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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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밭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솔밭중학교 · 운반급식·도시락

추정가격
1.0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 충청북도
무슨 일
위탁급식(도시락) 제조·운반·배식·수거 일체

요약 AI 요약

2026년 본교 급식시설 환기개선 공사 기간(2026.12.16~2027.1.7, 15일) 동안 직영 급식을 대체하기 위해 위탁 급식(도시락) 업체를 선정한다. 도시락을 조리·운반하여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하는 운반급식을 제공받는다.

  • 밥, 국 외 1식 4찬(김치, 과일 포함) 구성의 도시락을 당일 조리하여 보온·보냉 용기로 운반,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
  • 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일회용) 및 생수 150ml를 매 끼니 공급
  • 각 교실 등 지정 장소까지 반별 인원수대로 포장·운반·배식하고, 식후 40분 이내에 용기·잔반·쓰레기 수거 및 급식장소 소독·정리
  • 검식용 1인분 및 보존식(영하 18℃ 이하 144시간 보관) 제공, 알레르기 학생 대체식(개별김 등)과 일반급식 곤란 학생 대체식(죽·누룽지 등) 제공
  • 여유 반찬 지급(학급별 기본 여유 밥·반찬 2개 등) 및 과일 주 2회 이상, 육류 주 2회 이상 제공
  • 월간 식단표·영양량 산출표를 급식 개시 2주 전 제출(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19종 정보 포함), 화학조미료 미사용·튀김류 주 2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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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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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05,960,000원
배정예산
105,960,000원
기초금액
8,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북도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29(목) 09:00D-1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2(월) 18: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03(화) 10:00D-21
개찰11/23(월) 11:00D-41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서류평가(1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고, 현장방문 2차평가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 영양사·조리사 현황 등)5점
학교 위탁급식 실적(최근 2년간)5점
업체의 지속성5점
업체의 재무 현황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50%5점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10점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15점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HACCP인증품·친환경 식재료·축산물등급판정서 및 원산지·등급 사용계획10점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 보냉 등)5점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5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5점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5점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5점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5점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5점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5점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위탁급식(도시락) 제조·운반·배식·수거 일체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운반급식·도시락

학교 급식시설 공사 기간 중 직영급식을 대체할 도시락을 조리해 운반·배식하고 잔반·용기까지 회수하는 운반급식 위탁이다.

  • 표준식단표·영양량 산출표 작성 및 식단 협의
  • 보온·보냉 차량과 용기로 지정 장소(각 교실)까지 운반·배식
  • 도시락용기·수저·젓가락·생수 150ml 매 끼니 공급
  • 검식용·보존식(학교용·업체용) 제공 및 -18℃ 144시간 보관
  • 잔반·쓰레기 수거와 배식장소 소독·정리
  • 알레르기·일반급식 곤란 학생 대체식 및 여유반찬 제공
  • 운반·배식 인력 배치와 개인위생 관리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
  • HACCP·위생점검 대응 및 월 1회 이상 위생점검 수용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612-000
참조번호
솔밭중학교 공고 제2026-34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솔밭중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솔밭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5,960,000원
배정예산
105,96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리장에서 납품지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지와 HACCP 지정을 받았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식 단가와 식수, 식재료비 하한(65%)으로 남는지다. 납품 시각(새벽 6시)과 매월 바뀌는 인원도 부담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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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10.

솔밭중학교

제1장 제안 안내

1. 사 업 명 : 솔밭중학교 위탁 급식업체(도시락) 선정 2.사업 목적 2026년 본교 급식시설 환기개선 사업 공사 기간 중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영 급식을 대체할 수 있는 위탁 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교육활동과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 3. 사업 기간 및 내용 가. 위탁급식 납품기간 : 2026. 12 16. ~ 2027. 1. 7. [15일] ※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위탁급식 예정 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교직원 급식 단가는 과세 10% 적용)

구 분산출 기초재원 지원 구분
급식단가급식 예정
인원
급식 예정
일수
예상 소요액재원 지원 구분
중식1학년8,0002681532,160,000- 무상급식비+운영비+위탁급식비
(4,290원+360원+3,350원= 8,000원)
2학년28233,840,000
3학년27833,360,000
교직원8,800506,600,000수익자부담금
계■878■105,960,000■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급식희망자 조사 및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위탁급식 중 급식의 품질이 부실하거나 양이 부족하여 급식 신청자가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도시락으로 운반하여 솔밭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 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 생수 150ml는 매 끼니 업체가 공급.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 하며, 급식단가에는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 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허가를 받은 자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다.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40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제출.

