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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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929호선 포항(대보)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4,29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경상북도
무슨 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지방도929호선 포항(대보)지구 포장도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917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아스콘 917톤 처리
  • 폐기물 운반(30km 이하, 덤프 24톤, 상차 제외)
  • 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보관·수집·운반
  • 재활용 극대화 및 소각·매립 물량 최소화
  •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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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등록을 필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를 충족해야 입찰 가능.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지역 조건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 하락,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포기서 제출 등이 있음.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일의 분량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917톤

기초금액은 금4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917톤으로 확정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917 | ton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803-1번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과업위치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803-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과업위치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803-1번지 일원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내역서상 처리 대상은 폐아스콘 917톤이다. 시방서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가 나온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 등 고체 건설폐재류로, 액상·슬러리 언급은 없다.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917 | ton
(가)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2,930,000원
배정예산
47,223,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4: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4:30D-6
개찰10/19(월) 15:3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917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상차 제외 운반(30km이하, 덤프24톤)
  • 중간처리·재활용(파쇄·선별)
  • 처리결과 기록·보고
  • 비산먼지 억제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등록을 필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를 충족해야 입찰 가능.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지역 조건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 하락,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포기서 제출 등이 있음.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해당 없음(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따질 자리가 없음.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하는 일

지방도929호선 포항(대보)지구 포장도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917톤을 운반(상차 제외, 30km이하 덤프24톤)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과업위치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803-1번지 일원이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917 | ton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917 | ton

수행 기간

과업기간 90일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가 첨부돼 폐아스콘 917톤·운반 917톤의 물량·품목은 공개됐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에 단가·이윤이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917 | ton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를 충족하면 입찰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공동계약은 해당 없음(하도급 불허)이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640-000
참조번호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92
공고기관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930,000원
배정예산
47,22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등록을 필한 자. 다만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3대 이상)를 충족하면 입찰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등록을 필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등록을 필한 자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를 충족해야 입찰 가능.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실적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실적 요구 문구가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가 없음.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해당 없음(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따질 자리가 없음.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가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가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가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 하락,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포기서 제출 등이 있음.

  • 보는 기간 · 3개월 이하
  • 크기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폐기물시방서에 재생골재 품질기준(KSF2357·KSF2358 등)이 적혀 있으나 이는 표준시방의 KS 규격 목록으로 이 공고가 인증·성적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막음

공동계약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처리(폐아스콘 917톤)와 운반(30km이하, 덤프24톤)만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처리사업자가 최종처리 완료 후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골재 파쇄 규격(매립 50cm이하), 비산먼지 억제 수치(함수율 7-10%, 살수반경 5m이상·수압 3kg/㎠이상, 풍속 초속 8m이상 작업중지, 적재 수평 5cm이하, 시속 20Km이하, 1일 1회이상 살수), 건설폐기물 90일 이상 보관 금지 등.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관리법,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KSF2357·KSF2358·KSF4009·KSF4001·KSF2337·KSF2349·KSM2201·KSM2203·KSM2206·KSM2345),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교부) 재생골재 용도별로 위 규격·지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산업규격 KSF2357과 KS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재생골재 품질기준(KS)은 규격 적합 기준일 뿐 시험 실시를 정한 문장은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배출사업자(발주처·시공자)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배출하고, 처리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 처리한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결과를 환경담당부서에 신고·기록하는 것은 배출사업자(시공자)의 의무로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사업자는 최종처리 완료 후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산출물 목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사업자는 처리실적을 기록하고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고,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요구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803-1번지 일원이며,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과업위치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803-1번지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관련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대상 인력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이 정해진 일이 아니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보안 조치 요구 자체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없음 조회·검진 요구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건설폐기물 917톤을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으로, 정한 물량을 처리해 마치면 끝난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운반·처리이고, 공동계약 해당 없음(하도급 불허)으로 적혀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은 없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하는 일

지방도929호선 포항(대보)지구 포장도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917톤을 운반(상차 제외, 30km이하 덤프24톤)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과업위치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803-1번지 일원이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917 | ton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917 | 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917톤

기초금액은 금4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917톤으로 확정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917 | ton

수행 기간

과업기간 90일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인 단년 계약이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일로, 내용과 양(917톤)이 정해져 있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로 집행하나, 참가자격(지역·업종 등록 등)을 갖춘 자는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형태다.

