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1.82억원
개찰
11/09(월) 14: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요약 AI 요약

양평군의 의료수요와 의료공급체계를 분석해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 양평병원 부지와 인근 군유지를 중심으로 군립병원 건립방안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결과는 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 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와 공모사업 대응, 예산 확보 자료로 활용한다.

  • 법·제도·정책 및 상위계획 연계 검토와 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조사 기준 검토
  • 지역 및 인구·보건의료 현황 분석과 의료자원·의료이용(관외유출·전원체계) 분석
  • 공공병원 필요성·역할 정립 및 민간의료 공급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 우선 사업대상지(현 양평병원 부지·인근 군유지) 적정성 및 건립방안, 대체 후보지 비교
  • 적정 병상규모(150~200병상 주요 대안, 3개 이상 대안)와 진료기능·부서계획, 시설규모·의료장비 기본계획
  • 운영체계·인력계획, 기존 양평병원 의료기능 유지·전환계획, 총사업비·재원조달, 운영수지·재정지속가능성, 경제성·정책성 대안평가, 추진로드맵 및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769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개찰11/09(월) 14:00D-2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용역 실적 - 최근 7년간 병원급 이상 연구용역 실적(1억원 이상)7점
유사용역 실적 - 최근 7년간 군립병원 연구용역 실적(7천만원 이상)3점
업무 총괄 이력 - 업무 총괄(PM)의 해당분야 이력3점
경영상태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5점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 정지2점
과업의 이해도 - 과업 필요성, 배경, 범위에 대한 이해도5점
과업의 이해도 - 정부 의료정책 및 지역의료 현황 이해도5점
과업의 이해도 - 과업 달성을 위한 중점과 기관의 특장점5점
과업수행방안 - 마스터플랜 수립 방법론5점
과업수행방안 - 과업 추진 방법의 구체성5점
과업수행방안 - 국내 사례 분석 제시5점
과업수행방안 - 업무 단계별 추진 전략5점
과업수행방안 - 참여 연구진 수준과 유사 과업 성공 경험5점
과업 실행계획 - 양평병원 부지 활용 및 기존 병원 의료기능 유지·전환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10점
과업 실행계획 - 추진 계획의 현실성 및 실행 전략의 구체성5점
과업 실행계획 - 일정계획, 품질관리 계획5점
사후관리 - 과업 완료 후 사후 관리계획의 적정성5점
추가 제안 - 과업내역서에 제시되지 않은 업무 제안5점
가격평가 평점산식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의료수요·공급 분석,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병상규모·진료기능·운영방식·재원조달 등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학술·정책연구 용역이다.

  • 법·제도·정책 및 상위계획 연계 검토
  • 지역·인구·보건의료 현황분석
  • 의료자원·의료이용 분석
  • 공공병원 필요성 및 역할 정립
  • 민간의료 공급여건 변화 영향분석
  • 입지 적정성 및 건립방안 검토
  • 적정 병상규모·단계별 확장계획
  • 진료기능·부서계획
  • 시설규모·의료장비 기본계획
  • 운영체계·인력계획
  • 기존 양평병원 의료기능 유지·전환계획
  • 총사업비·재원조달계획
  • 운영수지·재정지속가능성 분석
  • 경제성·정책성 및 대안평가
  • 후속 행정절차 대응자료 작성·보완 지원
  • 추진로드맵 수립
  • 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성과품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697-000
참조번호
양평군보건소 공고 제2026-65호
공고기관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수요기관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232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타 세부 과업내용은‘과업지시서’참조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단계별 계획기간: 개원 전부터 개원 후 30년) 1) 1단계(준비기, 설립기, 출범기): 개원 전, 개원~10년 - 군립병원 설립 준비, 행정절차, 시설 조성 및 개원 2) 2단계(운영 안정화기): 10년 - 진료체계 정착, 적정 병상·인력 운영, 지역 내 의료수요 대응 및 경영 안정화 3) 3단계(지속가능 발전기): 10년 - 인구·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편 및 확충,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나. 공간적 범위 - 사업부지: 現 양평병원 부지* 및 인근 군유지**를 우선 사업대상지로 하여 사업비·사업기간·인허가·의료접근성·부지확장성 및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체 후보지와 비교하여 최종 입지의 적정성을 검증 * 현 양평병원부지: 양평읍 공흥리 316-2 및 316-9 ** 인근 군유지: 양평읍 공흥리 316-4(임야) - 의료이용권역: 양평군 전역을 기본으로 하되, 여주·이천·가평·남양주· 구리·원주 등 실제 양평군민의 의료이용권역과 전원권역을 포함 다. 내용적 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1) 기초현황 및 양평군립병원 설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도출

