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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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장비(살포기,제설기) 수리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 차량 정비
- 추정가격
- 776만원
- 입찰 마감
- 10/13(화) 15:00 · 마감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1인 수의(지정업체)
- 무슨 일
- 제설장비(살포기·제설기) 수리
요약 AI 요약
이 문서는 특정 사업의 과업 내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적용하는 계약 일반조건(계약 체결, 이행보증, 검사·대가지급, 하자, 하도급 등)을 정한 기준입니다.
- 계약문서의 종류와 효력, 통지 방법 및 효력 규정
- 계약보증금·이행보증서 등 계약 이행보증 방법
-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이행 절차(착공·착수 신고, 감독, 자재 검사 등)
- 공사 설계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물품 수량조절 절차
- 계약금액의 조정(설계변경·물가변동·계약내용 변경 등)
- 검사와 대가지급, 하자보수, 하도급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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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장비(살포기·제설기) 수리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차량 정비
제설용 살포기·제설기는 도로관리용 특수장비로, 이를 수리·정비하는 일은 장비 정비·수리 중 차량 정비에 해당한다.
- 수리 후 시운전·작동 확인
- 하자보수(수리 품질 보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대상 · 모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모름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4: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5: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761,000원
- 배정예산
- 8,537,100원
- 부가세
- 776,1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364-000
- 참조번호
- 기전과-11304(2026.10.8.)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7,761,000원
- 배정예산
- 8,537,1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0629).pdf · 공고규격서
- PDF · 2. 계약 일반조건.pdf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수리 용역으로, 고장·요청이 올 때마다 건별로 수리하는 방식이다. 문서에 명시적인 계약 기간이나 이행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수리'라는 용역의 성격상 요청마다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일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수리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가 발주하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수리 용역이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여러 해에 걸친 계약, 연장,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어 단년 한 번으로 본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정비소가 그 지역에 있나(제주시 소재, 서울 자치구별 1곳 이상)와 대수·차종을 우리 정비망이 감당하나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2시간 안 출장수리, 횟수·거리 제한 없는 무상 견인 같은 출동 부담이 단가에 비해 남느냐다.
질문 79개 · 꼭 3 · 좋음 14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문서에는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나 관계,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코드 밖 자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에 관한 요구가 적혀 있지 않다.
면허 세부 범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지역 조건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문서에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의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에 관한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하는 대상이 문서에 없다.
실적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인정 범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업력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내용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공동수급 허용·금지·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공동수급 자격 분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가 회사를 규모나 신분으로 좁히는 내용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 가능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사업 성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이 공고가 스스로 어떤 사업이라고 적은 내용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이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 내용이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는 기간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사 제한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내용이 없다. 기존 설비(제설장비)의 제작사·모델 표기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발주처 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품질·정확도·성능 수치)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도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포함)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약 일반조건의 검사 비용 부담 정형 문구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자료
해당 없음
제설장비 수리는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주고받는 작업이 아니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제설장비 수리)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발주처에 진행·실적을 정기 보고하는 주기가 이 공고에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적지 않았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제설장비 수리는 보고서·완성본 외에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넘기는 작업이 아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 전체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법령을 옮긴 정형 조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수리 용역으로, 작업 장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계약 일반조건에 설계용역의 작업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엔지니어링용역에 해당하는 정형 조항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 있어야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용역이 아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계약 일반조건에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는 일반 보안 문구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신원 조건(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수리 용역으로, 고장·요청이 올 때마다 건별로 수리하는 방식이다. 문서에 명시적인 계약 기간이나 이행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수리'라는 용역의 성격상 요청마다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문서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수리 용역에 관한 것으로,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수리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가 발주하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수리 용역이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수리 대상 장비의 대수나 규모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량이 정해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내용이 없다.
수행 기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리 수행 기간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옮길 수 없는 끝 날짜에 관한 내용이 없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여러 해에 걸친 계약, 연장,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어 단년 한 번으로 본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말고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를 수리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문서에는 입찰 참가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전체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로, 특정 공고의 참가자격을 정한 내용이 아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문서에는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문서에는 나라장터 투찰 외에 입찰 전에 따로 해야 하는 절차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설명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문서에는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문서에는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내용이 없다. 일반조건에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이 계약문서 종류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문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이나 비율을 정한 내용이 없다. 입찰유의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으나 이 공고에 맞춰 정한 값이 아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문서에는 공고문·과업지시서·규격서·내역서·도면 간에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적은 곳이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제설장비 수리 건으로, 유지보수 계약의 부품·소모품·예비품 비용 부담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할 현장이나 납품지의 위치·개소가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가 정해졌는지 여부가 문서에 없다.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이 포함되는지 문서에 없다.
