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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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울산시설공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7,86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 울산광역시
- 무슨 일
-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울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14개 건축물(종합운동장, 문수축구경기장 등)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현장조사와 시험으로 찾아내어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 전체 부재 외관조사(육안검사):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강재 균열·도장·부식·체결상태, 부착 돌출물 연결·체결 상태
- 결함이 신규 발생·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추가조사(필요시): 강재비파괴(볼트·용접부 접합상태, 도장두께·부식), 콘크리트 강도시험, 드론 조사(정밀촬영·3D맵핑·3D모델링)
- 상태평가: 결함 범위·심각도에 따른 5단계 상태등급 판정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 보수·보강 대책 제시: 공법개요서 및 개략공사비,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관계자 기술전파 교육, 보고서 작성(3부, 야장 CAD파일·PDF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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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법 제28조)과 시행령 제9조 책임기술자 보유 — 미제출시 부적격처리.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 같은 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합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자격요건(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사람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보유증명서·교육 이수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부적격처리된다.
가. 책임기술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나. 참여기술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 같은 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의 분량
- 대상 건축물 14개소 · 전체인원수(직접인건비) 85.9인
대상시설물 14개소(종합운동장 32,461㎡, 문수축구경기장 81,550.57㎡ 등), 직접인건비 전체인원 85.90인(고급기술자 외업 56.20인, 내업 29.70인). 기초금액 86,5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14개소와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
| 합 계 | | | | 85.9 | - | 0% | |
| 1 | 종합시설팀 | 1종 | 종합운동장 | 12.5 | | | |
| 1. 직접인건비 | 전체인원 | 85.90 | 인 | | | | | | | |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14개소와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
- 점검·진단 종류
- 정기안전점검
과업명이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고,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의거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내진성능평가·제3자 검토·건설공사 안전점검·지하안전평가는 과업 범위에 없음.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거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서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함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6209))으로 등록한 업체. 보기 중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항목이 없어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종합으로 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6209))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8,666,364원
- 배정예산
- 86,53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입찰공고문(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2.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3.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6209)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09: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 현장조사·시험·상태평가·보수보강 대책 제시를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기초자료(설계도면·관리대장·기존 점검결과) 수집·분석
- 전체부재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철골 품질시험(강도·중성화·도장두께·부식 등)
- 드론·LiDAR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및 3D모델링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판정
- 보수·보강안 제시(공법개요서·개략공사비)
-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기술전파 교육
-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제출(3부, PDF, 3D모델링 자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법 제28조)과 시행령 제9조 책임기술자 보유 — 미제출시 부적격처리.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 같은 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합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자격요건(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사람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보유증명서·교육 이수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부적격처리된다.
가. 책임기술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나. 참여기술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 같은 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수의계약 견적제출이지만 조건(울산 소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아래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대상 용역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대상 용역입니다.
하는 일
울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14개 건축물(종합운동장·문수축구경기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한다. 현장조사·육안조사·품질시험·상태평가를 거쳐 보수·보강안과 개략공사비를 제시하고,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기술전파 교육, 안전점검 보고서(3부)와 3D모델링 자료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거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서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함
수행 기간
55일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5일까지이며, 천재지변 또는 관리주체 요청 시 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천재지변·관리주체 요청 시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
가.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까지로 한다.
현장·납품지
14곳
대상시설물은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동천국민체육센터, 문수축구경기장, 문수야구장, 문수축구경기장(보조경기장), 문수실내수영장, 문수체육관, 울산대공원 아쿠아시스, 울산대공원 현충탑,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 울산대공원 생태여행관, 울산대공원 키즈테마파크, 노동자종합복지관 등 14개소이며 모두 울산 소재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 14개소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다.
