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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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열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제도 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재공고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1.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 엔지니어링사업(가스) · 엔지니어링사업(프로젝트매니지먼트)
- 무슨 일
- 바이오가스 활용 제도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정부 주도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생열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해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다. 신규 바이오가스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연료 단가를 정립하며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적정 단가 산출
-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사업현황·사업모델·단가현황 조사
- 국내·외 바이오가스 기술 트렌드 및 사업 지원 제도 현황 조사
- 바이오가스 활용 사업 모델(전력단독, 열병합)에 따른 기준 단가 수립 및 사업 규모별·모델별 민감도 검토
- 신규 바이오가스 사업 발굴 및 사업모델 개발 지원(재생에너지 사업모델 전환 리스크 검토, 신규 부지 탐색·타당성 조사, 운영 외주화 사업모델 타당성 검토 및 제도 설계)
-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검토(기존 제도 분석을 통한 지원제도 설계,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한 실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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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된 업체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하다.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된 업체
소속 직원만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 외부연구진 참여 시 연구참여 동의서 제출 서식이 있음.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인 자로 한다.
ㅇ[별지 1-5호 서식] 연구참여 동의서(외부연구진 참여시)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관리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5점 계량평가, 연구책임자 경력·전문성 등급별 5~1점.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벽).
- 크기 · 1~5점 관리인력의 전문성 5점(계량), 연구책임자 경력등급 A~E 5~1점
A. 10년 이상
B. 7년 이상 ~ 10년 미만
C. 5년 이상 ~ 7년 미만
D. 3년 이상 ~ 5년 미만
E. 3년 미만5
4
3
2
1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연구책임자(PM) 경력·전문성, 관리인력 전문성, 연구진(연구책임자·연구원) 논문·특허 실적
○ 관리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 발표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PM)*
○ 관리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인 자로 한다.
*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전문성은 발주과제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등 경력 증빙서류 제출
문서 분석
- 크기 · 1~5점 관리인력의 전문성 5점(계량), 연구책임자 경력등급 A~E 5~1점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총액입찰로 추정가격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산출내역서상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과 출장여비는 실적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산출내역서상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과 출장여비는 실적정산한다.
①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경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정산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출장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출장여비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적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물가변동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 추정가격 :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①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경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정산한다.
문서 분석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산출내역서상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과 출장여비는 실적정산한다.
가격
- 추정가격
- 120,000,000원
- 배정예산
- 132,000,000원
- 기초금액
- 132,000,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바이오가스).hw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문(바이오가스)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바이오가스-최종수정).hwp · 공고규격서
- ZIP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zi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바이오가스)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3563)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3570)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가스)(730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프로젝트매니지먼트)(730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10: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0:00 | D-14 |
| 개찰 | 11/05(목) 11:00 | D-2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10점 |
| 관리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 5점 |
|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10점 |
| 해당분야 기술수준(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 | 5점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 5점 |
|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구체성 | 5점 |
| 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25점 |
|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보고·협의 등 피드백 운영 | 5점 |
| 수행결과의 활용성 | 5점 |
| 신인도(가점)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2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바이오가스 활용 제도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바이오가스 사업모델·연료단가·정책지원제도를 분석·설계하는 정책연구 용역이다.
- 경제성 분석 및 적정 단가 산출
- 국내외 바이오가스 사업현황·기술 트렌드·지원제도 조사
- 사업모델별 기준 단가 수립 및 민감도 검토
- 신규 사업부지 탐색·타당성 조사 지원
- 운영 외주화 사업모델 타당성 검토
-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한 지원제도 실효성 검토
- 중간·최종 보고회 및 성과물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된 업체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하다.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된 업체
소속 직원만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 외부연구진 참여 시 연구참여 동의서 제출 서식이 있음.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인 자로 한다.
