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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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기도 남양주시 · 전기
- 추정가격
- 7.7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2.95%
- 참가 자격
- 감리업(종합감리)
- 무슨 일
- 전기공사 감리용역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남양주시 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아파트 552세대, 지하6층/지상29층 7개동)의 전기공사 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감리업자는 해당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한다.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을 담은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에 관한 계획서 작성
- 감리원 배치계획표 작성(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름)
- 전기공사 감리 대상: 배관·배선·외등설치·간선·분배전반·수변전설비·트레이설치·레이스웨이설치·발전기설비·고압인입·기계실동력설비·배선기구설치·조명기구설치·접지·피뢰설비 등 15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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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 막음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음.
**라. 공동도급: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76,567,450원
- 배정예산
- 854,224,195원
- 낙찰하한율
- 82.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문(묵현6지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문(묵현6지구).pdf · 공고규격서
- PDF · (전기)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예정공정표.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110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0(화) 10:00 | D-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0:00 | D-10 |
| 개찰 | 10/23(금) 11:00 | D-10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경력 및 실적 | 25점 |
|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경력 및 실적 | 14점 |
|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등급 | 2점 |
|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경력 및 실적 | 9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감리업체실적 | 10점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감리업체 | 4점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참여감리원 | 3점 |
|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 - 자본비율 | 1점 |
|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 - 유동비율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개발실적 | 4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기술개발투자실적 | 4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교육실적 | 2점 |
| 업무중첩도 - 상주감리원 | 6점 |
| 업무중첩도 - 비상주감리원 | 4점 |
| 교체빈도 - 감리업체 | 2.5점 |
|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 | 2.5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 | 3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 | 2점 |
| 가점·감점 - 지역 | 1.5점 |
| 가점·감점 -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점 |
| 가점·감점 - 부실벌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7.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감리업 등록업체가 전기공사(8,576,087천원)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
-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작성
- 감리원 경력·실적 자기평가서 작성
-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감리비 입찰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분야를 묶은 설계(전기·통신·소방 / 건축 실시설계)일 때
한 업종
응모 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하나이며,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① 응모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감리원(책임·보조·비상주)의 등급·경력·실적·교육실적이 평가 배점(참여감리원 50점, 교육실적 2점)으로 반영되고, 등급·자격기준 부적합 시 실격. 책임감리원 기술자격(기술사 등)은 가점 1점.
- 크기 · 13~25점 책임감리원 경력 및 실적 배점 25점(6년 이상 25점 ~ 3년 미만 13점)
| 점 수 | 25 | 22 | 19 | 16 | 13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비상주감리원 모두 평가 대상
|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
감리원 | (1)등급 | - | | | |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8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 대상이며,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1.5점 가점.
- 크기 · 0~1.5점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
마. 지역 가점: 8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 대상임
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배점.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 합계에 따라 배점하며, 주거시설(21) 100% 인정, 주거시설 외 공공건물 등(20,22~29) 60% 인정. 공사 중단기간은 실적 인정 제외, 건축물시설(2) 이외 다른 시설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크기 · 6~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주거시설(21) 100% 인정, 주거시설 외 공공건물 등(20,22~29) 60% 인정. 공사 중단기간 제외, 건축물시설(2) 이외 다른 시설 참여분야 실적 불인정.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은 공사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비상주감리원은 정해진 주기로 방문하는 형태로 배치된다.
②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전기공사 감리용역만 모집한다. 토목·건축·기계설비·정보통신·소방설비는 타법감리로 분류되어 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응모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라. 공동도급: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하는 일
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사(전기공사비 8,576,087,000원)에 대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용역.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종합감리업 등록업체가 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한다.
연면적 82,708.16㎡, 지하6층/지상29층, 아파트 7개동 552세대
사 업 명: 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응모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수행 기간
공사기간 40개월
2027.1.2.~2030.4.30. 착공 후 40개월. 전기공사는 2027.07.01.~2030.04.30.(34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2027. 1. 2. ~ 2030 4. 30.(착공 후 40개월)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원 배치계획은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르며, 전기공사는 2027.07.01.~2030.04.30. 전체공정에 묶여 있다.
