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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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인천201호) 선박검사(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재공고 · 인천광역시 · 선박 수리

추정가격
1.8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인천광역시
무슨 일
어업지도선(인천201호) 선박검사 대비 수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어업지도선(인천201호)의 선박검사(정기검사)를 대비해 선체·기관·전기·소화구명 설비를 수리하여 선박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용역이다.

  • 선체 상·하가(133톤) 및 지원정, 선체 고압세척·청락·도장
  • 선체의장 및 기관의장 수리(아연판 교환, 앵커체인, 각종 탱크 개방검사, 에어컨 교체, 축계·러더 점검수리, 해수파이프 교체, 쿨러 정비, 선저변 밸브 연마, 선체외판 비파괴검사, 펌프 개방수리)
  • 주기관(CATERPILLAR 3516) 수리(인젝터 교환, 밸브 간극·타이밍 조정, 안전장치 점검, 해상시운전)
  • 발전기 엔진(두산 D136T) 수리(헤드 개방·밸브 시트링 교체, 인젝터 노즐 교환, 펌프·구동벨트 교체)
  • 소화구명 설비 정비(구명뗏목 정비개방검사, 소화기 점검, 법정비품 신규납품)
  • 전기수리(발전기·각종 모터 건조 및 절연니스, 베어링 교체, 절연저항 테스트 보고서 제출) 및 해상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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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공장등록(산업집적활성화법 제16조 제1항) 완료 및 상가대(선박상가시설) 보유를 자격으로 요구하고, 공장등록증·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확인서류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해당 자격을 확인을 위하여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0.19.(월) 10:00까지 수산과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문서24’로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세부 범위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고, 관공선 총톤수 133톤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해야 함.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 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제한. 계약방법도 '제한(지역, 중소기업)'.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계약방법 : 제한(지역, 중소시업자), 총액입찰, 적격심사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은 전자입찰서에 포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장비 보유

공장등록(강선건조업 31111) 및 관공선 133톤 이상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여야 하며,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 확인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자가 보유만 인정(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 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
※ 해당 자격을 확인을 위하여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0.19.(월) 10:00까지 수산과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문서24’로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직접 생산만

공장등록(강선건조업 31111)을 필한 선박수리 제조업체여야 하고, 상가대를 자가 보유해야 하며 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OEM 관련 조항은 없음.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 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 확인 서류를 2026.10.19.(월) 10:00까지 수산과 팩스·이메일·문서24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접수여부 담당자 확인 필요.

※ 해당 자격을 확인을 위하여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0.19.(월) 10:00까지 수산과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문서24’로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평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204,900,000원) 이상인 경우로 평가. 해당용역범위는 133톤 이상의 선체 및 기관 수리 용역.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민간계약 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 크기 · - 배점표 미기재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 133톤 이상 선체 및 기관 수리 용역, 공공기관·관련협회 발급 실적증명서, 민간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 용역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사실과 다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②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204,900,000원) 이상인 경우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범위: 133톤 이상의 선체 및 기관 수리 용역
- 용역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사실과 다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문서 분석

수행 기간
용역 29일

용역 착수일로부터 29일간이며, 발주처가 낙찰자와 협의하여 어업지도선 운항일정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을 못 미룬다는 문구가 없다.
용역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면 발주처는 낙찰자와 협의하여 어업지도선 운항일정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문서 분석

선박 톤수
133톤

선종 어업지도선(강선), 전장 35.10m, 형폭 6.600m, 형깊이 3.200m. 주기관 CAT3516 2,200BHP×1,800RPM 2대, 보조기관 두산 AD136T 104㎾×1,800RPM 2대.

  • 선질 · 탄소강·일반 강재 선종이 강선으로 표기됨.
    선 종 | 어업지도선 (강선) | |
총 톤 수 | (Gross Tonnage) | 133톤
선 종 | 어업지도선 (강선) |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86,272,727원
배정예산
204,9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업지도선(인천201호) 선박검사 대비 수리 용역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선박 수리

어업지도선의 정기검사 수검을 위한 선체·기관·전기·소화구명설비 일괄 수리 용역으로, 선박수리업체가 수행하는 선박 수리다.

