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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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김해사업소 가스누설감지설비 검교정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 교정·검정·인증심사
- 추정가격
- 49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5:00 · 마감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1인 수의(지정업체)
- 무슨 일
- 가스누설감지설비 검·교정 용역
- 걸리는 것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의 LNG 가스누설감지설비(감지기 36개, 경보 수신반 3대)를 검·교정하는 용역이다. 감지기와 수신반의 점검·성능시험을 통해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수신 경보부 점검: 퓨즈 접속·단선 상태, 전원 표시등 점등, 규정 전압 공급, 경보 설정점(규정농도) 설정, 규정농도에서 경보 발생·표시 여부, 판넬 점검 및 청소
- 감지부 점검: 외관 이상 유무, 센서 전송 케이블 및 자동흡입식 흡입펌프 구동전원 배선·중계기 단자부 상태, 센서 오염 상태 확인 및 불량 감지기 부속설비 분해점검·청소·교환, 가스 샘플러 부착상태·외관, 흡입펌프 동작 및 배관(튜브) 이상 유무
- 성능시험: 유효기간 이내 표준가스 사용, 경보 설정점과 비슷한 농도 주입 후 스팬(Span) 조정, 경보 정밀도 규정 범위 내 작동 확인(허용오차 초과 시 감지부 교체 등 수리), 영점(Zero) 조정, 응답속도 규정치 확인
- 계약상대자 공급범위: 용역에 소요되는 소모품, 기타 잡자재,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 공급
- 기술정산서(교정기록지 및 사진대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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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스누설감지설비 검·교정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교정·검정·인증심사
가스누설감지기 36개와 경보 수신반 3대의 제로·스팬 조정, 경보 정밀도·응답속도 확인 등 계측기 검교정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수신 경보부 점검(퓨즈·전원·경보설정점 확인)
- 감지부 점검(센서 오염 확인, 분해점검·청소·교환)
- 성능시험(표준가스 주입, 스팬·영로 조정, 응답속도 확인)
- 소모품·시험장비·공구 공급
- 교정기록지 및 사진대장 등 기술정산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계약으로, 착수(공) 전 안전관리계획서·증빙서류를 제출해 평가를 받아 기준 등급(B, 70점 이상)에 만족해야 착수(공) 가능. 미달 시 보완·재평가,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 불가.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부서(수요부서 및 안전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초 기준 등급과 비교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5: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6:00 | 오늘 |
가격
- 추정가격
- 4,960,000원
- 배정예산
- 5,45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614-000
- 참조번호
- 402100-26041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960,000원
- 배정예산
- 5,456,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82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7. 징구서류.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5.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1. 2026년도 김해사업소 가스누설감지설비 검교정 용역 시행계획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김해사업소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와 경보 수신반 3대를 검·교정하는 용역이다. 수신 경보부 점검, 감지부 점검, 표준가스에 의한 성능시험(스팬·영점 조정, 응답속도 확인)을 수행한다.
대상기기: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대상기기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일의 분량
가스누설감지설비(감지기) 36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 3대
추정가격 4,960,000원(부가세 제외). 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열린 분량 · 정해짐 감지기 36개, 수신반 3대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수행 기간
용역 수행 29일 이내
기점은 착수일(착공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착수일로부터 29일이내
착공일로부터 29일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인 단년 계약이다.
○ 착수일로부터 29일이내
현장·납품지
1곳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현장 1곳이다. 대상은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와 경보 수신반 3대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설비 36개와 수신반 3대가 목록으로 정해져 있다.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김해사업소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본 시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이하 "발주자"라 칭함) 가스누설감지설비 교정 용역에 적용한다.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추정가격 4,960,000원(부가세 제외)의 수의계약으로,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는 실적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집행실적에 따라 실적 정산하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도 실적 정산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고시 제2015-11호, 2025.2.1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172호, 2026.8.25.)”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집행실적에 따라 실적 정산하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실적 정산하고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추정가격 ○ 4,960,000원(부가세 제외)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확정
대상기기로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와 경보 수신반 3대를 TAG·모델·범위·경보설정까지 표로 특정하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대상기기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이내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인정범위(교정 분야·IAF 코드)가 대상을 덮는지, 고전압·대전력 같은 특수 분야 실적이 있는지가 먼저다. 그다음은 현장교정 원칙·운송비·추가 교정 실비 같은 대가 밖 부담과, 규격평가 85점(자체 교정 비율·현장교정 실적 배점)이다.
질문 82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이 공고는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13조 제1항 제2호)으로, 업종 등록·면허를 여럿 요구하는 문구가 없고,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정비하는 경우로 특정인과 계약하는 구조다.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을 요구하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계약방법 | ○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13조 1항 2호 : • 용역·구매 :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표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평가표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해당 없음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정비하는 경우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하는 건이라 공동수급을 따질 자리가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따질 자리가 없다.
