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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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정가격
25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참가 자격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울산광역시
무슨 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현장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현장 방문 기술지도(공사기간 151일 기준 15일마다 1회, 총 10회)
  • 기술지도 실시 시점의 위험요인 안전조치 확인 및 개선 지도
  • 다음 공정의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 재해조사 등) 지도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통보 및 K2B 전산시스템 입력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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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함.

4-1-2.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지역 조건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이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 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도 있음.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기술지도 대상 공사 151일

지도횟수 10회(151일/15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약 151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 [약 151일간]
- 지도횟수 : 151일/15일 = 10회

문서 분석

지도 대상 공사
건설공사 분야

참가자격이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한정

  • 대상 공종 · 건축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500,000원
배정예산
2,750,000원
기초금액
2,7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09: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따라 건설현장에 방문해 위험요인을 확인·지도하고 결과보고서·완료증명서를 발급하는 산안법상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다.

  • 기술지도계약서(K2B 전산시스템) 작성·입력
  • 15일마다 1회 현장 방문 지도(총 10회)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통보 및 K2B 입력
  • 개선지도 불이행 시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관련 서류 3년 보존
  • 보안각서 제출·자료 반납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함.

4-1-2.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지역 조건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이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 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도 있음.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수행 기간

기술지도 용역

착공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공사기간 약 151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4월 30일
    착공일부터 27년 4월 30일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착공일부터 27년 4월 30일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1-4.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장생포초(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25번길 5)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장생포초로 명시되어 있다.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울산 소재 학교 현장 1곳이다.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25번길 5(장생포초등학교)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25번길 5(장생포초등학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 견적제출(산출내역서 미첨부)이고, 내역서상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회' 단위 수량 10회로 단가×수량 구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제출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다만 과업지시서에 실 착공일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이라고 적음.
    *실 착공일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낙찰 단가로 고정.
2-4.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비 | 공사금액 40억미만 | 회 | 10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544-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6-240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00,000원
배정예산
2,7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현장이 우리 본점·관할청 안에 드나, 그리고 금액을 방문 횟수로 나눈 회당 대가가 이동비를 넘기나가 갈림길이다. 지정 분야(건설공사 / 전기·정보통신)가 맞아야 하고, 실제 시행 횟수로 정산하는 건은 조기 준공·공사 중지 때 돈이 준다.

질문 77개 · 꼭 3 · 좋음 5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업종코드 5612(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록 업체이면서,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함.
    4-1-2.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4-1-1.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업종등록을 필한 업체
4-1-2.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이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울산광역시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스스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 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도 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 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는 제출 간주·계약 시 제출 의무이나 평가·통과 조건은 아님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없음. 용역(기술지도)이라 해당 서류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업종등록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K2B전산시스템)은 고용부·공단 운영 시스템으로 발주처·외부 시스템이며, 회사가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공동계약은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해당 없음

용역(기술지도)으로 납품 물품 제조·직생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K2B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서식1)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지도 결과는 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K2B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서식1)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에게 통보하고,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합격선 수치가 없다. 기술지도 횟수(151일/15일=10회)와 지도 주기(15일 이내마다 1회)는 과업 수행 조건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61조 및 별표18·19,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2.8)을 따른다. 기술지도계약서는 K2B 전산시스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서식1을 사용하고, 기술지도 결과는 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정한 사항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2.8)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기술지도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규정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5일 이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해 지체 없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에게 알리며,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매 분기 1회 이상 결과보고서를 송부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에 지적사항·이행결과·사진을 담고, 대면 통보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으며, 결과를 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은 A4 3부와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 1set이며, 기술지도계약서사본, 기술지도 지적사항 및 사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결과 전산시스템 입력물 출력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 그 밖의 기술지도업무수행에 관한 서류들 모든 것을 포함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품 규격 A4, 전산화 자료는 CD 또는 USB로 정해져 있다.
    | ◦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 | - | 1set |
◦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
*기술지도계약서사본, 40억이상공사시 산업안전지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증빙서류, 기술지도 지적사항 및 사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결과 전산시스템 입력물 출력본, 50억원이상 공사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 그 밖의 기술지도업무수행에 관한 서류들 모든 것을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지도인력기준(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등)은 이 공고(40억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기술지도 담당자(지도 요원)를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기술지도는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행위이며, 과업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25번길 5(장생포초등학교)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기술지도 담당자가 방문하고, 건설공사도급인(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참여하도록 일정을 협의한다.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25번길 5(장생포초등학교)

소속 직원

없음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만 되어 있고, 재직 기간·고용 형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없다.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총 10회(151일/15일)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기술지도를 중단하고 공사재개 시 실시한다.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지도횟수 : 151일/15일 = 10회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기술지도를 중단하고 공사재개 시 기술지도를 실시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 간 보안관련 규정 준수, 인지한 사실의 외부 유출 금지, 착수 시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과업 종료 시 정보 반납·소각·파기.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서약), 관련자 교육, 자료 반납·소각·파기
    수급인은 착수 시 기술지도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유한 정보는 과업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간 설계도서 취급 및 문서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수급인은 착수 시 기술지도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유한 정보는 과업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씩 총 10회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지도횟수 : 151일/15일 = 10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단일 업무이며, 지도대상 분야도 건설공사 지도 분야로 한정된다.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하는 일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공사기간 151일 동안 15일마다 1회씩 총 10회 지도하고, 위험요인 확인·안전조치 지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통보, K2B 전산시스템 입력, 완료증명서 발급 등을 한다.