③ 사업 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2]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경기도 남양주시. 감리자 선정권자는 남양주시장.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장 귀하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감리업자 모집공고가 자동으로 취소됨.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사업계획승인 취하·취소 시 공고 자동 취소
상기 사업내역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 사업내역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되면 실격, 비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실격.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 상한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6점 업무중첩도 상주감리원 6점, 비상주감리원 4점(6개소 미만 4점 ~ 9개소 이상 0점)
| 구 분 | 6개소미만 | 6개소 | 7개소 | 8개소 | 9개소이상 |
| 점 수 | 4 | 3 | 2 | 1 | 0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감리원(책임·보조)과 비상주감리원 모두 중복배치 제한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큰 배점 항목
참여감리원 50점(책임감리원 경력·실적 25점, 보조감리원 경력·실적 14점, 비상주감리원 경력·실적 9점·등급 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0점(영업정지 7점·재정상태건실도 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점, 업무중첩도 10점.
자기평가서 총괄표 기준. 사업수행능력 배점은 세대별로 30점(300~800세대 미만)이며 입찰가격 70점.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
감리원 | (1)등급 | -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 10 | | |
3. 신 용 도 | 10 | 가.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1)감리업체 | 4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가. 개발실적 | | 4 | | |
5. 업무중첩도 | 10 | 가. 상주감리원 | | 6 |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및 동 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별표3)에 의하여 평가. 세대별 낙찰하한율 별표: 300~800세대 미만 82.95%, 800~1,200세대 미만 82.95%, 1,200세대 이상 72.95%.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①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및 동 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 전기공사 감리(시공 단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사기간: 2027. 1. 2. ~ 2030 4. 30.(착공 후 40개월)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전자입찰서 제출 시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참여감리원 명단 포함)·자기평가서·감리원 배치계획표 첨부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 규정 없음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 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2]
평가 서류 제출 때
투찰 때 전자입찰서에 붙임
개찰 뒤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2026.10.26.~10.28. 방문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실격 과다계산은 해당항목 0점, 사실과 상이 기재는 실격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기 간: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18:00까지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수행계획서(3점)·작업기법(2점)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과업수행계획 쪽수 12쪽 내외, 작업기법 3쪽 내외.
- 크기 · 0~3점 과업수행계획 최고 3점·미제출 0점, 작업기법 최고 2점·미제출 0점.
점 수 | | | 3 | 2.7 | 2.4 | 2.1 | 1.8 | 0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규 모: 지하6층 / 지상29층,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상 공사 규모
8,576,087,000원
전기 공사비 8,576,087,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총공사비 145,111,467,000원, 총사업비 313,688,633,000원.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전기공사 감리 대상 공사비.
- 전기 공사비: 8,576,087,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전기 공사비: 8,576,087,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097-000
- 참조번호
-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20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6,567,450원
- 배정예산
- 854,224,195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5 · 좋음 1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응모 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하나이며,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① 응모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종합감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8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 대상이며,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1.5점 가점.
- 크기 · 0~1.5점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
마. 지역 가점: 8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 대상임
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배점.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 합계에 따라 배점하며, 주거시설(21) 100% 인정, 주거시설 외 공공건물 등(20,22~29) 60% 인정. 공사 중단기간은 실적 인정 제외, 건축물시설(2) 이외 다른 시설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크기 · 6~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주거시설(21) 100% 인정, 주거시설 외 공공건물 등(20,22~29) 60% 인정. 공사 중단기간 제외, 건축물시설(2) 이외 다른 시설 참여분야 실적 불인정.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감리원 개인의 경력년수 배점은 있으나 업력이 아님.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음.
