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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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용암천(용암1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PQ후 가격입찰)

강원특별자치도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추정가격
5.9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지명경쟁
무슨 일
하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

요약 AI 요약

지방하천인 용암천을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치수·이수·환경기능을 종합 검토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축제 660m(3개소), 보축 590m(4개소), 고수호안 1,053m(2개소), 교량 2개소 설계
  • 조사측량(골조·수준·중심선·종횡단·평판측량)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
  • 지반조사(시추·원위치시험·실내시험) 및 재료원(토취장·하상골재·석산)·사토장 조사
  • 용지도 작성 및 지장물 조사
  • 고수부지 정지공, 배수공,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 설계도서 작성(실시설계 보고서, 설계도, 설계예산서,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단가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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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지역 조건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은 점수 없음. 지역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 기준으로 판단.

  • 크기 · 0~3점 30% 이상 3점, 20% 이상 30% 미만 1점, 20% 미만 0점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를 주된 영업소(본점)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공동수급 참여)을 평가
    * 지역업체: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판단함.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판단함.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기한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로 정했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자란 면허·지역을 파트너가 채워도 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현황조사·실측·고증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 흐름이 4단계(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 기본계획 검토 → 실시설계 → 설계도서 작성)로, 하천기본계획 검토·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기본설계)과 실시설계를 모두 수행. 조사측량·지반조사 등 현황조사도 과업에 포함.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2) 기본계획 검토단계(2단계)
3) 실시설계 단계(3단계)
4) 설계도서 작성단계(4단계)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후 가격입찰로, 우리 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 가능.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우리 도에서 본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97,272,727원
배정예산
657,000,0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09/17(목) 16:00지남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지방하천 용암천의 치수·이수·환경을 감안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하천 정비 설계·감리 용역이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 조사측량(골조·수준·중심선·종횡단·평판측량)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
  • 지반조사·재료원(토취장·하상골재·석산)·사토장 조사
  • 수문·배수·수질·하천환경 조사
  • 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 및 식재·수환경 계획
  • 제방·고수호안·고수부지·하도정비·배수공·하천시설물 실시설계
  • 용지도 작성·지장물 조사·분할측량
  • 수량·단가산출, 설계예보고서·설계도·설계예산서·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 작성
  •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및 보안대책 이행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VE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수행 조직표에 사업책임기술자(수자원개발기술사)와 분야별 기술사·기술자 자격을 두도록 하고, 입찰공고문에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한다고 정함.

  • 크기 · 1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성과심사 신청은 수급인(공공측량시행자)이 하고, 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한다. 토취장·사토장은 관할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 관리청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해 근거서류를 첨부·제출해야 한다. 철도 등 기타 관계기관 협의는 사전 협의를 거치고, 각종 개발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는 용역 준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심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시는 용역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하는 일

지방하천 용암천(L=3.90㎞, 화천군 하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검토하여 축제 660m(3개소), 보축 590m(4개소), 고수호안 1,053m(2개소), 교량(2개소)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설계도서·설계예산서·단가산출서 등 성과품을 납품하는 용역이다.

조사측량, 지반·재료원 조사, 수문·배수조사, 용지·지장물 조사, 실시설계, 설계도서 작성 및 인쇄·납품 포함

본 과업은 지방하천인 “용암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축제 660m(3개소), 보축 590m(4개소), 고수호안 1,053m(2개소), 교량(2개소)

일의 분량

과업구간 하천 연장 3.9km · 축제 660m · 보축 590m · 고수호안 1,053m · 교량 2개소

축제 3개소, 보축 4개소, 고수호안 2개소. 기초금액 657,000,000원(추정가격 597,272,727원, 부가가치세 59,727,273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구간 연장과 공종별 물량이 숫자로 제시됨
    - 축제 660m(3개소), 보축 590m(4개소), 고수호안 1,053m(2개소), 교량(2개소)
나. 구 간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일원(L=3.90㎞)
- 축제 660m(3개소), 보축 590m(4개소), 고수호안 1,053m(2개소), 교량(2개소)

수행 기간

실시설계 용역 18개월

기점은 착수일. 천재지변·발주처 지시에 의한 중단·과업구간 변경·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처 승인 후 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의 단일 용역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큰 배점 항목