**2. 대상시설물의 개요**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모두 울산광역시 소재 시설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종합운동장 | | 지하1층~지상3층 | | 32,461㎡ | | 2005.09.02. | | 1종 | |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 | |
| 노동자종합복지회관 | | 지하2층~지상5층 | | 10,644.79㎡ | | 2000.07.10. | | 2종 | | 철근콘크리트구조 | | |
현장 여건
대상은 울산 소재 14개 건축물(종합운동장·체육관·수영장·야구장·공원 시설 등)이며, 현장조사·시험·보고서 작성이 과업이다.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해체, 조사용 접근장비(드론·라이다·레이더 등)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는 선택과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드론 등 조사용 장비 사용 시 담당자 협의·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설재·안전시설 설치·해체, 접근장비 운용, 표면청소, 마감재 해체·복구가 선택과업으로 적혀 있으나 누가 비용을 대는지, 내역에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드론, 라이다, 레이더 등)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드론·라이다 등 접근장비 운용과 가설재 설치가 선택과업으로 있으나, 밀폐공간·높은 곳 등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구는 없다.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드론, 라이다, 레이더 등)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드론 등 조사용 장비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며 장비 사용에 필요한 이행사항(드론 운용 사항 신고 등)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육안조사, 콘크리트·철골 품질시험, 추가조사로 강재비파괴·콘크리트 재료시험·드론 조사 등)을 용역수행자가 수행. 직접경비에 여비·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노임 등 포함.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드론 조사 및 점검) 육안조사, 콘크리트·철골 품질시험, 추가조사(필요시)로 강재비파괴·콘크리트 재료시험·드론 조사 및 점검(3D맵핑·3D모델링). 측량·지반조사·재하시험·수질분석은 없음.
1) 강재비파괴
2) 콘크리트 재료시험
3) 드론 조사 및 점검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용역비에 포함. 별도 정산 조항 없음.
4. 직접경비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 시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56조(직접인건비) 1항 관련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 규정된 외업 인원수를 현장조사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기본과업으로 외관조사·상태평가·보수보강안 제시(방안 개요 및 개략공사비), 보고서 작성. 선택과업으로 보수·보강안 제시(상세도면 및 세부 공사비), 구조해석(필요시).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 보수·보강안 제시(방안의 개요 및 개략공사비 등)
- 보수·보강안 제시(상세도면 및 세부 공사비 등)
․ 구조해석 실시(필요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567-000
- 참조번호
-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453호
- 공고기관
- 울산시설공단
- 수요기관
- 울산시설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8,666,364원
- 배정예산
- 86,53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6209)) 등록 업체이면서 동시에 시행령 제9조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본점을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조건도 병존.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법 제28조)과 시행령 제9조 책임기술자 보유 — 미제출시 부적격처리.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 같은 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아래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6209))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갖춘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 없음.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분야(건축분야/종합분야) 구분은 등록 자체의 선택지일 뿐 별도 세부범위 요구가 아님.
지역 조건
없음
본점을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한다는 참가자격은 있으나(메타 본점 지역 제한), 그 밖에 사업장·인력·장비·공동수급·지역가점 조건은 없음. 지역 물품·장비·인력 사용은 「적극 권장」에 그침.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울산시 생산 제품 구매·울산시 장비 사용·울산시 거주 인부 고용 권장(강제 아님)
․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울산시 거주자(울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울산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장비 사용 시 울산시 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울산시 거주자(울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실적
없음
유사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 없음. 수의계약 견적제출로 적격심사 실적 배점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를 두 곳에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
마. 공동수급 불허
다.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대상 용역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대상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스스로 분류한 문장 없음.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으로 규정.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청렴계약 위반 시 부정당업체 제재는 청렴계약 공통 조항.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낙찰자 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기술 서류 제출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낙찰예정자가 내는 것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임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음. 과업지시서의 콘크리트 강도·강재비파괴 등은 점검 수행 항목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용역 수행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 드론·라이다 등 조사용 접근장비는 선택과업으로 운용하며 사용 시 담당자 협의·입회 조건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불허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음.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등록 업체임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조사용 접근장비로 드론·라이다·레이더 등, 신기술(드론 및 LiDAR) 활용 점검이 과업으로 적혀 있고, 보수·보강 공법은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특정 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시점도 없다.
