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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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왕소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충청남도 아산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6,16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충청남도 아산시
- 무슨 일
- 신왕·달보기 소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아산시 신왕소류지와 달보기소류지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측정·평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황 및 종·횡단 측량(제체 부근 평면도, 제체·여수로 종횡단 측량)
- 구조물조사(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초음파 등 콘크리트 재료조사 및 규격조사)
- 전체 부재 외관조사망도 작성(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건축물)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등)
- 시설물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제시 및 유지관리방안·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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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그 책임기술자가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개찰 1순위자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로 참가를 제한. 지역개발공채 소화(충청남도)는 낙찰 후 의무.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 수리분야 및 성능평가 교육 이수자)를 보유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및 성능평가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공고에 밝히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의 분량
- 정밀안전진단 대상 소류지 2개소
신왕소류지: 저수량 6.0천㎥, 수혜면적 9.0ha, 제방연장 127m, 제방높이 2m / 달보기소류지: 저수량 6.0천㎥, 수혜면적 4.1ha, 제방연장 92m, 제방높이 5m. 예산액 및 기초금액 67,77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소류지 2개소로 확정
| 신왕 | 둔포면 신왕리 71-1 | 6.0 | 9.0 | 127 | 2 | |
| 달보기 | 영인면 월선리 142-2 | 6.0 | 4.1 | 92 | 5 | |
| 신왕 | 둔포면 신왕리 71-1 | 6.0 | 9.0 | 127 | 2 | |
| 달보기 | 영인면 월선리 142-2 | 6.0 | 4.1 | 92 | 5 | |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소류지 2개소로 확정
- 점검·진단 종류
- 정밀안전진단
과업명·과업범위 모두 저수지 분야 정밀안전진단. 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 범위에 없음.
1. 과업명 : 2026년 신왕소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1) 저수지 분야(정밀안전진단)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1398) 또는 종합(4963)]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그 밖에 시행령 제9조 [별표5]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 등록 보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1398)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1,609,091원
- 배정예산
- 67,770,000원
- 기초금액
- 67,7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신왕소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신왕소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20:00 | 오늘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2:00 | D-6 |
| 개찰 | 10/19(월) 13: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왕·달보기 소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농업용 저수지(소류지) 2개소의 제체·여수로·취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시험·상태평가·안정성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보수보강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 현황 및 종·횡단 측량(스마트 기준점·측점 설치 포함)
- 제체·여수로·취수시설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반발경도·탄산화·초음파 등 내구성 조사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전기비저항 물리탐사)
- 복통 내부 CCTV 조사
- 시설물 상태평가·안정성평가·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계략 설계내역서 포함)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및 e-보고서 작성·성과품 제출
-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보안각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그 책임기술자가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개찰 1순위자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로 참가를 제한. 지역개발공채 소화(충청남도)는 낙찰 후 의무.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 수리분야 및 성능평가 교육 이수자)를 보유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및 성능평가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공고에 밝히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로, 아산시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형태.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하는 일
신왕소류지(둔포면 신왕리 71-1, 저수량 6.0천㎥, 수혜면적 9.0ha, 제방연장 127m, 제방높이 2m)와 달보기소류지(영인면 월선리 142-2, 저수량 6.0천㎥, 수혜면적 4.1ha, 제방연장 92m, 제방높이 5m)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현장답사·관련자료 수집분석, 현황 및 종횡단 측량, 구조물조사(반발경도·탄산화깊이·초음파 등 콘크리트 재료조사), 외관조사망도 작성,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시설물 상태평가·안정성평가·종합평가,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행 기간
6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다만 천재지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관리주체 승인 후 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2곳
신왕소류지(둔포면 신왕리 71-1)와 달보기소류지(영인면 월선리 142-2) 2개소. 입찰 시 공고문에 명시되어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 2개소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다.
| 신왕 | 둔포면 신왕리 71-1 | 6.0 | 9.0 | 127 | 2 | |
| 달보기 | 영인면 월선리 142-2 | 6.0 | 4.1 | 92 | 5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아산시 관내 저수지 2개소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신왕 | 둔포면 신왕리 71-1 | 6.0 | 9.0 | 127 | 2 | |
| 달보기 | 영인면 월선리 142-2 | 6.0 | 4.1 | 92 | 5 | |
현장 여건
저수지 제체·여수로·취수시설 등의 정밀안전진단으로 현장조사·측량·물리탐사·시추·재료시험이 따른다. 밀폐공간(복통) 조사, 제체 사면·수중부 조사 등이 포함되며, 현장조사 전 교통통행차단·지장물·식생제거는 감독관·수리계와 사전 협의한다.
