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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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과천외고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경기도교육청 과천외국어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추정가격
1.8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 서울특별시 외 1
무슨 일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운영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과천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2박 3일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다. 역사탐방·문화탐방·환경탐방 3개 그룹의 항공·차량·숙박·식사·체험활동·안전관리 전반을 수행해야 한다.

  • 김포공항↔제주공항 왕복 항공권 확보·발권 및 탑승수속 지원
  • 제주 현지 28인승 우등버스 10대(3일간) 운행 및 차량별 탑승·안전관리
  •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 1곳에 3개 그룹 동시 2박 숙박(객실 2~3인 1실, 남녀 층 분리)
  • 총 6식 제공(숙소 조식 2식, 현지 중식 3식·석식 1식, 2일차 석식은 자유식으로 비용 제외)
  • 체험학습 코스 운영: 라프동산, 카트체험(드루쿰다), 성산일출봉, 대포 주상절리(요트 탑승), 천지연 폭포, 오설록티 뮤지엄, 송악산, 산굼부리, 메이즈랜드
  • 주간 안전요원 10명(3일간)·야간 안전요원 4명(2박) 배치 및 여행자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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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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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85,784,545원
배정예산
204,36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2(월) 18: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03(화) 14:00D-21
개찰11/05(목) 10:00D-2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객관적 평가점수(30점)와 주관적 평가점수(70점)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10점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수행 조직 인원, 수행자 자격 소지 여부 등)10점
제안 업체 경영 상태(자기자본/총자산 비율)10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수학여행 자료집(제안서)의 충실도5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관광 안내 및 행사 계획5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숙박시설 등급, 위치, 편의시설5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숙박시설의 쾌적성 및 안전성 확보 등5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객실 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5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급식 제공 능력(위생 안전, 가격, 메뉴, 좌석수, 영양사 배치 등)10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동일 회사 여부(차량의 연식, 동일 색상 등)5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5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식사 제공 능력(위생 안전, 메뉴, 좌석수, 위치, 가격 등)5점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보험가입 현황10점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여행사가 제주 2박3일 체험학습의 항공·숙박·식사·차량·체험·안전요원·보험을 일괄 수행하는 수학여행·체험학습 위탁 용역이다.

