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2028년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 전세버스
- 추정가격
- 18억원
- 개찰
- 11/24(화) 10:00 · D-42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 무슨 일
-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요약 AI 요약
노원구 내 공공시설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노원행복버스)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공공시설 접근성과 이동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25인승 미니버스 10대로 2개 노선을 운행하고, 탑승권 발급·승차관리 모바일앱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 25인승 미니버스 10대로 2개 노선(제1노선 월계·공릉·중계권역 6대, 제2노선 상계권역 4대) 운행
- 탑승권(QR코드 및 RF카드) 발급 및 승차인원 관리 모바일앱 [노원행복버스] 전체 노선 서비스 제공
- 모바일앱으로 노선도와 운행차량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 차량 내 QR코드 및 RF카드 리더기 도입, 노선별·차량별 일 이용인원 확인
- 하차벨 및 정류장 안내시스템(안내방송, 모니터 등) 구비, 블랙박스 4채널 설치
- 차량 점검·정비(청소·세차, 부품교체·오일교환, 자동차 검사 등) 및 운전원 채용·교육·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763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799,017,345원
- 배정예산
- 1,978,919,08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 노원행복버스 운행 용역_양식.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_2027.2028년분.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노원행복버스 운행 용역(게시용).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노원행복버스 운행 용역(게시용).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개찰 | 11/24(화) 10:00 | D-42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전담 인력 보유 현황 | 8점 |
| 차량 확보 현황 | 10점 |
| 공공셔틀버스 이행실적 | 3점 |
| 경영상태 | 2점 |
| 안전 | 3점 |
| 신인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 2점 |
| 사무실 관내 확보 현황 | 2점 |
|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계획 | 10점 |
| 승하차 관리 및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 계획 | 10점 |
|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10점 |
|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 안정성 | 10점 |
| 중대재해 예방계획 및 용역근로자 보호방안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25인승 미니버스 10대와 운전원을 투입해 노원구 공공시설 2개 노선을 평일 09~19시 정기 운행하는 전세버스 운송 용역이다.
- 운전원 채용·교육·인력관리(고정기사 배치, 음주측정, 교체)
- 차량 점검·정비·세차·청소 및 부품교환·오일교환·자동차검사
- 예비차량 1대 이상 확보·대차 운행
- 차량 랩핑·도색(비용 분담) 및 종료 후 원상제거
- 정류장 안내시스템·하차벨·블랙박스(4채널) 구비
- 시험 운행으로 노선·정차 소요시간 습득
- 일일 운행일지 작성·운행결과 당일 보고, 월별 청구서류 제출
- 민원처리·고객센터 운영 및 관리인력 지정
- 자동차 종합보험·책임보험 가입 및 유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보건교육(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심 · 탑승권 발급·승차관리 모바일앱 및 차량관제 시스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QR·RF 탑승권 발급, 실시간 차량 위치·노선 안내, 승하차 인원 관리를 하는 모바일앱과 차량관제 시스템을 자체 개발·보유해 제공하는 SW 사업이다.
