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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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정보시스템 감리
- 추정가격
- 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 참가 제한
- 1인 수의(지정업체)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감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종료 2단계 정보시스템 감리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감리로 과업 이행·품질·안정성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설계단계·종료단계 2단계 감리 수행(예비조사, 현장감리, 착수·종료회의, 시정조치 확인)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국가정보원 인증 진단도구) 및 웹 접근성·표준 준수 진단리포트 제출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수행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분석,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위험도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 이행점검 및 이행점검확인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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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1인 수의(지정업체)
발주기관이 처음부터 한 업체를 정해 두고 그 업체에만 견적을 받는 공고예요. 다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어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등록 법인이어야 하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등록 법인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인력 자격
감리원은 감리원증 발급자·행정안전부 등록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 수석감리원으로 실제 감리 투입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고시 제5조 자격 충족자가 대상. 감리인력 구성·총괄감리원·분야별 감리인력·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구성은 평가항목(각 10점).
◦「전자정부법(법률 제19030호)」 제60조 제2항에 의거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인력 구성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5조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 구성
소속 직원만
참여감리원은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 투입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이 외에 없음.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14부(원본2부+요약본12부)를 실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고 원본·요약본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PDF 제출. 제출 기한 및 장소는 입찰공고서 참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필요.
- 제안서 14부(원본2부 + 요약본12부) 실물 제출(방문 또는 우편) 및 원본·요약본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PDF 파일 제출
❍ 제출방법 : 실물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제출 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수행 기간
- 용역 수행(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사업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단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감리 대상 사업(CRM 시스템 고도화) 기간은 2026.7.22.~2027.2.21. 감리 일정은 감리대상 사업 추진일정 상 설계종료 시점(설계단계), 검수 및 완료시점(종료단계)으로, 대상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로 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감리 일정은 대상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 감리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감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 가능
■ 사업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 단,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감리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감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 가능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감리 일정은 대상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 대상 공사 규모
- 550,000,000원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사업(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사업금액. VAT 포함.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사업비가 소프트웨어 개발·장비 도입을 포함한 사업금액으로만 적혀 있어 공사비 범위 구분이 없다.
■ 사업금액 : 금550,000,000원(금오억오천만원) / VAT 포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첨부파일
- HWP · 붙임 1. 수의시담.hwp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2. (수정)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3.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9호)(20260430).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4.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5. 입찰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6.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반드시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2:00 | D-1 |
| 개찰 | 10/14(수) 13:00 | D-1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감리 점검내용 | 10점 |
| 감리 점검방법 | 10점 |
| 감리일정 및 절차 | 10점 |
| 감리인력 구성 | 10점 |
| 총괄감리원 | 10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10점 |
| 기타 지원사항 등 | 5점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점검내용 및 방법 | 10점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구성 | 10점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설계·종료 단계 감리 수행, 감리수행계획서·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확인을 맡는 일로 정보시스템 감리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 예비조사 및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 현장감리(5일 이상) 및 감리업무일지 제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통보
- 시정조치 확인 및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국정원 인증도구)
- 웹 접근성·표준 준수 자동화 평가도구 및 전문가 진단
중심 ·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과 이행점검, 영향평가서·이행점검확인서 작성을 맡는 개인정보보호 대행 일이다.
-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팀 구성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 지원
-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 및 이행점검확인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등록 법인이어야 하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등록 법인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인력 자격
감리원은 감리원증 발급자·행정안전부 등록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 수석감리원으로 실제 감리 투입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고시 제5조 자격 충족자가 대상. 감리인력 구성·총괄감리원·분야별 감리인력·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구성은 평가항목(각 10점).
◦「전자정부법(법률 제19030호)」 제60조 제2항에 의거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인력 구성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5조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 구성
소속 직원만
참여감리원은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 투입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이 외에 없음.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14부(원본2부+요약본12부)를 실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고 원본·요약본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PDF 제출. 제출 기한 및 장소는 입찰공고서 참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필요.
- 제안서 14부(원본2부 + 요약본12부) 실물 제출(방문 또는 우편) 및 원본·요약본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PDF 파일 제출
❍ 제출방법 : 실물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제출 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일 때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
반드시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은 불가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감리업체로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하므로, 감리 사업자와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자가 각자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구조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감리업체로 함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함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감리업체로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인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속 사업 문구 없음.
■ 사업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감리 착수회의·종료회의는 대한적십자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감리법인이 개최한다. 감리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감사기관 수감요구·출석요구 응대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착수·중간·완료보고회를 개최한다.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대한적십자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및 결과 검토를 위해 착수․중간․완료보고회 개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502-000
- 참조번호
- 구매자산팀-1772 (2026.10.02.)
