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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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4,54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3(금) 18:00 · D-1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정책연구용역
요약 AI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와 지자체 지원금에 드는 사업비 규모를 산정해, 2027년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와 다음 연도 예산 확보에 쓸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 국내·외 유사 사례를 조사·분석해 소요 사업비와 구성 요인을 도출
- 부지조사 단계별 사업규모에 영향을 주는 주요 구성 요인·항목 설정
- 구성 요인·항목별 산정기준과 산식(표준품셈 활용 또는 대체 산정 방안) 마련
- 조사 비용 예시의 필수 항목(시추조사, 물리탐사, 지하수 분석, 보상, 도로 이용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조사부터 건설까지 단계별 비용 지출 시점 제시
- 기본·심층조사 대상부지 지원 재원 확보 방안 검토 및 지자체 지원금 구성 항목·규모·산출 근거 구체화
- 예산 확보 이행절차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정책적 판단사항·기술적 고려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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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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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_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_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7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_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7호.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_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_공고용.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긴급발주 사유서(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3(금) 18:00 | D-1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6(월) 10:00 | D-13 |
| 개찰 | 10/26(월) 11:00 | D-1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10점 |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 10점 |
|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 10점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 관리) | 10점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안전보건 확보 방안) | 5점 |
| 연구결과 사후관리 | 15점 |
| 참여인력의 구성 | 10점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정책연구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국내·외 사례 조사, 부지조사 사업규모 산정 기준·산식 마련, 지자체 지원금 규모·산출근거 구체화, 예산확보 이행절차 검토 등 정책·제도 연구와 사업 규모 산정을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분석
- 부지조사 단계별 사업규모 산정 기준·산식 마련
- 지자체 지원금 구성 항목·규모·산출근거 구체화
- 예산확보 추진 이행절차 검토 및 후속 연계사항 도출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결과보고서(인쇄본 5부, 한글·PDF 파일) 제출
- 보안각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395-000
- 참조번호
- 부지선정과-177(2026.10.07.)
- 공고기관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 수요기관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21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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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하도급의 경우, 인식조사, 번역, 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5)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Ⅱ. 제안요청 내역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 따라 ‘27년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및 ’28년 이후 기본조사 추진 예정 - 이에 따라, 절차 추진에 수반되는 기본·심층조사 비용 및 대상부지 관할 지자체 지원금 등을 적기에 편성할 필요 ㅇ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절차* 이행 방안과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확보 추진을 위한 사업규모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例)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총사업비 협의 등 - 기본·심층조사 비용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 및 항목을 설정하고, 항목별 단가 등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규모 산정 - 지자체 지원금 구성 항목, 항목별 지원금 규모 및 산출 근거 등 구체화 ⇨ `27년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 및 차년도 예산 확보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용역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진기관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3. 과업의 주요내용 가.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분석 ㅇ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해 소요 사업비 및 구성 요인 등 분석 ㅇ 조사분석 결과 바탕으로 사업규모 산정 시 고려할 사항 도출 나. 부지조사 사업규모 산정 ㅇ 관련 법령 및 계획*과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지조사 단계별 사업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 요인 및 항목 설정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등 ㅇ 구성 요인 및 항목에 대한 산정기준 및 산식* 등 마련을 통해 구체적 부지조사 사업규모 산정이 가능한 체계 구축** *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식을 마련하거나 산식 마련 시 필요한 표준품셈 요소를 제시하고 표준품셈으로 마련이 불가한 사항은 대체할 수 있는 산정 방안을 제시 ** 구축된 체계를 토대로 아래 조사 비용 예시 내 필수 항목들을 구체화하고 기본조사부터 건설까지 각 단계별 비용 예상 지출 시점까지 마련
<조사 비용 예시>
| 구분 | 필수 항목 | 보상 |
|---|---|---|
| 부지조사 | 조사장비 구매‧운송, 시추조사, 물리탐사, 지하수 분석 등 | 관리사업자 자체 부담 |
| 보건‧환경관리 | 방진막, 방음벽, 악취‧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 |
