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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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경상남도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추정가격
2,69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경상남도
무슨 일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지방하천 도천천의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예산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방축제및보축 L=2.09km에 대한 설계VE 검토
  • 교량 7개소(교량재가설 6개소, 수로교재가설 1개소)에 대한 설계VE 검토
  • 보 및 낙차공 14개소(보 재가설 5개소, 낙차공재가설 9개소)에 대한 설계VE 검토
  •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평가, 대안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
  • 생애주기비용(또는 건설사업비용) 관점의 경제성 검토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및 CD-ROM/USB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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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의 세부 범위(종합 / 설계·사업관리-일반 /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의 분야도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로 한정됨.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함.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력 자격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는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 이수자여야 하고, 퍼실리테이터는 AVS/AVP 이상, 분야별책임자(VE팀원)는 수자원개발·토질지질·토목구조·토목시공 각 고급기술자 이상 1인 이상, 사업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로 조직을 구성해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 규정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아래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같은 지침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가.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본 사업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대상은 원안 설계자.

※ 본 사업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불허
3. 공동도급 불허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경제성검토) 용역으로,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단계에 해당한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하여 지방하천 도천천의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6,900,000원
배정예산
29,59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5(목) 09:00D-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지방하천 도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경제성·현장적용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하천 정비사업 설계 단계의 엔지니어링 검토 업무다.

  • 설계자료 검토(설계도·지형도·지질자료·설계기준·시방서·내역서 인계·검토)
  • 준비단계(VE조직 편성, 활동계획 수립, 현장조사, 자료수집)
  • 분석단계(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평가, 대안 구체화, 제안서 작성, 발표)
  • 실행단계(비용절감액·성능평가 자료 제출)
  • 설계VE 진행·결과 보고회
  • 설계VE 제안서·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등 성과품 작성·제출
  • 과업완료 후 재검토·보완 및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참석·설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의 세부 범위(종합 / 설계·사업관리-일반 /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의 분야도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로 한정됨.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함.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력 자격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는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 이수자여야 하고, 퍼실리테이터는 AVS/AVP 이상, 분야별책임자(VE팀원)는 수자원개발·토질지질·토목구조·토목시공 각 고급기술자 이상 1인 이상, 사업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로 조직을 구성해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 규정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아래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같은 지침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가.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본 사업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대상은 원안 설계자.

※ 본 사업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더 확인할 것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대해 도급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제안 채택과 관련한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는 발주처 요청 시 재검토·보완 제출 및 참석 의무로만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하는 일

지방하천 도천천의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을 수행한다. 제방축제및보축 L=2.09km, 교량 7개소, 보 및 낙차공 14개소 규모의 실시설계에 대해 준비·분석·실행 단계의 설계VE를 수행하고 제안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하여 지방하천 도천천의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의 분량

제방축제및보축 2.09km · 교량 7개소 · 보 및 낙차공 14개소

설계VE 용역 1식, 용역비 29,5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제방축제및보축 | L=2.09km
교 량 | 7개소(교량재가설 6개소, 수로교재가설 1개소)
보 및 낙차공 | 14개소(보 재가설 5개소,낙차공재가설 9개소)

수행 기간

50일

과업착수 후 50일, 착수일로부터 5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서술형 평가 문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계에 포함해 제출해야 함. 배점·평가표는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음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인원별 업무수행내용 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241-000
참조번호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80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900,000원
배정예산
29,59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방식(PQ 87.5점 뒤 적격 95점 / PQ 통과자 지명경쟁 / 소액수의)과 수자원개발 분야 보유, 지역(도 단위 제한·지역업체 참여도 3점)이 먼저 가른다. VE면 리더 자격과 원안설계자 배제가, 종합계획이면 30개월 장기계속(1차분 3억)으로 돈이 해마다 나뉘는 것이 갈린다.

질문 87개 · 꼭 5 · 좋음 20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로서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의 세부 범위(종합 / 설계·사업관리-일반 /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의 분야도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로 한정됨.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함.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불허
3. 공동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고,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은 없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도 없다. 보안각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 요구가 없다. 낙찰예정자가 내는 것은 기술자보유증명서, 설계VE책임자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관련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관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설계VE 조직(인력) 구성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발주기관 서면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이 아니라 용역업 등록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VE전문가 자격증(한국VE연구원 CVP, 한국VE협회 CVC-P, 한국기술사회 KCVS, SAVE CVS, 영국VE협회 CVA, 일본VE협회 CVS 등)은 인력 자격 요건이지 납품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가 수정·보완을 요구하면 반영하는 구조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과업완료 후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처 요청이 있으면 별도 비용 없이 재검토·보완 제출 및 참석해야 한다.