계약방법 | ○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는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았고,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평가표에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걸어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 문구가 없다.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의 재해발생 수준(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착공 전 안전수준평가 항목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나 낙찰 평가와는 별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 자격·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평가표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계약으로, 착수(공) 전 안전관리계획서·증빙서류를 제출해 평가를 받아 기준 등급(B, 70점 이상)에 만족해야 착수(공) 가능. 미달 시 보완·재평가,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 불가.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부서(수요부서 및 안전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초 기준 등급과 비교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착공계 제출서류는 보안서약서, 신원보증서, 안전서약서, 청렴서약서,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 계약상대자가 내는 서류뿐.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다만 성능시험 시 시판용 표준가스 또는 가스발생 장치를 이용한 표준가스, 유효기간 이내의 검지관을 사용하도록 정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소요되는 소모품, 기타 잡자재 및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을 공급한다고만 정함.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계약 공통 첨부서류(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표준 하도급 조항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음. 수의계약 사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2호 바목(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을 들었을 뿐 참가 등록을 제조로 제한하는 문장은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안전보건수준 평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보유 시 가점 최대 +10점이 있으나 이는 착수(공)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의 가점 항목임.
- 크기 · 0~10점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점 최대 +10점
가점 : 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취득시 가점 10점 부여
- 대상 · 안전보건(ISO 45001·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KOSHA-MS 또는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보유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KOSHA-MS 또는 ISO45001, )
가점 : 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취득시 가점 10점 부여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대상설비 표에 감지기 모델이 SHT-4700(확산식 28개)·QM-9500D(흡입식 8개)로, 경보 수신반 모델이 SHT-970MU,S(2대)·SHT-970MU,DU(1대)로 각각 특정되어 있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다만 이는 기존 설치 설비의 제작사·모델 표기이며,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에 대한 별도 지정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어 적합 판정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1 | AE-3303 | DIFFUSION | SHT-4700 | 0~100% LEL | 15 | 50 |
| 7 | AE-3251 | SAMPLING | QM-9500D | 0~100% LEL | 20 | 50 |
| 1 | #1, 2 HWB LNG GAS MONITORING PANEL | SHT-970MU,S | 경보 수신반 |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 시 준공계·준공검사원·기술정산서(교정기록지 및 사진대장) 등을 제출하고 발주자(공사감독원)의 검사·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제11조(준공)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 (당사 소정양식) ③ 준공금액정산내역서(용역비 증감내용 포함) ④ 임금체불확인서 (당사 소정양식) ⑤ 준공금액 정산동의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자료, 안전확인서 ⑦ 기술정산서 (교정기록지 및 사진대장)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경보 설정 농도(1차 15 또는 20, 2차 50, 0~100% LEL), 측정범위 이내 경보 설정점과 비슷한 농도의 시험용 가스 주입, 스팬 조정 허용오차 이내, 영점 조정 0 ppm 또는 0 LEL%, 응답속도 규정치 이내 등 합격선이 수치로 제시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판용 표준가스 또는 가스발생 장치로 제조한 표준가스, 유효기간 이내의 시판용 표준가스 및 검지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호, 2025.2.1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발주자의 계약사무규칙,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가. 시험용 가스는 시판용 표준가스 또는 가스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제조된 표준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고시 제2015-11호, 2025.2.1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 규 제172호, 2026.8.25.)”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집행실적에 따라 실적 정산하며, 입찰금액 산정 및 계약내역서 작성 시 2026년 건축·산업환경 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요율(2.07%)을 적용한다.
라. 경보 정밀도는 규정한 범위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스팬 조정이 허용오차 이내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지부를 교체하는 등 수리하여야 한다.
마. 영점(Zero) 조정은 오염되지 않은 대기에서 0 ppm 또는 0 LEL%를 지시하도록 조정한다.
바. 응답속도가 규정치 이내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검교정 합격선(경보 정밀도·응답속도 등)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성능시험은 계약상대자가 시판용 표준가스 등으로 직접 실시하는 검교정 작업 내용이고, 별도 시험기관 의뢰·수수료 정산 규정은 없다. 다만 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득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원자료
나눠짐
대상 설비 목록(TAG.NO·TYPE·Model·Full Range·Alarm 설정)과 수신반 모델 등 기존 설비 정보는 발주자가 제공하고, 시험용 표준가스·검지관·소모품·시험장비·공구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제6조(계약상대자 공급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소요되는 소모품, 기타 잡자재 및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을 공급한다.
시안 승인
1회
착공 전 작업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이 외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걸린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다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규정도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와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이 없다. 착공계·준공계 등 제출 서류와 기술정산서(교정기록지 및 사진대장)가 확인·정산 자료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준공 시 기술정산서(교정기록지 및 사진대장)를 제출한다. 교정기록지가 측정·점검 결과, 사진대장이 작업 사진에 해당한다.
⑦ 기술정산서 (교정기록지 및 사진대장)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 시 교정기록지 및 사진대장을 기술정산서로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⑦ 기술정산서 (교정기록지 및 사진대장)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투입해야 하고, 유해·위험작업은 해당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해야 한다. 또한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외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 수행할 수 없다. 안전보건수준 평가에서 안전인력의 경력·자격증 보유 여부가 배점(10점)으로 평가된다.
