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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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위탁 용역 입찰 공고(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동시)

정정 · 경기도교육청 오포고등학교 · 단체 숙박·숙식

추정가격
2.1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종합여행업 외 2 · 경기도
무슨 일
왕복 항공권 확보 및 발권(김포공항↔제주공항, 아시아나 320석 규모)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제주도 2박3일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여행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항공, 숙박, 식사, 차량, 안전요원 등 여행 전반을 일괄 수행하는 위탁 용역이다.

  • 왕복 항공권 확보 및 발권(김포공항↔제주공항, 아시아나 320석 규모)
  • 제주 현지 전세버스 10대(45인승 이상, 동일회사·동일색상) 운행
  • 1급 콘도·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제공(2박 3식, 전원 동일 숙소)
  • 식사 제공(총 7식: 숙소 3식, 현지 중식 3식·석식 1식, 1식 4찬 이상)
  • 주간 안전요원 10명(3일)·야간 안전요원 4명(2박) 배치 및 안전관리
  • 일자별·그룹별(A~D) 체험학습 일정 수행(성산일출봉, 에코랜드, 카트체험, 레크레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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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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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16,257,591원
배정예산
237,883,350원
기초금액
237,883,35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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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경기도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2(월) 18: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03(화) 16:00D-21
개찰11/13(금) 11:00D-31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적격업체로 확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실적(최근 5년간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체험학습 수행 조직 또는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5점
교통(차량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수준(숙박위치, 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수용여부)10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시설 단독 사용 및 대피시설, 안전관리 상태(청소년유해시설유무, 소방설비의 적정배치)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 안전대피시설 포함) 및 편의 시설 현황(편의점 등)10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조식·석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10점
식사제공 및 교통운행 능력 -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중식·석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10점
식사제공 및 교통운행 능력 -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차량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5점
학생안전 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 - 학생안전 관리(비상차량 2대 이상 운영 등),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보험가입 여부5점
학생안전 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 - 안전지도사(주간인솔, 야간지도) 배치 여부(주간 7명/야간 3명 만점 기준)5점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행사의 질적 수준5점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712-001
참조번호
오포고등학교 공고 제2026-50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오포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오포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6,257,591원
배정예산
237,883,35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35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설이 요구 위치(에버랜드 20분 · 여행지 1시간 · 터미널 4km · 경기도 내)에 있나, 그 날짜에 요구 객실 수를 한 건물에서 내줄 수 있나, 등급(3~5성)·업종이 맞나, 1인·1실 단가가 우리 요금에 맞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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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2027.5.17.(월)~2027.5.19.(수) 2박3일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 세부일정 참조)
참가 예정 인원• 총 325명 ( 학생 310명, 인솔교사 15명 )
※ 남·녀 공학, 10학급
※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른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하며,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최종 참가 인원 변동에 따라 항공 좌석 증감 필요 시 낙찰자가 해당 항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확보/취소 수속을 진행함
기초금액• 금237,883,35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310명, 인솔교사 15명 기준으로 산정)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지역제한(경기도)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10.13.(화) 15:00 ~ 2026.11.3.(월) 16: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오포고등학교 교육행정실(1층)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오포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서 평가2026.11.6.(금) 14:50
※학교일정에 의해 변경가능
※ 장소: 1층 학교운영위원실
가격입찰서 제출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1.13.(금) 11:00이후
오포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 여행경비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숙식비[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3식], 현지식비(4식-중식 3회, 석식 1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 45인승 10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관리요원(10명3일), 야간 안전관리요원(4명2박), 여행자보험료, 행사진행비, 수수료,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교통편 1) 왕복항공권: 김포공항 ↔ 제주공항 가)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스케줄과 가격은 2027년 5월 초 확정)

항공사날짜시간좌석 수
아시아나2027.5.17.(월)
(김포공항⇒제주공항)
08:20~11:20320
2027.5.19.(수)
(제주공항⇒김포공항)
14:30~17:20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전세버스 10대) 가)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나) 모든 차량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시에 제출해야 함.)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 직접 제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G2B전자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다. 2단계(가격입찰)는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마.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 2항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 가.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6. 11. 6. (금) 14:50 1층 학교운영회의실 (기관사정에 의해 일시 변경가능) 나.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붙임7]의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다. 적격업체 확정 :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적격업체로 확정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G2B)실시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유의 사항

