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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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경상북도 상주시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1.92억원
- 개찰
- 11/27(금) 15:00 · D-45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10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청년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기업·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집적화해 근로·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근로자 유입을 도모하며, 입주기업·근로자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문화·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주민 친화형 농공단지로 재편하기 위해 청년문화센터를 신축한다.
- 업무지원·커뮤니티 공간: 체력단련공간(105㎡), 락커룸·커뮤니티공간(25㎡), 탈의실·샤워실(25㎡), 식당·주방(165㎡), 기업홍보전시관(165㎡), 세미나실·다목적실(70㎡, 가변형 벽체), 관리사무실(35㎡), 카페(30㎡), 무인편의점(30㎡)
- 기숙사 공간: 1인 1실 기준 9실(각 25㎡, 내부 화장실 설치)
- 공용공간: 로비, 홀, 복도, 계단실, 화장실 등 120㎡
- 옥외 기계실·전기실·물탱크실(연면적 제외) 및 옥외주차장·진입마당 등 외부공간
-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가설계획 포함)와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제로에너지 인증, BF인증 등) 서류 작성·제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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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등록)를 갖춰야 응모 가능. 전기·정보통신·소방은 자격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계약 체결.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 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한 자(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5.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면허 세부 범위
전기분야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 통신분야는 정보관리부문(정보통신)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등록 또는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소방분야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을 필한 자로 범위를 좁힘.
①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②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 (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③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전 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 불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발생 시 실격(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한함). 행정처분사실조회서(공고일 이후 발급) 제출 요구.
2.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공동응모인 경우 공동응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12) 행정처분사실조회서(공고일 이후, 건축사협회 또는 공인기관 발급) 1부
인력 자격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완료가 응모자격(참가 조건)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는 해당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계약해야 함.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함.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6 참조)
소속 직원만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음.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6 참조)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참가등록(2026.10.13. 10:00 ~ 10.20. 15:00)을 해야 하며, 공모안도 동 시스템에서 온라인 제출(2026.11.27. 09:00~15:00). 오프라인 접수 불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방법: 온라인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 사전심사
-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 설계공모로 작품 심사(발표심사·투표제)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에 실시설계용역 계약권을 부여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품 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공동응모 가능)
당선작(1점): 해당 실시설계용역 계약권 부여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91,600,000원
- 배정예산
- 210,760,000원
- 낙찰하한율
- 10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설계 지침서]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pdf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지시서(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건립사업).pdf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공모 공고문(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개찰 | 11/27(금) 15:00 | D-45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청년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하는 신축 건물의 기본·실시설계 용역으로, 건축설계에 해당한다.
-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
-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인테리어 설계
- 공사시방서·내역서·일위대가표·수량산출서 등 성과품 작성
-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서류 작성 및 대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예비인증 취득
-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주민설명회 등 설명회 자료 작성
- 설계의도 구현(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협력
- 지반조사·측량 등 사전조사
딸린 일 ·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공동도급 분담이행)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건축사가 자격이 없으면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는 각 법정 등록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중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력종합설계업·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업체가 맡는다.
- 전기분야 설계(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업체)
딸린 일 · 정보통신 분야 설계(공동도급 분담이행)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건축사가 자격이 없으면 정보통신 분야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업체 또는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해야 한다.
- 정보통신분야 설계(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또는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
딸린 일 · 소방 분야 설계(공동도급 분담이행)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건축사가 자격이 없으면 소방 분야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해야 한다.
- 소방시설 설계(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등록)를 갖춰야 응모 가능. 전기·정보통신·소방은 자격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계약 체결.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 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한 자(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5.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면허 세부 범위
전기분야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 통신분야는 정보관리부문(정보통신)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등록 또는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소방분야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을 필한 자로 범위를 좁힘.
①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②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 (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③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전 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 불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발생 시 실격(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한함). 행정처분사실조회서(공고일 이후 발급) 제출 요구.
2.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공동응모인 경우 공동응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12) 행정처분사실조회서(공고일 이후, 건축사협회 또는 공인기관 발급) 1부
인력 자격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완료가 응모자격(참가 조건)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는 해당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계약해야 함.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함.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6 참조)
소속 직원만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음.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6 참조)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참가등록(2026.10.13. 10:00 ~ 10.20. 15:00)을 해야 하며, 공모안도 동 시스템에서 온라인 제출(2026.11.27. 09:00~15:00). 오프라인 접수 불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방법: 온라인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 공동응모는 2개사 이내, 출자비율 최소 51%:49%(50%:50% 불가),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20% 이상(공고문은 5% 이상), 대표자는 과반수 이상 출자 비율을 가진 자. 당선 후 전기·정보통신·소방 자격 없으면 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 체결.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건축사 자격은 공동응모자 모두 갖춰야 하나, 전기·정보통신·소방 자격은 자격 보유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나눠 채울 수 있음.
5.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3.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 및 “2”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 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 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비율은 최소 51%:49%로 한다. (50%:50% 불가)
5.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 설계) 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가 섞여 있고, 자격이 없으면 해당 분야 자격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하도록 적었다. 건축구조·건축설비·토목 등은 기술사사무소의 협력을 받아 수행한다.
나.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 정보 통신 ․ 소방관련 법령 등에 신고 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 는 분야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 소를 등록 개설한 자의 협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는 일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연면적 995.00㎡(1,000㎡ 미만)·지상 2층 이내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기숙사) 건축물을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설계한다. 건축·기계·전기·소방·조경·토목·내부마감 등 제반분야 일체와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제로에너지 인증, BF인증 등) 서류작성 및 제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예비인증 취득을 포함한다.
추정공사비 금4,407백만원, 설계용역비 금210,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되며, 관 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제로에 너지 인증, BF인증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 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내부마감, 내부수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내용을 포함한다.
일의 분량
대지면적 3,106.8㎡ · 연면적 995㎡ · 층수 2층 · 기숙사 9실 · 체력단련공간 최대 수용인원 23명 · 식당 및 주방 최대 수용인원 55명
추정공사비 금4,407백만원(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등 모든 공사비 포함), 설계용역비 금210,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995.00㎡, 지상 2층 이내, 기숙사 9실 등으로 정해져 있다.
