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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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로(중로2-6호) 초사동~신정호 확장공사 GIS DB 구축 및 도로대장 전산화 작성 용역

충청남도 아산시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추정가격
3,11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충청남도 아산시
무슨 일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및 도로대장 전산화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아산시 신정로(중로2-6호) 초사동~신정호 확장공사 구간의 도로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여 아산시 공간정보시스템(GIS)에 탑재할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대장을 전산화하는 용역이다.

  • 4급기준점 설치 및 측량 2점
  • 도로 측량·조사 1.6km
  • 하수도 조사·측량 1.6km
  • 도로 및 하수도 정위치·구조화편집 각 1.6km
  •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 1.0㎢
  • 도로대장 전산화(작성) 1.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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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역 조건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한다. 지역 이름은 아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소지한 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하시설물 측량
노출 상태 측량(묻기 전 실시간) · 탐사장비로 찾아 측량(묻힌 관로)

과업에 「지하시설물 실시간측량」이 별도 절로 있어 공사 중 노출 관로를 실시간 측량하고, 동시에 지하시설물 탐사(금속관로·케이블·비금속관로 분류, 탐사자·탐사장비·불탐 관련 조항)를 통해 묻힌 관로를 찾아 측량하는 것으로 정함.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실측은 사전 수집된 자료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1,127,273원
배정예산
34,240,000원
기초금액
34,2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20:00오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2:00D-6
개찰10/19(월) 13: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및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도로·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측량·탐사해 공간정보 DB로 구축하고 도로대장을 전산화하는 공간정보 DB 구축 용역이다.

  • 4급기준점 설치/측량 2점
  • 도로 측량 및 조사 1.6km
  • 하수도 조사 및 측량 1.6km
  • 도로·하수도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 1.0㎢
  • 도로대장 작성 1.6km
  • DB loading 및 성과심사
  • GIS DB 구축담당자 기술이전·교육
  • 준공 후 1년 하자보수·무상유지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역 조건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한다. 지역 이름은 아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소지한 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이어야 하며,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장제2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지침이 적용되어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제한된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장제2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계약상대자가 제반과정을 수행하고 소요비용은 설계내역에 따르며, 심사결과 보완·재작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지하시설물 탐사 시 공동구·맨홀 출입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비용 · 나눠짐 성과심사 소요비용은 설계내역에 따르고, 심사결과 보완·재작성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성과심사 제반과정은 “계약상대자”이 수행하고 성과심사 소요비용은 설계내역에 따른다.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 제반과정은 “계약상대자”이 수행하고 성과심사 소요비용은 설계내역에 따른다.
탐사자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지하시설물 탐사 등 현장 작업을 아산시 방축동 일원에서 수행하며,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지하시설물 탐사 시 현장대리인이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감독한다.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 출입제한 등 “발주청”의 보안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GIS DB 구축 및 도로대장 전산화를 수행하여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이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일의 분량

4급기준점 설치/측량 2점 · 도로 측량 및 조사 1.6km · 하수도 조사 및 측량 1.6km · 도로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1.6km · 하수도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1.6km ·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 1㎢ · 도로대장 작성 1.6km

예산액 및 기초금액은 금34,24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 4급기준점 설치/측량 : 2점
- 도로 측량 및 조사 : 1.6km
- 하수도 조사 및 측량 : 1.6km
- 도로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 1.6km
- 하수도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 1.6km
-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 : 1.0㎢
- 도로대장 작성: 1.6km

수행 기간

과업기간 12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이며, 최종성과물이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지하시설물 D/B를 구축하고 도로대장을 전산화하여 성과품을 넘기는 새로 만들기이며, 현장조사·탐사·측량을 통해 원시데이터를 정비하는 조사·측정 작업도 포함된다.

지하시설물 D/B 구축
도로대장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며,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과업으로 인한 모든 데이터의 최종 구축은 발주청이 운영중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최종 버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에만,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 등은 문서에 없다.

