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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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월 솔강중 학교급식물품(부식) 수의견적 제출 공고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솔강중학교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5,12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충청북도 청주시
- 무슨 일
- 2026년 11월 솔강중 학교급식 부식 식자재 공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솔강중학교가 2026년 11월 한 달간 학교급식에 사용할 부식(식재료)을 매일 분할 납품받기 위한 물품 구매입니다. 현품설명서에 209개 품목의 식재료 규격·수량·품질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2026년 11월 2일~11월 30일 기간 중 일일발주서에 따라 솔강중 식생활관(급식소)로 분할 납품
- 현품설명서에 명시된 209개 식재료 품목(채소·과일·육류·수산물·가공식품·소스류 등)을 규격·수량·속성설명에 맞게 공급
-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한 콜드체인 유지 및 대면검수 대응
-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 및 '상'등급 이상, 수산물은 HACCP 적용품목 등 납품 조건 준수
- 친환경 농·축산물은 인증 라벨 부착, 청주지역 제품 우선 납품
- 납품 시 표면온도 기준(냉장 10℃ 이하, 냉동 얼은 상태 유지, 당일 사용 생선·가금류 5℃ 이하, 전처리채소 10℃ 이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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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G2B 이용자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공고는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지역 제품을 우선 납품하도록 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지역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장비 보유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견적 참가 자격). 임차도 인정. 갖출 때는 견적공고일 전일 소재지 기준 및 전자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견적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⑩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여야 한다.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과태료 이상 처분을 받거나 불량식재료 납품으로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계약 해지 및 3개월 계약 체결 제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당해학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가격
- 추정가격
- 51,251,636원
- 배정예산
- 56,376,800원
- 기초금액
- 56,376,8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5,125,1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XLSX · 현품설명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년 11월 솔강중 학교급식물품(부식)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11월 솔강중 학교급식물품(부식)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납품 30일 (2026. 11. 1.부터) · 문서
- 품명
- 간장 (5017200101)
- 수량
- 1 개
문서: 일의 분량 · 부식 물품 209개 품목 209품목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1월 솔강중 학교급식 부식 식자재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채소·과일·육류·수산물·가공식품·김치·빵류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납품하는 학교 월별 부식 식자재 구매다.
-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2026.11.1~11.30)
- 냉장·냉동차량 운송 및 콜드체인 유지
- 대면검수 대응 및 검수서류(원산지증명·HACCP·건강진단서 등) 제출
- 반품·교환 등 품질 미달 시 조치
- 2개 학교(솔강중 대표 계약) 일일 납품 지시서에 따른 납품 및 학교별 납품서·세금계산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G2B 이용자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공고는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지역 제품을 우선 납품하도록 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지역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장비 보유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견적 참가 자격). 임차도 인정. 갖출 때는 견적공고일 전일 소재지 기준 및 전자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견적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⑩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여야 한다.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과태료 이상 처분을 받거나 불량식재료 납품으로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계약 해지 및 3개월 계약 체결 제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당해학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 없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행 기간
납품 30일 (2026. 11. 1.부터)
납품기간 2026. 11. 1.~ 11. 30. (현품설명서 기간 2026.11.02 ~ 2026.11.30). 납품조건은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 품 기 간 | 2026. 11. 1.~ 11. 30.
납 품 조 건 |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견적으로 입찰하되,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상 품목별 단가가 대금 지급 기준이 되고 수량 조절 시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이행 완료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지급하고, 수량 조절 시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 등으로 필요할 때 학교장 또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면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학교장”또는“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학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가. 총액견적(부가세포함)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물품입니다.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제6조(수량조절) ①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현품설명서 209개 품목에 채소·과일·곡류, 생선·해조류, 육류·알, 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김치, 우유·요구르트·치즈, 주스·탄산음료가 모두 포함된다.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자유롭게 적어 냄
총액견적으로 겨루고,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단가가 대금 지급 기준이 된다. 수량 조절 시에도 그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된 것이고 표준규격품 중 “상”등급 이상(표준규격이 없으면 상품가치 “상” 이상)이며, 쌀·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 수산물은 냉동 어류·연체류는 HACCP 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 수산물, 가공식품은 액상계란·햄·소시지·어묵·냉동식품·두부류·묵류는 HACCP 적용업체 제조품, 계란은 등급판정 1등급 이상 HACCP 지정업체 제품이다. 현품설명서에는 품목별로 국산·친환경·등급·중량·당일제조 등 기준이 적혀 있다.
증빙은 납품 시 함께 제출하는 서류(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친환경인증서 등)로,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수시 납품할 때마다(당일 납품과 동시에) 제출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203-000
- 참조번호
- 1288305742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솔강중학교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솔강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1,251,636원
- 배정예산
- 56,376,8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87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G2B 이용자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여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G2B 이용자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공고는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공고는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지역 제품을 우선 납품하도록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지역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참가 등록은 제조·공급 모두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직접생산·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현품설명서 속성설명에 특정 제조사·브랜드·제품명이 다수 지정됨(신앙촌, 이금기, 청정원, 오뚜기, CJ, 서울우유, 하늘농가, 체리부로 등).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음
4.2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신앙촌. 양조1급진간장. 4.2L. TN1.3. 염도15.3%
50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이금기 노두유(프리미엄노추) 500ml/병.양조간장.카라멜색소.
15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우리쌀로만든현미고추장(국산쌀23.2%. 고춧가루(국산)12.3%.물엿.주정. 찹쌀현미가루0.2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로는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필증, 국내산 수산물의 수매확인서·원산지증명서, 친환경 인증서, HACCP 인증 관련 서류, 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등이 납품 시 제출 의무로 규정됨.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는 없음.
- 대상 · 정식 수입 증빙(수입신고필증) · 기타 수입신고필증, 수산물 수매확인서·원산지증명서, 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 친환경 인증서, HACCP 인증 관련 서류, 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납품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등이 납품 시 요구됨. 인증 제품만 또는 성적서 갈음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
- 대상 · HACCP · 친환경 인증 · 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HACCP, 친환경 인증, 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 가능한지 명시 없음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는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적용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일부 품목은 국산, 일부는 외국산으로 원산지가 구분되어 있음. 수입품도 허용되며 수입신고필증 등 증빙 제출 의무가 있음.
외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수입.건조했던거 삶은거 부드러게 잘 삶은거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납품 시 표면온도 기준(냉장 10℃ 이하, 냉동 얼은 상태, 생선·가금류 5℃ 이하, 전처리채소 10℃ 이하), 운반차량 온도(냉장 5℃ 이하, 냉동 -18℃), 지체상금(10분당 1.5/1000) 등 수치 기준이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HACCP,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HACCP,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324호, 2025. 7. 8.)을 적용한다.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당일 사용할 생선류, 가금류 : 5℃이하 - 전처리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5℃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 등 목록·지정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 햄은 제조일 1주일 넘지 않은 것, 김치는 생산 1주일 이내, 빵류는 당일제조 등 신선도 조건이 있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1년 이내 쌀 및 잡곡류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효기간 조건 없음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제조일1주일 넘지 않은거,(마늘쵸핑햄),돈육(국산)86.35%%이상,,HACCP인증,
생산 1주일 이내 생산 된것으로 익혀주세요 (PH4.6이하)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 없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 없음. 납품 시 서류 제출 의무만 있음.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적 최저가·지역제한경쟁 대상이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전자 견적 공고.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지역제한경쟁 대상 물품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로 2개 학교를 대표하여 총액 계약을 체결하나, 입찰 자체는 나뉘지 않음.
