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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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경기도 용인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추정가격
13.6억원
개찰
10/26(월) 18:00 · D-13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2035년 용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용인시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의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기존 2025년 도시관리계획 이후 불합리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2035년 목표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이다.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경관·방재 및 안전계획 수립
  • 기초조사: 자연환경·인문환경·인구·경제산업·토지이용·주거·기반시설·재정 등 조사·분석 및 GIS 구축
  • 교통성검토: 교통시설 현황분석, 간선·보조간선도로망 및 교차로 등 교통시설계획, 교통시설 운영계획
  • 경관성검토: 경관현황 조사·분석, 경관기본구상, 부문별 경관계획, 시행전략 수립
  • 단계별 집행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분석, 투자우선순위·재원조달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 재해취약성 분석: 기후노출·도시민감도 분석, 종합재해취약성 도출, 정책제언 및 KLIP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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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기술사법 제6조)을 모두 갖춰야 함.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상하수도),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별도로 없다.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년 10월 26일 09:00~18:00, 용인시청 11층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제출방법은 직접방문 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년 10월 26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마.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실적
점수에 반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7점)·금액(6점) 배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전체 준공금액 2억원 이상, 지분율 반영. 인정범위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변경),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성장관리계획(수립·변경). 하도급 실적 인정, 공동계약 지분율 반영, 해외·민간투자사업 실적 인정.

  • 크기 · 3.6~7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과업으로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평가한다.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참여업체 최대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회사(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 참여기술자는 각 지분율대로 참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업체는 최대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참여업체는 출자비율(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60,818,182원
배정예산
1,496,900,000원
기초금액
1,496,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26(월) 18:00D-13
개찰10/26(월) 18:00D-1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 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 책임기술인 - 실적5점
사업 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5점
교육훈련2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7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10점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 사업 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35년 용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용역이다.

  • 기초조사(자연·인문환경, 인구, 토지이용 등 조사·분석)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재해취약성 분석
  • 농지전용·산지전용 협의 도서 작성
  • 지형도면고시 도서·도면 작성
  • 성과품 작성 및 KLIP 등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기술사법 제6조)을 모두 갖춰야 함.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상하수도),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별도로 없다.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년 10월 26일 09:00~18:00, 용인시청 11층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제출방법은 직접방문 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년 10월 26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마.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더 확인할 것

계약 뒤 무상 지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용역 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의 정당한 보완요구 시 제반자료 제출.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 용역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정당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발주기관 검사(준공검사)와 함께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국토연구원 검증 등 외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성과품 외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협의
- 전문가 자문 및 국토연구원 검증 지원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으로, 과업 범위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기초조사,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농지전용, 산지전용, 단계별 집행계획, 재해취약성분석, 지형도면고시 등이며, 이는 모두 도시계획 분야의 본업에 해당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용인시 행정구역 전역 591.22㎢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인시 행정구역 전역 (591.22㎢)

수행 기간

30개월

착수일로부터 30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30개월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5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평가표상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 5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이다.

| 1.
참여
기술인
[50] | 【소계】 | | 【50점】 | |
| 2.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 【소계】 | | 【15점】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소계】 | | 【15점】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법정계획으로 결정(변경)하기 위해 수립하는 용역. 근거 법령은 국토계획법(제19조·제27조 등)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는 용인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결정(변경)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2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와 관련하여 기초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발주기관이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회의 구성·소집은 발주기관과 협의. 자문료는 계약상대자 부담.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과업수행자) 부담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회의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필요한 경우 개최)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한 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히 발주기관이 관련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추천하는 교수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기초조사에서 현지답사·주민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하도록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관련부서·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규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현지답사·주민의식조사, 관련부서·관련기관 의견 수렴
    ◦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정해지지 않음
◦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87.5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고, 가격입찰은 그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87.5점 이상
    나. 입찰참가적격자(입찰참가 대상 업체)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적격자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7호, 2026.6.29.)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적격자(입찰참가 대상 업체)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적격자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비 추정(개략공사비·보상비 산출), 투자재원분석·전망, 재원조달계획, 투자우선순위를 직접 수행.

  • 다루는 것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개략공사비·보상비 산출, 투자재원분석,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 시설별 보상비(공시지가 등) 및 개략공사비 산출
    ◦ 시설별, 재원별 개략적인 재정분석
◦ 시설별 보상비(공시지가 등) 및 개략공사비 산출
◦ 시설별, 재원별 개략적인 재정분석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실제 집행 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종연도(목표연도)까지의 재정수요를 추정하여 투자우선순위의 범위를 설정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191-000
참조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844호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60,818,182원
배정예산
1,496,9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70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 업체이면서, 동시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 및 환경부문 1개분야 이상)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규정.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기술사법 제6조)을 모두 갖춰야 함.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상하수도),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는 문서에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20% 이상 30% 미만 1점, 단독 참여시 미부여.

  • 크기 · 1~3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20% 이상 30% 미만은 1점을 적용하며, 단독 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7점)·금액(6점) 배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전체 준공금액 2억원 이상, 지분율 반영. 인정범위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변경),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성장관리계획(수립·변경). 하도급 실적 인정, 공동계약 지분율 반영, 해외·민간투자사업 실적 인정.

  • 크기 · 3.6~7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과업으로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평가한다.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참여업체 최대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회사(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 참여기술자는 각 지분율대로 참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업체는 최대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참여업체는 출자비율(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문서에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으로 규정할 뿐,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스스로 분류하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등 7점.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기간 합산 1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인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동일, 부실벌점은 구간별 감점(1점 이상 2점 미만 -0.2 ~ 20점 이상 -5.0).

