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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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물공급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재공고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8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부산광역시
무슨 일
물공급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물공급운영시스템(현장지원 모바일 시스템 포함)을 24시간 365일 유지관리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신속히 복구하는 사업이다.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DBMS·소프트웨어 등의 정기 점검과 상수도 시설물 변경에 따른 HMI·DB·연계 데이터 변경·수정을 수행한다.

  • H/W 유지관리: 서버·워크스테이션·백업장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133대의 정상작동 점검, 자원 사용률 모니터링, OS 패치·백업·복구, 장비 이력 관리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 네트워크 정책관리, NMS·NAC·시스템접근제어 운영, 트래픽 모니터링, IP·포트 관리, 불필요 서비스 포트 차단, 보안 취약점 조치
  • DB 운영 및 유지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DB 테이블 정의서·ERD 현행화, 저장공간 관리, 데이터 무결성 유지, 백업·복구, 성능 튜닝
  • S/W 유지관리: 응용 S/W 정상 기동 확인, 이전·신규 설치·재배치, 기동절차서 작성·관리, 라이선스·버전 관리, 보안 취약점 분석·조치
  • 예방 점검 및 장애 조치: 매월 정기점검·일일점검·수시점검, 장애 발생 시 2시간 내 현장 도착·4시간 내 복구, 대체장비 무상 제공, 장애조치대장 기록
  • 백업 및 복구: 복구 가능한 백업 스케줄 정책 제공, 백업 로그 확인, 제조사 공인자격 엔지니어 지원 하에 백업 데이터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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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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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82,536,364원
배정예산
202,809,6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1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0:00D-15
개찰10/28(수) 11:00D-1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책임성5점
수행실적5점
기술인력 보유상태5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 전략5점
사업관리 - 조직 구성5점
사업관리 -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10점
사업관리 - 예방 점검10점
사업수행 - 장애 처리10점
사업수행 - 적응 유지 관리10점
사업수행 - 데이터 연계10점
사업지원 - 관리 방법론5점
사업지원 -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5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물공급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DBMS·상용SW·응용SW(HMI·DB운영시스템·현장지원모바일)를 24시간 365일 운영·유지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H/W·네트워크·보안장비 정기점검 및 장애 조치
  • DB 운영·백업·복구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응용S/W(HMI·DB운영시스템·현장지원모바일) 유지관리 및 기능 변경
  • 상수도 시설물 변경에 따른 HMI·DB·연계 데이터 수정
  •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및 보안정책 운영
  • 대형상황판·화상회의·CCTV 영상모니터링 등 기타설비 유지관리
  • 기술지원·교육지원 및 산출물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68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2,536,364원
배정예산
202,809,6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84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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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7년 1월 1일 이후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착수일로부터 일할 계산 다. 사업금액 : 금200,7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식 : 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설치된 물공급운영시스템(현장지원 모바일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지관리 및 신속한 장애 대응·복구 나.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사전 점검하여 장애발생의 최소화 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물공급운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여 스마트 급수관리 실현 및 대시민 상수도 서비스 향상 3. 사업범위 가. 물공급운영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운영  물공급운영시스템 구성요소인 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DBMS,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한 장애발생 사전 예방 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시스템 변경으로 적정 성능 유지  상수도 시설물 변경에 따른 HMI, DB, 연계 데이터 등의 변경·수정 나. 시스템 보호를 위한 보안 점검 및 예방  보안 위협에 대한 효과적 보안정책 제시 및 수행  정보 보안 취약점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시스템 보호 조치

Ⅱ. 유지관리 대상

1. 시스템 현황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물공급운영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 장비 133대 운영  DBMS, 정보보호, 백업, 영상회의, 영상제어 등 상용 소프트웨어 12식  감시시스템, 통합DB운영시스템, 현장지원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3식 2. 시스템 구성 3. 유지관리 H/W 및 S/W 대상

