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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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관급자재(디자인형울타리 2차) 구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금속구조물·울타리·패널·차양
- 추정가격
- 2.8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 참가 자격
- 인천광역시
- 무슨 일
- 디자인형울타리 제작·납품·현장설치
요약 AI 요약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구간에 인도와 차도의 경계부 보행자 보호와 보차도 구분을 위해 설치하는 디자인형울타리(보호펜스)를 제작·납품·현장 설치하는 사업이다.
- 디자인형울타리 W2000×H1200mm, 총 1,336m(토공용) 제작·운반·현장설치
- 주기둥재/지주관, 지주캡, 후레임/횡골재, 종골재/보강재, 연결캡·연결철물, 볼트·너트·와셔 등 구성부재
- AL 재질, 분체도장(도막두께 60㎛ 이상), 색채 Munsell 3.0Y 3.4/0.1 계열 마감
- 보행자방호용 성능 확보(수직하중 980 N/m 이상, 수평하중 2,500 N/m 이상, 도시부 3,700 N/m 이상) 및 성능시험성적서·구조검토서 제출
- 토공용 기초콘크리트/매립부 설치, 옹벽용 베이스플레이트·앵커볼트 설치 상세
- 제작상세도, 세부사양·수량산출서, 재료·도장성적서, 시공계획서, 준공자료 등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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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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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87,240,000원
- 배정예산
- 318,675,320원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28,72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ZIP · (공)내역서및시방서.zip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서_R26BK01767147-000.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R26BK01767147-000.pdf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디자인형울타리 (30152001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1(수) 10:00 | D-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0:00 | D-10 |
| 개찰 | 10/23(금) 11:00 | D-1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디자인형울타리 제작·납품·현장설치
물품 › 건설자재 › 금속구조물·울타리·패널·차양
디자인형울타리(W2000×H1200mm, 1,336m)를 제조해 현장에 설치까지 하는 관급자재 구매로, 금속 패널·펜스류에 해당한다.
- 제작상세도·구조검토서 등 제출물 작성
- 현장실측 및 먹매김
- 토공용 기초콘크리트 매립 설치
- 반입검사·설치검사 대응
- 보수도장 및 하자보수(2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14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7,240,000원
- 배정예산
- 318,675,32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4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치까지 우리 몫인가(설치 인력·도로 작업 안전관리), 특허·지자체 표준디자인처럼 제품을 정해 놨나, 큰 건에서 같은 물품 납품실적이 있나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구 매 명 |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관급자재(디자인형울타리2차) 구매 | |||
|---|---|---|---|---|
| 구 매 개 요 | ○ 품 목 명 : 디자인형울타리 ○ 납품기한 : 계약일 ~ 2026. 12. 11. ○ 규 격 : W 2,000 x H 1,200mm ○ 납품조건 : 현장 설치도 ○ 수 량 : 1,336m ○ 예정금액 : | |||
| 예 산 현 황 | ○ 예산구분 :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자본예산, 국토 및 지역개발(3)/지역및도시, 송도국제도시 개발, 송도국제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
| 입찰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디자인형울타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520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4991] 면허 소지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인천’으로 둔 업체 | |||
| 발주부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송도기반과 | |||
| 사전절차 이행 | 내용 | 이행여부 | 내용 | 이행여부 |
| 일상감사 | 이행 | 계약심의 | 이행 | |
| 설계경제성검토 | 기술심의 | - | ||
| 공사원가검토 | 기타 | |||
| 특이사항 | 경관심의 시설로서 설계도면 및 재질, 색체, 디자인 등 경관계획 준수, 제작 전 현장 협의 시행 |
| 공사명 :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 발주부서:송도기반과 | ||||||||||
|---|---|---|---|---|---|---|---|---|---|---|---|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단가 | 수량 | 계약금액 | 납품기간 | 구매방안 | 납품조건 | 비고 |
| 1 | 3015200101 | 디자인형울타리 | W2000×H1200mm | m | 1,336 | 2026.12.11 | 입찰공고 | 현장 설치도 |
| □ 현장명 :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 ||||||||||