- 공고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6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8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감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업종에 모두 등록해야 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자는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6525)에 등록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등록 법인이어야 하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등록 법인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감리 사업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업종에 모두 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자 :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감리원 자격기준은 인력 자격이지 업체 등록 범위가 아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실적 조건이 없다. 제안서 작성요령에 투입 감리원별 실적·경력 기재 요구가 있으나 이는 인력 평가 자료이지 업체 실적 요구가 아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반드시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은 불가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감리업체로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하므로, 감리 사업자와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자가 각자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구조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감리업체로 함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함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감리업체로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계약 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었다.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을 요구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계약 후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참가 자격·평가표에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라는 일반 조항과 청렴계약 관련 담합·뇌물 제공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항은 이 공고가 정한 처분 이력 조건이 아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특수조건 제30조의 안전·보건 조치·감독 조항은 계약 일반 조건에 딸린 안전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제2항의 부품·기기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 서류 제출 요구는 표준조건에만 있는 문장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감리 과업 중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웹 접근성 자동화 평가도구·전문가 진단은 감리 수행 방법이지 납품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감리수행 장소·설비는 상호 협의로 정하고(제안요청서 Ⅲ.6.사),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로 정한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입찰참가 자격에서 「본 사업은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이라고 적었고, 감리 과업에서도 주요 부분 하도급을 금지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은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대한적십자사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감리계획서에 명기된 당해 감리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직접 생산
없음
납품 물품이 없는 용역(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으로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배점으로 걸지 않았다. 감리원 자격·계속교육 이수실적은 인력 평가 항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CRM WAS 서버 S/W로 WebtoB 6 Enterprised(8Core), JEUS 9 Enterprise(8Core)를 최소 요구 규격으로 지정. 다만 이는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의 대상 사업(CRM 고도화) 장비 규격표에 적힌 것으로, 감리·영향평가 용역 자체의 제품 지정은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나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CRM
WAS
서버 | S/W | WebtoB | 2 | WebtoB 6 Enterprised(8Core) |
| CRM
WAS
서버 | S/W | JEUS | 2 | JEUS 9 Enterprise(8Core) |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리는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검수를 요청하고, 영향평가도 발주기관 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검수를 요청해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확도·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감리·영향평가 수행 방법과 점검 항목이 글로 제시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감리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서식을 적용하고,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수행안내서의 평가기준·수행방법론을 적용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등에서 정한 절차 적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에서 정한 영향평가 평가기준 및 수행방법론을 적용하여 수행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과업의 품질향상에 중점
◦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방지를 위하여 사전 예방활동 강화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자체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감리 과업 중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웹 접근성 자동화 평가도구·전문가 진단은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점검 방법이지 이 용역의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영향평가는 발주기관 내부 정책자료·규정·조직현황 등 제공 자료를 분석하고, 계약상대자가 현장 방문·인터뷰·실사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감리도 감리대상 사업의 산출물·제안서·과업기술서를 검토 대상으로 한다.
○ 내부 정책자료 분석 :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 체계, 규정, 조직현황 등 분석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을 파악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감리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단계별 감리계획서는 감리 착수 전 제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제출로 정해져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감리원 자격(감리원증)과 영향평가 인력 자격은 인력 요건이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규정이 없다. 감리는 착수회의·종료회의를 열고 감리업무일지를 제출하며, 영향평가는 착수·중간·완료보고회를 개최한다.
- 보고회 · 3회 영향평가는 착수·중간·완료보고회 3회. 감리는 착수회의·종료회의를 개최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및 결과 검토를 위해 착수․중간․완료보고회 개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및 결과 검토를 위해 착수․중간․완료보고회 개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감리는 감리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영향평가는 수행계획서·영향평가서·이행점검확인서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제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규정이 없다.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고만 되어 있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영향평가서, 이행점검확인서 작성‧제출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원은 감리원증 발급자·행정안전부 등록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 수석감리원으로 실제 감리 투입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고시 제5조 자격 충족자가 대상. 감리인력 구성·총괄감리원·분야별 감리인력·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구성은 평가항목(각 10점).
- 크기 · 6~10점 감리인력 구성·총괄감리원·각 분야별 감리인력·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구성 각 10점(등급 A 10 ~ E 6)
- 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감리원(책임자)과 참여감리원·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 전반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전자정부법(법률 제19030호)」 제60조 제2항에 의거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인력 구성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5조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 구성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감리 현장감리기간 동안 감리원이 상주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 1명 이상이 사업 전 기간 상주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한 장소에서 수행. 작업장소·설비는 상호 협의로 결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감리기간에는 모든 감리원 상주(참여율 100% 아닌 감리원 예외),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인력 중 1명 이상 상주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본문·과업에 없음(보안특약 위규기준에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만 언급)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함)
- 평가기관의 영향평가수행 인력 중 1명 이상은 업무분석 단계부터 개선계획 도출 등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은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 투입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이 외에 없음.
- 재직 기간 · 1년 이상 총괄감리원의 실제 감리 투입 기간 1년 이상(공고일 기준 재직 기간 규정은 없음)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크기 · 6~10점 감리인력 구성·총괄감리원 각 10점(등급 A 10 ~ E 6)
- 상근감리원의 비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총괄감리원(책임자)과 참여감리원 전원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 없음(비상근 감리원은 참여동의서 제출)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감리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 1명 이상은 사업 전 기간 상주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업무일과시간 상주, 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 1명 이상 사업 전 기간 상주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함)
- 평가기관의 영향평가수행 인력 중 1명 이상은 업무분석 단계부터 개선계획 도출 등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습득 정보 외부 공개·유출 금지,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계획 제출, 보안 위규 시 위약금·부정당업자 등록.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서약서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계획, 사업종료 시 폐기·반납, 보안특약 위규기준(업무망·인터넷망 혼용, 보안 USB, 원격작업, 저장매체 등)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한적십자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가.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 제공)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총 2회(설계단계·종료단계) 감리로, 각 단계마다 현장감리(5일 이상)·예비조사(1일)·조치확인(1일)을 실시.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영향평가 수행과 이행점검 단계로 평가.
