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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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추정가격
1.1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7.4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지명경쟁
무슨 일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GH Biz&광교 건립사업(지하3층~지상14층 지식산업센터, 연면적 3만5천m²) 건설공사에 대해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 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공사 초·중기,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점검(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되메우기 완료 후)
  •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말기단계)
  • 항타·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조립완료 후 최초 작업 말기작업시)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설치 작업 시, 인상 시마다, 해체작업 시)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복합형 가설구조물 설치 안전점검 및 초기점검(2종 시설물, 준공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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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이 참가 요건이며, 제출서류에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가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면허 세부 범위

전문분야를 건축 또는 종합분야로 한정하고, 책임·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 해당분야(토목, 건축) 중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전문분야 : 건축 또는 종합분야
- 지정공고 해당분야(토목, 건축) 중 아래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인
* 안전점검 대상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건설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 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증명서류 제출.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라.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개찰 이후 우선순위 낙찰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방문접수(경기주택도시공사 17F, 사전 연락 후 방문). 입찰서 자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1) 제출기한 : 개찰 이후 우선순위 낙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지자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건축·토목·종합)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록명부 게시 '26년 등록업체(전문분야 건축 또는 종합)이면서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불허.

1)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록명부 게시한 `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업체
- 전문분야 : 건축 또는 종합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14,607,060원
배정예산
126,067,766원
낙찰하한율
87.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09: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실적(건수)15점
책임기술인 실적(금액)15점
참여기술인 등급2점
참여기술인 실적(건수)9점
참여기술인 실적(금액)9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15점
영업(업무)정지6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4점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첩도 - 참여업체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으로,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을 수행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이다.

  • 정기안전점검(2종 시설물, 굴착공사, 천공기·항타기·타워크레인, 거푸집·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복합형 가설구조물 등 24회)
  • 초기점검(2종 시설물, 준공직전)
  •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 참여기술인(책임·참여) 투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이 참가 요건이며, 제출서류에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가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면허 세부 범위

전문분야를 건축 또는 종합분야로 한정하고, 책임·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 해당분야(토목, 건축) 중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전문분야 : 건축 또는 종합분야
- 지정공고 해당분야(토목, 건축) 중 아래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인
* 안전점검 대상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건설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 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증명서류 제출.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라.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개찰 이후 우선순위 낙찰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방문접수(경기주택도시공사 17F, 사전 연락 후 방문). 입찰서 자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1) 제출기한 : 개찰 이후 우선순위 낙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더 확인할 것

평가 서류 제출 때

이럴 때 꼭 봅니다 — 투찰 때 서류를 붙이거나 자기평가로 고를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개찰 이후 우선순위 낙찰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방문접수.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와 실제 평가가 다를 때의 처리를 정한 문구가 없다.
1) 제출기한 : 개찰 이후 우선순위 낙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에서 참여업체·참여기술인의 영업(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해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크기 · 0~6점 신용도-영업(업무)정지 배점 6점, 감점 없으면 6점·최대 감점 시 0점
    (1) 영업(업무) 정지 | (6)
-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참여기술인이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하는 일

GH Biz&광교 건립사업(지하3층~지상14층 지식산업센터, 연면적 3만5천m²)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용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5]에 따른 점검과 보고서 제출.

점검대상 24회(2종 시설물, 굴착공사, 천공기,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 거푸집·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복합형 가설구조물, 초기점검)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일의 분량

점검 횟수 24회

추정가격 114,607,060원(부가세 별도), 공사금액 75,036,600,000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점검대상 표에 총 24회로 확정
    [ 총 계 ]
[ 총 계 ]
24회

수행 기간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9. 4. 30.(공사종료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9. 4. 30. 공사종료일까지로 끝이 정해져 있음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4. 30.(공사종료일까지)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4. 30.(공사종료일까지)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록명부에 게시한 '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업체(전문분야 건축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만 참가 가능. 공동계약 불허.