참가자격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나. 평가방법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솔밭중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본교 급식소위원회 서류평가 1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하여 현장방문평가 실시) ⇒ 현장방문 2차평가(2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규격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응찰한 자) ⇒ 계약체결 ※ 1개 업체 입찰시 유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 입찰시 정상적 입찰 진행합니다.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규격(가격)동시 입찰에서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학년학급수중식 예정인원(명)기타
1학년10268
2학년282
3학년278
교직원50
합계30878*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다. 대상 및 인원 (학교사정에 따라 인원 변경 가능)

구분월별급식일수비 고
급식일수12월11일
2월4일
계15일

라. 급식일수 마. 배식시간

구분식사 준비시간급식 시간비고
도착 및 검식 시간11 : 40수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 실별 앞에 준비
도시락 이동 및 배식 준비11 : 40~ 12 : 05
학생 및 교직원12 : 15 ~ 13 : 20

※ 단, 학교사정에 따라 납품 및 배식시간은 조정(학년별, 반별)될 수 있음. 바. 급식품 납품장소: 솔밭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각 실별 문앞) 사. 급식품 운반처리: 위탁업체가 보온 유지 가능한 용기에 개별도시락을 반별 인원수대로 포장하여 업체인력으로 학교 내 지정 장소까지 운반 아. 급식품의 유지 관리 철저. 자.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 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차. 급식품은 당일 조리한 적온 음식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단, 완제품은 제외), 신선도와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하고 조리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 카. 배식 후 지정된 장소(각 실)에서 발생하는 도시락용기(수저 포함) 및 쓰레기, 잔반은 당일 식후 40분 이내에 책임지고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운반 및 배식 전후로 발생하는 문제(음식물 쏟음, 잔반통 주변 등)의 정리 및 청소에 필요한 인력은 업체에서 동원하여야 함.(운반 시 개인 위생 및 복장 관리 철저 : 최근 6개월 이내 보건증 소지자, 위생복, 모자, 장갑, 마스크 등) 타.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운반 급식일지) 파. 보존식 관리 : -18℃ 144시간 동안 보존식을 보관하며,(학교 보관용, 업체 보관용 총 2개/ 학교 보관용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며 6일 후 폐기.) 보존식은 업체에서 제공함.

하. 각종 보험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해당 업체에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짐. 9. 기타사항 1) 납품 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학교 검수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다. 2) 메뉴 변경 등 식단 관련하여 사전에 학교 급식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월간 식단표 14일 전 배부) 3) 납품 기간 중 본교 학교 급식관계자가 해당 업체의 작업장 위생관리 점검 차원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다. 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솔밭중학교 위탁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과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 기준 특수조건에 의하며, 계약자는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1]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5%이상 사용할 것(산출근거 첨부) ※1식당 단가금액 작성 시 급식비 단가(8,000원)를 고려하여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주의 나.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1개월 기준)

