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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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과천외고 해외체험학습(일본 및 싱가포르) 용역

경기도교육청 과천외국어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추정가격
9,61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 서울특별시 외 1
무슨 일
일본 해외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요약 AI 요약

과천외국어고등학교가 2026학년도에 학생과 교사를 인솔해 일본(칸토국제고 방문·홈스테이)과 싱가포르(대학·문화시설 탐방)로 해외체험학습을 보내는 여행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여행사가 항공·숙박·식사·차량·방문 프로그램·안전관리 등 제반 업무를 대행한다.

  • 일본 5박 6일(2027.1.20~1.25) 일정 운영: 도쿄 디즈니랜드, 하코네 국립공원·아시호수 유람선·오와쿠다니, 요코하마 산케이엔·차이나타운, 아사쿠사 센소지·에도박물관·우에노과학관, 칸토국제고 방문(환영회·학교프로그램) 및 홈스테이 2박
  • 싱가포르 3박 5일(2027.1.18~1.22) 일정 운영: 리버원더스, URA시티갤러리, 센토사섬(케이블카·루지), 가든랩소디 쇼, 유니버설 스튜디오, 난양기술대·싱가포르국립대 탐방, 마리나베라지 수자원갤러리, 국립박물관, 캄퐁글람·부기스 스트리트, 리버크루즈
  • 왕복 항공권 예약·승계·발권 및 출입국수속 지원(대한항공 지정 좌석 승계, 국가별 학생·교사 동일 항공편)
  • 숙박 확보: 4성급 이상 호텔(일본 학생 호텔 3박+홈스테이 2박, 교사 호텔 5박 1인 1실, 싱가포르 4성급 2인 1실)
  • 현지 전용 차량(2021년 이후 출고, 운전자 관광버스 경력 10년·무사고 5년 이상) 및 현지 가이드·인솔자·안전인력 배치
  • 여행자보험 가입(상해 사망·후유장해 1인당 3억원 이상), 구급약품·우비 제공, 사고·낙오자 대응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출발 20일 전 한글 안내책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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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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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96,148,182원
배정예산
105,76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2(월) 18: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03(화) 14:00D-21
개찰11/05(목) 10:00D-2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정량평가 30점과 정성평가 70점을 합산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자로 확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외체험학습 수행 실적(2023.10.1~2026.9.30 이행 완료)10점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제안 업체 경영 상태(자기자본비율)10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해외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5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해외체험학습 자료집(제안서)의 충실도5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관광 안내 및 행사 계획5점
숙박시설 수행 능력 - 숙박업체 식단표5점
숙박시설 수행 능력 - 숙박시설의 쾌적성 및 안전성 확보 등5점
숙박시설 수행 능력 - 객실 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5점
숙박시설 수행 능력 - 숙박시설 등급, 위치, 편의시설10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동일 회사 여부(차량의 연식, 동일 색상 등)5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5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식사 제공 능력(위생 안전, 메뉴, 좌석 수, 위치, 가격 등)5점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보험 가입 현황10점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학생 인솔·안전 인력 배치 및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일본 해외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일본 5박6일 해외체험학습의 항공·숙박·식사·차량·방문·홈스테이 등 여행 전반을 여행사가 대행하는 용역이다.

  • 항공권 예약·승계·발권 및 출입국수속 지원
  • 현지 차량 확보·운행(홈스테이 인계·복귀 포함)
  • 4성급 호텔 3박 및 온천호텔 숙박, 홈스테이 2박 지원
  • 일자별 식사·자유식 제공
  • 칸토국제고등학교 방문·학교프로그램 운영 지원
  • 디즈니랜드·하코네·아사쿠사 등 방문지 입장료 및 안내
  • 현지 가이드·인솔자·안전인력 배치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3억원 이상)
  • 구급약품 휴대 및 비옷 제공
  • 사전 안전교육·오리엔테이션 자료 지원

중심 · 싱가포르 해외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싱가포르 3박5일 해외체험학습의 항공·숙박·식사·차량·대학방문 등 여행 전반을 여행사가 대행하는 용역이다.

  • 항공권 예약·발권 및 출입국수속 지원
  • 현지 차량 확보·운행
  • 4성급 호텔 3박 숙박
  • 일자별 식사·자유식 제공
  • 싱가포르대학·난양기술대학 등 방문 및 재학생 투어
  • 유니버설스튜디오·센토사 등 입장료 및 안내
  • 현지 가이드·인솔자·안전요원 배치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3억원 이상)
  • 구급약품 휴대 및 비옷 제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333-000
참조번호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03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6,148,182원
배정예산
105,763,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204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도인가, 행선지(제주·육지·해외)를 해 봤고 그 종류의 실적 건수로 80점 적격선을 넘나, 요구 등급 숙소에 학년 전원을 그 날짜에 넣을 수 있나, 그리고 1인 기초단가(항공·입장료가 들었는지)가 남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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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날 짜지 역교 통시 간일 정식 사
1일차
1월20일
(수)
인천공항
도쿄
항공기
전용버스
인천국제공항 집결 및 탑승수속
인천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약 2시간 30분 소요)
도쿄/나리타 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수속
디즈니랜드로 이동
▸디즈니랜드 자유체험(자유이용권 지급)
중식 : 자유식
▸디즈니랜드 자유체험
석식 : 자유식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후 연수일정 정리
조식:기내식
중식:자유식
석식:자유식
호텔: 4성급, 2인1실
2일차 1월21일
(목)
도쿄
하코네
전용버스기상 및 호텔조식
하코네로 이동
▸하코네 국립공원 탐방 - 하코네 옛길, 검문소
중식 : 현지식
- 아시호수(유람선 탑승), 오와쿠다니 지옥계곡(로프웨이탑승)
호텔로 이동
호텔 투숙 후 석식 및 온천욕 체험
석식 : 호텔식(온천호텔 내 가이세키)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호텔식
호텔: 온천호텔(2인1실 ~ 4인1실)
3일차 1월22일
(금)
요코하마
도쿄
전용버스기상 및 호텔조식
요코하마로 이동
▸문화체험 - 산케이엔, 요코하마 차이나 타운 탐방
중식 : 현지식
도쿄로 이동
▸문화체험
- 아사쿠사 센소지, 나카미세도리 탐방, 에도박물관 견학, 우에노과학관 견학
석식 : 현지식
호텔 체크인 후 연수일정 정리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호텔: 4성급, 2인1실
4일차 1월23일
(토)
도쿄기상 및 호텔조식
▸공식일정 – 칸토국제고등학교 방문(환영회)
홈스테이 가정으로 이동
▸홈스테이 가정 문화체험
조식:호텔식
중식:홈스테이
석식:홈스테이
호텔: 홈스테이
5일차 1월24일
(일)
도쿄기상 및 홈스테이 조식
▸공식일정 – 칸토국제고등학교 방문(학교프로그램)
홈스테이 가정으로 이동
▸홈스테이 가정 문화체험
조식:홈스테이
중식:홈스테이
석식:홈스테이
호텔: 홈스테이
6일차 1월25일
(월)
도쿄
인천공항
전용버스
항공기
KE712
기상 및 홈스테이 조식
▸공식일정 – 칸토국제고등학교 방문(학교프로그램 및 작별인사)
중식 : 자매학교
도쿄/나리타 국제공항 도착 후 탑승 및 출국수속
도쿄/나리타 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약 2시간 45분소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도착 및 입국수속
조식:홈스테이
중식:자매학교
석식:기내식