|---|---|---|---|---|---|---|---|---|---|---|
| □ 시공사: ㈜케이알산업 외 3개사 | (금액 : VAT포함)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전체설계량 | 관 급 자 재 | 수 급 계 획 | 비 고 | ||||
| 단가(원) | 전회 | 금회 | 누계 | 잔량 | 배정통보일 | |||||
| 디자인형울타리 | W2000×H1200mm | M | 1,336 | - | 1,336 | 1,336 | - | 토공용 1,336m | ||
| 2,756 | 2,756 | - | 2,756 | 토공용 2,422m 옹벽용 334m |
| 구분 | 내용 |
|---|---|
| 공사명 |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
| 품명 | 디자인형울타리 |
| 세부품명번호 | 3015200101 |
| 규격 | W2000 × H1200mm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용도 | 보행자방호용 / 보차도구분용 보호펜스 |
| 적용색채 및 마감 | AL, 분체도장, Munsell 3.0Y 3.4/0.1 계열 |
제품 형상 참고 이미지(경관계획 보호펜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에 설치되는 디자인형울타리 제작, 운반, 반입, 현장설치, 검사 및 하자보수에 적용한다. · 본 품목은 설계도면 및 경관계획에 따라 인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되는 보행자방호용ㆍ보 차도구분용 보호펜스이며, 차량 충돌하중 방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방호울타리 또는 교량 난간으로 보지 않는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구매규격서, 구조검토서, 관련 기준 및 감독원의 승인사항에 따른다. 1.2 구매 및 설치 개요
| 항 목 | 기 준 | 비 고 |
|---|---|---|
| 표준경간 | 2,000mm | 경관계획도 및 설계도면 기준. 현장 여건에 따라 단부 조정 가능 |
| 높이 | 1,200mm | GL 또는 설치기준면으로부터 완성 높이 기준 |
| 납품방식 | 현장설치도 | 제작ㆍ운반ㆍ현장실측ㆍ반입ㆍ설치ㆍ검사 포 함 |
| 품질관리 | 성능확인 후 승인 |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서(구조기술사 날인) 제출 |
1.3 적용 기준 · SPS-KMF-1002-0688:2023 디자인형울타리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 KCS 14 31 40 도장,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기타 해당 공종 관련 기준 · 설계도면, 경관계획, 현장여건 및 감독원 승인사항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및 승인 ·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경관계획, 본 시방서 및 현장조건을 확인하고, 제작상세도와 세부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된 제품과 현장 반입 제품의 형상, 규격, 색채, 재질 및 마감이 상이할 경우 감독원은 반입거부, 교체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동등 이상의 자재 또는 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조성능, 내구성, 경관성, 유지관리성 및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기본 요구사항 · 울타리는 외관상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뒤틀림, 변형, 날카로운 모서리, 색얼룩, 광택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 주기둥재, 횡골재, 종골재, 보강재, 캡, 연결철물 및 앵커는 설계도면 및 구조검토서에서 요구하는 강도와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보행자 통행구간에 설치되는 제품이므로 접촉 가능한 부분은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하거나 안전한 마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2 제품 형상 및 색채
| 구분 | 기준 | 비고 |
|---|---|---|
| 형상 | 경관계획 보호펜스 형상 | 표준경간 2,000mm, 높이 1,200mm, 수평형 횡재 구성 |
| 재질 | AL 계열 |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 재질. 세부 재질은 제작상세도 및 재 료성적서로 확인 |
| 마감 | 분체도장 | 외장용 분체도장. 도막두께 6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 색채 | Munsell 3.0Y 3.4/0.1 계열 | 경관계획 및 감독원 승인 색상 기준 |
| 배열 | 도면 기준 | 횡재 간격, 지주 위치, 단부 상세는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
경관계획 및 설계도면 참고 이미지 2.3 구성부재 세부사양 작성 기준 아래 표는 조달청 보완요구사항인 주기둥재/지주관, 지주캡, 후레임 등 구성부재의 세부규격 및 수량 확인을 위한 기준표로, 정확한 단면치수, 두께, 앵커 규격 및 지주 수량은 설계도면, 현장실측, 구조검토서 및 승인 제작상세도에 따라 확정한다.
| 구성부재 | 세부규격 | 수량 기준 | 비고 |
|---|---|---|---|
| 주기둥재 / 지주관 | AL 압출재ㆍ주물 또는 동등 이상. 단면, 두께, 길이는 구 조검토서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 지주 1본당 1EA. 표준경 간 2.0m마다 설치하며 단부, 코너, 경사부, 개구 부는 도면 기준 추가 | 주기둥재는 흔들림, 뒤틀 림, 국부좌굴이 없어야 함 |
| 지주캡 / 주기둥 캡 | AL 주물, 압출재,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 지주 상부에 빗물 유입 방지 및 안전마감 가능 구조 | 지주 1본당 1EA | 탈락 방지 고정. 색상은 본체와 동일 또는 승인 색 |
| 후레임 / 횡골재 | AL 원형ㆍ타원형ㆍ각형부재 또는 동등 이상. 횡재 수, 간 격, 단면은 경관계획 형상 및 구조검토서 기준 | 표준경간 1경간당 승인 제작상세도상 수량 적용 | 보행자 접촉부 라운드 처리, 연결부 흔들림 방 지 |
| 종골재 / 보강재 | 필요 시 AL 또는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 단면 및 두께는 구조검토서 기준 | 제작상세도 기준 | 보강재가 외부 노출될 경우 방식 및 도장 처리 |
