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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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셔틀버스 임차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 전세버스

추정가격
2.8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 경기도
무슨 일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 운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다. 2027년 한 해 동안 25인승 이상 버스 5대를 임차해 복지관이 지정한 노선을 운행한다.

  • 25인승 이상 버스 5대 임차 운행(45인승 최소 3대 확보, 냉·난방장치,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 차량)
  • 복지관이 지정한 5개 노선(진우아파트, 중흥에듀파크, 동부출장소, 신영통현대타운2단지, 수영오거리)을 평일 1일 4회(입관 2회, 퇴관 2회) 운행
  • 운전원 인건비, 차량 점검·정비(청소·세차 포함), 보험료, 부품 교체, 오일 교환 등 유지관리 일체
  • 차량 식별표시(어두운 곳에서도 식별 가능한 LED전광판 운행표시판) 부착 및 복지관 지정 홍보물 부착
  • 차량운행 관리자를 두어 일일 승객 탑승현황, 방역소독 실시, 특이사항을 일지에 기록해 매월 복지관에 제출
  • 셔틀버스 운행 전·후 차량 방역소독 실시 및 차량운행일지 기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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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여야 하고, 최근 3년 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 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하며, 2027년 1월 4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라. 해당 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
마. 최근 3년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
바. 2027년 1월 4일(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해야 하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지역업체 참여도’)을 준용한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 입찰 시 배점한도 3점을 받는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지역업체 참여도’)을 준용한 업체

실적 필요

최근 3년 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 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참가 자격). 적격심사에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준공)된 25인승 이상 셔틀(통근)버스 운행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한다.

마. 최근 3년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
라. 적격심사 평가시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25인승 이상 셔틀(통근)버스 운행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추정가격입니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장비 보유

입찰 참가자격으로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차량을 보유해야 하며, 계약이행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해야 함(지입차량 불가).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라. 해당 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합니다.
일의 분량
셔틀버스 차량 5대 · 운행일수 246일 · 운행횟수 4회/일

기초금액 31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추정금액 281,818,182원, 부가세 28,181,818원. 25인승 이상 5대(45인승 최소 3대 확보), 운행구간은 봉담읍·진안동·병점1동·병점2동·반월동·기배동·화산동.

  • 열린 분량 · 정해짐 차량 5대·운행일수 246일·1일 4회로 정해져 있다.
    마. 계약기간: 2027. 01. 01.(금) ~ 2027. 12. 31.(금)(운행일수: 246일)
| 셔틀버스 | 5대
(1호, 2호, 3호, 4호, 5호) | 25인승 이상
- 25인승이상 혼합 가능(최소 45인승 3대 확보)
마. 계약기간: 2027. 01. 01.(금) ~ 2027. 12. 31.(금)(운행일수: 246일)
라. 운행횟수: 평일 1일 4회

문서 분석

차량 크기
중형 승합(16~35인승) ·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25인승 이상 버스 5대, 25인승 이상 혼합 가능(최소 45인승 3대 확보). 35인승·45인승 혼합 운영 가능.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동력원(연료)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25인승 이상
(버스 5대)
25인승이상 혼합 가능(최소 45인승 3대 확보)
※ 셔틀버스 25인승 이상(35인승, 45인승) 혼합 운영 가능(45인승 최소 3대 확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81,818,182원
배정예산
310,0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8:00D-8
개찰10/22(목) 09:30D-9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27점
경영상태20점
신인도0점
지역참여3점
입찰가격5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 운행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전세버스 면허 업체가 5대의 버스를 운전원과 함께 제공해 연간 246일 노선 운행을 대행하는 육상운송(전세버스) 용역이다.

  • 운전원 인건비·복리후생·피복·통신시설 제공
  • 차량 정기점검·정비·세차·청소 및 부품 교체·오일 교환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담
  • 유류비·제세공과금 등 운행 제비용 부담
  • GPS 위치추적기·블랙박스 기록 보관 및 제공
  • 차량 방역소독 실시 및 차량운행일지 제출
  • 복지관 표지판·LED 운행표시판·홍보물 부착
  • 별도 주차장·차고지 확보 및 대기 관리
  • 운전원 인사관리·교체 및 민원 응대
  • 대차버스 투입 및 노선 변경·연장운행 협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여야 하고, 최근 3년 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 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하며, 2027년 1월 4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라. 해당 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
마. 최근 3년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
바. 2027년 1월 4일(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해야 하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지역업체 참여도’)을 준용한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 입찰 시 배점한도 3점을 받는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지역업체 참여도’)을 준용한 업체

실적 필요

최근 3년 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 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참가 자격). 적격심사에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준공)된 25인승 이상 셔틀(통근)버스 운행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한다.

마. 최근 3년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
라. 적격심사 평가시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25인승 이상 셔틀(통근)버스 운행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추정가격입니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장비 보유

입찰 참가자격으로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차량을 보유해야 하며, 계약이행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해야 함(지입차량 불가).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라. 해당 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신품·제조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 — 법정 차령보다 좁게 걸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2020년 이후 생산된 차량이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2,020년 이상 2020년 이후 생산된 차량(연식 기준)
    2020년 이후
    생산된 차량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효기간 조건이 없다.
2020년 이후
생산된 차량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 자격요건(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25인승 혹은 45인승 이상 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관련 면허소지, 신체검사 건강, 신분상 결격사유 없음)을 과업지시서가 정하고 있고, 차량운행 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참가자격·평가표에는 인력 자격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운전원(투입 인력)과 별도로 차량운행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차량운행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차량운행 관리자는 셔틀버스의 일일 차량운행 승객 탑승현황, 차량 방역소독 실시 및 특이사항을 일지에 기록하여 복지관에 담당자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원의 자격요건
①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25인승 혹은 45인승 이상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관련 면허소지자)인 자
②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③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 중인자, 병역기피자, 성범 죄 등)가 없는 자
④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차량운행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차량운행 관리자는 셔틀버스의 일일 차량운행 승객 탑승현황, 차량 방역소독 실시 및 특이사항을 일지에 기록하여 복지관에 담당자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

매주 월~금요일 8:30~18:00 사이에 복지관이 지정하는 시간·구간을 운행하며, 평일 1일 4회(입관 2회, 퇴관 2회) 운행한다. 휴관일 및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운행시간 : 매주 월~금, 8:30 ~ 18:00 “복지관”이 지정하는 시간 및 구간 운행
차량운행지역은 화성정조효노인복지관 지정노선으로 하며 매주 월∼금요일까지 복지관 입관 2회, 퇴관 2회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기간 내내 매주 월~금 평일 1일 4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한다.

