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2,71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안전관리계획 수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요약 AI 요약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단지(10동, 160세대)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고압가스·도시가스, 중앙집중난방, 발전·변전, 소방, 승강기, 석축·옹벽·담장, 난간, 저수조, 펌프실·전기실·기계실,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 홈네트워크 설비 등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 안전점검 실시(평면·입면·단면·용도 변경사항, 구조부재 변경, 하중·기초·지반·주변환경 변동, 균열·누수·철근노출 등 결함 조사, 보수·보강 실태, 건축물 기울기 조사, 균열 계측관리)
- 장비조사(균열측정기, 데오도라이트 건물기울기, 페로스캔 철근탐사, 슈미트헤머 콘크리트 강도조사)
- 보수·보강방안 의견 제시(보수·보강 수준 결정, 공법 선정, 우선순위 결정)
-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작성)
-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합본 3부, 완본수록 USB 1매)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743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 일의 분량
- 안전점검 대상 단지 7개 단지 · 대상 동수 10동 · 대상 세대수 160세대 · 안전점검 1식
단지별 대상면적: 한양후레쉬빌 1,588.08㎡, 혁신타운아파트 2,247.61㎡, 강성아파트 1,504.75㎡, 우주빌아파트 658.50㎡, 동산빌라(101) 559.94㎡, 대일연립 2,375.11㎡. 추정금액 29,896,000원(추정가격 27,178,182원, 부가가치세 2,717,818원), 기초금액 29,896,000원, 총괄내역 총계 29,894,627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단지 7개·10동·160세대와 단지별 대상면적이 정해져 있다.
| 계 | 7개 단지 | | | 10동 | 160세대 | |
| 계 | 7개 단지 | | | 10동 | 160세대 | |
다. 사 업 량: 안전점검 1식
바. 기초금액: 금29,896,000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단지 7개·10동·160세대와 단지별 대상면적이 정해져 있다.
- 점검·진단 종류
- 정기안전점검
과업명은 '안전점검'이고, 과업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과 안전점검(건축물 상태 조사, 안전등급 지정)이다. 정기안전점검이라는 명칭은 문서에 없으나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에 해당한다.
1. 과 업 명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 안전점검
-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작성)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7,178,182원
- 배정예산
- 29,896,000원
- 기초금액
- 29,89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과업지시서(2026_소규모_공동주택_안전점검).hwpx · 공고규격서
- ZIP ·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서.zip · 공고규격서
- HWPX · (소액)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09: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7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을 수행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검토, 시설물관리대장 확인,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확인, 보수·보강 이력)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고압가스·도시가스, 중앙집중난방, 발전·변전, 소방, 승강기, 석축·옹벽·담장·정화조·하수도, 난간, 저수조, 펌프실·전기실·기계실,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 홈네트워크 설비)
-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 균열·누수·철근노출 등 결함 조사, 건축물 기울기 조사, 균열 계측관리
- 장비조사(균열측정기, 데오도라이트, 페로스캔, 슈미트헤머)
- 보수·보강방안 의견 제시
-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3부, USB 1매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총액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참가자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시행령 제95조 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사단체·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법인으로 제한되나,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대상이라고만 적었을 뿐,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대상입니다.
하는 일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단지(10동·160세대)를 대상으로 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결과·보수보강 이력을 수집·분석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과 안전점검(균열·누수·철근노출 등 결함 조사, 건축물 기울기 조사, 균열 계측관리, 안전등급 지정)을 실시하며, 보수·보강방안 의견 제시와 안전점검보고서·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까지 수행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 한함)
2) 안전점검
-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작성)
가.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 3부
수행 기간
과업수행 60일
기점은 착수한 날이다.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한 날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현장·납품지
7곳
7개 단지(한양후레쉬빌, 대일연립, 혁신타운아파트, 강성아파트, 동국빌라, 우주빌아파트, 동산빌라 101)로 입찰 때 정해졌다. 모두 장흥군 관내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7개 단지가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다.
위 치: 7개 단지(한양후레쉬빌, 대일연립, 혁신타운아파트, 강성아파트, 동국빌라, 우주빌아파트, 동산빌라 10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모두 전남 장흥군 관내 단지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위 치: 7개 단지(한양후레쉬빌, 대일연립, 혁신타운아파트, 강성아파트, 동국빌라, 우주빌아파트, 동산빌라 101)
| 계 | 7개 단지 | | | 10동 | 160세대 | |
현장 여건
7개 단지의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용역으로, 수급자가 현장조사 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사후처리 비용을 부담한다. 별도의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은 문서에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안전사고 예방·사후처리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만 적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전기·용수·진입로·현장사무소 등)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이 문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과업에 안전점검(상태 조사·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보고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결함 및 전반적인 상태 조사
-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마. 보고서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433-000
- 참조번호
- 장흥군재무관 공고제2026-590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178,182원
- 배정예산
- 29,89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95조 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한다고만 적었을 뿐, 업종 등록을 여럿 요구하거나 그중 하나/모두를 가리는 문장이 없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이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대상이라고만 적었을 뿐,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대상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무자격자의 고의 입찰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일반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고, 낙찰자가 계약 체결시 대표자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는 수행기준만 있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사항에 수급자가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내역서의 현지차량운행비(승용차 2000cc)는 대가 산출 항목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에 수급자가 수임의 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는 조항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라는 기관 자격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요구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장비 이름(균열측정기, 데오도라이트, 페로스캔, 슈미트헤머, Crack scale, 현미경 등)은 점검에 쓰는 장비 예시이고, 기존 설비(승강기·소방시설 등)는 점검 대상 시설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 자체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대해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과업수행과정에서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과업이행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고서 작성 요건(결함 설명·개략도 포함, 상세·명확, 근거 명확, 점검일시 기록 등)과 안전등급 산정 절차가 글로만 제시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96호:2025.4.22.),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안전점검은 특별법 기준 등에 준하여, 기본과업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96호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안전등급 평가는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른다. 보고서는 지침 제36조에 따라 작성한다.
본 과업 중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96호:2025.4.22.)에 따라 실시한다.
안전등급의 평가 방법 및 절차는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른다.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페로스캔 철근 탐사, 슈미트헤머 콘크리트 강도조사를 실시하는 장비조사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장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점검이다.
페로스캔에 의한 철근 탐사(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페로스캔에 의한 철근 탐사(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슈미트헤머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점검 결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원자료
나눠짐
준공도면 검토, 시설물관리대장 확인,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확인,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분석은 수급자가 수행하고, 관리자 청문 등 현장 자료는 수급자가 현장에서 확보한다. 발주처가 자료를 제공한다는 문구는 없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검토
2) 시설물관리대장 확인
3)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확인
4) 보수ㆍ보강 이력
시안 승인
1회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개별보안각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횟수나 수정 횟수,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수급자는 계약한날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개별보안각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관련법규로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구가 없다. 착수계·예정공정표 등 착수 전 제출 서류와 사진촬영 결과물 제출, 성과품 제출이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으로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3부와 완본수록 USB 1매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성과품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고, USB라는 매체만 적혀 있다.
나.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완본수록 USB : 1매
가.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 3부
나.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완본수록 USB : 1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의 '고급기술자'는 대가 산정 기준 인원수일 뿐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 없음
- 대상 · - 자격 요구 자체가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7개 단지(한양후레쉬빌, 대일연립, 혁신타운아파트, 강성아파트, 동국빌라, 우주빌아파트, 동산빌라 101)의 공동주택 현장에서 안전점검·현장조사를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나. 과업내용
3.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 없음
- 대상 · - 대상이 될 요구 자체가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한 날부터 60일간이며, 예정공정표상 사업착수 준비 및 자료검토(1~3일), 자료수집 및 분석·예비조사(4~7일),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6~15일), 조사자료 분석·추가조사(11~20일), 보수방안 작성(21~25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16~30일) 순으로 진행한다.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한 날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가 수급자에게 비밀보장 의무를 지우고, 착수 전에 개별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과업 수행 관련 일체 사항을 감독원 승낙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성과품·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지 못하게 한다.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별보안각서 제출(보안서약), 자료·정보 제3자 제공·공개 금지
3) 수급자는 계약한날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개별보안각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급자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3) 수급자는 계약한날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개별보안각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은 감독원의 승낙 없이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어진 자료 및 정보는 제3자(해당건물의 건축주는 제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위탁받은 업체가 져야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 자체가 없음
- 대상 · - 조회·검진 요구 자체가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7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1식을 착수일부터 60일간 예정공정표에 따라 한 차례 수행하고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끝난다.
다. 사 업 량: 안전점검 1식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한 날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단지의 안전점검·안전관리계획서 수립·보고서 작성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참가자격은 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사단체 등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수행 법인으로 제한된다.