  • 왕복 항공권 확보·발권 및 탑승수속
  • 제주 현지 28인승 우등버스 10대 임차·운행
  • 호텔급 숙박시설 2박 확보 및 객실 배치
  • 총 6식 제공(조식 2·중식 3·석식 1) 및 식단·알레르기 관리
  • 입장료·체험료(카트·요트 등) 및 현장 안전교육
  • 주간 안전요원 10명·야간 안전요원 4명 배치
  • 여행자보험 가입(1인당 상해 사망 3억원 이상)
  • 안내책자 제작·배부
  • 긴급사태 대처계획 수립 및 낙오자 처리
  • 세부일정표 작성·학교 승인 및 정산·증빙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307-000
참조번호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02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5,784,545원
배정예산
204,363,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75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도인가, 행선지(제주·육지·해외)를 해 봤고 그 종류의 실적 건수로 80점 적격선을 넘나, 요구 등급 숙소에 학년 전원을 그 날짜에 넣을 수 있나, 그리고 1인 기초단가(항공·입장료가 들었는지)가 남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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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2027학년도 과천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용역 업체 선정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 5. 10. (월) ~ 2027. 5. 12. (수) (2박 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일정표 참조)
기 초 금 액금204,363,000원(일금 이억사백삼십육만삼천원정), 부가세 포함
※ 인솔자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입 찰 방 법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서울),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최저가낙찰제
예 정 인 원266명(학생 253명, 인솔교사 13명)
-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참가 인원 최종 확정함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 출 기 간2026. 10. 13. (화) 14:00 ~ 2026. 11. 03. (화) 14:00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는 본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속 업체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평일 08:00~16:30 접수 [점심시간 11:00 ~ 12:00 제외],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마감일은 14:00까지 제출 가능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과업 및 제안설명회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를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업체 제안서 설명회: 2026. 11. 04. (수) 13:00 과천외고 공산관 2층 국제회의실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 예정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1. 05. (목) 10:00,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 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제출마감시간까지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를 바라며,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비정산은 여행 당일 참가 인원으로 하며, 관람료 및 식대 등은 실제 행사 참여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구분항 목내 용
교통비왕복항공료①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항공료 관련 모든 비용 포함
② 항공일정은 본 표 아래 참조
③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 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해야 함
④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항공요금,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6.10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7.5월)로 가감 정산함.
⑤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함.
전세버스
임 차 료
① 학생수송 28인승 우등버스(제주도 현지 차량비 – 10대)
② 우등버스 28인승 이상 동일 회사 소속으로 지입차량 불가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유류대 등 일체 비용 포함)
③ 10대. 3팀으로 나누어서 진행(일정표 참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숙식비숙식시설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기타경비입장료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붙임 8. 참조]
여행자보험료대상 : 학생·인솔교사 및 참여 안내·안전 인력.
학생·인솔교사의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1인당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밖의 가입조건은 붙임6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름.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인건비 등 기타
① 안전요원: 주간 10명, 야간 2박 동안 4명을 숙소에 배치
② 안전요원 자격: 경기도교육청 지침에서 인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과 체험학습 기간 중 유효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요건을 갖춘 자
③ 체험학습 실시 7일 전까지 상기의 인원에 대하여 구비서류 제출(성범죄조회확인서, 자격증, 이수증 등)
구분이용횟수비고
숙박2박-객실당 2~3명 배정,
-남녀 학생 층을 분리하여 배정
식사조식호텔식2식-호텔식, 2·3일차 아침식사
중식지정식3식-1·2·3일차 점심식사
석식1식-1일차 저녁식사
자유식-체험학습비에 자유식 비용 포함하지 말 것

1)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확보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확보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붙임 13] 2) 입찰참가자는 본교가 제시한 항공 예약자료의 발권·승계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항공권을 확보·발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권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낙찰예정자가 책임을 지고 낙찰예정자는 본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예정자가 발권·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과 공고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차순위자에 대해서는 입찰의 유효 여부, 참가자격, 규격 적격 여부 및 항공권 확보·발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 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구간시간확보좌석 수항공사명
출발편
(2027. 05. 10.)
김포→제주09:00 ~ 11:00270LCC
귀환편
(2027. 05. 12.)
제주→김포14:00 ~ 17:00

다. 기초금액: 총 266명 (학생253명 + 교사13명) 기준으로 산정(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용역추정금액), 인솔교사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하되 학교에서 부담하며, 무료·할인 항목은 구분하여 적용함 라. 계약 체결 시 총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여 제출 마. 선정업체에서 일괄 관리․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숙박업체와 전세버스운송업자 등과의 계약서류 및 세금계산서 사본은 사업 종료 후 학교에 제출. 바. 천재지변, 감염병, 전란, 정부의 명령 또는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등으로 체험학습의 안전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학생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계약의 해제·해지, 일정 변경 및 이에 따른 비용의 정산은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름 사. 그룹별 활동 운영계획 및 여행일정: 여행 상세내역은 붙임 일정표 및 과업지시서 참조. -활동계획 (학생 인원은 주제별 체험학습 시에는 전·출입으로 인하여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그룹학급
역사탐방(A)4학급
문화탐방(B)3학급
환경탐방(C)

사. 일정표 등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되, 의문사항은 반드시 본교 담당자에게 문의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붙임 7」을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동 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사전 안전교육 일정에 맞춰 학생들에게 배부 3.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은 김포공항 ↔ 제주공항 왕복으로 함, 본교 공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항공편, 좌석 확보계획 및 항공료 산출내역 기재(운임·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 구분) 4.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 확보계획, 운송업체명, 차량 종류·대수, 운행기간 및 차량별 탑승인원 기재(학생·교사·안전요원·가이드 구분 필요) 나. 차량은 28인승 우등버스 10대, 학급당 1대 배치를 원칙으로 함. 등록정원과 실제 승객 좌석수를 준수하고 모든 탑승자의 좌석을 확보하며, 좌석 부족 시 본교와 협의하여 차량 확보·배치계획을 조정해야 함 다. 적법하게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으로 차령·검사기준을 충족하고, 운행기간 동안 유효한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차량별 학급명 또는 번호 등의 식별표지를 부착해야 함