부대공사·현장준비 비용을 별도로 정한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으로는 밀폐공간(복통조사) 작업이 명시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준비를 누가 하고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착공시 제출한「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검토 후「밀폐공간 안전보건 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관리자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착공시 제출한「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검토 후「밀폐공간 안전보건 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관리자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라) 현장조사 전 조치사항 : 타 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식생제거에 대하여는 수리계의 사전 협의에 따른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황·종횡단 측량, 지질조사(물리탐사 등), 구조물 내구성 조사(반발경도·초음파·탄산화), 시추조사 등 현장조사·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정산 조항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물리탐사) 현황·종횡단 측량,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시추조사, 반발경도·초음파·탄산화 등 콘크리트 재료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등)
가) 반발경도법, 초음파전달속도시험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정산·추가 대가 조항 없음. 물리탐사 재탐사 시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
아) 용역사는 재탐사와 획득데이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극전개수를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다) 현장조사 및 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등)
가) 반발경도법,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나)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제시(공법선정사유·적용구간·수준결정 원인 상세 기술), 유지관리방안 제시(경제성 검토를 위한 계략 설계내역서 포함), 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아) 보수․보강방법
라) 공법의 선정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성 검토를 위한 계략 설계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490-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3548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1,609,091원
- 배정예산
- 67,7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1398)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 두 업종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그 책임기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개찰 1순위자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그 책임기술자가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개찰 1순위자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1398)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및 성능평가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자체와 책임기술자 보유·교육 이수는 q1에서 답한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로 참가를 제한. 지역개발공채 소화(충청남도)는 낙찰 후 의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아산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계약으로 공고.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수의계약 배제사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한다는 일반 조항만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물리탐사 장비(최소출력 50mV 이상 전기비저항탐사기)와 재료시험 장비의 검·교정을 필한 장비 사용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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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장비일람표)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물리탐사는 최소출력 50mV 이상 전기비저항탐사기 사용, 재료시험은 검·교정 필한 장비 사용. 임차 인정 여부는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 후 7일 이내 장비 투입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와 현지 현황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와 현지 현황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탐사장비는 최소출력이 50mV이상인 전기비저항탐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탐사전 매일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비이상시 동급이상의 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기술분야(지반조사 및 탐사, 전기 및 기계설비 조사, 수중조사, 토질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에 한해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지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일괄 하도급과 재하도급은 금지. 다만 공고문 11. 기타 유의사항에는 하도급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어 상충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 중 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하도급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지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용역업무의 일괄 하도급과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수리시설(1398) 또는 종합(4963))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물리탐사 장비(최소출력 50mV 이상 전기비저항탐사기, 쌍극자배열법)와 스마트 기준점·측점의 성능 조건은 규격·성능 기준이지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관리자(발주처)의 사전 검토·승인, 착수·중간·완료 보고, 최종보고서 검토·인쇄 승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하고,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3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용역관리자의 사전검토용 보고서(안)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물리탐사 역산해 허용오차(RMS Error) 0.05 이하, 입력전류 최소 50mV 이상, 전극전개수 댐마루 n=8·하류사면 n=6, 저수율 80% 이상 시 탐사, 탐사완료 후 3일 이내 자료 제출, 과업기간 60일, 착수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세부공정계획 보고, 과업기간 완료일 30일 전 사전검토용 보고서(안) 제출, D등급 시 착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중간보고서 제출.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07호, 2016.12.06) 및 세부지침,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점검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축산식품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및 해설서(국토교통부),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댐설계기준(국토교통부),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은 AUTO-CAD로 작성. 과업 적용 기준 9항의 제 규정 및 지침. 보고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07호에 의거 작성.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탐사결과 해석시 역산해의 허용오차(RMS Error)는 0.05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탐사장비는 최소출력이 50mV이상인 전기비저항탐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극전개수(n)는 댐마루에서는 n=8, 하류사면에서는 n=6을 기준으로 하되 충분히 가탐심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탐사는 저수율이 80%이상일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안전등급(A~E) 지정은 평가 결과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 재료시험(반발경도법·초음파전달속도시험·콘크리트 탄산화 조사)과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며, 재탐사·전극전개수 증가 시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적었다. 시험 비용을 발주처가 낸다는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횟수·단위(한 번인지 롯트·납품마다인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실시하고, 물리탐사는 제체에서 실시한다.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용역사는 재탐사와 획득데이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극전개수를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품질관리 관련 자료·시설물관리대장·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공사지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집·분석하고, 발주처는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사본 교부 요청에 응한다. 계측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계측자료는 용역관리자로부터 받는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해당 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측자료를 용역관리자로부터 받아 시추조사를 포함한 전체보고서를 작성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신고서·사업수행계획서 등 서류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세부공정계획을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 보고하며, 최종보고서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한다. 중간보고회는 착수 후 예정공정 50% 진행 시점 및 용역관리자가 지정한 시기에 실시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와 현지 현황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하고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관계 법률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같은 일반적 준수 의무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주간공정보고를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하고,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월간공정보고에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계획 대 실적 대비표 및 증빙자료 첨부),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을 포함하고, 사업참여기술자들의 현장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업 참여자 개인별 사진대지)를 포함한다.