ㅇ[별지 1-5호 서식] 연구참여 동의서(외부연구진 참여시)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허용 여부를 불허로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수급 허용 여부) 불허
6. 공동계약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고, 비영리기관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의거「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 「8. 하도급 : 불허」,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허용 여부) 불허」로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
**8. 하도급 : 불허**
□ (하도급 허용 여부) 불허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품질 수치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처럼 글로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본 과업 수행시 자료활용은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작성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과업 진행시 적용되는 각종 방법론에 관한 기법 등은 사전에 제시하고 필요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과업을 수행한다. 연구 최종발표회·완료보고서 제출 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와 연구결과 유사도검사 프로그램 구동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 수행시 자료활용은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작성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과업 진행시 적용되는 각종 방법론에 관한 기법 등은 사전에 제시하고 필요시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과업을 수행한다.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연구결과 유사도검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동결과서(연구보고서 초안 및 최종안 제출 시 총 2회)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류 제출, 연구 참여자 전원 자필 서명 보안각서 제출, 보안서약서·정보수집이용동의서·자체보안교육 시행일지 제출, 자료삭제확약서 제출,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산출물 공사 귀속·반납.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보안각서·자체보안교육 시행일지, 자료삭제확약서, 산출물 반납
4. 보안서약 서류(용역 전체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체보안교육 시행일지 포함)
②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 용역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류를 제출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공사의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 전원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보안서약 서류(용역 전체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체보안교육 시행일지 포함)
3. 보안서약 서류(용역 전체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자료삭제확약서 포함)
일의 분량
12개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소요예산 120,000,000원(부가세별도, 연구비).
- 열린 분량 · 정해짐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소요 예산) 120,000,000원(부가세별도, 연구비)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2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투입인력 변경 시 발주처 승인 필요.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25점, 인력·조직·기술능력 20점(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점, 관리인력의 전문성 5점, 해당분야 기술수준 5점), 경영상태 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사업수행계획 25점이 최대, 인력·조직·기술능력 20점, 경영상태 10점 순.
| 기술
능력
평가
【A】 | 사업수행
계획 | ○ 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25 | 비계량 |
| 기술
능력
평가
【A】 | 인력·조직·
기술능력 | ○ 관리인력의 전문성
(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 5 | 계량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 평가로 제안서 발표 실시. 발표시간 30분 이내(PT 2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는 업체명 가나다순, 참석인원은 PM 포함 3인 이내, 발표자는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PM). 일시·장소는 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 통보.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PM 요건 미충족·PM 미명시·다른 자 발표·평가 미참석 시 제안서 발표 금지,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
입찰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 발표시간 : 30분 이내(Presentation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PM)*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경제성 분석 및 자료조사(국내외 현황·기술 트렌드·지원제도 조사),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한 지원제도 실효성 검토. 실험·측정·전산해석·장치제작은 없음.
- 국내·외 바이오가스 기술 트렌드 및 사업 지원 제도 현황 조사
-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한 지원제도 실효성 검토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에너지(바이오가스·집단에너지·재생에너지) 분야. 정책·제도 분석 성격도 있으나 대상은 에너지 사업·단가·사업모델.
□ (과제 목표) 신규 바이오가스 사업 모델 개발 및 경쟁력있는 바이오가스 사업 발굴을 위한 연료 단가 정립, 정책지원방안 연구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제안요청서에는 내·외부 구분 없이 '전문가 5인 이상'만 적혀 있음.
- 평가위원 수 · 5명 이상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
사.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사.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바이오가스법 제정 등 정부 정책 동향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뿐, 발주처에 지워진 법정 의무 업무나 법정 절차 제출 자료를 만드는 과업이 아님.
□ (추진개요) 바이오가스법 제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등 정부 주도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바이오가스 활용 사업 추진 검토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441-000
- 참조번호
- 100354-26365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0,000,000원
- 배정예산
- 13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41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신고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산업부문(가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각 분야에 대해 모두 갖춰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및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된 업체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하다.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모두 엔지니어링업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신고의 분야(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전기설비, 산업부문 가스·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요구하나,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평가표에도 수행실적 항목이 없다(경영상태, 인력·조직·기술능력, 전략 및 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상호협력, 신인도로 구성).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연구책임자 경력(10년 이상 등)은 인력의 경력으로 이 질문이 아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허용 여부를 불허로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수급 허용 여부) 불허
6. 공동계약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고, 비영리기관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의거「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의 참가 자격·평가표에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부도·파산 업체 참가 제한은 일반 결격사유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모든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첨부되는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연구진 총괄표, 논문발표 실적,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연구용역 관련 서류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자체가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이 공고는 연구용역이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가 없어 갈음 조건도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G2B 등록, 중소기업 확인서,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신고(기계-일반산업기계, 전기-전기설비, 산업-가스·프로젝트매니지먼트)이며, 이는 면허·업종 등록이지 장비·시설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요구가 없어 임차 인정 여부도 없음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 「8. 하도급 : 불허」,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허용 여부) 불허」로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
**8. 하도급 : 불허**
□ (하도급 허용 여부)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이 공고는 연구용역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있는 물품 공고가 아님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평가항목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인력·조직·기술능력, 전략 및 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상호협력, 신인도(가점)이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특수조건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제안요청서 작성기준에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가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는 일반 문구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가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의 일반지침에 「제출된 용역결과물은 공사의 판단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공사의 심의 결과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라고만 정하고 있어 발주처 검수·심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문장은 없다.