**라. 공동도급: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문서에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에서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은 3월로 계산). 부실벌점은 -5점 감점 항목.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부실벌점 모두 최근 1년간
- 크기 · 0~7점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 관련은 과업수행계획의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작성 항목뿐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제출서류는 감리업자·감리원 관련 서류뿐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종합감리업 등록, 감리원 자격·경력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업 등록증(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종합감리업 등록)이 자격이나, 이는 면허·등록이 담는 법정 요건이고 별도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걸지 않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 응모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음. 공동도급만 인정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납품할 제품 제조가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음. 평가는 감리원·실적·신용도·기술개발·업무중첩도·교체빈도·작업계획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용역(전기) 모집 공고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자재·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특허·실용신안·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의 기술개발실적 평가항목으로만 등장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해당 없음
전기 감리용역 모집으로 납품물 검수·외부 기관 승인 조건이 문서에 없다. 감리자 지정 절차(사실확인·세부평가·감리자 지정 통보)는 발주처(남양주시)가 하는 선정 절차다.
합격선
해당 없음
감리용역 자체의 검수 합격선(품질·성능 수치)은 문서에 없다. 자기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의 쪽수·등급 배분은 평가 배점 기준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및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운영요령에 따른다. 평가·선정 기준으로 지정된 표준·지침.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및 동 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성과 목표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 비용 규정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감리용역 수행에 쓸 원자료(도면·자료)를 누가 주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 규정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감리용역 자체에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해당 없음
감리용역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작업 기록 증빙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넘길 성과품 목록·파일 형식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감리원(책임·보조·비상주)의 등급·경력·실적·교육실적이 평가 배점(참여감리원 50점, 교육실적 2점)으로 반영되고, 등급·자격기준 부적합 시 실격. 책임감리원 기술자격(기술사 등)은 가점 1점.
- 크기 · 13~25점 책임감리원 경력 및 실적 배점 25점(6년 이상 25점 ~ 3년 미만 13점)
| 점 수 | 25 | 22 | 19 | 16 | 13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비상주감리원 모두 평가 대상
|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
감리원 | (1)등급 | - | | | |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공사감리용역으로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상주·비상주)하며, 공사현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7-12번지 일원.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은 현장 상주, 비상주감리원은 비상주 배치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7-12번지 일원
②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함
소속 직원
없음
감리업체 소속 여부·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음. 감리원은 감리업자 소속으로 신청서에 기재.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재직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공사기간 2027. 1. 2. ~ 2030. 4. 30.(40개월) 동안 전기공사는 2027. 7. 1. ~ 2030. 4. 30.(34개월)로 예정되어 있고, 감리원은 법정 배정에 따라 상주·비상주로 배치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한 바 없다.
○ 공사기간: 2027. 1. 2. ~ 2030 4. 30.(착공 후 40개월)
전기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7.07.01. ~ 2030.04.30.
(34개월)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를 정한 문장이 없음. 서약서(별첨1)는 자기평가서 작성 관련 서약만 담고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조치 대상 규정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음.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은 공사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비상주감리원은 정해진 주기로 방문하는 형태로 배치된다.
②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전기공사 감리용역만 모집한다. 토목·건축·기계설비·정보통신·소방설비는 타법감리로 분류되어 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응모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라. 공동도급: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하는 일
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사(전기공사비 8,576,087,000원)에 대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용역.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종합감리업 등록업체가 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한다.
연면적 82,708.16㎡, 지하6층/지상29층, 아파트 7개동 552세대
사 업 명: 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응모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 등의 문구가 없다.
일의 분량
감리대상 전기공사비 8,576,087,000원 · 연면적 82,708.16㎡ · 세대수 552세대 · 규모 7개동
대지면적 24,375.5㎡, 지하6층/지상29층, 총사업비 313,688,633,000원, 총공사비 145,111,467,000원, 감리대가 854,224,195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828,597,47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연 면 적: 82,708.16㎡
○ 세 대 수: 공동주택(아파트) 552세대
- 전기 공사비: 8,576,087,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수행 기간
공사기간 40개월
2027.1.2.~2030.4.30. 착공 후 40개월. 전기공사는 2027.07.01.~2030.04.30.(34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2027. 1. 2. ~ 2030 4. 30.(착공 후 40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감리자 선정 후 감리계약 체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 문구 없음.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정 배정 배치(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르며 구체적 인원·공수는 문서에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②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원 배치계획은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르며, 전기공사는 2027.07.01.~2030.04.30. 전체공정에 묶여 있다.