- 보고회 · 1회 착수 후 예정공정 50% 진행 시점 및 용역관리자가 지정한 시기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다.
착수후 예정공정 50%진행 시점 및 용역관리자가 지정한 시기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과업 참여자 개인별 사진대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월간공정보고, 측정·시험 성과표, 현장조사 전·후 시설물 관리자에게 착수 및 완료여부 통보.
사업참여기술자들의 현장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업 참여자 개인별 사진대지)를 월간공정 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전‧후 반드시 시설물 관리자에게 착수 및 완료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금주 수행실적 및 차주계획에 대한 주간공정보고를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 성과품 File 3 SET(CD·DVD-ROM, USB memory, 외장하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종합보고서, e-보고서,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및 분석·해석의 입·출력 파일, CAD 및 각종 도면파일, 기타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은 AUTO-CAD로 작성하고, e-보고서는 PDF파일로 작성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AD(AUTO-CAD), PDF파일, CD·DVD-ROM·USB memory·외장하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로 형식을 정해 적었다.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 CD‧DVD-ROM, USB memory 등 용역감독자가 지시하는 이동식 저장장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동식 저장장치내 포함내용 : 종합보고서, e-보고서,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및 분석․해석의 입․출력 파일, CAD 및 각종 도면파일, 기타 모든 자료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 CD‧DVD-ROM, USB memory 등 용역감독자가 지시하는 이동식 저장장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 수리분야 및 성능평가 교육 이수자)를 보유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제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및 성능평가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및 성능평가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저수지 현장에서 현장답사·현장조사·시험·측량을 수행하는 용역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본 과업은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월간공정보고는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주간공정보고는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문서에 없음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금주 수행실적 및 차주계획에 대한 주간공정보고를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 중요시설물 대상 보안관계 법규 준수, 보안각서 제출(참여기술자 전원 서명), 보안상 기밀 시설물 열람 시 시설물관리자 승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상 기밀 시설물 열람 승인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 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 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 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신원 조건(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전문기술분야(지반조사 및 탐사, 전기 및 기계설비 조사, 수중조사, 토질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는 하도급 가능하나, 공고문 11항에서 계약의 양도양수·질권설정·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 중 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하도급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지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하는 일
신왕소류지(둔포면 신왕리 71-1, 저수량 6.0천㎥, 수혜면적 9.0ha, 제방연장 127m, 제방높이 2m)와 달보기소류지(영인면 월선리 142-2, 저수량 6.0천㎥, 수혜면적 4.1ha, 제방연장 92m, 제방높이 5m)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현장답사·관련자료 수집분석, 현황 및 종횡단 측량, 구조물조사(반발경도·탄산화깊이·초음파 등 콘크리트 재료조사), 외관조사망도 작성,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시설물 상태평가·안정성평가·종합평가,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공사지(시공기록지) 등 기존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한다. 매설계측시설이 있는 경우 계측자료를 용역관리자로부터 받아 시추조사를 포함한 전체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2) 가항에 의하여 제체 물리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계측자료를 용역관리자로부터 받아 시추조사를 포함한 전체보고서를 작성한다.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 대상 소류지 2개소
신왕소류지: 저수량 6.0천㎥, 수혜면적 9.0ha, 제방연장 127m, 제방높이 2m / 달보기소류지: 저수량 6.0천㎥, 수혜면적 4.1ha, 제방연장 92m, 제방높이 5m. 예산액 및 기초금액 67,77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소류지 2개소로 확정
| 신왕 | 둔포면 신왕리 71-1 | 6.0 | 9.0 | 127 | 2 | |
| 달보기 | 영인면 월선리 142-2 | 6.0 | 4.1 | 92 | 5 | |
| 신왕 | 둔포면 신왕리 71-1 | 6.0 | 9.0 | 127 | 2 | |
| 달보기 | 영인면 월선리 142-2 | 6.0 | 4.1 | 92 | 5 | |
수행 기간
