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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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 공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추정가격
8,66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무슨 일
화재 건축물(활어동) 해체공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제품 인증

요약 AI 요약

화재로 소실된 도매시장 활어동 건축물(지하 1층, 연면적 1,452㎡)을 해체하고,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처리·재활용하는 공사입니다.

  • 가설공사: 조립식가설울타리(H=4.0m이하, 210m), 방진망 설치·해체(840㎡), 폐기물 생성분리작업, 굴착기(타이어 0.6㎥) 투입
  • 철거공사: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556.4㎥), 철골재 철거(인력, 2.576톤), 창·문 철거(216.176㎡), 상자홈통·홈통 철거, 샌드위치판넬(THK.75, 608.6㎡)·단열재(260.83㎡) 철거,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52.14㎥)
  • 작업부산물 처리: 철강설(스텐레스, 알루미늄) 회수·정산
  • 분별해체: 내외장재·지붕재·건축설비(전기·기계)를 종류별 순서에 따라 분리 해체
  • 폐기물 처리: 폐판넬(45.65㎥), 폐합성수지(13.04㎥), 폐콘크리트(1,279.6톤), 건설폐재류(83.42톤), 혼합건설폐기물(9.6톤)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 가설물 철거 및 복원: 가설전기·급배수·비계·가설건물 철거, 주변 손상부분 보수·복원, 되메우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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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제품 인증

추가 자격 요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인 업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현장 반입 전 안전인증서 사본(안전보건공단 발행)과 필요 시 시험성적서를 감독관(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겉면에 KC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 시공자는 안전인증 대상 품목을 현장에 반입하기 전, 다음의 서류를 감독관(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 득하여야 한다. ① 안전인증서 사본 (안전보건공단 발행) ② 시험성적서 (필요 시)

가격

추정가격
86,65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5,3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246,23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재 건축물(활어동) 해체공사

공사 › 해체·석면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화재로 손상된 도매시장 활어동 건축물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로 전면 철거하는 공사로, 공종구성이 구조물해체 100%다.

  • 가설울타리·방진망 등 가설공사
  • 콘크리트·철골·창호·판넬 등 분별해체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반출·위탁처리
  • 작업부산물(고철) 정산
  • 해체계획서·안전위생관리계획서 작성
  • 가설물 철거 및 대지 정지·복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인 업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현장 반입 전 안전인증서 사본(안전보건공단 발행)과 필요 시 시험성적서를 감독관(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겉면에 KC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 시공자는 안전인증 대상 품목을 현장에 반입하기 전, 다음의 서류를 감독관(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 득하여야 한다. ① 안전인증서 사본 (안전보건공단 발행) ② 시험성적서 (필요 시)

더 확인할 것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서 제출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 서명(날인)한 서약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구성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로 단일 업종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아. 공종구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

하는 일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77 수산동 일원의 화재 건축물(활어동)을 철거하는 공사로, 지하 1층·연면적 1,452㎡·높이 8.0m의 기존 판매·영업시설을 분별해체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이며 추정금액은 95,320,000원이다.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 공사

라. 공사개요 :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 공사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4) 기존 건축물의 규모 : 지하1층
6) 기존 건축물 연면적 : 1,452㎡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처리 시방서에 폐기물처리량이 명시되어 있고,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 책임 하에 현장관리를 실시한다고 적혀 있다.

5) 폐기물처리량 : - 폐판넬(45.65㎥), 폐합성수지(13.04㎥), 폐콘크리트(1,279.6톤), 건설폐재류(83.42톤), 혼합건설폐기물(9.6톤)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 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현장 여건

화재 건축물(활어동)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공사로, 지하1층·높이 8.0m·연면적 1,452㎡ 규모이며 33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해체공사계획서·시공계획서·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담당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가설울타리·방진망·비계·낙하방지망·방음막·방진막 등 가설물을 설치한다. 화기 사용 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 화재방지 조치를 하고, 해체작업 구역을 출입금지구역으로 하며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울타리·방진망·폐기물 생성분리작업·굴착기 등 가설공사가 물량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가설물 철거·복원도 수급인 시공에 포함된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중기·크레인 등 중량물 취급, 지하층 해체에 따른 굴착, 해체 잔재물 반출 차량이 다니는 도로 작업이 따른다. 작업허가제(2m 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등)를 받아야 한다.
    (2) 높이 2m 이상의 고소 작업이 포함된 모든 곤정에 적용한다.
    (1) 작업허가제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공사명 :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해체공사
4) 기존 건축물의 규모 : 지하1층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 8.0m
6) 기존 건축물 연면적 : 1,452㎡
7) 기존 건축물 사용승인일 : 1993. 02. (33년이상 경과)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물량내역서에 굴착기(타이어) 0.6m3 2일(16HR),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50m3/일당,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가 있다. 철골재 철거는 인력(LPG 사용)이다.