도급자는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6조(제안의 채택), 제58조(제안공법 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구는 없다.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내구성·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행하라고만 적었다.

  • 따를 표준·지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1호), 공공건설사업 VE적용 사례집, 설계VE 업무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국토교통부·관련기관·발주처 제정 관련지침 및 기준,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가장 최근 개정판) 설계VE 제안서는 별첨#1 서식,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는 별첨#2 서식을 따른다.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설계VE 조직은 <별첨#1>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첨#2> 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액·절감율·가치향상도 같은 산식은 제안서 서식에 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제안 채택 시 시험 및 심사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으로 설명·견적하라고만 적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처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 지형도 및 지질자료, 주요 설계기준,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사업내역서·공사비산출서, 협의·허가수속 진행상황 등은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한다. 그 밖에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도급자가 마련한다.

도급자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시안 승인

1회

설계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1회 이상 보고회를 실시하고, 보고 횟수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최종보고서(안)는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전에 제출하고 발주처 수정·보완 요구 시 반영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대해 도급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제안 채택과 관련한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는 발주처 요청 시 재검토·보완 제출 및 참석 의무로만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하지 않았고, 용역수행 중 필요시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공정보고를 한다. 보고회는 1회 이상 실시하며 횟수·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 보고회 · 1회 이상 1회 이상 실시, 횟수·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설계VE 활동일지, 회의록,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운영하고 발주처 요구 시 열람 확인에 응하며 용역 완료 시 제출한다.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VE 활동일지
    ② 회의록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필요시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정 보고시에는 과업수행내용,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와 요약보고서) 각 5부와 CD-ROM 또는 USB 각 1매로 정해져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해 적지 않았고 저장매체(CD-ROM 또는 USB)만 정했다.
    - CD-ROM 또는 USB : 각 1매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각 단계 공사별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일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와 요약보고서) : 각 5부
- CD-ROM 또는 USB : 각 1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는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 이수자여야 하고, 퍼실리테이터는 AVS/AVP 이상, 분야별책임자(VE팀원)는 수자원개발·토질지질·토목구조·토목시공 각 고급기술자 이상 1인 이상, 사업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로 조직을 구성해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퍼실리테이터·분야별책임자(VE팀원) 모두 자격 요건이 있음
    나.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 규정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아래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같은 지침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가.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킬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 작업장소가 정해지지 않음.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상주 원칙, 필요시 일부 상주 가능으로만 적혀 있음
    다.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다.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자 명단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서류 요구는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자격·평가 문장은 없음. 외부전문가는 필요시 참여 가능.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분야별 책임기술자 외 외부전문가는 필요시 참여 가능
    상기 기술자 외 외부전문가는 필요시 참여
②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인력투입 계획서
상기 기술자 외 외부전문가는 필요시 참여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님(비상주 원칙의 설계VE 용역)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구성원 보안교육·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 성과품 임의 소유·복사·외부 유출 금지, 준공시 발주처 제출, 습득 기록·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공 대여 금지, 완료 후에도 보안사항 유출 금지. 평가 점수 아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교육·보안각서(서약), 성과품·기록자료 반출·유출 금지 및 준공시 제출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가.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용역관련 성과품은 VE 담당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및 타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과업착수 후 50일간 준비·분석·실행 단계를 거쳐 설계VE 제안서 등 성과품을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설계VE 용역 1식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도급도 불허한다.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공동도급 불허

하는 일

지방하천 도천천의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을 수행한다. 제방축제및보축 L=2.09km, 교량 7개소, 보 및 낙차공 14개소 규모의 실시설계에 대해 준비·분석·실행 단계의 설계VE를 수행하고 제안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하여 지방하천 도천천의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설계VE 용역으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제방축제및보축 2.09km · 교량 7개소 · 보 및 낙차공 14개소