운행횟수: 평일 1일 4회
차량운행지역은 화성정조효노인복지관 지정노선으로 하며 매주 월∼금요일까지 복지관 입관 2회, 퇴관 2회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일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의 교통편의를 위해 25인승 이상 버스 5대(45인승 최소 3대 확보)로 지정 노선을 평일 1일 4회(입관 2회·퇴관 2회) 운행하는 셔틀버스 임차용역이다. 차량·운전원·보험·정비·유류비 등 운행에 필요한 일체를 수행자가 부담하고, 냉·난방,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를 갖춘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행 및 관리
25인승 이상(버스 5대)
라. 운행횟수: 평일 1일 4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7. 1. 1.~2027. 12. 31. 1년 단위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규정은 없다.

마. 계약기간: 2027. 01. 01.(금) ~ 2027. 12. 31.(금)(운행일수: 246일)

현장·납품지

5곳

셔틀버스 5대(1~5호차)로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지역을 운행하며, 노선은 복지관이 지정하는 코스이고 복지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5대·5개 노선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셔틀버스 | 5대
    (1호, 2호, 3호, 4호, 5호)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화성시 관내 운행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라. 운행구간: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셔틀버스 | 5대
(1호, 2호, 3호, 4호, 5호)
라. 운행구간: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다. 운행구간: “복지관”이 지정하는 코스(셔틀버스 운행 노선표 참조)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계약·제한총액입찰이며, 기성금은 1대당 단가×5대×매월 운행일수로 계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당초설계보다 과소 투입시 감액 정산하고, 불가항력으로 미운행한 일수는 미지급할 수 있다.
    가) 총 계약금을 1/12로 나눈 금액(1대당 단가×5대×매월 운행일수)에 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하며, 당초설계보다 과소 투입시는 감액 정산한다.
    마)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의 창궐 등을 비롯한 사회재난과 태풍, 홍수, 호우, 폭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항력 사유 또는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내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할 경우 임차료 지급은 미운행한 일수에 대하여 미지급 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사. 입찰 및 계약 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용역
가. 제한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
가) 총 계약금을 1/12로 나눈 금액(1대당 단가×5대×매월 운행일수)에 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하며, 당초설계보다 과소 투입시는 감액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차량 5대·운행일수 246일·1일 4회 등은 정해졌으나, 노선·정류소·운행시간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고 연장운행 시 단가기준으로 추가 지급한다.

다. 운행구간: “복지관”이 지정하는 코스(셔틀버스 운행 노선표 참조)
* 노선은 복지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복지관”은 계약기간 중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운행노선, 정류소, 운행시간 등에 대하여 증가 및 연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복지관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복지관에서 연장운행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복지관은 이에 대한 대가를 용역비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지불한다.

큰 배점 항목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의 배점한도는 이행실적 12점, 경영상태 15점, 입찰가격 70점, 신인도 +4.5~△5.0점, 지역참여 3점이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입찰가격 70점이고, 그다음이 경영상태 15점, 이행실적 12점이다.

추정가격 281,818,182원으로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에 해당한다.

|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이행
실적 | 37 | 27 | 12 | - |
|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경영
상태 | 30 | 20 | 15 | 10 |
| 입찰가격 | | 30 | 50 | 70 | 90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추정가격 281,818,182원(10억원 미만)으로 육상운송용역 별표1-4를 적용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낡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허용

압류·담보(근저당) 차량 제한 문장이 없고, 예외 규정도 없다.

근무자 나이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 자격요건으로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상한 도달 시 교체 규정은 없다.

  • 나이 범위 · 하한 30세(만 나이) 이상 · 상한 65세(만 나이) 이하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①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25인승 혹은 45인승 이상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관련 면허소지자)인 자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를 승인·검사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①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25인승 혹은 45인승 이상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관련 면허소지자)인 자

참가자 안전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운전원은 이용객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고 어르신 안전운행에 최선. 용역이행계획서에 안전운전수칙·근무요령 포함 제출.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수행 의무로 적혀 있다.
    카. 운전원은 이용객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카. 운전원은 이용객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근무요령 및 안전운전수칙, 운전원 친절교육 계획 셔틀버스 대기 및 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용역이행계획서를 업무 착수 3일 전까지 복지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한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난방장치,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 차량이어야 하며, 식별표시(LED전광판) 부착 등은 용역수행자 부담.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 참가자격으로 설비 완비 차량을 요구.
    라. 해당 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
  • 대상 · 옵션 장착(블랙박스·하이패스 등) · 그 밖(짧은 글) GPS 위치추적기·블랙박스·하차 음성안내 설비, 식별표시(LED전광판) 부착.
    냉·난방, 오디오, 마이크, GPS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 차량
    사. 용역수행자는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셔틀버스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식별표시(운행표시판:어두운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LED전광판)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냉·난방, 오디오, 마이크, GPS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 차량
사. 용역수행자는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셔틀버스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식별표시(운행표시판:어두운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LED전광판)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130-000
참조번호
정조효 입찰 공고 제2026-001호
공고기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수요기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1,818,182원
배정예산
31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286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 지역과 그 세부품명의 직생 증명이다. 둘째는 요구 차급 · 대수 · 연식을 자사 소유 차로 채울 수 있나 — 9대 · 2023년 이후 출고 · 친환경차처럼 높으면 걸린다. 셋째는 운행 시간대와 대 · 일당 금액 — 등교 1회만이면 낮에 다른 영업이 되고, 체험학습은 예정 대수만큼만 받는다. 적격심사면 학생 운송 실적과 교통안전 공시등급이 점수를 가른다.

질문 86개 · 꼭 5 · 좋음 16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면허를 소지하고 나라장터에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설비 완비, 최근 3년 이내 12개월 이상 단일계약 전세버스(25인승 이상) 운행실적, 2027년 1월 4일부터 운행 가능 조건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여야 하고, 최근 3년 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 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하며, 2027년 1월 4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라. 해당 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
    마. 최근 3년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
    바. 2027년 1월 4일(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 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면허를 소지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해야 하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지역업체 참여도’)을 준용한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 입찰 시 배점한도 3점을 받는다.

  • 크기 · 1~3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점, 25% 이상 40% 미만 2점, 10% 이상 25% 미만 1점.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 입찰 시 배점한도(3점) 적용.
    1)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 대상 · 본점·사업장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해야 하고,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지역업체 참여도’)을 준용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지역업체 참여도’)을 준용한 업체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3년 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 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참가 자격). 적격심사에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준공)된 25인승 이상 셔틀(통근)버스 운행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한다.

