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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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8.6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무슨 일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같은 시스템 경험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PACS)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법·제도 및 병원 업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이다.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운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반영, 유관기관 연계·의료장비 인터페이스 관리
- LIS & Interface 운영 및 소스 유지보수
- H/W(서버·저장장치·백업장비 등), 상용S/W(DBMS·WAS·DB암호화·DB접근제어 등), 유·무선 네트워크, 항온항습기·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관리
-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및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태블릿PC·모니터·노트북·프린터) 유지보수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유지관리
- 의료기관인증 대비 프로그램 수정,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시스템 보완, 의무기록통계 보완, 윈도우11 구동 작업 등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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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같은 시스템 경험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사업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용역사업 수행실적이 2억원 이상인 업체로 실적증명서 제출 업체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상기 실적 이상을 보유하면 입찰 참가 가능하다. 정량적 평가에서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3점)과 건수(3점)를 평가한다.
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사업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용역사업 수행실적이 2억원 이상인 업체로 실적증명서 제출 업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상기 실적 이상을 보유하면 입찰 참가 가능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의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한다. 제안사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의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단,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을 거쳐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의 등급별 요건으로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경력을 요구한다. 고급기술인력은 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중급기술인력은 5년 이상, 초급기술인력은 3년 이상 경력자이어야 한다(과업지시서는 특급 6년·중급 3년·초급 1년으로 적어 제안요청서와 다르다). 이는 계약체결 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하는 필수 요건이다. 평가표의 정량적 평가는 참여인력의 ITSQF 직무 경력을 보는 항목(6점)이며,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만을 별도로 점수화한 항목은 없다.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고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중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5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초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3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2026.11.3.(화) 10:00~16:00 서북병원 원무과에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은 2026.10.30.~11.3. 16:00,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 18:00까지.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3.(화) 10:00 ~ 16:00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최소 투입 인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주 운영 5명 이상 ·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상주 2명 이상
총 7명(EMR·진료 1, 원무·통계·의무기록 1, 보험청구 1, 간호·건강검진 1, 진료지원 1, 자가통신망·다기능사무기기 2). 등급별로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2명, 초급기술자 2명 이상. 비상주 H/W·S/W 엔지니어 25여명 내외.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단위 인원 규정 없음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운영 (계약기간 내 5인 이상 상주)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관리 (계약기간 내 1인이상 상주)
자가통신망 및 원내통신망 관리 (계약기간 내 1인이상 상주)
· 각 등급별 유지관리 기술 인력은 최소한 고급기술자 1명 , 중급기술자는 2명, 초급기술자 2명 이상이어야 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864,017,273원
- 배정예산
- 950,41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입찰공고문[2027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2027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2027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지시서[2027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30(금) 10:00 | D-1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3(화) 16:00 | D-21 |
| 개찰 | 11/03(화) 17:00 | D-2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6점 |
| 수행실적 금액 | 3점 |
| 수행실적 건수 | 3점 |
| 경영상태 | 6점 |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 2점 |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 이해도 | 4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추진 전략 | 4점 |
| 전략 및 방법론 - 적용기술 및 방법론 | 4점 |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기능개발 제안) | 5점 |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 | 5점 |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프로젝트관리 및 프로젝트지원 제안) | 5점 |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보안, 제약 등 기타 제안) | 5점 |
|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4점 |
| 성능 및 품질 - 품질보증 방안 | 4점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5점 |
| 프로젝트 관리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5점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계획 | 5점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5점 |
| 프로젝트 지원 - 비상대책 방안 | 5점 |
| 프로젝트 지원 - 기밀보안 | 5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EMR·원무·진료·간호·약제 등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상주 5인으로 운영하며 법·제도 변경 반영, 기능보완, 소스 수정 등 SW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반영
- 유관기관 연계 기능 관리
- 의료장비 인터페이스 운영 관리
- LIS & Interface 운영 및 소스 유지보수
- 의료기관인증 대응 프로그램 수정
-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시스템 보완
- 의무기록통계 인원·금액 보완
- 윈도우11 구동 작업
- 사용자 요구 소규모 기능 개발·소스 수정
- 각종 의료통계 산출 지원
- 교육지원·기술이전·하자보수
중심 · 전산 인프라(H/W·상용S/W·네트워크·기반환경)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상용S/W·유선/무선 네트워크·항온항습기·UPS를 정기점검·장애조치하는 설비 유지관리다.
- H/W(29식) 서버·저장장치·백업장비 유지보수
- 상용S/W(30식) DBMS·WAS·DB암호화·DB접근제어 등 유지관리
- 유/무선 네트워크(96식) 백본·스위치·무선AP 유지관리
- 항온항습기·UPS 유지보수
- 월1회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술자 운영
- 무선AP 이전 지원
중심 · 자가통신망·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자가통신망과 업무용 PC·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를 상주 2인으로 관리·장애처리하는 설비 유지관리다.
- 자가통신망 관리 및 EPS실 관리
- 업무용 컴퓨터·태블릿PC·모니터·노트북·프린터 유지보수
- 업무용 소프트웨어 설치
- 통신회선 교체·신설 랜케이블 포설(년40회선 내외)
- 전산장비 불용 반출 시 저장매체 삭제
- 원내 컴퓨터 현황 조사
딸린 일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유지관리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의료장비 유지보수
PACS 서버·저장장치·스위치 등 전산장비와 PACS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의료장비 유지보수다.
- PACS 서버·ACQ서버·저장장치·스위치 유지보수
- PACS 프로그램(워크리스트·영상화면 등) 유지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사업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용역사업 수행실적이 2억원 이상인 업체로 실적증명서 제출 업체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상기 실적 이상을 보유하면 입찰 참가 가능하다. 정량적 평가에서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3점)과 건수(3점)를 평가한다.
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사업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용역사업 수행실적이 2억원 이상인 업체로 실적증명서 제출 업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상기 실적 이상을 보유하면 입찰 참가 가능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의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한다. 제안사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의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단,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을 거쳐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의 등급별 요건으로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경력을 요구한다. 고급기술인력은 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중급기술인력은 5년 이상, 초급기술인력은 3년 이상 경력자이어야 한다(과업지시서는 특급 6년·중급 3년·초급 1년으로 적어 제안요청서와 다르다). 이는 계약체결 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하는 필수 요건이다. 평가표의 정량적 평가는 참여인력의 ITSQF 직무 경력을 보는 항목(6점)이며,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만을 별도로 점수화한 항목은 없다.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고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중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5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초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3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2026.11.3.(화) 10:00~16:00 서북병원 원무과에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은 2026.10.30.~11.3. 16:00,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 18:00까지.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3.(화) 10:00 ~ 16:00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기술지원사 확약서는 사업 종료 시 하자보증확약서·유지관리확약서에 포함해 제출(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입찰 시에는 하도급 계획서에 물품 공급확약서를 첨부(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기재 시).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 공급확약서(입찰 시 하도급 계획서 첨부), 제조사·기술지원사 확약서(사업 종료 시 하자보증·유지관리확약서에 포함)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 없음
❍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⑥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⑦ 또한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이 20억원 미만이므로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⑧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운영 인력에 대해 기술등급(고급·중급·초급)과 EMR 구축·운영 경력, DBMS·서버·무선네트워크 유지보수요원 자격을 요구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은 후 투입해야 한다. 참여인력 기술경력은 정량평가(6점) 항목이기도 하다.
- 크기 · 0~6점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배점 6점(기준점수비례제)
A.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른 점수화 | 6 | 기준점수비례제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을 겸하는 특급기술자,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비상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파트 기술인력, 자가통신망·다기능사무기기 상주요원
· 특급 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하며, PM(Project Manager)을 겸함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고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DBMS 유지보수요원은 OCP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자격증이 없은 경우 그에 준하는 경력 보유자(실근무 7년이상)
· 서버 유지보수요원은 제조업체가 인증 발급한 시스템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인 자
· 무선네트워크 및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요원은 네트워크 또는 무선인터넷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고, 시스템 정기점검·유지관리·전산 기반환경 유지관리는 전산실 또는 해당 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수행한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결정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5인, 자가통신망·다기능사무기기 2인이 상주하고, H/W·상용S/W 등 비상주 엔지니어는 정기점검·장애 시 방문한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운영 (계약기간 내 5인 이상 상주)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관리 (계약기간 내 1인이상 상주)
자가통신망 및 원내통신망 관리 (계약기간 내 1인이상 상주)
- 원격 접속 · 막음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을 금지하고,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보안위규(중대)로 규정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장소는 추후 지정)하며,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전산 기반환경 유지관리는 전산실 또는 해당 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5인·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2인이 계약기간 내내 상주하고, H/W·상용S/W·네트워크·기반환경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장애 시 수시 지원하며, 사용자 요구사항·장애 발생 시 수시로 대응한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운영 (계약기간 내 5인 이상 상주)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관리 (계약기간 내 1인이상 상주)
◾ 월1회 방문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술자 지정 운영
일의 분량
H/W 유지관리 29식 · 상용S/W 유지관리 30식 · 유/무선 네트워크 96식 · 정보기반환경(항온항습기·UPS) 3식 · 업무용 개인컴퓨터 365대 · 태블릿PC 10대 · 모니터 521대 · 업무용 노트북 36대 · 업무용 프린터 164대 · 통신회선 560회선 · 네트워크 회선 설치 40회선 이내
사업비 950,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다기능사무기기 수량이 서로 다름(제안요청서: 컴퓨터 365·태블릿 10·모니터 521·노트북 36·프린터 164, 과업지시서: 컴퓨터 356·태블릿 9·모니터 484·프린터 144·노트북 42).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기능사무기기는 2026~27년 보급·폐기 발생 시 변경분도 유지보수 영역에 포함
단, 2026~27년 보급 및 폐기 발생 시 변경발생분에 대한 부분도 유지보수 영역에 포함
◾ H/W(29식) : 서버 15식, 저장장치 5식, 백업장비 1식. 기타 8식
◾ 상용S/W(30식) : DBMS, WAS, DB암호화, DB접근제어, License 등
◾ 유/무선 네트워크(96식) : 백본, 네트워크스위치, 무선컨트롤러, 무선AP 등
◾ 정보기반환경(3식) : 항온항습기 1식, 무정전전원장치(UPS) 2식
◾ 컴퓨터 365대, 태블릿PC 10대, 모니터 521대, 노트북 36대, 프린터 164대
◾ 조직개편, 진료실 및 검사실, 연구실 이동 등 통신환경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EPS실에서 해당 기기까지 네트워크 회선을 설치 지원한다.(단, 년40회선 내외)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2027년 1년 단위 계약이며, 차년도 계약 미체결 시 2개월 연장 가능 조항이 있음.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개월 동안 금년도 유지관리 금액으로 사업연장가능하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 결함·H/W·S/W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의무는 있으나 24시간·365일 상시 대응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하자 발견 시부터 기산한다.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 하자보증 기간 중 부품 무상 수리·교환. 본 사업비 외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별도 명시하여 제안.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확정 시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다르게 확정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사업추진 내용) 20점, 프로젝트 관리 15점, 프로젝트 지원 15점
정성적 평가(70점) 중 배점이 큰 항목. 정량적 평가는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6점, 경영상태 6점 등.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 개최,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배석인원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일시·장소 추후통지.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발표자가 PM과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서류만으로 평가.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5일 이상 병행근무로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주관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요원이 휴가 등으로 5일 초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 경력·동등 이상 자격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병가 등)도 사전 승인 후 대체인력 투입으로 업무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은 없다.
- 메울 시한 · 15일 이상 투입인력 교체 시 최소 15일 이상 병행근무로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한다. 주관기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수주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을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휴가·사고·이직·교육 등 업무 불가 시 대체인력 운영계획 제시, 5일 초과 휴가 시 대체인력 투입을 정한다.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별도 조항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5일 초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수주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5일 초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 장비·부품 생산 중단 시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 지속운용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고,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동일부품 교환(없으면 동일기능 제품 대체)을 요구한다. 다만 대체 장비·대차 투입이나 이중화·백업 회선을 상시 갖추라는 조항은 없다.
- 메울 시한 · 24시간 이하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단, 동일부품이 없는 경우 동일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대체)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배상 등 못 메웠을 때의 제재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생산 중단 시 예비부품 사전확보·대체품 지속운용 대책. 대체 장비·대차, 이중화·백업 회선은 없음.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단, 동일부품이 없는 경우 동일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대체)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범위에 상용S/W·솔루션의 점검·설정·설치·수리, 장비 업그레이드, 환경·기능조정, LIS & Interface 소스 유지보수, EMR 사용자 운영 환경 패치 및 고도화, 윈도우11 구동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별도 비용을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SW 패치·고도화, 장비 업그레이드, 윈도우11 구동 작업 등이 포함된다.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은 보안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
○ EMR 사용자 운영 환경 패치 및 고도화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케이블 포설 등 지원
○ 윈도우즈 10 종료에 따른 윈도우즈 11 환경에서 의료정보시스템 구동 및 병원 필수 시스템 구동 확인 및 오류 정리
○ 상용S/W, 솔루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케이블 포설 등 지원
○ EMR 사용자 운영 환경 패치 및 고도화
○ LIS & Interface 운영 및 소스 유지보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164-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77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64,017,273원
- 배정예산
- 950,419,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107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8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중소기업확인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
③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사업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용역사업 수행실적이 2억원 이상인 업체로 실적증명서 제출 업체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상기 실적 이상을 보유하면 입찰 참가 가능하다. 정량적 평가에서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3점)과 건수(3점)를 평가한다.
- 크기 · 0~6점 수행실적 금액 3점, 수행실적 건수 3점
B.수행실적 금액 |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 3 | 절대평가제
C.수행실적 건수 |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 3 | 상대평가제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사업 인정범위는 의료정보시스템 구축(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 용역 사업이다.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한다.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의료정보시스템 구축(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 용역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사업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용역사업 수행실적이 2억원 이상인 업체로 실적증명서 제출 업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상기 실적 이상을 보유하면 입찰 참가 가능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 업력 평가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⑥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⑦ 또한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이 20억원 미만이므로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⑧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일반 조항만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없다.
- 크기 · - 처분·사고 이력 평가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기술지원사 확약서는 사업 종료 시 하자보증확약서·유지관리확약서에 포함해 제출(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입찰 시에는 하도급 계획서에 물품 공급확약서를 첨부(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기재 시).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 공급확약서(입찰 시 하도급 계획서 첨부), 제조사·기술지원사 확약서(사업 종료 시 하자보증·유지관리확약서에 포함)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 없음
❍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CC인증 등은 표준기술 적용계획 항목이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설은 발주기관이 이미 보유한 것으로 열거되어 있고, 상주 인력이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서 근무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사전 승인(적정성 평가 8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에 대한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수특이사항까지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 없음
- 대상 · 기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분야,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는 정성적 평가요소로만 언급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부품·자재나 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모델·공법 지정이 없다. 다만 유지관리 대상 장비 목록에 기존 설비의 제작사·모델명(Storage(3Par), Storage(Dell), Serviceguard(HP), Aruba Controller, Aruba Access Point 등)이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고치거나 손볼 기존 설비의 표기이고, 우리가 대는 제품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이라고 적어 오히려 특정 기술 종속을 배제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도록 하고, 감리 및 검사 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다고 적어 발주처가 확인하는 구조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다만 EA현행화산출물은 서울시 EA콜센터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으나 이는 발주기관(서울시) 내부 절차다.
다.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 및 검사 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품질관리 조직·운영절차 제시, 품질관리계획 수립, 품질보증활동 수행·결과물 제출, 품질·성능 문제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 제시·개선 등 글로만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하고 각 보고서는 발주기관 승인 하에 최종 확정한다고 적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용지침』,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서울시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Secure Coding을 포함한 코딩표준·DB 설계 표준. 발주처 시스템 연계로는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서울시 EA관리시스템,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이 지정되어 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SW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웹 관련 표준, Secure Coding을 포함한 코딩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나.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며, 중간점검용·최종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하라고만 적혀 있을 뿐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우면 불이익이 있다는 문장은 없다. 성과지표는 제안사가 제안서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수치가 공고에 정해져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지표를 제안사가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한다고만 적혀 있어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인지 상대가 이뤄야 할 결과인지 문서에 정해지지 않았다.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라고 적혀 있고,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 감리 및 검사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무원이 하며, 최종 성과품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따질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따질 수 없다.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원자료
나눠짐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스템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되어 있고, 입찰 참가자는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 서명한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원내 컴퓨터 현황 조사 지원, 각종 관리 대장 및 문서 현행화, 산출물 작성 등을 자기 몫으로 수행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1.2.)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본 작업·제작 전 승인 단계는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것 1회다. 착수보고서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초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을 보완한다. 각 보고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최종 확정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제한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고만 적혀 있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심의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빼 주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각각의 보고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이 일로 거쳐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한도 내에서 통신회선 교체·신설 및 무선AP 이전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고, 하도급 계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감리 및 검사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무원이 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따질 대상이 없다.
4) 무선네트워크 속도 개선 필요시, 시설물 이동에 따른 사유발생시 무선AP 이전 지원(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한도내)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서를 매월 제출하고, 착수보고는 계약 후 14일 이내, 최종보고는 별도협의로 한다. 수시보고는 특정 이슈사항·각종 현안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수시로 한다.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보고·월간보고·수시보고·최종보고를 서면 보고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월간보고서, 장애예방활동 보고서(분기 1회), 품질관리(보증)활동 수행 결과, 소프트웨어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자료관리대장(인수·인계 서명), 자체 보안교육 결과서, 산출물 테이프링 내역서에 따른 산출물 일체를 제출한다.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제출 관리한다. 작업 사진·영상과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3)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일정을 준수하여 관리(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가. 매월 운영 및 유지관리 활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수행 보고서를 월 말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작성,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주요 산출물에 '프로그램 소스(커스터마이징 부분) 및 매뉴얼 최종본(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소스 및 산출물 최종본 등', 'EA현행화 산출물', 'SW사업정보 산출물', '계약관련 및 정보보안관련 산출물', '기타 과업수행 중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사업수행과 관련한 산출물 일체'가 포함된다. SW사업정보 2차 제출 시 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을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과 촬영·녹음 원본을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제출)하고,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하며,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한다고 적혀 있다.
○ 프로그램 소스(커스터마이징 부분) 및 매뉴얼 최종본(사용자, 관리자 등)
○기타 과업수행 중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사업수행과 관련한 산출물 일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운영 인력에 대해 기술등급(고급·중급·초급)과 EMR 구축·운영 경력, DBMS·서버·무선네트워크 유지보수요원 자격을 요구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은 후 투입해야 한다. 참여인력 기술경력은 정량평가(6점) 항목이기도 하다.
- 크기 · 0~6점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배점 6점(기준점수비례제)
A.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른 점수화 | 6 | 기준점수비례제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을 겸하는 특급기술자,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비상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파트 기술인력, 자가통신망·다기능사무기기 상주요원
· 특급 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하며, PM(Project Manager)을 겸함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고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DBMS 유지보수요원은 OCP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자격증이 없은 경우 그에 준하는 경력 보유자(실근무 7년이상)
· 서버 유지보수요원은 제조업체가 인증 발급한 시스템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인 자
· 무선네트워크 및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요원은 네트워크 또는 무선인터넷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고, 시스템 정기점검·유지관리·전산 기반환경 유지관리는 전산실 또는 해당 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수행한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결정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5인, 자가통신망·다기능사무기기 2인이 상주하고, H/W·상용S/W 등 비상주 엔지니어는 정기점검·장애 시 방문한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운영 (계약기간 내 5인 이상 상주)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관리 (계약기간 내 1인이상 상주)
자가통신망 및 원내통신망 관리 (계약기간 내 1인이상 상주)
- 원격 접속 · 막음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을 금지하고,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보안위규(중대)로 규정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장소는 추후 지정)하며,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전산 기반환경 유지관리는 전산실 또는 해당 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의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한다. 제안사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재직 기간 · 0일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기준만 있고 별도 재직 기간은 없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크기 · 0~6점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배점 6점
A.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른 점수화 | 6 | 기준점수제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평가 대상은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이고,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한다.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의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계약상대자 소속이 아닌 인력은 사전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아 투입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을 거쳐야 함.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의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단,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을 거쳐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다만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 50% 이상을 계약상대자 소속으로 하되, 2025년 용역 상주 인력 중 필수 인력을 변경 없이 고용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40% 이상으로 완화하는 단서가 있다.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의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2025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보수 용역」상주 인력 중 필수 인력을 변경 없이 고용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40%이상).
근무 시간
상주인력은 서북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공무원 근무일자 및 시간에 맞춰 근무한다. 휴가·연차는 수주사 규정을 준용하되 주관담당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며,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은 사전 승인 후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 상주인력은 서북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공무원 근무일자 및 시간에 맞춰 근무함
○ 수주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주관담당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모두 요구한다. 보안은 정성평가 '기밀보안' 항목(5점)으로 평가된다.
- 크기 · 0~5점 정성적 평가 '기밀보안' 항목 배점 5점(등급별 점수는 수 100% ~ 하 0%)
프로젝트
지원 | 기밀보안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5 | 1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PC·저장매체 반입·반출 승인, 망 분리·인터넷 차단, 자료 반납·완전삭제,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체결을 요구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 4] “개인정보 처리(의료정보시스템) 업무위탁 계약서”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신원조사 관련 서류(상주대상인력)를 낸다. 결격 시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계약 후 10일 이내) 신원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계약 시 제출도 가능하다.