낙찰자 결정방법에 종합 평점 95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30%이상 3점·20%이상 1점),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배점한도 1점, 경영상태평가 배점한도 2점이 있다.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의 배점 항목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조사측량·지반조사·재료원 조사 등을 과업으로 수행.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조사측량,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재료원 조사(토취장·하상 골재원·석산)
    지반조사는『하천설계기준․해설』 설계편 및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 추가되는 지반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시행 항목에 대하여는 설계서(보고서, 예산서, 시방서)에 명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한다.
  • 조사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연약지반 출현시를 포함하여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지반조사는 제방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연약지반 출현시를 포함하여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설계 부대 업무

적정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공정계획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산정,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 첨부.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은 문서에 없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정 공사기간 산정 비용이 내역에 따로 잡혔는지 문서에 없음
공사기간은 공정계획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발주처와 합동 현지답사·선진지 조사, 지자체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하되 구체적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주민설명회·공청회·설문조사 같은 사람 상대 조사는 과업에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설문·면담·FGI·주민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을 하라는 과업이 없음(현지답사·지자체 의견수렴은 조사·의견수렴 항목이 아님)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과업 착수 및 세부 설계단계에서 발주처와 합동으로 현지답사, 선진지 조사 등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사전에 충분히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각종 시설물 배치 계획 등 사업 반영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655-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29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7,272,727원
배정예산
65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67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방식(PQ 87.5점 뒤 적격 95점 / PQ 통과자 지명경쟁 / 소액수의)과 수자원개발 분야 보유, 지역(도 단위 제한·지역업체 참여도 3점)이 먼저 가른다. VE면 리더 자격과 원안설계자 배제가, 종합계획이면 30개월 장기계속(1차분 3억)으로 돈이 해마다 나뉘는 것이 갈린다.

질문 94개 · 꼭 7 · 좋음 24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만 적었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문서에 없다. PQ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우리 도에서 본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은 점수 없음. 지역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 기준으로 판단.

  • 크기 · 0~3점 30% 이상 3점, 20% 이상 30% 미만 1점, 20% 미만 0점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를 주된 영업소(본점)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공동수급 참여)을 평가
    * 지역업체: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판단함.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판단함.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라고만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햇수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기한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로 정했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자란 면허·지역을 파트너가 채워도 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문장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시행령 제92조)는 일반 결격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조치만 있고,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는 없다.

제조사 확약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제조사·공식 공급원에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자체가 없음

제품 인증

없음

과업지시서는 하천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기준에 따르라고만 하고, 이 용역에 특정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고, 시험기기 검정 등은 설계도서 작성 시 반영할 사항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요구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납품할 물품의 제조·직접생산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 요구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라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 저수호안 공법은 「기 시행된 타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설계」로만 적어 두었고, 재료는 「돌, 식생 등 자연재료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필요시 최근의 개량제품인 콘크리트제품을 도입할 경우 다공질의 형상이나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신중히 검토」로 성능·형태 기준만 두었다. 도면은 KSF1001 토목제도 통칙, A1 규격(594×841mm) 원칙, CAD 작성으로 발주처가 정한 형식이지만 이는 성과품 작성 서식이지 사서 대는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저수호안 공법은 기 시행된 타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조사측량 성과는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수탁기관이 지적한 오류를 즉시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또 용역준공 30일 전에 발주처(우리청) 예비준공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을 준공 전 보완해야 하며, 발주처설계심의회 지적사항도 준공 전 보완 제출해야 한다.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준공 30일 전에 우리청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측량 정확도 수치가 정해져 있다. T.B.M 표고는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해 왕복오차 5mm 이하일 경우 폐합오차를 보정하고, 도근점은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 때만 보정한다. 종단측량도 TBM과의 오차가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때만 다음 측량을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하천설계기준·해설,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토목공사 일반·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도로교 구조설계기준,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하천구조물 표준도, 건설공사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하천법·도로법 등),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 실무편람,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공공측량기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 KSF1001 토목제도 통칙,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 설계기준은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검토, 하천설계기준 및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준용, 기타 시설물은 해당분야 시방서 및 기준에 따른다. 성과품은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납품하고, 도면은 CAD으로 작성하되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고 A1규격(594×841mm)을 원칙으로 한다.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보고서,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CD, DVD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품은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은 없다. 다만 총사업비가 물가상승비를 제외하고 10% 이상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계 품질 관련 제한과, 이를 어길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물가상승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지반조사(시추·Sounding·실내시험 등)는 설계를 위한 조사 항목이고,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정할 것이며, 검정 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는 시험기기 검정 조항만 있다.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정할 것이며, 검정 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주는 자료(지리원 발행 측량성과, 지형도·지질도·지적도 등 수집 자료, 하천기본계획수립 지구의 기설표석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현장조사·수문조사·용지 및 지장물 조사·지반 및 재료원 조사 등은 수급인이 직접 수행한다.

