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양구서천권역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PQ후 가격입찰)
강원특별자치도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 추정가격
- 6.3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화
요약 AI 요약
양구서천권역 지방하천 9개소(서천, 청리천, 창리천, 구암천, 공리천, 한전천, 군량천, 수입천, 월명천, 총 76.69km)의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용역이다.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수계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의 보존·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대장화하고 전산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 하천의 일반사항 작성(서론, 조사기재요령, 유역 개황, 치수·이수사업 연혁)
-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작성(제방·호안, 댐·홍수조절지·저류지, 지하하천·방수로, 배수펌프장, 하구둑 현황)
- 하천현황대장조서 작성(하천개황, 측량기준점, 하천수상황,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 하천개수 현황)
-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 작성(수문관측소, 중계시설, 전산시설, 강우레이더시설, 하천수사용시설 현황)
- 하천시설 관리대장 부도 및 지적도 작성
- 하천구역·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폐천부지 고시절차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자료 전산화(RIMGIS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716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지역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 기준.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비율(주된 영업소·본점 기준)로 평가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규정이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판단함.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판단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36,363,636원
- 배정예산
- 70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_양구서천권역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1-2. 양구서천권역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양구서천권역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조건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9/17(목) 16:00 | 지남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화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하천 9개소 76.69km의 하천시설·현황 대장을 조사·작성하고 RIMGIS 전산화(공간정보 DB)까지 수행하는 용역이다.
- 하천 일반사항·유역개황 조사
-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호안·댐·배수펌프장·하구둑) 작성
-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예정지·홍수관리구역·개수현황) 작성
-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 작성
- 부도·지적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 작성
-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고시용 토지세목조서 작성
- 전산화 자료 구축 및 성과심사·검수
- 주민설명회·관련기관 협의·자문·심의 지원
- 성과품(대장조서·부도·부록도서) 제출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기한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로 정했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자란 면허·지역을 파트너가 채워도 되는지, 구성원마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하천예정지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작성 제출하고,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할 경우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산화 자료는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심의·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하천법에 의해 지정 고시되어야 할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에 대하여는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위한 지형도면을 고시할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하천 현장 조사·측량·주민설명회·관련기관 협의 등 발주처가 정한 현장에서 수행.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과업기간 12개월 동안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성과품을 한 번에 제출하는 용역. 매월말 보고·2회 이상 중간보고가 있으나 이는 진행 보고임.
본 과업수행기간은 전체분 365일(12개월)로 하고
일의 분량
과업대상 하천 9개소 · 과업연장 76.69km
기초금액 700,000,000원(추정가격 636,363,636원, 부가가치세 63,636,364원). 하천별 연장: 서천 22.39, 청리천 6.25, 창리천 3.57, 구암천 2.03, 공리천 4.74, 한전천 6.30, 군량천 3.28, 수입천 23.38, 월명천 4.75(㎞).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 업 량: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L=76.69km)
사 업 량: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L=76.69km)
계 | | | | 지방하천 9개소 | | 76.69 | |
수행 기간
12개월
기점은 착수일(계약후 10일 이내 착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청 지시에 의한 중단, 관계기관협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청 승인 후 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본 과업수행기간은 전체분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하천현황·수리현황·시설을 현지 조사·측정하여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천현황대장조서·수문조사시설 조서를 작성하고, 부도·지적도·성과품을 새로 만들어 제출하며, 전산화 자료를 구축해 RIMGIS에 제출한다.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 대장화하고, 전산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전자조판) 5부
나. 부도(대형복사) 5부
다. 부록도서(전자조판) 5부
작업 시기
제약 없음
물량 변동
확정
과업대상 하천 9개소, 과업연장 76.69km, 과업기간 12개월, 과업내용이 과업지시서에 확정되어 있다.
나. 사 업 량: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L=76.69km)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 12개월의 용역으로 지급 방식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어 준공 후 지급으로 보인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큰 배점 항목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종합 평점 95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한다고 적혀 있으나, 평가표의 세부 배점 항목은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배점한도 1점, 경영상태평가점수 배점한도 2점,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3점(30% 이상)만 확인된다.
