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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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재공고)

재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1.3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5(일) 18:00 · D-1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027~2036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장기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다. 국가 물류정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물류 비전·목표·추진전략과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물류 여건 분석 및 전망(지리·사회·경제 현황, 교통물류 인프라·이용 실태, 관련 법령·계획·정책 검토, 물류현황 조사·분석, 물동량 및 물류시설 수요 예측, 국내·외 사례조사)
  •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체계 기본 구상(물류 비전·목표 설정, 추진전략별 실행과제 도출)
  • 분야별 추진계획(물류시설 체계정비 및 기능개선, 연계물류체계 구축, 물류체계 효율화,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지역물류 현안과제 검토)
  •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사업추진 주체 결정, 투자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 최종 성과품 작성(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용역 전체 전산자료)
  • 국토교통부 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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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기술·가격)는 2026.10.26. 09:00~18:00 직접 방문제출(우편·팩스·이메일 불가), 가격제안서는 전자입찰과 직접방문 모두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로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또는 비영리법인)를 요구하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전문인력 보유현황'(6점)에서 박사·석사·학사(물류·교통분야) 보유 인원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정성적 평가의 '참여인력 현황 및 경력'(7점)에서 참여인력의 능력을 평가한다. 물류관리사·유통관리사 1급, 실무 10년 이상은 박사로, 실무 5년 이상은 석사로 간주한다. 참가자격으로 인력 자격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크기 · 0~6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전문인력 보유현황
나. 참여인력 현황 및 경력 | ․ 참여인력의 능력 | 7
**※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1급 자격증 보유자 및 물류·교통 분야 실무 10년 이상 근무자는 ‘박사’ 등급으로 간주**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비·예산액이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제시되고, 가격제안서에 제안금액(부가세 포함)을 총액으로 적는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방식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별도의 과업지시가 추가되어 강원특별자치도와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적었다.
    별도의 과업지시가 추가되어 강원특별자치도와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 업 비: 150,000천 원(부가세 포함)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09: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5(일) 18:00D-12
입찰서 제출 마감10/26(월) 18:00D-13
개찰10/26(월) 19:00D-1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전문인력 보유현황6점
관련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물류·교통 관련 용역 수행 실적)6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4점
신인도(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현황)4점
제안의 이해도(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배경 및 목표)4점
제안개요(사업추진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4점
수행계획(일정포함)(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8점
과업수행방법(과업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창의성)8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7점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사업수행 할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6점
참여인력 현황 및 경력(참여인력의 능력)7점
사업관리 방안(사업수행 및 관리전략의 적정성)7점
전문지식·경험 전수여부(전수계획을 분야별 상세 기술)7점
사후관리 대책(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 기술)7점
특별제안 및 기타(특별제안 및 기타 사항)5점
입찰가격 평가분야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중장기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물류 여건 분석 및 전망(현황·법령·계획 검토, 물동량 조사·수요예측, 국내외 사례조사)
  • 물류체계 기본구상(비전·목표·추진전략)
  • 분야별 추진계획(물류시설·연계물류·효율화·산업경쟁력·친환경 물류)
  •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자문단 구성·운영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월간 공정보고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기술·가격)는 2026.10.26. 09:00~18:00 직접 방문제출(우편·팩스·이메일 불가), 가격제안서는 전자입찰과 직접방문 모두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관련용역 수행실적 6점. 최근 5년간 단일 건 용역금액 5천만원(VAT 포함,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 비율 곱한 금액) 이상, 물류 또는 교통 관련 용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준공 완료된 연구용역만 인정. 건수별 5건 이상 6.0 ~ 1건 2.0.

  • 크기 · 2~6점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수급 실적은 참여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 유사·동등 실적, 하도급 실적, 민간 실적, 상호진출 실적,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 인정 규정은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준공 완료 연구용역에 한정.
    **2.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수주자 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한다.**
▪ 관련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물류·교통 관련 용역 수행 실적(6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 용역금액 5천만원(VAT 포함, 공동수급인 경우 참여지분 비율을 곱한금액) 이상인 물류 또는 교통 관련 용역 실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준공이 완료된 연구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및 제3자 일괄 하도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해당 사항 없음.
**3.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및 제3자 일괄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은 별도로 적지 않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비영리법인 낙찰 시 부가가치세·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차감 없이 체결해도 사후 정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함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 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독이행만 가능(제3자 일괄 하도급 불가)

