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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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한/철도신호기술자보유★전남본부 신호분야 작업자 안전시설 개량 기타공사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 철도 전기·신호
- 추정가격
- 4.4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전기공사업
- 무슨 일
- 신호기 안전시설 개량 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전남본부 관내 신호기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개량하는 공사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열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 신호기구 신설(5현시, 분리형, 터널형) 39개소
- 신호기용 사다리 신설(터널형) 23개소
- 신호기구 철거(5현시) 39개소
-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터널형) 23개소
- 열차감시원 1식
- 열차접근경보 앱 및 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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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전기공사업 등록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해야 한다.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당해 공사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이상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당해 공사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한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인력 자격
철도신호분야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등록(인증)일 기준 입찰공고일 이전 보유,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 현장대리인은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 소지자로 준공시까지 상주. 열차감시원은 작업착수 전 전문기관 교육 이수 및 교육필증 패용.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 시공현장에는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공사 준공시까지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업착수 전 전문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철도신호분야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입찰공고일 이전 보유해야 하고,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 적격심사 기술능력 평가는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적용.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적용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여 불가.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평가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페널티·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만
철도신호분야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 현장대리인은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상주.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 시공현장에는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공사 준공시까지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 기술인력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다.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서 분석
- 운행선 안전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열차감시원·안전관리자·전기철도안전관리자·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가 도급예산내역서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고, 열차감시자비·안전관리자비는 실제 출근일수로 정산한다.
- 대가에 잡혔나 ·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도급예산내역서에 열차감시원,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 항목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5. | 열차감시원 | 작업현장 | 식 | 1 | - | - | 11,052,672 | 11,052,672 | - | - | 11,052,672 | 11,052,672 | |
12) 본 공사에 계상된 열차감시자비, 안전관리자비는 실제 출근일수로 정산처리 한다.
문서 분석
- 대가에 잡혔나 ·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도급예산내역서에 열차감시원,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 항목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441,06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85,16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2,005,371원
- 순공사원가
- 392,433,466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26,911,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도급예산내역서(전남본부 신호분야 작업자 안전시설 개량 기타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서(전남본부 신호분야 작업자 안전시설 개량 기타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안전계약 특수조건(전남본부 신호분야 작업자 안전시설 개량 기타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전남본부 신호분야 작업자 안전시설 개량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전남본부 신호분야 작업자 안전시설 개량 기타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호기 안전시설 개량 공사
공사 › 전기 › 철도 전기·신호
철도 신호기구·사다리를 신설·철거하는 철도 전기·신호 공사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신호기구 신설(5현시 분리형 터널형 39개소)
- 신호기용 사다리 신설(터널형 23개소)
- 신호기구 철거(39개소)
-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23개소)
- 철거발생품 반납·폐기물 처리
- 기능시험·준공도서 제출
- 하자보수(2년)
딸린 일 · 열차감시·안전관리 인력 운용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열차운행선 작업의 열차감시원·안전관리자·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배치·운용하는 안전관리 인력 투입이다.
- 열차감시원 배치(1식)
- 안전관리자(초급기술자) 상주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 운용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전기공사업 등록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해야 한다.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당해 공사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이상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당해 공사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한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인력 자격
철도신호분야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등록(인증)일 기준 입찰공고일 이전 보유,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 현장대리인은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 소지자로 준공시까지 상주. 열차감시원은 작업착수 전 전문기관 교육 이수 및 교육필증 패용.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 시공현장에는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공사 준공시까지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업착수 전 전문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철도신호분야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입찰공고일 이전 보유해야 하고,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 적격심사 기술능력 평가는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적용.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적용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여 불가.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평가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페널티·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만
철도신호분야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 현장대리인은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상주.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 시공현장에는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공사 준공시까지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전기공사업(신호분야)이고, 열차감시원·안전관리자·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같은 공사의 안전관리 인력 운용으로 별도 면허·공종의 일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5. 열차감시원 | 작업현장 | 식 | 1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수급인 부담 재료는 KS 규격용품 및 동등 이상, 한국철도공사 신호용품 표준도와 신호설비 시공표준의 별책인 신호도집 등에 의하여야 하고 사용 전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는 없다. 다만 지급자재로 색등식신호기 LED 신호기구(분리형) 5현시 KRCS C292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발주처가 지급하는 자재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수급인 부담재료는 별도 지시가 없는 외에는 다음에 의한다.
1) KS 규격용품 및 동등 이상
2) 한국철도공사 신호용품 표준도와 신호설비 시공표준의 별책인 신호도집등에 의하여야 하고,사용전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야간노임할증 50%가 적용되어 야간작업이 전제되어 있고,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로 운전명령 승인하에 작업하며, 열차감시원 배치 및 공사알림판 설치 등 교통통제가 따른다.
(야간노임할증 50%)
본 공사 수행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운전명령 승인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운전명령 승인 요청 기한을 준수하여(작업시행 25일전) 요청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기타 현장대리인, 열차감시원.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신호기구 신설·철거, 사다리 신설·철거 모두 인력(신호공·보통인부·내선전공)과 소형 공구 위주로 계상되어 있고, 건설기계(포크레인 등)는 공사알림판 설치 대상 언급에만 나온다.