가.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솔강중학교)에서 총괄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며, 우리학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 견적 방식으로만 집행되며,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외 별도 절차 없음.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바. 본 공고는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견적으로 단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며, 수량을 나눠 낙찰하는 규정 없음.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규정 없음.
가. 총액견적(부가세포함)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물품입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수의견적 안내 공고는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음.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으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수의견적 안내 공고는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발견되지 않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교급식 부식(식재료) 납품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별도 업이 섞여 있지 않다.
규격 및 수량 |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하는 일
2026년 11월 한 달간 솔강중학교 식생활관(급식소)에 학교급식용 부식(식재료)을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 납품하는 일이다. 현품설명서에 209개 품목(채소·과일·육류·수산물·가공식품·소스류 등)의 규격·수량·등급·원산지 등 품질 조건이 정해져 있고, 냉장·냉동차량과 콜드체인 유지, 대면검수 등이 요구된다.
기초금액 56,376,800원(부가세 포함), 납품기간 2026.11.1.~11.30., 2개 학교 대표 총액계약.
건 명 | 2026년 11월 솔강중 학교급식물품(부식) 수의견적 안내공고
납 품 기 간 | 2026. 11. 1.~ 11. 30.
납 품 조 건 |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 솔강중 식생활관(급식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재료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설치 공사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설치 공사 없음
일의 끝
납품만
지정된 장소에 매일 아침까지 정돈하여 납품하고 대면검수를 받는 것으로,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만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현품설명서가 품목별로 제조사·상표·모델(신앙촌, 청정원, 오뚜기, CJ 등)과 규격을 지정한 완제품 식재료를 그대로 납품하는 방식이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4.2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신앙촌. 양조1급진간장. 4.2L. TN1.3. 염도15.3%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209종
현품설명서에 NO 1~209번까지 209개 품목이 한 건으로 묶여 있다. 제조사는 품목마다 상표·모델이 지정된 경우가 많으나 일괄된 수치로 적혀 있지 않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별로 제조사·상표가 지정된 경우가 많으나 전체 제조사 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부식 물품 209개 품목 209품목
기초금액 금56,376,8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규격 및 수량은 붙임 물품내역서(현품설명서) 참조. 현품설명서는 209개 품목의 총량·단위를 정함(예: 배추김치 135kg, 닭고기 넓적다리살 90kg, 깐달걀 20봉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총량이 현품설명서에 숫자로 정해져 있음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규격 및 수량 |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 금56,376,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납품 30일 (2026. 11. 1.부터)
납품기간 2026. 11. 1.~ 11. 30. (현품설명서 기간 2026.11.02 ~ 2026.11.30). 납품조건은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 품 기 간 | 2026. 11. 1.~ 11. 30.
납 품 조 건 |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현장·납품지
2곳
납품장소는 솔강중 식생활관(급식소).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솔강중학교)에서 총괄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며, 계약자는 2개 학교의 일일 납품 지시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솔강중 식생활관(급식소)으로 정해져 있음
납 품 장 소 | 솔강중 식생활관(급식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납 품 장 소 | 솔강중 식생활관(급식소)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솔강중학교)에서 총괄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며, 우리학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식재료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기간이 2026. 11. 1.~ 11. 30.으로 정해져 있고,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납품해야 함
납 품 기 간 | 2026. 11. 1.~ 11. 30.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납품해야 함.
- 분할납품 · 허용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으로 정함
납 품 조 건 |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납 품 조 건 |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장식품 10℃이하, 냉동식품 얼은 상태유지·녹은 흔적 없을 것, 당일 사용할 생선류·가금류 5℃이하, 전처리채소 10℃이하. 운반차량은 냉장 5℃ 이하, 냉동 -18℃ 유지, 온도기록 장치 부착. 콜드체인시스템 유지.
- 대상 · 냉장·냉동 냉장·냉동 식품의 온도 유지 및 콜드체인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당일 사용할 생선류, 가금류 : 5℃이하
- 전처리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5℃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납품해야 하나 구체적 시한(시간)은 정해지지 않음. 지체상금은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1,000분의 1.5.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요구서 제시 후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로만 정해져 있고 기점이 명시되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함.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대면검수를 받아 합격하면 납품이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별도의 현품 설명도 실시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시험·검사
발주처 부담
학교장이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의뢰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학교장이 부담한다.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학교장”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납품 시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대면검수를 받는다. 계약 전 실사·제작 중 검사·입회는 없다.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솔강중학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견적 참가 자격). 임차도 인정. 갖출 때는 견적공고일 전일 소재지 기준 및 전자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견적공고일 전일 소재지 기준, 전자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 없음. 운반차량 운전자 등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위생교육 의무는 있음(제10조⑧).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요구 없음. 납품 지체 시 지체상금(10분당 1.5/1000)만 규정.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 없음(물품 납품 계약).
- 기점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후·단종 후 부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 없음.
- 인원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견적으로 입찰하되,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상 품목별 단가가 대금 지급 기준이 되고 수량 조절 시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이행 완료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지급하고, 수량 조절 시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 등으로 필요할 때 학교장 또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면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학교장”또는“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학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가. 총액견적(부가세포함)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물품입니다.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제6조(수량조절) ①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물품내역서에 품목·수량이 정해져 있으나, 학교장이 급식 학생수 증감 등 학교 사정에 따라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고 학사 일정 변경에 따라 구매 수량·품목·납품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제6조(수량조절) ①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본 계약은 향후 학사 일정의 변경 상황에 따라 구매 수량 및 품목 납품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56,376,800원, 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 기 초 금 액 | 금56,376,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솔강중학교)에서 총괄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2개 학교의 일일 납품 지시서에 따라 납품하고 각 학교별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가.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솔강중학교)에서 총괄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며, 우리학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현품설명서(입찰용)에 품목·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다. 별도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에 이윤 칸이 없다.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이행 완료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견적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⑩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학교장이 급식 학생수 증감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고, 학사 일정 변경에 따라 구매 수량·품목·납품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수량 증감 조절로 계약금액이 조정되고, 학사 일정 변경에 따라 구매 수량·품목·납품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제6조(수량조절) ①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본 계약은 향후 학사 일정의 변경 상황에 따라 구매 수량 및 품목 납품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다.
제6조(수량조절) ①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본 계약은 향후 학사 일정의 변경 상황에 따라 구매 수량 및 품목 납품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낙찰 시 낙찰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총액견적(부가세포함)으로 하며,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가. 총액견적(부가세포함)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물품입니다.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 초 금 액 | 금56,376,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여야 한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만 적혀 있다.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없음
참가자격에 HACCP 적용업소 조건이 없고, 평가표도 없다. 현품설명서·특수조건의 HACCP은 개별 품목의 제품 인증·납품 조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특수조건 제8조의 수산물·가공식품 납품 조건으로 HACCP 적용(인증)품목·HACCP 적용업체 제조 제품을 요구한다.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는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적용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납품 거리·시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시 표면온도 한도(냉장 10℃ 이하, 당일 사용 생선류·가금류 5℃ 이하, 전처리채소 10℃ 이하)와 운반차량 온도(냉장 5℃ 이하, 냉동 -18℃)를 지켜야 한다. 거리·시간 한도는 없다.
