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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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3.7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외 21
무슨 일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위탁 처리하여 방류하천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폐콘크리트 3,373톤 처리
  • 폐아스콘 4,086톤 처리
  • 폐기물 운반(상차 제외, 35km, 덤프 24톤)
  • 성상별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를 통한 재활용 극대화, 소각·매립 물량 최소화
  • 양질의 재생골재 생산(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및 발주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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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받아야 함.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등 제출.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에 지역제한 적용.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처리장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2점) 처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있는 업체로 다음 1) ~ 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3)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2점) 처리합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참가 가능하다. 설계설명서에는 폐기물 운반장비를 감독원 승인 받은 장비로 투입하고 지정차량으로 운행하라고 정했다.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4,086톤 · 폐콘크리트 3,373톤 · 합계 7,459톤

오수관로 6,259톤, 배수설비 1,145톤, 처리장 55톤. 기초금액 410,9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아스콘 4,086톤, 폐콘크리트 3,373톤으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 폐기물 처리 | 합계 | TON | 6,259 | 1,145 | 55 | 7,459 | |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배출현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기준: 장성군 남면 월곡리 1256-2)이며, 오수관로·배수설비·처리장으로 구성된 단일 사업현장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 배출 현장(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1256-2)**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환율 2026년 1월 적용, 자재 시세 2026년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물가정보, 노임 및 품셈 2026년도 조달청 상반기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한다고 적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 환 율 : 2026년 1월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조달청 상반기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용역개요는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폐아스콘은 보기 항목에 없어 「그 밖」에 해당한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은 고체 상태의 건설폐재류이다.
    라.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라.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73,567,273원
배정예산
410,924,000원
기초금액
410,92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3,373톤 중간처리(파쇄·선별)
  • 폐아스콘 4,086톤 중간처리
  • 배출현장에서 처리장까지 수집·운반(35km, 덤프24톤)
  • 재생골재 생산·재활용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발주자 보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받아야 함.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등 제출.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에 지역제한 적용.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처리장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2점) 처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있는 업체로 다음 1) ~ 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3)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2점) 처리합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참가 가능하다. 설계설명서에는 폐기물 운반장비를 감독원 승인 받은 장비로 투입하고 지정차량으로 운행하라고 정했다.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으로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을 평가(폐기물 중간처리 260,114,900원, 폐기물 수집·운반 150,809,100원, 부가세 포함).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제출.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포함.

  • 크기 · - 평가표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을 중간처리·수집운반으로 구분해 평가. 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상호진출, 창업기업, 개인 실적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1)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1)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 폐기물 중간 처리 260,114,900원(부가세 포함)
- 폐기물 수집·운반 150,809,100원(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가의 1)항 또는 2)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 폐기물 처리 63.3% / 폐기물 운반 36.7%, 협정서 제출마감 2026.10.20. 18:00,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으로 참가 가능
    나. 가의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가의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3.3% / 폐기물 운반 36.7%

하는 일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3,373톤과 폐아스콘 4,086톤을 위탁받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배출현장에서 처리장까지 운반(35km, 덤프24톤)과 처리, 재생골재 생산·재이용을 포함한다.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합계 7,459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5km,덤프24톤

수행 기간

용역기간 24개월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강우일수·천재지변·시행청 지시·지장물철거 및 용지 기공 승낙 지연 등 사유 시 시행청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본공사)의 지장물 철거 즉시 폐기물이 반출되어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본 용역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예산서 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폐기물운반비 항목과 수량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다.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하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은 폐기물 처리 63.3% / 폐기물 운반 36.7%이다.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가의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3.3% / 폐기물 운반 36.7%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11톤」과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가 있다.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장은 없다. 처리·수집운반 구분은 평가기준에서 수집·운반량과 처리량을 함께 다룬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11톤/일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11톤」으로 적혀 있다.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11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11톤
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685-000
참조번호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402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3,567,273원
배정예산
410,92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7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1항)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시행규칙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해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됨.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으로 참가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받아야 함.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등 제출.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있는 업체로 다음 1) ~ 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허가받은 업종(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자체를 요구할 뿐, 그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좁혀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에 지역제한 적용.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처리장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2점) 처리.