평가표 세부 항목·배점은 공고문에 없음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
-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료 정비
없음(새로 만든 것만)
과업 내용은 하천시설관리대장·하천현황대장 조서와 부도·지적도 작성, 전산화 등 새로 작성하는 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 도면·대장·DB를 정비·현행화하거나 기 제작 지도·DB와 접합하는 일은 과업·사업량·내역에 따로 없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160-000
- 참조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27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6,363,636원
- 배정예산
- 7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66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과 작업팀이 그 지역에 있나다(근거리·1시간 이내 상주 조건까지 붙는다). 둘째는 노출 측량인가 탐사인가다 — 탐사면 성능검사를 마친 탐사장비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공사 일정에 묶여 금액에 비해 기간이 얼마나 늘어지나다(1.33억 원에 28개월). 적격·협상이면 실적을 상·하수도 GIS로만 인정하는지 지하시설물 전반으로 인정하는지가 점수를 가른다.
질문 82개 · 꼭 6 · 좋음 17 · 안 봐도 됨 5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만 적었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문서에 없다. PQ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라는 조건만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다.
우리 도에서 본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허가 대상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지역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 기준.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비율(주된 영업소·본점 기준)로 평가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규정이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판단함.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판단함.
실적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라고만 적었다.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기한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로 정했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자란 면허·지역을 파트너가 채워도 되는지, 구성원마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문장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시행령 제92조)는 일반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조치만 있음(정형)
제조사 확약서
해당 없음
용역(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으로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갖출 때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용역으로 직접생산·제조 등록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는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제21호 서식, 대장조서 작성규격(375mm×268mm 백상지 120g/㎡), 부도 규격(550mm×700mm, 백상지 100g/㎡ 이상), 좌표체계(세계측지계), 자료형식(공통데이터교환포맷 SDTS를 지원하는 공개 자료 형식) 등 발주처가 정한 형식·규격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대장조서의 작성규격은 375mm×268mm 백상지 120g/㎡로 하며 부도를 제외한 양식(별첨참조)은 인쇄하고 내용은 전자조판으로 단면 인쇄한다.
자료형식은 NGIS 추진위원회 표준화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간자료 전송 표준인 공통데이터교환포맷(SDTS)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의 형식(Open Data Format)으로 구축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산화 자료는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심사를 받아 정확도를 확보하고, 전산화 작업 완료 후 별도 전문기관을 통한 자료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납품된 성과품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준공 후라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전산화 자료는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심사를 받아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한 자료 검수를 통해 전산화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납품된 성과품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준공후라도 엔지니어링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정확도·처리 성능 등)는 없고, 전산화 자료의 정확도 확보, 자료 입력과정·자료양식·입력 DB 정확성·공간자료 정확성·경계정합·속성자료와 공간자료 일치성·완전성 등에 대한 검수 등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하천법 제15조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제21호 서식, 하천시설 관리대장 전산화 지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세계측지계, NGIS 국가기본도 도곽, 공통데이터교환포맷(SDTS)을 지원하는 공개 자료 형식(Open Data Forma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RIMGIS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 한강 홍수통제소 제출 전산화 세부 작업지침은 「하천시설 관리대장 전산화 지침」을 준용하고, 좌표체계는 세계측지계, 도곽은 NGIS 국가기본도 도곽을 기본으로 하며, 자료형식은 SDTS를 지원하는 공개 자료 형식으로 구축한다.
하천기본계획 전산화에 대한 세부 작업지침은 「하천시설 관리대장 전산화 지침」을 준용토록 한다.
좌표체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를 사용토록 한다.
전산화에서 사용하는 도곽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이하 NGIS) 국가기본도의 도곽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하천기본계획상의 부도 및 지적도 도곽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도곽에 대한 정보를 인덱스맵 또는 독립적 레이어로 추가 작성한다.
전산화 자료에 대한 검수는 자료 입력과정, 자료양식, 입력 DB의 정확성, 공간자료의 정확성, 경계정합, 속성자료와 공간자료 일치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전산화 자료의 검수·성과심사는 외부 기관 승인 절차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하천기본계획에서 조사된 주요 하천 부속물 개요,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하천기본계획조사에서 작성된 평면도·종단도·횡단도 및 기존 자료 등의 성과도를 활용하고, 자료가 미미한 사항은 기존 자료 또는 현지 조사하여 기재한다. 별도 발주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최종 반영한다.