- 한도 · 냉장식품 표면온도 10℃ 이하 · 당일 사용할 생선류·가금류 표면온도 5℃ 이하 · 전처리채소 표면온도 10℃ 이하 · 운반차량 냉장 5℃ 이하 · 운반차량 냉동 -18℃ 거리·시간 한도는 없고 온도 한도만 있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당일 사용할 생선류, 가금류 : 5℃이하
- 전처리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5℃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5.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당일 사용할 생선류, 가금류 : 5℃이하
- 전처리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5℃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현품설명서 209개 품목에 채소·과일·곡류, 생선·해조류, 육류·알, 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김치, 우유·요구르트·치즈, 주스·탄산음료가 모두 포함된다.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대표자 중복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6개월마다)과 위생교육, 차량·기구·용기 정기 소독(차량소독필증 제출), 검진결과서 사본 제출·차량 내 비치 의무가 있다.
- 주기 · 6월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 장비·작업복 소독 · 전용 장비·차량·창고 건강진단·위생교육, 차량소독필증, 학교장의 위생검사·현장 점검, 운반차량·기구·용기 소독, 냉동·냉장차량 이용이 적혀 있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학교장”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자유롭게 적어 냄
총액견적으로 겨루고,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단가가 대금 지급 기준이 된다. 수량 조절 시에도 그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된 것이고 표준규격품 중 “상”등급 이상(표준규격이 없으면 상품가치 “상” 이상)이며, 쌀·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 수산물은 냉동 어류·연체류는 HACCP 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 수산물, 가공식품은 액상계란·햄·소시지·어묵·냉동식품·두부류·묵류는 HACCP 적용업체 제조품, 계란은 등급판정 1등급 이상 HACCP 지정업체 제품이다. 현품설명서에는 품목별로 국산·친환경·등급·중량·당일제조 등 기준이 적혀 있다.
증빙은 납품 시 함께 제출하는 서류(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친환경인증서 등)로,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수시 납품할 때마다(당일 납품과 동시에) 제출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납품기간 2026. 11. 1.~11. 30.의 한 달 단위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규정은 없다.
납 품 기 간 | 2026. 11. 1.~ 11. 30.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여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하며 배송직원 건강검진결과서 사본은 차량 내에 비치해야 한다. 운반자는 건강진단을 필한 자여야 한다.
- 대상 · 건강검진 식재료 취급자·운반자(배송직원)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 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과태료 이상 처분을 받거나 불량식재료 납품으로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계약 해지 및 3개월 계약 체결 제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당해학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
- 보는 기간 · 3개월 이하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식중독 사고는 1년간 참여 제한)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음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수량 계량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납품 시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대면검수를 받아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등을 확인받는다.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위한 변형·소모·파손·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계량 주체·허용 오차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 규정이 없음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2026년 11월 솔강중 학교급식물품(부식) 수의견적 안내공고 |
|---|---|
| 규격 및 수량 |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
| 기 초 금 액 | 금56,376,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납 품 기 간 | 2026. 11. 1.~ 11. 30. |
| 납 품 조 건 |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
| 납 품 장 소 | 솔강중 식생활관(급식소) |
2. 견적 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10. 13.(화) 14:00 ~ 2026. 10. 2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솔강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 제한의 경우 견적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 결정 단계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 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각 학교 식생활관(급식소)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솔강중학교 ☎715-7604] 다. 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 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솔강중학교)에서 총괄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며, 우리학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나. 계약자는 2개 학교의 일일 납품 지시서에 따라 급식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각 학교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기관명: 솔강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1 / 10 |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1 | 가지 | 8 | kg | 국산/[상]등급 이상/싱싱하고 앞뒤 굵기가 비슷한거. 씨 없는거. 짙은가지색깔인거 | ||||
| 2 | 간장(양조간장)/소포장 | 4.20l | 2 | 통 | 4.2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신앙촌. 양조1급진간장. 4.2L. TN1.3. 염도15.3% | |||
| 3 | 간장(재래간장)/소포장 | 0.50l | 병 | 50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이금기 노두유(프리미엄노추) 500ml/병.양조간장.카라멜색소. | ||||
| 4 | 감(단감) | 8 | kg | 국산/[상]등급 이상/무르지 않고 단단하며 당도가 높은거 | ||||
| 5 | 감(단감)/껍질제거(깐것) | 1.00kg | 35 | 봉 | 50g/국산/[상]등급 이상/조각단감. 50g*20ea/kg/봉. 국내산100%. 껍질깐거 | |||
| 6 | 감귤(조생) | 70 | kg | 100g/국산/[상]등급 이상/개당83-100g | ||||
| 7 | 갯나물(세발나물) | 2 | 국산/[상]등급 이상/하늘농가.비가식부분 제거.너무 길지 않으며 연하고 색이 선명한거 | |||||
| 8 | 건고추 | 1.00kg | 0.5 | 봉 | 국산/[상]등급 이상/다농 베트남건고추 | |||
| 9 | 건두부 | 0.50kg | 8 | 0.5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수입 포두부 500g/봉 대두분98.4%(중국.인도). | ||||
| 10 | 건포도 | 4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쪈내 나지 않고, 선명한색깔에 부드럽게 말린거 | ||||
| 11 | 게(붉은대게) | 1.00kg | 40 | 봉 | 1kg/국산/[상]등급 이상/초록나무. 울진붉은대게살((냉동) 1kg/봉.붉은대게살85.71%. | |||