포 함 항공료, 항공세, 호텔숙식비, 식사, 차량, 관광지 입장료, 현지가이드, 여행자보험, 기사/가이드 TIP, 유류할증료(항공권 발권일 기준 해당 항공사 고시금액) 6. 용역조건 가. 여행 경비 1) 항공료(TAX,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발권 수수료, 각종 기금 포함), 숙박비, 식비, 여행자보험(보상한도 3억원), 안내원 경비, 입장료, 알선수수료, 봉사료 등을 포함한 해외체험학습(일본) 프로그램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견적을 말한다. 나. 여행코스: 해외체험학습(일본) 프로그램 일정표 참조 1) 여행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방문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교통편 1) 왕복항공에 관한 사항 항공에 대한 예약 및 발급, 수속, 탑승 등 항공과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는 공급자가 대행하고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국내 학교↔공항 수송은 미운영으로 계약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지 차량은 일정 및 홈스테이 인계·복귀에 필요한 구간을 포함하여 확보하고, 등록정원 내에서 학생·교사·동행인력이 탑승하도록 해야 하며, 차량 연식·현지 운송허가·보험·점검·운전자 자격 및 대체차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② 2021년 이후에 출고된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

③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해야 하며, 공급자는 현지 운송허가·보험·차량 및 운전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운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급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사고 발생 시 귀책 여부 확인에 앞서 구조·응급조치·학생 보호 및 수요자 보고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이에 의해 해외체험학습(일본)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책임을 진다. ⑥ 여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병 대응을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일본어로 표시)

라. 숙소에 관한 사항 1) 숙소는 해외체험학습(일본) 프로그램에 의거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장소)이어야 하고, 숙소 이름과 객실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2) 학생은 호텔 3박 및 자매학교 홈스테이 2박으로 구분하며, 인솔교사는 계약산출내역에 따라 호텔 5박·1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온천호텔의 학생 객실은 확정일정표의 2~4인실 계획에 따라 수요자 승인 후 배정해야 한다. 3)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숙박 안전시설 관련 증빙자료(사진 등)를 서면으로 학교에 통보하고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다. 4) 호텔은 현지 법령상 적법하게 운영되고 피난·소방·위생·객실보안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된 시설로 해야 하며, 현지 등록·보험·점검자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빙과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변 유해환경·이동경로의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식사는 계약한 식단·제공량·단가 및 위생조건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알레르기·종교·건강상 제한이 있는 학생은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법하게 전달한 범위에서 대체식을 협의하여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조건 미달이 확인되면 즉시 추가 배식·대체식 등 시정조치를 하며, 미제공 또는 품질 미달 서비스의 비용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산하고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식사는 당초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식중독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바. 방문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공급자는 본교가 제시한 방문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고,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방문 행사 일정 변경 ① 본교의 승인을 받은 행사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의 요청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서비스 범위·비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체안과 비용 증감·취소·환급 내역을 제출하고, 상호 서면 합의 및 필요한 변경계약 체결 후 시행한다. 미제공·대체 서비스 비용과 환급금은 실제 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3) 행사일정 수행: 공급자는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의 안전교육, 차량, 숙박, 식사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낙오자 처리 및 여행자 보험가입(국내, 국외) 1) 낙오자 처리: 행사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즉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급자는 각 국가별 출발일 10일 전까지 보험 가입증빙, 보험증권 및 담보별 보장내용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참가명단 변경 시 출발 전까지 가입내역을 보완하여야 한다. 보험기간은 실제 출국·귀국 이동, 현지 체험 및 홈스테이를 포함한 전 일정으로 하며, 상해 사망·후유장해 3억원 이상 및 기타 담보는 특수조건에 따르며, 보험 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으로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아. 행사 인원 증․감에 따른 소요경비 정산 1) 참가인원 증감에 따른 경비는 국가별·학생 및 인솔교사별 계약산출내역서에 따라 정산한다. 항공료·숙박비·식비·입장료·보험료 등 변동비는 실제 제공인원·횟수와 계약단가 및 증빙으로 산정한다. 2) 차량·가이드 등 고정비는 동일한 차량·인력·운영범위가 유지되는 경우 참가인원 증감만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차량 대수·배치인력·운영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필요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자. 기 타