| 연결캡 / 연결철물 | AL, STS304, 용융아연도금 강 재 또는 동등 이상 | 연결부 1개소당 필요수 량 | 볼트풀림 방지 및 유지 관리 가능 구조 |
| 볼트ㆍ너트ㆍ와셔 | STS304 동등 이상 또는 부식 방지 처리 제품. 규격은 구조 검토서 및 제작상세도 기준 | 연결부 및 고정부별 필 요수량 | 외부 노출부는 녹 발생 방지. 풀림방지 조치 |
| 구성부재 | 세부규격 | 수량 기준 | 비고 |
|---|---|---|---|
| 베이스플레이트 | 옹벽용 또는 앵커 고정형 설 치 시 적용. 두께 및 치수는 구조검토서 기준 | 지주 1본당 1EA 원칙 | 바닥면과 밀착 설치. 레 벨 조정 후 무수축 모르 타르 등 보완 |
| 앵커볼트 | STS304,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 직경, 매입깊이, 개수는 구조검토서 기준 | 지주 1본당 구조검토서 상 필요수량 | 콘크리트 강도 및 가장 자리 거리 확인 후 시공 |
| 기초콘크리트 / 매 립부 | 토공용 설치 시 설계도면 기 준. 콘크리트 강도, 매입깊이, 다짐 기준 준수 | 지주 1본당 1개소 원칙 | 주변 포장 및 보도블록 과 간섭 없도록 시공 |
2.4 재료 기준 · 주기둥재, 횡골재 및 종골재는 SPS-KMF-1002-0688:2023에서 정한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 부재는 KS D 6008 또는 KS D 6759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내식성 및 강도 확인자료를 제출한다. · 캡류는 제조사 고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조립 또는 연결 후 견고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재질별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볼트와 너트는 STS304 동등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노출 환경에서 부식 및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 치수 및 허용차
| 항목 | 기준 | 허용 및 확인사항 |
|---|---|---|
| 제품 너비 및 높이 | 설계도면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 조립형 울타리의 너비 및 높이 허용 차는 ±8mm 기준 적용 |
| 주기둥재ㆍ횡골재ㆍ종골재 | 주문자 도면 또는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 두께 및 치수 허용차는 SPS-KMF-1002-0688:2023 기준 이상 |
| 보강재 | 구조검토서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 두께 허용차는 기준치수 대비 -5% 이내 기준 적용 |
| 설치 높이 | H=1,200mm | GL 또는 도면상 설치기준면 기준. 현장 레벨 변화 시 감독원 승인 후 조정 |
2.6 도장 및 표면처리 · 분체도장은 외장용 도료를 사용하며, 표면의 이물질, 스케일, 녹, 유분 등을 제거한 후 균일하 게 시공한다. · 분체도장 도막두께는 6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도막의 박리, 들뜸, 기포, 핀홀, 색얼룩, 광 택얼룩이 없어야 한다. · 현장 절단, 천공, 보수부위가 발생한 경우 본체와 동등한 방식ㆍ도장 성능을 확보하도록 보수 도장 또는 보완처리를 하여야 한다. · 색상은 경관계획의 Munsell 3.0Y 3.4/0.1 계열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색상시편은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성능 및 안전성 3.1 보행자방호용 성능 기준
| 구분 | 기준 | 확인방법 |
|---|---|---|
| 수직하중 | 난간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 N/m 이상 | 구조검토서 또는 성능시험성적서 로 확인 |
| 수평하중 | 측면 직각 방향으로 2,500 N/m 이상 | 일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기준 |
| 도시부 수평하중 |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등은 3,700 N/m 이상 | 본 현장은 도시부 보차도 경계부 임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구조 검토서에 명시 |
| 처짐 및 변형 | 사용상 지장을 주는 영구변형, 과도한 처짐, 연결 부 이탈이 없어야 함 | 시험 또는 구조계산으로 확인 |
· 계약상대자는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서(구조기술사 날인)를 제출하여 보행자방호용 방호울타리로서의 구조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구조검토서에는 지주, 횡골재, 연결철물, 베이스플레이트, 앵커 및 기초부의 검토가 포함되어야 하며, 토공용과 옹벽용 설치조건이 다른 경우 각각 검토한다. · 성능확인자료가 설계도면 또는 현장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은 보완검토 또는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2 적용 제외 및 유의사항 · 본 제품은 보행자 통행 안전유도 및 보차도 구분을 위한 디자인형울타리로서, 차량충돌 방호성능을 보증하는 차량방호울타리로 적용하지 않는다. · 차량방호성능이 별도로 필요한 구간이 설계도면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대하여 차량방호울타리 기준 및 성능시험 적용 여부를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 곡선부, 횡단보도 접근부,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 시야 및 통행에 영향을 주는 구간은 설치 전 감독원과 위치를 확인한다. 4. 