◦ 감리횟수(단계) : 총 2회(설계단계, 종료단계)
◦ 감리대상사업의 추진 기간 내 매 단계마다 현장감리(5일 이상), 예비조사(1일), 조치확인(1일)을 포함하여 실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감리(정보시스템 감리법인·소프트웨어사업자)와 개인정보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두 업종이 섞여 있고, 공동수급(2개사, 분담이행)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 감리법인은 승인 없이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함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바.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대한적십자사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감리계획서에 명기된 당해 감리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하는 일
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대상으로 2단계(설계·종료) 정보시스템 감리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한다. 감리는 감리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현장감리(착수·종료회의), 시정조치 확인 등이고,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영향평가 수행 및 이행점검, 영향평가서·이행점검확인서 작성·제출 등이다.
사업금액 110,000,000원(VAT 포함),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 주요내용 : 2단계(설계·종료 단계)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2단계 감리 수행(설계·종료)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영향평가서, 이행점검확인서 작성‧제출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감리 대상 사업이 2012년 CRM 프로그램 고도화 이후 노후화된 기존 CRM 시스템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재개발·고도화하는 사업이며, 내부 업무시스템(SSO, BIMS, FIS 프로그램 등)과 유기적 연계를 설계 범위에 포함. 감리 중점사항에 시스템 간 연계 및 타 시스템 연계의 적정성, 연동 대상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점검이 포함됨.
❍ 2012년 CRM 프로그램 고도화 이후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안정적 서비스 운영 위험 및 보안 취약성 발생
- 내부 업무시스템과 유기적 연계(SSO, BIMS, FIS 프로그램 등)
○ 시스템 간 연계 및 타 시스템 연계의 적정성
일의 분량
감리 단계(설계·종료) 2회 · 단계별 현장감리 5일 이상 · 단계별 예비조사 1일 · 단계별 조치확인 1일
감리 대상 사업(CRM 시스템 고도화)의 사업금액은 550,000,000원(VAT 포함), 개발대상 업무(화면)는 통합상담화면·캠페인/문자발송·긴급헌혈자관리·만족도조사·통계관리·관리자·공통팝업 등 다수 화면. 감리원 투입공수는 제안사가 적정 수준으로 제시해야 하며 문서에 확정 수치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감리 단계 2회, 단계별 현장감리 5일 이상·예비조사 1일·조치확인 1일로 정해져 있음. 감리원 투입공수는 제안사가 제시.
◦ 감리횟수(단계) : 총 2회(설계단계, 종료단계)
◦ 감리횟수(단계) : 총 2회(설계단계, 종료단계)
◦ 감리대상사업의 추진 기간 내 매 단계마다 현장감리(5일 이상), 예비조사(1일), 조치확인(1일)을 포함하여 실시
수행 기간
용역 수행(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사업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단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감리 대상 사업(CRM 시스템 고도화) 기간은 2026.7.22.~2027.2.21. 감리 일정은 감리대상 사업 추진일정 상 설계종료 시점(설계단계), 검수 및 완료시점(종료단계)으로, 대상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로 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감리 일정은 대상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 감리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감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 가능
■ 사업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 단,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감리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감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인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속 사업 문구 없음.
■ 사업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원 투입공수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고려하여 제안사가 적정한 수준으로 제시해야 하며, 문서에 확정된 최소 인원·공수 수치가 없음.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 포함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 없음.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 일정이 감리대상 사업(CRM 시스템 고도화)의 추진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단계 감리는 설계종료 시점, 종료단계 감리는 검수 및 완료시점에 실시. 감리일정은 감리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설계단계가 완료되면 설계단계감리 실시, 시험활동(통합시험)이 완료 되면 종료단계감리 실시, 종료단계에 품질점검
다. 감리일정은 감리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부가 작업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감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및 처리, 감리원 보안서약서 제출, 감리업무일지 작성·제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각 2부 제출, 시정조치 확인 요청 시 5일 이내 확인·제출, 개인정보영향평가 착수·중간·완료보고회 개최, 이행점검 시 계획·방법·결과보고서 제출.
감리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제출, 시정조치 확인은 요청받은 경우 5일 이내.
아.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및 결과 검토를 위해 착수․중간․완료보고회 개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중점사항에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및 교육계획 수립 여부가 점검 항목으로 있고,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 지원이 포함되나, 교육 횟수·시간·무상 여부는 문서에 정해지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지원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정해지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 지원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대상 사업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시정조치를 확인하는 검증·감리이고,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개인정보 흐름 분석·침해요인 도출·위험도 평가·개선방안 도출·영향평가서 작성 및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계획·연구·자문 성격의 용역.
❍ 감리 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에 의한 개발이행 점검, 평가 등 감리 수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 개선계획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점검 및 이행현황 작성·제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조건을 갖춘 자는 참여 가능.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단독입찰 불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가격 10%)
◦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함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감리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하는 한 건의 용역. 입찰번호 등으로 나뉜 언급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과제·입찰로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14부(원본2부+요약본12부)를 실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고 원본·요약본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PDF 제출. 제출 기한 및 장소는 입찰공고서 참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필요.