1) 공급자는 행사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학생안전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및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안전과 확정된 운영범위 내에서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방문지·운행구간 등 승인된 일정의 변경은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르며, 계약범위·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필요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방문 시설의 입장료 등 미제공 서비스 비용과 환급금은 실제 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4) 인솔교사 경비는 국가별·학생 및 인솔교사별 계약산출내역서에 따른 단가와 객실·식사 조건을 적용한다. 학생과 실제 조건이 같은 항목은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하되, 인솔교사의 1인실 등 조건이 다른 항목은 구분하여 산출한다. 입장료 등 면제·할인·환급액은 실제 증빙으로 확인하여 정산하며, 차량·가이드 등 고정비는 운영범위가 유지되는 경우 참가인원 증감만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5) 천재지변·감염병 등으로 일정 또는 여행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대체안, 변경 사유, 비용 증감 및 취소·환급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교육목적·안전·예산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상호 서면 합의 및 필요한 변경계약 체결 후 시행한다. 항공·숙박·식사·차량·입장료 등의 미제공·대체 비용과 환급금은 실제 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2026학년도 과천외국어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싱가포르) 프로그램 과업설명서

1. 건 명: 2026학년도 과천외국어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싱가포르) 프로그램 과업설명서 2. 참가인원: 총 20명 (교원 1명, 학생 19명) 3. 장 소: 싱가포르 일원 및 싱가포르대학 외 1곳 4. 일 정: 2027년 1월 18일 ~ 2027년 1월 22일 [3박 5일]

날 짜지 역교 통시 간일 정식 사
1일차
1월18일
(월)
인천공항
싱가포르
항공기
전용버스
인천국제공항 탑승수속
인천국제공항 출발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수속
호텔로 이동 및 호텔투숙 후 연수일정 정리
석식:기내식
호텔: 4성급 (2인 1실)
2일차 1월19일
(화)
싱가포르전용버스기상 및 호텔조식
▸문화체험
- 리버원더스(리버퀘스트 포함) 탐방
중식 : 현지식
▸URA시티갤러리 견학
- 센토사섬 탐방(케이블카, 루지 & 스카이라이드)
- 머라이언파크, 시청광장, 에스플러네이드 외관 탐방
석식 : 자유식
- 가든랩소디 쇼 관람
호텔 투숙 후 연수일정 정리 및 휴식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자유식
호텔: 4성급 (2인 1실)
3일차 1월20일
(수)
싱가포르전용버스기상 및 호텔조식
▸유니버설 스튜디오 체험
중식 : 자유식
▸유니버설 스튜디오 체험 – 16:30까지
- 차이나타운 탐방
석식 : 현지식(한식)
호텔 투숙 후 연수일정 정리 및 휴식
조식:호텔식
중식:자유식
석식:현지식
호텔: 4성급 (2인 1실)
4일차 1월21일
(목)
싱가포르전용버스
항공기
기상 및 호텔조식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탐방(재학생 투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탐방(재학생 투어)
중식 : 현지식
▸마리나베라지 수자원갤러리 견학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견학
- 캄퐁글람, 부기스 스트리트 탐방
석식 : 현지식
- 리버크루즈 탑승 및 야경 감상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으로 이동 및 탑승수속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출발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5일차 1월22일
(금)
인천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조:기내식

5. 세부일정안(예상) 포 함 항공료, 항공세, 호텔숙식비, 식사, 차량, 관광지입장료, 현지가이드, 여행자보험, 기사/가이드 TIP, 유류할증료(항공권 발권일 기준 해당 항공사 고시금액) 6. 용역조건 가. 2026학년도 해외체험학습(싱가포르) 프로그램 여행경비 1) 항공료(항공세,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발권 수수료, 각종 기금 포함), 숙박비, 식비, 여행자보험(보상한도 3억원), 안내원 경비, 입장료, 알선수수료, 봉사료, 안전요원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견적을 말한다. 나. 여행코스: 일정표 참조 1) 여행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방문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교통편 1) 왕복항공에 관한 사항 항공에 대한 예약 및 발급, 수속, 탑승 등 항공과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는 공급자가 대행하고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교원과 학생은 동일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예약한다.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국내 학교↔공항 수송은 미운영으로 계약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지 차량은 일정에 따라 확보하고, 등록정원 내에서 학생·교사·동행인력이 탑승하도록 해야 하며, 차량 연식·현지 운송허가·보험·점검·운전자 자격 및 대체차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② 2021년 이후에 출고된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

③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해야 하며, 공급자는 현지 운송허가·보험·차량 및 운전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운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급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사고 발생 시 귀책 여부 확인에 앞서 구조·응급조치·학생 보호 및 수요자 보고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이에 의해 해외체험학습(싱가포르)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책임을 진다. ⑥ 여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병 대응을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영어로 표시)

라. 숙소에 관한 사항 1) 숙소는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현지 적법한 호텔로 하며, 객관적인 등급 또는 시설 수준·위치·안전·위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주요 방문지와의 이동시간 및 교통혼잡을 반영한 동선을 제안서에 기재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과 교사는 동일 호텔에 투숙하며, 학생 객실은 인솔·비상대피에 적합한 층과 위치로 배정한다. 2) 학생 객실은 동성끼리 2인 1실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학생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학생 성별 구성과 호텔의 승인된 수용정원·침구조건을 확인하여 3인실 또는 1인실 배정안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솔교사는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학생과 같은 객실에 배정하지 않는다. 객실 유형별 요금과 추가비용 부담은 계약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임의 추가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숙소는 해외체험학습(싱가포르) 일정에 의거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장소)이어야 하고, 숙소 이름과 객실 타입을 명시하며 동일도시에서는 일정 장소로부터 1시간 이상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4)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숙박 안전시설 관련 증빙자료(사진 등)를 서면으로 학교에 통보하고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다. 5) 호텔은 현지 법령상 적법하게 운영되고 피난·소방·위생·객실보안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된 시설로 해야 하며, 현지 등록·보험·점검자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빙과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변 유해환경·이동경로의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식사는 계약한 식단·제공량·단가 및 위생조건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알레르기·종교·건강상 제한이 있는 학생은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법하게 전달한 범위에서 대체식을 협의하여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조건 미달이 확인되면 즉시 추가 배식·대체식 등 시정조치를 하며, 미제공 또는 품질 미달 서비스의 비용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산하고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식사는 당초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식중독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바. 방문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본교가 제시한 방문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고,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방문 행사 일정 변경 ① 본교의 승인을 받은 행사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의 요청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서비스 범위·비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체안과 비용 증감·취소·환급 내역을 제출하고, 상호 서면 합의 및 필요한 변경계약 체결 후 시행한다. 미제공·대체 서비스 비용과 환급금은 실제 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3) 행사일정 수행: 여행사는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의 안전교육, 차량, 숙박, 식사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낙오자 처리 및 여행자 보험가입(국내, 국외) 1) 낙오자 처리: 행사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즉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급자는 각 국가별 출발일 10일 전까지 보험 가입증빙, 보험증권 및 담보별 보장내용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참가명단 변경 시 출발 전까지 가입내역을 보완하여야 한다. 보험기간은 실제 출국·귀국 이동, 현지 체험 및 홈스테이를 포함한 전 일정으로 하며, 상해 사망·후유장해 3억원 이상 및 기타 담보는 특수조건에 따르며, 보험 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으로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아. 행사 인원 증․감에 따른 소요경비 정산 1) 참가인원 증감에 따른 경비는 국가별·학생 및 인솔교사별 계약산출내역서에 따라 정산한다. 항공료·숙박비·식비·입장료·보험료 등 변동비는 실제 제공인원·횟수와 계약단가 및 증빙으로 산정한다.