  • 하도급 한도 ·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및 제3자 일괄 하도급 불가)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 분석결과 등이 명확히 명기 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처럼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물류기본계획(목표연도 2035년), 국토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국가물류기본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국토종합개발계획·국가기반교통망계획·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법정사항으로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10호 내용을 따르고, 상위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35년의 목표치를 반영해 계획간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법정사항)「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10호 내용
    ※ 본 과업의 계획기간인 10년을 적용하여 2036년을 목표로 하되, 상위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35년의 목표치를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 및 일관성 유지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 분석결과 등이 명확히 명기 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자 교체 시 신규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의 승인 없는 제공·대여 금지, 폐기물 소각·세단 파기 의무가 있다. 보안서약서는 입찰참가등록서류로도 제출한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본 과업책임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등 성과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세단하여 파기 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과업 수행 9개월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9개월, 재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270일로 적었다.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 다음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부가 작업

착수·중간·최종(안) 보고회 개최 및 월간 공정 보고, 자문단 구성·운영(자문회의 개최, 자문비용 과업수행자 부담),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최종·요약보고서, 전산자료) 제출.

보고회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며, 자문 소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자문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연구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교체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명단과 이력서를 첨부해 착수계를 제출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참여 연구자(책임연구원·연구원)의 임의교체 금지.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연구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참여 연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연구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참여 연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계획 23점(수행계획 8점, 과업수행방법 8점,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7점), 사업관리부문 20점(수행조직·업무분장 6점, 참여인력 현황·경력 7점, 사업관리 방안 7점),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14점(전문지식·경험 전수 7점, 사후관리 대책 7점).

정량적 평가는 전문인력 보유현황 6점, 관련용역 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4점, 신인도 4점. 가격평가 10점.

| 2. 사업수행계획(23점) | | | | | | | |
| 3. 사업관리부문(20점) | | | | | | | |
| 4.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사항(14점) | | | | | | |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제안사로부터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발표자는 과업 총괄 책임연구원, 제안사별 참석인원 3인 이내,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일시·장소는 별도 공지(제안서 마감일 이후 3~4일 이내).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 방 법: 제안서평가 위원회는 제안사로부터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 발표자: 과업 총괄 책임연구원(제안사별 참석인원: 3인 이내)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관련 법령·계획·정책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벤치마킹), 물류현황 조사(물동량 발생현황·이동경로·시설 현황·단위지구 조사, 현지 조사 병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전문가·유관기관 자문 등. 실험·시험·전산 해석·시제 제작은 없음.

3) 타 시·도 지역물류기본계획 분석(사업 연관 시·도 및 인접 시·도)
※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우리 도에 적용가능 여부, 벤치마킹 방향 등 시사점을 제시할 것
-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되 분석대상 범위나 내용에 따라 현지 조사를 병행 실시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소상공인을 위한 생활물류 지원시설 등)

다루는 분야

교통물류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으로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시설·물류산업·생활물류 등 물류 분야가 대상.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ㆍ
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선정, 3배수 이상 예비명부에서 추첨 선정(예비위원 5명 추가). 정량적 평가·가격평가는 사업·계약 담당자가 평가.

  • 평가위원 수 · 7명
○ 평가위원: 위원장 포함 7명 선정
○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 고유번호 부여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위원수 만큼 번호추첨 → 다빈도 순(동수일 경우 고령자 순) 선정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 시행근거: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가. 법적 근거:「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제2항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584-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543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83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로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또는 비영리법인)를 요구하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관련용역 수행실적 6점. 최근 5년간 단일 건 용역금액 5천만원(VAT 포함,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 비율 곱한 금액) 이상, 물류 또는 교통 관련 용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준공 완료된 연구용역만 인정. 건수별 5건 이상 6.0 ~ 1건 2.0.

  • 크기 · 2~6점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수급 실적은 참여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 유사·동등 실적, 하도급 실적, 민간 실적, 상호진출 실적,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 인정 규정은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준공 완료 연구용역에 한정.
    **2.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수주자 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한다.**
▪ 관련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물류·교통 관련 용역 수행 실적(6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 용역금액 5천만원(VAT 포함, 공동수급인 경우 참여지분 비율을 곱한금액) 이상인 물류 또는 교통 관련 용역 실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준공이 완료된 연구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신인도 서식에 설립기간 기재란이 있으나 배점은 부정당업자 여부만 본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및 제3자 일괄 하도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해당 사항 없음.
**3.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및 제3자 일괄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은 별도로 적지 않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비영리법인 낙찰 시 부가가치세·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차감 없이 체결해도 사후 정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함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 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지 않았다.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 등록 요구만 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신인도 4점.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점, 있는 자 2점.

