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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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급식(도시락) 위탁 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운반급식·도시락

추정가격
1.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식품제조·가공업 · 울산광역시
무슨 일
운반위탁급식(도시락) 제조·납품·수거 운영

요약 AI 요약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도시락을 제공하여 급식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중식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업체가 자체 조리실에서 완전 조리한 도시락을 울주군 초등학교 16교의 돌봄교실로 운반·납품한다.

  • 업체 자체 급식소에서 완전 조리한 1인용 도시락을 밥·국·4찬 이상(김치 포함)으로 구성해 납품
  • 급식시간 30분 전 도착, 급식 시작 10분 전까지 각 돌봄교실 앞에 인원수대로 도시락 배달
  • 보존식 및 검식 도시락 제공(보존식 150g을 -18℃ 이하에서 144시간 보관, 학교용·업체용 각 1개)
  • 잔반 포함 폐기물 처리 및 당일 용기 회수(주변 뒷정리 포함)
  • 식단표 제출: 급식 10일 전까지 영양량·원산지·알레르기 유발식품(19종) 표시한 식단표 제시
  • 층별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보건증 사본 제출), 세척·운반 인력과 소모품은 업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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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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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20,319,455원
배정예산
132,351,400원
기초금액
6,2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28(수) 11:00D-15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2(월) 18: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03(화) 15:00D-21
개찰11/06(금) 11:00D-24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정량 평가(30점)와 정성 평가점수(70점)를 합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위탁급식용역 실적(누적개월수)15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5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및 인허가 현황 - 수행조직·자격소지 여부·인허가 현황 등5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조리시설 등)3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급식운반 거리 및 소요시간3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급식운반시설·설비(보온·보냉 기구 등) 규모3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1식당 단가의 적절성3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1식 단가중 식품비 비율3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3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3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급식 운반 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등)3점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 - 급식시설 위생, 안전관리계획(방역 등)3점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 - 각종보험가입 및 긴급사태 발생시 대비책3점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5점
조리시설 설비, 위생상태, 식자재 보관 등 - 시설설비(조리시설 설비, 규모, 환경, 위생설비 상태)5점
조리시설 설비, 위생상태, 식자재 보관 등 - 개인위생(건강진단, 위생복장, 위생수칙준수 등)5점
조리시설 설비, 위생상태, 식자재 보관 등 - 식재료 관리(식재료 보관 방법 등)5점
조리시설 설비, 위생상태, 식자재 보관 등 - 작업위생(haccp적용시스템-교차오염방지, 식품취급60cm이상, 조리기구, 용기 구분 사용 등)5점
조리시설 설비, 위생상태, 식자재 보관 등 - 급식의 맛과 질5점
조리시설 설비, 위생상태, 식자재 보관 등 - 운반위생(운반차 위생, 급식품 포장상태 등)5점
조리시설 설비, 위생상태, 식자재 보관 등 - 세척 및 소독(식기구 세척·소독 상태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반위탁급식(도시락) 제조·납품·수거 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운반급식·도시락

업체 자체 조리실에서 완전 조리한 도시락을 각 학교 돌봄교실로 운반·납품하고 잔반·용기까지 당일 회수하는 운반급식 용역이다.