- 크기 · 2~10점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의 '2. 안전인력 수준' 항목 배점(우수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2. 안전인력 수준 |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 및 자격 수준 | 10 | | | 6 | | | 2 |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 투입 인력 전반 안전관리자(전담 역할)와 유해·위험작업 수행 근로자(투입 인력 전반)에게 자격·경험·기능을 요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가스누설감지설비 검·교정 용역으로 발주자 현장에서 수행.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현장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는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작업현장에서 용역 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작업현장에서 용역 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자 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당해 용역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작업현장에서 용역 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아님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현장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는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해 용역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작업현장에서 용역 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 없음. 현장대리인 교체 시 공사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 규정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문서를 다 봐도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이며, 구체적인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문서에 없음. 작업 중 음주 및 작업 장소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고, 휴일·야간작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29일이내
작업 중 음주 및 작업 장소 이외의 접근을 금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공계 제출서류에 보안서약서, 임시고용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원보증서가 포함되어 있고, 준공 시 기술정산서(교정기록지 및 사진대장)를 제출해야 함. 보안서약서는 용역·공사 종료 후에도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작업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히 삭제·파기 후 반출하고 제공받은 장비·서류·산출물을 전량 반납한다는 보안확약서(자료삭제) 양식이 있음. 다만 본문·과업에서 구체적으로 내라고 한 것은 착공계 제출서류의 보안서약서 등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착공계), 자료 삭제·반납 확약서
⑧ 보안서약서, 임시고용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원보증서, 안전서약서 등
1. 작업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 또는 파기 후 반출한다.
⑧ 보안서약서, 임시고용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원보증서, 안전서약서 등
1. 작업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 또는 파기 후 반출한다.
2.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받은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문서, 전자파일 등)는 전량 반납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공계 제출서류에 신원보증서가 포함되어 있고, 임시고용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신원보증서는 위 사람들이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보증인이 민사상 책임은 물론 보안상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임. 범죄경력 조회·건강검진 등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공계 제출서류에 포함
⑧ 보안서약서, 임시고용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원보증서, 안전서약서 등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보증서 제출
위 사람들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직원으로서 귀공사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보안상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겠으므로 이에 신원을 보증합니다.
⑧ 보안서약서, 임시고용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원보증서, 안전서약서 등
위 사람들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직원으로서 귀공사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보안상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겠으므로 이에 신원을 보증합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와 경보 수신반 3대를 검·교정하는 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에 완료하는 단일 용역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29일이내
대상기기 |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대상은 가스누설감지설비 검·교정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별도 업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김해사업소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와 경보 수신반 3대를 검·교정하는 용역이다. 수신 경보부 점검, 감지부 점검, 표준가스에 의한 성능시험(스팬·영점 조정, 응답속도 확인)을 수행한다.
대상기기: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대상기기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감지기 모델이 SHT-4700, QM-9500D, 수신반이 SHT-970MU,S / SHT-970MU,DU로 기존 제조사 제품이며, 계약방법 사유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일의 분량
가스누설감지설비(감지기) 36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 3대
추정가격 4,960,000원(부가세 제외). 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열린 분량 · 정해짐 감지기 36개, 수신반 3대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수행 기간
용역 수행 29일 이내
기점은 착수일(착공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착수일로부터 29일이내
착공일로부터 29일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인 단년 계약이다.
○ 착수일로부터 29일이내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위험작업 시 2인 이상 작업조 편성은 안전관리 특수조건에 있다.
- 조 편성 · 2명/조 이상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상 위험작업 시 2인 이상 작업조 편성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7조의2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어 무상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유지관리
가스누설감지설비를 점검·교정하고 불량 감지기는 분해점검·청소·교환 등 수리한다.
다. 감지부(Sensor) 오염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감지기에 대한 부속설비의 분해점검 및 청소, 교환한다.
라. 경보 정밀도는 규정한 범위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스팬 조정이 허용오차 이내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지부를 교체하는 등 수리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시행계획서상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한경쟁(조건을 갖춘 자는 참여 가능)으로, 공고를 내고 견적을 받는 방식이다.
계약방법 | ○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전 별도 절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나라장터 투찰 외 사전 참가신청·등록, 자체 시스템 가입, 서류 직접 제출 등의 요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도 확인되지 않는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도 이 공고에 특정된 값이 확인되지 않는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규격서·내역서·도면 간에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산업재해 즉시 통보, 용역계약일반조건의 휴일·야간작업 추가비용 청구 등은 이 질문의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이고, 점검 시 문제점·고장요소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신속 처리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요청·장애 접수 후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점검 시 발생된 문제점 및 고장요소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신속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 부족으로 신속처리가 곤란한 경우 최단시간 내 설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소요되는 소모품, 기타 잡자재 및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을 공급한다. 감지부 교체 등 수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한다. 별도 정산이나 제외 품목 기준은 없다.