  • 크기 · 15~27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의 육상운송용역 이행실적 배점한도(27점)이며, 등급별로 27·24·21·18·15점.
    |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이행
    실적 | 37 | 27 | 12 |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25인승 이상 셔틀(통근)버스 운행 이행실적을 인정하며,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한다. 공동수급은 불가하다.
    라. 적격심사 평가시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25인승 이상 셔틀(통근)버스 운행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추정가격입니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마. 최근 3년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
라. 적격심사 평가시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25인승 이상 셔틀(통근)버스 운행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추정가격입니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이행(공동도급)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가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사. 공동이행(공동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는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다. 육상운송용역(셔틀버스 임차용역)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다만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 법령 위반 제재 감점(근로·하도급 관련법 위반, 중대재해 발생)이 있으나 이는 모든 업체에 걸리는 공통 항목이다.

  • 보는 기간 · 3년 이하 신인도 감점의 근로·하도급 관련법 위반은 최근 3년간, 중대재해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연도 자료에 반영된 사업장을 본다.
    (1) 최근 3년간 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하도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관련법 위반한 자
  • 크기 · -3~0점 신인도 감점 항목으로 근로·하도급 관련법 위반 벌금형 이상 △3.0, 행정처분 △2.0,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1.0.
    (1) 최근 3년간 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하도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관련법 위반한 자
    -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자 | △3.0
    △2.0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고문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는 문서에 없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추후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등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차량 조건(냉·난방, GPS, 블랙박스 등)은 장비 요구이지 인증·성적서가 아님.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참가자격으로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차량을 보유해야 하며, 계약이행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해야 함(지입차량 불가).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 참가자격으로 차량 보유 요구, 낙찰예정자에 한해 증빙 접수
    라. 해당 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
  • 크기 · - 장비 점수 없음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지입차량이 아닌 용역수행자 소유의 차량으로 배정, 계약상대자 소유 차량으로 운행
    라.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용역수행자 소유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배정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최초 배정시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은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해당 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합니다.

하도급

막음

공동이행(공동도급) 불가로 적혀 있고, 계약이행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 차량으로 운행해야 함. 다만 하도급 자체에 대한 명시적 허용·금지 문장은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사. 공동이행(공동도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차량은 용역수행자 소유 차량이면 됨.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 인증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차량 조건은 25인승 이상, 2020년 이후 생산, 냉·난방장치·오디오·마이크·GPS 위치추적기·블랙박스·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 차량 등 성능·연식 조건만 있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부품교체 시 정품 사용 의무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25인승 이상
(버스 5대)
2020년 이후
생산된 차량
냉·난방장치,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자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운영 차량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부품교체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수행자가 매월 차량운행일지 등을 복지관에 제출하고 복지관이 운행사실을 확인·인정하며, 기성금은 청구서를 복지관에 제출해 지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차량운행 관리자는 셔틀버스의 일일 차량운행 승객 탑승현황, 차량 방역소독 실시 및 특이사항을 일지에 기록하여 복지관에 담당자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용역수행자가 별도의 방법을 통해 운행사실을 입증하면 복지관은 해당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으로 정한 성능 수치는 없고,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로 정비·유지하고 실내·외부를 쾌적·청결하게 유지하라는 서비스 수준만 글로 정해져 있다. 차량 조건(25인승 이상, 2020년 이후 생산, 설비 완비)은 제품 사양이다.

  • 따를 표준·지침 · 도로교통법 등 차량운행관리규정에 의한 장비류 부착·비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계약상대자 소유 차량 운행, 화성시 방역 지침 수용
    용역수행자는 도로교통법 등 차량운행관리규정에 의한 장비류 일체를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방역관련 복지관에서 제시하는 화성시의 지침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항상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로 정비·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의 실내·외부를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은 없다. 운행일수 246일, 1일 4회 운행은 운행 조건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수행 개시 3개월 내 1급 공업사를 통한 차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복지관에 보고해야 하며, 차량입고 점검 시 다른 버스 준비 등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차량 정기점검·정기검사도 용역수행자가 실시한다.

  • 시험 단위 · 한 번 용역수행 개시 3개월 내 1회 정밀검사.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개시 3개월 내에 1급 공업사를 통한 차량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검사 장소는 적혀 있지 않다(1급 공업사).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개시 3개월 내에 1급 공업사를 통한 차량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복지관에 보고 후 이상 시 차량수리를 하여야 한다.(차량입고 점검시 다른 버스를 준비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차량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는 편의상 휴무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원자료

우리 몫

운행 노선표는 복지관이 지정·제공하고, 용역수행자는 착수 3일 전까지 노선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차량·운전원 자료, 보험증빙, 주차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스스로 마련해 제출한다.

용역수행자는 용역착수에 앞서 착수 3일전까지 노선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셔틀버스운행 전 차량을 대기 및 관리해야 하며,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음을 증빙하는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셔틀버스 대기 및 관리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용역이행계획서를 업무 착수 3일 전까지 복지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대차 차량·운전원 교체 시에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용역수행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근무요령 및 안전운전수칙, 운전원 친절교육 계획 셔틀버스 대기 및 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용역이행계획서를 업무 착수 3일 전까지 복지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업무수행상 관공서 등 기타 대외기관의 수속(관련서류 구비)은 용역수행자가 행하며 비용도 부담한다. 대차버스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면허를 얻은 업체의 전세버스에 한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용역수행자는 업무수행상 관공서 등 기타 대외기관의 수속(관련서류 구비)은 용역수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보고 주기