  • 보는 기간 · 2년 이내
  • 크기 · 2~4점
▪ 신인도
|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자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4 |
|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자 여부
(입찰공고일기준) |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체결 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독이행만 가능(제3자 일괄 하도급 불가)

  • 하도급 한도 ·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및 제3자 일괄 하도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에 사용될 기법과 기술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라고만 하고, 특허권 사용 시 책임을 진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과업수행에 사용될 기법과 기술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객관성 및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최종(안)보고 후 수정·보완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접시·도 협의 및 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예상 공정표에 '국토교통부 심의'가 별도 공정(5%)으로 잡혀 있다.

※ 최종보고 후 수정·보완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접시·도 협의 및 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6. 국토교통부 심의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 분석결과 등이 명확히 명기 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처럼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물류기본계획(목표연도 2035년), 국토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국가물류기본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국토종합개발계획·국가기반교통망계획·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법정사항으로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10호 내용을 따르고, 상위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35년의 목표치를 반영해 계획간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법정사항)「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10호 내용
    ※ 본 과업의 계획기간인 10년을 적용하여 2036년을 목표로 하되, 상위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35년의 목표치를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 및 일관성 유지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 분석결과 등이 명확히 명기 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우면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계획기간·목표연도(2036년)와 단기·중기·장기 구분은 계획의 시간적 범위일 뿐 성과 목표 수치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원가계산서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원가계산서 경비에도 시험·검사 항목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통계 및 현황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우선 활용하되, 물동량 발생현황·이동경로·물류·유통·산업시설 현황·단위지구 조사는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되 분석대상 범위나 내용에 따라 현지 조사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되 분석대상 범위나 내용에 따라 현지 조사를 병행 실시
통계 및 현황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최근의 것을 활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시안 승인

-

  • 수정 횟수 · -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답 없음

보고 주기

답 없음

넘길 산출물

답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전문인력 보유현황'(6점)에서 박사·석사·학사(물류·교통분야) 보유 인원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정성적 평가의 '참여인력 현황 및 경력'(7점)에서 참여인력의 능력을 평가한다. 물류관리사·유통관리사 1급, 실무 10년 이상은 박사로, 실무 5년 이상은 석사로 간주한다. 참가자격으로 인력 자격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크기 · 0~6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전문인력 보유현황
나. 참여인력 현황 및 경력 | ․ 참여인력의 능력 | 7
**※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1급 자격증 보유자 및 물류·교통 분야 실무 10년 이상 근무자는 ‘박사’ 등급으로 간주**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상 현장 및 실태조사 등 현장작업 수행을 전제로 하나, 작업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세부 추진일정·조사계획을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참여 기술 인력의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재직 증명 서류 제출 규정은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비영리법인의 비상주 인력 참여도 인정된다.

  • 재직 기간 · 0일
  • 크기 · 0~6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비영리법인의 비상주 인력 참여 인정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비영리법인(예: 학회, 연구기관 등)의 경우, 비상주 인력이 참여 시 원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와 함께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속 또는 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됨.
**※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객관적 재직 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비영리법인(예: 학회, 연구기관 등)의 경우, 비상주 인력이 참여 시 원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와 함께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속 또는 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이며, 착수보고(1개월 이내)·중간보고(5개월 이내)·최종(안)보고(과업종료 1개월 전)를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월간 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서면 제출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4) 월간 공정 보고: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 이내, 서면 제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자 교체 시 신규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의 승인 없는 제공·대여 금지, 폐기물 소각·세단 파기 의무가 있다. 보안서약서는 입찰참가등록서류로도 제출한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본 과업책임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등 성과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세단하여 파기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물류여건 분석·기본구상·분야별 추진계획·최종보고서 작성·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연구용역이다. 다만 착수·중간·최종(안) 보고와 월간 공정 보고를 정해진 시점에 되풀이해 제출·보고한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1)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
4) 월간 공정 보고: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 이내, 서면 제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단일 업무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허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및 제3자 일괄 하도급 불가)

하는 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2027~2036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장기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물류 여건 분석·전망, 물류체계 기본구상, 분야별 추진계획,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을 도출하고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법정사항(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3항) 및 지역 물류경쟁력 강화 당면과제 포함

과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시간적 범위: 2027~2036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물류기본계획(2022~2031)」의 분석 및 평가가 과업에 포함되어 앞선 계획에 이어지는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 등은 문서에 없다.

- 강원특별자치도 물류기본계획 (2022~2031)의 분석 및 평가

일의 분량

-

연구대상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이며, 계획기간 2027~2036년(단기 2028, 중기 2031, 장기 2036), 과업기간 9개월. 사업비 150,000천 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계획기간 2027~2036년, 목표연도 2036년으로 정해져 있다.
    2) 목표연도: 2036년
1) 연구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나. 시간적 범위: 2027~2036

수행 기간

과업 수행 9개월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9개월, 재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270일로 적었다.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 다음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는 없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최소 투입 인원

-

원가계산서상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3인, 연구보조원 2인+1인으로 인건비를 산정했으나, 이는 원가 산출 근거이며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요구는 아니다.

