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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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구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 공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여자고등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7,41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대구광역시
- 무슨 일
-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제작·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대구여자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을 학교주관 구매 방식으로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동복과 하복의 상의·하의를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에 맞춰 제작해 납품하는 것이 핵심이다.
- 동복: 자켓(T/W바래샤, 짙은 감색, 더블형, 단추 4개), 가디건(T/C 흰색), 블라우스(T/C 또는 면 흰색)
- 동복 하의: 스커트 또는 바지 중 학생 선택(T/W 감색체크, 외주름, 옆주머니·옆지퍼)
- 하복: 블라우스(하늘색 체크, 테일러 카라, 앞단추 4개)
- 하복 하의: 스커트 또는 바지 중 학생 선택(감색, 쿨울60%·폴리40%)
- 학생 개인별 신체치수 측정 후 맞춤 제작, 개별 포장 납품
- 납품 후 3년간 A/S(1년 무상), 품목별 추가 구매 보장 및 전년도 제품 할인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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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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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74,181,818원
- 배정예산
- 81,600,000원
- 기초금액
- 340,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7,418,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붙임) 2027학년도 대구여고 교복(동복 및 하복) 구매 입찰 공고(수정).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 2027학년도 대구여고 교복(동복 및 하복) 구매 입찰 공고(수정).pdf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 수량
- 240 벌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6(월) 11:00 | D-13 |
| 개찰 | 10/30(금) 13:00 | D-1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납품제안서 및 견본품을 제출받아 본교 규격·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결과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업체의 납품실적(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 | 5점 |
| A/S의 용이성(본교까지 이동거리) | 5점 |
| 품질인증(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제품 여부) | 6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4점 |
| 옷감의 재질 | 20점 |
| 교복의 완성도 | 20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5점 |
| A/S 계획 | 15점 |
| 가격 적정성(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결과(감점) | -10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감점) | -10점 |
| 부정당업자(감점) | -10점 |
|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 확인(감점)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6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교복 동복·하복을 제작해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개인별 신체치수 측정
- 견본품 제작·제출
- 납품 전 원단 시험성적서 등 품질 서류 제출
- 검사·검수 대응
- 납품 후 3년 A/S(1년 무상) 및 수선
- 재학생·전입생 단품 추가 구매 대응
- 전년도 재고품 할인 판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691-000
- 참조번호
- 대구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여자고등학교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여자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4,181,818원
- 배정예산
- 81,6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9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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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대구여고 신입생 교복(동복 및 하복) 구매 |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 240벌정도(2027학년도 입학 예상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 ‘대구여자고등학교 교복 규격서’참조 |
| 기초금액 및 상한가격 | 금 340,000원 [동복 240,000원, 하복 100,000원] ※ 부속품,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10.13.(화) 16:00 ~ 2026.10.26.(월) 11: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대구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본관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10.13.(화) 16:00 ~ 2026.10.26.(월) 11: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10.28.(수) 10:30 역사관(본관1층) ※ 학교사정 등에 따라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변경시 개별안내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30.(금) 13:00 이후 대구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동복: 2027.02.28. / 하복: 2027.04.15. ※ 납품기한은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ㆍ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재학생 및 전입생, 신입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ㆍ보상ㆍ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 학생이 희망할 경우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신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안서 제출 시 전년도 제품에 대한 할인율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대구광역시)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참가자격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동안 가능(1년 무상)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대구여고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대구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교복입찰과 무관한 사은품·부가서비스 제공, 덤핑 판매행위 등)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나. 