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11월 주성중 외 1교 급식물품(부식)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주성중학교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9,093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충청북도 청주시
- 무슨 일
- 2026년 11월 주성중·청주중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납품
- 걸리는 것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주성중학교와 청주중학교 2개교의 2026년 11월 한 달간 급식에 사용할 부식류(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낙찰자는 두 학교에 매일 필요한 식재료를 분할 납품한다.
- 주성중·청주중 2개교의 11월 급식용 부식류(농산물·수산물·가공식품·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 학교별 일일발주서에 따라 지정 일시·장소로 분할 납품
-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한 콜드체인 유지 및 대면검수 대응
- 원산지·품질등급·유통기한 등 법정 표시사항을 갖춘 식재료 납품
- 친환경·GAP 농축산물 및 HACCP 적용 제품 납품
- 학교별 견적서(품목별 단가내역 포함)·납품서·계산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755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행정처분 이력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5246)를 필한 업체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5246)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격
- 추정가격
- 90,927,991원
- 배정예산
- 100,020,790원
- 기초금액
- 100,020,79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9,092,79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1-2026.11월 급식물품(부식)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1-2026.11월 급식물품(부식)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고]2-2026.11월 현품설명서(주성중).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공고]2-2026.11월 현품설명서(청주중).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3-학교급식식재료구매특수조건(부식).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30일 · 문서
- 품명
- 간장 (5017200101)
- 수량
- 1 개
문서: 일의 분량 · 100,020,790원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1월 주성중·청주중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두 학교 급식에 쓸 채소·육류·김치·가공식품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사는 식자재 종합 구매다.
- 현품설명서상 부식류 167~189개 품목의 분할납품(지정일시·지정장소)
- 냉장·냉동차량 운송 및 대면검수 대응
- 원산지·등급·HACCP 등 표시사항 및 위생 관련 서류 제출
- 반품·교환 등 검수 후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5246)를 필한 업체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5246)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 수의계약으로 예정가격 이하 88% 이상 최저가 순 계약상대자 결정.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 없음.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행 기간
30일
납품기간 2026.11.1.~2026.11.30. 현품설명서상 기간은 2026.11.02~2026.11.30.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1. 30.
※ 학교별 납품기간 확인(단,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견적(부가세 포함)으로 기초금액 합계 100,020,790원이며,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품목별 단가)에 수량을 곱해 월단위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한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고, 수량 조절 시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 등 시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현품설명서 품목에 채소·과일·곡류, 생선·건어물·해조류, 육류·알, 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김치 완제품, 우유·요거트·치즈, 주스·음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자유롭게 적어 냄
총액견적(제한적 최저가)으로 계약하고,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단가가 대금 지급 기준이 된다. 계약에 없는 품목 값은 문서에 없다.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식재료 품질 기준
농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표준규격이 없으면 상품가치 "상" 이상)으로, 쌀·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수산물은 품질인증품·지리적표시 등록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 "상" 이상이고, 냉동 어류·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로 한다.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산업표준 적합 인증·지리적표시 등록·품질인증품·HACCP 적용업소 생산품 등 중 하나이며, 계란은 등급판정 1등급 이상·HACCP지정업체·무항생제 계란, 오리고기는 등급판정 1등급 이상이다.
현품설명서에는 품목별로 국산/외국산, [상]등급 이상, 친환경·GAP, HACCP업체, 무항생제 등이 표시되어 있다.
- 증빙 내는 주기 · -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는 납품할 때마다 내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주기가 문서에 없다.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 무항상제 계란
오리고기: 「축산법」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550-000
- 참조번호
- 주성중학교-2026-30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주성중학교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주성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927,991원
- 배정예산
- 100,020,79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87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5246)를 필한 업체. 그 외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5246)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청주시 소재)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특수조건의 친환경 농산물 청주·청원 우선 수급은 납품 시 수급 순위일 뿐 참가 조건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점수 없음
- 대상 · 기타 특수조건 제8조의 친환경 농산물 청주·청원지역 제품 우선 수급(1순위 청주시, 2순위 충북도내)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청원지역 제품으로 우선 수급하며, 지리적·기후적 여건으로 재배가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수급함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해당 없음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주성중학교)에서 총괄(총액계약)하는 수의계약으로 공동수급을 따질 자리가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특수조건 제4조는 학교장 승낙 없는 권리·의무 양도 제한만 규정.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은 없음. 참가자격은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5246)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기타 제품별로 특정 제조사·브랜드 제품을 지정한 품목이 다수 있음(예: 청정원, 오뚜기, 풀무원 등)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현품설명서 속성설명에 특정 제조사·브랜드·제품명이 다수 지정됨(예: 쉐프원 장아찌소스, 이금기중화두반장, 청정원, 오뚜기, 풀무원, 동원, 롯데, CJ 등).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어 입증 시점 규정 없음
장아찌용/1.9kg 쉐프원 장아찌소스(정제수,양조간장,설탕,발효식초,레몬농축액 등)
1.9kg(파우치팩), 이금기중화두반장(절인고추48%,발효대두페이스트9%,설탕,고추가루외)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확약서·기술지원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 등은 공고·특수조건에 없음. 특수조건의 수입신고필증·방사능검사서 등은 납품 시 첨부 서류로 제조사 확약서가 아님.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적용업체 제품, 친환경·GAP 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Non-GMO 등 인증 요구. 납품 시 인증서 라벨 부착·증명서 제출.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HACCP · 친환경·GAP 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 Non-GMO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은 식약처,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적용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납품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일부 품목은 국산 지정(국산콩100% 두부, 국산 참기름 등)이나, 외국산·수입산 품목도 다수 포함(외국산 깨, 낙지, 새우살, 돼지고기(수입산), 바나나 외국산 등). 특수조건은 수입농수산물·수입가공식품 납품 조건을 규정.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납품한다.
외국산/비가시부제거후 세절, 수율95%이상, IQF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항목(사양·규격 준수, 신선도, 이물질, 납품온도, 수량, 포장, 표시사항 등)이 글로 규정. 냉장 10℃ 이하·냉동 -18℃ 유지 등 수치 있으나 이는 운반 온도 조건.
- 따를 표준·지침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식재료 규격서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며
식재료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 등 목록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쌀·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 김치류는 생산 1주일 이내, 들깨가루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 등 신선도·생산시기 조건 있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쌀·잡곡류 1년 이내 · 김치류 1주 이내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명가김치.. 생산1주일이내. PH4.4이하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 수의계약으로 예정가격 이하 88% 이상 최저가 순 계약상대자 결정.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 없음.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 등 규격 증빙 제출 요구 없음. 특수조건의 서류(수입신고필증·방사능검사서 등)는 납품 시 첨부.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 견적(청주시 소재)이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참여 가능.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나 조건을 갖춘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주성중·청주중 2개 학교로 구성되나 입찰 및 계약은 주성중이 총괄(총액계약)하는 단일 입찰.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단일 입찰로 총괄 계약.
입찰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주성중학교)에서 총괄(총액계약)하여 이루어지며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주성중학교, 청주중학교로 입찰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주성중학교)에서 총괄(총액계약)하여 이루어지며,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G2B)로만 하며, 청렴서약서는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서식·절차에 따라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 없음.
전자견적서 제출방법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현장설명회
없음
현품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 사양서 참고.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사양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내용이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계약상대자를 최저가로 선정하여 2개 학교 전량 납품.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에 따라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고만 하고 구체적 비율은 적지 않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급식물품(부식) 구매·납품 한 가지 일만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다른 업의 일은 없다.
2026.11월 주성중 외 1교(주성중, 청주중)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하는 일
주성중학교와 청주중학교 2개교의 2026년 11월 급식용 부식류(농산물·수산물·가공식품·김치·육류·소스류 등)를 일일발주서에 따라 각 학교 식생활관에 분할 납품하는 일이다. 냉동·냉장차량과 대면검수, 위생·원산지·등급 기준을 갖춘 식재료를 지정 시각까지 납품해야 한다.
2026.11월 주성중 외 1교(주성중, 청주중)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납품방법: 주성중, 청주중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각 학교별로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납품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재료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지정 장소에 납품하고 대면검수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 설치·시운전·가동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주성중: 8시30분/청주중: 7시4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현품설명서에 규격·속성·제조사·상표가 지정된 완제품(식재료)을 그대로 납품한다. 로고·설정 맞춤이나 주문제작·설계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은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우리 몫으로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는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67종
주성중 현품설명서 167종, 청주중 현품설명서 189종이 각각 별도로 묶여 있다. 제조사·상표는 일부 품목에만 적혀 있어 전체 제조사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부 품목에만 제조사·상표가 적혀 있고 전체 품목의 제조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00,020,790원
기초금액 합계 100,020,790원(주성중 66,433,620원 + 청주중 33,587,170원). 품명·규격 및 수량은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주성중 167개 품목, 청주중 189개 품목.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품설명서에 품목별 총량이 숫자로 확정되어 있음
기관명: 주성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합계 | 100,020,790
수행 기간
30일
납품기간 2026.11.1.~2026.11.30. 현품설명서상 기간은 2026.11.02~2026.11.30.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1. 30.