  • 보는 기간 · 1년 이내
  • 크기 · 0~7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보안각서·보안대책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의 도면·조서 작성기준은 인증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발주기관이 사용 중인 국토이용정보 및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리하라는 것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 위반행위 조치에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한 경우'가 있을 뿐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이 아니라 용역업 등록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인·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업무중복도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시스템·지침 이름(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은 연계·준수 대상이지 특정 제품·제조사·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발주기관 검사(준공검사)와 함께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국토연구원 검증 등 외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성과품 외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협의
- 전문가 자문 및 국토연구원 검증 지원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지침·법령에 따라 작성하라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경관계획수립지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최신자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농지법」·「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산지관리법」, 「초지법」. 발주처 시스템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기반으로 관리·등재하도록 지정.
    ◦ 기초조사 자료는 정보의 공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 정보의 GIS화를 목표로 구축하고, 과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 발주기관이 사용 중인 국토이용정보 및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 성과물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 등록이 가능한 형식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세부 형식은 재해취약성분석 사용자 지침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 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면과 축척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재해취약성분석 성과품에 대해 과업완료 후 1년간 품질보증과 하자 무상 수정·보완 의무가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각종 지표별 DB, 분석결과, GIS 자료 등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통계자료·관련 계획·도면은 계약상대자가 수집하고,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 계획 및 도면은 계약상대자가 수집하고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관련 계획 대상지역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조치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도면 및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도면 또는 자료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망실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성과품 작성 시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시 아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작성은 내용, 순서, 편집방법, 부수 등을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고,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및 자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제반 조치를 취하고, 농지·산지 분야 협의 도서를 작성하며, 지방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서류를 제출한다. 발주기관은 관계기관 협조를 조치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협의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명시가 없다.
◦ 본 용역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및 자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또는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공정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서면 제출한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3회이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 보고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3회, 발주기관 필요 시 수시보고.
    ◦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일지·사진·서명 등 기록·증빙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공정보고서와 성과품 제출만 있다.
◦ 공정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각종 보고서·계획도면 전체자료를 전산화하여 이동식 저장매체(USB, SSD 등)로 3EA 제출하고, 재해취약성분석은 원자료·산정근거·지표별 분석자료·중간산출물·최종 분석결과와 GIS 공간자료(SHP 등)·속성자료(XLSX 등)·도면자료(JPG/PDF 등)·메타데이터·좌표계 정보·레이어 목록·속성정의서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GIS 분석자료는 공간자료(SHP 등), 속성자료(XLSX 등), 도면자료(JPG/PDF 등) 형식으로, 성과품은 이동식 저장매체(USB, SSD 등)로, KLIP 등재가 필요한 성과품은 고시문·결정조서·지형도면·공간자료·속성자료·첨부도서·등재 검수자료를 포함하도록 정해 적었다.
    ◦ GIS 분석자료는 공간자료(SHP 등), 속성자료(XLSX 등), 도면자료(JPG/PDF 등), 메타데이터, 좌표계 정보, 레이어 목록 및 속성정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 관계 시스템 등재가 필요한 성과품은 고시문, 결정조서, 지형도면, 공간자료, 속성자료, 첨부도서 및 등재 검수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시 모든 각종보고서, 계획도면 등을 포함한 전체자료는 전산화하여 이동식 저장매체(USB, SSD 등)로 3EA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사용한 원자료, 산정근거, 지표별 분석자료, 표준화 과정, 등급화 기준, 중간산출물 및 최종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GIS 분석자료는 공간자료(SHP 등), 속성자료(XLSX 등), 도면자료(JPG/PDF 등), 메타데이터, 좌표계 정보, 레이어 목록 및 속성정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평가표에서 점수화하고,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평가한다.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사업책임기술인 15,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교육훈련 2).
    1.
    참여
    기술인
    [5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평가기준에 작업장소를 특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과 협의·감독원 지시에 따르도록만 정하고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별도로 없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현재 재직이면 되고 별도 재직 기간은 없다.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
    1.
    참여
    기술인
    [5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용역 수행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제출, 자료·성과품의 타 용도 사용 금지·외부 유출 금지, 발주기관 제공 자료 분실·파손 시 원상복구 의무를 정하고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자료·성과품 외부 유출 금지·타 용도 사용 금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료와 성과품을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성과품 외부유출 등 보안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30개월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수행해 성과품을 제출하는 일로, 계약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되풀이하거나 상주하는 일이 아니다.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으로, 과업 범위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기초조사,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농지전용, 산지전용, 단계별 집행계획, 재해취약성분석, 지형도면고시 등이며, 이는 모두 도시계획 분야의 본업에 해당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하는 일

용인시 행정구역 전역(591.22㎢)을 대상으로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기초조사,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농지전용, 산지전용, 단계별 집행계획, 재해취약성분석, 지형도면고시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초조사 자료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 발주기관이 사용 중인 국토이용정보 및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물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 관계 시스템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시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발주기관이 사용하는 관련 시스템에 등재·반영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자료는 정보의 공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 정보의 GIS화를 목표로 구축하고, 과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 발주기관이 사용 중인 국토이용정보 및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용역 성과물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 등록이 가능한 형식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세부 형식은 재해취약성분석 사용자 지침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일의 분량

용인시 행정구역 전역 591.22㎢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인시 행정구역 전역 (591.22㎢)

수행 기간

30개월

착수일로부터 30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 (2026년 1차분 예산 금350,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2026년 1차분 예산 금350,000,000원)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계획·연구·자문, 기초조사·교통성검토·경관성검토·재해취약성분석 등의 조사·측정, 지형도면고시도 작성 등의 새로 만들기 과업을 수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일정점수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고 가격입찰·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7호, 2026.6.29.)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년 10월 26일 09:00~18:00, 용인시청 11층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제출방법은 직접방문 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년 10월 26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마.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평가기준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유지보수·A/S 성격의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과업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여부를 따질 유지보수가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인시 행정구역 전역(591.22㎢)이 과업 대상지이며, 입찰 시 정해진 단일 사업현장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인시 전역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 용인시 행정구역 전역 (591.2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용인시 전역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용인시 행정구역 전역 (591.22㎢)
가. 위 치 : 용인시 전역 (약591.22㎢)

현장 여건

용인시 전역(591.22㎢)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현장조사·기초조사·GIS 구축·성과품 작성이 과업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은 문서에 없고, 위험작업도 이 일에 드는 것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도로·물 위 작업 등이 과업에 없다.
◦ 용인시 행정구역 전역 (591.22㎢)
◦ 기초조사 자료는 정보의 공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 정보의 GIS화를 목표로 구축하고, 과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과업 수행 시기를 외부 사정으로 묶는 조항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개월이고, 보고회·공정보고 일정만 정해져 있다.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 공정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관련 계획·도면은 계약상대자가 수집하고, 자문 비용·경미한 사항 소요 비용·성과품 보완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어 금액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 계획 및 도면은 계약상대자가 수집하고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추천하는 교수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년