○신원조사 관련 서류(상주대상인력) | 계약시 제출 가능 | PMR-007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참여인원 신원확인·신원조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범죄경력·운전적격·건강검진은 문서에 없다.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원조사 관련 서류(상주대상인력) | 계약시 제출 가능 | PMR-007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5인·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2인이 계약기간 내내 상주하고, H/W·상용S/W·네트워크·기반환경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장애 시 수시 지원하며, 사용자 요구사항·장애 발생 시 수시로 대응한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운영 (계약기간 내 5인 이상 상주)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관리 (계약기간 내 1인이상 상주)
◾ 월1회 방문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술자 지정 운영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의료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외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자가통신망·통신회선·랜케이블 공사성 업무가 섞여 있고, 하도급(50% 이내)과 공동수급(5개 이내, 지분 5% 이상)이 허용된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하는 일
서북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LIS & Interface·PACS를 운영·유지관리하고, H/W 29식·상용S/W 30식·유무선 네트워크 96식·정보기반환경 3식과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PC·태블릿·모니터·노트북·프린터)를 유지보수한다. 의료법·제도 변경 반영, 의료기관인증 대응,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보완, 윈도우11 구동 작업 등 소규모 기능개발·소스 수정을 포함한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주 5인, 자가통신망·다기능사무기기 상주 2인 등 총 7인 상주 운영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유지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및 소규모 기능 개발·소스 수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PACS·LIS·공단자격조회·현금카드승인·전자동의서·광파일 등 외부시스템과 연동하고, 2011년 구축 이후 계속 운영되어 온 시스템의 유지관리이며, 2025년·2026년 사업의 상주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조항이 있다.
○ PACS 시스템 연동 (외부시스템)
○ LIS 시스템 연계 (외부시스템)
「2025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보수 용역」상주 인력 중 필수 인력을 변경 없이 고용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40%이상
일의 분량
H/W 유지관리 29식 · 상용S/W 유지관리 30식 · 유/무선 네트워크 96식 · 정보기반환경(항온항습기·UPS) 3식 · 업무용 개인컴퓨터 365대 · 태블릿PC 10대 · 모니터 521대 · 업무용 노트북 36대 · 업무용 프린터 164대 · 통신회선 560회선 · 네트워크 회선 설치 40회선 이내
사업비 950,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다기능사무기기 수량이 서로 다름(제안요청서: 컴퓨터 365·태블릿 10·모니터 521·노트북 36·프린터 164, 과업지시서: 컴퓨터 356·태블릿 9·모니터 484·프린터 144·노트북 42).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기능사무기기는 2026~27년 보급·폐기 발생 시 변경분도 유지보수 영역에 포함
단, 2026~27년 보급 및 폐기 발생 시 변경발생분에 대한 부분도 유지보수 영역에 포함
◾ H/W(29식) : 서버 15식, 저장장치 5식, 백업장비 1식. 기타 8식
◾ 상용S/W(30식) : DBMS, WAS, DB암호화, DB접근제어, License 등
◾ 유/무선 네트워크(96식) : 백본, 네트워크스위치, 무선컨트롤러, 무선AP 등
◾ 정보기반환경(3식) : 항온항습기 1식, 무정전전원장치(UPS) 2식
◾ 컴퓨터 365대, 태블릿PC 10대, 모니터 521대, 노트북 36대, 프린터 164대
◾ 조직개편, 진료실 및 검사실, 연구실 이동 등 통신환경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EPS실에서 해당 기기까지 네트워크 회선을 설치 지원한다.(단, 년40회선 내외)
수행 기간
운영 및 유지관리 12개월
2027.01.01. ~ 2027.12.31.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 미확정 시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개월 동안 금년도 유지관리 금액으로 사업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로 변경 가능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개월 동안 금년도 유지관리 금액으로 사업연장가능하다.(단, 예산확정이 안된 경우 및 업체의 입찰이 없는 경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2027년 1년 단위 계약이며, 차년도 계약 미체결 시 2개월 연장 가능 조항이 있음.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개월 동안 금년도 유지관리 금액으로 사업연장가능하다.
최소 투입 인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주 운영 5명 이상 ·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상주 2명 이상
총 7명(EMR·진료 1, 원무·통계·의무기록 1, 보험청구 1, 간호·건강검진 1, 진료지원 1, 자가통신망·다기능사무기기 2). 등급별로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2명, 초급기술자 2명 이상. 비상주 H/W·S/W 엔지니어 25여명 내외.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단위 인원 규정 없음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운영 (계약기간 내 5인 이상 상주)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관리 (계약기간 내 1인이상 상주)
자가통신망 및 원내통신망 관리 (계약기간 내 1인이상 상주)
· 각 등급별 유지관리 기술 인력은 최소한 고급기술자 1명 , 중급기술자는 2명, 초급기술자 2명 이상이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인다는 규정 없음. 추진일정은 상호협의로 변경 가능.
부가 작업
각종 관리 대장 및 문서 현행화, 내/외부 평가 지표 개발 업무분석, 전산장비 외부반출(불용) 시 컴퓨터·정보저장매체 삭제 작업 지원, 원내 컴퓨터 현황 조사 지원, 소규모 통신망 설치 등 통신업무 지원, 랜 케이블 포설 지원, 무선AP 이전 지원, EPS실 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 월간·최종 보고서 제출.
본업(운영·유지관리) 위에 얹힌 부가 작업
각종 관리 대장 및 문서 현행화
전산장비의 외부반출(불용)시 컴퓨터 및 정보저장매체의 삭제 작업 지원
원내 컴퓨터 현황 조사 지원 및 소규모 통신망 설치 등 통신업무 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요구 시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지원. 담당자 변경 시 1개월 이내 교육 실시. 구체적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담당자 변경 시 1개월 이내 교육 실시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통합의료정보시스템·자가통신망·다기능사무기기를 상주 인력으로 맡아 운영하고, H/W·상용S/W·네트워크·기반환경을 점검·정비하며, 소규모 기능개발·소스 수정 등 직접 작업도 포함.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운영 (계약기간 내 5인 이상 상주)
H/W, 상용S/W, 네트워크 등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및 소규모 기능 개발·소스 수정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실적, 중소기업자)로,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최근 10년 이내 2억원 이상 실적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참여 불가.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중소기업자)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2026.11.3.(화) 10:00~16:00 서북병원 원무과에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은 2026.10.30.~11.3. 16:00,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 18:00까지.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3.(화) 10:00 ~ 16:00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설명회)는 2026.11.~12월 중 개최되나 이는 입찰 전 현장설명회가 아니다.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으면 모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100을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으로 정했으나 보증금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통신회선 수량: 560회선(제안요청서 MAR-001) ↔ 550회선(과업지시서 MAR-001). 다기능사무기기 수량: 컴퓨터 365대·태블릿PC 10대·모니터 521대·프린터 164대·노트북 36대(제안요청서) ↔ 컴퓨터 356대·태블릿PC 9대·모니터 484대·프린터 144대·노트북 42대(과업지시서). BackUp Server: 1식(제안요청서) ↔ 0식(과업지시서). AirWave Server License: 0(제안요청서) ↔ 1(과업지시서). 따를 문서에 대한 우선순위 조항은 문서에 없다.
| 통신
장비 | 통신회선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560회선 |
| 통신
장비 | 통신회선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550회선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체계 마련,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의무는 있으나,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이를 위한 체계 마련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 결함·H/W·S/W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의무는 있으나 24시간·365일 상시 대응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하자 발견 시부터 기산한다.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 하자보증 기간 중 부품 무상 수리·교환. 본 사업비 외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별도 명시하여 제안.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현장·납품지
1곳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현장. 상주인력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 열린 분량 · 정해짐 서북병원 현장으로 정해져 있다.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장소는 추후 지정)하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장소는 추후 지정)하며,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서북병원 내 전산실·지정 장소에서 상주·비상주로 유지관리.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추후 지정)하며 상호 협의 결정. 특별한 위험작업이나 부대공사는 명시되지 않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대가에 잡혔는지는 명시 없음.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장소는 추후 지정)하며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명시되지 않음.
○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 상호 협의 결정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장소는 추후 지정)하며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중단 없는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무중단 병원행정·서비스 유지. 상주인력은 공무원 근무일자·시간에 맞춰 근무.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의무 있음.
정기적인 시스템(H/W, S/W) 점검을 통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중단 없는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최적 상태 유지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관리 및 장애처리를 전문 엔지니어가 상주 관리하여 신속한 지원 및 중단 없는 병원행정·서비스 유지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 범위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 본 사업비 외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별도 명시하여 제안. 관급 품목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산장비 외부반출(불용) 시 정보저장매체 삭제 작업 지원만 있다.
전산장비의 외부반출(불용)시 컴퓨터 및 정보저장매체의 삭제 작업 지원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 규정 시 제조사 규정 우선). 하자보증 이행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 포함 전체 시스템.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사업종료(검수) 후부터 기산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가 명시되지 않음. 다만 유지관리 차원의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예방점검 의무는 있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보증 기간 중 부품을 무상 수리·교환한다.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 발주기관이며, 사업비는 금950,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발주처가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사 업 비 : 금969,620,000원 -> 금950,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비 : 금950,419,000원 (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비가 총액(금950,419,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된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예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확정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가 없다.
사 업 비 : 금969,620,000원 -> 금950,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비 : 금950,419,000원 (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장비·수량은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유지관리 대상 범위에서 누락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다', '유지관리의 사업범위는 계약체결 시 요구 목록 외에 우리 병원이 요구하는 추가 및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이라고 하여 일부가 계약 뒤 협의로 정해진다.
유지관리 대상 범위에서 누락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다.
유지관리의 사업범위는 계약체결 시 요구 목록 외에 우리 병원이 요구하는 추가 및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적혀 있지 않다.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노임단가 100%, 제경비·기술료 20% 이상)은 하도급 대가 기준으로 이 용역의 대가 산정 기준이 아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구가 없다.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대가 기준으로 이 질문의 '넘길 돈'과 다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구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사양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로 되어 있고, 입찰참가자가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단가·물량·목록이 공개된 내역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간보고서를 매월 제출하고,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조항에서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라고 하여 기성·준공 지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공고가 정한 지급 주기·선금 비율·지급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만 있고 비율이 없다.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
매월 운영 및 유지관리 활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수행 보고서를 월 말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보안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은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확정 시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다르게 확정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비·용역비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투찰 지시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다고 적혀 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용 역 비 : 금950,419,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붙임4·붙임5)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창업기업은 경영상태(신용평가)에서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특례만 있다.
- 우대 대상 · 기타 창업기업 —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 부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업)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한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아니라 신용평가 배점 한도 부여(6점)이며 별도 가점 크기는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6점)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 등급(4.00점)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4~6점 AAA~A- 6.00점 ~ CCC+ 이하 4.0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D.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6점)에서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을 점수화.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은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2명, 초급기술자 2명 이상.
- 기준 인원 · 5명 이상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2명, 초급기술자 2명 이상(합계 5명 이상). 만점 기준 인원은 아님.
· 각 등급별 유지관리 기술 인력은 최소한 고급기술자 1명 , 중급기술자는 2명, 초급기술자 2명 이상이어야 함.
- 크기 · 0~6점 배점 6점, 기준점수비례제(최고 점수 대비 비율)
A.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른 점수화 | 6 | 기준점수비례제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규정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주 5인, 자가통신망·다기능사무기기 상주 2인 등 상주 인력
○ 상주인력은 서북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공무원 근무일자 및 시간에 맞춰 근무함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사업추진 내용) 20점, 프로젝트 관리 15점, 프로젝트 지원 15점
정성적 평가(70점) 중 배점이 큰 항목. 정량적 평가는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6점, 경영상태 6점 등.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음. 제안설명회 발표는 있으나 시연·성능시험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 항목이 평가표에 없음. 하자보증 기간은 계약 뒤 의무(1년)로 이 질문 대상 아님.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 개최,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배석인원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일시·장소 추후통지.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발표자가 PM과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서류만으로 평가.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공고·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법령·고시 목록에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으며, 과업은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H/W·상용S/W·네트워크 유지보수, 자가통신망·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PACS 유지관리로 구성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성과품·산출물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분은 균등하다고 정한다. 다만 개발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성과품 소유에 관한 사항」도 동일하게 공동 소유 원칙·자체 보유 지식자산은 발주기관에 사용권 부여로 정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해 승인 조건이 붙어 있다. 또한 제안요청서·제안서·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제안업체 및 선정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5일 이상 병행근무로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주관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요원이 휴가 등으로 5일 초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 경력·동등 이상 자격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병가 등)도 사전 승인 후 대체인력 투입으로 업무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은 없다.
- 메울 시한 · 15일 이상 투입인력 교체 시 최소 15일 이상 병행근무로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한다. 주관기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수주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을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휴가·사고·이직·교육 등 업무 불가 시 대체인력 운영계획 제시, 5일 초과 휴가 시 대체인력 투입을 정한다.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별도 조항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5일 초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수주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5일 초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고, 납품 차수·수시 납품을 정한 조항이 없다. 산출물(보고서·소스 등)은 사업 종료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정한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실물·데이터가 아니라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Storage(3Par), Storage(Dell), Serviceguard(HP), Aruba Controller, Aruba Access Point, AirWave Server, NAC 정책서버·차단서버, PoE Switch, 백본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L3 스위치, L4 Switch, SAN Switch, PACS 서버·ACQ 서버·저장장치·Switch, DBMS, WAS, Backup S/W, Reporting Tool, UI DeveloperTool, Web DRM, DB암호화솔루션, DB접근제어솔루션, 키보드 해킹방지, 침입방지시스템(IPS), Message System, 광파일 솔루션, 청구기재점검솔루션, 전자동의서, 진료안내시스템, 공인인증서(NPKI), 통합관제시스템(NMS), Access Point License, Policy Center License 등 전체 답 · 모름
유지관리 대상장비 목록의 제조사·모델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로 가려져 있어 제조사를 알 수 없다. 다만 일부 항목명에 Storage(3Par), Storage(Dell), Serviceguard(HP), Aruba Controller, Aruba Access Point 등 제조사·제품명이 드러난 것이 섞여 있다. H/W 29식(서버 15식, 저장장치 5식, 백업장비 1식, 기타 8식), 상용S/W 30식, 유/무선 네트워크 96식, 정보기반환경 3식(항온항습기 1식, UPS 2식)이다.
- 제조사·모델 · Storage(3Par), Storage(Dell), Serviceguard(HP), Aruba Controller, Aruba Access Point, AirWave Server, NAC 정책서버·차단서버, PoE Switch, 백본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L3 스위치, L4 Switch, SAN Switch, PACS 서버·ACQ 서버·저장장치·Switch, DBMS, WAS, Backup S/W, Reporting Tool, UI DeveloperTool, Web DRM, DB암호화솔루션, DB접근제어솔루션, 키보드 해킹방지, 침입방지시스템(IPS), Message System, 광파일 솔루션, 청구기재점검솔루션, 전자동의서, 진료안내시스템, 공인인증서(NPKI), 통합관제시스템(NMS), Access Point License, Policy Center License 등 대부분 항목의 제조사·모델은 공개 금지로 가려져 있고, 항목명에 드러난 제품명만 확인된다.
| H/W | Storage(3Par)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
| 상용
S/W | Serviceguard(HP)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 통신
장비 | Aruba Controller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공개 금지
◾ H/W(29식) : 서버 15식, 저장장치 5식, 백업장비 1식. 기타 8식
◾ 상용S/W(30식) : DBMS, WAS, DB암호화, DB접근제어, License 등
◾ 유/무선 네트워크(96식) : 백본, 네트워크스위치, 무선컨트롤러, 무선AP 등
◾ 정보기반환경(3식) : 항온항습기 1식, 무정전전원장치(UPS) 2식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서북병원이 보유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PACS·H/W·상용S/W·네트워크·정보기반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유지관리 대상장비는 발주기관 소유이며, 계약상대자는 상주·비상주 엔지니어를 투입해 점검·장애조치·기능보완을 수행한다. 장비를 사서 넘기거나 임대하는 조항은 없다.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
○ 상용S/W, 솔루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 자가통신 관리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상주 지원
같은 시스템 경험
벽 · 못 맞추면 탈락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의 등급별 요건으로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경력을 요구한다. 고급기술인력은 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중급기술인력은 5년 이상, 초급기술인력은 3년 이상 경력자이어야 한다(과업지시서는 특급 6년·중급 3년·초급 1년으로 적어 제안요청서와 다르다). 이는 계약체결 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하는 필수 요건이다. 평가표의 정량적 평가는 참여인력의 ITSQF 직무 경력을 보는 항목(6점)이며,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만을 별도로 점수화한 항목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은 벽(필수 요건)으로, 평가표에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만을 점수화한 항목이 없다. 정량적 평가의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6점)는 ITSQF 직무 경력 평가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의 등급별 요건으로 요구한다. 원무·심사영역은 병원 원무·심사 프로그램 실제 운영 경력자이어야 한다.
- 원무, 심사영역은 최소한 병원 원무, 심사 프로그램(청구, 진료비계산) 실제 운영 경력자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경력을 요구하며,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고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중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5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초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3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에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인트라넷시스템으로 대민서비스가 아니며, 복잡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용 브라우저 환경에서 개발', '모바일 서비스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어 오히려 모바일·반응형은 해당 없음으로 밝히고 있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인트라넷시스템으로 대민서비스가 아니며, 복잡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용 브라우저 환경에서 개발
모바일 서비스 사용하지 않음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 장비·부품 생산 중단 시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 지속운용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고,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동일부품 교환(없으면 동일기능 제품 대체)을 요구한다. 다만 대체 장비·대차 투입이나 이중화·백업 회선을 상시 갖추라는 조항은 없다.
- 메울 시한 · 24시간 이하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단, 동일부품이 없는 경우 동일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대체)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배상 등 못 메웠을 때의 제재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생산 중단 시 예비부품 사전확보·대체품 지속운용 대책. 대체 장비·대차, 이중화·백업 회선은 없음.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단, 동일부품이 없는 경우 동일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대체)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서북병원) 전산실·지정 장소에서 상주·비상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책임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용자는 병원 내부 사용자(진료·간호·원무 등)이며, 시민·주민 신고·문의·신청을 우리가 직접 받는 창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6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상용S/W·솔루션·네트워크 장비의 점검·설정·설치·제거·수리, 월 1회 이상 정기·예방점검, 장애 시 신속 복구, 장비 업그레이드·환경기능조정,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케이블 포설, 무선AP 이전 지원, 소규모 통신망 설치 등을 수행한다.
○ 상용S/W, 솔루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 H/W, 상용S/W, 네트워크 등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이를 위한 체계 마련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케이블 포설 등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환경․기능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 케이블 설치 지원
◾ 무선네트워크 속도 개선 필요시, 시설물 이동에 따른 사유발생시 무선AP 이전 지원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상주·비상주 투입인력에 대해 나이 상한·하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자격·경력·등급 요건만 있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가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를 승인·검사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규정은 있으나 이는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증 의무이고, 보증 장비·기간 목록은 문서에 없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의무가 있고, 고시사항 반영·년도 결산 등 소요량이 일시적 추가되는 시기에 적극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추가 대가를 따로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에 대한 대가를 따로 받는지 정액에 포함인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증원·비상대응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고시사항 반영, 년도 결산 작업등 소요량이 일시적 추가되는 시기에 수주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주관부서와 적극 협조한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임금 하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으로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하도급 대가 기준이다.
- 지급 확인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범위에 상용S/W·솔루션의 점검·설정·설치·수리, 장비 업그레이드, 환경·기능조정, LIS & Interface 소스 유지보수, EMR 사용자 운영 환경 패치 및 고도화, 윈도우11 구동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별도 비용을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SW 패치·고도화, 장비 업그레이드, 윈도우11 구동 작업 등이 포함된다.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은 보안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
○ EMR 사용자 운영 환경 패치 및 고도화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케이블 포설 등 지원
○ 윈도우즈 10 종료에 따른 윈도우즈 11 환경에서 의료정보시스템 구동 및 병원 필수 시스템 구동 확인 및 오류 정리
○ 상용S/W, 솔루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케이블 포설 등 지원
○ EMR 사용자 운영 환경 패치 및 고도화
○ LIS & Interface 운영 및 소스 유지보수
카테고리 · 장비 정비·수리 5개
정비 방식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의료정보시스템·전산장비·네트워크·사무기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으로, 장비를 통째로 또는 구성품만 받아 고치는 정비 과업이 없다.
수리품 운송
해당 없음
고칠 장비를 작업장으로 옮겨 정비하는 과업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거나 방문하여 유지보수하는 용역이다.
- 정해진 포장 규격 · 해당 없음 운송·포장을 요구하는 과업이 없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수리로 발생재가 나오는 공사·정비 과업이 아니다. 전산장비 외부반출(불용) 시 정보저장매체 삭제 작업 지원만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공제에 관한 내용이 없다.
방사선 안전 점검
해당 없음
정비 대상은 의료정보시스템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사무기기 등이며 방사선 발생장치가 아니다. PACS는 영상 저장·전송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다.