※ 학교별 납품기간 확인(단,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현장·납품지
2곳
주성중학교 및 청주중학교 식생활관. 입찰 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공고 시 정해져 있음
라. 납품장소: 주성중학교 및 청주중학교 식생활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청주시 소재 학교 2곳
라. 납품장소: 주성중학교 및 청주중학교 식생활관
현장 여건
특별한 현장 여건이나 부대공사는 없음. 냉동·냉장차량 이용, 대면검수,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등 납품 조건만 있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주성중 8시30분/청주중 7시40분)까지 납품.
※ 학교별 납품기간 확인(단,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주성중: 8시30분/청주중: 7시4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납품.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납품.
- 분할납품 · 허용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납품하도록 정함
마. 납품방법: 주성중, 청주중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각 학교별로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납품
마. 납품방법: 주성중, 청주중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각 학교별로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납품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냉장차량 이용, 운반차량 냉장 10℃ 이하·냉동 -18℃ 유지, 온도기록장치 부착 노력, 콜드체인시스템 유지.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 포장.
- 대상 · 냉장·냉동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주성중 8시30분/청주중 7시40분)까지 납품. 별도의 주문 후 소요시간은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주성중: 8시30분/청주중: 7시4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포장·표시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 전처리 농산물·수산물은 제품명·업소명·제조연월일·전처리 전 식재료 품질·내용량·보관 및 취급방법 표시. 소분 납품 시 원산지·등급·생산자정보를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
- 대상 ·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대면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내용은 없다.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과 지문정보 등록은 입찰 전 절차이나 이 질문이 묻는 산출물 제출·시연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학교장이 납품한 식재료를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의뢰할 수 있고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의 단위나 장소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단위가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장소가 적혀 있지 않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몇 번 받는지, 수정을 몇 번까지 해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학교장은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주성중학교로, 군수품 계약이라거나 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청주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나라장터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냉동·냉장차량 이용은 납품 시 의무로 적혀 있으나 참가 조건으로 건 것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운반자는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운송하도록 한 위생 요구만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납품 지체 시 지연배상금만 규정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고,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반품·교환은 검수 결과 이상이 있을 때 조치하도록 한 규정뿐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납품 식재료의 위생·품질 관리 요구만 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수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조직 요구 대상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견적(부가세 포함)으로 기초금액 합계 100,020,790원이며,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품목별 단가)에 수량을 곱해 월단위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한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고, 수량 조절 시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 등 시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목·수량은 현품설명서로 정해져 있으나,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고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일수·납품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학교장이 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납품한다.
※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학교별 납품기간 확인(단,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주성중: 8시30분/청주중: 7시4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여러 기관(공동구매·분담)
공동구매 2개 학교(주성중학교, 청주중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주성중학교)에서 총괄(총액계약)하며,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한다.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주성중학교, 청주중학교로 입찰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주성중학교)에서 총괄(총액계약)하여 이루어지며,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적혀 있지 않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현품설명서(붙임)에 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이 공개되어 있고, 현품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사양서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단가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사양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이행 완료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까닭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 옆에 「(부가세 포함)」 표기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출한다.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기초금액(원)(부가세 포함)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5246)를 필한 업체여야 한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으로 적혀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5246)를 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5246)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없음
참가자격에 HACCP 적용업소 지정 요구가 없고, 평가표에도 HACCP 점수 항목이 없다. 현품설명서에 김치·깨·굴소스 등 일부 품목의 속성으로 haccp업체·haccp인증이 적혀 있을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HACCP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참가자격·평가표에 HACCP 대상이 없다.
납품 거리·시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시각(주성중 8시30분/청주중 7시40분)까지 지정장소에 납품해야 하고, 운반차량은 냉장 10℃ 이하·냉동 -18℃를 유지해야 한다.
- 한도 · 냉장 운반차량 온도 10℃ 이하 · 냉동 운반차량 온도 -18℃ 납품시각은 주성중 8시30분, 청주중 7시40분까지이다.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운반 거리·소요 시간 점수 항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주성중: 8시30분/청주중: 7시4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현품설명서 품목에 채소·과일·곡류, 생선·건어물·해조류, 육류·알, 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김치 완제품, 우유·요거트·치즈, 주스·음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대표자 명의 중복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위생교육, 운반차량·기구·용기 정기 소독, 검수 시 운반자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의무가 있다.