  • 선체 상·하가 및 지원정(133톤, 예인선 투입)
  • 선체 고압세척·청락·도장(선체 외면, 하우스, 의장품, 화장실)
  • 선체의장 수리(아연판 교환, ANCHOR CHAIN 조출·배열·도장, 각종 TANK 개방검사, 에어컨 교체, 축계·RUDDER 점검수리, 해수파이프 교체, 쿨러 제작·소제, 선저변 VALVE LAPPING, 선체외판 비파괴검사, G/S&FIRE·BILGE 펌프 개방수리)
  • 주기수리(CATERPILLAR 3516 인젝터 교환, 밸브 간극·타이밍 조정, 안전장치 점검, 해상시운전)
  • 발전기 엔진수리(두산 D136T 헤드가스켓·밸브·시트링 교체, 인젝터 노즐, 펌프·벨트 교체)
  • 소화구명 설비 정비(구명뗏목 정비개방검사, 소화기 점검, 법정비품 신규납품)
  • 전기수리(발전기·각종 모터 건조 및 절연니스, 시동·충전모터 건조, 배전반 절연저항 테스트)
  • 해상 시운전
  • 준공 사진첩·준공계 제출, 하자보수(준공 후 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공장등록(산업집적활성화법 제16조 제1항) 완료 및 상가대(선박상가시설) 보유를 자격으로 요구하고, 공장등록증·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확인서류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해당 자격을 확인을 위하여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0.19.(월) 10:00까지 수산과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문서24’로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세부 범위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고, 관공선 총톤수 133톤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해야 함.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 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제한. 계약방법도 '제한(지역, 중소기업)'.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계약방법 : 제한(지역, 중소시업자), 총액입찰, 적격심사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은 전자입찰서에 포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장비 보유

공장등록(강선건조업 31111) 및 관공선 133톤 이상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여야 하며,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 확인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자가 보유만 인정(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 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
※ 해당 자격을 확인을 위하여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0.19.(월) 10:00까지 수산과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문서24’로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직접 생산만

공장등록(강선건조업 31111)을 필한 선박수리 제조업체여야 하고, 상가대를 자가 보유해야 하며 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OEM 관련 조항은 없음.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 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 확인 서류를 2026.10.19.(월) 10:00까지 수산과 팩스·이메일·문서24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접수여부 담당자 확인 필요.

    ※ 해당 자격을 확인을 위하여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0.19.(월) 10:00까지 수산과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문서24’로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계약방법도 제한(지역,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계약방법 : 제한(지역, 중소시업자), 총액입찰, 적격심사

하도급

막음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하도급 불가)이며, 설계설명서에도 하도급 불가로 명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입니다.(하도급 불가)
(※ 하도급 불가, 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기관 수리 작업자를 제작사(CATERPILLAR) 정비(OVERHAUL) 교육 이수 숙련공으로 시공하고 수료증·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계약 뒤 시공 요건).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주기관 수리 작업자(제작사 정비교육 이수 숙련공)와 현장대리인(수리현장 상주)
    작업자는 주기관 제작사에서 정비(OVERHAUL) 교육을 이수한 숙련공으로 시공하며
    이를 책임․관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주기관 수리는 제조업체(CATERPILLAR社) 정비 메뉴얼 기준 CATERPILLAR社 해상용 2,200HP 이상 수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작업자는 주기관 제작사에서 정비(OVERHAUL) 교육을 이수한 숙련공으로 시공하며, 도급자는 제작사에서 정비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 및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책임․관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내역은 선체 상·하가, 고압세척, 청락, 도장, 선체·기관 의장 수리, 주기수리, 발전기 엔진수리, 소화구명 설비 정비, 전기수리로 모두 선박수리 제조업체의 본업 범위이며, 단독이행(하도급 불가)으로 정하고 있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입니다.(하도급 불가)
※ 하도급 불가, 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하는 일

어업지도선(인천201호, 133톤)의 선박검사(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으로, 선체 상·하가 및 지원정, 선체 고압세척·청락·도장, 선체의장 및 기관의장 수리, 주기수리(CATERPILLAR 3516), 발전기 엔진수리(두산 D136T), 소화구명 설비 정비, 전기수리, 해상 시운전을 수행한다.