과업·요구

일자테마일 정비 고
1일차
2027.5.17.
(월)
A그룹제주공항도착→중식
→송악산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중:현지식
석:숙소식
B그룹제주공항도착→수목원테마파크→중식
→박물관은 살아있다→천지연폭포→숙소도착 및 석식
C그룹제주공항도착→중식→송악산둘레길
→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D그룹제주공항도착→중식→용머리해안(또는 송악산 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2일차
2027.5.18.
(화)
A그룹아침식사→에코랜드→중식→성산일출봉→카트 체험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조:숙소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특식)
B그룹아침식사→성산일출봉→카트 체험→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C그룹아침식사→성산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카트 체험→섭지코지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D그룹아침식사→섭지코지→성산 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3일차
2027.5.19.
(수)
A그룹아침식사→천지연폭포→4.3평화공원→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조:숙소식
중:현지식
B그룹아침식사→용머리해안→송악산 둘레길→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C그룹아침식사→천지연폭포→환상숲 곶자왈→중식
→4.3평화공원→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D그룹아침식사→천지연폭포→카멜리아 힐 →중식
→카트 체험→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붙임2]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오포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오포고 숙박형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5월 17일(월) - 2027년 5월 19일(수)[2박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25명(학생 310명, 인솔교사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체험학습 경비) 경비는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콘도 및 리조트급이상 2박 3식), 현지식비(4식),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비용, 일정 및 구간별 운송차량(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45인승 10대(학교↔김포공항, 제주일원), 주간 안전요원배치경비 30명(10명*3일,가이드겸), 야간 안전요원배치경비 8명(4명*2일, 1개 그룹당 1명) 등 기타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 총액 입찰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리조트의 면적은 19평형에 4~5명, 38평형은 8~10명정도로 배정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객실 발코니를 통해서 인접한 객실로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의 숙소를 확보해야 한다. ④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객실별 화장실이 3~4인 기준 1실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 1곳에 야간경호를 1개 그룹당 1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하며, 체험주제별로작성 제출)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최근 1년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이상(국‧밥제외)으로 하여 제안서 제출시 식단과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3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숙박형 체험학습 이동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1. “공급자”와 식당 대표 간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포함) 1부 3.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등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일정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과업설명서의 내용과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0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오포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기 탑승시에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⑧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⑪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체험주제별로 작성제출)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차량 종합 진단표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여 제출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는 학교자체에서 실시하는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1조(레크레이션)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이 있을 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다. 1. 레크레이션 일정표 및 프로그램 계획서 2. 강사자격증 사본등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제12조(주제별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에 지정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숙박형 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숙박형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숙박형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숙박형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숙박형체험학습단의 숙박형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숙박형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숙박형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숙박형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숙박형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숙박형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숙박형체험학습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숙박형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숙박형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0명(07:00~22:00 근무), 야간 2일간 각 4명(22:00~익일 07:00까지)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국가자격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숙박형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숙박형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숙박형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숙박형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숙박형체험학습 중 숙박형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숙박형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2027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현장체험학습정보방-자료방 참조) 제17조(숙박형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숙박형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숙박형체험학습 도중이나 숙박형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숙박형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의 보상과,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 “공급자”는 숙박형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숙박형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숙박형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숙박형체험학습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과업지시서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 건명 :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가. 여행기간 : 2027.5.17.(월) ~ 5.19.(수) 2박 3일 나. 참가인원 : 총 325명 (학생 310명, 인솔교직원 15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될 수 있음)

다. 여행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라. 체험학습 일정

일자테마일 정비 고
1일차
2027.5.17.
(월)
A그룹제주공항도착→중식
→송악산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중:현지식
석:숙소식
B그룹제주공항도착→수목원테마파크→중식
→박물관은 살아있다→천지연폭포→숙소도착 및 석식
C그룹제주공항도착→중식→송악산둘레길
→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D그룹제주공항도착→중식→용머리해안(또는 송악산 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2일차
2027.5.18.
(화)
A그룹아침식사→에코랜드→중식→성산일출봉→카트 체험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조:숙소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특식)
B그룹아침식사→성산일출봉→카트 체험→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C그룹아침식사→성산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카트 체험→섭지코지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D그룹아침식사→섭지코지→성산 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3일차
2027.5.19.
(수)
A그룹아침식사→천지연폭포→4.3평화공원→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조:숙소식
중:현지식
B그룹아침식사→용머리해안→송악산 둘레길→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C그룹아침식사→천지연폭포→환상숲 곶자왈→중식
→4.3평화공원→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D그룹아침식사→천지연폭포→카멜리아 힐 →중식
→카트 체험→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 위의 일정은 추후 학생들의 의견과 현지숙소 위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예정임 마. 체험학습경비 1) 왕복항공료 :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전세버스 : 제주현지 3일, 학교↔공항, 버스 45인승 10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3) 숙식비 :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 (2박 3식) 4) 중석식비 : 현지식 4식(중식 3, 석식 1)은 단가 1만원 이상으로 제공해야 함. 5) 기타 : 관람료 및 체험료, 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 30명(10명*3일, 가이드 겸), 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 8명(4명*2일), 레크레이션 경비, 보험료, 기타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2. 용역조건 가. 항공권 1)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사날짜시간좌석 수
아시아나2027.5.17.(월)
(김포공항⇒제주공항)
08:20~11:20320
2027.5.19.(수)
(제주공항⇒김포공항)
14:30~17:20