다. 과업으로 인한 모든 데이터의 최종 구축은 “발주청”이 운영중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최종 버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에 4급기준점 2점, 도로·하수도 측량 1.6km, 도로대장 작성 1.6km 등이 정해져 있으나, 세부사항은 상호협의로 정하고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 기 타 : 세부사항은 상호협의 등에 의하여 정함.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중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이고, 성과심사를 마친 경우에만 준공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지급 시기·방법에 대한 별도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발주청”은 성과심사를 마친 경우에만 준공처리한다.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기존도면·조서·대장·사진을 조사해 원시데이터를 정비하고 유실 데이터를 복원하며, 기존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정위치편집과 변동자료 즉시 반영(현행화)을 과업으로 정함. 기 제작 지도·DB와의 접합(인접 처리·포맷 변환)은 과업범위·내역에 없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며,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과업기간내에 변동자료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영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가 최신의 자료로 관리되어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417-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354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127,273원
배정예산
34,24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과 작업팀이 그 지역에 있나다(근거리·1시간 이내 상주 조건까지 붙는다). 둘째는 노출 측량인가 탐사인가다 — 탐사면 성능검사를 마친 탐사장비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공사 일정에 묶여 금액에 비해 기간이 얼마나 늘어지나다(1.33억 원에 28개월). 적격·협상이면 실적을 상·하수도 GIS로만 인정하는지 지하시설물 전반으로 인정하는지가 점수를 가른다.

질문 75개 · 꼭 5 · 좋음 16 · 안 봐도 됨 5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5031)),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5029)),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를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①~④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한다. 지역 이름은 아산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건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에 공동수급체 관련 문구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체별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고, 업무 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등은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이어야 하며,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장제2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지침이 적용되어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제한된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장제2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수의계약 배제사유·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해당 사업자 참가 제한은 일반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이 소지해야 하는 참가자격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는 참가자격으로 소지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에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제출, 입력·출력장비 기준이 있으나 보유·임차 조건은 없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시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모두 하도급을 금지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본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소지한 자여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수특이사항 규정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준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 표준코드·표준도식,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따른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따르라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공간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발주청은 성과심사를 마친 경우에만 준공처리한다. 과업기간도 최종성과물이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 판정을 득할 때까지로 본다.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 제반과정은 “계약상대자”이 수행하고 성과심사 소요비용은 설계내역에 따른다.
“발주청”은 성과심사를 마친 경우에만 준공처리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출력장비 해상도 0.1mm 이내, 출력오차 0.38mm 이내, 출력범위 600mm × 900mm 이상, 직선구간 20M 간격 측량, 지하시설물 중복 시 실거리 0.1m 이하 전위, 수치지도 축척 1/1,000(조사용 1/500 확대 출력) 등.