6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다만 천재지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관리주체 승인 후 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로 단년 한 번 계약.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음.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인원·공수는 미정.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규정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사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예정공정표·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안전관리계획서·보안각서 제출, 세부공정계획 보고, 월간공정보고(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주간공정보고(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중간보고회 실시,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보고서 3부, 최종 성과품 File 3 SET), 외관조사 전 조사부위 청소,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 후 폐공 조치 등 원상복구.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와 현지 현황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규정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현장조사·측량·시험·물리탐사 등으로 시설물의 결함을 조사·측정하고,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등급을 지정하며,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본 과업은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로, 아산시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형태.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건 명 | 2026년 신왕소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다만 개찰 1순위자는 계약 체결 전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이 공고문에 없다.
공채·채권
2.5%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소화.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로 입찰보증금이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이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에 상충하는 값이 발견되지 않음. 다만 공고문에 우선순위 조항이 있음.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물리탐사 재탐사 요구 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물리탐사 완료 후 3일 이내 탐사자료 해석·제출,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등은 있으나 일반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다.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정산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2곳
신왕소류지(둔포면 신왕리 71-1)와 달보기소류지(영인면 월선리 142-2) 2개소. 입찰 시 공고문에 명시되어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 2개소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다.
| 신왕 | 둔포면 신왕리 71-1 | 6.0 | 9.0 | 127 | 2 | |
| 달보기 | 영인면 월선리 142-2 | 6.0 | 4.1 | 92 | 5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아산시 관내 저수지 2개소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신왕 | 둔포면 신왕리 71-1 | 6.0 | 9.0 | 127 | 2 | |
| 달보기 | 영인면 월선리 142-2 | 6.0 | 4.1 | 92 | 5 | |
현장 여건
저수지 제체·여수로·취수시설 등의 정밀안전진단으로 현장조사·측량·물리탐사·시추·재료시험이 따른다. 밀폐공간(복통) 조사, 제체 사면·수중부 조사 등이 포함되며, 현장조사 전 교통통행차단·지장물·식생제거는 감독관·수리계와 사전 협의한다.
부대공사·현장준비 비용을 별도로 정한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으로는 밀폐공간(복통조사) 작업이 명시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준비를 누가 하고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착공시 제출한「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검토 후「밀폐공간 안전보건 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관리자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착공시 제출한「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검토 후「밀폐공간 안전보건 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관리자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라) 현장조사 전 조치사항 : 타 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식생제거에 대하여는 수리계의 사전 협의에 따른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물리탐사는 저수율이 80%이상일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농 급수·한발 등으로 80%미만일 경우 용역관리자와 시기를 협의한다. 여수로는 하절기 월류시 수리현상을 관측한다.
나) 물리탐사는 저수율이 80%이상일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농을 위한 급수, 한발 등으로 저수율이 80%미만일 경우 용역관리자와 탐사 실시시기를 협의한 후 시행한다.
11) 여수로는 하절기 월류시 반드시 수리현상을 관측토록 하며 외관조사 시 발견된 결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재료·경비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급자재·발주처 제공 조항이 없다. 물리탐사 재탐사·전극전개수 증가 시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아) 용역사는 재탐사와 획득데이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극전개수를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정밀안전진단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 후 폐공 조치·원상복구만 규정되어 있다.