다. 사 업 량: 안전점검 1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단지(10동·160세대)를 대상으로 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결과·보수보강 이력을 수집·분석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과 안전점검(균열·누수·철근노출 등 결함 조사, 건축물 기울기 조사, 균열 계측관리, 안전등급 지정)을 실시하며, 보수·보강방안 의견 제시와 안전점검보고서·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까지 수행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 한함)
2) 안전점검
-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작성)
가.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 3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으로 홈네트워크 설비 등이 열거되나 이는 점검·계획 수립 대상 시설일 뿐 연동이 아니다.
일의 분량
안전점검 대상 단지 7개 단지 · 대상 동수 10동 · 대상 세대수 160세대 · 안전점검 1식
단지별 대상면적: 한양후레쉬빌 1,588.08㎡, 혁신타운아파트 2,247.61㎡, 강성아파트 1,504.75㎡, 우주빌아파트 658.50㎡, 동산빌라(101) 559.94㎡, 대일연립 2,375.11㎡. 추정금액 29,896,000원(추정가격 27,178,182원, 부가가치세 2,717,818원), 기초금액 29,896,000원, 총괄내역 총계 29,894,627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단지 7개·10동·160세대와 단지별 대상면적이 정해져 있다.
| 계 | 7개 단지 | | | 10동 | 160세대 | |
| 계 | 7개 단지 | | | 10동 | 160세대 | |
다. 사 업 량: 안전점검 1식
바. 기초금액: 금29,896,000원
수행 기간
과업수행 60일
기점은 착수한 날이다.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한 날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부터 60일간인 단년 용역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한 날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6.2MD
단지별 산출: 한양후레쉬빌 6.2인·일(외업 4.1, 내업 2.1), 혁신타운아파트 4.4인·일(외업 2.4, 내업 2.0), 강성아파트 3.8인·일(외업 2.3, 내업 1.5), 우주빌아파트 3.5인·일(외업 2.3, 내업 1.2), 동산빌라(101) 3.5인·일(외업 2.3, 내업 1.2), 대일연립 6.6인·일(외업 4.3, 내업 2.3). 모두 고급기술자 기준이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6.2 | 310,884 | 1,927,480 |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4.4 | 310,884 | 1,367,889 |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6.6 | 310,884 | 2,051,834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 전 착수계·예정공정표·용역대리인계·용역수행자명단·개별보안각서 제출, 작업사항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촬영 및 결과물 제출, 성과품(안전점검보고서·안전관리계획서 합본 3부, 완본수록 USB 1매) 제출, 과업완료 후 보완지시 시 수급자 부담 보완 제출, 안전점검결과 긴급 보수·보강 필요 시 발주기관 협의 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현장설명.
3) 수급자는 계약한날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개별보안각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완본수록 USB : 1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어 무상 여부를 판단할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현장조사·장비조사(균열측정기, 데오도라이트, 페로스캔, 슈미트헤머)로 결함·기울기·강도를 조사·측정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과 보수·보강방안 의견 제시·안전등급 평가를 하며,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판정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6) 장비조사
라.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바. 안전등급 평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참가자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시행령 제95조 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사단체·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법인으로 제한되나,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안전점검 1식, 7개 단지)으로 입찰번호·권역별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다. 사 업 량: 안전점검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투찰.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 없음. 다만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 없음. 인지세·낙찰수수료 등 공채가 아닌 부담 관련 조항도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에 따라 면제, 나라장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급각서 제출로 간주. 귀속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 관련 조항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 관련 조항 없음.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관련법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과업지시서 제2장 1.바)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내역서 총괄표·각 단지 내역서). 따를 문서 지정 조항 없음.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정해진 7개 단지의 안전점검(현장조사·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상시 장애 대응 체계를 두지 않는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7개 단지 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용역이다. 처리 시한·24시간 365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라 안전점검·보고서 작성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여부를 따질 일이 없다.
현장·납품지
7곳
7개 단지(한양후레쉬빌, 대일연립, 혁신타운아파트, 강성아파트, 동국빌라, 우주빌아파트, 동산빌라 101)로 입찰 때 정해졌다. 모두 장흥군 관내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7개 단지가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다.
위 치: 7개 단지(한양후레쉬빌, 대일연립, 혁신타운아파트, 강성아파트, 동국빌라, 우주빌아파트, 동산빌라 10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모두 전남 장흥군 관내 단지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위 치: 7개 단지(한양후레쉬빌, 대일연립, 혁신타운아파트, 강성아파트, 동국빌라, 우주빌아파트, 동산빌라 101)
| 계 | 7개 단지 | | | 10동 | 160세대 | |
현장 여건
7개 단지의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용역으로, 수급자가 현장조사 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사후처리 비용을 부담한다. 별도의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은 문서에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안전사고 예방·사후처리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만 적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전기·용수·진입로·현장사무소 등)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이 문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안전점검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야간·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이 문서에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60일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일비·식비, 현지차량운행비, 위험수당, 보고서인쇄비 등)가 대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 사후처리 등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어 설치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직접경비 | | | | | 476,530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안전점검·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작업 중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안전점검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보증 기간 정기점검,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장흥군이 발주한 안전점검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장흥군)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용 역 명: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기초금액: 금29,896,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추정금액이 정해져 있다. 내역서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를 합산한 총액 구조다.
- 정산 · 확정 금액 기초금액·추정금액이 정해진 총액입찰이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기초금액: 금29,896,000원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기초금액: 금29,896,000원
물량 변동
확정
7개 단지(10동, 160세대)와 안전점검 1식, 과업기간 60일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은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 업 량: 안전점검 1식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 한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내역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해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를 산출했다. 고급기술자 310,884원/인·일,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등이 적혀 있다.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이 없다. 부가가치세는 내역서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어 투찰 반영 방식을 따질 일이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내역서에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의 단가와 수량, 산출근거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 다만 이윤 항목은 내역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이윤 항목이 없다.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만 있다.
고급기술자 | 인 | 일 | 6.2 | 310,884 | 1,927,480
제경비 | % | 110 | 1,927,480 | 2,120,228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성과품 제출(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3부, USB 1매)로 과업이 끝난다. 나라장터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를 따질 일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을 따질 일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을 따질 일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 조정·계약 해약 사유는 있으나 낙찰 뒤 계약 성립을 조건으로 건 것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고, 내역서에도 부가가치세가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도 빼라고도 적혀 있지 않다.
추정가격: 금27,178,182원, 부가가치세: 금2,717,818원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과업명은 '안전점검'이고, 과업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과 안전점검(건축물 상태 조사, 안전등급 지정)이다. 정기안전점검이라는 명칭은 문서에 없으나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에 해당한다.
1. 과 업 명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 안전점검
-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작성)
등록 분야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자격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안전진단전문기관·엔지니어링사업 등 구체적 등록 분야는 문서에 없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실적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인정 시설물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요구 자체가 없어 시설물 범위도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다. 공고문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문구만 있다.
- 대상 · -
현장 조사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현장 조사(측량·지반조사·시험)를 누가 하는지, 비용 부담이 누구인지 문서에 없다. 과업내용에는 균열측정기·데오도라이트·페로스캔·슈미트헤머에 의한 장비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페로스캔에 의한 철근 탐사, 슈미트헤머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 페로스캔에 의한 철근 탐사(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 슈미트헤머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점검 결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과업에 안전점검(상태 조사·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보고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결함 및 전반적인 상태 조사
-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마. 보고서 작성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일 반 사 항
1. 과 업 명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 과업목적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련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임의적 운영관리 실정 상 자체 점검 추진의 어려움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 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장흥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따라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3. 시설물 개요
| 연번 | 단 지 명 | 주소 | 사용승인일 | 동수 | 세대수 | 비고 |
|---|---|---|---|---|---|---|
| 계 | 7개 단지 | 10동 | 160세대 | |||
| 1 | 한양후레쉬빌 | 대덕읍 도청리 491 | 1999. 10. 5. | 2동 | 24세대 | |
| 2 | 대일연립 | 장흥읍 건산리 477-1 외 1필지 | 1985. 3. 19. | 34세대 | ||
| 3 | 혁신타운아파트 | 대덕읍 신월리 250-2 | 2001. 7. 2. | 1동 | 28세대 | |
| 4 | 강성아파트 | 회지면 회진리 742-10 | 2002. 6. 14. | 16세대 | ||
| 5 | 동국빌라 | 장흥읍 건산리 575-8 외 1필지 | 2002. 8. 8. | 2동 | 34세대 | |
| 6 | 우주빌아파트 | 장흥읍 건산리 69 | 2004. 3. 15. | 1동 | 15세대 | |
| 7 | 동산빌라(101) | 장흥읍 건산리 65-9 | 2008. 6. 4. | 9세대 |
2장 과업의 범위
1. 관련법규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나.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다. 안전점검(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라. 안전점검의 실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마.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 1) 제3장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2) 제6장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비용의 산정기준 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장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의2)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한 날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주요 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검토 2) 시설물관리대장 확인
3)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확인 4) 보수ㆍ보강 이력 나. 과업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 한함) - 고압가스·액화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 중앙 집중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 및 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등 - 홈네트워크 설비 2) 안전점검 -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결함 및 전반적인 상태 조사 - 보수․보강 실태 조사 - 건축물의 기울기 조사 - 균열의 계측관리(계측기 부착) -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작성) 4.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의무사항 1)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6) 장비조사 ○ 균열측정기에 의한 균열의 진행 여부 조사 ○ 데오도라이트에 의한 건물기울기 조사 ○ 페로스캔에 의한 철근 탐사(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 슈미트헤머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점검 결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다. 기타조사 1) 경과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2) 보유 건축관련 서류 및 보수․보강이력 3) 관리자 청문 :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라.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손상 건축물의 영향정도, 건축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에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제 사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2) 공법의 선정 건축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보강 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건축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마. 보고서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전등급 평가 1) 안전등급의 평가 방법 및 절차는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른다. 2) 안전등급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결정한다.
