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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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녹수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녹수초등학교 · 식자재 종합

추정가격
4,36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울산광역시
무슨 일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2026년 11월 한 달간 녹수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사용할 부식품(식재료)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구매 내역서에 명시된 약 193개 품목의 식재료를 납품받는다.

  •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교급식용 부식품 납품
  • 현품설명서(구매 내역서)에 명시된 약 193개 품목의 식재료 공급
  • 매주 학교장이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 시간(07시30분)까지 급식실에 납품
  •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한 콜드체인시스템 유지 및 복수대면검수
  • 농산물·수산물·육류·가금류·공산품·친환경농산물 등 품목별 기준에 맞는 식재료 공급
  •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원산지·유통기한 등 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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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냉동·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 확인 온도계 비치), 이는 입찰참가 자격요건이다. 임차도 인정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생산물배상(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공급된 식품으로 인한 학생 건강 이상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격

추정가격
43,618,482원
배정예산
47,980,330원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4,361,84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29일 · 문서
품명
간장 (5017200101)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47,980,330원
인도조건
납품만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7:00오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채소·과일·육류·수산물·가공식품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구매하는 학교 월별 부식 식자재 종합 구매다.

  •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한 급식실 납품
  • 대면검수 및 반품·재납품
  • 위생관리 및 콜드체인 유지
  • 납품요구서에 따른 주 단위 분할 납품
  • 수량 증감 조절 및 품목 대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냉동·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 확인 온도계 비치), 이는 입찰참가 자격요건이다. 임차도 인정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생산물배상(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공급된 식품으로 인한 학생 건강 이상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총액 견적 계약으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가격 개찰 전 규격·공급업체 심사 관문에 대한 규정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수행 기간

29일

납품기간 2026.11.2.~2026.11.30. 기점은 2026.11.2.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간: 2026. 11. 2. ~ 2026. 11. 30.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 견적 계약(산출내역서 미첨부)이나, 특수조건상 산출내역서상 품목별 단가가 대금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되고 수량 조절 시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 완료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지급하고, 수량 조절 시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 등으로 필요할 때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현품설명서에 채소·과일·잡곡, 생선·해조류·어묵, 육류·알, 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김치류, 요구르트·치즈·버터, 과채주스·발효유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등급·원산지·인증 기준을 두고 있다.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와 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쌀·잡곡은 수확연도 1년 이내, 잔류농약 기준 이하이며,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와 상품가치 '상' 이상, 육류는 원산지·등급·부위 표시와 HACCP 도축장 도축, 가금류는 HACCP 인증과 1등급 이상 국내산, 공산품은 냉장·냉동식품 유통기간 1/3 이상 유효, 친환경농산물은 인증 라벨 부착이다. 현품설명서에는 품목마다 국산/상급품, 친환경, 무항생제, 1등급 이상 등이 적혀 있다.

증빙은 육류의 경우 납품 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1월 육류 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은 납품 시마다, 원본은 1개월에 한 번 제출한다.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506-000
참조번호
녹수초등학교 공고 제2026-38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녹수초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녹수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618,482원
배정예산
47,980,33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87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별도의 허가·지정·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소재지(울산광역시)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장비·공동수급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실적