굴착기(타이어) | 0.6m3, 2일 | HR | 16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556.4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 | M3 | 52.14

일의 분량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556.4M3 · 철골재 철거(인력) 2.576TON · 창,문 철거 216.176M2 · 샌드위치판넬 철거 608.6M2 · 단열재 철거 260.83M2 ·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52.14M3 · 조립식가설울타리 210M · 방진망 설치 및 해체 840M2 · 상자홈통 철거 2EA · 홈통 철거 7.2M

기존 건축물 연면적 1,452㎡, 지하1층, 높이 8.0m. 폐기물처리량: 폐콘크리트 1,279.6톤 등. 추정금액 95,32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수량이 확정 제시됨
6) 기존 건축물 연면적 : 1,452㎡
- 폐판넬(45.65㎥), 폐합성수지(13.04㎥), 폐콘크리트(1,279.6톤), 건설폐재류(83.42톤), 혼합건설폐기물(9.6톤)

수행 기간

공사기간 29일

착공일로부터 29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건물을 어디까지 허무나

건물 몸체(지상 구조물) · 기초·지하 구조물 · 부지 정리(잡석·평탄화·되메우기)

물량내역서에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철골재 철거, 창·문 철거, 판넬·단열재·벽돌벽 철거 등 건물 몸체 해체가 있고, 시방서에 기초·말뚝·지하매설물 해체와 해체 후 정지·되메우기·성토가 포함된다. 외부 바닥포장·경계석 항목은 내역서에 없다.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367-000
참조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6-2193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6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이 군 단위인지 도 단위인지, 주력분야까지 맞아야 하는지에서 먼저 갈린다. 그다음 금액이 소액 수의견적인지 적격심사(시공능력·경영상태)인지, 도심 밀집지라 비계·방진망·보행자 통로·교통통제가 큰지, 석면 철거가 먼저 끝나야 하는지가 감당과 위험을 가른다.

질문 55개 · 꼭 1 · 좋음 13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전문건설사업자. 공종구성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인 업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로서
**아. 공종구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전주시) 외에 사업장·인력·장비·공동수급 등 지역 조건은 없다. 지역 인력·장비·하도급은 권장 문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서 제출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 서명(날인)한 서약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별표1 ⑩에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공사 조항이 있으나 이 공고가 그 대상이라고 적지 않았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구성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로 단일 업종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아. 공종구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

하는 일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77 수산동 일원의 화재 건축물(활어동)을 철거하는 공사로, 지하 1층·연면적 1,452㎡·높이 8.0m의 기존 판매·영업시설을 분별해체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이며 추정금액은 95,320,000원이다.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 공사

라. 공사개요 :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 공사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4) 기존 건축물의 규모 : 지하1층
6) 기존 건축물 연면적 : 1,452㎡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처리 시방서에 폐기물처리량이 명시되어 있고,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 책임 하에 현장관리를 실시한다고 적혀 있다.

5) 폐기물처리량 : - 폐판넬(45.65㎥), 폐합성수지(13.04㎥), 폐콘크리트(1,279.6톤), 건설폐재류(83.42톤), 혼합건설폐기물(9.6톤)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 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철강설(스텐레스·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이 음수 수량으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후 매립 강재류 등은 생성분리작업 후 감독관 입회하에 계근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작업부산물 항목이 음수 수량으로 계상되어 있다.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457.35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1182.84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457.35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1182.84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후 매립 강재류 등은 생성분리작업 후 감독관 입회하에 계근후 정산을 원칙으로 함.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화재 건축물(활어동)을 철거하는 공사로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철골재 철거, 창·문 철거, 샌드위치판넬 철거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해체잔재 처리 및 폐기물 위탁처리·재활용에 관한 내용이 있다.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556.4
철골재 철거(인력) | LPG 사용, 1.4ton/일당 | TON | 2.576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공사 형태

해체·철거

화재 건축물(활어동)을 철거하는 공사로, 해체공사 일반시방서·특기시방서·폐기물처리 시방서에 따라 분별해체 및 폐기물 처리를 한다.