1)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록명부 게시한 `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업체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격은 公社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 단일 현장.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다.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4점)에서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미제출·유효기간 경과 시 0점. 합병업체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유효기간 경과 시 0점. 합병 후 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지정공고일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크기 · 0~4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A-이상 4.0, A-미만~BBB-이상 3.6, BBB-미만~B-이상 3.2, CCC+이하 2.8, 미제출 0.
    | 점 수 | 4.0 | 3.6 | 3.2 | 2.8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지정공고일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30점, 참여기술인 20점) 평가에서 등급·실적을 점수화. 책임기술인은 특급기술인 자격 미달 시 실격, 참여기술인은 자격 미달 시 실격.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수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책임기술인 1인,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다.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합계 50점(책임기술인 30점: 등급 -·실적 건수 15·금액 15, 참여기술인 20점: 등급 2·실적 건수 9·금액 9).
    | 1. 참여
    기술인 | 합 계 | | | 50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특급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안전점검 대상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건설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 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큰 배점 항목

수행능력평점 30점(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에서 30점으로 환산), 가격평점 70점(입찰가격 산식, 최저평점 2점). 세부평가기준은 참여기술인 50점(책임기술인 30·참여기술인 20), 유사용역수행실적 30점, 신용도 10점, 업무중첩도 10점.

수행능력평점 30점, 가격평점 70점. 세부: 참여기술인 5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30점, 신용도 10점, 업무중첩도 10점.

| 수행능력평점 | 30점 |
| 가격평점 | 70점 |
| 1. 참여
기술인 | 합 계 | | | 50 | |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 계 | | 30 | | |
| 3. 신용도 | 계 | | | 10 | | |
| 4. 업무중첩도 | | 계 | | 10 |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별첨)」에 따라 평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결정.

  • 통과선 · 90점 이상 종합평점 90점 이상.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별첨)”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419-000
참조번호
계약총괄부-13476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4,607,060원
배정예산
126,067,766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이 지자체 명부에 있나, 공사 종류(건축/토목)에 맞는 분야로 올랐나가 먼저다. 그다음은 고르는 방식 — 1억 미만 가격 100점(서산)인지, 자기평가서를 투찰 때 붙이고 상위 3곳이 증빙 · 이의신청을 거치는(대전 서구) 방식인지. 금액 대비 방문 횟수 · 공사 기간 · 현장 거리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85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록명부 게시 '26년 등록업체이면서 전문분야가 건축 또는 종합분야이고, 동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모두 충족).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이 참가 요건이며, 제출서류에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가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가.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록명부 게시한 `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업체
- 전문분야 : 건축 또는 종합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문분야를 건축 또는 종합분야로 한정하고, 책임·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 해당분야(토목, 건축) 중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전문분야 : 건축 또는 종합분야
- 지정공고 해당분야(토목, 건축) 중 아래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인
* 안전점검 대상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건설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 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평가항목(30점)으로 배점되어 있고, 참여기술인 실적도 평가.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업체)·7년(기술인)간, 해당분야 안전점검 100%·그 외 분야 50% 반영, 시설물안전법 제11~13조·제40조 실적 제외.

  • 크기 · 9~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금액 각 15점(최고 15, 최저 9)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15.0 | 13.5 | 12.0 | 10.5 | 9.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없음 해당분야 안전점검 실적 100%, 그 외 분야 안전점검 실적 50% 반영(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 규정은 없음.
    “그 외의 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실적 합산 평가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2)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규정은 문서에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문서에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으로만 적었고,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지 않음.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에서 참여업체·참여기술인의 영업(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해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크기 · 0~6점 신용도-영업(업무)정지 배점 6점, 감점 없으면 6점·최대 감점 시 0점
    (1) 영업(업무) 정지 | (6)
-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참여기술인이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없음. 제출서류는 신청서·평가서·실적증빙·법인등기부·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등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등록명부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용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등록명부 포함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공동계약만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신용평가등급은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점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르며, 책임·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별표1의 특급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행기관 지정 후 시공사와 계약하고, 발주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지정하며, 지정 통보서를 시공사에 송부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사에게 송부합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로만 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이 없다. 점검 횟수(총 24회)는 점검대상별 실시 횟수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평가기준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제출서류는 실적증명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평가용 증빙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로,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은다는 조항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점검 결과는 점검내용에 따른 보고서 제출로만 나온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점검내용에 따른 보고서 제출만 정하고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의 제출은 적혀 있지 않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보고서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의 등급·실적을 평가(참여기술인 50점). 책임기술인은 특급기술인 중 책임기술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참여기술인은 참여기술인 자격 미달 시 실격.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 소속이어야 하고, 책임·참여기술인은 겸임 불가.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책임기술인 30점 + 참여기술인 20점)
    가.
    참여
    기술인 | | [5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인과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책임기술인 | (30) |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2) 참여기술인 | (20) |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지정공고 해당분야(토목, 건축) 중 아래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특급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안전점검 대상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건설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 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라.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점검대상이 공사현장(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의 공종별 시공 단계이며, 세부점검 시기는 시공사와 협의.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다.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증명서류 제출.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
    가.
    참여
    기술인 | | [5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이 대상
    라.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라.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점검종류는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점검시기는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9. 4. 30.(공사종료일까지)이며 점검대상 공종별 횟수는 총 24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문서에 없음.