구 분ID요구사항 설명건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 목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8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자원에 대한 요구사항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5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4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gmt. Requirement)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5
프로젝트 지원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시스템 및 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합 계36
요청사항 구분요구사항번호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MAR-001사업수행지침
MAR-002H/W 유지관리
MAR-003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
MAR-004DB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5S/W 유지관리
MAR-006예방 점검
MAR-007장애 조치
MAR-008백업 및 복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유지관리 조직 체계
MHR-002유지관리 인력 투입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관리
SER-002참여인원 보안
SER-003자료보안
SER-004사무실·장비 보안
SER-005내·외부망 접근 보안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감시제어프로그램(HMI)
SFR-002서버, 자가망, DBMS
SFR-003DB운영시스템
SFR-004중계서버
SFR-005모바일DB
SFR-006모바일 보안
SFR-007현장지원 모바일 시스템
SFR-008대형상황판 및 기타설비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방안
QUR-002장애대응 시간
QUR-003성능 요구
QUR-004시스템 취약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착수계 제출
PMR-002수행계획서 제출
PMR-003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PMR-004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5DB산출물 현행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기술 지원 및 교육 지원
PSR-002작업장소 및 지식재산권 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유지관리 용역사업 관련 일반 준수 사항
COR-002계약의 해지 및 제재