| 12 | 경주빵 | 0.10kg | 660 | EA(개) | 100g/EA(개)/10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맥아당 . 피자빵. 당일제조. 100g/ea. | |||
| 13 | 계피 | 0.5 | kg | [상]등급 이상/통으로 주세요 | ||||
| 14 | 고사리/삶은것 | 4 | 외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수입.건조했던거 삶은거 부드러게 잘 삶은거 | |||||
| 15 | 고추(꽈리고추) | 3 | 국산/[상]등급 이상/신선하고 작고 맵지 않은거(너무 크면 안되요, 매운것도 안되요) | |||||
| 16 |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친환경 | 2 |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오이맛고추. 너무 굵지 않고 싱싱한거 | |||||
| 17 | 고추(청양고추) | 19.5 | 국산/[상]등급 이상/단단하고 매운맛이 강한거. 꼭지가 푸르고 싱싱한거 | |||||
| 18 | 고추(청양고추)/친환경 | 0.4 |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단단하고 매운맛이 강한거. 꼭지가 푸르고 싱싱한거 | |||||
| 19 | 고추씨 | 1 | 국산/[상]등급 이상/괴산농협 .수학한지 1년이내 | |||||
| 20 | 고추장 | 15.00kg | 2 | 통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5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우리쌀로만든현미고추장(국산쌀23.2%. 고춧가루(국산)12.3%.물엿.주정. 찹쌀현미가루0.2 | |||
| 21 | 고추장(고추장소스)/볶음용, 매운맛 | 1.00kg | 30 | 봉 |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볶음용/매운맛/하늘빛. 숯불향 만능볶음소스 1kg/봉.불맛향미유4.5%. | |||
| 22 | 고춧가루/국산 | 2 | 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괴산농협 청결고춧가루 골드 | |||||
| 23 | 곤드레(고려엉겅퀴)/데친것 | 6 | kg | 국산/[상]등급 이상/데친것/하늘농가 생데친 | ||||
| 24 | 곤드레(고려엉겅퀴)/말린것(건조), 삶은것 | 10 | 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말린것(건조)/하늘농가 생데친(없으면 건데친으로 대체) | |||||
| 솔강중학교/2026.10.09 12:31/172.21.***.125/이순기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솔강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2 / 10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25 | 골드키위퓨레 | 0.07kg | 640 | EA(개) | 70g/EA(개)/7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초록나무.과일한컵골드키위퓨레. 5無.골드키위퓨레(국산)40%.구연산.비타민C. | |||
| 26 | 공심채(모닝글로리) | 8 | kg | 국산/[상]등급 이상/하늘농가. 공심채(생데친) 부드럽고 연한걸로 | ||||
| 27 | 굴소스 | 2.00kg | 1 | 봉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2kg/봉. HACCP인증. 파우치 굴(국산)70.2%.이상 | |||
| 28 | 굴소스/국산 | 2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2kg/봉. HACCP인증. 파우치 굴(국산)70.2%.이상 | ||||||
| 29 | 귤(천혜향) | 60 | kg | 200g/국산/[상]등급 이상/(황금향으로 대체가능) 개당200g/ea. 당도높은거. 크기일정한거. | ||||
| 30 | 그릭요거트 | 0.12kg | 640 | EA(개) | 120g/EA(개)/12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서울우유.120g/ea. 꺽어먹는요거트(딸기) 딸기요거트+쵸코링토핑 | |||
| 31 | 근대 | 12 | kg | 국산/[상]등급 이상/줄기와 잎이 연하고 신선하며 깨끗한거 | ||||
| 32 |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 1.00kg | 6 | 봉 | 1kg/국산/[상]등급 이상/후레쉬푸드.무농약.강황라이스. 울금분말0.25%, 수용성커큐민0.15%, | |||
| 33 | 기능성멥쌀(단호박카로틴) | kg | 1kg/국산/무농약/[상]등급 이상/후레쉬프드. 무농약기능성단호박카로틴라이스. | |||||
| 34 | 기능성멥쌀(홍국균) | 10 | 1kg/국산/무농약/[상]등급 이상/후레쉬푸드. 무농약홍국라이스 쌀99.5%, 홍국분말(국산)0.5% | |||||
| 35 | 기능성찹쌀(칼슘강화) | 80 | 국산/무농약/[상]등급 이상/후레쉬푸드.무농약 국산찹쌀98.338%, 해조칼슘1.3%, 비타민D3.콜라겐함유 | |||||
| 36 | 김가루 | 7.5 | 국산/[상]등급 이상/가염. 하늘비 | |||||
| 37 | 김가루/일반, 무염 | 2 | 국산/일반/무염/[상]등급 이상 | |||||
| 38 | 김치(깍두기) | 24 | 국산/식품표시기준/청원오가닉.생산 1주일 이내 생산 된것으로 익혀주세요 (PH4.6이하) ,,HACCP인증제품,모든재료국내산 | |||||
| 39 | 김치(배추김치) | 135 | 국산/오가닉 .생산 1주일 이내 생산 된것으로 익혀주세요 (PH4.6이하),HACCP인증제품,모든재료국내산,유통기한명확, | |||||
| 40 |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 150 | 식품표시기준/숙성시킨것/오가닉..생산 1주일 이내 생산 된것으로 익혀주세요 (PH4.0이하) HACCP인증제품,모든재료국내산,유통기한명확, | |||||
| 41 | 김치(백김치) | 13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원오가닉.. 생산1주일이내. PH4.4이하 | |||||
| 42 | 김치(순무김치) | 14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나근옥 담금김치.비트나박물김치 haccp인증. 국산. 상수도사용 | |||||
| 43 | 김치(열무김치) | 12 | 국산/식품표시기준/청원오가닉 생산 1주일이내. PH4.6이하 | |||||
| 44 | 깐달걀 | 1.00kg | 20 | 봉 | 50g/국산/1등급 이상/삶은달걀 50g*20ea/봉 | |||
| 45 | 깨(검정깨(흑임자))/외국산 | 0.50kg | 1 | 병 | 500g/외국산/[상]등급 이상/500g/PT병에 담아 있는걸로 흰깨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함 | |||
| 46 |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 1.5 | kg |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간것(가루, 분말) | ||||
| 47 |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 1.00kg | 1 | 봉 | 1kg/외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간것(가루, 분말)||껍질제거(깐것)/실온.수입,수확연도부터 1년 이 | |||
| 솔강중학교/2026.10.09 12:31/172.21.***.125/이순기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솔강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3 / 10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껍질제거(깐것) | 내의것,기피한 제품 | |||||||
| 48 | 깻잎 | 2.5 | kg | 국산/[상]등급 이상/친환경.색깔이 선명하고 싱싱하며 너무크지 않고 크기기 일정한거 | ||||
| 49 | 낙지/채썬것(세절) | 45 | 외국산/[상]등급 이상/씨푸드.중국산. 크게 (비가시부제거후 세절).수율95%이상 IQF(개별냉동) | |||||
| 50 | 다시마/말린것(건조) | 1.00kg | 30 | 봉 | 1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효림. haccp인증.건조가 잘 된거.양면이 잘린거.(3등분절단부탁) 이물질이 붙어 있지 않고 깨끗한거 | |||
| 51 | 단무지(꼬들단무지)/무색소 | 2.00kg | 6 | 판 | 2kg/무색소/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천년풍미. 레몬꼬들꼬들단무지. 2kg/판. 절임무(국산)70%, 농축레몬과즙0.075%, 비타민C, 치자황색소(고형량1.4kg-1200~1400개입) | |||
| 52 | 달걀 | 1.80kg | 17 | 국산/1등급 이상/냉장/cj. Haccp. 1등급위생란. 60g*30ea/판..산란일 기재 밀봉된거 | ||||
| 53 | 달걀지단 | 0.70kg | 14 | 봉 | 70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 풍림푸드 70g*10장/700g/봉 | |||
| 54 | 달래 | 2 | kg | 국산/[상]등급 이상/하늘농가 다듬어진 생달래(연한걸로) | ||||
| 55 | 닭고기(가슴살, 안심살) | 13 |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친환경.닭가슴살.껍찔 없이 통채로 주세요.삶아서 찢을거예요 | |||||
| 56 | 닭고기(가슴살, 안심살)/껍질제거(깐것) | 10 | 25g/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체리부로. 25g/ea. 친환경인증서지참 | |||||
| 57 | 닭고기(넓적다리살)/국산 | 90 | 50g/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체리부로.친환경.국산.닭다리살(날것-껍질있는것), (50g/ea), 양념치킨용,냉장육.1등급 이상(닭가슴살 5kg 포함해 주세요) | |||||