법정 검사·교정
없음
발주처 설비가 받는 법정 검사·교정을 계약상대자가 챙긴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진단검사의학 프로그램의 정도관리(QC)는 검사장비 QC 결과 입력·조회 기능 유지관리로 법정 검사·교정 대행이 아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바.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 72 사. 기타사항 72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74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76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 사 업 비 : 금969,620,000원 -> 금950,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심사결과 사업비 변경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절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랭령 제76조)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구축 필요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및 사용자 운영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병원 진료 지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및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PACS) 전산장비 장애예방 및 신속복구 처리 - PC, 네트워크, UPS 등 전산·통신장비에 대한 장애예방 및 신속복구 처리 ❍ 최적화된 병원 업무 프로세스 운영 및 법·제도 환경변화에 따른 반영 필요 -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전문 인력을 통한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병원 업무의 핵심역량인 진료, 간호, 약제, 진료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의료관련 법제도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자진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 - 각종 병원인증 기준 반영 및 업무지원을 위한 신속한 통계 제공 - 공공의료 사업 신설, 변경 시 업무지원에 필요한 신규 기능에 따른 개발·운영 요구사항 신속 반영 필요 - 최신 기술력과 표준화된 모듈의 접목을 위한 의료정보 전문 업체의 기술력 활용 필요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안정적⋅효율적 유지관리 필요
3. 사업범위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서북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PACS) 유지관리 - 의료 관련 법·제도 및 우리시 공공의료 복지정책 환경 변화 시 정보시스템에 신속 반영, 각종 의료통계 작성 지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지속 반영으로 만족도 제고 - 공공의료사업 및 병원 업무 프로세스 변경 반영 및 프로세스 최적화 - 효과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서버, 스토리지, 백업드라이브, SAN스위치 등 H/W 유지보수 - DBMS, WAS, DB암호화솔루션 등 상용S/W 유지관리 ❍ 정보통신 운영 기반 유지관리 및 보수 - 정기적인 시스템(H/W, S/W) 점검을 통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중단 없는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최적 상태 유지 - 유·무선 진료환경, 무정전 전원장치, 항온항습기에 대한 장애예방체계 구축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병원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 병원내부 무선인터넷(WIFI)시스템 및 접근제어시스템 유지관리 - 네트워크 장비, 무정전전원장치(UPS),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및 통신장비 관리를 위한 통신 엔지니어가 상주 관리 -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 케이블 포설 등 지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및 병원업무 처리를 위해 병원내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 태블릿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의 장애처리체계 구축 -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관리 및 장애처리를 전문 엔지니어가 상주 관리하여 신속한 지원 및 중단 없는 병원행정·서비스 유지 -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보안이슈 발생, 설치위치 변경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 발생 시 신속대처로 병원전산행정서비스 지원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유지관리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전문 유지보수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화⋅최적화로 고객 신뢰도 및 서비스 향상 - 의료 관련 제도⋅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유지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 대응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자발적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정보자원의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체계적⋅효율적 정보시스템 운영 - 전문 운영팀 주도의 개발을 통한 업무에 대한 시스템화의 정확성 확대 및 시행착오 최소화 ❍ 정량적 기대효과 - 정기점검 및 장애예방을 통해 장애로 인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시간 최소화 - 정보자원의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체계적⋅효율적 정보시스템 운영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병원 개요 - 1948년 발족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 치료 특수공공병원 - 2004년 서울시가 최초로 건립한 노인⋅치매질환 전문 진료 특화병원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말기암완화(호스피스) 의료기관 지정 - 2012년 건강검진센터 및 내시경센터 확장 이전 - 2014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획득 - 2018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재인증 획득 - 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재 4주기 인증 획득 ❍ 병원 조직 ❍ 업무 현황 - 주요 추진 사항
| 추진기간 | 주요 추진 내용 |
|---|---|
| '11년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S/W) 도입 : 처방전달시스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정도관리, 진단검사의학, 병원행정(원무, 청구), 고객관리시스템, 건강검진 등 - 전산장비(H/W) 분야 : 관련 서버, 저장장치, 백업라이브러리 등 - 상용S/W 분야 : DBMS, WAS, 웹DRM 등 |
| '12~‘26년 | 의료정보 DB보안시스템 구축(DB암호화, DB접근제어,청구기재점검 구축) 무선진료환경 시스템 구축(병동무선진료환경, 네트워크 접근제어 구축) 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의료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추가 구축(키보드 입력 정보 암호화 구축) 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이중화 구축(진료예약, 구OCS 검사결과 발급, DB이중화) 자가통신밍 구축 및 정보통신장비 교체(백본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NMS, L2스위치) 노후의료정보시스템 장비 교체(백업서버 외 5종, UPS외 추가 2종) IT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서버 및 통신장비, 기타 오류 관련 관제) 공동인증서(NPKI) 시스템 구축(공인인증서 및 인증키 모듈) |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 관리 대상에 따른 전문 엔지니어 상주 및 비상주 운영 -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엔지니어, 자가통신망 엔지니어,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엔지니어는 지정 장소에서 상주 지원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H/W 및 DBMS. WAS, 네트워크 접근제어 등 상용S/W, 항온항습기, UPS 등 전산 기반 환경 유지관리는 주기적 정기 점검, 사안발생시 수시지원, 장애발생시 장애 복구 실시 - 전문분야별 엔지니어 확보를 위한 하도급 관리 - 각종 관리 대장 및 문서 현행화 - 내/외부 평가에서 사용할 지표 개발에 대해 업무분석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 서북병원 원무과 <원무팀> | ||||||||||||||
|---|---|---|---|---|---|---|---|---|---|---|---|---|---|---|
| 전산실 담당자 | ||||||||||||||
| ‣ 사업 총괄 ‣ 하도급 관리 | ||||||||||||||
| 사업수행사 | ||||||||||||||
| PM | ||||||||||||||
| ‣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 ‣ 하도급 관리 | ||||||||||||||
| 통합유지관리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
| H/W - 장비별 엔지니어 | 상용 S/W - 대상별 엔지니어 | 네트워크 및 자가통신망 - 대상별 엔지니어 | 다기능 사무기기 - 상주 엔지니어 | - 분야별 상주 엔지니어 | ||||||||||
| ‣ 서버 ‣ 저장장치 ‣ 백업라이브러리 ‣ 항온항습기 ‣ 무정전전원장치 | ‣ DBMS ‣ WAS ‣ 백업 ‣ 리포팅 툴 ‣ 메시지 툴 ‣ DRM ‣ 개발 툴 ‣ DB암호화 ‣ DB접근제어 ‣ 청구기재점검 툴 ‣ 광파일솔루션 등 | ‣ 병원 기반 유선네트워크 ‣ 자가통신망 ‣ 무선진료환경 네트워크 ‣ 백본 ‣ 스위치 ‣ 무선AP ‣ 침입방지시스템(IPS) ‣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 ‣ PC, 태블릿PC ‣ 모니터 ‣ 노트북 ‣ 프린터 ‣ 기타 | ‣ EMR, 진료 ‣ 원무, 통계, 의무기록 ‣ 보험청구업무 ‣ 간호 및 건강검진 ‣ 진료지원 ‣ LIS & Interface | ||||||||||
❍ 유지보수(보완개발 등) 추진 프로세스 4. 추진일정
| 구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
|---|---|---|---|---|---|---|---|---|---|---|---|---|---|---|---|---|---|---|---|---|---|---|---|---|---|
|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도급 승인 | |||||||||||||||||||||||||
| - 운영 및 유지관리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서 제출 | |||||||||||||||||||||||||
| - 착수, 월간, 최종(완료)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Ⅳ 제안요청 내용
의료 관련 법·제도 및 연계 환경, 공공의료사업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신속한 반영 필요 1. 제안요청 개요 ❍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범위 - 의료 및 간호,약제 등 관련 법·제도 변경 시 즉시 반영 작업 - 의료기관인증 대비 운영 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시스템 보완 작업 - 의무기록 원무통계 인원 및 금액 보완 작업 - 윈도우10 종료에 따른 윈도우11 운영체제 구동 가능도록 작업 계속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및 소규모 기능 개발·소스 수정 ※ 소규모 기능: 화면위치변경, 내용리스트 정열변경, 항목추가 등 ※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 툴 적용 ❍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운영 (계약기간 내 5인 이상 상주)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반영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유관기관 연계 기능 관리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의료장비 및 의료지원 인터페이스 운영 관리 - LIS & Interface 운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반영 - HW 및 상용SW, 네트워크, 정보기반환경 유지관리 ◾ H/W(29식) : 서버 15식, 저장장치 5식, 백업장비 1식. 기타 8식 ◾ 상용S/W(30식) : DBMS, WAS, DB암호화, DB접근제어, License 등 ◾ 유/무선 네트워크(96식) : 백본, 네트워크스위치, 무선컨트롤러, 무선AP 등 ◾ 정보기반환경(3식) : 항온항습기 1식, 무정전전원장치(UPS) 2식 ◾ 기술지원 및 장애조치 ◾ 월1회 방문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단, 유지보수대상 S/W의 기본적인 상태점검이 의미가 없는 S/W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분기 1회 정기점검 실시 ◾ 전산운영 환경개선을 통한 장애 예방활동 년1회 실시(협의가능)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술자 지정 운영 ◾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이를 위한 체계 마련 ◾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지원 -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관리 (계약기간 내 1인이상 상주) ◾ 컴퓨터 365대, 태블릿PC 10대, 모니터 521대, 노트북 36대, 프린터 164대
단, 2026~27년 보급 및 폐기 발생 시 변경발생분에 대한 부분도 유지보수 영역에 포함 ◾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 ∘ 운영체제(OS) 및 응용 소프트웨어 : 윈도우,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 행정망 소프트웨어 : 행정포탈,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등 우리병원에서 사용 하는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 ∘ 기타 우리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일체 - 내/외부 평가에서 사용할 지표 개발에 대해 업무분석 - 전산장비의 외부반출(불용)시 컴퓨터 및 정보저장매체의 삭제 작업 지원 - 자가통신망 및 원내통신망 관리 (계약기간 내 1인이상 상주) ◾ 원내 컴퓨터 현황 조사 지원 및 소규모 통신망 설치 등 통신업무 지원 ◾ 조직개편, 진료실 및 검사실, 연구실 이동 등 통신환경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EPS실에서 해당 기기까지 네트워크 회선을 설치 지원한다.(단, 년40회선 내외)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환경․기능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 케이블 설치 지원 ◾ 무선네트워크 속도 개선 필요시, 시설물 이동에 따른 사유발생시 무선AP 이전 지원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 요구사항 분류 |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 요 구 사항수 |
|---|---|---|
|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ECR-000 ) | - |
| 기능–FUR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 FUR-000 ) | |
|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PER-000 ) | |
|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SIR-000 ) | |
|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DAR-000 ) | |
|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TER-000 ) |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SER-000 ) | 2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QUR-○○○-△△△-000 ) | 1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COR-000 ) | 3 |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PMR-000 ) | 7 |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 PSR-000 ) | 3 |
|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 MAR-000 ) | 24 |
|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 MHR-000 ) | 2 |
| 컨설팅-CNR (ConSulting equirement) |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 CNR-000 ) | - |
| 공사-ENR (Engineering Requirement) | -전산실 공사, 네트워크 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 ENR-000 ) | |
| 합계 | 42 |
나.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
| SER-002 | 보안환경 | |
| 품질 요구사항(QUR)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COR-002 |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 |
| COR-003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성과지표 설정 관리 |
| PMR-002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 |
| PMR-003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 PMR-004 |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이행 | |
| PMR-005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PMR-006 |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 |
| PMR-007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교육지원 |
| PSR-002 | 기술이전 | |
| PSR-003 | 하자보수 일반 | |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 MAR-001 | 유지관리 대상장비 |
| MAR-002 |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 |
| MAR-003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보완 | |
| MAR-004 | 시스템 유지 관리 | |
| MAR-005 | 진료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06 | 간호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07 | 과내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08 | 재활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09 | 약제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0 | 영상의학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1 | 진단검사의학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2 | 급식영양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3 | 의무기록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4 | 사회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5 | 원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6 | 심사,수가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7 | 중앙공급실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8 | 건강검진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9 | 감염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20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텐(PACS)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21 | 의료기관인증 대비 운영 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 |
| MAR-022 |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시스템 보완 작업 | |
| MAR-023 | 의무기록통계 인원 및 금액 보완 작업 | |
| MAR-024 | 윈도우10 종료에 따른 윈도우11 운영체제 구동 작업 계속 | |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 MHR-001 | 조직 및 인력 |
| MHR-002 | 복무 기준 |
다. 요구사항 상세 1)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 | 보안환경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안환경 유지 |
| 세부 내용 | ○ 사무실내 개인정보 문서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수납장에 보관 ○ 대용량 문서 파쇄 ○ 근무 중 전기관리 철저 및 퇴근 시 전기차단 ○ 기타 보안 지침 이행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2)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COR-002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 | 성과지표 설정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
|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
| 세부 내용 |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 |
| 산출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Tel 2133-1179) | |
| 산출정보 | EA현행화산출물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함. |
- 유지보수, 운영사업 : 사업비 1억원 이상 - 개발, 재개발 사업 : 사업비 2억원 이상 ※ 사업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HW 및 상용SW로만 구성된 사업은 제외
| 요구사항번호 | PMR-005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RFP)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 |
| 관련요구사항 | PMR-007 |
| 요구사항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라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 요구사항번호 | PMR-007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참여인력 각 보안서약서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EA현행화산출물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 |
| 관련요구사항 | PMR-003, PMR-004, PMR-005, PMR-006 |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담당자 변경 시 1개월 이내 교육 실시 | |
|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단, 동일부품이 없는 경우 동일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대체)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
| 관련요구사항 |
6)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대상장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 |
| 요구사항번호 | MAR-001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범위에서 누락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다.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AR-002 |
| 요구사항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 보유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추가요구 시 단위시스템 개선 수행 ○ 보험·고시·법 개정 및 변경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 ○ 산출 가능 지표, 연구,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 산출 ○ 신속한 장애처리 대응 방안 마련 ○ 공공병원 특성에 따른 각종 자료의 처리 및 집계 ○ 시스템 변경적용 시 관련부분 사용자 전달 및 필요시 교육 ○ 사용자 데이터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 각종 평가, 감사관련 수검자료 산출 ○ 서울특별시 의료정보화 정책방향에 따라 표준화·통합화 추진 시 관련 제반사항 수행 ○ 유지관리의 사업범위는 계약체결 시 요구 목록 외에 우리 병원이 요구하는 추가 및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계획서 ○ 월 보고서 ○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보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업무 |
| 세부 내용 | ○ EMR 사용자 운영 환경 패치 및 고도화 - 변화하는 업무 전산환경에 반영(Windows 10 64x) - Windows 환경 변경(Edge) ○ 서비스 요청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및 고도화 - 전산 내부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한 요구사항 서비스의 접수 - 요구사항 처리과정, 진행계획, 처리소요시간 등 관리 프로세스 - 요청사항을 사용자와 공유 개선(피드백) ○ 통계 지원 - 각종 평가(신임평가, 의료기관평가), 감사관련 수검자료 산출 등 ○ 소스 및 테이블 수정을 통한 운영 시스템 속도 개선 ○ 운영관리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개발 - 사용자 편의기능: 화면위치변경, 리스트 정열방식 변경 등 | |
| 산출정보 | 월/ 보고서,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유지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유지 관리 |
