17대, 백호우(0.6㎥) 2대, 11.5톤 카고트럭(필요 시), 로더 3대(필요 시)
과업·요구
※ D.T(15톤) 6대, D.T(4.5톤), 1대, 화물트럭(1톤) 17대는 살포기 장착 가능하여야 하며 D.T(15톤) 6대, D.T(4.5톤) 1대는 삽날 또한 장착 가능하여야 함 - 인력확보: 상황반장 1명, 상시대기원 1명, 운전원 26 ~ 29명, 백호장비 운전원 1~2명, 로더 운전원 2~3명, 제설작업원 25~32명 확보 ※ 발주자 요청에 따라 인력 및 장비 확보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7. 소요예산 : 금 118,610,000원 === 공내역서.xlsx ===
내역서
내 역 서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제설인력 | ||||||||||||
| 상황대기원 | 주간 | 50 | 시간 | - | ||||||||
| 야간 | 150 | |||||||||||
| 제설반장 | 주간 | 50 | ||||||||||
| 야간 | 150 | |||||||||||
| 제설작업원 | 주간 | 50 | ||||||||||
| 야간 | 200 | |||||||||||
| 건설기계운전사 | 주간 | 40 | ||||||||||
| 야간 | 200 | |||||||||||
| 화물차운전사 | 주간 | 40 | ||||||||||
| 야간 | 200 | |||||||||||
| 소 계 | ||||||||||||
| 2. 장비사용 | ||||||||||||
| 덤프트럭 | 15톤, 대기 | 400 | 시간 | - | ||||||||
| 15톤, 작업 | 200 | - | - | - | ||||||||
| 5톤, 대기 | 400 | |||||||||||
| 5톤, 작업 | 150 | |||||||||||
| 2.5톤, 대기 | 10 | |||||||||||
| 2.5톤, 작업 | ||||||||||||
| 화물트럭 | 1톤, 대기 | 100 | ||||||||||
| 1톤, 작업 | 400 | |||||||||||
| 백호우 | BH06, 대기 | 10 | ||||||||||
| BH06, 작업 | 40 | |||||||||||
| 로더(타이어) | 0.57㎥ | 10 | ||||||||||
| 소 계 | ||||||||||||
|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