| 소요기간(일) 주요내용 | 10 | 20 | 30 | 40 | 50 | 60 | 비고 | ||||||||||||||||||||||||
|---|---|---|---|---|---|---|---|---|---|---|---|---|---|---|---|---|---|---|---|---|---|---|---|---|---|---|---|---|---|---|---|
| 1. 사업착수 준비 및 자료검토 | |||||||||||||||||||||||||||||||
| ■ | ■ | ■ | |||||||||||||||||||||||||||||
| 2.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 | |||||||||||||||||||||||||||||||
| ■ | ■ | ■ | ■ | ||||||||||||||||||||||||||||
| 3.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4. 조사자료 분석, 추가조사(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 | ||||||||||||||||||||||
| 5. 보수방안 작성 | |||||||||||||||||||||||||||||||
| ■ | ■ | ■ | ■ | ■ | |||||||||||||||||||||||||||
| 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성과품 제출 가.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 3부 나.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완본수록 USB : 1매 3. 기타 가. 안전점검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결과에서 건축물 결함에 따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결과 의견을 현장설명 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서.zip === ===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서/0. 장흥군 총괄내역서.xlsx ===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대가 총괄표
| 7개 단지 | ||||||||||||
|---|---|---|---|---|---|---|---|---|---|---|---|---|
| 일 금 : | 이천구백팔십구만사천육백이십칠원정 | 29894627 | ||||||||||
| (단위:원) | ||||||||||||
| 구 분 | 산 출 금 액 | 비 고 | 1.한양 | 2.혁신 | 3.강성 | 4.동국 | 5.우주빌 | 7.동산101 | 9.대일연립 | |||
| 2동 | 1동 | 1동 | 2동 | 1동 | 1동 | 2동 | ||||||
| 직 접 인 건 비 | 9,823,932 | 1,927,480 | 1,367,889 | 1,181,359 | 1,119,182 | 1,088,094 | 1,088,094 | 2,051,834 | ||||
| 제 경 비 | 10,806,322 | 2,120,228 | 1,504,677 | 1,299,494 | 1,231,100 | 1,196,903 | 1,196,903 | 2,257,017 | ||||
| 기 술 료 | 4,126,048 | 809,541 | 574,513 | 496,170 | 470,056 | 456,999 | 456,999 | 861,770 | ||||
| 직접 경비 | 2,425,072 | 476,530 | 297,646 | 289,537 | 289,537 | 289,537 | 289,537 | 492,748 | ||||
| 소 계 | 27,181,374 | 5,333,779 | 3,744,725 | 3,266,560 | 3,109,875 | 3,031,533 | 3,031,533 | 5,663,369 | ||||
| 선택과업비 | 27,181,374 | |||||||||||
| 합 계 | 27,181,374 | |||||||||||
| 부가가치세 | 2,718,137 | |||||||||||
| 절사금액 | 4,884 | |||||||||||
| 총 계 | 29,894,627 | |||||||||||
|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 ||||||||||||
|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 ||||||||||||
|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대가서를 제출합니다. | ||||||||||||
| 2 0 2 5. 2. . | ||||||||||||
| 0 |
| 1. 한양후레쉬빌 | |||||
|---|---|---|---|---|---|
| 일 금 : | 오백팔십육만칠천원정 | 5867000 | |||
| (단위:원) | |||||
| 구 분 | 산 출 금 액 | 비 고 | |||
| 직 접 인 건 비 | 1,927,480 | ||||
| 제 경 비 | 2,120,228 | ||||
| 기 술 료 | 809,541 | ||||
| 직접 경비 | 476,530 | ||||
| 소 계 | 5,333,779 | ||||
| 선택과업비 | - | ||||
| 합 계 | 5,333,779 | ||||
| 부가가치세 | 533,378 | ||||
| 절사금액 | 157 | ||||
| 총 계 | 5,867,000 | ||||
|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 |||||
|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 |||||
| 0 |
| 대 가 산 출 조 서 | ||||||||||||||||||||||||||
|---|---|---|---|---|---|---|---|---|---|---|---|---|---|---|---|---|---|---|---|---|---|---|---|---|---|---|
|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 ||||||||||||||||||||||||||
|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 건 물 명 | : | 1. 한양후레쉬빌 | |||||||||||||||||||||||
| - |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청리 491 | ||||||||||||||||||||||||
| 대 상 면 적 | 1,588.08 | ㎡ | - | 규 모: | 지상4층 | |||||||||||||||||||||
| 구 조 형 식 | 철근콘크리트 | (조정비 : | 1.00 | ) | 용 도: | 주거용 | (조정비 : | 1.10 | ) | |||||||||||||||||
| 구조 복잡도 | 보통 | 준공 년월일: | 25~35년 | |||||||||||||||||||||||
| 전차 보고서 | 미제공 | |||||||||||||||||||||||||
| 최종보정계수 : | 1.210 | |||||||||||||||||||||||||
|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 ||||||||||||||||||||||||||
| 인 원 산 출 | ||||||||||||||||||||||||||
| 구분 | 과 목 | 구 분 | 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비고 | ||||||||||||||||||
| 기본과업 | 기준 인원수 | 외 업 | 4.1 | 4.1 |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 |||||||||||||||||||||
| 내 업 | 2.1 | 2.1 | ||||||||||||||||||||||||
| 계 | 6.2 | 6.2 | ||||||||||||||||||||||||
| 부가가치세 | 선택과업 | 0.0 | 0 | 0.0 | ||||||||||||||||||||||
| 6.2 | 6.2 | |||||||||||||||||||||||||
|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
| (단위 : 원) | ||||||||||||||||||||||||||||||||||||||||||||
|---|---|---|---|---|---|---|---|---|---|---|---|---|---|---|---|---|---|---|---|---|---|---|---|---|---|---|---|---|---|---|---|---|---|---|---|---|---|---|---|---|---|---|---|---|
| 과 목 | 적 요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 |||||||||||||||||||||||||||||||||||||
| 기본과업 계 | 5,333,77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 1.직접인건비 | 1,927,480 |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6.2 | 310,884 | 3 | 인·일 +[ ( | 4 | - | 3 | 인·일)÷( | 3,000 | - | 1,000 | ㎡)] |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 외업인원수 | ||||||||||||||||||||||||||||
| 101동 | ×( | 1,058.72 | - | 1,000 | ㎡) = | 3.03 | × | 1.210 | = | 3.7 | 인·일 |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부속시설물 기준인원수×0.7) | 2 | 인·일 +[ ( | 2 | - | 2 | 인·일)÷( | 3,000 | - | 1,000 | ㎡)] | ||||||||||||||||||||||
| 3 | 인·일 +[ ( | 3 | - | 3 | 인·일)÷( | 1,000 | - | 500 | ㎡)] |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 ×( | 1,058.72 | - | 1,000 | ㎡) = | 2.0 | × | 1.210 | = | 2.4 | 인·일 | |||||||||||||||||||||||
| 102동 | ×( | 529.36 | - | 500 | ㎡) = | 3.00 | × | 0.847 | = | 2.5 | 인·일 |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 2 | 인·일 +[ ( | 2 | - | 2 | 인·일)÷( | 1,000 | - | 500 | ㎡)] | ||||||||||||||||||||||
| 총인원 | 6.2 | ×( | 529.36 | - | 500 | ㎡) = | 2.0 | × | 0.847 | = | 1.7 | 인·일 | ||||||||||||||||||||||||||||||||
| 2.제경비 | 2,120,228 | 총인원 | 4.1 | |||||||||||||||||||||||||||||||||||||||||
| % | 110 | 1,927,480 | 직접인건비의 | 110 | % |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 ||||||||||||||||||||||||||||||||||||||
| 3.기술료 | 809,541 | |||||||||||||||||||||||||||||||||||||||||||
| % | 20 | 4,047,708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 20 | % |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 ||||||||||||||||||||||||||||||||||||||
| 1,927,480 | + | 2,120,228 | = | 4,047,708 | ||||||||||||||||||||||||||||||||||||||||
| 4.직접경비 | 476,530 | |||||||||||||||||||||||||||||||||||||||||||
| 4.1. 일비·식비 | 인 | 일 | 4.1 | 50,000 | 205,000 |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 ||||||||||||||||||||||||||||||||||||||
| 4.2. 숙박비 | 0.0 | - | - |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 |||||||||||||||||||||||||||||||||||||||
| 4.3. 여비 | 회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 (대전-부산 적용) | - | 원 | |||||||||||||||||||||||||||||||||||||||
| 4.4. 현지차량운행비 | 승용차 | 2000cc | 일 | 2.0 | 41,034 | 82,068 | 일운행비: | 23,984 | + | 15,500 | + | 1,550 | = | 41,034 | ||||||||||||||||||||||||||||||
| 손 료: | 19,380,000 | × | 0.0001547 | × | 8 | 23,984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 |||||||||||||||||||||||||||||||||||||