1) 연면적 : 995.00㎡ (금회 연면적 1,000㎡ 미만으로 계획)
1) 대지면적 : 3,106.80㎡(지목: 대)
1) 연면적 : 995.00㎡ (금회 연면적 1,000㎡ 미만으로 계획)
2) 층 수 : 지상 2층 이내
수행 기간
설계용역 210일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 설계용역 준공 이후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 착공 및 준공, 설계변경 등 관련 행정사항 완료시까지이며 이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세부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변경(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마.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다. 설계용역 준공 이후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 착공 및 준공, 설계변경 등 관 련 행정사항 완료시까지로 하며 이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큰 배점 항목
평가 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어 구체적 배점이 공개되지 않았다. 평가주안점은 배치 계획, 공간 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 계획, 기타(공공성 제고 방안 등)이다.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 배점이 비공개이다.
4) 심사 기준은 상기의 ‘평가주안점’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확보, BF 인증 의무대상 반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표시 의무대 상 건축물임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확보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에 따 라 BF 인증 의무대상으로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이나 기준, 지 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실시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은 수급인 비용으로 실시. 설계비에 지반조사·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지반조사, 측량이 설계비에 포함된다고 명시. 그 밖에 시설물 현황·선로·관로 사전조사도 포함.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해당 사업부지의 시설물 현황 및 선로, 관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은 수급인 비용으로 실시.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설계도판·설계설명서에 조감도 1컷(주간 칼라, 모델링 SW 기본 출력물)과 부분 투시도·다이어그램(3D 표현)을 넣어야 한다. 모형은 스터디 모델 수준 이미지만 허용되고 모형사진은 불가. 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별도 조항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비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가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고 시각화 성과품 비용을 따로 정산한다는 문장은 없다.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건물 전체 형태를 표현하는 조감도는 1컷만 허용하며 주간 상태의 칼라로 표현한다.(설계도판, 설계설명서 포함하여 1컷이며,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함)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의 3D 표현은 가능하다.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과업지시서에 설계의도 구현 참여, 인·허가 서류보완 협조, 준공도서 검토·인장 날인 협조, 설계변경 도서 재납품(수급인 부담), 일상감사·계약심사·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사항 완료시까지 업무가 적혀 있다. 대가는 별도 지급 문구가 없어 우리 부담.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변경 도서 재납품은 수급인 부담, 인·허가 서류보완 등 제반업무 및 비용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납품도서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 및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 및 건축협의 신청서, 각종 심의,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및 비용을 포함.
과업 완료 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는 건축 과정에 참여하여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 및 건축협의 신청서, 각종 심의,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및 비용을 포함.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검토, 인장 날인 등 해당 상주시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납품도서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 및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용역 준공 이후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 착공 및 준공, 설계변경 등 관련 행정사항 완료시까지로 하며 이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건축물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기숙사)로 적혀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제2종을 구분하지 않아 둘 다 골랐다.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기숙사)
대상 공사 규모
4,407백만원
과업지시서는 금4,407백만원(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등 모든 공사비 포함), 설계공모 지침서는 금4,407,850,000원(부가세포함)으로 적혀 있다.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등 총 공사비.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등에 대한 총 공사비라고 적혀 있다.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에 대한 총 공사비임
추정공사비 : 금4,407백만원(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등 모든 공사비 포함)
예정 공사비 : 금4,407,850,000원(부가세포함)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에 대한 총 공사비임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건축구분별 : 신축으로 적혀 있다.
건축구분별 : 신축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529-000
- 참조번호
- 상주시 공고 제2026-315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1,600,000원
- 배정예산
- 210,7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224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99개 · 꼭 4 · 좋음 16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갖추고, 전기·정보통신·소방 자격이 없으면 각 분야 자격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계약해야 함.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자격조건을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등록)를 갖춰야 응모 가능. 전기·정보통신·소방은 자격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계약 체결.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 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한 자(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5.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 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한 자(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 정보 통신 ․ 소방관련 법령 등에 신고 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 및 “2”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 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기분야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 통신분야는 정보관리부문(정보통신)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등록 또는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소방분야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을 필한 자로 범위를 좁힘.
①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②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 (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③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전 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가 없음. 설계공모는 작품 심사(투표제)로 당선작을 선정하며 실적 배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항목이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구가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 공동응모는 2개사 이내, 출자비율 최소 51%:49%(50%:50% 불가),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20% 이상(공고문은 5% 이상), 대표자는 과반수 이상 출자 비율을 가진 자. 당선 후 전기·정보통신·소방 자격 없으면 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 체결.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건축사 자격은 공동응모자 모두 갖춰야 하나, 전기·정보통신·소방 자격은 자격 보유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나눠 채울 수 있음.
5.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3.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 및 “2”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 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 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비율은 최소 51%:49%로 한다. (50%:50% 불가)
5.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가 없음.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자격만 요구.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음.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자만 응모 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음. 건축 설계공모로 시행.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 불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발생 시 실격(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한함). 행정처분사실조회서(공고일 이후 발급) 제출 요구.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뒤 몇 년 치를 보는지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음. 공고일 현재 처분 기간 중인 자만 제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음.
2.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공동응모인 경우 공동응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12) 행정처분사실조회서(공고일 이후, 건축사협회 또는 공인기관 발급) 1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 요구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은 설계용역 성과물의 인증 취득 의무로, 납품 제품의 인증·성적서 질문과 다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승인 요청서 서식이 있고, 하도급은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설계도서 작성 시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특정 제품·공법·형식 지정 문구 없음.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협의 및 심의, 각종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인증 등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 · 허 가 ・협의 및 심의, 각종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인증 및 적용사항은 기준시점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연면적 995.00㎡(1,000㎡ 미만), 층수 지상 2층 이내, 추정공사비 4,407백만원 이내, 전용·공용면적 ±10% 범위 조정, 실별 면적(체력단련 105㎡ 등) 등 수치 기준이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따르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21-981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KS A0005 제도 총칙,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및 ‘조달청 시공단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따름.