제안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하복)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1) 제안설명회 당일 제비뽑기 등으로 순번을 정하고, 순번에 따라 10분(설명 7분, 질의응답 3분) 이내에 제안내용을 설명합니다.(당일 설명회 일정에 따라 시간 가감가능) 2) 제안설명회 불참 시 평가에서 제외,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나라장터(G2B)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 제외 다.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규격·기술평가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1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13]“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30.(금) 13:00 이후 / 대구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본교 규격·기술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음.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2단계 입찰 진행 : 납품제안서 및 견본품을 제출받아 본교 규격·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결과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o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교복 품목 수 상관 없음) o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o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0.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 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1-7251)로,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생활안전부(☎053-231-7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사.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붙임】 1. 대구여고 교복 규격서 2. 2027학년도 대구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특수조건 3. 입찰 참가 신청서 3-1. 사용인감계 3-2. 위임장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5. 교복(동복, 하복) 납품 제안서 5-1.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간) 5-2. 납품 실적 증명서 6.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7.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8. 교복 제조·판매시설 현황 및 A/S 계획 9.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 자켓 | ||
|---|---|---|
| 1. 원단: T/W바래샤 2. 색상: 짙은 감(紺)색 3. 앞면: 더블형 ㆍ단추 - 4개 21㎜ ㆍ주머니 - 상,하 인포켓 ㆍ소매단추 - 각 2개 15㎜(학교고유단추) ㆍ다아트 - 좌,우 각 1개씩 4. 뒷면: 중심절개 스티치, 민자 5. 82사이즈: 45CM, 85사이즈: 46CM, 88사이즈: 47CM 91사이즈: 48CM, 94사이즈: 49CM, 97사이즈: 50CM | ||
| 가디건 | ||
| 1. 원단: T/C 2. 색상: 흰색 3. 목둘레, 앞중심에 3. 10㎜ 감(紺)색선(1) 4. 소매와 밑단에 15㎜ 감색선(2), 왼쪽 상단에 비조 5㎜ 감색선(1) ㆍ단추 - 4개 21㎜(학교고유단추) | ||
| 블라우스 | ||
| 1. 원단: T/C 또는 면 2. 색상: 흰색 무지 3. 칼라 끝이 뾰족한 것으로 권장 | ||
| 하의 스커트, 바지 중 택 1(학생이 선택할 수 있음) | ||
| 스커트 | 바지 | |
| 1. 원단: T/W 2. 색상: 감색체크 3. 앞면: 외주름 각 2개 4. 뒷면: 외주름 각 2개 5. 기타: 옆주머니, 옆지퍼 6. 사이즈 71 기준 길이 23인치 이상(오금 아래로 내려옴) | 1. 원단: T/W 개버딘 2. 색상: 감색체크 3. 앞면: 외주름 2개씩 4. 기타: 옆주머니, 옆지퍼, 바지 하단 폭은 약 20㎝정도 |
나. 하복 시방서
| 블라우스 | ||
|---|---|---|
| 1. 색상: 하늘색 체크 (레이온 35%, 폴리 65%) 2. 디자인 ㆍ카라: 테일러 카라 ㆍ상단: 모양 후다 주머니 ㆍ앞, 뒤 다트 4개씩 ㆍ허리선 절개 있음 (2㎝) ※ 허리선 절개 밑부분 전사이즈 12㎝지킬 것 (규정) 3. 앞단추 4개 4. 뒷 기장 학교 규정 있음 5. 82사이즈: 45CM, 85사이즈: 46CM, 88사이즈: 47CM, 91사이즈: 48CM, 94사이즈: 49CM, 97사이즈: 50CM | ||
| 하의 스커트, 바지 중 택 1(학생이 선택할 수 있음) | ||
| 스커트 | 바지 | |
| 1. 색상: 감색 (쿨울 60%, 폴리 40%) 2. 앞-양쪽 외주름 2개씩 3. 뒤-중심 절개 없음 4. 사이즈 71기준 길이 23인치 이상(오금 아래로 내려옴) | 1. 색상: 감색 (쿨울 60%, 폴리 40%) 2. 앞면 외주름 2개씩 3. 기타: 옆주머니, 옆지퍼, 바지 하단폭은 약 20cm정도 |
다. 제작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상의 | ○ 길이 - 동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하향으로 2/3선 까지 (단분 시접분량 - 3cm 이상) - 조끼: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 하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 옆으로 당겼을 때 좌우 4cm정도 |
| 치마 | ○ 길이 - 무릎 뒤 오금 이하로 내려오게 제작(사이즈 무관, 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확보) ○ 기타 사양 - 허리조절이 가능하게 제작한다. - 단추는 양쪽에 2개씩 달고 마지막 단추까지 조절했을 때에도 주머니 모양이 잘 유지 되도록 할 것. |
| 기타 | ○ 블라우스 카라와 소매 부분의 안쪽에 다른 배색으로 이중 처리할 것 ○ 안감은 튼튼하여 밀리지 않도록 할 것 ○ 섬유 소재와 혼용율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반드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
【붙임2】
2027학년도 대구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특수조건
2027학년도 대구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구여자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 대표 000(이하“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지정 장소에 동복은 2027.2.28.까지, 하복은 2027.4.15.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의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물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 “업체”는 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치수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동·하복)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업체”는 제작 완료된 교복 납품 방법(학생 개인별 업체 방문 수령 등)에 대하여는“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할 경우 “업체”는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성실히 수선해야 한다.