2) 양평군립병원 설립·운영 관련 입지, 의료수요·공급, 병상규모, 진료기능, 운영체계·인력,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병원 규모(건축 기초), 총 사업비, 재원확보방안, 운영수지, 추진절차 및 일정(로드맵 등) 등 3) 양평군립병원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4) 인구·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편 및 확충, 지역거점 의료기관 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5) 그 밖의 과업 진행 과정에서 양평군이 요구하는 사항 4.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Ⅱ 입찰 및 계약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 선정절차 1) 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점, 정성 70점), 가격평가 10점 2)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하여 선 순위 협상적격자부터 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 상대자 선정 2. 입찰참가 자격(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 전일까지 신고를 필한 업체

바. 제안서 제출 후 발표자료는 추가 제출하거나 일체 수정할 수 없음. Ⅳ 평가방법 1. 평가일정 및 절차 등 가.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에 따름 나. 평가위원회 개최 시「업체별 제안서 내용 설명(프레젠테이션)」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실시 - 업체별 제안서 설명은 업무총괄(PM)이 하여야 함. - 발표자는 업무총괄(PM)이 하며, 제안설명 시 제안사에 대한 언급 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표시 등 금지 다. 업체별 설명 시간은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추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라. 제안 설명 자료는 파워포인트 이용 마.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바. 제안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 기준 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나. 입찰가격평가: 10점 다. 종합 평가점수: 100점=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라.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계약)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의 배점에 의해 평가 마.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세부평가내역배 점평가방법
합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 90 )
정량적
평 가
분 야
( 20 )
유사용역 실적최근 7년간 병원급 이상 연구용역 실적
(1억원 이상)
71020절대
평가
최근 7년간 군립병원 연구용역 실적
(7천만원 이상)
3
업무 총괄 이력업무 총괄(PM)의 해당분야 이력
경영상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5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 정지
*기간 1개월당 배점의 10% 감점
2
정성적
평 가
분 야
( 70 )
과업의 이해도과업 필요성, 배경, 범위에 대한 이해도51570상대
평가
정부 의료정책 및 지역의료 현황 이해도
과업 달성을 위한 중점과 기관의 특장점
과업수행방안마스터플랜 수립 방법론25
과업 추진 방법의 구체성
국내 사례 분석 제시
업무 단계별 추진 전략
참여 연구진 수준과 유사 과업 성공 경험
과업 실행계획양평병원 부지 활용 및 기존 병원 의료기능 유지·전환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1020
추진 계획의 현실성 및 실행 전략의 구체성5
일정계획, 품질관리 계획
사후관리과업 완료 후 사후 관리계획의 적정성
추가 제안과업내역서에 제시되지 않은 업무 제안
입 찰 가 격 평 가
( 10 )
가격평가 평점산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10절대
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7년간 병원급 이상 수행실적 건수주1) (1억원 이상)10건 이상7
8~9건6
6~7건5
4~5건4
3건 이하3
∘ 최근 7년간 군립병원
수행실적 건수주2) (7천만원 이상)
1건 이상
해당없음1
구분7년 이상5년 이상 7년 미만5년 미만
배점321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BBB+A1, A2+, A20, A2-,
A3+
AAA, AA+, AA0, AA-, A+, A0, A-, BBB+5
BBB0, BBB-, BB+, BB0,A30, A3-, B+BBB0, BBB-, BB+, BB0,4.75
BB-, B+, B0, B-B0, B-BB-, 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
미제출미제출미제출0
평가항목배점산출내역
신인도2.0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요소배분탁월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합 계707063564942
과업의
이해도
(15)
과업 필요성, 배경, 범위에 대한 이해도55.04.54.03.53.0
정부 의료정책 및 지역의료 현황 이해도
과업 달성을 위한 중점과 기관의 특장점
과업
수행 방안
(25)
마스터플랜 수립 방법론
과업 추진 방법의 구체성
국내 사례 분석 제시
업무 단계별 추진 전략
참여 연구진 수준과 유사 과업 성공 경험
과업
실행계획
(20)
양평병원 부지 활용 및 기존 병원 의료기능 유지·전환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1010.09.08.07.06.0
추진 계획의 현실성 및 실행전략의 구체성55.04.54.03.53.0
일정계획, 품질관리 계획
사후관리
(5)
과업 완료 후 사후 관리계획의 적정성
추가 제안
(5)
과업내역서에 제시되지 않은 업무 제안