재해취약성분석 과업에 한해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품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를 무상 수정·보완한다. 그 밖의 성과품에 대한 별도 하자보증 기간은 문서에 없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과업완료 후 1년간 보증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납품 물품이 아닌 용역으로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이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각종 지표별 DB, 분석결과, GIS 자료 등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용인시가 발주기관이며 용역금액을 지급하는 공공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발주기관”은 용인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감독원”은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감독을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바. 용역금액: [전체분] 금1,496,9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금액이 전체분 총액으로 제시되고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예산이 정해져 있다. 단가·수수료율 등 다른 과금 단위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과 연차별 예산이 정해져 있고 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바. 용역금액: [전체분] 금1,496,9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바. 용역금액: [전체분] 금1,496,9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장기계속계약 (2026년 1차분 예산 금350,00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기간은 정해졌으나 도시관리계획 입안 대상별 시기·횟수, 보고회 일정, 성과품 규격·부수 등이 감독원·발주기관과 협의로 정해진다.

◦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대상별(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시기 및 횟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시 아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작성은 내용, 순서, 편집방법, 부수 등을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고,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없다. 용역금액 총액만 제시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시행기관·수요기관이 경기도 용인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도 용인시다.

나. 시행기관: 경기도 용인시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과업지시서만 제시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어 표준조건에 따를 것으로 보이나, 공고에 정한 지급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용역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금액 및 연도별 예산이 과업 추진상황 및 용인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금액·예산 변경 가능성만 적혀 있다.
    ※ 용역금액 및 연도별 예산은 과업 추진상황 및 용인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금액 및 연도별 예산은 과업 추진상황 및 용인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용역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바. 용역금액: [전체분] 금1,496,9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용역금액: [전체분] 금1,496,9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가점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과 젊은 기술인 참여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으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며 배점은 3점이다. 등급이 없을 때는 미제출로 0점 처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의 최고 3.0점, 최저 0점(미제출).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평가는 투입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을 본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업무중복도는 감점(배점)으로 평가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1.8~3점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배점 3.0~1.8점.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이상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는 제외)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업무중복도는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5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평가표상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 5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이다.

| 1.
참여
기술인
[50] | 【소계】 | | 【50점】 | |
| 2.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 【소계】 | | 【15점】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소계】 | | 【15점】 |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 개발·활용 실적에 점수를 준다. 신규 고용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이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신규 고용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이 대상이다.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점 크기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 개발·활용 2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은 0.1~0.3점,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2.0점/건, 특허 1.0점/건, 실용신안 0.5점/건, 활용실적은 건설신기술 1.0점/건 등이다.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0.1~0.3 | |
    ‧ 건설신기술 : 2.0점/건 × 1/n (n:기술개발자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1/n × 경과기간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1/n × 경과기간 가중치(%)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0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법정계획으로 결정(변경)하기 위해 수립하는 용역. 근거 법령은 국토계획법(제19조·제27조 등)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는 용인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결정(변경)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2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와 관련하여 기초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대상은 용인시 행정구역 전역(591.22㎢)으로 정해져 있고, 2035년 목표연도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이 과업이다.

◦ 용인시 행정구역 전역 (591.22㎢)
◦ 2035년 용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발주기관이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회의 구성·소집은 발주기관과 협의. 자문료는 계약상대자 부담.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과업수행자) 부담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회의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필요한 경우 개최)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한 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히 발주기관이 관련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추천하는 교수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기초조사에서 현지답사·주민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하도록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관련부서·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규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현지답사·주민의식조사, 관련부서·관련기관 의견 수렴
    ◦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정해지지 않음
◦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확정 금액(전체분 1,496,900,000원) 용역으로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 아님

바. 용역금액: [전체분] 금1,496,9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용역 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의 정당한 보완요구 시 제반자료 제출.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 용역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정당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87.5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고, 가격입찰은 그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87.5점 이상
    나. 입찰참가적격자(입찰참가 대상 업체)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적격자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7호, 2026.6.29.)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적격자(입찰참가 대상 업체)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적격자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비 추정(개략공사비·보상비 산출), 투자재원분석·전망, 재원조달계획, 투자우선순위를 직접 수행.

  • 다루는 것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개략공사비·보상비 산출, 투자재원분석,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 시설별 보상비(공시지가 등) 및 개략공사비 산출
    ◦ 시설별, 재원별 개략적인 재정분석
◦ 시설별 보상비(공시지가 등) 및 개략공사비 산출
◦ 시설별, 재원별 개략적인 재정분석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실제 집행 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종연도(목표연도)까지의 재정수요를 추정하여 투자우선순위의 범위를 설정한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성과품은 계획도·조서·보고서·협의자료·전산자료 등이며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은 요구되지 않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요구가 없어 비용 규정 없음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초조사에서 현지답사를 방법으로 활용하고, 경관성검토에서 국내·외 도시경관 보전 또는 관리사례 조사를 규정. 인원·기간은 정해지지 않음.

  • 답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대상 · 국내 사례지·선진지 답사 · 해외 사례지 답사 국내 도시별 도시계획 비교분석과 필요한 경우 국외 우수사례 조사, 국내·외 도시경관 보전 또는 관리사례 조사
    ◦ 과업 수행 시 국내 도시별 도시계획 비교분석과 필요한 경우 국외 우수사례 조사 등을 통한 전문기술과 최신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며, 과업의 과학적·능률적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 처리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국내‧외 도시경관 보전 또는 관리사례 조사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10.