용역금액 204,900,000원, 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 용 역 내 역 : 1. 선체 상.하가 및 지원정 2. 선체 고압세척 3. 선체청락 4. 선체도장 5. 선체의장 및 기관의장 수리 6. 주기수리 7. 발전기 엔진수리 8. 소화구명 설비 정비 9. 전기수리

일의 분량

대상 선박 133톤 · 용역금액 204,900,000원

대상은 어업지도선 인천201호(총톤수 133톤, 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 3.2m) 1척이며, 기초금액 20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선박 1척, 용역금액 204,900,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 능력이 있는 선박수리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다. 기초금액 : 금20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폭설·우천 시 또는 습도가 높은 날은 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바. 폭설 및 우천 시 또는 습도가 높은 날은 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수리 용역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기류·공구류 등 기타 소모품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Water pump Assy 교체 2셋 중 1셋은 관급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Water pump Assy 1셋)의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우리 몫 Water pump Assy 교체 2셋 중 1셋은 관급이며 교체·설치는 도급자가 한다.
    - Water pump Assy 교체(2셋 중 1셋은 관급)
다. 수리 용역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기류 및 공구류등 기타 소모품의 일체

물량 변동

확정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에 수리 항목·수량·사양이 정해져 있다. 다만 일부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현장 확인 후 조정한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입찰참가자 입찰 전 과업지시서 필독)
핏치 조정은 핏치 교정기에 올려 확인 후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후 추진축에 견고하게 조립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에 수리 항목·수량·사양이 공개되어 있다. 단가까지 공개되었는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 가 ~ 마 의 자세한 내용은 설계내역서 참조 및 발주처에 반드시 문의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주기관 CATERPILLAR 3516 2대, 보조기관(발전기) 두산 AD136T 2대, 에어컨 캐리어 1셋 등. 주기관·발전기·에어컨 등 제조사가 다름.

  • 제조사·모델 · CATERPILLAR 3516(주기관 2대), 두산 AD136T(발전기 2대), 캐리어 벽걸이 냉난방기(1셋), KOMSA 정비대상 펌프 등 주기관 CAT3516 2대, 발전기 두산 AD136T 2대, 에어컨 캐리어 1셋.
    형 식 | | V형, 단동4행정,16실린더 CAT3516 x 2대
    형 식 | 입형, 단동4행정, 직접분사식 두산 발전기 AD136T x 2대
형 식 | | V형, 단동4행정,16실린더 CAT3516 x 2대
형 식 | 입형, 단동4행정, 직접분사식 두산 발전기 AD136T x 2대
13평 캐리어 벽걸이 냉난방기(실내기, 실외기) : 1셋

정비 방식

장비를 통째로 정비

어업지도선(인천201호)을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기관·전기 등 전반을 수리. 선체 상·하가(133톤), 선체도장, 주기관·발전기 수리, 전기수리 등 포함.

가. 선체수리 : 선체 조선소 상․하가(133톤), 하가 예인선, 청수고압세척, 선체도장
가. 본선 상가는 사전에 선박의 제원을 상세히 검토․확인 후 상가 시 균형을 유지 안전하게 상가하여야 하며, 상가 후에는 선체의 유동이 없도록 받침목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수리품 운송

우리 몫

선체 상·하가 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도급자 부담. 하가 시 예인선 투입도 도급자. 운반 수단은 예인선.

  • 정해진 포장 규격 · 아니다 포장 규격 규정 없음.
나. 선체 상․하가 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선박 하가 시 예인선을 투입하여 하가 중 선박의 안전이 보장 되도록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083-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37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6,272,727원
배정예산
204,90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운송장비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75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배 크기(115톤·190톤)를 우리 상가대가 감당하나, 상가대를 꼭 소유해야 하나(임대차 불가/허용)다. 둘째는 본점 지역(부산·전남·인천경기충남전북)과, 관외 야드면 회항 유류비를 우리가 내는지다. 셋째는 적격심사의 톤수 실적(51톤·115톤 이상 선체 수리)과 검사 기한·물때에 맞춘 착수 시기다.