1)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따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21-981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의거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한다.
3) 설계도서는 KS A0005제도 총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연면적 : 995.00㎡ (금회 연면적 1,000㎡ 미만으로 계획)
2) 층 수 : 지상 2층 이내
9) 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 전용 및 공용면적은 ±10% 범위 내 조정 가능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구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함. 별도의 품질 시험·검사 항목은 정하지 않음.
3)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수급인은 해당 사업부지의 시설물 현황 및 선로, 관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가 등록이 완료된 공모 참가자에게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동 응모의 경우 대표업체 계정으로 접속하여야 해당 자료를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부지의 시설물 현황 및 선로, 관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착수신고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작업 진행 도중 발주기관 감독자가 수시로 검토·수정할 수 있음. 수정 횟수 제한은 없음.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제한 없음(요청 시마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구 없음.
1) 착수신고서 :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취득,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 대행,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 등을 수행. 인증 수수료는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음(제로에너지 인증·BF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 비용 · 나눠짐 인·허가 등 업무는 당선자 부담으로 수행하되, 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8)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각종 필요 인증 등의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9)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및 용역 완료 후라도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 동의, 심의, 협의, 주민설명회, 보고회, 준공처리 등 필요 업무를 당선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자료 제출 등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8)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각종 필요 인증 등의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보고 주기
1주
주간공정보고를 매주 1회 작성(주말기준 작성 익주 월요일 제출)하고, 수시보고를 하여야 함. 월간공정보고 서식도 있음.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시 차트 및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한 자료를 통해 실시.
마.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시 차트 및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한 자료를 통해 실시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조감도, 슬라이드, 사진, 동영상 등 보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주간공정보고(인원투입현황, 외주작업진행현황, 주요협의사항 등), 월간공정보고, 현장조사사진 등 포함.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조사 및 내역, 투시도 현장조사사진 등 포함
- 주간공정보고 : 매주 1회 작성(주말기준 작성 익주 월요일 제출). 단,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도면은 CAD(2012버전 이상)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에 담아 제출하며, USB에는 조사 및 내역, 투시도, 현장조사사진 등 포함.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AD 2012버전 이상, USB 저장매체, A3/A4 규격 등 정해져 있음.
6) 모든 도면은 CAD(2012버전 이상)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에 담아 제출 한다.
6) 모든 도면은 CAD(2012버전 이상)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에 담아 제출 한다.
14 | USB | | 2 | SET | ◯ | ◯ | ◯ | ◯ | ◯ | 조사 및 내역, 투시도 현장조사사진 등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완료가 응모자격(참가 조건)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는 해당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계약해야 함.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책임기술자 선임계 제출, 발표자(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작품 계획 참여 설계자),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공동도급 자격 보유업체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6 참조)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6 참조)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에 사업위치(경상북도 상주시 헌신공단길 7)와 현장 답사·조사 의무만 있고, 인력이 상주해야 하는지·원격 접속 가능 여부는 정하지 않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공단길 7 (헌신동 266-1)
2)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 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를 취득 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0일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공고일 전부터)만 규정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6 참조)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발표자(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작품 계획 참여 설계자)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6 참조)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6 참조)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참가등록 시) 및 계약 후 보안 관리·비밀유지 의무.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 관리·비밀유지, 서류 외부 유출 금지
1) 보안각서[서식 01] 1부
나. 수급인은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따른 서류 등 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안각서[서식 01] 1부
가.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따른 서류 등 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의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여 성과품을 제출하는 일회성 용역
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 설계) 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가 섞여 있고, 자격이 없으면 해당 분야 자격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하도록 적었다. 건축구조·건축설비·토목 등은 기술사사무소의 협력을 받아 수행한다.
나.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 정보 통신 ․ 소방관련 법령 등에 신고 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 는 분야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 소를 등록 개설한 자의 협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는 일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연면적 995.00㎡(1,000㎡ 미만)·지상 2층 이내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기숙사) 건축물을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설계한다. 건축·기계·전기·소방·조경·토목·내부마감 등 제반분야 일체와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제로에너지 인증, BF인증 등) 서류작성 및 제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예비인증 취득을 포함한다.
추정공사비 금4,407백만원, 설계용역비 금210,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되며, 관 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제로에 너지 인증, BF인증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 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내부마감, 내부수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 건물의 설계 용역으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대지면적 3,106.8㎡ · 연면적 995㎡ · 층수 2층 · 기숙사 9실 · 체력단련공간 최대 수용인원 23명 · 식당 및 주방 최대 수용인원 55명
추정공사비 금4,407백만원(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등 모든 공사비 포함), 설계용역비 금210,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995.00㎡, 지상 2층 이내, 기숙사 9실 등으로 정해져 있다.
1) 연면적 : 995.00㎡ (금회 연면적 1,000㎡ 미만으로 계획)
1) 대지면적 : 3,106.80㎡(지목: 대)
1) 연면적 : 995.00㎡ (금회 연면적 1,000㎡ 미만으로 계획)
2) 층 수 : 지상 2층 이내
수행 기간
설계용역 210일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 설계용역 준공 이후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 착공 및 준공, 설계변경 등 관련 행정사항 완료시까지이며 이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세부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변경(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마.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다. 설계용역 준공 이후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 착공 및 준공, 설계변경 등 관 련 행정사항 완료시까지로 하며 이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의 단일 용역으로, 차수 계약이나 여러 해에 걸친 계약, 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수행계획서에 책임기술자명단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를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제로에너지 인증, BF인증 등) 서류작성 및 제출, 인·허가 대행,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영향평가 업무 협조, 주민설명회 수행, 설계의도 구현 참여(참여설계자 확인서 제출),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검토·인장 날인 협조, 성과품 인쇄·제본, 각종 보고회·설명회 자료 작성 등.