  • 따를 표준·지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지도도식규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 표준화 규정, 국토지리정보원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아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최종 구축 데이터는 발주청이 운영중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최종 버전에 적합해야 하고, 아산시 공간정보시스템(GIS)에 탑재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과업으로 인한 모든 데이터의 최종 구축은 “발주청”이 운영중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최종 버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직선구간을 측량할 경우에는 20M 간격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고, 못 채울 때의 불이익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공공측량 성과심사 소요비용은 설계내역에 따르고, 심사결과 보완·재작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계약상대자”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 제반과정은 “계약상대자”이 수행하고 성과심사 소요비용은 설계내역에 따른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이 보유한 원시자료(배관망도, 설계도면, 대장, 조서 등)와 수치지도는 발주청이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부서 협조를 얻어 수집하고 현지조사로 원시데이터를 정비·복원한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시자료(배관망도, 설계도면, 대장, 조서 등)는 모두 수집하여 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발주청”에게 제출 및 최종 확인을 얻은 후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업구간내 “발주청”이 제공한 수치지도상의 지상변동사항(도로, 지형․건물등)과 주소(도로명주소,지번,지목)에 대한 사항도 입력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며,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 및 승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이 미비하면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범위외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현황, 통계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 및 승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계약상대자가 제반과정을 수행하고 소요비용은 설계내역에 따르며, 심사결과 보완·재작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지하시설물 탐사 시 공동구·맨홀 출입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비용 · 나눠짐 성과심사 소요비용은 설계내역에 따르고, 심사결과 보완·재작성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성과심사 제반과정은 “계약상대자”이 수행하고 성과심사 소요비용은 설계내역에 따른다.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 제반과정은 “계약상대자”이 수행하고 성과심사 소요비용은 설계내역에 따른다.
탐사자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적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고, 수행기간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보고한다. 현장대리인은 점검·검사·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성과품에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현장에서 조사한 도면(1/500) 및 기타 수집자료, 발주청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한다. 구축된 DB는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오류 조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발주청의 확인을 받는다.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계약상대자”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발주청”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축된 DB는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발주청”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보고를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우리시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도시기준점 측량성과 파일(필요시),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시설물 속성 데이터 파일, 도면제작 편집 파일,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도로대장 전산화 파일을 인쇄물 및 CD-ROM으로 제출하고, 기타 자료로 작업일지 등 이력자료, 현장에서 조사한 도면(1/500) 및 기타 수집자료,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를 제출한다. 구조화편집 완료 시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보관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인쇄물 및 CD-ROM으로 제출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했고, 속성화일은 ASCII File에 수록하도록 정했다.
    인쇄물 및 CD-ROM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 도시기준점 측량성과 파일(필요시)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시설물 속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 도로대장 전산화 파일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현장에서 조사한 도면(1/500) 및 기타 수집자료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에 참여기술자 교체 시 동등 이상 자격·경력 요건과 발주청의 교체요구 시 대체인원 투입 의무가 있으나,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요구한 규정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참여기술자(교체 시)
"계약상대자"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청"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교체요구시 "계약상대자"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지하시설물 탐사 등 현장 작업을 아산시 방축동 일원에서 수행하며,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지하시설물 탐사 시 현장대리인이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감독한다.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 출입제한 등 “발주청”의 보안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입찰대리인은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입찰대리인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이며, 지하시설물 탐사 시 현장대리인이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작업종사자에게 주·야간 등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작업(주․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정·부 보안책임자 지정, 기록·자료 잠금장치 보관, 제한구역 내 작업, 자료 외부 공개·대출 금지, 과업완료 즉시 자료 제출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제한구역 내 작업·외부인 출입제한, 잠금장치 보관, 자료 외부 공개·대출 금지 및 과업완료 즉시 제출
“계약상대자”은 “발주청”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청”의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아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 출입제한 등 “발주청”의 보안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계약상대자”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GIS DB 구축 및 도로대장 전산화를 수행하여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이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GIS DB 구축 및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으로, 참가자격에 측량업(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과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을 모두 요구하나 이는 본 과업 자체의 복합 자격요건이며, 다른 업의 일이 섞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도급은 금지되어 있다.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본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하는 일

아산시 방축동 일원 신정로(중로2-6호) 초사동~신정호 확장공사 구간에 대해 지하시설물(도로·하수도) GIS DB를 구축하고 도로대장을 전산화하는 용역이다. 4급기준점 설치/측량 2점, 도로 측량·조사 1.6km, 하수도 조사·측량 1.6km, 도로·하수도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각 1.6km,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 1.0㎢, 도로대장 작성 1.6km를 수행하여 아산시 공간정보시스템(GIS)에 탑재한다.

본 과업의 목적은 아산시 공간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상수도 지하시설물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및 업무체계를 확립한다.
- 4급기준점 설치/측량 : 2점
- 도로 측량 및 조사 : 1.6km
- 하수도 조사 및 측량 : 1.6km
- 도로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 1.6km
- 하수도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 1.6km
-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 : 1.0㎢
- 도로대장 작성: 1.6km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구축된 아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고, 발주청이 운영중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최종 버전에 적합하게 구축하며, 유관기관 시설물간 자료 연계·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도면·조서·대장·사진 등 기존 자료를 조사·정비하여 DB화하는 연속 사업이다.