2) 차량·가이드 등 고정비는 동일한 차량·인력·운영범위가 유지되는 경우 참가인원 증감만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차량 대수·배치인력·운영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필요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3) 할인·면제·환급액과 미제공 서비스 비용은 실제 증빙으로 확인하여 정산에 반영한다. 자. 기 타 1) 공급자는 행사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학생안전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및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안전과 확정된 운영범위 내에서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방문지·운행구간 등 승인된 일정의 변경은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르며, 계약범위·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필요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방문 시설의 입장료 등 미제공 서비스 비용과 환급금은 실제 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4) 인솔교사 경비는 국가별·학생 및 인솔교사별 계약산출내역서에 따른 단가와 객실·식사 조건을 적용한다. 학생과 실제 조건이 같은 항목은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하되, 인솔교사의 1인실 등 조건이 다른 항목은 구분하여 산출한다. 입장료 등 면제·할인·환급액은 실제 증빙으로 확인하여 정산하며, 차량·가이드 등 고정비는 운영범위가 유지되는 경우 참가인원 증감만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5) 천재지변·감염병 등으로 일정 또는 여행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대체안, 변경 사유, 비용 증감 및 취소·환급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교육목적·안전·예산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상호 서면 합의 및 필요한 변경계약 체결 후 시행한다. 항공·숙박·식사·차량·입장료 등의 미제공·대체 비용과 환급금은 실제 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1. 추진방침 1) 출발 전 학생대상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확보하여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사전 안전교육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 및 질병관리청의 해외감염병·검역정보 등을 활용함 - 과거 자매교 방문시의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한 안전교육 실시 2) 인솔교원은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정 직무연수와 출발 전 응급처치·학생 안전지도 사전연수를 이수하도록 한다. 국가별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의 인원·역할은 참여학생 규모·활동·숙박 및 홈스테이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가 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교육지원청 국외체험학습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며, 안전요원 역할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교육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해외여행자보험 의무가입. (종류, 보상 범위 등 여부 확인) 4) 현지통신망 구축 및 재난 및 안전 위생사고 발생 시의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한다.

5) 인솔교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6) 방문예정 자매교에 안전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7) 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현지에서의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해 연락방법을 모색한다. 8) 안전디딤돌 앱,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앱 등을 설치 의무화한다. 2. 사전답사 추진계획 1) 자매교와의 온라인을 통한 사전 정보교환, 여행사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다. -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자매교 방문, 교육과정협의 및 교육시설 점검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주변환경 유해시설 등 점검 3. 기타 유의사항 1)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수록 내용 • 비상연락 체계 - 학생그룹, 인솔교사, 홈스테이 가정, 현지 대사관 및 영사관, 현지학교 및 국내 학교 관계자 연락처 • 여행국의 간단한 정보 및 예절교육 - 교통법규, 역사, 문화, 언어 등 • 항공기 탑승 시 ‘기내반입 금지물품’ 기재 * 그룹별 SNS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비상연락망 구축 (학교-학부모-학생) 2) 오리엔테이션 시 교육내용 • 항공기 및 선박 등 안전에 관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 항공기 탑승 시에는 ‘기내반입 금지물품’을 확인하고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 여권, 현금 등 주요 소지품들이 도난 및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한다. • 자신의 건강관리 및 주변 환경 적응과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이탈 및 개인행동, 각종 문제 유발 행위를 금지토록 지도한다. • 음식, 환경적 알레르기 증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인솔교사에게 바로 알리도록 지도한다. • 인솔책임자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그 연락처를 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준다. • 가능한 개인별 명찰(비상연락처 반드시 기재)을 패용하고 개인상비약을 반드시 준비한다. • 개인행동을 삼가하고 반드시 조별로 이동·활동 하도록 지도한다. •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현지의 응급의료기관 및 한국영사관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둔다. • 해당 여행국의 기본적인 회화(인사말, 자기소개 등)를 미리 습득하여 활용한다. • 고가의 귀중품(고가의 전자제품, 노트북, 고급카메라 등)은 가급적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 • 출국 심사 이후 탑승권 및 여권은 가방에 잘 넣어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특히 여권은 분실에 대비하여 여권 사본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4.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1) 공급자와 현장 인솔자는 사고·응급상황 발생 즉시 현지 경찰·소방·응급의료기관에 구조를 요청하고, 응급조치·학생 보호·의료기관 이송을 실시해야 한다. 필요시 재외공관의 협조를 요청하며, 사고 상황과 조치내용을 즉시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2) 출발 전 학교·인솔교사·학생·보호자·공급자·현지 담당자·응급의료기관·재외공관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학교에서 관리한다. 해외 현지에서 연락 가능한 수단과 24시간 연락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3)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학교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피해 상황·이송기관·조치내용 및 후속 경과를 안내해야 한다. 4) 학교는 교육청 보고 대상 사안 발생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업무 주무부서에 보고한다. 학교는 사안보고서를 제출하며, 공급자는 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후속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 공고서_2026학년도 과천외고 해외체험학습(일본 및 싱가포르) 용역.hwp ===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03호 2026학년도 과천외국어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일본 및 싱가포르) 용역 업체 선정 공고