-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적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주기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위생 점수 배점이 없다.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 장비·작업복 소독 · 전용 장비·차량·창고 건강진단·위생교육, 차량·기구·용기 소독, 학교장의 위생검사·현장 위생점검, 냉동·냉장차량 이용이 적혀 있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자유롭게 적어 냄
총액견적(제한적 최저가)으로 계약하고,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단가가 대금 지급 기준이 된다. 계약에 없는 품목 값은 문서에 없다.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식재료 품질 기준
농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표준규격이 없으면 상품가치 "상" 이상)으로, 쌀·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수산물은 품질인증품·지리적표시 등록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 "상" 이상이고, 냉동 어류·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로 한다.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산업표준 적합 인증·지리적표시 등록·품질인증품·HACCP 적용업소 생산품 등 중 하나이며, 계란은 등급판정 1등급 이상·HACCP지정업체·무항생제 계란, 오리고기는 등급판정 1등급 이상이다.
현품설명서에는 품목별로 국산/외국산, [상]등급 이상, 친환경·GAP, HACCP업체, 무항생제 등이 표시되어 있다.
- 증빙 내는 주기 · -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는 납품할 때마다 내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주기가 문서에 없다.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 무항상제 계란
오리고기: 「축산법」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납품기간이 2026.11.1.~2026.11.30.인 한 달짜리 단년 계약이다.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1. 30.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반자는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고,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수 시 운반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납품·검수 때 운반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한다.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 대상 · 건강검진 운반자·식재료 취급자의 건강진단(건강진단결과서)만 해당한다.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3개월 이하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참여 제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량 계량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고, 검수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대면검수로 받으며 식재료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를 검수 항목으로 확인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식재료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품명,규격 및 수량 | 구분 | 기초금액(원) (부가세 포함) |
|---|---|---|---|
| 2026.11월 주성중 외 1교 (주성중, 청주중)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 주성중학교 | 66,433,620 |
| 청주중학교 | 33,587,170 | ||
| 합계 | 100,020,790 |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4.(수) 10:00 ~ 10.19.(월)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9.(월) 11:00 주성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납품장소: 주성중학교 및 청주중학교 식생활관 라.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1. 30. 마. 납품방법: 주성중, 청주중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각 학교별로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납품 ※ 학교별 납품기간 확인(단,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바.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사양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품설명 문의: 주성중학교 급식실(☎ 279-8224) 청주중학교 급식실(☎ 710-7866)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방법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5246)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기관명: 주성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1 | 간장/장아찌용 | 5.7 | kg | 장아찌용/1.9kg 쉐프원 장아찌소스(정제수,양조간장,설탕,발효식초,레몬농축액 등) | |
| 2 | 감(단감) | 10.00kg | 4.5 | BOX | 국산/40개입/10kg |
| 3 | 감귤(조생) | 110 | kg | 국산/60~79개(S)/상자(5kg) | |
| 4 | 고추(꽈리고추) | 5 | 국산/길이5~7cm, 맵지않은것 | ||
| 5 | 고추(붉은고추(홍고추)) | 3.5 | 국산/품종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 | ||
| 6 | 고추씨기름 | 0.30l | 1 | 병 | 국산고추씨100% |
| 7 | 고춧가루(고운고춧가루) | 5 | kg | 장용고춧가루 | |
| 8 | 과즙음료(배) | 68 | 100ml, 배로힘내유(배농축액2.5%,유자과즙0.5%,비타민C 등) 참조은 | ||
| 9 | 과즙음료(자몽)/무가당 | 142.8 | 무가당/210ml 얼박에이드(오리지널+복숭아맛 반씩) | ||
| 10 | 과채주스 | 132.24 | 190ml, 리이브과채음료(사과,포도,감귤농축과즙함유)혼합 | ||
| 11 | 군만두(채소군만두) | 50.4 | 70g*15개/1.05kg 엄지장터만두잡채(밀가루21.9%,당면18.3%,양파,시금치 등) | ||
| 12 | 굴소스 | 2.00kg | 1 | 봉 | 국산,굴추출농축액70%이상 |
| 13 | 그릭요거트 | 70 | kg | 100ml, 퓨어그릭100(플레인) + 머거본 아몬드토핑견과(개별) 증 초록나무 | |
| 14 | 김가루/조미한것 | 1.1 | 국산/조미한것/haccp, 김54%,카놀라유39.5%,참기름,들기름,맛소금/참깨등 혼합되지 않은것 | ||
| 15 | 김자반/조미한것 | 5.6 | 조미한것/8g*50봉/400g 태산 김자반톡톡(오리지널) | ||
| 16 | 김치(깍두기) | 20 | 국산/haccp업체 | ||
| 17 | 김치(맛김치)/숙성시킨것 | 150 | 숙성시킨것/국산, haccp업체, 찌개용숙성 | ||
| 18 | 김치(배추김치) | 110 | 국산, haccp업체 | ||
| 19 |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 30 | 숙성시킨것/국산, 찌개용숙성 | ||
| 20 | 김치(백김치) | 70 | 숙성된것, haccp업체, 국산재료 사용 | ||
| 21 | 김치(보쌈김치) | 50 | 국산재료사용,haccp업체 | ||
| 22 | 김치(총각김치) | 20 | 국산, haccp업체 | ||
| 23 | 깨(검정깨(흑임자))/외국산 | 1 | 외국산/PET, haccp인증,볶음흑임자 | ||
| 24 | 깨(들깨)/볶은것 | 볶은것/볶음통들깨 | |||
| 25 | 깻잎나물(깨나물) | 2 | 국산/억세지않은것 | ||
| 26 | 낙지/외국산 | 35 | 외국산/비가시부제거후 세절, 수율95%이상, IQF | ||
| 27 | 낙지/채썬것(세절) | 40 | 채썬것(세절)/낙지(절단)세트+숯불향 만능볶음소스 포함 (낙지(중국산)100%) 하늘빛식품 | ||
| 28 | 다시마/말린것(건조) | 0.2 | 국산/말린것(건조)/국산,국물용 | ||
| 29 | 다시마/염장 | 10 | 국산/염장/염장 쌈다시마 | ||
| 30 | 다채(그린비타민) | 1 | 국산/채소비타민 | ||
| 31 |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 45 | 반달슬라이스단무지 | ||
| 32 | 단무지(한입단무지) | 90 | 3kg, 무농약 레몬한입단무지(고형량 1.8kg)(절임무60%,치자황색소 등) 천년풍미 | ||
| 33 | 달걀 | 1.80kg | 4 | 판 | 국산/1등급란 |
| 34 | 달걀(전란) | 14 | kg | 국산/액상란 | |
| 35 | 달걀지단 | 0.70kg | 20 | 봉 | 700g(봉) 요리지단채 |
| 36 | 달걀찜 | 0.90kg | 105 | 900g(45g*20개),계란후라이 | |
| 37 | 닭고기(가슴살, 안심살)/깍둑썰기 | 70 | kg | 1000g/국산/숯불오븐용치밥(정육 염지닭) + 숯북치밥소스 증 자연품은 | |
| 38 | 닭고기(살코기)/절단된것 | 56 | 국산/절단된것/비밥찜닭 구성(반반순살+밥두그릇뚝딱소스+사골육수+전분) 마리요리 | ||
| 39 | 당근 | 0.5 | 국산/색이 선명하고 표면이 고르고 매끈 | ||
| 40 | 당면(자른당면) | 29 | 조리간편두번자른당면,고구마전분100% | ||
| 41 | 데리야끼닭꼬치 | 49 | 1.4kg(70g*20개) 바질허브닭꼬치(닭고기81.23%) + 데리야끼소스 증 동원 | ||
| 42 | 돈가스(고구마치즈돈가스) | 70 | 100g*10개/kg 빠사삭 고구마치즈롤카츠(돼지등심71.71%,냉동군고구마페이스트, 모짜렐라치즈, 빵가루 등) 하늘빛식품 | ||
| 43 | 돌김 | 0.03kg | 10 | 봉 | 국산/20매/ 두번구운곱창김 |
| 44 | 돌김자반 | 13 | kg | 10g*15봉/150g 한끼한포김자반(스틱형)(파래돌김57%,채종유,참기름 등) | |
| 45 | 돼지고기보쌈 | 84 | 자연과농부 흑마늘명품보쌈(돈삼겹(수입산)97%, 4~5mm) | ||
| 46 | 돼지고기햄/부침용 | 39 | 부침용/28g*36개/kg 4無 진팸(돼지고기95.17%) | ||
| 47 | 된장(일본된장) | 1 | 일식국된장, 대두31.35%,소맥분22.8% | ||
| 48 | 두반장소스 | 1.90kg | 4 | 봉 | 1.9kg(파우치팩), 이금기중화두반장(절인고추48%,발효대두페이스트9%,설탕,고추가루외) |
| 49 | 드레싱(참깨흑임자드레싱) | 2.00kg | 1 | 참깨흑임자드레싱(검정깨분말4%,복음참깨가루0.9%함유) | |
| 50 |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 2 | 마요네즈45%,레몬농축액,피클7%,갈색설탕,꿀,조제겨자 | ||
| 51 | 떡볶이소스 | 4 | 달콤떡볶이소스,혼합장,고추장,소맥 | ||
| 52 | 또띠아 | 0.24kg | 58 | 또띠아6호, 20g*12장/240g(봉) | |