다.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라.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2)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하여는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사업참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나. 제안과 관련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를 참고하여 상호협의 하에 진행함. 다.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또는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라.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함. 【 붙임 】제출서류 목록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현황자체평가점수
합 계20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최근7년간 병원급 이상
(7점)
10건 이상7총 ( )건
8~9건6
6~7건5
4~5건4
3건 이하3
최근 7년간 군립병원
(3점)
1건 이상총 ()건
해당없음1
업무
총괄
이력
(3점)
7년 이상3총 () 년 ()개월)
5년 이상 7년미만2
5년 미만1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5등급
( )
신인도
(2점)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감점2처분기간 합계( )개월

과업·요구

나. 본 과업의 결과는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와 공모사업 대응 자료, 예산 확보 절차 등 군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3조(과업의 기본원칙) 가. 진료기능은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한다. 나. 기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기보다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보완한다. 다. 양평군 내에서 초기 진단과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권역·상급병원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하는 체계를 핵심으로 검토한다. 라. 병상규모는 150~200병상 수준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하되, 의료수요·공급, 진료기능, 운영 가능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병상규모를 도출한다. 마. 건립비뿐 아니라 의료장비, 정보시스템, 개원준비비, 인력 및 운영비 등 실제 투입이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 비용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바. 모든 통계·가정·추계는 출처, 기준연도, 산식 및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다. 사. 과업의 결과는 과업의 목적과 같이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와 공모사업 대응 자료, 예산 확보 절차 등 군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출한다. 제4조(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정책결정,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공 일정 등에 따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과업수행범위)

가. 시간적 범위(단계별 계획기간: 개원 전부터 개원 후 30년) 1) 1단계(준비기, 설립기, 출범기): 개원 전, 개원~10년 - 군립병원 설립 준비, 행정절차, 시설 조성 및 개원 2) 2단계(운영 안정화기): 10년 - 진료체계 정착, 적정 병상·인력 운영, 지역 내 의료수요 대응 및 경영 안정화 3) 3단계(지속가능 발전기): 10년 - 인구·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편 및 확충, 지역거점 의료기관으 로서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나. 공간적 범위 - 사업부지: 現 양평병원 부지* 및 인근 군유지**를 우선 사업대상지로 하여 사업비·사업기간·인허가·의료접근성·부지확장성 및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체 후보지와 비교하여 최종 입지의 적정성을 검증 * 현 양평병원부지: 양평읍 공흥리 316-2 및 316-9 ** 인근 군유지: 양평읍 공흥리 316-4(임야) - 의료이용권역: 양평군 전역을 기본으로 하되, 여주·이천·가평·남양주· 구리·원주 등 실제 양평군민의 의료이용권역과 전원권역을 포함 다. 과업(내용적) 범위 1) 기초현황 및 양평군립병원 설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도출 2) 양평군립병원 설립·운영 관련 입지, 의료수요·공급, 병상규모, 진료기능, 운영체계·인력,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병원 규모(건축 기초), 총 사업비, 재원확보방안, 운영수지, 추진절차 및 일정(로드맵 등) 등