| 손실 보상 | 측량‧조사, 차량 통행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상 | 피해자-관리사업자 협의 후 보상 |
| 사후 피해 보상 | 지반침하, 균열 등 조사 종료 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상 | |
| 조사 부지 제공* | 토지 사용료 * 차량 통행, 작업자 출입, 조사장비 설치, 작업장‧사무실 등 임시시설 설치, 배수‧전기기설 등 설치, 진입로 사용‧개설 등 사용 범위 협의 및 승낙 필요 | 토지소유자-관리사업자 협의 후 보상 |
| 도로 이용 | 도로 사용료 등 |
다. 지자체 지원금 재정확보 방안 검토 및 규모·산출근거 구체화 ㅇ 기본·심층조사 대상부지 지원 재원 확보 방안* 검토 * 例)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비 포함 또는 별도 재원 확보 등 추진방안별 비교 ㅇ 기본·심층조사시 지자체 지원금 구성 항목* 도출, 항목별 지원금 규모 및 산출 근거 등 구체화 * 조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자체 행정 소용 비용 및 지역 주민 소통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행안부 예규)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출 **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아래 지원사업 예시를 구체화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목 및 산출 근거 등을 구체화
<지원 사업 예시>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자체 행정 비용 지원 | △조사활동 모니터링, △지원계획 수립‧집행, △전문연구‧용역 수행, △자문위 구성‧운영, △기타 문헌‧행정자료 제공 등 지원 |
| 지역 주민 소통 지원 | △설명회‧토론회 등 개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시설 견학 등 |
| 주민 수용성 제고 사업 등 지원 | △생활 SOC 개선, △건강검진비, △직업교육‧훈련비, △지역화폐 등 지역 주민 지원 |
라. 예산확보 추진시 이행절차 검토 및 후속 연계사항 도출 ㅇ 국가재정법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예산 확보에 필요한 절차 확인 및 절차이행에 필요한 자료 작성 요령 제시 ㅇ 본예산 확보 추진시 관계기관 대응·협의 관련 기술적 제언 제시 ㅇ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시 사업 기획보고서에 구체화가 필요한 정책적 판단사항*과 기술적 고려사항 제시 * ①기본조사, 심층조사 및 건설 각 단계별 단독, ②기본·심층조사는 통합 건설은 단독, ③기본·심층조사 및 건설 단계 통합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구성 후 장단점을 분석하고 적합한 권고안 마련 필요 4. 과업수행 일반 지침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방법, 세부계획서(과업수행 공정표 포함)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경력과 관련 연구실적 - 참여연구원 개인별 업무분장, 보안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나. 과업수행 보고 등 ㅇ 보고회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개최 공문 및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기간 종료일 10일 이전(협의하여 조정가능)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기존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함 라. 용역비의 집행 및 정산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비를 별도계좌로 관리, 비목·세목별 집행계획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ㅇ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 및 관리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확인사항 | 배점 |
|---|---|---|
| 총 점 | 80 | |
| 1. 사업수행계획(30) | 30 | |
| ㅇ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분석력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 ㅇ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ㅇ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사업관리방안(15) | 15 | |
| ㅇ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10 |
|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5 | |
| 3. 지원기술․사후관리(15) | 15 | |
| ㅇ 연구결과 사후관리 |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 지원 방안의 적절성 | |
| 4. 기술 및 연구인력(20) | 20 | |
| ㅇ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의 연구실적 및 연구 수행능력 | 10 |
| ㅇ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 해당분야 연구실적 |
| 평가항목 | 세부확인사항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총 점수 | ||||||
| 1. 사업수행계획 | ||||||
| ㅇ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분석력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9 | 8 | 7 | 6 |
| ㅇ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ㅇ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사업관리방안 | ||||||
| ㅇ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10 | 9 | 8 | 7 | 6 |
|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5 | 4.5 | 4 | 3.5 | 3 | |
| 3. 지원기술‧사후관리 | ||||||
| ㅇ 연구 결과 사후관리 |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 지원 방안의 적절성 | 15 | 13.5 | 12 | 10.5 | 9 |
| 4. 기술 및 연구인력 | ||||||
| ㅇ 참여인력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의 연구실적 및 연구 수행능력 | 10 | 9 | 8 | 7 | 6 |
| ㅇ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 해당분야 연구실적 |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20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10 |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 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50 | |
| - 자원배정(시설·장비) |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
| - 자원배정(인력)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 30 | |
| - 비상조치계획 | -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0 | |
|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30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배점 | 100~81점 | 80~61점 | 60~41점 | 40~21점 | 20~0점 |
|---|---|---|---|---|---|
| - 기술평가 점수 | 5점 | 4.5점 | 4점 | 3.5점 | 3점 |
참가자격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하도급은 원친적으로 불가하나 인식조사, 번역, 인쇄 등 일부 발주기관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사.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