없음

소액 수의 견적 공고로 실적 요구나 적격심사 배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가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현품설명서는 규격·속성만 정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현품설명서의 여러 품목 속성설명에 특정 제조사·브랜드 제품을 나열하고 일부는 「풀무원과 동등제품」, 「수민과 동등제품」, 「코주부와 동등제품」, 「하늘빛과 동등제품」, 「스쿨쉐프와 동등제품」, 「라망고 동등제품」, 「맘스쿡과 동등제품」, 「네니아와 동등제품」처럼 동등 이상 제품을 허용한다. 동등 입증 시기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2g/EA(개)/국산/미니도시락김, 들기름돌김,6매,풀무원,풀무원과 동등제품
국산/국산고춧가루,국산무, 매실양념무말랭이김치,하늘빛식품, 하늘빛식품과 동등제품
오코노미야키카츠,냉동,국산,60g*20개/1.2kg,돈카츠소스증정,돈육28.16%,양배추,선진,선진과 동등제품
국산/고다치즈떡볶이,냉동,11g*90개,국산쌀가루71.6%,고마치즈9%,모짜렐라치즈외,수민,수민과동등제품
국산/깐풍아귀강정세트, 아귀순살1kg(65개내외)+ 만능튀김가루200g+ 허니블랙소스150g+깐풍후레이크50g,수민,수민과동등제품
흰살어묵,명태연육75.78%,우리밀18.95%,네니아, 네니아와 동등제품
냉동,새우볼어묵,연육80.22%,베트남자숙새우살12%,NO밀가루, 코주부, 코주부와 동등제품
0/외국산/상급품/로제주꾸미세트, 주꾸미(베트남산) 100%1kg+ 숯불볶음소스(60g)+로제소스(90g)+휘핑크림,맘스쿡,맘스쿡과 동등제품
국산/크리스피치킨텐더,냉동,약53g*약19개~20개,국산닭안심62.5%,부정형,하늘빛, 하늘빛과 동등제품
국산/고메케이준프라이, 맘스터치감자,냉동,2kg,감자83.74%,밀가루,쌀가루등, 스쿨쉐프, 스쿨쉐프와 동등제품
트리플치즈피자, 냉동,80g*8조각/640g,컷팅,큐브모양크림치즈,모짜렐라치즈,엔젤헤어치즈,라망,라망고 동등제품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산물(국내산은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 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 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과 육류(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서류를 납품 시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정식 수입 증빙(수입신고필증) · 기타 수입수산물은 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 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 국내산 수산물은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육류는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를 납품 시 제출한다.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가금류는 HACCP 인증 제품을 납품해야 하고, 깐달걀은 HACCP 인증, 고춧가루·김치 등은 HACCP 지정업체·인증 제품을 요구한다. 납품 시 인증서 라벨 부착 등으로 확인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HACCP · 친환경농산물 인증 가금류 HACCP 인증 제품, 깐달걀 HACCP 인증, 고춧가루·김치 등 HACCP 지정업체·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라벨 부착.
    - HACCP 인증 제품을 납품할 것
    - 납품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라벨(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HACCP 인증 제품,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라벨 부착 제품으로 납품하도록 정하고 있다.
    - HACCP 인증 제품을 납품할 것
    - 납품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라벨(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HACCP 인증 제품을 납품할 것
1등급이상, 약20개, 멸균 된 제품, HACCP 인증
국산/순한맛/국산,고추가루100%,순한맛,HACCP지정업체,해아란(태양초),오복,동심(명품).청아띠(골드플러스),푸르맘(명)근일제조
국산/국산 재료100%,haccp인증,생깻잎양념김치,홍익김치,초록들,태화강김치
- 납품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라벨(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되,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은 발주관서의 승인 하에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품설명서에도 외국산·수입 품목(바나나, 키위, 깐쇼새우, 주꾸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모든 식재료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국내산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을 것 (단,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은 발주관서의 승인 하에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 시 표면온도(냉장식품 10℃이하, 냉동식품 -18℃이하, 전처리채소 10℃이하, 일반채소 15~25℃), 운반차량 온도(냉장 10℃ 이하, 냉동 –18℃), 냉장·냉동식품 유통기간 1/3 이상 유효, 육류 도축일 기준(냉장육 10일 이내, 냉동육 2개월 미만) 등 수치가 있으나, 이는 제품 사양·납품 조건이고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으로 정한 성능 수치는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농산물·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따르고, 가금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차.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시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을 요구하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목록·지정 요구가 없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고, 냉장육은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냉동육은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해야 한다.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 이상 유효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쌀 및 잡곡류 1년 이내 · 냉장육(도축일부터) 10일 이내 · 냉동육(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 쌀·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 냉장육은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냉동육은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 이상 유효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구체적 기간은 없다.
    -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총액 견적 계약으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가격 개찰 전 규격·공급업체 심사 관문에 대한 규정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견적서 제출) 때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 등 규격 증빙을 내라는 규정이 없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어 보완 규정도 없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방식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로 한 건의 총액 견적 계약이며,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 가능하다는 안내만 있다.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 가능하니 개찰결과 및 재공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 견적 계약으로 단일 낙찰자가 전량을 공급한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니다.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대상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납부한다고만 적혀 비율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서식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교급식용 부식품(식재료) 구매 단일 건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사 업 명: 2026년 11월 녹수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하는 일

2026년 11월 한 달간 녹수초등학교 급식실에 학교급식용 부식품(농산물·수산물·육류·가금류·공산품·김치 등 193개 품목)을 매주 납품요구서에 따라 지정 시간(07:30)까지 냉동·냉장차량으로 납품하고 복수대면검수를 받는 것.

총액 견적 계약, 납품기간 2026.11.2.~11.30., 납품장소 녹수초등학교 급식실.

납품기간: 2026. 11. 2. ~ 2026. 11. 30.
납품장소: 녹수초등학교 급식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재료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현장 설치·시운전 없이 지정 장소에 납품하고 검수받는 물품 구매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7시30분) 까지 본교 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시판 식재료를 규격·속성 설명에 맞춰 납품하는 것으로, 별도 제작·개발·통합이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납품 시 포장지(스티로폼·나무상자·박스 등)와 전처리 쓰레기를 학교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쓰레기 처리 계획 : 급식용 식품을 납품할 당시의 포장지(스티로폼, 나무상자, 박스 등) 및 학교의 요구에 따라 전처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검수 외에 별도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93종

현품설명서에 1~193번까지 품목이 나열되어 있다. 제조사는 품목마다 여러 상표가 나열되거나 지정되지 않아 셀 수 없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여러 상표·제조사가 나열되거나 지정되지 않아 특정 제조사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47,980,330원

기초금액 47,980,330원(부가세 포함). 품목은 현품설명서 193개 품목(총량 단위 kg·봉·병·통·EA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기간 2026.11.2.~11.30. 동안 현품설명서 품목·수량 확정
    납품기간: 2026. 11. 2. ~ 2026. 11. 30.
기초금액: 금47,980,330원(금사천칠백구십팔만삼백삼십원정)(부가세포함)
품목 및 규격: 붙임 구매 내역서 참고

수행 기간

29일

납품기간 2026.11.2.~2026.11.30. 기점은 2026.11.2.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간: 2026. 11. 2. ~ 2026. 11. 30.

현장·납품지

1곳

녹수초등학교 급식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공고에 명시
    납품장소: 녹수초등학교 급식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울산 소재 학교 급식실
    납품장소: 녹수초등학교 급식실
납품장소: 녹수초등학교 급식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식재료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이 없음. 냉동·냉장차량 운반, 위생관리 의무만 있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기간 2026.11.2.~11.30. 내에서 매주 단위 납품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7:30)까지 납품.