| 세부 내용 | ○ 상용S/W, 솔루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 H/W, 상용S/W, 네트워크 등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 단, 유지보수대상 S/W의 기본적인 상태점검이 의미가 없는 S/W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LIS & Interface 운영 및 소스 유지보수 ○ 전산운영 환경개선을 통한 장애 예방활동 년1회 실시(협의가능)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전문 기술자 지정 운영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이를 위한 체계 마련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케이블 포설 등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시 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 ○ 자가통신 관리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상주 지원 - 자가통신망 관리 및 EPS실 관리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용 및 병원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병원 내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 - 유지보수요원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면서 PC 정비 |
| 요구사항번호 | MAR-004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 · 운영체제 및 응용 소프트웨어: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 행정망 소프트웨어 : 행정포탈,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등 우리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 · 기타 우리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일체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환경․기능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 케이블 포설 등 지원 - 전산장비의 외부반출(불용)시 컴퓨터 및 정보저장매체의 삭제 작업 지원 - 원내 컴퓨터 현황 조사 지원 - 소규모 통신망 설치 등 통신업무 지원 ○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 상호 협의 결정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 | 진료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진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기본정보관리 - 이미지 템플릿 관리 - 상용구 관리 - 약속진단/처방관리 - 약품정보 조회 ○ 진료환자관리 - 진료대상자 조회 · 외래,입원,시술/수술,협진의뢰 등 진료대상자 조회 등 - 진료정보조회 · 환자의 내원내역 및 환자정보 조회 · 처방내역조회, 수술/시술내역, 전과전동기록내역 조회 등 - NST 관리 · NST 협진내역 조회 및 회신등록 등 ○ 기록관리 - 사본발급신청 및 조회 · 사본발급 이력조회 및 추가 신청 - OCR기록출력 · OCR기록지 조회 및 출력 - 미비기록내역조회 · 미비기록 내역 조회 및 추가 기록 작성 - 제증명관리 · 제증명 발급 및 발급이력 조회 |
| 요구사항번호 | MAR-005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통합기록업무 · 진료기록 조회 및 수정 등록 업무 · 입퇴원기록, 경과기록, 수술기록, 시술기록, 과별기록 등 - 통합결과조회 · 일자별,슬립별,미생물,결핵,PCR/내성,PBS 등 결과 조회 · 영상, 진검, 심전도, 폐기능, 내시경, 신경과, 재활치료, 교차시험 등 이미지 및 판독 결과 조회 · PACS 연동 이미지 조회 - 협진의뢰 등록 및 조회 - 기타내역 조회 · 약어조회, 임상관찰 조회, 통합결과조회 - 산정특례신청내역 · 일자별 산정특례신청내역 조회 및 출력 - 사본발급조회 - 과내검사결과입력 · 과내검사 결과 입력 및 조회 - 환자별 당직의사 전달사항 등록 - 당직의사별 환자 전달사항 조회 - 임상관찰기록 ○ 처방관리 -미수행처방관리 · 환자의 미시행 처방내역 조회 및 D/C 기능 - 식사력조회 · 환자의 식사력정보 조회 - 통합결과조회(상위 통합결과조회 동일) - 마약처방전 출력 · 마약 처방에 대한 출고현황 조회 및 마약처방전 출력 - PRN처방내역조회 · PRN 처방 조회 기능 - 자가약식별결과조회 · 자가약 식별에 따른 약품정보 등록 ○ 수술관리 - 수술이력조회 · 기간별, 수술구분별, 수술상태별 수술이력조회 ○ 감염관리 - 직무중감염노출보고서 · 직무중 감염노출 보고서 작성 및 등록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 | 간호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간호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병동업무관리 - 병동메인화면 · 병동 재원환자 리스트 조회 사생활, 재원상태, 병실, 특이사항, 진단명, 식사, 삽관 위험사정, 영양, ADL, 협진유무, 처방유무, 미처리Acting 건 등 환자별 전반적인 내역 조회 · 병동 입원현황, 중증도, 감염, 삽관 등 집계 조회 · 입원, 퇴원진행, 외출외박, 퇴원 등 상태 표시 · 환자별 선택을 통한 추가적인 업무 진행 환자특이관리, 병동별 간호팀 관리, 환자별 팀변경, 외출외박관리, 전과전동신청, 간호정보조사지, ADL, 삽관, 기구, 퇴원간호계획지 작성, 수술전 처치기록 등 관리 - 카텍스관리 · 환자정보, 신체계측, 진단내역, 예약현황, 삽관현황, 카덱스관리, PRN내역, 기타 메모, 투약관리, 검사관리 등 내역 조회 · Vital Sign, I/O, 통합기록, 간호기록 등 업무 연계기능 - 재원환자 조회 : 재원중인 환자 명단 조회 - 외출/외박현황 조회 : 외출/외박 현황 조회 - 퇴원관리 · 퇴원 대상 환자에 대한 처방 정리 기능 · 퇴원 대상 환자 최종 식이 설정 기능 · 퇴원확정 등록 및 취소 기능 - 퇴원환자 추구 관리 · 퇴원환자 추구 대상자 관리 · 퇴원처방조회 및 외래 진료내역 조회 · 퇴원환자 추구 정보 등록 및 조회 등 - 진료현황조회 (진료업무 진료현황조회 동일) - 환자특이사항 등록 관리 ○ 간호처방관리 - 간호처방관리 · 재원환자의 처방 확인 업무 수행 · 투약관리, PRN 처방내역, PRN 발행내역 조회 - 자가약 식별 신청 등록 및 결과 조회 - 식이처방등록 · 환자 및 보호자 이전식이오더 조회 · 의사지시오더 및 식이발행내역 조회 · 식사처방지침서 조회 · 끼니별 식사처방 등록 등 - 간호처방집계조회 · 처방별 처방수량 및 반납수량 조회 · 환자별 처방수량 및 반납수량 조회 |
| 요구사항번호 | MAR-006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처방반납관리 · 환자별 반납약제 리스트 조회 및 집계 - 통합결과조회(상위 통합결과조회 동일) - 검사스케쥴조회 · 검사구분, 환자별, 검사내용 조회 및 출력 · 검사별 미시행사유등 전달사항 입력기능 - 치료스케쥴조회 · 치료처방의 예약된 일정 조회 기능 - 처방내역조회(약품) · 병실별 환자의 처방내역 조회 - 마약처방 출고조회 · 마약 처방에 대한 출고현황 조회 및 마약처방전 출력 - 전체처방조회 · 지시, 약품,검사 분류별, 환자별 약품 전체 조회 - 수술 예약 조회 · 수술 예약자 리스트 조회 ○ 간호기록관리 - 간호기록관리 · 병동 재원환자 조회 · 각 간호기록 연계 작성 및 조회 통증사정, 전동기록, 임상관찰, 간호일지, 간호처치, 환자분류, 낙상사정, 욕창사정, 통증관리 - 혈당기록관리 · 혈당에 대한 수행내역 등록 및 조회 - 수혈간호기록 · 수혈 처방 환자 간호기록 작성 및 조회 - 잘돌봄기록 · 특정병동별 환자 리스트 조회 · 활동치료 및 건강체조, 특이사항 메모 등록 - OCR기록 출력 · 대상환자 선택 및 OCR서식 조회 출력 - 제증명 관리 - 사본발급관리 - 간병인 관리 · 병동별 간병인 등록 및 퇴록 · 간병인활동현황표 조회 및 출력 · 공동간병인 수혜자현황 조회 및 출력 · 간병인 활동 실적 보고 조회 및 출력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소독물품청구반납관리 - 린넨물품청구등록 - 대여물품청구반납 - 세탁물 출고관리 - 사용부서별소독물관리 |
| 요구사항번호 | MAR-006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약제비품청구관리 - 간호부물품청구관리 ○ 간호근무관리 - 일일근무자현황 - 개인근무스케쥴관리 - 개인근무표조회 ○ 병동업무현황 - 병동업무일지 - 입원환자현황 - 일반운영현황 - 입원경로별현황 - 입원환자질환현황 - 퇴원환자추구관리현황 - 입퇴원환자조회 ○ 병동기본정보관리 - 약속처방관리 · 부서별 약속처방 등록 및 조회 관리 - 투약기준시간 마스터 관리 · 용법종류별, 횟수별, 투여시간 관리 - 간호기록SET관리 · 진술문 분류체계에 따른 데이터 등록 및 조회 관리 - 간호과정 SET 관리 · item Set구분별, item 항목 등록 및 조회 관리 - 환자분류관리 · 분류별 상세자료 관리(중증도, 낙상, 욕창, ADL 등) ○ 수술실 업무관리 - 수술간호 대상자 조회 · 수술 및 시술 대상자 조회 - 수술전처치기록 작성 및 조회 - 수술실간호기록지 작성 및 조회 - 회복실기록지 작성 및 조회 - 수술 및 시술 종료 확정 - 수술 예약 등록 및 조회 ○ 외래업무관리 - 외래접수 Main 화면 · 외래 접수 대기자 리스트 조회 · 대기접수 및 대기취소 종료취소 기능 · 입원결정서 조회 기능 · 의사처방 조회 · 간호 메모 기능 · 환자계측 내역 등록 및 조회 - 외래간호기록내역 조회 - 수술대상자 수술전처치기록 조회 - 통합기록 및 통합결과 연계 - 외래예약현황 조회 |
| 요구사항번호 | MAR-006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진료정보조회 (진료 연계) - 재원환자 및 입퇴원환자 조회 - 제증명 관리 및 사본발급 관리 - 간호부 업무일지 조회 - 검사스케쥴 조회 - 임상심리검사 예약 등록 및 조회 - 통합기록 조회 - 통합검사결과 조회 ○ 주사실 업무관리 - 일자별 주사실 대상자 조회 - 일자별 주사행위별 건수 집계 - 독감 예방 대상자 표시 - 진료 및 검사 예약정보 조회 - 환자별 처방상세 조회 - 투약 확인 및 투약 취소 기능 - 주사처방 조회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명 | 과내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과내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주요검사실 : 신경과검사실,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 내시경실 ○ 기본정보관리 - 검사실코드 관리 - 검사코드 관리 - 예약시간 관리 ○ 예약접수결과 - 검사실예약관리 - 검사실접수관리 - 검사실결과관리 - 통합결과조회 ○ 현황 및 통계 - 검사대상환자 조회 - 검사진행현황 조회 - 환자별 검사이력 조회 - 검사 예약현황 조회 - 요일별 예약현황 조회 - 검사건수 통계 - 잘돌봄 기록 조회 - 진단검사 CVR 전송 리스트 - 내시경실 장비 관리 ○ 치매치료 업무관리 - 치매치료예약관리 - 치매치료접수관리 - 치매치료결과관리 - 치료사별 예약현황 - 치매치료통계 - 치료사별 접수환자 조회 ○ 내시경실 업무관리 - 내시경실 MAIN · 시행 상태별 조회, 환자구분별 환자조회 등 · 환자별 처방 상세내역 조회 · 처방 시행 및 시행취소 등록 관리 · 퇴실기록지 작성 및 조회 · 진정기록지 작성 및 조회 · 간호기록지 작성 및 조회 - 마약처방전 출력 |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명 | 재활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기본정보관리 - 검사실 코드 관리 - 검사 코드 관리 - 예약 시간 관리 ○ 예약접수 결과 - 재활치료 예약관리 · 치료실별 예약 등록 및 취소 - 재활치료 접수관리 · 처방 및 예약 치료대상자 조회 · 환자정보, 상병정보, 환자처방내역 조회 등 · 치료실 및 치료실별 치료사 배정 및 접수 등록 · 퇴원환자조회, 재원환자조회, 통합기록, 간호정보조사지 등 조회 연계 - 재활치료 결과관리 · 치료실별 대상자 조회 · 환자별 치료 일지 작성 · 결과 확정 및 결과취소 - 재활치료 결과 서식관리 · 치료실별 재활치료 환자 리스트 · 재활치료 평가지 작성(19개 종류) · 결과 확정 및 결과 취소 - 통합결과 조회 ○ 현황조회 및 통계 - 재활치료 통계 · 치료사별, 수가별, 과별건수 - 치료사별 예약현황 · 치료사별 주단위 예약조회 - 검사예약현황조회 - 환자별검사이력조회 - 치료사별접수현황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소독물품청구반납관리 - 린넨물품청구등록 - 대여물품청구반납 - 세탁물 출고관리 - 사용부서별소독물관리 - 약제비품청구관리 - 간호부물품청구관리 ○ 감염관리 - 직무중 감염노출 보고서 |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명 | 약제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약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기준정보관리 - 약품마스터관리 - 약품정보이력관리 - 용법코드관리 - 성분코드관리 - 제조회사/판매처관리 - 복약지도조회 - NST 관리 - 의약품유해사례보고서 - 약품코드신청관리 - 정제 분할 처방 제한 코드 관리 ○ 처방관리 - 입원,외래처방접수 · 입원 및 외래 접수 · ATC 조제 접수 · 라벨출력 및 처방전출력 · 복약지도문 출력 등 - 약국처방내역조회 - 반납목록조회 - 약물이상반응 · 이상반응 등록 및 조회 - 자가약식별신청등록 - 자가약식별결과등록 - 주사약수불확인 - 주사약라벨출력 - 진료정보조회 · 라벨 출력 및 처방전 출력 ○ 약품재고관리 - 약품입고등록 - 약품출고내역조회 - 월재고마감 - 재고월별 총괄표 - 현재고(물품납품지시서) · 약품현재고량 조회 및 납품지시서 출력 - 재고부족의약품조회 - 의약품 사용기한 관리 |
| 요구사항번호 | MAR-009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비품관리 - 비품청구등록 - 비품불출등록 - 비품출고내역조회 - 비품현재고량조회 - 비품월보 ○ 통계관리 - 의약품사용량현황 - 의약품사용량현황(외래원외) - 약품사용내역 - 월별반납의약품 목록 - 입원환자리스트 - 퇴원환자 리스트 - 조제업무량 현황 - 마약,향정 관리대장 - 처방사후처리내역조회 ○ 물품신청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소독물품청구반납관리 - 린넨물품청구등록 - 대여물품청구반납 - 세탁물 출고관리 - 사용부서별소독물관리 - 약제비품청구관리 - 간호부물품청구관리 ○ 감염관리 - 직무중 감염노출보고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마약불출등록 - 약품(마약)현재고량 조회 - 마약구입등록 - 재고부족의약품 조회 - 마약통합관리시스템 전송 - 마약통합관리 전송내역 조회 - 향정 일련번호 일괄부여 - 마약,향정 사용월보 - 마약,향정 관리대장 - 마약일련번호별 사용내역 - 시스템사용자 등록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0 | |
|---|---|---|
| 요구사항 명 | 영상의학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영상의학과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PACS 시스템 연동 (외부시스템) ○ 기본정보관리 - 촬영실코드 관리 · 촬영실별 코드 및 검사담당자 등록 관리 - 촬영코드 관리 · 검사코드별 검사실 등록 관리 · 검사코드별 재료정보 등록 관리 - 예약시간관리 · 촬영실별 예약일정 등록 관리 ○ 예약접수관리 - 촬영예약관리 · 예약대상자 조회 및 환자 선택 · 처방에 따른 예약 등록 및 변경 취소 - 촬영접수관리 · 촬영대상자 조회 및 촬영접수 · 환자라벨 출력, 접수증 재출력 - 포터블 일괄 접수 · 포터블 대상자 조회 및 일괄 접수 · 환자라벨 출력, 접수증 재출력 - 촬영실시관리 · 촬영접수자 리스트 조회 및 촬영 완료 ○ 현황조회및통계 - 검사대상자조회 - Copy처방환자조회 - 촬영진행현황조회 - 환자별 검사이력 조회 - 기간별촬영현황 - 요일별예약현황 - 촬영건수통계 |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 | 진단검사의학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진단검사의학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LIS 시스템 연계 (외부시스템) ○ 기준정보관리 - 병원 정보 - 거래처 코드 - 부서관리 · 진료 부서, 진료 지원 부서, 기타 부서, 병동 부서, 임상병리 검사 파트 - 사용자관리 · 진료부서별, 진료지원부서별,기타부서별, 병동별, 검사파트 사용자 관리 - 임상병리 기준정보 관리 · 검체, 단위, 용기, 검사장비, 혈액종류, 소견 약속어 등 - 검사코드관리 · Slip 종류, 검사항목관리, 검사항목 결과 참조코드, Profile 별 항목 관리 등 - 세균코드관리 · 세균종류, 세균코드관리, 항생제코드 관리, 세균종류별 항생제, 배지코드 관리 등 ○ 혈액은행 - 혈액입고 - 수혈신청 - 수혈전 검사 - 혈액출고관리 · 혈액 출고 및 혈액폐기 및 반환 - 혈액관리문서 · 수혈기록, 혈액사용보고, 혈액관리대장, 수혈전 검사대장, 부적합사유관리 등 - 통계 · 혈액조회 · 혈액입고현황 · 혈액재고현황 · 혈액 입.출고현황 · 혈액 폐기, 반납현황 · 환자별 혈액 사용 ○ 진단검사시스템 - 처방관리 · 검체접수 · 검체접수(일괄) · 병동별 바코드 출력 · 검체정보조회 · 수기등록 · 접수내역조회 · 병동별 WorkList 출력 |
| 요구사항번호 | MAR-011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파트별 WorkList 출력 · 위탁검사별 WorkList 출력 · 장비별 WorkList 출력 · 미생물 배양 WorkList 출력 · PCR WorkList 출력 · 신속감수성검사 WorkList 출력 - 검사결과관리 · 항목별 검사결과 관리 · 일반검사 결과 · 혈당검사결과 · 미생물 검사 결과 · 결핵 검사 결과 · 특수검사 결과 (PBS, AFB PCR, AFB 신속감수성 등) Confirm 내역 - 통계 · 파트별 항목검사 현황 외 25 종 - 결과조회 · 환자별 결과, 누적결과, 기간별 결과, 검사항목별 조회 등 - TAT(Turn Around Time) 관리 · 검사결과별 TAT · 항목별 TAT · 검사항목별 그룹 TAT ○ 정도관리 - 기초정보관리 · 작업분류, Level, 장비, 업체관리, 사유, 검사항목, Control 물질관리, 온도계관리, 파이펫관리, 원심분리기 관리 등 - QC처방관리 · QC 처방 등록 · QC 처방 등록(일괄) - QC결과조회 · 정도관리결과 · 결과조회 · Parallel Test - QC 리포트 · Data Report, Comment Report - 혈액은행 QC · 참고물질/시약등록, 결과 입력, 결과조회, QC Report - 미생물 QC · 균종등록, 감수성검사, 결과입력, 배지 QC - 일반관리 · 온도계 QC, 파이펫 QC, 원심분리기 QC |
| 요구사항번호 | MAR-011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장비 Interface 목록 ※ Interface 대상 장비는 2027년 추가 및 감소되더라도, 이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Installation date | EMR Interface |
|---|---|
| 2013-01-01 ~ | MAC 3500 |
| Grass Telefactor BP32-IC | |
| Vmax Spectra 22D | |
| SNPT | |
| MMPI<인성검사> | |
| WAB<신경과> | |
| K-WAIS<지능검사> | |
| 근전도 | |
| 뇌혈류계<보고서> | |
| 비디오안진검사<보고서> | |
| 2013-09-11 ~ | MAC 3500 |
| 요구사항번호 | MAR-012 | |
|---|---|---|
| 요구사항 명 | 급식영양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급식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기준정보 - 기초코드 등록 - 영양실 코드관리 ○ 식이처방접수 - 식이자동마감 · 1일 3회 식이 자동 배치 실행 - 식이처방접수 · 식이처방일괄접수 및 삭제 · 병동별식수리스트 출력 - 식이처방 2차접수 - 재원환자급식내역조회 · 재원환자 조회 및 환자별 식이내역조회 - 2차접수 히스토리 - 식찰표 출력 · 식이구분별 식찰료 출력 - 병동별배식환자내역 · 식이구분별 배식내역조회 · 배식환자 리스트 출력 - 선택식이예약 및 등록 · 일괄등록 및 취소 - 추가배식등록 · 추가 식이 등록 및 취소 - 추가배식현황 조회 ○ 영양검색 및 조회 - 영양과 컨설트 관리 - 치료식설명군검색 · 치료식 대상자 조회 및 설명 내역 등록 - 영양검색 · 판정 분류에 따른 영양검색 조회 및 의사보고 등록 - 영양보고조회 · 영양보고 및 확인내역 조회 - 환자정보조회(진료 연계) - 통합결과조회(진료 연계) - 입퇴원환자조회 - 식이처방등록(간호 연계) - 접수된 식이 삭제 ○ 통계관리 - 급식환자일집계표 출력 - 급식환자월집계표 출력 - 급식환자년집계표 출력 |
| 요구사항번호 | MAR-012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급식환자 집계표 출력 - 식수현황통계 - 치료식설명월통계 - 치료식설명기간통계 - 치료식설명년통계 - 영양검색 월통계 - 영양검색 기간통계 - 영양검색 년통계 - 영양검색 통계 세부일람 - 영양검색(입원일자 기준) - 병동/치료식/유형별 통계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3 | |
|---|---|---|
| 요구사항 명 | 의무기록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의무기록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광파일 스캔 연동 (외부시스템) ○ 챠트관리 - 의무기록현황 · 사본발급현황, OCR발급현황, 퇴원분석현황, 챠트대출현황, 미비기록현황 등을 집계 - 사본발급관리 · 사본발급자 조회 및 취소 · 사본출력 - 사본발급조회(대장출력) - 의무기록권한관리 - 기록열람리스트 - OCR 기록관리 ○ 용어관리 - 임상용어분류관리 - 임상용어관리 - EMR약어관리 ○ 서식관리 - 서식관리 - 서식항목관리 - 섹션 디자인 - 이미지템플릿관리 - 상용구관리 |
| 요구사항번호 | MAR-013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미비관리 - 미비기록관리 지침 - 미비기록관리 · 미비기록 리스트 조회 · 미비의견 등록 관리 · 점검완료 및 상태 등록 - 미비기록내역조회 · 미비기록내역 조회 · 미비기록 작성 연계 등 ○ 퇴원분석관리 - 퇴원분석관리 · 퇴원분석 대상자 조회 · 퇴원분석 일괄 코딩완료 · 퇴원분석 정보 등록 및 수정 (퇴원,협진,진단,수술 등) - 암등록관리 · 암환자 조회 및 상세내역 작성 등록 - 통합기록조회(진료 연계) - 통합결과조회(진료 연계) - 부분별 기록조회 - 재원/퇴원 모니터링 ○ 환자정보 - 환자정보조회 - 환자수진이력조회 - 진료정보조회 - 외래예약현황 - 입퇴원환자조회 - 재원환자조회 - 환자신체계측조회 ○ 의무통계 - 재활치료통계 - 암검진현황 - 수입일보(검진) - 진료현황통계(월별) · 주진단별, 상위진단, 원사인, 기타진단, 퇴원형태 등 - 진료현황통계(년별) · 주진단별, 상위진단, 원사인, 기타진단, 퇴원형태 등 - 퇴원환자조회(전동,전과,협진,수술 등) ○ 원무통계 - 수익통계 · 외래수익, 입원수익, 입원/외래수익 등 38종 - 의무기록통계 · 입원 26종, 외래 18종, 입원/외래 4종, 진료실적통계 3종, 기타 4종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4 | |
|---|---|---|
| 요구사항 명 | 사회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자원봉사관리 - 자원봉사자관리 - 자원봉사자 시간관리 - 자원봉사확인서 관리 ○ 상담관리 - 외국인상담관리 - 호스피스상담관리 - 사회복지 상담 - 사회복지 상담 조회 - 301네트워크 상담 - 301네트워크 상담 조회 ○ 환자정보조회 - 환자수진이력조회 - 입퇴원환자조회 - 진료정보조회 - 환자특이사항등록 ○ 통계 - 감면현황 ○ 감염관리 - 직무중감염노출보고서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구)상담관리 - (구)Intake 접수대장 - (구)사회사업 면접기록 - (신)Intake 접수대장 - (신)사회사업 면접기록 |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5 | |
|---|---|---|
| 요구사항 명 | 원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원무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현금 및 카드 승인 모듈 연동 (외부시스템) ○ 공단자격조회 연동 (외부시스템) ○ 전자동의서 연동 (외부시스템) ○ 원무기초정보 - 보험유형코드관리 - 감면/계약처코드관리 - 병실기준정보관리 - 휴일관리 - 전자동의서 호출 ○ 원무환자정보 - 환자수진이력조회 - 환자특이사항관리 - 환자조회 - 진료의뢰서등록 조회 ○ 환자자격정보 - 공단자격조회 ○ 외래환자정보 - 외래접수 · 공단자격조회 연동 · 전자동의서 연동 · 현금 및 카드사 연동 · 진찰료계산 · 접수 등록 및 취소 · 진료대기자 조회 · 수납내역리스트 등 - 외래환자 진료현황 - 외래 SMS 대상자 조회 - 의료급여승인내역조회(진료확인번호) - 치과예약관리 - 외래진료시간집계 · 진료과 의사별 접수대기시간 등 마감 조회 ○ 입원환자관리 - 입퇴원환자조회 - 입원접수 · 공단자격조회 연동 · 전자동의서 연동 (입원약정서,상급병실,개인정보동의 등) · 외래진료내역 입원 전환 · 외래수납금 입원 전환 · 병실배정 · 보증인 등록 · 환자팔찌 출력 |
| 요구사항번호 | MAR-015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입원지시 및 예약환자조회 · 입원지시내역 조회 및 입원접수 현황 - 입원예약 · 입원예약 등록 및 취소 - 병실배정현황 · 병실배정현황 조회 - 재원변경관리 · 환자유형, 보조, 감면, 계약처 변경 등록 및 소급처리 - 전과전동관리 · 전과전동 요청에 따른 변경처리 - 부유형관리 - 재원환자 자격일괄조회 ○ 제증명관리 - 제증명발급 · 제증명 등록 및 발급 - 산정특례신청내역조회 · 산정특례신청 대상자 조회 - 진료비납입증명서 · 진료비납입 증명서 출력 - 제증명발급현황조회 ○ 외래수납 - 외래진료비수납 · 수납대기자 조회 (수납대기,수납완료,미수납현황) · 기타수납 · 부분취소 · 진료비계산 실행 · 외래수납 · 영수증 출력 - 외래진료비상세내역 · 환자별 내원내역 조회 · 선택된 내원내역에 따른 수납내역 조회 및 출력 - 의료급여승인내역조회 ○ 입원수납 - 입원진료비수납 · 수납묶음별 진료비 계산 및 이력 조회 · 처방계산(퇴원당일) · 가퇴원 등록 · 퇴원수납 및 영수증 출력 - 입원진료비계산서출력 · 재원자 수납묶음별 중간 진료비 계산 · 환자팔찌 출력 기능 · 영수증 및 내역서 출력 |
| 요구사항번호 | MAR-015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중간진료비 수납/정산 · 재원이력정보조회 · 중간진료비 수납내역 조회 · 중간금 입금 등록 · 수납일자별 수납자별 수납내역 조회 - 정산예정자 정보 조회 - 외래/입원진료비 상세조회 · 외래 및 입원 내원내역 조회 · 내원정보에 따른 수납정보 조회 및 영수증 재발급 - 입원진료비계산 · 환자별 식대 및 입원료 계산처리 ○ 원무미수 - 개인미수입금 · 개인미수 입금대상자 조회 · 미수입금 및 영수증 발행 - 개인미수체납관리 - 개인미수징수내역 - 개인미수체납현황 · 월별, 과별, 환자종별 집계 - 검진 개인미수입금 - 계약처미수생성 - 계약처미수입금 · 미수청구처별 일괄 입금 처리(통장) ○ 원무마감 - 진료비마감 · 일 배치 자동 마감 · 내원구분별, 마감구분별 인원 및 수익마감 - 담당자별 수납통계 · 담당자별 수납집계 조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리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승인 내역 및 취소내역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파일 생성 · 국세청 신고 자료 파일 생성 ○ 원무통계 - 병동별/유형별 평균재원일, 과별/병동별 평균재원일, 미수현황, 감면현황 등 20여종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6 | |
|---|---|---|
| 요구사항 명 | 심사,수가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심사,수가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보험기초자료관리 - 수가코드관리 - 그룹수가코드 관리 - 약품정보조회 - 묶음처방관리 - 약품입고내역조회 - 보험인정기준관리 - 위탁기관내역관리 - 산정특례코드관리 - 특정내역코드관리 - EDI코드 파일 업로드 - EDI 코드 관리 - EDI 수가변경 조회 ○ 보험심사 - 입원사전심사 · 대상자조회 · 상병내역조회 · 환자기본사항 조회 · 처방내역 조회 및 수정 · 통합기록조회, 통합결과조회 · 처방 삭제 및 추가 · 유형분리 기능 · 금액재계산 · DRG 적용 · 심사완료 - 입원사전심사대상자조회 - 사후심사 · 대상자조회 · 상병내역조회 · 환자기본사항 조회 · 통합기록조회, 통합결과조회 · 처방 삭제 및 추가 · 특정내역 관리 · 원외처방전내역 조회 · 금액재계산 · 심사보류, 심사완료, 심사삭제 - 명세서관리 · 원본 명세서 조회 · 명세서 복사 및 명세서 합철 기능 - 청구의사전달메모관리 · 청구심사 메모 조회 및 등록 관리 |
| 요구사항번호 | MAR-016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외래청구생성 · 명세서구분, 유형, 진료분야 별 청구자료 생성 · 명세서구분, 유형, 진료분야 별 청구자료 취소 - 입원청구생성 · 입원청구 생성 대상자 조회 · 선택에 의한 일괄 청구자료 생성 · 선택에 의한 일괄 청구자료 취소 - 추가청구대상 확인 · 추가청구대상자 조회 · 선택에 의한 추가청구 생성 - 의무기록조회 ○ 송수신관리 - 청구자료 오류점검 - EDI 송신 파일 생성 - samfile 관리 - 개인정보 파기대장 - EDI 수신 파일 등록 - EDI보험심결내역관리 - EDI보호심결내역관리 - 원외처방약제비심사 결과통보서 - 원외처방약제비심사 결과(추가)통보서 -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 내역서 -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 내역서 - 물품품목 마스터 조회 - 치료재료구입내역 신고서 관리 ○ 삭감관리 - 반송 대상자 관리 - 의사별 삭감처방 조회 - 이의신청대상 내역 조회 - 이의신청 - 재심/이신 현황 조회 ○ 미수관리 - 청구미수 현황 조회 - 청구미수 입금 관리 - 미수입금 현황 조회 ○ 신고서관리 - 의약품구입 내역 신고서관리 - 치료재료구입 내역 신고서관리 - 보완자료 요청 내역서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7 | |
|---|---|---|