용 인 시

- 목 차 -

I. 과업의 개요 1 Ⅱ. 일반지침 2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8 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8 2. 기초조사 18 3. 교통성검토 25 4. 경관성검토 28 5. 단계별 집행계획 30 6. 재해취약성 분석 35 7. 농지전용 42 8. 산지전용 43 9. 지형도면고시 44 Ⅳ. 성과품 47 Ⅴ. 예정공정표 49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35년 용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용인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에 따른 여건 변화를 예측・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공간형성을 위해 수립 중인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수립・반영하고, ◦ 기존에 수립된 「2025년 용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이후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 재검토 등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증대와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 용인시 행정구역 전역 (591.22㎢)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5년 ◦ 목표연도 : 2035년 다. 내용적 범위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기초조사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 농지전용(분야) 및 산지전용 ◦ 단계별 집행계획 ◦ 재해취약성분석 ◦ 지형도면고시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Ⅱ. 일반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발주기관”은 용인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감독원”은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감독을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관련 지침 등 제반규정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정부 관련 법령 및 각종 시방서 등 기준·지침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 계획 및 도면은 계약상대자가 수집하고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관련 계획 대상지역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조치한다. ◦ 과업 수행 시 국내 도시별 도시계획 비교분석과 필요한 경우 국외 우수사례 조사 등을 통한 전문기술과 최신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며, 과업의 과학적·능률적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 처리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성과품 외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추천하는 교수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 본 용역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및 자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대상별(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시기 및 횟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의 진행 중 시 정책의 시급한 추진 또는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조속한 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별로 우선 결정사항을 정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가. 과업의 목적 ◦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현계획 수립 ◦ 기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이후 여건변화 반영 및 불합리한 계획 수정 ◦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의 수용 ◦ 목표연도의 도시개발 지표 설정 ◦ 도시기본계획 상의 지표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및 규제방안 제시 ◦ 기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이후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 검토 나. 과업의 내용 ◦ 계획의 배경 ◦ 장기발전구상 ◦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 기반시설계획 ◦ 도시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 경관계획 ◦ 방재 및 안전계획 ◦ 성과품 작성 ◦ 기타 「국토계획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성장 추이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변화된 여건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도시관리계획에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는 용인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결정(변경)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경기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연계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도시공간구조는 생활권 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며,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계획한다. ◦ 자연환경․경관․생태계를 보전하고 녹지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녹지축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장래 계획인구를 수용하고 주간과 야간 활동인구에 적합하도록 개발밀도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 기세분 지역 변경 - 기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세분된 지역의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수립하며, 기결정된 관리지역의 세분 결과와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 수립 시 현장조사,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한다. ◦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은 관리지역 세분계획을 수립하며, 기결정된 관리지역의 세분 결과와 부합하도록 관리지역 세분 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 관계 및 용인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 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도시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녹지축, 생태계, 수려한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관리지역 세분계획을 수립한다. - 관리지역 세분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다) 용도지구 계획 ◦ 공공의 안녕질서와 지역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지구의 지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용도지구는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하여야 한다. ◦ 용도지구는 점적 지정을 지양하고 일정 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용도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지정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관리할 수 있다. ◦ 기결정된 용도지구 중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용도구역 계획 ◦ 기결정된 용도구역 중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되, 관련 법률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기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이력 등을 파악하고,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5) 기반시설계획 ◦ 기반시설계획은 과업 수행 당시 적용되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편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 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수해․지진 등 발생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장소를 발견하고 이에 대비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2) 방범계획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각종 범죄 유발 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최소화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

가. 과업의 목적 ◦ 「국토계획법」 제2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와 관련하여 기초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조사항목 ◦ 기초조사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도시의 미래상을 반영한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구 동향이나 시가지의 현황 등 필요한 항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내용은 지형․지질․수문․기후․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구․주택․사회․문화․교통․산업경제․토지이용 등과 같은 인문환경으로 구별할 수 있다. ◦ 용인시의 내부환경과 도시세력권, 연결교통망, 인구유입(활동인구)과 같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조사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토지이용․기반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함께 인구집중․교통량․기능간의 연계 등 동적사항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분야별 중점관리 목표 및 사전 기초조사 검토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검토 방향을 도출·제시하여야 한다.

3. 교통성검토

가. 과업의 목적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교통성검토를 수행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익의 증진, 교통권역의 장기적인 교통정책 방향 제시 및 교통부문별 개선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내용 ◦ 도시관리계획 개요 ◦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시설 운영계획 ◦ 성과품 작성 다. 과업의 일반원칙 ◦ 본 과업의 교통성검토서 작성 및 제반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위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라.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교통시설 현황 분석 가)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설치 ◦ 도시관리계획상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도로율, 도로연장, 밀도, 교차로구조 등) 나) 교통처리 ◦ 용인시 관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 및 교통 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 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특히,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 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다) 교통수단별 운영 ◦ 버스, 지하철 등의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과제를 분석하고,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2) 교통시설계획 가) 주요 교통지표 설정 ◦ 교통시설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교통시설계획에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별 교통분담, 서비스 수준, 교통시설 등의 주요 지표를 설정한다. 나) 간선도로망계획, 보조간선도로망계획, 기능별 가로망계획 ◦ 용인시 관내 주요 지역 간, 도시 간 또는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성한다. ◦ 도시 간 또는 주요 지방 간 도로는 시가지를 우회처리하도록 계획하고 가로망 구조는 가급적 순환도로망 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 도시 내 근린주구와 주간선 간, 주구간 또는 주간선과 주간선을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망은 근린주구의 경계를 이루고 시내 주요 교통유발 시설을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동선체계를 계획하고 그 배치 및 구성 등의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다) 교차로계획 ◦ 기존 가로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지교차를 계획하지 않는다. ◦ 주간선 상호간에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완전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도로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불완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4. 경관성검토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과정에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전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내용 ◦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지구별 경관기본구상 ◦ 부문별 경관계획 ◦ 경관계획 시행전략(종합평가 및 결론) 다. 과업의 일반원칙 ◦ 본 과업의 경관검토서 작성 및 제반사항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위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라. 과업수행 세부지침 ◦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우선 수립함으로써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전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다.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의 경관계획은 「2035 용인시 경관계획」등 관련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도시경관의 지속적 관리와 경관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 경관관리 대상지역이나 경관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입지적 특성분석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보전가치 등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수립 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 ◦ 경관계획수립 대상지역은 경관요소별 보전, 활용 등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사례(예시) 등 구체적인 계획 방침을 제시한다. ◦ 경관관리 대상지역의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상의 경관지구․고도지구 등의 지정을 통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경관의 보전과 관련되는 공원․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주요 경관지침은 건폐율 및 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경관검토서 주요항목 - 도시관리계획의 개요 : 목적, 범위,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경관현황 조사․분석