상기 지형평면도의 작성은 3.0 하천기본계획조사에서 작성된 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및 기존 자료 등의 성과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면밀히 조사 보완하여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자료가 미미한 사항은 기존 자료 또는 현지 조사하여 기재요령에 의거 기재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는 항목은 별도 발주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완성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몇 번 받는지, 수정 횟수·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하천예정지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작성 제출하고,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할 경우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산화 자료는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심의·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하천법에 의해 지정 고시되어야 할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에 대하여는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위한 지형도면을 고시할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과업진행기간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회 · 2회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과업진행기간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진행기간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과업진행기간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전산화자료의 제출항목으로 하천기본계획 성과물의 원본에 대한 전산화 자료(하천기본계획 보고서·부록, 하천시설관리대장 등 PDF 형식),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구축 보고서, 전산화 성과파일(성과심사 보고서 포함), 기타 정보관리 주체가 요구하는 기초 DATA 자료가 있다. 조사성과품으로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전자조판) 5부·7부, 부도(대형복사) 5부·7부, 부록도서(전자조판) 5부·7부,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 1식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산화 자료는 PDF 형식, 대장조서는 전자조판, 부도는 대형복사, 좌표체계는 세계측지계, 자료형식은 SDTS를 지원하는 공개 자료 형식으로 정해져 있다.
(1) 하천기본계획 성과물의 원본에 대한 전산화 자료(하천기본계획 보고서․부록, 하천시설관리대장 등 PDF 형식)
자료형식은 NGIS 추진위원회 표준화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간자료 전송 표준인 공통데이터교환포맷(SDTS)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의 형식(Open Data Format)으로 구축한다.
(1) 하천기본계획 성과물의 원본에 대한 전산화 자료(하천기본계획 보고서․부록, 하천시설관리대장 등 PDF 형식)
(4) 기타 정보관리 주체가 요구하는 기초 DATA 자료
라.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음. 현장대리인계 제출 의무만 있음(자격 요구 아님).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하천 현장 조사·측량·주민설명회·관련기관 협의 등 발주처가 정한 현장에서 수행.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엔지니어링회사 대표자·과업참여자 언급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소속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 수행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과업기간 12개월, 매월말 보고, 2회 이상 중간보고만 있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착수 시 보안각서 제출, 과업참여자 보안각서 징구, 과업 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 관리, 과업참여자 교체 시 감독관 승인, 과업 전후 보안관리 준수 및 계약 시 각서 제출.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배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징구, 제한구역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관리, 불필요 원고·자료 소각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엔지니어링회사 대표자는 과업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업체는 과업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과업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과업기간 12개월 동안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성과품을 한 번에 제출하는 용역. 매월말 보고·2회 이상 중간보고가 있으나 이는 진행 보고임.
본 과업수행기간은 전체분 365일(12개월)로 하고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조사·대장·부도·지적도·전산화)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도급(공동수급협정서) 규정은 있으나 이는 PQ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제출하는 절차 조항이다.
본 과업은 양구서천권역(서천 외 8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으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하는 일
양구서천권역 지방하천 9개소(서천·청리천·창리천·구암천·공리천·한전천·군량천·수입천·월명천, L=76.69km)에 대한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한다. 하천의 일반사항,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호안, 댐·홍수조절지·저류지, 지하하천·방수로, 배수펌프장, 하구둑), 하천현황대장조서, 수문조사시설 조서를 조사·정리하고 부도·지적도를 작성하며,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등의 고시절차용 자료 제출과 전산화(RIMGIS 제출)를 포함한다.
본 과업은 양구서천권역(서천 외 8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으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 대장화하고, 전산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과의 관련성을 비교 검토하여 작성하고, 하천기본계획(하천시설관리대장 포함) 사항을 수정 없이 전산화하며, 전산화 자료를 RIMGIS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 한강 홍수통제소에 제출한다. 별도 발주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최종 반영한다.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시 당해 유역 및 합류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과의 관련성을 비교 검토하여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권자)은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이를 전산화하고 RIMGIS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 한강 홍수통제소에 제출하여 자료의 관리 및 공유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는 항목은 별도 발주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완성한다.