기 구축된 “아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자료의 공유로 행정간 부서간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자료의 활용을 높인다.
과업으로 인한 모든 데이터의 최종 구축은 “발주청”이 운영중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최종 버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발주청”이 관리하는 시설물과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간의 자료 연계 및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지하시설물도 갱신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물 제출시 이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발주청”의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따라야한다.

일의 분량

4급기준점 설치/측량 2점 · 도로 측량 및 조사 1.6km · 하수도 조사 및 측량 1.6km · 도로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1.6km · 하수도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1.6km ·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 1㎢ · 도로대장 작성 1.6km

예산액 및 기초금액은 금34,24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 4급기준점 설치/측량 : 2점
- 도로 측량 및 조사 : 1.6km
- 하수도 조사 및 측량 : 1.6km
- 도로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 1.6km
- 하수도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 1.6km
-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 : 1.0㎢
- 도로대장 작성: 1.6km

수행 기간

과업기간 12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이며, 최종성과물이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단년 한 번의 계약이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지하시설물 탐사시 현장대리인이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GIS DB 구축담당자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 담당자 변동 시 재교육, DB유지관리지침(갱신주체·주기·현장조사방법·갱신방법) 작성·제출 및 반복 교육, 준공도면(도면·CAD) 작성지침 작성·제출, 현장 촬영 사진첩 및 Data File 제출, 보안각서 제출, 정·부 보안책임자 지정,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행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계약상대자”은 GIS DB 구축담당자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 담당자가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공사발생 직후 DB의 원활한 갱신을 위한 일련의 절차(현장조사에서 DB구축)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DB유지관리지침(갱신주체 및 주기, 현장조사방법, 시스템을 이용한 갱신방법)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반복 교육하여 준공 후 원활한 갱신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DB의 원활한 유지관리체계를 위하여 준공도면(도면, CAD) 작성지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발주청”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GIS DB 구축담당자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 담당자 변동 시 재교육, DB유지관리지침 반복 교육을 요구하며,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출장여비 제외)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출장여비는 제외된다.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출장여비 제외)는 “계약상대자”이 부담한다.
“계약상대자”은 GIS DB 구축담당자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 담당자가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사업 기간중 “발주청”의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시설물관리 담당자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출장여비 제외)는 “계약상대자”이 부담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지하시설물 D/B를 구축하고 도로대장을 전산화하여 성과품을 넘기는 새로 만들기이며, 현장조사·탐사·측량을 통해 원시데이터를 정비하는 조사·측정 작업도 포함된다.

지하시설물 D/B 구축
도로대장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며,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로, 참가자격(아산시 소재, 나라장터 등록 업종 4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갖춘 자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형태의 공개 견적 공고다.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건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건 명 | 신정로(중로2-6호) 초사동~신정호 확장공사 GIS DB 구축 및 도로대장 전산화 작성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청렴서약서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화하여야 한다. 인지세는 계약체결 시 납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이 없으므로 비율도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다. 공고문에 나라장터 등록사항과 과업지시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안전관리 항목에 주·야간 안전대책 수립 언급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하자보수는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한다고만 적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GIS DB 구축 및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을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범위의 공간적 범위는 아산시 방축동 일원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아산시 방축동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가. 공간적 범위 : 아산시 방축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은 문서에 없다.
가. 공간적 범위 : 아산시 방축동 일원

현장 여건

지하시설물 탐사를 위해 공동구·맨홀 등에 출입·확인 시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득한 후 작업해야 하며, 안전기구 점검·정비, 안전장비·보호구 착용, 환기·가스측정, 현장대리인 상주 지휘·감독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현장사무소, 교통통제, 점용 허가·원상복구 등)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차가 다니는 도로 맨홀 등 통풍이 안 되는 곳 출입 시 환기·가스측정을 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장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가. 탐사자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과업으로 인한 모든 데이터의 최종 구축은 발주청이 운영중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최종 버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에만,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 등은 문서에 없다.