제작 4.1 제작 전 확인 · 제작 전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경계석, 보도포장, 차도, 맨홀, 신호등주, 가로등, 가로수, 지장물, 횡단보도 및 차량진출입부와의 간섭을 확인한다. · 표준경간으로 설치가 곤란한 단부, 곡선부, 코너부, 경사부, 지장물 간섭구간은 제작상세도에 별도 표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동일 구간에 설치되는 제품은 형상, 색상, 광택, 지주 간격, 횡재 간격 및 높이가 균일하여야 한다. 4.2 가공 및 조립 · 부재 절단면은 직각, 평활하게 가공하고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버(burr)를 제거한다. · 용접, 리벳, 볼트 체결, 끼움 결합 등 접합부는 사용 중 이완, 탈락,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 수분이 고이거나 내부로 유입되어 부식 또는 동결팽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및 마감구조를 고려한다. · 조립 후 전체 선형은 곧고 수평ㆍ수직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시각적으로 불균일한 단차 또는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4.3 공장 품질관리 · 공장 제작품은 출하 전 치수, 외관, 도장, 체결상태, 제품표시사항을 자체 검사하고 검사기록을 제출한다. · 운반 중 흠집, 변형, 도막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재 및 포장재를 사용하고, 부재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 반입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의 제품에 대해 치수 및 도막두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사항목 | 검사내용 |
|---|---|
| 외관 | 흠, 균열, 뒤틀림, 도장박리, 변색, 오염, 날카로운 모서리 여부 확인 |
| 치수 | W2000 × H1200mm 및 승인 제작상세도 치수 확인 |
| 재질 | 재료성적서 및 제품규격서 확인 |
| 도장 | 도막두께 60㎛ 이상 및 외관상 결함 여부 확인 |
| 부속품 | 지주캡, 연결캡, 볼트ㆍ너트, 앵커, 베이스플레이트 등 누락 여부 확인 |
| 검사항목 | 검사내용 |
|---|---|
| 위치 및 선형 | 설계도면, 경관계획 및 현장 기준선과 일치 여부 |
| 높이 및 수직도 | H=1,200mm 및 지주 수직도 확인. 허용오차는 감독원 승인 기준 |
| 고정상태 | 지주 흔들림, 앵커 풀림, 연결부 이완 여부 확인 |
| 안전성 | 보행자 접촉부 안전마감, 단부 처리, 통행 지장 여부 확인 |
| 수량 | 설치연장, 토공용/옹벽용 구분수량 및 단부ㆍ코너 추가수량 확인 |
6.3 불합격품 처리 · 검사 결과 본 시방서, 승인 제작상세도 또는 구조검토서에 부적합한 제품은 반입 또는 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 · 도장손상, 변형, 치수불량, 부속품 누락, 구조성능 미확인 등 부적합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교체 또는 보완한다. · 보완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량산출 및 납품 7.1 설계수량
| 구분 | 설계수량 | 산출 참고 |
|---|---|---|
| 토공용 | 2,422m | 표준경간 2.0m 기준 약 1,211경간. 실제 경간수는 도면 및 현장실측 기준 |
| 옹벽용 | 334m | 표준경간 2.0m 기준 약 167경간. 실제 경간수는 도면 및 현장실측 기준 |
| 합계 | 2,756m | 표준경간 2.0m 기준 약 1,378경간 |
※ 발주처 방침 및 현장여건에 따른 수량 증감 발생 가능 7.2 부품수량 산출기준 · 지주 수량은 경간수에 단부, 코너, 곡선부, 경사부, 지장물 조정구간 및 구간별 시작ㆍ종점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 지주캡 수량은 승인된 지주 수량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 후레임 및 횡골재 수량은 1경간당 승인 제작상세도상 수량에 실제 경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앵커볼트, 베이스플레이트, 연결철물은 토공용과 옹벽용 설치상세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최종 수량은 설치 완료 후 실측연장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으로 검수한다. 7.3 지급 및 검수 단위 · 검수 단위는 m를 원칙으로 하며, 단가에는 주기둥재, 지주캡, 후레임, 횡골재, 연결철물, 앵커, 베이스플레이트, 운반, 현장실측, 설치, 도장, 보수, 검사 및 준공자료 제출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 단부 조정, 곡선부, 경사부, 지장물 회피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부재 길이 조정은 별도 내역이 없는 한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월별 반입ㆍ설치계획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으며, 반입 전 감독원과 일정 및 보관장소를 협의한다. 8. 안전ㆍ보건 및 유지관리 8.1 안전ㆍ보건관리 · 작업구간이 보행자 및 차량 통행구간과 인접하므로, 작업 전 교통처리계획 및 보행자 안전유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자재 반입, 하역, 운반, 천공, 앵커 설치, 전동공구 사용 시 작업구역을 구획하고 전도ㆍ낙하ㆍ비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 관련 법정경비가 적용되는 경우 계약내역서와 관련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정산한다. 8.2 유지관리 · 설치 완료 후 주기적으로 지주 흔들림, 앵커 풀림, 도장 박리, 부식, 변형, 연결부 이완 여부를 점검한다. · 사고, 충격, 제설제, 염해, 침수 등으로 손상된 부위는 즉시 보수하고, 구조성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경간을 교체한다. · 하자보증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붙임 1. 세부사양 및 수량산출 확인표
| 구분 | 구성부재 | 단면/규격 | 재질 | 마감 | 1경간 기준 | 전체 산출 | 비고 |
|---|---|---|---|---|---|---|---|
| 공통 | 주기둥재 / 지주관 | 제작상세도 기재 | AL 또는 동등 이상 | 분체도장 | 수량 도면 기준 | 수량 도면 기준 | 단부ㆍ코너 반영 |
| 지주캡 | 지주관 규격에 맞춤 | AL/동등 이상 | 본체동일 | 지주당 1EA | 지주수량과 동일 | 탈락방지 | |
| 상부 후레임 / 횡골재 | 제작상세도 기재 | 분체도장 | 도면 기준 | 경간수 기준 | 보행자 접촉부 라운드 | ||
| 중간 후레임 / 횡골재 | 간격 도면 기준 | ||||||