[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본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방식으로 “2026학년도 과천외국어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일본 및 싱가포르)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 명2026학년도 과천외국어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일본 및 싱가포르) 용역 업체 선정
해외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1. 일본
가. 기간: 2027. 01. 20. (수) ~ 2027. 01. 25. (월) [5박 6일]
나. 장소: 일본 칸토국제고등학교
2. 싱가포르
가. 기간: 2027. 01. 18. (월) ~ 2027. 01. 22. (금) [3박 5일]
나. 장소: 싱가포르 대학 외 1곳
기 초 금 액금105,763,000원(일금 일억오백칠십육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일본 기초금액: 50,883,000원
싱가포르 기초금액: 54,880,000원
※ 본 입찰은 일본·싱가포르 용역을 포함한 총액입찰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별·학생 및 인솔교사별 산출내역서를 구분하여 제출하고, 국가별 기초금액 한도와 낙찰금액 총합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 찰 방 법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서울),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최저가낙찰제
예 정 인 원1. 일본: 학생 24명, 교사 1명
2. 싱가포르: 학생 19명, 교사 1명
-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참가 인원 최종 확정함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 출 기 간2026. 10. 13. (화). 14:00 ~ 2026. 11. 03. (화). 14:00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는 본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속 업체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평일 08:00 ~ 16:30 접수,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마감일은 14:00까지 제출 가능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과업 및 제안설명회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를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업체 제안서 설명회: 2026. 11. 04. (수) 15:00 과천외고 공산관 2층 국제회의실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 예정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1. 05. (목). 10:00,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 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제출마감시간까지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를 바라며,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 인원 증감에 따른 정산은 국가별·학생 및 인솔교사별 계약산출내역에 따릅니다. 항공료·숙박비·식비·입장료·보험료 등 변동비는 실제 제공 내역과 증빙에 따라 정산하며, 차량·가이드 등 고정비는 동일한 차량·인력·운영범위가 유지되는 경우 인원 증감만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미제공 서비스, 할인·면제·환급액 및 별도 합의된 비용은 증빙에 따라 정산합니다.
구분항 목내 용
교통비왕복항공료①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항공료 관련 모든 비용 포함
② 항공일정은 아래 참조
③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 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해야 함
④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항공요금,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6. 10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7.1월)로 가감 정산함.
⑤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함.
현지버스
임 차 료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숙식비숙식시설숙박은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하며, 일본 학생 홈스테이 2박은 예외로 하고, 해당 기간 교사 숙소와 학생 보호·비상연락 계획을 별도 제시하여야 함.
상세 내용은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기타경비입장료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여행자보험료대상 : 학생·인솔교사 및 참여 안내·안전 인력.
학생·인솔교사의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1인당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밖의 가입조건은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가이드경비 외 기타진행비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1) 참가인원 증감에 따른 비용은 국가별·학생 및 인솔교사별 계약산출내역의 변동비 단가와 실제 제공 내역으로 정산합니다. 차량·가이드 등 고정비의 처리 및 취소·환급 비용은 특수조건의 정산 기준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제안서 작성 비용은 참가자가, 공급자 귀책의 취소·변경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불가항력 또는 수요자 사정에 따른 취소·변경은 사전 서면 고지·승인된 예약·발권 조건과 지출·환급 증빙에 따라 정산합니다. 공급자는 취소비용을 최소화하고 환급금을 반영하며, 미승인 위약금·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각종 경비 포함 내역은 과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각종 관광 성격의 쇼핑안은 배제하여야 합니다. 4)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확보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확보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급예정 (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8]

5) 입찰참가자는 본교가 제시한 항공 예약자료의 발권·승계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항공권을 확보·발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권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낙찰예정자가 책임을 지고 낙찰예정자는 본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예정자가 발권·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과 공고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차순위자에 대해서는 입찰의 유효 여부, 참가자격, 규격 적격 여부 및 항공권 확보·발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 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을 준용한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총액입찰, 최저가격 입찰, 지역제한(서울,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용역 전체를 제3자에게 일괄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항공·숙박·식사·현지 차량 등 개별 서비스 확보를 위한 현지 협력업체 이용은 제안서에 명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참가자격

※ 위 기한까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가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서의 기업 구분이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적격업체 및 낙찰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가.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 → 정량평가(30점) → 정량평가 상위 5개 업체의 제안설명회 및 정성평가(70점) → 합산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자로 확정 → 규격 적격 업체의 가격개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계약체결 ※ 정량평가 5위에 동점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모두 제안설명회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제안설명회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규격 적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등록 및 규격서(제안서) 제출 가. G2B 가격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13. (화) 14:00 ~ 2026. 11. 03. (화) 14:00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금액은 항공·숙박·식사·차량·보험·입장료·안내 및 알선수수료 등 본 과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관계 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산출내역서에는 여행사 수수료 및 그 부가가치세와 수탁경비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면세대상 부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관계 세법과 산출근거에 따라 조정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10. 13. (화) 14:00 ~ 2026. 11. 03. (화) 14:00 - 제출처 :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제출방법 : 직접제출(과천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은 과천여자고등학교 본관 1층에 있습니다.) - 문의처 :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이호림 주무관(☎02-6677-5723) - 학교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1번지(희망길 36)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우편번호: 13805) ※ 평일 08:00 ~ 16:30까지 방문 접수 가능 (점심시간 제외, 점심시간: 11:00 ~ 12:00 / 마감일은 14:00까지 접수 가능)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속 업체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 검토 및 평가 : 2026. 11. 04. (수) 15:00 공산관 2층 국제회의실(추후 일정 변경 가능) -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으며, 발표는 구두로 10분 내외 진행합니다.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①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지참. 임직원 여부 확인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해당 업체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하여야 함 3) 해외체험학습 용역제안서 12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4) 최근 3년 이내 해외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1부(고등학교 실적에 한함). - 실적기준일: 2023. 10. 01.부터 2026. 09. 30.까지 이행 완료된 실적. - 해당 실적이 있는 업체는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안서에 ‘해당 실적 없음’으로 기재함 5) 직전 회계연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재무제표 원본, 신용평가등급표 1부. ※ 신용평가등급표는 필수 제출 참고자료로서 별도 배점은 부여하지 않으며, 경영상태 점수는 평가표에 정한 자기자본비율로 산정합니다.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본인 확인자료로 갈음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사명대표자(인)
사업분야사업자번호
소 재 지(전화 : , 팩스 : )법인
등록번호
설립연도년 월
해당분야 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직원현황
주요연혁
등
자 본 금
(납 입)
백만 원결 산 일월말일(년 회)
사업의 종류1. 법 인( ), 개 인(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 위탁용역 이행 완료 실적계약수: 개교
계약금: 백만원
(고등학교 실적)
3. 종 목 :
4. 기업형태( )