라.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 후에는 폐공 조치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모래,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아산시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아산시)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예 산 액 | 금67,770,000원 | 기 초 금 액 | 금67,77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 67,770,000원이 정해져 있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단가·수량이나 기간 정액, 비율 등 다른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시설물(신왕·달보기 소류지)과 과업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추가 조사는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전 답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변경·실적정산 등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추가 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 외에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전 과업대상 시설물에 대한 답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 등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의 변경시 과업변경·실적정산 등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의 변경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아산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업체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투찰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넘길 돈 · 2.5%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반영하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시설물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해당 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대금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문서에 없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도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보안각서 제출 등은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대가기준 변경시, 조사량 추가·수량 변경시, 계약내용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시, 과업대상 시설물이 보수·보강 공사·개보수 설계 등이 진행중일 때 등에 과업변경·실적정산 등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정책 변경이나 발주처 기본방침 변경 및 대가기준 변경에 따른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조사량 추가·수량 변경, 계약내용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 대가기준 변경 등으로 과업변경·실적정산이 가능하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 등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 등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 변경 및 대가기준 변경에 따른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명·과업범위 모두 저수지 분야 정밀안전진단. 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 범위에 없음.
1. 과업명 : 2026년 신왕소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1) 저수지 분야(정밀안전진단)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1398) 또는 종합(4963)]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그 밖에 시행령 제9조 [별표5]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 등록 보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1398)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실적 요구나 실적 배점이 없음.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공고에 밝히지 않음.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사건 상대방·이해관계인 대리·자문은 공고에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황·종횡단 측량, 지질조사(물리탐사 등), 구조물 내구성 조사(반발경도·초음파·탄산화), 시추조사 등 현장조사·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정산 조항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물리탐사) 현황·종횡단 측량,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시추조사, 반발경도·초음파·탄산화 등 콘크리트 재료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등)
가) 반발경도법, 초음파전달속도시험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정산·추가 대가 조항 없음. 물리탐사 재탐사 시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
아) 용역사는 재탐사와 획득데이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극전개수를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다) 현장조사 및 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등)
가) 반발경도법,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나)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제시(공법선정사유·적용구간·수준결정 원인 상세 기술), 유지관리방안 제시(경제성 검토를 위한 계략 설계내역서 포함), 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아) 보수․보강방법
라) 공법의 선정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성 검토를 위한 계략 설계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신왕소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2026년 신왕소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신왕소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가. 대상시설물
| 소류지 | 위치 | 저수량 (천㎥) | 수혜면적 (ha) | 제방연장 (m) | 제방높이 (m) | 비고 |
|---|---|---|---|---|---|---|
| 신왕 | 둔포면 신왕리 71-1 | 6.0 | 9.0 | 127 | 2 | |
| 달보기 | 영인면 월선리 142-2 | 4.1 | 92 | 5 |