| 요구사항 명 | 중앙공급실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중앙공급실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기초코드 관리 - 거래처관리 - 물품분류 기초코드 등록 - 물품 마스터 관리 - 재사용품코드 등록 - 사용부서별 소독 물품 등록 - 공급실 업무일지 ○ 신청관리 - 물품청구 관리 - 소독 물품청구반납 등록 - 린넨 물품청구 등록 - 대여 물품청구 반납 - 세탁물 출고 - 공급실 마감/통합정보 - 약제비품 청구 ○ 불출관리 - 물품집계/불출 등록및열람 - 물품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물품별 입출고 현황 열람및출력 - 소독물품 불출반납 등록 - 소독물품 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대여물품 불출반납 등록 - 대여물품 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부서별 소독물품대장 열람 - 린넨 물품불출 등록 - 린넨 물품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린넨 물품기간별 청구불출 현황 ○ 재고관리 - 검수입고 등록 및 현황 - 대여물품 입고 및 수불현황 - 린넨입고 등록및현황 - 린넨물품폐기 등록 - 세탁물입고 - 물품재고조사표 출력 - 월별 린넨물품입고 현황 - 일별 린넨물품입고 현황 - 월별 린넨물품출고 현황 - 일별 린넨물품출고 현황 - 거래처별 구매 현황 |
| 요구사항번호 | MAR-017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통계관리 - 물품재고월말보고서 - 물품재고연말보고서 - 관리재고월말총괄표 - 년간 월별 입고내역 열람 및 출력 - 년간 월별 출고내역 열람 및 출력 - 부서별 불출 현황 열람 및 출력 - 부서별 월별 불출현황 열람 및 출력 - 소독물품품목별 부서별 불출 현황 - 린넨품목별 부서별 불출현황 - 월별 세탁물부서별 출고현황 출력 - 년별 세탁물부서별 출고현황 출력 ○ 간호근무관리 - 개인 근무표 조회 - 일일 근무자 현황 - 개인 스케쥴 관리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8 | |
|---|---|---|
| 요구사항 명 | 건강검진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기초코드관리 - 검진기관코드관리 · 업종코드, 직종코드, 표준제품코드, 직업, 공정, 의사코드, 부서코드, 보건소코드, 조합코드 등 - 검사코드 관리 - 약속코드 관리 - 판정및소견코드 관리 · 검진소견코드, 검진조치코드, 사후관리코드, 관련 질환 등 - 공단코드 및 단가관리 - 기타검진 기타내역관리 - 감액코드 관리 - 생애전환기위험도 관리 - 검사결과값코드 관리 - 암검진소견코드 관리 - 기타검진종목 관리 - 사업장정보 관리 |
| 요구사항번호 | MAR-018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접수 및 예약 관리 - 접수관리 · 사업년도별 접수 등록 · 종합검진, 일반, 생애, 구강, 암검진, 학생검진 등 · 검진비 계산 및 수납처리 · 환불 및 접수 취소 - 예약접수 · 년도별 일반/생애/암, 종검, 학생 검진별 예약 접수 및 취소 - 예약현황 - 예약내역조회 · 검진 및 미검진 내역 조회 - 예약인원 설정관리 - 인적사항등록 · 검진내 정보 변경 기능 ○ 수입통계관리 - 검진수납현황 · 검진별 수납 현황 조회 · 수납 마감 전송 - 검진종목별현황 · 검진항목별 수익 집계 - 검진대장 - 암검진 현황 · 검진일자별 검진별 검진현황 조회 - 수입일보 · 일일 수입 집계(검진종목별) · 일일 수입상세 집계표 · 일일 수입 내역서 · 특정암 검진청구 비용 신청서 - 1차미검자조회 . 사업장별 미검자 조회 - 검진개인미수입금 ○ 검진결과관리 - 일반/생애검진 결과관리 - 구강검진 결과관리 - 채용검진 결과관리 - 암검진 결과관리 · 인적사항 관리 · 문진관리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결과 관리 - 기타검진 결과관리 - 공무원검진 결과관리 ○ 검진결과확인 - 일반검진결과대장 - 일반질환별통게 - 일반검진결과확인 |
| 요구사항번호 | MAR-018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건강검진평가서확인 - 심혈관계위험도평가결과서 - 일반문진표결과확인 ○ 자료관리 - 자료일괄수정 · 사업장코드, 주민등록번호, 성명, 검진일자, 판정일자, 통보일자, 검진장소, 판정의사 변경 등 - 검사번호일괄수정 - 종검검진일반 자료 전송 - 일반검진종검 자료 전송 ○ 인터페이스 - 임상병리결과전송 - 방사선결과전송 - 인터페이스결과값 출력 관리 - 암결과 전송 ○ 출력 및 통계 - 검진별 통계 출력물 20여종 ○ 청구 및 미수 - 수검자별 검진정보 조회 - 청구파일생성 · 검진구분별 청구 대상자 조회 · 검진구분별 청구 파일 생성 - 청구내역리스트 ○ 종합검진 관리 - 계약견적관리 - 계약현황관리 - 계약견적복사 - 검진결과 및 소견관리 · 기초 및 혈액검사결과 · 기능(장비)검사결과 · 종합소견 - 종합검진대장 및 결과 . 검사결과 출력 . 검사결과 대장 . 각 출력조건에 따른 보고서 출력 ○ 학생검진 관리 - 검사항목관리 - 신장별 표준체중표 - 학과관리 - 구강판정코드 관리 - 기본판정코드 관리 - 검진결과 및 소견 관리 - 학생검진접수 · 검진자정보 등록 및 조회 · 검진 종목 선택 및 등록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18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출력관리 · 년도별 학교별 출력조건을 통한 출력 · 건강검사결과표, 건강검사결과표(창봉투) · 구강검사결과표, 구강검사결과표(창봉투) 등 - 검진결과 및 소견관리 · 기초 및 혈액검사결과 · 기능(장비)검사결과 · 종합소견 - 학생검진 통계 · 검진비용청구서, 학생건강검진통계 등 24종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9 | |
|---|---|---|
| 요구사항 명 | 감염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감염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제한항균제 - 제한항균제 의뢰등록 - 제한항균제 승인등록 - 제한항균제 승인신청내역 - 제한항균제 통계 ○ 감염정보관리 - 감염정보조회 - 감염정보등록 - 발열환자조회 - 직원감염조회 - 직무중 감염노출 보고서 - 감염관리 역학감시 조사표 - 감염관리통계 - 발열횟수통계 - 환자 감염정보 일일 일괄처리 ○ 감염교육 - 감염교육등록 - 감염교육신청 - 감염교육접수 ○ 법정전염병 - 법정전염병 신고등록 - 법정전염병 신고현황 |
| 요구사항번호 | MAR-019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법정전염병 신고 월별통계 - 후천성면역결핍증 신고 ○ 병원관리균주 - 병원관리균주 조회 - 병원관리균주 통계 - 병동별 입원/퇴원 환자 현황 - 결핵균 대상자 조회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 물품 청구 관리 - 약제 비품 청구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20 | |
|---|---|---|
| 요구사항 명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PACS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워크리스트 - 영상열기 - 판독문 창 - DICOM 전송 - 영상확인 - 컨퍼런스 - 의견입력 ○ 옵션 - 환경설정 - 사용자환경 설정 저장 - 사용자 설정 및 윈도우 위치 초기화 - 로그 아웃 및 암호 변경 - 도움말 - 원격지원 요청 - 프로그램 정보 ○ 영상화면 - 기본 - 저장전송 - 화면분할 - 화면표시 - 밝기:명암 / 확대:회전 / 주석:측정 - 카이로프랙틱 도구 - 영상편집 |
| 요구사항번호 | MAR-021 | |
|---|---|---|
| 요구사항 명 | 의료기관인증 대비 운영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의료기관인증 관련 프로그램 보완 작업 |
| 세부 내용 | ○ 5주기 의료기관인증에 따른 각 프로그램 별 필수항목 사항 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 |
| 산출정보 | 작업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22 | |
|---|---|---|
| 요구사항 명 |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시스템 보완 작업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보완 작업 |
| 세부 내용 | ○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 | |
| 산출정보 | 작업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23 | |
|---|---|---|
| 요구사항 명 | 의무기록통계 인원 및 금액 보완 작업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의무기록실 통계에서 기초자료 관련 추가 부분 수정 후 통계자료 생성 |
| 세부 내용 | ○ 의무기록실 통계마감에서 인원 및 금액 추가사항 작업 - 의무기록 통계자료관련 시 및 시의회 요구자료에 대한 프로그램 작업 - 기타 타부서에서 요청하는 정기적인 자료 프그램 작업 | |
| 산출정보 | 작업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24 | |
|---|---|---|
| 요구사항 명 | 윈도우즈 10 종료에 따른 윈도우즈 11 운영체제 구동 작업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윈도우즈 10 종료에 따른 윈도우즈 11 운영체제 구동 작업 |
| 세부 내용 | ○ 윈도우즈 10 종료에 따른 윈도우즈 11 환경에서 의료정보시스템 구동 및 병원 필수 시스템 구동 확인 및 오류 정리 | |
| 산출정보 | ○ 작업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유지관리 대상 범위에서 누락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다. 7)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 | 조직 및 인력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투입 기준(월) - 상기의 ‘월 전문기술인력 투입 기준’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의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단,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을 거쳐야 함. - 원무, 심사영역은 최소한 병원 원무, 심사 프로그램(청구, 진료비계산) 실제 운영 경력자이어야 함.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기준 · 각 등급별 유지관리 기술 인력은 최소한 고급기술자 3, 초급기술자 2명 이상이어야 함. |
| 인원(계) |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
| 인원(계) | EMR, 진료 | 원무,통계 의무기록 | 보험청구 업무 | 간호 및 건강검진 | 진료 지원 |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
| 7 | 1 | 1 | 1 | 1 | 1 | 2 |
| 요구사항번호 | MHR-001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고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중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5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초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3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파트의 기술인력 기준 · DBMS 유지보수요원은 OCP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자격증이 없은 경우 그에 준하는 경력 보유자(실근무 7년이상) - 하드웨어 파트의 기술인력 기준 · 서버 유지보수요원은 제조업체가 인증 발급한 시스템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인 자 · 무선네트워크 및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요원은 네트워크 또는 무선인터넷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수주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은 주용역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 후 하도급(50%이내)을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하도급 관련 승인 필요. 다만, 재하도급은 금함. - 고시사항 반영, 년도 결산 작업등 소요량이 일시적 추가되는 시기에 수주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주관부서와 적극 협조한다. ○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요원은 2명 이상, 정보통신 분야 초급수련기술자 이상 1인, 기타분야 초급수련기술자 이상 1인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면서 통신회선 및 PC 정비․유지보수 수행 ○ 상주인력은 서북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공무원 근무일자 및 시간에 맞춰 근무함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 | 복무 기준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복무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수행 |
| 세부 내용 | ○ 수주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주관담당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 ○ 상기내용 이외 잔여사항(경조사, 공가 등)은 주관담당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 -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휴가요청서 | |
| 관련요구사항 |
배점·평가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계 | 100 | 20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 6 | 붙임 5 | |
| 수행실적 금액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공고일 기준) | 3 | ||||
| 수행실적 건수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건수(공고일 기준) | |||||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등급 평가 | 6 | ||||
| 재해예방을 위한조치능력 | ∘ 안전인력 및 재해대응체계 현황 | 2 | ||||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그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 가능성 등 | 12 | 70 | 붙임 6 | |
| 기술 및 기능 |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 20 | ||||
| 성능 및 품질 |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 8 | ||||
| 프로젝트 관리 |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의 적정성 등) | 15 | ||||
| 프로젝트 지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10 | 붙임 7 |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기준) | 배점 | 평점방법 |
|---|---|---|---|
| A.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른 점수화 | 6 | 기준점수비례제 |
| B.수행실적 금액 |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 3 | 절대평가제 |
| C.수행실적 건수 |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 상대평가제 | |
| D.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6 | 절대평가제 |
| E.재해예방을 위한조치능력 | ∘ 안전인력 및 재해대응체계 현항 | 2 | |
| 합 계 |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음 | 20 |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 구 분 | 기술사,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기능사, 숙련기술자 |
|---|---|---|---|---|---|
| 참여인력 기술등급 | 5.0 | 4.0 | 3.0 | 2.0 | 1.0 |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8]『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의료정보시스템 구축(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 용역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 규모비율 | 100% 이상 | 80% 이상 ~ 100% 미만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40% 미만 | 하 (자료미제출시) |
|---|---|---|---|---|---|---|
| 점수비중(%) | 100 | 90 | 80 | 70 | 60 | 0 |
| 환산점수 | 3 | 2.7 | 2.4 | 2.1 | 1.8 |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2억 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시)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0 |
| 업체할당(%) | 10 | 20 | 40 | 20 | 10 |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12 | 1 | 3 | 5 | 2 | 1 | ||
| 4 | 1 | 1 | 13 | 3 | |||||||
| 5 | 2 | 14 | 6 | ||||||||
| 6 | 1 | 15 | 2 | ||||||||
| 7 | 3 | 16 | 2 | ||||||||
| 8 | 2 | 17 | 7 | ||||||||
| 9 | 2 | 18 | 4 | ||||||||
| 10 | 4 | 19 | 4 | ||||||||
| 11 | 5 | 20 | 8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AAA AA+, AA0, AA- A+ A0 A- |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6.00 |
| BBB+ | A3+ | BBB+ | 5.80 |
| BBB0 | A30 | BBB0 | 5.60 |
| BBB- | A3- | BBB- | 5.40 |
| BB+, BB0 | B+ | BB+, BB0 | 5.20 |
| BB- | B0 | BB- | 5.00 |
| B+, B0, B- | B- | B+, B0, B- | 4.8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00 |
| 자료 | 점수 |
|---|---|
| 산업안전기사 보유인력(2명이상) | 2 |
| 산업안전기사 보유인력(1명) | 1 |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자료제출 | |
| 서류 미제출 | 0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
|---|---|---|---|---|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 이해도 |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4 | 12 |
| 사업추진 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적용기술 및 방법론 |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 |||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20 | |
| ◾ 기능개발 제안 | 5 | |||
| ◾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 | ||||
| ◾ 프로젝트관리 및 프로젝트지원 제안 | ||||
| ◾ 보안, 제약 등 기타 제안 | ||||
|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 4 | 8 |
| 품질보증 방안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5 | 15 |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 |||
| 일정계획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
| 비상대책 방안 |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 |||
| 기밀보안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점수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시)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0 |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
| 주관기관 |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세부과업내용
Ⅲ. 추진조직 및 일정
Ⅳ. 과업추진절차별 산출물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Ⅵ.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의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함)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2.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3. 사업예산 : 금950,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4.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5.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1)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구축 필요 2) 최적화된 병원 업무 프로세스 운영 및 법·제도 환경변화 신속 반영 필요 - 의료관련 법제도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자진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 3) 각종 병원인증 기준 반영 및 업무지원을 위한 신속한 통계 제공 필요 4) 의료정보 전문 업체의 기술력 활용으로 최신 기술력과 표준화된 모듈의 접목 나. 추진목적 1)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및 사용자 운영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병원 진료 지원 2)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및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PACS) 전산장비 장애예방 및 신속복구 처리 3) PC, 네트워크, UPS, 항온항습기 등 업무 전산기반 장애예방 및 신속복구 처리 4)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전문 인력을 통한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병원 업무의 핵심역량인 진료, 간호, 약제, 진료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안정적⋅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 지원 6. 사업범위(사업내용) 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계약기간 내 5인 상주)
1)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서북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운영 (계약기간 내 5인 상주)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반영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유관기관 연계 기능 관리 -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의료장비 인터페이스 운영 관리 - LIS & Interface 운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반영 2) 의료 관련 법·제도 및 우리시 공공의료 복지정책 환경 변화 시 정보시스템에 신속 반영, 각종 의료통계 작성 지원 3)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지속 반영으로 만족도 제고 4) 공공의료사업 및 병원 업무 프로세스 변경 반영 및 프로세스 최적화 5) 효과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6) 서버, 스토리지, 백업드라이브, SAN스위치 등 H/W 및 DBMS, WAS, DB암호화솔루션 등 상용S/W유지보수 - H/W(29식) : 서버 15식, 저장장치 5식, 백업장비 1식. 기타 8식 등 - 상용S/W(30식) : DBMS, WAS, DB암호화, DB접근제어 등 - 기술지원 및 장애조치 - 월1회 방문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단, 유지보수대상 S/W의 기본적인 상태점검이 의미가 없는 S/W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분기 또는 반기 1회 정기점검 실시 - 전산운영 환경개선을 통한 장애 예방활동 년1회 실시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술자 지정 운영 -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이를 위한 체계 마련 나.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범위
1) 의료 및 간호, 약제 등 관련 법·제도 변경 시 즉시 반영 작업 2) 의료기관인증 대비 운영 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3)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시스템 보완 작업 4) 의무기록 원무통계 인원 및 금액 추가 작업 5) 윈도우10 종료에 따른 윈도우11 운영체제 구동 가능도록 계속 작업 6) 사용자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및 소규모 기능 개발・소스 수정 ※ 소규모 기능:화면위치변경, 내용리스트 정열변경, 항목추가 등 ※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 툴 적용 다. 정보통신 운영 기반 유지관리 및 보수 1) 정기적인 시스템(H/W, 상용S/W) 점검을 통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중단 없는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최적 상태 유지 2) 유·무선 진료환경, 무정전 전원장치, 항온항습기에 대한 장애예방체계 구축 - 유/무선 네트워크(96식) : 백본, 네트워크스위치, 무선컨트롤러, 무선AP 등 - 정보기반환경(3식) : 항온항습기 1식, 무정전전원장치(UPS) 2식 등 - 월1회 방문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 기술지원 및 장애조치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술자 지정 운영
3)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병원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4) 무선네트워크 속도 개선 필요시, 시설물 이동에 따른 사유발생시 무선AP 이전 지원(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한도내) 라.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계약기간 내 2인 상주) 1)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2)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및 병원업무 처리를 위해 병원 내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 태블리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의 장애처리체계 구축 - 컴퓨터 365대, 태블릿PC 10대, 모니터 521대, 노트북 36대, 프린터 164대 단, 2026~27년 보급 및 폐기 발생 시 변경발생분에 대한 부분도 유지보수 영역에 포함 -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 ∘ 운영체제(OS) ∘ 응용 소프트웨어 :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 행정망 소프트웨어 : 행정포탈,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등 우리병원에서 사용하는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 ∘ 기타 우리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일체 3)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관리 및 장애처리를 전문 엔지니어가 상주 관리하여 신속한 지원 및 중단 없는 병원행정·서비스 유지