1월

차량운행 관리자가 일일 차량운행 승객 탑승현황, 방역소독 실시 및 특이사항을 일지에 기록해 매월 복지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민원 발생 시 민원내용을 기재해 보고·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는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차량운행일지(승객 탑승현황·방역소독·특이사항)를 매월 제출하고, 미제출 시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되 별도 방법으로 운행사실을 입증하면 인정받는다.
    미제출하거나 각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시 복지관은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용역수행자가 별도의 방법을 통해 운행사실을 입증하면 복지관은 해당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차량운행 관리자는 셔틀버스의 일일 차량운행 승객 탑승현황, 차량 방역소독 실시 및 특이사항을 일지에 기록하여 복지관에 담당자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납품물·성과품 목록 자체가 없는 용역(차량 운행)이다. 다만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기록물을 복지관이 요청 시 제공하고 전 15일간 블랙박스 녹화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이 없다.
용역수행자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등의 기록물 등을 복지관이 요청시 지체 없이 제공한다.(※용역수행자는 당일 기준 전 15일간의 블랙박스 녹화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 자격요건(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25인승 혹은 45인승 이상 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관련 면허소지, 신체검사 건강, 신분상 결격사유 없음)을 과업지시서가 정하고 있고, 차량운행 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참가자격·평가표에는 인력 자격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운전원(투입 인력)과 별도로 차량운행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차량운행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차량운행 관리자는 셔틀버스의 일일 차량운행 승객 탑승현황, 차량 방역소독 실시 및 특이사항을 일지에 기록하여 복지관에 담당자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원의 자격요건
①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25인승 혹은 45인승 이상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관련 면허소지자)인 자
②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③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 중인자, 병역기피자, 성범 죄 등)가 없는 자
④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차량운행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차량운행 관리자는 셔틀버스의 일일 차량운행 승객 탑승현황, 차량 방역소독 실시 및 특이사항을 일지에 기록하여 복지관에 담당자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복지관이 지정하는 코스(노선)를 운행하며, 차량은 별도 주차공간에서 대기·관리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고, 별도의 차량운행 관리자를 둔다.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차량운행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운행구간: “복지관”이 지정하는 코스(셔틀버스 운행 노선표 참조)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셔틀버스운행 전 차량을 대기 및 관리해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운전기사의 제반 인사권은 용역수행자 소속으로 용역수행자가 인사권을 책임진다고만 적었을 뿐,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소속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운전기사의 제반 인사권은 용역수행자 소속으로 용역수행자가 인사권을 책임진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매주 월~금요일 8:30~18:00 사이에 복지관이 지정하는 시간·구간을 운행하며, 평일 1일 4회(입관 2회, 퇴관 2회) 운행한다. 휴관일 및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운행시간 : 매주 월~금, 8:30 ~ 18:00 “복지관”이 지정하는 시간 및 구간 운행
차량운행지역은 화성정조효노인복지관 지정노선으로 하며 매주 월∼금요일까지 복지관 입관 2회, 퇴관 2회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수행에 속하는 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복지관 관련 제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기타 업무수행 사항·보안사항 외부 누설 금지
    업무수행에 속하는 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업무수행에 속하는 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복지관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는 행 위(이를 누설함으로 인하여 복지관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의 자격요건으로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 중인자, 병역기피자, 성범죄 등)가 없는 자,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를 정하고 있다.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운전원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배치 전에 갖춰야 한다.
    운전원의 자격요건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 건강검진 신분상 결격사유와 의료기관 신체검사
    ②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③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 중인자, 병역기피자, 성범 죄 등)가 없는 자
②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③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 중인자, 병역기피자, 성범 죄 등)가 없는 자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기간 내내 매주 월~금 평일 1일 4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한다.

운행횟수: 평일 1일 4회
차량운행지역은 화성정조효노인복지관 지정노선으로 하며 매주 월∼금요일까지 복지관 입관 2회, 퇴관 2회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세버스 운송(육상운송용역) 단일 업무이며, 공동이행(공동도급) 불가·지입차량이 아닌 자기 소유 차량 운행 의무만 있고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사. 공동이행(공동도급) 불가
라.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용역수행자 소유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하는 일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의 교통편의를 위해 25인승 이상 버스 5대(45인승 최소 3대 확보)로 지정 노선을 평일 1일 4회(입관 2회·퇴관 2회) 운행하는 셔틀버스 임차용역이다. 차량·운전원·보험·정비·유류비 등 운행에 필요한 일체를 수행자가 부담하고, 냉·난방,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를 갖춘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행 및 관리
25인승 이상(버스 5대)
라. 운행횟수: 평일 1일 4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GPS 위치추적기·블랙박스는 차량에 갖춰야 할 설비 조건일 뿐이다.

일의 분량

셔틀버스 차량 5대 · 운행일수 246일 · 운행횟수 4회/일

기초금액 31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추정금액 281,818,182원, 부가세 28,181,818원. 25인승 이상 5대(45인승 최소 3대 확보), 운행구간은 봉담읍·진안동·병점1동·병점2동·반월동·기배동·화산동.

  • 열린 분량 · 정해짐 차량 5대·운행일수 246일·1일 4회로 정해져 있다.
    마. 계약기간: 2027. 01. 01.(금) ~ 2027. 12. 31.(금)(운행일수: 246일)
| 셔틀버스 | 5대
(1호, 2호, 3호, 4호, 5호) | 25인승 이상
- 25인승이상 혼합 가능(최소 45인승 3대 확보)
마. 계약기간: 2027. 01. 01.(금) ~ 2027. 12. 31.(금)(운행일수: 246일)
라. 운행횟수: 평일 1일 4회

수행 기간

용역 12개월 (2027. 1. 1.부터)

2027. 1. 1. ~ 2027. 12. 31.(운행일수 246일). 2027년 1월 4일(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운행일수:246일)
바. 2027년 1월 4일(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업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7. 1. 1.~2027. 12. 31. 1년 단위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규정은 없다.

마. 계약기간: 2027. 01. 01.(금) ~ 2027. 12. 31.(금)(운행일수: 246일)

최소 투입 인원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운전원 자격요건(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25인승 혹은 45인승 이상 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과 별도의 차량운행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조 편성 ·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부가 작업

차량 식별표시(LED 운행표시판) 및 복지관 표지판·홍보물 부착, 별도 주차공간 확보와 대기·관리, 차량운행일지(승객 탑승현황·방역소독·특이사항) 작성·매월 제출, 이용객 민원 응대·보고, 운행 전·후 차량 방역소독, 착수 3일 전 노선점검, 용역이행계획서 제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용역개시 3개월 내 1급 공업사 정밀검사 실시·보고 등이 부가 업무로 정해져 있다.

사. 용역수행자는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셔틀버스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식별표시(운행표시판:어두운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LED전광판)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차량운행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차량운행 관리자는 셔틀버스의 일일 차량운행 승객 탑승현황, 차량 방역소독 실시 및 특이사항을 일지에 기록하여 복지관에 담당자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운전원 친절교육 계획을 담은 용역이행계획서 제출 규정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맡아서 운영

용역수행자가 자기 소유 차량과 고용 운전원으로 지정 노선을 운행하고 차량 정비·청소·보험·유류비 등 운행 일체를 부담·관리하며, 차량운행 관리자를 두어 운행 실적·민원·방역까지 관리한다.

