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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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 용역
재공고 · 경상남도 · 수로·해양조사
- 추정가격
- 2,14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경상남도
- 무슨 일
-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수심측량 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30,000㎡에 대해 수심측량을 실시한다.
- 수심측량 30,000㎡ (멀티빔 음향측심기 사용 원칙, 측심간격 20m 표준)
- 수심 종합도 작성
- 수심측량성과보고서(부록 포함) 5부
- 조사사진첩 1식
- 성과품 수록 저장매체 3개
- 수심측량 및 각종 측량성과물(사진첩 포함) 5부, CD 또는 저장매체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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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인은 측량분야 자격소지자여야 하며, 참여기술인 교체 시 발주청 사전승인 필요. 참가자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측량업 등록 요건 있음.
사업책임기술인은 측량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한 자
가격
- 추정가격
- 21,400,000원
- 배정예산
- 23,54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_리플렛.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 용역]-최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 용역]-최종.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크기 · -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09: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 용역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수로·해양조사
항만 부두 건설 설계를 위한 해상 수심측량(멀티빔 음향측심·DGPS·조석보정)으로 수로·해양조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세부조사 시행계획서 작성
- 현지 답사 및 측량계획 수립
- 멀티빔 음향측심기 기반 수심측량(30,000㎡)
- SVP 음속보정, 조석보정, 바 체크
- 수심 종합도 작성
- 수심측량성과보고서·조사사진첩·저장매체 등 성과품 제출
- 과업완료 후 보완·재검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인은 측량분야 자격소지자여야 하며, 참여기술인 교체 시 발주청 사전승인 필요. 참가자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측량업 등록 요건 있음.
사업책임기술인은 측량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한 자
더 확인할 것
보안 조치
이럴 때 꼭 봅니다 — 군·비밀사업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 참여인원 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 자료 누설·분실·도난 방지, 성과품 발주청 승인 없이 제3자 제공·복사 금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 자료 누설·복사 금지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공동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수심측량 장비로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원칙으로 하고, 곤란한 곳에서는 싱글빔음향측심기·Lead측량·육상수준측량을 쓸 수 있다고만 적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수심측량은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육상수준측량 또는 Lead측량 또는 싱글빔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원자료
나눠짐
수급인이 금회 자료와 주변 지역 측량 성과를 검토·보완하고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며, 조석보정은 국립해양조사원 검조기록을 이용한다.
수급인은 금회 자료와 주변 지역에서 수행된 측량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측량기간 중 검조기록은 국립해양조사원의 검조기록을 이용하여 매 5분마다 조위변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 수심측량은 해상에서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명시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
수행 기간
90일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설계변경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일의 형태
조사·측정
수심측량을 실시해 성과품(보고서·사진첩·저장매체)을 제출하는 용역.
본 과업은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수심측량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1) 수심측량성과보고서(부록포함) : 5부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해상 수심측량으로 해상 작업이 포함된다.
과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
과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측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하고, 파고 30cm 이상이거나 선박 항해로 정확히 측량할 수 없을 때에는 측량을 중지한다. 조석보정을 위해 인근 조위관측소 자료를 이용한다.
측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한다.
측량선의 위치는 전자측위기 또는 삼각측량에 의하여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작업구역내 파고가 30cm 이상 또는 선박의 항해로 인하여 정확히 측량할 수 없을 때에는 측량을 중지하여야 한다.
기존 자료 정비
기 제작 지도·DB와 접합(인접 처리·포맷 변환)
금회 수심측량 성과와 주변 지역에서 수행된 측량 성과를 검토·상호 보완하고, 최근 실시한 주변지역 자료를 비교·활용하도록 함.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는 없음.
(1) 수급인은 금회 자료와 주변 지역에서 수행된 측량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 수심측량은 최근 실시한 주변지역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활용하여야 하며, 평면배치계획상 구조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역에 대하여 수심측량 및 지층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176-000
- 참조번호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79
- 공고기관
- 경상남도
- 수요기관
- 경상남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400,000원
- 배정예산
- 23,5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군 발주면 비밀사업 보안(신원조사 · 보안측정 장소 · 보안관리 계획 10점)을 감당할 체계가 있나다. 다음은 해양 지형정보(MPT) 실적 건수와 인력 경력이다 — 점수의 큰 몫이다. 문이 공간정보DB 직생인가 정보시스템 개발 직생인가도 공고마다 다르다.