납품기간: 2026. 11. 2. ~ 2026. 11. 30.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7시30분) 까지 본교 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매주 단위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7시30분) 까지 본교 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장 10℃ 이하, 냉동 -18℃ 유지, 온도기록장치 부착, 콜드체인시스템 유지.

  • 대상 · 냉장·냉동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

매주 단위 납품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7:30)까지 납품. 재납품 지시 시 당일 08:00까지.

  • 기점 · 그 밖(짧은 글) 납품요구서 제시 후 지정 시간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7시30분) 까지 본교 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7시30분) 까지 본교 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계약자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08:00 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 표시 부착.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한 식재료를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대면검수를 받아 합격하면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낙찰 뒤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청렴서약서·보험료 납부증명서 등)만 있다.

시험·검사

발주처 부담

학교장이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의뢰할 수 있고, 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생검사 시기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사 장소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녹수초등학교로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냉동·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 확인 온도계 비치), 이는 입찰참가 자격요건이다. 임차도 인정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입찰참가 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시설·냉동차량·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운반자는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으로 운송하여야 하고,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실시 의무가 있다.

  • 대상 · 기타 운반자·식재료 취급자에 대한 건강진단·위생교육 의무만 있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 규정은 없다. 다만 납품시각(07:30)까지 납품, 재납품 지시 시 당일 08:00까지 재납품 의무가 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에 대한 요청·장애 접수 후 처리(복구·완료) 시한 규정은 없다. 납품·검수 관련 지연배상금 규정만 있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는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 물품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은 이 공고에 없다. 다만 검수와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규격·품질 동일 보증(일반조건)이 있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후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은 문서에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요구는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 견적 계약(산출내역서 미첨부)이나, 특수조건상 산출내역서상 품목별 단가가 대금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되고 수량 조절 시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 완료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지급하고, 수량 조절 시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 등으로 필요할 때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목·규격·총량은 현품설명서로 확정되어 있으나, 학교장이 급식 학생수 증감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고, 납품은 계약 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른다.

품목 및 규격: 붙임 구매 내역서 참고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7시30분) 까지 본교 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47,980,330원, 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녹수초등학교이며, 계약상대자는 녹수초등학교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녹수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현품설명서(입찰용)에 품목·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고, 총액 견적 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품목 및 규격: 붙임 구매 내역서 참고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이행 완료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특수조건에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에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에 건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생산물배상(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공급된 식품으로 인한 학생 건강 이상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생산물배상(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생산물배상(영업 배상) 책임보험 — 식품 공급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덮는 보험
    생산물배상(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위생법령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만 적혀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없음

참가자격에 HACCP 적용업소 지정 요구가 없고, 평가표에도 HACCP 항목이 없다. 현품설명서의 품목별 속성에 HACCP 지정·인증 표기가 일부 있으나 이는 제품 단위 표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HACCP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우리 작업장·조리장, 매입처 어느 쪽도 참가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납품 거리·시간

없음

납품시각(07:30)과 운반차량 온도 기준은 있으나 공장·창고에서 납품지까지의 거리·시간 한도는 없다.

  •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거리·시간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운반거리·소요시간 배점 항목이 없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현품설명서에 채소·과일·잡곡, 생선·해조류·어묵, 육류·알, 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김치류, 요구르트·치즈·버터, 과채주스·발효유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같은 주소 참가

막음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된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위생교육 실시, 운반차량·기구·용기 정기 소독,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 차량 비치, 전문 방역업체 통한 1회/2개월 정기소독을 지켜야 한다.

  • 주기 · 2월 이하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1회/2개월 정기소독.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1회/2개월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을 것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위생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 장비·작업복 소독 · 전용 장비·차량·창고 건강진단증 사본 차량 비치, 차량·기구·용기 정기 소독, 위생점검 응대, 냉장·냉동창고 보유, 냉동·냉장차 보유 등이 적혀 있다.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냉장창고ㆍ냉동창고 및 사무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을 것
    납품에 따른 모든 부식업체는 냉동ㆍ냉장차를 갖추어야 할 것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1회/2개월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을 것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 견적 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품목별 계약단가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특수조건 제6조는 계약에 없는 품목 추가 시 시장조사가에 낙찰률을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등급·원산지·인증 기준을 두고 있다.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와 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쌀·잡곡은 수확연도 1년 이내, 잔류농약 기준 이하이며,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와 상품가치 '상' 이상, 육류는 원산지·등급·부위 표시와 HACCP 도축장 도축, 가금류는 HACCP 인증과 1등급 이상 국내산, 공산품은 냉장·냉동식품 유통기간 1/3 이상 유효, 친환경농산물은 인증 라벨 부착이다. 현품설명서에는 품목마다 국산/상급품, 친환경, 무항생제, 1등급 이상 등이 적혀 있다.

증빙은 육류의 경우 납품 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1월 육류 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은 납품 시마다, 원본은 1개월에 한 번 제출한다.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2026년 11월 한 달분(2026.11.2.~11.30.) 급식용 부식 구매로, 월 단위로 새로 입찰하는 연속 사업이다.