질문 86개 · 꼭 5 · 좋음 16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공장등록(업종 31111 강선건조업) + 관공선 133톤 이상 선체 상·하가 가능한 상가대 보유 선박수리 제조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 인천 본점. 공고문 2.가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이라 적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장등록(산업집적활성화법 제16조 제1항) 완료 및 상가대(선박상가시설) 보유를 자격으로 요구하고, 공장등록증·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확인서류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해당 자격을 확인을 위하여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0.19.(월) 10:00까지 수산과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문서24’로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 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고, 관공선 총톤수 133톤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해야 함.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 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제한. 계약방법도 '제한(지역, 중소기업)'.

  • 크기 · - 지역 가점 항목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인천광역시 관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계약방법 : 제한(지역, 중소시업자), 총액입찰, 적격심사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평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204,900,000원) 이상인 경우로 평가. 해당용역범위는 133톤 이상의 선체 및 기관 수리 용역.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민간계약 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 크기 · - 배점표 미기재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 133톤 이상 선체 및 기관 수리 용역, 공공기관·관련협회 발급 실적증명서, 민간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 용역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사실과 다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②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204,900,000원) 이상인 경우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범위: 133톤 이상의 선체 및 기관 수리 용역
- 용역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사실과 다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하도급 불가). 설계설명서에도 '하도급 불가, 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로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이므로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음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입니다.(하도급 불가)
(※ 하도급 불가, 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계약방법도 제한(지역,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계약방법 : 제한(지역, 중소시업자),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적지 않음. 선박 수리 용역.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은 전자입찰서에 포함).

  • 보는 기간 · 2년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감점 항목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의무)이나 평가 통과 조건은 아님.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음. 주기관 수리 시 제작사 정비교육 수료증·증빙서류 제출은 있으나 이는 인력 자격 서류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 선체외판 비파괴검사(두께 계측, UT)는 수리 작업 항목이지 납품 자재의 인증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장등록(강선건조업 31111) 및 관공선 133톤 이상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여야 하며,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 확인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자가 보유만 인정(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 하도급 불가, 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 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
※ 해당 자격을 확인을 위하여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0.19.(월) 10:00까지 수산과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문서24’로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하도급

막음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하도급 불가)이며, 설계설명서에도 하도급 불가로 명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입니다.(하도급 불가)
(※ 하도급 불가, 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장등록(강선건조업 31111)을 필한 선박수리 제조업체여야 하고, 상가대를 자가 보유해야 하며 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OEM 관련 조항은 없음.

  • 참가 등록 · 제조만 공장등록(강선건조업) 제조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자가 상가대 보유·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 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주기관 수리는 제조업체(CATERPILLAR社) 정비 메뉴얼 기준으로 하고, 제작사에서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도록 지정. 에어컨은 13평 캐리어 벽걸이 냉난방기로 지정. 동등 이상 허용 문구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음.
주기관 수리는 제조업체(CATERPILLAR社) 정비 메뉴얼 기준 CATERPILLAR社 해상용 2,200HP 이상 수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작업자는 주기관 제작사에서 정비(OVERHAUL) 교육을 이수한 숙련공으로 시공하며, 도급자는 제작사에서 정비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 및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기관의 수리 작업 시 제작사에서 지정된 공구(일반 및 특수)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3평 캐리어 벽걸이 냉난방기(실내기, 실외기) : 1셋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는 부서장이 지명한 용역검사관이 하고, 해상 시운전은 용역감독관 및 발주처 입회하에 실시. 외부 기관 통과 조건은 없음.

“용역검사관”이라 함은 부서장이 관계직원 중 본선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지명한 자를 말한다.
본선 용역 수리 완료 시 용역감독관 및 발주처 입회하에 해상 시운전을 실시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양현 발전기 분해 건조 및 절연니스 작업 후 절연상태 2㏁ 이상 측정. 도장은 방청·방오·유색 도장 2회, 기관실 상판 등 도장 2회 이상, 논슬립 규사 5호.