| 58 | 닭고기(다리살)/껍질제거(깐것) | 70 | 0/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친환경인증서. 닭다리살 30g/ea. 등급판정서지참. | |||||
| 59 | 닭고기(목)/껍질제거(깐것) | 80 | 국산/1등급 이상/바른웰푸드.꼬들닭목살(냉장) 무염지. 국내산(100%) | |||||
| 60 | 당면 | 1.00kg | 10 | 봉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자른당면(20cm 이하).또는서안.하송 두번자른 탱탱당면(15cm). | |||
| 61 | 당면(납작당면) | 0.40kg | 40 | 40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옛날넓적당면400g/봉 | ||||
| 62 | 당면(칼슘당면) | 0.15kg | 15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퍼스트영케이푸드.로시한국당면.150g/봉.국내생산. haccp인증. 숙면(주정처리제품) | |||||
| 63 | 덮밥소스(제육덮밥) | 5.00kg | 15 | 5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대원푸드(나눔). 매콤부타동. 5kg/봉. 무항생돈육(국내)78%. 소스. 청양고추. 간장.대파 | ||||
| 64 | 도넛(칼슘콩도넛) | 0.05kg | 670 | EA(개) | 50g/EA(개)/5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매일.우리쌀고칼슘글레이즈츄잉도넛. 50g/ea. 개별포장.우리쌀6.67%. 그레이즈4.52%.칼슘150mg/21% | |||
| 65 | 도라지/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 2 | kg | 국산/[상]등급 이상/도라지 채 두께 0.7cm 정도 굵게 찢어 주세요 | ||||
| 66 | 돈가스(수제순살돈가스) | 1.50kg | 45 | 봉 | 15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한번 튀겨 나온거.사회적기업.하늘재.튀긴등심돈까스. (150g*10ea/봉)돈육등심(국산)55%, | |||
| 솔강중학교/2026.10.09 12:31/172.21.***.125/이순기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솔강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4 / 10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67 | 돼지고기햄/구이용 | 1.00kg | 10 | 봉 | 24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구이용/슬라이스햄, 24g*42ea/1kg. 돈육86%이상, 의성마늘햄. 냉장유통, | |||
| 68 | 두반장소스 | 0.45kg | 1 | 병 | 45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하두반장. 450g/병. 중화두반장. | |||
| 69 | 두부 | 3.00kg | 7 | 판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부침용으로 주세요 | |||
| 70 | 두부/부침용 | 13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침용/cj.부침용으로 주세요 | |||||
| 71 | 두부(순두부)/국산 | 1.00kg | 110 | 봉 | 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푸른들영농조합. 1kg/봉. NonGMO 무농약(국산)콩100%, 천연응고제(식물성유지.올리브유.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정제수. | |||
| 72 |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 2.00kg | 5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아워홈(손수) 머스타드 | ||||
| 73 | 들기름/외국산 | 1.80l | 1 | 병 | 1L/외국산/식품표시기준/청양식품.수입통깨100%로 짠 들기름.국내제조 | |||
| 74 | 떡(흰가래떡) | 20 | kg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북일떡사랑.당일제조. 1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말랑거리는걸로 주세요 | ||||
| 75 | 떡볶이소스 | 2.00kg | 10 | 봉 | 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츠웰. 로제 떡볶이소스2kg/봉: 하인즈다이스드토마토(미국산),토마토케찹, 정제소금.가공유크림(독일) 올레오레진 파프리카 | |||
| 76 | 떡볶이소스/매운맛 | 1.00kg | 8 |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운맛/청정원.매콤떡볶이분말.1kg/봉. 고춧가루(중국)복합조미식품 | ||||
| 77 | 마요네즈 | 3.20kg | 4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수입.3.2kg,파우치(뚜껑 있는거), HACCP인증, | ||||
| 78 | 마요네즈/튜브포장 | 5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튜브포장 | ||||
| 79 | 만두(김치만두) | 1.00kg | 45 | 봉 | 2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급식온. 김치만두.20g*47~53ea/1kg. 우리밀4.5%.돈육(국산)25%.백김치11.9%.부추,두부.당면 | |||
| 80 | 망고/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 25 | 6g/국산/[상]등급 이상/급식온. 아이스망고(다이스).(베트남)냉동. 6g*155ea/kg.녹은흔적 없는거 | |||||
| 81 | 메밀국수 | 1.25kg | 40 | 25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메밀국수냉동250g*5ea/1250g/봉. 밀가루79%. 메밀가루10.4% | ||||
| 82 | 메밀장국 | 1.80kg | 3 | 병 | 1.8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프리미엄 메밀장국가쓰오부시엑기스35%%, 장국베이스7% 가쓰오부시향0.08% | |||
| 83 |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 47 | kg | 국산/껍질제거(깐것)/삶은거. 100개내외 입. 색깔이 선명하고 탄력있는거 | ||||
| 84 | 멜론(머스크멜론)/조각낸것 | 1.00kg | 35 | 봉 | 40g/국산/[상]등급 이상/40g*25ea/kg. 벌크포장 GAP농가인증.당도가 높고 부드럽고 육즙이많고 싱싱한거 | |||
| 85 | 멸치(큰멸치, 대멸) | 28 | 1kg/국산/[상]등급 이상/효림(서연).국물육수용(고주바).건조상태 양호.곧게 뻣어 있고 은빛색이 선명한거 | |||||
| 86 | 모닝빵(채소모닝빵) | 0.03kg | 640 | EA(개) | 30g/EA(개)/3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당일제조.30g,모닝빵,맥아당,유통기한명시.슬라이스해주세요 | |||
| 87 | 모카빵 | 0.04kg | 670 | 40g/EA(개)/4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맥아당. 직지빵. 우리밀21%,설탕22%,계란19%, 보리가루8%,팥10.5%호두4%, | ||||
| 솔강중학교/2026.10.09 12:31/172.21.***.125/이순기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솔강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5 / 10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88 | 무쌈 | 3.00kg | 7 | 판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3kg.유자맛 쌈무. 5무첨가(빙초산, 사카린.아황산나,글루타민.소르빈산),고형물1.8kg.260장정도 | |||
| 89 | 물엿 | 5.00kg | 2 | 통 | 5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물엿5kg/통. | |||
| 90 | 미나리 | 6 | kg | 국산/[상]등급 이상/줄기부분이 많고(길고) 굵고 연한거(겉떡잎 제거된거) | ||||
| 91 | 미역/말린것(건조) | 0.10kg | 12 | 봉 | 10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청정원 자른미역 100g/봉 | |||
| 92 | 미역줄기/염장 | 4 | kg | 국산/[상]등급 이상/염장/염장미역줄기. 소금은 털어서 주세요 | ||||
| 93 | 바게트 | 0.18kg | 36 | 봉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맥아당. 18쪽(10g정도)/180g 어슷 슬라이스 해 주세요 | |||
| 94 |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 | 0.10l | 670 | EA(개) | 100ml/EA(개)/10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엔요 플레인.100ml, 탈지유20.5%(국산),혼합탈지분유1.58(수입) | |||
| 95 |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플레인 | 640 | 100ml/EA(개)/10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플레인/튼튼스쿨요구얌.100ml/ea. 당함량35%감소.어린이기호식품인증. 아연2.1mg. VD100%.VB50%.유산균100억마리 | |||||