본 과업은 시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 지도횟수 : 151일/15일 = 10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술지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K2B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일의 분량

기술지도 대상 공사 151일

지도횟수 10회(151일/15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약 151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 [약 151일간]
- 지도횟수 : 151일/15일 = 10회

수행 기간

기술지도 용역

착공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공사기간 약 151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4월 30일
    착공일부터 27년 4월 30일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착공일부터 27년 4월 30일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1-4.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기술지도 용역기간이 본공사(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묶여 있다.

착공일부터 27년 4월 30일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 [약 151일간]

부가 작업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통보, K2B 전산시스템 입력, 개선지도 불이행 시 발주자 통보,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성과품(보고서 3부·전산자료 1set) 제출, 관련 서류 3년 보존, 보안각서 제출 및 정보 반납·파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 직접 작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지도·권고하는 기술지도 용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조건(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업종등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울산광역시 소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 없음.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 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현장설명 없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주택법」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계약의 구체적 비율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 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에 의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구체적 비율이 없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한다는 문구만 있다.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내역서 간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는 정기 방문이며,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규정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7일 이하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에 입력해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작업 끝난 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장생포초(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25번길 5)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장생포초로 명시되어 있다.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울산 소재 학교 현장 1곳이다.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25번길 5(장생포초등학교)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25번길 5(장생포초등학교)

현장 여건

장생포초등학교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현장에 15일 이내마다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지도·권고하는 용역이다.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은 없고, 위험작업은 지도 대상 위험요인(단부·개구부, 굴착기 등 기계·장비, 밀폐공간 등)으로만 제시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이 용역에서 누가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지도 대상 위험요인으로 단부·개구부·비계 등 높은 곳, 굴착기·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 등 중량물, 밀폐공간이 제시된다.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는 것 외에 야간·주말·휴일, 방학·휴관, 교통통제, 계절·기상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장비·자재·소모품을 투입하는 물품·공사 계약이 아니라 기술지도 용역이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술지도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기술지도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가 기초금액 2,750,000원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1-5. 기초금액: 금2,750,000원(추정가격 2,500,000원 + 부가세 25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 견적제출(산출내역서 미첨부)이고, 내역서상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회' 단위 수량 10회로 단가×수량 구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제출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다만 과업지시서에 실 착공일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이라고 적음.
    *실 착공일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낙찰 단가로 고정.
2-4.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비 | 공사금액 40억미만 | 회 | 10

물량 변동

확정

과업지시서에 지도횟수 151일/15일 = 10회로 확정. 내역서에도 수량 10회로 기재. 다만 실 착공일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 지도횟수 : 151일/15일 = 10회
*실 착공일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2,750,000원)만 제시.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1-5. 기초금액: 금2,750,000원(추정가격 2,500,000원 + 부가세 250,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단가 칸이 빈 내역)로 수량 10회만 공개. 단가는 비어 있음. 현장설명은 없고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 확인 불가.
9-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용역기간 종료 후 준공금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나 명시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없음. 4대 사회보험료 납부증명 제출 의무만 있음(이 질문 대상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지 않음. 다만 실 착공일에 따라 지도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은 기재.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2,500,000원 + 부가세 250,000원으로 구성. 내역서에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0%로 기재.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라고 적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5. 기초금액: 금2,750,000원(추정가격 2,500,000원 + 부가세 250,000원)
부 가 가 치 세 | | | | 공급가액 | 10%

카테고리 · 산업안전·보건 대행 4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용역

본 과업은 시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정한 사항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기술지도 용역으로 별도 물품 비치·인계 요구 없음

대상 공사 규모

-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내역서에 '공사금액 40억미만'이라는 구분만 있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음

지도 대상 공사

건설공사 분야

참가자격이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한정

  • 대상 공종 · 건축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문서 발췌

다.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라.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을 말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지도기관의 계약체결, 지도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며, 지도기관의 입력정보는 지도기관 업무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 1.4 과업 개요 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25번길 5(장생포초등학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 [약 151일간] - 지도횟수 : 151일/15일 = 10회 *실 착공일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기술지도를 중단하고 공사재개 시 기술지도를 실시함. 1.5 과업의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정한 사항 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에 정한 사항

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2.8) 1.6 과업의 기간 착공일부터 27년 4월 30일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2.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K2B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서식1)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2.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공사기간(일)
기술지도 횟수(회)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1호(건설공사)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2호(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3)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2.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②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나)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서식3)를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현장대리인 소장) 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예) 기술지도를 ‘22.9.13. 실시한 경우 : ’22.9.20.까지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완료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단, 3개월 미만 공사로 분기 1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미적용)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서식4] 양식에 따라, 그간 실시한 회차별 주요 지도내용을 통보(각 결과보고서 첨부)하여야 한다. 나) 통보방법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필요시 전자우편 등 가능)하고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는 회계연도상이 아닌 착공일로부터 산정, 예를 들어 1.15일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분기는 4.14.일임을 유의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기술지도완료증명서는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하여야 한다. 2.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2.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 수행 간 설계도서 취급 및 문서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나. 수급인은 착수 시 기술지도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유한 정보는 과업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2.7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성과품규격부수
◦ 아래 별표 참고A43부
◦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1set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1-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4.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5. 기초금액: 금2,750,000원(추정가격 2,500,000원 + 부가세 25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3.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4.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0.(화) 10:00 3-2.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1-1.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업종등록을 필한 업체 4-1-2.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 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 재 해 예 방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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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비공사금액 40억미만회10호표 1
[ 합 계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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