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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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보령지사 · 지정폐기물
- 추정가격
- 6,84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무슨 일
- 석면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석면폐기물(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이다. 석면슬레이트 76.62톤을 위탁 처리한다.
- 폐석면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텍스 등)의 수집·운반 — 흩날림 방지 포장(2중포대), 적재함 덮개, 폐석면 운반차량 표시, 노란색 차체 등
- 폐석면 지정폐기물의 보관 — 지정폐기물과 구분 보관, 고밀도 내수성재질 2중 포장 또는 밀봉, 보관창고 및 표지판 설치
- 폐석면 지정폐기물의 처리 — 지정폐기물매립시설 매립, 해체·제거작업 사용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의 2중 포장 매립, 매립구역 표지판 설치
- 폐기물 반출 일자별 인계·인수서 작성·보관 및 공사일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제출
- 지정폐기물 운반차량 배치 — 시공사 요청에 따라 공사 추진에 지장 없도록 적정차량 배치
- 처리물량 산출·정산 — 건설표준품셈으로 발생량 산출, 중량은 ton으로 계상, 실제 구조물 철거수량에 따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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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장비 보유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최종처분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며,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 발주처 단가 기준
-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지정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량은 ton으로 계상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가. 지정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중량은“ton”으로 계상한다.
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지정폐기물(폐시약·폐유 등)
폐석면(폐슬레이트, 텍스 등) 지정폐기물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포장·매립한다고 적혀 있다.
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1. 폐석면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텍스 등)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포장·매립한다고 적혀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68,410,000원
- 배정예산
- 75,251,000원
- 기초금액
- 75,251,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_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3.과업지시서(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석면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폐석면(폐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중간·최종처분)하는 일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지정폐기물 전용차량 운반 및 덮개·표시 부착
- 폐석면 2중 포장·보관 관리
- 지정폐기물매립시설 매립 및 매립구역 표지판 설치
- 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계량증명서 등 서류 제출
- 운반 중 비산먼지 방지 및 민원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장비 보유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최종처분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며,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1254) 또는 최종처분업(1389) 허가 업체이어야 함.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 허용
1)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 인원·기술진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평가 배점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고 적격심사도 진행하지 않아 점수 차가 없다.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고, 과업수행 인원·기술진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 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 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을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내에 처리하는 단일 과업이다.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지며, 반출 일자별로 인계·인수서를 보관한다.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일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폐기물(폐슬레이트 등) 76.62ton을 수집·운반·보관·처리(지정폐기물 매립 등)하는 용역이다. 지정폐기물 운반차량 배치, 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 등 서류 제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처리가 요구된다.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1.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시공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폐기물 수량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일의 분량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추정금액 75,251,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68,410,000원, 부가세 6,841,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5) 추 정 금 액: 금75,251,000원 ※ 부가세포함
현장·납품지
1곳
현장 위치는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4) 현 장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4) 현 장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시공한계표에서 지정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운반만 맡고, 지장물철거·선별·보관관리·상차는 철거업체가 한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만 맡는 구조라 앞뒤 작업 값이 따로 정해진 문장이 없다.
| 철거 폐기물 | - 지장물철거 및 선별
- 지정폐기물 보관관리 상차 | - 운반 |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368-000
- 참조번호
- 보령농지관리-6234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보령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보령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410,000원
- 배정예산
- 75,251,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요구한 성상(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이 모두 있나, 액상인지 고상인지, 톤당 단가가 처분비를 덮나, 수거 지점이 흩어져 있나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8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1229)과 중간처분업(1254)을 모두 등록하거나, 1229+1254+1389 모두, 1254+1389 모두, 또는 1254만 등록하는 네 가지 조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중간처분업 또는 최종처분업 등록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 다목 장비기준 충족 시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②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③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④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소액수의, 적격심사 미진행)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 미진행.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1254) 또는 최종처분업(1389) 허가 업체이어야 함.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 허용
1)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된다고만 기재.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여 제한은 국가계약법 정형 조항.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제출한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최종처분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며,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낙찰 예정자가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 제출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다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중간처분업 또는 최종처분업 허가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수는 3개사 이내이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1)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5)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폐석면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따르라고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폐석면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텍스 등)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원(발주처)의 지시·확인·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과 표지 규격 등은 글로 정했으나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폐석면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표준품셈(처리물량 산출)
폐석면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텍스 등)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지정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 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없다. 처리물량 76.62ton은 과업 내용(물량)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인계서·계량증명서는 물량 확인 서류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은 철거업체가 상차하고 수급인이 운반하며, 처리물량 산출·정산은 실제 구조물 철거수량에 의거한다.