- 조사용 접근장비(드론, 라이다, 레이더 등) 운용
- 신기술(드론 및 LiDAR) 활용 점검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ㆍ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을 시설물별 각 3부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완료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성과품은 시설물별 각 3부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함으로서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진 것은 없고, 보고서 작성·상태평가 등 질적 요구만 있다. 상태평가는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및 국부진단 지침에서의 5가지의 단계로 상태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보고서는 결함 설명·개략도·현장사진 포함 등 서술 요건을 정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25. 9.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및 국부진단 지침,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적용법규로 위 법령·지침을 들고 있고, 상태평가 등급은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및 국부진단 지침의 5단계를 따르며, 일비·식비·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를 준용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25. 9. 1.)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건축물)
가) 일비, 식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시설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로 책임 기술자는 진단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범위 및 정도(심각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및 국부진단 지침에서의 5가지의 단계로 상태등급을 판정한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콘크리트 강도·중성화, 강재비파괴(볼트·용접부, 도장두께·부식),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 품질 시험을 과업에 포함하고, 직접경비 항목(기계·기구손료 등)으로 비용을 계상한다.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횟수·단위(1회·롯트별 등)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현장 등 시험 장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상태(필요시)
1) 강재비파괴
2) 콘크리트 재료시험
5)기계, 기구손료
[직접인건비의 5%]
원자료
나눠짐
준공도면·구조계산서·시공·보수·보강도면·재료증명서·품질시험기록·시설물 관리대장·기존 점검 결과 등은 자료수집·분석 과업으로 발주처(관리주체)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현장조사·시험(외관조사, 결함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은 용역수행자가 직접 수행한다.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 시공ㆍ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 시설물 관리대장
- 기존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착수계 제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대리인계·용역수행세부계획서·참여기술자 편성현황 첨부)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의 납기 포함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1)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을 첨부할 것.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드론 등 조사용 장비 사용 시 담당자와 협의해 입회하에 하고 장비 사용에 필요한 이행사항(드론 운용 사항 신고 등)을 득한 후 실시하도록만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드론 등 조사용 장비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며 장비 사용에 필요한 이행사항(드론 운용 사항 신고 등)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구가 없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주체와 협의한다.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보고서에 현장사진·측정·시험 성과표·외관조사망도·사전조사 자료 일체를 포함하며, 성과품으로 보고서(야장 CAD파일 포함)·현장조사 사진첩·보고서 원본 파일(PDF 등)·3D모델링 자료를 제출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1) 보고서 : 3부(야장 CAD파일 포함)
2) 현장조사 사진첩 : 보고서에 포함
3) 보고서 원본 파일(PDF 등) 1부
4) 추가과업으로 작성된 3D모델링 자료
- 측정, 시험 성과표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마.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주체와 협의한다.
1)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것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보고서 3부(야장 CAD파일 포함), 현장조사 사진첩(보고서에 포함), 보고서 원본 파일(PDF 등) 1부, 추가과업으로 작성된 3D모델링 자료, 기타를 제출한다. 부록에 외관조사망도·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측정, 시험 성과표·사전조사 자료 일체를 포함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 원본 파일은 PDF 등, 야장은 CAD파일, 추가과업은 3D모델링 자료로 형식을 정해 적었다.
1) 보고서 : 3부(야장 CAD파일 포함)
3) 보고서 원본 파일(PDF 등) 1부
4) 추가과업으로 작성된 3D모델링 자료
1) 보고서 : 3부(야장 CAD파일 포함)
2) 현장조사 사진첩 : 보고서에 포함
3) 보고서 원본 파일(PDF 등) 1부
4) 추가과업으로 작성된 3D모델링 자료
- 외관조사망도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측정, 시험 성과표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사전조사 자료 일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자격요건(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사람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보유증명서·교육 이수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부적격처리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 모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책임기술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나. 참여기술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가. 책임기술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나. 참여기술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 같은 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 시설물(종합운동장 등 14개소)에서 현장조사·육안조사·시험을 수행한다.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를 첨부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외업 인원수를 현장조사 인원으로 투입하고, 내업 인원도 편성되어 있다.
나.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 시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56조(직접인건비) 1항 관련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 규정된 외업 인원수를 현장조사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나.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 시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56조(직접인건비) 1항 관련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 규정된 외업 인원수를 현장조사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을 첨부할 것.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5일이며, 1차 기초자료조사(5~10일), 2차 현장조사(15~30일), 3차 결과분석(30~45일), 4차 보고서·성과품 작성(45~55일) 순으로 진행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진 바 없다.
가.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까지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수 제출해야 한다.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자료보관함을 비밀·대외비·일반자료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비밀·대외비 성과품의 비밀취급인가업체 이용 및 발주처 비밀취급인가자 입회하 인쇄.
○ 계약상대자는 진단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이 감독관과 협의하여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취급인가자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수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55일 동안 1차 기초자료조사, 2차 현장조사, 3차 결과분석, 4차 보고서·성과품 작성 순으로 한 차례 수행하고 성과품 제출로 계약이 완료된다.