3.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지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방침
세부
내용
❍ 부산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정수장·사업소·지소에 설치된 물공급운영시스템(현장지원 모바일 시스템 포함)의 장비 및 S/W를 운용·유지관리
❍ 계약기간동안 1일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부품 무상 수리 및 대체장비 지원
❍ 장비의 펌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지원
❍ 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주기적 백업 및 복구 관리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점검
❍ 보안진단(취약점진단 포함) 및 시스템 성능개선 요구 시 구조․성능진단 등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규, 개발 가이드라인 및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
❍ 사업자는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 구체적인 협력방식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산출정보기술지원 관련 증빙서류, 점검보고서, 작업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H/W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H/W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 HW 정상작동 여부를 매일(토, 일 및 공휴일 제외) 확인, 점검
❍ 시스템의 자원 사용률 모니터링, 최적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
❍ OS 최신 패치 설치 및 OS 백업, 복구, 설치 지원
❍ 발주자의 사유로 장비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시 이를 지원
❍ 장비도입에서 폐기까지 장비이력을 장비관리(이력)대장에 기입·관리
산출정보장비관리(이력)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부산시·본부의 네트워크 정책관리 및 기획 지원
❍ NMS, NAC 및 시스템접근제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네트워크 최적화
❍ 통신 트래픽 모니터링, 네트워크 부하 증가 시 원인파악 및 개선 지원
❍ 서버, 네트워크 등의 IP와 포트 운영관리 지원
❍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차단 및 관리(telnet, FTP 등)
❍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정보보호 정책 적용하고 보안 취약점을 발견 조치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별 운영 정책 및 로그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DB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DB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 정보 등록
- 메타데이터 변경사항(신규, 수정, 삭제) 발생 시 최신정보로 현행화
-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의 표준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조치
❍ DB 테이블 정의서 및 DB관계도 (ERD 등) 현행화
❍ 저장 영역 및 공간을 효율적 관리
❍ 데이터 무결성 유지
❍ 데이터베이스 백업·복구 및 보안대책 등 DB 안전관리 방안 마련
❍ 모니터링 결과 시스템 성능문제가 있을 경우 데이터베이스 튜닝
산출정보DB 테이블 정의서 및 관계도(현행화)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S/W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S/W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응용 S/W․서비스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응용 S/W 이전·신규 설치 및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한다.
❍ 개발 및 신규 시스템 도입 시 인수 및 운영을 지원
❍ 응용 S/W 기동절차서 작성·관리하고, 관련 라이선스 및 버전 관리
❍ 환경·현황 분석 및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S/W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예방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 예방 점검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자는 발주자와 협의 하에 시행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발주자 입회하에 정기 방문점검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일일점검을 통하여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일 제출
❍ 발주자가 수시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유지관리에 임하여함
산출정보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일일, 월간), 수시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
요구사항 명칭장애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 조치 방안
세부
내용
❍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발생 최초 통보 후 2시간이내에 유지관리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이내에 장애복구가 완료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 장애 발생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업무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예비 장비를 이용한 긴급 복구 및 후속조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동질 이상 부품을 확보, 제공하여야한다.
❍ 시스템별 장애 처리절차 및 이력 관리 (장애조치대장에 기록)
❍ 장애 인지 및 보고, 원인 해결 방안 관리 (장애조치대장에 기록)
❍ 장애 발생 시 보고 체계 수립
❍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통계자료(가동율, 장애건수, 자원 사용율, 보안취약점 건수 등) 관리 및 보고
❍ 시스템의 부품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는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단, 관람실 영상방송장비 등의 부품 및 소모성 부품은 제외한다
산출정보장애조치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8
요구사항 명칭백업 및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백업 및 복구 방안
세부
내용
❍ 백업 대상시스템의 복구 가능한 스케줄 정책을 제공하고 정기점검 시 백업 로그를 철저히 확인하고 최종 복구시점 보고
❍ 백업시스템은 제조사 공인자격증을 보유한 엔지니어의 지원 하에 백업 데이터 운영 및 관리가 되도록 하며, 오류 발생 여부 점검 및 복구지원과 기타 프로그램 오류 시 백업 로그 확인 및 분석 후 재설치 지원
산출정보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조직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한 1명 이상의 투입인력이 발주기관이 지정한 근무 장소에 상주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가급적 경력 3년 이상의 기술자이여야 하며, H/W,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디스플레이, DB, 상용S/W 등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하며 유지관리 전반에 책임을 지며, 발주자와 항시 연락이 되도록 통신 상태를 유지하여한다.
❍ 사업자는 비상연락체계(분야별 책임자 포함)를 작성하여 용역착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 후 새로운 비상연락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유지관리조직(분야별 책임자 포함), 비상연락체계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투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근무 장소에 상주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가급적 경력 3년 이상의 기술자이여야 하며, H/W,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디스플레이, DB, 상용S/W 등 분야별 책임자는 관련 자격을 보유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을 위한 근무 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비 등은 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요원이 기술, 경력 등이 미숙하여 원활한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14일 이내 교체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구성 등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투입인력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퇴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교체될 때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전 1주 이상 인수인계후 교체하여야 한다(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장애발생 등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및 휴일근무에도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관리 지침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해당 보안 관련 규정 및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지침의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정보보호계획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특수시설(보호구역 등) 출입 시는 별도로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보안구역 출입대장에 기록).
❍ 사업자는 유지관리 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습득한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계약기간 이내는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 및 기록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정보보호계획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원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여인원 보안 지침
세부
내용
❍ 용역업체의 과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수행업체 대표명의의「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기재된「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시,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본부에 반납하고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삭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참여자 보안서약서(사업착수 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사업종료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자료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료 보안 지침
세부
내용
❍ 과업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정보화용역사업 자료 관리 대장’에 자료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무단복사 및 외부반출을 하지 못한다.
❍ 본부가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한다.
❍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밀번호는 분기당 숫자·영문자·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변경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무실·장비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무실·장비 보안 지침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주관기관 내외로 반출․입 금지(다만 감독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내․외로 반출․입할 수 있으며 반출․입시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하여야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한다. 단,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사용가능하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내·외부망 접근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내·외부망 접근 보안 지침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대상 : OS, DB, 관리자프로그램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반