4)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보안이슈 발생, 설치위치 변경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중단 없는 병원전산행정서비스 지원 5) 전산장비의 외부반출(불용)시 컴퓨터 및 정보저장매체의 삭제 작업 지원 6) 원내 컴퓨터 현황 조사 지원 7) 조직개편, 진료실 및 검사실, 연구실 이동 등 통신환경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EPS실에서 해당 기기까지 네트워크 회선 설치 지원(단, 년40회선 내외) 8)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환경․기능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 케이블 설치 지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한도내 ( 7)번, 8)번 항목) 마.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유지관리
Ⅱ. 세부과업내용
1. 과업대상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 개수
| 요구사항 분류 |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 요 구 사항수 |
|---|---|---|
|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ECR-000 ) | - |
| 기능–FUR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 FUR-000 ) | |
|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PER-000 ) | |
|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SIR-000 ) | |
|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DAR-000 ) | |
|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TER-000 ) |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SER-000 ) | 2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QUR-○○○-△△△-000 ) | 1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COR-000 ) | 3 |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PMR-000 ) | 7 |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 PSR-000 ) | 3 |
|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 MAR-000 ) | 24 |
|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 MHR-000 ) | 2 |
| 컨설팅-CNR (ConSulting equirement) |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 CNR-000 ) | - |
| 공사-ENR (Engineering Requirement) | -전산실 공사, 네트워크 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 ENR-000 ) | |
| 합계 | 42 |
2)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
| SER-002 | 보안환경 | |
| 품질 요구사항(QUR)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COR-002 |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 |
| COR-003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성과지표 설정 관리 |
| PMR-002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 |
| PMR-003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 PMR-004 |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이행 | |
| PMR-005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PMR-006 |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 |
| PMR-007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교육지원 |
| PSR-002 | 기술이전 | |
| PSR-003 | 하자보수 일반 | |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 MAR-001 | 유지관리 대상장비 |
| MAR-002 |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 |
| MAR-003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보완 | |
| MAR-004 | 시스템 유지 관리 | |
| MAR-005 | 진료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06 | 간호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07 | 과내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08 | 재활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09 | 약제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0 | 영상의학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1 | 진단검사의학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2 | 급식영양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3 | 의무기록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4 | 사회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5 | 원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6 | 심사,수가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7 | 중앙공급실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8 | 건강검진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19 | 감염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20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텐(PACS)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AR-021 | 의료기관인증 대비 운영 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 |
| MAR-022 | 진료협력센터 전자 의뢰·회송 시스템 보완 작업 | |
| MAR-023 | 의무기록통계 인원 및 금액 보완 작업 | |
| MAR-024 | 윈도우10 종료에 따른 윈도우11 운영체제 구동 작업 계속 | |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 MHR-001 | 조직 및 인력 |
| MHR-002 | 복무 기준 |
2. 과업 세부수행내용 나.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과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 |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붙임 2])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 제안업체 및 선정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상주 시점에 각 개인이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수시 사용PC에 대한 개인정보검색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함. 또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 | 보안환경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안환경 유지 |
| 세부 내용 | ○ 사무실내 개인정보 문서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수납장에 보관 ○ 대용량 문서 파쇄 ○ 근무 중 전기관리 철저 및 퇴근 시 전기차단 ○ 기타 보안 지침 이행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2)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COR-002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 | 성과지표 설정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
|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
| 세부 내용 |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 |
| 산출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Tel 2133-1179) | |
| 산출정보 | EA현행화산출물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함. |
- 유지보수, 운영사업 : 사업비 1억원 이상 - 개발, 재개발 사업 : 사업비 2억원 이상 ※ 사업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HW 및 상용SW로만 구성된 사업은 제외
| 요구사항번호 | PMR-005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RFP)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 |
| 관련요구사항 | PMR-007 |
| 요구사항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라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 요구사항번호 | PMR-007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참여인력 각 보안서약서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또는 USB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또는 USB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EA현행화산출물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 |
| 관련요구사항 | PMR-003, PMR-004, PMR-005, PMR-006 |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단, 동일부품이 없는 경우 동일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대체)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
|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
| 관련요구사항 |
6)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대상장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 |
| 요구사항번호 | MAR-001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범위에서 제외 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다.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AR-002 |
| 요구사항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 보유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추가요구 시 단위시스템 개선 수행 ○ 보험·고시·법 개정 및 변경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 ○ 산출 가능 지표, 연구,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 산출 ○ 신속한 장애처리 대응 방안 마련 ○ 공공병원 특성에 따른 각종 자료의 처리 및 집계 ○ 시스템 변경적용 시 관련부분 사용자 전달 및 필요시 교육 ○ 사용자 데이터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 각종 평가, 감사관련 수검자료 산출 ○ 서울특별시 의료정보화 정책방향에 따라 표준화·통합화 추진 시 관련 제반사항 수행 ○ 유지관리의 사업범위는 계약체결 시 요구 목록 외에 우리 병원이 요구하는 추가 및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계획서 ○ 월 보고서 ○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보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업무 |
| 세부 내용 | ○ EMR 사용자 운영 환경 패치 및 고도화 - 변화하는 업무 전산환경에 반영(Windows 10, 11 64x) - Windows 환경 변경(Edge) ○ 서비스 요청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및 고도화 - 전산 내부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한 요구사항 서비스의 접수 - 요구사항 처리과정, 진행계획, 처리소요시간 등 관리 프로세스 - 요청사항을 사용자와 공유 개선(피드백) ○ 통계 지원 - 각종 평가(신임평가, 의료기관평가), 감사관련 수검자료 산출 등 ○ 소스 및 테이블 수정을 통한 운영 시스템 속도 개선 ○ 운영관리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개발 - 사용자 편의기능: 화면위치변경, 리스트 정열방식 변경 등 | |
| 산출정보 | 월/ 보고서,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유지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유지 관리 |
| 세부 내용 | ○ 상용S/W, 솔루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 H/W, 상용S/W, 네트워크 등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 단, 유지보수대상 S/W의 기본적인 상태점검이 의미가 없는 S/W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분기 또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LIS & Interface 운영 및 소스 유지보수 ○ 전산운영 환경개선을 통한 장애 예방활동 년1회 실시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전문 기술자 지정 운영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이를 위한 체계 마련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케이블 포설 등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시 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 ○ 자가통신 관리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상주 지원 - 자가통신망 관리 및 EPS실 관리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용 및 병원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병원 내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 - 유지보수요원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면서 PC 정비 |
| 요구사항번호 | MAR-004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 · 운영체제 및 응용 소프트웨어: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 행정망 소프트웨어 : 행정포탈,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등 우리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 · 기타 우리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일체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환경․기능조정 및 통신회선 교체⋅신설에 필요한 랜 케이블 포설 등 지원 - 전산장비의 외부반출(불용)시 컴퓨터 및 정보저장매체의 삭제 작업 지원 - 원내 컴퓨터 현황 조사 지원 - 소규모 통신망 설치 등 통신업무 지원 ○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 상호 협의 결정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 | 진료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진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기본정보관리 - 이미지 템플릿 관리 - 상용구 관리 - 약속진단/처방관리 - 약품정보 조회 ○ 진료환자관리 - 진료대상자 조회 · 외래,입원,시술/수술,협진의뢰 등 진료대상자 조회 등 - 진료정보조회 · 환자의 내원내역 및 환자정보 조회 · 처방내역조회, 수술/시술내역, 전과전동기록내역 조회 등 - NST 관리 · NST 협진내역 조회 및 회신등록 등 ○ 기록관리 - 사본발급신청 및 조회 · 사본발급 이력조회 및 추가 신청 - OCR기록출력 · OCR기록지 조회 및 출력 - 미비기록내역조회 · 미비기록 내역 조회 및 추가 기록 작성 - 제증명관리 · 제증명 발급 및 발급이력 조회 |
| 요구사항번호 | MAR-005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통합기록업무 · 진료기록 조회 및 수정 등록 업무 · 입퇴원기록, 경과기록, 수술기록, 시술기록, 과별기록 등 - 통합결과조회 · 일자별,슬립별,미생물,결핵,PCR/내성,PBS 등 결과 조회 · 영상, 진검, 심전도, 폐기능, 내시경, 신경과, 재활치료, 교차시험 등 이미지 및 판독 결과 조회 · PACS 연동 이미지 조회 - 협진의뢰 등록 및 조회 - 기타내역 조회 · 약어조회, 임상관찰 조회, 통합결과조회 - 산정특례신청내역 · 일자별 산정특례신청내역 조회 및 출력 - 사본발급조회 - 과내검사결과입력 · 과내검사 결과 입력 및 조회 - 환자별 당직의사 전달사항 등록 - 당직의사별 환자 전달사항 조회 - 임상관찰기록 ○ 처방관리 -미수행처방관리 · 환자의 미시행 처방내역 조회 및 D/C 기능 - 식사력조회 · 환자의 식사력정보 조회 - 통합결과조회(상위 통합결과조회 동일) - 마약처방전 출력 · 마약 처방에 대한 출고현황 조회 및 마약처방전 출력 - PRN처방내역조회 · PRN 처방 조회 기능 - 자가약식별결과조회 · 자가약 식별에 따른 약품정보 등록 ○ 수술관리 - 수술이력조회 · 기간별, 수술구분별, 수술상태별 수술이력조회 ○ 감염관리 - 직무중감염노출보고서 · 직무중 감염노출 보고서 작성 및 등록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 | 간호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간호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병동업무관리 - 병동메인화면 · 병동 재원환자 리스트 조회 사생활, 재원상태, 병실, 특이사항, 진단명, 식사, 삽관 위험사정, 영양, ADL, 협진유무, 처방유무, 미처리Acting 건 등 환자별 전반적인 내역 조회 · 병동 입원현황, 중증도, 감염, 삽관 등 집계 조회 · 입원, 퇴원진행, 외출외박, 퇴원 등 상태 표시 · 환자별 선택을 통한 추가적인 업무 진행 환자특이관리, 병동별 간호팀 관리, 환자별 팀변경, 외출외박관리, 전과전동신청, 간호정보조사지, ADL, 삽관, 기구, 퇴원간호계획지 작성, 수술전 처치기록 등 관리 - 카텍스관리 · 환자정보, 신체계측, 진단내역, 예약현황, 삽관현황, 카덱스관리, PRN내역, 기타 메모, 투약관리, 검사관리 등 내역 조회 · Vital Sign, I/O, 통합기록, 간호기록 등 업무 연계기능 - 재원환자 조회 : 재원중인 환자 명단 조회 - 외출/외박현황 조회 : 외출/외박 현황 조회 - 퇴원관리 · 퇴원 대상 환자에 대한 처방 정리 기능 · 퇴원 대상 환자 최종 식이 설정 기능 · 퇴원확정 등록 및 취소 기능 - 퇴원환자 추구 관리 · 퇴원환자 추구 대상자 관리 · 퇴원처방조회 및 외래 진료내역 조회 · 퇴원환자 추구 정보 등록 및 조회 등 - 진료현황조회 (진료업무 진료현황조회 동일) - 환자특이사항 등록 관리 ○ 간호처방관리 - 간호처방관리 · 재원환자의 처방 확인 업무 수행 · 투약관리, PRN 처방내역, PRN 발행내역 조회 - 자가약 식별 신청 등록 및 결과 조회 - 식이처방등록 · 환자 및 보호자 이전식이오더 조회 · 의사지시오더 및 식이발행내역 조회 · 식사처방지침서 조회 · 끼니별 식사처방 등록 등 - 간호처방집계조회 · 처방별 처방수량 및 반납수량 조회 · 환자별 처방수량 및 반납수량 조회 |
| 요구사항번호 | MAR-006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처방반납관리 · 환자별 반납약제 리스트 조회 및 집계 - 통합결과조회(상위 통합결과조회 동일) - 검사스케쥴조회 · 검사구분, 환자별, 검사내용 조회 및 출력 · 검사별 미시행사유등 전달사항 입력기능 - 치료스케쥴조회 · 치료처방의 예약된 일정 조회 기능 - 처방내역조회(약품) · 병실별 환자의 처방내역 조회 - 마약처방 출고조회 · 마약 처방에 대한 출고현황 조회 및 마약처방전 출력 - 전체처방조회 · 지시, 약품,검사 분류별, 환자별 약품 전체 조회 - 수술 예약 조회 · 수술 예약자 리스트 조회 ○ 간호기록관리 - 간호기록관리 · 병동 재원환자 조회 · 각 간호기록 연계 작성 및 조회 통증사정, 전동기록, 임상관찰, 간호일지, 간호처치, 환자분류, 낙상사정, 욕창사정, 통증관리 - 혈당기록관리 · 혈당에 대한 수행내역 등록 및 조회 - 수혈간호기록 · 수혈 처방 환자 간호기록 작성 및 조회 - 잘돌봄기록 · 특정병동별 환자 리스트 조회 · 활동치료 및 건강체조, 특이사항 메모 등록 - OCR기록 출력 · 대상환자 선택 및 OCR서식 조회 출력 - 제증명 관리 - 사본발급관리 - 간병인 관리 · 병동별 간병인 등록 및 퇴록 · 간병인활동현황표 조회 및 출력 · 공동간병인 수혜자현황 조회 및 출력 · 간병인 활동 실적 보고 조회 및 출력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소독물품청구반납관리 - 린넨물품청구등록 - 대여물품청구반납 - 세탁물 출고관리 - 사용부서별소독물관리 |
| 요구사항번호 | MAR-006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약제비품청구관리 - 간호부물품청구관리 ○ 간호근무관리 - 일일근무자현황 - 개인근무스케쥴관리 - 개인근무표조회 ○ 병동업무현황 - 병동업무일지 - 입원환자현황 - 일반운영현황 - 입원경로별현황 - 입원환자질환현황 - 퇴원환자추구관리현황 - 입퇴원환자조회 ○ 병동기본정보관리 - 약속처방관리 · 부서별 약속처방 등록 및 조회 관리 - 투약기준시간 마스터 관리 · 용법종류별, 횟수별, 투여시간 관리 - 간호기록SET관리 · 진술문 분류체계에 따른 데이터 등록 및 조회 관리 - 간호과정 SET 관리 · item Set구분별, item 항목 등록 및 조회 관리 - 환자분류관리 · 분류별 상세자료 관리(중증도, 낙상, 욕창, ADL 등) ○ 수술실 업무관리 - 수술간호 대상자 조회 · 수술 및 시술 대상자 조회 - 수술전처치기록 작성 및 조회 - 수술실간호기록지 작성 및 조회 - 회복실기록지 작성 및 조회 - 수술 및 시술 종료 확정 - 수술 예약 등록 및 조회 ○ 외래업무관리 - 외래접수 Main 화면 · 외래 접수 대기자 리스트 조회 · 대기접수 및 대기취소 종료취소 기능 · 입원결정서 조회 기능 · 의사처방 조회 · 간호 메모 기능 · 환자계측 내역 등록 및 조회 - 외래간호기록내역 조회 - 수술대상자 수술전처치기록 조회 - 통합기록 및 통합결과 연계 - 외래예약현황 조회 |
| 요구사항번호 | MAR-006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진료정보조회 (진료 연계) - 재원환자 및 입퇴원환자 조회 - 제증명 관리 및 사본발급 관리 - 간호부 업무일지 조회 - 검사스케쥴 조회 - 임상심리검사 예약 등록 및 조회 - 통합기록 조회 - 통합검사결과 조회 ○ 주사실 업무관리 - 일자별 주사실 대상자 조회 - 일자별 주사행위별 건수 집계 - 독감 예방 대상자 표시 - 진료 및 검사 예약정보 조회 - 환자별 처방상세 조회 - 투약 확인 및 투약 취소 기능 - 주사처방 조회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명 | 과내검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과내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주요검사실 : 신경과검사실,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 내시경실 ○ 기본정보관리 - 검사실코드 관리 - 검사코드 관리 - 예약시간 관리 ○ 예약접수결과 - 검사실예약관리 - 검사실접수관리 - 검사실결과관리 - 통합결과조회 ○ 현황 및 통계 - 검사대상환자 조회 - 검사진행현황 조회 - 환자별 검사이력 조회 - 검사 예약현황 조회 - 요일별 예약현황 조회 - 검사건수 통계 - 잘돌봄 기록 조회 - 진단검사 CVR 전송 리스트 - 내시경실 장비 관리 ○ 치매치료 업무관리 - 치매치료예약관리 - 치매치료접수관리 - 치매치료결과관리 - 치료사별 예약현황 - 치매치료통계 - 치료사별 접수환자 조회 ○ 내시경실 업무관리 - 내시경실 MAIN · 시행 상태별 조회, 환자구분별 환자조회 등 · 환자별 처방 상세내역 조회 · 처방 시행 및 시행취소 등록 관리 · 퇴실기록지 작성 및 조회 · 진정기록지 작성 및 조회 · 간호기록지 작성 및 조회 - 마약처방전 출력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명 | 재활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기본정보관리 - 검사실 코드 관리 - 검사 코드 관리 - 예약 시간 관리 ○ 예약접수 결과 - 재활치료 예약관리 · 치료실별 예약 등록 및 취소 - 재활치료 접수관리 · 처방 및 예약 치료대상자 조회 · 환자정보, 상병정보, 환자처방내역 조회 등 · 치료실 및 치료실별 치료사 배정 및 접수 등록 · 퇴원환자조회, 재원환자조회, 통합기록, 간호정보조사지 등 조회 연계 - 재활치료 결과관리 · 치료실별 대상자 조회 · 환자별 치료 일지 작성 · 결과 확정 및 결과취소 - 재활치료 결과 서식관리 · 치료실별 재활치료 환자 리스트 · 재활치료 평가지 작성(19개 종류) · 결과 확정 및 결과 취소 - 통합결과 조회 ○ 현황조회 및 통계 - 재활치료 통계 · 치료사별, 수가별, 과별건수 - 치료사별 예약현황 · 치료사별 주단위 예약조회 - 검사예약현황조회 - 환자별검사이력조회 - 치료사별접수현황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소독물품청구반납관리 - 린넨물품청구등록 - 대여물품청구반납 - 세탁물 출고관리 - 사용부서별소독물관리 - 약제비품청구관리 - 간호부물품청구관리 ○ 감염관리 - 직무중 감염노출 보고서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명 | 약제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약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기준정보관리 - 약품마스터관리 - 약품정보이력관리 - 용법코드관리 - 성분코드관리 - 제조회사/판매처관리 - 복약지도조회 - NST 관리 - 의약품유해사례보고서 - 약품코드신청관리 - 정제 분할 처방 제한 코드 관리 ○ 처방관리 - 입원,외래처방접수 · 입원 및 외래 접수 · ATC 조제 접수 · 라벨출력 및 처방전출력 · 복약지도문 출력 등 - 약국처방내역조회 - 반납목록조회 - 약물이상반응 · 이상반응 등록 및 조회 - 자가약식별신청등록 - 자가약식별결과등록 - 주사약수불확인 - 주사약라벨출력 - 진료정보조회 · 라벨 출력 및 처방전 출력 ○ 약품재고관리 - 약품입고등록 - 약품출고내역조회 - 월재고마감 - 재고월별 총괄표 - 현재고(물품납품지시서) · 약품현재고량 조회 및 납품지시서 출력 - 재고부족의약품조회 - 의약품 사용기한 관리 |
| 요구사항번호 | MAR-009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비품관리 - 비품청구등록 - 비품불출등록 - 비품출고내역조회 - 비품현재고량조회 - 비품월보 ○ 통계관리 - 의약품사용량현황 - 의약품사용량현황(외래원외) - 약품사용내역 - 월별반납의약품 목록 - 입원환자리스트 - 퇴원환자 리스트 - 조제업무량 현황 - 마약,향정 관리대장 - 처방사후처리내역조회 ○ 물품신청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소독물품청구반납관리 - 린넨물품청구등록 - 대여물품청구반납 - 세탁물 출고관리 - 사용부서별소독물관리 - 약제비품청구관리 - 간호부물품청구관리 ○ 감염관리 - 직무중 감염노출보고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마약불출등록 - 약품(마약)현재고량 조회 - 마약구입등록 - 재고부족의약품 조회 - 마약통합관리시스템 전송 - 마약통합관리 전송내역 조회 - 향정 일련번호 일괄부여 - 마약,향정 사용월보 - 마약,향정 관리대장 - 마약일련번호별 사용내역 - 시스템사용자 등록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0 | |
|---|---|---|