제출된 용역결과물은 공사의 판단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공사의 심의 결과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사가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품질 수치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처럼 글로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본 과업 수행시 자료활용은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작성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과업 진행시 적용되는 각종 방법론에 관한 기법 등은 사전에 제시하고 필요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과업을 수행한다. 연구 최종발표회·완료보고서 제출 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와 연구결과 유사도검사 프로그램 구동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 수행시 자료활용은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작성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과업 진행시 적용되는 각종 방법론에 관한 기법 등은 사전에 제시하고 필요시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과업을 수행한다.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연구결과 유사도검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동결과서(연구보고서 초안 및 최종안 제출 시 총 2회)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과제 목표는 「신규 바이오가스 사업 모델 개발 및 경쟁력있는 바이오가스 사업 발굴을 위한 연료 단가 정립, 정책지원방안 연구」로 정성적이며,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릴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연구용역으로, 공고·과업내용서·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특수조건 제14조는 산출내역서상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의 실적정산만 정하고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경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정산한다.
원자료
나눠짐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며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작성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특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착수계·책임연구원 선임계·용역수행계획서·보안서약 서류·투입인력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받은 사항 변경 시에도 같음). 시안·샘플·제작도 단계의 승인은 이 용역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연구용역에 대해 우리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공고·과업내용서·특수조건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도 없다.
보고 주기
수시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필요시) 매월 월간진도 보고서 제출 및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연구기간 과반 경과시점에 중간발표, 용역 완료시 최종발표를 실시한다. 과업내용서 제출도서에는 월간진도 보고서를 발주자 요청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보고회 · 2회 연구기간 과반 경과시점의 중간발표와 용역 완료시 최종발표 2회. 실무회의는 발주자 요청이 있는 경우(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연구기간의 과반 경과시점에 중간발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시 연구성과 최종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과업의 일반지침에 「과업수행 책임자는 주간․월간 계획표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했다.
과업수행 책임자는 주간․월간 계획표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필요시) 매월 월간진도 보고서 제출 및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연구기간의 과반 경과시점에 중간발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시 연구성과 최종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특수조건 제16조에 따라 성과물 및 모든 제출도서류를 전자문서와 병행 제출하고 연구과제 완료 후 전자문서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과업내용서 제출도서에는 조사자료 및 자문자료(3부, 발주자 요청시)와 산출결과 등 전산 File(문서(hwp, pdf) 등)이 포함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제출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자문서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고, 전산 File은 문서(hwp, pdf) 등으로 제출하도록 정했다.
연구과제 완료 후 전자문서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hwp, pdf) 등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용역의 성과물 및 모든 제출도서류를 전자문서와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완료 후 전자문서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자료 및 자문자료
산출결과 등
문서(hwp, pdf)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관리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5점 계량평가, 연구책임자 경력·전문성 등급별 5~1점.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벽).
- 크기 · 1~5점 관리인력의 전문성 5점(계량), 연구책임자 경력등급 A~E 5~1점
A. 10년 이상
B. 7년 이상 ~ 10년 미만
C. 5년 이상 ~ 7년 미만
D. 3년 이상 ~ 5년 미만
E. 3년 미만5
4
3
2
1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연구책임자(PM) 경력·전문성, 관리인력 전문성, 연구진(연구책임자·연구원) 논문·특허 실적
○ 관리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 발표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PM)*
○ 관리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인 자로 한다.