| 96 | 발효유(액상요구르트) | 0.07l | 40 | 65ml/EA(개)/65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서울우유 요구르트 | ||||
| 97 | 발효유(호상요구르트)/무가당 | 5.00l | 16 | 봉 | 5kg/무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초록나무.순수플레인요거트.5kg/ea. 원유95.3%(국산),유산균0.001%.정백당,프락토올리고당 | |||
| 98 | 배추(얼갈이, 단배추)/나물용 | 10 | kg | 1kg/국산/[상]등급 이상/나물용/하늘농가. 얼갈이생데친. | ||||
| 99 | 배추(얼갈이, 단배추)/일반 | 16 | 국산/일반/[상]등급 이상 | |||||
| 100 | 백진미/채썬것(세절) | 1 |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채썬것(세절)/페루산.국내제조.촉촉한거 | |||||
| 101 | 버터 | 0.45kg | 16 | EA(개) | 450g/EA(개)/45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염버터, 서울우유. 450g/팩 ,유크림99%이상 | |||
| 102 | 베이컨 | 0.50kg | 20 | 봉 | 0.5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초록나무. 기름적은실속삼겹베이컨.돈육(삼겸)96.61%.11 | |||
| 103 | 부추 | 16.2 | kg | 국산/[상]등급 이상/너무 가늘면 안되요.잡티가 없고 깨끗하고,흙이 묻지 않고 색이 선명한거 | ||||
| 104 | 분말(카레분말)/매운맛(下) | 1.00kg | 9 | 봉 |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운맛(下)/오뚜기 카레분말 약간매운맛 1kg/봉 | |||
| 105 | 분말(파슬리분말) | 0.10kg | 2 | 통 | 10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신영에스에프. 100g/통. 파슬리(독일산)100%. | |||
| 106 | 불닭소스 | 2.00kg | 봉 | 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아워홈.냉장보관. 불닭소스, 파우치로 된것. 뚜껑 있는것 | ||||
| 107 | 붕어빵(단팥붕어빵) | 1.05kg | 22 | 7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용궁식품,냉동.머리부터꼬리까지속이꽉찬 붕어빵,1.05kg(70g*15),팥(수입산)팥앙금39% | ||||
| 108 | 붕어빵(슈크림붕어빵) | 23 | 7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용궁식품),냉동. 슈크림붕어빵,1.05kg(70g*15)슈크림39% | |||||
| 109 | 비지/국산 | 2.00kg | 12 | 2kg/국산/식품표시기준/푸른들 국산콩비지 2kg/봉. 국산콩100%, 살균haccp.유통기한7일 | ||||
| 110 | 뼈없는닭발/냉동 | 64 | kg | 국내산/냉동/체리부로.haccp인증제품. 닭발이 큰거 | ||||
| 솔강중학교/2026.10.09 12:31/172.21.***.125/이순기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솔강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6 / 10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111 | 새우(꽃새우)/냉동 | 1.00kg | 4 | 봉 | 1kg/외국산/[상]등급 이상/냉동/수입. 징검이새우. 냉동 | |||
| 112 |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 0.5 | kg |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보리새우. 머리꼬리 깨끗하게 손질된거 | ||||
| 113 | 새우살/외국산 | 1.00kg | 10 | 봉 | 5.5g/외국산/[상]등급 이상/급식온. 냉동흰다리살(베트남) 99%(175개이상입).꼬리없음. | |||
| 114 | 새우살(흰다리왕새우살)/냉동 | 12 | kg | 외국산/[상]등급 이상/냉동/사이즈(7190-175ea)/ 개당 6g정도 | ||||
| 115 |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 1.5 | 국산/[상]등급 이상/껍질 깨끗히 제거 요망(손탈피) 기계탈피 아님 | |||||
| 116 | 생선튀김(아귀튀김) | 1.00kg | 85 | 봉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순살아귀튀김. 15g*65ea/1kg) 아귀(국산)62.75%.쌀가루.(크리미양파소스지원10:2)) | |||
| 117 | 설탕(백설탕) | 3.00kg | 4 | 3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설.3kg/봉. 백설탕 | ||||
| 118 | 설탕(흑설탕) | 1.00kg |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설.1kg/봉. 흑설탕 | |||||
| 119 | 소금(꽃소금) | 2 |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복.국산100%.천일염 | |||||
| 120 | 소면 | 10.00kg | 4 | BOX | 10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담쟁이. 쑥면10kg호박면10kg 흰색소면20kg. 3무밀가루%(소면94.쑥면86.호박면85)전분%(소면4.1쑥면10.8호박10.7%)장애인보호작업 | |||
| 121 | 소불고기양념 | 2.00kg | 병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불고기양념진. 2kg/병.양조간장28%,배농축액0.1%(고기9.6kg) | ||||
| 122 |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 10 | kg | 8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하이포그. 칼집비엔나.9g*100+-5+-ea/kg..돈육90.13%7무 | ||||
| 123 | 스테이크(피자햄버그스테이크) | 1.20kg | 75 | 봉 | 12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너도한입. 소떡위에피자.120g*10ea/봉. 떡3+소시지2개/쌀40.28%.소시지27.2%(돈육90.97%)치즈.올리브외 | |||
| 124 | 스파게티소스(크림소스) | 2.00kg | 41 | 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냉장.크림스파게티소스 크림베이스소스 2kg/봉 휘핑크림25.2%함유. 치킨엑기스(국산). | ||||
| 125 | 스파게티소스(토마토소스)/냉동 | 35 | 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마리요리. 토마토스파게티소스(라구소스)과채가공품 58.3%.우민찌16.4%.스파게티면500g포함 | |||||
| 126 | 시금치 | 16 | kg | 국산/[상]등급 이상/줄기가 짧고 부드러운것. | ||||
| 127 | 시즈닝/양파맛 | 1.00kg | 3 | 봉 |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양파맛/초록푸드.뿌링클시즈닝. 1kg/봉. 고화방지분당. 분말포도당.버터혼합분말,분말포도당. 버터혼합분말. 볶음양파분말 | |||
| 128 | 식빵 | 0.80kg | 33 | 4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맥아당. 우유식빵 ,유산균첨가 800g/20쪽-껍질제외/봉),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품, | ||||
| 129 | 식초(사과식초) | 1.80l | 1 | 병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2배사과식초 | |||
| 130 | 쑥갓 | 4 | kg |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싱싱하고 줄기가 너무 굵지 않으며, 부드러운거 | ||||
| 131 | 아몬드/슬라이스 | 3 | 외국산/[상]등급 이상/슬라이스/부스러기가 없이 깨끗한거 | |||||
| 솔강중학교/2026.10.09 12:31/172.21.***.125/이순기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솔강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7 / 10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132 | 아욱 | 28 | kg | 국산/[상]등급 이상/대가 길지 않고 부드러운거. | ||||
| 133 | 아이스크림(컵) | 0.08l | 640 | EA(개) | 75ml/EA(개)/75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너도한입. 하겐다즈미니컵 75ml/ea (초콜렛+쿠키앤크림+써머베리즈앤크림+딸기) 골고루 | |||
| 134 | 양념치킨소스/매운맛 | 2.00kg | 1 | 봉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운맛/아워홈.냉장보관. 불닭소스, 파우치로 된것. 뚜껑 있는것 | |||
| 135 | 양송이버섯 | 3 | kg | 국산/[상]등급 이상/흰색깔이 선명하고,갈변이 되지 않은 신선한거 | ||||
| 136 | 양송이버섯통조림 | 2.84kg | 2 | 캔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양송이슬라이스캔 EA(3.2K),유통기한명시품,표시규격품,캔이찌그러지지않은것 | |||