- 제안서 14부(원본2부 + 요약본12부) 실물 제출(방문 또는 우편) 및 원본·요약본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PDF 파일 제출
❍ 제출방법 : 실물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제출 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언급 없음.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귀속. 계약보증금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한다고만 되어 있고 비율이 없음.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제4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일정·인력 등은 일관되게 기술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도착 시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없음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 확인(요청 받은 경우 5일 이내) 등은 감리 산출물 제출 기한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문서가 없다. 감리·영향평가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장소에서 수행한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가 입찰 때 정해졌는지 문서에 없다.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해외·섬·개별 가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장 여건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대한적십자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리원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산출물·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발주기관과 협의로 정하며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소·설비·작업환경을 상호 협의로 정한다는 문장만 있고 비용 부담 주체가 없다.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대한적십자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대한적십자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감리·영향평가 일의 때를 묶는 제약(야간·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무중단,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제안내용에 대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고, 계약금액은 계약 이행 과정의 인건비·운영비·경비 등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계약금액은 계약 이행 과정의 인건비, 운영비, 경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발주·수요기관이며 사업금액 110,000,000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 사업금액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 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금액이 총액(110,000,000원, VAT 포함)으로 제시된 협상에 의한 계약.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제시된 용역으로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이 공고에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바 없음.
■ 사업금액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 VAT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감리 2단계(설계·종료)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이행점검으로 범위는 정해졌으나,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일정이 조정될 수 있고 개발대상 업무(화면)도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 단,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개발대상 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사업금액 총액만 제시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수요기관이며 감리법인은 대한적십자사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음.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대한적십자사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기존 시스템 구성도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음. 감리 대상 사업의 제안요청서·과업기술서 등은 감리 과업범위에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라. 감리 과업범위에는 감리 제안요청서, 감리대상 사업 과업기술서, 감리 대상 사업의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요청사항을 포함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료 후 검사·검수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함. 단,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함.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10일 이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단, 상호 협의로 지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해당 발주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발주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 가입하라는 문구는 4대 사회보험에 해당하여 이 질문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고, 감리일정은 감리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불가피한 경우 합의로 변경할 수 있음. 개발대상 업무(화면)도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기간·감리일정·개발대상 업무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음.
■ 사업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 단,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 단,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감리일정은 감리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 감리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한적십자사, 계약상대자(감리법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발대상 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영세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금액 옆의 「VAT 포함」 표기와 입찰가격 평가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금액 표기·평가 기준일 뿐 이 일의 과세 여부를 말하지 않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빼라는 지시 문장이 없음. 입찰가격 평가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6개
AI 과업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기타 유의사항에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로 함」이라 적었다. 용역계약일반조건(표준조건)도 소프트웨어용역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소유(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로 정하고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감리 보안사항에서 감리계약·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대한적십자사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유출하지 못한다고 적었다.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대한적십자사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로 함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변경사유 발생 시 감리착수 이전 또는 2일 이내에 승인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도 업무분석 단계부터 개선계획 도출까지 사업 전 기간 동안 1명 이상 상주하도록 정했다.
- 메울 시한 · 2일 이내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 제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기타 참여감리원 변경(동등 자격 이상)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 1명 이상 상주.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다.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평가기관의 영향평가수행 인력 중 1명 이상은 업무분석 단계부터 개선계획 도출 등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는 일이 아니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대상 공사 규모
550,000,000원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사업(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사업금액. VAT 포함.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사업비가 소프트웨어 개발·장비 도입을 포함한 사업금액으로만 적혀 있어 공사비 범위 구분이 없다.
■ 사업금액 : 금550,000,000원(금오억오천만원) / VAT 포함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감리 착수회의·종료회의는 대한적십자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감리법인이 개최한다. 감리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감사기관 수감요구·출석요구 응대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착수·중간·완료보고회를 개최한다.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대한적십자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및 결과 검토를 위해 착수․중간․완료보고회 개최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감리·영향평가 모두 자체 인력 수행 체계만 규정.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CRM WAS 서버 S/W는 티맥스소프트(WebtoB, JEUS), H/W CPU·Memory·HDD와 NAS 스토리지는 제조사 미기재. 대수는 WebtoB 2, JEUS 2, CPU 2, Memory 2, HDD 2, NAS 스토리지 1.
- 제조사·모델 · WebtoB 6 Enterprise(8Core), JEUS 9 Enterprise(8Core) — 티맥스소프트 제품. CPU 8Core 3.2GHz, Memory 128GB, HDD SAS 300GB*2·900GB*2, NAS 스토리지 4Core 2.2GHz·4TB*2(Raid 1)는 제조사 미기재
| CRM
WAS
서버 | S/W | WebtoB | 2 | WebtoB 6 Enterprised(8Core) || CRM
WAS
서버 | S/W | JEUS | 2 | JEUS 9 Enterprise(8Core) |
| CRM
WAS
서버 | S/W | WebtoB | 2 | WebtoB 6 Enterprised(8Core) |
| CRM
WAS
서버 | S/W | JEUS | 2 | JEUS 9 Enterprise(8Core) |
| Nas | H/W | 스토리지 | 1 | 4 Core 2.2GHZ, 4TB*2(Raid 1방식) |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우리가 대는 하드웨어·설치형 시스템이 없음. CRM WAS 서버·NAS 장비 도입은 감리 대상 사업(CRM 고도화)의 범위임.