| 53 | 레몬 | 6 | kg | [상]등급 이상 | |
| 54 | 레몬파닭소스 | 2.00kg | 12 | 봉 | 레몬식초,발효영양원,자몽종자추출물 |
| 55 | 마요네즈 | 3.00kg | 2 | 통 | 3.2kg(스파우트팩),식물성유지,난황액,식초등 함유 |
| 56 | 마파두부소스 | 20 | kg | 2kg(봉), 차오차이 마파두부소스(특제마파소스 등) | |
| 57 | 만두(새알만두) | 21 | 10g*100개/kg 감자새알옹심이만두(감자떡가루43.28%,돼지고기,밀가루 등) 바른길 | ||
| 58 | 맛술 | 1.80l | 3 | 병 | 1.8L/병, 알콜14%, 쌀발효 요리술 (롯데푸드) |
| 59 |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 50 | kg | 국산/껍질제거(깐것)/100개입/kg 깐메추리알 | |
| 60 | 멸치(작은멸치, 가이리) | 7 | [상]등급 이상 | ||
| 61 | 멸치(작은멸치, 지리) | 1 | [상]등급 이상/세멸, 볶음용 | ||
| 62 | 묵(도토리묵)/절단된것 | 36 | 국산/절단된것/무침용절단 | ||
| 63 | 물엿(황물엿) | 5.00kg | 1 | 통 | 옥수수전분100% |
| 64 | 미역/말린것(건조), 자른것 | 2.3 | kg | 국산/말린것(건조)/자른것/규격포장절단미역 | |
| 65 | 미역(곰피, 쇠미역) | 10 | 국산/염장곰피(쇠미역) | ||
| 66 | 밀가루 | 1 | 중력분 밀100% | ||
| 67 | 바나나 | 71.5 | 13kg/박스, 110개이상, S다발또는8다발 | ||
| 68 | 바비큐폭립 | 160 | kg(9개입) 빅치폴레폭립(돼지등갈비(수입산)73.72%,치폴레소스 등) 해피트레이 | ||
| 69 | 바지락살 | 7 | 국산/생물 | ||
| 70 | 방어살/구이용 | 57.6 | 구이용/80g 참숯BBQ방어스테이크(방어(국내산)95%,소스4.5% 등) 너도한입 | ||
| 71 | 배추(알배기) | 19 | 국산/쌈용 | ||
| 72 | 버터 | 0.45kg | 3 | EA(개) | 450g/EA(개)/표시규격품 |
| 73 | 분말(생강분말) | 0.06kg | 6 | 봉 | 표시규격품 |
| 74 | 분말(카레분말) | 5 | kg | 표시규격품,보통맛 | |
| 75 | 불고기양념(고추장) | 20 | 고추장,물엿,혼합간장,양파퓨레 등 | ||
| 76 | 붕어빵 | 46.8 | 65g*20개/1.3kg 팥슈반반붕어빵(슈크림20%,팥양갱15.38% 등) 이우스 | ||
| 77 | 브로콜리 | 5 | 국산/억세지 않은것 | ||
| 78 | 상추/일반 | 6 | 일반/궁채(마른줄기상추) | ||
| 79 | 새우살(흰다리왕새우살)/외국산 | 38.5 | 외국산/55g*20개/1.1kg 관새관새꼬치(관자2+새우살2) 굿브랜드 | ||
| 80 | 새우스틱 | 21.6 | 30g*10개/300g 튀겨나온 브래디드 쉬림프(오븐조리)(흰다리새우40%,빵가루 등) 동원 | ||
| 81 | 생선튀김(가자미튀김) | 69 | 100g*10개/kg 바사삭튀겨나온가자미카츠(각시가자미56.08% 등) + 치폴레치즈소스 바른웰 | ||
| 82 | 설탕(백설탕) | 3.00kg | 2 | 봉 | 표시규격품 |
| 83 | 설탕(흑설탕) | kg | |||
| 84 | 소시지(어육소시지) | 70 | 25g*40개/kg 계란입힌 알뜰소시지전(알뜰소시지65.31%,전란액 등) 롯데 | ||
| 85 | 시금치 | 48 | 국산/무게구분"대"이상 | ||
| 86 | 시럽(블루큐라쇼시럽) | 1.20kg | 17 | 세트 | 1.2L 우베시럽 + 종이컵 |
| 87 | 시루떡(백설기) | 41.28 | kg | 국산/60g*16개/960g 콤비네이션 피자설기(습식쌀가루,지즈,피자소스 등) | |
| 88 | 식빵(토스트식빵) | 0.80kg | 68 | 봉 | 80g*10개/봉 크림 듬뿍 맛있는 토스트(쌀가루,밀가루,생크림,가공버터,계란 등) 맘스테이블 |
| 89 | 쌈장(혼합장) | 23 | kg | 쌈장 | |
| 90 | 쑥갓 | 3 | 국산/무게구분"대"이상 | ||
| 91 | 아이스치즈찰떡 | 95.2 | 140ml 롯데 돼지바빵(딸기시럽14%,비스킷분말7% 등) | ||
| 92 | 양갱 | 31.05 | 45g*30개/1.35kg 설빙 팥인절미맛 양갱(팥앙금37.7%,볶음콩가루 등) | ||
| 93 | 양파/껍질제거(깐것) | 0.5 | 국산/껍질제거(깐것) | ||
| 94 | 어린유채(동초, 겨울초) | 13 | 국산/연한 것 | ||
| 95 | 어린잎채소(베이비잎) | 4.5 | 국산/친환경농산물 | ||
| 96 | 어묵(매화, 앵두무늬어묵) | 4.48 | 640g(3.8g*170개입) 청사초롱어묵(슬)(연육63.66%) 냉동 | ||
| 97 | 어묵(방울어묵(볼어묵)) | 32 | 가마보꼬 오징어청양피쉬볼(연육58.16%,어육살,오징어엑기스 등) | ||
| 98 | 어묵(양파어묵) | 7 | 9g*55개입/500g 핑크퐁(엄마/아기상어) 반씩 | ||
| 99 | 어묵(종합어묵) | 17 | 우리쌀간편종합어묵(연육83.41%,쌀가루.21%) | ||
| 100 | 어묵(종합어묵, 꼬치) | 54.4 | 40g*20개/800g 우리쌀트위스트꼬치어묵(냉동연육80.28%,밀가루,쌀가루 등) 천년풍미 | ||
| 101 | 어묵(채소어묵) | 5 | 신호등채어묵(연육74.93%,감자전분,쌀가루,비트분말,시금치분말 등) 코주부 | ||
| 102 | 얼음 | 3.00kg | 봉 | 생얼음(MINI) 3kg | |
| 103 | 연근/껍질제거(깐것) | kg | 국산/껍질제거(깐것)/껍질제거한 통연근 | ||
| 104 | 연근/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 25 | 국산/슬라이스||껍질제거(깐것)/조림용(0.8cm두께) | ||
| 105 | 오리불고기 | 77 | 세트 불향가득생오리불고기(오리슬라이스100%)+빨강마법소스 바른웰 | ||
| 106 | 오리훈제 | 82 | 블루베리9無첨가 훈제오리(오리고기96.015%, 블루베리농축분말 등) 3mm + 쌈무 증 돌담축산 | ||
| 107 | 요리용양념장 | 2.00kg | 3 | 봉 | 순두부찌개양념/국산야채및조개엑기스함유 |
| 108 | 요리용양념장/부대찌개용 | 4 | 부대찌개용/마늘,테이주핫소스,고추장/돈골엑기스,고춧가루 | ||
| 109 | 우동(사누끼우동면) | 160 | kg | 250g*5개입/봉(1.25kg) 프리미엄사누끼우동#8 ,면사랑,블럭배식이므로 사양대로 입고 | |
| 110 | 우동고명 | 4 | 야채맛, 야채와튀김볼 | ||
| 111 | 우동장국 | 1.80l | 6 | 병 | 훈연다랑어엑기스,양조간장 |
| 112 | 우엉/슬라이스 | 20 | kg | 국산/슬라이스/어슷썰기(떡국떡모양 두께 0.4cm) | |
| 113 | 우유/대(大) | 1.00l | 90 | EA(개) | 1000ml/EA(개)/대(大)/백색우유 |
| 114 | 유부/채썬것(세절) | 9 | kg | 채썬것(세절)/유부(슬) | |
| 115 | 유산균음료/복숭아맛 | 0.18l | 400 | EA(개) | 180ml/EA(개)/복숭아맛/복숭아1.5%,정제수,액상과당,우유등 |
| 116 | 유산균음료/자두맛 | 300 | 180ml/EA(개)/자두맛/쥬시쿨 | ||
| 117 | 유자청 | 3 | kg | 유자(국산)50%,설탕50% | |
| 118 | 육수(멸치육수) | 22 | 2kg(PET) 진한멸치육수소스(멸치육수베이스,물엿,멸치조미분말) | ||
| 119 | 육수(사골육수) | 1 | 500g(봉), 농축한우사골(한우우골사골추출물87.9%,소금12%) | ||
| 120 | 전(두부전) | 56 | 10g*90개이상/kg 이지쿡다용도국산콩두부(가공두부95.1%) | ||
| 121 | 전(쇠고기전) | 42 | 30g*33개입/kg 엄지느린마을 소고기육전(소고기(호주산/홍두깨)61.4%, 계란 등) | ||
| 122 | 젓(까나리액젓) | 1 | 국산까나리액젓100% | ||
| 123 | 젓(멸치액젓) | 2 | 국산멸치액젓100% | ||
| 124 | 젤리음료/복숭아맛 | 68 | 복숭아맛/100ml, 톡톡젤리(자두+복숭아 반씩) | ||
| 125 | 주꾸미 | 40 | 오절쭈꾸미세트+숯불향만능볶음소스포함 오절쭈꾸미(베트남) 100% 하늘빛식품 | ||
| 126 | 주스(오렌지캔주스) | 142.8 | 210ml, 아침에주스(제주감귤+사과)반씩 | ||
| 127 | 증편 | 21.6 | 1.2kg(30g*40개) 직지방울떡(쌀86%,막걸리5%,팥앙금,설탕 등) | ||
| 128 | 찜케이크(초코찜케이크) | 21 | 30g 우리쌀황치즈빼빼롱(쌀가루0.7%,체다치즈파우더2.5% 등) SRC | ||
| 129 | 차(둥굴레차)/티백포장 | 0.07kg | 2 | EA(개) | 72g/EA(개)/둥글레차티백, 4g*18개/72g/티백포장 |
| 130 | 차(보리차)/티백포장 | 0.30kg | 300g/EA(개)/보리차티백(곽) 10g*30개/300g/티백포장 | ||
| 131 | 차(옥수수차)/티백포장 | 300g/EA(개)/옥수수차티백(곽) 10g*30개/300g/티백포장 | |||
| 132 | 초고추장 | 10 | kg | 혼합장, 우리쌀로만든새콤달콤초고추장(고추장83.9%,양조식초4.1% 등) | |
| 133 | 치즈(눈꽃치즈) | 4 | 모짜렐라치즈98%이상 | ||
| 134 | 치즈스틱 | 61.2 | 90g*10개/900g 칠리스치즈스틱(모짜렐라치즈100%,밀,빵가루,파프리카분말등 ) 아이사랑 | ||
| 135 | 카레(인도풍붉은카레반고형) | 7 | 인델리빈달루커리(카레분6.62%,토마토페이스트 등) | ||
| 136 | 크로켓(단호박크로켓) | 35 | 50g*20개/kg 달디단호박고로케(단호박33.37%,빵가루 등) 모닝플러스 | ||
| 137 | 토마토케첩/소포장 | 6.3 | 9g/소포장 | ||
| 138 | 튀김(왕새우튀김) | 36 | 50g*10개/500g 바사삭 카다이프 새우튀김50(오븐) (새우함량50%,오렌지카다이프41%.파프리카추출색소 등) 굿브랜드 | ||
| 139 | 파(대파) | 3 | 국산/길이30cm이상 | ||
| 140 | 파(대파)/채썬것(세절) | 14 | 국산/채썬것(세절)/haccp전처리,파절이용파채 | ||
| 141 | 파(쪽파)/껍질제거(깐것) | 3 | 국산/껍질제거(깐것)/깐쪽파 | ||
| 142 | 파이(사과파이)/생지 | 28.6 | 생지/40g*130개/5.2kg 델리스 미니 애프턴오버(생지)(사과필링,밀가루,버터 등) | ||
| 143 |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 6 | 국산/과중60g이상 | ||
| 144 | 파프리카(녹색파프리카) | 3 | 국산/무게60g이상 | ||
| 145 |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 9 | 국산/과중60g이상 | ||
| 146 | 포도(씨없는포도) | 50 | 샤인머스캣,꼭지무르지않고 신선한것 | ||
| 147 | 푸딩(커스터드푸딩) | 34.8 | 1.2kg(50g*24개) 아이스브륄레 바닐라(우유27.24%,식물성크림17.02%,가공유크림17.02% 당류가공품 등) 초록나무 | ||
| 148 | 피망(홍피망) | 5 | 국산/과중60g이상 | ||
| 149 | 피클(오이피클)/슬라이스 | 8 | 슬라이스/피클랠리쉬(렐리쉬피클,물엿,양조식초,설탕 등) 피클과 채소를 다져 만든 소스 | ||
| 150 | 햄(부대찌개햄) | 20 | 부대찌개모듬햄(후랑크햄,스모크햄,보글보글햄) | ||
| 151 | 호떡 | 34 | 50g*20개/kg 우리쌀아카시아꿀호떡(밀가루,아카시아벌꿀분말,찹쌀가루,흑임자깨.땅콩분태 ,계피가루 등) | ||
| 152 |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 20 | 국산/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껍질제거, 깍뚝썰기, 샐러드용(2*2cm)크기 | ||
| 153 | 호박(쥬키니(서양호박)) | 18 | 국산/곧고 육질이 연하며 씨가 거의 없는것 | ||
| 154 | 혼합음료(사과당근채소음료) | 81.6 | 120ml 아임사당즙(의성사과60%,제주당근40%) | ||
| 155 | 홀커넬스타일옥수수통조림 | 10 | 스위트콘(파우치) 무가당純스위트콘(스위트콘100%(미국산),미국유기농인증,NON-GMO, 無(설탕,사카린) | ||