  • 식단표·영양량 산출표 작성 및 제출
  • 식재료 구매·검수·원산지 관리
  • 보존식·검식 도시락 제공 및 144시간 보존식 보관
  • 조리·운반 인력 배치(보건증 구비) 및 위생복장 관리
  • 보온·보냉 차량 운반 및 배송 차량 세척·소독
  • 잔반·쓰레기·폐기물 당일 수거 처리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제출 및 위생·안전점검 대응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193-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6-241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0,319,455원
배정예산
132,351,4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리장에서 납품지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지와 HACCP 지정을 받았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식 단가와 식수, 식재료비 하한(65%)으로 남는지다. 납품 시각(새벽 6시)과 매월 바뀌는 인원도 부담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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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기초
금액
및
예정
인원
1. 기초금액(단가): 6,2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현장체험학습, 긴급돌봄 운영 등)
납품
방법
1.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완전 조리한 후 도시락 형태로 운반함
- 1인용 도시락 용기에 담아서 납품하여야 함
- 급식시간 30분 전 도착해야 하며, 급식 시작 10분 전까지 해당 돌봄교실 앞 인원 수에 맞추어 도시락 납품하여야 함
• 중식: 학생(학교별 상이, 각 학교 돌봄교실)
• 급식시간: 11:30~12:30 (학교별 상이)
• 학교 실 배치도 및 동선 참고
2. 폐기물 처리(잔반포함)가 가능한 업체로 배식 용기는 당일 수거하여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주변 뒷정리 철저)
3. 보존식 및 검식도시락 제공(급식사고 대비용)
4. 납품 시간동안 층별 관리를 위한 인력 필요(보건증 사본 제출)
5. 세척 및 급식 운반에 필요한 인력, 소모품 등은 업체에서 제공함
기타
사항
(특약
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 기관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
3.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4. 학생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 현장체험학습,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교,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당초 계약 금액과 변동이 있을 시“변경계약”후 대금 지급
5. 급식 운반에 필요한 인력과 비품, 소모품 등은 업체에서 제공
학교명납품 기간급식
일수(일)
급식
인원(명)
급식
단가(원)
예상
소요액(원)
구영초27.1.8~27.2.26.31626,20011,916,400
굴화초27.1.2.~27.1.26.
27.2.15.~27.2.26.
25578,835,000
두동초27.1.11.~27.2.26.30203,720,000
문수초27.1.11.~27.2.23.27294,854,600
반곡초26.12.28.~27.1.22.
27.2.5.~27.2.26.
30193,534,000
반천초27.1.11.~27.2.26.203,720,000
범서초7213,392,000
삼남초27.1.13.~27.2.26.287513,020,000
삼동초26.12.28.~27.1.25.
27.2.5.~27.2.26.
223,819,200
삼평초27.1.14.~27.2.26.253,410,000
언양초27.1.7.~27.2.26.31529,994,400
영화초27.1.14.~27.2.26.277011,718,000
온산초26.12.28.~27.1.29
27.2.12.~27.2.26.
35388,246,000
울주명지초27.1.8~27.2.26.31407,688,000
청량초26.12.28.~27.1.27.
27.2.15.~27.2.26.
298715,642,600
호연초27.1.8~27.2.26.31468,841,200
합계468731132,351,400

Ⅲ. 영양기준 1. 영양 관리 기준 및 급식품의 내용 기준 가.「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o 「학교급식법」제5조 별표3.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점심)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학교급식법」제10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식단표 제시: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매월 급식 전 제시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국찬1찬2찬3후식
(주2회)
김치기타
식단구성표
(메뉴명)
∨∨∨∨∨∨∨
구분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라.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주 5회, 1식 밥, 국, 4찬 이상(김치 포함) (식품비 비율: 급식비 단가 대비 65% 이상) 2) “학교급식 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3) 축산물, 계란, 육가공품은 국내산 사용 - 축산물(쇠고기는 한우 3등급 이상,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오리고기 1등급) - 계란(2등급이상), AI 등으로 등급판정란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국내산 일반란을 사용할 수 있음 -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하고 주원료 축산물은 반드시 국내산 사용(예:돈육커틀릿-돈육 국내산/ 치킨너겟-치킨 국내산) - 축산물은 관련 원산지 확인 서류는 자체 관리하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함 4) 수산물은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전 협의를 거쳐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병행 사용(수입산일 경우 수입필증 제출) - 전처리수산물은 HACCP 적용시설에서 가공처리된 것 사용(전처리하기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보관, 취급 방법 표시된 것 사용) 5) 쌀(밥, 죽, 누룽지/쌀가공품,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배추, 고춧가루 국내산 사용

6) 콩류(두부, 콩비지, 콩 및 그 가공품)은 국내산 사용, 가공 두부는 제외 7) 김치완제품은 국내산 식재료 사용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8) 별도의 과도한 화학조미료(MSG 등) 사용 금지 9) 매월 급식 10일 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국내산, 김치류-국내산,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19종)을 표시하여 식단표를 제시하고 납품 ※ 알레르기가 심한 학생은 제외식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용 시 철저히 공개하고. 식단표 기록 시 쌈장에 견과류가 갈려서 들어갈 경우 견과류쌈장, 멸치볶음에 꿀이 들어갈 경우 반드시 멸치꿀조림이라고 식단명 정확히 기재. 외형이 분명하게 가려내어질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먹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식단표에 상세 기재해야 함. 10)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 11) 저염식 제공 노력(국 염도 0.6 ~ 0.7 권장), 유지류 당류 과다 사용주의 12) 여유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사용 - 밥, 국, 반찬은 보온 ‧ 보냉 상태 유지, 여유 밥, 반찬 추가 제공 요청 시 수용