측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설계방침 승인(제방선형 변경 시 변경 방침), 보링 등 토질조사 시 발주처 감독관 사전승인, 보고서 인쇄 전 감독관 협의, 전자납품 성과품 검사 승인, 용역준공 30일 전 예비준공검사 등 승인 절차가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전자납품 성과품은 발주처의 수정·보완지시가 있으면 이에 응해 업무를 수행한 후 검사 승인을 득함으로써 납품을 완료한다.
    수급인은 발주처의 수정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전자납품 성과품 검사에 대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납품을 완료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보링 등 토질조사시에는 발주처 감독관의 사전승인 후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성과심사 신청은 수급인(공공측량시행자)이 하고, 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한다. 토취장·사토장은 관할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 관리청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해 근거서류를 첨부·제출해야 한다. 철도 등 기타 관계기관 협의는 사전 협의를 거치고, 각종 개발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는 용역 준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심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시는 용역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공공측량수행자는 작업 진행사항을 공공측량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조사·비교·협의·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처 요청 시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과업수행 흐름의 단계별 수행계획과 공정계획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 착수 및 세부 설계단계에서 발주처와 합동으로 현지답사, 선진지 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문장만 있다.
    과업 착수 및 세부 설계단계에서 발주처와 합동으로 현지답사, 선진지 조사 등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내라고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용역 수행시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납품내역은 실시설계 보고서(A4 5부), 설계서(공사시방서·설계예산서, A4 5부), 단가산출서(A4 5부), 각종계산서 및 수량산출서(A4 각5부), 실시설계도면(A3 5부),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관련자료(1식), 용지 및 지장물조서 및 도면(A4/A3 1식), 전산 USB(1식),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1식)이다. 설계도는 CAD으로 작성하고,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 등은 USB 저장장치로 납품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도면은 CAD으로 작성하고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며 A1규격(594×841mm)을 원칙으로 하고, 실시설계도면은 A3크기로 축도해 별도 제출한다. 성과품은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납품하고 CD·DVD 등 지정된 납품매체, USB 저장장치로 납품한다.
    실시설계도면은 A3크기로 축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는 CAD으로 작성하되 도면의 표시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도면크기는 A1규격(594× 841mm)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고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 및 수량 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등은 USB 저장장치로 납품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수행 조직표에 사업책임기술자(수자원개발기술사)와 분야별 기술사·기술자 자격을 두도록 하고, 입찰공고문에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한다고 정함.

  • 크기 · 1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현장답사·조사측량·지반조사 등 현장 작업과 사무실에서의 설계·도서 작성이 섞여 있고,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이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할 인원 구성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여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하되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거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를 정한 요구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을 정한 값이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고, 과업수행 흐름은 4단계로 구분하며 공정계획 등을 착공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착수시 보안각서 제출, 용역과업 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정부책임자 관리, 비밀·대외비 성과품 인쇄 시 비밀취급인가업체 이용 및 발주처 입회, 참여자 교체 시 감독관 승인, 불필요 원고·자료 소각, 용역계약시 준수 각서 제출 등을 정함.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4단계(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 기본계획 검토 → 실시설계 → 설계도서 작성)로 나누어 실시설계 성과품 하나를 만들어 납품하는 용역임.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조사측량·지반조사·실시설계·설계도서 작성)으로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도급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만 정해져 있다.