  • 크기 · 2점 지역제한 입찰로 거리 평가항목 만점(2점) 처리
    3)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2점) 처리합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있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있는 업체로 다음 1) ~ 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있는 업체로 다음 1) ~ 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3)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2점) 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으로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을 평가(폐기물 중간처리 260,114,900원, 폐기물 수집·운반 150,809,100원, 부가세 포함).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제출.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포함.

  • 크기 · - 평가표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을 중간처리·수집운반으로 구분해 평가. 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상호진출, 창업기업, 개인 실적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1)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1)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 폐기물 중간 처리 260,114,900원(부가세 포함)
- 폐기물 수집·운반 150,809,100원(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가의 1)항 또는 2)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 폐기물 처리 63.3% / 폐기물 운반 36.7%, 협정서 제출마감 2026.10.20. 18:00,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으로 참가 가능
    나. 가의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가의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3.3% / 폐기물 운반 36.7%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다만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라고만 적혀 있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가 제한(지방계약법 제31조·시행령 제93조)은 법령 정형 조항.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법령 정형 조항)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고,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을 제조사나 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낙찰 예정자에게 확인하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는 발주자가 확인하는 서류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재생골재 품질(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은 시방서의 정의·기준일 뿐 제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참가 가능하다. 설계설명서에는 폐기물 운반장비를 감독원 승인 받은 장비로 투입하고 지정차량으로 운행하라고 정했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을 요구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보유 현황은 적격심사 제출서류일 뿐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규정 없음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은 없다. 시방서의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은 민간부문 배출자에 대한 일반 지침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는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보유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로 참가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라는 규정은 없다. 적격심사는 신용평가등급·실적·장비보유 등으로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폐기물 운반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고 감독원 승인을 받은 장비를 투입하도록만 정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는 없다. 다만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어 적합 판정 시점도 정해진 바 없다.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공사가 완료된 때 발주자가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한다고만 적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골재의 최대직경 크기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기준이 있다. 그 밖에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령,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처리순서를 정하고,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의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이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본 용역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격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폐기물 처리량(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은 용역개요·수량으로 적힌 것이고,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릴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이 없다. 재생골재 최대직경·이물질 함유량 기준은 있으나 이를 시험·검사하라는 규정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를 가릴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를 가릴 수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장비 투입 시 감독원 승인을 받는다는 규정은 있으나 승인 단계 수·수정 횟수를 정한 것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시방서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갖출 것을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문구가 없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구가 없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제출할 기록·증빙을 정한 것은 아니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 자체가 없어 형식을 정한 바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실적·신용평가만 평가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배출현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기준지 1256-2)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처리장에서 중간처리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할 인력 규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현장 작업으로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니다.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 배출 현장(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1256-2)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인력 소속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폐기물은 지장물 철거 즉시 반출하며 현장에 90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근무 형태 규정 없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조치는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폐콘크리트 3,373톤·폐아스콘 4,086톤을 24개월 기간에 걸쳐 수집·운반·중간처리해 마치는 용역으로, 정해진 물량을 처리하고 끝난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 분담비율 폐기물 처리 63.3% / 폐기물 운반 36.7%.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3.3% / 폐기물 운반 36.7%

하는 일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3,373톤과 폐아스콘 4,086톤을 위탁받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배출현장에서 처리장까지 운반(35km, 덤프24톤)과 처리, 재생골재 생산·재이용을 포함한다.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합계 7,459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5km,덤프24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본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본공사와 분리 발주된 연계 용역이다.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본 용역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4,086톤 · 폐콘크리트 3,373톤 · 합계 7,459톤

오수관로 6,259톤, 배수설비 1,145톤, 처리장 55톤. 기초금액 410,9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아스콘 4,086톤, 폐콘크리트 3,373톤으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 폐기물 처리 | 합계 | TON | 6,259 | 1,145 | 55 | 7,459 | |