라.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용역수행자 소유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배정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마. 용역금액에는 차량운행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보험료, 제세공과금, 유류비, 부가가치 세 등 제 비용을 포함하며, 용역금액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되었으나, 경기도 소재·전세버스 면허·나라장터 등록·실적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조건부 공개경쟁이다.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7년 셔틀버스 임차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입찰 공고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 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용역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5대를 한 업체가 총액계약으로 수행하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단일 입찰건으로 나뉘지 않아 복수 응찰 개념이 없다.
가. 입찰건명: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셔틀버스 임차용역업체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나라장터 외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절차에 따른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확약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연간 계약대금 총액의 10%를 제출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확약(지급각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연간 계약대금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다. 용역수행자는 계약내용을 성실시 이행하기 위하여 연간 계약대금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다. 용역수행자는 계약내용을 성실시 이행하기 위하여 연간 계약대금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고장 등으로 결행이 불가피하면 복지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동급 차량을 즉시 대차하여 기존운행과 동일하게 운행해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야간·휴일 대응 요구도 없다(운행은 월~금 8:30~18:00).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수행자는 차량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는 편의상 휴무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셔틀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한 경우 복지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동급 차량을 즉시 대차하여 기존운행과 동일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접수 후 복구·처리 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복지관에 즉시 보고 의무가 있고, 대차는 즉시 하여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셔틀버스 운행 중 또는 승·하차 중 사고 발생시 그 내용을 복지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사고책임 및 피해배상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으며 차량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파손·분실시에도 용역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차량 정비·일반수리 비용과 부품 교체·오일 교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용역수행자 부담이며, 용역금액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할 수 없다. 부품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셔틀버스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보험료, 부품 교체 및 오일 교환 등 일체)
차량의 정비 및 일반수리 비용은 일체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용역금액에는 차량운행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보험료, 제세공과금, 유류비, 부가가치 세 등 제 비용을 포함하며, 용역금액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장·납품지

5곳

셔틀버스 5대(1~5호차)로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지역을 운행하며, 노선은 복지관이 지정하는 코스이고 복지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5대·5개 노선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셔틀버스 | 5대
    (1호, 2호, 3호, 4호, 5호)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화성시 관내 운행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라. 운행구간: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셔틀버스 | 5대
(1호, 2호, 3호, 4호, 5호)
라. 운행구간: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다. 운행구간: “복지관”이 지정하는 코스(셔틀버스 운행 노선표 참조)

현장 여건

운행 노선·정류소·운행시간은 복지관이 지정·변경하며, 용역수행자는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차량을 대기·관리해야 한다. 차량 정밀검사·정기검사·정비는 용역수행자 부담이고, 운행 중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도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주차공간 확보, 차량 정밀검사·정비, 식별표시 부착 등이 용역수행자 부담이며 별도 정산 조항이 없다.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셔틀버스운행 전 차량을 대기 및 관리해야 하며,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음을 증빙하는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셔틀버스 대기 및 관리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밀폐공간·고소·중량물·굴착 등 위험작업이 이 일에 없다.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셔틀버스운행 전 차량을 대기 및 관리해야 하며,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음을 증빙하는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셔틀버스 대기 및 관리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개시 3개월 내에 1급 공업사를 통한 차량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복지관에 보고 후 이상 시 차량수리를 하여야 한다.(차량입고 점검시 다른 버스를 준비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운행은 매주 월~금 8:30~18:00, 평일 1일 4회이며 복지관 휴관일·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차량 정기점검·정기검사는 편의상 휴무일에 실시해야 한다.

마. 운행시간 : 매주 월~금, 8:30 ~ 18:00 “복지관”이 지정하는 시간 및 구간 운행
※ 발주기관” 휴관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용역수행자는 차량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는 편의상 휴무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유류비, 부가가치세 등 제 비용과 차량 정비·부품·소모품, 운전원 통신시설·소모품비·피복, 식별표시·홍보물 부착비, 관공서 수속 비용 등이 모두 용역수행자 부담이고 용역금액에 포함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용역금액에는 차량운행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보험료, 제세공과금, 유류비, 부가가치 세 등 제 비용을 포함하며, 용역금액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이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신시설, 소모품비 및 피복 등을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셔틀버스 임차·운행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차량 정비·수리는 용역기간 중 용역수행자 부담 의무일 뿐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수리를 실시해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부품교체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용역수행자가 책임진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이 없어 보증 내 부품 무상 여부를 따질 대상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복지관이 셔틀버스 임차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가 요금을 내는 수익형·혼합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나 그 수납 주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7년 셔틀버스 임차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입찰 공고합니다.
용역 기성금 지급은 계좌이체방법으로 결제하며, 용역수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계약·제한총액입찰이며, 기성금은 1대당 단가×5대×매월 운행일수로 계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당초설계보다 과소 투입시 감액 정산하고, 불가항력으로 미운행한 일수는 미지급할 수 있다.
    가) 총 계약금을 1/12로 나눈 금액(1대당 단가×5대×매월 운행일수)에 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하며, 당초설계보다 과소 투입시는 감액 정산한다.
    마)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의 창궐 등을 비롯한 사회재난과 태풍, 홍수, 호우, 폭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항력 사유 또는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내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할 경우 임차료 지급은 미운행한 일수에 대하여 미지급 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사. 입찰 및 계약 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용역
가. 제한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
가) 총 계약금을 1/12로 나눈 금액(1대당 단가×5대×매월 운행일수)에 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하며, 당초설계보다 과소 투입시는 감액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차량 5대·운행일수 246일·1일 4회 등은 정해졌으나, 노선·정류소·운행시간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고 연장운행 시 단가기준으로 추가 지급한다.

다. 운행구간: “복지관”이 지정하는 코스(셔틀버스 운행 노선표 참조)
* 노선은 복지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복지관”은 계약기간 중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운행노선, 정류소, 운행시간 등에 대하여 증가 및 연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복지관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복지관에서 연장운행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복지관은 이에 대한 대가를 용역비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지불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금액·부가가치세만 적혀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바. 기초금액: 금310,000,000원(금삼억천만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금281,818,182원 / 부가가치세: 금28,181,818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총 계약금을 1/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청구하며, 매월 말일 기준 청구서를 익월 5일까지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10일 이하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
    나)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가) 총 계약금을 1/12로 나눈 금액(1대당 단가×5대×매월 운행일수)에 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하며, 당초설계보다 과소 투입시는 감액 정산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최초 배정시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차량운행 개시 전에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금액에 각종 보험료가 포함되며 용역금액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마. 용역금액에는 차량운행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보험료, 제세공과금, 유류비, 부가가치 세 등 제 비용을 포함하며, 용역금액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라.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용역수행자 소유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배정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최초 배정시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은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차량운행 개시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내용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추정금액과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을 뿐,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바. 기초금액: 금310,000,000원(금삼억천만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310,000,000원(금삼억천만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금281,818,182원 / 부가가치세: 금28,181,818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 평가에서 여성기업·여성고용, 장애인기업·장애인고용, 가족친화·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에 가점을 준다.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는 실적 특례이며 가점은 아니다. 산업재해율 우대는 없고 사망재해·산재은폐는 감점이다.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기타 여성기업(+1.0)·여성고용 우수기업(+0.75~+1.25)·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2.0), 장애인기업(+1.5)·장애인고용 우수기업(+1.0~+2.0), 가족친화 인증(+2.0)·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2.0)·남성 육아휴직 2% 이상(+2.0),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2.0)·사회적협동조합(+2.5),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1.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0.5~+1.0)·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0.5), 유공납세자(+1.0), 성과공유 과제확인서(+2.0),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2.0), 특별신인도(+2.0) 등.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가점이 아니라 이행실적 인정기간 7년 특례.
    (2) 여성고용 우수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2)「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5)「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마.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가점 크기 · 0.5~2.5점 항목별로 +0.5점(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인증,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공동수급체 구성)부터 +2.5점(사회적협동조합)까지이며, 신인도 평가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한다.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 2억~5억원 구간(육상운송용역)은 경영상태 15점, 신용평가등급 최고 15점(AAA~BBB+)~최저 10점(CCC+ 이하), 재무제표 평가는 자기자본비율 7.5~5.5점·유동비율 7.5~5.5점. 참가 조건(벽)으로는 걸지 않았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0~15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육상운송용역) 경영상태 배점한도 15점.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최고 15점(AAA~BBB+)~최저 10점(CCC+ 이하), 재무제표 평가는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각 7.5~5.5점.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20 | 15 | 10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4 | 15 | 10 | 6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이 공고 평가에 없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경기도 일방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의거하여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4 육상운송용역)의 심사항목은 이행실적·경영상태·신인도·지역참여·입찰가격뿐이며,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운전원 자격요건(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25인승 혹은 45인승 이상 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은 이 사업에 투입할 운전원의 자격이지 회사 보유 인력 평가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배점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는 운전원의 근무시간을 셔틀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복지관 지시에 따르도록 할 뿐,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하지 않았다. 차량운행 관리자를 별도로 두라는 조항은 있으나 겸직 제한이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의 배점한도는 이행실적 12점, 경영상태 15점, 입찰가격 70점, 신인도 +4.5~△5.0점, 지역참여 3점이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입찰가격 70점이고, 그다음이 경영상태 15점, 이행실적 12점이다.