제6조(계약상대자 공급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소요되는 소모품, 기타 잡자재 및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을 공급한다.
다. 감지부(Sensor) 오염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감지기에 대한 부속설비의 분해점검 및 청소, 교환한다.
현장·납품지
1곳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현장 1곳이다. 대상은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와 경보 수신반 3대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설비 36개와 수신반 3대가 목록으로 정해져 있다.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김해사업소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본 시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이하 "발주자"라 칭함) 가스누설감지설비 교정 용역에 적용한다.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현장 여건
LNG 가스누설감지설비 36개와 경보 수신반 3대를 검·교정하는 용역으로, 공사기간 중 타 기기는 계속 운전 중이므로 조작·접근을 금하고 지정 장소 외 흡연 금지, 위험 예상 작업은 2인 이상이 하며 1인은 밖에서 감시한다. 고소작업 시 안전허리띠 착용, 이동식 사다리 작업 높이별 2인 1조·안전대 착용, 중량물 인양 시 와이어로프 사전점검 등 위험작업이 따른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가 소모품·잡자재·시험장비·공구를 공급하고, 작업 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청소와 작업 중 발생 부산물 처리도 계약상대자 책임이다. 별도 정산 조항은 없다.
제6조(계약상대자 공급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소요되는 소모품, 기타 잡자재 및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을 공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고소작업(안전허리띠·사다리 작업)과 중량물 인양·운반이 따른다. 밀폐공간·굴착·도로·물 위 작업은 문서에 없다.
9. 높은 곳에서의 작업 (고소작업)
8. 중량물 인양 및 운반
다. 공사기간 중에 타 기기는 계속 운전 중 이므로 조작 및 접근을 금한다.
자.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필히 2인 이상 작업에 임하고 1인은 밖에서 감시한다.
가. 협소한 장소에 주의하고 필히 안전허리띠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사기간 중 타 기기는 계속 운전 중이므로 조작·접근을 금한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은 문서에 없다.
다. 공사기간 중에 타 기기는 계속 운전 중 이므로 조작 및 접근을 금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소요되는 소모품, 기타 잡자재 및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을 공급한다. 관급 품목이나 별도 정산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제6조(계약상대자 공급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소요되는 소모품, 기타 잡자재 및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을 공급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종류나 처리비 정산 조항은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검·교정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품질보증 책임만 규정되어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가 발주한 검교정 용역으로, 추정가격 4,960,000원(부가세 제외)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추정가격 ○ 4,960,000원(부가세 제외)
예산과목 ○ 제조/수선유지비/열원정기유지보수
총액·단가 방식
총액
추정가격 4,960,000원(부가세 제외)의 수의계약으로,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는 실적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집행실적에 따라 실적 정산하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도 실적 정산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고시 제2015-11호, 2025.2.1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172호, 2026.8.25.)”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집행실적에 따라 실적 정산하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실적 정산하고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추정가격 ○ 4,960,000원(부가세 제외)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확정
대상기기로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와 경보 수신반 3대를 TAG·모델·범위·경보설정까지 표로 특정하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대상기기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이내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요율 2.07%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지급한도액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검교정 용역 자체의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입찰금액 산정 및 계약내역서 작성 시 2026년 건축·산업환경 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요율(2.07%)을 적용한다.
입찰금액 산정 및 계약산출내역서 작성 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지급한도액을 적용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이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 2.07%)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가 계약금액에 반영되어 실적 정산되며,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한다.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7%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요율 2.07%를 적용하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지급한도액을 적용하며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입찰금액 산정 및 계약내역서 작성 시 2026년 건축·산업환경 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요율(2.07%)을 적용한다.
입찰금액 산정 및 계약산출내역서 작성 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지급한도액을 적용한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를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한다.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한다.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한다.
입찰금액 산정 및 계약내역서 작성 시 2026년 건축·산업환경 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요율(2.07%)을 적용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시행계획서에 대상 감지기 36개의 TAG·TYPE·Model·Full Range·경보설정과 수신반 3대의 모델이 표로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① LNG 가스누설감지설비 - 감지기
② LNG 가스누설감지설비 – 수신반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계·준공검사원·준공금액정산내역서 등 준공 서류를 제출하고,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를 실적 정산하는 구조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제11조(준공)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 (당사 소정양식) ③ 준공금액정산내역서(용역비 증감내용 포함)
기타발주자의 승인사항은 사용내역, 사진대장, 집행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준공 시 정산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증명서를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2억원 이상이고, 보험료는 실적 정산한다.
- 보상 한도 · 2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2억원 이상, 1인당 1억원 이상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 당 2억원 이상 일 것
- 보험료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실적 정산하고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사람 상해
계약상대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가입증명서를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 당 2억원 이상 일 것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정가격이 부가세 제외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추정가격 ○ 4,960,000원(부가세 제외)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9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KOLAS 인정, 정도관리 검증서, 인증기관 인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시험용 가스·검지관의 유효기간만 정하고 있다.