  • 따를 표준·지침 · 선박안전법 및 관계법규, 선박설비기준, 해양환경관리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규칙, CATERPILLAR 정비 메뉴얼 연해구역 항해 선박으로서 관계법령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규칙에 적합하도록 시공. 주기관 수리는 CATERPILLAR 정비 메뉴얼 기준.
    본선은 연해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관계법령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규칙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상기 품목에 대하여 분해하여 절연니스 도장 건조시킨 후 절연상태 2㏁ 이상 측정되어야 하며, 베어링 및 소모품을 교환 한다.
1) 수선 상․하부, UPPER DECK, 하우스, 핸드레일 등 : 방청, 방오, 유색 도장 2회
2) 기관실 상판, 계선, 계류장치, 마스트, 공기발관 : 도장 2회 이상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및 미달 시 불이익 규정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발주처 부담

본 용역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모든 검사는 감독관 및 도급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선체외판 비파괴검사(두께 계측, UT), 절연저항 테스트 등은 도급자가 수행.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 규정 없음.
본 용역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모든 검사는 감독관 및 도급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수수료는 발주처 부담으로 한다.

원자료

우리 몫

수리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도급자가 마련하여 감독관 사전검사 후 사용. 발주처가 주는 자료·도면 규정 없음. 단 Water pump Assy 2셋 중 1셋은 관급.

수리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반드시 용역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Water pump Assy 교체(2셋 중 1셋은 관급)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 규정 없음. 다만 상세 계획은 사전 용역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 설계변경 시 사전 승인.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 없음.
상세 계획은 사전 용역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음. 다만 본 용역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모든 검사는 감독관 및 도급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검사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 비용 · 발주처 부담 관계기관 검사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본 용역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모든 검사는 감독관 및 도급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수수료는 발주처 부담으로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 규정 없음. 감독관은 자재 잉여 발생 시 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서장에게 보고. 도급자는 완수 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하고 준공계를 제출.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착수 시부터 완수 시까지 수리 용역 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완수 시 사진첩 2부 제출. 추진축·베어링 간극 보고서, 라다 부싱 간극 보고서, 배전반·분전반 절연저항 테스트 보고서 제출.
    착수 시부터 완수 시까지의 수리 용역 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완수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작업 후 추진축 및 베어링 간극 보고서 및 라다 부싱 간극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감독관은 수리 용역 중 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하여 이를 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수리 과정·공법·특기사항을 사진화한 사진첩을 첨부한 준공계 제출. 편집 원본·소스코드 등 규정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 규정 없음.
수리 용역이 완료 되었을 때는 도급자는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완료하고 용역 착수시부터 완수까지의 수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사진화 하고 수리 내용을(수리일자, 위치, 작업내용 등)을 설명한 사진첩을 첨부한 준공계를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기관 수리 작업자를 제작사(CATERPILLAR) 정비(OVERHAUL) 교육 이수 숙련공으로 시공하고 수료증·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계약 뒤 시공 요건).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주기관 수리 작업자(제작사 정비교육 이수 숙련공)와 현장대리인(수리현장 상주)
    작업자는 주기관 제작사에서 정비(OVERHAUL) 교육을 이수한 숙련공으로 시공하며
    이를 책임․관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주기관 수리는 제조업체(CATERPILLAR社) 정비 메뉴얼 기준 CATERPILLAR社 해상용 2,200HP 이상 수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작업자는 주기관 제작사에서 정비(OVERHAUL) 교육을 이수한 숙련공으로 시공하며, 도급자는 제작사에서 정비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 및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책임․관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선박을 조선소(상가대)에 상가해 수리하고, 현장대리인을 수리현장에 상주시킨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현장대리인을 수리현장에 상주시킨다.
    이를 책임․관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선체 조선소 상․하가(133톤), 하가 예인선, 청수고압세척, 선체도장
이를 책임․관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이며, 폭설·우천 시 또는 습도가 높은 날은 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규정은 없다.

용역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폭설 및 우천 시 또는 습도가 높은 날은 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9일간 수리 용역을 시행하고 해상 시운전을 실시해 마친다.