  • 조 편성 · -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책임연구원 | 1인 × 4,782,210원 × 20% × 9개월
연 구 원 | 3인 × 3,666,940원 × 70% × 9개월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중간·최종(안) 보고회 개최 및 월간 공정 보고, 자문단 구성·운영(자문회의 개최, 자문비용 과업수행자 부담),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최종·요약보고서, 전산자료) 제출.

보고회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며, 자문 소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자문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자문단 운영과 보고회는 있으나 교육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어 무상 여부를 판단할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으로, 분석·계획·보고서를 내는 형태다.

과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공동수급·하도급 불허.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제안서 제출은 1사(업체) 1건으로 제한.
    다. 제안서 제출은 1사(업체) 1건으로 제한하고, 제안서 제출시 공문형식(대표자의 인감날인)으로 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용 역 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재공고)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기술·가격)는 2026.10.26. 09:00~18:00 직접 방문제출(우편·팩스·이메일 불가), 가격제안서는 전자입찰과 직접방문 모두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업무가 과업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접수해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성 업무가 아닌 연구용역이다. 보고 시한(착수보고 1개월 이내, 중간보고 5개월 이내, 최종(안)보고 과업종료 1개월 전, 월간 공정보고 익월 5일 이내)은 연구 진행 보고이지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장애·요청 처리 기점 개념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연구대상지역·조사대상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구·조사대상지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정해져 있다.
    1) 연구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내 조사·분석 업무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1) 연구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1) 연구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2) 조사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현장 여건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물류 여건·물동량·물류시설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물동량 및 물류시설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물류 기본계획(2027~2036)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다. 현장 및 실태조사 등 제반 현장작업 수행 시 관련 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과업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이 적혀 있지 않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 및 실태조사 등 제반 현장작업 수행 시 관련 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외부 사정(야간·운영 중·교통통제·기상 등)으로 묶는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인건비·경비(여비·유인물비·회의비·전산처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로 구성된 계약금액(150,000,000원) 안에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도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관급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개념이 없다.
2) 자문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문구가 없다. 보안 대책의 「과업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세단하여 파기」는 문서 파기에 관한 보안 조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개념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개념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수요기관으로 예산 15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사 업 비: 150,000천 원(부가세 포함)
예 산 액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비·예산액이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제시되고, 가격제안서에 제안금액(부가세 포함)을 총액으로 적는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방식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별도의 과업지시가 추가되어 강원특별자치도와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적었다.
    별도의 과업지시가 추가되어 강원특별자치도와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 업 비: 150,000천 원(부가세 포함)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기간(착수일로부터 9개월)·성과품 수량은 정해져 있으나, 세부 추진일정·조사계획은 사전 협의하고 정책변경 등 변동 시 협의로 계획을 변경하며 과업지시서에 없는 추가 필요사항도 협의한다.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인건비 단가(책임연구원 4,782,210원, 연구원 3,666,940원, 연구보조원 2,451,220원·1,838,480원), 일반관리비 4%, 이윤 8%, 부가가치세 10%와 총액 150,000,000원이 적혀 있다.

책임연구원 | 1인 × 4,782,210원 × 20% × 9개월
일반관리비ⓒ | | (인건비ⓐ+경비ⓑ) × 4%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8%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이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과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 인건비 단가·경비 산출근거·일반관리비율·이윤율까지 공개돼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이윤 8%가 원가계산서에 잡혀 있다.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8%
책임연구원 | 1인 × 4,782,210원 × 20% × 9개월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8%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회차를 정한 문장이 없고, 과업을 완료해 성과품을 제출하는 연구용역이다.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한다는 안내가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공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용역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 조건은 없다. 과업수행자가 현장작업 사고·손해에 책임을 진다는 문장은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까닭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 조정·계약 해지는 협의·귀책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이 질문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예산액·제안금액에 부가세 포함 표기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계약 시 부가세·이윤 제외 정산 문구가 있을 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었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 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적 20점: 전문인력 보유현황·관련용역 수행실적·경영상태·신인도 / 정성적 70점 / 가격 10점)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가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4점 항목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1.0점)으로 평가한다. 합병 업체는 합병 후 새 등급, 없으면 합병 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심사.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로 평가.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 발급 확인서여야 함.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1.0점).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크기 · 1~4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4점, AAA~A- 4.0점 ~ CCC+ 이하 또는 미제출 1.0점.
    | AAA | | 4.0 | |
    | CCC+ 이하 또는 미제출 | C 이하 또는 미제출 | 1.0 |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항목.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본다.
    | 경영상태 | 제안사의 경영상태 | 4 | | |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신용조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전문인력 보유현황(6점)에서 회사가 보유한 전문인력(연구원) 수·등급을 평가한다. 박사 2인 이상 3.0점(적용률 1/2), 석사 3인 이상 2.0점(1/3), 학사 3인 이상 1.0점(1/6). 물류관리사·유통관리사 1급 및 물류·교통 실무 10년 이상은 박사 등급, 실무 5년 이상은 석사 등급으로 간주.