가.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까지로 한다.
성과품은 시설물별 각 3부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함으로서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단일 용역이며, 공동수급 불허·공동도급 불허만 있고 다른 업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 불허
다.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울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14개 건축물(종합운동장·문수축구경기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한다. 현장조사·육안조사·품질시험·상태평가를 거쳐 보수·보강안과 개략공사비를 제시하고,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기술전파 교육, 안전점검 보고서(3부)와 3D모델링 자료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거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서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등 자료를 수집·분석 대상으로 삼을 뿐,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기재는 없다.
- 기존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일의 분량
대상 건축물 14개소 · 전체인원수(직접인건비) 85.9인
대상시설물 14개소(종합운동장 32,461㎡, 문수축구경기장 81,550.57㎡ 등), 직접인건비 전체인원 85.90인(고급기술자 외업 56.20인, 내업 29.70인). 기초금액 86,5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14개소와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
| 합 계 | | | | 85.9 | - | 0% | |
| 1 | 종합시설팀 | 1종 | 종합운동장 | 12.5 | | | |
| 1. 직접인건비 | 전체인원 | 85.90 | 인 | | | | | | | |
수행 기간
55일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5일까지이며, 천재지변 또는 관리주체 요청 시 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천재지변·관리주체 요청 시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
가.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까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1회 용역으로,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는 없다.
가. 용 역 명 : 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최소 투입 인원
85.9인
직접인건비 전체인원 85.90인(고급기술자 외업 56.20인, 내업 29.70인). 현장조사 시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 규정된 외업 인원수를 현장조사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인 1조 등 작업 단위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 1. 직접인건비 | 전체인원 | 85.90 | 인 | | | | | | | |
나.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 시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56조(직접인건비) 1항 관련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 규정된 외업 인원수를 현장조사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해당 유지관리 관계자에 대한 기술전파 교육, 보수·보강안(공법개요서·개략공사비) 제시, 외관조사망도 작성, 사진촬영, 보고서 작성(CAD도면 포함) 및 성과품 제출.
안전점검 및 국부진단 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해당 유지관리 관계자에게 기술전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전파 교육을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고 횟수·무상 여부·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에 대한 기재가 없다.
안전점검 및 국부진단 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해당 유지관리 관계자에게 기술전파 교육을 실시한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현장조사·육안조사·품질시험으로 결함을 조사·측정하고, 상태평가·안전성 평가로 시설물 상태를 판정해 보수·보강안과 보고서를 낸다.
**7. 세부 조사항목**
**라. 상태평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견적제출이지만 조건(울산 소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아래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로 하나의 용역이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별도 입찰참가신청 없이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2.5%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 매입. 기준은 청구금액.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과업은 정기안전점검(현장조사·시험·보고서 작성)이며,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5일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5일이고, 성과품(보고서)은 시설물별 각 3부를 제출하고 검토·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완료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을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4곳
대상시설물은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동천국민체육센터, 문수축구경기장, 문수야구장, 문수축구경기장(보조경기장), 문수실내수영장, 문수체육관, 울산대공원 아쿠아시스, 울산대공원 현충탑,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 울산대공원 생태여행관, 울산대공원 키즈테마파크, 노동자종합복지관 등 14개소이며 모두 울산 소재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 14개소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다.
