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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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1구역 도로 제설 용역

경기도 연천군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추정가격
9,71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경기도 연천군
무슨 일
도로 제설 용역(덤프트럭 4대 투입)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 신품·제조 시기

요약 AI 요약

2026~2027년 겨울철 연천군 관내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의 제설 용역으로,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덤프트럭(15톤) 4대를 투입해 제설제 상차부터 도로 제설까지 제설 전반을 수행한다.

  • 제설구간 도로 제설(차량에 제설제 적재 및 도로 제설 포함)
  • 덤프트럭별 제설 동선 계획 수립 및 연천군 승인
  • 제설창고에서 제설차량 진입·제설제 상차·출고 전 과정 이행
  • 차량에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 운영
  • 제설창고 책임자·굴삭기운전자·보조작업자와 협조하여 제설 업무 추진
  • 도로제설작업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위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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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 신품·제조 시기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비영리법인도 가능)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이어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기준을 준용한 안전작업계획서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70점 이상)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 60~69점은 보완 후 재제출, 60점 미만은 부적격.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장비 보유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신고(등록)를 필하고,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장비 목록, 운전자(재직증명서 및 면허증 등), 건설기계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계약 시), 보험증권 사본] 및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투입내역은 덤프트럭(15ton) 4대.

가.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신고(등록)를 필하고,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장비 목록, 운전자(재직증명서 및 면허증 등), 건설기계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계약 시), 보험증권 사본)] 및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신품·제조 시기

덤프트럭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식 20년 미만이어야 한다. 참가자격으로 제설장비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 완료 차량이어야 한다.

덤프트럭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식 20년 미만, 운전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으로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건설기계장비로서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차량이어야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굴삭기 사용 시간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정산하는 단가계약이다. 기초금액은 106,90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굴삭기 사용 시간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정산한다.
    본 과업의 용역비는 굴삭기 사용 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본 과업의 용역비는 굴삭기 사용 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산한다.
본 과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수행자는 본 용역으로 단가 계약된 금액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문서 분석

장비 다른 일 투입
조건부 허용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마전리제설창고, 차탄리제설창고를 원칙으로 하며, 연천군이 지시한 장소(연천군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상주 대기
    수행자는 근무장소는 마전리제설창고, 차탄리제설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수행자는 장비를 연천군에서 지시한 장소(연천군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상주 대기시켜야 하며,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

문서 분석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차량이어야 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참가자격으로 구조변경 신고 완료 및 월동장구를 갖춘 차량이어야 함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건설기계장비로서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차량이어야 합니다.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 그 밖(짧은 글)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업도구 등) 수행자 부담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제설삽날, 살포기는 연천군에서 지급하며, 그 외 제설 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 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제설삽날, 살포기는 연천군에서 지급하며, 그 외 제설 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 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건설기계장비로서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차량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7,181,818원
배정예산
106,900,000원
기초금액
106,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연천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20점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20점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30점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20점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 제설 용역(덤프트럭 4대 투입)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15톤 덤프트럭 4대와 운전원을 투입해 제설제 상차·살포·도로 제설을 수행하는 장비 임차·운행 용역이다.

  • 제설장비(삽날·살포기) 장착·운영
  • 제설창고에서 제설제 상차 및 동선 계획 수립·승인
  • 제설작업 일지·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운전자 안전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GPS 관제장치 부착 협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비영리법인도 가능)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이어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기준을 준용한 안전작업계획서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70점 이상)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 60~69점은 보완 후 재제출, 60점 미만은 부적격.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장비 보유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신고(등록)를 필하고,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장비 목록, 운전자(재직증명서 및 면허증 등), 건설기계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계약 시), 보험증권 사본] 및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투입내역은 덤프트럭(15ton) 4대.

가.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신고(등록)를 필하고,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장비 목록, 운전자(재직증명서 및 면허증 등), 건설기계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계약 시), 보험증권 사본)] 및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신품·제조 시기

덤프트럭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식 20년 미만이어야 한다. 참가자격으로 제설장비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 완료 차량이어야 한다.

덤프트럭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식 20년 미만, 운전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으로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건설기계장비로서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차량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시간

운영시기는 계약기간 동안 기상상황 및 예보(강설확률 60%이상) 등을 고려하여 연천군 지시에 따르며,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또는 연천군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상시 준비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 또는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시기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상황 및 예보(강설확률 60%이상) 등을 고려하여 연천군 지시에 의한다.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을 위해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또는 연천군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상시 준비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 또는 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 기간

용역기간 2026. 11. 15. ~ 2027. 3. 15.