용역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본선 용역 수리 완료 시 용역감독관 및 발주처 입회하에 해상 시운전을 실시한다. 끝.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내역은 선체 상·하가, 고압세척, 청락, 도장, 선체·기관 의장 수리, 주기수리, 발전기 엔진수리, 소화구명 설비 정비, 전기수리로 모두 선박수리 제조업체의 본업 범위이며, 단독이행(하도급 불가)으로 정하고 있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입니다.(하도급 불가)
※ 하도급 불가, 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하는 일

어업지도선(인천201호, 133톤)의 선박검사(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으로, 선체 상·하가 및 지원정, 선체 고압세척·청락·도장, 선체의장 및 기관의장 수리, 주기수리(CATERPILLAR 3516), 발전기 엔진수리(두산 D136T), 소화구명 설비 정비, 전기수리, 해상 시운전을 수행한다.

용역금액 204,900,000원, 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 용 역 내 역 : 1. 선체 상.하가 및 지원정 2. 선체 고압세척 3. 선체청락 4. 선체도장 5. 선체의장 및 기관의장 수리 6. 주기수리 7. 발전기 엔진수리 8. 소화구명 설비 정비 9. 전기수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만 주기수리는 제조업체(CATERPILLAR) 정비 매뉴얼 기준과 제작사 지정 공구 사용을 요구한다.

주기관 수리는 제조업체(CATERPILLAR社) 정비 메뉴얼 기준 CATERPILLAR社 해상용 2,200HP 이상 수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작업자는 주기관 제작사에서 정비(OVERHAUL) 교육을 이수한 숙련공으로 시공하며, 도급자는 제작사에서 정비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 및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대상 선박 133톤 · 용역금액 204,900,000원

대상은 어업지도선 인천201호(총톤수 133톤, 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 3.2m) 1척이며, 기초금액 20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선박 1척, 용역금액 204,900,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 능력이 있는 선박수리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다. 기초금액 : 금20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 29일

용역 착수일로부터 29일간이며, 발주처가 낙찰자와 협의하여 어업지도선 운항일정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을 못 미룬다는 문구가 없다.
용역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면 발주처는 낙찰자와 협의하여 어업지도선 운항일정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9일간인 단년 한 번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현장대리인을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를 책임․관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발주처가 어업지도선 운항일정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수리 용역 착수 시부터 완수 시까지의 수리 과정·공법·특기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완수 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하고, 수리일자·위치·작업내용 등을 설명한 사진첩을 첨부한 준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리 용역으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 및 정리(발생품 목록표 및 사진 3X4 2부 포함)를 해야 한다.

현장대리인 상주, 불용품 보관, 해상 시운전 실시도 포함된다.

나. 착수 시부터 완수 시까지의 수리 용역 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완수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리 용역으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 및 정리(발생품 목록표 및 사진 3X4 2부 포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만 주기관 수리 작업자는 제작사 정비 교육을 이수한 숙련공이어야 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무상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다.
작업자는 주기관 제작사에서 정비(OVERHAUL) 교육을 이수한 숙련공으로 시공하며, 도급자는 제작사에서 정비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 및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유지관리

선박을 상가하여 선체·기관·전기 등을 점검·정비·수리하고, 해상 시운전까지 수행하는 용역이다.

본 용역은 어업지도선(인천201호)의 선박검사 대비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선박을 수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선 용역 수리 완료 시 용역감독관 및 발주처 입회하에 해상 시운전을 실시한다. 끝.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지역, 중소기업) 경쟁이며, 인천광역시 관내 본점·공장등록(강선건조업)·133톤 이상 상가대 보유·중소기업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

마. 계약방법 : 제한(지역, 중소시업자), 총액입찰, 적격심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 확인 서류를 2026.10.19.(월) 10:00까지 수산과 팩스·이메일·문서24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접수여부 담당자 확인 필요.

※ 해당 자격을 확인을 위하여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0.19.(월) 10:00까지 수산과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문서24’로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공고문에 「현장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로만 적혀 있고, 과업지시서에도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참석 확인 규정이 없음.

