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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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4,54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3(금) 18:00 · D-1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정책연구용역

요약 AI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와 지자체 지원금에 드는 사업비 규모를 산정해, 2027년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와 다음 연도 예산 확보에 쓸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 국내·외 유사 사례를 조사·분석해 소요 사업비와 구성 요인을 도출
  • 부지조사 단계별 사업규모에 영향을 주는 주요 구성 요인·항목 설정
  • 구성 요인·항목별 산정기준과 산식(표준품셈 활용 또는 대체 산정 방안) 마련
  • 조사 비용 예시의 필수 항목(시추조사, 물리탐사, 지하수 분석, 보상, 도로 이용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조사부터 건설까지 단계별 비용 지출 시점 제시
  • 기본·심층조사 대상부지 지원 재원 확보 방안 검토 및 지자체 지원금 구성 항목·규모·산출 근거 구체화
  • 예산 확보 이행절차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정책적 판단사항·기술적 고려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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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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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3(금) 18:00D-10
입찰서 제출 마감10/26(월) 10:00D-13
개찰10/26(월) 11:00D-1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내용의 이해도10점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10점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10점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 관리)10점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안전보건 확보 방안)5점
연구결과 사후관리15점
참여인력의 구성10점
책임연구자의 전문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정책연구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국내·외 사례 조사, 부지조사 사업규모 산정 기준·산식 마련, 지자체 지원금 규모·산출근거 구체화, 예산확보 이행절차 검토 등 정책·제도 연구와 사업 규모 산정을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분석
  • 부지조사 단계별 사업규모 산정 기준·산식 마련
  • 지자체 지원금 구성 항목·규모·산출근거 구체화
  • 예산확보 추진 이행절차 검토 및 후속 연계사항 도출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결과보고서(인쇄본 5부, 한글·PDF 파일) 제출
  • 보안각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395-000
참조번호
부지선정과-177(2026.10.07.)
공고기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수요기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218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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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하도급의 경우, 인식조사, 번역, 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5)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Ⅱ. 제안요청 내역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 따라 ‘27년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및 ’28년 이후 기본조사 추진 예정 - 이에 따라, 절차 추진에 수반되는 기본·심층조사 비용 및 대상부지 관할 지자체 지원금 등을 적기에 편성할 필요 ㅇ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절차* 이행 방안과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확보 추진을 위한 사업규모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例)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총사업비 협의 등 - 기본·심층조사 비용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 및 항목을 설정하고, 항목별 단가 등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규모 산정 - 지자체 지원금 구성 항목, 항목별 지원금 규모 및 산출 근거 등 구체화 ⇨ `27년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 및 차년도 예산 확보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등 사업규모 산정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용역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진기관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3. 과업의 주요내용 가.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분석 ㅇ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해 소요 사업비 및 구성 요인 등 분석 ㅇ 조사분석 결과 바탕으로 사업규모 산정 시 고려할 사항 도출 나. 부지조사 사업규모 산정 ㅇ 관련 법령 및 계획*과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지조사 단계별 사업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 요인 및 항목 설정 *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등 ㅇ 구성 요인 및 항목에 대한 산정기준 및 산식* 등 마련을 통해 구체적 부지조사 사업규모 산정이 가능한 체계 구축** *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식을 마련하거나 산식 마련 시 필요한 표준품셈 요소를 제시하고 표준품셈으로 마련이 불가한 사항은 대체할 수 있는 산정 방안을 제시 ** 구축된 체계를 토대로 아래 조사 비용 예시 내 필수 항목들을 구체화하고 기본조사부터 건설까지 각 단계별 비용 예상 지출 시점까지 마련