① 조사항목별 분석내용 및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록한다. ② 역사경관지역, 자연경관지역, 수변경관지역 등 보존 또는 활용가치가 높은 경관관리 대상지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③ 지역의 경관특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관관리 대상지역 내의 주요 경관요소를 조사․분석한다. - 국내‧외 도시경관 보전 또는 관리사례 조사 - 경관계획의 기본방침 : 조사결과에 따른 경관관리지역의 선정, 도시관리계획에의 적용 및 도시경관의 보전 또는 관리방안 등을 수록한다. - 종합평가 및 결론 : 경관계획의 결과가 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5. 단계별 집행계획

가. 과업의 목적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집행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하 “미집행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인 집행을 도모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일반원칙 1) 기본원칙 ◦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조사․분석하여 존치 및 폐지에 관한 타당성과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 도시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해 시설별, 집행부서별 운영실태 분석과 투자효율 분석, 재정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계획시설을 신규로 계획할 경우에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한다.)은 해제권고제도에 따라 용인시의회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2) 연차별 집행계획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청한 토지이용계획 중 모든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계획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되, 장기미집행시설을 우선하여 목표연도까지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는 3년차까지 연도별로 추계하고, 2-1단계는 5년차까지 연도별로 추계하여 차기 도시계획의 재정비 수립시까지 계획하고, 6∼10년차 이후는 일괄 추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목표연도와 부합되도록 한다. ◦ 개발계획 및 시설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연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집행계획내용 - 대상사업 및 규모 - 개발수단 - 재원별 투자계획 - 보상계획 - 재원조달방안

◦ 단계별 집행계획의 작성과 주요 사업별 단계별 집행계획의 작성 내용과 양식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 3) 재원조달계획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실제 집행 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종연도(목표연도)까지의 재정수요를 추정하여 투자우선순위의 범위를 설정한다. 다. 과업수행 세부지침 1) 현황조사·분석 가) 도시계획시설 대장 조사 및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복·입체적 결정 포함), 집행, 미집행 현황을 공부 및 결정도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조사·정리 ◦ 단위 도시계획시설별 조서 작성 ◦ 도면 작성 - 시설별(연도별)로 작성하며 집행시설과 미집행시설을 다른 색으로 구분하며, 특히 미집행시설은 연도별로 각기 표기 -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시설명,위치,면적,고시근거(고시번호 및 일자))등을 조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과 10년 미만인 시설로 구분 정리 나) 도시계획시설 집행실태조사 ◦ 도시계획시설별, 집행기관(부서)별 집행실태 조사 ◦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다) 민원사례 조사 ◦ 장기 민원 및 집단 민원 대상 시설 조사 - 관련부서 및 집행부서별 민원사례 조사 분석 라) 시설별 투자재원 조사 ◦ 미집행 시설의 유형별, 집행기관별 사업집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조사 ◦ 향후 목표연도까지 투입되어야 할 도시계획사업 투자재원 조사 마) 편입토지 현황분석 ◦ 토지이용 실태조사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공부상 현황조사 - 현장조사에 의한 실제 이용 현황조사 ◦ 편입 토지조서 작성 : 소유자(국․공유지, 사유지), 지목, 공시지가, 편입면적 등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석․평가․진단 가) 현황조사 내용 분석 ◦ 유형별, 집행기관별, 결정연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분류 및 분석 ◦ 기존 시설과 상호 연계성이 요구되는 시설 및 인접시설 조사 분석 ◦ 각종 자료의 분류 및 분석 나) 사업비 추정 ◦ 개략공사비 산출에 대한 기준 작성 ◦ 시설별 보상비(공시지가 등) 및 개략공사비 산출 다) 미집행시설 분류 기준 설정 ◦ 도시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상의 검토기준 검토 ◦ 미집행시설의 분석범위 및 분석항목 설정 ◦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 기준 작성 ◦ 각종 적용 기준 설정 라) 시설 타당성 평가기준 ◦ 분석항목에 따른 분석 평가 ◦ 시설별 설치효과 및 편의 추정 ◦ 시설의 효율성, 기능성, 연계성, 적정성 분석 및 평가 3) 기본구상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상위계획, 관련계획, 단위 도시계획사업계획 등을 조사 분석

◦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목표 및 지표 등 분석 검토 ◦ 단위 도시계획시설계획 등 관련 법령상 연계성 검토 나) 도시관리계획 시설계획 분석·정리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 검토 ◦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원인 분석 ◦ 미집행 원인의 해소방안(문제점 및 대안제시) 다) 시설계획 장기구상계획 ◦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의 상호 연계성 검토 ◦ 광역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구상 라) 계획방향 설정 ◦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 ◦ 계획의 배경, 목표 및 지표설정(도시관리계획(재정비) 참조) ◦ 계획방향 설정 - 효율적이고 집행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는 방향 설정 - 관련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의 중복·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 설정 - 기술적 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 기존계획과의 연계성, 입지의 적정성, 장래계획 유동성, 공익성, 적법성,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성, 용인시의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방향 설정 ◦ 효율적인 집행방안 설정 - 민간투자 유치, 공영개발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시설 설치 ◦ 집행기관별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고려한 방향 설정 마) 미집행시설 관리방안 ◦ 개략적인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계획 기준 산정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변경 필요성 여부) -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의 우선 검토 ◦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을 분석·검토 ◦ 도시계획시설별 정비기준 작성 및 평가 4) 단계별 집행계획 가) 투자우선순위 기법 및 평가 ◦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준 선정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기준에 따른 투자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 재정분석 등을 종합하여 단계별 대상사업 선정 나) 투자재원분석 및 전망 ◦ 시설별, 재원별 개략적인 재정분석 ◦ 시설별 투자가능액의 개략적 산정 다) 투자재원 확충계획 ◦ 용인시 장기 및 중기재정계획 조사 분석 ◦ 용인시 단계별 집행계획 자료수집 및 예산계획 조사 ◦ 유형별, 집행기관별 사업집행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예산배분 및 확충계획 참조 라) 단계별 투자집행계획 ◦ 1단계 집행계획 : 3년 이내 시행할 사업 ◦ 2-1단계 집행계획 : 3년 이후 ~ 5년 이내 시행할 사업 ◦ 2-2단계 집행계획 : 5년 이후 시행할 사업 5) 기타사항 ◦ 단계별 집행계획 성과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및 미집행시설의 시설별로 전산화된 자료로 구축하도록 한다. ◦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여, 과업기간 중에 용인시의회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재해취약성 분석