바. 현장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공채·채권

-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음. 정해지지 않음.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하자보수는 준공 후 1년 이내 재시공 의무만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하자보수는 준공 후 1년 이내 재시공 의무만 있음.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공고문 사이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음. 설계설명서에 「설명서와 내역서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는 우선 조항만 있음.

나. 본 용역 계약서류는 설계설명서(일반사항,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설명서와 내역서는 상호 연계 보완되고 설명서와 내역서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는 준공 후 1년 이내 발생 하자를 재시공하는 것이며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선박 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 현장은 어업지도선(인천201호) 1척이며,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조선소(상가대 보유 업체)에서 수리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선박이 인천201호로 정해져 있다.
    어업지도선(인천201호) 선박검사(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광역시 관내 업체가 수행하는 국내 수리이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한다.
본 용역은 어업지도선(인천201호)의 선박검사 대비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선박을 수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장 여건

선체 상·하가 및 시운전이 따르는 선박 수리로, Mast 청락·도장 등 고소작업과 상가 후 선체 안전관리(도난·화재) 책임이 도급자에게 있다. 상·하가 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도급자 부담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선체 상·하가 시 발생되는 제반사항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선체 상․하가 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물 위·물속 Mast 고소작업과 선체 상·하가(예인선 투입) 작업이 따른다.
    나. 특히, Mast는 고층인 것을 감안하여 선체의 흔들림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청락 도장공을 투입시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실시한다.
나. 선체 상․하가 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특히, Mast는 고층인 것을 감안하여 선체의 흔들림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청락 도장공을 투입시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폭설·우천 시 또는 습도가 높은 날은 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바. 폭설 및 우천 시 또는 습도가 높은 날은 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수리 용역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기류·공구류 등 기타 소모품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Water pump Assy 교체 2셋 중 1셋은 관급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Water pump Assy 1셋)의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우리 몫 Water pump Assy 교체 2셋 중 1셋은 관급이며 교체·설치는 도급자가 한다.
    - Water pump Assy 교체(2셋 중 1셋은 관급)
다. 수리 용역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기류 및 공구류등 기타 소모품의 일체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수리 용역으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 및 정리(발생품 목록표 및 사진 포함)를 도급자가 하며, 수리 기간 내 발생된 불용품을 완수 시까지 적정 장소에 보관한다.

나. 수리 용역으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 및 정리(발생품 목록표 및 사진 3X4 2부 포함)
라. 수리 용역 기간 내 발생된 불용품에 대해 완수시까지 적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하자보수

1년 이하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가 재시공하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책임진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준공 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나. 또한, 본 용역은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 측에서 재시공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진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나. 또한, 본 용역은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 측에서 재시공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진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광역시가 발주한 수리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204,9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액 확정 여부·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방법 : 제한(지역, 중소시업자), 총액입찰, 적격심사
기초금액 : 금20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에 수리 항목·수량·사양이 정해져 있다. 다만 일부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현장 확인 후 조정한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입찰참가자 입찰 전 과업지시서 필독)
핏치 조정은 핏치 교정기에 올려 확인 후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후 추진축에 견고하게 조립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품셈·노임·요율 등 발주처가 정한 단가·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광역시로, 계약·대금 상대는 인천광역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검사수수료는 발주처 부담으로 적혀 있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본 용역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모든 검사는 감독관 및 도급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수수료는 발주처 부담으로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에 수리 항목·수량·사양이 공개되어 있다. 단가까지 공개되었는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 가 ~ 마 의 자세한 내용은 설계내역서 참조 및 발주처에 반드시 문의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준공계 제출 뒤 대금을 받는 구조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대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은 정하지 않았다.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수리 용역이 완료 되었을 때는 도급자는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완료하고 용역 착수시부터 완수까지의 수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사진화 하고 수리 내용을(수리일자, 위치, 작업내용 등)을 설명한 사진첩을 첨부한 준공계를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고만 적혀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기간 연기 조항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 금20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 없음. 중소기업자·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님.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 규정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없거나 유효기간 지난 업체 처리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 미기재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
    ①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①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2월 발표) C 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37.86%, 유동비율 97.34% 적용하여 재무비율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연도와 동일연도 (2024년)로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주기관 수리 작업자 자격(제작사 정비교육 이수)은 투입 인력 자격으로 이 질문이 아님.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선 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시켜야 함.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이를 책임․관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다. 수리 용역 착수 시부터 완수 시까지 본선의 수리와 관련된 제반 시설물 및 수리 업무에 대하여 책임․관리 하여야 하며, 이를 책임․관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평가,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평가(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204,900,000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배점은 문서에 없음.