*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전문성은 발주과제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등 경력 증빙서류 제출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규정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일반조건)에만 있고, 이 공고·과업은 장소를 정하지 않음. 발주기관이 특별히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역무를 수행해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적절한 자격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특별히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역무를 수행해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 외부연구진 참여 시 연구참여 동의서 제출 서식이 있음.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기점은 공고일)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인 자로 한다.
- 크기 ·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발표자(PM)에 한함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인 자로 한다.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외부연구진 참여 시 연구참여 동의서 제출
ㅇ[별지 1-5호 서식] 연구참여 동의서(외부연구진 참여시)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인 자로 한다.
ㅇ[별지 1-5호 서식] 연구참여 동의서(외부연구진 참여시)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류 제출, 연구 참여자 전원 자필 서명 보안각서 제출, 보안서약서·정보수집이용동의서·자체보안교육 시행일지 제출, 자료삭제확약서 제출,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산출물 공사 귀속·반납.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보안각서·자체보안교육 시행일지, 자료삭제확약서, 산출물 반납
4. 보안서약 서류(용역 전체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체보안교육 시행일지 포함)
②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 용역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류를 제출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공사의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 전원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보안서약 서류(용역 전체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체보안교육 시행일지 포함)
3. 보안서약 서류(용역 전체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자료삭제확약서 포함)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연구용역으로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남. 월간진도 보고서는 발주자 요청시, 중간발표·최종발표 실시.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연구기간의 과반 경과시점에 중간발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시 연구성과 최종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바이오가스 활용 제도 분석·정책지원 연구 단일 과업이며, 공동수급·하도급 모두 불허로 적혀 있다.
□ (공동수급 허용 여부) 불허
□ (하도급 허용 여부) 불허
하는 일
신규 바이오가스 사업 모델 개발 및 경쟁력 있는 바이오가스 사업 발굴을 위한 연료 단가 정립, 정책지원방안 연구. 경제성 분석·자료조사, 사업 모델(전력단독·열병합)별 기준 단가 수립과 민감도 검토, 신규 사업가능 부지 탐색·타당성 조사 지원, 운영 외주화 사업모델 타당성 검토 및 제도 설계, 지원제도 설계와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한 실효성 검토를 수행한다.
□ (과제 목표) 신규 바이오가스 사업 모델 개발 및 경쟁력있는 바이오가스 사업 발굴을 위한 연료 단가 정립, 정책지원방안 연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12개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소요예산 120,000,000원(부가세별도, 연구비).
- 열린 분량 · 정해짐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소요 예산) 120,000,000원(부가세별도, 연구비)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2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과제 목표) 신규 바이오가스 사업 모델 개발 및 경쟁력있는 바이오가스 사업 발굴을 위한 연료 단가 정립, 정책지원방안 연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G2B 등록·중소기업·엔지니어링업 신고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 등 사전 명부 제한은 없음.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번호(제100354 – 26365호)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공고번호 : 제100354 – 26365호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로 제출하며 별도 사전 절차 없음.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26.10.15 10:00~10.27 10:00).
ㅇ 제출장소(온라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함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가. 발주자의 제안설명회 실시여부 : 별도의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니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기초로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 규정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받은 자) 외에는 전자입찰서 상 지급각서로 갈음. 납부 시 입찰금액의 5/100.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5/100.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규정 없음.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제안요청서와 공고문의 참가자격·평가배점 등이 일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본 용역은 제도 분석·정책지원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연구용역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별도 현장·납품지 개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지정 규정이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해외·섬·개별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 규정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 규정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야간·운영 중·교통통제 등)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나 관급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으로 소요예산 120,000,000원(부가세별도, 연구비)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 이 공고에 없다.
□ (소요 예산) 120,000,000원(부가세별도, 연구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추정가격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산출내역서상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과 출장여비는 실적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산출내역서상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과 출장여비는 실적정산한다.
①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경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정산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출장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출장여비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적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물가변동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 추정가격 :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①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경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서에 주요 역무내용이 적혀 있으나, 세부 역무내역(연구범위)은 제안서 평가 후 낙찰자의 과업제안서 내용 및 협상을 통해 추가·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한다고 적었다.