사 업 량: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L=3.90km)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지방하천 용암천(L=3.90㎞, 화천군 하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검토하여 축제 660m(3개소), 보축 590m(4개소), 고수호안 1,053m(2개소), 교량(2개소)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설계도서·설계예산서·단가산출서 등 성과품을 납품하는 용역이다.

조사측량, 지반·재료원 조사, 수문·배수조사, 용지·지장물 조사, 실시설계, 설계도서 작성 및 인쇄·납품 포함

본 과업은 지방하천인 “용암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축제 660m(3개소), 보축 590m(4개소), 고수호안 1,053m(2개소), 교량(2개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하천기본계획·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한 실시설계로 기존 계획에 이어지는 사업이며, 기존 하천구조물·제방의 개보수와 구조물 종류·규격을 계획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이나 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기재는 없다.

본 과업은 지방하천인 “용암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종류 및 규격을 계획하며 제내지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과업구간 하천 연장 3.9km · 축제 660m · 보축 590m · 고수호안 1,053m · 교량 2개소

축제 3개소, 보축 4개소, 고수호안 2개소. 기초금액 657,000,000원(추정가격 597,272,727원, 부가가치세 59,727,273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구간 연장과 공종별 물량이 숫자로 제시됨
    - 축제 660m(3개소), 보축 590m(4개소), 고수호안 1,053m(2개소), 교량(2개소)
나. 구 간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일원(L=3.90㎞)
- 축제 660m(3개소), 보축 590m(4개소), 고수호안 1,053m(2개소), 교량(2개소)

수행 기간

실시설계 용역 18개월

기점은 착수일. 천재지변·발주처 지시에 의한 중단·과업구간 변경·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처 승인 후 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의 단일 용역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 조직표에 사업책임기술자(수자원개발기술사)와 분야별 기술사·기술자를 두도록 서식만 제시되어 있고 최소 투입 인원·공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 없음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서 제출, 공공측량성과 심사 이행 및 심사결과 오류사항 수정 제출,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 제출·제한구역 지정·자료보관함 관리·불필요 자료 소각 등), 발주처 요청 시 조사·비교·협의·방침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제출, 용역준공 30일 전 예비준공검사 수검 및 지적사항 보완, 발주처설계심의회 지적사항 보완 제출, 성과품 인쇄·납품(CD·DVD·USB 등 납품매체)

과업 착수 및 세부 설계단계에서 발주처와 합동 현지답사·선진지 조사 실시, 용역준공 후 지반선·구조물 기초 상이 시 재조사·변경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완료 등

본 용역 수행시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준공 30일 전에 우리청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실시설계도서(보고서·설계도·설계예산서·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단가산출서)를 새로 작성해 납품하고, 조사측량·지반조사·수문조사·용지 및 지장물 조사 등 현장 조사·측정을 수행하며, 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수환경 계획·식재설계 등 계획·검토를 수행한다.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구조계산서
5) 공사시방서
6) 단가산출서
7) 기 타(인허가 서류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서류 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지명·조합 추천만

입찰방법에서 '지명 경쟁입찰(PQ)'로 규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은 '우리 도에서 본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다. 총액입찰, 지명 경쟁입찰(PQ),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 우리 도에서 본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1식, L=3.90km)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이 하나의 공고로 발주되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
나. 사 업 량: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L=3.90km)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낙찰자가 용역 대금 청구 시 매입한다. 기준금액(계약금액·청구금액)과 부가세 제외 여부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마.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4조를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 않는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확약으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 않으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과업지시서 내에서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가 상이할 경우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는 우선순위 조항만 있고,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은 없다.

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고장·장애 대응 출동 시한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일원, 구간 L=3.90km의 하천 정비 실시설계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위치·구간이 공고에 명시됨.
    다. 위 치: 화천군 하남면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하천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사 업 량: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L=3.90km)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현장 여건

과업구간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일원의 지방하천 용암천(L=3.90km)으로, 제방·고수호안·교량 등 하천시설물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답사·조사측량·지반조사·용지 및 지장물 조사를 수행한다.