| 하부 후레임 / 횡골재 | 지면 이격 확인 | ||||||
| 연결철물 / 연결캡 | STS304/AL 등 | 부식방지 | 연결부 기준 | 연결부 기준 | 풀림방지 | ||
| 토공용 | 기초콘크리트 / 매립부 | 도면 및 구조검 토서 기준 | 콘크리트 | - | 지주당 1개소 | 토공용 지주수량 기준 | 매설물 확인 |
| 옹벽용 | 베이스플레이트 | 구조검토서 기준 | AL/강재 등 | 부식방지 | 지주당 1EA | 옹벽용 지주수량 기준 | 레벨조정 |
| 앵커볼트 | STS304/동등 이상 | 지주당 필요수량 | 지주수×앵커수 | 매입깊이 확인 |
| 가 드 휀 스 S=NONE 정 면 도 ) (토 공 용) 2000 2000 2000 도 측 면 도 00 (옹 벽 용) (토 공 용) 0 0 4 4 2 2 0 0 2 2 2 2 0 0 0 0 2 0 2 0 2 2 2 2 1 1 0 0 2 2 2 2 GL GL 0 0 0 0 3 3 250 250 *주 기 * 1.본 설계도면은 경관심의를 완료한 도면으로서 임의의 변경을 금하며 시공전 사업지구 여건 (토 공 용) (단가,경관 등)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안전성 내구성 등을 가진 자재(공법)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 종 합 건 축 사 (주)동 명 기 술 공 단 사 무 소 | 특 기 사 항 | ||||||||
| 제 도 자 | 설 계 자 | 책임기술자 | 승 인 | 도 면 명 | 가 드 휀 스 일 련 번 호 | ||||
| 극 동 엔 지 니 어 링 (주) | |||||||||
| (주)대 한 건 설 E N G | |||||||||
| 김경재 | 유삼수 | 염태웅 | 김희곤 | 축 척 | S=NONE 도 면 번 호 C P 040 | REV | |||
| (주)평 화 엔 지 니 어 링 |
| 구분 | 내용 |
|---|---|
| 공사명 |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
| 품명 | 디자인형울타리 |
| 세부품명번호 | 3015200101 |
| 규격 | W2000 × H1200mm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용도 | 보행자방호용 / 보차도구분용 보호펜스 |
| 적용색채 및 마감 | AL, 분체도장, Munsell 3.0Y 3.4/0.1 계열 |
제품 형상 참고 이미지(경관계획 보호펜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에 설치되는 디자인형울타리 제작, 운반, 반입, 현장설치, 검사 및 하자보수에 적용한다. · 본 품목은 설계도면 및 경관계획에 따라 인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되는 보행자방호용ㆍ보차도구분용 보호펜스이며, 차량 충돌하중 방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방호울타리 또는 교량난간으로 보지 않는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구매규격서, 구조검토서, 관련 기준 및 감독원의 승인사항에 따른다. 1.2 구매 및 설치 개요
| 항 목 | 기 준 | 비 고 |
|---|---|---|
| 표준경간 | 2,000mm | 경관계획도 및 설계도면 기준. 현장 여건에 따라 단부 조정 가능 |
| 높이 | 1,200mm | GL 또는 설치기준면으로부터 완성 높이 기준 |
| 납품방식 | 현장설치도 | 제작ㆍ운반ㆍ현장실측ㆍ반입ㆍ설치ㆍ검사 포함 |
| 품질관리 | 성능확인 후 승인 |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서(구조기술사 날인) 제출 |
1.3 적용 기준 · SPS-KMF-1002-0688:2023 디자인형울타리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 KCS 14 31 40 도장,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기타 해당 공종 관련 기준 · 설계도면, 경관계획, 현장여건 및 감독원 승인사항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및 승인 ·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경관계획, 본 시방서 및 현장조건을 확인하고, 제작상세도와 세부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된 제품과 현장 반입 제품의 형상, 규격, 색채, 재질 및 마감이 상이할 경우 감독원은 반입거부, 교체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동등 이상의 자재 또는 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조성능, 내구성, 경관성, 유지관리성 및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기본 요구사항 · 울타리는 외관상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뒤틀림, 변형, 날카로운 모서리, 색얼룩, 광택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 주기둥재, 횡골재, 종골재, 보강재, 캡, 연결철물 및 앵커는 설계도면 및 구조검토서에서 요구하는 강도와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보행자 통행구간에 설치되는 제품이므로 접촉 가능한 부분은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하거나 안전한 마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2 제품 형상 및 색채
| 구분 | 기준 | 비고 |
|---|---|---|
| 형상 | 경관계획 보호펜스 형상 | 표준경간 2,000mm, 높이 1,200mm, 수평형 횡재 구성 |
| 재질 | AL 계열 |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 재질. 세부 재질은 제작상세도 및 재료성적서로 확인 |
| 마감 | 분체도장 | 외장용 분체도장. 도막두께 6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 색채 | Munsell 3.0Y 3.4/0.1 계열 | 경관계획 및 감독원 승인 색상 기준 |
| 배열 | 도면 기준 | 횡재 간격, 지주 위치, 단부 상세는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
경관계획 및 설계도면 참고 이미지 2.3 구성부재 세부사양 작성 기준 아래 표는 조달청 보완요구사항인 주기둥재/지주관, 지주캡, 후레임 등 구성부재의 세부규격 및 수량 확인을 위한 기준표로, 정확한 단면치수, 두께, 앵커 규격 및 지주 수량은 설계도면, 현장실측, 구조검토서 및 승인 제작상세도에 따라 확정한다.