3) 양평군립병원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4) 인구·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편 및 확충, 지역거점 의료기관 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5) 그 밖의 과업 진행 과정에서 양평군이 요구하는 사항

제2장 세부 과업내용

제6조(법·제도·정책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 등) 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등 정책방향,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지역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 병상수급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 국가·경기도 정책 검토 나. 지역보건의료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관련 군정계획 등 과의 정합성 검토 및 연계방안 도출 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법정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관련 기준과 준비사항 검토 라.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승인·허가 및 관계 법상 기준 검토 마. 그 밖의 병원 설립·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검토 바. 의료수요 및 병상수요 추정,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등은 지방재정 관계 법령 및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KDI의 의료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등 공신력 있는 분석기준을 준용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제7조(지역 및 인구·보건의료 현황분석) 가. 총인구, 고령인구, 독거노인, 출생아, 생활인구, 장래인구 및 읍·면별 분포 및 의료수요 등 분석

나. 주요 사망원인, 만성질환, 응급·심뇌혈관, 분만·소아, 정신, 돌봄·재택의료 및 호스피스 등 보건의료 수요 분석 다. 국가 및 경기도, 양평군 통계,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공신력 있는 최신자료를 활용한 지역 보건의료 특성 및 변화추이 분석 라. 응급실 접근성, 관외 의료이용, 건강검진 및 미충족 의료 등 취약지표 분석 제8조(의료자원 및 의료이용 분석) 가. 의료기관·병상·진료과·전문의·간호인력·응급·분만·투석·검사·영상장비 현황 조사 나. 양평군민의 입원·외래·응급 의료이용량, 질환별·연령별·읍면별 이용 및 관외 유출 분석 다. 민간병원·의원, 보건소 및 인근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과 수용능력 분석 라. 실제 전원 목적지, 이동시간, 전원 지연 및 119 이송자료를 활용한 의료전달체계 분석 마. 국내 유사 규모·기능의 공공병원 및 지역거점 의료기관 사례를 조사하여 병상규모, 진료기능, 의료인력, 의료수익·비용, 공공재정지원, 운영방식 및 주요 성과 등을 비교·분석하고 양평군 적용 가능성을 검토 제9조(공공병원 필요성 및 역할 정립) 가. 민간 공급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정량·정성적으로 규명 나. “응급 초기대응 및 안정화-신속전원”, “고령자 급성기·회복지원”, “지역 돌봄 연계”등 기능모델 검토 다. 기존 의료기관과의 경쟁·중복 최소화 방안 및 지역의료계 상생방안 제시 제10조(민간의료 공급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가. 관내·외 의료기관의 신설·폐업, 병상 및 진료기능의 변동 등 장래 의료공급 여건의 변화를 조사·분석 나. 용역 수행기간 중 확인되는 의료기관 개설·폐업, 병상수급 및 진료기능 변화 등 주요 의료공급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지역 의료이용 및 의료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다. 장래 의료공급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존 의료기관과 군립병원 간 기능 중복·경쟁 및 상호 보완 가능성을 분석 라. 분석결과를 군립병원의 설립 필요성, 역할, 적정 병상규모, 진료기능 및 운영계획에 반영 제11조(우선 사업대상지 적정성 및 건립방안 검토) 가. 現 양평병원 부지 및 인근 군유지를 우선 사업대상지로 하여 군립병원 건립 가능성과 입지 적정성을 중점 검토 나. 부지·건축물 현황, 소유관계, 접근성, 기반시설, 관련 법적 규제, 가용면적, 장래 확장성 및 주요 인허가 사항 분석 다. 기존 양평병원의 운영을 유지하면서 군립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활용 및 단계별 개발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건축물의 존치·철거·리모델링 등 합리적인 활용방안 비교 라. 각 대안별 사업기간, 총사업비, 의료공백 가능성, 공사 중 병원운영 영향, 인허가 및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비교·분석 마. 우선 사업대상지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대체 후보지를 조사·비교하여 적정 입지를 제안 제12조(적정 병상규모 및 단계별 확장계획)