가.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가.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2년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해당분야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있음( ) / 없음( ) 나. 최근 2년 이내 제재 이력: 제재기관·사유·기간 및 종료 여부를 기재함. ※ 과거 제재 이력만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으며, 참가자격 및 평가상 반영은 관계 규정과 공고된 기준에 따름. 2. 해외체험활동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학교명사업명사업기간장소계약금액이행실적비고
순번학교명사업명사업기간장소계약금액참가 인원납품금액비고
1OO고국제교류
2
3

붙임: <붙임 4> 실적증명서 1부 가. 평가대상 실적은 2023. 10. 1. ~ 2026. 9. 30. 기간 중 이행이 완료된 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으로 함. 나. 실적증명서 등 이행 완료와 계약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 계약서 사본만으로 이행 완료가 확인되지 않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수행 중 사업은 참고사항으로 별도 기재할 수 있으나 평가점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라. 실적이 없는 업체는 해당 실적 없음으로 표시함. 3. 최근연도 회사경영 상태

주) 직전 회계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 -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또는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4.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5. 국제교류 세부추진 계획 가. 일본·싱가포르별 일자별 세부일정, 이동·체험·휴식시간, 방문기관 프로그램, 예약·협의 현황 및 미확정 사항의 확정계획 기재 나. 국가별 항공편·좌석 확보 및 발권계획, 출입국 지원, 현지 차량의 규격·정원·운행구간, 운전자 및 대체차량 확보계획 기재 다. 일자별 숙박시설의 명칭·위치·시설 현황·실제 사진, 학생·인솔교사 객실 배정, 보안·위생·피난시설 및 숙박 중 안전관리계획 기재 라. 일자별 학생·인솔교사 식사 제공기관·식단·제공량, 알레르기 등 대체식, 식수 제공, 자유식 지급통화·금액·방식 및 포함·제외 경비 기재 마. 학교에서 배정한 일본 홈스테이 가정 및 자매학교와의 협조체계, 학생 이동·인계·복귀 지원, 일일 안전확인, 인솔교사 숙소, 24시간 비상연락 및 문제 발생 시 대응계획 기재 바. 국가별 안내·통역·인솔·안전 인력의 역할·인원·배치기간, 국내 동행·현지 합류 여부, 자격·교육 증빙, 업무분담 및 인력 교체 시 운영계획 기재 사. 사전 안전안내, 활동·이동·자유시간별 학생 보호, 인원 확인, 분실·이탈·사고·질병 발생 시 조치, 현지 의료기관·응급후송 및 학교·보호자 연락계획 기재

아. 여행자보험의 가입대상·기간·담보·보장금액, 항공 지연·결항, 재난·감염병 및 방문기관 사정에 따른 대체일정, 변경 승인·비용 정산 및 이행 증빙 제출계획 기재 6. 제안업체의 특징, 장점 상세 기술 7. 붙임 : 증빙자료 1부 . . .

제안자 업체명 (서명 또는 날인)

과천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수
행
업
체
명
상 호 명
수
행
업
체
명
대 표 자 명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
행
내
역
계약일자장소용역기간참여인원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와 같이 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 . .
기 관 명 : (직인)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확인서발급요청자업 체 명
확인서발급요청자대 표 자 명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도착일자시간좌석수

위와 같이 2026학년도 과천외국어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일본/싱가포르) 프로그램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낙찰 후 항공권 발급이 자사의 문제로 발급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발주처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항공좌석확보증빙서류 .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과천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연락처

과업·요구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비 고
1항공료인천 ↔원 × 명 ×항공권확보
2숙박비-숙박료 : 원 × 명
-식 비 : 원 × 명 × 식
VAT포함
3중식비세팅□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4현지이동교통비원 × 대
5입장료
6기타현지가이드비
(통역가능자)
기사팁
□ 현지가이드 경비
- 원 × 명 : 원
합 계
1인당 금액
(합계액÷계약인원)
총경비 학 생000원÷ 명=000 원
교직원000원÷ 명=000 원

2. “공급자”는 개인정보 취급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접근권한과 처리현황을 관리·감독한다. “수요자”의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보고하고 피해 최소화, 법정 통지·신고 및 재발 방지조치에 협조한다. 3. “공급자”는 자신 또는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법령·계약 위반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 승인된 재위탁이 있는 경우 재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붙임 11]

해외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평 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분야
(30)
○ 해외체험학습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2023. 10. 01. ~ 2026. 09. 30. 이행 완료된 수행 실적)
A. 10건 이상
B. 7~9건
C. 5~6건
D. 5건 미만
10
8
6
4
10점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 해외체험학습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A. 6명 이상
B. 3 ~ 5명
C. 2명 이하
10
8
6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6.50%(최신 발행된 한국은행 발표 기업 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
기준비율 대비
A. 100% 이상
B. 80% 이상 100% 미만
C. 70%이상 80% 미만
D. 70%미만
10
8
6
4
정성
평가
(70)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좋음보통미흡15점
- 해외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532
- 해외체험학습 자료집(제안서)의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행사 계획
○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좋음보통미흡25점
- 숙박업체 식단표532
- 숙박시설의 쾌적성 및 안전성 확보 등
- 객실 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
- 숙박시설 등급, 위치, 편의시설1064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좋음보통미흡15점
- 동일 회사 여부(차량의 연식, 동일 색상 등)532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식사 제공 능력(위생 안전, 메뉴, 좌석 수,
위치, 가격 등)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좋음보통미흡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보험 가입 현황1064
-  학생 인솔·안전 인력 배치 및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532
합 계100