설계용역비에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
차. 건축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
5) 과업 완료 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는 건축 과정에 참여하여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하며, 참여 내용 및 책임 범위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시 차트·파워포인트 등 자료를 작성하도록만 되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신축 건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 등)를 작성해 넘기는 용역이고, 설계 방향·공간계획·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대행, 자문·심의 협조를 포함한다.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되며, 관 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제로에 너지 인증, BF인증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 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를 지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 설계공모로, 건축사 면허·사무소 개설신고 등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응모 가능. 2개 이상 업체가 참가할 경우 성립.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공동응모 가능)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성립되고 2개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설계공모·용역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권역 등으로 나뉜 규정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과제로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참가등록(2026.10.13. 10:00 ~ 10.20. 15:00)을 해야 하며, 공모안도 동 시스템에서 온라인 제출(2026.11.27. 09:00~15:00). 오프라인 접수 불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방법: 온라인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개별적으로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의무 아님).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공모 참가자는 개별적으로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공동응모 최소지분율: 5% 이상(공고문) ↔ 20% 이상(지침서) · 공모안 제출 마감: 2026.11.27. 17:00(공고문) ↔ 2026.11.27. 15:00(지침서) · 기술검토 소명기간: 2026.12.08.~ (공고문) ↔ 2026.12.03.~12.04.(지침서) · 예정공사비: 4,407,000,000원(공고문) ↔ 4,407,850,000원(지침서) · 따를 문서 우선순위 조항은 없음.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 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이나 도착 시한,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설계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는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공단길 7 (헌신동 266-1) 1곳이며 입찰(공고)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공단길 7 (헌신동 266-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상주시 현장 1곳이다.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공단길 7 (헌신동 266-1)
현장 여건
대상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지 정비 후 신규 시설 건립이 가능하다. 부지내 고저차, 인접 부지·주변 도로와의 고저차를 고려한 배치·진출입·토목(배수, 옹벽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장 준비·부대공사 주체나 비용,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 내역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위험작업 규정이 없다.
※ 본 사업대상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부지 정비 후 신규 시설 건립 가능
1) 부지내 고저차, 인접 부지와 고저차, 주변 도로와 고저차를 고려한 배치계획, 원할한 진출입 계획, 평면계획, 주차 및 조경계획, 토목(배수, 옹벽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용역비에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없다.
1)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일 자체가 본업이 아니며, 폐기물 처리 주체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상주시가 설계용역비 210,76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직접 걷거나 발주처가 걷어 주는 몫이 없다.
바. 설계용역비 : 금 210,7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용역비 210,76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총액을 정해 계약한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로 매긴다는 내용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3)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를 고정한다거나 시세·지표에 연동한다는 내용이 없다.
바. 설계용역비 : 금 210,7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 995.00㎡, 지상 2층, 실별 면적 등은 정해져 있으나 실별 면적·소요실 추가·위치는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고, 착수 후 관계자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필요실·배치·면적을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적었다.
가) 전체 연면적은 1,000㎡미만으로 계획하며, 실별 면적과 소요실의 추가, 위치 등은 기능성, 합리성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다.
※ 설계용역 착수 후 관계자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필요실, 배치, 면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고, 재료비는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직접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설계 내역은 연동이 되어야 한다)
나)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인 상주시가 계약·대금 상대다. 당선자는 상주시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2) 당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하는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공모 단계로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이 입찰 전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확인한다고만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가.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공지사항에 등록한다.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용역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이라도 발주청의 계획변경·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의 일부·전부를 중지하거나 범위를 조정·변경·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용역의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용역의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0) 과업수행 중이라도 발주청의 계획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용역비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설계용역비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
바. 설계용역비 : 금 210,7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설계용역비 : 금 210,7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규정 자체가 없어 대상도 확인되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 면허·사무소 개설신고·행정처분 여부만 본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어느 것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계획서에 책임기술자명단·참여기술자 조직표를 제출하도록 하나 이는 투입 인력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한다는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평가 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어 구체적 배점이 공개되지 않았다. 평가주안점은 배치 계획, 공간 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 계획, 기타(공공성 제고 방안 등)이다.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 배점이 비공개이다.
4) 심사 기준은 상기의 ‘평가주안점’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설계설명서에 신기술·신공법 및 신소재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하나 이는 설계 내용 작성 항목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공모로, 당선작을 심사위원회의 토론·투표로 선정하고 당선자에게 설계용역 계약권을 부여한다. 가격 개찰 후 적격심사·최저가로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적격심사 통과 점수 개념이 없다.
1) 평가 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작품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 내용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됨. 명칭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되며, 관 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제로에 너지 인증, BF인증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 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공사내역서는 표준품셈 기준,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원가계산서 제출. 단가 근거는 조달청 가격·물가지·시중노임 등.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 발주단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견적 수 · 2곳 이상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수록된 자재는 2이상의 사업자 견적을 조사.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설계 내역은 연동이 되어야 한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확보, BF 인증 의무대상 반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표시 의무대 상 건축물임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확보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에 따 라 BF 인증 의무대상으로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이나 기준, 지 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실시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은 수급인 비용으로 실시. 설계비에 지반조사·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지반조사, 측량이 설계비에 포함된다고 명시. 그 밖에 시설물 현황·선로·관로 사전조사도 포함.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해당 사업부지의 시설물 현황 및 선로, 관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은 수급인 비용으로 실시.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특수 시설기준
아니다
특수 시설기준이나 전문 장비 배치 계획을 따로 적지 않음. 일반 건축·소방·BF 기준과 실별 면적·가구 배치만 있음.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설명회 등을 수행하고 합리적 요구사항은 설계 반영 검토. 당선자는 각종 인·허가, 주민설명회, 보고회 등 필요 업무를 당선자 부담으로 수행.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를 수행한다고 적음. 보고회·설명회도 있으나 이는 설계 진행 보고 성격.
건축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
- 횟수 · - 횟수가 적히지 않음.