추정가격 281,818,182원으로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에 해당한다.

|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이행
실적 | 37 | 27 | 12 | - |
|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경영
상태 | 30 | 20 | 15 | 10 |
| 입찰가격 | | 30 | 50 | 70 | 90 |

가점

가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 평가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고, 여성·장애인·사회적경제기업·가족친화 인증·정규직 전환·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유공납세자·성과공유·생활임금 등에 대한 가점만 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이 없어 크기도 없다.
4. 신인도 평가기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추정가격 281,818,182원(10억원 미만)으로 육상운송용역 별표1-4를 적용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낡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여객운송 6개

차량 크기

중형 승합(16~35인승) ·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25인승 이상 버스 5대, 25인승 이상 혼합 가능(최소 45인승 3대 확보). 35인승·45인승 혼합 운영 가능.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동력원(연료)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25인승 이상
(버스 5대)
25인승이상 혼합 가능(최소 45인승 3대 확보)
※ 셔틀버스 25인승 이상(35인승, 45인승) 혼합 운영 가능(45인승 최소 3대 확보)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허용

압류·담보(근저당) 차량 제한 문장이 없고, 예외 규정도 없다.

근무자 나이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 자격요건으로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상한 도달 시 교체 규정은 없다.

  • 나이 범위 · 하한 30세(만 나이) 이상 · 상한 65세(만 나이) 이하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①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25인승 혹은 45인승 이상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관련 면허소지자)인 자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를 승인·검사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①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25인승 혹은 45인승 이상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관련 면허소지자)인 자

참가자 안전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운전원은 이용객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고 어르신 안전운행에 최선. 용역이행계획서에 안전운전수칙·근무요령 포함 제출.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수행 의무로 적혀 있다.
    카. 운전원은 이용객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카. 운전원은 이용객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근무요령 및 안전운전수칙, 운전원 친절교육 계획 셔틀버스 대기 및 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용역이행계획서를 업무 착수 3일 전까지 복지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한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2020년 이후 생산된 차량이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2,020년 이상 2020년 이후 생산된 차량(연식 기준)
    2020년 이후
    생산된 차량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효기간 조건이 없다.
2020년 이후
생산된 차량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난방장치,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 차량이어야 하며, 식별표시(LED전광판) 부착 등은 용역수행자 부담.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 참가자격으로 설비 완비 차량을 요구.
    라. 해당 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
  • 대상 · 옵션 장착(블랙박스·하이패스 등) · 그 밖(짧은 글) GPS 위치추적기·블랙박스·하차 음성안내 설비, 식별표시(LED전광판) 부착.
    냉·난방, 오디오, 마이크, GPS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 차량
    사. 용역수행자는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셔틀버스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식별표시(운행표시판:어두운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LED전광판)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냉·난방, 오디오, 마이크, GPS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 차량
사. 용역수행자는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셔틀버스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식별표시(운행표시판:어두운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LED전광판)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6. 2027년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hwp === [정조효 입찰 공고 제2026-001호]

2027년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용역업체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하는 것으로 계약대상자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용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본 복지관장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명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셔틀버스 임차용역 목적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행 및 관리 3. 용역 개요 가.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운행일수:246일) ※ 자연재난(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19 포함) 등과 불가항력적인 복지관의 임시휴관으로 인해 셔틀버스 운행이 되지 않을시 운행비는 미지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차량대수 및 조건

차량대수버스내용연수비고
25인승 이상
(버스 5대)
2020년 이후
생산된 차량
냉·난방장치,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자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운영 차량

※ 셔틀버스 25인승 이상(35인승, 45인승) 혼합 운영 가능(45인승 최소 3대 확보) 다. 운행구간: “복지관”이 지정하는 코스(셔틀버스 운행 노선표 참조) * 노선은 복지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운행횟수: 평일 1일 4회 마. 운행시간 : 매주 월~금, 8:30 ~ 18:00 “복지관”이 지정하는 시간 및 구간 운행

구분운행시간 및 구간비고
1호차- 입관: 08:46~09:40, 10:05~10:44 (진우아파트↔복지관)
- 퇴관: 13:30~14:09, 17:00~17:40 (복지관↔진우아파트)
※ 발주기관” 휴관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2호차- 입관: 08:35~09:37, 10:05~10:57 (중흥에듀파크↔복지관)
- 퇴관: 13:30~14:25, 17:00~17:55 (복지관↔중흥에듀파크)
3호차- 입관: 08:30~09:25, 10:00~10:55 (동부출장소↔복지관)
- 퇴관: 13:30~14:25, 17:00~18:00 (복지관↔동부출장소)
4호차- 입관: 08:45~09:25, 10:10~10:55 (신영통현대타운2단지↔복지관)
- 퇴관: 13:30~14:10, 17:00~17:40 (복지관↔신영통현대타운2단지)
5호차- 입관: 08:50~09:30, 10:10~10:50 (수영오거리↔복지관)
- 퇴관: 13:30~14:10, 17:00~17:40 (복지관↔수영오거리)
기타- 복지관이 요구하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 일체의 업무