라. 차량별 안전·편의시설(냉난방, 안전벨트, 차로이탈경고장치, 영상기록장치,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마이크·영상·음향시설, 차량 간 연락수단 및 인솔인력 배치계획 기재 마. 운행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배차확인서 및 보험·공제 가입 증빙을 제출함. 본교에서 통보서의 진위와 차량·운전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차량·운전자 변경 시 관련 자료 제출 및 본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5.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숙박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주변 여건 기재 나. 숙박시설 전경, 제공 예정 객실 및 식당의 실제 사진을 반드시 첨부함 다. 건물 전체 층수, 투숙 층, 확보 객실 수, 객실별 면적·정원·배정인원 및 객실 배치도 기재. 라. 건물 신축·개축연도 및 시설 보수·관리 현황 기재 마. 냉난방, 온·냉수, 인터넷, 매점 등 편의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조건 기재 바. 객실 내 방 개수, 욕실·화장실, 침대, 냉난방기, TV 등 설비 현황 기재 사. 비상구, 피난계단, 소화시설 및 대피경로 기재. 소방·전기·가스·위생 관련 안전점검 현황과 결과 증빙 첨부해야 함 아. 영업배상책임·화재 등 보험의 종류, 보장금액 및 가입기간 기재하고 보험가입 증빙 첨부함 자. 숙박시설은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시설로서 본 공고 및 과업설명서의 숙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개 주제팀이 동일한 숙박시설에 투숙하여야 함

차. 강당 등 비상집결·안전교육 공간의 보유 여부, 수용인원, 음향·조명시설 및 이용조건 기재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식사 제공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식사 장소 기재 나. 좌석 수·동시 수용인원 및 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화재 등 보험가입 현황 기재하고 관련 증빙 첨부함 다. 총 6식의 식단표 제출함(숙소 조식 2식, 현지식당 중식 3식·석식 1식). 식단표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표시하며, 2027.5.11. 석식은 개인 자유식으로 경비에서 제외함 라. 중식·석식은 일정에 맞는 현지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별 메뉴·제공량 및 추가 배식 조건 기재. 학생에게 충분한 식사량을 제공하여야 함 마. 식사 제공시설의 영업형태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해당 증빙 사본 제출 7. 긴급상황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차량 고장·교통사고 발생 시 학생 보호, 신고·응급조치 및 대체차량 확보계획 기재 나. 차량 대열운행 방지, 시간차 출발 및 안전거리 확보 방안과 차량별 인원 확인·비상연락체계 기재 다. 우천·기상악화 시 실내 대체활동, 일정 조정 및 학생 보호계획 기재 라.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별 응급처치·119 신고·병원 이송, 보호자 및 본교 통보와 잔여 학생 보호계획 기재 마. 항공편 결항·지연 시 대체 항공편 및 숙박·식사 확보계획과 본교 협의절차 기재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평 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분야
(30)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2023. 10. 01. ~ 2026. 09. 30. 이행 완료된 수행 실적)
A. 10건 이상
B. 7~9건
C. 5~6건
D. 5건 미만
10
8
6
4
10점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인원
-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
A. 6명 이상
B. 3 ~ 5명
C. 2명 이하
10
8
6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6.50%(최신 발행된 한국은행 발표 기업 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
기준비율 대비
A. 100% 이상
B. 80% 이상 100% 미만
C. 70%이상 80% 미만
D. 70%미만
10
8
6
4
정성
평가
(70)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좋음보통미흡15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32
- 수학여행 자료집(제안서)의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행사 계획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좋음보통미흡25점
- 숙박시설 등급, 위치, 편의시설532
- 숙박시설의 쾌적성 및 안전성 확보 등
- 객실 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
- 급식 제공 능력(위생 안전, 가격, 메뉴,
좌석수, 영양사 배치 등)
1064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좋음보통미흡15점
- 동일 회사 여부(차량의 연식, 동일 색상 등)532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식사 제공 능력(위생 안전, 메뉴, 좌석수,
위치, 가격 등)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좋음보통미흡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보험가입 현황1064
-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532
합 계100