현장 여건
문서에 설치·작업 현장의 여건, 부대공사·현장 준비,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 공고 문서에는 현장 여건이나 부대공사·위험작업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이 공고 문서에는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을 정한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공고 문서에는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 문서에는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문서에는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사업이라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총액·단가 방식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이 공고 문서에는 값을 매기는 단위(총액·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가 적혀 있지 않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바도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정산 방식이 적혀 있지 않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단가 조정 방식이 적혀 있지 않다.
물량 변동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문서에는 수리 대상 장비·물량·사양이 입찰 때 확정인지, 일부 미정인지, 예정·추정뿐인지가 적혀 있지 않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이 공고 문서에는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로,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이 공고 문서에는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어 금액도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반영하라는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문서에는 견적의 근거(설계서·내역서·도면, 유지보수할 장비·설비 목록, 기존 시스템 구성도)가 입찰 전에 공개되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가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문서에는 대금 지급 시기·방식이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청구 뒤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 문서에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이 공고 문서에는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그런 내용이 없다.
부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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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 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 자’란 지방자치 단체 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 독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다. ‘외부전문가 자문’이란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타당성 및 공법선정 평가항목 선정 등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라. ‘제안 참여자’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를 말한다. 마. ‘공법 제안서’란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바. ‘평가위원’이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관 공법선정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가.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 57 -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가.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을 위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공법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 59 -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다.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대상이 되는 공법의 수를 공법 선정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공법에 한 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 담당자는 “5-나”에 따라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예비 협약서를 미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공법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1)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 한다. 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 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 60 -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 여 의도 적으로 인식 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참가자격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 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바.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제안 참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 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사업부서 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 할 수 있다. 카.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야 한다. - 63 - 타.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제안 참여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 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관 “7”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 구분 | 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정량적 |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
| (객관적)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 평가분야 | 접근성 | -지역업체 여부 등 | ||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
| 정성적 |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
| (주관적) 평가분야 |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80 | ▪평가위원이 평가 |
|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기술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 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 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공사비 | 10 | ||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
| 공사기간 | 20 | ||
| 하자발생 가능성 | |||
| 정성평가 | 유지관리 용이성 | ||
| 디자인 |
- 66 - 1. 공사비 평가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공사비 | ∘해당 공법제안자 공 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 10.0 9.0 8.0 7.0 6.0 |
2. 경영상태 평가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과업·요구
| 심사내용 |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
| 원가심사 |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
| 설계변경 심 사 |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 심사내용 |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
| 원가심사 |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
| 설계변경 심 사 |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원 (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 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1)-나)”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 129 -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구 분 | 검토 사항 |
|---|---|
|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
|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 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
|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
|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 의 적정성 여부 |
|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 되는지 여부 검토 |
참가자격
| 제한의 종류 | 계 약 목적물 | 제 한 요 건 | 비 고 |
|---|---|---|---|
| 공사 |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 ․ 그밖의 공사 | ◦해당 계약목적 물의 규모 또 는 양의 1/3이 | |
| ◦ <별표> 특수한 기술 ․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내 단, 계약목 적물의 특성, | ||