가. 양평군의 장래 의료수요, 의료이용 특성, 관내·외 의료공급 현황 및 공공병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병상규모 검토 나. 150~200병상 수준을 주요 대안으로 하여 최소 3개 이상의 병상규모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의료수요 충족도, 진료기능, 의료인력 확보 가능성, 시설규모, 총사업비 및 운영수지 등을 비교·분석 다. 기존 양평병원의 운영종료에 따른 병상 및 진료기능의 감소를 비롯하여 장래 지역 내 의료공급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군립병원의 병상수요를 분석 라. 응급·소아·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병상과 일반 입원병상, 중환자병상 등 기능별 적정 병상구성을 검토 마. 병상규모에 따른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시설·인력기준 및 경기도 병상수급계획 등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 바.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의료수요 충족도, 공공의료 기능, 운영 가능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병상규모와 병상구성을 제시 제13조(진료기능 및 부서계획) 가. 지역의료수요와 과업분석을 통한 적정 진료과목 제시(단계별) 나. 24시간 응급환자 초기평가·소생·안정화 및 전원조정 기능 다. 심뇌혈관 응급환자의 신속 선별, 영상검사 및 초기처치 기능 라. 내과계 입원, 노인 다질환, 감염, 경증외상·골절 등 지역 내 치료 가능 범위 검토 마. 산부인과 외래·응급산과·분만 기능을 단계별 대안으로 분석

바.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 응급, 재택·돌봄 연계 등 선택기능 분석 사. 투석 기능 및 범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아. 검사실, 영상의학, 약제, 감염관리, 의료사회복지, 전원조정실 등 필수 지원부서 계획 자. 정신응급환자 대응(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관련 군립병원의 역할 및 기능 검토 차. 말기환자 및 가족의 의료·돌봄 수요, 관내·인근 호스피스·완화의료 공급여건 등을 분석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능의 도입 필요성 및 운영형태를 검토하고, 도입 시 적정 병상규모, 병원 내 적정 배치 위치와 독립적 공간구성 여부, 관련 진료·지원기능과의 연계방안을 제시 카. 그 밖의 진료기능 및 부서계획에 관한 사항 제14조(시설규모 및 의료장비 기본계획) 가. 병상 규모 및 진료기능에 따른 시설구성·면적 프로그램의 기본 구상 나. 응급·외래·병동·검사·지원부서, 감염병 대응 등 주요 기능 배치 및 상호 연계방안 검토 다. 병상 및 진료기능별 적정 연면적을 산정하고, 주요 부서별 면적과 환자·의료진·물류 및 장례식장 이용 동선을 고려한 공간구성 기본방향 제시 라. 최종 후보입지 및 적정 병상규모를 기준으로 병원의 규모·층수, 배치 및 층별 주요 기능구성을 검토하고, 장래 증축·기능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시설계획 제시 마. 개원 시 필수장비와 단계별 도입장비를 구분하여 의료장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의료장비의 소요비용 및 유지관리비 산정

바. 법정 타당성조사 및 향후 건축기획 등 후속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면적계획·개략배치 및 층별 주요 기능구성 등 시설계획 기초자료 제시 제15조(운영체계 및 인력계획) 가. 직영, 민간위탁, 지방출자·출연기관, 대학병원·의료법인 등 전문의료기관과의 협력·위탁 등 운영방식별 법적·제도적 가능성, 운영효율성, 공공성, 재정부담, 의료인력 확보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비교하여 최적 운영방안 제시 나. 의사·간호사·의료기사·행정·시설 등 직종별 정원 및 단계별 채용계획 다. 전문의·간호인력 확보가능성, 처우·숙소·교육·당직체계 등 인력유치 대책 라. 지역 의사회·약사회·119·인근 상급병원과 협력 및 전원협약 구조 제시 마. 개원준비 조직 구성, 의료기관 개설, 인력·장비 확보 등 개원 전 준비사항과 개원 후 성과관리 지표를 제시 바.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병원의 기능 및 이용자 편의와 연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도입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입 가능한 부대사업별 운영방식·적정규모·필요인력·예상 이용수요 및 수입·비용 등을 분석하여 병원 운영과의 연계방안을 제시 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선정방식, 위탁범위, 운영비 지원, 수익·손실 부담, 필수진료기능 유지조건, 성과관리 및 계약종료 시 대응 등 주요 운영조건 검토 제16조(기존 양평병원 의료기능 유지 및 전환계획)