가.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4. 30.(공사종료일까지)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문장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관련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점검대상 공종별로 정해진 횟수(총 24회)의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을 시공 단계에 맞춰 실시. 세부점검 시기는 시공사와 협의.

가.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 총 계 ] | | | 24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단일 용역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음.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하는 일

GH Biz&광교 건립사업(지하3층~지상14층 지식산업센터, 연면적 3만5천m²)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용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5]에 따른 점검과 보고서 제출.

점검대상 24회(2종 시설물, 굴착공사, 천공기,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 거푸집·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복합형 가설구조물, 초기점검)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공사기간 2026.10.~2029.04.의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세부점검 시기를 정함.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SW 개발은 없음.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일의 분량

점검 횟수 24회

추정가격 114,607,060원(부가세 별도), 공사금액 75,036,600,000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점검대상 표에 총 24회로 확정
    [ 총 계 ]
[ 총 계 ]
24회

수행 기간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9. 4. 30.(공사종료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9. 4. 30. 공사종료일까지로 끝이 정해져 있음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4. 30.(공사종료일까지)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4. 30.(공사종료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계약체결일부터 2029.4.30.까지로 여러 해에 걸치나,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규정은 없음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4. 30.(공사종료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

책임기술인 1인,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은 겸임 불가.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는 정해지지 않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 없음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세부점검 시기를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용역기간이 공사종료일(2029.4.30.)까지임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4. 30.(공사종료일까지)

부가 작업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교육·기술이전

-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규정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록명부에 게시한 '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업체(전문분야 건축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만 참가 가능. 공동계약 불허.

1)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록명부 게시한 `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업체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격은 公社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으로 권역·그룹·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개찰 이후 우선순위 낙찰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방문접수(경기주택도시공사 17F, 사전 연락 후 방문). 입찰서 자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1) 제출기한 : 개찰 이후 우선순위 낙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점검시기는 세부점검 시기를 시공사와 협의한다고만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안전점검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 규정이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 단일 현장.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다.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

현장 여건

지하3층~지상14층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의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용역으로, 점검 대상 공종에 굴착·천공기·항타항발기·타워크레인·거푸집·동바리·흙막이 지보공·가설구조물 작업이 포함된다.

점검대상 공종에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천공기·항타항발기·타워크레인 사용,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복합형 가설구조물 설치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안전점검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굴착 · 중량물 · 높은 곳 점검대상에 굴착공사, 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항발기(중량물), 높은 곳 작업 관련 공종이 포함된다.
    지하 10M 이상인 굴착공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하 10M 이상인 굴착공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항타 항발기 사용하는 건설공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작업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등) 설치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안전점검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점검시기는 시공사와 협의한다고만 되어 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안전점검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안전점검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안전점검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시공사와 계약하고, 발주처(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정 통보만 한다. 대금은 시공사가 지급하는 구조로 보이나, 문서에 대금 지급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라. 심사결과 발주처는 시공사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 하고 시공사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추정가격 114,607,060원(부가세 별도)이 제시되어 있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 추정가격 : 금 114,607,060원(부가세 별도) ※ 안전관리계획상 안전점검비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점검대상과 횟수(총 24회)는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점검시기는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로 되어 있고, (필요시)정밀안전점검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계약시 과업범위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마.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사의 계약시 과업범위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결정 방법(복수예비가격)만 제시되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계약 상대

그 밖

공고를 낸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지만, 실제 계약 상대는 시공사(㈜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다. 발주처는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만 하고, 시공사와 수행기관이 계약을 체결한다.