※ 세부 역무내역(연구범위)은 제안서 평가 후, 용역 수행자(낙찰자)의 과업제안서 내용 및 협상을 통해 추가·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추정가격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보험료 793,000원(부가세별도)이 적혀 있다. 산출내역서에 직접인건비 47,045,782원, 직접경비 656,309원, 제경비 51,750,360원, 기술료 19,759,228원, 손해배상공제료 793,000원, 총계 120,004,680원(적용 120,000,000원)이 적혀 있다.
가. 추정가격 :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 793,000원(부가세별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지역난방공사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금액 안에 손해배상보험료 793,000원(부가세별도)이 포함되어 있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한다.
- 넘길 돈 · 손해배상보험료 793,000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 793,000원(부가세별도)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 793,000원(부가세별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한다.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 793,000원(부가세별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공내역서)에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손해배상공제료 금액이 항목별로 적혀 있으나 세부 단가·산출근거는 없다.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공내역서가 첨부로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고, 기술료 19,759,228원만 있다.
1. 직접인건비 | 47,045,782 |
2. 직접경비 | 656,309 |
3. 제경비 | 51,750,360 |
4. 기술료 | 19,759,228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부분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기성율은 감독의 확인을 득한 실공정율에 의한다. 최종 대가는 용역 완성 후 검사에 합격한 때 청구한다. 선금은 요청 시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 기준에 따른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용역계약일반조건의 5일 조항은 정형이다.
① 기성부분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기성대가 산정에 따른 기성율은 감독의 확인을 득한 실공정율에 의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 793,000원(부가세별도)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보상 한도는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문서에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손해배상보험료 793,000원(부가세별도)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 793,000원(부가세별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이다.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 793,000원(부가세별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 793,000원(부가세별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고,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이거나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한다.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합니다.
가. 추정가격 :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설계금액에 예가율 및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가점) 항목으로 여성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장애인기업·창업기업 각 1.0점, 중복 평가하며 최대 2점 초과 불가. 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보기에 없어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고용 실적, 인증, 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3)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증을 받은 업체 | 1.0 - 가점 크기 · 0~2점 항목별 각 1.0점, 최대 2점
2. 신인도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1.0
2. 신인도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10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계량 평가(AAA~BBB0 10.0점 ~ CCC+ 이하 7.0점). 등급 미제출·미확인 시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은 배점 한도 부여.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배점의 70%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하며
- 크기 · 7~10점 경영상태 10점 만점, 최저 7.0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10.0 || CCC+ 이하 | C 이하 |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어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어음을 제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인력·조직·기술능력 20점 중 관리인력의 전문성(연구책임자 경력) 5점, 해당분야 기술수준(논문·특허·신기술) 5점,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점(비계량). 참가 조건으로 보유 인력 수를 걸지는 않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수 기준 없음 — 연구책임자 경력 연수로 등급 평가
- 크기 · 1~5점 관리인력의 전문성 5점(10년 이상 5점 ~ 3년 미만 1점), 해당분야 기술수준 최대 5점
| 연구책임자 경력 및
전문성(공고일 기준) | A. 10년 이상
B. 7년 이상 ~ 10년 미만
C. 5년 이상 ~ 7년 미만
D. 3년 이상 ~ 5년 미만
E. 3년 미만 | 5
4
3
2
1 | |
ㅇ 관리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 (주2) 참조
ㅇ 해당분야 기술수준(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 | (주1) 참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투입인력 변경 시 발주처 승인 필요.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25점, 인력·조직·기술능력 20점(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점, 관리인력의 전문성 5점, 해당분야 기술수준 5점), 경영상태 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사업수행계획 25점이 최대, 인력·조직·기술능력 20점, 경영상태 10점 순.