| 주연료(휘발유): | 1,550 | /L | × | 10 | L/일 | 15,500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 |||||||||||||||||||||||||||||||||||||
| 잡 품: | 주연료의 10% | 1,550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 |||||||||||||||||||||||||||||||||||||||||
| 운행일수: | 4.1 | 일 | ÷ | 4 | 인 | 2.0 | 일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 ||||||||||||||||||||||||||||||||||||
| 4.5.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 인 | 일 | 0.0 | 226,122 | - | 외업인원수의 | 0 | % | |||||||||||||||||||||||||||||||||||
| 4.1 | 일 | × | 0 | = | 0.0 | 인 | ||||||||||||||||||||||||||||||||||||||
| 4.6. 위험수당 | % | 10 | 1,274,624 | 127,462 | 현지직접인건비의 | 10 | %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 ||||||||||||||||||||||||||||||||||||
| 4.1 | 인·일 | × | 310,884 | 원 | = | 1,274,624 | 원 | |||||||||||||||||||||||||||||||||||||
| 4.7. 기계·기구손료 | % | 0 | 1,927,480 | - | 직접인건비의 | 0 | % | |||||||||||||||||||||||||||||||||||||
| 4.8. 보고서인쇄비 | 62,000 | 200 | P 3부 기준 | 실비 적용 | ||||||||||||||||||||||||||||||||||||||||
| 표지대 | 식 | 3.0 | 9,000 | 3,000 | 원 | × | 1 | P = | 3,000 | 원 | ||||||||||||||||||||||||||||||||||
| 본 문 | 48,000 | 80 | 200 | P | = | 16,000 | ||||||||||||||||||||||||||||||||||||||
| USB | 1.0 | 5,000 | 5,000 | 1 | EA | 5,000 | ||||||||||||||||||||||||||||||||||||||
| 선택과업 계 | - | |||||||||||||||||||||||||||||||||||||||||||
| 1.전문가 자문비 | ||||||||||||||||||||||||||||||||||||||||||||
| 특급기술자 | 인 | 일 | 0 | 258,726 | ||||||||||||||||||||||||||||||||||||||||
| 2.구조 검토비 | ||||||||||||||||||||||||||||||||||||||||||||
| 2.1.직접인건비 |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0.0 | 310,884 | ||||||||||||||||||||||||||||||||||||||||
| - | 구조해석 모델링 | |||||||||||||||||||||||||||||||||||||||||||
| 구조계산 | ||||||||||||||||||||||||||||||||||||||||||||
|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 ||||||||||||||||||||||||||||||||||||||||||||
| 2.2.제경비 | - | |||||||||||||||||||||||||||||||||||||||||||
| % | 110 | 0 | 직접인건비의 | 110 | % | |||||||||||||||||||||||||||||||||||||||
| 2.3.기술료 | ||||||||||||||||||||||||||||||||||||||||||||
| % | 20 | 0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 20 | % |
| 2. 혁신타운아파트 | |||||
|---|---|---|---|---|---|
| 일 금 : | 사백일십일만구천원정 | 4119000 | |||
| (단위:원) | |||||
| 구 분 | 산 출 금 액 | 비 고 | |||
| 직 접 인 건 비 | 1,367,889 | ||||
| 제 경 비 | 1,504,677 | ||||
| 기 술 료 | 574,513 | ||||
| 직접 경비 | 297,646 | ||||
| 소 계 | 3,744,725 | ||||
| 선택과업비 | - | ||||
| 합 계 | 3,744,725 | ||||
| 부가가치세 | 374,473 | ||||
| 절사금액 | 198 | ||||
| 총 계 | 4,119,000 | ||||
|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 |||||
|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 |||||
| 0 |
| 대 가 산 출 조 서 | ||||||||||||||||||||||||||
|---|---|---|---|---|---|---|---|---|---|---|---|---|---|---|---|---|---|---|---|---|---|---|---|---|---|---|
|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 ||||||||||||||||||||||||||
|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 건 물 명 | : | 2. 혁신타운아파트 | |||||||||||||||||||||||
| - |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250-2 | ||||||||||||||||||||||||
| 대 상 면 적 | 2,247.61 | ㎡ | -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 |||||||||||||||||||||
| 구 조 형 식 | 철근콘크리트 | (조정비 : | 1.00 | ) | 용 도: | 주거용 | (조정비 : | 1.10 | ) | |||||||||||||||||
| 구조 복잡도 | 보통 | 준공 년월일: | 25~35년 | |||||||||||||||||||||||
| 전차 보고서 | 미제공 | |||||||||||||||||||||||||
| 최종보정계수 : | 1.210 | |||||||||||||||||||||||||
|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 ||||||||||||||||||||||||||
| 인 원 산 출 | ||||||||||||||||||||||||||
| 구분 | 과 목 | 구 분 | 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비고 | ||||||||||||||||||
| 기본과업 | 기준 인원수 | 외 업 | 2.4 | 2.4 |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 |||||||||||||||||||||
| 내 업 | 2.0 | 2.0 | ||||||||||||||||||||||||
| 계 | 4.4 | 4.4 | ||||||||||||||||||||||||
| 부가가치세 | 선택과업 | 0.0 | 0 | 0.0 | ||||||||||||||||||||||
| 4.4 | 4.4 | |||||||||||||||||||||||||
|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
| (단위 : 원) | ||||||||||||||||||||||||||||||||||||||||||||
|---|---|---|---|---|---|---|---|---|---|---|---|---|---|---|---|---|---|---|---|---|---|---|---|---|---|---|---|---|---|---|---|---|---|---|---|---|---|---|---|---|---|---|---|---|
| 과 목 | 적 요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 |||||||||||||||||||||||||||||||||||||
| 기본과업 계 | 3,744,72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 1.직접인건비 | 1,367,889 |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4.4 | 310,884 | 3 | 인·일 +[ ( | 4 | - | 3 | 인·일)÷( | 3,000 | - | 1,000 | ㎡)] |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 외업인원수 | ||||||||||||||||||||||||||||
| ×( | 2,247.6 | - | 1,000 | ㎡) = | 3.62 | × | 1.210 | = | 4.4 | 인·일 |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 2 | 인·일 +[ ( | 2 | - | 2 | 인·일)÷( | 3,000 | - | 1,000 | ㎡)] | |||||||||||||||||||||||
| (최종보정계수) |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 ×( | 2,247.61 | - | 1,000 | ㎡) = | 2.0 | × | 1.210 | = | 2.4 | 인·일 | ||||||||||||||||||||||||||||||||
| ※ 최종보정계수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 |||||||||||||||||||||||||||||||||||||||||||
| 2.제경비 | 1,504,677 | |||||||||||||||||||||||||||||||||||||||||||
| % | 110 | 1,367,889 | 직접인건비의 | 110 | % |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 ||||||||||||||||||||||||||||||||||||||
| 3.기술료 | 574,513 | |||||||||||||||||||||||||||||||||||||||||||
| % | 20 | 2,872,566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 20 | % |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 ||||||||||||||||||||||||||||||||||||||
| 1,367,889 | + | 1,504,677 | = | 2,872,566 | ||||||||||||||||||||||||||||||||||||||||
| 4.직접경비 | 297,646 | |||||||||||||||||||||||||||||||||||||||||||
| 4.1. 일비·식비 | 인 | 일 | 2.4 | 50,000 | 120,000 |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 ||||||||||||||||||||||||||||||||||||||
| 4.2. 숙박비 | 0.0 | - | - |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 |||||||||||||||||||||||||||||||||||||||
| 4.3. 여비 | 회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 (대전-부산 적용) | - | 원 | |||||||||||||||||||||||||||||||||||||||
| 4.4. 현지차량운행비 | 승용차 | 2000cc | 일 | 1.0 | 41,034 | 41,034 | 일운행비: | 23,984 | + | 15,500 | + | 1,550 | = | 41,034 | ||||||||||||||||||||||||||||||
| 손 료: | 19,380,000 | × | 0.0001547 | × | 8 | 23,984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 |||||||||||||||||||||||||||||||||||||
| 주연료(휘발유): | 1,550 | /L | × | 10 | L/일 | 15,500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 |||||||||||||||||||||||||||||||||||||
| 잡 품: | 주연료의 10% | 1,550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 |||||||||||||||||||||||||||||||||||||||||
| 운행일수: | 2.4 | 일 | ÷ | 4 | 인 | 1.0 | 일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 ||||||||||||||||||||||||||||||||||||
| 4.5.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 인 | 일 | 0 | 226,122 | - | 외업인원수의 | 0 | % | |||||||||||||||||||||||||||||||||||