산출정보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감시제어 프로그램(HMI)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시제어 프로그램(HMI) 조정·개선
세부
내용
❍ 정수장·사업소·지소의 상수도시설물 추가·변경 및 정수장·사업소·지소의 관련 S/W 변경될 시, 다음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물공급운영시스템 HMI 추가·수정·삭제(TAG, 그래픽, 트랜드, HMI DB 등)
- 관련 오라클DB의 추가·수정·삭제
- 관련 데이터 연계 상태 점검 및 수정
❍ 계량기검사센터 구역유량계에서 통신서버로 유량값이 전송되어야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서버, 자가망 및 DBMS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통신서버 및 DB서버는 이중화되어야 한다.
❍ 물공급운영시스템 통신을 위한 자가망은 링(Ring) 연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Oracle DBMS는 정기점검, 패치 등 작업을 통해 최적상태를 유지해야한다.
❍ DBMS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시스템은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DB운영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DB운영시스템 점검 및 관리
세부
내용
❍ 수용가, 블록, 구역유량계, 정수량 등 데이터 DB 보완
❍ 데이터 연계 시스템(감시, 모바일, 수용가, 도시공간정보시스템)과의 정상적 입/출력 연동
❍ 자료의 저장상태 및 관리(저장, 삭제, Back-up, 용량 관리 등)
❍ 오류 발생 여부 점검 및 복구 지원
❍ 시분데이터 오류상태 확인 및 정상운용
❍ 저장공간 및 데이터 보존/삭제 정책에 대한 기술지원
❍ alert log 확인 및 분석, 백업
❍ 테이블스페이스 체크 및 관리
❍ redo log 파일 상태 체크 및 아카이브 파일 확인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중계서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타 정보시스템 데이터 연계
세부
내용
❍ 타 정보시스템(도시공간정보시스템, 상수도수용가시스템, 상수도수질서버, 환경부 수질 서버 등)과의 데이터 연계 점검 및 처리
❍ 타 정보시스템 데이터 연계 시 변경 또는 추가 작업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DB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모바일 DB 점검 및 개선
세부
내용
❍ ETL 툴을 활용한 변환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UIS 데이터 변환 및 DB 업로딩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수행
❍ 구축된 DB를 서비스하면서 담당자 확인을 통하여 보완사항 발생 시 수정하여 업로드된 DB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SSL VPN 및 MDM
세부
내용
❍ SSL VPN 서버 내부 및 외부망의 IP설정을 통한 통신 관리
❍ 단말관리(사용자인증, 사용통제, 장치 접근, APP접근) 지원
❍ 분실통제(중요 정보 암호화 및 원격 삭제, 분실단말 위치 확인) 지원
❍ 어플리케이션 통제(특정 App 실행 통제, 관리자 지정 실행 통제)
❍ 관리자 정책 관리(기능 및 사용자 인증 정책 적용, 이용 현황 통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현장지원 모바일 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현장지원 모바일 시스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현장지원 모바일 S/W Package의 배포 및 유지 관리
❍ 공간정보 프로세싱을 하는 모바일 GIS S/W 유지·관리
❍ 공간 ETL솔루션을 통한 UIS 공간자료 및 속성자료 추출, 변환, DB 적재 유지·관리
❍ 통신서버와 계량기검사센터 구역유량계 연계 유지·관리
❍ 현장지원 모바일 장비인 테블릿PC 관리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대형상황판 및 기타설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대형상황판 및 기타 설비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대형상황판은 상수도 급수관망도를 디스플레이하는 장비로서 24시간, 365일 이상 없이 동작되어야 한다.
❍ 패널 교체 시 패널 교체 비용은 발주자가 지불한다.
❍ 이 기종간의 제어기에 대한 원활한 인터페이스를 위한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Gateway 운영·유지 관리.
❍ 화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기술 지원
❍ 법기·회동수원지를 관찰하는 CCTV의 영상모니터링솔루션 유지관리
❍ 종합상황실 관람실 영상방송장비가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품질보증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품질 보증 방안 제시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 관리방안
- 발주기관과의 효율적 의사 소통 및 지원 방안
- 복합 장애 및 신규서비스 추가 대응을 위한 유관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유지관리 장비 공급사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방안
- 품질 보증 활동 계획 및 형상 관리계획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 대응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 대응
세부
내용
❍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발생 최초 통보 후 2시간이내에 유지관리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이내에 장애복구가 완료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성능 요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용률 및 응답시간
세부
내용
❍ 모든 H/W의 메모리·CPU 평균 사용률은 70%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모든 H/W의 HDD사용률은 80%이하가 되어야한다.
❍ 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의 테블릿PC에서 조회 응답시간이 10초 이내가 되어야 한다(사진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전송 시 제외).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취약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및 상태 수시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점검 등 수행으로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시스템/네트워크/보안시스템 등의 보안취약성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최신패치 유지관리
❍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험·테러로부터 모든 운영시스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 정책 및 기술적용 관리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고서 및 산출물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아래 내역을 참조하여 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한다.
산출정보
단 계산출물 종류제출기한비고
착 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2부
수 행- 정기(수시)점검 결과보고서
- 작업관리 대장, 장애조치 대장
- 장비관리(이력) 대장
매월/수시
완 료- 보안확약서(대표자명의)
- 수행 관련 결과 문서(매뉴얼 포함)
완료시2부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DB 산출물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공DB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DB의 변경 발생 시, 사업자는 다음의 문서를「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서식으로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현행화하여야 한다.
- 논리모델다이어그램(별지 제3호 서식)
- 앤터티(개체) 정의서(별지 제4호 서식)
- 애트리뷰트(속성) 정의서(별지 제5호 서식)
- 데이터베이스정의서(별지 제6호 서식)
- 테이블정의서(별지 제8호 서식)
- 컬럼정의서(별지 제9호 서식)
❍ 사업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DB의 표준화 수준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거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오류를 개선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제출할 DB관련 산출물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발주자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관코드, 용어 및 도메인 표준을 적용한 해당 사업의 표준
-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과 기관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에 대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산출정보논리모델다이어그램, 앤터티(개체) 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 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방안
세부
내용
❍ 네트워크 및 주변기기의 확장 또는 변경 시, 사업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물공급운영시스템의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설정 변경 등 발주자의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구조 전반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발주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 사업자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추세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의 버전 업그레이드 정보 및 기타 물공급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물공급운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 및 교육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및 지식재산권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작업장소 및 지식재산권 사항
세부
내용
❍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제공한다, 다만,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수기술,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사업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용역사업 관련 일반 준수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용역사업 관련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해지 및 제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용역사업 계약의 해지 및 제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업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서면으로 시정요구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 장애 복구 지연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산출정보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1.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다.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속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본 사업은 1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공동도급을 불허함.  하도급 관련 유의 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름 3. 협상대상자 선정