| 기술
능력
평가
【A】 | 사업수행
계획 | ○ 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25 | 비계량 |
| 기술
능력
평가
【A】 | 인력·조직·
기술능력 | ○ 관리인력의 전문성
(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 5 | 계량 |
가점
가점
해당분야 기술수준(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 계량 평가로 특허·신기술 보유 시 건당 점수 부여(최대 5점).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없음.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국제특허 1.0점/건, 국내특허 0.5점/건, 신기술 인증 1.5점/건, 최대 5점
| 기술개발 실적 | 특허 보유 건수 | 1. 국제 특허 등록
2. 국내 특허 등록 | 1.0
0.5 | 1건당 계산
최대 5점
만점 | - 가점 크기 · 0~5점 해당분야 기술수준 최대 5점
| 기술개발 실적 | 국가공인 신기술 인증 보유 건수 | 신기술 인증서 | 1.5 | 1건당 계산
최대 5점
만점 |
| 기술개발 실적 | 특허 보유 건수 | 1. 국제 특허 등록
2. 국내 특허 등록 | 1.0
0.5 | 1건당 계산
최대 5점
만점 |
| 기술개발 실적 | 국가공인 신기술 인증 보유 건수 | 신기술 인증서 | 1.5 | 1건당 계산
최대 5점
만점 |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은 없음. 제안서 발표(PT 20분, 질의응답 10분)는 있으나 시연·성능시험은 아님.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원기술·사후관리·상호협력 5점(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보고·협의 등 피드백 운영)과 수행결과의 활용성 5점이 비계량 평가.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음.
- 요구 기간 · 해당 없음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0~5점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5점
| 기술
능력
평가
【A】 |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 | ○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 보고, 협의 등 피드백 운영 | 5 | 비계량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 기술
능력
평가
【A】 |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 | ○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 보고, 협의 등 피드백 운영 | 5 | 비계량 |
| 기술
능력
평가
【A】 |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 | ○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 보고, 협의 등 피드백 운영 | 5 | 비계량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 평가로 제안서 발표 실시. 발표시간 30분 이내(PT 2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는 업체명 가나다순, 참석인원은 PM 포함 3인 이내, 발표자는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PM). 일시·장소는 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 통보.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PM 요건 미충족·PM 미명시·다른 자 발표·평가 미참석 시 제안서 발표 금지,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
입찰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 발표시간 : 30분 이내(Presentation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PM)*
차등점수제
아니다
제안요청서에 "해당 용역은 원가절감 적정성 평가 및 차등점수제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찰공고문에도 "해당 공고는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음.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 해당 용역은 원가절감 적정성 평가 및 차등점수제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해당 공고는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경제성 분석 및 자료조사(국내외 현황·기술 트렌드·지원제도 조사),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한 지원제도 실효성 검토. 실험·측정·전산해석·장치제작은 없음.
- 국내·외 바이오가스 기술 트렌드 및 사업 지원 제도 현황 조사
-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한 지원제도 실효성 검토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에너지(바이오가스·집단에너지·재생에너지) 분야. 정책·제도 분석 성격도 있으나 대상은 에너지 사업·단가·사업모델.
□ (과제 목표) 신규 바이오가스 사업 모델 개발 및 경쟁력있는 바이오가스 사업 발굴을 위한 연료 단가 정립, 정책지원방안 연구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제안요청서에는 내·외부 구분 없이 '전문가 5인 이상'만 적혀 있음.
- 평가위원 수 · 5명 이상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
사.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사.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내용서 일반지침 제15항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공사에 있으며', 특수조건 제8조 '연구성과물 및 이에 따라 기대되는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 단, 공동 개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지분 균등 가능.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사전협의(승인) 없이 대외 발표·배포·공개 금지, 발주자 동의 없이 보고서 복제·사용 금지
15.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공사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사전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배포․공개할 수 없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동의 없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15.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공사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사전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배포․공개할 수 없다.
본 연구 용역의 연구성과물 및 이에 따라 기대되는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수행 중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은 공동소유로 하며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바이오가스법 제정 등 정부 정책 동향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뿐, 발주처에 지워진 법정 의무 업무나 법정 절차 제출 자료를 만드는 과업이 아님.
□ (추진개요) 바이오가스법 제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등 정부 주도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바이오가스 활용 사업 추진 검토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구성 요구 없음. 자문자료는 제출도서 항목에만 있고, 자문 및 회의비는 실적정산 항목.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상 '자문 및 회의비'가 실적정산 대상으로만 적혀 있음
①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경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정산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 발췌
=== 제안요청서(바이오가스-최종수정).hwp ===
【 제안요청서 】
재생열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제도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2026. 9.