설계VE 용역 1식, 용역비 29,5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제방축제및보축 | L=2.09km
교 량 | 7개소(교량재가설 6개소, 수로교재가설 1개소)
보 및 낙차공 | 14개소(보 재가설 5개소,낙차공재가설 9개소)

수행 기간

50일

과업착수 후 50일, 착수일로부터 5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사업책임기술인(VE팀 Leader) 1명 · 퍼실리테이터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자(VE 팀원) 1명 이상

사업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 퍼실리테이터는 AVS or AVP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수자원개발·토질·지질·토목구조·토목시공 각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책임기술인
(VE팀 Leader) | 토목분야 | 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 | 1명
퍼실리테이터 | VE지원 | AVS or AVP이상 |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VE 팀원) | 수자원개발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이상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설계VE 진행 및 결과 보고회 1회 이상 실시, 착수계 제출, 공정보고, 최종보고서(안) 제출, 과업완료 후 재검토·보완 및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참석·설명,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제출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설계VE 용역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한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자격을 갖추고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 보유·경상남도 내 본점 소재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참가 가능.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형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설계경제성 검토 1식)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사업개요 | 설계경제성 검토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만 요구됨.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 없음.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 소화. 청구 때마다, 부가세 제외 기준.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 값으로 적힌 것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 간에 범위·품명·수량·규격·자격·지역·기간·장소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VE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과업완료 후 보완 요청 시 별도 비용 없이 재검토·보완 제출 및 참석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과업완료 후 발주처 요청 시 별도 비용 없이 재검토·보완 제출 및 참석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도천면 도천리 일원이며, 설계 경제성 검토(VE) 1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위 치 | 창녕군 도천면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하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하천명 : 도천천 (지방하천) / 과업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도천면 도천리 일원
설계 경제성 검토(VE) 1식

현장 여건

설계VE 용역으로 하천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며,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을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VE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
나.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VE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VE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VE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VE 용역으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과업완료 후 보완 요청 시 별도 비용 없이 재검토·보완 제출 및 참석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상남도가 발주한 설계VE 용역으로, 용역비는 설계예산서에 일금 이천구백오십구만원(₩29,590,000)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 용 역 비 : 일금 이천구백오십구만원(₩29,590,000)
기초금액(원) | | 29,590,000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기초금액 29,590,000원)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조항이 없다.
입찰 및 낙찰방법 | | |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선(88%)

물량 변동

확정

설계경제성 검토(VE) 1식으로 과업 범위(도천천 L=2.09km, 교량 7개소, 보 및 낙차공 14개소)와 과업수행기간 50일이 정해져 있다.

과업수량 | | | | | 설계 경제성 검토(VE) 1식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50일로 하고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경상남도가 공고·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은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예산서에 용역비만 있고, 설계도·내역서·단가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일에 성과품을 제출하고,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한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고만 안내되어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은 없다.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각 단계 공사별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일에 제출 하여야 한다.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이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이다.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29,590,000원 중 부가세 2,690,000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별도 투찰 지시가 없다.
부 가 세(원) | | 2,690,000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경제성검토) 용역으로,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단계에 해당한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하여 지방하천 도천천의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VE(경제성 검토)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가 아니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소액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선 88%)로 사전심사(PQ·기술제안·설계공모) 절차가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통과선이 없다.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선(88%)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실시설계 과업물량(제방축제및보축 L=2.09km, 교량 7개소, 보 및 낙차공 14개소)만 제시되어 있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현장 조사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현장조사(측량·지반조사·시험)를 누가 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설계자로부터 지형도 및 지질자료 등을 인계받아 검토하는 것으로만 적혀 있다.

  • 조사 종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종류가 명시되지 않았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도급자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설계VE(경제성 검토) 용역으로 보상용 조사·서류 과업이 없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VE(경제성 검토) 용역으로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 과업이 없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과업에 없어 대가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설계VE 조직(사업책임기술자·퍼실리테이터·VE팀원)을 도급자가 구성하고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 외부전문가는 필요시 참여. 자문료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검토·감수 횟수가 문서에 없음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상기 기술자 외 외부전문가는 필요시 참여

의견수렴 조사

하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하는 조사 유형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 사업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대상은 원안 설계자.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원안설계의 설계자
    ※ 본 사업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계에 포함해 제출해야 함. 배점·평가표는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음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인원별 업무수행내용 등)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설계VE로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고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의 경제성 검토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1 과업명 :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하여 지방하천 도천천의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범위 - 하천명 : 도천천 (지방하천) / 과업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도천면 도천리 일원 - 실시설계 과업물량