| 137 | 어묵(꼬불이어묵) | 0.80kg | 32 | 봉 | 4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천년풍미. 우리쌀부산사각꼬치어묵.40g*20ea/800g. 냉동어묵80.28%. 쌀가루5.22%.밀가루(호주)9.63% | |||
| 138 | 어묵(사각어묵) | 1.00kg | 17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74사각어묵 | ||||
| 139 | 연두부(꼬마)/국산 | 0.08kg | 640 | EA(개) | 80g/EA(개)/80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연두부 80g/ea. 대두(국산)100% | |||
| 140 | 오리훈제/슬라이스 | 1.00kg | 80 | 봉 | 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너도한입. 무항생제1등급훈제오리.블레베리9무첨가/오리96.015%.8무시즈닝.블루베리농축분말 | |||
| 141 | 오만둥이 | 3 | kg | 국산/[상]등급 이상/굵지 않고 작은것으로 주세요 | ||||
| 142 | 오이(재래종) | 11 | 국산/[상]등급 이상/백오이.가시가 선명하게 있는거 | |||||
| 143 | 오이(청오이) | 2 | 국산/[상]등급 이상/가시가 선명하게 있는거 | |||||
| 144 |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 40 | 국산/[상]등급 이상/씨푸드 (IQF냉동) haccp.인증업체. 탈피채벌크.(다리포함) | |||||
| 145 | 옥수수통조림 | 3.00kg | 3 | 캔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3kg.옥수수62.71%(태국), 고형량 1.85kg | |||
| 146 | 올리브유 | 0.90l | 5 | 병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표. 900ml/병..최상급 엑스트라버진 스페인산100% 국내착유 | |||
| 147 | 우동장국 | 2.10l | 2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오쉐프가쓰오우동다시 2.1kg/병. 가쓰오부시추출물16.5%, 다랑어엑기스4.9%, 가쓰오부시엑기스2.3%(11배희석사용) | ||||
| 148 | 우유/대(大) | 1.80l | 1 | 통 | 1800ml/국산/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연세우유. 1800ml/ea(통). 냉장온도 유지 | |||
| 149 | 우유(강화우유) | 1.00l | 4 | EA(개) | 1000ml/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흰우유 | |||
| 150 | 유부 | 0.50kg | 2 | 봉 | 500g/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부채.냉동유지 운반. 녹은흔적 없는거(대두95.29%) | |||
| 151 | 유부/채썬것(세절) | 0.5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채썬것(세절)/유부채.냉동유지 운반. 녹은흔적 없는거(대두95.29%) | ||||||
| 152 | 유자청 | 1.00kg | 7 | 병 |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자청1kg.초록원. 참꿀유자차. 당침유자(국산유자50%)5.05.%+벌꿀1% | |||
| 153 | 유채(동초, 겨울초)잎 | 11 | kg | 국산/[상]등급 이상/ 생것(어린잎) | ||||
| 솔강중학교/2026.10.09 12:31/172.21.***.125/이순기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솔강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8 / 10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154 | 인절미토스트 | 0.24kg | 114 | 봉 | 4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급식온. 호떡토스트 40g*6ea/240g. 식빵35%. 꿀(국산)4%. 계피가루. 아몬드.해바리기씨.깨 | |||
| 155 | 전복살/소(小) | 1.00kg | 8 | 1kg/국산/소(小)/씨푸드.1kg/봉.전복살슬라이스(냉장)껍질.내장.이빨제거 | ||||
| 156 | 전분(감자전분) | 3 | 1kg/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감자전분(국내감자100%) | |||||
| 157 | 전분(감자전분)/국산 | 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감자전분(국내감자100%) 농협제품 | ||||||
| 158 | 젓(까나리액젓) | 3.00kg | 1 | 통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선정. 원통형 | |||
| 159 | 젓(까나리액젓)/김치제조용 | 0.95kg | 4 | 병 | 95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김치제조용/청정원. 맛선생구운대파채소액.950g/병 | |||
| 160 | 젓(새우젓(육젓)) | 1.6 | kg | 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반찬단지.국산새우 색깔이 깨끗하고 수율75%이상 | ||||
| 161 | 주스(한라봉주스)/친환경 | 0.21l | 660 | EA(개) | 210ml/EA(개)/210ml/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서울우유. 아침에주스(감귤맛) 210ml/ea. 감귤농축14.25%(고형분60%국산제주감귤93%) | |||
| 162 | 중화풍볶음소스 | 1.00kg | 6 | 봉 |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차이웰마라상궈소스. 1kg/봉(실온).절인고추.발효대두페이스트.발효잠두페이스트. | |||
| 163 | 찰옥수수알/냉동 | 3 | kg | 국산/[상]등급 이상/냉동/녹은흔적 없는거 | ||||
| 164 | 참기름/외국산 | 1.50l | 8 | 병 | 1L/외국산/식품표시기준/CJ. 1.5L/병. 외국산 수입통참깨100%로 국내제조 | |||
| 165 | 청경채 | 3 | kg |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크기가 일정하고, 색이 선명하고 싱싱한거 | ||||
| 166 | 춘장(볶음춘장(자장)) | 1.00kg | 22 | 봉 |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웰푸드.1kg/봉.이가볶음춘장(춘장36.9%-춘장86%).양파.멸치 | |||
| 167 | 치즈(모짜렐라치즈(슬라이스)) | 2.50kg | 10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업체.냉장유통, 모짜렐라, 피자치즈골드 2.5k(자연치즈 99.2%) | ||||
| 168 | 치즈(파마산치즈) | 1.00kg | 4 |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데어리랜드 파마산 치즈. 1kg/봉. 파마산치즈98% | ||||
| 169 | 치킨스틱 | 0.78kg | 167 | 195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신세계. 옛날반마리통닭. 2일간 해동해 주세요 195g*4조각./780g.닭고기(국내)82.6%. 아이스크림지원2개/봉지 | ||||
| 170 | 치킨튀김가루 | 20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171 | 카스텔라 | 0.09kg | 660 | EA(개) | 90g/EA(개)/9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맥아당. 카스테라빵.전날제조. 90g/ea. | |||
| 172 | 콩고기(퓨렘) | 1.00kg | 10 | 봉 |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콩으로만든 다이스햄. 두류가공품8.59%.(탈지대두콩100%). 두류가공품6.91%(분리대두단백67%) | |||
| 173 | 콩기름(대두유) | 18.00l | 8 | 통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무소포제 | |||
| 174 | 쿠키(우리쌀참깨쿠키) | 0.43kg | 27 | 봉 | 17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급식온. 블라썸쫀득스틱. 17g*25ea/425g. 화이트초콜릿.후르트링. 동건조딸기.따기파우더.요거트파우더.벚꽃추출분말0.1% | |||
| 175 | 크림(생크림) | 8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맥아당.포장단위(1kg씩) | ||||
| 솔강중학교/2026.10.09 12:31/172.21.***.125/이순기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솔강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9 / 10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176 | 탄산음료(요구르트소다) | 0.15l | 668 | EA(개) | 150ml/EA(개)/15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담. 산양요거트야채밸런스.150ml/ea. 원유72%27종과일야채농축액5% | |||
| 177 | 탕수육(과일탕수육) | 70 | kg | 24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늘빛. 누룽지쌀 숙성꿔바로우. (21g~24g)*40개/1kg. 돈육(등심)55%,찹쌀가루(국산)1%,누룽지0.5%, | ||||