**2. 대상시설물의 개요**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모두 울산광역시 소재 시설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종합운동장 | | 지하1층~지상3층 | | 32,461㎡ | | 2005.09.02. | | 1종 | |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 | |
| 노동자종합복지회관 | | 지하2층~지상5층 | | 10,644.79㎡ | | 2000.07.10. | | 2종 | | 철근콘크리트구조 | | |
현장 여건
대상은 울산 소재 14개 건축물(종합운동장·체육관·수영장·야구장·공원 시설 등)이며, 현장조사·시험·보고서 작성이 과업이다.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해체, 조사용 접근장비(드론·라이다·레이더 등)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는 선택과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드론 등 조사용 장비 사용 시 담당자 협의·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설재·안전시설 설치·해체, 접근장비 운용, 표면청소, 마감재 해체·복구가 선택과업으로 적혀 있으나 누가 비용을 대는지, 내역에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드론, 라이다, 레이더 등)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드론·라이다 등 접근장비 운용과 가설재 설치가 선택과업으로 있으나, 밀폐공간·높은 곳 등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구는 없다.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드론, 라이다, 레이더 등)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드론 등 조사용 장비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며 장비 사용에 필요한 이행사항(드론 운용 사항 신고 등)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야간·주말·휴일 작업, 방학·휴관·정비 정지 기간, 운영 중 시설 무중단 작업,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 집중 등의 제약이 문서에 없다.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5일이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내역서에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여비·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노임·위험수당·기계기구손료·보고서 인쇄비)·추가조사비·손해보험비·부가가치세 항목이 있으나, 각 항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한 문구는 없다. 다만 용역에 필요한 물품·자재구입 시 울산시 생산 제품 구매, 현장 장비 사용 시 울산시 장비 사용을 권장한다는 문구가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어 설치 주체를 정한 문구도 없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울산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장비 사용 시 울산시 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보증 기간 정기점검,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울산시설공단이 발주·수요기관이며 기초금액 86,533,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문장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86,533,000원(금팔천육백오십삼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기초금액은 총액(86,533,000원)으로 제시되고, 산출내역서는 직접인건비 85.90인, 제경비 110%, 기술료 20%, 차량운행비 15일, 보고서 인쇄비 14개소 등 단가×수량 구조.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문장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 문장 없음.
기초금액 : 금86,533,000원(금팔천육백오십삼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직접인건비 | 전체인원 | 85.90 | 인
물량 변동
확정
대상시설물 14개소(종합운동장 등)와 전체인원수 85.9인, 수행기간 55일이 입찰 전 확정. 추가조사(필요시)는 선택과업.
대상시설물의 개요
합 계 | | | | 85.9 | - | 0% | |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과업 대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산출. 산출내역서에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 (1+2)의 20%, 위험수당 외업인건비의 10%, 손해보험비 (1+2+3+4+5)*0.877% 등 요율만 적혀 있고 단가·금액은 비어 있음.
본 과업에 대한 대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산출한다.
2.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 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울산시설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발행 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넘길 돈 · 2.5% 기준은 청구금액(계약금액)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 문장 없음.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시설별 용역비 구분내역(전체인원수 85.9인)과 산출내역서(수량·단위)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장소는 울산시설공단 기술정보팀.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에 기술료 20% 항목은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음.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시설공단 기술정보팀(☎ 052-290-7376)
1. 직접인건비 | 전체인원 | 85.90 | 인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을 시설물별 각 3부 제출하고 검토·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완료되는 구조. 지급 시기·선금 문장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 문장 없음.
성과품은 시설물별 각 3부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함으로서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산출내역서에 손해보험비 (1+2+3+4+5)*0.877% 항목이 있으나 가입 요구·증서 제출 문장은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 문장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손해보험비 항목이 산출내역서에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고 부담 주체 문장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대상 문장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 없음. 과업수행기간 조정(천재지변·관리주체 요청)은 계약 후 기간 조정.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고 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 항목이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 금86,533,000원(금팔천육백오십삼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8. 부가가치세 | | 10 | %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과업명이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고,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의거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내진성능평가·제3자 검토·건설공사 안전점검·지하안전평가는 과업 범위에 없음.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거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서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함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6209))으로 등록한 업체. 보기 중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항목이 없어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종합으로 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6209))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자격·점수 어디에도 실적 요구가 없음.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대상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원안 설계자·사건 상대방 대리·자문은 명시 없음.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육안조사, 콘크리트·철골 품질시험, 추가조사로 강재비파괴·콘크리트 재료시험·드론 조사 등)을 용역수행자가 수행. 직접경비에 여비·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노임 등 포함.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드론 조사 및 점검) 육안조사, 콘크리트·철골 품질시험, 추가조사(필요시)로 강재비파괴·콘크리트 재료시험·드론 조사 및 점검(3D맵핑·3D모델링). 측량·지반조사·재하시험·수질분석은 없음.
1) 강재비파괴
2) 콘크리트 재료시험
3) 드론 조사 및 점검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용역비에 포함. 별도 정산 조항 없음.