라. 공사개요 :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 공사
1) 공사명 :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해체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시방서에 '시스템 비계(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 있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1) 모든 비계는 강관비계 대신 시스템 비계(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물 형상으로 인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조치를 취해야하 한다.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현장 반입 전 안전인증서 사본(안전보건공단 발행)과 필요 시 시험성적서를 감독관(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겉면에 KC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유해·위험 기계·기구 · 방호장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안전인증서 사본(안전보건공단 발행)을 제출하고 KC마크가 부착된 제품이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제품은 겉면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안전인증 표시(KC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변조되거나 훼손된 제품은 반입을 금지한다.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 시공자는 안전인증 대상 품목을 현장에 반입하기 전, 다음의 서류를 감독관(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 득하여야 한다. ① 안전인증서 사본 (안전보건공단 발행) ② 시험성적서 (필요 시)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덕진구 동부대로 1177 수산동 일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492-36번지 외 4필지)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공사현장이 정해졌다.
    다. 공사현장 : 덕진구 동부대로 1177 수산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다. 공사현장 : 덕진구 동부대로 1177 수산동 일원
2)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492-36번지 외 4필지

현장 여건

화재 건축물(활어동)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공사로, 지하1층·높이 8.0m·연면적 1,452㎡ 규모이며 33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해체공사계획서·시공계획서·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담당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가설울타리·방진망·비계·낙하방지망·방음막·방진막 등 가설물을 설치한다. 화기 사용 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 화재방지 조치를 하고, 해체작업 구역을 출입금지구역으로 하며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울타리·방진망·폐기물 생성분리작업·굴착기 등 가설공사가 물량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가설물 철거·복원도 수급인 시공에 포함된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중기·크레인 등 중량물 취급, 지하층 해체에 따른 굴착, 해체 잔재물 반출 차량이 다니는 도로 작업이 따른다. 작업허가제(2m 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등)를 받아야 한다.
    (2) 높이 2m 이상의 고소 작업이 포함된 모든 곤정에 적용한다.
    (1) 작업허가제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공사명 :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해체공사
4) 기존 건축물의 규모 : 지하1층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 8.0m
6) 기존 건축물 연면적 : 1,452㎡
7) 기존 건축물 사용승인일 : 1993. 02. (33년이상 경과)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 개시 전에 모든 사용자가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하나,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 선정과 차량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시방서 1.4 제출물에 순환골재 품질인증서·품질시험 성적서 등이 나열되어 있으나 이는 표준시방서를 옮긴 정형 문구이고, 물량내역서에도 시험 항목이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를 알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를 알 수 없다.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가설울타리·방진망·굴착기 등), 철거공사(콘크리트구조물 헐기·철골재 철거·창호 철거·판넬 철거 등), 폐기물 처리 등 일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가 물량내역서에 계상되어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556.4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의 착수·시공·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ㅇ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과 전주시 소재지 요건뿐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점수·계약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표준계약서 체결·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가 있고,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 우선 사용은 권장 사항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춰야 할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임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내용이 없다. 시방서의 「기술자의 자격」은 표준시방서 정형 문구이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안전교육은 법정 기본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등급 점수 없음
  • 대상 · - 요구 대상 없음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④의 기술자 보유현황 미달은 업종 등록기준 표준 문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점수 없음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시방서의 재해·사고 발생 시 담당원 보고, 공사 일시중지 시 즉시 보고는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폐기물 배출신고는 배출예정일 3일 전까지로, 요청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요청·장애 처리 일이 없다.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 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걸지 않았다. 시방서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는 법정 기본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점수 없음
  • 대상 · - 요구 대상 없음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지 않았다. 시방서의 공사관계도서 누설 금지·제3자 사용 금지는 일반 보안 문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보안 조치 없음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물량내역서에 굴착기(타이어) 0.6m3 2일(16HR),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50m3/일당,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가 있다. 철골재 철거는 인력(LPG 사용)이다.