가. 과업의 목적 ◦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최신자료)」(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기후특성 및 도시 특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재해취약도를 분석하여,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등 재해예방적 토지이용 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범위 ◦ 용인시 행정구역 전체, 기준년도 2025년 다. 과업내용 ◦ 분석계획 수립 - 분석유형 설정 및 계획 수립 ◦ 기초현황조사 - 일반현황 조사, 재해 발생현황 조사, 관련계획 조사 ◦ 대상 재해별 DB 구축 - 도시민감도 DB 구축, 기후노출 DB 구축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 재해취약성분석 구조 및 절차 수립 - 현재 기후노출 분석, 도시민감도 분석, 취약성 분석 - 미래 기후노출 분석, 도시민감도 분석, 취약성 분석 - 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 공간분석 및 현장조사 - 취약지역 공간분석, 취약지 현장조사, 현장조사 결과 분석 - 취약지 평가 및 개선방향 수립 ◦ 정책제언 및 성과품 작성 - 요약 및 정책제언, 보고서 작성 ◦ 기술협의 - 전문가 자문 및 국토연구원 검증 지원 라. 과업수행 세부지침 1) 분석계획 수립 가) 분석유형 설정 및 계획 수립 ◦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등 용인시 피해현황조사(최근 10년 이상) 및 특성분석, 연도별 추이분석 등을 통해 재해발생 특성을 파악한다. ◦ 재해피해액 등의 자료가 없는 재해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효횟수, 운반 및 제한급수 등 간접지표자료를 활용하여 재해현황 조사 및 재해특성 분석을 수행한다. ◦ 재해발생 특성 및 재해현황 조사 분석을 통하여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재해 피해현황 분석 결과와 지침에서 정하는 지역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대상 재해유형 및 분석 제외대상 재해유형을 결정한다. ◦ 폭우는 분석대상 재해유형에 포함하여야 하며, 해수면상승은 용인시가 해안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외 여부를 검토한다. 2) 기초현황조사 가) 일반현황조사 ◦ 용인시 지리적 특성 및 인문환경 등 일반적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 강우-유출 관계 및 유출특성 추정에 필요한 지형·유역의 기하학적 특성 등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 하천현황 및 합류상황 등 유역 내 배수체계를 조사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을 제시한다.

나) 재해발생현황조사 ◦ 재해발생현황조사는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한다. ◦ 과거 재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연도별, 기간별, 원인별로 구분·정리한다. ◦ 주요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인명 및 재산피해규모, 재해 유형별 피해내용을 상세히 조사한다. ◦ 재해 발생 시 작성한 재해대장을 통하여 시설물별 피해원인과 침수 원인 등 재해 원인을 조사한다. ◦ 대상지역의 침수흔적도 등 피해이력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도면화하여 수록한다. ◦ 용인시의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등 피해현황을 조사한다. 다) 관련계획조사 ◦ 상위계획과 관련계획,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조사하여 검토한다. 3) 도시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가) 재해취약성분석구조 및 절차수립 ◦ 재해 피해현황 분석 -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등 용인시 피해현황 조사(최근 10년 이상) 및 특성분석, 연도별 추이분석 등을 통해 재해발생 특성을 파악한다. - 재해피해액 등의 자료가 없는 재해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효 횟수, 운반 및 제한급수 등 간접지표자료를 활용하여 재해현황 조사 및 특성을 분석한다. ◦ 취약성 분석 대상 재해유형 선정 - 재해 피해현황 분석 결과와 지침에서 정하는 지역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용인시의 분석대상 재해유형 및 분석 제외대상 재해유형을 선정한다. ◦ 대상재해별, 지표별 관련 DB 구축 - 지침 및 최신 사용자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대상재해 유형별 취약성 분석지표에 대해 용인시 또는 관련 DB 생산‧관리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GIS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 형식으로 구축한다. -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불가능하거나 지역특성상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지표 사용이 곤란하거나 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연구원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대체지표를 설정·사용한다.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 현재 기후노출 및 현재 도시민감도 분석결과를 각각 GIS프로그램의 등급 구간 분류방법인 자연적 구분법(jenks의 최적화방법)을 활용하여 취약성분석 값을 Ⅰ~Ⅳ등급으로 구분하며, 이를 통해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 및 현재의 재해취약지역을 도출한다. - 미래 기후노출 및 미래 도시민감도 분석결과를 각각 GIS프로그램의 등급 구간 분류방법인 자연적 구분법(jenks의 최적화방법)을 활용하여 취약성 분석 값을 Ⅰ~Ⅳ등급으로 구분하며, 이를 통해 미래 재해취약성 분석 및 미래의 재해취약지역을 도출한다. - 현재 재해취약지역 분석 결과와 미래의 예상 재해취약지역 분석결과를 중첩하여 종합재해취약성(안)을 제시한다. ◦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침에서 정하는 지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안)에 나타난 재해취약성 등급 조정 과정을 수행하고, 용인시의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을 확정한다. ◦ 도시계획 수립방향 제시 -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 도시계획 부문별 계획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 재해취약성 등급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제한,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한, 건축물 설치 제한,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활용, 방재시설 강화 등 재해예방형 도시관리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한다 나) 현재 기후노출 분석 ◦ 현재 기후노출 지표는 기후변화 재해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기후 요소를 도출한다. ◦ 기상관측소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장기간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한다. 다) 도시민감도 분석 ◦ 현재 도시민감도 지표는 잠재취약지역, 도시취약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유형별 취약한 지역 및 대상 파악이 가능한 위치기반의 지표 위주로 선정한다. ◦ 잠재취약지역 지표는 재해 유형별 최근 10년간 피해발생지역, 법정 재해취약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산사태취약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와 같이 물리적으로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를 사용한다. ◦ 도시취약구성요소는 시민,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 도시의 구조적인 재해 취약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한다. 라) 현재 취약성 분석 ◦ 현재 취약성 분석은 현재 기후노출(Ⅰ~Ⅳ)과 현재 도시민감도(Ⅰ~Ⅳ)에 대한 취약성 등급 매트릭스상의 매칭등급으로 등급화하여 현재의 재해취약지역을 도출한다. 마) 미래 기후노출 분석 ◦ 미래기후 노출은 기후변화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치를 활용하여 미래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정도를 분석한다. ◦ 미래 기후노출 분석에 적용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기간, 기후변수, 자료 가공방법 및 구축기준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및 최신 사용자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바) 미래 도시민감도 분석 ◦ 시가화밀집‧증가지역, 인구밀집‧증가지역 도시개발사업 진행 예정지구 등 미래 도시개발 전망을 고려하여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를 사용하고, 미래도시민감 영향 정도를 분석한다. 사) 미래 취약성 분석 ◦ 미래 취약성 분석은 미래 기후노출(Ⅰ~Ⅳ)과 미래 도시민감도(Ⅰ~Ⅳ)에 대한 취약성 등급 매트릭스 상의 매칭등급으로 등급화하여 미래의 재해취약지역을 도출한다. 아) 종합재해취약성 분석 ◦ 지침 및 최신 사용자매뉴얼에 따라 현재 취약성 분석결과(Ⅰ~Ⅳ)와 미래 취약성 분석결과(Ⅰ~Ⅳ)를 중첩하여 도시종합재해취약성(안)을 작성하되, 둘 중 높은 등급을 반영한다.