③“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업체”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간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제8조(지연 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을 “학교”와 “업체”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급자”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서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이후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①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 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③ 학생이 희망할 경우 신품 낙찰가 미만 가격으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여야 함)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⑥ 개별 추가 교복 구매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⑦ “학교”는 “업체”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⑧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협의하여 진행한다. 【붙임3】
【붙임6】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 구 분 | 재질(섬유 혼용률, 안감, 부자재 포함) | 기타 | |
|---|---|---|---|
| 동 복 | 상의 (자켓) | (예시) - 겉감 : 모 ○%, 나이론 ○% - 안감 : 폴리에스테르 ○% | |
| 상의 (가디건) | |||
| 상의 (블라우스) | |||
| 하의 (치마/바지) | |||
| 하 복 | 상의 (블라우스) | ||
| 하의 (치마/바지) |
|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예시)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재킷 | 1 | 25% | |
| 가디건 | 13% | ||||
| 블라우스 | 12% | ||||
| 하의 | 치마/바지 | 21% | |||
| 동복 소계 | 71% | ||||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 | 1 | 13% | |
| 하의 | 치마/바지 | 16% | |||
| 하복 소계 | 29% | ||||
| 합 계 | 100 % |
| 품목 (동복) | 가격(원) | 품목 (하복) | 가격(원) |
|---|---|---|---|
| 자켓(상의) | 블라우스(상의) | ||
| 가디건(상의) | 치마/바지(하의) | ||
| 블라우스(상의) | |||
| 치마/바지(하의) | |||
| 합 계 | 합 계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평점 | 비고 | ||||
|---|---|---|---|---|---|---|---|---|
| 구분 | 평가항목 | A | B | C | D | E | 평점 | 비고 |
| 정량적 평가 (20점) | 【업체의 납품실적】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5점), 6~7.5건(4점), 4~5.5건(3점) 2~3.5건(2점), 2건 미만(1점) | 5 | 4 | 3 | 2 | 1 | ■ | |
| 【A/S의 용이성, 기준】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1Km 이내(5점), 2Km이내(4점), 3Km 이내(3점), 4Km 이내(2점), 4Km 초과 (1점) ※ 거리는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상, 학교정문과 교복업체의 직선거리로 한다” | ||||||||
| 【품질인증】 ⊙ 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제품 여부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 - 전 품목 품질인증(6점), 일부 품목 품질인증(3점), 품질인증 없음(0점) | 6 | 0 | ||||||
| 【국산 섬유제품】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전 품목 사용계약서(4점), 일부 품목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2점), 모두 미제출시(0점) | 4 | 2 | ||||||
| 정성적 평가 (80점) |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20 | 16 | 12 | 8 | 4 | ||
| 【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 15 | 12 | 9 | 6 | 3 | |||
| 【A/S 계획】 ⊙ 납품 후 A/S계획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
| 【가격 적정성】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10 | 8 | 6 | 4 | 2 | |||
| 계(A) | ■ | ■ |
| 감점 요인 (최대 -40점) | 【교복 만족도 조사결과】 ⊙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0점) - 만족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4점)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업체(-6점)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업체(-8점) -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업체(-10점) | 0 | -4 | -6 | -8 | -10 | ■ | |
|---|---|---|---|---|---|---|---|---|
| 감점 요인 (최대 -40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수선, 교환 등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추가 구매 시 판매거부 등 사실 등 - 1~2건(-2점), 2~3건(-4점), 4~5건(-6점), 6~7건(-8점), 8건 이상(-10점) | -2 | -4 | -6 | -8 | -10 | ■ | |
| 【부정당업자】 - 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10점) -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9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8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7점) -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6점) | -6 | -7 | -8 | -9 | ||||
|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미제출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
| 계(B) | ■ | ■ | ||||||
| 최종점수(C=A-B) |
※ 1단계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 ※ 부정당업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 G2B:부정당제재정보공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대구여자고등학교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대구여자고등학교 규격·기술평가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여자고등학교 규격·기술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붙임14】품질기준 참고 자료 □ Q마크는?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