- 차량 내 QR코드·RF카드 리더기 도입
- 이용자별 탑승권(QR코드) 발급 및 인증 절차 간소화
- 노선도·실시간 버스 위치정보 앱 제공
- 정류장별·차량별 승하차 인원 데이터 관리·분석·제공
- 2026년 12월 말까지 납품
- 관제시스템 관리 인력 운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639-000
- 참조번호
- 노원구 공고 제2026-116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799,017,345원
- 배정예산
- 1,978,919,08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23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 지역과 그 세부품명의 직생 증명이다. 둘째는 요구 차급 · 대수 · 연식을 자사 소유 차로 채울 수 있나 — 9대 · 2023년 이후 출고 · 친환경차처럼 높으면 걸린다. 셋째는 운행 시간대와 대 · 일당 금액 — 등교 1회만이면 낮에 다른 영업이 되고, 체험학습은 예정 대수만큼만 받는다. 적격심사면 학생 운송 실적과 교통안전 공시등급이 점수를 가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노원구 내 공공시설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이용고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노원구청(이하 “노원구”)과 용역업체(이하 “용역수행자”)간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 운행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실시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노원구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건 명 :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2. 용역의 내용 가.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8. 12. 31. 단, 대상 노선이 운항 중단될 시 임차계약기간 자동 종료 ※ 용역준비기간에 따라 용역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나. 총용역비 : 1,978,920천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 구분 | 계약기간(예정) | 계약금액 |
|---|---|---|
| 1차 년도 | 2027. 1. ∼ 12. | 1,016,319천원(예정) |
| 2차 년도 | 2028. 1. ∼ 12. | 962,601천원(예정) |
다. 운행차량 : 25인승 미니버스 10대 (운전원 포함)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고(차량종합검사합격)된 차량 - 수요 증가 및 사고 대비 예비차량 1대 이상 확보 가능 라. 운행구간 및 시간 - 공휴일 제외한 평일 오전 9시 ~ 19시(막차 종점 도착 기준) * 점심시간 제외 - 노원구가 제시하는 노선(2개 노선 : 제1노선 6대, 제2노선 4대 운행)으로 운영 ※ 붙임의 운행노선 및 시간표 참조 · 운행 시간(횟수), 운행노선 및 정차 지점 등에 관한 사항은 노원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노선은 조정, 증설될 수 있으며, 노선 조정, 증설시 최종 노원구의 조정안에 따라야 한다. 3. 용역의 범위 가. 셔틀버스의 지정노선 운행 및 관련 서비스(민원처리, 운전자 채용, 교육, 관리 등 포함) 나. 셔틀버스의 차량 점검 및 정비(청소, 세차 포함) 다. 셔틀버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부품교체 및 오일교환, 자동차 검사 등) 라. 셔틀버스 승하차 이력 및 실시간 차량 위치 확인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QR 코드 또는 바코드 형식) 등 시스템 구비 마. 셔틀버스의 정류장 안내 시스템, 하차 벨 등 구비(블랙박스 설치 포함) 4. 대가지급 가. 용역수행자는 익월 10일까지(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 계약만료 월은 당월 말일) 청구(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노원구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위약금 발생 시 이를 함께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노원구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운행 시 운행 일수별로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초 설계보다 과소 투입 시에는 감액 정산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서와 함께 노원구가 요청하는 서류(차량 운행일지, 운행확인서, 세금계산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급여 입금확인서, 급여대장 등)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5. 셔틀버스 조건 및 유지관리 가. 운행차량은 서울특별시에 차고지를 두고 있으며, 모든 차량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고된 동일 상호의 차량으로 한다. ※ 차종은 25인승 버스(카운티급, 국산차량)로 운전자 제외, 차량 내 20명 탑승이 가능해야 함 나. 용역제공 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 차량”(지입불가)이어야 하고,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탑승자 승하차 이력 및 실시간 차량 위치 확인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운용하여야 한다. 라. 운행할 차량은 냉·난방장치, 안전벨트 등이 완비된 차량이어야 하고,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 셔틀버스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노원구가 요구 시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확인서 및 정비기록부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사고 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마. 제3조(용역의 범위)의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블랙박스 관련한 일체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블랙박스 4채널 이상)
※ 블랙박스 내 저장된 자료는 민원 및 사고 발생 시 노원구에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최소 1개월 분량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 바. 차량의 전, 후 및 측면에 노원구 공공 차량임을 나타내는 도색, 랩핑 등은 노원구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그 비용은 용역수행자와 노원구가 함께 부담한다. ※ 사업종료 후 셔틀버스 내·외부 설치 시설 제거(도색, 랩핑 등 포함)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의 안전성 확보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노원구와 협의하여 매월 차량별 1회를 정한 후 업체의 차량관리 담당 부서 또는 감독자에게 셔틀버스 일체 점검과 그에 따른 정비를 시행하게 하며 차량 점검 및 정비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예비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단, 차량관리 부서가 없으면 정부 허가 정비업체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하여야 한다. ※ 정비 불량으로 인한 벌과금 및 사고 발생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수시로 세차를 시행하여 항상 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에게 차량 내부의 쓰레기처리 및 청소를 수시로 하여 차량 내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매일 운행 종료 이후 다음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청소 및 상태 점검을 실시한다. 6. 운전원 인력관리