배점·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2) 입찰가격평가 : 10점 3)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수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른다 3)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방법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구 분평가항목배점평가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경영상태5조달청
책임성
수행실적발주기관
기술인력 보유상태
정성적
평 가
(70)
전략 및 방법론조달청
(기술평가
위원회)
사업 관리25
사업 수행30
사업 지원10
입찰가격 평가 (10)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조달청
합 계10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 및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기준)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행실적 평가함. 가. 정량적 평가(20점) 1)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8]을 준용 2) 사회적책임(5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 평가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10]을 준용 3) 수행실적(5점)

평가항목▷ 평가방법평가등급평점
수행실적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 기준)을 합산100% 이상5.0
70% 이상~100% 미만4.5
40% 이상~70% 미만4.0
40% 미만3.5
평가항목▷ 평가방법평가등급평점
기술인력 보유상태Σ(투입인력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 × 기술자 등급 점수)20점 이상5.0
15점 이상~ 20점 미만4.5
10점 이상~ 15점 미만4.0
10점 미만3.5

* 기술자 등급별 점수

구분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등급별 점수5431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은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준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6) *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의 기준으로 협회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한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증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을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만 평가하며,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정보통신 기술자 중복인력은 한 분야에서만 인정. * 투입되는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하도급자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재직하고 있는 자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평가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빙 및 재직증명 증빙)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나. 정성적 평가(70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계획이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지
- 사업수행 계획의 절차, 범위, 일정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5
사업관리
(25)
조직 구성- 사업관리자(PM), 분야별 책임자의 확보 및 조직적 적합성
-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기술적 적정성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의 타당성
- 보안관리 방안(계획)이 관련 지침, 규정을 준수하는지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대책의 구체성
10
예방 점검- 정기 점검 절차 및 수행방안 우수성·실현가능성
- 정기 점검 항목의 타당성
- 시스템의 취약점 진단 및 조치 방안의 확보
- 유지관리 기술 지원을 위한 전문업체 인력 지원 등
사업수행
(30)
장애 처리- 장애대응 및 장애조치의 신속·정확성
-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성
적응
유지 관리
- 상수도 시설물 추가·변경에 따른 시스템 관리·수정 방안의 적정성 (특히, HMI·DB 수정)
- 시스템 수정 수행 가능성(기술성)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데이터 연계- 상수도 시설물 추가·변경에 따른 데이터 연계 관리·수정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연계 수행 가능성(기술성)
사업지원
(10)
관리 방법론- 산출물의 제출·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의 구체성(특히, DB자료의 현행화)5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방안의 확보
소 계70

과업·요구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물공급운영시스템의 사전예방 점검, 장애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환경 변화에 대한 시스템 변경 및 상수도 시설물 변경에 따른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는 HMI, DB, 연계 데이터 등의 변경·수정작업을 통해 물공급운영시스템의 적정성능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명) 사업명은 ‘2027년 물공급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라 한다. 제3조(원칙) 발주자와 계약 상대방(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체결)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3조의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로 추진되어서 낙찰자 결정은 2027년 본예산 확정 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계약의 체결은 시 의회의 본예산 확정 후에 하며, 계약의 효력은 2027년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권 유보 등) 본 계약은 2027년 예산(안)의 시 의회심의 결과에 따라 발주자는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유지관리의 범위)

가. 시스템의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정보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다) 나. 시스템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 제7조(유지관리비의 청구) 가. 유지관리비라 함은 유지관리대상에 투입된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등 본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나. 유지관리비의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다. 유지관리비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다음달 1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비의 특례) 2027년 1월 1일 이후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착수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 제9조(지체상금) 사업자는 장애발생 최초 통보 후 장애처리 기준시간 이내에 장애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정상 서비스가 지연되었을 경우,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0조(지체일수의 불산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따라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9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책임)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유지관리 하자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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