| 구성부재 | 세부규격 | 수량 기준 | 비고 |
|---|---|---|---|
| 주기둥재 / 지주관 | AL 압출재ㆍ주물 또는 동등 이상. 단면, 두께, 길이는 구조검토서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 지주 1본당 1EA. 표준경간 2.0m마다 설치하며 단부, 코너, 경사부, 개구부는 도면 기준 추가 | 주기둥재는 흔들림, 뒤틀림, 국부좌굴이 없어야 함 |
| 지주캡 / 주기둥 캡 | AL 주물, 압출재,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 지주 상부에 빗물 유입 방지 및 안전마감 가능 구조 | 지주 1본당 1EA | 탈락 방지 고정. 색상은 본체와 동일 또는 승인색 |
| 후레임 / 횡골재 | AL 원형ㆍ타원형ㆍ각형부재 또는 동등 이상. 횡재 수, 간격, 단면은 경관계획 형상 및 구조검토서 기준 | 표준경간 1경간당 승인 제작상세도상 수량 적용 | 보행자 접촉부 라운드 처리, 연결부 흔들림 방지 |
| 종골재 / 보강재 | 필요 시 AL 또는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 단면 및 두께는 구조검토서 기준 | 제작상세도 기준 | 보강재가 외부 노출될 경우 방식 및 도장 처리 |
| 연결캡 / 연결철물 | AL, STS304, 용융아연도금 강재 또는 동등 이상 | 연결부 1개소당 필요수량 | 볼트풀림 방지 및 유지관리 가능 구조 |
| 볼트ㆍ너트ㆍ와셔 | STS304 동등 이상 또는 부식방지 처리 제품. 규격은 구조검토서 및 제작상세도 기준 | 연결부 및 고정부별 필요수량 | 외부 노출부는 녹 발생 방지. 풀림방지 조치 |
| 베이스플레이트 | 옹벽용 또는 앵커 고정형 설치 시 적용. 두께 및 치수는 구조검토서 기준 | 지주 1본당 1EA 원칙 | 바닥면과 밀착 설치. 레벨 조정 후 무수축 모르타르 등 보완 |
| 앵커볼트 | STS304,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 직경, 매입깊이, 개수는 구조검토서 기준 | 지주 1본당 구조검토서상 필요수량 | 콘크리트 강도 및 가장자리 거리 확인 후 시공 |
| 기초콘크리트 / 매립부 | 토공용 설치 시 설계도면 기준. 콘크리트 강도, 매입깊이, 다짐 기준 준수 | 지주 1본당 1개소 원칙 | 주변 포장 및 보도블록과 간섭 없도록 시공 |
2.4 재료 기준 · 주기둥재, 횡골재 및 종골재는 SPS-KMF-1002-0688:2023에서 정한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 부재는 KS D 6008 또는 KS D 6759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내식성 및 강도 확인자료를 제출한다. · 캡류는 제조사 고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조립 또는 연결 후 견고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재질별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볼트와 너트는 STS304 동등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노출 환경에서 부식 및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 치수 및 허용차
| 항목 | 기준 | 허용 및 확인사항 |
|---|---|---|
| 제품 너비 및 높이 | 설계도면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 조립형 울타리의 너비 및 높이 허용차는 ±8mm 기준 적용 |
| 주기둥재ㆍ횡골재ㆍ종골재 | 주문자 도면 또는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 두께 및 치수 허용차는 SPS-KMF-1002-0688:2023 기준 이상 |
| 보강재 | 구조검토서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 두께 허용차는 기준치수 대비 -5% 이내 기준 적용 |
| 설치 높이 | H=1,200mm | GL 또는 도면상 설치기준면 기준. 현장 레벨 변화 시 감독원 승인 후 조정 |
2.6 도장 및 표면처리 · 분체도장은 외장용 도료를 사용하며, 표면의 이물질, 스케일, 녹, 유분 등을 제거한 후 균일하게 시공한다. · 분체도장 도막두께는 6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도막의 박리, 들뜸, 기포, 핀홀, 색얼룩, 광택얼룩이 없어야 한다. · 현장 절단, 천공, 보수부위가 발생한 경우 본체와 동등한 방식ㆍ도장 성능을 확보하도록 보수도장 또는 보완처리를 하여야 한다. · 색상은 경관계획의 Munsell 3.0Y 3.4/0.1 계열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색상시편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성능 및 안전성 3.1 보행자방호용 성능 기준
| 구분 | 기준 | 확인방법 |
|---|---|---|
| 수직하중 | 난간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 N/m 이상 | 구조검토서 또는 성능시험성적서로 확인 |
| 수평하중 | 측면 직각 방향으로 2,500 N/m 이상 | 일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기준 |
| 도시부 수평하중 |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등은 3,700 N/m 이상 | 본 현장은 도시부 보차도 경계부임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구조검토서에 명시 |
| 처짐 및 변형 | 사용상 지장을 주는 영구변형, 과도한 처짐, 연결부 이탈이 없어야 함 | 시험 또는 구조계산으로 확인 |
| 검사항목 | 검사내용 |
|---|---|
| 외관 | 흠, 균열, 뒤틀림, 도장박리, 변색, 오염, 날카로운 모서리 여부 확인 |
| 치수 | W2000 × H1200mm 및 승인 제작상세도 치수 확인 |
| 재질 | 재료성적서 및 제품규격서 확인 |
| 도장 | 도막두께 60㎛ 이상 및 외관상 결함 여부 확인 |
| 부속품 | 지주캡, 연결캡, 볼트ㆍ너트, 앵커, 베이스플레이트 등 누락 여부 확인 |
| 검사항목 | 검사내용 |
|---|---|
| 위치 및 선형 | 설계도면, 경관계획 및 현장 기준선과 일치 여부 |