가. 운전원의 자격요건 1) 만 60세 이하로 1종 대형면허 소지 및 25인승 이상 버스를 3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2)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3) 신분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등 4)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 5)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후 아동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지 않은 자 나.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에게 근무 수칙, 인사 예절 등을 교육하고 매일 음주 측정실시 및 졸음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기사 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등 운전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다. 운전원은 셔틀버스 운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 엄선하고 운행 중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의 불편, 근무 태만, 중대한 과실, 비협조,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노원구의 교체요청이 있거나 용역수행자가 운전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 신규 운전원을 교체일 3일 전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이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신 시설, 소모품비 및 피복 등을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차량별 고정기사 배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전원의 인사상 변동사항이 발생 시, 즉시 인사 관련 정보를 노원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운전원의 복무, 급여, 식대, 복리후생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체납하여서는 안 된다. 사. 운전원은 승객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유아 또는 노약자가 셔틀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셔틀버스 운행 관리 가. 용역수행자는 노원구에서 제시하는 정류장별 시간표를 준수하여 운행하며, 출발 시각을 준수한다. 단, 탑승객이 많을 때나 적을 때 노원구의 요청에 따라 출발 시각을 조정, 변경하고 증차, 감차, 운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노원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노원구에서 정하는 노선 및 운행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당일 운행 종료 이후(막차 종점 도착시간 : 19시) 일일 운행 결과를 당일 중 노원구로 보고해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운행 개시일 전까지 운전자가 지정한 노선에 대해 시험 차량 반복 운행으로 운행노선 및 정차 장소 간 소요 시간 등을 습득하게 하고 정류장 정차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각종 검사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셔틀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원구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예비차량 활용 또는 동급이상의 차량을 즉시 대차(차량 외부에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표식부착 등)하여 가, 나, 다 항과 같이 운행하여야 한다. 아. 차량 및 운전자 관리는 용역수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탑승객 실수로 차량 파손이 있을 시 노원구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자. 용역수행자는 원활한 차량 관리와 전반적인 업무 대행을 위해 관리인력을 지정하여야하며, 민원처리 및 운행 종료 이후 일일 운행 결과 당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노선별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차.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 또는 고정기사 배치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 노원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총 계약금액의 10%)을 노원구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8. 운행 서비스 의무 가. 운전원은 탑승객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운전원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다. 운전원은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운전원은 제5조 ‘가’항 셔틀버스 운행시간에 따라 운행 시작 전 노선별 첫 번째 승차장에 대기하여야 하고, 정해진 셔틀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에 의해 운행하여야 한다. 마.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 등은 즉시 노원구에 인계 또는 탑승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바. (운전원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다음의 사항을 2회 위반 시, 용역수행자는 해당 운전원을 교체해야 한다. 1) 소란·풍기문란·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근무 중 탑승객 탑승 거부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10) 탑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폭언 및 욕설 등 폭력적 행위 11)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12) 근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13) 노선운행시간과 공지된 노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 9. 업무보고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용역 세부 계획서와 용역비 산출내역서(감가상각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사본, 보험증서 사본 및 감가상각비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일까지 노원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같다. 다. 용역수행자는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신원진술서(2부), 기본증명서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 체결일까지 노원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같다.