과업지시서상 과업기간은 2026. 11. 15.~2027. 3. 15.이고, 특별시방서상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이다. 심사결과서에는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천군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음의 경우에 연천군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1.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이다.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나뉘어 있으며, 1개 구역만 낙찰 가능하다.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중복 낙찰 시 선구간 낙찰만 인정하고 후구간은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중복 낙찰 되었을 경우에는 선(先)구간 낙찰만 인정하고, 후(後)구간 낙찰은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구역’부터 ‘4구역’을 순차적으로 개찰하고, 낙찰은 1개 구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현장·납품지

1곳

연천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1구역)이며 구간은 별도 제공 예정이다. 근무장소는 마전리제설창고, 차탄리제설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제설구간이 별도 제공 예정이고, 연천군 지시에 따라 계약구간 외 취약구간·폭설집중지역에도 장비를 투입한다.
    도로(제설구간): 연천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별도 제공 예정)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연천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연천군 관내 도로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도로(제설구간): 연천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별도 제공 예정)
수행자는 근무장소는 마전리제설창고, 차탄리제설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제설삽날·살포기는 연천군 지급, 브라켓 설치·소모품(체인, 제설작업도구 등)은 수행자 부담. 그 외 과업 이행에 드는 모든 경비는 수행자 부담이며 단가 계약 금액 외 청구 불가.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설삽날·살포기를 연천군이 지급하나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나눠짐 제설삽날·살포기는 연천군 지급, 삽날 부착용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는 수행자 부담.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제설삽날, 살포기는 연천군에서 지급하며, 그 외 제설 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 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제설삽날, 살포기는 연천군에서 지급하며, 그 외 제설 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 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수행자는 본 용역으로 단가 계약된 금액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제설작업 완료 시 제설창고에서 상차한 차량과 제설제량 등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고 작업시간을 산정하며, 과업 완료·정산 시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출 서류를 제출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제설작업을 완료하면 제설창고에서 제설제를 상차한 차량과 제설제량 등을 기록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작업시간을 산정한다.
과업의 완료 또는 정산 시에는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출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설작업 확인서 등)와 과업의 이행 증빙자료, 기타 연천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자는 투입하는 굴삭기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착수 시 연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기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보험
(보험가입) 수행자는 투입하는 굴삭기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계대여대금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착수 시 연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독계약, 공동계약 불가. 1구역부터 4구역을 순차 개찰하고 낙찰은 1개 구역에 한하여 인정.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536-000
참조번호
연천군 공고 제2026-1293호
공고기관
경기도 연천군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7,181,818원
배정예산
106,90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덤프가 규격·연식·구조변경 조건에 맞는지와 그 시한, 넉 달 동안 지정 대기소에 묶여 다른 기관 제설을 포함한 다른 일을 못 하는 대가로 1대에 얼마를 받느냐 — 그 돈이 월정액 확정인지 GPS로 잰 작업시간만큼인지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시·군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81개 · 꼭 6 · 좋음 11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신고(등록)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 예외)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비영리법인도 가능)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신고(등록)를 필하고,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이어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연천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 공동계약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비영리법인도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가능(낙찰 시 이윤 차감).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예외조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가능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재해이력(최근 3년 중대재해)은 계약 전 안전작업계획서 평가 항목.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기준을 준용한 안전작업계획서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70점 이상)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 60~69점은 보완 후 재제출, 60점 미만은 부적격.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건설기계장비는 제설장비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 완료, 월동장구(스노타이어·체인 등)를 갖춘 차량이어야 한다(참가 자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인증·시험성적서 대상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신고(등록)를 필하고,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장비 목록, 운전자(재직증명서 및 면허증 등), 건설기계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계약 시), 보험증권 사본] 및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투입내역은 덤프트럭(15ton) 4대.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낙찰예정자가 개찰 후 7일 이내 장비 보유 증명 서류 제출
    ※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장비 목록, 운전자(재직증명서 및 면허증 등), 건설기계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계약 시), 보험증권 사본)] 및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가.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신고(등록)를 필하고,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가.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신고(등록)를 필하고,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장비 목록, 운전자(재직증명서 및 면허증 등), 건설기계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계약 시), 보험증권 사본)] 및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은 불가로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 자격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운영하라고만 하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제설삽날·살포기는 연천군이 지급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6) 차량에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운영한다.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제설삽날, 살포기는 연천군에서 지급하며, 그 외 제설 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 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행자는 제설작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연천군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과업 완료 시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수행자는 제설작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연천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행자는 과업 완료 시 해당 확인서와 과업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설작업 사진, 기타 연천군이 지시한 작업의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제설작업 종료 시 연천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기준만 있다. 작업일지는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을 분 단위로 작성한다.