| 2.4 | 일 | × | 0 | = | 0.0 | 인 | ||||||||||||||||||||||||||||||||||||||
| 4.6. 위험수당 | % | 10 | 746,122 | 74,612 | 현지직접인건비의 | 10 | %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 ||||||||||||||||||||||||||||||||||||
| 2.4 | 인·일 | × | 310,884 | 원 | = | 746,122 | 원 | |||||||||||||||||||||||||||||||||||||
| 4.7. 기계·기구손료 | % | 0 | 1,367,889 | - | 직접인건비의 | 0 | % | |||||||||||||||||||||||||||||||||||||
| 4.8. 보고서인쇄비 | 62,000 | 200 | P 3부 기준 | 실비 적용 | ||||||||||||||||||||||||||||||||||||||||
| 표지대 | 식 | 3.0 | 9,000 | 3,000 | 원 | × | 1 | P = | 3,000 | 원 | ||||||||||||||||||||||||||||||||||
| 본 문 | 48,000 | 80 | 200 | P | = | 16,000 | ||||||||||||||||||||||||||||||||||||||
| USB | 1.0 | 5,000 | 5,000 | 1 | EA | 5,000 | ||||||||||||||||||||||||||||||||||||||
| 선택과업 계 | - | |||||||||||||||||||||||||||||||||||||||||||
| 1.전문가 자문비 | ||||||||||||||||||||||||||||||||||||||||||||
| 특급기술자 | 인 | 일 | 0 | 258,726 | ||||||||||||||||||||||||||||||||||||||||
| 2.구조 검토비 | ||||||||||||||||||||||||||||||||||||||||||||
| 2.1.직접인건비 |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0.0 | 310,884 | ||||||||||||||||||||||||||||||||||||||||
| - | 구조해석 모델링 | |||||||||||||||||||||||||||||||||||||||||||
| 구조계산 | ||||||||||||||||||||||||||||||||||||||||||||
|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 ||||||||||||||||||||||||||||||||||||||||||||
| 2.2.제경비 | - | |||||||||||||||||||||||||||||||||||||||||||
| % | 110 | 0 | 직접인건비의 | 110 | % | |||||||||||||||||||||||||||||||||||||||
| 2.3.기술료 | ||||||||||||||||||||||||||||||||||||||||||||
| % | 20 | 0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 20 | % |
| 3. 강성아파트 | |||||
|---|---|---|---|---|---|
| 일 금 : | 삼백오십구만삼천원정 | 3593000 | |||
| (단위:원) | |||||
| 구 분 | 산 출 금 액 | 비 고 | |||
| 직 접 인 건 비 | 1,181,359 | ||||
| 제 경 비 | 1,299,494 | ||||
| 기 술 료 | 496,170 | ||||
| 직접 경비 | 289,537 | ||||
| 소 계 | 3,266,560 | ||||
| 선택과업비 | - | ||||
| 합 계 | 3,266,560 | ||||
| 부가가치세 | 326,656 | ||||
| 절사금액 | 216 | ||||
| 총 계 | 3,593,000 | ||||
|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 |||||
|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 |||||
| 0 |
| 대 가 산 출 조 서 | ||||||||||||||||||||||||||
|---|---|---|---|---|---|---|---|---|---|---|---|---|---|---|---|---|---|---|---|---|---|---|---|---|---|---|
|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 ||||||||||||||||||||||||||
|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 건 물 명 | : | 3. 강성아파트 | |||||||||||||||||||||||
| - |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742-10 | ||||||||||||||||||||||||
| 대 상 면 적 | 1,504.75 | ㎡ | - | 규 모: | 지상5층 | |||||||||||||||||||||
| 구 조 형 식 | 철근콘크리트 | (조정비 : | 1.00 | ) | 용 도: | 주거용 | (조정비 : | 1.10 | ) | |||||||||||||||||
| 구조 복잡도 | 보통 | 준공 년월일: | 15~25년 | 1.05 | ||||||||||||||||||||||
| 전차 보고서 | 미제공 | |||||||||||||||||||||||||
| 최종보정계수 : | 1.155 | |||||||||||||||||||||||||
|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 ||||||||||||||||||||||||||
| 인 원 산 출 | ||||||||||||||||||||||||||
| 구분 | 과 목 | 구 분 | 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비고 | ||||||||||||||||||
| 기본과업 | 기준 인원수 | 외 업 | 2.3 | 2.3 |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 |||||||||||||||||||||
| 내 업 | 1.5 | 1.5 | ||||||||||||||||||||||||
| 계 | 3.8 | 3.8 | ||||||||||||||||||||||||
| 부가가치세 | 선택과업 | 0.0 | 0 | 0.0 | ||||||||||||||||||||||
| 3.8 | 3.8 | |||||||||||||||||||||||||
|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
| (단위 : 원) | ||||||||||||||||||||||||||||||||||||||||||||
|---|---|---|---|---|---|---|---|---|---|---|---|---|---|---|---|---|---|---|---|---|---|---|---|---|---|---|---|---|---|---|---|---|---|---|---|---|---|---|---|---|---|---|---|---|
| 과 목 | 적 요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 |||||||||||||||||||||||||||||||||||||
| 기본과업 계 | 3,266,56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 1.직접인건비 | 1,181,359 |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3.8 | 310,884 | 3 | 인·일 +[ ( | 4 | - | 3 | 인·일)÷( | 3,000 | - | 1,000 | ㎡)] |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 외업인원수 | ||||||||||||||||||||||||||||
| ×( | 1,504.8 | - | 1,000 | ㎡) = | 3.25 | × | 1.155 | = | 3.8 | 인·일 |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 2 | 인·일 +[ ( | 2 | - | 2 | 인·일)÷( | 3,000 | - | 1,000 | ㎡)] | |||||||||||||||||||||||
| (최종보정계수) |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 ×( | 1,504.75 | - | 1,000 | ㎡) = | 2.0 | × | 1.155 | = | 2.3 | 인·일 | ||||||||||||||||||||||||||||||||
| ※ 최종보정계수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 |||||||||||||||||||||||||||||||||||||||||||
| 2.제경비 | 1,299,494 | |||||||||||||||||||||||||||||||||||||||||||
| % | 110 | 1,181,359 | 직접인건비의 | 110 | % |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 ||||||||||||||||||||||||||||||||||||||
| 3.기술료 | 496,170 | |||||||||||||||||||||||||||||||||||||||||||
| % | 20 | 2,480,853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 20 | % |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 ||||||||||||||||||||||||||||||||||||||
| 1,181,359 | + | 1,299,494 | = | 2,480,853 | ||||||||||||||||||||||||||||||||||||||||
| 4.직접경비 | 289,537 | |||||||||||||||||||||||||||||||||||||||||||
| 4.1. 일비·식비 | 인 | 일 | 2.3 | 50,000 | 115,000 |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 ||||||||||||||||||||||||||||||||||||||
| 4.2. 숙박비 | 0.0 | - | - |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 |||||||||||||||||||||||||||||||||||||||
| 4.3. 여비 | 회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 (대전-부산 적용) | - | 원 | |||||||||||||||||||||||||||||||||||||||
| 4.4. 현지차량운행비 | 승용차 | 2000cc | 일 | 1.0 | 41,034 | 41,034 | 일운행비: | 23,984 | + | 15,500 | + | 1,550 | = | 41,034 | ||||||||||||||||||||||||||||||
| 손 료: | 19,380,000 | × | 0.0001547 | × | 8 | 23,984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 |||||||||||||||||||||||||||||||||||||
| 주연료(휘발유): | 1,550 | /L | × | 10 | L/일 | 15,500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 |||||||||||||||||||||||||||||||||||||
| 잡 품: | 주연료의 10% | 1,550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 |||||||||||||||||||||||||||||||||||||||||
| 운행일수: | 2.3 | 일 | ÷ | 4 | 인 | 1.0 | 일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 ||||||||||||||||||||||||||||||||||||
| 4.5.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 인 | 일 | 0 | 226,122 | - | 외업인원수의 | 0 | % | |||||||||||||||||||||||||||||||||||
| 2.3 | 일 | × | 0 | = | 0.0 | 인 | ||||||||||||||||||||||||||||||||||||||
| 4.6. 위험수당 | % | 10 | 715,033 | 71,503 | 현지직접인건비의 | 10 | %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 ||||||||||||||||||||||||||||||||||||
| 2.3 | 인·일 | × | 310,884 | 원 | = | 715,033 | 원 | |||||||||||||||||||||||||||||||||||||
| 4.7. 기계·기구손료 | % | 0 | 1,181,359 | - | 직접인건비의 | 0 | % | |||||||||||||||||||||||||||||||||||||
| 4.8. 보고서인쇄비 | 62,000 | 200 | P 3부 기준 | 실비 적용 | ||||||||||||||||||||||||||||||||||||||||
| 표지대 | 식 | 3.0 | 9,000 | 3,000 | 원 | × | 1 | P = | 3,000 | 원 | ||||||||||||||||||||||||||||||||||