사 업 명: 2026년 11월 녹수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납품기간: 2026. 11. 2. ~ 2026. 11. 30.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반자는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고,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한다. 검수 항목에도 운반자의 건강진단증 확인이 포함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납품·검수 때 운반자의 건강진단증을 확인하고,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한다.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 대상 · 건강검진 운반자·식재료 취급자의 건강진단(건강진단증)만 해당한다.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3개월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참여 불가.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어 점수 차는 없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량 계량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고, 조갯살·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검수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대면검수를 받아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한다.

누구의 계량기를 따르는지,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다.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 2026년 11월 녹수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기초금액: 금47,980,330원(금사천칠백구십팔만삼백삼십원정)(부가세포함) 품목 및 규격: 붙임 구매 내역서 참고 납품기간: 2026. 11. 2. ~ 2026. 11. 30. 납품장소: 녹수초등학교 급식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 계약대상입니다.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3.(화) 17:00 ~ 2026.10.19.(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개찰장소: 녹수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 가능하니 개찰결과 및 재공고 일정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일시는 2026.10.20.(화) 13:00까지, 개찰은 2026.10.20.(화) 14:00에 실시합니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 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 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과업·요구

기관명: 녹수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Page : 1 / 9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가쓰오우동소스1.80l2병가쓰오우동소스,1.8L/병,동성식품,농심,면사랑-가쓰오진,오뚜기-가쓰오우동다시
2가지14kg국산/상급품/국산, 햇것, 곧고 색이진하고 끝이 날카롭고 윤이 나는것
3간장(양조간장)5.00l8통국산/진간장,5ℓ/말,국산콩사용,오복 우리콩진간장, 샘표 국산콩간장
4간장(재래간장)3말국산/오복(5리터),초록푸드(1.8리터*3통),푸디(1.8리터*3통)
5감귤(조생)180kg국산/상급품/국산,90과-115과내외,노지밀감
6갑오징어/채썬것(세절)24국산/상급품/채썬것(세절)/국내산,냉장,갑오징어 몸통유피체,HACCP지정,오션,거제수협,몰리스
7강정소스1.00kg10봉소떡소스,HACCP인증,맵지않은 순한맛, 이우스,더슬로우메이드
8게(꽃게)30kg국산/상급품/냉동,뚜껑및발끝제거,절단꽃게,4절,거제수협,우리들맘,씨스카이푸드
9겨자페이스트0.10kg1봉연겨자,100g,오뚜기,청정원,근일제조,포장양호
10고추(꽈리고추)0.5kg0/국산/상급품/햇꽈리고추,맵지않고,크기가고르며꼭지부분이무르지않고싱싱한것
11고추(붉은고추(홍고추))0.70/국산/상급품/국산, 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하우스
12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친환경0.5국산/친환경/상급품/모닝고추
13고추(풋고추(청고추))1.1국산/상급품/청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싱싱한것,맵지않은것
14고추장14.00kg4통국산/오복(우리밀고추장),생협(우리밀고추장)
15고춧가루kg국산/순한맛/국산,고추가루100%,순한맛,HACCP지정업체,해아란(태양초),오복,동심(명품).청아띠(골드플러스),푸르맘(명)근일제조
16고춧가루(고운고춧가루)1국산/국산,고추가루100%,순한맛,HACCP지정업체.오복,동심(명품).청아띠(골드플러스),푸르맘(명)근일제조
17과채주스(레몬과즙)0.20l6병수입품, 200ml/병
18군만두(잡채군만두)35kg우리밀파삭당면만두,냉동,(무농약)우리밀,30g*33개,국산고구마당면,국산생대파,채식만두
19굴소스2.00kg1봉국산/청정원,오뚜기이금기프리미엄,풀무원
20귀리3kg국산/무농약/상급품/밥용/실온/귀리쌀,네니아,맛자락,마천농협
21귤(황금향)110국산/상급품/국산,개당200g,마천농협,과일의명가,더플레시,애플아울렛,농부과일