- 철도부지내 장비(포크레인, 화물차, 발전기)작업을 시행할 경우의 공사
수행 기간
60일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 지정일로부터 60일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의 평가항목은 시공경험(실적사항 일반철도신호공사)과 기술능력(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이나, 각 항목의 배점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평가표 배점 비공개(문서에 배점 없음)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기준 이름: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금액 구간: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671-000
- 참조번호
- 전남본부_2100029345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1,06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협회 인증 필수기술인력(초급 2인)을 공고일 전에 갖췄는지가 첫 벽이고, 다음이 지역이다. 그다음 심야 차단 시간만 쓸 수 있는 작업 조건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같은 따로 둘 안전 인력의 비용을 누가 대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97개 · 꼭 3 · 좋음 14 · 안 봐도 됨 80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하나를 요구하고, 코드 밖 자격으로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기공사업 등록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해야 한다.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당해 공사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이상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를 넓혀 주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당해 공사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한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누구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은 문서에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전기공사업(신호분야)이고, 열차감시원·안전관리자·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같은 공사의 안전관리 인력 운용으로 별도 면허·공종의 일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5. 열차감시원 | 작업현장 | 식 | 1
하는 일
전남본부 관내 터널 등의 신호기구(5현시, 분리형, 터널형) 39개소와 신호기용 사다리(터널형) 23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신호기구 39개소와 사다리 23개소를 철거하는 공사다. 열차감시원 1식 등 작업자 안전시설 개량과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관리 인력 운용이 포함된다.
신호기구 신설 39개소, 사다리 신설 23개소, 철거 각 39·23개소, 열차감시원 1식
1 . 신호기구 신설(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2 . 신호기용 사다리 신설(터널형) x 23개소
3 . 신호기구 철거(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4 .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터널형) x 23개소
5 . 열차감시원 x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NG-SOG)를 사용·대여하고 준공 시 반납하며, 기존 신호설비(폐색신호기 현시시험 등)와 이어진다.
본 공사 수행중 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준공 시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3) 분리형 신호기 설치 후 폐색신호기 현시시험 및 고장표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조항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은 매각처리하고, 건설폐재류는 적법하게 처리하여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공사에서 철거발생된 발생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매각처리 하도록 한다.
3)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류, 폐유등)는 폐기물 관리 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철거발생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고, 매각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안 뺐다
본 공사에서 철거발생된 발생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매각처리 하도록 한다.
철거발생품 매각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다른개소에 재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신호기구 39개소·사다리 23개소를 철거하고, 철거발생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한다.
3 . 신호기구 철거(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4 .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터널형) x 23개소
본 공사에서 철거발생된 발생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매각처리 하도록 한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신호기구·사다리를 신설하고, 기존 신호기구·사다리를 철거하고 새것으로 바꾸는 개량 공사다.
1 . 신호기구 신설(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2 . 신호기용 사다리 신설(터널형) x 23개소
3 . 신호기구 철거(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4 .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터널형) x 23개소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수급인 부담 재료는 KS 규격용품 및 동등 이상, 한국철도공사 신호용품 표준도와 신호설비 시공표준의 별책인 신호도집 등에 의하여야 하고 사용 전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는 없다. 다만 지급자재로 색등식신호기 LED 신호기구(분리형) 5현시 KRCS C292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발주처가 지급하는 자재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수급인 부담재료는 별도 지시가 없는 외에는 다음에 의한다.
1) KS 규격용품 및 동등 이상
2) 한국철도공사 신호용품 표준도와 신호설비 시공표준의 별책인 신호도집등에 의하여야 하고,사용전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철재류는 KSD 8308에 의한 용융아연 도금을 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널목제어유니트, 경보기, 전동차단기 등 주요물품은 최근 3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 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대상 · 철재류 · 건널목제어유니트 · 경보기 · 전동차단기 등 주요물품 철재류는 용융아연도금 시험성적서, 주요물품은 최근 3년 시험성적서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철재류는 KSD 8308에 의한 용융아연 도금을 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건널목제어유니트, 경보기, 전동차단기 등 주요물품 최근 3년 시험성적서 제출)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정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KS 표시허가 업체는 제조업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철재류는 KSD 8308에 의한 용융아연 도금을 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건널목제어유니트, 경보기, 전동차단기 등 주요물품 최근 3년 시험성적서 제출)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전남본부 관내(전라선 곡성~율촌 구간 터널 39개소)이며, 열차감시원은 작업현장 1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전남본부 관내로 정해져 있음
공사현장 | 전남본부 관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전라선 구간 터널 현장
전라선 | 곡성-압록 | 폐색 | 상3 | 터널 | 자립식 | 대상 | 오지터널
공사현장 | 전남본부 관내
현장 여건
전남본부 관내 전라선 곡성~율촌 구간 터널 내 신호기 고소작업으로,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다. 열차감시원 배치, 안전보호구 착용, 운전명령 승인 등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터널 내 고소작업 및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안전상 필요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의 검사에 필요한 제비용,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간단한 시설물의 처리는 계약자 부담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의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 위험작업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터널 내 고소작업(추락 위험) 및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열차충돌 우려)
본 사업은 전남본부 관내 신호기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개량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열차 안전운행에 기여하기 위함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 작업)
본 사업은 전남본부 관내 신호기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개량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열차 안전운행에 기여하기 위함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야간노임할증 50%가 적용되어 야간작업이 전제되어 있고,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로 운전명령 승인하에 작업하며, 열차감시원 배치 및 공사알림판 설치 등 교통통제가 따른다.