현장 여건은 하천·제방·농경지·지장물 등이며, 부대공사·현장 준비와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여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하되 주변지역의 장래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기초금액 657,000,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바. 기초금액: 금657,000,000원(추정가격 597,272,727원, 부가가치세 59,727,273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다. 지급 방식은 문서에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문구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관련 문구가 없다.
나. 총액입찰, 지명 경쟁입찰(PQ),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축제 660m, 보축 590m, 고수호안 1,053m, 교량 2개소)는 정해졌으나, 지반조사 추가 항목·조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고, 조사구간 위치변경·과업내용 증감은 발주처와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 축제 660m(3개소), 보축 590m(4개소), 고수호안 1,053m(2개소), 교량(2개소))
가. 조사구간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및 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와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환율(전신환매도율), 중기사용료(조달청), 자재단가(조달청 가격정보지), 수량·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다.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지역개발공채 매입 비율 2.5%
    마.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문구가 없다.
마.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문구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관련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관련 문구가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에 대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조사구간 위치변경·과업내용 증감 시 발주처와 협의로 변경할 수 있고, 조사연장 증감 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 증감·조사연장 증감에 따라 금액·물량이 바뀔 수 있다.
    가. 조사구간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및 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와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가. 조사구간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및 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와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연약지반 출현시를 포함하여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초금액: 금657,000,000원(추정가격 597,272,727원, 부가가치세 59,727,273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이 없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30%이상 3점, 20%이상 1점)만 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낙찰자 결정방법에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이라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문서에 없다.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수행 조직표(사업책임기술자, 수자원개발기술사, 분야별 기술사·기술자)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낙찰자 결정방법에 종합 평점 95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30%이상 3점·20%이상 1점),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배점한도 1점, 경영상태평가 배점한도 2점이 있다.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의 배점 항목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현황조사·실측·고증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 흐름이 4단계(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 기본계획 검토 → 실시설계 → 설계도서 작성)로, 하천기본계획 검토·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기본설계)과 실시설계를 모두 수행. 조사측량·지반조사 등 현황조사도 과업에 포함.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2) 기본계획 검토단계(2단계)
3) 실시설계 단계(3단계)
4) 설계도서 작성단계(4단계)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아니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후 가격입찰로, 우리 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 가능.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우리 도에서 본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사업비)는 문서에 없음. 기초금액 657,000,000원은 용역비(추정가격 597,272,727원+부가세)임.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현장 조사

우리 몫

조사측량·지반조사·재료원 조사 등을 과업으로 수행.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조사측량,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재료원 조사(토취장·하상 골재원·석산)
    지반조사는『하천설계기준․해설』 설계편 및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 추가되는 지반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시행 항목에 대하여는 설계서(보고서, 예산서, 시방서)에 명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한다.
  • 조사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연약지반 출현시를 포함하여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지반조사는 제방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연약지반 출현시를 포함하여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장물 조사·조서 · 지적현황도 · 토지대장·등기부 등 공부 발급·제출

용지도 작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지적도·임야도 등본 첨부, 소유자(토지대장·등기부상) 조사 표시. 지장물 이설비 산출은 문서에 없음.

용지도는 분할측량 결과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설계 부대 업무

적정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공정계획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산정,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 첨부.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은 문서에 없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정 공사기간 산정 비용이 내역에 따로 잡혔는지 문서에 없음
공사기간은 공정계획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음. 발주처설계심의회 지적사항 보완은 발주처가 여는 심의 절차로 자문회의가 아님.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발주처와 합동 현지답사·선진지 조사, 지자체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하되 구체적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주민설명회·공청회·설문조사 같은 사람 상대 조사는 과업에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설문·면담·FGI·주민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을 하라는 과업이 없음(현지답사·지자체 의견수렴은 조사·의견수렴 항목이 아님)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과업 착수 및 세부 설계단계에서 발주처와 합동으로 현지답사, 선진지 조사 등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사전에 충분히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각종 시설물 배치 계획 등 사업 반영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업체를 배제하는 문장이 없음. 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만 규정.