③ 사업 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2]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와 작업기법 계획서(예상 문제점·조치사항·대책방안) 작성·제출, 감리원 배치계획표 제출, 각종 실적·경력·재정상태 등 증빙서류 제출.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시연·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교육실적은 감리원이 협회 교육을 이수한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시공자의 공사를 확인·감독한다.
응모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면 응모 가능.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① 응모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2200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참석 확인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7)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전기공사 감리자(용역) 모집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계약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문서에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감리자 선정 공고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감리 대상 현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7-12번지 일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7-12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경기도 남양주시 현장이다.
○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7-12번지 일원
○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7-12번지 일원
현장 여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7-12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용역이다. 감리원 배치계획과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 부담이나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감리 용역에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7-12번지 일원
③ 사업 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2]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감리 용역의 작업 시기 제약(야간·휴일, 정해진 기간 등)을 정한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 용역에 드는 장비·자재·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 용역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감리대가를 남양주시가 지급하는 감리자 선정 공고. 사업주체는 ㈜와이티월드(민간)이고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님
감리대가: 854,224,195원(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주체: ㈜와이티월드
총액·단가 방식
총액
감리대가 854,224,195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828,597,470원(감리대가기준의 97%).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산술평균.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비 정산 방식에 대한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조항 없음
감리대가: 854,224,195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828,597,470원(감리대가기준의 97%)
물량 변동
확정
사업개요(위치·대지면적·연면적·규모·세대수·공사기간)와 전기공사비, 감리대가가 공고에 확정되어 있음.
○ 연 면 적: 82,708.16㎡
○ 세 대 수: 공동주택(아파트) 552세대
○ 공사기간: 2027. 1. 2. ~ 2030 4. 30.(착공 후 40개월)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감리대가 854,224,195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828,597,470원(감리대가기준의 97%). 전기공사비 8,576,087,000원(부가세 미포함).
감리대가: 854,224,195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828,597,470원(감리대가기준의 97%)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경기도 남양주시. 감리자 선정권자는 남양주시장.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장 귀하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대한 조항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총사업비 산출총괄표와 공종별 총 공사비 구성 현황표가 첨부되어 전기공사 15개 공종별 금액이 공개됨. 단, 시공사 내역 확정 시 보완한다고 명시.
- 이윤 · 잡혀 있음 이윤 2.5% 추정 비율 적용
일반관리비·이윤 : 사업수지상 공사비(평당 580만원)에 포함되어 있어, 순수공사비에 추정 비율(일반관리비 5.5%, 이윤 2.5%)을 적용하여 구분한 금액이며 시공사 내역 확정 시 보완함.
※ 공종별 금액은 총공사비(사업수지 기준)에 공종별 추정 구성비와 일반관리비(5.5%)·이윤(2.5%) 추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시공사 공종별 내역 확정 시 보완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감리비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증감 시 정산한다는 조항만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조항 없음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 보험·공제 가입 요구 조항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감리업자 모집공고가 자동으로 취소됨.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사업계획승인 취하·취소 시 공고 자동 취소
상기 사업내역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 사업내역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감리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감리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감리대가: 854,224,195원(부가가치세 포함)
감리대가: 854,224,195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3호), 소수점이하(원단위미만)절사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6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지역(경기도 6개월 이상 주된 사무소) 1.5점, 책임감리원 기술자격(기술사 1점·기능장 0.8점·기사 0.7점·산업기사 0.5점) 가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기타 지역(경기도 소재 감리업체)과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 보기 항목에 없음