다. 과업으로 인한 모든 데이터의 최종 구축은 “발주청”이 운영중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최종 버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 활용 비용,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출장여비 제외),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험료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 자재·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에 대한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이 부담한다.
마.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출장여비 제외)는 “계약상대자”이 부담한다.
마. 본 사업 수행시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험료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GIS DB 구축 및 도로대장 전산화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년

DB구축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는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한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 및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기점 · 납품일 DB구축 관련 하자는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한다.
    가. DB구축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는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 DB구축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는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아산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공고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이나 자부담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예 산 액 | 금34,240,000원 | 기 초 금 액 | 금34,24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예산액이 정해져 있고, 과업범위 증감 시 계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정산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증감 시에만 계약당시 단가로 설계변경·정산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변경된 증감분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변경된 증감분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에 4급기준점 2점, 도로·하수도 측량 1.6km, 도로대장 작성 1.6km 등이 정해져 있으나, 세부사항은 상호협의로 정하고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 기 타 : 세부사항은 상호협의 등에 의하여 정함.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중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예산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아산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적혀 있지 않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이 없다. 지역개발공채 소화는 대금청구 시 낙찰업체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서 넘기는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장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과업범위·수량이 적혀 있을 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이고, 성과심사를 마친 경우에만 준공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지급 시기·방법에 대한 별도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발주청”은 성과심사를 마친 경우에만 준공처리한다.

보험 가입

없음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험료 등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고만 적혀 있고,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공제는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본 사업 수행시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험료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과업내용 변경·조정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호협의로 하는 것으로, 낙찰 뒤 계약 성립·조정 조건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알 수 없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한다는 문구는 사업자 처지를 다룬 정형 문구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2개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기존도면·조서·대장·사진을 조사해 원시데이터를 정비하고 유실 데이터를 복원하며, 기존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정위치편집과 변동자료 즉시 반영(현행화)을 과업으로 정함. 기 제작 지도·DB와의 접합(인접 처리·포맷 변환)은 과업범위·내역에 없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며,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과업기간내에 변동자료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영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가 최신의 자료로 관리되어야 한다.

지하시설물 측량

노출 상태 측량(묻기 전 실시간) · 탐사장비로 찾아 측량(묻힌 관로)

과업에 「지하시설물 실시간측량」이 별도 절로 있어 공사 중 노출 관로를 실시간 측량하고, 동시에 지하시설물 탐사(금속관로·케이블·비금속관로 분류, 탐사자·탐사장비·불탐 관련 조항)를 통해 묻힌 관로를 찾아 측량하는 것으로 정함.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실측은 사전 수집된 자료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위 치 도

아산시 방축동 일원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아산 신정로 도로공사 관련 GIS DB구축 및 도로대장 작성 용역

2.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의 목적은 아산시 공간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상수도 지하시설물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및 업무체계를 확립한다. 2) 신규 상수도시설물 자료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3) 기 구축된 “아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자료의 공유로 행정간 부서간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자료의 활용을 높인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아산시 방축동 일원 나. 내용적 범위 가) 지하시설물 D/B 구축 - 4급기준점 설치/측량 : 2점 - 도로 측량 및 조사 : 1.6km - 하수도 조사 및 측량 : 1.6km - 도로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 1.6km - 하수도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 1.6km -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 : 1.0㎢ 나) 도로대장 전산화 - 도로대장 작성: 1.6km

카. 지하시설물의 탐사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은 이를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발주청”이 관리하는 시설물과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간의 자료 연계 및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지하시설물도 갱신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물 제출시 이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발주청”의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따라야한다. 다. “계약상대자”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발주청”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마. 본 사업 수행시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험료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본 과업은 아산시 공간정보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아산 신정로 도로공사 관련 GIS DB구축 및 도로대장 작성 용역』으로서 “아산시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아산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최신 정보기술의 발전 동향을 고려한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여 향후 기술발전 및 사업 확장시 신기술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며,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4)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5) 지도도식규칙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법률 7) 국가공간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8)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 표준화 규정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이력 관리가 필요한 과거자료등을 포함한다.