질문 74개 · 꼭 2 · 좋음 15 · 안 봐도 됨 5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 등록 + 측지측량업(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5024) 면허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각 괄호 안은 택일.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 5024)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따로 요구하는 문구 없음. 업종 코드 자체는 메타.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남도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크기 · - 전체 답 ·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공동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보안각서·서약서는 있으나 안전보건과 무관하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 서약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정형 확약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수심측량 용역으로 납품 제품·자재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수로측량업무규정·IHO 수로측량 기준에 따르라는 기술기준 적용 문구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멀티빔 음향측심기·DGPS·SVP 등은 과업 수행 방법으로 쓴 장비이지 회사가 갖춰야 할 참가 자격·점수 요구가 아니다.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사용장비를 포함해 제출하라는 문구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발주기관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있으나, 원칙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측량업 면허·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경상남도 본점 소재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측량업 면허·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경상남도 본점 소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수심측량 장비로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원칙으로 하고, 곤란한 곳에서는 싱글빔음향측심기·Lead측량·육상수준측량을 쓸 수 있다고만 적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수심측량은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육상수준측량 또는 Lead측량 또는 싱글빔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을 발주청에 제출·납품하고 발주청(용역감독자)의 협의·승인·검수를 거치는 것으로만 적혀 있고,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 외부 기관 통과를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본 과업 수행 완료시에는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수심측량 측심간격 20m 표준, 파고 30cm 이상 시 측량 중지, 조위변화 매 5분마다 기재, 수심측량 면적 30,000㎡.
- 따를 표준·지침 · 수로측량업무규정, IHO 수로측량 기준, 정부 제반규정·표준시방서·설계기준, C.G.S 또는 SI 단위 수심측량은 과업지시서와 수로측량업무규정, IHO 수로측량 기준에 따르며, 정부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설계기준 등 국내 기준을 적용한다.
과업지시서와 수로측량업무규정, IHO 수로측량 기준에 따라야 하며 작업계획 수립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수심측량 측심간격은 20m 간격을 표준으로 하며, 필요시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축적과 측심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측량선의 위치는 전자측위기 또는 삼각측량에 의하여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작업구역내 파고가 30cm 이상 또는 선박의 항해로 인하여 정확히 측량할 수 없을 때에는 측량을 중지하여야 한다.
측량기간 중 검조기록은 국립해양조사원의 검조기록을 이용하여 매 5분마다 조위변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은 없고, 장비 캘리브레이션·SVP 음속보정·바 체크 등 측량 작업 절차만 있다.
모든 장비는 작업 전 현장 캘리브레이션 수행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착수 전․후 SVP(Sound Velocity Profiler)를 사용하여 음속을 보정하며, 측심 전․후에 측심해역의 최대수심 부근의 심도에서 실시한다.
원자료
나눠짐
수급인이 금회 자료와 주변 지역 측량 성과를 검토·보완하고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며, 조석보정은 국립해양조사원 검조기록을 이용한다.
수급인은 금회 자료와 주변 지역에서 수행된 측량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측량기간 중 검조기록은 국립해양조사원의 검조기록을 이용하여 매 5분마다 조위변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하고, 주요업무(과업수행계획서·주요설계내용·관계기관 협의 등)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측량조사는 위치, 세부 조사범위, 방법, 사용장비,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업무협의 및 보고에서 조사·자료수집 완료시, 주요 위치 결정시, 성과품 작성 시, 공정보고(필요시), 기타 발주청 요청 시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공정보고(필요시),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협의
공정보고(필요시)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성과표에 측량일시·측량자 명단·조위 관측일시 등을 기록한다.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파일과 함께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기간 중 검조기록은 국립해양조사원의 검조기록을 이용하여 매 5분마다 조위변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과표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아래사항을 시행할때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원활한 용역을 위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수심측량성과보고서(부록포함) 5부, 조사사진첩 1식, 성과품 수록 저장매체 3개, CD 또는 저장매체(보고서 및 부록, 각종 도서 수록) 1식을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고, CD 또는 저장매체로만 적었다.
2) CD 또는 저장매체(보고서 및 부록, 각종 도서 수록) : 1식
(1) 수심측량성과보고서(부록포함) : 5부
(2) 조사사진첩 : 1식
(3) 성과품 수록 저장매체 : 3개
2) CD 또는 저장매체(보고서 및 부록, 각종 도서 수록) :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인은 측량분야 자격소지자여야 하며, 참여기술인 교체 시 발주청 사전승인 필요. 참가자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측량업 등록 요건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책임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은 측량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측량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한 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 수심측량은 해상에서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명시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언급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일(수심측량 용역)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 참여인원 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 자료 누설·분실·도난 방지, 성과품 발주청 승인 없이 제3자 제공·복사 금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 자료 누설·복사 금지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신원 조건
갖출 때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수심측량 30,000㎡를 수행하고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수심 측량 : 30,000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수심측량 단일 업무이며, 참가자격도 건설엔지니어링업(측량) 및 측량업 면허로 한정된다.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불허.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 5024)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하는 일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수심측량 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으로, 30,000㎡ 해역에 대해 멀티빔 음향측심기(표준 측심간격 20m)로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수심측량성과보고서·조사사진첩·저장매체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본 과업은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수심측량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수심 측량 : 30,000 ㎡
(3) 수심측량은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육상수준측량 또는 Lead측량 또는 싱글빔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설계 자료로 쓰이기 위한 수심측량으로, 해당 실시설계용역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SW 개발은 없음.