(야간노임할증 50%)
본 공사 수행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운전명령 승인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운전명령 승인 요청 기한을 준수하여(작업시행 25일전) 요청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본 공사 시공현장에 설치한 각종 기기의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하며, 본 공사 시공에 필요한 타기관과의 제반수속 및 재질시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명시 없음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시공현장에 설치한 각종 기기의 시험
본 공사 시공현장에 설치한 각종 기기의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하며
본 공사 시공현장에 설치한 각종 기기의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하며 기기의 조정불량 또는 설치불량으로 인한 장애 및 사고 발생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공에 필요한 타기관과의 제반수속 및 재질시험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지급자재로 색등식신호기 LED 신호기구(분리형) 5현시 KRCS C292 39EA가 발주처 지급(도급)이며,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수급인 부담이다. 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는 대여로 계상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126,911,600원 지급자재비 126,911,600원
2. | 지급자재비 | ₩126,911,600 |
- 관급 설치 · 우리 몫 지급자재는 도급으로 표기되어 있어 수급인이 설치
1104631 | 색등식신호기:LED 신호기구(분리형) 5현시 KRCS C292 | EA | 신품 | 39 | | | | 도급
1104631 | 색등식신호기:LED 신호기구(분리형) 5현시 KRCS C292 | EA | 신품 | 39 | | | | 도급
열차접근경보 앱 연동장치 | NG-SOG | SET | 2 | | | 대여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공사 시공에 필요한 타기관과의 제반수속 및 재질시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운전명령 승인 요청도 수급인이 작업시행 25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타기관과의 제반수속 및 재질시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
본 공사 시공에 필요한 타기관과의 제반수속 및 재질시험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공에 필요한 타기관과의 제반수속 및 재질시험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 수행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운전명령 승인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운전명령 승인 요청 기한을 준수하여(작업시행 25일전) 요청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설계서·과업에 업무 시스템·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열차접근경보앱·스마트폰·연동장치는 수급인이 지급·대여하는 물품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보유 자격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점수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유·임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철도신호분야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등록(인증)일 기준 입찰공고일 이전 보유,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 현장대리인은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 소지자로 준공시까지 상주. 열차감시원은 작업착수 전 전문기관 교육 이수 및 교육필증 패용.
- 크기 · - 자격은 참가 조건(벽)이며 별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필수·전문기술인력, 현장대리인, 열차감시원,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 시공현장에는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공사 준공시까지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업착수 전 전문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철도신호분야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입찰공고일 이전 보유해야 하고,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 적격심사 기술능력 평가는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적용.
- 기준 인원 · 2명 이상 필수기술인력 중급 1인+초급 1인 이상(전문기술인력은 고급 1인+중급 1인 이상).
- 크기 · - 평가표 [표 1]의 배점 값이 문서에 없다.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적용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을 정한 일이 이 공고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기타 현장대리인, 열차감시원.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 각서 징수. 열차접근경보앱은 무선통화·게임·SNS 등 기타 용도로 사용금지.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없다.
- 대상 · 기타 보안유지 교육·보안 각서 징수, 열차접근경보앱 용도 제한.
바)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 각서 징수
머.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신호기구 신설·철거, 사다리 신설·철거 모두 인력(신호공·보통인부·내선전공)과 소형 공구 위주로 계상되어 있고, 건설기계(포크레인 등)는 공사알림판 설치 대상 언급에만 나온다.
- 철도부지내 장비(포크레인, 화물차, 발전기)작업을 시행할 경우의 공사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설계서에 공사개요로 신호기구 신설 39개소, 사다리 신설 23개소, 신호기구 철거 39개소, 사다리 철거 23개소, 열차감시원 1식이 확정되어 있음
신호기구 신설(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신호기용 사다리 신설(터널형) x 23개소
신호기구 철거(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터널형) x 23개소
열차감시원 x 1식
일의 분량
신호기구 신설 39개소 · 신호기용 사다리 신설 23개소 · 신호기구 철거 39개소 ·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 23개소 · 열차감시원 1식
추정금액 612,078,600원(추정가격 441,060,909원, 부가가치세 44,106,091원, 도급자설치지급자재 126,911,6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개소·식으로 확정
신호기구 신설(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신호기구 신설(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신호기용 사다리 신설(터널형) x 23개소
신호기구 철거(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터널형) x 23개소
열차감시원 x 1식
수행 기간
60일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 지정일로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 60일의 단일 계약
공사기간 : 착공 지정일로부터 6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이며, 도급예산내역서는 항목별 단가×수량으로 산출되어 있음. 정산·단가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적·실비 정산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대한 조항이 없음.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신호기구 신설 | 5현시, 분리형, 터널형 | 개소 | 39 | 115,115 | 4,489,485 | 3,492,155 | 136,194,045 | 55,809 | 2,176,551 | 3,663,079 | 142,860,081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은 없음.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의 사후정산 조항은 있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공고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명시함.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도급예산내역서에 물량과 단가가 있으나 이윤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급예산내역서에 이윤 항목이 있으나, 이윤이 잡혀 있는지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금이나 지급 기한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대한 조항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음.
본 공사에 계상된 열차감시자비, 안전관리자비는 실제 출근일수로 정산처리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한다고 명시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하자보증률 2%가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이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증률 2% / 2년
하자보증률/기간 | 2% / 2년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공제 수수료가 도급예산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조항이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손해배상공제 수수료가 도급예산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음.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 순계약금액 x 0.26477% | 식 | 1 | | | | | | | | 1,469,300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공제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 순계약금액 x 0.26477% | 식 | 1 | | | | | | | | 1,469,300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 순계약금액 x 0.26477% | 식 | 1 | | | | | | | | 1,469,300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10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실적 보유, 철도신호분야 기술인력 보유, 나라장터 등록을 요구하며, 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에 대한 별도 허용 규정은 없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당해 공사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이 공사를 소프트웨어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규정 적용도 언급하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여 불가.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평가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페널티·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다.