  • 따를 표준·지침 ·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작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국토교통부 및 연천군의 제설 대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규정 일반시방서에서 각종 시방서 등 비치 및 운영으로 위 법령·규정·제설 대책을 따르도록 하였다.
    가. 건설작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등
    다. 국토교통부 및 연천군의 제설 대책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수행자는 제설작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연천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작업 일지는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을 구분하여 분 단위로 작성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고, 못 채우면 불이익이 있다는 조항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검수 시 부적합 판정된 장비·자재는 수행자 부담으로 제거·반출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자의 부담으로 작업현장에서 제거·반출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제설구간(도로)은 연천군이 별도 제공 예정이고, 수행자는 투입 덤프트럭을 고려한 제설 동선을 계획해 연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 내구년한·운전자 연령 자료는 수행자가 제출한다.

나. 도로(제설구간): 연천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별도 제공 예정)
2) 계약상대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는 투입하는 덤프트럭을 고려하여 덤프트럭별 제설 동선을 계획하고 연천군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차량의 내구년한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운전자의 연령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수행자는 덤프트럭별 제설 동선을 계획하고 연천군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제설계획을 감독자에게 검토받아야 한다.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2) 계약상대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는 투입하는 덤프트럭을 고려하여 덤프트럭별 제설 동선을 계획하고 연천군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제설계획: 수행자는 제설창고를 기준으로 하여 투입할 제설차량의 동선(제설구간)을 작성하고 연천군의 감독자에게 검토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다만 수행자는 투입 굴삭기에 관해 건설계대여대금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해 착수 시 제출해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에 대한 문장이 없다.
다. (보험가입) 수행자는 투입하는 굴삭기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계대여대금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착수 시 연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수행자는 제설작업 시작 시 연천군에 보고하고, 제설작업이 종료되면 연천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일지는 제설작업 매 종료일 작업종료 시 연천군(건설과)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작업일지(대기시간·작업시간 분 단위), 제설작업 사진 등 증빙자료, 제설작업 확인서, 제설제 상차 차량·제설제량 기록 서류를 제출한다.
    수행자는 과업 완료 시 해당 확인서와 과업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설작업 사진, 기타 연천군이 지시한 작업의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 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제설작업을 완료하면 제설창고에서 제설제를 상차한 차량과 제설제량 등을 기록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작업시간을 산정한다.
수행자는 제설작업시작 시 연천군에 보고해야 한다.
수행자는 제설작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연천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작업 일지는 제설작업 매 종료일 작업종료시 연천군(건설과)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과업 완료 시 제출하는 것은 제설작업 확인서와 제설작업 사진 등 증빙자료, 작업일지, 제설제 상차 차량·제설제량 기록 서류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수행자는 과업 완료 시 해당 확인서와 과업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설작업 사진, 기타 연천군이 지시한 작업의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굴삭기운전자는 자격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운전자는 공고일 기준 만 70세 미만이어야 하며, 착수 즉시 운전자에 필요한 교육을 이행하고 연천군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운전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현장대리인(임차계약자)을 선임하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굴삭기운전자, 운전자, 현장대리인
굴삭기운전자는 자격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덤프트럭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식 20년 미만, 운전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으로 한다.
수행자는 착수 즉시 반드시 운전자에 필요한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수행자는 연천군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운전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현장대리인(임차계약자)를 선임하여 보고하고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근무장소는 마전리제설창고, 차탄리제설창고를 원칙으로 하며, 제설창고 등 상차 장소에서 제설차량에 제설제 상차, 제설창고에 제설차량 진입·상차·출고 등 전 과정을 이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운전자, 굴삭기운전자, 보조작업자, 책임자 등이 제설창고에서 근무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 없음
수행자는 근무장소는 마전리제설창고, 차탄리제설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수행자는 제설창고 등 상차 장소에서 제설차량에 제설제 상차, 제설창고에 제설차량 진입·(제설제)상차·출고 등 전 과정을 제설창고 지휘자의 지휘 하에 이행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운전자(재직증명서 및 면허증 등) 제출 요구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언급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운영시기는 계약기간 동안 기상상황 및 예보(강설확률 60%이상) 등을 고려하여 연천군 지시에 따르며,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또는 연천군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상시 준비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 또는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시기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상황 및 예보(강설확률 60%이상) 등을 고려하여 연천군 지시에 의한다.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을 위해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또는 연천군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상시 준비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 또는 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자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지며,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은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도로제설작업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위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 부착에 동의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비밀보장, GPS 장치 부착
수행자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지며,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은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도로제설작업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위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 부착에 동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또는 연천군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30분 이내)하며, 연천군의 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한다. 계약기간 내내 정해진 주기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지시가 올 때마다 건별로 한다.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을 위해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또는 연천군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연천군의 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도로 제설 용역으로, 제설차량(덤프트럭) 운행·제설제 상차·제설 작업이 본업이다. 제설창고에서 함께 일하는 굴삭기·보조작업자는 다른 용역 참여자로 별도이며, 공동계약은 불가로 적혀 있다.