항목금액(원)비율(%)산출내역
직접비식재료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인건비영양사
조리사
기타 조리원
인건비 소계
운영비보험료
소모품비
임대료
공공요금
잔반처리비
운반 및 보관비
청소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운영비 소계
간접비 소계
합계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평가점수비고
평 가 항 목배점만족보통미흡비고
1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영양사.조리사현황등)5
② 학교 위탁급식 실적(최근 2년간)
③ 업체의 지속성
④ 업체의 재무 현황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50%
2급식운영의
품질
(4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10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15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10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5
3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4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15)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5기타 제안내용
(10)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
합 계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작성자의 의견
․ 75% 이상
․ 70% 이상~75% 미만
․ 65% 이상~70% 미만
․ 65% 미만
15점 - 만족
11점 - 보통
7점 - 미흡
0점 - 미흡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평가점수비고
평 가 항 목배점만족보통미흡비고
1작업장 관리
(40점)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10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5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10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5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환기 상태
2종사원 관리
(10점)
③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10
3원재료 관리
(40점)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④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4기타
(10점)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5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합 계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작성자의 의견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비고
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만족(5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배치
보통(4점):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배치
미흡(3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미배치
② 학교 위탁급식 실적(최근 2년간)만족(5점): 납품 실적 6곳 이상 (최근 2년 이내)
보통(4점):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미흡(3점): 납품 실적 1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③ 업체의 지속성만족(5점): 5년 이상 지속
보통(4점): 1-5년 지속
미흡(3점): 1년 이하
④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50%
만족(5점): 기준비율의 100% 이상
보통(4점): 기준비율의 65% 이상~100%미만
미흡(3점): 기준비율의 65% 미만
급식
운영의
품질
(4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만족(10점): 튀김 주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보통(7점): 튀김 주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중 1개 항목 미충족
미흡(4점): 튀김 주2회 초과 및 화학조미료 사용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만족(15점): 식품비 75% 이상
보통(11점): 식품비 70% 이상 75% 미만
미흡(7점): 식품비 65% 이상 70% 미만
미흡(0점): 식품비 65% 미만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만족(10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를 모두 사용 계획
보통(7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2개 사용 계획
미흡(4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1개 사용 계획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만족(5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모두 보온, 보냉재를 사용
보통(4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1개만 보온, 보냉재를 사용
미흡(3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보온, 보냉재 미사용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만족(5점): 월1회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보통(4점): 위생교육 일부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미흡(3점): 위생교육 미실시 또는 보건증 갱신 미준수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만족(5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보통(4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중 1개 항목 미가입
미흡(3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만족(5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3개 이상
보통(4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이상
미흡(3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미만
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
(15)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검색사이트 거리 우선 검색)만족(5점): 10km 이내
보통(4점): 11-25km 이내
미흡(3점): 26km 이상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만족(5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완비
보통(4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1개 항목 미흡
미흡(3점):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2개 항목 이상 미흡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만족(5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적정
보통(4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일부 미흡
미흡(3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미흡
기타 제안내용
(10)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만족(5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적정
보통(4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일부 미흡
미흡(3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미흡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만족(5점): 여유 반찬 30인분 이상(또는 3%) 등
보통(4점): 여유 반찬 20인분 정도(또는 2%) 등
미흡(3점): 여유 반찬 10인분 미만(또는 1%) 등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비고
작업장 관리
(40점)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 적정온도: 냉장실 5℃ 이하, 냉동실 –18℃ 이하
* 보관량: 냉장ㆍ냉동고 용량의 70% 이하, 워크인 냉장고의 40% 이하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환기 상태
종사원 관리
(10점)
③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원재료 관리
(40점)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④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기타
(10점)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공고명2026학년도 솔밭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규격제안서 제출기간2026. 10. 29.(목) 09:00 ~ 2026. 11. 2.(월) 16:30 (솔밭중학교 행정실)
※평일 09:00~16:30 접수가능,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10. 29.(목) 09:00 ~ 2026. 11. 3.(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규 격“위탁 급식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1】
기초금액○ 기초금액(단가): 금 8,000원(학생단가)
※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단위: 원, 명, 일)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급식 희망자 조사 및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결석(5일이상) 등의 이유로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위탁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거나 양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함
※ 세부내용은 규격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규격제안서 서류심사(예정)2026. 11. 4.(수) 10:00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 생략 – 서류 심사로 갈음
업체 현장방문 평가(예정)2026. 11. 9.(월) ~ 2026. 11. 18.(수)
(투찰업체수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1. 23.(월) 11:00 이후, 솔밭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2026. 12. 16(수) ~ 2027. 1. 7.(목) (급식일수 15일) 예정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장소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 교실별 납품)
※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 가능
기타사항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40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수저,젓가락 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해야 함
4. 급식 완료 후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연속 5일이상), 전입·전출 및 학사일정, 교직원의 장기 복무 등 미급식 사유 발생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증감 시에도 낙찰된 계약 단가로 계산함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거나 이물질 발생 등으로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6. 급식인원수 외에 보존식 및 검식 (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보존식 및 영양교사 검식용) 별도 제공
7.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 인원 변동에 따라 예상 소요액은 증감 될 수 있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과업·요구

구분산출기초예상 소요액
(추정금액)
구분기준단가예정인원예정일수예상 소요액
(추정금액)
학생중식1학년(면세)8,000원268명15일32,160,000원
학생중식2학년(면세)282명33,840,000원
학생중식3학년(면세)278명33,360,000원
교직원(과세)8,800원50명6,600,000원
합계878명105,960,000원