4) 공간분석 및 현황조사 가) 재해취약성 분석단위 ◦ 재해 취약성 분석단위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되는 시점부터 가장 최근 용인시 인구데이터의 100m 격자로 설정한다. 나) 취약지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 Ⅰ~Ⅱ등급 지역, 특히 미래에 새롭게 도출되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측면에서 재해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조사 결과(사진, 지형도 등)를 정리하여 재해취약성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의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해저감 대책 유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수저류 가능 여부 등 재해저감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한다. 다) 취약지 평가 및 개선방향 수립 ◦ 취약지역에 대하여 현재취약성, 미래취약성, 도시종합재해취약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수립한다. 5) 정책제언 가) 요약 및 정책제언 ◦ 종합재해취약성(안) 결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침에서 정하는 지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경우 등급 조정을 검토한다. ◦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안)에 나타난 재해취약성 등급 조정 과정을 거쳐 용인시의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을 확정한다.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방재 및 안전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방향 및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마. 결과정보의 관리 및 보안대책 ◦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물은 용인시가 지정하는 전산장비 및 관계 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하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정보체계 및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 관계 시스템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따라 사용·가공 또는 생산하는 자료가 재해취약성분석 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품질보증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각종 지표별 DB, 분석결과, GIS 자료 등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로 인하여 예산 손실 등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재 ◦ 용역 성과물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 등록이 가능한 형식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세부 형식은 재해취약성분석 사용자 지침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시스템 등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등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 통합테스트 및 시험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실제 업무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등재 후 단위검수 및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분석자료 및 성과품 관리 ◦ 계약상대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사용한 원자료, 산정근거, 지표별 분석자료, 표준화 과정, 등급화 기준, 중간산출물 및 최종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GIS 분석자료는 공간자료(SHP 등), 속성자료(XLSX 등), 도면자료(JPG/PDF 등), 메타데이터, 좌표계 정보, 레이어 목록 및 속성정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검증 및 자문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은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한다.

7. 농지전용

가. 일반지침 ◦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분야 협의, 농지전용 협의 등을 위한 제반 검토분석 및 이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한다. ◦ 협의서는 「농지법」,「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나. 세부지침 ◦ 계획안 검토 - 관련 법규 검토: 농지전용에 필요한 관련 법 및 관계 규정 검토 - 관련 계획 검토 : 농지전용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 관련 사항 검토 ◦ 농지분야 도서 작성 - 농지분야 협의 요청서 작성: 농지분야협의 요청서 작성(입안사유, 심사의견서) - 농지편입 현황 조서 :시가화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농지 지목별 토지조서 작성 -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 종류별 필요한 피해방지계획 작성 -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현황 조서, 인구밀도 현황 조서 등 - 농지 관련 도서 작성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 및 한국농어촌공사 수혜지역 편입 여부, 편입농지 조서 및 도면 작성, 사실상 농지 편입 여부 및 편입시 조서 작성,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현황 작성, 농지분야 협의도 작성 - 초지 관련 도서 작성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편입시 현황조서 및 도면 작성

Ⅳ. 성과품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시 아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작성은 내용, 순서, 편집방법, 부수 등을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고,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등 관계 시스템 등재가 필요한 성과품은 고시문, 결정조서, 지형도면, 공간자료, 속성자료, 첨부도서 및 등재 검수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시 모든 각종보고서, 계획도면 등을 포함한 전체자료는 전산화하여 이동식 저장매체(USB, SSD 등)로 3EA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 필요 요청 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구분품 명규 격수 량비 고
도시관리
계획
계 획 도◦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종합도, 용도지역․지구․구역도 등
S=1/25,000
S=1/1,200~ 1/5,000
50부
10부
조 서 및
보 고 서
◦ 도시계획결정조서 및 사유서
◦ 도시관리계획보고서
A4
A4
10부
100부
각종 협의자료◦ 도시관리계획입안기초조사서류
◦ 관계기관 협의서류 및 도면
◦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필요서류
◦ 기타 도시관리계획결정 필요서류
-
-
-
-
1식
1식
1식
1식
기타자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산자료USB,SSD1식
기초조사보고서◦ 기초조사보고서A410부
기타자료◦ 성과물 전산자료USB,SSD1식
개 월
구 분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C■C■■■■■■■■■■■■■■■■■■■■■■■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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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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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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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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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취약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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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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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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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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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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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상하수도),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업체는 최대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참여업체는 출자비율(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자는 각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년 10월 26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나. 등록 및 제출장소: 용인시청 11층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31-6193-2373) ※ 용인시청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다. 참가등록시 업체 대표자(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업체 대표자)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시) 1부. - 대리인이 제출시에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마.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평가기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사.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8부 [업체명 표기1부, 미표기 7부 별책으로 제출] 3)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HWP, PDF), 자기평가서(HWP)·업무중복도(HWP) 파일 별도첨부)] 4) 기타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등록증 등)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등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용인시 도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용인시공고 제2026-529호, 2026.2.11.)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적격자(입찰참가 대상 업체)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적격자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