바. 용역조건 * 셔틀버스의 지정노선 운행 및 시간 준수 * 셔틀버스 운전원 인건비 및 차량점검, 정비(청소, 세차 포함) * 셔틀버스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보험료, 부품 교체 및 오일 교환 등 일체) * 복지관 이용회원 및 직원 셔틀버스 모니터링에 따라 연 1회 노선 일부 변경 * 셔틀버스 내 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 업체 우대 사. 기타사항 * “복지관”은 계약기간 중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운행노선, 정류소, 운행시간 등에 대하여 증가 및 연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용역 기성금 계산 및 지급 (원단위 절사) 가) 총 계약금을 1/12로 나눈 금액(1대당 단가×5대×매월 운행일수)에 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하며, 당초설계보다 과소 투입시는 감액 정산한다. ※ 당초설계보다 과소 투입의 경우 ※ 본 복지관 운영정책의 변경 2.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의 창궐 등을 비롯한 사회재난과 태풍, 홍수, 호우, 폭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항력 사유 또는 통제 불가능한 사유 준용 3. 기타 해당 시 나)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다) 〔별표1. 운행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 사유 발생시 해당 배상금을 용역대금에서 제외한다. 라) 용역 기성금 지급은 계좌이체방법으로 결제하며, 용역수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마)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의 창궐 등을 비롯한 사회재난과 태풍, 홍수, 호우, 폭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항력 사유 또는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내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할 경우 임차료 지급은 미운행한 일수에 대하여 미지급 할 수 있다. 5. 적용범위 - 본 용역이행은 특이사항(계약일반조건, 기타 특이사항 등)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그밖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복지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6. 용역 수행자의 의무 가. 용역수행자는 용역착수에 앞서 착수 3일전까지 노선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운행대상 차량을 확정하여 차량 및 운전원의 자료를 복지관에 제출한 이후에는 임의로 차량을 변경하거나 운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 용역수행자는 항상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로 정비·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의 실내·외부를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용역수행자 소유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배정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최초 배정시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은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금액에는 차량운행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보험료, 제세공과금, 유류비, 부가가치 세 등 제 비용을 포함하며, 용역금액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바. 용역수행자는 차량운행 계획에 따른 근무요령 및 수칙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운전원이 근무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운전, 친절서비스 등 성실히 근무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셔틀버스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식별표시(운행표시판:어두운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LED전광판)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아. 업무수행에 속하는 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자. 본 과업지시서 및 특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소요되는 유지보수 등 경미한 사항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차. 셔틀버스 운행 중 또는 승·하차 중 사고 발생시 그 내용을 복지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사고책임 및 피해배상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으며 차량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파손·분실시에도 용역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카.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셔틀버스운행 전 차량을 대기 및 관리해야 하며,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음을 증빙하는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셔틀버스 대기 및 관리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타. 용역수행자는 업무수행상 관공서 등 기타 대외기관의 수속(관련서류 구비)은 용역수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파. 용역수행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차량(타 회사 차량 포함)을 셔틀버스로 사용하거나 운전원을 교체해야 할 경우 그 사유 및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운전자경력증, 사업자등록증(타 회사 차량) 등을 첨부하여 배치 전일 17:00까지 복지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 ‘파’항의 대차버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면허를 얻은 업체의 전세버스에 한하며 기타 무자격 자가용버스 등을 대차할 수 없다. 갸.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의 창궐 등을 비롯한 사회재난에 대응한 셔틀버스의 소독 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결과를 보고한다. 7. 용역이행계획서의 제출 가. 용역수행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근무요령 및 안전운전수칙, 운전원 친절교육 계획 셔틀버스 대기 및 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용역이행계획서를 업무 착수 3일 전까지 복지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차량운행 개시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계약내용을 성실시 이행하기 위하여 연간 계약대금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차량운행 가. 차량운행지역은 화성정조효노인복지관 지정노선으로 하며 매주 월∼금요일까지 복지관 입관 2회, 퇴관 2회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복지관에서 지정한 운행구간, 정류장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명절 등의 법정공휴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사정에 따라 복지관과 협의하여 차량운행을 할 수 있다. 다. 복지관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복지관에서 연장운행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복지관은 이에 대한 대가를 용역비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지불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복지관이 셔틀버스 운영계획의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복지관에서 노선의 조정사항 또는 신규 노선의 발굴 및 개발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 할 경우 노선별 시범운행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였거나 안전운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하여 〔별표1. 운행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 한다. 또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금전적 배상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차량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는 편의상 휴무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셔틀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한 경우 복지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동급 차량을 즉시 대차하여 기존운행과 동일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이때 복지관은 임시 대차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차량운행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차량운행 관리자는 셔틀버스의 일일 차량운행 승객 탑승현황, 차량 방역소독 실시 및 특이사항을 일지에 기록하여 복지관에 담당자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각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시 복지관은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용역수행자가 별도의 방법을 통해 운행사실을 입증하면 복지관은 해당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복지관에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용역수행자가 감수한다. 아. 차량운행 관리자는 셔틀버스 이용객의 민원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하며, 민원사항 발생 시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복지관 관리담당자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자. 운행 중 발생된 차량이나 용역수행자가 고용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별표 1. 운행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의 기준에 의해 그 금액을 전적으로 용역수행자가 배상해야 한다. 차. 복지관은 용역수행자가 전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통하여 충당한다. 카.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복지관에 연락하고 대체인원을 투입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타. 과업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는 차량의 운행,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미완수, 지정된 정류장 미정차, 지정된 운행시간 미준수 등 용역수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탑승자 등에 의해 확인되면 복지관은 해당차량에 대해서 당일 운행에 대한 요금을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용역수행자가 천재지변에 의해 운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복지관이 인정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파. 용역수행자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등의 기록물 등을 복지관이 요청시 지체 없이 제공한다.(※용역수행자는 당일 기준 전 15일간의 블랙박스 녹화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하. 감영병 방역상황과 관련하여 복지관의 방역 세부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여야 한다. 갸. 기타 방역관련 복지관에서 제시하는 화성시의 지침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9. 차량관리 가. 운행할 차종은 계약당시 제출한 차량으로 냉·난방장치가 완비된 차량이어야 하며, 복지관이 요구하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그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개시 3개월 내에 1급 공업사를 통한 차량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복지관에 보고 후 이상 시 차량수리를 하여야 한다.(차량입고 점검시 다른 버스를 준비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차량 내·외부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며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차량의 정비 및 일반수리 비용은 일체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도로교통법 등 차량운행관리규정에 의한 장비류 일체를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부품교체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용역수행자가 책임진다.