보안 일 종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본업. 감리 과업 중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국정원 인증 진단도구 사용)이 포함되나 이는 감리에 딸린 점검으로 보아 보기에서 제외.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영향평가서, 이행점검확인서 작성‧제출 등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CRM 콜센터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음. 감리원·영향평가 인력은 일반 자격·경력·전문성만 평가.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항목이 아님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 대체 장비
없음
맡은 장비·설비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 감리 중점사항의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의 적정성'은 감리 대상 사업을 점검하는 항목임.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
|---|---|
| 주관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서식 8호]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개인정보영향평가) 42 [서식 9호] 보안각서 43 [서식 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44 [붙임 1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47 [붙임 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48 [붙임 3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0 [붙임 4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51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사업금액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 VAT 포함 ■ 사업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 단,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요내용 : 2단계(설계·종료 단계)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형태 | 구분 | 주요 수행 업무 | ||
|---|---|---|---|---|
| 공동수급 (분담이행) | 정보시스템 감리 | ▪2단계 감리 수행(설계·종료) ▪대상사업의 감리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확인 등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영향평가서, 이행점검확인서 작성‧제출 등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문기관을 통해 「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추진방향, 위험요소, 안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문제점을 사전 진단․개선하고, 과업의 이행 및 완료 여부를 점검․확인 ❍ 과업 이행의 적합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 대상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효과 적인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사고 예방 3. 사업범위 가. 정보시스템 감리 : 2단계 감리(설계/종료)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등에서 정한 절차 적용 ❍ 감리 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에 의한 개발이행 점검, 평가 등 감리 수행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현장감리 실시(착수회의 및 종료회의 개최)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및 감리 결과 시정조치 확인 나. 개인정보영향평가 : 영향평가 수행 및 이행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에서 정한 영향평가 평가기준 및 수행방법론을 적용하여 수행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부문 분석 ❍ 개선계획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점검 및 이행현황 작성·제출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 지원
4. 추진일정 ■ 추진일정표 ❍ 설계단계가 완료되면 설계단계감리 실시, 시험활동(통합시험)이 완료 되면 종료단계감리 실시, 종료단계에 품질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 : 영향평가 수행 및 이행점검
| 추 진 내 용 | M | M+1 | M+2 | M+3 | M+4 | M+5 | M+6 | ||||||||
|---|---|---|---|---|---|---|---|---|---|---|---|---|---|---|---|
| 감리 대상 사업 (CRM 시스템 고도화) | ㅇ 착수 | ■ | |||||||||||||
| ㅇ 기획·분석 | ■ | ||||||||||||||
| ㅇ 설계 | ■ | ■ | |||||||||||||
| ㅇ 개발 | ■ | ■ | ■ | ■ | ■ | ■ | ■ | ||||||||
| ㅇ 테스트 | ■ | ||||||||||||||
| ㅇ 오픈 | ■ | ■ | |||||||||||||
| ㅇ 안정화 및 교육 | |||||||||||||||
| ㅇ 보고회 | ★ | ★ | ★ | ||||||||||||
| 본사업 |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종 보고서는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산출물 추가 및 제출 부수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변동 가능
Ⅱ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금액 : 금550,000,000원(금오억오천만원) / VAT 포함 ■ 사업기간 : 2026. 7.22. ~ 2027. 2.21. / 사업수행사 선정 완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안정성·신뢰성 하락 ❍ 2012년 CRM 프로그램 고도화 이후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안정적 서비스 운영 위험 및 보안 취약성 발생 -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지원 종료(‘22. 6.15.)에 따른 엑티브 엑스(Active-X) 기반 프로그램 보안 문제 등 대비 필요 ❍ 오래된 화면·구성·기능 개선과 처리속도 불만족 해소 및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도입을 통한 상담시스템의 범용·확장성 강화 필요 - 사용자·상담사 의견을 반영하여 상담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상담 시스템 재개발 필요 ■ 혈액관리본부 CRM 센터 주요 운영 경과
3. 사업범위 ❍ 업무분석 및 설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웹 표준 기술 기반 업무설계 기존 업무 체계 재정립(기존 프로그램 변경 최소화) 및 개선을 위한 업무분석 및 설계 -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CRM 메뉴 재설계‧재배열 실시 향후 추가 개발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 내부 업무시스템과 유기적 연계(SSO, BIMS, FIS 프로그램 등)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기존 시스템 고도화(재개발) 웹 표준 기술 도입을 통한 Active-X 제거 및 재개발 - 특정 브라우저 종속성 제거를 위한 크로스 브라우저 지원 개발로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향상(최신 기술 및 상용 솔루션 연계 기반 마련)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개발 보안(Secure) 코딩 등을 통한 웹 취약점 제거 및 정보보호 대책 수립 ❍ CRM WAS 서버 및 NAS 장비 도입 - 노후 WAS 서버 교체 및 이중화 구축, NAS 장비 신규 도입
| 구분 | 수량 | 최소 요구 규격 | ||
|---|---|---|---|---|
| CRM WAS 서버 | S/W | WebtoB | 2 | WebtoB 6 Enterprised(8Core) |
| JEUS | JEUS 9 Enterprise(8Core) | |||
| H/W | CPU | 8 Core 3.2 GHz * 1 | ||
| Memory | 128GB Memory | |||
| HDD | SAS 300GB*2, 900GB*2 | |||
| Nas | 스토리지 | 1 | 4 Core 2.2GHZ, 4TB*2(Raid 1방식) |
❍ 매뉴얼 작성 및 기술 인계·교육 실시 신규 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온라인 매뉴얼 제작 신규 도입 컴포넌트 개발자 기술 교육 4. 개발대상 업무(화면)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공통/로그인 | 로그인/로그아웃/도움말 | 로그인/로그아웃/도움말 |
| 콜센터 | 통합상담화면 | 상담창(공통) 16종 |
| (탭) 헌혈이력 | ||
| (탭) 상담이력 | ||
| (탭) 주요접촉정보 | ||
| (탭) 캠페인 | ||
| (탭) 등록헌혈회원 | ||
| (탭) 헌혈예약 | ||
| (탭) Rh(-)세부정보 | ||
| (탭) Rh(-)예약 | ||
| (탭) HLA예약 | ||
| (탭) 특정지역맞춤서비스 | ||
| (탭) 콜백 | ||