건축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및 용역 완료 후라도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 동의, 심의, 협의, 주민설명회, 보고회, 준공처리 등 필요 업무 를 당선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자 료 제출 등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설계도판·설계설명서에 조감도 1컷(주간 칼라, 모델링 SW 기본 출력물)과 부분 투시도·다이어그램(3D 표현)을 넣어야 한다. 모형은 스터디 모델 수준 이미지만 허용되고 모형사진은 불가. 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별도 조항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비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가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고 시각화 성과품 비용을 따로 정산한다는 문장은 없다.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건물 전체 형태를 표현하는 조감도는 1컷만 허용하며 주간 상태의 칼라로 표현한다.(설계도판, 설계설명서 포함하여 1컷이며,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함)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의 3D 표현은 가능하다.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과업지시서에 설계의도 구현 참여, 인·허가 서류보완 협조, 준공도서 검토·인장 날인 협조, 설계변경 도서 재납품(수급인 부담), 일상감사·계약심사·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사항 완료시까지 업무가 적혀 있다. 대가는 별도 지급 문구가 없어 우리 부담.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변경 도서 재납품은 수급인 부담, 인·허가 서류보완 등 제반업무 및 비용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납품도서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 및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 및 건축협의 신청서, 각종 심의,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및 비용을 포함.
과업 완료 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는 건축 과정에 참여하여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 및 건축협의 신청서, 각종 심의,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및 비용을 포함.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검토, 인장 날인 등 해당 상주시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납품도서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 및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용역 준공 이후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 착공 및 준공, 설계변경 등 관련 행정사항 완료시까지로 하며 이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건축물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기숙사)로 적혀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제2종을 구분하지 않아 둘 다 골랐다.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기숙사)
대상 공사 규모
4,407백만원
과업지시서는 금4,407백만원(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등 모든 공사비 포함), 설계공모 지침서는 금4,407,850,000원(부가세포함)으로 적혀 있다.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등 총 공사비.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등에 대한 총 공사비라고 적혀 있다.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에 대한 총 공사비임
추정공사비 : 금4,407백만원(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등 모든 공사비 포함)
예정 공사비 : 금4,407,850,000원(부가세포함)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에 대한 총 공사비임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건축구분별 : 신축으로 적혀 있다.
건축구분별 : 신축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 설계공모로 작품 심사(발표심사·투표제)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에 실시설계용역 계약권을 부여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품 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공동응모 가능)
당선작(1점): 해당 실시설계용역 계약권 부여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목표 공사비
그렇다
추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총 공사비는 추정공사비 이내로 계획. 초과 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추정공사비 내에서 공사규모가 결정되도록 한다고 적음.
- 넘을 때 · 넘을 수 없음(예산 안에서만) 추정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추정공사비 내에서 공사규모가 결정되도록 한다고 적음.
가. 수급인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본 설계목적이나 설계자 창의에 의한 설계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정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추정공사비 내에서 공사규모가 결정되도록 한다.
※ 추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함.
9) 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반드시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계획하여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본 설계목적이나 설계자 창의에 의한 설계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정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추정공사비 내에서 공사규모가 결정되도록 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착수신고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와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을 제출.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책임기술자명단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포함.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1) 착수신고서 :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나)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2)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명단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공모로, 공모안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절차이며, 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평가서류를 붙이거나 개찰 뒤 선순위만 내는 입찰 절차가 아님.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자기평가 점수 관련 규정이 없음.
계산·기술검토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실시한다고 적음. 내진·구조 검토, 용량·부하 계산, TAB 검토를 따로 만들라는 문장은 없음.
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실시한다.
장비 선정 방법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 + 동등 이상)
공사시방서 작성 시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적음.
바)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이 공고는 설계공모로,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등)를 내라는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없음.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 용역 공고로, 감리자가 직접 만들어 내야 하는 도서를 정한 규정이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용역기간의 연장 및 과업중지 ·······························································15
제3장 성과품 제출
제1장 과업개요
1.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6 2. 일반사항 ·····································································································16
1. 과업의 명칭
3. 성과품의 작성 ···························································································17 4. 실시설계 납품도서 ···················································································21 본 과업의 명칭은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집적화하여 근로·복 지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근로자 유입을 도모 § 청년층 근로자 유입 확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 입주기업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문화, 편의시설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친화형 농공단지로 재편
3. 과업 내용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되며, 관 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제로에 너지 인증, BF인증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 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 · 허 가 ・협의 및 심의, 각종 인증을 득한 성과물 이어야 한다. ※ 필요시 공사비 내역서는 발주기관의 연차별 예산 현황에 맞춰 차수 분리하 여 공사계약이 가능하도록 분리·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내부마감, 내부수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를 지원한다. 다. 각종 인증 및 적용사항은 기준시점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1 - 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실시한다. 4. 과업의 범위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사 업 명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증에 따른 수수료는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음.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공단길 7 (헌신동 266-1) (기준시점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 불필요 시는 기반영된 대가를 감하여
다. 대지현황 변경 계약한다.) 1) 대지면적 : 3,106.80㎡(지목: 대) 마. 국토교통부 고시‘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상주일반산업단지), 바.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상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농공단지(외답농공단지),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주시 지원시설구역 와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3) 건축구분별 : 신축 아. 인·허가 업무 라. 건립규모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1) 연면적 : 995.00㎡ (금회 연면적 1,000㎡ 미만으로 계획) 2)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 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를 취득 2) 층 수 : 지상 2층 이내 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 3)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기숙사) 여야 한다. 마. 추정공사비 : 금4,407백만원(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등 모든 공사비 포함) 3) 필요시 각종 위원회 등의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자문을 위한 대행 업 ※ 추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함.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도한 조형성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지양하고, 적정 공사비와 4)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검토, 인장 날인 등 해당 상주시 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공성·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제안. 5) 과업 완료 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바. 설계용역비 : 금 210,7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자는 건축 과정에 참여하여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취지 및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하며, 참여 내용 및 책임 범위 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또한, 건축 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신 조정될 수 있음. 청 시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인테리어 등의 설계 6)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 비 및 건축협의 신청서, 각종 심의,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이 필요하여 상주시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작성 제반업무 및 비용을 포함. 차. 건축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3)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대하여는 설계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 (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 2 - - 3 -
5. 과업의 기간 나) 각 실의 효율적 배치와 향후 시설의 이용현황 변화를 고려한 유동적 공간배치방안 포함 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다) 각 실별 채광면적 최대 확보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설계용역과 관련된 각종 협의자료 및 6)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설계도서의 미비,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 내·외부마감 재료는 에너지효율, 유지관리 및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야 하며 모든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다. 설계용역 준공 이후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 착공 및 준공, 설계변경 등 관 7)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을 대비한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재해 시 련 행정사항 완료시까지로 하며 이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계획한다. 라. 세부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8) 건축 연면적은 1,000㎡ 미만로 계획하여야 한다. 마.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9) 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1) 천재지변·전쟁·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반드시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2)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 확인한 후 계획하여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행정처리 상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나. 기본 프로그램 및 공간계획 1) 일반사항
6. 설계 방향
가) 전체 연면적은 1,000㎡미만으로 계획하며, 실별 면적과 소요실의 추가, 가. 기본개념 등 공통사항 위치 등은 기능성, 합리성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다. 1) 대상 부지 조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 나) 기계실, 전기실 등은 적정 면적으로 현지 여건 및 공사비, 유지관리의 수립 등 사업 부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에 적합한 설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도를 구현한다. 2) 추후 시설의 이용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 및 설비 2) 건물의 매스 크기 및 형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독창적이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창의적이며, 예술적인 입면계획을 하여야 한다. 3) 소음 발생 및 이동이 잦은 동적공간과 집중이 필요한 정적 공간으로 구분 3) 주변 건물 및 여건을 고려한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한다. 하고 이에 따른 상호 연계 또는 이격 배치되도록 검토한다. 4)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감, 재해, 환기 및 향후 운영 시 유지관리비 절감 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을 구현한다.