  • 기준 인원 · 2명 이상 박사 2인 이상이 3.0점(만점 기준). 석사 3인 이상 2.0점, 학사 3인 이상 1.0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구원) | a. 2인 이상 | 3.0 | |
  • 크기 · 0~3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6점 중 박사 2인 이상 3.0점 ~ 미보유 0.0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구원) | c. 미보유 | 0.0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구원) | A. 박사(물류․교통분야) | | (1/2) |
**※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1급 자격증 보유자 및 물류․교통 분야 실무 10년 이상 근무자는 ‘박사’ 등급으로 간주**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연구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교체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명단과 이력서를 첨부해 착수계를 제출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참여 연구자(책임연구원·연구원)의 임의교체 금지.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연구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참여 연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연구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참여 연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계획 23점(수행계획 8점, 과업수행방법 8점,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7점), 사업관리부문 20점(수행조직·업무분장 6점, 참여인력 현황·경력 7점, 사업관리 방안 7점),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14점(전문지식·경험 전수 7점, 사후관리 대책 7점).

정량적 평가는 전문인력 보유현황 6점, 관련용역 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4점, 신인도 4점. 가격평가 10점.

| 2. 사업수행계획(23점) | | | | | | | |
| 3. 사업관리부문(20점) | | | | | | | |
| 4.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사항(14점) | | | | | | | |

가점

없음

평가표 어디에도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정성적 평가의 특별제안(5점)은 특별제안 및 기타 사항을 평가하는 항목일 뿐이다.

  • 가점 대상 ·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특허·신기술·수상·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료(PPT)를 USB에 담아 제출하고 그 파일로 발표하는 것은 있으나, 이는 발표 방식이지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사항(14점) 중 사후관리 대책(7점)이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 기술'을 평가한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3~7점 사후관리 대책 7점(매우 우수 7 ~ 미흡 3).
    | 나. 사후관리 대책 | ․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 기술 | 7 | 7 | 6 | 5 | 4 | 3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 대책 항목.
    | 나. 사후관리 대책 | ․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 기술 | 7 | 7 | 6 | 5 | 4 | 3 |
| 나. 사후관리 대책 | ․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 기술 | 7 | 7 | 6 | 5 | 4 | 3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제안사로부터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발표자는 과업 총괄 책임연구원, 제안사별 참석인원 3인 이내,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일시·장소는 별도 공지(제안서 마감일 이후 3~4일 이내).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 방 법: 제안서평가 위원회는 제안사로부터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 발표자: 과업 총괄 책임연구원(제안사별 참석인원: 3인 이내)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가 아니어서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관련 법령·계획·정책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벤치마킹), 물류현황 조사(물동량 발생현황·이동경로·시설 현황·단위지구 조사, 현지 조사 병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전문가·유관기관 자문 등. 실험·시험·전산 해석·시제 제작은 없음.

3) 타 시·도 지역물류기본계획 분석(사업 연관 시·도 및 인접 시·도)
※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우리 도에 적용가능 여부, 벤치마킹 방향 등 시사점을 제시할 것
-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되 분석대상 범위나 내용에 따라 현지 조사를 병행 실시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소상공인을 위한 생활물류 지원시설 등)

다루는 분야

교통물류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으로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시설·물류산업·생활물류 등 물류 분야가 대상.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ㆍ
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선정, 3배수 이상 예비명부에서 추첨 선정(예비위원 5명 추가). 정량적 평가·가격평가는 사업·계약 담당자가 평가.