가. 군립병원 건립기간 중 기존 양평병원의 진료·입원·응급 등 의료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나. 기존 양평병원의 운영현황, 병상·진료과목·의료인력·환자이용량 등을 분석하여 운영종료 시 지역 내 감소하는 의료공급 규모와 의료공백을 분석 다. 군립병원 개원시기와 기존 양평병원 운영종료 시기를 연계하여 단계별 의료기능 전환계획을 수립 라. 기존 양평병원이 수행하던 의료기능 중 군립병원이 유지·대체·확대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기능과 이에 따른 적정 병상규모·진료기능·인력계획을 제시 마. 기존 입원환자,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관련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전환방안을 검토 바. 기존 양평병원 운영종료 전·후 발생 가능한 의료공백과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제17조(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병원 규모별 부지·건물 취득비, 보상비, 공사비, 설계·감리·시설부대비, 장비·전산·집기, 예비비 및 개원준비비 산정 나. 연차별 투자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 총사업비 산출내역은 단가·수량·산식·근거연도 및 물가상승률 제시 라. 국·도비, 기금 등 외부재원의 지원 가능성 및 불확실성을 검토하고, 외부재원 확보 여부 및 지원규모에 따른 군비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분석 제18조(운영수지 및 재정지속가능성 분석) 가. 진료수입·기타수입, 인건비·재료비·관리비·감가상각·장비교체비 등 운영에 관한 비용 추계

나. 병상 규모 및 진료기능별 30년 이상 손익·현금흐름·군비 지원규모 분석 다. 낙관·기준·보수적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실시 라. 연간 적자규모, 재정부담, 손익분기 병상이용률 및 핵심 위험요인 제시 마. 필수의료 성과와 재정지속가능성의 균형 및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제시 바.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병원 진료부문과 구분하여 부대사업별 수입·비용 및 운영수지를 산정하고, 병원 전체 운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제19조(경제성·정책성 및 대안평가) 가. 비용편익분석 가능 항목과 계량이 어려운 공공편익을 구분하여 분석 나. 응급 접근시간 단축, 관외유출 감소, 치료가능사망 예방, 고령자 돌봄 연계 등 정책효과 평가 다. 양평병원 부지를 활용한 군립병원 신축을 기본대안으로 하되, 기존 건축물 존치·철거·리모델링 및 단계적 개발방안과 대체입지 신축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비교·분석 라. 사업 미시행 포함 각 대안별 사업비, 운영수지, 재정부담, 의료서비스 개선효과, 실행가능성 및 주요 위험요인을 종합 비교하여 최종 권고안을 제시 제20조(후속 행정절차 및 추진로드맵) 가. 법정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제공 및 관계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보완 지원 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매입 등 재정·재산 절차 정리

다. 후보지별 주요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 정리 라.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승인·허가, 병상수급계획 부합 및 의료법상 기준 검토 마. 개원까지의 단계별(월·분기 등) 일정, 선행조건, 위험요인 등 분석 및 제시 바. 사업비 증가, 외부재원확보 지연, 의료인력 확보 곤란, 의료수요 및 민간의료 공급 변화, 인허가 지연 등 주요 사업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요인별 대응방안을 제시 제21조(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가. 이해관계자, 의회 등 의견수렴 나. 의료·병원경영·건축·의료시설·재정 분야 전문가 자문 실시 다. 갈등 예상 쟁점과 중복투자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제3장 과업수행 방법 및 관리