4. 직접경비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 시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56조(직접인건비) 1항 관련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 규정된 외업 인원수를 현장조사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기본과업으로 외관조사·상태평가·보수보강안 제시(방안 개요 및 개략공사비), 보고서 작성. 선택과업으로 보수·보강안 제시(상세도면 및 세부 공사비), 구조해석(필요시).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 보수·보강안 제시(방안의 개요 및 개략공사비 등)
- 보수·보강안 제시(상세도면 및 세부 공사비 등)
․ 구조해석 실시(필요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년도 □ 과업명 : 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거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서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함 2. 대상시설물의 개요
3. 적용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25. 9. 1.)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건축물) 다. 기타 관련법규 4. 안전점검 등 실시자의 자격 가. 책임기술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나. 참여기술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5. 과업수행기간 가.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까지로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6.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 대한 대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 시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56조(직접인건비) 1항 관련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 규정된 외업 인원수를 현장조사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다. 용역수행자는 수행업무가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함. 라.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한다. 마.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주체와 협의한다. 바.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을 첨부할 것. 사.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6. 과업흐름도(정기안전점검)
| 현 장 조 사 | |||||||||||
|---|---|---|---|---|---|---|---|---|---|---|---|
|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 |||||||||||
| 육 안 조 사 | 콘크리트, 철골 품질 시험 | 추가과업 | |||||||||
| ․ 용도, 구조 변경 ․ 작용하중 상황 ․ 부동침하, 변위, 변형 ․ 균열 ․ 콘크리트 및 강재의 노후화 현상 ․ 주요구조부재의 규격 ․ 부대시설 상태 ․ 주변 환경변화 | ․ 도장피복 상태 ․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상태(필요시) ․ 콘크리트 중성화(필요시) ․ 강재 부식상태 조사 | ․ 보수․보강안 제시 -상세도면 및 공사내역 ․ 구조해석 실시(필요시) ․ 개략공사비 | |||||||||
| 결 과 분 석 | |||||||||||
| 상 태 평 가 (시설물 관리방안 제시) | 안전성 평가(필요시) | ||||||||||
| 보 고 서 작 성 |
| 과업항목 | 기본과업 | 선택과업 |
|---|---|---|
| 과업항목 |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 |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기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자료수집 및 분석 |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 시공ㆍ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 시설물 관리대장 - 기존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 |
| 현장조사 및 시험 |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1)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2)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체결상태 3) 건축물에 부착된 돌출물(루버, 스피커 등)과 부속된 시설의 연결 또는 체결 상태 -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드론, 라이다, 레이더 등)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 상태평가 |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보수·보강안 제시(방안의 개요 및 개략공사비 등) | - 보수·보강안 제시(상세도면 및 세부 공사비 등) |
| 보고서 작성 | - CAD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7. 세부 조사항목 가. 육안조사 1) 사용실태 조사 - 용도변경 조사 - 구조변경 조사 - 사용하중 조사 2) 콘크리트 표면 결함조사 - 균열, 누수, 백태, 박리, 박락 여부 3) 부재 규격 실측 - 주요부재 규격 실측 - 부재의 변위ㆍ변형여부 조사(수평, 수직) 4) 부착물의 상태 - 건축물에 부착된 돌출물(루버, 스피커 등)의 변형여부 조사 - 건축물과 부착물의 연결 및 체결 안전성 나. 기타조사 1) 경과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2) 보유 건축 관련 서류 3) 보수ㆍ보강 이력 4) 관리자 청문 :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등 다. 추가조사(필요시) 1) 강재비파괴 - 볼트 및 용접부 접합상태 확인 및 조사 - 도장두께 및 부식상태 조사 2)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콘크리트 강도 3) 드론 조사 및 점검 - 외관 조사 및 정밀촬영, 3D맵핑, 3D 모델링 4)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정확한 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상태평가 시설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로 책임 기술자는 진단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범위 및 정도(심각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및 국부진단 지침에서의 5가지의 단계로 상태등급을 판정한다. 마. 보수ㆍ보강대책 제시 안전점검 지침과 세부지침에 의거 손상 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하며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공법개요서 및 개략공사비 제출)