※ 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대의 항공권 제안 가능 2)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3)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 등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본교와 긴밀히 협조한다. 4)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본교 2027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에 대한 항공권 확보업무에 긴밀히 협조한다.(여행사 자체에서 항공권 확보, 현장에서 즉시 예약 및 발권)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4개 그룹 체험단 전원이 동일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3) 침실 배정은 19평형에 4~5명, 38평형은 8~10명 정도로 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4)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5)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발코니를 통해서 인접 객실로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7) 숙박시설은 학생 방송 통제가 가능하도록 방송(음향)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호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8) 체험학습 안전요원을 주간 1학급당 1명, 야간 1그룹당 1명 이상씩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가급적 숙소를 본교 단독으로 행사가 가능하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숙소의 객실 배정 시 타 학교 체험 학습단이 있는 경우 본교의 학생들과 야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10)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수요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공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11) 체험학습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2)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3) 숙박시설의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다. 식사

1) 체험학습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4찬 이상이어야 한다(국, 밥 제외) 3)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본교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기본 1식 4찬은 변경 불가) 5) 식사는 총 7식(숙박시설: 3식, 제주 일원 여행 시 중식: 3식 석식: 1식)으로 한다. 6)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그룹별 인원이 한번에 수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좌석과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8)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라. 전세버스(학교 ↔공항, 제주현지 이동버스) 1) 체험학습 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2)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1일 차 제주공항에서 출발 시에 모든 차량의 보험 가입 확인증을 지참하여 제시해야 한다. 4)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5)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체험학습 안내 및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한 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3)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좌측 상단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오포고등학교 학생수 : 명 7) 차량 운영 가) 승차 정원 및 대수 : 45인승 대형 관광버스, 10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운행일자형 식운행구간수량출발및 대기시간
학교
↔
공항
2027.5.17.(월)
2027.5.19.(수)
왕복학교 출발
김포공항 도착
김포공항출발 학교도착
10대출 발
30분전대 기
향후 최종
여행일정표
참조
구분운행일자형 식운행구간수량출발및 대기시간
제주2027.5.17.(월)
~2027.5.19.(수)
3일제주 일원10대출 발
30분전
대 기
향후 최종
여행일정표
참조

다) 운행구간 ① 운행구간은 학교와 공항,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② 버스의 운행구간은 세부 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학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③ 운행구간 중 운행 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학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차량시설 및 정비 등 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 총 10대 이상을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 ④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⑤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 여부와 책임 유효기간 여부의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⑥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8)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 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 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9)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가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은 물론 차량 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 안전 및 학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 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 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 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10) 대기시간 : 여행사는 본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참가 학생, 인솔 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사고처리 등 가) 차량 운행 중 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12) 차량운행 종료 가) 체험학습 제1일에는 제주도 도착→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제2일, 제3일에는 숙박지 출발 → 제주일원 여행 →숙박지 또는 공항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을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나) 체험학습 마지막 날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집결 장소에 전 학생이 집결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13) 제비용부담 : 여행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 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마.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체험학습은 본교 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본교와 여행사 간 협의에 의한다. 2)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바. 체험학습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오포고등학교가 제시(붙임 체험학습 기본일정표 참조)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체험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가) 오포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체험학습 안내원에 관한 사항 1) 학교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제주도 체험학습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체험학습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3)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전문요원(현지 가이드) 가) 안전전문요원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으로 운용한다.(자격증, 연수 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나) 1일 차 제주공항 출발 시부터 3일 차 제주공항 도착 시까지 안전전문요원(현지가이드) 10명 이상을 동행하여야 한다. 아. 낙오자 등의 조치 1) 체험학습 기간에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에 대한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여행사는 체험학습 기간에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자.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 가) 체험학습 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체험학습지는 물론 김포공항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가) 체험학습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3) 기물손궤(또는 파손)등 가) 체험학습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4)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가)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여행사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나) 여행사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여행사는 차량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여행사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 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하지 않으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여행사는 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기타 책임사항 가)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여행사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다) 체험학습 도중이나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차.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1) 본 용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체험학습금지의 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가. 여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 전자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여행사에 있다. 나. 여행사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회계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4.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 답사팀이 현장 답사 시 제안 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드는 현장 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4]

일자출발/도착지교통편시 간행 선 지 (운행구간)비고
5.17.(월)학교
/
제주현지
항공김포공항집결
김포공항출발
전용버스중식00식당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붙임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과업설명서 참고)