[별첨 1] 운행노선 총괄자료
[제1노선(월계·공릉·중계권역]
정류장 노원구민의전당 뒤 공영주차장(기·종점, 제2노선 환승 가능)-노원구민의전당-하계2동주민센터-월계보건지소 맞은편(월계역 1,4번출구)-월계도서관.월계2동우체국–초안산스포츠타운주차장-월계2동주민센터–구립월계2동어린이집.염광고등학교-월계구민체육센터-월계청춘카페 맞은편(광운대역 2번출구)-엔터아지트.동해문화예술관-석계문화공원(석계역 1번출구)-공릉청춘카페(태릉입구역 7번출구)-공릉구민체육센터-공릉보건지소-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맞은편.원자력병원-불암산스포츠타운-중계본동주민센터 맞은편-노원문화예술회관 맞은편-동광모자원 맞은편-중계1동주민센터.은행사거리(제2노선 환승 가능)-불암산목공예체험장 맞은편.시립과학관-골마을근린공원.노원구립점프-하계역스마트도서관(하계역 1번출구) 운행개요
| 운행거리 | 운행시간 | 운행횟수 | 운행대수 | 정류장수 | 배차간격 | 기사 휴게 |
|---|---|---|---|---|---|---|
| 20.6km | 1시간40분 | 24회 | 6대 | 24개 | 20분 | 20분 |
운행노선(안)
[제2노선(상계권역]
정류장 노원구민의전당 뒤 공영주차장(기·종점, 제1노선 환승 가능)→중계무지개아이휴센터(중계역 2번출구)→중계구민체육센터.노해체육공원→중계1동주민센터 맞은편. 은행사거리(제1노선 환승 가능)→불암산철쭉동산→삿갓봉근린공원.노원어린이도서관→상계구민체육센터→상계종합사회복지관.구립수암경로당→상계3,4동주민센터→노원구 안심택배함(불암산역 1번출구)→수락산당고개지구공원(불암산역 3번출구)→상계6구역야외마을마당맞은편(노원센트럴푸르지오)→상계역자전거대여소(상계역 5번출구)→노원수학문화관.중계온마을센터→당현천당현마루→로보카폴리어린이교통공원(중계역 6번출구)→마들스포츠타운.노원에코센터 운행개요
| 운행거리 | 운행시간 | 운행횟수 | 운행대수 | 정류장수 | 배차간격 | 기사 휴게 |
|---|---|---|---|---|---|---|
| 11.8km | 1시간5분 | 25회 | 4대 | 17개 | 20분 | 15분 |
3. 기타 유의사항 10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10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3 3. 협상 및 운영사업자 결정 13 Ⅴ. 붙임 및 서식
Ⅰ 사업안내
1. 과 업 명 :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2. 과업배경 노원구 내 공공시설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노원행복버스) 운행으로 주민들의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 및 구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방향 가. 노원구 주요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노선 조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른 노선으로 무료 셔틀버스 차량 운행 나. 노원구 내 공공시설과 교통취약지역, 주요 권역 및 환승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 운영 다. 셔틀버스 이용은 기존 대중교통버스 이용과 유사하게 구현 4. 과업내용 가.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운영기간: `27년 1월 1일 ~ `28년 12월 31일 ※ 폭우·폭설 등 사고우려 시 운행 중단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운행시간: 평일(월요일 ~ 금요일) 09시~19시(막차 종점 도착기준) ※ 주말, 공휴일 제외 ※ 운행 여건에 따라 노선별 운행시간 조정 가능 ○ 운행대상: 노원구에서 설립·운영하는 주요 공공시설 ○ 운행 예정차량: 25인승 준중형버스, 카운티급 총 10대
※ 예비차량 별도 ○ 이 용 료: 무료 ○ 이용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자 누구나 ※거주지 제한 없음 ○ 운행노선: 2개 노선
| 노선 | 운행시작 | 차량 | 정류장수 | 운행거리 | 운행시간 | 운행횟수 | 배차간격 |
|---|---|---|---|---|---|---|---|
| 제1노선 (월계·공릉·중계권역) | `25.7.1. | 6대 | 24개 | 20.6km | 1시간40분 | 24회 | 20분 |
| 제2노선 (상계권역) | `26.6.16. | 4대 | 17개 | 11.8km | 1시간5분 | 25회 |
※ 운행 환경 및 여건에 따라 운행노선·시간·정류장 수 등 변경 가능 나.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탑승권(QR코드 및 RF카드) 발급 및 승차인원 관리 모바일앱 [노원행복버스] 전체 노선 서비스 제공 ※ 2026년 12월 말까지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 통합 앱 제공 대상: 노원행복버스 전체 노선 ○ 차량 내 QR 및 RF카드리더기를 도입하여, 이용자 수 제공 ○ 운행차량의 노선 및 실시간 위치정보를 모바일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 ○ 모바일앱은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함 -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노원행복버스 이용 대상자임을 확인 후 바로 탑승권 (QR코드) 발급 및 노선도, 버스 차량 실시간 위치 정보제공 5. 사업예산 : 1,978,920천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 구분 | 계약기간(예정) | 계약금액 |
|---|---|---|
| 1차 년도 | 2027. 1. ∼ 12. | 1,016,319천원(예정) |
| 2차 년도 | 2028. 1. ∼ 12. | 962,601천원(예정) |
6. 운행차량 조건 가. 차종은 25인승 버스(카운티급, 국산차량) 10대(블랙박스 4채널) 나.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다. 운행차량 고장 시 빠른 시간 내에 투입 운행 가능한 예비차량 1대 이상 확보 라. 하차벨 및 정류장 안내시스템(안내방송, 모니터 등) 구비 마. 차량 외부에 노원구 셔틀버스 디자인 랩핑 및 도색 가능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1. 일반사항 및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수의 공급 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다. 선정절차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 안 서 심 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 평점 7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업체 선정