측정·분석 대상
장비 교정
LNG 가스누설감지설비(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와 경보 수신반 3대의 검·교정. 시험용 표준가스로 스팬·영점 조정, 경보 정밀도·응답속도 확인.
- 항목 변동 · 아니다
대상기기 |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가. 시험용 가스는 시판용 표준가스 또는 가스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제조된 표준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무상·저가 추가 일
없음
계약 단가·위탁료 안에서 무료·감액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문장이 없다. 다만 불량감지기 부속설비 분해점검·청소·교환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정하고 있다.
- 대상 · -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중 자재 결함 발견 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 중에 자재의 결함 등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제시하는 지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QA/QC 계획 제출, 교차분석, 오염 의심 시 재채취·재분석을 과업으로 시킨 문장이 없다. 표준가스·검지관 유효기간과 스팬·영점 조정만 정하고 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근거 법령·고시 이름이 과업 목적에 적혀 있지 않다. 가스누설감지설비 검·교정을 자체 유지보수 목적으로 발주한 용역이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 대상 · -
성적서 온라인 조회
없음
성적서·교정 이력을 온라인으로 조회·내려받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문장이 없다. 준공 시 교정기록지 및 사진대장을 제출하는 것만 정하고 있다.
- 크기 · -
법정 검사·교정
교정·성능검증(QA) 직접 수행·지원
발주처 설비인 LNG 가스누설감지설비 36개와 경보 수신반 3대의 검·교정을 직접 수행한다. 검사·교정 기한 관리와 계획, 검사 전 정밀 조정, 수검 자료 작성, 검사 입회·기술지원은 문서에 없다.
본 시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이하 "발주자"라 칭함) 가스누설감지설비 교정 용역에 적용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2022.09.15. 개정 제1조(목적 및 적용) 이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열원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 ․ 용역계약에 있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이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한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계약상대자가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보험가입증명서”란 보험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및 기준) ① 가입대상 공사·용역 계약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이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로 중소기업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4.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ㆍ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ㆍ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그 최대연소소비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경우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6. 로봇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40. 기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 작업 ② 열원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 ․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가입증명서를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사 ․ 용역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와 동일하거나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단체상해보험(사망포함)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근재보험 가입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에 관해서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2.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 당 2억원 이상 일 것 3.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손해도 보상할 것 제4조(보험료의 정산)
| 계 약 명 | 2026년도 가스누설감지설비 검·교정 용역 |
|---|---|
| 대상기기 | ○ 가스누설감지설비 총 36개(확산식 28개, 흡입식 8개) ○ 가스누설감지설비 경보 수신반(3대) |
| 추정가격 | ○ 4,960,000원(부가세 제외) |
| 예산과목 | ○ 제조/수선유지비/열원정기유지보수 |
| 계약방법 | ○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13조 1항 2호 : • 용역·구매 :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 |
|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29일이내 |
Ⅱ.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이하 "발주자"라 칭함) 가스누설감지설비 교정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우리공사"라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감독원"이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을 받아 현장에 주재하면서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용역 수행 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이내 제4조(대상설비) ① LNG 가스누설감지설비 - 감지기
| No. | TAG.NO | TYPE | Model | Full Range | Alarm 설정 | |
|---|---|---|---|---|---|---|
| No. | TAG.NO | TYPE | Model | Full Range | 1st | 2nd |
| 1 | AE-3303 | DIFFUSION | SHT-4700 | 0~100% LEL | 15 | 50 |
| 2 | AE-3301 | |||||
| 3 | AE-3304 | |||||
| 4 | AE-3281 | |||||
| 5 | AE-3302 | |||||
| 6 | AE-3311 | |||||
| 7 | AE-3251 | SAMPLING | QM-9500D | 20 | ||
| 8 | AE-3252 | |||||
| 9 | AE-4281 | DIFFUSION | SHT-4700 | 15 | ||
| 10 | AE-4301 | |||||
| 11 | AE-4304 | |||||
| 12 | AE-4302 | |||||
| 13 | AE-4303 | |||||
| 14 | AE-4311 | |||||
| 15 | AE-4251 | SAMPLING | QM-9500D | 20 | ||
| 16 | AE-4252 | |||||
| 17 | AE-5281 | DIFFUSION | SHT-4700 | 15 | ||
| 18 | AE-5311 | |||||
| 19 | AE-5304 | |||||
| 20 | AE-5303 | |||||
| 21 | AE-5302 | |||||
| 22 | AE-5301 | |||||
| 23 | AE-5251 | SAMPLING | QM-9500D | 20 | ||
| 24 | AE-5252 | |||||
| 25 | AE-6303 | DIFFUSION | SHT-4700 | 15 | ||
| 26 | AE-6302 | |||||
| 27 | AE-6301 | |||||
| 28 | AE-6281 | |||||
| 29 | AE-6311 | |||||
| 30 | AE-6304 | |||||
| 31 | AE-6251 | SAMPLING | QM-9500D | 20 | ||
| 32 | AE-6252 | |||||
| 33 | AE-9301 | DIFFUSION | SHT-4700 | 15 | ||
| 34 | AE-9302 | |||||
| 35 | GA-01 | |||||
| 36 | GA-02 |
② LNG 가스누설감지설비 – 수신반
| No. | 항 목 | Model | 비고 |
|---|---|---|---|
| 1 | #1, 2 HWB LNG GAS MONITORING PANEL | SHT-970MU,S | 경보 수신반 |
| 2 | #3, 4 HWB LNG GAS MONITORING PANEL | ||
| 3 | HTC LNG GAS MONITORING PANEL | SHT-970MU,DU |