| 178 | 탕수육(허니버터등심탕수육) | 1.00kg | 75 | 봉 | 19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늘빛.누룽지찹살숙성등심탕수육.소시지원.19g*55ea/1kg.돈육등심52%.찹살가루1%.누룽지분말0.5%. | |||
| 179 | 토란/껍질제거(깐것) | 8 | kg | 국산/[상]등급 이상/하늘농가.국산알토란(껍질제거) 알이 작은것들로 | ||||
| 180 | 토마토(노란대추방울토마토) | 6 | 국산/[상]등급 이상/노란색이 선명하고 단단하고 싱싱한거 | |||||
| 181 |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 | 3.30kg | 2 | 봉 | 3.3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우치포장/오뚜기. 3.3kg./봉. 파우치(뚜껑 있는). | |||
| 182 | 튀김가루 | 6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183 | 파(대파) | 5 | 국산/무농약/[상]등급 이상 | |||||
| 184 | 파(대파)/국산 | 86 | 국산/충청북도:진천군/[상]등급 이상/냉장/공동구매/깐대파.벌레 먹은부분 없이 깨끗하고 연한거. | |||||
| 185 | 파(대파)/껍질제거(깐것) | 0.2 |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 |||||
| 186 | 파(대파)/채썬것(세절) | 9 | 국산/[상]등급 이상/친환경인증서 주세요. 인증서 주세요 | |||||
| 187 | 파(쪽파) | 3 |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 |||||
| 188 | 파(쪽파)/껍질제거(깐것) | 8.6 |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너무 굵지 않고,끝에 흙이 묻지 않으며, 싹이 삐져 나오지 않은상태 | |||||
| 189 | 파스타(스파게티면) | 0.50kg | 64 | 봉 | 0.5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500g/ea | |||
| 190 |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 | 37 | kg | 외국산/[상]등급 이상/골드파인애플 원통형.깐거 | ||||
| 191 |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 2 | 국산/[상]등급 이상/노란색이 선명하고 단단하며 시들지 않은거 | |||||
| 192 |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 1 | 국산/[상]등급 이상/싱싱하고 색깔이 선명한거 | |||||
| 193 |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 국산/[상]등급 이상/단단하고 색이 선명하고 흠집없고, 무른부분 없이 신선한것 | ||||||
| 194 | 팬케이크가루(핫케이크가루) | 19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
| 195 | 포도(크림슨) | 35 | 외국산/[상]등급 이상/싱싱한거. 줄기가 마른흔적이 없는거 알이 깨끗하고 통통한거 | |||||
| 196 | 피망(청피망) | 10.5 |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이 단단하고 색깔이 선명한거 | |||||
| 197 | 피자소스 | 2.00kg | 9 | 봉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냉장.j피자소스 토마토페이스트.과당,양파, | |||
| 198 | 피칸테소스 | 1.00kg | 10 |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비건치폴레소스. 1kg/봉. 채종유(호주) 토마토케찹(스페인)할파페뇨7.55%, 이집트콩(병아리콩)분말 1.32%, | ||||
| 솔강중학교/2026.10.09 12:31/172.21.***.125/이순기 | ||||||||
| 현품설명서 (입찰용) | ||||||||
| 기관명: 솔강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 Page : 10 / 10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199 | 피클(오이피클) | 3.00kg | 3 | 봉 | 3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캔아님). 슬라이스,3kg/봉(고형량1.65kg-155개). 7무. 국산오이100%, 두께6mm/ea. | |||
| 200 | 하이스가루 | 1.00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 |||||
| 201 | 해산물소스 | 2.00kg | 6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손수.해물순두부찌개용양념장,2kg-파우치,참진고추장14%-해물맛, | ||||
| 202 | 해조가루(다시마, 톳, 미역) | 0.50kg | 2 | 0.5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급식온.뿌리고톳후리가케. 500g/봉.국내산(볶음자반후레이크.조미건톳10%,조미새우(밥새우-국내) 야채후레이크 | ||||
| 203 | 햄(쵸핑햄(10mm)) | 10 | kg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제조일1주일 넘지 않은거,(마늘쵸핑햄),돈육(국산)86.35%%이상,,HACCP인증, | ||||
| 204 | 호박(서양호박) | 18 | 국산/[상]등급 이상/앞뒤 굵기가 비슷하고 곱게 뻗은거. 씨가 없는거 | |||||
| 205 | 호박(애호박) | 24 | 국산/[상]등급 이상/앞뒤 굵기가고른거. 너무 굵지 않고 색깔이 선명하며 신선한거 | |||||
| 206 | 혼합음료(우유, 두유 혼합) | 0.28l | 660 | EA(개) | 280ml/EA(개)/28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서울우유. 내안의딸기(원유55%+딸기농축과즙). 내안의초코(원유50%+코코아분말1.5%) 280ml/ea. (반반씩 주세요) | |||
| 207 | 혼합주스(오렌지채소주스) | 0.10l | 668 | 100ml/EA(개)/10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너도한입. 100ml/ea. 감귤천혜향주스. 감귤착즙액90%. 천혜향착즙5%. 사과착즙3%., 프락토올리고당2% | ||||
| 208 | 후르츠칵테일통조림 | 3.00kg | 18 | 캔 |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 |||
| 209 | 후리카케/채소맛 | 1.00kg | 1 | 봉 |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채소맛/밥친구믹스,당근후레이크17.8%,계란후레이크,야채맛과립12.5%,시금치후레이크11.5% 등 | |||
| 솔강중학교/2026.10.09 12:31/172.21.***.125/이순기 |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①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본 계약은 향후 학사 일정의 변경 상황에 따라 구매 수량 및 품목 납품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납품 시 조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다. ○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2. 수산물 납품 시 조건 ○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지정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지정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시 조건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는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적용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 HACCP 적용업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아래”항목을 적용한다.)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4. 친환경농(축)산물 납품 시 조건 ○ 납품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지역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지역의 생산물량 부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지역(충북도내) 제품→ 타 시도제품 순으로 납품할 수 있다. 5.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당일 사용할 생선류, 가금류 : 5℃이하 - 전처리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 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5℃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학교장”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학교장”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시“학교장”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학교장”또는“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학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상세물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