13)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14)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15)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마. 위탁급식 조건 1) 총 급식인원: 약 731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급식비: 단가 입찰 시 기초금액 - 1식당 6,200원(1식 밥, 국, 4찬(김치 포함) 3) 급식시간: 11:30~12:30(학교별 상이) 4) 급식방법: 각 학교 돌봄교실 지정된 장소 납품 - 학교별 업무담당자가 지정한 장소, 세척 및 급식 운반에 필요한 인력, 소모품은 업체 부담으로 함 5)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해당 교실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용기(잔반포함)는 당일 바로 회수하여야 함(주위 뒷정리 포함) 6) 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자체 조리실에서 직접 제조·생산한 도시락만을 납품해야하며, 타 사업장 위탁·제조나 제3자 하도급을 금지함 7)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온,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시간을 준수(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각 돌봄교실 앞으로 운반 - 외부운반 급식 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 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반드시 144시간 동안 보존식(150g) 보관 (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 하나는 학교보관, 하나는 업체 보관용으로 총 두 개 보관) - 위생관리 철저

※ 급식종사자 및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위생복,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등 착용 후 조리·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급식품 운반 전 손 소독 철저 - 배송 차량은 매일 세척․소독하여 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청소용품 및 수리비용은 업체부담) 바. 기타 사항 1) 급식 실시 후 공급업체의 지급요청에 의거 납품내역을 검토 및 확인하여 대금 지급(최종 납품 후 결재) 2)  식재료 검수 및 검식, 위생 점검 활동으로 현장 방문할 수 있음 3)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급식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4)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관리 기록 및 원산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자체 관리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Ⅳ.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울산광역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완전 조리하여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 완전한 도시락 형태로 조리 후 학교로 운반해 와서 각 학교 돌봄교실에 정해진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배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1인용 도시락 용기에 담아서 납품하여야 함.(도시락은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용기 사용)

※ 급식에 필요한 일체 비품 및 소모품은 대여 불가하며 업체에서 구비하여야 함. ※ 급식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여 급식 시작 10분 전까지 인원수에 맞추어 도시락을 해당 실에 납품 완료하여야 함 - 중식: 학생(검식 및 보존식 포함) ※ 학교별 상이 - 급식시간: 11:30~12:30 ※ 학교별 상이 - 학교 배치도 및 동선 확인 요망 ※ 폐기물(잔반 포함)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용기(잔반 포함)는 당일 바로 회수하여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주변 뒷정리 포함) ※ 보건증이 구비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아.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능력이 있는 업체로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여야 합니다. 자.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Ⅴ. 제안설명회 및 현장 방문 평가 가. 제안설명회: 생략 나. 현장 방문 평가: 제안서 평가 마감 후 기관 일정에 따라 불시 진행 Ⅵ.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2026. 11. 4.(수) 10:00 나. 평가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2층 소담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과업·요구

작성항목구비서류비고
1. 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나. 1일 생산 능력
다. 최근 3년 이내 학교위탁급식운영 실적(재무제표, 경영현황 등)
라.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 현황(사본 첨부 및 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연도 표준재무제표
- 위탁급식 용역 실적 확인서
(실적증명서)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최소 65% 이상)
나. 급식제조 원가 계산 내역서
다.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현재 급식 진행 중인 학교 1개월 식단표 1부 첨부)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바. 반찬·국·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1식당 식재료의 구성비율
- 급식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 식단표
3. 인력관리 방안 및 급식관련 인‧허가, 시설 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및 인력관리 계획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첨부)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다. 급식기구 청결유지 및 잔반 처리 계획
라.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직원현황표, 건강진단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자격증, 재직증명서
-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 방역필증, 수질검사 결과,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등 사본
-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사진
-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 서류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최장 거리 학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나. 조리 후 납품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다. 급식 납품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 사업장 약도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서 사본
5. 특색 제안
가.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
다.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결산 확정된 최근연도 국세청 홈택스 발급 표준재무제표) 라. 위탁급식 실적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학교 위탁급식용역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입 마.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바.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HACCP 관련 증명서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6,200원 기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주 5회, 1식당 밥, 국, 4찬 이상(김치 포함) (식품비 비율: 급식비 단가 대비 65% 이상) - 식단운영계획: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제공형태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몇 % 지급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 건강검진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서 사본 등 첨부 다.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최근 3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 필증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최장 거리 학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납품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운반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각층 복도 또는 교실까지의 구체적인 운반 방법 등 5. 특색 제안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2. 1식당 단가 구성 비율【급식단가 6,200원 기준으로 작성】