과업·요구

※ 소지자격증 해당 시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현황 등 - 차량 이동 중 교통사고·차량 고장 발생 시 학생 보호, 신고·응급조치 및 대체차량 확보계획 기재 -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신고, 대피유도, 인원 확인 및 임시 대피장소 확보계획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 발생 시 예방·대응계획과 담당자별 역할 기재 - 우천·기상악화 시 일정 조정, 실내 대체활동 및 학생 보호계획 기재 - 학생 병원 이송 계획 기재(인근 병원명·주소·전화번호, 이송수단, 동행 인솔자 및 현장담당자 연락처 등) - 본 과업 범위 내 업체의 특색·장점,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지원계획 기재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기재(가입 대상·기간·보험료, 담보항목별 1인당 보장금액 및 해당 담보의 사고당 보상한도 등). 학생·인솔교사·안전요원 등 교육활동 참여자를 포함함 7.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배치 유무 제출 8. 주제별 체험학습 현지 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9. 숙소의 야간 경비(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붙임: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 (붙임 5)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학교장 (직인) 과천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과천외국어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행한다. 제2조(목적) ①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계약에서 정한 항공, 숙박, 식사, 차량, 체험활동, 안전관리 및 보험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안내, 숙박, 식사 제공, 제주도 현지 교통, 체험활동, 안전요원 배치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의 업무를 승인받은 세부일정표와 계약내용에 따라 차질 없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항공권 발권 및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수요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문서화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며, 목적 외 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업무 종료 후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대상 외에는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한 항공 예약자료에 따라 김포공항↔제주공항 왕복 항공권을 확보하고, 발권 및 탑승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편은 본 공고의 항공일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항공사, 편명, 운항시각 및 좌석 수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예약 확인자료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기존 예약의 발권·승계 조건, 발권기한, 수하물 조건 및 명단 변경·취소·환불 조건을 확인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 이동이 필요한 안내·안전 인력의 좌석 확보 계획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 예약자료와 실제 발권·승계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여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항공권 미확보, 발권 누락 또는 수속 지연에 따른 책임은 제16조에 따른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등록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3개 그룹이 동일한 숙소에서 숙박하여야 한다. ② 학생 객실은 2~3인 1실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객실별 허용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남녀 학생은 층을 분리하여 배정해야 한다. ③ 다른 이용객과 혼합 투숙하는 경우에는 학생 이용 구역과 외부인 출입 동선을 구분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객실은 학생지도와 비상 대응이 용이한 위치에 배정하여야 한다.