나. 과업 범위 1) 저수지 분야(정밀안전진단) 가) 현장답사 나)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 제체 부근 평면도 ․ 제체 종․횡단 측량, 여수로 종․횡단측량 - 구조물조사 ․ 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초음파 등 콘크리트 재료조사 ․ 규격조사 -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망도 작성(규격조사 결과 표기) ․ 제체 : 댐마루, 상․하류사면, 양안 접속부 ․ 구조물 : 여수로, 취수시설 등 ․ 건축물 : 보, 기둥,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벽체 등 - 주요시설 및 결함 사항 사진 촬영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등) 라) 시설물 상태평가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마) 안정성 평가 - 여수로 검토 ․ 여수토 측벽고, 급류부 측벽고, 감세공 측벽고 - 제체단면의 검토 ․ 제체 여유고, 사석여유고, 상․하류사면 기울기 등 - 필요시 제체 사면안정 해석 ․ 침투수의 안전성(파이핑) 및 사면활동의 안전성 검토 등(지반․토질 조사시)
차) 보고서 작성 2)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3) 과업공정계획 별도 붙임 참조 4. 계약해지 및 과업변경 등 가. 용역관리자의 지시(시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시정 공문을 2회 이상 시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 등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의 변경시 2) 조사량의 추가 실시 및 수량 변경시 3)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시 4) 과업대상 시설물이 보수·보강 공사, 개보수 설계 등이 진행중일 때. 5) 기타 용역관리자가 인정하는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마)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바) 공사지(시공기록지) 사) 기타 필요한 자료 등 2) 저수지의 설계, 시공,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된 각종기록 등을 조사‧분석한다 3) 저수지의 제반 설비 및 변화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금속성 구조물, 방류설비,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설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다. 4) 저수지 건설 당시의 공사기록 사진, 기록영화, 항공사진 등을 현재 상태와 비교‧분석한다. 5) 저수지 유역에 대한 수문현황, 기상자료 및 유량자료를 분석‧검토한다. 6) 과거 주요 재해현황(즉, 홍수피해 및 지진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한다. 7) 저수지 점검기록, 안전도 검사 현황, 구조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 등을 검토한다. 8) 기초처리 설계도, 지질도, 제 계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분석한다. 9) 저수지 보수이력 및 보수효과 자료를 검토하고, 저수지 토사퇴적자료를 분석한다. 나. 계획수립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 월별 계획 다)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라) 현장조사 전 조치사항 : 타 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식생제거에 대하여는 수리계의 사전 협의에 따른다. 11. 현장조사(저수지 정밀안전진진단) 과업지시서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현장조사 요령을 준용한다. 가. 현황조사 1) 제체는 상류측으로 50m, 하류사면 비탈 끝에서 하류측으로 100m 정도 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측량도에 측점, 외관조사망, 주요결함사항, 토질시료 채취위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측량성과에 의해 상대적인 침하상태를 파악하고, 기존 측량결과 침하에 대한 자료가 있을 시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변형발생시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제체의 취약부인 양안부에 대하여는 주변 지형상태를 정밀조사하고, 양안부 상하류 50m 정도는 수준측량을 통하여 지형의 상태를 분석한다. 4)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기준점은 인접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통합기준점 등 공인된 측량기준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진단지구에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시특법 1종, 시특법 2종시설에는 측량성과에 대한 정보화를 구축할 수 있는 측량기준점(이하 스마트 기준점) 및 측점(이하 스마트 측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하며, 시특법 1종, 시특법 2종 시설에 설치되는 스마트 기준점의 수준값은 공인된 측량기준점에서 전자레벨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정밀도의 성과품을 작성하고 그 측량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스마트 기준점 및 스마트 측점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설치 시 반드시 용역관리자에게 설치 내역을 검토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스마트 기준점과 스마트 측점은 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쓰기 및 읽기가 가능한 전자태그 또는 동일 성능의 방식이어야 한다. 나) 일반적인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직접 인식 및 사용가능한 범용성(기존 스마트 기기 기능 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가지는 통신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스마트 기준점 및 스마트 측점은 비, 눈 등의 기상조건에 따른 훼손 또는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한, 기준점 매설시 기준점을 부득이하게 시설관리자 부지외의 부지에 매설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반드시 협의 후 매설한다. 5) 유역, 하천특성은 유역의 강우-유출간의 관계규명과 홍수량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유역과 하천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분석한다. 6) 저수지 준공 후 관측된 기상과 수문자료 및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유출형태, 홍수 양상, 설계에 사용된 확률홍수량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7) 저수지 준공 후 관측된 강우자료가 포함된 기왕최대홍수량과 확률홍수량을 각각 산정한 후 저수지 설계당시의 설계홍수량과 비교․평가한다. 나. 제 체 1) 저수지에서의 누수는 발생 위치, 발생량, 혼탁상태 등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위치는 주로 제체 하류사면, 하류측 인접부위, 양안부, 제체와 이질재료의 접합 부위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한다.