5)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가) 이용자를 위한 쾌적한 공간과 자연 친화적 내·외부 공간 구성 - 4 - - 5 - 4) 기본 프로그램 7. 과업 수행 자격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 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한 자(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나.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 정보 통신 ․ 소방관련 법령 등에 신고 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②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 (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③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전 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다.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 는 분야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 소를 등록 개설한 자의 협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용역감독 및 점검
※ 설계용역 착수 후 관계자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필요실, 배치, 면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한다. 가.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 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예정공사비: 4,407,000,000원 (부가세 포함) 6. 설계용역비: 210,760,000원 (부가세 포함) 7. 설계기간: 공모당선자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Ⅱ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공동응모인 경우 공동응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 및 “2”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 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 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비율은 최소 51%:49%로 한다. (50%:50% 불가)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발주기관,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Ⅲ 공고일정 및 등록방법
1. 설계공모 일정
| 구분 | 공모일정 |
|---|---|
| 설계공모 공고 | 2026.10.13.(화) 10:00 |
| 심사위원 공개 | |
| 참가등록 | 2026.10.13.(화) ~ |
| 현장설명회 | 2026.10.20.(화) 생략 |
| 질의접수 | 2026.10.26.(월) 09:00 ~ |
| 질의답변 | 2026.10.26.(월) 15:00 2026.11.02.(월) 15:00 |
| 심사위원 기피신청 | 2026.11.27.(금) 09:00 ~ |
| 공모안 제출 | 2026.11.30.(월) 17:00 2026.11.27.(금) 09:00 ~ |
| 기술검토 (전문위원회) | 2026.11.27.(금) 15:00 2026.12.02.(수) |
| 기술검토 소명 | 2026.12.08.(화) ~ |
| 심사위원회 | 2026.12.09.(수) 2026.12.09.(수) |
| 심사결과 발표 | 2026.12.11.(금) |
비 고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https://www.hub.go.kr) · 상주시청 홈페이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 자료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신청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 법규 및 지침위반사항 검토 ·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진행 ·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 메일 발송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https://www.hub.go.kr) · 상주시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에 공지한다.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참가 등록 가. 등록기간: 2026. 10. 13.(화) 10:00 ~ 10. 20.(화) 15:00 나. 등 록 처: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다. 등록방법: 온라인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 자세한 사항은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Ⅳ 심사 및 당선작 발표
1. 작품심사: 2026. 12. 09.(수) 2. 심사위원: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3. 심사장소: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4. 심사방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의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 심사 5. 입상작 발표: 2026. 12. 11.(금) ※ 건축HUB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및 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6. 시상내역 가. 당선작(1점): 해당 실시설계용역 계약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4인 이내로 선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상금 지급
배점·평가
| 구 분 | 보상비율(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
| 응모작품수 (실격제외) | 보상 대상수 (기타 입상자) | 우수작 | 장려 | 가작(1) | 가작(2) |
| 4/10 | 3/10 | 2/10 | 1/10 | ||
| 9개 이상 | 4개 | 8,430천원 | 6,323천원 | 4,215천원 | 2,108천원 |
| 4/10 | 3/10 | 2/10 | |||
| 6~8개 | 3개 | 8,430천원 | 6,323천원 | 4,215천원 | |
| 4/10 | 3/10 | ||||
| 4~5개 | 2개 | 8,430천원 | 6,323천원 | ||
| 1/3 | - | - | |||
| 3개 이하 | 1개 | 7,025천원 |
※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비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기타 입상자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외답농 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Ⅴ 기타사항 및 문의처
1. 본 건축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지 침서, 질의 회신 등 응모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 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성립되고 2개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4. 설계공모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 하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참가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문의사항: 상주시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TEL:054-537-7411, FAX:054-537-6259) === [설계 지침서]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pdf ===
과업·요구
| 1.1 설계공모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 | |
|---|---|---|
| 명칭 | ||
| 1.2 공모의 배경 | 가.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여 근로· | |
| 및 목적 |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 유입을 도모 |
나. 청년층 근로자 유입 확대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다. 입주기업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문화, 편의시설 향유 기회 를 제공하여, 주민 친화형 농공단지로 재편
| 구분 | 내용 | 비고 |
|---|---|---|
|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공단길 7 (헌신동 266-1) | |
| 부지면적 | 3,106.80㎡ | |
| 건물구분별 | 신축 | |
| 연 면 적 | 995.00㎡ | |
| 층 수 | 지상 2층 | |
| 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기숙사) | |
| 주요시설 | 업무지원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기숙사 등 |
1.3 사업개요
1.4 설계개요 가. 발주기관 : 상주시청 투자경제과 나. 예정 공사비 : 금4,407,850,000원(부가세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에 대한 총 공사비임 다. 예정 설계비 : 금210,760,000원(부가세포함) 1)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2) 과도한 조형성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지양하고, 적정 공사비와 시공성·유지 관리성을 고려한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제안할 것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 1) 용역 결과물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설계 미비 등 하자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 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5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용역수행 기간 중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 1.5 위치도 및 가. 위치도 및 부지현황
부지현황
- 6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 본 사업대상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부지 정비 후 신규 시설 건립 가능 - 7 -
Chapter02
설계공모 개요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2.1 추진근거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6.06.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함. 2.2 공모방식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5.22.)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 로 시행한다. 2.3 설계공모 운영 가. 본 설계공모는 공고, 참가등록, 심사위원 선정, 공모안 접수, 질의응답, 결과 발표 등 전 과정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나.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 기관에 설계공모를 위탁하여 운영한다.