일의 분량
과업대상 하천 9개소 · 과업연장 76.69km
기초금액 700,000,000원(추정가격 636,363,636원, 부가가치세 63,636,364원). 하천별 연장: 서천 22.39, 청리천 6.25, 창리천 3.57, 구암천 2.03, 공리천 4.74, 한전천 6.30, 군량천 3.28, 수입천 23.38, 월명천 4.75(㎞).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 업 량: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L=76.69km)
사 업 량: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L=76.69km)
계 | | | | 지방하천 9개소 | | 76.69 | |
수행 기간
12개월
기점은 착수일(계약후 10일 이내 착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청 지시에 의한 중단, 관계기관협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청 승인 후 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본 과업수행기간은 전체분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수행기간은 전체분 365일(12개월)이며 차수 계약·연장 계약 기재가 없다. 발주청 승인 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있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전체분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기재가 없다. 보안대책의 과업참여자 명단 제출, 과업참여자 교체 시 감독관 승인 조항은 인원수를 정한 것이 아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별도 발주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최종 반영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일정을 묶은 것이 아니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추진상황을 매월말 종합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과업진행기간 중 중요한 부분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하며,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고, 주민설명회·관련기관 협의 및 조정·자문·심의를 수행한다. 과업 중 발생하는 미미한 추가 조사는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고, 납품된 성과품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준공 후라도 보완 작성 제출한다.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미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납품된 성과품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준공후라도 엔지니어링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하천현황·수리현황·시설을 현지 조사·측정하여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천현황대장조서·수문조사시설 조서를 작성하고, 부도·지적도·성과품을 새로 만들어 제출하며, 전산화 자료를 구축해 RIMGIS에 제출한다.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 대장화하고, 전산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전자조판) 5부
나. 부도(대형복사) 5부
다. 부록도서(전자조판) 5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지명·조합 추천만
입찰방법에서 '지명 경쟁입찰(PQ)'로 규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은 우리 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다. 총액입찰, 지명 경쟁입찰(PQ),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 우리 도에서 본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별도 사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낙찰자가 용역 대금 청구 시 매입한다.
마.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별도로 접수받지 않는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 않으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는 조사·대장 작성 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9곳
서천, 청리천, 창리천, 구암천, 공리천, 한전천, 군량천, 수입천, 월명천(지방하천 9개소, L=76.69km)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 하천 9개소가 공고 시 정해져 있다.
과업대상 하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일원.
본 과업은 양구서천권역(서천 외 8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으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계 | | | | 지방하천 9개소 | | 76.69 | |
현장 여건
양구서천권역 지방하천 9개소(연장 76.69km)에 대한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으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등의 현지 조사와 측량, 대장조서·부도·지적도 작성 및 전산화를 수행한다.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미미한 추가 조사는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미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해당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700,000,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바. 기초금액: 금700,000,000원(추정가격 636,363,636원, 부가가치세 63,636,364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700,000,000원.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나. 총액입찰, 지명 경쟁입찰(PQ),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바. 기초금액: 금700,000,000원(추정가격 636,363,636원, 부가가치세 63,636,364원)
물량 변동
확정
과업대상 하천 9개소, 과업연장 76.69km, 과업기간 12개월, 과업내용이 과업지시서에 확정되어 있다.
나. 사 업 량: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L=76.69km)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보이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마.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다.
마.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 12개월의 용역으로 지급 방식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어 준공 후 지급으로 보인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에 특정한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추정가격 636,363,636원과 부가가치세 63,636,364원이 구분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초금액: 금700,000,000원(추정가격 636,363,636원, 부가가치세 63,636,364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이 문서에 없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30%이상 3점, 20%이상 1점)는 회사 속성이 아니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이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다만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2점 경영상태평가점수 배점한도 2점(최고·최저 구분 없음)
-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 대상 · 기타 경영상태평가점수만 언급, 세부 대상(신용평가등급 등)은 문서에 없음
-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1점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배점한도 1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과업지시서에 현장대리인계 제출 의무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종합 평점 95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한다고 적혀 있으나, 평가표의 세부 배점 항목은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배점한도 1점, 경영상태평가점수 배점한도 2점,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3점(30% 이상)만 확인된다.