- 보는 기간 · 3년 이하 안전보건수준평가 재해발생현황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본다.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크기 · 4~20점 안전보건수준평가 재해발생현황 배점 10(20)점, 세부기준 우수 10(20)·보통 7(14)·미흡 4(8).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10
(20) | 10
(20) | 7
(14) | 4
(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등의 조건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 등은 문서에 없다. 신호기구 등 주요 자재는 지급자재(관급)로 지급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만/제조·공급 모두에 대한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인증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실행수준·재해발생을 평가한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 시 수급인이 공사준공계, 준공도, 시험성적표 등 준공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감독자 및 시행부서장을 경유하여 시행장에게 제출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기능시험을 시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수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에 필요한 자료(공사준공계, 준공도, 시험성적표,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 한자료)를 공사감독자 및 시행부서장을 경유하여 시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장치는 사용전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자체 기능시험 및 열차에 의한 기능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사다리 폭 300mm 이상, 철재류 KSD 8308 용융아연도금, 정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등 재료·시공 기준은 있으나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시험항목(차량접촉한계 지장유무, 절연개소 이격거리, 배선상태 등)은 글로 제시된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철도공사 신호용품 표준도, 신호설비 시공표준(신호도집), 표준안전시방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SD 8308 수급인 부담재료는 KS 규격용품 및 동등 이상, 한국철도공사 신호용품 표준도와 신호설비 시공표준의 별책인 신호도집에 의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은 표준안전시방서를 준수하며,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한다.
KS 규격용품 및 동등 이상
한국철도공사 신호용품 표준도와 신호설비 시공표준의 별책인 신호도집등에 의하여야 하고,사용전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관한 사항은 표준안전시방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사다리 및 사다리받침대는 폭 300mm이상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재질의 사다리로 자재를 구매하여 감독자 확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철재류는 KSD 8308에 의한 용융아연 도금을 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신호기구 등 주요 자재는 발주처가 지급자재로 지급하고, 그 외 수급인 부담재료·공구·계측기는 수급인이 확보한다. 설계서·도면은 발주처가 제공한다.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에 필요한 각종 공구 및 계측기의 소요량을 전량 확보하여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04631 | 색등식신호기:LED 신호기구(분리형) 5현시 KRCS C292 | EA | 신품 | 39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10개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문서에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나 수정 횟수, 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문서에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문서에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일일 작업계획 및 작업실적을 감독자에게 보고. 작업 기록·증빙: 작업일지, 안전교육일지, 준공 사진첩(공정별 전·중·후) 원본파일, 절연저항 측정 기록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안전관리자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산재보험료 납입증명서,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퇴직공제부금 납입증명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 보고회 · 해당 없음 문서에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작업일지, 안전교육일지, 준공 사진첩(공정별 전·중·후) 원본파일, 절연저항 측정 기록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안전관리자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산재보험료 납입증명서,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퇴직공제부금 납입증명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2) 준공 사진첩(공정별 전, 중, 후) - 원본파일 함께 제출
8) 절연저항 측정 기록부
9) 작업일지
10) 안전교육일지
수급인은 본공사 착수시 공사 예정 공정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일일 작업계획 및 작업실적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준공시 제출서류 및 상계처리
2) 준공 사진첩(공정별 전, 중, 후) - 원본파일 함께 제출
9) 작업일지
10) 안전교육일지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 사진첩(공정별 전, 중, 후) 원본파일, 각종 측정기록부, 시험성적서, 준공도, 제작도, 결선도, 운전지침,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2) 준공 사진첩(공정별 전, 중, 후) - 원본파일 함께 제출
8) 절연저항 측정 기록부
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도, 각종 기기장치의 규격서 및 제작도, 부속 공구류, 목록(Catalogue),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 종 기기의 시험성정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 및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야여 하며 제출부수 및 수량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전남본부 관내 현장에서 작업.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도 상주. 원격 접속에 대한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작업자, 열차감시원 등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나. 본 공사 시공현장에는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공사 준공시까지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사. 본 공사 시공 현장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모든 작업원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방식이 아니다.
공사현장 : 전남본부 관내
나. 본 공사 시공현장에는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공사 준공시까지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사. 본 공사 시공 현장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모든 작업원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철도신호분야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 현장대리인은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상주.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점수 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현장대리인, 철도신호분야 필수기술인력, 전문기술인력.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 시공현장에는 신호기술 인정등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공사 준공시까지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문서에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근무 시간
야간작업이 주를 이루며, 일부 주간작업도 있다. 열차감시원은 주간 4인, 야간 40인 투입. 안전관리자는 주간 2인, 야간 20인 투입.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야간 20인 투입. 작업시간은 운전명령 승인하에 시행.
야간노임할증 50% 적용. 작업시행 25일전 운전명령 승인 요청.
보통인부, 주간 | 인 | 4
보통인부, 야간 | 인 | 40 | (야간노임할증 50%)
초급기술자, 주간 | 인 | 2
초급기술자, 야간 | 인 | 20 | (야간노임할증 50%)
초급기술자, 야간 | 인 | 20 | (야간노임할증 50%)
라. 본 공사 수행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운전명령 승인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운전명령 승인 요청 기한을 준수하여(작업시행 25일전) 요청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열차감시원은 작업착수 전 전문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작업 시작 전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착수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대상 · 건강검진 · 기타 작업원 적합성 검사(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열차감시원 교육 이수.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업착수 전 전문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신호기구 신설 39개소, 사다리 신설 23개소, 철거 등 정해진 작업을 60일간 수행. 열차감시원은 작업현장에 상주하며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1. 신호기구 신설(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5. 열차감시원 x 1식
최소 투입 인원
열차감시원 1명 · 안전관리자 1명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명
열차감시원 1식(주간 4인, 야간 40인), 안전관리자 1식(주간 2인, 야간 20인),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식(야간 20인).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5. 열차감시원 | 작업현장 | 식 | 1
6. 안전관리자 | 작업현장 | 식 | 1
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작업현장 | 식 | 1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10개
부가 작업
각 공정의 시공과정(시공전·중·후로 구분)마다 공정명, 개소, 시공과정을 명시한 흑판등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사진첩(A4 종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시공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 제원 기록 및 초기값을 측정하여 결과 제출
각 공정의 시공과정(시공전·중·후로 구분)마다 공정명, 개소, 시공과정을 명시한 흑판등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사진첩(A4 종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 제원 기록 및 초기값을 측정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인력 공급
신호기구 및 사다리 신설/철거 공사 및 열차감시원 운용
신호기구 신설(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신호기용 사다리 신설(터널형) x 23개소
신호기구 철거(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터널형) x 23개소
열차감시원 x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하자보수
2년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률/기간 : 2% / 2년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추정금액(a+b+c) = 금612,078,600원
구분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 441,060,909 | 44,106,091 | 126,911,60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심사기준 열람으로만 안내되어 있고 별표 내용은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심사기준 열람으로만 안내.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의 평가항목은 시공경험(실적사항 일반철도신호공사)과 기술능력(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이나, 각 항목의 배점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평가표 배점 비공개(문서에 배점 없음)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조항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기준 이름: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금액 구간: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전기 6개
기술인력 갖출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다.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압 등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전압 등급(특고압·고압·저압) 수치가 없고, 신호기구·사다리 신설·철거 및 열차감시원 등 신호분야 작업으로 수전설비 신설 일은 없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 인입·수배전반·변압기를 새로 놓는 일이 문서에 없다.