22그릭요거트0.05kg50EA(개)50g/EA(개)/국산/유기농짜먹는그릭요거트, 유기농우유(국내산86.08%(농후발효유),유산균,유기농설탕,유기농탈지분유,아이들,원플러스원
23기능성멥쌀(강황, 울금)3kg국산/상급품/국산,강황카로틴발주.무농약.생산년도 1년이내,대덕바이오.뉴트리.백의천년,크로바,맛자락,자연품에,근일도정
24김(도시락김(8절6매))0.00kg160EA(개)2g/EA(개)/국산/미니도시락김, 들기름돌김,6매,풀무원,풀무원과 동등제품
25김자반0.50kg15봉국산,김부각,오희숙전통부각, 자연드림
26김치(깍두기)45kg국산/국산고춧가루등 국산재료사용, 풍산농협,해도지김치,송이일등김치
27김치(깻잎김치)4국산/국산 재료100%,haccp인증,생깻잎양념김치,홍익김치,초록들,태화강김치
28김치(무말랭이김치)국산/국산고춧가루,국산무, 매실양념무말랭이김치,하늘빛식품, 하늘빛식품과 동등제품
29김치(무배추나박김치)20나박물김치,풍산농협, 해도지,태화강김치
30김치(배추김치)55국내산/국내산(배추,고추가루),풍산농협,태화강김치,약간숙성
31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85국내산/숙성시킨것/신김치,국내산(배추,고추가루),풍산농협,진선미
32김치(섞박지)15국내산/풍산농협,진선미,해도지,장독,송이일등김치,국내산,국산고춧가루
33김치(열무물김치)국산,풍산농협, 해도지김치,심통김치,장독김치
34김치(오이소박이)5국산재료사용,종가집김치,태화강김치,심통김치
35김치(총각김치)국내산/풍산농협,진선미,해도지,종가집,송이일등김치,국내산(총각무,고춧가루)
36깐달걀110/국산/친환경/1등급 이상/1등급이상, 약20개, 멸균 된 제품, HACCP 인증
37깐쇼새우40외국산/우리쌀깐쇼새우,오븐에 구워먹는,(kg당,87개),맛샘,식감
38깨(검정깨(흑임자))/국산0.20kg2통국산/상급품/국산,새싹,생협,네니아
39깻잎0.4kg0/국산/상급품/한묶음에25장이상,직경이10cm이상으로 꼭지가 시들지 않을것
40꼬막살4국산/상급품/자숙꼬막살,냉동,새꼬막100%,300-400개, 크로바,풀무원,동해물가,천년풍미,씨박스,오션
41꿀2국산/아카시아꿀, 100%, 착한애,맛자락,농협식품,생협,대구경북농협,크로바
42다시마/염장국내산/상급품/염장/국산,염장쌈다시마,우리들맘,한결맘,거제수협,바다람,오션에프에스,농부가,팜앤씨월드
43다채(그린비타민)1국산/상급품/국산,냉장,무농약
44단무지/김밥용3.00kg4판국산/김밥용/대상 청정원, CJ이츠웰
45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2.00kg12통2kg,국산,슬림반달단무지
46당면1.00kg24봉국산/국산고구마전분100%,생협,바른선,한살림
47더덕/껍질제거(깐것)4kg국산/상급품/깐더덕눌린,녹채원,마천농협,하늘농가,뿌리나라
48돈가스(채소돈가스)1.20kg45세트오코노미야키카츠,냉동,국산,60g*20개/1.2kg,돈카츠소스증정,돈육28.16%,양배추,선진,선진과 동등제품
49돼지고기(갈비)/일반125kg국산/일반/2등급 이상/냉장,한돈찜갈비,고기(15~16개):소스 6:4,미트벨리,백년미객,쉐프타임
50돼지고기(등심)/일반2.20kg31세트국산/일반/2등급 이상/꺼멍돼지 두드린 왕돈까스세트, 제주산두드린돼지등심1kg(100g)+일식습식빵가루600g+맘스 베타믹스300g+ 소스300g
51된장(요리된장)5.00kg2통국산/우리콩프리미엄된장(오복),전통된장(새싹)
52떡갈비/냉동55kg국산/냉동/양송이떡갈비,냉동,약23g*약43개~45개내외,국산갈비살51.5%,국산소고기9%,양송이버섯3.5%
53떡볶이떡68국산/떡볶이떡, 3cm,하얀햇살,크로바,해마루
54떡볶이떡(신당동떡볶이떡)20국산/하얀햇살,네니아
55떡볶이떡(치즈떡볶이떡)/국산40국산/고다치즈떡볶이,냉동,11g*90개,국산쌀가루71.6%,고마치즈9%,모짜렐라치즈외,수민,수민과동등제품
56로메인1국산/친환경/상급품/국산,싱싱할 것,더불어사는마을,마천농협
57마늘/껍질제거(깐것)21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깐마늘,꼭지제거,마천농협,더불어사는마을,녹채원,효미원,신우통상
58마요네즈0.80kg10통청정원,오뚜기,800g,골드
59맛술1.80l2오뚜기 미향,청정원 맛술,1.8L
60매실청0.50l병국산,매실청 엑기스
61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28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국산,100개,하림,오뚜기,누리웰,천년풍미,풀무원
62멥쌀(현미)30/국산/친환경/상급품/발효누룽현미,국내산,HACCP인증/꽃씨잡곡,엠푸드
63명태(코다리)/다듬은것(손질), 절단된것80/외국산/상급품/냉동,15-20%건조,60g,팜앤씨,풀무원,거제수협
64명태머리/말린것(건조)1상급품/말린것(건조)/북어머리,깨끗한것,국물용SJ씨푸드,바다람,해누리
65모닝빵/국산0.03kg540EA(개)30g/EA(개)/국산/국산,냉장,(무농약),우리밀,30g,무항생제유정란,천연버터
66무쌈2.00kg2통반달무쌈,국산,냉장,200-220장/2kg,5무
67묵(녹두묵)3.00kg판중국산, 청포묵,채,일월푸디스,초록푸드,열매들, 정든푸드
68묵(도토리묵)2.00kg5슬라이스,절단,138-154조각,중국산,초록푸드,천년풍미,정든푸드,열매들,풀무원,황토마루,맘다해,모닝찬
69물엿(쌀물엿)3.00kg7봉국내산/국산쌀엿3k,봉,서안이가,녹채원,정든푸드
70미더덕1kg국산/상급품/통오만디,국내산,냉장,거제수협,녹채원,sj씨푸드
71미역줄기/염장, 채썬것(세절)100/국산/상급품/염장/채썬것(세절)/염장상태가 위생적일 것
72바나나13.00kg6BOX외국산/상급품/수입,13㎏/6손,80-85개,필리핀산,델몬트,돌,맛나
73바질가루(바실가루)0.11kg2병110g,바질가루,외국산(이집트)
74발사믹소스1kg발사믹식초50%,이탈리아산레드와인100%,블루베리농축액
75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0.08l810EA(개)80ml/EA(개)/윌미니,저당,80ml,HP7위건강10배특허유산균,면역난황,차조기,탱자,양배추추출
76발효유(액상요구르트)1080ml/EA(개)/저당요구르트,한국야쿠르트-멀티비타, 남양-이오