| 156 | 화채(복숭아화채) | 82.08 | 120g*36개/4.32kg 복숭아퐁당컵과일(복숭아50%,복숭아농축액7.5% 등), 감귤 반씩 | ||
| 157 | 황다랑어유지통조림(참치) | 1.88kg | 13 | 통 | 국내제조,캔 찌그러지지않은것 |
| 158 | 황태채 | 3.6 | kg | 황토가마에구운황태채 | |
| 159 | 후리카케 | 3 | 뿌리고비비고야채/야채분태78.03%(양배추,당근,양파,계란,대파,시금치,브로콜리,표고,마늘),돌김분태21.97%(SRC,파르팜) | ||
| 160 | 간장(재래간장)/국산 | 5.00l | 1 | 통 | 국산/5L, 우리콩국간장, 우리콩양조원액, 밀쌀,천일염, TN0.9%,염도20% Non-GMO품목 |
| 161 | 된장/소포장 | 5.00kg | 2 | 5kg 안동제비원 전통된장(국산콩85% 등) 전통식품품질인증, Non-GMO식품 대성NHF/소포장 | |
| 162 | 두부/부침용 | 93 | kg | 국산/부침용/Non-GMO, 국산콩100%,부침용 | |
| 163 | 두부(순두부) | 42 | 국산/국산콩100% | ||
| 164 | 들기름/국산 | 1.00l | 3 | 병 | 국산/전통식품인증/1L, 전통식품인증, Non-GMO |
| 165 | 참기름/국산 | 6 | 국산/국산, 전통식품인증, 통참깨100% Non-GMO | ||
| 166 | 콩나물 | 65 | kg | 국산/국산콩 | |
| 167 | 콩나물/두절 | 10 | 국산/머리제거(두절)/국산콩 |
|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1 / 9 |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1 | 가다랑어/고명용, 말린것(건조) | 1 | kg | [상]등급 이상/고명용/말린것(건조)/타코야끼용으로 주세요 | ||||
| 2 | 가다랑어통조림 | 2.00kg | 7 | 봉 | 식품표시기준/2kg 참치 파우치 | |||
| 3 | 가쓰오우동소스 | 1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동장국 2K | |||||
| 4 | 가쓰오우동장국 | 병 | 식품표시기준/가쓰오우동장국 | |||||
| 5 | 간장(양조간장) | 5.00l | 10 | 통 | 식품표시기준/5L/통. 오복 황가 양조간장 | |||
| 6 | 감귤(조생) | 49 | kg | 100g/국산/[상]등급 이상/개당83-100g | ||||
| 7 | 감자/껍질제거(깐것), 웨지모양 | 5 | 국산/[상]등급 이상/웨지모양||껍질제거(깐것) | |||||
| 8 | 건고추 | 1.00kg | 0.1 | 봉 | 국산/[상]등급 이상/다농 베트남건고추 | |||
| 9 | 건빵 | 1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크루통 | ||||
| 10 | 고구마/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 15 | 국산/[상]등급 이상/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 | |||||
| 11 | 고수(향채) | 1 | 국산/[상]등급 이상 | |||||
| 12 | 고추(붉은고추(홍고추)) | 1.5 | 국산/[상]등급 이상/신선하고 단단하며 색깔이 선명한거 | |||||
| 13 | 고추(붉은고추(홍고추))/말린것(건조) | 0.1 |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 | |||||
| 14 | 고추순살치킨 | 80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정육 / 염지닭고기(고추바삭클브레드150g+버팔로소스180g) | |||||
| 15 | 고추씨기름 | 1.80kg | 1 | 병 | 식품표시기준 | |||
| 16 | 고추장 | 14.00kg | 4 | 통 | 식품표시기준/NONGMO 진미14kg 많이 맵지않은 고추장 | |||
| 17 | 5 | |||||||
| 18 | 고춧가루 | kg | 식품표시기준/괴산농협 / 고운입자 / 순한맛으로 주세요 | |||||
| 19 | 고춧가루/국산 | 20 | 국산/식품표시기준/괴산농협 / 고운입자 / 순한맛으로 주세요 | |||||
| 20 | 곤약 | 2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21 | 곤약국수 | 1.00kg | 25 | 봉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한미식품.프레시실곤약1kg/봉. 곤약(99.8%)+수산화나트륨(응고제), 실온보관, 프레시실곤약 | |||
| 22 | 과자(땅콩과자) | 0.02kg | 525 | EA(개) | 18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0.9kg(18g*50ea) 실온과자(밀가루 밀 외국산, 백설탕 등) 38.89%, 준초콜릿, 볶음땅콩 | |||
| 23 | 과자(크림치즈롤과자) | 0.01kg | 490 | 봉 | 1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설빙, 청정원 / 크리스피롤인절미맛(21혼합곡물 25.69%) | |||
| 24 | 굴소스 | 2.00kg | 3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2kg/봉. HACCP인증. 파우치 굴(국산)70.2%.이상 | ||||
| 청주중학교/2026.10.12 11:47/172.18.***.165/류하은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2 / 9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25 | 굴소스/국산 | 2.00kg | 2 | 봉 | 2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2kg/봉. HACCP인증. 파우치 굴(국산)70.2%.이상 | |||
| 26 | 그릭요거트 | 5.00kg | 12 | 10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벌크 요거트 5kg | ||||
| 27 | 기능성찹쌀(쌀눈) | 4 | kg | 국산/[상]등급 이상 | ||||
| 28 | 김가루 | 2 | 국산/[상]등급 이상/하늘비 | |||||
| 29 | 김가루/조미한것 | 4.5 | 국산/[상]등급 이상/조미한것 | |||||
| 30 | 김자반 | 6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우촌, 청정원 / 1kg/봉 / 돌김자반 50%-(돌김100%)/조미완제품, 염산처리하지 않은 제품 | |||||
| 31 | 김치(갓김치) | 18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킴 | |||||
| 32 | 김치(깍두기) | 33 | 국산/식품표시기준/청원오가닉 중숙 (PH4.6이하) ,,HACCP인증제품,모든재료국내산,유통기한명확, | |||||
| 33 | 김치(동치미) | 25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킴.. PH4.5이하 | |||||
| 34 | 김치(맛김치) | 85 | 국산/식품표시기준/중숙으로 주세요. . PH4.6이하 | |||||
| 35 | 김치(맛김치)/숙성시킨것 | 35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 | |||||
| 36 | 김치(배추겉절이) | 20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37 | 김치(배추김치) | 69 | 국산/중숙 (PH4.6이하),HACCP인증제품,모든재료국내산,유통기한명확, | |||||
| 38 | 김치(백김치) | 36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명가김치.. 생산1주일이내. PH4.4이하 | |||||
| 39 | 김치(섞박지) | 40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명가김치.생산 1주일 이내 생산 된것으로 익혀주세요 (PH4.4이하) | |||||
| 40 | 김치(열무김치) | 48 | 국산/식품표시기준/청원오가닉.. 중숙 PH4.6이하 | |||||
| 41 | 김치(오이김치) | 18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명가김치.. 생산 1주일이내. PH4.8이하 | |||||
| 42 | 김치(총각김치) | 20 | 국산/식품표시기준/청원오가닉 김치. 중숙 1주일 이내 생산 된것으로 익혀주세요 (PH4.4이하) ,,HACCP인증제품,모든재료국내산,유통기한명확, | |||||
| 43 | 김치(포기김치) | 60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원오가닉김치. 생산 1주일이내. PH4.7이하 (찜용 중숙) | |||||
| 44 |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 1 |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간것(가루, 분말) | |||||
| 45 | 깨(참깨)/볶은것, 껍질제거(깐것) | 10 |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껍질제거(깐것)/외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아이사랑.PT병에 담아 있는거 | |||||
| 46 | 깻잎나물(깨나물) | 4 | 국산/[상]등급 이상/깻잎순 줄기포함된거(잎만 있는거 말고) | |||||
| 47 | 깻잎순 | 1 | 국산/[상]등급 이상 | |||||
| 48 | 꿀(아카시아꿀) | 1.00kg | 병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농협제품. 튜브에 들은거(입구가 작은거). 아카시아꿀. | ||||
| 청주중학교/2026.10.12 11:47/172.18.***.165/류하은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3 / 9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49 | 다시마/말린것(건조) | 20 | kg |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건조가 잘 된거.양면이 잘린거 | ||||
| 50 | 다채(그린비타민) | 1 | 국산/[상]등급 이상/짧고신선한거 작은수록 좋아요 | |||||
| 51 |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무색소 | 30 | 무색소/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52 | 달걀 | 1.00kg | 20 | 병 | 국산/1등급 이상/냉장/전란 액상달걀 전란액100%(무항생제인증농장계란사용,국산)**10월말까지냉장8일/이후냉장10일 | |||
| 53 | 달걀(난백) | 0.03kg | 525 | EA(개) | 30g/EA(개)/국산/1등급 이상/오므라이스 지단 30G 사각형모양 | |||
| 54 |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 1.00kg | 95 | 병 | 1kg/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액상달걀.1kg/병. haccp인증제품. 밀봉된거. 제조일 확인. | |||
| 55 | 달걀지단 | 0.70kg | 5 | 봉 | 70g/국산/식품표시기준/냉장 풍림푸드 70g*10장/700g/봉 채썬것 | |||
| 56 | 당근/GAP | 3 | kg | 국산/GAP/[상]등급 이상 | ||||
| 57 | 데리야끼소스 | 2.00kg | 8 | 봉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냉장.캡있는 파우치. 마늘데리야끼. | |||
| 58 | 데미글라스소스 | 9 | 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데미그레이스소스. 2kg/봉.양파. 쿠킹토마토패이스트-S, 우지쇼트닝.생양파농축액 | |||||