| (탭) CRM알림 | ||
| (탭) 만족도조사 | ||
| (탭) 정보변경 | ||
| (탭) 연락배제 | ||
| (탭) 홈페이지이벤트신청내역 | ||
| (탭) 캠페인접촉 | ||
| (탭-단체) 상담접수 | ||
| (탭-단체) 단체헌혈이력 | ||
| (탭-단체) 상담이력 | ||
| (탭-단체) 단체헌혈 예약이력 | ||
| (탭-단체) 픽업서비스 이력 | ||
| (탭-단체) 캠페인 | ||
| (탭-단체) 단체 만족도조사 | ||
| (탭-단체) 콜백 | ||
| (탭-단체) 연락배제 | ||
| (탭-단체) 주요접촉정보 | ||
| (탭-단체) 단체정보 수정이력 | ||
| (탭-단체) 신규/휴면단체 | ||
| (탭-단체) 캠페인접촉 | ||
| (탭-단체) 상담접수 | ||
| 정보검색창 | ||
| 헌혈의집 상세정보 | ||
| 인바운드 상담관리 | 인바운드 상담관리 | |
| 아웃바운드 상담관리 | 아웃바운드 상담관리 | |
| 상담문구관리(공통) | 상담문구관리(공통) | |
| 상담문자발송내역(개별) | 상담문자발송내역(개별) | |
| 인바운드 상담관리(단체) | 인바운드 상담관리(단체) | |
| 아웃바운드 상담관리(단체) | 아웃바운드 상담관리(단체) | |
| 캠페인/문자발송 | 그룹관리 | 그룹관리 |
| 캠페인관리 | (탭) 캠페인조회 | |
| (탭) 캠페인상세정보 | ||
| 고객조건 추출 | 고객조건 추출 | |
| 문자발송신청내역 | 문자발송신청내역 | |
| 캠페인실행내역 | (탭) 캠페인실행내역 | |
| (탭) 단체캠페인실행내역 | ||
| SMS발송 후 참여현황 | (탭) 일별 문자발송 현황(캠페인) | |
| (탭) 월별 문자발송 현황(캠페인+상담) | ||
| (탭) 월별 알림톡발송 현황 | ||
| 그룹관리(단체) | 그룹관리(단체) | |
| 캠페인관리(단체) | (탭) 캠페인조회(단체) | |
| (탭) 캠페인상세정보(단체) | ||
| 고객조건 추출(단체) | (탭) CRM 단체 추출 | |
| (탭) 휴면단체 추출 | ||
| (탭) 신규단체 추출 | ||
| 긴급헌혈자관리 | Rh(-) 캠페인관리 | (탭) 신청요청 |
| (탭) 예약및참여통계 | ||
| (탭) 아웃바운드현황 | ||
| (탭) Rh(-) 세부정보 등록현황 | ||
| (탭) Rh(-) 긴급헌혈 참여자 | ||
| (탭) 수신동의자 확보 캠페인 | ||
| (탭) 긴급헌혈SMS수신동의현황 | ||
| HLA 캠페인관리 | (탭) 신청요청 | |
| (탭) 예약및참여통계 | ||
| (탭) 아웃바운드현황 | ||
| 재헌혈확대캠페인 | 재헌혈확대캠페인 | 재헌혈확대캠페인 |
| 만족도조사 | 만족도조사캠페인관리 | (탭) 월별 만족도(헌혈의집) |
| (탭) 월별 만족도(상담사) | ||
| (탭) 일별 만족도(헌혈의집) | ||
| (탭) 일별 만족도(상담사) | ||
| (탭) 설문별 응답현황(헌혈의집) | ||
| (탭) 설문별 응답현황(상담사) | ||
| (탭) 만족도조사 응답현황(헌혈의집) | ||
| (탭) 만족도조사 응답현황(상담사) | ||
| 만족도조사문항 | (탭) 헌혈의집만족도 | |
| (탭) 상담사만족도 | ||
| 특정지역 맞춤서비스 | 특정지역맞춤서비스알림 | (탭) 특정지역(헌혈센터)맞춤서비스 내역 |
| (탭) 특정지역(헌혈센터)맞춤서비스 등록현황 | ||
| (탭) 특정지역 맞춤콜백현황 (홈페이지 특정지역서비스 등록자) | ||
| 등록헌혈자관리 | 등록헌혈자통계 | (탭) 단기휴면캠페인 미헌혈 사유 통계 |
| 통계관리 | 통합 | (탭) 인/아웃바운드 |
| (탭) 문의유형/캠페인별 | ||
| (탭) 상담사별 | ||
| (탭) 종합처리현황 | ||
| 인바운드 | (탭) 연령별/성별 | |
| (탭) 민원분류별 | ||
| (탭) 시간대별 | ||
| (탭) 요일별 | ||
| (탭) 인입, 응대 | ||
| (탭) 인바운드 콜현황 | ||
| 아웃바운드 | (탭) 캠페인별 | |
| (탭) 상담사별 | ||
| (탭) 배정처리 | ||
| (탭) 아웃바운드 콜현황 | ||
| 캠페인통계 | (탭) 캠페인/헌혈현황(캠페인별) | |
| (탭) 캠페인/헌혈현황(상담사별) | ||
| (탭) 캠페인 실행결과(캠페인별) | ||
| (탭) 캠페인 실행결과(채널별) | ||
| (탭) 전화캠페인 접촉결과 | ||
| (탭) 단체 전화캠페인 접촉결과 | ||
| 콜백관리 | (탭) 상담콜백현황 | |
| (탭) 단체상담콜백현황 | ||
| CTI통계 | (탭) 호처리 통계 | |
| (탭) 상담사별 콜 요약 | ||
| (탭) 시간대별 콜현황 | ||
| (탭) 시간대별 대기호 | ||
| 관리자 | 권한관리 | 프로그램 목록 |
| (탭)사용자목록 | ||
| (탭)권한그룹목록 | ||
| 로그인내역 | 로그인내역 | |
| 상담원관리 | 상담원관리 | |
| 휴일설정 | 휴일설정 | |
| 공통팝업 | 공통팝업 | 수급현황(공통팝업) |
| 예약가능인원(공통팝업) | ||
| 고객조건 추출(단체)-캠페인 투입여부 조회 팝업 | ||
| 녹취조회(공통팝업) | ||
| 장소코드 조회(공통팝업) | ||
| 접촉예약(공통팝업) |
* 개발대상 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감리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내용 가.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대한적십자사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함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대한적십자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 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해야 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대한적십자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 및 착수보고서 포함 내용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대한적십자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해야 함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마.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대한적십자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반영할 수 있음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대한적십자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대한적십자사 및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검수를 요청해야 함 2. 과업 중점사항
가. 기본원칙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과업의 품질향상에 중점 ◦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방지를 위하여 사전 예방활동 강화 나. 중점 사항
| 구분 | 중점사항 |
|---|---|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 ○ 과업 범위 추적 및 이행여부 ○ 사업 범위 및 일정, 인력 관리의 적정성 ○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소통 과정의 적정성 프로젝트 범위의 요구사항 반영 및 변경관리 문서화 여부 변경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여부 ○ 과업 범위 추적 및 이행여부 점검 (설계단계) 분석 및 설계 단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종료단계)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 ○ 위험 및 형상관리 추적 문서화의 적정성 ○ 주요 이슈도출 및 추적, 해결여부 ○ 품질보증 활동 및 시정조치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방법론 및 프로젝트 표준절차의 적정성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 응용프로그램 | ○ 개발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및 반영 여부 ○ 접근권한 및 통제기능 구현의 적정성 ○ 테스트(단위, 통합)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능 구현의 완성도 및 적정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 점검 ○ 테스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 사업특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업무관련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간 연관 관계 분석 |
| 시스템 구조 및 보안 |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 과업 범위 추적 및 이행여부 ○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정성 ○ 시스템 간 연계 및 타 시스템 연계의 적정성 ○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등 정보보호 방안 및 보안요구사항 충족 ○ 개인정보 암호화 등 시스템 관리 및 산출물 관리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시스템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의 적정성 |
| 데이터베이스 |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영성 및 표준화 관리 지침 준수 여부 ○ 웹 접근성, 웹 표준 등 서비스, 개발, 보안을 위한 표준 준수 여부 ○ 연동 대상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준수 여부 ○ 분석 및 설계에 따라 DB표준화, 표준코드 등 적용 여부 |