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 가점 크기 · 지역 가점 1.5점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가점은 기술사 1점·기능장 0.8점·기사 0.7점·산업기사 0.5점
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10점 중 재정상태건실도(자본비율 1.0점, 유동비율 2.0점)로 평가.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은 없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4~2점 자본비율 1.0~0.4점, 유동비율 2.0~0.8점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자본비율)과 유동비율만 평가.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음
다. 신용도 | | 10 | ■ | | ■ | ■
다. 신용도 | | 10 | ■ | | ■ | ■
㈎ 자본비율 | (1.0) |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2.0) |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감리원(책임·보조·비상주)의 등급·경력 및 실적을 50점 배점으로 평가. 등급 부적합 시 실격.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를 참가 조건으로 거는 규정은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 최소 인원은 문서에 없음(감리원 배치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름)
②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함
- 크기 · 13~25점 책임감리원 경력 및 실적 25~13점(800세대 미만 구간), 보조감리원 14~8점, 비상주감리원 경력 9~3점·등급 2점
| 점 수 | 25 | 22 | 19 | 16 | 13 |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
감리원 | (1)등급 | - | | |
㈎ 등급 | (-) |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되면 실격, 비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실격.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 상한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6점 업무중첩도 상주감리원 6점, 비상주감리원 4점(6개소 미만 4점 ~ 9개소 이상 0점)
| 구 분 | 6개소미만 | 6개소 | 7개소 | 8개소 | 9개소이상 |
| 점 수 | 4 | 3 | 2 | 1 | 0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감리원(책임·보조)과 비상주감리원 모두 중복배치 제한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큰 배점 항목
참여감리원 50점(책임감리원 경력·실적 25점, 보조감리원 경력·실적 14점, 비상주감리원 경력·실적 9점·등급 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0점(영업정지 7점·재정상태건실도 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점, 업무중첩도 10점.
자기평가서 총괄표 기준. 사업수행능력 배점은 세대별로 30점(300~800세대 미만)이며 입찰가격 70점.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
감리원 | (1)등급 | -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 10 | | |
3. 신 용 도 | 10 | 가.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1)감리업체 | 4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가. 개발실적 | | 4 | | |
5. 업무중첩도 | 10 | 가. 상주감리원 | | 6 | |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점 중 개발실적 4점(전력신기술 건당 2점, 특허 건당 2점(1점), 실용신안 건당 1점(0.5점))과 기술개발투자실적 4점.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 가점은 없음.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전력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과 기술개발투자실적.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은 없음
⑴ 개발실적 | (4)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가점 크기 · 개발실적 4점 개발실적 4점(전력신기술·특허 건당 2점, 실용신안 건당 1점), 기술개발투자실적 4점(3% 이상 4점 ~ 1.5% 미만 2.0점)
| 구 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⑴ 개발실적 | (4)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및 동 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별표3)에 의하여 평가. 세대별 낙찰하한율 별표: 300~800세대 미만 82.95%, 800~1,200세대 미만 82.95%, 1,200세대 이상 72.95%.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①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및 동 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 전기공사 감리(시공 단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사기간: 2027. 1. 2. ~ 2030 4. 30.(착공 후 40개월)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감리자 모집 공고로 설계 용역이 아님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공고가 아님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전자입찰서 제출 시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참여감리원 명단 포함)·자기평가서·감리원 배치계획표 첨부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 규정 없음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 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2]
평가 서류 제출 때
투찰 때 전자입찰서에 붙임
개찰 뒤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2026.10.26.~10.28. 방문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실격 과다계산은 해당항목 0점, 사실과 상이 기재는 실격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기 간: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18:00까지
공사 단계 지원
없음
감리 용역으로 설계 납품 후 공사 단계 지원 과업 없음
- 대가 · 해당 없음 해당 과업 없음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감리자 모집 공고로 설계 내역 작성 과업 없음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견적 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산·기술검토
해당 없음
감리자 모집 공고로 설계 계산·기술검토 과업 없음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없음
장비·자재 선정 방법(비교표·특정 모델 명시 금지·선정 기준)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수행계획서(3점)·작업기법(2점)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과업수행계획 쪽수 12쪽 내외, 작업기법 3쪽 내외.
- 크기 · 0~3점 과업수행계획 최고 3점·미제출 0점, 작업기법 최고 2점·미제출 0점.