| 본 문 | 48,000 | 80 | 200 | P | = | 16,000 | ||||||||||||||||||||||||||||||||||||||
| USB | 1.0 | 5,000 | 5,000 | 1 | EA | 5,000 | ||||||||||||||||||||||||||||||||||||||
| 선택과업 계 | - | |||||||||||||||||||||||||||||||||||||||||||
| 1.전문가 자문비 | ||||||||||||||||||||||||||||||||||||||||||||
| 특급기술자 | 인 | 일 | 0 | 258,726 | ||||||||||||||||||||||||||||||||||||||||
| 2.구조 검토비 | ||||||||||||||||||||||||||||||||||||||||||||
| 2.1.직접인건비 |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0.0 | 310,884 | ||||||||||||||||||||||||||||||||||||||||
| - | 구조해석 모델링 | |||||||||||||||||||||||||||||||||||||||||||
| 구조계산 | ||||||||||||||||||||||||||||||||||||||||||||
|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 ||||||||||||||||||||||||||||||||||||||||||||
| 2.2.제경비 | - | |||||||||||||||||||||||||||||||||||||||||||
| % | 110 | 0 | 직접인건비의 | 110 | % | |||||||||||||||||||||||||||||||||||||||
| 2.3.기술료 | ||||||||||||||||||||||||||||||||||||||||||||
| % | 20 | 0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 20 | % |
| 5. 우주빌아파트 | |||||
|---|---|---|---|---|---|
| 일 금 : | 삼백삼십삼만사천원정 | 3334000 | |||
| (단위:원) | |||||
| 구 분 | 산 출 금 액 | 비 고 | |||
| 직 접 인 건 비 | 1,088,094 | ||||
| 제 경 비 | 1,196,903 | ||||
| 기 술 료 | 456,999 | ||||
| 직접 경비 | 289,537 | ||||
| 소 계 | 3,031,533 | ||||
| 선택과업비 | - | ||||
| 합 계 | 3,031,533 | ||||
| 부가가치세 | 303,153 | ||||
| 절사금액 | 686 | ||||
| 총 계 | 3,334,000 | ||||
|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 |||||
|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 |||||
| 0 |
| 대 가 산 출 조 서 | ||||||||||||||||||||||||||
|---|---|---|---|---|---|---|---|---|---|---|---|---|---|---|---|---|---|---|---|---|---|---|---|---|---|---|
|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 ||||||||||||||||||||||||||
|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 건 물 명 | : | 5. 우주빌아파트 | |||||||||||||||||||||||
| - |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9 | ||||||||||||||||||||||||
| 대 상 면 적 | 658.50 | ㎡ | - | 규 모: | 지상5층 | |||||||||||||||||||||
| 구 조 형 식 | 철근콘크리트 | (조정비 : | 1.00 | ) | 용 도: | 주거용 | (조정비 : | 1.10 | ) | |||||||||||||||||
| 구조 복잡도 | 보통 | 준공 년월일: | 15~25년 | 1.05 | ||||||||||||||||||||||
| 전차 보고서 | 미제공 | |||||||||||||||||||||||||
| 최종보정계수 : | 1.155 | |||||||||||||||||||||||||
|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 ||||||||||||||||||||||||||
| 인 원 산 출 | ||||||||||||||||||||||||||
| 구분 | 과 목 | 구 분 | 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비고 | ||||||||||||||||||
| 기본과업 | 기준 인원수 | 외 업 | 2.3 | 2.3 |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 |||||||||||||||||||||
| 내 업 | 1.2 | 1.2 | ||||||||||||||||||||||||
| 계 | 3.5 | 3.5 | ||||||||||||||||||||||||
| 부가가치세 | 선택과업 | 0.0 | 0 | 0.0 | ||||||||||||||||||||||
| 3.5 | 3.5 | |||||||||||||||||||||||||
|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
| (단위 : 원) | ||||||||||||||||||||||||||||||||||||||||||||
|---|---|---|---|---|---|---|---|---|---|---|---|---|---|---|---|---|---|---|---|---|---|---|---|---|---|---|---|---|---|---|---|---|---|---|---|---|---|---|---|---|---|---|---|---|
| 과 목 | 적 요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 |||||||||||||||||||||||||||||||||||||
| 기본과업 계 | 3,031,53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 1.직접인건비 | 1,088,094 |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3.5 | 310,884 | 3 | 인·일 +[ ( | 3 | - | 3 | 인·일)÷( | 1,000 | - | 500 | ㎡)] |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 외업인원수 | ||||||||||||||||||||||||||||
| ×( | 658.5 | - | 500 | ㎡) = | 3.00 | × | 1.155 | = | 3.5 | 인·일 |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 2 | 인·일 +[ ( | 2 | - | 2 | 인·일)÷( | 1,000 | - | 500 | ㎡)] | |||||||||||||||||||||||
| (최종보정계수) |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 ×( | 658.50 | - | 500 | ㎡) = | 2.0 | × | 1.155 | = | 2.3 | 인·일 | ||||||||||||||||||||||||||||||||
| ※ 최종보정계수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 |||||||||||||||||||||||||||||||||||||||||||
| 2.제경비 | 1,196,903 | |||||||||||||||||||||||||||||||||||||||||||
| % | 110 | 1,088,094 | 직접인건비의 | 110 | % |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 ||||||||||||||||||||||||||||||||||||||
| 3.기술료 | 456,999 | |||||||||||||||||||||||||||||||||||||||||||
| % | 20 | 2,284,997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 20 | % |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 ||||||||||||||||||||||||||||||||||||||
| 1,088,094 | + | 1,196,903 | = | 2,284,997 | ||||||||||||||||||||||||||||||||||||||||
| 4.직접경비 | 289,537 | |||||||||||||||||||||||||||||||||||||||||||
| 4.1. 일비·식비 | 인 | 일 | 2.3 | 50,000 | 115,000 |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 ||||||||||||||||||||||||||||||||||||||
| 4.2. 숙박비 | 0.0 | - | - |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 |||||||||||||||||||||||||||||||||||||||
| 4.3. 여비 | 회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 (대전-부산 적용) | - | 원 | |||||||||||||||||||||||||||||||||||||||
| 4.4. 현지차량운행비 | 승용차 | 2000cc | 일 | 1.0 | 41,034 | 41,034 | 일운행비: | 23,984 | + | 15,500 | + | 1,550 | = | 41,034 | ||||||||||||||||||||||||||||||
| 손 료: | 19,380,000 | × | 0.0001547 | × | 8 | 23,984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 |||||||||||||||||||||||||||||||||||||
| 주연료(휘발유): | 1,550 | /L | × | 10 | L/일 | 15,500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 |||||||||||||||||||||||||||||||||||||
| 잡 품: | 주연료의 10% | 1,550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 |||||||||||||||||||||||||||||||||||||||||
| 운행일수: | 2.3 | 일 | ÷ | 4 | 인 | 1.0 | 일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 ||||||||||||||||||||||||||||||||||||
| 4.5.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 인 | 일 | 0 | 226,122 | - | 외업인원수의 | 0 | % | |||||||||||||||||||||||||||||||||||
| 2.3 | 일 | × | 0 | = | 0.0 | 인 | ||||||||||||||||||||||||||||||||||||||
| 4.6. 위험수당 | % | 10 | 715,033 | 71,503 | 현지직접인건비의 | 10 | %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 ||||||||||||||||||||||||||||||||||||
| 2.3 | 인·일 | × | 310,884 | 원 | = | 715,033 | 원 | |||||||||||||||||||||||||||||||||||||
| 4.7. 기계·기구손료 | % | 0 | 1,088,094 | - | 직접인건비의 | 0 | % | |||||||||||||||||||||||||||||||||||||
| 4.8. 보고서인쇄비 | 62,000 | 200 | P 3부 기준 | 실비 적용 | ||||||||||||||||||||||||||||||||||||||||
| 표지대 | 식 | 3.0 | 9,000 | 3,000 | 원 | × | 1 | P = | 3,000 | 원 | ||||||||||||||||||||||||||||||||||
| 본 문 | 48,000 | 80 | 200 | P | = | 16,000 | ||||||||||||||||||||||||||||||||||||||
| USB | 1.0 | 5,000 | 5,000 | 1 | EA | 5,000 | ||||||||||||||||||||||||||||||||||||||
| 선택과업 계 | - | |||||||||||||||||||||||||||||||||||||||||||
| 1.전문가 자문비 | ||||||||||||||||||||||||||||||||||||||||||||
| 특급기술자 | 인 | 일 | 0 | 258,726 | ||||||||||||||||||||||||||||||||||||||||
| 2.구조 검토비 | ||||||||||||||||||||||||||||||||||||||||||||
| 2.1.직접인건비 |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0.0 | 310,884 | ||||||||||||||||||||||||||||||||||||||||