구 분과업 물량비 고
제방축제및보축L=2.09km
교 량7개소(교량재가설 6개소, 수로교재가설 1개소)
보 및 낙차공14개소(보 재가설 5개소,낙차공재가설 9개소)

* 실시설계 과업물량 위치도 첨부 1.4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설계VE 업무매뉴얼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의 설계자를 각 단계별 회의에 참여시켜 과업수행 조직원의 설계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다. 2.2 적용기준

가.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1호) ② 공공건설사업 VE적용 사례집 ③ 설계VE 업무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④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처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⑤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나.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 및 채택사유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가.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나.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다. 설계자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도급한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설계VE 용역업자(이하 도급자라 한다.)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와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마. 설계VE책임자(VE Leader : 이하 “사업책임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VE검토 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라 함은 VE Leader와 발주처, VE팀원간에 설계VE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 VE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4 과업수행 조직구성 가.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다.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분야분야별 자격등급인력계획비 고
사업책임기술인
(VE팀 Leader)
토목분야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1명VE관련 교육이수 및
최고수준VE자격증소지자
(CVS 등)
퍼실리테이터VE지원AVS or AVP이상책임자가 CVS 등 자격증이 없을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VE 팀원)
수자원개발고급기술자 이상1명 이상상기 기술자 외 외부전문가는
필요시 참여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과업·요구

2.5 설계자료 검토 가. 도급자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주요 설계기준 ④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⑤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⑥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⑦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2.6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가.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나.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다. 분석단계에서는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 작성과 제안내용 발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③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성능(기능)평가 등 현재의 Cost, 기능평가치, 평가항목 가중치 적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설계VE 수행 가. 발주처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7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자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라.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VE 활동일지

② 회의록 ③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8 보고 성실이행 가. 착수계 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수행을 착수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인원별 업무수행내용 등) ②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인력투입 계획서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 나.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①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필요시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정 보고시에는 과업수행내용,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도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공정보고시 및 업무협의시에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④ 용역보고 자료준비 등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마. 도급자는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9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별첨#1>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첨#2> 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나.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다. 발주처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라.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처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마.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바.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사. 기타 제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10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가.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없이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1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마.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2.12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6조(제안의 채택), 제58조(제안공법 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2.13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각 단계 공사별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일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와 요약보고서) : 각 5부 - CD-ROM 또는 USB : 각 1매 별첨#1 설계VE 제안서

사 업 명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가치향상효과
①②③④절감율
(④/L1×100%)
⑤⑥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L1=P1=V1=
개선후L2=P2=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단 점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별지 제2-1호서식

공사비절감 제안서

제안서번호

Ⅲ. 보완 및 기타 유의사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용역관련 성과품은 VE 담당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및 타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통제를 엄격히 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바.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사.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와 협의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일자
공 종
예 정 공 정 표비 고
일자
공 종
10일20일30일40일50일비 고
가. 준 비 단 계
■■
나. 분 석 단 계
■■■
다. 실 행 단 계
■■■■
일 별 공 정(%)2020202020
누 계 공 정(%)406080100
설계자심사자사무관과 장설계년월일2026년 10월 일
2026년도
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 설계예산서
◎ 과 업 량
지구명하천명위 치과업수량비 고
창녕 도천지구도천천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도천면 도천리 일원
설계 경제성 검토(VE) 1식
◎ 용 역 비 : 일금 이천구백오십구만원(₩29,590,000)
용 역 명창녕 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기초금액(원)29,590,000접 수 개 시 일 시2026. 10. 15.(목) 09:00
추정가격(원)26,900,000접 수 마 감 일 시2026. 10. 19.(월) 10:00
부 가 세(원)2,690,000개 찰 일 시2026. 10. 19.(월) 11:00
개 찰 장 소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선(88%)
기 간착수일로부터 50일
위 치창녕군 도천면 일원
사업개요설계경제성 검토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경상남도 수자원과 하천계획담당(055-211-6794)

참가자격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 규정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아래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같은 지침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한국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기술자보유증명서, 설계 VE책임자의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 ※ 본 사업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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