77발효유(호상요구르트)/플레인0.08kg80080g/EA(개)/플레인/리얼슬로우 요거트, 플레인, 냉장,저온숙성, 유당제로,락토프리,400억유산균
78밤1kg국산/상급품/국산 깐밤,진공포장,초록푸드,고운들,초록들,맛자락,녹채원
79배55국산/상급품/30개(15㎏)/상자,상품,신고,싱싱하고 당도좋은것
80배추2.50kg4포기0/국산/상급품/2.5~3㎏/포기,속이차고떡잎이적고껍질이얇은것,최상품
81배추/삶은것25kg국산/상급품/삶은것/냉장,생데친,하늘농가,고운들,녹채원,마천농협
82배추(알배기)190/국산/상급품/상품, 겉잎제거, 속이 노랗고 크기적당,신선
83백포도주0.75l1병마주왕 스페셜
84버터0.45kg13EA(개)450g/EA(개)/450g/국내산/일반/살균제품/[상]등급 이상/자연산/버터맛/유지방99%이상/냉장/해동요청/영양성분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서울우유,해태유업,남양유업
85베이컨0.5kg국내산/국산,냉장, 백설, 진주,목우촌,청정원
86북어채외국산/상급품/북어채,해청(특),오션fs,바다의향기,동원홈푸드
87분말(자장분말)2청정원,오뚜기,풀무원,생협
88브로콜리8.5국산/상급품/상품.꽃이 피지 않고, 색이 진하며 신선한것,
89비지2.00kg8봉국산/안동농협,네니아
90빵가루18kg습식빵가루,친환경, 초록나무, 네니아
91사과(부사, 후지)128.5국산/상급품/친환경,개당,10kg 40~50개,당도가 높고 싱싱한 것
92삼치살27국산/상급품/프리미엄삼치포,40g,냉동,99%뼈제거,거제수협,풀무원
93새우(보리새우)1국내산/상급품/국내산한려엔쵸비,바다의향기,해누리,바다람,F&F,근일제조,포장양호
94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2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국산,바다의향기,바다람,해누리,F&F
95새우살1국산/상급품/국산,냉장,꼬리없는 백새우살,200미내외,F&F,바다람, 바다먹거리,우리들맘,거제수협,SJ씨푸드,녹채원
96새우살(칵테일새우)45외국산/상급품/생칵테일새우,냉동,70-90미,우리들맘,SJ씨푸드,바다속,s&c메이드,씨박스,동원에프앤에프,팜앤씨월드,새봄결,푸드신
97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4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국내상품.깐것.신우통상,초록들,근일제조
98생선튀김(아귀튀김)1.40kg45세트국산/깐풍아귀강정세트, 아귀순살1kg(65개내외)+ 만능튀김가루200g+ 허니블랙소스150g+깐풍후레이크50g,수민,수민과동등제품
99설탕(백설탕)3.00kg6봉근일제조
100설탕(황설탕)/친환경8kg친환경/유기황설탕
101설탕(흑설탕)2흑설탕
102소금(굵은소금)3.00kg봉국산/천일염, 샘표,청정원,오복
103소금(볶은소금)kg국산/볶은소금,오복,생협
104소면3.00kg22봉샘표-진공숙성소면, 네니아- 백밀국수
105소시지(꽃모양비엔나(칼집비엔나))38kg국산돼지고기91%이상,120개내외,청정원,CJ,선진
106슈크림빵1.00kg30봉페이스트리 슈크림볼 20g*50개,식탁요정,올바른
107스위트칠리소스2.00kg2파우치,청정원,하림,오뚜기,동원
108식빵(토스트식빵)1.00kg0.5크루통/식빵크루통/직경1cm/cj, 프레시웨이, 삼립, 냠냐미,/haccp인증
109식초(사과식초)1.80kg1통오뚜기,쉐프원,백설
110쌀가루(건식멥쌀가루)kg국산,쌀 99.9%,샘초롱,해청,초록들
111쌈추(쌈레리나)2국산/친환경/상급품/국산,쌈용으로 잎이 부드럽고 싱싱한 것,일반으로 납품
112쑥갓10/국산/상급품/김해, 줄기가연하고잎이얇은것
113아몬드/슬라이스1.5국내가공/상급품/슬라이스/사조푸드,해누리,해청,맛자락,크로바,규미지,녹채원
114안동찜닭양념2.00kg2봉안동찜닭소스, 흙마늘안동찜닭양념
115애느타리버섯13kg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상품, 크기가 균일하고 신선한것
116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2.50/국산/상급품/개당 1kg 정도로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117양상추/친환경3.5국산/친환경/상급품/겉잎 제거, 더불어사는마을, 마천농협
118양송이버섯5국산/일반/상급품/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녹채원,벗뜨래,마천농협
119어린잎채소(베이비잎)0.25kg4봉국산/친환경/상급품/냉장,상온
120어묵(사각어묵)6kg흰살어묵,명태연육75.78%,우리밀18.95%,네니아, 네니아와 동등제품
121어묵(새우어묵)7냉동,새우볼어묵,연육80.22%,베트남자숙새우살12%,NO밀가루, 코주부, 코주부와 동등제품
122연근/국산12국산/상급품/슬라이스,0.8cm,조림용,고운들,맛자락,하늘농가,더불어사는마을,초록들,녹채원
123연두부/친환경2.00kg16판친환경/연두부/친환경, 초록푸드,네니아
124영양강화제(채소칼슘)116kg친환경/칼슘강화찹쌀,친환경,맛자락,정든푸드,마천농협
125오징어(진미채)2외국산/국내가공, 거제수협,오션에프에스,녹채원,바다의향기.해청
126옥수수통조림2.30kg3봉골드스위트콘,고형량 1.85kg, 파우치,
127올리고당1.20kg1통오뚜기,청정원
128올리브(블랙올리브)0.41kg3EA(개)405g/EA(개)/0/외국산/상급품/슬라이스
129올리브유1.00l2병엑스트라버진,압착,청정원,오뚜기,CJ
130우동/냉동1.15kg125봉냉동/냉동, 사누끼우동면, 230g*5개, 보통면, 동성, 풀무원,참조은,정든푸드
131우동고명0.50kg2우동건더기스프,면사랑,아워홈,농심,오뚜기,급식대장
132우스터소스2.10kg1병오뚜기,대상, 2.1kg/PET
133우엉/채썬것(세절)5kg국산/상급품/채썬것(세절)/국산,우엉실채,산림조합,하늘농가,더불어사는마을,마천농협
134유부2국산/유부채,국산, non-gmo
135유부/초밥용0.60kg20봉초밥용/조미유부,삼각,이츠웰, 풀무원
136유채씨유(카놀라유)10.00l23말외국산/호주,실온,n-gmo,냉압착 순수 유채유,네니아,생협
137육수(사골육수)9.00kg5세트마라신한국식마라탕.한국식마라소스1k+사골농축액1k+분모자2k+당면1k+두부피600g+새우살400g+1등급한우3k