참가자격

[붙임 12]

입찰참가신청 안내사항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입찰서류 제출 또는 제안설명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속 업체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위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제출자료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고 공고된 참가자격과 제출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허위자료 제출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과 공고조건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며 귀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대표자: (인) 과천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특수조건_2026학년도 과천외고 해외체험학습(일본 및 싱가포르) 용역.hwp ===

2026학년도

해외체험학습(일본 및 싱가포르) 프로그램 특수조건

2026학년도 해외체험학습(일본 및 싱가포르) 교류방문

프로그램 특수조건

제1조【총칙】 과천외국어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여행사(대표자 ○○○, 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2026학년도 해외체험학습(일본 및 싱가포르) 용역계약을 본 특수조건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이행한다. 제2조【목적】 ① 본 계약은 “수요자”가 해외체험학습 프로그램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해외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과업·요구

① “공급자”는 확정된 세부일정표에 따라 일본·싱가포르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예약·승계·발권 및 출입국수속 지원, 숙박·식사·현지 교통, 학교·대학 방문 및 체험활동 준비, 안내·통역·안전관리 등 계약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4조【학교 방문 및 홈스테이 지원】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정한 방문 학교·대학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문일시, 참가인원, 프로그램, 안내·통역 및 비용을 확인하고, 확정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요청한다. ② 일본 홈스테이 가정의 선정·배정은 학교에서 정한 계획에 따른다. “공급자”는 인솔교사 및 현지학교와 협조하여 학생의 이동·인계·복귀, 비상연락 및 응급상황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여행경비】 ① 여행경비는 국가별·학생 및 인솔교사별 계약산출내역서에 따른 항공료와 관련 제비용, 현지 차량비, 숙박비, 식비 또는 자유식 지급액, 방문·체험·입장료, 안내·통역·안전 인력 경비,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및 관계 세법에 따른 세금을 포함한다. 국내 학교와 공항 간 차량 수송비와 개인적인 물품 구매 등 계약범위 밖의 경비는 제외한다. ② 학생과 인솔교사의 객실·식사 등 실제 조건이 다른 항목은 구분하여 산출한다. 자유식의 지급 여부·통화·금액·횟수 및 포함·제외 경비는 계약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한다.

③ 숙소는 현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피난·소방·위생·객실보안 등 안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급자”는 현지 등록·보험·안전점검자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빙과 실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객실 조건과 숙박일수는 과업설명서 및 확정일정표에 따르며, 승인되지 않은 객실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식사 등】 ① 식사는 국가별·학생 및 인솔교사별 계약 식단·제공량·단가와 확정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알레르기·종교·건강상 제한이 있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대체식을 제공해야 한다. ② 계약에 포함된 행사에 필요한 세금·봉사료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추가행사 또는 계약범위 변경에 따른 비용은 사전에 “수요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고 현지 위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계약한 제공량과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추가 배식·대체식 등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미제공 또는 품질 미달 서비스의 비용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산한다. ④ 식당의 명칭과 식단은 사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현지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식수를 전 일정 동안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⑥자유식은 계약에 포함된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통화·금액·대상인원 및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기내식·호텔 포함식·학교 또는 홈스테이 가정 제공식과 업체 제공식·자유식 경비를 구분하여 중복 산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교통편】

① 현지 차량은 과업설명서와 제안서에 제시한 규격 이상으로 확보하고, 학생·인솔교사·동행인력이 등록정원 내에서 탑승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학교와 공항 간 차량 수송은 제외하며, 일본 홈스테이 인계·복귀에 필요한 차량 운행은 확정일정표에 따른다. ② 차량은 2021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서 냉·난방시설과 안전장비를 갖추고 정비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현지 법령에 따른 운송허가와 유효한 보험을 갖추어야 한다. “공급자”는 각 국가별 출발일 10일 전까지 다음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급자”와 현지 운송업체 간 차량 이용계약서 또는 차량 확보 증빙 2) 현지 운송업체의 등록·운송허가 자료 및 차량등록 자료 3)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및 정비·안전점검 자료 4) 운전자의 면허·자격·운전경력·무사고경력 확인자료 ③ 운전자는 관광버스 운전경력 10년 이상, 무사고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배정해야 한다. 차량은 운행 전 정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해야 한다. 운전자는 현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과속 등 위험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차량 고장·사고 또는 운전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적법한 대체차량·운전자를 즉시 확보하고 “수요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지연·대체비용 및 손해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0조【출입국수속 등】

① 출입국수속 1) “공급자”는 “수요자”가 통보한 참가자 명단에 따라 국적·여권 및 실제 입국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비자·입국신고·탑승 및 출입국수속을 안내·지원해야 한다. 준비서류와 제출기한은 사전에 “수요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수속이 지연되거나 필요한 절차가 누락되어 발생한 손해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참가자의 서류 미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안내와 조치내용 및 실제 원인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②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1) “공급자”는 학생·인솔교사에 대한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실제 출국·귀국 이동, 현지 체험활동 및 일본 홈스테이를 포함한 전 일정으로 해야 한다. 학생·인솔교사의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1인당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참여 안내·안전 인력에 대해서도 업무수행에 적합한 보험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확보하고 가입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2) “공급자”는 각 국가별 출발일 10일 전까지 보험 가입증빙·보험증권과 담보별 보장금액·면책사항·자기부담금·보험기간·가입대상 명세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가명단이나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발 전까지 가입내역을 보완해야 한다. 3)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공급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유지된다. 보험금 지급만으로 해당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단위:천원/1인당]

구분상해배상책임휴대품손해
구분사망·후유장해해외 상해 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손해
금액300,000 이상5,0005,000200