참가자격

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써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학교에서 제시하는 위탁급식업체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로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첨2]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확인 평가표 참고 ※ 업체 현장방문 평가는 학교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업체 현장방문시 업체는 평가자가 평가를 위하여 작업장 및 조리과정, 기타 시설 공개 및 검식을 요구할 경우 즉각 응해야 함 ※ 규격(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2026. 11. 23.(월) 11:00 이후 ※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지연 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 따라 규격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G2B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②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제조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개시 2주 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매 식단 구성별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학교급식 영양기준량 맞게 식단표 작성- 식단작성 특수조건 참고)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예정기간 : 2026. 12. 16 ~ 2026. 1. 7(15일) ② 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인원(급식예정인원수)

구분예정인원(명)예정일수(일)단가(원)예상 소요액(원)납품 방법 및 기타사항
중828158,00099,360,000- 운반하여 솔밭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 숟가락, 젓가락 업체 공급(일회용품)
교직원508,8006,600,000교직원 단가= 학생단가 + 부가가치세10%
합계878.105,960,000.

※ 급식 인원 및 급식 일수는 학교 사정 및 공사 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 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 함 ※ 영양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저히 질이 떨어질 경우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③ 급식 메뉴구성(1식단/도시락) : 밥, 국 외에 1식 4찬(김치, 과일 포함) ④ 급식시간 가. 중식: 12:15~13:20

구분식사 준비시간급식 시간비고
도착 및 검식 시간11 : 40수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 실별 앞에 준비
도시락 이동 및 배식 준비11 : 40~ 12 : 05
학생 및 교직원12 : 15 ~ 13 : 20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시간 30분 전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 식사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40분 이내 지정된 납품 장소에서 바로 회수한다. (급식시간 13:20 종료 기준, 오후 2시까지 수거) ⑤ 급식인원 : 중식 878명(예정인원) ⑥ "수요자"는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⑦ 배식방법 : 지정된 장소(각 교실)에서 “공급자”가 지정된 시간에 준비하여 개인별 일회용 도시락 배 식을 실시 ⑧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을 통하여 지정된 장소(각 교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 처리한다. ⑨ "공급자"는 급식 이후 잔반통 인근 복도 등 급식장소를 소독 및 정리한다. ⑩ "공급자"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관련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을 완료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모든 급식메뉴는 적온배식을 실시한다. ⑪ “공급자”는 식후 제공되는 식수로 개별 포장된 생수 150ml를 제공한다. ⑫ “공급자”는 과일을 주 2회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⑬ “공급자”는 알레르기 학생 대체식(개별김 등)을 요청시, 제공한다. ⑭ “공급자”는 일반급식에 무리가 있는 학생을 위해 요청 시, 대체식(죽 또는 누룽지 등)을 준비한다.

⑮ “공급자”는 여유 반찬 지급 수량을 협의한 후 여유반찬을 지급한다. (예시: 학급별 기본 여유 밥 및 반찬 2개 + 필요한 학급 여유 밥 혹은 주찬 + 쏟거나 이상 있을 경우 등 대비한 여유분 제공) 제6조(위탁급식용 용기 및 위생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 ① “공급자”는 운반 급식에 필요한 별도의 운반 및 배식 인력을 배치한다. ② “공급자”는 당일 제조 당일 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 시간이 40분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④ “공급자”는 조리 완료된 음식은 온도관리가 가능한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⑤ “공급자”는 급식 용기는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⑥ “공급자”는 배식 음식이 적온 급식이 가능하도록 보온・보냉 용기 사용한다. ⑦ “공급자”는 운반 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 상태 위생 유지가 잘 되어야 한다. ⑧ “공급자”는 안전성 검사를 거친 도시락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음식 내부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⑨ “공급자”는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⑩ “공급자”는 매 납품시 마다 검식용 1인분 및 보존식 1인분을 납품하고,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1인분은 보존식 라벨을 부착 후 업체와 학교에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휴일포함) 보관하여야 하며, 6일 후 폐기한다.