구 분1식당 단가금액(원)비 율(%)비고
식재료비식품비 비율: 급식비 단가 대비 65% 이상
인건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6,200100
항 목금액%비고
직 접 비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인 건 비급여영 양 사
임금조 리 사
잡급기 타
인 건 비 소 계
경비 및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소계
간 접 비 소계
제 조 원 가
매 출 이 익
1식당 단가100%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량
평
가
(30)
1. 수행경험(15점)
- 최근 3년간 위탁급식용역 실적
- 평가기준: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A. 25(개월) 이상15주)1
참조
B. 25(개월) 미만 - 20(개월) 이상12
C. 20(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9
D. 15(개월) 미만6
2. 경영상태(5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및 인허가 현황(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주)3
참조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 여부·인허가 현황 등54321
정
성
평
가
(70)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24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주)4
참조
4.1.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조리시설 등)32.521.51
4.2. 급식운반 거리 및 소요시간
탁월(30분이내), 우수(1시간이내), 보통(1시간30분이내)
21--
4.3. 급식운반시설‧설비(보온‧보냉 기구 등)규모2.521.51
4.4. 1식당 단가의 적절성
4.5. 1식 단가중 식품비 비율
4.6.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4.7.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4.8. 급식 운반 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등)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11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1. 급식시설 위생, 안전관리계획(방역 등)32.521.51
5.2. 각종보험가입 및 긴급사태 발생시 대비책
5.3.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5432
6. 조리시설 설비, 위생상태, 식자재 보관 등(3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현장방문평가
6.1. 시설설비(조리시설 설비, 규모, 환경, 위생설비 상태)54321
6.2. 개인위생(건강진단, 위생복장, 위생수칙준수 등)
6.3. 식재료 관리(식재료 보관 방법 등)
6.4. 작업위생(haccp적용시스템-교차오염방지, 식품취급60cm이상, 조리기구, 용기 구분 사용 등)
6.5. 급식의 맛과 질
6.6. 운반위생(운반차 위생, 급식품 포장상태 등)
6.7. 세척 및 소독(식기구 세척‧소독 상태 등)
합계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입)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식료품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49.57%) 및 유동비율(132.12%)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준비율: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C.10 식료품」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 주3)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① 영양사 및 조리사 합산 재직 직원수(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자 명부 제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탁월(9명이상), 우수(7명~8명), 보통(5~6명), 미흡(3명~4명), 불량(1명~2명) 주4) 급식운반 소요시간 ① 탁월(30분이내), 우수(1시간이내), 보통(1시간30분이내) === _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급식(도시락) 위탁 운영 과업지시서_ .hwp ===

과 업 지 시 서

2026. 12.

과업·요구

용 역 명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급식(도시락) 위탁
주관기관울산강남교육지원청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급식(도시락) 위탁 나. 과업기간: 2026. 12. 28.(월)~2027. 2. 26.(금)

순학교명학교별 과업 기간급식 일수(일)
1구영초1.8~2.26.31
2굴화초1.2.~1.26.
2.15.~2.26.
25
3두동초1.11.~2.26.30
4문수초1.11.~2.23.27
5반곡초12.28.~1.22.
2.5.~2.26.
30
6반천초1.11.~2.26.
7범서초
8삼남초1.13.~2.26.28
9삼동초12.28.~1.25.
2.5.~2.26.
10삼평초1.14.~2.26.25
11언양초1.7.~2.26.31
12영화초1.14.~2.26.27
13온산초12.28.~1.29
2.12.~2.26.
35
14울주명지초1.8~2.26.31
15청량초12.28.~1.27.
2.15.~2.26.
29
16호연초1.8~2.26.31

※ 학교별 과업 기간 상이, 학교별 급식 미실시 기간은 학교와 협조하여 진행 다. 과업대상: 초 16교 1~6학년 학생(총 731명) 라. 사업예산: 금132,351,400원(금일억삼천이백삼십오만일천사백원)[부가세 포함] (산출내역) 21,347개×6,200원=132,351,400원

2 과업 목적

가.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급식 제공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나. 좋은 품질의 급식(도시락)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

3 과업 내용

가. 수량: 21,347개(보존식,검식 포함, 신청 여부에 의해 수량 변경 가능) 나. 운영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학교별 점심시간 *도시락 개수=학생 수 + 보존식 1개 + 검식 1개