| 요구사항 명 | 영상의학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영상의학과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PACS 시스템 연동 (외부시스템) ○ 기본정보관리 - 촬영실코드 관리 · 촬영실별 코드 및 검사담당자 등록 관리 - 촬영코드 관리 · 검사코드별 검사실 등록 관리 · 검사코드별 재료정보 등록 관리 - 예약시간관리 · 촬영실별 예약일정 등록 관리 ○ 예약접수관리 - 촬영예약관리 · 예약대상자 조회 및 환자 선택 · 처방에 따른 예약 등록 및 변경 취소 - 촬영접수관리 · 촬영대상자 조회 및 촬영접수 · 환자라벨 출력, 접수증 재출력 - 포터블 일괄 접수 · 포터블 대상자 조회 및 일괄 접수 · 환자라벨 출력, 접수증 재출력 - 촬영실시관리 · 촬영접수자 리스트 조회 및 촬영 완료 ○ 현황조회및통계 - 검사대상자조회 - Copy처방환자조회 - 촬영진행현황조회 - 환자별 검사이력 조회 - 기간별촬영현황 - 요일별예약현황 - 촬영건수통계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 | 진단검사의학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진단검사의학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LIS 시스템 연계 (외부시스템) ○ 기준정보관리 - 병원 정보 - 거래처 코드 - 부서관리 · 진료 부서, 진료 지원 부서, 기타 부서, 병동 부서, 임상병리 검사 파트 - 사용자관리 · 진료부서별, 진료지원부서별,기타부서별, 병동별, 검사파트 사용자 관리 - 임상병리 기준정보 관리 · 검체, 단위, 용기, 검사장비, 혈액종류, 소견 약속어 등 - 검사코드관리 · Slip 종류, 검사항목관리, 검사항목 결과 참조코드, Profile 별 항목 관리 등 - 세균코드관리 · 세균종류, 세균코드관리, 항생제코드 관리, 세균종류별 항생제, 배지코드 관리 등 ○ 혈액은행 - 혈액입고 - 수혈신청 - 수혈전 검사 - 혈액출고관리 · 혈액 출고 및 혈액폐기 및 반환 - 혈액관리문서 · 수혈기록, 혈액사용보고, 혈액관리대장, 수혈전 검사대장, 부적합사유관리 등 - 통계 · 혈액조회 · 혈액입고현황 · 혈액재고현황 · 혈액 입.출고현황 · 혈액 폐기, 반납현황 · 환자별 혈액 사용 ○ 진단검사시스템 - 처방관리 · 검체접수 · 검체접수(일괄) · 병동별 바코드 출력 · 검체정보조회 · 수기등록 · 접수내역조회 · 병동별 WorkList 출력 |
| 요구사항번호 | MAR-011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파트별 WorkList 출력 · 위탁검사별 WorkList 출력 · 장비별 WorkList 출력 · 미생물 배양 WorkList 출력 · PCR WorkList 출력 · 신속감수성검사 WorkList 출력 - 검사결과관리 · 항목별 검사결과 관리 · 일반검사 결과 · 혈당검사결과 · 미생물 검사 결과 · 결핵 검사 결과 · 특수검사 결과 (PBS, AFB PCR, AFB 신속감수성 등) Confirm 내역 - 통계 · 파트별 항목검사 현황 외 25 종 - 결과조회 · 환자별 결과, 누적결과, 기간별 결과, 검사항목별 조회 등 - TAT(Turn Around Time) 관리 · 검사결과별 TAT · 항목별 TAT · 검사항목별 그룹 TAT ○ 정도관리 - 기초정보관리 · 작업분류, Level, 장비, 업체관리, 사유, 검사항목, Control 물질관리, 온도계관리, 파이펫관리, 원심분리기 관리 등 - QC처방관리 · QC 처방 등록 · QC 처방 등록(일괄) - QC결과조회 · 정도관리결과 · 결과조회 · Parallel Test - QC 리포트 · Data Report, Comment Report - 혈액은행 QC · 참고물질/시약등록, 결과 입력, 결과조회, QC Report - 미생물 QC · 균종등록, 감수성검사, 결과입력, 배지 QC - 일반관리 · 온도계 QC, 파이펫 QC, 원심분리기 QC |
| 요구사항번호 | MAR-011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장비 Interface 목록 ※ Interface 대상 장비는 2026년 추가 및 감소되더라도, 이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Installation date | EMR Interface |
|---|---|
| 2013-01-01 ~ | MAC 3500 |
| Grass Telefactor BP32-IC | |
| Vmax Spectra 22D | |
| SNPT | |
| MMPI<인성검사> | |
| WAB<신경과> | |
| K-WAIS<지능검사> | |
| 근전도 | |
| 뇌혈류계<보고서> | |
| 비디오안진검사<보고서> | |
| 2013-09-11 ~ | MAC 3500 |
| 요구사항번호 | MAR-012 | |
|---|---|---|
| 요구사항 명 | 급식영양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급식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기준정보 - 기초코드 등록 - 영양실 코드관리 ○ 식이처방접수 - 식이자동마감 · 1일 3회 식이 자동 배치 실행 - 식이처방접수 · 식이처방일괄접수 및 삭제 · 병동별식수리스트 출력 - 식이처방 2차접수 - 재원환자급식내역조회 · 재원환자 조회 및 환자별 식이내역조회 - 2차접수 히스토리 - 식찰표 출력 · 식이구분별 식찰료 출력 - 병동별배식환자내역 · 식이구분별 배식내역조회 · 배식환자 리스트 출력 - 선택식이예약 및 등록 · 일괄등록 및 취소 - 추가배식등록 · 추가 식이 등록 및 취소 - 추가배식현황 조회 ○ 영양검색 및 조회 - 영양과 컨설트 관리 - 치료식설명군검색 · 치료식 대상자 조회 및 설명 내역 등록 - 영양검색 · 판정 분류에 따른 영양검색 조회 및 의사보고 등록 - 영양보고조회 · 영양보고 및 확인내역 조회 - 환자정보조회(진료 연계) - 통합결과조회(진료 연계) - 입퇴원환자조회 - 식이처방등록(간호 연계) - 접수된 식이 삭제 ○ 통계관리 - 급식환자일집계표 출력 - 급식환자월집계표 출력 - 급식환자년집계표 출력 |
| 요구사항번호 | MAR-012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급식환자 집계표 출력 - 식수현황통계 - 치료식설명월통계 - 치료식설명기간통계 - 치료식설명년통계 - 영양검색 월통계 - 영양검색 기간통계 - 영양검색 년통계 - 영양검색 통계 세부일람 - 영양검색(입원일자 기준) - 병동/치료식/유형별 통계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3 | |
|---|---|---|
| 요구사항 명 | 의무기록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의무기록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광파일 스캔 연동 (외부시스템) ○ 챠트관리 - 의무기록현황 · 사본발급현황, OCR발급현황, 퇴원분석현황, 챠트대출현황, 미비기록현황 등을 집계 - 사본발급관리 · 사본발급자 조회 및 취소 · 사본출력 - 사본발급조회(대장출력) - 의무기록권한관리 - 기록열람리스트 - OCR 기록관리 ○ 용어관리 - 임상용어분류관리 - 임상용어관리 - EMR약어관리 ○ 서식관리 - 서식관리 - 서식항목관리 - 섹션 디자인 - 이미지템플릿관리 - 상용구관리 |
| 요구사항번호 | MAR-013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미비관리 - 미비기록관리 지침 - 미비기록관리 · 미비기록 리스트 조회 · 미비의견 등록 관리 · 점검완료 및 상태 등록 - 미비기록내역조회 · 미비기록내역 조회 · 미비기록 작성 연계 등 ○ 퇴원분석관리 - 퇴원분석관리 · 퇴원분석 대상자 조회 · 퇴원분석 일괄 코딩완료 · 퇴원분석 정보 등록 및 수정 (퇴원,협진,진단,수술 등) - 암등록관리 · 암환자 조회 및 상세내역 작성 등록 - 통합기록조회(진료 연계) - 통합결과조회(진료 연계) - 부분별 기록조회 - 재원/퇴원 모니터링 ○ 환자정보 - 환자정보조회 - 환자수진이력조회 - 진료정보조회 - 외래예약현황 - 입퇴원환자조회 - 재원환자조회 - 환자신체계측조회 ○ 의무통계 - 재활치료통계 - 암검진현황 - 수입일보(검진) - 진료현황통계(월별) · 주진단별, 상위진단, 원사인, 기타진단, 퇴원형태 등 - 진료현황통계(년별) · 주진단별, 상위진단, 원사인, 기타진단, 퇴원형태 등 - 퇴원환자조회(전동,전과,협진,수술 등) ○ 원무통계 - 수익통계 · 외래수익, 입원수익, 입원/외래수익 등 38종 - 의무기록통계 · 입원 26종, 외래 18종, 입원/외래 4종, 진료실적통계 3종, 기타 4종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4 | |
|---|---|---|
| 요구사항 명 | 사회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자원봉사관리 - 자원봉사자관리 - 자원봉사자 시간관리 - 자원봉사확인서 관리 ○ 상담관리 - 외국인상담관리 - 호스피스상담관리 - 사회복지 상담 - 사회복지 상담 조회 - 301네트워크 상담 - 301네트워크 상담 조회 ○ 환자정보조회 - 환자수진이력조회 - 입퇴원환자조회 - 진료정보조회 - 환자특이사항등록 ○ 통계 - 감면현황 ○ 감염관리 - 직무중감염노출보고서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물품청구관리 ○ (구)상담관리 - (구)Intake 접수대장 - (구)사회사업 면접기록 - (신)Intake 접수대장 - (신)사회사업 면접기록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5 | |
|---|---|---|
| 요구사항 명 | 원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원무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현금 및 카드 승인 모듈 연동 (외부시스템) ○ 공단자격조회 연동 (외부시스템) ○ 전자동의서 연동 (외부시스템) ○ 원무기초정보 - 보험유형코드관리 - 감면/계약처코드관리 - 병실기준정보관리 - 휴일관리 - 전자동의서 호출 ○ 원무환자정보 - 환자수진이력조회 - 환자특이사항관리 - 환자조회 - 진료의뢰서등록 조회 ○ 환자자격정보 - 공단자격조회 ○ 외래환자정보 - 외래접수 · 공단자격조회 연동 · 전자동의서 연동 · 현금 및 카드사 연동 · 진찰료계산 · 접수 등록 및 취소 · 진료대기자 조회 · 수납내역리스트 등 - 외래환자 진료현황 - 외래 SMS 대상자 조회 - 의료급여승인내역조회(진료확인번호) - 치과예약관리 - 외래진료시간집계 · 진료과 의사별 접수대기시간 등 마감 조회 ○ 입원환자관리 - 입퇴원환자조회 - 입원접수 · 공단자격조회 연동 · 전자동의서 연동 (입원약정서,상급병실,개인정보동의 등) · 외래진료내역 입원 전환 · 외래수납금 입원 전환 · 병실배정 · 보증인 등록 · 환자팔찌 출력 |
| 요구사항번호 | MAR-015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입원지시 및 예약환자조회 · 입원지시내역 조회 및 입원접수 현황 - 입원예약 · 입원예약 등록 및 취소 - 병실배정현황 · 병실배정현황 조회 - 재원변경관리 · 환자유형, 보조, 감면, 계약처 변경 등록 및 소급처리 - 전과전동관리 · 전과전동 요청에 따른 변경처리 - 부유형관리 - 재원환자 자격일괄조회 ○ 제증명관리 - 제증명발급 · 제증명 등록 및 발급 - 산정특례신청내역조회 · 산정특례신청 대상자 조회 - 진료비납입증명서 · 진료비납입 증명서 출력 - 제증명발급현황조회 ○ 외래수납 - 외래진료비수납 · 수납대기자 조회 (수납대기,수납완료,미수납현황) · 기타수납 · 부분취소 · 진료비계산 실행 · 외래수납 · 영수증 출력 - 외래진료비상세내역 · 환자별 내원내역 조회 · 선택된 내원내역에 따른 수납내역 조회 및 출력 - 의료급여승인내역조회 ○ 입원수납 - 입원진료비수납 · 수납묶음별 진료비 계산 및 이력 조회 · 처방계산(퇴원당일) · 가퇴원 등록 · 퇴원수납 및 영수증 출력 - 입원진료비계산서출력 · 재원자 수납묶음별 중간 진료비 계산 · 환자팔찌 출력 기능 · 영수증 및 내역서 출력 |
| 요구사항번호 | MAR-015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중간진료비 수납/정산 · 재원이력정보조회 · 중간진료비 수납내역 조회 · 중간금 입금 등록 · 수납일자별 수납자별 수납내역 조회 - 정산예정자 정보 조회 - 외래/입원진료비 상세조회 · 외래 및 입원 내원내역 조회 · 내원정보에 따른 수납정보 조회 및 영수증 재발급 - 입원진료비계산 · 환자별 식대 및 입원료 계산처리 ○ 원무미수 - 개인미수입금 · 개인미수 입금대상자 조회 · 미수입금 및 영수증 발행 - 개인미수체납관리 - 개인미수징수내역 - 개인미수체납현황 · 월별, 과별, 환자종별 집계 - 검진 개인미수입금 - 계약처미수생성 - 계약처미수입금 · 미수청구처별 일괄 입금 처리(통장) ○ 원무마감 - 진료비마감 · 일 배치 자동 마감 · 내원구분별, 마감구분별 인원 및 수익마감 - 담당자별 수납통계 · 담당자별 수납집계 조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리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승인 내역 및 취소내역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파일 생성 · 국세청 신고 자료 파일 생성 ○ 원무통계 - 병동별/유형별 평균재원일, 과별/병동별 평균재원일, 미수현황, 감면현황 등 20여종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6 | |
|---|---|---|
| 요구사항 명 | 심사,수가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심사,수가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보험기초자료관리 - 수가코드관리 - 그룹수가코드 관리 - 약품정보조회 - 묶음처방관리 - 약품입고내역조회 - 보험인정기준관리 - 위탁기관내역관리 - 산정특례코드관리 - 특정내역코드관리 - EDI코드 파일 업로드 - EDI 코드 관리 - EDI 수가변경 조회 ○ 보험심사 - 입원사전심사 · 대상자조회 · 상병내역조회 · 환자기본사항 조회 · 처방내역 조회 및 수정 · 통합기록조회, 통합결과조회 · 처방 삭제 및 추가 · 유형분리 기능 · 금액재계산 · DRG 적용 · 심사완료 - 입원사전심사대상자조회 - 사후심사 · 대상자조회 · 상병내역조회 · 환자기본사항 조회 · 통합기록조회, 통합결과조회 · 처방 삭제 및 추가 · 특정내역 관리 · 원외처방전내역 조회 · 금액재계산 · 심사보류, 심사완료, 심사삭제 - 명세서관리 · 원본 명세서 조회 · 명세서 복사 및 명세서 합철 기능 - 청구의사전달메모관리 · 청구심사 메모 조회 및 등록 관리 |
| 요구사항번호 | MAR-016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외래청구생성 · 명세서구분, 유형, 진료분야 별 청구자료 생성 · 명세서구분, 유형, 진료분야 별 청구자료 취소 - 입원청구생성 · 입원청구 생성 대상자 조회 · 선택에 의한 일괄 청구자료 생성 · 선택에 의한 일괄 청구자료 취소 - 추가청구대상 확인 · 추가청구대상자 조회 · 선택에 의한 추가청구 생성 - 의무기록조회 ○ 송수신관리 - 청구자료 오류점검 - EDI 송신 파일 생성 - samfile 관리 - 개인정보 파기대장 - EDI 수신 파일 등록 - EDI보험심결내역관리 - EDI보호심결내역관리 - 원외처방약제비심사 결과통보서 - 원외처방약제비심사 결과(추가)통보서 -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 내역서 -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 내역서 - 물품품목 마스터 조회 - 치료재료구입내역 신고서 관리 ○ 삭감관리 - 반송 대상자 관리 - 의사별 삭감처방 조회 - 이의신청대상 내역 조회 - 이의신청 - 재심/이신 현황 조회 ○ 미수관리 - 청구미수 현황 조회 - 청구미수 입금 관리 - 미수입금 현황 조회 ○ 신고서관리 - 의약품구입 내역 신고서관리 - 치료재료구입 내역 신고서관리 - 보완자료 요청 내역서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7 | |
|---|---|---|
| 요구사항 명 | 중앙공급실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중앙공급실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기초코드 관리 - 거래처관리 - 물품분류 기초코드 등록 - 물품 마스터 관리 - 재사용품코드 등록 - 사용부서별 소독 물품 등록 - 공급실 업무일지 ○ 신청관리 - 물품청구 관리 - 소독 물품청구반납 등록 - 린넨 물품청구 등록 - 대여 물품청구 반납 - 세탁물 출고 - 공급실 마감/통합정보 - 약제비품 청구 ○ 불출관리 - 물품집계/불출 등록및열람 - 물품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물품별 입출고 현황 열람및출력 - 소독물품 불출반납 등록 - 소독물품 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대여물품 불출반납 등록 - 대여물품 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부서별 소독물품대장 열람 - 린넨 물품불출 등록 - 린넨 물품청구 및 불출증 출력 - 린넨 물품기간별 청구불출 현황 ○ 재고관리 - 검수입고 등록 및 현황 - 대여물품 입고 및 수불현황 - 린넨입고 등록및현황 - 린넨물품폐기 등록 - 세탁물입고 - 물품재고조사표 출력 - 월별 린넨물품입고 현황 - 일별 린넨물품입고 현황 - 월별 린넨물품출고 현황 - 일별 린넨물품출고 현황 - 거래처별 구매 현황 |
| 요구사항번호 | MAR-017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통계관리 - 물품재고월말보고서 - 물품재고연말보고서 - 관리재고월말총괄표 - 년간 월별 입고내역 열람 및 출력 - 년간 월별 출고내역 열람 및 출력 - 부서별 불출 현황 열람 및 출력 - 부서별 월별 불출현황 열람 및 출력 - 소독물품품목별 부서별 불출 현황 - 린넨품목별 부서별 불출현황 - 월별 세탁물부서별 출고현황 출력 - 년별 세탁물부서별 출고현황 출력 ○ 간호근무관리 - 개인 근무표 조회 - 일일 근무자 현황 - 개인 스케쥴 관리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8 | |
|---|---|---|
| 요구사항 명 | 건강검진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기초코드관리 - 검진기관코드관리 · 업종코드, 직종코드, 표준제품코드, 직업, 공정, 의사코드, 부서코드, 보건소코드, 조합코드 등 - 검사코드 관리 - 약속코드 관리 - 판정및소견코드 관리 · 검진소견코드, 검진조치코드, 사후관리코드, 관련 질환 등 - 공단코드 및 단가관리 - 기타검진 기타내역관리 - 감액코드 관리 - 생애전환기위험도 관리 - 검사결과값코드 관리 - 암검진소견코드 관리 - 기타검진종목 관리 - 사업장정보 관리 |
| 요구사항번호 | MAR-018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접수 및 예약 관리 - 접수관리 · 사업년도별 접수 등록 · 종합검진, 일반, 생애, 구강, 암검진, 학생검진 등 · 검진비 계산 및 수납처리 · 환불 및 접수 취소 - 예약접수 · 년도별 일반/생애/암, 종검, 학생 검진별 예약 접수 및 취소 - 예약현황 - 예약내역조회 · 검진 및 미검진 내역 조회 - 예약인원 설정관리 - 인적사항등록 · 검진내 정보 변경 기능 ○ 수입통계관리 - 검진수납현황 · 검진별 수납 현황 조회 · 수납 마감 전송 - 검진종목별현황 · 검진항목별 수익 집계 - 검진대장 - 암검진 현황 · 검진일자별 검진별 검진현황 조회 - 수입일보 · 일일 수입 집계(검진종목별) · 일일 수입상세 집계표 · 일일 수입 내역서 · 특정암 검진청구 비용 신청서 - 1차미검자조회 . 사업장별 미검자 조회 - 검진개인미수입금 ○ 검진결과관리 - 일반/생애검진 결과관리 - 구강검진 결과관리 - 채용검진 결과관리 - 암검진 결과관리 · 인적사항 관리 · 문진관리 ·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결과 관리 - 기타검진 결과관리 - 공무원검진 결과관리 ○ 검진결과확인 - 일반검진결과대장 - 일반질환별통게 - 일반검진결과확인 |
| 요구사항번호 | MAR-018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건강검진평가서확인 - 심혈관계위험도평가결과서 - 일반문진표결과확인 ○ 자료관리 - 자료일괄수정 · 사업장코드, 주민등록번호, 성명, 검진일자, 판정일자, 통보일자, 검진장소, 판정의사 변경 등 - 검사번호일괄수정 - 종검검진일반 자료 전송 - 일반검진종검 자료 전송 ○ 인터페이스 - 임상병리결과전송 - 방사선결과전송 - 인터페이스결과값 출력 관리 - 암결과 전송 ○ 출력 및 통계 - 검진별 통계 출력물 20여종 ○ 청구 및 미수 - 수검자별 검진정보 조회 - 청구파일생성 · 검진구분별 청구 대상자 조회 · 검진구분별 청구 파일 생성 - 청구내역리스트 ○ 종합검진 관리 - 계약견적관리 - 계약현황관리 - 계약견적복사 - 검진결과 및 소견관리 · 기초 및 혈액검사결과 · 기능(장비)검사결과 · 종합소견 - 종합검진대장 및 결과 . 검사결과 출력 . 검사결과 대장 . 각 출력조건에 따른 보고서 출력 ○ 학생검진 관리 - 검사항목관리 - 신장별 표준체중표 - 학과관리 - 구강판정코드 관리 - 기본판정코드 관리 - 검진결과 및 소견 관리 - 학생검진접수 · 검진자정보 등록 및 조회 · 검진 종목 선택 및 등록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18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출력관리 · 년도별 학교별 출력조건을 통한 출력 · 건강검사결과표, 건강검사결과표(창봉투) · 구강검사결과표, 구강검사결과표(창봉투) 등 - 검진결과 및 소견관리 · 기초 및 혈액검사결과 · 기능(장비)검사결과 · 종합소견 - 학생검진 통계 · 검진비용청구서, 학생건강검진통계 등 24종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19 | |
|---|---|---|
| 요구사항 명 | 감염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감염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제한항균제 - 제한항균제 의뢰등록 - 제한항균제 승인등록 - 제한항균제 승인신청내역 - 제한항균제 통계 ○ 감염정보관리 - 감염정보조회 - 감염정보등록 - 발열환자조회 - 직원감염조회 - 직무중 감염노출 보고서 - 감염관리 역학감시 조사표 - 감염관리통계 - 발열횟수통계 - 환자 감염정보 일일 일괄처리 ○ 감염교육 - 감염교육등록 - 감염교육신청 - 감염교육접수 ○ 법정전염병 - 법정전염병 신고등록 - 법정전염병 신고현황 |
| 요구사항번호 | MAR-019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법정전염병 신고 월별통계 - 후천성면역결핍증 신고 ○ 병원관리균주 - 병원관리균주 조회 - 병원관리균주 통계 - 병동별 입원/퇴원 환자 현황 - 결핵균 대상자 조회 ○ 물품청구관리 - 공급실 물품 청구 관리 - 약제 비품 청구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20 | |
|---|---|---|
| 요구사항 명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PACS 프로그램(전체)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워크리스트 - 영상열기 - 판독문 창 - DICOM 전송 - 영상확인 - 컨퍼런스 - 의견입력 ○ 옵션 - 환경설정 - 사용자환경 설정 저장 - 사용자 설정 및 윈도우 위치 초기화 - 로그 아웃 및 암호 변경 - 도움말 - 원격지원 요청 - 프로그램 정보 ○ 영상화면 - 기본 - 저장전송 - 화면분할 - 화면표시 - 밝기:명암 / 확대:회전 / 주석:측정 - 카이로프랙틱 도구 - 영상편집 ※ 표기되지 않은 추가항목 포함 |
| 요구사항번호 | MAR-021 | |
|---|---|---|
| 요구사항 명 | 재활의학과 낮병동 운영 관련 프로그램 추가개발 작업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재활의학과 낮병동 운영으로 인한 프로그램 추가 |
| 세부 내용 | ○ 재활의학과 낮병동 프로세스 추가로 인한 원무 및 진료처방 재활의학과 처치 등 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 |
| 산출정보 | 작업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22 | |
|---|---|---|
| 요구사항 명 |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관련 프로그램 추가개발 작업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재활의학과 외래진료 후 물리치료 프로세스 정리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
| 세부 내용 | ○ 재활의학과 외래진료 후 일정기간 물리치료 시 진료처방 등록 및 물리치료사 엑팅부분 관련 프로그램 수정 작업 | |
| 산출정보 | 작업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23 | |
|---|---|---|
| 요구사항 명 | 의무기록통계 인원 및 금액 추가 작업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의무기록실 통계에서 기초자료 관련 추가 부분 수정 후 통계자료 생성 |
| 세부 내용 | ○ 의무기록실 통계마감에서 인원 및 금액 추가사항 작업 - 통계자료 통계마감 후 다시 확인 후 수정 | |
| 산출정보 | 작업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AR-024 | |
|---|---|---|
| 요구사항 명 | 윈도우즈 10 종료에 따른 윈도우즈 11 운영체제 구동 작업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윈도우즈 10 종료에 따른 윈도우즈 11 운영체제 구동 작업 |
| 세부 내용 | ○ 윈도우즈 10 종료에 따른 윈도우즈 11 환경에서 의료정보시스템 구동 및 병원 필수 시스템 구동 확인 및 오류 정리 | |
| 산출정보 | ○ 작업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유지관리 대상 범위에서 누락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다. 7)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 | 조직 및 인력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투입 기준(월) - 상기의 ‘월 전문기술인력 투입 기준’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의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2025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보수 용역」상주 인력 중 필수 인력을 변경 없이 고용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40%이상). 단,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을 거쳐야 함. - 원무, 심사영역은 최소한 병원 원무, 심사 프로그램(청구, 진료비계산) 실제 운영 경력자이어야 함.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기준 · 각 등급별 유지관리 기술 인력은 최소한 고급기술자 1명 , 중급기술자는 2명, 초급기술자 2명 이상이어야 함. |
| 인원(계) |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
| 인원(계) | EMR, 진료 | 원무,통계 의무기록 | 보험청구 업무 | 간호 및 건강검진 | 진료 지원 |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
| 7 | 1 | 1 | 1 | 1 | 1 | 2 |
| 요구사항번호 | MHR-001 |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고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중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5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및 인정 범위를 준수하며, 초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3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파트의 기술인력 기준 · DBMS 유지보수요원은 OCP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하드웨어 파트의 기술인력 기준 · HP 서버 유지보수요원은 제조업체가 인증 발급한 시스템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HP 서버 유지보수 경력 6년 이상인 자 · 무선네트워크 및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요원은 네트워크 또는 무선인터넷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수주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은 주용역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 후 하도급(50%이내, 단서조항의 경우 40%이내)을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하도급 관련 승인 필요. 다만, 재하도급은 금함. - 고시사항 반영, 년도 결산 작업등 소요량이 일시적 추가되는 시기에 수주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주관부서와 적극 협조한다. ○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요원은 2명 이상, 정보통신 분야 초급수련기술자이상 1인, 기타분야 초급수련기술자 이상 1인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면서 통신회선 및 PC 정비․유지보수 수행 ○ 상주인력은 서북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공무원 근무일자 및 시간에 맞춰 근무함 |
|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 | 복무 기준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복무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수행 |
| 세부 내용 | ○ 수주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주관담당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 ○ 상기내용 이외 잔여사항(경조사, 공가 등)은 주관담당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 -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휴가요청서 | |
| 관련요구사항 |