지장물 철거 업체와 지정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다.
배출량 정산은 실제 구조물 철거수량에 의거 정산처리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수급인은 계약 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이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한다. 비용도 수급인 부담.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폐기물 처리업체는 공사일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인계서(1), 계량증명서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일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인계서(1),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다.
① 공사일지
②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③ 건설폐기물 인계서(1)
④ 계량증명서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 목록에 공사일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인계서(1), 계량증명서 등 서류만 있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 인원·기술진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평가 배점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고 적격심사도 진행하지 않아 점수 차가 없다.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고, 과업수행 인원·기술진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 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 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현장 위치는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이며, 지정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현장에서 폐기물을 반출·운반한다.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현 장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
지정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없다.
근무 시간
지정폐기물 운반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반차량은 건설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적정차량이 배치되도록 한다.
지정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 운반시 차량의 배치는 건설공사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적정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청렴 관련이며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관한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을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내에 처리하는 단일 과업이다.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지며, 반출 일자별로 인계·인수서를 보관한다.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석면폐기물(폐슬레이트 등) 운반·처리 단일 업무로, 입찰참가자격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으로 한정된다. 다만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여 업종(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은 가능하다.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1)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폐기물(폐슬레이트 등) 76.62ton을 수집·운반·보관·처리(지정폐기물 매립 등)하는 용역이다. 지정폐기물 운반차량 배치, 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 등 서류 제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처리가 요구된다.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1.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시공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폐기물 수량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추정금액 75,251,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68,410,000원, 부가세 6,841,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5) 추 정 금 액: 금75,251,000원 ※ 부가세포함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용역기간과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8)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 용역기간과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8)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의 배치를 건설공사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시공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지정폐기물 운반시 차량의 배치는 건설공사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적정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사현장 투입장비, 인력, 시공 지연등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시공업체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제반 서류 제출,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까지 공사일지·건설폐기물 관리대장·인계서·계량증명서 제출, 발주청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협조, 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계량확인서 일치 확인을 통한 기성처리, 최종처리 계획서 제출.
2) 수급인은 계약 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소액수의로 공고하며, 나라장터에 지정폐기물 관련 업종을 등록한 자이면 참가 가능하다.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3)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청렴계약, 소액수의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으로 입찰번호·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2)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며 견적서·제안서·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1)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는다고 적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값이 없다.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운반 작업시간을 09:00~18:00로 원칙 정하고 야간작업 민원 방지를 요구할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즉시 하도록만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석면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 위치는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4) 현 장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4) 현 장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
현장 여건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등)을 지정차량으로 운반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이다.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감독원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전기·용수·진입로·현장사무소 등)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18) 지정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등)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의 비용으로 한다.
6.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계절·기상·물때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면 감독원이 일시중지할 수 있다.
18) 지정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지정폐기물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비산먼지 방지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비용으로 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1.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의 비용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등) 운반·처리 용역으로,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지장물 철거업체가 보관관리·상차를 하고 지정폐기물처리 용역업체가 운반한다.
1.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 철거 폐기물 | - 지장물철거 및 선별
- 지정폐기물 보관관리 상차 | - 운반 | |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석면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발주한 석면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추정금액 75,251,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5) 추 정 금 액: 금75,251,000원 ※ 부가세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소액수의,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로 낙찰자를 정한다. 처리물량 정산은 실제 구조물 철거수량에 의거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배출량 정산은 실제 구조물 철거수량에 의거 정산한다.
다. 배출량 정산은 실제 구조물 철거수량에 의거 정산처리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3)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청렴계약, 소액수의
다. 배출량 정산은 실제 구조물 철거수량에 의거 정산처리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은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으로 적혀 있으나, 배출량 정산은 실제 구조물 철거수량에 의거 정산하고, 용역기간과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2)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다. 배출량 정산은 실제 구조물 철거수량에 의거 정산처리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과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지정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량은 ton으로 계상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가. 지정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중량은“ton”으로 계상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보령지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농어촌사업부로 적혀 있다. 단가까지 공개되는지, 이윤이 잡혀 있는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문서에 없다.