| 높이 및 수직도 | H=1,200mm 및 지주 수직도 확인. 허용오차는 감독원 승인 기준 |
| 고정상태 | 지주 흔들림, 앵커 풀림, 연결부 이완 여부 확인 |
| 안전성 | 보행자 접촉부 안전마감, 단부 처리, 통행 지장 여부 확인 |
| 수량 | 설치연장, 토공용/옹벽용 구분수량 및 단부ㆍ코너 추가수량 확인 |
6.3 불합격품 처리 · 검사 결과 본 시방서, 승인 제작상세도 또는 구조검토서에 부적합한 제품은 반입 또는 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 · 도장손상, 변형, 치수불량, 부속품 누락, 구조성능 미확인 등 부적합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교체 또는 보완한다. · 보완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량산출 및 납품 7.1 설계수량
| 구분 | 설계수량 | 산출 참고 |
|---|---|---|
| 토공용 | 1,336m | 표준경간 2.0m 기준 약 668경간. 실제 경간수는 도면 및 현장실측 기준 |
| 합계 | 표준경간 2.0m 기준 약 668경간 |
※ 발주처 방침 및 현장여건에 따른 수량 증감 발생 가능 7.2 부품수량 산출기준 · 지주 수량은 경간수에 단부, 코너, 곡선부, 경사부, 지장물 조정구간 및 구간별 시작ㆍ종점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 지주캡 수량은 승인된 지주 수량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 후레임 및 횡골재 수량은 1경간당 승인 제작상세도상 수량에 실제 경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앵커볼트, 베이스플레이트, 연결철물은 토공용과 옹벽용 설치상세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최종 수량은 설치 완료 후 실측연장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으로 검수한다. 7.3 지급 및 검수 단위 · 검수 단위는 m를 원칙으로 하며, 단가에는 주기둥재, 지주캡, 후레임, 횡골재, 연결철물, 앵커, 베이스플레이트, 운반, 현장실측, 설치, 도장, 보수, 검사 및 준공자료 제출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 단부 조정, 곡선부, 경사부, 지장물 회피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부재 길이 조정은 별도 내역이 없는 한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월별 반입ㆍ설치계획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으며, 반입 전 감독원과 일정 및 보관장소를 협의한다. 8. 안전ㆍ보건 및 유지관리 8.1 안전ㆍ보건관리 · 작업구간이 보행자 및 차량 통행구간과 인접하므로, 작업 전 교통처리계획 및 보행자 안전유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자재 반입, 하역, 운반, 천공, 앵커 설치, 전동공구 사용 시 작업구역을 구획하고 전도ㆍ낙하ㆍ비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 관련 법정경비가 적용되는 경우 계약내역서와 관련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정산한다. 8.2 유지관리 · 설치 완료 후 주기적으로 지주 흔들림, 앵커 풀림, 도장 박리, 부식, 변형, 연결부 이완 여부를 점검한다. · 사고, 충격, 제설제, 염해, 침수 등으로 손상된 부위는 즉시 보수하고, 구조성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경간을 교체한다. · 하자보증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붙임 1. 세부사양 및 수량산출 확인표
| 구분 | 구성부재 | 단면/규격 | 재질 | 마감 | 1경간 기준 수량 | 전체 산출수량 | 비고 |
|---|---|---|---|---|---|---|---|
| 공통 | 주기둥재 / 지주관 | 제작상세도 기재 | AL 또는 동등 이상 | 분체도장 | 도면 기준 | 도면 기준 | 단부ㆍ코너 반영 |
| 지주캡 | 지주관 규격에 맞춤 | AL/동등 이상 | 본체동일 | 지주당 1EA | 지주수량과 동일 | 탈락방지 | |
| 상부 후레임 / 횡골재 | 제작상세도 기재 | 분체도장 | 도면 기준 | 경간수 기준 | 보행자 접촉부 라운드 | ||
| 중간 후레임 / 횡골재 | 간격 도면 기준 | ||||||
| 하부 후레임 / 횡골재 | 지면 이격 확인 | ||||||
| 연결철물 / 연결캡 | STS304/AL 등 | 부식방지 | 연결부 기준 | 연결부 기준 | 풀림방지 | ||
| 토공용 | 기초콘크리트 / 매립부 | 도면 및 구조검토서 기준 | 콘크리트 | - | 지주당 1개소 | 토공용 지주수량 기준 | 매설물 확인 |
| 옹벽용 | 베이스플레이트 | 구조검토서 기준 | AL/강재 등 | 부식방지 | 지주당 1EA | 옹벽용 지주수량 기준 | 레벨조정 |
| 앵커볼트 | STS304/동등 이상 | 지주당 필요수량 | 지주수×앵커수 | 매입깊이 확인 |
|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울타리 2차] |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간접공사비 반영) |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간접공사비 반영) |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간접공사비 반영) | ||||
|---|---|---|---|---|---|---|---|
| ■ 공사명 :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 (단위 : 원) | ||||||
| 구 분 | 산출근거 | 구 매 비 | 비 고 | ||||
| 제조·납품 | 설 치 | 계 | |||||
| 설 치 비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입력단가×수량 | - | - | ||
| 간접재료비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직접노무단가×수량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16.5% | ||||||
| 소 계 | |||||||