라. 심사결과 발주처는 시공사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 하고 시공사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시공사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내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이 계약체결일~2029.4.30.로 되어 있어 완료 후 지급으로 추정되나, 구체적 지급 방식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사의 계약시 과업범위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범위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사의 계약시 과업범위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사의 계약시 과업범위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정가격이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되어 있어 어긋난다.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명시한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혀 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추정가격 : 금 114,607,060원(부가세 별도) ※ 안전관리계획상 안전점검비용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신용도 항목은 영업정지 감점과 신용평가등급뿐이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4점)에서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미제출·유효기간 경과 시 0점. 합병업체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유효기간 경과 시 0점. 합병 후 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지정공고일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크기 · 0~4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A-이상 4.0, A-미만~BBB-이상 3.6, BBB-미만~B-이상 3.2, CCC+이하 2.8, 미제출 0.
    | 점 수 | 4.0 | 3.6 | 3.2 | 2.8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지정공고일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30점, 참여기술인 20점) 평가에서 등급·실적을 점수화. 책임기술인은 특급기술인 자격 미달 시 실격, 참여기술인은 자격 미달 시 실격.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수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책임기술인 1인,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다.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합계 50점(책임기술인 30점: 등급 -·실적 건수 15·금액 15, 참여기술인 20점: 등급 2·실적 건수 9·금액 9).
    | 1. 참여
    기술인 | 합 계 | | | 50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특급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안전점검 대상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건설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 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고, 평가자료에 포함된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업무중첩도는 감점(책임기술인 건당 0.5점, 참여업체 건당 1점).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0~10점 업무중첩도 10점(책임기술인 4점, 참여업체 6점)에서 잔여과업기간 1개월 이상 용역 건당 감점.
    - 지정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 1개월(30일) 이상 남은 용역 건당 0.5점 감점
    - 지정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 1개월(30일) 이상 남은 용역 건당 1점 감점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기타 책임기술인(겸임 불가·참여 의무·업무중첩도 감점)과 참여업체(업무중첩도 감점).
    마.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다.
마.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다.
③ 평가자료에 포함된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수행능력평점 30점(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에서 30점으로 환산), 가격평점 70점(입찰가격 산식, 최저평점 2점). 세부평가기준은 참여기술인 50점(책임기술인 30·참여기술인 20), 유사용역수행실적 30점, 신용도 10점, 업무중첩도 10점.

수행능력평점 30점, 가격평점 70점. 세부: 참여기술인 5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30점, 신용도 10점, 업무중첩도 10점.

| 수행능력평점 | 30점 |
| 가격평점 | 70점 |
| 1. 참여
기술인 | 합 계 | | | 50 | |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 계 | | 30 | | |
| 3. 신용도 | 계 | | | 10 | | |
| 4. 업무중첩도 | | 계 | | 10 | |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문서에 해당 가점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별첨)」에 따라 평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결정.

  • 통과선 · 90점 이상 종합평점 90점 이상.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GH Biz&광교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별첨)”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5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 안전점검(초기·정기·종합 등)

점검종류는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이고, 점검내용은 지침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필요시)정밀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 중 안전점검.

가.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마.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지자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건축·토목·종합)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록명부 게시 '26년 등록업체(전문분야 건축 또는 종합)이면서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불허.

1)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록명부 게시한 `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업체
- 전문분야 : 건축 또는 종합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건설공사 안전점검(초기·정기·종합 등)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안전점검)으로, 해당분야 100%·그 외 분야 50% 반영. 시설물안전법 제11~13조·제40조 실적은 제외. 시설물 종류 제한은 없음.