1) 보수ㆍ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ㆍ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단계(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2)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ㆍ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보수ㆍ보강 우선순위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ㆍ보강 우선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 순위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지침 제시 및 기술전파 교육 안전점검 및 국부진단 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해당 유지관리 관계자에게 기술전파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기술전파교육은 관계자에게 실무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진단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시켜 실시토록 한다. 사. 보고서 작성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보고서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 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시설물의 위치도 2)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현황 -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안전등급 지정
6) 보수ㆍ보강 대책수립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함 -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개략 공사비 등 7) 종합 결론 및 건의사항 - 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안전점검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록 - 과업지시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망도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측정, 시험 성과표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아.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고서 : 3부(야장 CAD파일 포함) 2) 현장조사 사진첩 : 보고서에 포함 3) 보고서 원본 파일(PDF 등) 1부 4) 추가과업으로 작성된 3D모델링 자료 5) 기타 8. 보안사항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수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진단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이 감독관과 협의하여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취급인가자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진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진단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드론 등 조사용 장비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며 장비 사용에 필요한 이행사항(드론 운용 사항 신고 등)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9. 계약완료 성과품은 시설물별 각 3부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함으로서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Ⅱ.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일정 과업내용 | 보할 (%) | 과 업 수 행 기 간 (55일) | ||||||||||
|---|---|---|---|---|---|---|---|---|---|---|---|---|
| 일정 과업내용 | 보할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 1차 (기초자료조사) | 10 | ▶▶▶ | ▶▶▶ | |||||||||
| - 개요조사 | ▷▷▷ | ▷▷▷ | ||||||||||
| - 설계도서 검토 | ||||||||||||
| 2차 (현장조사) | 50 | ▶▶▶ | ▶▶▶ | ▶▶▶ | ▶▶▶ | |||||||
| - 건축물 균열 등 | ▷▷▷ | ▷▷▷ | ▷▷▷ | ▷▷▷ | ||||||||
| - 건축물 품질 및 변형조사 등 | ||||||||||||
| - 신기술(드론 및 LiDAR) 활용 점검 | ||||||||||||
| 3차 (결과분석) | 80 | ▶▶▶ | ▶▶▶ | ▶▶▶ | ▶▶▶ | |||||||
| - 건축물 조사 결과분석 | ▷▷▷ | ▷▷▷ | ▷▷▷ | ▷▷▷ | ||||||||
| - 상태평가 및 구조검토 | ||||||||||||
| 4차 (보고서/성과품 작성) | 100 | ▶▶▶ | ▶▶▶ | ▶▶▶ | ||||||||
| - 종합분석 및 대책(안) 제시 | ▷▷▷ | ▷▷▷ | ▷▷▷ | |||||||||
| - 보고서 작성 및 제본 | ||||||||||||
| - 성과품 제출 |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 1. 입찰공고문(울산시설공단 2026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참가자격
가. 일 시 : 2026. 10. 19.(월) 11:00 나. 장 소 : 울산시설공단 재무회계팀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아래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6209))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갖춘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 같은 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합니다. ※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자격관련 증명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로 판명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차순위별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 용역명 : 울산시설공단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종 별 | 규 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
| 1. 직접인건비 | 전체인원 | 85.90 | 인 | |||||||
| 고급기술자(외업) | 56.20 | |||||||||
| 고급기술자(내업) | 29.70 | |||||||||
| 2.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 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 |||||||
| 3. 기 술 료 [1+2의 20%~40%]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20 | ||||||||
| 4. 직접경비 | 1)+2)+3)+4)+5)+6) | |||||||||
| 1)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울산업체 선정 | |||||||||
| 가) 일비, 식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 0 | 인,일 | |||||||
| 나) 숙박비 | " | |||||||||
| 다) 여비 | ||||||||||
| 2) 차량운행비 | 외업인원수 4인당 1대 | 15 | 일 | |||||||
| 3) 현지보조인부노임 | 0 | 인 | 울산업체 선정 | 외업인원수의 40% 적용 | ||||||
| 4) 위험수당 [외업인건비의 10%~20%] | 외업인건비의 10% | 10 | % | |||||||
| 5)기계, 기구손료 [직접인건비의 5%] | 0 | 직접인건비의 5% | ||||||||
| 6) 보고서 인쇄비 | 14 | 개소 | ||||||||
| 5. 추가조사비 | ||||||||||
| 6. 손해보험비 | (1+2+3+4+5)*0.877% | |||||||||
| 7. 소 계 | 1+2+3+4+5+6 | |||||||||
| 8. 부가가치세 | 10 | % | ||||||||
| 9. 합 계 | ||||||||||
| 6. 소 계(추가조사비 미포함) | 1+2+3+4 | 0 | 추가조사비 미포함 | |||||||
| 7. 부가가치세(추가조사비 미포함) | 10 | % | ||||||||
| 8. 합 계(추가조사비 미포함) | 천단위 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