  • 대상 · 해당 없음 배제 대상을 정한 문장이 없음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PQ 평가표에 전차 용역을 지정해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준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책임·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 적용으로만 적혀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차 용역 참여 배점을 정한 문장이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사업책임기술인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를 써 내라는 요구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음.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서술형 평가 문서의 배점을 정한 문장이 없음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요구가 없음. 전자설계도서는 CAD 도면 작성·전자납품 성과품 제작으로 시각화 성과품이 아님.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음

타당성 분석

없음

과업 범위는 하천 정비 실시설계(조사측량·지반조사·설계도서 작성)로,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를 하라는 문장이 없음.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타당성·사업비 분석 항목이 과업에 없음

문서 발췌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화천 용암천(용암1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방하천인 “용암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하 천 명 : 지방하천 용암천 나. 구 간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일원(L=3.90㎞)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과업내용 - 축제 660m(3개소), 보축 590m(4개소), 고수호안 1,053m(2개소), 교량(2개소)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규정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하천설계기준․해설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도로교 구조설계기준 5)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6)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다. 현장조사 1) 기존 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 기존 제방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계획한다. 4)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5)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하천계획을 조사한다. 6) 하천 생태계 및 경관 등 하천환경을 조사한다. 7) 하천문화 및 역사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다. 라. 수문(水文) 및 배수조사 1)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종류 및 규격을 계획하며 제내지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 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다) 부근 수리시설 용량 라) 하천의 현황(침식, 하상 등) 3) 자료수집 항목 가) 강우강도 나) 강우지속기간 다) 강우빈도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가) 용지도는 분할측량 결과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지도면에 기존 하천과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필지경계선과 구분되는 구획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 가) 지반조사는『하천설계기준․해설』 설계편 및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 추가되는 지반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시행 항목에 대하여는 설계서(보고서, 예산서, 시방서)에 명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한다. 나) 지반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다) 본 과업구간내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하여는 기초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항목 및 기준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토질조사 항목표)

4) 재료원 조사 가) 토취장 조사 - 위 토질조사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 관할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 관리청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첨부 나)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km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 - 위 토질조사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다) 석산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위 토질조사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5) 사토장 조사 가)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한다.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2) 기본계획 검토단계(2단계) 3) 실시설계 단계(3단계) 4) 설계도서 작성단계(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①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답사
제
1
단
계
․관련 계획(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제방, 고수부지, 제내지 등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 조사
․조사측량
② 기본계획 검토단계
제
2
단
계
․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하천기본계획 검토
․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
③실시설계 단계
제
3
단
계
․지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고수부지 정지공, 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④ 설계도서 작성 단계
제
4
단
계
․수량 및 단가산출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설계도 작성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단계별과 업 내 용공 정 (월)비고
단계별과 업 내 용123456789101112비고
제
1
단
계
1. 관련계획조사 및 현장답사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조사측량
제
2
단
계
2. 기본계획 검토
1) 하천기본계획 검토
2) 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3) 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
제
3
단
계
3. 실시설계
1) 현장 세부조사(지반조사 등)
2) 종․횡․평면도 작성
3) 고수부지 정지공, 배수공,
하천시설물 설계
4)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제
4
단
계
4. 설계도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2)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3) 설계도 작성
4) 성과품 인쇄 및 납품

가. 검토 착안사항 1) 하천 개수계획은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주변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하천경관 및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에 충분히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각종 시설물 배치 계획 등 사업 반영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나. 설계방침 1)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제방선형이 지자체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제방선형변경 방침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3)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제방선형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시 계획된 법선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적용이 곤란하여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는 수리검토가 포함된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제방선형변경 방침을 받아야 한다. 다. 기본방향 1) 과업구간내의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 기존 자원인 모래톱, 갈대숲 등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인근 산림지역과 연계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 물리적, 생태적 잠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제시한다. 4) 접근 및 관찰이 용이한 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5) 수리시설물의 안정성 검토 및 이용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6) 지속적 모니터링 및 기존 비오톱(Biotope)보전과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가) 측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나)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가)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다)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라)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3) 수준측량 가)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가)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4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다)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가) 하천기본계획수립 지구는 기설표석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다) 횡단 측량은 제방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6) 평판측량 가) 평판 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형 및 지물, 평면위치 및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 또는 1/1,200축척으로 작성하고 1/3,000~1/5,000축척의 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이상의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제방법선 측량 세부사항 가) 제방법선의 종단측량시 종단간격은 4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이 있는 개소는 추가 측점을 둘 것이며, 횡단측량은 중심선으로부터 제내지측은 25~50m 제외지측은 토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상부까지 측량하고, 측정 말뚝은 시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격(5cm×5cm×50cm)의 각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축척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등 물량을 기재한다.