배점·평가

다.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 이상인 입찰참가적격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20% 이상 30% 미만은 1점을 적용하며, 단독 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 제출 시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 및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용인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공고문, 평가기준, 안내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용인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31-6193-2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과 개별 전화 문의는 받지 않고 메일만 접수(seraglio@korea.kr)받으며,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와 성명 등을 기재하시고, 메일로 질의 후 접수 사실을 우리시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hwpx ===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비고
1.
참여
기술인
[50]
가. 사업 책임기술인
(15)
(1) 등 급3
(2) 경 력4
(3) 실 적5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상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1) 등 급4
(2) 경 력7
(3) 실 적8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1) 등 급4
(2) 경 력5
(3) 실 적
라.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1) 교육훈련2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전차없음
【소계】【50점】
2.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7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6
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전차없음
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성과2
【소계】【15점】
3.
신용도
[10]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
나. 재정상태 건실도3
【소계】【10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가. 개발실적2
나. 투자실적10
다. 활용실적3
【소계】【15점】
5.
업무
중복도
[10]
가. 사업 책임기술인3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4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2
라. 실무기술인1
【소계】【10점】
【총계】【100점】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1~0.3
젊은기술인 참여0.1~0.2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50]
가. 사업 책임기술인[15]○ 사업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는 [표 1]에 따른다.
(1) 등급3-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4-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15년
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수4.03.63.22.82.4
(3) 실적5-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최근 10년 이내)
구분10건
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수5.04.543.53.0
* 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붙임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참고
구분특급고급중급
점수3.02.01.0
등 급수우미양가
배 점3.02.72.42.11.8
배분율10%20%40%20%1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는 [표 1]에 따른다.
(1) 등급4-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7-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10년
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수7.06.35.64.94.2
(3) 실적8-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최근 10년 이내)
구분7건
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수8.07.26.45.64.8
* 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는 [표 1]에 따른다.
(1) 등급4-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5-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수5.04.54.03.53.0
(3)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최근 10년 이내)
구분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5.04.54.03.53.0
* 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구분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해당분야 중급기술인해당분야 초급기술인
점수4.03.02.0
구분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해당분야 초급기술인
점수4.03.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1) 교육훈련2-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2.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0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2)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없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2.
용
역
수
행
실
적
[15]
공통사항○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이라 함은 최근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 범위는 아래 표에 따르며, 실적 인정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가.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7-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8건 이상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6.0
(7.0)
5.4
(6.3)
4.8
(5.6)
4.2
(4.9)
3.6
(4.2)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나. 금액6-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실적금액
건설엔지니어링예정금액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 30억 이상
30억 미만
~ 20억 이상
20억
미만
점수6.05.44.84.23.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예정금액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금액을 차등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0○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라. 건설엔지니 어링수행
성과
2○ 참여업체가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7의 세부분야 중 단지개발분야 건설엔지니어링평가(기본설계, 실시설계) 결과 점수(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로 절대평가 한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입찰참여업체의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점수를 절대평가하며, 해당 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업체 중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는 참여사 전원이 평가 실적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한다.
<공동 수급체 참여시 계산방법>
(예시) A사 실적 2건, B사 실적 1건, C사 실적 없음.
- A사 실적 1) 건설엔지니어링금액 10억, 참여율 60%, 평가점수 95 : 지분실적금액 6억
2) 건설엔지니어링금액 15억, 참여율 80%, 평가점수 91 : 지분실적금액 12억
B사 실적 : 건설엔지니어링금액 20억, 참여율 10%, 평가점수 94 : 지분실적금액 2억
C사 실적 : 실적없음
- 3개사(A, B, C)가 70:20:10 비율로 공동도급 참여한 경우
→ A사 평가점수 : [(6억 × 95) + (12억 × 91)] / (6억 + 12억) = 92.33
실적금액 : 6억 + 12억 = 18억
B사 평가점수 : (2억 × 94) / 2억 = 94
실적금액 : 2억
C사 평가점수, 실적금액 : 0
∴ 공동수급체 통합 평가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95점이상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수2.01.81.61.41.2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3.
신
용
도
[10]
가.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부실
벌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점-0.2-0.5-1.0-2.0-3.0-5.0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가. 개발실적2○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개발실적 점수 산정식>
‧ 건설신기술 : 2.0점/건 × 1/n (n:기술개발자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1/n × 경과기간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1/n × 경과기간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통합점수 = (A사 산정점수×도급비율) + (B사 산정점수×도급비율)
나. 투자실적10○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통합점수 = (A사 실적비율×도급비율) + (B사 실적비율×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5.
업
무
중
복
도
[10]
공통사항○ 업무중복도는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 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는 제외)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가. 사업 책임
기술인
3-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분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3.02.72.42.11.8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
구분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4.03.63.22.82.4
※ 업무중복도 평가분야(3개 분야) :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기준 동일 적용)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
구분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2.01.81.61.41.2
※ 업무중복도 평가분야(3개 분야) :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라. 실무기술인1-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기준 동일 적용)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업무중복도 평가분야(3개 분야) :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구분300%미만300%이상~400%미만400%이상~500%미만500%이상~600%미만600%이상
점수1.00.90.80.70.6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기준점수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비율 산정식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 젊은기술인 참여 기준점수
‧ 1% 이상 : 0.1점 ‧ 3% 이상 : 0.15점 ‧ 5% 이상 : 0.2점
* 젊은기술인 참여 비율 산정식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당해설계 참여 인원비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 100 <붙임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배점지 표
수3.0◦ 당해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고, 다양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경험이 매우 많으며 매우 창의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우2.7◦ 당해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하고, 유사건설엔지니어링 경험이 많은편이며, 창의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
미2.4◦ 당해 사업 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보통이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경험과, 창의성 없는 보통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
양2.1◦ 당해 사업 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미흡하고, 유사건설엔지니어링 경험이 다소 적으며, 일반적인 수준에 못미치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가1.8◦ 당해 사업 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매우 미흡하고, 유사건설엔지니어링 경험이 매우 적으며,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평가등급수우미양가
가중치1.000.900.800.700.60

과업·요구

=== 작성안내서[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hwpx ===

-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10.

용 인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〇 본 안내서는 「203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2. 사업개요 가. 위 치 : 용인시 전역 (약591.22㎢)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전체분] 금1,49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350,000,000원(2026년)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대 상 자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 개찰 후 문서로 통보) 나. 제출장소 :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본관 11층, ☎031-6193-2373)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택배 접수 등 불가) 라.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1부 업체명 표기, 7부 업체명 미표기하여 별책 제출), 평가서 저장 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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