제5조(용역 방법 및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신 경보부의 점검 가. 각 퓨즈의 접속 상태, 표면 상태 및 단선 유무를 확인한다. 나. 각 전원 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다. 전원은 규정된 전압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 경보 설정점이 규정농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마. 규정농도에서 경보가 정상적으로 발하여지고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바. 판넬 점검 및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③ 감지부의 점검 가. 감지부 외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감지부(Sensor)의 전송 케이블과 자동흡입식의 경우 흡입펌프 구동전원의 배선 및 중계기 단자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감지부(Sensor) 오염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감지기에 대한 부속설비의 분해점검 및 청소, 교환한다. 라. 가스 샘플러의 부착상태와 외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마. 자동 흡입식의 경우 흡입펌프의 동작과 배관(튜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④ 성능시험 가. 시험용 가스는 시판용 표준가스 또는 가스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제조된 표준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판용 표준가스 및 검지관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측정범위 이내의 경보 설정점과 비슷한 농도의 시험용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 농도와 지시눈금이 일치되도록 스팬(Span) 조정을 한다. 라. 경보 정밀도는 규정한 범위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스팬 조정이 허용오차 이내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지부를 교체하는 등 수리하여야 한다. 마. 영점(Zero) 조정은 오염되지 않은 대기에서 0 ppm 또는 0 LEL%를 지시하도록 조정한다. 바. 응답속도가 규정치 이내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제6조(계약상대자 공급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소요되는 소모품, 기타 잡자재 및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을 공급한다. 제7조(자재 검수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득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수한 자재의 도난, 파손 및 손상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작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시 유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 중에 자재의 결함 등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제시하는 지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점검 시 발생된 문제점 및 고장요소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신속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 부족으로 신속처리가 곤란한 경우 최단시간 내 설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기간 중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작업 중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현장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는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착공) ① 착공계 (당사 소정양식) ② 현장대리인계 ③ 예정공정표 ④ 현장조직도 ⑤ 안전관리계획서(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포함) 1) 작업위험성평가(JSA) 제출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체교육완료 증빙자료 ⑥ 장비 및 인원 투입 계획서 ⑦ 산출내역서 ⑧ 보안서약서, 임시고용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원보증서, 안전서약서 등 ⑨ 청렴서약서(착공시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 ⑩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⑪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⑫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서류 제11조(준공)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 (당사 소정양식) ③ 준공금액정산내역서(용역비 증감내용 포함) ④ 임금체불확인서 (당사 소정양식) ⑤ 준공금액 정산동의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자료, 안전확인서 ⑦ 기술정산서 (교정기록지 및 사진대장) ⑧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 1부 ⑨ 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제12조(실적정산)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고시 제2015-11호, 2025.2.1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172호, 2026.8.25.)”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집행실적에 따라 실적 정산하며, 입찰금액 산정 및 계약내역서 작성 시 2026년 건축·산업환경 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요율(2.07%)을 적용한다. 2) 기타발주자의 승인사항은 사용내역, 사진대장, 집행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준공 시 정산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관련 세금계산서는 중복발행 불가하며, 발행 후 임의로 취소하여서도 안된다. ②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이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한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계약상대자가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실적 정산하고, 입찰금액 산정 및 계약산출내역서 작성 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지급한도액을 적용한다.
2) “보험가입증명서”란 보험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가입대상 및 기준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을 참조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가입증명서를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가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와 동일하거나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단체상해보험(사망포함)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재보험 가입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한다. 6)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 당 2억원 이상 일 것 -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손해도 보상할 것 7) 추가 사항은 첨부된 근로자재해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한다. 제13조(현장대리인) ① 당해 용역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작업현장에서 용역 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한계) 계약위반 또는 이 계약 하에서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배상청구를 포함)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제15조(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자재 및 역무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발주자가 결함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16조(사고 및 손해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험 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의해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준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설치 작업중 소음, 먼지 및 악취, 설치현장으로부터 오염, 하수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며, 환경기준 등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 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17조(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확대)
①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자재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우리공사「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제16조의 2에 따른 품목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제16조의 2의 해당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우선구매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 본 계약에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계약사무규칙”에 따른다.