정전·단수 작업
끊는 승인·협의·안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정전·단수·선로차단 뒤 작업인지 부단수·활선 작업인지 문서에 명시가 없다. 전차선로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철도교통관제센터와 협의한다는 조항만 있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끊는 작업 자체가 이 공고의 일인지 명시가 없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해당 없음
도로·보도를 파는 굴착·포장 복구 일이 이 공고(신호기구·사다리 신설·철거)에 없다.
- 복구비 · 해당 없음
임금 하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하한(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적정임금, 생활임금,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조항만 있다.
- 지급 확인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선 안전 비용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열차감시원·안전관리자·전기철도안전관리자·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가 도급예산내역서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고, 열차감시자비·안전관리자비는 실제 출근일수로 정산한다.
- 대가에 잡혔나 ·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도급예산내역서에 열차감시원,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 항목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5. | 열차감시원 | 작업현장 | 식 | 1 | - | - | 11,052,672 | 11,052,672 | - | - | 11,052,672 | 11,052,672 | |
12) 본 공사에 계상된 열차감시자비, 안전관리자비는 실제 출근일수로 정산처리 한다.
카테고리 · 산업안전·보건 대행 4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을 열차운행선 철도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업무를 수급인이 수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열차접근경보앱·스마트폰·연동장치는 수급인이 지급·대여하는 것이고 준공 시 반납하는 것이다.
관리·측정할 대상이 누구의 것인가
협력업체 근로자·작업장
수급인(계약상대자)이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 작업장을 관리·측정 대상으로 한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건강관리 방식
해당 없음
건강검진·심리상담·근골격계 관리·금연·절주 같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명 | 전남본부 신호분야 작업자 안전시설 개량 기타공사 |
|---|---|
| 설계금액 |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
| 기초금액 |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
|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
| 공사현장 | 전남본부 관내 |
| 공사개요 | ○ 본 사업은 전남본부 관내 신호기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개량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열차 안전운행에 기여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 하자보증률/기간 | 2% / 2년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9. 10:00 ~ 2026.10.21. 10:00 |
| 개찰일시 | 2026.10.21. 11:00 |
참가자격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당해 공사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1) 실적문의 : 전남본부 전기처 노종선(061-749-2348)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과업·요구
| 도 급 예 산 내 역 서 | |||||||||||||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공 구 손 료 | 계 | ||||||||||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기 사 | |
| 가. | 신호보안장치 | 19,896,725 | 226,455,970 | 3,442,314 | 249,795,009 | ||||||||
| 1. | 신호기구 신설 | 5현시, 분리형, 터널형 | 개소 | 39 | 115,115 | 4,489,485 | 3,492,155 | 136,194,045 | 55,809 | 2,176,551 | 3,663,079 | 142,860,081 | |
| 2. | 신호기용 사다리 신설 | 터널형 | 23 | 669,880 | 15,407,240 | 1,037,846 | 23,870,458 | 16,585 | 381,455 | 1,724,311 | 39,659,153 | ||
| 3. | 신호기구 철거 | 5현시 | 39 | - | - | 1,306,592 | 50,957,088 | 20,867 | 813,813 | 1,327,459 | 51,770,901 | ||
| 4. |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 | 터널형 | 23 | 190,509 | 4,381,707 | 3,065 | 70,495 | 193,574 | 4,452,202 | ||||
| 5. | 열차감시원 | 작업현장 | 식 | 1 | 11,052,672 | 11,052,672 | - | - | 11,052,672 | 11,052,672 | |||
| 나. | 잡비 | 106,962,688 | |||||||||||
| 6.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19.1% | 식 | 1 | 43,253,090 | ||||||||
| 7. | 산출경비 | 운반비 + 폐기물처리비 | 417,828 | ||||||||||
| 8. |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3.56% | 9,601,642 | ||||||||||
| 9. | 고용보험료 | (노무비) x 1.01% | 2,724,061 | ||||||||||
| 10.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x 3.595% | 8,141,092 | ||||||||||
| 11.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x 4.75% | 10,756,658 | ||||||||||
| 12.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3.14% | 1,069,739 | ||||||||||
| 13.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x 2.3% | 5,208,487 | ||||||||||
| 1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204,908 | |||||||||||
| 15. | 석면분담금 | (노무비) x 0.006% | 16,182 | ||||||||||
| 16.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x 0.09% | 242,738 | ||||||||||