138적포도주0.36l1병적포도주, 360ml, 진로,하우스와인
139전분(복합전분)0.25kg40봉분모자
140젓(멸치액젓)1.80kg1통국산/국산,생협,어부림
141젓(새우젓(추젓))0.50l4국산/거제수협,천년풍미,자담선,엄다식품,생협,국산천일염사용,근일제조
142주꾸미/외국산1.20kg50세트0/외국산/상급품/로제주꾸미세트, 주꾸미(베트남산) 100%1kg+ 숯불볶음소스(60g)+로제소스(90g)+휘핑크림,맘스쿡,맘스쿡과 동등제품
143짬뽕소스2.00kg2봉신세계,파르팜,대상
144쫄면(우리밀쫄면)15kg국산,냉동,우리밀,초록나무,크로바,한살림
145참기름1.00l4병[상]등급 이상/냉장,중국산,새싹종합식품,최순희 전통명장
146참치장국2.20l12.2k/병 내외, 참치한스푼농축액, 한결맘, 대왕
147찹쌀가루2kg국산/국산, 100%찹쌀가루,청아띠,초록푸드,맛자락,초록들,안동농협,정든사람들
148청경채24국산/상급품/ 국산, 상품, 생것
149청주1.80l3병백화수복,경주법주,파르팜요리청주(미청,1.5리터)
150춘장(볶음춘장(자장))2.00kg5봉2000g/봉/스파우트팩포장, 볶음춘장, 오뚜기원스텝, 신세계 볶음짜장, 면사랑 볶음춘장
151취나물/말린것(건조), 삶은것3kg국산/상급품/삶은것||말린것(건조)/독도산 부지갱이,건데친
152치즈(가공치즈)3.8g*260개,레인보우 큐브치즈, 단미푸드,CJ
153치즈(모짜렐라치즈(슬라이스))2임실치즈슬라이스,냉장,12g*83개,카프레제치즈슬라이스,아이들, 원플러스원,수민
154치즈(모짜렐라치즈)2.50kg7봉토핑용 모짜렐라피자치즈,2.5k,자연산치즈 100%(국산+수입),서울우유,쉐프원,아워홈,이츠웰,예지원
155치즈(파마산치즈)0.23kg6파마산치즈가루,크로바,착한애,아이사랑
156치킨텐더65kg국산/크리스피치킨텐더,냉동,약53g*약19개~20개,국산닭안심62.5%,부정형,하늘빛, 하늘빛과 동등제품
157카레3.38kg10세트붉은대게살푸팟퐁커리세트,3.375kg,국내산게살2kg, 전문카레1kg, 생크림150g,국내산전분200g+자연한알치킨10알
158칼국수/냉동1.15kg105봉냉동/냉동칼국수,230*5개,바른선,아워홈,농심,면사랑,이가자연면,동성, 천일냉동
159크로켓(감자치즈크로켓)30kg감자치즈볼,오븐전용, 30g*33개,솔선수범,백년미객
160키위(골드키위)5.80kg20BOX외국산/상급품/골드키위,수입, 당도가 높고 후숙이 적당히 된것,42~48개
161탄두리치킨1.10kg85세트허니킹인도탄두리치킨세트, 1등급허니킹인도탄두리치킨(닭어깨살1kg+마블링소스100g+타공유산지/자연웰,웰담
162탕수육(치킨탕수육)1.20kg55치킨꿔바로우,국산 닭안심 64%이상,15g*65개,탕수소스제공, 시즈너,이우스
163토란대3kg국산/상급품/국산,삶은토란대,고운들,해오름,산림조합,초록들
164토마토/친환경6국산/친환경/상급품/GAP,완숙
165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3.00kg3봉파우치포장/청정원(진토마토),오뚜기(진한케첩),근일제조
166토마토통조림2.50kg5캔토마토홀, 토마토60%, 1.5kg
167토마토페이스트3.15kg2봉파우치,오뚜기,대상,면사랑, 3.15K, 토마토페이스트
168튀김(감자튀김(후렌치후라이))2.00kg21국산/고메케이준프라이, 맘스터치감자,냉동,2kg,감자83.74%,밀가루,쌀가루등, 스쿨쉐프, 스쿨쉐프와 동등제품
169튀김가루2kg국내산/우리밀튀김가루,네니아,천년풍미,초록푸드,초록나무,대구경북농협
170파(쪽파)0.2국산/상급품/국산,깐것, 뿌리부분이가늘고길이가20cm이하
171파(쪽파)/껍질제거(깐것)6.10/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뿌리부분이가늘고길이가20cm이하
172파래/말린것(건조)3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국산,냉장,조미안된것,통블럭,손질완료상태,,찢어놓은것,해청(건파래김자반(통),해누리푸드(찢은파래김자반)
173파스타(스파게티면)0.50kg60봉발릴라 스파게티
174파슬리0.1kg국내산/상급품/상품,잎이 싱싱한것
175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50/국산/상급품/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176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친환경1국산/친환경/상급품/규미지,더불어사는마을
177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5.5국산/상급품/국산,크기가 고르고 신선한 것
178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20/국산/상급품/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179팽이버섯21국산/무농약/상급품/진공,무농약,상품
180팽이버섯/친환경80/국산/친환경/상급품
181포도(청포도)76국산/친환경/상급품/15~17g샤인머스켓, GAP,더불어사는마을, 농부과일
182표고버섯플레이크0.5국산/상급품/상품,국산,쵸핑된것,건표고버섯칩,산림조합,하늘농가,벗뜨래,녹채원
183피망(청피망)11.9국산/상급품/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184피망(홍피망)2.4
185피자(치즈피자)0.64kg104판트리플치즈피자, 냉동,80g*8조각/640g,컷팅,큐브모양크림치즈,모짜렐라치즈,엔젤헤어치즈,라망,라망고 동등제품
186피클(오이피클)2.00kg7통국산, 슬라이스,생오이피클, 천년풍미,초록푸드,초록나무,근일제조
187하이스가루3kg오뚜기,이츠웰
188허니머스터드소스2.00kg4봉허니머스터드, 오뚜기,청정원,동원,이츠웰, 파르팜,신세계
189호박(늙은호박)6kg국산/상급품/국산, 깐황호박, 죽용,하늘농가, 크로바
190호박(단호박)국산/상급품/맛탕용, 깍둑썰기,하늘농가,생협
191황다랑어유지파우치(참치)2.00kg5봉동원FB,사조,오뚜기
192후리카케0.50kg7뿌리고비비고야채,분태국내산사용(참깨,계란후레이크제외),뿌리고비비고야채후리가케
193후추0.20kg3후추가루,오뚜기,청정원