  • 평가위원 수 · 7명
○ 평가위원: 위원장 포함 7명 선정
○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 고유번호 부여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위원수 만큼 번호추첨 → 다빈도 순(동수일 경우 고령자 순) 선정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를 지원하는 위탁이라는 문장이 없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지시서 성과품 유의사항에서 관련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를 발주기관 소유로 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과업 수행 중 생산된 보고서 등 성과품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고, 관련 자료·정보를 본 과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서면승인 없이 외부 공개 불가.
    마.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등 성과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불가
라. 본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 소유로 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 시행근거: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가. 법적 근거:「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제2항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과업단계별·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고, 자문회의 개최 시 발주부서가 참여.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자 부담.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
    2) 자문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횟수 · 3회
1)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2) 자문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제 안 요 청 서

가림

Ⅰ 개요

1. 과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시행근거: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3. 사 업 비: 150,000천 원(부가세 포함) 4. 과업의 배경 국가 물류정책 및 계획과 부합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물류정책, 계획 수립 등 지역물류체계 효율화 전략 수립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연구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2) 조사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나. 시간적 범위: 2027~2036 1) 기준연도: 조사시점은 2026년~2027년(조사완료)으로 하며, 각종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 취득 가능 연도로 함 2) 목표연도: 2036년 - 단기 2028년(2년), 중기 2031년(5년), 장기 2036년(10년) ※ 본 과업의 계획기간인 10년을 적용하여 2036년을 목표로 하되, 상위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35년의 목표치를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 및 일관성 유지 다. 내용적 범위 1) (법정사항)「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10호 내용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ㆍ 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1.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관련사항) 지역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과제 - 원주권 제6대 복합물류단지(IFT), 강릉권 내륙컨테이너기지(ICD) 구축 - 북극항로 대비 항만(동해·묵호항, 속초항, 호산항, 옥계항) 인프라 구축 - 항만~철도 인입선 연결 - 대륙철도 연계 기반 조성(춘천원주선, 춘천속초선, 태백영동선) - 지역거점 연계 물류 동선 고도화 - 지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 조성 - 미래신산업 연계 지역물류 산업 가속화 방안

Ⅱ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개요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 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 참가 자격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3.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법적 근거:「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제2항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②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나. 필요성 지속가능한 도시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된 국·내외 물류환경 여건을 감안한 체계화된 중장기계획(2027~2036)을 수립함으로써, 장래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함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연구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2) 조사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나. 시간적 범위: 2027~2036 1) 기준연도: 조사시점은 2026년~2027년(조사완료)으로 하며, 각종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 취득 가능 연도로 함 2) 목표연도: 2036년 - 단기 2028년(2년), 중기 2031년(5년), 장기 2036년(10년) ※ 본 과업의 계획기간인 10년을 적용하여 2036년을 목표로 하되, 상위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35년의 목표치를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 및 일관성 유지

다. 내용적 범위 1) (법정사항)「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10호 내용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ㆍ 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1.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관련사항) 지역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과제 - 원주권 제6대 복합물류단지(IFT), 강릉권 내륙컨테이너기지(ICD) 구축 - 북극항로 대비 항만(동해·묵호항, 속초항, 호산항, 옥계항) 인프라 구축 - 항만~철도 인입선 연결 - 대륙철도 연계 기반 조성(춘천원주선, 춘천속초선, 태백영동선) - 지역거점 연계 물류 동선 고도화 - 기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 조성 - 미래신산업 연계 지역물류 산업 가속화 방안

Ⅱ. 과업의 주요 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 물류 여건 분석 및 전망 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교통물류 현황 분석 1) 지리·사회·경제적 현황 - 토지이용계획 등 지역공간구조의 기본구상 - 국토상 위치, 행정구역 면적, 인구, 자동차 보유추이, 산업구조 현황(지역총생산, 업종별 매출액과 기업체수, 고용자수, 고용율 등) 2) 교통물류 관련 현황 및 이용 실태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및 물류인프라 현황 - 교통운영 현황(교통량, 속도, 교차로 통행현황, 화물차 혼재율 등) 나. 물류관련 법령·계획·정책 검토 1) 관련 법령(국토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2) 관련 계획 - 국가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기반교통망계획,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등) - 지역계획 - 기타 관련계획(도로, 철도, 공항 등의 물류인프라 및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 3) 타 시·도 지역물류기본계획 분석(사업 연관 시·도 및 인접 시·도) 4) 국가물류정책 현황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물류관련 시책 현황 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현황 조사 및 분석