다) 법선의 곡선부에는 IP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뚝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한 후 곡선의 제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측량 야장에는 IP인조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하천기본계획 미수립지구의 개수계획을 위한 하천측량은 좌우양안을 공히 왕복 측량하여 폐합시키고 기설구조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횡단도에 표기하고 대횡단측량은 종단거리 100m를 기준으로 하되 지형 및 하폭의 변화구간과 지점은 추가로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1)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의 제출 가) 본 과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공공측량 작업규정」제7조에 따른 공공측량수행자는 제5조의 작업계획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고, 공공측량수행자는 작업 진행사항을 공공측량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4항에 따라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완료되면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심사결과서에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시행자는 통지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즉시 수정하여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세부 설계방향 설정 1)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설계방향을 결정하되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지역과 연계된 이야기를 발굴,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반영되도록 한다. 2)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구간은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접근계획을 수립한다. 3) 수변동물(어류, 양서류, 파충류, 갑각류, 저서무척추동물, 조류 등)의 서식처를 확보할 수 있는 조성 범위와 방안을 제시한다. 4) 하천~수변~산림으로 연결되는 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5) 이용자들의 자연관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6) 생태계보전 및 복원으로 자연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7)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법규와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저촉됨이 없도록 한다.

8) 식재계획 수립시 수리안전성을 검토한다. 9) 기존생태계의 특성과 잠재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향후 변화양상을 고려한 공간구성을 도모한다. 라. 실시설계 1) 세부 정비계획 방향 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정비주제, 정비방향, 구역별 환경정비 내용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다. 나) 현지여건이 당초 계획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하천이 갖는 자연성, 종(種) 다양성, 개방성, 쾌적성, 청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라) 하천의 3대기능(치수, 이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마) 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바람직하게 선도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바) 하천환경 관리가 원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이어야 한다. 사) 사업시행(시공, 감리, 모니터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원요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아) 전구간 우선정비요소와 장래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할 요소를 구분 제시하여야 한다. 자) 하천내에는 가급적 인위적 이용시설 계획을 배제하여야 한다. 2) 환경정비 설계시 고려사항 가) 자연하천 고유 매력의 유지 - 하도의 형태, 지질조건, 하상재료 등을 고려한다. - 하천 작용인 침식, 운반, 퇴적 등을 고려한다. - 동물의 습성과 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다.