평가표 세부 항목·배점은 공고문에 없음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
-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 평점 95점 이상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2개
기존 자료 정비
없음(새로 만든 것만)
과업 내용은 하천시설관리대장·하천현황대장 조서와 부도·지적도 작성, 전산화 등 새로 작성하는 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 도면·대장·DB를 정비·현행화하거나 기 제작 지도·DB와 접합하는 일은 과업·사업량·내역에 따로 없다.
지하시설물 측량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으로 지하시설물 관로 측량(노출 측량·탐사장비 탐사)이 과업에 없다.
문서 발췌
=== 1-2. 양구서천권역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과업지시서.hwpx ===
양구서천권역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6 Ⅲ. 보 안 대 책 -------------------------------- 22 Ⅳ. 기 타 사 항 -------------------------------- 24 Ⅴ. 예 정 공 정 표 -------------------------------- 26 Ⅵ. 과 업 위 치 도 -------------------------------- 28 Ⅶ. 설 계 내 역 서 -------------------------------- 30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1.1 하천기본계획 본 사업대상 하천은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양구서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중임 1.2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 대장화하고, 전산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양구서천권역(서천 외 8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으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 과업대상 하천
| 번호 | 권역명 | 하천명 | 하천 등급 | 기 점 | 종 점 | 과업연장 (㎞) | 비 고 |
|---|---|---|---|---|---|---|---|
| 1 | 양구서천 | 서 천 | 지방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1163-2 팔랑폭포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425-3 정림교 | 22.39 | |
| 2 | 청리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30-3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송우리 70-1 서천(지방) 합류점 | 6.25 | |||
| 3 | 창리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도촌리 496-1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279-4 서천(지방) 합류점 | 3.57 | |||
| 4 | 구암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180-2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269-3 서천(지방) 합류점 | 2.03 | |||
| 5 | 공리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리 293-9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65-21 서천(지방) 합류점 | 4.74 | |||
| 6 | 한전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255-2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529-1 양구서천(국가)합류점 | 6.30 | |||
| 7 | 군량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21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699-4 양구서천(국가)합류점 | 3.28 | |||
| 8 | 수입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1022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187-1 양구서천(국가)합류점 | 23.38 | |||
| 9 | 월명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14-2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502-1 양구서천(국가)합류점 | 4.75 | |||
| 계 | 지방하천 9개소 | 76.69 |
3. 과업의 내용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가. 하천의 일반사항 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제9호 서식) 1) 제방 및 호안 현황 2)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4) 배수펌프장 현황 5) 하구둑 현황 다. 하천현황대장조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제16호 서식) 1) 하천개황 2) 측량기준점현황 3) 하천수상황 4) 하천구역현황 5) 하천예정지 현황 6) 홍수관리구역 현황 7) 하천개수 현황 라. 수문조사시설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제21호 서식) 1) 수문관측소현황 2) 중계시설현황 3) 전산시설현황 4) 강우레이더시설현황 5) 하천수사용시설현황 마. 하천시설 관리대장 부도 작성 바. 하천시설 관리대장 지적도 작성 사.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 폐천부지의 고시절차를 위한 자료 제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제4호 서식) 아. 조사성과품 제출
4.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전체분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1)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1.1 일반사항 (1)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한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2)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시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함께 작성할 수 있다. (3)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은 하천시설대장과 하천현황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2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의 결정 1.2.1 하천구역 하천구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구역으로 하천의 종적길이인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횡적인 폭을 말한다. 하천구역의 결정은 현지의 지형, 식물이 자라는 상황, 침식 및 퇴적 등의 토지변동 상황, 인근 주민들의 의견, 토지이용상태, 작물수확 상황 등을 조사하여 「하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하천현황대장에 등재하는 동시에 부도에 표시한다. 가. 완성제방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완성제방> 나. 계획제방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계획제방> 다. 무제부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무제부 구간> 라. 하중도 구간