가. 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917톤)으로 권역·과제·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것 외에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다.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대금 청구 시(부가세 제외) 소화해야 한다.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관련 별도 납부 요구 문구가 없어 전자입찰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라는 조항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803-1번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과업위치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803-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과업위치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803-1번지 일원

현장 여건

포장도 보수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917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현장파쇄 재활용 시 분진·소음·침출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덮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으로 특정된 것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마)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 싣기·내리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나)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처리·운반비가 공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비산먼지 억제 시설(살수시설 등) 설치·운영도 처리사업자 몫이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917 | ton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917 | ton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이 과업량이고, 폐기물처리·운반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처리사업자가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가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기초금액 4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나. 기초금액 : 금4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집행되고, 공내역서는 폐기물처리(폐아스콘) 917톤, 폐기물운반비(30km이하, 덤프24톤) 917톤의 단가×수량 구조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917 | ton

물량 변동

확정

과업량이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으로 정해져 있고, 공내역서에 폐아스콘 917톤·운반 917톤으로 수량이 확정돼 있다.

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문·시방서·공내역서에 적혀 있지 않다(공내역서 단가 칸은 비어 있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자가 대금 청구 시(부가세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한다.

  • 넘길 돈 · 2.5% 대금 청구 시(부가세제외) 기준 지역개발공채 2.5%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지 낙찰률을 곱하라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가 첨부돼 폐아스콘 917톤·운반 917톤의 물량·품목은 공개됐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에 단가·이윤이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917 | ton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를 정한 문장이 공고문에 없고,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한다는 문구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그런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한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량은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내역서상 폐기물처리(폐아스콘 917톤)와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 덤프24톤)가 별도 계상되어 운반과 처리를 모두 맡는다. 운반거리는 30km이하로 잡혀 있고 차종은 덤프 24톤이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이하 내역서 폐기물운반비 항목이 「30km이하, 덤프24톤」으로 잡혀 있다. 물량은 917톤 단일 항목이며 차종은 덤프 24톤이다.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917 | ton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917 | ton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를 충족하면 입찰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공동계약은 해당 없음(하도급 불허)이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내역서상 처리 대상은 폐아스콘 917톤이다. 시방서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가 나온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 등 고체 건설폐재류로, 액상·슬러리 언급은 없다.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917 | ton
(가)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등록을 필한 자이고, 시방서는 재생골재 생산·재이용 등 재활용을 다룬다. 소각·매립을 정한 방법으로 건 조항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등록을 필한 자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입찰자격·낙찰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비대상이라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수탁받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조항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내역서에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로 되어 있어 상하차는 우리 몫이 아니고 운송·수거만 해당한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만이므로 비운다.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917 | ton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과업량은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으로만 적혀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과업량이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전량으로,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내용이 없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917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등록을 필한 자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과업·요구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71호)」‘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간,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1-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나)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마)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2-1 공공기관 및 건설사 (1)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 시켜야 한다. (2) 배출사업자는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①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2-2 처리사업자 (1)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3-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징수할 수 있다. 1-4 건설폐기물관리요령 1-4-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1-4-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가)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2) 재활용 (가)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4-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나)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다)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라)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마)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바)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3)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1-4-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2)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라)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불처리업 행위로 고발조치 (4)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나)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5) 중간․처리업 및 재생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다)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시 운반에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1-4-5 건설폐기물 재활용 (1) 재생 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 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여야 함. (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3)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 도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1.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한국산업규격 KSF2357과 KS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한국산업규격 KSF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한국산업규격 KSF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 혼합물한국산업규격 KSF2337, KSF2349
5.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M2201
6.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M2203
8. 포장타르한국산업규격 KSM2206
9. 역청 함유량한국산업규격 KSM2345
10. 성토용, 복구용인․허가되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4-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1) 야적 (가)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중에 그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니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 도로로부터 반경 50c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 할 것 (라) 수송차량은 서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사) (가) 내지 (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바.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4-7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4-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1)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 3. 공내역서[지방도929호선 포항(대보)지구 포장도 보수공사].xls === 지방도929호선 포항(대보)지구

공 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고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Ⅲ. 폐기물처리
1.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폐아스콘917ton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24톤
조정금액1식
2.부가가치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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