1) 물동량 발생현황(화물발착업체, 화물운송실태조사, 화물운수업체 조사 등) 2) 물류·유통·산업시설 현황(수송중계거점시설, 유통업무·산업시설 조사 등) 3) 물동량 이동경로 조사(시간대·시경계 조사지점별 교통량, 화물차 통행량 조사 등) 4) 물류산업 현황조사(운송업, 하역업, 보관업, 국제물류주선업 등) 5)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산업 통계(전국적 위상, 지역물류산업의 변화 등)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소상공인을 위한 생활물류 지원시설 등) 7) 종합 및 시사점 - 물동량 발생현황 조사, 물동량 이동경로조사, 물류·유통·산업시설 현황 조사, 단위지구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되 분석대상 범위나 내용에 따라 현지 조사를 병행 실시 마. 물동량 수요 및 물류시설 수요 예측 1) 화물 물동량 수요 예측 2) 화물 통행량 수요 예측 3) 물류시설 소요 규모 추정 4) 종합 및 시사점 바. 국내·외 사례조사 1) 물류 관련 도시혼잡 완화 및 물류시설 개선(재정비) 사례 2) 도시 화물운송체계 개선 추진 사례 3)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물류정책 추진 사례 4) 기타 도시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사례 ※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우리 도에 적용가능 여부, 벤치마킹  방향 등 시사점을 제시할 것

사.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1) 글로벌 물류여건 변화와 전망 2) 국내 물류여건 변화와 전망 3)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여건 변화와 전망 4) 종합 및 시사점 2.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체계 기본 구상 가. 물류비전 및 목표 설정 1) 강원특별자치도 물류기본계획 수립방향 2) 물류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설정 ※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물류 기본구상 제시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교통·물류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비전 제시 나. 추진전략별 실행과제 1) 추진전략별 실행과제 2) 물류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설정 ※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행 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출 3. 분야별 추진계획 가. 물류시설 체계정비 및 기능개선 1)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도심내 공유형 생활물류시설 확보 ※ 도시기본계획 등 다른 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2)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기존 물류시설에 대한 효율적 활용 ※ 기존 보관시설을 개선하여 신규건설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신기술 및 첨단시설  도입 등을 통하여 효율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할 것 ※ 예산의 제약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과다 설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3) 철도 연계한 물류체계 구축방안 나. 연계물류체계 구축 1) 지역 간 연계물류체계 구축 및 개선 2) 지역 내 물류간선망 구축 및 개선 다. 물류체계 효율화 1) 물류공동화·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2) 화물자동차 통행 개선 및 수요관리 방안 - 상업지역 택배화물 등 화물자동차 조업 주차공간 확보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주차공간 확충 방안 - 산업단지, 화물발생지 및 도착지 등 권역별 공동차고지 이용 제고 방안 3) 생활밀착형 물류체계 정비방안(택배, 퀵배달 등) 라.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1) 업종별 물류기업 지원방안(디지털 전환, 해외 진출, 규제 해소 등) 2) 국내외 글로벌 기업유치방안(콜드체인, 전자상거래 관려 기업 등) 3) 고부가가치 신산업 발전방안 등 지역 차원의 국제물류 촉진·지원 방안 4) 지역 물류인력 양성, 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 서비스산업과 물류연계 효율화 방안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생활물류서비스 취약지역·계층 지원방안(인구감소지역, 고령자 등)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보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시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방안(쉼터, 안전 등)

마. 지속가능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1) 친환경 화물 운송수단 및 물류장비 전환 2) 친환경 물류시설의 도입 3) 국제환경기준 대응 위한 지역내 친환경물류 활성화 방안 검토 바. 지역물류 현안과제 검토 - 물류거점(춘천, 원주, 강릉)별 물류산업 특화 방안 - 북방·대륙행 복합 운송망 국가 발전 방향 및 강원특별자치도 접목 방안 - 강원특별법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 조성 - 지역거점 연계 물류 동선 고도화 방안 - 보편적 물류 복지 실현 방안 등 사.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1) 사업추진 주체 결정 - 중앙/지방정부, 민간의 역할 정립 2) 투자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적정 국고지원기준 및 주체별(중앙/지방정부(시·군), 민간 등) 투자재원 조달계획(안) 수립 - 유사 사업을 참고로 투자재원(사업비) 규모 산정 3)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 수행 조건 가. 과업 수행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관련법령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명단과 이력서,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3) 과업수행 계획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계획 등을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한다. 4)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강원특별자치도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 발생 시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석에 따른다. 5)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7)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로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나. 용역감독원의 권한 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임명한 용역감독원은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과업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원의 지적사항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과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추진실적 등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의 질을 높이고 물류분야 전문가와 지역 물류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아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라. 통계 및 자료의 활용 및 기술의 적용 1) 통계 및 현황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최근의 것을 활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정부기관, 국책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공신력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 2) 과업수행에 사용될 기법과 기술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객관성 및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가. 법규 준수의 의무 1)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책임한계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과 납품 완료 시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추가·보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 및 실태조사 등 제반 현장작업 수행 시 관련 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경비의 정산 1)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별도의 과업지시가 추가되어 강원특별자치도와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3. 보안 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이의 불이행으로 야기된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본 과업책임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체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타 기관의 보안과 관련된 자료의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등 성과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세단하여 파기 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가. 과업기간의 조정 - 다음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정 및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추가되거나, 과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 기타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자문단 구성․운영 1)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2) 자문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해지 등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수행 시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과업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어렵다) 하다고 판단될 때 ․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때 ․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5.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가. 공정보고 1)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 - 보고사항 ․ 과업의 개요, 세부과업별 접근(조사)방법 ․ 과업수행조직 및 인원투입계획 ․ 과업 상세 및 예정공정계획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 - 보고사항 · 과업수행 현황 · 연구진행 방향 및 향후 계획 · 과업수행 관련 이슈 3) 최종(안)보고: 과업종료 1개월 전,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 - 보고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제4차 물류기본계획(안) 종합보고 ※ 최종보고 후 수정·보완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접시·도 협의 및 물류정책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4) 월간 공정 보고: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 이내, 서면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공정율)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요청사항 ․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나. 수시 보고 1) 발주부서가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상황 보고를 요청할 시 과업 수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과업 항목별 종료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감독원이 컨설팅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Ⅳ. 성과품 작성·제출