순항공사명김포출발제주출발
순항공사명출발시간도착시간확보좌석수출발시간도착시간확보좌석수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버스업체 일반현황

운행
구간
운행
일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차량
연식
운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승
인원
차량내
편의시설
운전자가
계약회사
소속여부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제주
일원
5.17.제주80바 0000201845명영상및음향시설소속

※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차량연식 9년 이내로 제안) - 차량계약업체 소개 및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차량업체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차량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차량 배치 가능 여부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계획 - 차량보험증권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보유대수에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다. 숙박시설 (그룹별로 숙박시설 현황)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층 별 투숙인원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대표자등급신축 (개축)년도숙 박
정 원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체 층수각종 보험가입사항위생
점검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승강기
정기점검
가스시설정기점검층
별
투 숙
인 원
비 상 시
대피시설
○○○0등급
호텔
2007600명제주
oo동
oo번지
063)
423-556
5층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5. 11.262025. 11.262025. 11.262025. 11.261층50명
2층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안전관리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 안전관리 배치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0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4명*2박 배치) 라.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준수 계획 제시 - 시행규칙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10조(사고처리) 참조 8. 기타(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첨부: 기타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가) 교통편: 항공(김포공항↔제주도), 버스 각 10대(학교⟶김포공항, 김포공항⟶학교, 제주도일원) 나) 여행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코스가 포함되도록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주제별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확보,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0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른 차량 크기 및 차량 대수 조정 불가)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하고, 불법 개조 및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 회사의 지입차량 불가)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박시설은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4개 그룹 체험단 전원이 동일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다) 침실 배정은 19평형에 4~5명, 38평형은 8~10명 정도로 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발코니를 통해서 인접 객실로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 바)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사) 숙박시설은 학생 방송 통제가 가능하도록 방송(음향)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호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아) 체험학습 안전요원을 주간 1학급당 1명, 야간 1그룹당 1명 이상씩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가급적 숙소를 본교 단독으로 행사가 가능하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숙소의 객실 배정 시 타 학교 체험 학습단이 있는 경우 본교의 학생들과 야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차)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수요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공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카) 체험학습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타)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파) 숙박시설의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하) 비상시 대피시설 및 각종 안전 점검관련 서류(소방, 전기, 가스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석식(1식), 제2일 조식 및 제3일 조식(2박2식), 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중식 3식, 석식 1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 밥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주간: 3일간×10명, 야간: 2일간×4명)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10.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 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비고
구 분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사망/
후유장애
질병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배상책임휴대품비고
금 액100,00010,0002505010,00010,0002505010,000300

다) 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오포고등학교에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오포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4. 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 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7]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업체명 :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평 점비고
기술능력
평 가
(100점)
정량적
평 가
(30점)
1.수학여행 수행실적(10점)
- 최근 5년간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
A. 9회 이상
B. 7 ~ 8회
C. 5 ~ 6회
D. 3 ~ 4회
E. 1 ~ 2회
10
8
6
4
2
2.제안 업체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100% 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25% 이상 ~ 50%미만
E. 0% ~ 25%미만
5
4
3
2
1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500% 이상
B. 400% 이상 ~ 500%미만
C. 300% 이상 ~ 400%미만
D. 200% 이상 ~ 300%미만
E. 0% ~ 200%미만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
- 체험학습 수행 조직 또는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5
3
1
4. 교통(5점)
-차량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
A. 차량 연식 5년 이하
B. 차량 연식 7년 이하
C. 차량 연식 7년 초과
정성적
평 가
(70점)
4 5.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35점)매우 좋음좋음보통
◦객실수준(숙박위치, 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수용여부)108642
◦시설 단독 사용 및 대피시설, 안전관리 상태(청소년유해시설유무, 소방설비의 적정배치(스프링쿨러 등))5431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 안전대피시설 포함) 및 편의 시설 현황(편의점 등)10862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조식․석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6.식사제공 및 교통운행 능력(15점)매우 좋음좋음보통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중식․석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8642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차량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54321
7.학생안전 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10점)매우 좋음좋음보통
◦학생안전 관리(비상차량 2대 이상 운영 등),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보험가입 여부54321
◦안전지도사(주간인솔,야간지도) 배치 여부
(주간 7명/야간 3명 만점 기준)
8.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10점)매우좋음좋음보통
◦ 구성의 독창성 및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행사의 질적 수준54321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등
합 계 (총 점)100점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6. . . 평가자 : (인) [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가.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11. 6. (금)14:50 본교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하며, 그 비중을 객관적 평가분야 20점, 주관적 평가분야 80점으로 합니다. 2) 제안서 평가는 객관적평가와 주관적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3) 정성 평가는 각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 항목간 배점 및 선정기준: 평가표 참조 [붙임8]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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