| 경 비 | 직접경비 | 직접경비단가×수량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직접+간접)×3.56% | 1,551,792 | 1,551,792 | 법정요율 반영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직접+간접)×1.01% | 440,255 | 440,255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3.595% | 1,567,048 | 1,567,048 | 사후정산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205,910 | 205,910 | ||||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4.75% | 2,070,509 | 2,070,509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3.15% | 1,373,074 | 1,373,074 | ||||
| 퇴직공제부금 | 직접노무비×2.3% | 1,002,356 | 1,002,356 | ||||
|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재+직노+직접경비)×0.6% | 261,538 | 261,538 | ||||
|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96% | 41,846 | 41,846 | 법정요율 반영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 직접공사비×0.1% | - | -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5.5% | ||||||
| 소 계 | 8,514,328 | 8,514,328 | |||||
| 계 | |||||||
| 일반관리비 | 설치비 계×8.0% | - | -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 ||||||
| 설 치 공 사 비 | 8,514,328 | 8,514,328 | |||||
| 제조품(완제품) | 완제품 단가×수량 | - | - | - | |||
| 부 가 가 치 세 | (설치공사비+제조품)×10% | 851,433 | 851,433 | ||||
| 총 계 | 9,365,761 | 9,365,761 |
| ■ 공사명 :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 (단위 : 원) | ||||||||||||||
|---|---|---|---|---|---|---|---|---|---|---|---|---|---|---|---|
| 품 명 | 세부품명번호 | 규 격 | 단위 | 수 량 | 제조·납품 | 설 치 | 합 계 | 납품기한 | 업체명 | 구매방안 | 납품조건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디자인형울타리 | 3015200101 | W2000×H1200mm | M | 1,336 | - | - | - | 26. 12. 11. | 총액입찰 | 현장설치도 | 토공용 | ||||
| 합 계 |
|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울타리 2차] |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간접공사비 반영) |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간접공사비 반영) |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간접공사비 반영) | ||||
|---|---|---|---|---|---|---|---|
| ■ 공사명 :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 (단위 : 원) | ||||||
| 구 분 | 산출근거 | 구 매 비 | 비 고 | ||||
| 제조·납품 | 설 치 | 계 | |||||
| 설 치 비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입력단가×수량 | ||||
| 간접재료비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직접노무단가×수량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19.1% | ||||||
| 소 계 | |||||||
| 경 비 | 직접경비 | 직접경비단가×수량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직접+간접)×3.56%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직접+간접)×1.01%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3.595% | 1,567,048 | 1,567,048 | 사후정산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205,910 | 205,910 | ||||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4.75% | 2,070,509 | 2,070,509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3.15% | 1,373,074 | 1,373,074 | ||||
| 퇴직공제부금 | 직접노무비×2.3% | 1,002,356 | 1,002,356 | ||||
|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재+직노+직접경비)×0.6% | 261,538 | 261,538 | ||||
|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96%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 직접공사비×0.1%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5.5% | ||||||
| 소 계 | |||||||
| 계 | |||||||
| 일반관리비 | 설치비 계×8.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 ||||||
| 설 치 공 사 비 | |||||||
| 제조품(완제품) | 완제품 단가×수량 | ||||||
| 부 가 가 치 세 | (설치공사비+제조품)×10% | ||||||
| 총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