과업의 내용 : 위 대상도로의 제설구간 제설
제설창고에서 제설에 참여하는 다른 용역 참여자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제설차량은 책임자, 굴삭기운전자, 보조작업자에게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공동계약 : 불가

하는 일

연천군 관내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의 제설구간에 대해 덤프트럭(15ton) 4대를 투입하여 제설제 상차·운반·살포 등 제설 전반을 수행한다. 덤프트럭별 제설 동선을 계획해 연천군 승인을 받고, 제설창고 지휘자의 지휘 아래 상차·출고하고, 강설 시 30분 이내 긴급 출동 및 지시 후 1시간 이내 작업 투입이 가능해야 한다.

과업의 내용 : 위 대상도로의 제설구간 제설
라. 투입내역 : 덤프트럭(15ton) 4대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을 위해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또는 연천군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연천군의 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도로제설작업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위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 부착에 동의해야 한다.

도로제설작업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위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 부착에 동의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제설 대상 도로 · 투입 덤프트럭(15ton) 4대

제설구간 도로는 별도 제공 예정으로 구체적 연장·물량은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 10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심사결과서 용역비 107,437천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제설구간 도로가 별도 제공 예정이고, 운영시기는 기상상황 및 예보(강설확률 60% 이상) 등을 고려하여 연천군 지시에 따른다.
    도로(제설구간): 연천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별도 제공 예정)
    운영시기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상황 및 예보(강설확률 60%이상) 등을 고려하여 연천군 지시에 의한다.
용역내용: 도로 제설 1식
라. 투입내역 : 덤프트럭(15ton) 4대
도로(제설구간): 연천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별도 제공 예정)

수행 기간

용역기간 2026. 11. 15. ~ 2027. 3. 15.

과업지시서상 과업기간은 2026. 11. 15.~2027. 3. 15.이고, 특별시방서상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이다. 심사결과서에는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천군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음의 경우에 연천군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1.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이다.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2026. 11. 15.~2027. 3. 15.로 한 차례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 용역기간: 2026. 11. 15.~2027. 3. 15.

최소 투입 인원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운전자·보조인력 등 인력 구성과 관련된 서류 제출 의무는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수행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사람의 조직표(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의 착수 시 연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제설차량에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운영하고, 제설창고에서 제설제 상차·출고 등 전 과정을 이행하며, 제설작업 시작·종료 시 연천군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 완료 시 제설작업 사진 등 증빙자료와 제설작업 확인서를 제출하고, 작업일지를 분 단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6) 차량에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운영한다.
3) 수행자는 제설창고 등 상차 장소에서 제설차량에 제설제 상차, 제설창고에 제설차량 진입·(제설제)상차·출고 등 전 과정을 제설창고 지휘자의 지휘 하에 이행한다.
수행자는 제설작업시작 시 연천군에 보고해야 한다.
수행자는 제설작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연천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행자는 과업 완료 시 해당 확인서와 과업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설작업 사진, 기타 연천군이 지시한 작업의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일지는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을 구분하여 분 단위로 작성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수행자는 착수 즉시 운전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이행하고 과업 종료 시 해당 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연천군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운전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수행자는 착수 즉시 반드시 운전자에 필요한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과업 종료시 해당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수행자는 연천군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운전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행자가 덤프트럭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제설제 상차·운반·살포 등 제설 전반을 이행한다.