④ 객실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난방, 급수 및 온수 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학생별로 개별 침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객실 내 화장실·세면시설과 피난계단·비상구·소방시설 등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⑤ 숙소의 식당은 실제 이용 인원에 적합한 좌석과 급식 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산 급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식사시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법정 의무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은 숙박기간 동안 유효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숙박시설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확약서 나. 사업자등록증 및 숙박업 신고·등록 증명자료 다. 보험 가입 증명자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라. 숙박업소 전경, 객실 내부 및 식당의 실제 사진 마. 본교 학생·교사 객실과 객실별 배정 인원을 표시한 객실배치도 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결과 또는 해당 결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 제6조(식사 등) ①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다음과 같이 총 6식을 제공한다. 가. 1일차: 현지 중식 및 석식 나. 2일차: 숙소 조식 및 현지 중식 다. 3일차: 숙소 조식 및 현지 중식 ② 2일차 석식은 자유식으로 하며 식사비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유식 시간에도 “수요자”와 협의한 활동 구역, 집결시간 및 안전관리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승인된 식단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과 활동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영양과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메뉴별 구성, 제공량 및 추가 제공 가능 범위를 명시하고, 승인된 내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식단표에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전에 통보한 알레르기 및 특별 식이 대상자에 대한 대체식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현지 식당은 이동 경로와 일정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이용 인원에 맞는 좌석을 확보하고 조리·보관·배식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식사 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당 또는 식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식당 사용계약서 또는 식사 제공확약서 나. 사업자등록증 및 해당 영업 형태에 따른 음식점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다. 보험 가입 증명자료 라. 숙소 조식 및 현지 식사 식단표와 알레르기·대체식 제공 계획 마. 해당 시설에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조리사·영양사 등의 자격 및 배치 확인자료 제7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제주 현지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28인승 우등버스 10대를 3일간 운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2021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수송차량 10대가 동일 회사,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하고(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차량별로“과천외국어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 ※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 부착 의무 - 부착 위치 및 규격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 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 부착 - 부착 문구 예시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시정 또는 적격 차량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관계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③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④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인솔자는 회사 소속의 책임자급으로 1인 이상 동행하여야 한다. ⑤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운송사업자는 매일 운행 전에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수요자”의 추가 확인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음주가 확인되거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관계기관 신고 및 적격 운전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적법하게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통법규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은 제16조에 따른다. ⑦ 차량은 최초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운행 전 안전띠 착용 및 비상탈출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운행 중에는 교통법규와 법정 운전·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시차를 둔 분산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로 대열 운행 및 추돌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⑧ 차량 내에 구비되어 있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⑪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제안서 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증서 각 1부. 5. 배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 운전자 적격 여부(운전면허 자격취득 여부, 운전면허·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 - 전세버스정보(차령, 차량검사결과 등) - 차량보험증권 사본 등 - 차량 종합진단표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⑫ 차량 내 또는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학생 보호, 신고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은 제16조에 따른다.

⑬ “공급자”는 전세버스 운전자 및 차량의 적격 여부 확인, 교통안전정보 통보서의 진위 확인 및 버스 운전자의 성범죄 경력·아동 학대 전력 조회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이미 제출한 유효한 서류는 변경이 없는 경우 중복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레크레이션) ① 2027학년도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는 레크레이션 진행 및 이를 위한 강당 대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김포공항에 집결할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공급자”는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주제별 체험학습단은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④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수요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그룹별 이동 경로, 활동시간, 식사·휴식시간 및 인력 배치를 포함한 세부일정표를 작성하여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일정과 주요 이용시설은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기상악화, 항공편 결항·지연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대체 일정 및 비용 변동 내용을 제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즉시 보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카트·요트 등 체험활동은 해당 시설의 적법한 운영과 안전장비·안전수칙을 확인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을 중단하고 “수요자”와 협의하여 대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유료 관람 또는 체험활동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된 대체 활동을 제공하거나 해당 금액을 감액·환급하여야 한다. 대체 활동의 비용 차액은 계약산출내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한다. ⑤ “수요자”의 요청으로 일정이나 과업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행 가능 여부 및 비용의 증감을 협의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확정한다. 제11조(안전지도요원 배치) ① “공급자”는 주간 안전요원 10명을 3일간, 야간 안전요원 4명을 2박 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② 외부 안전요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에서 인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과 유효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공급자”는 자격·경력 및 교육 이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수요자”가 실시하는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전력 조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공급자”는 이동 및 활동 전후에 인솔교사와 협조하여 인원을 확인하고, 집결 장소와 연락체계를 공유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학생 이탈 또는 소재 불명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나머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색·연락 및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① “공급자”는 차량 사고·고장, 화재, 식중독 및 학생 부상 등에 대비하여 인근 의료기관, 이송 수단, 대피 장소, 비상연락망과 현장 인력별 역할을 포함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시 즉시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상황에 적합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119·112 신고 및 의료기관 이송을 요청하고 “수요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환자 동행과 나머지 학생의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사고 경위 및 처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여행경비는 학생 253명, 인솔교사 13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최종 참가 인원과 실제 이행 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인솔교사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되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교사 무료·할인 항목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수요자”가 부담한다. ② 참가 인원이 변경된 경우 항공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체험료 및 보험료 등은 계약산출내역서의 단가와 실제 적용 수량에 따라 조정한다. 차량 및 안전요원 등 공통경비는 실제 승인·이행한 차량 수, 인력 수 및 일수 등을 기준으로 하며, 참가 인원만을 기준으로 계약총액을 일률적으로 증감하지 아니한다. ③ 항공요금,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는 실제 발권 시 적용된 금액을 증빙하여 계약산출내역서의 해당 금액과 비교·정산한다. 적용 가능한 항공 할인, 무료 항목, 미이행 서비스 및 환급금도 정산에 반영하며, 동일 비용을 중복 청구할 수 없다.