Ⅲ. 안전관리시방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건설공사 표준 안전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대해서는 정산 시에 감액조정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자는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5. 작업 전 교육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 작업 목적과 범위 나. 작업원의 분담 및 담당업무 다. 작업지시서 검토 라. 작업시행 순서 및 방법 마. 위험성과 이에 대한 조치 바. 안전장구 점검 및 사용방법 사. 필요장비 및 사용공구 점검 파악 6. 작업 중 유의사항 가. 작업에 임할 때는 반드시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모, 안전화 등) 나. 작업 장소에서는 뛰어 다니거나 잡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 공사기간 중에 타 기기는 계속 운전 중 이므로 조작 및 접근을 금한다. 라. 일정한 장소(지정된 장소)이외는 절대 흡연을 금한다. 마. 작업 중 음주 및 작업 장소 이외의 접근을 금한다. 바. 간부 및 공사감독자 명령에 순응하고 임의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사. 작업화 이외 고무신, 운동화, 슬리퍼 등의 착용을 일절 금한다. 아. 작업용 전원은 필히 24V 작업등과 맨홀 내에서는 손전등을 사용한다. (110V 사용금지, "감전주의") 자.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필히 2인 이상 작업에 임하고 1인은 밖에서 감시한다. 차. Grating 및 철판 인출 시에는 눈에 잘 보이도록 주위에 안전표시를 하여야 한다. 카. 특히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위험물 운반사용 및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산소, 아세틸렌 운반 시는 병마개의 밸브를 커버로 씌워야 한다.
나. 운반 시는 용기를 굴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다. 산소, 아세틸렌 운반 시 병이 움직이지 않도록 밸트로 고정시켜야 한다. 라. 가스 용접원은 마닐라 로프에 불을 붙여 두지 말아야 한다. 마. 용접시 전원은 접지를 시키고 필히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안면부, 앞치마, 안경, 안전모 필히 착용) 바. 용접 시 가연성 물질에 불똥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산소 용접 시 용기는 화기에서 5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한다. (가연성 물체와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아. 용접작업 후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화기사용 장소에는 필히 소화기를 비치한다. 8. 중량물 인양 및 운반 가. 와이어로프 및 안전하중을 사전점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크레인 운전 및 신호는 지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양 중량물 밑에서의 작업금지 및 배회하지 말 것(작업 반경 접근금지 표시) 라. 30Kg 이상 중량물 운반시는 타인의 조력을 얻어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발판은 그 위에 놓일 무게의 4배 이상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음의 견고도를 점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9. 높은 곳에서의 작업 (고소작업) 가. 협소한 장소에 주의하고 필히 안전허리띠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사다리 작업 시 반드시 안전 기준에 맞춰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주의사항 참조) 다. 필요에 따라 마닐라 로프 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라. 사용 중인 공구 및 기타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작업 장소 아래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주위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주의사항 가.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나. 경작업(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다.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 ~ 2.0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라. 사다리 작업높이가 2.0m 이상 ~ 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마. 사다리 작업높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바.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사. 사다리 구조 등 그 외 안전보건조치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11. 꼬리표 발행 및 운전조작 가. 기기 조작할 때는 필히 Tag를 발행한 후 조작하고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기기 조작은 담당자 외 타인이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작업 완료 후 필히 발행부서(운영부)에 반환한 후 조작하여야 한다. 라. 정전 작업 시 조작은 작업 착수 전 필히 검전기로 확인하고 전원, 부하양단에 각각 접지시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접지자 지명) 12. 작업 후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철저 가. 사용된 장비 및 공구 기타 잉여자재는 반납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특히 기름걸레 및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는 청결에 철저를(화재예방) 기한다. 라. 유류 기타 다른 액체가 엎질러졌을 때 즉시 씻어 없애거나 흡수제를 뿌려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급자(외부인부 포함)관리 가. 미숙련 인부를 위험한 장소에 투입치 말고 숙련공을 배치하여 작업시켜야 한다. 나. 재해방지 책임자, 현장대리인을 임명 보고하고 작업현장을 감시 감독케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출입을 금하고 타기기(운전 중인 기기) 근처에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 개인별 안전장구 휴대, 공사 계약규정 이행철저 및 안전 작업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출입자 명단 및 출입증 패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안전수칙 위반자 및 무단 작업자 출입제한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안전모 착용 시 턱끈을 필히 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배점·평가
| 구 분 | 총 계 | 안전보건관리체제 | 실행수준 | 운영관리 | 재해발생수준 | 가감점사항 |
|---|---|---|---|---|---|---|
| 배점 | 100점 | 20점 | 45점 | 15점 | 20점 | (+10)/(-10) |
| 등 급 | 득 점 | 평가 결과 역량 |
|---|---|---|
| S | 9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우수 |
| A | 8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B | 7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
| C | 6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D | 60점 미만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구 분 | 가능한 작업 |
|---|---|
| A등급 이상 (80점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
| B등급 (70점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
| C등급 (60점 이상) | 일반작업 |
| D등급 (60점 미만) | 작업 불가 |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
| B. 실행수준 | 45점 | |
| C. 운영관리 | 15점 | |
| D. 재해발생 수준 | 20점 | |
| E. 가감점사항 | (+10점)/(-10점) |
| 등 급 | 득점 | 가능작업 |
|---|---|---|
| S | 90점 이상 | 화재폭발/밀폐공간 포함 |
| A | 80점 이상 | 모든 작업 |
| B | 70점 이상 | 화재폭발/밀폐공간 이외 위험 작업 |
| C | 60점 이상 | 일반작업 |
| D | 60점 미만 | 작업불가 |
| 득점 | |||||
|---|---|---|---|---|---|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감독 부서 | 안전 관리 | 평균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20 | |||
| 1. 조직 및 역할 |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구성현황 및 역할 | 10 | |||