⑪ “공급자”는 운반원 개인위생 복장을 철저히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 제시 및 위생화,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⑫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⑬ 잔반통은 각 실별 1개 이상 배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⑭ 식기류 일체는 세척, 소독,열 건조 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별로 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은 일회용 제품으로 제공한다. ⑮ 공급자는 필요시 배식 도구 및 청소 도구를 마련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육청 및 행정기관, 학교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업체 선정 후,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월1회 이상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의 각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 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반 차량 학교 진입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10km이하로 서행한다. ⑦ 반드시 보냉 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⑧ HACCP시스템 의무적용 기록 및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준수, 개인위생관리 철저, 식품위생관리 철저 및 기계류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⑨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건강 진단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 한다. ⑩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제출한다. ⑪ 작업장 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6조 제4항 관련)의 규정에 의거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도시락)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급식(도시락) 대금의 계산 가. 1인 1식 단가 : 계약금액 원(학생 부가세포함, 교직원 부가세별도) 나. 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급식(도시락)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 에게 지급할 월간 급식(도시락)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9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전자청구를 위해 계약은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교내 식품 운반차량 사고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⑥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0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제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다. -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신청학생의 70% 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사항) ① 위탁급식 운영에 있어 솔밭중학교 학교급식운영계획 및 상급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솔밭중학교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가. 식단 작성 시 물품 선정 조건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다시마 다시멸치 등 직접육수 제조하여 사용) ○ 냉동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는 국산 제공(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나. 식재료 구입시 조건 및 원산지 관리 기준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 국내산 예외제품 : 바나나, 키위, 오렌지, 건포도, 아몬드, 생선류(원양산이 많음) 등 ○ 물품 중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 가공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다. ○ 곡류 및 공산품은 밀봉포장이 된 제품을 구입한다. ○ 떡류, 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으로 완제품을 구입한다. ○ 공산품 등은 재료 원산지가 국내산은 아니어도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등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구 분품 목원 산 지비 고
농산물쌀 및 잡곡, 서류, 김치국내산김치는 국내산 재료(배추, 고춧가루 등)
야채류, 과일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계절적으로 국내산 수급 곤란시 수입 가능
아몬드 또는 일부 과일(바나나, 레몬 파인애플, 건포도 등)수입산국내산 수급 곤란시 수입 가능
축산물쇠고기국내산 2등급이상한우 또는 육우
돼지고기
닭고기국내산 1등급
오리고기HACCP 인증품
달걀 및 액상계란HACCP 인증품,무항생제
육고기 가공품국내산/수입산HACCP 인증품
수산물한치, 고등어, 조갯살, 갈치, 장어, 멸치, 꽃게, 조개류 등국내산수급 차질이 있을 경우 원양산 가능
동태(가공품), 대구, 오징어, 대구살, 가자미, 새우 및 수산물 가공품 등국내산/수입산수급 곤란시 원양산 및 수입산 대체
가공
식품
및 기타
두부류, 떡류, 장류, 제분류, 면류, 유지류, 통조림류, 소스류, 어묵류, 육가공류, 채소가공류, 묵류, 유제품, 가공견과류 등국내산/수입산
수입원료 국내제조
- 국내산ㆍ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대부분 시중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수입산 원료에 의존

다. 농산물 구입시 조건 ○「농수산의 원산지표시등에 관련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1)“친환경농산물인증품”, (2)“품질인증품”, (3)“우수농산물인증품”, (4)“이력추적관리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한다.)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상품을 사용 ○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라. 축산물 구입시 조건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이용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에서 구입한다.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하며, 학교에서 요청시 사본 제출한다. ○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 개별 기준 :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1) 소 고 기 : 국내산 2등급 이상(한우 또는 육우) 2) 돼지고기 : 국내산 2등급 이상 3) 닭 고 기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 4) 오리고기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 5) 계 란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무항생제 6) 액상계란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무항생제 마. 수산물 구입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는 HACCP 인증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에서 구입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인증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수입신고필증 제시) ○ 검수시 수산물 수매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하고, 특시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를 확인한다. 바. 가공식품 및 기타 구입시 조건 ○ 햄, 어묵, 냉동식품 등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사. 수입산 식자재의 구입 및 사용범위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에서는 가급적 양질의 우리 식자재(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식자재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득이하게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따라 다음의 사용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수입 농축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 국내산 과 수입산 기준 - 공산품 : 캔류, 장류, 곡류가공품, 향신료(파슬리가루, 올리브잎 및 허브종류) ▸ 국내산 : 원재료가 국산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원재료가 수입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 수입산 : 원재료 및 제조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어패류 ▸국내산 : 수산물 및 패류를 국내 업체의 원양어선이 어획하거나 연근해에서 어획한 것 ▸수입산 : 수산물 및 패류가 수입산이며 외국업체가 어획하여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구 분품 목사 용 사 유
농산물고사리,도라지,토란줄기 등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수산물동태,대구,꽃게,갈치,고등어,낙지,쭈꾸미,올갱이등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공산품유지류, 통조림류, 면류, 소스류, 제분류, 어묵류, 햄․소시지류 등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과일류바나나, 오렌지, 멜론, 건포도, 파인애플 등학생의 기호도가 높은 반면 국내산 수급이 어려움
기타가공품묵류, 유제품, 견과류, 향신료 등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수입산 식자재 사용범위 ※ 위 품목 이외 품목은 국산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경우 부득이 수입산으로 한다. 아. 완제품 제공 ○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정전, 단수 등) 급식 ○ 우유, 유제품, 청과류, 빵류, 떡류, 제과류, 통조림류(케첩등), 단무지류(장아찌류), 개별조미김, 두부 및 묵류, 부각류 등은 자체조리가 어려워 완제품으로 급식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조리를 못할 경우