| 시스템 장비 설치 등 기타 적정성 | ○ H/W, S/W 완전한 설치 및 배포 여부 ○ 단위, 통합 시험 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 분야별 검증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 시험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시스템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 사용자/운영자 교육, 설치 및 인수 시험 수행 ○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및 교육계획 수립 여부 ○ 산출물(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의 적정성 |
다. 기타 사항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3조(보안약점 진단 절차) 등 참고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계약 후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투입기간 가. 단계별 감리일정 ◦ 감리횟수(단계) : 총 2회(설계단계, 종료단계)
| 단계별 | 감리 일정(안) |
|---|---|
| 설계단계 감리 | 감리대상 사업 추진일정 상 설계종료 시점 |
| 종료단계 감리 | 감리대상 사업 추진일정 상 검수 및 완료시점 |
※ 감리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감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 가능 나. 감리일정 상세 ◦ 감리대상사업의 추진 기간 내 매 단계마다 현장감리(5일 이상), 예비조사(1일), 조치확인(1일)을 포함하여 실시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 원칙 -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가 추가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 4. 투입인력 가. 감리원 자격기준 ◦「전자정부법(법률 제19030호)」 제60조 제2항에 의거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함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18호)」 제74조 제1항에 의거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나. 감리원 편성 시 준수사항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감리원 투입공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5.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 제공)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나.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대한적십자사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다.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가짐 6. 기타사항 가.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을 적용하며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나. 감리 수행 중에는 감리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은 감리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 감리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한적십자사, 계약상대자(감리법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라. 감리 과업범위에는 감리 제안요청서, 감리대상 사업 과업기술서, 감리 대상 사업의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요청사항을 포함함 마. 감리법인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로부터 감리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기된 이의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대한적십자사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감리계획서에 명기된 당해 감리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사.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대한적십자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아.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자. 본 제안요청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대한적십자사와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협의하여 조정함
Ⅳ 개인정보영향평가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내용 가.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영향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내용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작성 ○ 영향평가팀 구성 -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원의 역할 및 책임 배분을 명확하게 정의 - 평가기관의 영향평가수행 인력 중 1명 이상은 업무분석 단계부터 개선계획 도출 등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나. 영향평가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ㆍ외부 정책 환경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분석 :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 체계, 규정, 조직현황 등 분석 - 외부 정책자료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사업 관련 자료 분석 :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개요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다.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대상사업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도출하여 평가범위를 선정 ○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흐름도 작성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대상사업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구성 파악 ※ 다른 단계와 병렬 진행 가능하며, 분석 초기에 작성하여 다른 단계 진행 시 참고 가능 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작성하고 평가 기준 수립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을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파악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산정 ※ 관련 규정(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따라 세부사항 작성 마.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개선방안 도출 -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 도출 - 개선방안을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 ○ 개선계획 수립 -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발주기관의 보안 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바. 영향평가 이행점검 ○ 사업 완료 후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하며,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 이행점검 수행 방법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의 개선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 2. 과업 중점사항
| 구분 | 중점사항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역할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과업범위 : 구축 사업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평가 수행 등 |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 내외부 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도, 흐름표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 개선계획 수립 |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정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
| 이행확인 | ○ 개선계획 반영 점검 ○ 개선사항 이행확인 및 이행확인서 제출 |
3. 투입기간 ○ 영향평가 수행, 이행점검 단계로 평가
| 단계별 | 감리 일정(안) |
|---|---|
|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 이행점검 | 영향평가서의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의 반영 여부를 점검 |