제설작업은 발주자(이하 ‘연천군’이라 한다)가 지시하는 도로 제설에 필요한 제설 전반(차량에 제설제 적재, 도로 제설 포함)을 의미한다.
라. 투입내역 : 덤프트럭(15ton) 4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자격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자견적 방식이다.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나뉘어 있으며, 1개 구역만 낙찰 가능하다.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중복 낙찰 시 선구간 낙찰만 인정하고 후구간은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중복 낙찰 되었을 경우에는 선(先)구간 낙찰만 인정하고, 후(後)구간 낙찰은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구역’부터 ‘4구역’을 순차적으로 개찰하고, 낙찰은 1개 구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별도 입찰참가신청 없이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없음(생략)으로 명시되어 있다.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매입해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강설·폭설 예보 시 또는 연천군 지시에 따라 30분 이내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연천군 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 비상연락 후 지정 장소에 1시간 이상 지체하면 운전자 교체·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 도착 시한 · 30분 이내 긴급 출동은 30분 이내, 연천군 지시 후 작업 투입은 1시간 이내. 대응 시간대는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한다.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을 위해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또는 연천군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연천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을 위해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또는 연천군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연천군의 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비상연락 후 지정 장소에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처리 시한

1시간 이내

연천군의 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요구가 있으면 투입해야 하며, 제설작업 종료 시 연천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연천군의 지시(요청)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작업에 투입한다.
    수행자는 연천군의 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연천군의 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연천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제설삽날·살포기는 연천군이 지급하고, 삽날 부착용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와 소모품(체인, 제설작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지급 장비·자재 손괴 시 수행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제설삽날, 살포기는 연천군에서 지급하며, 그 외 제설 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 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된 장비 및 자재의 손괴 등 문제 발생시 수행자 부담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연천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1구역)이며 구간은 별도 제공 예정이다. 근무장소는 마전리제설창고, 차탄리제설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제설구간이 별도 제공 예정이고, 연천군 지시에 따라 계약구간 외 취약구간·폭설집중지역에도 장비를 투입한다.
    도로(제설구간): 연천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별도 제공 예정)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연천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연천군 관내 도로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도로(제설구간): 연천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별도 제공 예정)
수행자는 근무장소는 마전리제설창고, 차탄리제설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

연천군 관내 도로 제설로, 제설창고에서 제설제 상차 후 도로 제설을 한다. 제설차량에 삽날·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운영하며, 제설창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른다. 제설작업에 드는 모든 경비는 수행자 부담이다.

제설작업을 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면 사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받아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제설작업에 드는 모든 경비를 수행자가 부담하며 단가 계약 금액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별도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은 없다.
    본 과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수행자는 본 용역으로 단가 계약된 금액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 제설작업으로 차량 통행 도로에서 작업한다. 안전교육·안전장구 착용·책임자 지휘에 따른 작업을 요구한다.
    운전자는 필요한 안전에 필요한 장구를 착용하고 제설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제설작업은 발주자(이하 ‘연천군’이라 한다)가 지시하는 도로 제설에 필요한 제설 전반(차량에 제설제 적재, 도로 제설 포함)을 의미한다.
본 과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수행자는 본 용역으로 단가 계약된 금액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연천군 요구 시 제설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기상상황·예보(강설확률 60% 이상)를 고려해 연천군 지시에 따른다. 과업기간은 2026.11.15.~2027.3.15.로 겨울철에 한정된다.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연천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운영시기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상황 및 예보(강설확률 60%이상) 등을 고려하여 연천군 지시에 의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제설삽날·살포기는 연천군 지급, 브라켓 설치·소모품(체인, 제설작업도구 등)은 수행자 부담. 그 외 과업 이행에 드는 모든 경비는 수행자 부담이며 단가 계약 금액 외 청구 불가.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설삽날·살포기를 연천군이 지급하나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나눠짐 제설삽날·살포기는 연천군 지급, 삽날 부착용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는 수행자 부담.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제설삽날, 살포기는 연천군에서 지급하며, 그 외 제설 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 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제설삽날, 살포기는 연천군에서 지급하며, 그 외 제설 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 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수행자는 본 용역으로 단가 계약된 금액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도로 제설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 제설제 포장 자재를 정리하는 업무만 보조작업자 임무로 언급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도로 제설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연천군이 발주한 도로 제설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연천군)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본 과업은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용역으로,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과업의 용역비는 굴삭기 사용 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산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굴삭기 사용 시간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정산하는 단가계약이다. 기초금액은 106,90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굴삭기 사용 시간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정산한다.
    본 과업의 용역비는 굴삭기 사용 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본 과업의 용역비는 굴삭기 사용 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산한다.
본 과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수행자는 본 용역으로 단가 계약된 금액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덤프트럭(15ton) 4대 투입은 정해졌으나, 제설구간은 별도 제공 예정이고 운영시기·투입은 기상상황 및 연천군 지시에 따른다.