  • 인정 시설물 · 제한 없음 실적을 시설물 종류로 좁히는 문구가 없다.
나.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을 말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해당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 회사 배제 규정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개찰 이후 우선순위 낙찰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방문접수.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와 실제 평가가 다를 때의 처리를 정한 문구가 없다.
1) 제출기한 : 개찰 이후 우선순위 낙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문서 발췌

과업·요구

아. 시 공 자 : ㈜신동아건설 컨소시엄 자. 건설사업관리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외 Ⅱ.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다. 추정가격 : 금 114,607,060원(부가세 별도) ※ 안전관리계획상 안전점검비용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4. 30.(공사종료일까지) 마.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바. 점검대상

참가자격

Ⅲ. 참가 자격 가.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록명부 게시한 `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업체 - 전문분야 : 건축 또는 종합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2)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Ⅳ.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서류제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19. (월) 09:00 2)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1. (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수)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및 장소

배점·평가

구분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점한도
구분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100점
수행능력평점30점
가격평점70점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공고일로 한다. [별표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점방법 ○ 안전점검비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기준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 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2]와 같다. ② 평가점수계산은 평가요소 세부 배점의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2] 안전점검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50]
(1) 책임기술인(30)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등급-- 지정공고 해당분야(토목, 건축) 중 아래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특급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실적(건수)
실적(금액)
(15)
(15)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합산 평가
ㆍ건 수
ㆍ금 액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
(2) 참여기술인(20)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등급(2)- 지정공고의 해당분야(토목, 건축) 중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안전점검 대상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건설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 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실적(건수)
실적(금액)
(9)
(9)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합산 평가
ㆍ건 수
ㆍ금 액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실적(건수)
실적(금액)
(15)
(15)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실적 합산 평가
ㆍ실적(건수)
ㆍ실적(금액)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다.
신용도
[10]
(1) 영업(업무)
정지
(6)-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참여기술인이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2) 재정상태
건실도
(4)-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업무
중첩도
[10]
(1) 책임기술인(4)- 公社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는「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
- 지정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 1개월(30일) 이상 남은 용역 건당 0.5점 감점
(2) 참여업체(6)- 公社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는「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
- 지정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 1개월(30일) 이상 남은 용역 건당 1점 감점

과업·요구

직무분야자격요건비고
토목분야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필수
건축분야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배점·평가

6건이상6건미만
5.4건이상
5.4건미만
4.8건이상
4.8건미만
4.2건이상
4.2건미만
15.013.512.010.59.0
고급중급초급
2.01.81.6
5건이상5건미만
4.5건이상
4.5건미만
4.0건이상
4.0건미만
3.5건이상
3.5건미만
9.08.17.26.35.4
7건이상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013.512.010.59.0
회 사 채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2-이상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 수4.03.63.22.80

과업·요구

3. 일반사항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격은 公社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평가자료 제출시에 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公社가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에 포함된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평가시 적용하는 “해당분야”와 “그 외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분야 : 토목, 건축분야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용역 중 지정공고와 관련된 직무분야 안전점검용역을 말한다. 나. 그 외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지정공고와 관련 없는 직무분야의 안전점검 용역을 말한다. 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업체부터 순서대로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4.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①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을 말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해당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그 외의 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건수(준공여부)에 따른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 준공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 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라.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다. 바. 수행실적(건수)은 평가기간 내에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수행실적(금액)은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 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차수준공 금액을 인정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②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을 말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해당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그 외의 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나. 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건수(준공여부)에 따른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 준공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 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다. 수행실적(건수)은 평가기간 내에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수행실적(금액)은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 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차수준공 금액을 인정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③ 신용도-영업(업무)정지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업체의 경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 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④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지정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지정공고일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⑤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公社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는 용역(「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중 지정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 건수로 업무중첩도를 평가한다. 5. 기타 유의사항

배점·평가

성 명등 급직무분야전문분야기술자격배점한도자기평가비고
성 명등 급직무분야전문분야기술자격등급실적자격
여부
실적*비고
건수
(6건 이상)
금액
(4억원이상)
건수금액
-1515
성 명등 급직무분야전문분야기술자격배점한도자기평가비고
성 명등 급직무분야전문분야기술자격등급실적자격
여부
실적*비고
건수
(5건 이상)
금액
(3억원이상)
건수금액
299
업 체 명배점한도자기평가
업 체 명실적(건수)실적(금액)실적(건수)실적(금액)
1515
7건이상5억원이상건원
구 분배 점자기평가公社평가
총 계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50
책임
기술인
계30
등 급-
실 적건 수15
금 액
참여
기술인
계20
등 급2
실 적건 수9
금 액
2. 유사용역수행실적계30
건 수15
금 액
3. 신용도계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6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4
4. 업무중첩도계10
책임기술인4
참여업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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