7) 도면표시는 다음에 의한다. (1) 1/50,000 지형도에 취수장 및 취수량과 취수대상지역, 취수구조물 부근도를 표시한다. (2) 취수구조물도 S=1/200로 별도 작성한다. 1.3.5 하천시설관리대장 조서의 작성 가.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의 측량성과도를 정리하여 체계있게 종합 수록되도록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한다. 나. 대장조서의 작성규격은 375mm×268mm 백상지 120g/㎡로 하며 부도를 제외한 양식(별첨참조)은 인쇄하고 내용은 전자조판으로 단면 인쇄한다. 다. 부도는 백상지 100g/㎡ 이상으로 하되 작성 규격은 550mm × 700mm로 하여 편집하고 다음과 같은 철순으로 한다. • 1/50,000 위치도 및 색인평면 일람표 • 1/2,500 지형평면도 • 종단면도 • 횡단면도 • 기타 관계도면 순 라.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상기 “가”항 (하천의 일반사항) 및 대장 기재요령, 하천현황대장조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대장조서의 규격에 맞추어 편집토록 하되 하천시설관리대장의 품위를 고려하여 자료편집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바. 부록 도서의 작성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근거가 될 각종 자료계산서 및 기타 활용된 자료도서와 하천측량 시 지역별 측량지점에 대한 토지의 변동상황 및 형적조사, 토지 소유권 분류 등 분석자료를 총 정리하여 시간적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하여 모조지에 양면 전자조판으로 작성한다. 1.3.6 조사성과품 제출
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전자조판) 5부 나. 부도(대형복사) 5부 다. 부록도서(전자조판) 5부 라.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 1식 1.4 기타 유의사항 1.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위한 지형도면을 고시할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자료의 전산화
2.1 일반사항 (1) 하천관리청(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권자)은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이를 전산화하고 RIMGIS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 한강 홍수통제소에 제출하여 자료의 관리 및 공유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산화 자료는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심사를 받아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하천기본계획 전산화에 대한 세부 작업지침은 「하천시설 관리대장 전산화 지침」을 준용토록 한다. 2.2 작성원칙 (1) 하천기본계획(하천시설관리대장 포함) 사항을 수정없이 전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축되는 공간․문자․도면 정보 등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산화에 대한 범위는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하천시설관리대장의 모든 내용이다. (3) 좌표체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를 사용토록 한다. (4) 전산화에서 사용하는 도곽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이하 NGIS) 국가기본도의 도곽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하천기본계획상의 부도 및 지적도 도곽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도곽에 대한 정보를 인덱스맵 또는 독립적 레이어로 추가 작성한다. (5) 자료형식은 NGIS 추진위원회 표준화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간자료 전송 표준인 공통데이터교환포맷(SDTS)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의 형식(Open Data Format)으로 구축한다. (6) 전산화 구축과정에 대한 모든 절차와 진행 상황은 향후 전산화 구축에 관한 책임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전산화 보고서에 수록한다. 2.3 자료검수에 관한 사항 (1) 하천관리청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한 자료 검수를 통해 전산화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전산화 자료에 대한 검수는 자료 입력과정, 자료양식, 입력 DB의 정확성, 공간자료의 정확성, 경계정합, 속성자료와 공간자료 일치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4 전산화 자료의 제출 가. 전산화자료의 제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하천기본계획 성과물의 원본에 대한 전산화 자료(하천기본계획 보고서․부록, 하천시설관리대장 등 PDF 형식)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구축 보고서 (3) 전산화 성과파일(성과심사 보고서 포함) (4) 기타 정보관리 주체가 요구하는 기초 DATA 자료 나. 전산화 성과심사 보고서는 「하천시설 관리대장 전산화 지침」의 “자료 검수” 내용에 따라 검수를 실시·보완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다. 2.5 조사성과품 제출 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전자조판) 7부 나. 부도(대형복사) 7부 다. 부록도서(전자조판) 7부 라.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 1식
Ⅲ. 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1. 엔지니어링회사 대표자는 과업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공 종 | 착공 1개월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과업기간 공 종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 가. 하천의 일반사항 | ||||||||||||||||||||||||||||||||||||
| 나. 하천시설관리대장 조서 | ||||||||||||||||||||||||||||||||||||
| 다. 하천현황대장 조서 | ||||||||||||||||||||||||||||||||||||
| 라. 하천시설 관리대장 부도 작성 | ||||||||||||||||||||||||||||||||||||
| 마. 하천시설 관리대장 지적도 작성 | ||||||||||||||||||||||||||||||||||||
| 바. 주민설명회 | ||||||||||||||||||||||||||||||||||||
| 사. 관련기관 협의 및 조정 | ||||||||||||||||||||||||||||||||||||
| 아. 자문, 심의 등 | ||||||||||||||||||||||||||||||||||||
| 자. 성과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