| 구분 | 공모일정 | 비고 |
|---|---|---|
| 설계공모 공고 | 2026.10.13.(화) 10:00 | · 상주시청 홈페이지 |
| 심사위원 공개 |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https://www.hub.go.kr) | |
| 참가등록 | 2026.10.13.(화) 10:00 ~ 2026.10.20.(화) 10:00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
| 현장설명회 | 생략 | · 자료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
| 질의접수 | 2026.10.26.(월) 09:00 ~ 2026.10.26.(월) 15:00 |
|---|---|
| 질의답변 | 2026.11.02.(월) 15:00 |
| 심사위원 기피신청 | 2026.11.27.(금) ~ 2026.11.30.(월) |
| 공모안 제출 | 2026.11.27.(금) 09:00 ~ 2026.11.27.(금) 15:00 |
| 기술검토 (전문위원회) | 2026.12.02.(수) |
| 기술검토 소명 | 2026.12.03.(목) ~ 2026.12.04.(금) |
| 심사위원회 | 2026.12.09.(수) |
| 심사결과 발표 | 2026.12.11.(금) |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신청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진행 ·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 메일 발송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 상주시청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https://www.hub.go.kr)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에 공지한다.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5 공식 언어와 가.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계량단위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 10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2.6 설계공모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참가자격
참가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 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 공동응모인 경우 공동응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 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는 2 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비율은 최소 51%:49%로 한다. (50%:50% 불가)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마.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기계‧정보통신‧소방 등 해당 분야의 설계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업 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 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 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 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사.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 11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아. 단독 또는 공동응모 어떤 형태로든 1개 업체는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으며 향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격 및 당선을 취소한다. 2.7 참가등록 방법 가. 등록일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배점·평가
※ 서면심사는 공모 참가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 없이 제출된 도서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26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4.3 심사 진행 가. 평가 방식 1) 평가 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작품에 대한 토론과
방식 및 기준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 우 평가 방식을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평가 주안점(투표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및 주안점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배치 계획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공간 계획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경관 및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주변과의 조화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기술 계획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공공성 제고 방안 기타 · 공공성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4) 심사 기준은 상기의 ‘평가주안점’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 부고시)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투표 방법
나. 발표방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세움터, 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발표 및 보상
다. 보상 및 대우 1) 당선작(1인) : 해당 설계용역권 부여 가) 본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우선 협상 상대자로 결정하며, 당선자의 결격사 유가 없고 발주자와 계약에 관한 협의 완료 시 설계용역권을 부여한다.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2) 입상작 가) 응모작 작성비용 일부 보상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 비용의 보상)에 따른다.(보상금 총액:21,076,000원, 부가세 포함) 나) 최다 득표 또는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구분하여 기타 입상작을 선정 하고 보상비를 지급한다. 다)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다) 아래 표는 기타 입상자 보상내역이며, 입상자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 구 분 | 보상비율(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
| 응모작품수 (실격제외) | 보상 대상수 (기타 입상자) | 우수작 | 장려 | 가작(1) | 가작(2) |
| 4/10 | 3/10 | 2/10 | 1/10 | ||
| 9개 이상 | 4개 | 8,430,000 | 6,323,000 | 4,215,000 | 2,108,000 |
| 4/10 | 3/10 | 2/10 | |||
| 6~8개 | 3개 | 8,430,000 | 6,323,000 | 4,215,000 | |
| 4/10 | 3/10 | ||||
| 4~5개 | 2개 | 8,430,000 | 6,323,000 | ||
| 1/3 | - | - | |||
| 3개 이하 | 1개 | 7,025,000 |
참가자격
4)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 정보 통신 ․ 소방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②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 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③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 외국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 사를 대표로 공동도급 방식으로 응모 가능. ※ 참가등록시 등록자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국내 혹은 외국의 건축사 (Licensed Architect)여야 함. 이 경우 건축사는 등록시점 기준으로 해당국 관련법에 의거해 건축사 자격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증명 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설계용역비에는 건축 협의(허가)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 및 인증 수행비용, 설계 사전조사 업무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등 제반사항 이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설계 중 각종 협의, 관련절차이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 너지건축물 인증 등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사항 및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업·요구
9)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및 용역 완료 후라도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 동의, 심의, 협의, 주민설명회, 보고회, 준공처리 등 필요 업무 를 당선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자 료 제출 등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중이라도 발주청의 계획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자와 공모 참가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 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 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상 외로 출품작이 많은 경우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설계공모 진행방식 등에 대해 본 지침서 내용과 다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모 참가자에게 변경 내용에 대 해 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을 준용한다. - 33 -
Chapter05