1. 유의사항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 분석결과 등이 명확히 명기 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다. 부록보고서에는 회의 및 자문사항, 설문조사・실태조사 조사표, 물류현황 분석 기초자료 등 용역관련 일체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 소유로 한다. 2. 성과품의 제출

구분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수량(부)비 고
최종
성과품
최종보고서
- 본 보고서
- 요약보고서
70
70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용역전체 전산자료
(이동식저장장치 포함)
2EA최종․요약보고서, 자문/조사자료 등 일체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3계약 및 착수 시
보안대책 관련 자료계약 시
착수보고서30보고회 1주 전
중간보고서(1회)
최종보고서70
요약보고서
월간 공정보고1매월 5일 전
과업기간
과업내용
보할
(%)
과업월수(개월차)
과업기간
과업내용
보할
(%)
123456789
1. 물류여건 분석 및 전망40
10.08.09.09.04.0
- 교통 현황 분석5
5.0
- 법률·계획·정책의 검토3
3.0
- 강원특별자치도 물류기본계획 (2022~2031)의 분석 및 평가2
2.0
- 지역 물류현황 조사10
5.05.0
- 물동량 및 물류시설 수요 예측16
3.04.09.0
- 선진사례분석2
2.0
- 물류여건 변화 및 전망
2.0
2. 물류체계의 기본구상15
5.010.0
- 물류비전 및 목표설정8
3.05.0
-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7
2.05.0
3. 분야별 추진계획30
12.018.0
- 물류시설 체계정비 및 기능개선5
2.03.0
- 연계물류체계 구축
2.03.0
- 물류체계 효율화
2.03.0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2.03.0
- 지속가능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2.03.0
- 지역물류 현안과제 검토
2.03.0
4.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3.02.0
- 사업추진 주체 선정2
2.0
- 투자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3
1.02.0
5. 최종보고서 작성5
5.0
6. 국토교통부 심의
5.0
월별공정율(%)10010899910122112
누계공정율(%)18273645556788100
비 고⇑   ⇑       ⇑
항 목 별산 출 근 거금 액(원)비 고
총 계(ⓐ+ⓑ+ⓒ+ⓓ+ⓔ)150,000,000십만
단위 절사
인
건
비
소 계 (ⓐ)104,938,020
책임연구원1인 × 4,782,210원 × 20% × 9개월8,607,978
연 구 원3인 × 3,666,940원 × 70% × 9개월69,305,166
연구보조원2인 × 2,451,220원 × 50% × 9개월22,060,980
1인 × 1,838,480원 × 30% × 9개월4,963,896
경
비
소 계(ⓑ)16,692,900
여 비책임연구원 : 1인 × 70,000원 × 15회
연 구 원 : 3인 × 70,000원 × 15회
연구보조원 : 2인 × 70,000원 × 15회
6,300,000
유인물비착수보고서(10절, 중질지, 30부, 30페이지)
중간보고서(10절, 중질지, 30부, 50페이지)
최종보고서(10절, 백상지, 70부, 300페이지)
요약보고서(10절, 백상지, 70부, 50페이지)
6,442,900
회 의 비자문수당 100,000원 × 5인 × 3회
부대경비 40,000원 × 5인 × 3회
설 명 회 70,000원 × 10인 × 2회
3,500,000
전산처리비50,000원 × 9개월450,000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 × 4%4,865,237
이 윤ⓓ(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8%10,119,693
부가가치세ⓔ(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13,66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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