| 1. 해당 계약 목 적 물 과 동일한 종 류의 실적 으로 제한 | 물품 용역 | ◦ <별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설비 ․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 에서 최소실적 기준 정할 수 있음 ◦해당 계약목적 물의 금액의 1 배 이내 |
| 2. 기술보유상 | 공사 | ◦ <별표> 특수한 기술 ․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
| 황으로 제 한 | 물품 용역 | ◦ <별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용역 | |
| 3. 시공능력평 가 액 으 로 제한 | 공사 |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 ․ 그 밖의 공사 |
| 제한의 종류 | 계 약 목적물 | 제 한 요 건 | 비 고 |
|---|---|---|---|
| 공사 | ◦ 추정가격 15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 전기・그 밖의 공사 | ||
| 4. 지역제한 | 물품 용역 |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 용역․물품 ◦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용역 | |
| 5. 설비 제한 | 물품 |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 |
| 6. 유자격자명 부에 따른 제한 | 공사 | ◦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 ․ 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 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 |
| 7. 물품납품능 력 | 물품 | ◦ 특수한 성능 ․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 |
| 8.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 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자로 제한 | ||
| 9.소기업‧소상 공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 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 10. 벤처기업, 소 상 공 인 , 소기업, 창업 기업, 중소 기업자 | 물품 용역 |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 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 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규모 ․ 양의 단위 계 ①규모 ․ 양 [예시] ㎞, ㎡, ㎥, ㎏, 개, M, 개소 등 약 실적제한방법 담 당 선택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 자 ②금액 으로 판단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 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 ․ 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 ․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 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 ․ 실적인정기준 등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 ․ 경쟁성 ․ 난이도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 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 한다. 2) “1)”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 156 -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 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 능력평가액 합산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 ․ 공법을 개발 ․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점·평가
| 담당 | (인) | |||||||
|---|---|---|---|---|---|---|---|---|
|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 과장 | (인)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신용평가등급 | 점수 | ||||
| 시공능력 공 시 액 (8) |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A. 3.0배 이상 B. 2.0배 이상 C. 1.5배 이상 D. 1.5배 미만 | 8.0점 7.2점 6.4점 5.6점 | |||||
| 시 공 여 유 율 (8) |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A. 1건 이하 B. 2건 C. 3건 D. 4건 이상 | ||||||
| 일반 사항 | 경영상태 (8)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유동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AAA~AA A+~A BBB+~BBB BB+~B CCC+ |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 |||
| 계약질서 준수 (6) | 무 | 3점 | ||||||
| (부실시공의 제재처 |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유 | △3점 | |||||
| 분 등, 수의계약요청 |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무 | 3점 | |||||
| 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을 받은 경우 | 유 | △3점 | |||||
| 사유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점(70) | |||||
| ㉮공사규모비 |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 |||||||
| ① 하 자 | ㉯하자보수보증기 간 |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 [ ( ㉮+ ㉯) / 2 〕 ×70%=점수 | |||||
| ㉮시간적중복도 |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 [ ( ㉮+ ㉯) / 2 〕 | ||||||
| 기술 | ② 혼 잡 | ㉯공사규모비 |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 ×70%=점수 | ||||
| 사항 | ㉮ 뒷 마 무리 공 사 규모비 |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금 액)×100= % | ㉮×70% =점수 | |||||
| ③ 마 감 | ㉯ 부 대 시설 공 사 규모비 | [시공중(기시공 포함)인 공사계약금액/금차 부대시 설공사 추정금액〕×100= % | ㉯×70% =점수 | |||||
| ④ 특허 공 법 등 |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 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 ㉮×70% =점수 | |||||
| 특별 신인 도 | 고 용 창 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용창출 100 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 +0.5 +0.4 +0.3 +0.2 | ||||
| 일반사항 | 점 | 입찰계약 추진대상 | ||||||
| 평가 | 기술사항 | |||||||
| 결과 | 합 계 | 수의계약 추진대상 |
과업·요구
| 구 분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
|---|---|---|---|
| ① 구성 방식 | ◦출자비율로 구성 |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 ◦주계약자는 종합 조정 ․ 관 리 및 분담시공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
| ② 대표자 |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
| ③ 하자 책임 | ◦구성원 연대책임 | ◦구성원 각자 책임 |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 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 대책임 |
| ④ 하도급 |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도급 가능 | ◦구성원 각자 책임 하에 하도급 가능 |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
| ⑤ 실적 인정 | ◦금액- 출자비율로 산정 ◦규모- 실제 시공부분 |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 ◦주계약자-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표 1> 제1절 4-나-5), 6)에 따라 실적 인정 ◦부계약자- 분담시공부분 |
참가자격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이하 이 장에서 면허 등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전체 시공에 필요한 종합 공사업을 등록(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 203 -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종합 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⑴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⑵ 주계약자 관리방식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⑴에 따라 산정한다.
나) 시공실적 ⑴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⑵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 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⑶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 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⑷ 주계약자 실적제한 :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 적으로 함]으로 제한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 204 - 다)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라) 지역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전체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 판단기준일 | 대상 입찰참가자격 |
|---|---|
| 입찰공고일 전일 |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