참가자격
마.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평가결과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 개별 통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제안 시 유의사항>
* 공정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평가위원 대상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입회한 제안서 평가위원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간 사전접촉이 확인될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라 산출된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10점을 감점하며 협상순위를 재선정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분야: 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코드: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 4. 모바일앱(APP)으로 구현되는 자체 개발한 차량관제 및 승차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탑승권(QR코드) 발급 및 앱 서비스제공 -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운행차량의 노선과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 셔틀버스 노선별, 차량별 일 이용 인원 확인 - 차량 내 QR코드 및 RF카드 리더기 도입
5.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고된 동일 상호의 차량 총 10대를 소유 한 업체 ※ 차종은 25인승 버스(카운티급, 국산차량)로 운전자 제외, 차량 내 20명 탑승이 가능해야 함 6.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단독 운행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지입불가) ※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7. 운행차량 차고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8.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9.「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투찰기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 가 (계량화) | ▪ 인력확보 계획 ▪ 차량확보 현황 ▪ 경영상태 ▪ 이행실적 ▪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 평가등급 ▪ 신인도(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사항) ▪ 사무실 확보 현황 | 30 | 발주부서평가 |
| 정성적 평 가 | ▪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계획 ▪ 승하차 관리 및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 계획 ▪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의 안정성 ▪ 중대재해 예방계획 및 용역근로자 보호방안 | 50 | 평가위원평가 | |
| 입찰가격평가 | ※ 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에 의함 | 20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
| 총 점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 소 계 | 30 | 발주 부서 평가 | ||||
| 정량적 평가 (사업 수행 능력) | 1. 전담 인력 보유 현황 | [8] | |||||
| ○ 공고일 기준 보유 인력(4대보험가입자 명부 제출) | |||||||
|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20명 이상 | 8 | ||||||
|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10명 이상 | 4 | ||||||
|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10명 미만 | 0 | ||||||
| 2. 차량 확보 현황 | [10] | ||||||
| ○ 준중형버스(25인승, 카운트깁, 국산차량) 10대 ○ 당해 용역에 사용될 해당 차량으로 한정 ○ `24.7.1. 이후 출고 차량만 유효 | |||||||
| 10대 중 7대 이상 6개월 이내 | 10 | ||||||
| 10대 중 5대 이상 6개월 이내 | 8 | ||||||
| 10대 중 5대 미만 6개월 이내 | 5 | ||||||
| 10대 중 3대 이하 6개월 이내 | 0 | ||||||
| 3. 공공셔틀버스 이행실적 | [3] |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 업체의 공공기관 대상 셔틀버스 운행 용역 수행 이력(관련용역 재하청 인정 불가) ○ 단일 용역실적이 1억 이상만 해당 | |||||||
| 공공기관 대상 셔틀버스 운행 용역 실적(경험) 있음 | 3 | ||||||
| 공공기관 대상 셔틀버스 운행 용역 실적(경험) 없음 | 0 | ||||||
| 4. 경영상태 | [2] | ||||||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 |||||||
| 기업신용 | |||||||
| AAA | 2 | ||||||
| AA+, AA°, AA- | |||||||
| A+, A°, A- | 1 | ||||||
| BBB+, BBB°, BBB- | |||||||
| BB+, BB°, BB- | |||||||
| B+, B°, B- | 0 | ||||||
| CCC+ 이하 | |||||||
| 5. 안전 | [3] | ||||||
|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 안전평가등급, 평가결과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 | |||||||
| 1등급 | 3 | ||||||
| 2~3등급 | 1 | ||||||