수행 기간

용역기간 24개월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강우일수·천재지변·시행청 지시·지장물철거 및 용지 기공 승낙 지연 등 사유 시 시행청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단일 계약이며 차수 계약이나 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본공사)의 지장물 철거 즉시 폐기물이 반출되어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본 용역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폐기물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폐기물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며,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처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확인받아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발주자→건설사업자→처리사업자 협력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맡아서 운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으로, 처리사업자가 원도급업자가 되어 폐기물 처리 흐름을 관리·운영한다.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입찰·지역제한·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등 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있는 업체로 다음 1) ~ 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표기가 없다. 공동수급(분담이행)은 가능하나 이는 입찰을 나눈 것이 아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이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 자체가 해당하지 않는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 다만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한다(사전 참가신청·등록).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 서류 직접 제출,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없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었다. 별도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없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화(매입)해야 한다. 기준은 청구금액이며 부가세 제외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설계설명서·내역서·집계표의 폐기물 수량(폐아스콘 4,086톤, 폐콘크리트 3,373톤, 합계 7,459톤)이 서로 일치한다. 다만 설계설명서 위치는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으로 표기가 다르나 이는 행정구역 명칭 표기 차이이고, 시방서의 입찰공고 예시(강원도 태백시 등)는 참고용 예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긴급출동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운반 완료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처리사업자는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문구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문서에 없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배출현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기준: 장성군 남면 월곡리 1256-2)이며, 오수관로·배수설비·처리장으로 구성된 단일 사업현장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 배출 현장(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1256-2)**

현장 여건

폐기물 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은 지장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의 연계, 지정 차량 운행, 감독원 승인 장비 투입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 주체는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본 용역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집중)이 문서에 없다.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강우일수·천재지변이 언급될 뿐이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처리비·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항목이 내역서에 있으나 단가·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장비·자재·경비를 누가 대는지 명시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5km,덤프24톤 | 6,259 | Ton | | | | | | | | | |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4,086톤, 폐콘크리트 3,373톤의 처리와 운반(상차제외, 35km, 덤프24톤)이 용역 범위이며, 처리사업자가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처리비 정산은 정산설계에서 실거리 정산한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장성군이 발주한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기초금액 410,9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마. 기초금액 : 금410,9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이며, 내역서는 폐기물처리비(톤당)와 폐기물운반비(톤당)의 단가×수량으로 산출한다. 정산설계 조항에 따라 당초 설계수량 증감과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를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당초 설계수량 증감과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를 정산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설계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으로 개요는 정해졌으나, 수량을 추정·측량한 것이어서 설계수량 증감과 운반 실거리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본 용역은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환율 2026년 1월 적용, 자재 시세 2026년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물가정보, 노임 및 품셈 2026년도 조달청 상반기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한다고 적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 환 율 : 2026년 1월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조달청 상반기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장성군청 재무관이 입찰을 대행하고, 계약체결·이행 및 대금청구는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진행한다.

본 계약은 장성군청의 재무관이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용역 계약 관련 입찰 대행하는 건으로서, 계약체결, 이행 및 대금청구는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예산서 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폐기물운반비 항목과 수량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없고,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한다는 안내만 있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정한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는 발주자가 낙찰예정자 선정 시 확인하는 서류로 우리가 드는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과업 추진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현장에 맞추어 변경 설계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처 사정 등으로 설계 변경이 생기면 현장에 맞추어 변경 설계할 수 있다.
    본 과업 추진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현장에 맞추어 변경 설계할 수 있다.
본 과업 추진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현장에 맞추어 변경 설계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와 내역서의 부가세 10% 항목이 있을 뿐,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되면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한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포함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한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장비보유 현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등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은 용역수행금액,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거리, 운반능력, 경영상태 등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운반장비는 감독원 승인 장비를 투입하고 지정 차량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이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폐기물 중간처리 260,114,900원, 폐기물 수집·운반 150,809,100원),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11톤, 3)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 만점 2점.

배점이 큰 항목과 점수 차는 문서에 구체적 배점표가 없어 위 세 항목만 확인된다.