| 17. |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x 1.12% | 3,282,138 | ||||||||||
| 18. | 안전관리자 | 초급기술자(건설) x 일수 | 7,534,678 | ||||||||||
| 19.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초급기술자(전기) x 일수 | 7,452,960 | ||||||||||
| 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 | 432,000 | ||||||||||||
| 20. | 기타법정경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0.25% | 624,487 | 중대시민재해 | |||||||||
| 다. | 일반관리비 | (순공사비) x 8% | 28,540,615 | ||||||||||
| 라.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 | 54,293,298 | ||||||||||
| 총 원 가 | 439,591,610 | ||||||||||||
|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 순계약금액 x 0.26477% | 식 | 1 | 1,469,300 | |||||||||
| 부 가 가 치 세 | 44,106,090 | ||||||||||||
| 합 계 | 485,167,000 |
| 가. | 공사명 | : | 전남본부 신호분야 작업자 안전시설 개량 기타공사 | ||
|---|---|---|---|---|---|
| 나. | 위치 | : | 전남본부 관내 | ||
| 다. | 목적 | 전남본부 관내 신호기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개량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열차안전운행에 기여하기 위한 공사임 | |||
| 라. | 공사개요 | 1 | . | 신호기구 신설(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 |
| 2 | 신호기용 사다리 신설(터널형) x 23개소 | ||||
| 3 | 신호기구 철거(5현시, 분리형, 터널형) x 39개소 | ||||
| 4 |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터널형) x 23개소 | ||||
| 5 | 열차감시원 x 1식 | ||||
| 마. | 공사기간 | : | 착공 지정일로부터 60일 | ||
| 바. | 기타 | 제한경쟁 | |||
| 사. | 감독자 | 본 공사의 감독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이 지장한 자로 한다. |
| 1. 일반사항 | |
|---|---|
| 1) 본 지시설명서는 "전남본부 신호분야 작업자 안전시설 개량 기타공사"와 관련된 신호시설물 시공, 각종안내게시판, 각종 전선로 등과 기타 설비의 | |
| 기기설치 조립 및 취급상의 주의등과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
| 2) 책임자의 선정 | |
| 가)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 작업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
| 3) 작업계획 | |
| 가)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동원계획 필요공구의 | |
|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시작 시간 전 작업원, 작업도구, 재료등이 먼저 투입되지 않도록 하야여 한다. | |
| 4) 운반 및 하차작업 | |
| 가)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①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 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주위의 시설물에 | |
|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②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 |
| ③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고정시켜야 하며, 둥근 형상의 물건이나 안정성이 없는 | |
|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 |
| 나)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
| ①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
| ② 자재운반 및 하차시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 |
| 작업하여야 한다. | |
| ③ 중량물 운반시 2인1조로 밀차 등 운반구를 사용하여 이동한다 | |
| 5) 포장의 해체 | |
| 가)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 |
|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 |
| 나) 포장은 가급적 기기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 하며, 해체시에는 전용의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사용 하고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 |
| 다) 포장해체용 Bar 끝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라) 기기 및 자재의 보관 | |
| ① 기기 및 배전반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목대를 설치 후 보관한다. | |
| ②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 |
| ③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 |
| ④ 공사시공관리 및 재료보관이 용이하도록 공사 가건물을 소정의 크기로 신축하여야 하며, 창고원을 상시 배치하고 사무실에는 필요한 비품을 구비 하여 | |
| 야 한다. | |
| 2. 공종별 특기사항 | |
| 가. 사다리 및 사다리받침대, 작업대 설치 | |
| 1) 사다리 및 사다리받침대는 폭 300mm이상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재질의 사다리로 자재를 구매하여 감독자 확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 |
| 2) 사다리 설치시 주변 지형지물의 여건에 따라 작업원 및 열차안전이 확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다리 설치시 만약 작업대가 지장되는 경우는 | |
| 기존 작업대를 철거 하였다가 재설치하여야 한다. | |
| 3) 사다리 설치 방향 및 방법은 사전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
| 4) 사다리 및 작업대는 승주인원이 추락하지 않을 구조로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을 위한 건축한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5) 사다리 및 작업대의 재료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
| 6) 작업대는 현위치에 재사용하며, 재설치시 충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 |
| 나. 분리형 신호기 | |
| 1) LED 현시부와 제어부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ED 이중화, 제어부 지상설치) | |