| 4등급 이하 | 0 | ||||||
| 6. 신인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 | [2] | ||||||
| ○ 입찰공고 게시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 |||||||
| 없음 | 2 | ||||||
| 있음 | 0 | ||||||
| 7. 사무실 관내 확보 현황 | [2] | ||||||
| 서울특별시 내에 사무실 보유 | 2 | ||||||
| 서울특별시 내에 사무실 미보유 | 0 |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 기술 능력 평가 | 소 계 | 50 | 평가 위원 평가 | ||||
| 정성적 평가 (기술 제안서) | 9.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계획 | [10] | |||||
| ○ 셔틀버스 운영목적 및 사업의 이해도 ○ 셔틀버스의 운행 계획 : 투입 인력, 차량배차 계획, 운행관리 계획 등 | |||||||
| 상 | 10 | ||||||
| 중 | 9 | ||||||
| 하 | 8 | ||||||
| 최하 | 7 | ||||||
| 10. 승하차 관리 및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 계획 | [10] | ||||||
| ○ 당해 용역에 맞춘 모바일앱 및 탑승관리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가능 여부 ○ 이용자에게 노선정보, 운행차량 실시간 위치 등 편의 정보 제공 방법 ○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정보 관리, 데이터 분석 및 제공 방법 | |||||||
| 상 | 10 | ||||||
| 중 | 9 | ||||||
| 하 | 8 | ||||||
| 최하 | 7 | ||||||
| 11.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10] | ||||||
| ○ 이용자 불편, 분실물 등 신고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고객센터 운영 방법 | |||||||
| 상 | 10 | ||||||
| 중 | 9 | ||||||
| 하 | 8 | ||||||
| 최하 | 7 | ||||||
| 12.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 안정성 | [10] | ||||||
| ○ 인력운영 및 직원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계획 ○ 시설․장비 운영계획(고장시 대책 포함) ○ 사고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 위기 관리 계획 | |||||||
| 상 | 10 | ||||||
| 중 | 9 | ||||||
| 하 | 8 | ||||||
| 최하 | 7 | ||||||
| 13. 중대재해 예방계획 및 용역근로자 보호방안 | [10] | ||||||
|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등 ○ 용역근로자 보호 방안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 적정임금 지급 등 | |||||||
| 상 | 10 | ||||||
| 중 | 9 | ||||||
| 하 | 8 | ||||||
| 최하 | 7 | ||||||
| 입찰가격 평가 | ※ 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에 의함 | [20] |
| 구 분 | 입찰참가 등록서류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일 |
|---|---|---|
| 일 시 | 2026. 11. 23.(월) 10:00~17:00 (※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 추후 공지 |
| 장 소 |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별관 2층) | |
| 방 법 | 대표자 방문 제출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반드시 지참) 신분증 지참 / 우편, FAX, 인터넷 제출 불가) |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 공동도급 불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코드: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 라. 모바일앱(APP)으로 구현되는 자체 개발한 차량관제 및 승차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1) 노원행복버스 탑승권(QR코드) 발급 및 앱 서비스 제공 2)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운행차량의 노선과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3) 시간대별 승차 인원 정보 제공 4) 차량 내 QR코드 및 RF카드 리더기 도입 마. 2024년7월1일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25인승 준중형버스(카운티급)」차량 10대를 확보한 자 바.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단독 운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사. 운행차량 차고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아.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자.「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직접 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1. 23. (월) 10:00~17:00 나. 제출장소 :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별관 2층) 담당 주무관 (☎02-2116-4036)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기관·업체 대표자의 인감인 날인된 공식문서 - 제출인(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의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제안요청서 서식3)를 반드시 지참, 참여 기관의 대표 또는 법인인감(사용인감)이 찍힌 위임장(제안요청서 서식2)를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