| - | 구조해석 모델링 | |||||||||||||||||||||||||||||||||||||||||||
| 구조계산 | ||||||||||||||||||||||||||||||||||||||||||||
|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 ||||||||||||||||||||||||||||||||||||||||||||
| 2.2.제경비 | - | |||||||||||||||||||||||||||||||||||||||||||
| % | 110 | 0 | 직접인건비의 | 110 | % | |||||||||||||||||||||||||||||||||||||||
| 2.3.기술료 | ||||||||||||||||||||||||||||||||||||||||||||
| % | 20 | 0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 20 | % |
| 7. 동산빌라(101) | |||||
|---|---|---|---|---|---|
| 일 금 : | 삼백삼십삼만사천원정 | 3334000 | |||
| (단위:원) | |||||
| 구 분 | 산 출 금 액 | 비 고 | |||
| 직 접 인 건 비 | 1,088,094 | ||||
| 제 경 비 | 1,196,903 | ||||
| 기 술 료 | 456,999 | ||||
| 직접 경비 | 289,537 | ||||
| 소 계 | 3,031,533 | ||||
| 선택과업비 | - | ||||
| 합 계 | 3,031,533 | ||||
| 부가가치세 | 303,153 | ||||
| 절사금액 | 686 | ||||
| 총 계 | 3,334,000 | ||||
|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 |||||
|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 |||||
| 0 |
| 대 가 산 출 조 서 | ||||||||||||||||||||||||||
|---|---|---|---|---|---|---|---|---|---|---|---|---|---|---|---|---|---|---|---|---|---|---|---|---|---|---|
|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 ||||||||||||||||||||||||||
|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 건 물 명 | : | 7. 동산빌라(101) | |||||||||||||||||||||||
| - |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5-9 | ||||||||||||||||||||||||
| 대 상 면 적 | 559.94 | ㎡ | - | 규 모: | 지상4층 | |||||||||||||||||||||
| 구 조 형 식 | 철근콘크리트 | (조정비 : | 1.00 | ) | 용 도: | 주거용 | (조정비 : | 1.10 | ) | |||||||||||||||||
| 구조 복잡도 | 보통 | 준공 년월일: | 15~25년 | 1.05 | ||||||||||||||||||||||
| 전차 보고서 | 미제공 | |||||||||||||||||||||||||
| 최종보정계수 : | 1.155 | |||||||||||||||||||||||||
|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 ||||||||||||||||||||||||||
| 인 원 산 출 | ||||||||||||||||||||||||||
| 구분 | 과 목 | 구 분 | 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비고 | ||||||||||||||||||
| 기본과업 | 기준 인원수 | 외 업 | 2.3 | 2.3 |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 |||||||||||||||||||||
| 내 업 | 1.2 | 1.2 | ||||||||||||||||||||||||
| 계 | 3.5 | 3.5 | ||||||||||||||||||||||||
| 부가가치세 | 선택과업 | 0.0 | 0 | 0.0 | ||||||||||||||||||||||
| 3.5 | 3.5 | |||||||||||||||||||||||||
|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
| (단위 : 원) | ||||||||||||||||||||||||||||||||||||||||||||
|---|---|---|---|---|---|---|---|---|---|---|---|---|---|---|---|---|---|---|---|---|---|---|---|---|---|---|---|---|---|---|---|---|---|---|---|---|---|---|---|---|---|---|---|---|
| 과 목 | 적 요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 |||||||||||||||||||||||||||||||||||||
| 기본과업 계 | 3,031,53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 1.직접인건비 | 1,088,094 |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3.5 | 310,884 | 3 | 인·일 +[ ( | 3 | - | 3 | 인·일)÷( | 1,000 | - | 500 | ㎡)] |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 외업인원수 | ||||||||||||||||||||||||||||
| ×( | 559.9 | - | 500 | ㎡) = | 3.00 | × | 1.155 | = | 3.5 | 인·일 |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 2 | 인·일 +[ ( | 2 | - | 2 | 인·일)÷( | 1,000 | - | 500 | ㎡)] | |||||||||||||||||||||||
| (최종보정계수) |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 ×( | 559.94 | - | 500 | ㎡) = | 2.0 | × | 1.155 | = | 2.3 | 인·일 | ||||||||||||||||||||||||||||||||
| ※ 최종보정계수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 |||||||||||||||||||||||||||||||||||||||||||
| 2.제경비 | 1,196,903 | |||||||||||||||||||||||||||||||||||||||||||
| % | 110 | 1,088,094 | 직접인건비의 | 110 | % |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 ||||||||||||||||||||||||||||||||||||||
| 3.기술료 | 456,999 | |||||||||||||||||||||||||||||||||||||||||||
| % | 20 | 2,284,997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 20 | % |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 ||||||||||||||||||||||||||||||||||||||
| 1,088,094 | + | 1,196,903 | = | 2,284,997 | ||||||||||||||||||||||||||||||||||||||||
| 4.직접경비 | 289,537 | |||||||||||||||||||||||||||||||||||||||||||
| 4.1. 일비·식비 | 인 | 일 | 2.3 | 50,000 | 115,000 |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 ||||||||||||||||||||||||||||||||||||||
| 4.2. 숙박비 | 0.0 | - | - |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 |||||||||||||||||||||||||||||||||||||||
| 4.3. 여비 | 회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 (대전-부산 적용) | - | 원 | |||||||||||||||||||||||||||||||||||||||
| 4.4. 현지차량운행비 | 승용차 | 2000cc | 일 | 1.0 | 41,034 | 41,034 | 일운행비: | 23,984 | + | 15,500 | + | 1,550 | = | 41,034 | ||||||||||||||||||||||||||||||
| 손 료: | 19,380,000 | × | 0.0001547 | × | 8 | 23,984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 |||||||||||||||||||||||||||||||||||||
| 주연료(휘발유): | 1,550 | /L | × | 10 | L/일 | 15,500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 |||||||||||||||||||||||||||||||||||||
| 잡 품: | 주연료의 10% | 1,550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 |||||||||||||||||||||||||||||||||||||||||
| 운행일수: | 2.3 | 일 | ÷ | 4 | 인 | 1.0 | 일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 ||||||||||||||||||||||||||||||||||||
| 4.5.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 인 | 일 | 0 | 226,122 | - | 외업인원수의 | 0 | % | |||||||||||||||||||||||||||||||||||
| 2.3 | 일 | × | 0 | = | 0.0 | 인 | ||||||||||||||||||||||||||||||||||||||
| 4.6. 위험수당 | % | 10 | 715,033 | 71,503 | 현지직접인건비의 | 10 | %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 ||||||||||||||||||||||||||||||||||||
| 2.3 | 인·일 | × | 310,884 | 원 | = | 715,033 | 원 | |||||||||||||||||||||||||||||||||||||
| 4.7. 기계·기구손료 | % | 0 | 1,088,094 | - | 직접인건비의 | 0 | % | |||||||||||||||||||||||||||||||||||||
| 4.8. 보고서인쇄비 | 62,000 | 200 | P 3부 기준 | 실비 적용 | ||||||||||||||||||||||||||||||||||||||||
| 표지대 | 식 | 3.0 | 9,000 | 3,000 | 원 | × | 1 | P = | 3,000 | 원 | ||||||||||||||||||||||||||||||||||
| 본 문 | 48,000 | 80 | 200 | P | = | 16,000 | ||||||||||||||||||||||||||||||||||||||
| USB | 1.0 | 5,000 | 5,000 | 1 | EA | 5,000 | ||||||||||||||||||||||||||||||||||||||
| 선택과업 계 | - | |||||||||||||||||||||||||||||||||||||||||||
| 1.전문가 자문비 | ||||||||||||||||||||||||||||||||||||||||||||
| 특급기술자 | 인 | 일 | 0 | 258,726 | ||||||||||||||||||||||||||||||||||||||||
| 2.구조 검토비 | ||||||||||||||||||||||||||||||||||||||||||||
| 2.1.직접인건비 |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0.0 | 310,884 | ||||||||||||||||||||||||||||||||||||||||
| - | 구조해석 모델링 | |||||||||||||||||||||||||||||||||||||||||||
| 구조계산 | ||||||||||||||||||||||||||||||||||||||||||||
|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 ||||||||||||||||||||||||||||||||||||||||||||
| 2.2.제경비 | - | |||||||||||||||||||||||||||||||||||||||||||
| % | 110 | 0 | 직접인건비의 | 110 | % | |||||||||||||||||||||||||||||||||||||||
| 2.3.기술료 | ||||||||||||||||||||||||||||||||||||||||||||
| % | 20 | 0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 20 | % |
| 9. 대일연립 | |||||
|---|---|---|---|---|---|
| 일 금 : | 육백이십이만구천원정 | 6229000 | |||
| (단위:원) | |||||