| 2)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대 및 안전블럭을 설치하고, 작업자 부상방지를 위해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3) 분리형 신호기 설치 후 폐색신호기 현시시험 및 고장표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다. 각 종 시험 및 검사 | |
| 1) 각 설비 및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기기의 기능 및 동작 상태 등을 측정하여야 하며, 장치별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2) 신호기장치 | |
| 가) 차량접촉한계 지장유무 | |
| 나) 절연개소와의 이격거리 양부 | |
| 다) 배선상태의 적부 | |
| 라) 등압상태 및 투시상태의 양부 | |
| 마) 단자접속 이완개소의 유무 | |
| 바) 단심검지상태의 양부 | |
| 3) 케이블 및 관로설비 | |
| 가) 규격케이블 사용유무 | |
| 나) 케이블 접속상태의 적부 | |
| 다) 압착단자 취부상태 및 배선단자 이완개소유무 | |
| 라) 케이블 포설상태의 적부 | |
| 마) 케이블 배선상태 및 배선정리상태의 양부 | |
| 아) 선명찰 부착상태의 적부 | |
| 자) 케이블 꼬임 개소의 유무 | |
| 차) 케이블 외피손상 개소의 유무 | |
| 타) 관로설치상태의 적부 | |
| 3. 기타사항 | |
| 가.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각종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시공자재의 적재는 여객 또는 열차의 접촉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자재의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
| 라.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반영된 할증부분 외에 작업상 혼잡 등으로 인하여 주간에 작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가 | |
| 할증을 적용할 수 없다. | |
| 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철재류는 KSD 8308에 의한 용융아연 도금을 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 | |
|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건널목제어유니트, 경보기, 전동차단기 등 주요물품 최근 3년 시험성적서 제출) | |
|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 바. 도급사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성검증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환경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
| 사. 도급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운전명령 시행시 키볼트 쇄정을 하고, 작업완료 후 키볼트 해정을하여야 한다. 이때 쇄정확인은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시행 | |
| 후 관계역에 통보하고, 해정시에도 해정 후 관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아. 도급자는 사급자재 중 친환경 인증 제품(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자. 철거발생품 처리 | |
| 1)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 |
|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 기능이 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 | |
| 는 원상회복 또는변상하여야 한다. | |
| 2)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 |
| 3)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류, 폐유등)는 폐기물 관리 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 |
|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작업부산물 매각을 위한 계근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5)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지정폐기물 종류)에 의거 축전지는 폐산 및 폐알카리 성분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하며, | |
| 보관일수는 45일 준수하시고 지정폐기물(축전지) 처리 시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에 처리하시고 처리 후 증빙자료 제출 할 것. |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공 사 기 간(60일) | 기사 | ||||||
|---|---|---|---|---|---|---|---|---|---|---|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1 | 10 | 20 | 30 | 40 | 50 | 60 | |
| 재료준비 및 현장조사 | 식 | 1 | ||||||||
| 신호기구 신설 | 개소 | 39 | ||||||||
| 신호용 사다리 신설 | 23 | |||||||||
| 신호기구 철거 | 39 | |||||||||
|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 | 23 | |||||||||
| 열차감시원 | 식 | 1 | ||||||||
| 뒷정리 | ||||||||||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공 구 손 료 | 계 | 기 사 | |||||
|---|---|---|---|---|---|---|---|---|---|---|---|---|---|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기 사 | ||
| 가. | 신호보안장치 | ||||||||||||
| 1. | 신호기구 신설 | 5현시, 분리형, 터널형 | 개소 | 39 | |||||||||
| 2. | 신호기용 사다리 신설 | 터널형 | 23 | ||||||||||
| 3. | 신호기구 철거 | 5현시 | 39 | ||||||||||
| 4. |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 | 터널형 | 23 | ||||||||||
| 5. | 열차감시원 | 작업현장 | 식 | 1 |
| 공사(용역)종류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기 사 | ||
|---|---|---|---|---|---|---|---|---|
| 1 | 신호기구 신설 | 5현시, 분리형, 터널형 | 개소 | 1 | ||||
| 가) | 재 료 비 | |||||||
| 분리형 신호기 | 5현시(신호기함체, 제어함, 케이블 포함) | 조 | 1 | 지급자재 | ||||
| 전선관 | 고장력방수 플렉시블 SW-54 | m | 4 | |||||
| 전선관 커넥터 | SWCZ-54 | 개 | 1 | |||||
| 세트앵커 | M12x100, STS | 4 | ||||||
| 반새들 | KS 54 | 5 | ||||||
| 쇄정장치 | S-1 | 2 | 신호기구, 제어부 | |||||
| 소 계 | ||||||||
| 나) | 노 무 비 | |||||||
| 신 호 공 | 인 | 5.69 | (야간노임할증 50%) | |||||
| 보통인부 | 1.62 | |||||||
| 내선전공 | 0.86 | |||||||