순구분산출내역총 개수(개)예정급식
단가(원)
비고
순구분도시락 개수*(개)급식 일수(일)총 개수(개)예정급식
단가(원)
비고
1구영초62×31=1,9226,200인원수
변동 가능
2굴화초57251,425
3두동초2030600
4문수초2927783
5반곡초1930570
6반천초20600
7범서초722,160
8삼남초75282,100
9삼동초22616
10삼평초25550
11언양초52311,612
12영화초70271,890
13온산초38351,330
14울주명지초40311,240
15청량초87292,523
16호연초46311,426
계21,347
4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가. 운영 기준 1) “공급자”가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붙임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 급식(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식단을 1주 단위의 식단표를 “수요자”에게 급식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도시락 단가 대비 최소 6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요구할 시 식재료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하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자체 조리실에서 직접 제조·생산한 도시락만을 납품하여야하며, 타 사업장 위탁·제조나 제3자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한다. 7)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납품 수량 및 방법 1) 납품 수량은 방학 중 학교 일정 및 학생수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매일 담당자와 문의 후, 수량을 확인하여 납품하고, 급식(도시락) 개시일 10일 전까지 원산지, 제조사명 등을 기재한 급식 식단표와 급식 종류별 품목 단가가 포함된 물품내역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2) 납품 물품은 각 실명이 명기된 박스에 실별로 수량을 분배하여 납품 당일 점심시간 10분 전 (냉장보관)까지 지정된 장소로 납품한다. 3)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학교에 검식 및 보존식을 제공한다 5) 보존식은 업체에서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식품 위생검사 1)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라. 식품 등의 취급 1) 납품하는 식품은 유통기간 내의 것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주성분 영양분석 등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납품하는 식품은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3)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위탁기간 동안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규격을 준수한다.

마. 계약의 변경 및 책임 1) “수요자”와 “공급자”는 급식 희망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가 공급한 급식이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4)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다. 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나)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다)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바. 대금의 지급 1) 계약자는 공급 수량에 의거 완수 후 청구 관련서류를 갖추어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에 제출, 나라장터를 통하여 청구(건강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첨부)하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2) 당초 계약 금액과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약”후 지급한다. 사. 계약 해지 1) 이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 공급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 자격을 상실하거나 HACCP 인증이 취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위탁·제조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 기타 사항 1) 납품하는 식품과 관련한 포장지, 스티로폼, 잔반 등은 납품업체가 회수하며, 특히 잔반은 급식(도시락) 공급 당일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내용서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4) 계약 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공고문-2026년 오색돌봄 겨울방학 도시락.pdf === 전화 :052-228-6724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전송 :052-228-6720

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급식(도시락)

위탁 운영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공고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6 - 241호 용 역 명 : 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급식(도시락) 위탁 운영 개 찰 일 시 : 2026. 11. 6.(금) 11:00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실시)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 (전화: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정한얼(전화: 052-228-6724) ○ 제안서, 과업지시서: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임정수(전화: 052-228-6736)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용역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고명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급식(도시락) 위탁 운영
입찰방법지역제한경쟁(울산광역시), 단가계약,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공고기간2026. 10. 13.(화) ~ 2026. 11. 3.(화)
사업기간2026. 12. 28.(월) ~ 2027. 2. 26.(금) (해당기간 중 급식일)
※인원 및 일수는 학교 사정, 공사 일정,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품장소 및 시간각 학교별 업무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
(급식시간: 11:30~12:30) ※학교별 상이
기초금액금132,351,400원(추정가격120,319,455원 + 부가세12,031,945원)
제안서 제출기간2026. 10. 28.(수) 11:00 ~ 2026. 11. 3.(화) 15:00(직접제출)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10. 28.(수) 11:00 ~ 2026. 11. 3.(화) 15:00(G2B전자접수)
제안설명회생략(제안서 및 현장평가로 갈음)
제안서 평가2026. 11. 4.(수) 10:00, 울산강남교육지원청 본관 2층 소담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1. 6.(금) 11:00,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평가 완료 후 개찰
기타사항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참가자격