2.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가. 식단작성 기본 방침 ○ 주식은 혼식(잡곡밥)을 원칙으로 한다. ○ 밥, 국 외에 1식 4찬(김치, 과일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가 되는 기호식은 풍족하게 구성하고, 과일 및 유제품 등 다양한 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계절식품 및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 육류는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일은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을 적절히 배합하여 식단 구성한다. ○ 식단표를 급식 개시 최소 2주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한다. ○ 여유 반찬 지급 수량을 협의한 후 여유반찬을 지급한다. (예시: 학급별 기본 여유 밥 및 반찬 2개 + 필요한 학급 여유 밥 혹은 주찬 + 쏟거나 이상 있을 경우 등 대비한 여유분 제공) ○ 알레르기 표시 및 학교 영양기준량에 맞게 작성한다. ○ 일반급식에 무리가 있는 학생을 위해 요청 시, 대체식(죽 또는 누룽지 등)을 준비한다. ○ 알레르기 학생 대체식(개별김 등)을 요청시, 제공한다. ○ 식후 제공되는 식수는 개별 포장된 생수 150ml를 제공한다. ○ 가열・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구분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중식친환경혼합잡곡밥⑤
소고기육개장⑤⑥⑨⑬⑯
연두부달걀찜①②⑤⑨⑬
건파래실파무침⑤⑥⑬
김치류⑨⑬
참외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591.4/24.4/300.6/5.4
친환경기장밥
부대만두찌개
①②⑤⑥⑨⑩⑬
잡채무침⑤⑥⑧⑩⑬
깻잎전①②③⑤⑥⑨⑩⑬
김치류⑨⑬
오렌지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53.8/22.6/289.3/3.6
오므라이스
①②⑤⑥⑨⑩⑫⑬⑯
나박김치⑬
근대나물무침⑤⑥
김치류⑨⑬
골드파인애플
아이스슈①②⑤⑥⑬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30.9/22.5/278.7/4
친환경흑미옥수수밥
다시마어묵국①⑤⑥⑨⑬
오징어떡볶음⑤⑥⑨⑬⑰
쑥갓두부들깨무침⑤
김치류⑨⑬
세븐키즈요구르트②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43.9/31/345.7/3.1
친환경보리밥
아욱올갱이된장국
①⑤⑥⑧⑨⑬
방울순대비엔나볶음
②⑤⑥⑩⑫⑬
모듬콩조림④⑤⑥⑬
친환경방울토마토⑫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4.7/24.8/289.9/5.4
구 분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비타민B₁
(mg)
비타민B₂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
(mg)
나트륨
(mg)
평균영양
관리기준량
845.921.6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공급량761.3~930.521.6~46.5189.2262.80.40.50.50.626.530.6286.0351.24.35.711481148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1항,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에 맞게 월간 식단표를 작성 제출한다. ○ 계약 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식재료의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급식을 납품하여야 한다. ○ 추후 학생 수의 변동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 영양기준량 산정에 변동이 있을 시 지침에 따라 기준량이 변경 될 수 있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이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의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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