제22조(과업수행 일반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지침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해석이나 수행방법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숙지하고 분야별 과업이 상호 연계되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활용하는 통계, 정책자료, 단가 및 각종 기준은 가능한 최신자료를 적용하고, 출처·기준연도·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라. 주요 분석결과 및 대안은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자료의 한계 또는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주요 정책여건, 의료공급 여건 및 관련 제도 등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분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주요 분석방법, 가정 및 대안 설정 등 과업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착수계 및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부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수행 방법, 분야별 수행내용,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자료수집계획, 보고 및 회의계획, 세부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단계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목록 및 발주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수집 및 분석) 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중앙의료원·질병관리청·통계청·소방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우선 활용한다. 나. 가능한 경우 양평군민 기준의 의료이용 자료를 활용한다. 다.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항목은 대체자료와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임의 추정하지 않는다. 라. 현황자료는 최신 연도를 우선하되 연도별 기준 차이와 자료 공표시차를 설명한다. 마. 동일 지표를 서로 다른 자료원에서 활용하는 경우 자료의 정의·기준 및 차이를 검토하여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주요 추계 및 분석결과는 산식과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최종 납품 시 편집 가능한 원자료 및 분석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과업수행 조직) 가. 계약상대자는 의료정책·보건의료수요, 병원운영·재무, 건축·의료시설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인력을 포함한 수행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응급의료, 산부인과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 또는 참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책임연구원 및 주요 참여인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과업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며, 세부 일정과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상황, 주요 수행내용, 향후계획 및 주요 쟁점 등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진도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주요 의사결정 또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라. 각 보고회 및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와 조치결과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예정시기주요내용
착수보고계약 후 2주 이내수행계획, 자료수집계획, 조사·분석방법, 주요 쟁점 및 일정
중간보고(1~2회)착수 후 3개월 내외-현황·의료수요 분석, 민간의료 공급여건, 후보입지, 병상·진료기능 대안
-운영방식, 인력, 시설·장비, 총사업비, 운영수지, 재원조달 및 대안평가
최종보고준공 전최종 기본계획, 최적대안, 추진로드맵 및 후속절차 대응자료
수시회의필요 시주요 쟁점 및 발주기관·관계부서 협의
성과품수량(안)주요내용
착수·중간보고 자료각 20부 및 전자파일보고회 발표자료 및 관련 검토자료
최종보고서20부 및 전자파일전체 과업 결과
사업기본계획 및 법적 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 대응자료별권 1식입지·규모·진료기능·사업비·수요·운영·재원조달·추진계획 및 관련 산출근거
의료수요 및 운영수지 분석자료1식기초자료, 산식 및 가정을 포함한 편집 가능한 분석파일
후보입지 조사·평가자료후보지 기초자료, 평가기준·평가결과 및 산출근거
과업수행 원본자료보고서·발표자료 및 주요 분석에 사용된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참가자격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기초금액: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 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마.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 전일까지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를 허용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 하도급 및 재위탁 불허 바.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1. 2.(월) 나.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양평군 홈페이지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 2026. 11. 3.(화) 09:00 ~ 17: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제출장소: 양평군보건소 3층 보건정책과(양평군립병원설립추진단)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택배 및 우편․등기·이메일 접수 모두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포함) 추첨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을 실시하므로 입찰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추첨에 참여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2026. 11. 9.(월) 14:00 예정 ※ 변동 시 접수업체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 2) 장소: 양평군보건소 지하1층 대회의실(대기실: 3층 소회의실) 3) 평가절차: 제안서 발표회 개최 후 평가위원들이 평가

4) 발표방법 ① 발표방식 - PPT사용(제출자,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및 언행은 금지, 위반시 평가 제외) - 업체별 발표 15분 이내와 질의응답 15분 이내 ※발표시간 엄수 ② 발표자 및 인원: 발표자는 업무총괄(PM)으로하며,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제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③ 제안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빔프로젝트, 프레젠터, 마이크, 노트북 등)는 발주처에서 제공 ④ 설명자료는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⑤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자는 실격으로 처리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 상 일정을 통보하고, 선순위 협상적격자부터 협상을 실시,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바.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2026. 10. 13. 양평군 보건소재무관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