점 수 | | | 3 | 2.7 | 2.4 | 2.1 | 1.8 | 0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
감리 작성 도서
보고서 말고 없음
감리자가 직접 작성·확인해 내는 시공상세도·설계변경도서·준공도면·유지관리 지침서·시설물 인수인계서는 문서에 없음.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규 모: 지하6층 / 지상29층,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상 공사 규모
8,576,087,000원
전기 공사비 8,576,087,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총공사비 145,111,467,000원, 총사업비 313,688,633,000원.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전기공사 감리 대상 공사비.
- 전기 공사비: 8,576,087,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전기 공사비: 8,576,087,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1) 사 업 명: 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가격 입찰 전 별도 사전심사(PQ·기술제안 등) 없음. 자기평가서 점수와 입찰가격을 합산한 적격심사 방식.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 없음.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문(묵현6지구).hwpx ===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20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남 양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사 업 내 역
1) 사 업 명: 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와이티월드 대표자 이연수 (☎031-539-3696)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17번길 4, 3층 1-1호(다산동, 동신상가) 3) 시 공 자: ㈜대명건설 대표자 서경선 (☎02-2222-732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6314, 2층(망상동) 4)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보다 대표자 임준현 (☎02-543-3364)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43길 45, 4층 5) 사업개요 ○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7-12번지 일원 ○ 대지면적: 24,375.5㎡ ○ 연 면 적: 82,708.16㎡ ○ 규 모: 지하6층 / 지상29층,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공동주택(아파트) 552세대 ○ 공사기간: 2027. 1. 2. ~ 2030 4. 30.(착공 후 40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4. 2. 22. 6) 사 업 비 ○ 총사업비: 313,688,633,000원 ○ 대 지 비: 48,603,295,000원 ○ 총공사비: 145,111,467,000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 전기 공사비: 8,576,087,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7) 감리대가: 854,224,195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828,597,470원(감리대가기준의 97%)
가. 기 간: 2026. 10. 29.(목) ~ 2026. 11. 2.(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2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1) 열람은 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방문열람(사진 촬영 불가)에 한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요망 /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일체 받지 않음 2) 반드시 서면(열람대상 업체 및 열람대상 항목 기재된 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 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소명 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5)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우편·팩스·전화·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접수받지 않음에 유의)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하고,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 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 시점 가. 감리업자 ① 응모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②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 시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③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 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 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① 응모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②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함. (배치 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③ 응모 자격 제한 시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 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 시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 가점: 8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 대상임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 1~5순위) 선정 ⇒ 상위 5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조회 및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①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및 동 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④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사실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업자선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⑤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설계업자·감리업자 세부평가기준」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0조의3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제10조의3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 감리업자로 처분 될 수 있음.
과업·요구
※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⑧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 건수. ⑨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⑩ 감리원 관련[별첨3] - 자격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경력 및 실적: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 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⑪ 증빙자료: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⑫ 2개월이상 공사 착공지연·공사중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하는 경우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함 ④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 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②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④ 교육: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 하여야 함.