4. 투입인력 ○ 참여인력 구성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5조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 구성 -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원의 역할 및 책임 배분을 명확하게 정의 - 평가기관의 영향평가수행 인력 중 1명 이상은 업무분석 단계부터 개선계획 도출 등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 영향평가 수행 인력은 본 사업의 영향평가 현장점검 기간 동안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5. 보안사항 : 감리 사업 내용 참조 6. 기타사항 ○ 문서확인,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평가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및 결과 검토를 위해 착수․중간․완료보고회 개최 ○ 그 외 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가격 10%) ■ 입찰참가 자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등록 법인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감리 사업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업종에 모두 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자 :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와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 및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함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배점·평가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능력 평가 방법 ❍ 기술평가 항목 및 정성평가 배점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 5] ‘전산감리사업 평가기준’을 준용 ❍ 제안서(정성평가 부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발표회를 실시하며, 발표회 세부일정 및 방법은 제안서 제출마감 후 제안사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로 진행함 ❍ 발표시간은 제안사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진행함 (단, 입찰참가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방식은 PPT 방식으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진행하며, 발표회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업체당 4명 이내로 제한함 ❍ 기타 제안서 설명회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 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에 대한 결과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34조에 의거, 입찰참가업체에 공개하고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90점 만점)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감리 (60) | 감리 점검내용 |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감리 점검방법 |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일정 및 절차 |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의 적정성 여부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인력 구성 |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상근감리원의 비율 | ||
| 총괄감리원 |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 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교육의 종류·시간) | ||
| 기타 지원사항 등 |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한 제안 적정성 여부 | 5 | |
| 개인정보영향평가 (2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점검내용 및 방법 |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평가 - 평가 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및 수행방안의 적절성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자료 수집, 분석계획 등) 활동 내용 적절성 | 10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구성 |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 배치 여부 - 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절차, 일정 준수계획 등 평가 - 이행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5 | |
| 합 계 | 90 |
| 등급 | 가중치 | 평가기준 |
|---|---|---|
| A | 100% | ▹평가항목별 내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됨 |
| B | 90% | ▹평가항목별 내용이 우수하여 적정한 성과가 기대됨 |
| C | 80% | ▹평가항목별 내용이 평이하여 보통의 성과가 기대됨 |
| D | 70% | ▹평가항목별 내용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 E | 60% | ▹평가항목별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정성평가 등급별 배점기준(평가항목별 배점×평가등급 가중치)】 1)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2)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는 최저점 처리한다.
| 평가등급 | A | B | C | D | E | |
|---|---|---|---|---|---|---|
| 배점 | 10점 | 10 | 9 | 8 | 7 | 6 |
| 5점 | 5 | 4.5 | 4 | 3.5 | 3 |
과업·요구
| 항목 | 작성방법 |
|---|---|
| Ⅰ. 일반현황 | |
|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 Ⅱ. 전략 및 방법론 | |
| 1. 사업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와 개인정보 관련 교육훈련 활동 및 지원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 Ⅲ. 감리 수행방안 | |
| 1. 감리 적용 계획 | 감리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
| 2.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 내역 |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 |
| 3.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 4.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 개별 감리원별 최근 3년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해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 - 현장감리에 직접 분야를 맡아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되, 일부만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율을 기재 |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발, 컨설팅 등의 경력을 년단위로 표기하며, 감리 대상 사업과 관련된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
|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
| Ⅳ.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 | |
|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전략 |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대안 제시 |
| 2.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수행 요구사항, 이행점검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 수행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사전평가 수행계획 - 평가자료 수집계획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등 현황 파악 계획 |
| 3. 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계획을 적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영향평가팀 구성방안 - 영향평가팀 역할 정의 - 영향평가팀 운영계획 수립 |
| 4. 일정 및 절차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세부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적정한 방법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력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 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 이행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