| 소 계 | ||||||||
| 다) | 공 구 손 료 | |||||||
| 직접노무비의 3% | 식 | 0.03 | 3% | |||||
| 소 계 | ||||||||
| 재료비계 | ⓐ | |||||||
| 노무비계 | ⓑ | |||||||
| 공구손료계 | ⓒ | |||||||
| 합 계 | ||||||||
| 2 | 신호기용 사다리 신설 | 터널형 | 개소 | 1 | ||||
| 가) | 재 료 비 | |||||||
| 사다리 | 0.7m 아연도(폭 300㎜), 터널용 | 개 | 3 | |||||
| 점검대 | 아연도, 터널용, 안전보호망포함 | 1 | ||||||
| 안전손잡이 | 아연도, 터널용 | |||||||
| 세트앵커 | M12x100, STS | 16 | 사다리(12), 점검대(4) | |||||
| 소 계 | ||||||||
| 나) | 노 무 비 | |||||||
| 신 호 공 | 인 | 0.87 | (야간노임할증 50%) | |||||
| 보통인부 | 1.25 | |||||||
| 내선전공 | 0.72 | |||||||
| 소 계 | ||||||||
| 다) | 공 구 손 료 | |||||||
| 직접노무비의 3% | 식 | 0.03 | 3% | |||||
| 소 계 | ||||||||
| 재료비계 | ⓐ | |||||||
| 노무비계 | ⓑ | |||||||
| 공구손료계 | ⓒ | |||||||
| 합 계 | ||||||||
| 3 | 신호기구 철거 | 5현시 | 개소 | 1 | ||||
| 가) | 철 거 품 | |||||||
| 신호기구 | 5현시 | 개소 | 1 | 반납 | ||||
| 케이블제어 | F-CVV 2.5㎟x15C | m | 13.79 | |||||
| 소 계 | ||||||||
| 나) | 노 무 비 | |||||||
| 신 호 공 | 인 | 2.33 | (야간노임할증 50%) | |||||
| 보통인부 | 0.75 | |||||||
| 소 계 | ||||||||
| 다) | 공 구 손 료 | |||||||
| 직접노무비의 3% | 식 | 0.03 | 3% | |||||
| 소 계 | ||||||||
| 재료비계 | ⓐ | |||||||
| 노무비계 | ⓑ | |||||||
| 공구손료계 | ⓒ | |||||||
| 합 계 | ||||||||
| 4 |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 | 터널형 | 개소 | 1 | ||||
| 가) | 철 거 품 | |||||||
| 사다리 | 폭 200㎜, 터널용 | 조 | 1 | 반납 | ||||
| 소 계 | ||||||||
| 나) | 노 무 비 | |||||||
| 신 호 공 | 인 | 0.22 | (야간노임할증 50%) | |||||
| 보통인부 | 0.33 | |||||||
| 소 계 | ||||||||
| 다) | 공 구 손 료 | |||||||
| 직접노무비의 3% | 식 | 0.03 | 3% | |||||
| 소 계 | ||||||||
| 재료비계 | ⓐ | |||||||
| 노무비계 | ⓑ | |||||||
| 공구손료계 | ⓒ | |||||||
| 합 계 | ||||||||
| 5 | 열차감시원 | 작업현장 | 식 | 1 | ||||
| 가) | 재 료 비 | |||||||
| 소 계 | ||||||||
| 나) | 노 무 비 | |||||||
| 보통인부, 주간 | 인 | 4 | ||||||
| 보통인부, 야간 | 40 | (야간노임할증 50%) | ||||||
| 소 계 | ||||||||
| 다) | 공 구 손 료 | |||||||
| 소 계 | ||||||||
| 재료비계 | ⓐ | |||||||
| 노무비계 | ⓑ | |||||||
| 공구손료계 | ⓒ | |||||||
| 합 계 | ||||||||
| 6 | 안전관리자 | 작업현장 | 식 | 1 | ||||
| 가) | 재 료 비 | |||||||
| 소 계 | ||||||||
| 나) | 노 무 비 | |||||||
| 초급기술자, 주간 | 인 | 2 | ||||||
| 초급기술자, 야간 | 20 | (야간노임할증 50%) | ||||||
| 소 계 | ||||||||
| 다) | 공 구 손 료 | |||||||
| 소 계 | ||||||||
| 재료비계 | ⓐ | |||||||
| 노무비계 | ⓑ | |||||||
| 공구손료계 | ⓒ | |||||||
| 합 계 | ||||||||
| 7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작업현장 | 식 | 1 | ||||
| 가) | 재 료 비 | |||||||
| 소 계 | ||||||||
| 나) | 노 무 비 | |||||||
| 초급기술자, 야간 | 인 | 20 | (야간노임할증 50%) | |||||
| 소 계 | ||||||||
| 다) | 공 구 손 료 | |||||||
| 소 계 | ||||||||
| 재료비계 | ⓐ | |||||||
| 노무비계 | ⓑ | |||||||
| 공구손료계 | ⓒ | |||||||
| 합 계 | ||||||||
| 8 | 열차접근경보 앱 및 연동장치 | 식 | 1 | |||||
| 가) | 재 료 비 | |||||||
| 열차접근경보 앱 | 보안라이센스 | 대 | 3 | |||||
| 스마트폰 | 임대 | 6 | ||||||
| 열차접근경보 앱 연동장치 | NG-SOG | SET | 2 | 대여 | ||||
| 소 계 | ||||||||
| 나) | 노 무 비 | |||||||
| 소 계 | ||||||||
| 다) | 공 구 손 료 | |||||||
| 소 계 | ||||||||
| 재료비계 | ⓐ | |||||||
| 노무비계 | ⓑ | |||||||
| 공구손료계 | ⓒ | |||||||
| 합 계 |
| 공사명 : 전남본부 신호분야 작업자 안전시설 개량 기타공사 | ||||||||||||
|---|---|---|---|---|---|---|---|---|---|---|---|---|
| 번호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곡성~압록 | 압록~구례구 | 구례구~괴목 | 괴목~개운 | 개운~순천 | 순천~성산 | 성산~율촌 | 비 고 |
| 1. | 신호기구 신설 | 5현시, 분리형, 터널형 | 개소 | 39 | 10 | 4 | 2 | 12 | 2 | 2 | 7 | |
| 2. | 신호기용 사다리 신설 | 터널형 | 23 | - | - | - | ||||||
| 3. | 신호기구 철거 | 5현시 | 39 | 12 | 2 | 2 | ||||||
| 4. | 신호기용 사다리 철거 | 터널형 | 23 | - | - | - | ||||||
| 5. | 열차감시원 | 작업현장 | 식 | 1 |
| 공 사 명 : 전남본부 신호분야 작업자 안전시설 개량 기타공사 | |||||||
|---|---|---|---|---|---|---|---|
| 선명 | 역간 | 종류 | 명칭 | 설치환경 | 설치방식 | 사다리폭 | 비고 |
| 전라선 | 곡성-압록 | 폐색 | 상3 | 터널 | 자립식 | 대상 | 오지터널 |
| 상4 | |||||||
| 상7 | 송정터널 | ||||||
| 상8 | |||||||
| 상9 | |||||||
| 하3 | |||||||
| 하4 | |||||||
| 하5 | |||||||
| 하7 | 오지터널 | ||||||
| 하8 | |||||||
| 압록-구례구 | 상3 | 하한터널 | |||||
| 상4 | 조사터널 | ||||||
| 하4 | |||||||
| 하5 | 하한터널 | ||||||
| 구례구-괴목 | 상4 | 외구터널 | |||||
| 상5 | 내구터널 | ||||||
| 괴목-개운 | 상1 | 비대상 | 병풍터널 | ||||
| 상2 | |||||||
| 상3 | |||||||
| 상4 | |||||||
| 상5 | |||||||
| 상6 | |||||||
| 하1 | |||||||
| 하2 | |||||||
| 하3 | |||||||
| 하4 | |||||||
| 하5 | |||||||
| 하6 | |||||||
| 개운-순천 | 하1 | 조곡터널 | |||||
| 상9 | |||||||
| 순천-성산 | 하1 | 연향터널 | |||||
| 상2 | |||||||
| 성산-율촌 | 하4 | 대상 | 해룡터널 | ||||
| 하3 | |||||||
| 하2 | 발흥터널 | ||||||
| 상1 | 해룡터널 | ||||||
| 상2 | |||||||
| 상3 | |||||||
| 상4 | 발흥터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