| 서북병원 원무과 <원무팀> | ||||||||||||||
|---|---|---|---|---|---|---|---|---|---|---|---|---|---|---|
| 전산실 담당자 | ||||||||||||||
| ‣ 사업 총괄 ‣ 하도급 관리 | ||||||||||||||
| 사업수행사 | ||||||||||||||
| PM | ||||||||||||||
| ‣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 ‣ 하도급 관리 | ||||||||||||||
| 통합유지관리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
| H/W - 장비별 엔지니어 | 상용 S/W - 대상별 엔지니어 | 네트워크 - 대상별 엔지니어 | 통신회선 및 다기능 사무기기 - 상주 엔지니어 | - 분야별 상주 엔지니어 | ||||||||||
| ‣ 서버 ‣ 저장장치 ‣ 백업라이브러리 ‣ 항온항습기 ‣ 무정전전원장치 | ‣ DBMS ‣ WAS ‣ 백업 ‣ 리포팅 툴 ‣ 메시지 툴 ‣ DRM ‣ 개발 툴 ‣ DB암호화 ‣ DB접근제어 ‣ 청구기재점검 툴 ‣ 광파일솔루션 등 | ‣ 병원 기반 유선네트워크 ‣ 무선진료환경 네트워크 ‣ 백본 ‣ 스위치 ‣ 무선AP | ‣ 통신회선 ‣ PC, 태블릿PC ‣ 모니터 ‣ 노트북 ‣ 프린터 ‣ 기타 | ‣ EMR, 진료 ‣ 원무, 통계, 의무기록 ‣ 보험청구업무 ‣ 간호 및 건강검진 ‣ 진료지원 ‣ LIS & Interface | ||||||||||
2. 추진일정
| 구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
|---|---|---|---|---|---|---|---|---|---|---|---|---|---|---|---|---|---|---|---|---|---|---|---|---|---|
|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도급 승인 | |||||||||||||||||||||||||
| - 운영 및 유지관리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서 제출 | |||||||||||||||||||||||||
| - 착수, 월간, 최종(완료)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Ⅳ. 과업추진절차별 산출물
1. 사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목적 및 범위(성과지표 포함)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추진절차 4) 산출물 계획 5) 일정계획 6) 공정별 투입인력 계획 7) 보고계획 ※ 프로젝트 상태검토("발주기관" 합동검토 방안 등) 계획 포함 8) 표준화계획 ※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9) 품질보증계획 10) 위험관리계획 11) 보안대책 12) 교육계획 13) 발주기관 협조사항 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1) 참여인원 신원조사 관련 서류 각 1부 (필요 시) 2)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 참여자)(하도급사 동일 적용) 각 1부 3)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4)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1부 2. 월간보고서
가. 매월 운영 및 유지관리 활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수행 보고서를 월 말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서 가. 최종보고서는 본 과업의 개요, 추진경과(추진방법, 변경사항, 추진 중 이슈 사항 등 포함), 추진성과, 향후 개선방향, 기술이전 계획, 인수인계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산출물 품질 고려사항 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각각의 보고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본 과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발주기관” 협의 하에 도출하고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서울시 정보화사업 공통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공통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사전교육 이수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EA정보관리, 정보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 사업 추진 중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 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 사업 종료(검수) 전 : 서울시 EA관리시스템 관리대상 정보 현행화 - EA산출물 작성・제출 등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결과를 EA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EA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기획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받아야 함. ❖ 본 사업결과와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를 다음의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안내 참조 ❖ SW사업정보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전)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수시(최소 월 1회 이상) 작성필요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계약상대자”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 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타 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산출물과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변경 될 수 있음 3. 표준화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 SW사업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의 적용기술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한 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추진절차 및 산출물을 표준화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기술을 적용하고,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과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용지침』을 준수하여 DB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SW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웹 관련 표준, Secure Coding을 포함한 코딩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개발시 S/W를 가능한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의 기술적용 표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총괄(PM) 및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2026년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책임‧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투입인력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 상주 운영 전문기술인력 기준 · 각 등급별 유지관리 기술 인력은 최소한 고급기술자 1명 , 중급기술자는 2명, 초급기술자 2명 이상이어야 함. · 특급 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6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하며, PM(Project Manager)을 겸함 · 중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3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초급기술인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또는 운영 1년 이상 경력자 이어야 함 · 운영 인력의 50% 이상은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2025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보수 용역」상주 인력 중 필수 인력을 변경 없이 고용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40%이상). 단,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을 거쳐야 함. · 원무, 심사영역은 최소한 병원 원무, 심사 프로그램(청구, 진료비계산) 실제 운영 경력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파트의 비상주 기술인력 기준 - DBMS 유지보수요원은 OCP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하드웨어 파트의 비상주 기술인력 기준 - HP 서버 유지보수요원은 제조업체가 인증 발급한 시스템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보수 경력 2년 이상인 자 - 무선네트워크 및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요원은 네트워크 또는 무선인터넷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상주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기술인력 - 2명 이상, 정보통신 분야 초급수련기술자 이상 1인, 기타분야 초급수련기술자 이상 1인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면서 통신회선 및 PC 정비․유지보수 수행
| 인원(계) |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
| 인원(계) | EMR, 진료 | 원무,통계 의무기록 | 보험청구 업무 | 간호 및 건강검진 | 진료 지원 | 자가통신망 및 다기능사무기기 |
| 7 | 1 | 1 | 1 | 1 | 1 | 2 |
나.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간 중 참여인력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변경 예정일 2주(14일) 전에 요구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의 대체 인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력변경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주(14일,※업무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이내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교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추가투입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5일 초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 참여요원의 이력 및 자격․증명서류를 인력투입 전(착수 시 또는 인력 교체신청 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투입 전에 본 과업 참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사항, 정보보안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협력업체 및 하도급사 포함)으로 인한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자.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계약시 예정된 하도급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승인신청(심의기간:14일 이내)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활용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하도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 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이해당사자(발주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자)간의 합의서 작성 후, “발주기관”이 직접지급 가능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과 협의로 정함)으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5.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다.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과업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과업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기본 방침의 변동 없이 과업지시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변경된 항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6. 감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 및 검사 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다. 나. 사업 진행에 대한 감리 및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감리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자체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2)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 부담조건(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하여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본 과업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성과품 소유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된다. 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10. 보안에 관한 사항
사.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소스코딩(시큐어코딩)으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픈 전 전반적인 취약점 진단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1.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발주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시까지의 이행한 용역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1)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영관리가 곤란한 경우 4) 운영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5)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계를 마칠 때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를 통한 본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Ⅵ.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기관”과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본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지정된 날짜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진행실무자로 구성되는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개최에 응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마.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 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작성,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수시회의는 프로젝트 추진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여 회의의 필요성이 있을 시 “발주기관”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보 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보고일정을 예정공정표에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보고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구 분 | 내 용 | 보고시기 | 비 고 |
|---|---|---|---|
| 착수보고 |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WBS포함), 사업관리 방안, 추진방안, 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등 | 계약 후 14일 이내 | |
| 월간보고 | 월간 운영 및 유지관리 실적 | 매월 | |
| 수시보고 | 특정 이슈사항, 각종 현안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수시 | |
| 최종보고 | 준공보고(완료보고) | 별도협의 | 완료보고서 |
나.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작성을 위하여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출물(문서 및 개발소스)에 대한 변경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형상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 중 "서울시"의 요구(수시) 과업 진행 공정별 산출물 및 성과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일정을 준수하여 관리(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일부가 하도급으로 진행 되는 경우, 하도급 계약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계약 준수사항이 하도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되며, 그에 따라 관련 산출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본 사업의 주요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프로젝트 관리, SW개발 및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과업 요구사항별 세부 산출물은 별도 협의‧확정(산출물 및 제출일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며 사업 추진 중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에 변경(변경관리) 가능하다. - 주요 산출물 내역
| 성과품 | 세 부 내 용 | 비고 |
|---|---|---|
| 과업 산출물 | ○ SW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시스템 유지관리 내역서(보고서 등) ○ 프로그램 소스(커스터마이징 부분) 및 매뉴얼 최종본(사용자, 관리자 등) ○ 과업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Ⅲ.세부과업내용” 참조)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 (제출) |
| 프로젝트 관리산출물 | ○ 프로젝트관리산출물 ※ 서울시 프로젝트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
| 교육 산출물 | ○ 관리자 교육 및 일반 사용자 교육 계획서/결과서/교육자료 | |
| 보고서 화일 | ○ 과업을 통해 작성된 모든 보고서 화일 | |
| 기타 각종 산출물 및 수집자료 | ○ EA현행화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용) ○ 계약관련 및 정보보안관련 산출물 ○기타 과업수행 중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사업수행과 관련한 산출물 일체 |
- 주요 일정별 제출 대상 주요 산출물
| 제출시기 | 구 분 | 비고 | 출처 (요구사항번호) |
|---|---|---|---|
| 계 약 시 | ○비밀유지계약서 | COR-003 | |
| 계약 후 7일 이내 (또는 하도급 필요시) | ○하도급 승인 신청서류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적정성 평가을 위한 증빙서류(실적, 인력 등) |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계약시 제출 가능) | PMR-006 |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 ○대표자 보안서약서(하도급사, 협력사 포함) | 계약시 제출 가능 | COR-003 |
| ○투입인력 재직 증명서 (4대보험 등 확인서류 포함) | PMR-006 | ||
| ○투입인력 관련 경력 증명서 | |||
| ○참여직원 보안서약서 | PMR-007 | ||
| ○신원조사 관련 서류(상주대상인력) | |||
| ○투입인력 계획서(대체인력 운영계획 포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MHR-001 | |
|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 PMR-007 | ||
| ○투입인력 (투입전) 보안교육 결과서(서명 포함) | 계약시 제출 가능 | COR-003 | |
| ○성과지표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PMR-001 | |
|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 COR-003 | ||
| ○사업추진 보안대책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및 수행활동 정의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 조직, 인원, 문서, 작업장소, H/W, S/W, 네트워크, 데이터 등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포함 | |||
| ○신원조사 관련 서류(필요 시) | 계약시 제출 가능 | PMR-007 | |
| ○산출물 테일러링 내역서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향후 변경관리시 별도 작성 관리) | PMR-003 | |
| ○시스템 교육훈련 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세부사항은 교육실시 전 확정) | PSR-001 | |
| ○시스템 기술이전 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사업 종료시 최종본 제출) | ||
| ○품질관리계획서(조직 및 세부절차)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QUR-001 | |
| 계약후 1개월 이내 | ○SW사업정보저장소 관련 산출물 | 지정시스템 활용 | PMR-005 |
| 사업수행시 (산출물 작성) | ○자료관리대장(인수•인계서명, 최종처리(반납•파기)) | 수시 | SER-001 |
| ○자체 보안교육 결과서 | 정기, 수시(인력 교체시) 보안교육 | ||
| ○품질관리(보증)활동 수행 결과 | 수시 | QUR-001 | |
| ○소프트웨어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정기(별도협의) | PMR-006 | |
| ○월간 보고서 | 정기 | PMR-003 | |
| ○ 장애예방활동 보고서 | 분기1회 | MAR-004 | |
| 사업 종료시 | 최종산출물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 필요시 | COR-003 |
| 대표자 보안확약서(하도급사 포함) | 하도급 기간 종료시 제출 | ||
| 자료관리대장(인수•인계서명, 최종처리(반납•파기)) | 최종본 | ||
| ○성과지표 측정 결과 | 완료보고서에 포함 | PMR-001 | |
| ○시스템 기술이전 문서 | PSR-001 | ||
| ○산출물 내역서(최종) | 사전 협의 결정된 산출물 | PMR-007 | |
| ○산출물 테일러링 내역서에 따른 산출물 일체 | PMR-003 | ||
| ○기술적용결과표 | COR-002 | ||
| ○시스템 소스 및 산출물 최종본 등 | PMR-007 | ||
| ○EA현행화 산출물 | PMR-004 | ||
|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용 산출물 | PMR-005 | ||
| 하도급대금지급 후 5일 이내 |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 PMR-006 |
| 시스템 명 | 세부업무(기능) | 업무내용(기능설명) |
|---|---|---|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 원무 | 원무기초정보, 원무환자정보, 환자자격정보, 외래환자정보, 입원환자관리, 제증명관리, 외래수납, 입원수납, 원무미수, 원무마감, 물품신청관리, 원무통계, 건강검진관련 |
| 보험청구 | 보험기초자료관리, 보험심사, 송수신관리, 삭감관리, 미수관리, 신고서관리 | |
| 진료 | 기록관리, 처방관리, 수술관리, 감염관리, 기본정보관리, 진료환자관리 | |
| 간호 | 치과예약, 간호행정관리, 간호근무관리, 주사실관리, 외래간호관리, 수술간호관리, 간호기록기본정보관리, 간호기록관리, 병동간호관리, 간호처방관리, 물품청구관리 | |
| 의무기록 | 차트관리, 용어관리, 서식관리, 미비관리, 퇴원분석, 환자정보, 의무통계, 원무통계 | |
| 약국 | 기준정보관리, 처방관리, 약재고관리, 비품관리, 통계관리, 물품신청관리, 감염관리 | |
| 중앙공급실 | 간호근무관리, 신청관리, 불출관리, 재고관리, 기초코드관리, 통계관리 | |
| 영양실 | 기초코드, 식이처방접수, 영양검색 및 조회, 통계관리, 감염관리 | |
| 사회사업 | 자원봉사관리, 상담관리, 환자정보조회, 통계, 감염관리 | |
| 감염관리 | 제한항균제, 감염정보관리, 감염교육, 법정전염병, 병원관리균주, 물품청구관리 | |
| 영상의학 | 기본정보관리, 예약접수관리, 결과관리, 필름관리, 현황조회및통계, 물품신청관리, 감염관리 | |
| 재활치료 | 기본정보관리, 예약접수결과, 현황조회및통계, 물품신청관리, 감염관리 | |
| 건강검진 | 기초코드등록, 접수관리, 예약관리, 인적등록, 검진결과관리, 검진결과확인, 자료관리, 종합검진, 학생검진, 인터페이스, 출력및통계, 청구및미수관리 | |
| 신경과검사 | 기본정보관리, 예약접수결과, 현황및통계, 치매치료관리, 물품청구, 감염관리 | |
| 내시경실 | 기본정보관리, 예약접수결과, 현황및통계, 내시경실Main, 감염관리 | |
| 진단검사의학 | 기본정보관리, 예약접수결과, 현황및통계, 물품신청관리, 진료정보조회, 감염관리 | |
| 수술간호 | 주사실업무관리, 감염관리, 수술업무관리, 내시경실업무관리, 처방관리, 기록관리, 물품청구관리, 간호근무관리, 기본정보관리 | |
| 간호부 | 환자관리, 간호업무현황, 간병인관리, 물품청구관리, 간호근무관리, 기본정보관리 | |
| 병동간호 | 병동업무관리, 처방관리, 기록관리, 간병인관리, 물품청구관리, 간호근무관리, 병동업무현황, 기본정보관리 | |
| 외래간호 | 감염관리, 외래업무관리, 주사실업무관리, 내시경실업무관리, 외래업무현황, 처방관리, 기록관리, 물품청구관리, 간호근무관리 | |
| 재원환자안내 | 재원환자안내 | |
| 환자안전관리 | 환자안전관리 리스트, 환자안전관리 통계, 환자안전관리 요청 | |
| 감염관리_병동 | 발열환자조치및기록지, 직무 중 감염노출 보고서 | |
| 치과예약 | 치과예약관리, 원무수납관련 화면 | |
| 주사실_독감 | 주사실 MAIN, 주사처방 조회 | |
| 물품신청 | 물품신청관리 | |
| 예약관리 | 외래예약접수 | |
| 공통 | 서비스요청서, 기본정보관리, 권한정보관리, 공통테스트, 배치정보관리 | |
|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PACS) | PACS | 워크리스트, 옵션, 영상화면 등 |
참가자격
③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 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사업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또는 운영 또는 유지보수)용역사업 수행실적이 2억원 이상인 업체로 실적증명서 제출 업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상기 실적 이상을 보유하면 입찰 참가 가능 ⑥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⑦ 또한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이 20억원 미만이므로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