④ “공급자”는 용역 완료 후 정산서, 청구서, 적법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계 규정상 필요한 납세증명자료 및 사후정산 항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 이행 검사 및 정산을 완료하고 적법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관계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에 “공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제15조(여행자 보험) ① “공급자”는 학생, 인솔교사 및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안내·안전 인력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제9조의 집결부터 최종 해산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생 및 인솔교사의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1인당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안내·안전 인력의 보험도 담당 업무와 활동에 적합하게 가입하여야 한다.

구분상해배상책임휴대품
구분사망, 후유장해치료 실비배상책임휴대품
금액300,0005,0005,000200

[단위:천원/1인당] ③ “공급자”는 담보별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및 주요 면책사항을 제출하고, 카트·요트 등 예정된 체험활동의 보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장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보험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증권, 가입 인원 및 보험료 납부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 인원이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장 공백이 없도록 가입 내역을 변경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 지역에서는 물론 김포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반 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수요자”의 정당한 사유로 체험학습이 취소된 경우 나. 천재지변, 감염병, 기상악화 또는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안전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다. “공급자”가 계약상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라.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의 달성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시정이 가능한 위반은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학생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요자”와 “공급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합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18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7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변경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과 실제 지출·환급 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항공, 숙박, 차량 및 체험시설 등의 취소·변경 조건을 사전에 “수요자”에게 고지하고, 취소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예약·발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고지·합의되지 않은 임의의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분쟁 중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 확보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3조(소송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7) 2027학년도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예정

시간1일차
2027. 05. 10. (월)
2일차
2027. 05. 11. (화)
3일차
2027. 05. 12. (수)
06:00기상기상
07:00아침 식사(숙소)아침 식사(숙소)
08:00김포공항 집결 완료2일차 일정 출발3일차 일정 출발
09:00탑승 수속 완료2일차 오전 일정3일차 오전 일정
10:00김포-제주 이동
11:00
12:00점심 식사점심식사점심식사
13:001일차 오후 일정2일차 오후 일정3일차 오후 일정
14:00
15:00탑승 수속
16:00
17:00제주-김포 이동
18:00현지 석식 후 숙소 도착자유식 후 숙소 도착
19:00자유시간
(담임선생님과 대화)
자유시간
(담임선생님과 대화)
귀가
20:00
21:00
22:00
23:00취침 준비취침 준비
24:00소등소등