목 차
Ⅰ. 연구용역 개요 ................................................................................ 3 Ⅱ.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 5 Ⅲ. 제안서 작성기준 ................................................................. 9 Ⅳ.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12 Ⅴ. 낙찰자 결정 및 유의사항 .............................................. 14 (첨부 1)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방법 (첨부 2) 제안서 서식
Ⅰ 연구용역 개요
1. 추진 배경 □ (추진개요) 바이오가스법 제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등 정부 주도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바이오가스 활용 사업 추진 검토 □ (기대효과) 저가열원 확보를 통한 공사 수익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2. 용역 개요 □ (용역명) 재생열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제도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소요 예산) 120,000,000원(부가세별도, 연구비)
3. 주요 역무내용 □ (과제 목표) 신규 바이오가스 사업 모델 개발 및 경쟁력있는 바이오가스 사업 발굴을 위한 연료 단가 정립, 정책지원방안 연구 ㅇ 경제성 분석 및 자료조사 -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시행 및 적정 단가 산출 -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사업현황, 사업모델 및 단가현황 조사 - 국내·외 바이오가스 기술 트렌드 및 사업 지원 제도 현황 조사 ㅇ 바이오가스 사업 발굴을 위한 연료 단가 정립 - 바이오가스 활용 사업 모델(전력단독, 열병합)에 따른 기준 단가 수립 - 사업 규모별, 모델별 단가에 따른 민감도 검토 ㅇ 신규 바이오가스 발굴 및 사업모델 개발 지원 - 기존 열병합 위주의 사업모델에서 재생에너지 사업모델로 전환에 따른 리스크 검토 - 신규 사업가능 부지 탐색 및 타당성 조사 지원 - 운영 외주화 사업모델의 타당성 검토 및 제도 설계 지원 ㅇ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검토 - 기존 제도 분석을 통한 지원제도 설계 -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한 지원제도 실효성 검토 ※ 세부 역무내역(연구범위)은 제안서 평가 후, 용역 수행자(낙찰자)의 과업제안서 내용 및 협상을 통해 추가·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서 과제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한정 * 특허 및 신기술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취득한 것으로서 과제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한정 ** 발주과제 관련분야 : 바이오가스 활용 사업, 집단에너지 연계 신재생사업 모델 개발, 바이오가스 정책 연구 (주2) 관리인력의 전문성 배점 한도 내역
*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전문성은 발주과제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등 경력 증빙서류 제출 * 평가등급은 박사학위 또는 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기타학위는 아래의 “학력·경력자 적용기준” 참조하여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기간 기준 준용) 관련분야 경력기간 기준 적용 ** 발주과제 관련분야 : 바이오가스 활용 사업, 집단에너지 연계 신재생사업 모델 개발, 바이오가스 정책 연구
제 안 서
( 재생열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제도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
- 제1권 (정량) -
2026. ◯ “업체명”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세부내용 4. 연구수행기간 및 세부일정 (예시)
| 기 간 세부연구내용 | 연 구 추 진 일 정 (월) | 가중치 (%) | 비 고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가중치 (%) | 비 고 | ||
| 공정율(%) | 월 별 | ||||||||||||||
| 누 계 |
[별지 2호 서식]
제 안 서
( 재생열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제도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
- 제2권 (정성) -
2026. ◯ “업체명(사본은 업체명 기입 금지)” ===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역 서
(재생열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제도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2026. 9. 과업내용 1 1. 과업명 1 2. 추진배경 1 3. 과업내용 1 4. 연구기간 1 5. 제출도서 2 과업의 일반지침 2 1 과업내용 1. 과 업 명 □ 재생열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제도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2. 추진배경 □ (추진개요) 바이오가스법 제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등 정부 주도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바이오가스 활용 사업 추진 검토 □ (기대효과) 저가열원 확보를 통한 공사 수익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3. 과업 내용 □ (과제 목표) 신규 바이오가스 사업 모델 개발 및 경쟁력있는 바이오가스 사업 발굴을 위한 연료 단가 정립, 정책지원방안 연구 ㅇ 경제성 분석 및 자료조사 -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시행 및 적정 단가 산출 -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사업현황, 사업모델 및 단가현황 조사 - 국내·외 바이오가스 기술 트렌드 및 사업 지원 제도 현황 조사 ㅇ 바이오가스 사업 발굴을 위한 연료 단가 정립 - 바이오가스 활용 사업 모델(전력단독, 열병합)에 따른 기준 단가 수립 - 사업 규모별, 모델별 단가에 따른 민감도 검토 ㅇ 신규 바이오가스 발굴 및 사업모델 개발 지원 - 기존 열병합 위주의 사업모델에서 재생에너지 사업모델로 전환에 따른 리스크 검토 - 신규 사업가능 부지 탐색 및 타당성 조사 지원 - 운영 외주화 사업모델의 타당성 검토 및 제도 설계 지원 ㅇ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검토 - 기존 제도 분석을 통한 지원제도 설계 -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한 지원제도 실효성 검토
4.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제출도서
1. 공고명 : 재생열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제도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내용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참고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 793,000원(부가세별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의거「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모두 엔지니어링업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일정 구분 | 일시 | 장소 / 방법 |
|---|---|---|
|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 '26. 10. 15.(목) 10:00 ~’26. 10. 27(화) 10:00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
|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마감 후 별도통보 | - 제안자가 많을 시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ㅇ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
| 가격평가(전자입찰서 개찰) | '26. 11. 5.(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 협상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 1. 산출기준 | ||