③ 개인정보 보호 1) “공급자”는 공고에 첨부된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준수하고, 계약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해야 한다. 항공사·보험사·해외 숙박시설·현지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동의·고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위탁목적·업무범위·처리항목·보유기간·안전조치·재위탁 제한·관리감독 및 반환·파기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명시한다. 제11조【여행일정의 시작과 종료】 ① 각 국가별 용역은 “수요자”가 정한 인천국제공항 집결시점부터 확정일정에 따른 귀국·입국수속 완료 후 최종 인원 확인 및 학생 해산 또는 보호자 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항공 지연 또는 승인된 일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종료시점까지 필요한 안내·보호조치와 보험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제12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세부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과천외국어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② 세부일정 “공급자”는 국가별 숙박시설·객실 배정, 학교·대학 방문 프로그램, 항공권, 차량, 식당·식단·자유식 지급 및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 관계 증빙과 함께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공권 발권자료는 발권 완료 후 제출하고, 차량·보험·배치인력 자료는 각 국가별 출발일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안내책자 제출기한은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③ 여행일정 변경 1) 승인된 일정과 내용은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2) 천재지변·사고 등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참가자를 보호하고 인솔책임자 및 “수요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변경 사유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3) “수요자”의 요청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서비스 범위·비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체안과 비용 증감·취소·환급 내역을 제출하고 상호 서면 합의 및 필요한 변경계약 체결 후 시행한다. 미제공·대체 서비스 비용과 환급금은 실제 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④ 여행일정 수행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확보,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여행 중 참가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보호·대피·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 및 “수요자”에게 상황과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현지여행사 선정과 가이드 동행】 ① 수행안내원 “공급자”는 일본·싱가포르 각 국가별로 출국 공항 집결부터 귀국 공항 해산까지 국외여행 인솔자 1명 이상을 동행시켜야 한다. 인솔자는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자격·등록요건을 갖추고 해당 국가의 안내경험과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력서·자격증빙·배치명단 및 비상연락처는 각 국가별 출발일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현지여행사 현지 협력여행사는 해당 국가에서 적법한 등록·허가 및 필요한 보험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행사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로 한다.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협력업체의 계약·등록·보험 증빙과 담당자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현지안내원 현지안내원은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한국어 안내가 가능해야 한다. 수행안내원이 현지안내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격과 실제 수행가능성을 확인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현지안내원을 배치해야 한다. 계약일정에 없는 쇼핑관광·물품구매 알선·추가 선택관광을 진행하거나 참가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안전 인력 안전 인력의 인원·역할·배치기간은 과업설명서와 학교의 확정된 안전계획에 따른다. 안내원이 안전요원 역할을 겸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할에 필요한 자격·교육요건과 실제 수행가능성을 확인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인력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인력을 제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이탈 또는 연락두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인솔책임자와 “수요자”에게 보고하고, 현지 담당자와 협조하여 위치 확인·수색 및 학생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실종·위급상황인 경우에는 현지 경찰과 필요한 재외공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② 안내원은 이동·승하차·활동 종료 및 학생 인계·복귀 시마다 인원을 확인하고 이탈을 예방해야 한다. 일본 홈스테이 기간에는 학교의 안전확인계획에 따라 인솔교사·현지학교와 학생별 연락 및 안전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교통사고·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즉시 현지 응급기관에 구조를 요청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조하여 학생 보호·응급조치·의료기관 이송을 실시해야 한다. 입원·후송 여부는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르며, “수요자”에게 사고 상황과 조치내용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식중독·감염병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와 필요한 분리·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인솔책임자 및 “수요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현지 차량·숙박·식사·활동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에는 후속 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보호인력·귀국 지원 및 보험청구에 협조해야 한다. ④ “공급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치료·후송·귀국 지원 및 손해배상 비용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자”가 부담한다. 그 밖의 비용은 보험 보장내용과 사고원인에 따라 처리하며,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배상책임은 유지된다. ⑤ 학교와 교육지원청·도교육청에 대한 보고는 과업설명서의 사고 대응 및 보고체계에 따른다. “공급자”는 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후속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제16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참가인원 증감에 따른 정산은 국가별·학생 및 인솔교사별 계약산출내역서에 따른다. 항공료·숙박비·식비·입장료·보험료 등 변동비는 실제 제공인원·횟수와 계약단가 및 증빙으로 산정한다. 차량·가이드 등 고정비는 동일한 차량·인력·운영범위가 유지되는 경우 인원 증감만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② 항공료는 공고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발권 시 적용된 금액과 취소·환급 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공급자”는 항공운임·공항세·유류할증료·발권수수료 등을 구분한 발권명세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국가별 정산서·이행내역과 항공·숙박·식사·차량·입장료·보험 등 확인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검사를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한다. 할인·면제·환급액 및 미제공 서비스 비용은 금액의 경중과 관계없이 정산에 반영해야 한다. ④ 취소·변경 비용은 공고서에 정한 취소·변경 정산기준에 따르며, 승인되지 않은 임의의 위약금·수수료 또는 중복 경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참가자가 여행 도중에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양도 등의 금지】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 및 용역 전체의 일괄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항공·숙박·식사·현지 차량 등 개별 서비스 확보를 위한 협력업체 이용은 제안서에 명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업체 이용으로 “공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의 재위탁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조건에 따른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파산·회생절차 등으로 “공급자”의 계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공급자”가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시정 가능한 위반은 시정요구와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다. 다만,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중대한 안전위반·이행거부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계약 해제·해지 시 이미 이행한 부분, 미이행 부분, 취소·환급액 및 손해배상은 귀책사유와 실제 증빙에 따라 정산한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취소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계약 및 관계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위약금·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계약문서 및 준용】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본 특수조건, 공고서, 과업설명서, 확정일정표, 계약산출내역서, 낙찰자의 제안서 및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구성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구두 설명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설명회에서 확인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확정하여 반영한다. ② 계약서와 제안서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서를 우선 적용한다. 공고서와 첨부 제안요청서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공고서에 정한 우선순위를 따른다. 계약의 범위·비용 변경은 공고조건과 관계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③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본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규정, 공고에서 준용하는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경기도교육청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기타】 ① 용역업체로 선정된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지역 및 학교 방문관련 준비 및 안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측 관련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각 국가별 출발일 20일 전까지 세부일정, 현지 지도, 숙박·식사, 안전수칙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한글 안내책자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변경사항은 출발 전까지 보완하고 최종본을 참가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수요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의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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