다. 적격심사 이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11톤
3)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2점) 처리합니다.

가점

가점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이 포함되어 있고, 평가기준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구체적 가점 대상·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서류가 제출서류에 포함된다.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장비보유 현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등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장비보유 현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등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입찰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처리)와 수집·운반업 허가(운반)를 함께 요구하고, 중간처리업 허가만 있고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도 인정한다. 즉 수탁자가 수집·운반과 처리를 모두 맡는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5km 내역서의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항목이 「35km,덤프24톤」으로 잡혀 있다. 오수관로 6,259톤, 배수설비 1,145톤, 처리장 55톤 세 항목 모두 35km·덤프24톤으로 같다. 설계설명서에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이라고 적혀 있다.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5km,덤프24톤 | 6,259 | Ton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5km,덤프24톤 | 1,145 | Ton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5km,덤프24톤 | 55 | Ton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다.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하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은 폐기물 처리 63.3% / 폐기물 운반 36.7%이다.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가의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3.3% / 폐기물 운반 36.7%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용역개요는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폐아스콘은 보기 항목에 없어 「그 밖」에 해당한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은 고체 상태의 건설폐재류이다.
    라.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라.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요구하고, 시방서는 중간처리(파쇄·선별 등)와 재활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소각·매립은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서술일 뿐 정해진 처리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ㆍ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11톤」과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가 있다.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장은 없다. 처리·수집운반 구분은 평가기준에서 수집·운반량과 처리량을 함께 다룬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11톤/일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11톤」으로 적혀 있다.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11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11톤
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수탁자가 수집·운반과 처리를 모두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를 지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내역서에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로 계상되어 있어 상하차는 우리 몫이 아니고 운송·수거만 해당한다. 그 밖의 앞뒤 작업(포장·크레이트 제작,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반입·배치·설치·연출, 청소·소독, 운반 용기·재고 회수와 반납)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만이므로 앞뒤 작업 값은 비운다.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수량은 톤(Ton) 단위로 내역서에 적시되어 있을 뿐,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가 얼마인지, 계량 비용을 누가 지는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을 보여 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에 관한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주자가 발생된 폐기물을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위탁처리 용역으로, 팔거나 다시 쓸 수 있는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이나 계약금액에서의 공제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402호

용역 입찰 공고

본 계약은 장성군청의 재무관이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용역 계약 관련 입찰 대행하는 건으로서, 계약체결, 이행 및 대금청구는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실시를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기초금액 : 금410,9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참가자격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있는 업체로 다음 1) ~ 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나. 가의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0. 20.(화) 18:00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3.3% / 폐기물 운반 36.7% ※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신중히 입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배점·평가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 폐기물 중간 처리 260,114,900원(부가세 포함) - 폐기물 수집·운반 150,809,100원(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11톤 3)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2점) 처리합니다. 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 배출 현장(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1256-2)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위탁처리용역

설계예산서

2026. 09

장 성 군

목 차

Ⅰ . 설 계 설 명 서 …………………………………………

Ⅱ . 시 방 서 …………………………………………

Ⅲ . 설 계 예 산 서 …………………………………………

Ⅳ. 수 량 산 출 서 …………………………………………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위탁처리 용역

2. 위 치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3.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를 통하여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어 폐기물위탁 처리를 시행 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1) 폐기물처리

구 분수 량오수관로배수설비처리시설비 고
폐아스콘4,0863,968118
폐콘크리트3,3732,2911,02755
합계7,4596,2591,145
5. 사용기준

1) 환 율 : 2026년 1월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조달청 상반기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기공 승낙 지연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본 과업 추진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현장에 맞추어 변경 설계할 수 있다.

8.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설계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9. 폐기물 운반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본 용역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Ⅱ. 시 방 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구 분규 격단 위오수관로배수설비처리장합 계비 고
폐기물 처리폐아스콘㎥1,68950-1,739
TON3,9681184,086
폐콘크리트㎥996447241,467
TON2,2911,027553,373
합계㎥2,685497243,206
TON6,2591,14555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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