| 2. 안전인력 수준 | 안전인력의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 ||||
| B. 실행수준 | 소계 | 45 | |||
| 3.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
| 5. 안전점검 계획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 10 | |||
| 6.보호구 지급 및 관리 | 작업시 지급되는 보호구 현황 | ||||
| C. 운영관리 | 소계 | 15 | |||
| 7.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8. 비상조치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 |
| E. 가감점사항 | 소계 | |
| 10. 가점사항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또는 ISO45001) | (+10) |
| 11. 감점사항 |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에 따른 감점사항 | (-10) |
| 우수 | 보통 | 미흡 | ||||||||
|---|---|---|---|---|---|---|---|---|---|---|
| 1. 조직 및 역할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현황 및 역할 분담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조직도) | ||||||||||
| - 우수 : 작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현황이 있고 및 역할이 적정하게 부여되어 있음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련 업무담당 지정 등) | ||||||||||
| - 보통 : 인력은 구성되어 있으나 각 업무별 역할 지정이 미흡함 | ||||||||||
| - 미흡 : 인력 구성 현황이 없거나 각 역할별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2. 안전인력 수준 |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 및 자격 수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또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3년 이상)이 있음 | ||||||||||
| - 보통 : ①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등 별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관련 경력이 적음(3년 미만) | ||||||||||
| - 미흡 : 안전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3.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 우수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으며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법정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등 ② 법정교육과정 외에 작업전 안전교육(TBM,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이 교육계획에 포함됨 | ||||||||||
| - 보통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작업전 TBM,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함 |
| 4. 위험성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 매 우 우 수 | 우 수 | 보 통 | 미흡 | 매 우 미 흡 | ||
|---|---|---|---|---|---|---|---|---|
|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16 | 12 | 8 | 4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 ||||||||
| - 매우 우수 : ①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작업 단계 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누락없이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위험상황의 발생 빈도·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타당하게 결정됨 ③ 위험성이 높은 상황의 위험성 감소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됨 | ||||||||
| - 우수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 ||||||||
| - 보통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한 가지가 미흡함 | ||||||||
| - 미흡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두 가지가 미흡함 | ||||||||
| - 매우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 수준이 낮음 (위험성평가 미 시행시 0점 처리)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안전점검 계획 | 여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작업전 안전관련 점검사항, TBM활동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
|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작업전 또는 작업중의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6.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개인보호구 지급·사용 계획 및 적정 여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사용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
| - 보통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 우수 | 보통 | 미흡 | |||||||
|---|---|---|---|---|---|---|---|---|---|---|
| 7. 위험물질 및 설비 | 확인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목록, 관리방법과 보호조치 사항(방호장치설 비, 보호구 지급 등)이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음 ex) 윤활유, 스프레이류 등 유해·위험물질 – 물질 위험성 및 관리대책 그라인더, 용접기 등 위험기계·기구 – 작업 위험성 및 방호조치·관리대책 | ||||||||||
| -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8. 비상조치계획 | 비상시 신호·연락 체계 및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 | 5 | 3 | 1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
|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일정부분 만족 또는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일부 미흡 | ||||||||||
| - 미흡 : 사고발생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매 우 우 수 | 우 수 | 보 통 | 미흡 | 매 우 미 흡 | ||||
| 20 | 16 | 12 | 8 | 4 | ||||||
| ⸱ 증빙서류 :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산업재해 현황 평가 ‘보통’ 부여) | ||||||||||
| - 매우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우수 : 최근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
|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매우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여부 | 가 점 | |
|---|---|---|
| 10. 가점사항 | (KOSHA-MS 또는 ISO45001) | 최대 +10 |
| ⸱ 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
| - 가점 : 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취득시 가점 10점 부여 ※ KOSHA-MS, ISO45001 모두 취득하더라도 최대 10점 가점 | ||
| 감 점 | ||
| 11. 감점사항 |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 감점 여부 | 최대 -10 |
| ⸱ 증빙서류 : 지난 계약 준공시 한난에서 평가한 안전수준 재평가표 | ||
| - 감점 : 동일 도급사업에 대해 해당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시(1년 內), 재평가 결과를 착공 전 안전수준평 가‘에 반영 ※ (안전수준 재평가 대상) 최초 안전수준평가시 70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
| 득 점 결정 등급 | 평가 결과 역량 | |
|---|---|---|
| 90점 이상 | S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우수 |
| 80점 이상 | A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70점 이상 | B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60점 이상 | C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60점 미만 | D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