배점·평가
| 구 분 과업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
| 평 가 기 준 | 내용 | 수행계획 | 적합 | 부적합 | 평 가 기 준 | 내 용 | 문제점 | 적합 | 부적합 | - | ||||||||
| 조치사항 | ||||||||||||||||||
| 배치계획 | 적합 | 부적합 | ||||||||||||||||
| 대책방안 | ||||||||||||||||||
|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 12쪽 내외 | 10쪽 미만 | 5쪽 미만 | - |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 3쪽 내외 | 2쪽 미만 | - |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배점 | 신청인 | 시․도 | 비고 | |
|---|---|---|---|---|---|---|---|
|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 감리원 | (1)등급 | - | |||
| (2)경력 및 실적 | 25 | ||||||
| 나. 보조 감리원 | (1)등급 | - | |||||
| (2)경력 및 실적 | 14 | ||||||
| 다. 비상주 감리원 | (1)등급 | 2 | |||||
| (2)경력 및 실적 | 9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3. 신 용 도 | 가.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1)감리업체 | 4 | ||||
| (2)참여감리원 | 3 | ||||||
| 나. 재정상태건실도 | (1)자본비율 | 1.0 | |||||
| (2)유동비율 | 2.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가. 개발실적 | 4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다. 교육실적 | 2 | ||||||
| 5. 업무중첩도 | 가. 상주감리원 | 6 | |||||
| 나. 비상주감리원 | 4 | ||||||
| 6. 교체빈도 | 5 | 가. 감리업체 | 2.5 | ||||
| 나. 참여감리원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가. 과업수행계획 | 3 | |||||
| 나. 작업기법 | 2 | ||||||
| 8. 가점․감점 | 1.5 1 -5 | 가. 지 역 | 1.5 | ||||
|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 다. 부실벌점 | -5 | ||||||
| 합 계 |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평가점수 | ||
|---|---|---|---|---|---|---|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신청자 | 선정권자 | ||
| 가. 참여감리원 | 50 | ■ | ■ | ■ | ||
| 가. 참여 감리원 | ||||||
| ⑴ 책임 감리원 | [25] | |||||
| ㈎ 등급 | (-) |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
| ㈏ 경력 및 실적 | (25) | ㅇ 배점기준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
| ⑵ 보조 감리원 | [14] | |||||
| ㈎ 등급 | (-) |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
| ㈏ 경력 및 실적 | (14) | ㅇ 배점기준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
| ⑶ 비상주 감리원 | [11] | |||||
| ㈎ 등급 | (2) |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 ||||
| ㈏ 경력 및 실적 | (9) | ㅇ 배점기준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 ■ | ■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 감리업체실적 | (10) |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ㆍ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ㅇ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 |||||
| 다. 신용도 | 10 | ■ | ■ | ■ | ||
| 다. 신용도 | [10] | |||||
| ⑴ 영업정지 | (7) | |||||
| ㈎ 감리업체 | (4) |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 참여 감리원 | (3)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 산출근거 | (1) 감리 업체 : | |||||
| (2) 참여감리원 : | ||||||
| ⑵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 자본비율 | (1.0) |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 ||||
| ㈏ 유동비율 | (2.0) |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1) 자본비율 : = % | |||||
| (2) 유동비율 : = %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 | ■ | ■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
| ⑴ 개발실적 | (4)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
|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⑵기술개발투자실적 | (4) |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 ||||
| ⑶ 교육실적 | (2)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 ||||
| 산출근거 | 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 ||||||
| 다. 교육실적 |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
|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 ||||||
| 마. 업무중첩도 | 10 | ■ | ■ | ■ | ||
| 마. 업무 중첩도 | [10] | |||||
| ⑴ 상주 감리원 | (6) |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
| ⑵ 비상주 감리원 | (4) |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가. 상주감리원 : | |||||
|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 ||||||
| 바. 교체빈도 | 5 | ■ | ■ | ■ | ||
| 바. 교체빈도 | [5] | |||||
| ⑴ 감리업체 | (2.5) |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 ||||
|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 ||||||
| ⑵ 참여 감리원 | (2.5) |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가. 감리업체 : = % | |||||
|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 ||||||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 5 | ■ | ■ | ■ | ||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 [5] | |||||
| ⑴ 과업수행 계획 | (3) |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 - 배점기준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