다.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관리 할 수 있도록 DB화하여야 한다. 라.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하여야 한다. 바.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 Y, 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은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청”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 아산시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종합적으로 검토, DB구축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구축된 DB는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과업기간내에 변동자료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영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가 최신의 자료로 관리되어야 한다.

카. 사업범위외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현황, 통계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 및 승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도시기준점 설치(필요시)

1) 우리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 측량을 실시하며, 그 위치는 우리시와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GPS를 이용 국가 삼각망과 연결하여야 한다. 3) 도시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4)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4. 지하시설물 실시간측량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실측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은 본과업의 공정률이 미비할 경우 세부공정계획 및 인원·장비의 투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의 협조를 얻어 수집한다. 2)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시자료(배관망도, 설계도면, 대장, 조서 등)는 모두 수집하여 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발주청”에게 제출 및 최종 확인을 얻은 후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원시자료정비 활동의 산출물로는 원시정비도면(시설물의 개략적인 위치파악 및 기본재원속성이 표기된 도면), 속성정의서(범용프로그램설계서에 있는 DB항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가능한 항목, 원시자료를 통하여 취득가능한 항목, 향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항목 등을 구분하여 작성)등을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원시자료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상하수 분야별 DB구축의 레이어별로 작성하고 현장조사항목, 야장표기방법, 현장조사방법, 원시자료취득방법, 관리번호 부여방법(도형과 속성의 연계)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문제가 되는 지역 또는 1/1,000 수치지도 미작성 지역에서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작업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계약상대자”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현장 조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설물별로 정리하여 가편집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 사용한다. 마. 지상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지하시설물 실시간측량/조사 1) 지하시설물도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실측 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실측은 사전 수집된 자료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은 지하시설물 탐사시 다음의 주요지점에 대하여는 횡단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다음과 같은 지하시설물의 지점에서는 필히 측량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곳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곳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곳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곳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곳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다) 직선 구간의 실시간측량 ◦ 직선구간을 측량할 경우에는 20M 간격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 할지라도 위 항 나)와 같은 부분은 측량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실측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측량한다. 가) 데이터의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다) 상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라)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마) 사업구간내 “발주청”이 제공한 수치지도상의 지상변동사항(도로, 지형․건물등)과 주소(도로명주소,지번,지목)에 대한 사항도 입력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하거나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에는 현지조사 및 탐사를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하시설물 관리대장상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나)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8)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10) 지하시설물도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오류(누락 및 오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원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육안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 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7.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축된 각종 DB를 표준시스템(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웹기반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등)및 정보화 시스템과 GIS 관련 시스템에 로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품 명수량수량비 고
데이터 파일○ 도시기준점 측량성과 파일(필요시)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시설물 속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 도로대장 전산화 파일
식2인쇄물 및
CD-ROM
기 타 자 료○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현장에서 조사한 도면(1/500) 및 기타 수집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1
건 명신정로(중로2-6호) 초사동~신정호 확장공사 GIS DB 구축 및 도로대장 전산화 작성 용역
용 역 개 요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2026. 10. 19. 13:00견적제출기간2026. 10. 13. 20:00 ~ 2026. 10. 19. 12:00
예 산 액금34,240,000원기 초 금 액금34,240,000원(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120일개 찰 장 소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회계과 계약담당(041-540-2098)사 업 문 의도로시설과 도로시설2팀(041-540-2695)
비 고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참가자격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 가 자 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①~④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②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5031)) ③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5029)) ④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장제2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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