(5) 수심측량 용역사는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후 수심측량 및 분석 오류 등으로 인한 구조물 설계 시 문제발생에 대하여는 수심측량 용역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일의 분량
수심측량 30,000㎡
기초금액 23,540,000원, 추정가격 21,400,000원, 부가세 2,14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수심 측량 : 30,000 ㎡
- 수심 측량 : 30,000 ㎡
기초금액(원) | | 23,540,000
수행 기간
90일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설계변경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90일 단일 기간 용역이며 차수·연장·주기 입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책임기술인 1인에 대한 자격 요건만 있고 최소 투입 인원·공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사업책임기술인은 측량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실시설계용역사와 협조체제를 이루라는 요구는 있으나 일정이 묶였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과업완료 후에도 발주청 요청 시 별도 비용 없이 재검토·보완 제출, 보안관리(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참여인원 서약서 제출·보안교육), 과업수행계획서·착수신고서 등 사전승인·협의, 실시설계용역사와의 협조체제 유지.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수심측량을 실시해 성과품(보고서·사진첩·저장매체)을 제출하는 용역.
본 과업은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수심측량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1) 수심측량성과보고서(부록포함) : 5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자격요건(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측량업 면허, 소기업·소상공인, 경상남도 내 본점)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공동도급 불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은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신원확인 입찰 적용.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 없음. 과업지시서에 현지 답사 및 계획이 공정에 포함되어 있을 뿐.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 소화. 청구 때마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에 범위·품명·수량·규격·자격·지역·기간·장소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수심측량 용역으로 긴급 출동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수심측량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해상 수심측량으로 해상 작업이 포함된다.
과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
과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
현장 여건
해상 수심측량으로 측량선을 이용한 해상 작업이 이루어지며, 파고 30cm 이상이거나 선박 항해로 정확한 측량이 어려우면 측량을 중지한다. 측량 전·후 SVP로 음속을 보정하고,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조류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측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으로 물 위·물속 작업이 해당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해상에서 측량선을 이용한 수심측량 작업이다.
수심측량은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육상수준측량 또는 Lead측량 또는 싱글빔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측량선의 위치는 전자측위기 또는 삼각측량에 의하여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작업구역내 파고가 30cm 이상 또는 선박의 항해로 인하여 정확히 측량할 수 없을 때에는 측량을 중지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측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하고, 파고 30cm 이상이거나 선박 항해로 정확히 측량할 수 없을 때에는 측량을 중지한다. 조석보정을 위해 인근 조위관측소 자료를 이용한다.
측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한다.
측량선의 위치는 전자측위기 또는 삼각측량에 의하여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작업구역내 파고가 30cm 이상 또는 선박의 항해로 인하여 정확히 측량할 수 없을 때에는 측량을 중지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수심측량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본업이 아니며, 문서에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수심측량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과업완료 후 보완요청 조항은 있으나 보증 기간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조항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상남도가 발주한 수심측량 용역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기초금액(원) | | 23,540,000
본 과업은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수심측량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기초금액 23,540,000원)이며, 과업량 증감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고 적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과업량 증감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고 적었다.
측량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입찰 및 낙찰방법 | | |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본 조사계획은 현장조사를 통해 추정 작성된 것으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수심측량 30,000㎡로 개요는 정해졌으나,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제출·협의 후 시행하고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수심 측량 : 30,000 ㎡
측량조사는 위치, 세부 조사범위, 방법, 사용장비,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1.25%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한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반영 방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예산서·과업지시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 본문이 비어 있고, 단가·물량 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수행 완료 시 성과품을 납품하고, 대금청구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는 구조로 별도의 분할 지급 문구가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다.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본 과업 수행 완료시에는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고, 참가자격·평가와의 연계는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보험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사유가 있으면 과업기간 연장을 포함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과업량이 증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범위·내용 증감, 현지조사 결과 과업량 증감, 여건변경 등으로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 가능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 할 수 있다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 할 수 있다
본 조사계획은 현장조사를 통해 추정 작성된 것으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23,540,000원 중 부가세 2,140,000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부 가 세(원) | | 2,140,000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1개
기존 자료 정비
기 제작 지도·DB와 접합(인접 처리·포맷 변환)
금회 수심측량 성과와 주변 지역에서 수행된 측량 성과를 검토·상호 보완하고, 최근 실시한 주변지역 자료를 비교·활용하도록 함.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는 없음.