| ⑵ 작업기법 | (2) |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 - 배점기준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
| 산출근거 | 가. 과업수행계획 : | |||||
| 나. 작 업 기 법 : |
|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
|---|---|---|---|---|---|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1,200세대이상 | 15년이상 | 15년미만 12년이상 | 12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
| 점 수 | 25 | 22 | 19 | 16 | 13 |
| 규 모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200세대이상 |
|---|---|---|---|
| 년 수 | 2년 | 3년 | 4년 |
|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
|---|---|---|---|---|---|---|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14 | 12 | 10 | ||||
| 1,200세대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점 수 | 14 | 12 | 10 | 8 |
|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점 수 | 9 | 7 | 5 | 3 |
| 규 모 |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 ||||
|---|---|---|---|---|---|
| 1,200세대이상 | 80이상 | 80미만 64이상 | 64미만 48이상 | 48미만 32이상 | 32미만 |
|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
|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 12이상 | 12미만 9이상 | 9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점 수 | 10 | 9 | 8 | 7 | 6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구 분 |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
| 특 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 | ||
| 전력신기술 |
| 구 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 구 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 점 수 | 4 | 2 |
| 구 분 | 6개소미만 | 6개소 | 7개소 | 8개소 | 9개소이상 |
|---|---|---|---|---|---|
| 점 수 | 4 | 3 | 2 | 1 | 0 |
| 교체빈도 (%) | 10%미만 | 10%미만 20%이상 | 20%미만 30%이상 | 30%이상 |
|---|---|---|---|---|
| 점 수 | 2.5 | 2 | 1.5 | 0 |
| 구 분 | 제 출 | 미제출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
| 평가 기준 | 내 용 | 수행계획 | 적합 | 부적합 | - | |||
| 배치계획 | ||||||||
| 쪽 수 (표지, 목차 및 간지 제외) | 12쪽 내외 | 10쪽 미만 | 5쪽 미만 |
| 구 분 | 제 출 | 미제출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
| 평가 기준 | 내 용 | 문제점 | 적합 | 부적합 | - | |||
| 조치사항 | ||||||||
| 대책방안 | ||||||||
| 쪽 수 (표지,목차, 간지 제외) | 3쪽 내외 | 2쪽 미만 |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방법 | 평가점수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방법 | 신청자 | 선정권자 | ||
| 가점 | ⑴ 지역 | (1.5) | 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 ||
| ⑵ 책임 감리원 | (1) |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 |||
| 산출근거 | (1) 지 역 : | ||||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 |||||
| 감점 | 부실벌점 | (-5)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
| 산출근거 | 부실벌점 : |
|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찰가격 | 낙찰하한율 | ||
|---|---|---|---|---|---|
|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배점 | 산식 |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 낙찰하한율 |
|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 30 | 70 | 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55 | 82.95% |
|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 50 | 50 |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35 | |
| 1,200세대 이상 | 70 | 30 |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15 | 72.95% |
과업·요구
=== (전기)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예정공정표.pdf === 【별지 제1호 서식】
총 사업비 산출 총괄표 (전기감리)
(단위:천원)
※ 공종별 금액은 총공사비(사업수지 기준)에 공종별 추정 구성비와 일반관리비(5.5%)·이윤(2.5%) 추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며, 시공사 공종별 내역 확정 시 보완함.
남양주 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예정공정표 (전기감리)
1. 사 업 명 : 남양주 묵현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착공예정일 : 2027년 01월 02일(예정) 3. 공 사 기 간 : 2027년 01월 02일 ~ 2030년 04월 30일 (40개월)
| 년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비 고 |
| 개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전체공정 | 2027.01.02. ~ 2030.04.30. (40개월) | ||||||||||||||||||||||||||||||||||||||||
| 건축공사 | |||||||||||||||||||||||||||||||||||||||||
| 구조체공사 | 2027.07.01. ~ 2028.12.31. (18개월) | ||||||||||||||||||||||||||||||||||||||||
| 토목공사 | 2027.02.01. ~ 2027.09.30. 2029.10.01. ~ 2030.04.30. (15개월) | ||||||||||||||||||||||||||||||||||||||||
| 기계설비공사 | 2027.07.01. ~ 2030.04.30. (34개월) | ||||||||||||||||||||||||||||||||||||||||
| 전기공사 | |||||||||||||||||||||||||||||||||||||||||
| 조경공사 | 2029.07.01. ~ 2030.04.30. (10개월) | ||||||||||||||||||||||||||||||||||||||||
| 소방공사 | 2027.07.01. ~ 2030.04.30. (34개월) |
※ 착공예정일(2027.01.02.)과 공사기간 40개월(준공예정 2030.04.30.)을 기준으로 한 예정공정이며, 시공사 실시공정표가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