※ 현장 체험학습 코스를 포함하여 일정 제안 라프동산 – 카트체험(드루쿰다) - 성산일출봉 – 대포 주상절리(요트 탑승) - 천지연 폭포 – 제주 오설록티 뮤지엄 – 송악산 – 산굼부리 – 메이즈랜드 ※ 역사탐방(A) 문화탐방(B) 환경탐방(C) 그룹이 동일한 코스를 운영하나 시간과 날짜를 다르게 진행. ※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시간 계획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항공편별 집결·탑승수속·출발 및 도착시각은 확정된 항공편에 맞추어 조정함. (붙임8)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명 :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266명(학생: 253명 / 교사: 13명) 참가 인원은 변동 가능 ※ 참가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공급자가 배치하는 주간 안전요원 10명 및 야간 안전요원 4명은 별도로 한다. 3. 기간 및 장소 : 2027. 05. 10. (월) ~ 2027. 05. 12. (수) (2박 3일), 제주도 일원 4. 용역조건 가. 경비 1) 왕복 항공료,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제주 현지 차량 임차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주·야간 안전요원 경비, 여행자보험료, 안내책자 제작비, 위탁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등 해당 세금을 포함한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로 한다. 2) 인솔교사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되,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인솔교사 무료·할인 항목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3) 운전기사와 공급자 배치 인력의 교통·숙식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산출하고, 학교 또는 참가자에게 별도 비용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학생지도 관련 사항 1) 공급자는 인솔교사와 사전에 학생지도 및 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하고, 이동·체험활동·식사·숙박 과정에서 인원 확인과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주간 안전요원 10명을 3일간, 야간 안전요원 4명을 2박 동안 배치하며, 자격·경력 및 유효한 안전교육 이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간 인력은 일정표의 그룹별 배치계획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안내원 또는 가이드를 안전요원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안전요원의 자격·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 인원을 중복 산정할 수 없다. 4) 공급자는 안전요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담당 구역, 업무 및 결원 대체 방안을 포함한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제공하는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동, 식사 및 체험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학교가 실시하는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전력 조회 등에 협조하고, 실제 배치 인력이 제출한 인력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공급자는 차량 사고·고장, 숙박시설 화재, 식중독, 학생 부상·이탈, 시설물 하자 및 기상악화 등에 대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대응계획에는 현장 책임자와 인력별 역할, 학교 및 협력업체 비상연락망, 인근 의료기관의 명칭·연락처, 환자 이송 수단, 대피·집결 장소 및 대체 차량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고 발생 시 상황에 적합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119·112 신고 및 의료기관 이송을 요청하며,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환자 동행과 나머지 학생의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항공편 결항·지연이나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대체 일정과 필요한 숙박·식사·교통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변경 내용과 비용은 학교와 협의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주제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수행 및 변경 1) 공급자는 첨부 일정표를 기준으로 그룹별 방문 순서, 이동 경로, 출발·도착시간, 활동시간, 식사·휴식시간 및 인력 배치를 포함한 세부일정표를 작성하여 출발 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문시설의 운영시간, 휴무, 공사 및 예약 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승인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승인된 일정과 주요 이용시설은 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대체 내용 및 비용 변동 사항을 제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요청으로 일정이나 과업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행 가능 여부와 비용의 증감을 협의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확정한다. 5) 유료 관람 또는 체험활동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가 승인한 대체 활동을 제공하거나 해당 금액을 감액·환급하여야 하며, 대체 활동의 비용 차액은 계약산출내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한다. 마. 주제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주요내용 1) 체험학습 코스 라프동산 – 카트체험(드루쿰다) - 성산일출봉 – 대포 주상절리(요트 탑승) - 천지연 폭포 – 제주 오설록티 뮤지엄 – 송악산 – 산굼부리 – 메이즈랜드 ※ 역사탐방(A) 문화탐방(B) 환경탐방(C) 그룹이 동일한 코스를 운영하나 날짜와 시간은 다르게 진행. 2) 카트 및 요트체험 - 체험시설은 해당 활동에 필요한 인허가·등록 및 보험 등 적법한 운영 요건을 갖춘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체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카트체험 시 안전장구, 요트체험 시 구명조끼 등 해당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탑승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안전한 대기 장소와 인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기상상태나 시설 상태 등으로 안전한 체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을 중단하고 학교와 협의하여 대체 활동을 실시한다. - 일정 소화를 위하여 체험시설이나 체험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체험시간을 축소할 수 없다.