| 59 | 돈가스소스 | 8 | 병 | 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촉촉한돈까스소스 2kg/병. 설탕16%,토마토페이스트10%, 발호식초6.8% | ||||
| 60 |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냉장 | 10 | kg |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
| 61 | 돼지고기햄(로스) | 1.20kg | 5 | 봉 | 식품표시기준/CJ,스팸 클래식(1.2kg/파우치형) | |||
| 62 | 돼지고기햄(모둠) | 10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63 | 된장 | 14.00kg | 2 | 통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복 14kg Nom-Gmo,100%국산콩 28.42%, 밀쌀(국산Nom-Gmo,100% 20.67%.합성조미료 무첨가,우리콩을 재래방 | |||
| 64 | 두반장소스 | 1.00kg | 1 | 병 | 45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금기두반장. 파우치 | |||
| 65 | 두부/부침용 | 3.00kg | 3 | 판 | ||||
| 66 | 6 | 국산/식품표시기준/부침용/부침용 NONGMO 제품으로 주세요 | ||||||
| 67 | 두부/찌개용 | 국산/식품표시기준/찌개용/NONGMO 제품으로 | ||||||
| 68 | 두부(순두부) | 30 | kg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69 | 드레싱(망고드레싱) | 2.00kg | 2 | 봉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무지방망고소스. 2kg/봉. 냉장. 사과퓨레. 망고농축액8%, | |||
| 70 | 드레싱(머스터드드레싱) | 1 | 식품표시기준/허니머스터드드레싱 | |||||
| 71 | 드레싱(시저드레싱) | 6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우치형태 2K단위. | |||||
| 청주중학교/2026.10.12 11:47/172.18.***.165/류하은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4 / 9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72 |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 2.00kg | 6 | 봉 | 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2kg/파우치. 생양파1%.유자농축0.5%,양조간장23%,볶음참깨0.42%,참기름0.5%.대두유10% | |||
| 73 |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 1.00kg | 2 |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껍질제거(깐것)/실온.수입,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것,기피한 제품 | ||||
| 74 | 디포리 | kg | [상]등급 이상 | |||||
| 75 | 로메인 | 5 | 국산/[상]등급 이상 | |||||
| 76 | 마늘/꼭지제거 | 2 | 국산/[상]등급 이상/꼭지제거 | |||||
| 77 | 마늘종/국산 | 8 | 국산/[상]등급 이상 | |||||
| 78 | 마요네즈 | 3.20kg | 14 | 봉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수입.3.2kg,파우치(뚜껑 있는거), HACCP인증, | |||
| 79 | 마요네즈(전란) | 2 | 식품표시기준/오뚜기 마요네즈 3.2K | |||||
| 80 | 만두(물만두) | 0.95kg | 25 |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950g(9.5g*100) 돼지고기20.27%(국산),밀가루1(밀:미국,호주산),밀가루2(밀:호주,미국산),대파(국산70%,중국산30%) | ||||
| 81 | 망고/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 1.00kg | 15 | 국산/[상]등급 이상/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에스푸드. 아이스망고(다이스).(페루)냉동. 10g*100ea/kg.녹은흔적 없는거 | ||||
| 82 |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 48 | kg | 국산/껍질제거(깐것)/삶은거. 100개내외 입. 색깔이 선명하고 탄력있는거 | ||||
| 83 | 멜론(머스크멜론)/조각낸것 | 0.05kg | 530 | EA(개) | 50g/EA(개)/국산/[상]등급 이상/조각낸것/전처리 조각과일 30g | |||
| 84 | 멸치(작은멸치, 가이리)/말린것(건조) | 5 | kg | [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하늘비.가이리멸치(-4~5cm). .건조상태 양호.곧게 뻣어 있고 은빛색이 선명한거 | ||||
| 85 | 멸치(큰멸치, 대멸) | 18 | 국산/[상]등급 이상/하늘비..물육수용(고주바)..건조상태 양호.곧게 뻣어 있고 은빛색이 선명한거 | |||||
| 86 | 명태머리/말린것(건조), 내장제거, 절단된것 | 1 | [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내장제거||절단된것 | |||||
| 87 | 무쌈/절단된것 | 2.00kg | 12 | 판 | 4.2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절단된것/풀무원, 초록나무 / 한입반달무쌈 2kg(4.2g*240ea) ※패각발효칼슘(조개류:국산), 과일야채발효당 함유 ※고형량 1kg | |||
| 88 | 묵(청포묵) | 3.00kg | 10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종가집. 3kg/판. .슬라이스,동부전분99.8%(미얀마산). 3무(보존료.착색료.글루타민산나트륨) | ||||
| 89 | 묵채(도토리묵채) | 12 | 3kg/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농민정(탕평채).도토리묵채.3kg/판 토리이앙금 99.7%이상(중국), 700가닥 | |||||
| 90 | 물엿(쌀물엿) | 5.00kg | 10 | 통 | 식품표시기준/흰색 쌀물엿/5kg/쌀: 수입산 이츠웰 | |||
| 91 | 미나리 | 8 | kg | 국산/[상]등급 이상/줄기부분이 많고(길고) 굵고 연한거(겉떡잎 제거된거) | ||||
| 92 | 미역/말린것(건조) | 1.00kg | 1.4 | 봉 |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청정원 자른미역 | |||
| 청주중학교/2026.10.12 11:47/172.18.***.165/류하은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5 / 9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93 | 미역줄기/염장, 채썬것(세절) | 7 | kg | 국산/[상]등급 이상/염장/채썬것(세절) | ||||
| 94 | 바나나 | 30 | 외국산/[상]등급 이상/130g 이상/ea. 노랑색으로 잘 숙성된거 | |||||
| 95 | 바비큐소스/숯불맛 | 2.00kg | 6 | 봉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숯불맛/청정원. 불맛베이스.2kg/봉.불맛인헨서(양조간장.백설탕.양파.한우지방.대파.그릴향) | |||
| 96 |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무가당 | 0.10l | 490 | EA(개) | 100ml/EA(개)/무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엔요 | |||
| 97 | 발효유(짜먹는요구르트)/딸기맛 | 0.04kg | 525 | 40g/EA(개)/4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딸기맛/서울우유. 짜요짜요/딸기. 40g/ea 원유(국산)72.8%, 탈지분유(국산)2.4%, 딸기젤리시럽15%. 유산균 | ||||
| 98 | 배추(얼갈이, 단배추) | 10 | kg | 국산/[상]등급 이상/크기가 적당한거. (너무 어린거 안됩니다) | ||||
| 99 | 베이컨 | 1.00kg | 9 | 봉 | 18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cj.우리돼지순살바베큐.(24*3.5*0.2/55장)/kg-돈육(국산전지)80% | |||
| 100 | 부추/국산 | 8 | kg | 국산/[상]등급 이상 | ||||
| 101 | 분말(자장분말) | 14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1kg/ea/봉. 자장분말 | |||||
| 102 | 사과 | 5 | 국산/[상]등급 이상 | |||||
| 103 | 사과(부사, 후지) | 1 | 국산/[상]등급 이상/70내. 푸석거리지 않고 단단하고 당도 높은거 | |||||
| 104 | 삼치/구이용, 다듬은것(손질), 절단된것 | 36 | [상]등급 이상/구이용/다듬은것(손질)||절단된것/70G 가시제거 튀김용순살 | |||||
| 105 |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 | 3 |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 | |||||
| 106 |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껍질 깨끗히 제거 요망 | ||||||
| 107 | 생수 | 2.00l | 12 | 병 | 0ml/식품표시기준/2L 생수 | |||
| 108 | 설탕(백설탕) | 3.00kg | 8 | EA(개) | 3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4일전 입고 부탁 백설.3kg/봉. 백설탕 | |||
| 109 | 설탕(흑설탕) | 5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설.1kg/봉. 흑설탕 | ||||
| 110 | 소금(솔트)/허브맛 | 0.10kg | 10 | 봉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허브맛/CJ제일제당 백설 허브맛 솔트 (순한맛) 100g | |||
| 111 | 소면/말린것(건조) | 3.00kg | 15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샘표 진공반죽국수(불지 않는면), 3kg/봉 | ||||
| 112 | 소시지(어육소시지)/채썬것(세절) | 50 | kg | 식품표시기준/채썬것(세절)/트리플슬라이스소시지 K당 84개 허브슬라이스소시지 40%(돼지고기92.56%, 파슬리후레이크 0.34%) | ||||
| 113 | 스위트칠리소스 | 2.00kg | 6 | 봉 | 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 스위트칠리소스.2kg/봉.스위트칠리소스67.0%(태국산),정제수,과당,백설탕,크러쉬드파인애플(태국산),홍고추랠리 | |||
| 114 | 스테이크(햄버그스테이크)/떡갈비맛 | 0.10kg | 377 | EA(개) | 1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떡갈비맛/급식대가양산식직화마늘불고기세트 (마늘불고기100G+시그니처갈비소스30G) 직화만르불고기: 돼지고기(국내산)64.3%, | |||