도로(제설구간): 연천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별도 제공 예정)
운영시기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상황 및 예보(강설확률 60%이상) 등을 고려하여 연천군 지시에 의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연천군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연천군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현장설명은 없음(생략)이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제설구간은 별도 제공 예정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현장설명 : 없음(생략)
도로(제설구간): 연천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별도 제공 예정)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제설작업 완료 시 제설창고에서 상차한 차량과 제설제량 등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고 작업시간을 산정하며, 과업 완료·정산 시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출 서류를 제출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제설작업을 완료하면 제설창고에서 제설제를 상차한 차량과 제설제량 등을 기록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작업시간을 산정한다.
과업의 완료 또는 정산 시에는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출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설작업 확인서 등)와 과업의 이행 증빙자료, 기타 연천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자는 투입하는 굴삭기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착수 시 연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기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보험
(보험가입) 수행자는 투입하는 굴삭기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계대여대금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착수 시 연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연천군의 사정에 따라 작업 연장이 불가피할 때, 연천군의 형편에 따라 착수일 등 작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설계변경 조건도 정하고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작업기간 증·감에 따라 정산처리하고, 연천군의 지시에 의하여 장비·인원 등의 증·감 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작업기간 증․감에 따라 정산처리 함.
    연천군의 지시에 의하여 장비, 인원 등의 증․감 사항 발생시
연천군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거나 연천군의 사정에 따라 작업 연장이 불가피할 때 변경할 수 있다.
연천군의 형편에 따라 착수일 등 작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임대·렌탈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이 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행자가 즉시 다른 사람을 통해 제설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하며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비 등이 본 용역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메울 시한 · 0분 즉시
    운전원이 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행자는 즉시 다른 사람을 통해 제설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하며,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운전자 대체(다른 사람을 통해 제설)
    운전원이 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행자는 즉시 다른 사람을 통해 제설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하며,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이 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행자는 즉시 다른 사람을 통해 제설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하며,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비 등이 본 용역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해야 한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 돈 받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독계약, 공동계약 불가. 1구역부터 4구역을 순차 개찰하고 낙찰은 1개 구역에 한하여 인정.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신품·제조 시기

벽 · 못 맞추면 탈락

덤프트럭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식 20년 미만이어야 한다. 참가자격으로 제설장비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 완료 차량이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20년 이하 공고일 기준 연식 20년 미만
    덤프트럭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식 20년 미만, 운전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으로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덤프트럭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식 20년 미만, 운전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으로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건설기계장비로서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차량이어야 합니다.

장비 다른 일 투입

조건부 허용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마전리제설창고, 차탄리제설창고를 원칙으로 하며, 연천군이 지시한 장소(연천군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상주 대기
    수행자는 근무장소는 마전리제설창고, 차탄리제설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수행자는 장비를 연천군에서 지시한 장소(연천군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상주 대기시켜야 하며,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

여러 대를 업체마다 나눠 뽑을 때 각자 써낸 …

해당 없음

단독계약으로 한 업체가 전량을 맡는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차량이어야 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참가자격으로 구조변경 신고 완료 및 월동장구를 갖춘 차량이어야 함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건설기계장비로서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차량이어야 합니다.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 그 밖(짧은 글)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업도구 등) 수행자 부담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제설삽날, 살포기는 연천군에서 지급하며, 그 외 제설 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 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제설삽날, 살포기는 연천군에서 지급하며, 그 외 제설 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 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건설기계장비로서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차량이어야 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2027년 1구역 도로 제설 용역.hwpx ===

2026~ 2027년 1구역 도로 제설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연천군

(건설과)

Ⅰ. 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용역으로,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내용 가. 과 업 명 : 1구역 도로 제설 용역 나. 도로(제설구간): 연천군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별도 제공 예정) 다. 과업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라. 투입내역 : 덤프트럭(15ton) 4대 마. 과업의 내용 : 위 대상도로의 제설구간 제설 1) 제설작업은 발주자(이하 ‘연천군’이라 한다)가 지시하는 도로 제설에 필요한 제설 전반(차량에 제설제 적재, 도로 제설 포함)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는 투입하는 덤프트럭을 고려하여 덤프트럭별 제설 동선을 계획하고 연천군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수행자는 제설창고 등 상차 장소에서 제설차량에 제설제 상차, 제설창고에 제설차량 진입·(제설제)상차·출고 등 전 과정을 제설창고 지휘자의 지휘 하에 이행한다. 4) 필요시 변경된 제설제 상차를 변경하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연천군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을 이행한다. 5) 기타 제설 작업의 준비 등 제설과 관련된 연천군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한다.