|---|---|---|
| - 과업내용서 기준 | ||
| 2. 총 용역비 | (단위 : 원, 부가세제외) | |
| 금 액 | 비 고 | |
| 1. 직접인건비 | 47,045,782 | |
| 2. 직접경비 | 656,309 | |
| 3. 제경비 | 51,750,360 | |
| 4. 기술료 | 19,759,228 | |
| 소 계 | 119,211,680 | |
| 5. 손해배상공제료 | 793,000 | |
| 총 계 | 120,004,680 | |
| 적 용 | 120,000,000 | 천단위 절사 |
=== 용역계약 특수조건(바이오가스).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재생열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제도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2026. 9. 제1조(총칙)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은「재생열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제도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본 조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일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17조 제1항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 3. 용역수행계획서(용역예정공정표,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용역이행 관리계획서 포함) 4. 보안서약 서류(용역 전체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체보안교육 시행일지 포함) 5. 투입인력의 자격증명서 - 대학교 연구원의 경우, 학위 증빙, 휴학·졸업·제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택 1) - 기업소속 연구원의 경우, 재직여부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중 택 1)
②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 투입인력 등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책임연구원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책임감독원과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 연결통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역무내역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악상대자 책임과 의무)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제6조(투입인력)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용역수행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참여인력을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모든 제출 도서는 한국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규격 표기를 한국어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영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제안서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동의 없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연구성과물의 귀속) 본 연구 용역의 연구성과물 및 이에 따라 기대되는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수행 중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은 공동소유로 하며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증 및 면책) ① 계약상대자는 조사에 앞서서 조사과정 및 결과물이 계약상대자 자신 및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도중에는 특허권을 포함한 일체의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며,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본 조를 위반하거나, 기타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방어, 면책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기성부분 대가지급) ① 기성부분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기성대가 산정에 따른 기성율은 감독의 확인을 득한 실공정율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청구 시 감독조서에 감독원 및 책임 감독원의 날인(또는 서명)을 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체 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용역의 수행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매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4조(용역대가의 정산)
①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경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정산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출장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출장여비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적정산한다. ③ 연구비 중 “이윤”은 영리기관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15조(발표회 및 보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필요시) 매월 월간진도 보고서 제출 및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연구기간의 과반 경과시점에 중간발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시 연구성과 최종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실무회의 및 발표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또는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각종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상호협의에 따라 과업이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 최종발표회 또는 연구 완료보고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2. 연구결과 유사도검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동결과서(연구보고서 초안 및 최종안 제출 시 총 2회) 3. 보안서약 서류(용역 전체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자료삭제확약서 포함) ⑤ 본 용역 완료 이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역무내용의 발표, 보고, 자료의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용역의 성과물 및 모든 제출도서류를 전자문서와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완료 후 전자문서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용역 목적물이 본 제안 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 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과물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 ①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연구 성과물(중간․최종보고서) 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 용역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내용서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제안서 포함내용은 모두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연구용역 과업과 연관된 법령·제도의 변경, 정부 정책 시행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용역 수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