| 청주중학교/2026.10.12 11:47/172.18.***.165/류하은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6 / 9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115 |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 2.00kg | 10 | 봉 | 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로제파스타소스 | |||
| 116 | 스파게티소스(토마토소스) | 8 | 식품표시기준/손수.냉장.토마토스파게티소스 2kg/봉, 청정원 아라비아따 소스 | |||||
| 117 | 시금치/일반 | 15 | kg | 국산/일반/[상]등급 이상 | ||||
| 118 | 식초(사과식초) | 1.80l | 8 | 병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2배사과식초 | |||
| 119 | 쌀국수소스 | 6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쌀국수육수 2kg | ||||
| 120 | 쑥갓 | 5 |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싱싱하고 줄기가 너무 굵지 않으며, 부드러운거 | |||||
| 121 | 아몬드/슬라이스 | 2 | 외국산/[상]등급 이상/슬라이스/부스러기가 없이 깨끗한거 | |||||
| 122 | 아이스크림(바닐라) | 0.12kg | 490 | EA(개) | 120g/EA(개)/12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탑핑소프트아이스크림 / 개당 120g | |||
| 123 | 약과 | 0.03kg | 525 | 3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농소리 장인약과 군고구마약과 30G - 지원 / 개별포장 : 밀가루(미국산, 캐나다산,호주산)43.7%, 물엿36%, 콩기름 | ||||
| 124 | 양배추/GAP | 5 | kg | 국산/GAP/[상]등급 이상 | ||||
| 125 | 양상추 | 9 |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껍질간걸로 주세요. 비가식부위 완전 제거 | |||||
| 126 | 양파/GAP | 10 | 국산/GAP/[상]등급 이상 | |||||
| 127 | 어묵(가마보꼬모둠) | 4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74어묵 | |||||
| 128 | 어묵(찐어묵) | 1.00kg | 봉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마일푸드 모듬어묵 연육 90.01%(어묵, 설탕/베트남산, 미국산), 바른해물추출액MJ(천일염, 멸치, 게, 바지락살, 굴 | ||||
| 129 | 얼음 | 3.00kg | 8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식용얼음. 제조일확인. 각얼음. 얼음크기 일정한거 | ||||
| 130 | 연두부 | 30 | kg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131 | 연어살/훈제 | 0.05kg | 525 | EA(개) | 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훈제/50G 레몬담은바질데리야끼수비드연어 - / 연어(칠레산)81%, 레몬데리야끼소스W16%, 레몬주스(이탈리아산) | |||
| 132 | 오렌지 | 40 | kg | 국산/[상]등급 이상/72과이상. 싱싱한거 | ||||
| 133 | 오리불고기 | 90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mm 오리 70%(국내산/1등급/무항생제), 블루베리주물럭소스 30%, 마늘소스) | |||||
| 134 | 오이 | 15 | 국산/[상]등급 이상/백오이.가시가 선명하게 있는거 | |||||
| 135 | 오이(재래종) | |||||||
| 136 | 오징어(진미채) | 6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137 | 옥수수통조림 | 3.00kg | 13 | 캔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3kg.옥수수61.67%(태국), 고형량 1.85kg | |||
| 138 | 옹심이(삼색감자옹심이) | 20 | kg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들깨감자옹심이 1kg(7~8g*124~140ea)생감자(국내산)79.2%, 검정깨(국내산 | ||||
| 청주중학교/2026.10.12 11:47/172.18.***.165/류하은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7 / 9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0.8%, 소금(국내산)0.3%, 전분(외국산)18.7%, 양파(국내산)1% | ||||||||
| 139 | 우유/대(大) | 1.80l | 3 | 통 | 1800ml/국산/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연세우유. 1800ml/ea(통). 냉장온도 유지 | |||
| 140 | 우유(딸기우유) | 0.10l | 525 | EA(개) | 100ml/EA(개)/200ml/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딸바라떼 100ml 정제수, 원유30%(국산), 설탕, 기타과당, 탈염유청혼합탈지분유2.8%(네덜란드산), | |||
| 141 | 유부 | 0.50kg | 6 | 봉 | 500g/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부채.냉동유지 운반. 녹은흔적 없는거(대두95.29%) | |||
| 142 | 유부/국산 | 3 | kg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143 | 유자청 | 1.00kg | 병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자청1kg.초록원. 참꿀유자차. 당침유자(국산유자50%)5.05.%+벌꿀1% | ||||
| 144 | 육수(돈사골육수) | 4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초록이 돈사골육수 (46brix/17:1희석)-돈골추출농축액97%[돈골추출농축액82%{정제수,돈잡뼈25%,돈사골10.71%}/ 가용성고 | ||||
| 145 | 육수(멸치육수) | 1.80l | 통 | 식품표시기준/남해안대멸치를직접구워우려낸진한맛직접우린멸치육수10.53%(멸치-국산:남해안산),멸치맛조미10.53%(멸치-국산),수산물복 | ||||
| 146 | 전분(감자전분) | 1.00kg | 2 | 봉 | 1kg/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감자전분(국내감자100%) | |||
| 147 | 전분(감자전분)/국산 | 8 | 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감자전분(국내감자100%) 농협제품 | |||||
| 148 | 젓(멸치액젓) | 1 | kg | 0/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149 | 젓(새우젓(추젓)) | 1.00kg | 2.1 | 병 | 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천농협. 국산새우 색깔이 깨끗하고 수율70%이상 | |||
| 150 | 주꾸미/냉동 | 30 | kg | 국산/[상]등급 이상/냉동 | ||||
| 151 | 주스(감귤주스) | 0.13l | 525 | EA(개) | 125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아이푸드스쿨, 크로바 / 125ml 앤트앤맘 친환경감귤주스. 무농약감귤과즙50%(제주산),유기농설탕,향,색소,보존료無첨 | |||
| 152 | 주스(복숭아주스) | 0.12kg | 490 | 12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올바르고반듯한납작복숭아 / 120ml*24ea / 정제수, 고과당, 납작복숭아과즙(스페인산) | ||||
| 153 | 주스(사과주스)/가당 | 0.10l | 525 | 100ml/EA(개)/100ml/가당/식품표시기준/친환경 사과주스 100ml 파우치형태 다다푸른영농 | ||||
| 154 | 짬뽕소스 | 1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정통직화짬뽕.볶음해물짬뽕베이스2.25%,진한닭육수분말3.15%, 불맛짬뽕향미유8%. | ||||
| 155 | 찐빵(우리밀친환경찐빵) | 0.09kg | 525 | EA(개) | 9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720G(90G*8EA)올바르고반듯한 고기잡채찐빵720g(90g*8ea)돼지고기(국산) 7.67%, 당면 7.16%, 비프엑기스 0.77%(소고기형분 0.88%) | |||
| 156 | 찰옥수수알/냉동 | 5 | kg | 국산/[상]등급 이상/냉동/녹은흔적 없는거 | ||||
| 157 | 참기름 | 1.00l | 병 | 1L/전통식품인증/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더진한참기름골드. 1L/병. 수입통참깨100%, 국내제조 | ||||
| 158 | 찹쌀꿔바로우 | 65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찹쌀숙성꿔바로우 위드 오트밀 /10kg당 2kg소스증정1kg(17g*60ea)돼지고기(후치/국내산) 54.23%, 귀리분말 1.02%, 찹쌀가루 1% | ||||
| 청주중학교/2026.10.12 11:47/172.18.***.165/류하은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8 / 9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159 | 찹쌀콩(대두에 찹쌀가루를 입힌것) | 3 | kg |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160 | 청경채/국산 | 10 | 국산/[상]등급 이상/크기가 일정하고, 색이 선명하고 싱싱한거 | |||||
| 161 | 청국장/국산 | 2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162 | 청주 | 0.70l | 40 | 병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경주법주 700ml/병 | |||
| 163 | 치즈(눈꽃치즈) | 1.00kg | 3 | 봉 |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도노눈꽃치즈(모짜렐라100%). 1kg/봉. 모자렐라치즈(외국).분말셀룰로스 | |||
| 164 | 치즈(모짜렐라치즈) | 13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동서.냉장. 1kg/봉. 자연치즈99%, | |||||
| 165 | 치킨가스 | 45 | 100g/식품표시기준/성북동 24 통살치킨까스 100g*10ea / 닭고기 국내산 가슴살 60% | |||||
| 166 | 치킨치즈롤 | 0.02kg | 980 | EA(개) | 2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400G(20G*20EA)새우(베트남산)52.38%, 라이스페이퍼, 버미셀리, 고구마 등 | |||
| 167 | 콩가루(날콩가루) | 1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168 | 콩기름(대두유) | 18.00l | 12 | 통 | ||||
| 169 | 크림빵(우유생크림) | 0.05kg | 485 | EA(개) | 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2lk(50g*24ea)우유(원유:국산)1%, 가공유크림 0.72%(유크림 99.98%) | |||
| 170 | 키위 | 1 | kg | 국산/[상]등급 이상 | ||||