설계지침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5.1 설계 기본방향 가.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나. 농공단지의 주변 여건과 부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한 매스 및 입면디자인을 계획한다. 다. 모든 설계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정부 고시 기준 및 해당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패시브 디자인과 에너지 절약 요소를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 율적인 건축물을 계획하고, 제로에너지 인증, 재해 대응 및 환기 성능 확 보를 통해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을 구현한다. 또한 경 제적인 구조와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공사비 절감을 도모하고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2 설계 고려사항 가. 공모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법규(입법예고)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나. 사업부지 여건(건물, 부지, 도로, 교통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한 후 토지이용 및 시설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되도록 계획한다. 1) 부지내 고저차, 인접 부지와 고저차, 주변 도로와 고저차를 고려한 배 치계획, 원할한 진출입 계획, 평면계획, 주차 및 조경계획, 토목(배수, 옹벽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공사, 기초공사 등 중장비 활용이 많은 공사 시 주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및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계획을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다. 주변 도로 및 대지 현황을 분석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라. 각 시설별 공간의 유기적으로 연결 및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마. 내·외부 마감재료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내구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며, 기능적인 면과 미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바. 주변 환경 및 내·외부 공간의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사. 화재 및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 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로 기본방향을 잡고, 녹색건축물 조 성 지원법에 의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한다. - 35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에 따 라 BF 인증 의무대상으로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이나 기준, 지 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한다. 차.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표시 의무대 상 건축물임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확보한다. 5.3 분야별설계지침 가. 배치계획 1) 현장 부지조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률 및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이용자 및 방문자의 접근성과 편리함, 안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자연조망,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4)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공간배치로 시설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5) 기존 보행로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이격 배치하고, 보행 자 동선과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안전 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6) 장애인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외부 활동 공간에는 차량과 보행자 간의 보차분리(차폐조경)를 하여 계획한다. 7) 북측 외답농공단지 공원과의 연계 및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8)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오토바이,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고려한 보관 소를 계획한다. 나. 평면계획 1) 각 층의 활동 특성과 기능을 반영한 조닝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계획 한다. 2)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야 하며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소음 등을 고려하여 각 실의 용도에 맞게 실을 배 치하여야 한다. 3) 개별 운영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은 별도의 출입동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기숙사 진입 공간을 창의적으로 계획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숙사 내부공간은 1인실 기준으로 계획하며,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6) 이용객의 집중 및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피난을 고려한 동선·시설을 계 - 36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획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을 충분히 고려한 동선계획과 단위공간을 계획
7) 연령, 상별,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입면계획 1) 외답농공단지와 상주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관 계획(형태, 색채, 마감 등)을 수립한다. 2) 주변과의 조화와 인지성 및 상징성을 드러내는 입면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3) 입면 위주의 디자인이나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과도한 설계는 지양한다. 4)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성과 실용적인 외장마감을 계획한다. 5)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전 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계획한다. 6) 외부 CI 및 각종 안내 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입면도에 주요 마감 재료를 표현한다. 라. 단면계획 1) 실별 기능, 특성을 고려한 층고 및 반자높이를 산정하여 개방감 있는 공 간 구성 등 적정하게 계획한다. 2) 층고 및 반자높이는 천정 반자공간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 설비 등의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마. 구조계획 1) 건물의 기능에 부합하고 지진 등 외력에 안전한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2)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옥상녹화 등 활용 시, 표토층 및 식재 등의 하중으로 지붕 구조에 무리 가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바. 기계설비계획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설비 기기를 반영한다. 2) 설비 배관, 부속품, 위생도기 등 자재는 내구성이 높으며 보수, 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점검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3) 급수 및 배수와 관계된 모든 시설(정수기, 조경 용수 등)을 검토하여 노 출되는 배관 등이 없도록 한다. - 37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사. 전기/통신설비 계획 1) 모든 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미래지향성, 유지관리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적정 조도를 확보 한다. 3) 통신설비는 최신 규격으로 설계하고 향후 운영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충 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신재생에너지설비 1)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를 검토하고, 필요 시 도입을 제안한다. 2)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자. 토목계획 1)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인접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지반침하, 붕괴 등 예상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는 가시설 및 구조물 설치 계획 반영한다. 2) 주변 우·오수관로, 상수관로 등 지장물을 사전 조사하여 적합한 설치 계 획을 수립한다. 차.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1) 주차장, 조경, 옥외 휴게공간, 진입마당, 각종마당,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외부공간 요소의 개략적인 규모를 검토하여 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대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주변 레벨 및 북측 외답농공단지 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외부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3) 사용자들의 커뮤니티공간이 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휴게공간을 계획한다. 4)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차를 구분하여 계획한다. 5) 주변 보도현황 파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6) 하역 공간 및 관리동선을 고려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접근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진입도로와 면한 건축물의 전면부는 보행자 주출입 부분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보행공간 및 운전자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8) 옥상은 계획 여건에 따라 휴게공간 조성 여부를 검토하며, 조성 시 옥상 조경 등을 통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9) 미래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계획을 고려한다. 카. 주차계획 - 38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1)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차를 계획한다. 2) 건축물과 주차장 연계를 고려하고,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을 확보한다. 3)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주차를 계획한다. 5.4 시설 세부기준 가. 시설면적
※ 건폐율, 높이제한 등의 법정 허용범위 내에서 층고 및 층별 면적을 합리적 으로 제안 가능(단, 추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이내일 것) ※ 전용 및 공용면적은 ±10% 범위 내 조정 가능 - 39 - ※ 공간 계획은 참고사항이며,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지침서상의 요구사항 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 각 공간의 기능과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수납 효율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가구 배치계획 ※ 수용인원 산정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수요 인원산정 방법 참조 5.5 일반사항 가. 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위한 설계기준 적용한다. 나. 유사한 공간은 최대한 같은 ZONE으로 계획하고 유동적인 공간구성이 가 능하도록 가변적 공간 모듈을 적용한다. 다. 시설 운영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닝·공간·설비(보안, 조 명, 냉난방 등)계획 수립한다. 라. 소음 발생공간과 정적공간을 이격 배치 또는 흡음 및 차음 계획을 통해 소음간섭을 최소화 한다. 마. 이용자가 쾌적하고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계획 하되, 특히 어린이와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품 보관 및 편의시설 대여 공간을 조성하고, 전용 위생기구를 갖춘 별도의 화장실 설치 등 구체적인 편의 대책을 반영한다. 바. 재난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을 계획한다. 사.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