굴착기(타이어) | 0.6m3, 2일 | HR | 16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556.4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 | M3 | 52.14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물량내역서에 가설·철거·작업부산물 공종별 수량이 확정 제시됨. 총액견적.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일의 분량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556.4M3 · 철골재 철거(인력) 2.576TON · 창,문 철거 216.176M2 · 샌드위치판넬 철거 608.6M2 · 단열재 철거 260.83M2 ·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52.14M3 · 조립식가설울타리 210M · 방진망 설치 및 해체 840M2 · 상자홈통 철거 2EA · 홈통 철거 7.2M

기존 건축물 연면적 1,452㎡, 지하1층, 높이 8.0m. 폐기물처리량: 폐콘크리트 1,279.6톤 등. 추정금액 95,32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수량이 확정 제시됨
6) 기존 건축물 연면적 : 1,452㎡
- 폐판넬(45.65㎥), 폐합성수지(13.04㎥), 폐콘크리트(1,279.6톤), 건설폐재류(83.42톤), 혼합건설폐기물(9.6톤)

수행 기간

공사기간 29일

착공일로부터 29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29일 단일 공사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전주시가 공고·계약·대금 상대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 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95,320,000원. A값 1,246,237원은 조정 없이 반영.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 정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요금액도 사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기초금액 : 금95,320,000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이 공고가 정한 바 없음.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46,237원)은 조정 없이 반영하라는 법정경비 항목.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발주.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농업정책과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시방서·내역서·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농업정책과(063-281-5375)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 설명서·시방서·내역서·설계도면 등을 농업정책과에 비치하여 열람으로 갈음. 물량내역서는 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음.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농업정책과(063-281-5375)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공고·첨부에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지급 방식에 관한 이 공고의 구체적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인지세도 계약상대자가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납부 여부를 알 수 없어 비율도 모름.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보험 가입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카테고리 · 해체·석면 3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주시가 발주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사로, 추정금액·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낙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 추정금액 : 금95,320,000원(금구천오백삼십이만원)
사. 기초금액 : 금95,320,000원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가 있다는 내용이 없고, 물량내역서에도 석면 철거·처리 항목이 없다. 시방서에는 석면 관련 일반 규정(석면 폐기물 정의, 석면 함유 의심 시 조사 등)만 있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있다고 적혀 있지 않아 제거 몫을 따질 대상이 없다.

건물을 어디까지 허무나

건물 몸체(지상 구조물) · 기초·지하 구조물 · 부지 정리(잡석·평탄화·되메우기)

물량내역서에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철골재 철거, 창·문 철거, 판넬·단열재·벽돌벽 철거 등 건물 몸체 해체가 있고, 시방서에 기초·말뚝·지하매설물 해체와 해체 후 정지·되메우기·성토가 포함된다. 외부 바닥포장·경계석 항목은 내역서에 없다.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문서 발췌

다. 공사현장 : 덕진구 동부대로 1177 수산동 일원 라. 공사개요 :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 공사 마. 추정금액 : 금95,320,000원(금구천오백삼십이만원) (추정가격 금86,654,545원 + 부가가치세 금8,665,455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사. 기초금액 : 금95,320,000원 아. 공종구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농업정책과(063-281-5375)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01 가 설 공 사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제외3개월,H=4.0m이하,강관지주,보조지주M210
방진망 설치 및 해체P.E, 1.5*150m, 톤백마대M2840
폐기물 생성분리작업분리배출, 인력, 가연성폐기물, 강재
상차비 포함
식1
굴착기(타이어)0.6m3, 2일HR16
[ 합 계 ]
010102 철 거 공 사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M3556.4
철골재 철거(인력)LPG 사용, 1.4ton/일당TON2.576
창,문 철거M2216.176
상자홈통 철거EA2
홈통 철거M7.2
샌드위치판넬 철거THK.75M2608.6
단열재 철거260.83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M352.14
[ 합 계 ]
010103 작 업 부 산 물
철강설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kg-457.35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1182.84
[ 합 계 ]

=== 1 해체공사 시방서.hwpx ===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해체공사

시 방 서

2026. 9.

전주시청

농업정책과

* 본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 본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기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체공사 일반시방서

■ 해체시공 계획

1. 공사개요 1) 공사명 :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해체공사 2)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492-36번지 외 4필지 3) 기존 건축물 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4) 기존 건축물의 규모 : 지하1층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 8.0m 6) 기존 건축물 연면적 : 1,452㎡ 7) 기존 건축물 사용승인일 : 1993. 02. (33년이상 경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대기환경보전법 ∙ 석면안전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30 환경관리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2.2 참고 기준 2.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2.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2.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2.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2.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2.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3. 폐기물 처리

3.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ㅇ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ㅇ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ㅇ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 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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