3. 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3-3.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 체이어야 합니다. 3-4.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4.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획득·유 지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5.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울산광역시인 4 업체여야 합니다. 3-6.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 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완전한 도시락 형태 로 조리하여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 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3-7.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능력이 있는 업체로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여야 합니다. 3-8.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① “수요자”라 함은 학교 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울주군 학교(16교)를 말한다. ② “공급자”라 함은 학교에 급식용 도시락을 제조,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도시락)급식 식사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의 학생 및 교직원 ② 위탁(도시락)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제1항 중 위탁급식(도시락) 희망자 ③ 위탁(도시락)급식 납품 장소: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필하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장의 위생 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공급자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자체 조리실에서 직접 제조·생산한 도시락만을 납품하여야하며, 타 사업장 위탁·제조나 제3자 하도급을 금지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냉장·냉동 시설이 완비된 차량으로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⑦ 납품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 급식 관계자가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장소는 수요자의 지정 장소로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은 2026. 12. 28.~2027. 2. 26. 중 급식일(학교별 상이)로 한다.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급식시간 : 월, 화, 수, 목, 금요일 – 중식 시작 전에 납품 완료 가. 급식시간은 학교별 상이 -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당일 조리한 음식을 공급하고 개인별 개별 도시락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당일 회수하고 청결은 공급자가 유지하여야 함. ④ 급식인원: 중식 731명(울주군 초등학교 16교) (예정 인원으로 학교 사정,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⑤ 배식방법: 공급자가 준비하여 온 각 실명이 명기된 박스에 실별로(1인분씩 개별 포장) 수량을 분배하여“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배달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지정된 장소에 배달한다. -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배식 준비 완료

⑥ “공급자”는 도시락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에 수거․처리한다. ⑦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위탁기간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규격[참고]을 준수한다 제6조(영양 기준) ① 공급자는 학교장의 납품 지시에 의거 양질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영양 권장 섭취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함. - 식품구성: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유지류,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납품된 식품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검식자가 확인 후 급식함. -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함. -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 지킴.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식단표제시)

※ 식단표는 위탁급식의 전 기간의 식단표로 구성하되, 매식단 구성표별 영양 분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국찬1찬2찬3찬4김치류
알레르기유발
식품표시
구분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 축산물, 계란, 육가공품은 국내산 사용 · 축산물(쇠고기는 한우 3등급 이상,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오리고기 1등급) · 계란(2등급이상), AI 등으로 등급판정란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국내산 일반란을 사용할 수 있음 ·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하고 주원료 축산물은 반드시 국내산 사용(예:돈육커틀릿-돈육 국내산/ 치킨너겟-치킨 국내산) · 축산물은 관련 원산지 확인 서류는 자체 관리하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함 - 수산물은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전 협의를 거쳐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병행 사용(수입산일 경우 수입필증 제출) · 전처리수산물은 HACCP 적용시설에서 가공처리된 것 사용(전처리하기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보관, 취급 방법 표시된 것 사용) - 쌀(밥, 죽, 누룽지/쌀가공품,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배추, 고춧가루 국내산 사용 - 콩류(두부, 콩비지, 콩 및 그 가공품)은 국내산 사용, 가공 두부는 제외 - 김치완제품은 국내산 식재료 사용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 별도의 과도한 화학조미료(MSG 등) 사용 금지 - 매월 급식 10일 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국내산, 김치류-국내산,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19종)을 표시하여 식단표를 제시하고 납품

※ 알레르기가 심한 학생은 제외식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용 시 철저히 공개하고. 식단표 기록 시 쌈장에 견과류가 갈려서 들어갈 경우 견과류쌈장, 멸치볶음에 꿀이 들어갈 경우 반드시 멸치꿀조림이라고 식단명 정확히 기재. 외형이 분명하게 가려내어질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먹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식단표에 상세 기재해야 함. 10)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함 11) 저염식 제공 노력(국 염도 0.6 ~ 0.7 권장), 유지류 당류 과다 사용주의 12) 여유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사용 - 밥, 국, 반찬은 보온 ‧ 보냉 상태 유지 - 여유 밥, 반찬 추가 제공 요청 시 수용 13)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14)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15)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음식종류별 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일분 보존식을 보관함. ("수요자” 보관용은 별도 비용 없이 "공급자”가 제공) (“공급자”는 학교에 검식용 및 보존식을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⑤ 본 사업(과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울산강남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 원인 파악, 피해 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도시락 단가×급식 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낙찰가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공급자”는 공급 수량에 의거 완수 후 청구 관련서류를 갖추어 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 나라장터를 통하여 청구(건강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첨부)하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당초 계약 금액과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약”후 지급한다. 제10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되어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납품수량은 학교 일정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라 증감 가능)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도시락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도시락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시락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위탁급식품에 대한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1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 공급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 자격을 상실하거나 HACCP 인증이 취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위탁·제조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10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 제10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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