6) 차량에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운영한다. 7) 제설창고에서 제설에 참여하는 다른 용역 참여자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제설차량은 책임자, 굴삭기운전자, 보조작업자에게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단, 책임자의 지휘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 책임자 : 굴삭기와 보조작업자를 지휘한다. 제설창고 밖 대기장소와 제설창고 내에 진입·상차·출차 전 과정을 지휘한다. 출차하는 차량의 현황과 상차한 제설제량을 기록하고 제설작업이 있는 날마다 제설작업이 종료되면 그 현황을 연천군에 보고한다. 기타 연천군에서 제설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을 이행한다. - 굴삭기 : 책임자의 신호에 따라 진입·상차·출차 한다. 기타 책임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설차량에 상차는 반드시 책임자 신호에 따라 이행한다. - 보조작업자 : 책임자 신호에 따라 제설제를 상차(고리에 연결 등)할 수 있게 작업한다. 제설제 포장 자재는 처리할 수 있게 정리한다. 기타 책임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한다. 8) 덤프트럭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식 20년 미만, 운전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으로 한다. 사. 운영시기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상황 및 예보(강설확률 60%이상) 등을 고려하여 연천군 지시에 의한다. 3. 과업 추진시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가. (안전관리) 수행자는 본 과업의 기간 동안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수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또한 제설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 사전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조치 받아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보험가입) 수행자는 투입하는 굴삭기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계대여대금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착수 시 연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 4 . 과업의 시행 방법 및 기타사항 가. 과업의 시행(제설차량 등 제설에 관련된 사항 포함) - 수행자는 용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을 위해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또는 연천군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운전자가 항시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사람의 조직표(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의 착수 시 연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변경 사항이 발행하면 연천군에 알려줘야 한다. - 수행자는 연천군의 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기상 이변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고 연천군의 제설 관련 지시가 있으면 이행하여야 한다. 무선(문자 등) 연락을 원칙으로 한다. - 수행자는 근무장소는 마전리제설창고, 차탄리제설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 수행자는 제설작업시작 시 연천군에 보고해야 한다. - 수행자는 제설작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연천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굴삭기운전자는 자격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연천군이 본 과업의 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요청하면 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이 이행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과업 완료 시 해당 확인서와 과업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설작업 사진, 기타 연천군이 지시한 작업의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연천군이 과업 사항에 필요한 자료(별지. 제설작업 확인서 등)를 요청하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 수행자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지며,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은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 본 과업의 용역비는 굴삭기 사용 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산한다. - 과업의 완료 또는 정산 시에는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출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설작업 확인서 등)와 과업의 이행 증빙자료, 기타 연천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수행자는 본 용역으로 단가 계약된 금액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 수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업의 착수 시, 과업기간 내 제설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업책임자·굴삭기운전원·보조작업자 근무수칙, 과업의 내용, 안전사고 예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실시하여 한다. - 수행자는 과업의 중 수행자(과업책임자·굴삭기운전원·보조작업자 포함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피해를 입히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제설작업에 참여한 다른 제설장비(건설기계) 운전자 등과 분쟁이 있을 경우 수행자 책임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운전원이 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행자는 즉시 다른 사람을 통해 제설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하며,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전원 근무 수칙은 아래와 같다. ·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근무 중 일체의 사 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매일 차량 등을 점검하고 세척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신분증 및 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 작업 구간 및 위치를 명확히 숙지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전자는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 시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와 준비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천군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 제4절 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Ⅱ. 일반시방서(공통)