1)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농어촌사업부(☎041-930-7870)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고 적혀 있다. 선금은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에 계약금액의 70% 한도로 지급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의 70% 한도,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9.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기간과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용역기간·용역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 용역기간과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용역기간과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 75,251,000원은 부가세 포함이며, 추정가격 68,410,000원에 부가세 6,841,000원이 별도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5) 추 정 금 액: 금75,251,000원 ※ 부가세포함
※ 추 정 가 격: 금68,410,000원 / 부가세: 금6,841,000원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은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이고, 제2조 특기사항 1.에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운반비가 잡은 운반거리를 확인할 수 없다.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1.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분업 또는 최종처분업 등록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 다목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허용되며 대표사는 중간처분업 또는 최종처분업 허가 업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이다.
※ 다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폐기물 종류
지정폐기물(폐시약·폐유 등)
폐석면(폐슬레이트, 텍스 등) 지정폐기물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포장·매립한다고 적혀 있다.
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1. 폐석면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텍스 등)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처리 방법
매립
폐석면 지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방법이 적혀 있다.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해당 없음 적격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수급인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시공한계표에서 지정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운반만 맡고, 지장물철거·선별·보관관리·상차는 철거업체가 한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만 맡는 구조라 앞뒤 작업 값이 따로 정해진 문장이 없다.
| 철거 폐기물 | - 지장물철거 및 선별
- 지정폐기물 보관관리 상차 | - 운반 | |
수량 계량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하고, 지정폐기물의 중량은 ton으로 계상하며, 배출량 정산은 실제 구조물 철거수량에 의거 정산한다. 누구의 계량인지, 허용 오차, 계량 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인계서·관리대장·계량확인서 일치 확인, ton 계상, 실제 철거수량 정산.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9.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중량은“ton”으로 계상한다.
다. 배출량 정산은 실제 구조물 철거수량에 의거 정산처리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과업 내용이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전량이며,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문장은 없다.
2)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에서 나온 발생재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고, 이 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만 맡는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 공제에 관한 문장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과업지시서(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hwp ===
석면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석면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일반사항
1. 적용 규정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를 준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4) 대구광역시 건설공사설계지침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7) 기타 환경관계 법령 2. 용역자의 의무 1) 본 용역은 석면폐기물(폐슬레이트 등) 위탁처리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우리시 해석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계약 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우리시 사정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발주청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우리시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6) 환경보호 : 폐기물 처리중 처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7) 처리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8) 지정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등)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의 비용으로 한다. 19) 지정폐기물 운반시 차량의 배치는 건설공사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적정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특기사항
1.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시공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폐기물 수량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공업체에서 성상별 분류 미비 및 토사 혼입으로 인한 수량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사현장 투입장비, 인력, 시공 지연등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시공업체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및「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처리물량 산출 및 정산 가. 지정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중량은“ton”으로 계상한다. 다. 배출량 정산은 실제 구조물 철거수량에 의거 정산처리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업체와 지정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다.
| 구 분 | 철 거 업 체 | 지정폐기물처리 용역업체 | 비 고 |
|---|---|---|---|
| 철거 폐기물 | - 지장물철거 및 선별 - 지정폐기물 보관관리 상차 | - 운반 |
6.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우리시 건설폐기물용역 적격심사기준 및 우리시 공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계약일반조건 및 시방서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9.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10.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자별로 인계․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한다. 12.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일지 ②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③ 건설폐기물 인계서(1)
④ 계량증명서 13. 폐기물운반중 아래와 같은 위반 행위시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등의 법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발생폐기물 적재차량이 과적으로 인한 행위 적발시 - 폐기물을 적법처리하지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 처리시 14.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3조 일반과업지시서
1. 폐석면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텍스 등)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가. 수집 ․ 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 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①폐기물의 종류: | ②보관가능용량: 톤 |
|---|---|
| ③관리책임자: | ④보관기간: ~ (일간) |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다. 처리의 경우 1) 폐석면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한다. 다)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 폐석면 종류 | |
|---|---|
| 매립용량(㎥) | |
| 매립면적(㎥) | |
| 매립위치 | |
| 매립기간 | |
| 관리기관 (전화번호) |
1. 입찰개요 -------------------------------------------------------------------------------------------------------------- 1) 공 고 (사 업)명: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 2)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3)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청렴계약, 소액수의 4) 현 장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 5) 추 정 금 액: 금75,251,000원 ※ 부가세포함 ※ 추 정 가 격: 금68,410,000원 / 부가세: 금6,841,000원 6)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소액수의, 전자입찰, 청렴계약 7)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8)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 용역기간과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1) 주 소 : 우) 33168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94-19),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41-930-783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공사감독(☎ 041-930-787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아래의 입찰참자가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②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③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④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다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는 폐기물 최종처리를 위하여 착공계 제출시 최종처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