아) 기초지반의 침식활동과 양안부의 연약화, 구조적 강도 유실을 유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열화로서의 부식, 균열, 저수지 축의 불안전, 배수, 침투, 수로, 침전 및 접촉면에 대하여 검토․분석한다. 자) 제체와 인접한 접근도로 상의 균열에 대한 종방향, 횡방향, 부등침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발생원인 분석과 적정한 보수․보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손상에 대한 상태를 판단하고 콘크리트 이음부의 균열과 단차에 의한 누수와 세굴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파) 하류사면은 침투수, 균열, 식생, 침식, 함몰, 풍화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세밀한 외관조사와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타) 제체 양안부는 서식동물 흔적, 접합부 처리 불량, 사면균열, 지하수, 단층, 동결 등의 상태를 조사한다. 카) 제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변화여부와 하중이 수리학적 또는 구조적 안정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하) 저수지 진단을 위한 지질학적․수문학적 재검토, 저수지 설계․시공, 저수지 운영, 결함상태를 재검토․평가한다. 거) 제체의 변위, 누수량, 간극수압, 양압력, 응력변형, 누수량 등을 측정, 제체의 변형과 안정 상태 등을 분석․평가한다. 너) 제체의 내부균열이 인지되면 균열의 길이, 폭, 방향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공 및 비파괴장비를 이용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4) 여수로의 변형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이 초래되고,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물의 흐름에 의해 침식이 발생되며,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부식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침식이 가속화되므로 상세한 조사를 한다. 5) 여수로 바닥 콘크리트 변위, 균열, 심한 마모나 세굴 및 토사의 퇴적에 관하여 조사한다. 6) 콘크리트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공과정에서 결함 발생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균열 내에서의 수분 결빙은 구조물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7) 접근수로의 식생상태, 바닥콘크리트 상태, 사면침식, 수로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8) 감세공의 사류와 와류에 의한 감세공 바닥과 주변의 손상상태, 침식 및 호안상태를 조사한다. 9) 여수로는 접근수로, 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그리고 비상방류설비, 문비와 권양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기초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및 콘크리트의 세굴, 마모, 침식, 박리, 손상 및 강재부식 등 세부 상태평가를 한다. 10) 여수로의 단면을 평가하는 데는 최근의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방류능력을 검토한다. 11) 여수로는 하절기 월류시 반드시 수리현상을 관측토록 하며 외관조사 시 발견된 결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구조물 상태를 관찰, 분석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지질, 수문, 설계, 시공, 관리운영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1) 현장시험 및 측정 항목 가) 반발경도법,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나)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 나.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 “세부지침” 에 따르며, 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세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내구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 후에는 폐공 조치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모래,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모든 현장 재료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13. 상태평가 방법 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4. 안전성 평가 방법 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필요시 부재별 상태평가, 토질ㆍ재료 시험 결과와 각종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제체의 안전성 평가 해석과 구조물의 안정 및 부재의 내하력 등을 시특법의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안전성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농업생산기반 3종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수능력 검토 및 유속, 여유고, 기울기 등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15. 종합평가 방법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6.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과업·요구
라) 개축 라.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되, 외관조사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18.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성 검토를 위한 계략 설계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9. 보고서 작성
가. 일반 1)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하고,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3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용역관리자의 사전검토용 보고서(안)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대상 시설물이 D등급인 경우 중간 보고서 2부를 착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사진 또는 도면 등은 컬러로 인쇄하여 보고서 내용의 가독도(可讀度)를 높여야 하며, 보고서 수록내용,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은 반드시 용역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07호, (2016.12.6.)』에 의거하여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3)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필요시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용어를 우선하여 사용하며, 내용은 도표를 충분히 사용하여 현장조사사항과 분석결과(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자료 수록) 및 결론 등을 각각 상세하고 명료하게 수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4)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라) 사용 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마) 진단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나)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다)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라)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마)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가)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4)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가)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나)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결과 결정 5)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가) 시설물의 구조 해석 및 구조 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나) 구조, 수리, 수문,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다)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정 6)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7) 안전등급지정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8) 보수․보강방법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계략 설계 내역서 포함) 가)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나)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종합 결론 나)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 록 가) 과업지시서 및 사전검토보고서, 시설물관리자 협의록 등 나) 외관 조사망도 다) 수치해석 입출력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한다.)
라) 측정, 시험 성과표 마) 상태평가 결과 자료 바) 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사)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아)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자)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차) 사전조사 자료 일체 카)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1) e-보고서 작성방법 :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 CD‧DVD-ROM, USB memory 등 용역감독자가 지시하는 이동식 저장장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20.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서(요약 및 부록, 사진첩포함) : 3부 2) 최종 성과품 File : 3 SET(CD‧DVD-ROM, USB memory, 외장하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
| 건 명 | 2026년 신왕소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 ||
|---|---|---|---|
| 용 역 개 요 |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개 찰 일 시 | 2026. 10. 19. 13:00 | 견적제출기간 | 2026. 10. 13. 20:00 ~ 2026. 10. 19. 12:00 |
| 예 산 액 | 금67,770,000원 | 기 초 금 액 | 금67,77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개 찰 장 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 공 고 문 의 | 회계과 계약담당(041-540-2098) | 사 업 문 의 | 건설정책과 농업기반시설팀(041-540-2804) |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참가자격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1398)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및 성능평가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