3) 코스 운영 - 일자별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방문 순서와 식사 장소를 배치하고, 그룹별 출발·방문시간을 분산하여 불필요한 대기와 혼잡을 줄여야 한다. - 학생의 이동·활동·식사·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숙소 복귀 및 야간지도 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새로운 방문지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교육적 목적, 안전대책 및 비용을 제시하여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항공 및 현지 교통 - 항공 구간은 김포공항↔제주공항 왕복으로 하며, 실제 항공사, 편명, 운항시각 및 좌석 수는 본 공고의 항공일정표 및 학교가 제공하는 예약 확인자료에 따른다. - 공급자는 기존 예약의 발권·승계 조건과 발권기한을 확인하고, 최종 탑승 인원에 맞는 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항공 이동이 필요한 안내·안전 인력의 인원과 좌석 확보 계획도 제출하여야 한다. - 분산 탑승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편별 학생·교사 배치, 공항 대기 및 제주 현지 이동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 현지 차량은 28인승 우등버스 10대를 3일간 운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학생·교사·동승 인력을 포함한 차량별 탑승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 승객 좌석 수와 차량등록증상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시킬 수 없다. - 차량·운전자 요건 및 제출서류는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따른다. 매일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은 시차를 두고 분산 운행하며 교통법규, 안전거리 및 법정 운전·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숙박 및 식사 - 숙소는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적법한 숙박시설로서 3개 그룹이 동일한 숙소에서 2박을 숙박하여야 한다. - 동급의 학교(고교)와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할 경우 동(棟)이나 층(層)을 달리하여 숙소를 배정해야 한다. - 학생 객실은 2~3인 1실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남녀 학생은 층을 분리하여야 한다. 인솔교사 객실은 학생지도와 비상 대응이 용이한 위치에 배정한다. - 학생별로 개별 침구를 제공하고, 객실별 정원과 배정 인원, 학생·교사 객실 및 주요 안전시설을 표시한 객실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의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와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하고, 제출서류 및 시설 조건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따른다. - 식사는 총 6식으로 하며, 1일차 현지 중식·석식, 2일차 숙소 조식·현지 중식, 3일차 숙소 조식·현지 중식을 제공한다. 2일차 석식 자유식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현지 식사는 그룹별로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이동 경로와 식사시간을 고려하여 식당을 배정한다. 동일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날짜나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혼잡을 방지하여야 한다. - 메뉴별 구성·제공량·추가 제공 가능 범위와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포함한 식단표를 제출하고, 필요한 대체식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유식 시간에도 활동 구역, 식당 이용 정보, 집결시간 및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안내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식사 및 식당 관련 세부 조건과 제출서류는 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따른다. 바. 낙오자 처리

1) 공급자는 이동 및 활동 전후에 인솔교사와 협조하여 인원을 확인하고, 집결 장소와 연락체계를 공유하여 학생 이탈을 예방하여야 한다. 2) 학생 이탈 또는 소재 불명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인솔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나머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색·연락 및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본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경비를 제안하여야 한다. 2) 낙찰업체는 항공·숙박·식사·차량·체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낙찰업체는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승인된 세부일정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는 위탁용역 종료 후 이행 검사 및 정산을 완료하고, 업체의 적법한 대금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2) 참가 인원과 실제 제공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약단가와 실제 적용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차량·안전요원 등 공통경비는 실제 승인·이행한 수량과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3) 항공요금,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무료·할인 항목, 미이행 항목 및 환급금 등은 증빙자료에 따라 가감 정산하고, 동일 비용을 중복 청구할 수 없다. 4) 지급기한, 제출서류 및 그 밖의 정산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다. 자. 기타사항

1) 공급자가 배치하는 인력은 담당 업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안전을 우선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2) 학생·인솔교사 및 참여 안내·안전 인력의 여행자보험은 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가입하고,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증권 등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 안내책자는 학교가 제공하는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학생·교사 참가 인원에 맞추어 제작하고, 학교가 정한 사전 안전교육 일정에 맞추어 배부하여야 한다. 4) 레크레이션 진행 및 이를 위한 강당 대여는 본 과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9)

가격제안서(낙찰자만 계약체결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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