| 171 | 타코 | 1.00kg | 20 | 봉 | 2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푸드체인지. 통문어타코야끼. 20g*50ea/kg. (통문어13%. 양배추) | |||
| 172 | 토마토/일반 | kg | 국산/일반/[상]등급 이상 | |||||
| 173 | 토마토케첩 | 3.30kg | 2 | 봉 | 3.3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3.3kg./봉. 파우치(뚜껑 있는). | |||
| 174 | 토마토페이스트 | 1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175 | 튀김가루 | 6 | ||||||
| 176 | 파(대파)/GAP | 2 | 국산/GAP/[상]등급 이상 | |||||
| 177 | 파(대파)/채썬것(세절) | 10 | 국산/[상]등급 이상/친환경인증서 주세요. | |||||
| 178 | 파(실파)/껍질제거(깐것) | 0.1 |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 |||||
| 179 | 파(쪽파)/껍질제거(깐것) | 1.9 |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너무 굵지 않고,끝에 흙이 묻지 않으며, 싹이 삐져 나오지 않은상태 | |||||
| 180 | 파스타(마카로니) | 0.50kg | 24 | 봉 | 50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동남상사. 산타루치아 토티글리오니트리칼라리. | |||
| 181 | 피망(홍피망) | 7 | kg | 국산/[상]등급 이상 | ||||
| 청주중학교/2026.10.12 11:47/172.18.***.165/류하은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9 / 9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182 | 피자(스페셜디럭스피자) | 0.40kg | 56 | 판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400g(원형/비절단) 지름 25cm 무슈고르곤갈릭소스11.24%(고르곤졸라피칸테5%),고르곤피자치즈3.07%,피자치즈22.448%(모짜렐라치 | |||
| 183 | 하이스가루 | 1.00kg | 1 | 봉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 |||
| 184 | 해물가스 | 0.10kg | 525 | EA(개) | 1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브래디드새우튀김 50G&10EA +치폴레마요소스 SET | |||
| 185 | 호두/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 2 | kg | 외국산/[상]등급 이상/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너무 작지 않게 조각내 주세요(가루로 오면 안되요) | ||||
| 186 | 호떡 | 0.05kg | 110 | EA(개) | 50g/EA(개)/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천년풍미 전통찹쌀호떡 (호떡 일부 지원) 1kg(50g*20ea)부정형밀가루 51%(호주, 미국산), 갈색설탕, 호화쌀가루10.88%(국내산) | |||
| 187 | 호박(애호박) | 10 | kg | 국산/[상]등급 이상/앞뒤 굵기가고른거. 너무 굵지 않고 색깔이 선명하며 신선한거 | ||||
| 188 | 홀그레인머스터드소스 | 0.96kg | 5 | EA(개) | 963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디종.홀그레인머스타드963g/병, 겨자씨28%,주정식초33% | |||
| 189 | 후추(검은색) | 0.45kg | 4 | 450g/EA(개)/식품표시기준/오토미 코메코 백후추 450g | ||||
| 청주중학교/2026.10.12 11:47/172.18.***.165/류하은 |
②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방법 및 수량조절) 학교장은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학사일정에 따라 공급기간, 급식일, 급식인원수의 증감, 납품형태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주성중: 8시30분/청주중: 7시4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납품 시 조건 가. 「친환경 농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등의 같은 법 제 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농약 농산물 등 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라.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마.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납품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바.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납품한다. 라.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2. 수산물 납품 시 조건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을 납품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품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된 것으로 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 식품제조ㆍ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납품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납품한다. 마.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바.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사.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아. 「방사능검사서」를 첨부한다. 3.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시 조건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납품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은 식약처,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적용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 HACCP 적용업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아래”항목을 적용한다.)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 무항상제 계란 ○ 오리고기: 「축산법」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 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나.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한다.
다.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 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납품한다. 라. 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을 납품한다. 4. 친환경농(축)산물 납품 시 조건 가.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친환경 농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등의 같은 법 제 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농약 농산물 등 나. 축산물의 경우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6호에 따른 식용란은 공동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 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2)「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작 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사용한다. 다. 납품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라. 납품시 포장된 축산물과 박스에 부착된 개체식별번호가 동일해야 한다. 마.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청원지역 제품으로 우선 수급하며, 지리적·기후적 여건으로 재배가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수급함 1) 1순위: 청주시 지역 내 생선(가공업체) 친환경 ·GAP 농축산물
2) 2순위: 충북도내 생산(가공업체) 친환경 ·GAP 농축산물 3) 3순위: 친환경 ·GAP 농축산물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식재료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 (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비고 |
|---|---|---|---|
| ➊ 품질 (Quality) | 일반 품질 불량 | 사양 및 규격 미준수 | |
| 수량 및 중량 부족 | |||
| 품질 등급 불량 | |||
| 미납, 미배송분 발생 | |||
| 포장 및 외관 불량 | |||
| 오염 및 신선도 불량 |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 ||
| 식품온도 불량 | |||
| 상품 변질 | |||
| 법적표시사항 |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 ||
|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 |||
| ➋ 납기 (Delivery) | 일반 납기 |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 반품 및 미배송 납기 |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 배송차량 위생 | 차량 청소상태 불량 | |
| 차량온도 및 표기 | |||
| 운반자 위생 | 운반자 위생불량 | ||
| 배송차량 안전 |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 ||
| 위생 관련 제출서류 |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 ||
|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 클레임처리 협조도 | 반품 및 납품 거부 | |
|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 |||
| 검수 협조도 | 대면검수 불이행 | ||
| 무책임한 배송(택배) | |||
| 업무 협조도 |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 ||
| ➎ 기타 | 계약위임위탁 | 타업체 차량 이용 | |
| 공급업체 점검 |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 ||
| 기타 |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