나)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 가능한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개량하는 선에서 정비한다. - 하천 자연복원력에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천의 자연유지 및 회복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다) 하천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료의 사용 및 적절한 하천환경정비 기법의 도입 - 돌, 식생 등 자연재료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필요시 최근의 개량제품인 콘크리트제품을 도입할 경우 다공질의 형상이나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신중히 검토한다. 라)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 하천형태 및 흐름의 상황에 대응한 다양한 수변 환경을 조성한다. -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창출한다. 마)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고려 -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하천생태계의 단절을 방지한다. - 도시하천의 경우 독립적인 하천정비가 아니라 도시정비와 일체감을 갖도록 유의한다. 3) 현지 세부답사 및 보완조사 가) 하천의 지형, 형상(평면 및 종・횡단형), 지류 유입, 토지이용, 하천구역, 범람원, 과거하천(폐천)의 행적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나) 제방의 형상, 규모, 경사, 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고수부, 둔치부, 하상의 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라) 하천내 물이용, 오염원 유입, 수질 및 저질의 오염정도와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하도내 여울, 웅덩이, 수충부, 비수충부, 사주, 하중도, 세굴, 퇴적 등 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바) 하천내의 식물분포를 조사하고 식물과 수중동물, 정화, 조류, 육상동물 및 토양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사) 하천의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의 생태통로 단절 요소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 하천과 관련한 기존시설물의 위치, 규격, 기능 등 개괄적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취수보 등은 하천환경 또는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양수장으로의 전환, 기타 개량된 시설을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4) 수환경 계획 가) 수환경은 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 방안과 수질개선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량확보 시설은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위치선정을 하여야 하며 홍수시에도 유수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 수질개선 계획은 가급적 인위적 개선계획은 배제하고 자연재에 의한 수질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내 자정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하수처리장 및 각종 하수 토출구로부터 발생가능한 수질사고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관리측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수환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및 수환경과 관련있는 대책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오・하수 규제, 하수도 정비, 기타 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유입수의 수질관리 방안(습지, 생태원 조성 등)을 제시한다. 5) 하천시설물 계획 가) 제방 및 고수호안 - 제방 및 고수호안은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를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키기 위한 치수목적하에 조성된 구조물로서 홍수시 이들의 붕괴나 국부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보장된 형태와 재질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치수상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완경사 제방의 도입 등 제내지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하천생태계의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 환경정비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 -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고수부지 - 고수부지 정비는 다양화를 도모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하도의 사행 특성을 감안하여 좌우양안 고수부지를 계획하되 대칭형 선형을 지양하고 고수부지의 폭과 높이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필요시 고수부지 내에 본류와 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습지를 조성하여 하천생태계 및 식생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수부지에는 작은 실개천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물놀이 공간 확보와 수조류의 휴식장소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 고수부지는 저수호안과 연계하여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횡단적으로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목식재는 홍수소통능력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고수부지내 종단방향으로 식재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 고수부지내에는 가급적 운동시설등 인위적 이용시설은 지양하되 시가지 구간 등은 정서적인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하도정비 계획 - 하도정비공은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기능 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능한 하도정비공이 되도록 계획한다. - 하도정비에 있어 수리모형실험이 필요한 구간은 공사시행시 현장 수리실험 효과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저수호안공 ․ 현 하도의 저수로 법선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수호안 법선은 가급적 적절한 비대칭 사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 홍수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지역 및 사수 부근에서는 어류생태계의 서식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작은 만의 형태가 되도록 적절한 요철 형상을 검토한다. ․ 여유있는 홍수소통 단면적인 경우 저수호안도 완경사화를 도모하여 수변식생의 다양화를 창출한다. ․ 저수로의 사행화에 따른 웅덩이 형성으로 비탈멈춤공에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저수로의 비탈멈춤공 깊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 하상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저수로 호안 및 비탈멈춤공 계획을 수립한다. ․ 저수호안 공법은 기 시행된 타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식재설계 가) 일반사항 - 하천내 식재는 가급적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 경관적으로 우수하고 바람직한 생태적 천이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녹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밀월식물과 자생 식물종 재료를 선정한다. - 초․수종별로 적합한 식재밀도와 간격을 유지하고 저습지, 고습지, 건초지 등에 따라 조화롭게 식재한다. - 식재설계는 여건에 맞게 식재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시도한다. -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나.) 식재식물종 선정시 고려사항 식재 식물종 선정시에는 물흐름, 유량, 토양 등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물흐름 ․ 수충부는 집중류로서 유속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수심이 깊으므로, 근계의 발달이 왕성하여 유실되지 않고 수류에 의해 쓰러지거나 부분적 손상이 있더라도 재생할 회복력이 있는 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비수충부는 분산류로서 유속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지속적인 토양이 퇴적되는 환경조건에서 지하경과 포복경이 발달하여 부분적으로 매몰되더라도 계속적인 생장이 가능한 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유 량 ․ 수변부는 유량에 따라 수위의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위로, 홍수시에는 침수되고 갈수기에는 지상부가 드러나는 환경조건에 내성이 있는 식물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 신설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아)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자)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발주처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차)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카)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타)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파)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하)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거) 각종 공사 시방서는 발주처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정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너)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 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이 초래될 경우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물가상승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지반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보고서,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CD, DVD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품은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단계별과 업 내 용공 정 (월)비고
단계별과 업 내 용246812비고
제
1
단
계
1. 관련계획조사 및 현장답사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조사측량
제
2
단
계
2 .기본계획 검토
1) 하천기본계획 검토
2) 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3) 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
제
3
단
계
3. 실시설계
1) 현장 세부조사
2) 종․횡․평면도 작성
3) 고수부지 정지공, 배수공,
하천시설물 설계
4)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등
제
4
단
계
4. 설계도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설계도 작성
4) 보고서 작성
5) 성과품 인쇄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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