사. 용역수행자는 용역개시일 3일전까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표지판을 차량 전면 및 측면 등에 용역수행자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 부착하고 복지관에서 지정하는 홍보물을 차량 양쪽 측면 등에 부착 요구시 부착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를 확보하여 차량관리 및 대기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의 창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 전·후에 반드시 차량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 내용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운전기사에 관한 사항 가. 운전기사의 제반 인사권은 용역수행자 소속으로 용역수행자가 인사권을 책임진다. 나. 운전원의 자격요건 ①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25인승 혹은 45인승 이상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관련 면허소지자)인 자 ②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③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 중인자, 병역기피자, 성범 죄 등)가 없는 자 ④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 다. 운전원은 셔틀버스 운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 엄선하고 운행 중 어르신들의 불편, 근무태만,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복지관의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예비인원으로 교체해야 한다. 단, 용역수행자가 운 전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운전원의 근무시간은 셔틀버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운전원은 근무시간 내 항상 청결한 몸단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이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신시설, 소모품비 및 피복 등을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인적사항을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상 변동(전보, 해직 등) 사항이 발생시 즉시 인사관련 정보를 복지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 또는 그 운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급출발, 급정거를 하는 행위 ② 지정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는 행위 ③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④ 복지관 직원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⑤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⑥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복지관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는 행 위(이를 누설함으로 인하여 복지관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⑦ 운행 중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복지관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⑧ 근무를 태만히하는 행위 ⑨ 본 복지관의 품위 및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⑩ 기타 복지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자.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차.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체납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운전원은 이용객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타. 용역수행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용역자로서 친절의 의무를 성실히 한다. 11.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시 복지관은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복지관으로 귀속된다. 가. 계약관련 일반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해지사유 이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용역수행자가 관리하는 운전원의 무단결근이 월 2회 이상일 때 ② 복지관의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노선불이행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될 때 ③ 용역수행자가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또는 파산 신청을 하였을 때

④ 용역수행자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⑤ 용역수행자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부도발생, 차량운행요원의 단체행동 등 노사분규, 운행요원의 임금체불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정상적인 차량운행관리가 안되어 복지관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거나 정상적인 차량운행관리가 어렵다고 복지관이 판단한 경우 ⑥ 이외에 용역수행자의 용역 제공이 계속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나. 복지관은 사정에 따라 본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1개월 전에 서면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 12. 기타 가.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셔틀버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1] 운행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

운행 위반 ∙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

손해배상 공제 사유

※ 용역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월 3회 발생시 셔틀버스 1대의 1일분에 해당하는 용역비용을 공제한다. ※ 월 3회 초과시 매 초과 건수에 비례해서 셔틀버스 1대의 1일분에 해당하는 용역비용을 공제한다. ※ 셔틀버스 1대의 1일분에 해당하는 용역비용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출발지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정상운행하지 못한 경우 ○ 예정된 정차지점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 고의로 셔틀버스의 냉·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난폭운전, 언행 등으로 이용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연출발, 지연도착한 경우(단, 해당 셔틀버스에 설치된 GPS장치를 이용한 운행기록 등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가 입증된 경우 제외)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의 위반 또는 미이행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음주운전(숙취상태 포함)을 한 경우 셔틀버스 1대의 1일분에 해당하는 용역비용 = 총 계약금액÷(5대×연간운행일수)

구분차량대수비고
셔틀버스5대
(1호, 2호, 3호, 4호, 5호)
25인승 이상
- 25인승이상 혼합 가능(최소 45인승 3대 확보)
- 냉·난방, 오디오, 마이크, GPS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 서비스 설비 설치 차량

라. 운행구간: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구분운행시간 및 구간비고
1호차- 입관: 08:46~09:40, 10:05~10:44 (진우아파트↔복지관)
- 퇴관: 13:30~14:09, 17:00~17:40 (복지관↔진우아파트)
※ 운행시간표에 표기된 구간은 출발과 종점을 표기한것이며, 실제 운행시 노선내 모든 버스 정류장 및 복지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승·하자 지점에서 정차(탑승)을 원칙으로 함
※ 운행구간 및 시간은 본 복지관의 운영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호차- 입관: 08:35~09:37, 10:05~10:57 (중흥에듀파크↔복지관)
- 퇴관: 13:30~14:25, 17:00~17:55 (복지관↔중흥에듀파크)
3호차- 입관: 08:30~09:25, 10:00~10:55 (동부출장소↔복지관)
- 퇴관: 13:30~14:25, 17:00~18:00 (복지관↔동부출장소)
4호차- 입관: 08:45~09:25, 10:10~10:55 (신영통현대타운2단지↔복지관)
- 퇴관: 13:30~14:10, 17:00~17:40 (복지관↔신영통현대타운2단지)
5호차- 입관: 08:50~09:30, 10:10~10:50 (수영오거리↔복지관)
- 퇴관: 13:30~14:10, 17:00~17:40 (복지관↔수영오거리)

마. 계약기간: 2027. 01. 01.(금) ~ 2027. 12. 31.(금)(운행일수: 246일) ※ 운행일수는 본 복지관의 운영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금310,000,000원(금삼억천만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금281,818,182원 / 부가가치세: 금28,181,818원 사. 입찰 및 계약 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용역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 제한경쟁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 적격심사 대상이므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등 가. 사전 규격기간: 2026. 10. 08.(목) ~ 2026. 10. 12.(월) / 5일간 나. 입찰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1.(수) / 8일간 다. 개찰일시: 2026. 10. 22.(목) 09:30 라. 개찰장소: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입찰당당자 PC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4.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지역업체 참여도’)을 준용한 업체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 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면허를 소지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라. 해당 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냉·난방시스템, 오디오, 마이크, GPS 위치추적기 및 블랙박스, 하차 음성안내서비스 설비가 완비된 업체 마. 최근 3년이내 12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25인승이상) 운행실적이 있는 업체 바. 2027년 1월 4일(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업체 사. 공동이행(공동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나.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 3일 이내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경기도 일방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의거하여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및 [별표2]에 따릅니다. 1) 신용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를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육상여객운송업’의 [자기자본비율(46.03%), 유동비율(62.73%)]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시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25인승 이상 셔틀(통근)버스 운행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추정가격입니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합니다. 자. 기타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관련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전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기일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복지관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나. 해당 입찰은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 복지관 결정에 따라야 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과장 이재상(☎ 070-4102-0968 / 031-898-9833) === 2.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2026.04.15.시행_별표 등 합본).hwpx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정) 2022-06-03 예규 제 729호 (일부개정) 2023-08-28 예규 제 736호 (일부개정) 2024-04-08 예규 제 739호 (일부개정) 2025-01-14 예규 제 744호 (일부개정) 2025-07-18 예규 제 748호 (일부개정) 2026-04-15 예규 제 751호 (경기도 예규 용어 등 일괄정비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소속 행정기관 및 시·군을 포함한다)가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역”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8.28.> 제3조(평가기준) ① 일반용역의 종류와 각 용역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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