=== 학교급식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녹수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녹수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학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에 품목의 단가는 시장조사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7시30분) 까지 본교 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복수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08:00 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 (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경우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하고, 이 경우 단가는 제6조에 따른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중식 08:00)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변상)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을 포함하여 해당 메뉴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물품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품」 제4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물이 포함된 물품이 납품되었거나 조리가 완료되어 반품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이로 인한 배탈·설사 등의 사고발생과 관계없음), 해당품목을 포함하여 해당 메뉴에 사용된 모든 품목의 물품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3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붙임1】”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평가항목세 부 항 목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계약위임위탁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붙임1]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복수 대면검수 원칙) 마. 급식품 식재료 운반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바.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사.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아.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자.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차.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일반기준

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시 지정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을 것 다. 식품의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 냉장창고ㆍ냉동창고 및 사무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을 것 -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에어커튼, 발판소독기, 손세정대, 손소독기 -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1회/2개월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을 것 라. 납품업자 및 운송자의 위생상태 - 식품위생법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 실시 - 납품당시, 식품 취급 시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착용여부 마. 납품에 따른 모든 부식업체는 냉동ㆍ냉장차를 갖추어야 할 것 -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운반 가능업체 - 차량에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타코메다) 바.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사. 쓰레기 처리 계획 : 급식용 식품을 납품할 당시의 포장지(스티로폼, 나무상자, 박스 등) 및 학교의 요구에 따라 전처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 아. 급식납품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자. 모든 식재료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국내산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을 것 (단,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은 발주관서의 승인 하에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차.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이며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 이상의 일반적인 기준은 모든 식품 납품업체 선정기준의 공통사항 임. 3.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나.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수산물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스티로폴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다. 육류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가금류

- HACCP 인증 제품을 납품할 것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법 영업신고 업소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닭고기, 오리고기 1등급 이상인 국내산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업체 - 도축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한 업체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해동되거나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마. 공산품 -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바. 친환경농산물 납품 - 납품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라벨(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시행2023.1.1.]계약일반조건.hwp ===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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