1. 각종 시방서 등 비치 및 운영 본 작업은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따른다.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른다. 가. 건설작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등 나. 기타 건설작업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다. 국토교통부 및 연천군의 제설 대책 2. 착수계 가. 착수계: 수행자는 착수 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임차계약자)를 선임하여 보고하고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제설계획: 수행자는 제설창고를 기준으로 하여 투입할 제설차량의 동선(제설구간)을 작성하고 연천군의 감독자에게 검토받아야 한다. 차량의 내구년한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운전자의 연령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 안전관리: 제설창고, 도로에서 제설 시 안전관리 사항을 연천군에 제출해야 한다. 3. 작업용 장비 수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제설작업에 문제없이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으면 즉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안전관리 수행자는 착수 즉시 반드시 운전자에 필요한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과업 종료시 해당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는 필요한 안전에 필요한 장구를 착용하고 제설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시키고, 반드시 책임자 지휘에 따라 운전자가 작업을 하고 제설창고에 차량이 입차·상차·출차해야 한다. 수행자는 연천군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운전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전자 건강상태, 음주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초과되었으면 운전자 또는 보조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장기술자 및 자재의 교체

가. 연천군은 제설작업에 부적합 하거나 안전확보 등을 위해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수행자는 감독자로의 교체 요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장비 등이 본 용역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해야 한다. 6. 용역비 지급 가. 용역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정산한다. 나. 제설작업을 완료하면 제설창고에서 제설제를 상차한 차량과 제설제량 등을 기록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작업시간을 산정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시방서 등 모든 계약문서를 상호 관련하여 해석한다. 나.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제설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시 연결되지 않아 제설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 비상연락 후 지정 장소에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 연천군 및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제설용역과 관련하여 제설창고 책임자 등 민원이 3회 이상 발생되어 제설에 문제가 된 경우 -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 라.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과업지시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는 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 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본 작업용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자의 부담으로 작업현장에서 제거·반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원을 동원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 장비와 자재는 수행자 책임으로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아.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1시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 중 손상 등의 보상 본 용역 수행에 따른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는 수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 상 책임은 수행자에게 있다.

Ⅲ. 특별시방서

1.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이다. 다음의 경우에 연천군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연천군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거나 연천군의 사정에 따라 작업 연장이 불가피할 때 변경할 수 있다. 나. 연천군의 형편에 따라 착수일 등 작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2.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작업기간 증․감에 따라 정산처리 함. ※ 일반시방서 “용역기간 및 용역비 지급”사항 기준 적용 나. 연천군의 지시에 의하여 장비, 인원 등의 증․감 사항 발생시 다. 기타 계약조건 및 연천군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라.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제설차량 포함) - 연천군과 계약한 제설업체는 도로정비 및 제설․결빙제거 작업을 하며,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연천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제설삽날, 살포기는 연천군에서 지급하며, 그 외 제설 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소모품(체인, 제설작 업도구 등)은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된 장비 및 자재의 손괴 등 문제 발생시 수행자 부담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변상조치할 능력이 없을 경우는 작업비 지급 시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는 추후 정산 설계변경 시 연천군의 규정에 따라 감액 조치하도록 한다. - 수행자는 장비를 연천군에서 지시한 장소(연천군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상주 대기시켜야 하며,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로제설작업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위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 부착에 동의하여야 한다. - 작업 일지는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을 구분하여 분 단위로 작성한다

예) 작업시간 2026. 12. 11. 18:35 종료시간 2026. 12. 11. 23:17 - 작업 일지는 제설작업 매 종료일 작업종료시 연천군(건설과)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도로제설 작업일지

○ 장 소 : 1구역 ○ 작업일자 : 2026. . . ○ 제설작업

참여 현황대기시간제설시간비고
차량번호운전자보조인력시작시간종료시간시작시간종료시간

참가자격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신고(등록)를 필하고,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장비 목록, 운전자(재직증명서 및 면허증 등), 건설기계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계약 시), 보험증권 사본)] 및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건설기계장비로서 제설장비(삽날, 제설제, 살포기 등)를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강설 또는 재난(긴급)상황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체결하는 임차 계약으로 운전원은 상시 준비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 또는 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예외조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가능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바.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건설과 도로관리팀(031-839-2372)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13일 연천군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배점·평가

평가 분야세부 평가 항목배점확인()
관리체계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20
실행수준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위험성평가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30
재해이력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20
운영관리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10
합 계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위험 요인 (핵심항목)안전 대책(구체적 방안)확인
고소작업작업자 추락 위험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장비사용중장비 전도 및 협착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밀폐공간산소결핍 및 질식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전기/화기감전 및 화재 사고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과업·요구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심사결과서]2026~2027년 1구역 도로 제설 용역.hwpx ===

심 사 결 과 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6~2027년 1구역 도로 제설 용역 ○ 용역내용: 도로 제설 1식 ○ 용 역 비: 금107,437천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요청부서: 건설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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