(1) 수급인은 금회 자료와 주변 지역에서 수행된 측량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 수심측량은 최근 실시한 주변지역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활용하여야 하며, 평면배치계획상 구조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역에 대하여 수심측량 및 지층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용역 과업지시서.hwpx ===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조사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경상남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위 치 도
Ⅴ.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용역
2. 과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수심측량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 수심 측량 : 30,000 ㎡
5.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6. 설계변경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현지조사 결과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4)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보안관리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8. 성과품 제출
본 과업 수행 완료시에는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 수심측량성과보고서(부록포함) : 5부 (2) 조사사진첩 : 1식 (3) 성과품 수록 저장매체 : 3개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이“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조사용역의 결과에 따라 추진사업의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추후 공사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단위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또는 SI 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1.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인은 측량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건설기술진흥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5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발주청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 수급인은 아래사항을 시행할때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주요 위치 결정시 - 성과품 작성 시 - 공정보고(필요시) -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급인은 원활한 용역을 위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12 기타사항 (1) 용역보고서 외에 차후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파일과 함께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조사계획은 현장조사를 통해 추정 작성된 것으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5) 수심측량 용역사는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후 수심측량 및 분석 오류 등으로 인한 구조물 설계 시 문제발생에 대하여는 수심측량 용역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심측량
2.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금회 자료와 주변 지역에서 수행된 측량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2) 금회, 수심측량 성과에 대하여 수심 종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측량조사는 위치, 세부 조사범위, 방법, 사용장비,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측량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하여야 한다. 2.2 수심측량 (1) 수심측량은 최근 실시한 주변지역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활용하여야 하며, 평면배치계획상 구조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역에 대하여 수심측량 및 지층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와 수로측량업무규정, IHO 수로측량 기준에 따라야 하며 작업계획 수립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수심측량은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육상수준측량 또는 Lead측량 또는 싱글빔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수심측량 측심간격은 20m 간격을 표준으로 하며, 필요시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축적과 측심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5) 음측기록의 수심은 해저의 표면인 최소 수심을 획득한다. (6) 측심위치는 위성신호와 기준국에서 송신하는 위성오차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DGPS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7) 모든 장비는 작업 전 현장 캘리브레이션 수행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측량해역 내 위험물이 미측되는 일이 없도록 측량을 실시한다. (9) 작업착수 전․후 SVP(Sound Velocity Profiler)를 사용하여 음속을 보정하며, 측심 전․후에 측심해역의 최대수심 부근의 심도에서 실시한다. (10) 측심치의 조석보정은 인근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한다. (11) 측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한다. (12) 측량선의 속도는 취득 자료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정속도를 유지하고,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류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13) 멀티빔 음향측심기는 모션센서에 의해 Roll, Pitch, Heave값을 보정한다. (14) 측량 시작과 종료시에는 바 체크를 실시하여 오차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측량선의 위치는 전자측위기 또는 삼각측량에 의하여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작업구역내 파고가 30cm 이상 또는 선박의 항해로 인하여 정확히 측량할 수 없을 때에는 측량을 중지하여야 한다.
(16) 기록지상에는 해측심의 번호, 일시를 표시하고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분류․보관하여야 한다. (17) 측량기간 중 검조기록은 국립해양조사원의 검조기록을 이용하여 매 5분마다 조위변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과표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측량일시 및 측량자 명단 2) 위치측량시 3물표의 명칭과 좌우각 3) 조위 관측일시와 수로국 조위기록대장 4) 측량번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
3. 성과품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종 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수심측량 및 각종 측량성과물(사진첩 포함) : 5부 - 조사개요 (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 조사내용 (① 개요, ② 사용장비 및 S/W, ③ 조사방법, ④ 자료처리, ⑤ 수심측량 결과 등) 2) CD 또는 저장매체(보고서 및 부록, 각종 도서 수록) : 1식 3)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도서 등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구 분 | 비율 (%) | 0.5개월 | 1개월 | 1.5개월 | 2개월 | 2.5개월 | 3개월 | 비고 |
|---|---|---|---|---|---|---|---|---|
| 1. 현지 답사 및 계획 | 5.0 | 5.0 | ||||||
| ■ | ||||||||
| 2. 현장조사 | 15.0 | 15.0 | ||||||
| ■ | ||||||||
| 3. 수심측량 | 40.0 | 20.0 | 20.0 | |||||
| ■ | ■ | |||||||
| 4. 성과분석 | 20.0 | 10.0 | 10.0 | |||||
| ■ | ■ | |||||||
| 5. 성과품 작성 및 인쇄 | 10.0 | 5.0 | 5.0 | |||||
| ■ | ■ | ■ | ||||||
| 누 계 | % | 5.0 | 35.0 | 30.0 | 20.0 | 5.0 | 5.0 | |
| 40.0 | 70.0 | 90.0 | 95.0 | 100.0 |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
|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일원 |
| 사업개요 | 수심측량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
| 담당부서 |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4) |
참가자격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한 자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 5024)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