| 구 분 | 산 출 금 액 | 비 고 | |||
| 직 접 인 건 비 | 2,051,834 | ||||
| 제 경 비 | 2,257,017 | ||||
| 기 술 료 | 861,770 | ||||
| 직접 경비 | 492,748 | ||||
| 소 계 | 5,663,369 | ||||
| 선택과업비 | - | ||||
| 합 계 | 5,663,369 | ||||
| 부가가치세 | 566,337 | ||||
| 절사금액 | 706 | ||||
| 총 계 | 6,229,000 | ||||
|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 |||||
|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 |||||
| 0 |
| 대 가 산 출 조 서 | ||||||||||||||||||||||||||
|---|---|---|---|---|---|---|---|---|---|---|---|---|---|---|---|---|---|---|---|---|---|---|---|---|---|---|
|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 ||||||||||||||||||||||||||
|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 건 물 명 | : | 9. 대일연립 | |||||||||||||||||||||||
| - |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477-1 | ||||||||||||||||||||||||
| 대 상 면 적 | 2,375.11 | ㎡ | - | 규 모: | 지상3층 | |||||||||||||||||||||
| 구 조 형 식 | 철근콘크리트 | (조정비 : | 1.00 | ) | 용 도: | 주거용 | (조정비 : | 1.10 | ) | |||||||||||||||||
| 구조 복잡도 | 보통 | 준공 년월일: | 35~55년 | 1.15 | ||||||||||||||||||||||
| 전차 보고서 | 미제공 | |||||||||||||||||||||||||
| 최종보정계수 : | 1.265 | |||||||||||||||||||||||||
|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 ||||||||||||||||||||||||||
| 인 원 산 출 | ||||||||||||||||||||||||||
| 구분 | 과 목 | 구 분 | 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비고 | ||||||||||||||||||
| 기본과업 | 기준 인원수 | 외 업 | 4.3 | 4.3 |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 |||||||||||||||||||||
| 내 업 | 2.3 | 2.3 | ||||||||||||||||||||||||
| 계 | 6.6 | 6.6 | ||||||||||||||||||||||||
| 부가가치세 | 선택과업 | 0.0 | 0 | 0.0 | ||||||||||||||||||||||
| 6.6 | 6.6 | |||||||||||||||||||||||||
|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
| (단위 : 원) | ||||||||||||||||||||||||||||||||||||||||||||
|---|---|---|---|---|---|---|---|---|---|---|---|---|---|---|---|---|---|---|---|---|---|---|---|---|---|---|---|---|---|---|---|---|---|---|---|---|---|---|---|---|---|---|---|---|
| 과 목 | 적 요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 |||||||||||||||||||||||||||||||||||||
| 기본과업 계 | 5,663,36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 1.직접인건비 | 2,051,834 |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6.6 | 310,884 | 3 | 인·일 +[ ( | 4 | - | 3 | 인·일)÷( | 3,000 | - | 1,000 | ㎡)] |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 외업인원수 | ||||||||||||||||||||||||||||
| A동 | ×( | 1,220.51 | - | 1,000 | ㎡) = | 3.11 | × | 1.265 | = | 3.9 | 인·일 |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부속시설물 기준인원수×0.7) | 2 | 인·일 +[ ( | 2 | - | 2 | 인·일)÷( | 3,000 | - | 1,000 | ㎡)] | ||||||||||||||||||||||
| 3 | 인·일 +[ ( | 4 | - | 3 | 인·일)÷( | 3,000 | - | 1,000 | ㎡)] |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 ×( | 1,220.51 | - | 1,000 | ㎡) = | 2.0 | × | 1.265 | = | 2.5 | 인·일 | |||||||||||||||||||||||
| B동 | ×( | 1,154.60 | - | 1,000 | ㎡) = | 3.08 | × | 0.886 | = | 2.7 | 인·일 |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 2 | 인·일 +[ ( | 2 | - | 2 | 인·일)÷( | 3,000 | - | 1,000 | ㎡)] | ||||||||||||||||||||||
| 총인원 | 6.6 | ×( | 1,154.60 | - | 1,000 | ㎡) = | 2.0 | × | 0.886 | = | 1.8 | 인·일 | ||||||||||||||||||||||||||||||||
| 2.제경비 | 2,257,017 | 총인원 | 4.3 | |||||||||||||||||||||||||||||||||||||||||
| % | 110 | 2,051,834 | 직접인건비의 | 110 | % |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 ||||||||||||||||||||||||||||||||||||||
| 3.기술료 | 861,770 | |||||||||||||||||||||||||||||||||||||||||||
| % | 20 | 4,308,851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 20 | % |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 ||||||||||||||||||||||||||||||||||||||
| 2,051,834 | + | 2,257,017 | = | 4,308,851 | ||||||||||||||||||||||||||||||||||||||||
| 4.직접경비 | 492,748 | |||||||||||||||||||||||||||||||||||||||||||
| 4.1. 일비·식비 | 인 | 일 | 4.3 | 50,000 | 215,000 |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 ||||||||||||||||||||||||||||||||||||||
| 4.2. 숙박비 | 0.0 | - | - |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 |||||||||||||||||||||||||||||||||||||||
| 4.3. 여비 | 회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 (대전-부산 적용) | - | 원 | |||||||||||||||||||||||||||||||||||||||
| 4.4. 현지차량운행비 | 승용차 | 2000cc | 일 | 2.0 | 41,034 | 82,068 | 일운행비: | 23,984 | + | 15,500 | + | 1,550 | = | 41,034 | ||||||||||||||||||||||||||||||
| 손 료: | 19,380,000 | × | 0.0001547 | × | 8 | 23,984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 |||||||||||||||||||||||||||||||||||||
| 주연료(휘발유): | 1,550 | /L | × | 10 | L/일 | 15,500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 |||||||||||||||||||||||||||||||||||||
| 잡 품: | 주연료의 10% | 1,550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 |||||||||||||||||||||||||||||||||||||||||
| 운행일수: | 4.3 | 일 | ÷ | 4 | 인 | 2.0 | 일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 ||||||||||||||||||||||||||||||||||||
| 4.5.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 인 | 일 | 0.0 | 226,122 | - | 외업인원수의 | 0 | % | |||||||||||||||||||||||||||||||||||
| 4.3 | 일 | × | 0 | = | 0.0 | 인 | ||||||||||||||||||||||||||||||||||||||
| 4.6. 위험수당 | % | 10 | 1,336,801 | 133,680 | 현지직접인건비의 | 10 | % |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 ||||||||||||||||||||||||||||||||||||
| 4.3 | 인·일 | × | 310,884 | 원 | = | 1,336,801 | 원 | |||||||||||||||||||||||||||||||||||||
| 4.7. 기계·기구손료 | % | 0 | 2,051,834 | - | 직접인건비의 | 0 | % | |||||||||||||||||||||||||||||||||||||
| 4.8. 보고서인쇄비 | 62,000 | 200 | P 3부 기준 | 실비 적용 | ||||||||||||||||||||||||||||||||||||||||
| 표지대 | 식 | 3.0 | 9,000 | 3,000 | 원 | × | 1 | P = | 3,000 | 원 | ||||||||||||||||||||||||||||||||||
| 본 문 | 48,000 | 80 | 200 | P | = | 16,000 | ||||||||||||||||||||||||||||||||||||||
| USB | 1.0 | 5,000 | 5,000 | 1 | EA | 5,000 | ||||||||||||||||||||||||||||||||||||||
| 선택과업 계 | - | |||||||||||||||||||||||||||||||||||||||||||
| 1.전문가 자문비 | ||||||||||||||||||||||||||||||||||||||||||||
| 특급기술자 | 인 | 일 | 0 | 258,726 | ||||||||||||||||||||||||||||||||||||||||
| 2.구조 검토비 | ||||||||||||||||||||||||||||||||||||||||||||
| 2.1.직접인건비 | ||||||||||||||||||||||||||||||||||||||||||||
| 고급기술자 | 인 | 일 | 0.0 | 310,884 | ||||||||||||||||||||||||||||||||||||||||
| - | 구조해석 모델링 | |||||||||||||||||||||||||||||||||||||||||||
| 구조계산 | ||||||||||||||||||||||||||||||||||||||||||||
|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 ||||||||||||||||||||||||||||||||||||||||||||
| 2.2.제경비 | - | |||||||||||||||||||||||||||||||||||||||||||
| % | 110 | 0 | 직접인건비의 | 110 | % | |||||||||||||||||||||||||||||||||||||||
| 2.3.기술료 | ||||||||||||||||||||||||||||||||||||||||||||
| % | 20 | 0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 20 | % |
참가자격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 주택관리사단체란「공동주택관리법」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이상의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림총회의 의결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한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대상입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