<조사 비용 예시>
구분필수 항목보상
부지조사󰋻조사장비 구매‧운송, 시추조사, 물리탐사, 지하수 분석 등관리사업자 자체 부담
보건‧환경관리󰋻방진막, 방음벽, 악취‧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손실 보상󰋻측량‧조사, 차량 통행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상
피해자-관리사업자 협의 후 보상
사후 피해 보상󰋻지반침하, 균열 등 조사 종료 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상
조사 부지 제공*󰋻토지 사용료
* 차량 통행, 작업자 출입, 조사장비 설치, 작업장‧사무실 등 임시시설 설치, 배수‧전기기설 등 설치, 진입로 사용‧개설 등 사용 범위 협의 및 승낙 필요
토지소유자-관리사업자 협의 후 보상
도로 이용󰋻도로 사용료 등

다. 지자체 지원금 재정확보 방안 검토 및 규모·산출근거 구체화 ㅇ 기본·심층조사 대상부지 지원 재원 확보 방안* 검토 * 例)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비 포함 또는 별도 재원 확보 등 추진방안별 비교 ㅇ 기본·심층조사시 지자체 지원금 구성 항목* 도출, 항목별 지원금 규모 및 산출 근거 등 구체화 * 조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자체 행정 소용 비용 및 지역 주민 소통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행안부 예규)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출 **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아래 지원사업 예시를 구체화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목 및 산출 근거 등을 구체화

<지원 사업 예시>
구분지원 내용
지자체
행정 비용 지원
󰋻△조사활동 모니터링, △지원계획 수립‧집행, △전문연구‧용역 수행, △자문위 구성‧운영, △기타 문헌‧행정자료 제공 등 지원
지역 주민
소통 지원
󰋻△설명회‧토론회 등 개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시설 견학 등
주민 수용성 제고 사업 등 지원󰋻△생활 SOC 개선, △건강검진비, △직업교육‧훈련비, △지역화폐 등 지역 주민 지원

라. 예산확보 추진시 이행절차 검토 및 후속 연계사항 도출 ㅇ 국가재정법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예산 확보에 필요한 절차 확인 및 절차이행에 필요한 자료 작성 요령 제시 ㅇ 본예산 확보 추진시 관계기관 대응·협의 관련 기술적 제언 제시 ㅇ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시 사업 기획보고서에 구체화가 필요한 정책적 판단사항*과 기술적 고려사항 제시 * ①기본조사, 심층조사 및 건설 각 단계별 단독, ②기본·심층조사는 통합 건설은 단독, ③기본·심층조사 및 건설 단계 통합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구성 후 장단점을 분석하고 적합한 권고안 마련 필요 4. 과업수행 일반 지침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방법, 세부계획서(과업수행 공정표 포함)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경력과 관련 연구실적 - 참여연구원 개인별 업무분장, 보안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나. 과업수행 보고 등 ㅇ 보고회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개최 공문 및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기간 종료일 10일 이전(협의하여 조정가능)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기존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함 라. 용역비의 집행 및 정산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비를 별도계좌로 관리, 비목·세목별 집행계획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ㅇ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 및 관리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확인사항배점
총 점80
1. 사업수행계획(30)30
ㅇ 사업내용의 이해도-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분석력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ㅇ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ㅇ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 사업관리방안(15)15
ㅇ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10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
3. 지원기술․사후관리(15)15
ㅇ 연구결과 사후관리-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 지원 방안의 적절성
4. 기술 및 연구인력(20)20
ㅇ 참여인력의 구성-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의 연구실적 및 연구 수행능력
10
ㅇ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 해당분야 연구실적
평가항목세부확인사항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총 점수
1. 사업수행계획
ㅇ 사업내용의 이해도-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분석력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9876
ㅇ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ㅇ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 사업관리방안
ㅇ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109876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4.543.53
3. 지원기술‧사후관리
ㅇ 연구 결과 사후관리-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 지원 방안의 적절성1513.51210.59
4. 기술 및 연구인력
ㅇ 참여인력 구성-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의 연구실적 및 연구 수행능력
109876
ㅇ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 해당분야 연구실적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2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10
-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50
- 자원배정(시설·장비)-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30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배점100~81점80~61점60~41점40~21점20~0점
- 기술평가 점수5점4.5점4점3.5점3점

참가자격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하도급은 원친적으로 불가하나 인식조사, 번역, 인쇄 등 일부 발주기관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사.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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