평가표 배점 미기재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평가는 실적 기준.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장비 정비·수리 6개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주기관 CATERPILLAR 3516 2대, 보조기관(발전기) 두산 AD136T 2대, 에어컨 캐리어 1셋 등. 주기관·발전기·에어컨 등 제조사가 다름.

  • 제조사·모델 · CATERPILLAR 3516(주기관 2대), 두산 AD136T(발전기 2대), 캐리어 벽걸이 냉난방기(1셋), KOMSA 정비대상 펌프 등 주기관 CAT3516 2대, 발전기 두산 AD136T 2대, 에어컨 캐리어 1셋.
    형 식 | | V형, 단동4행정,16실린더 CAT3516 x 2대
    형 식 | 입형, 단동4행정, 직접분사식 두산 발전기 AD136T x 2대
형 식 | | V형, 단동4행정,16실린더 CAT3516 x 2대
형 식 | 입형, 단동4행정, 직접분사식 두산 발전기 AD136T x 2대
13평 캐리어 벽걸이 냉난방기(실내기, 실외기) : 1셋

정비 방식

장비를 통째로 정비

어업지도선(인천201호)을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기관·전기 등 전반을 수리. 선체 상·하가(133톤), 선체도장, 주기관·발전기 수리, 전기수리 등 포함.

가. 선체수리 : 선체 조선소 상․하가(133톤), 하가 예인선, 청수고압세척, 선체도장
가. 본선 상가는 사전에 선박의 제원을 상세히 검토․확인 후 상가 시 균형을 유지 안전하게 상가하여야 하며, 상가 후에는 선체의 유동이 없도록 받침목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하자보수(준공 후 1년)만 있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 규정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배점 없음.
  • 대상 · -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요구 없음.

수리품 운송

우리 몫

선체 상·하가 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도급자 부담. 하가 시 예인선 투입도 도급자. 운반 수단은 예인선.

  • 정해진 포장 규격 · 아니다 포장 규격 규정 없음.
나. 선체 상․하가 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선박 하가 시 예인선을 투입하여 하가 중 선박의 안전이 보장 되도록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수리 용역으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 및 정리는 도급자가 하되(발생품 목록표 및 사진 제출), 불용품은 완수시까지 적정 장소에 보관. 발생재 매각·귀속에 대한 명시는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의 계약금액 반영 여부 명시 없음.
나. 수리 용역으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 및 정리(발생품 목록표 및 사진 3X4 2부 포함)
라. 수리 용역 기간 내 발생된 불용품에 대해 완수시까지 적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선박 톤수

133톤

선종 어업지도선(강선), 전장 35.10m, 형폭 6.600m, 형깊이 3.200m. 주기관 CAT3516 2,200BHP×1,800RPM 2대, 보조기관 두산 AD136T 104㎾×1,800RPM 2대.

  • 선질 · 탄소강·일반 강재 선종이 강선으로 표기됨.
    선 종 | 어업지도선 (강선) | |
총 톤 수 | (Gross Tonnage) | 133톤
선 종 | 어업지도선 (강선) |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hwpx ===

어업지도선(인천201호) 선박검사(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설 계 설 명 서

2026. 8.

농수산식품국 수산과

과 장 담 당 심 사 자 설 계 자 2026. 8. . 2026년도 어업지도선(인천201호) 선박검사(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설계내역서 『용 역 개 요』 ○ 용 역 내 역 : 1. 선체 상.하가 및 지원정 2. 선체 고압세척 3. 선체청락 4. 선체도장 5. 선체의장 및 기관의장 수리 6. 주기수리 7. 발전기 엔진수리 8. 소화구명 설비 정비 9. 전기수리 ○ 용 역 금 액 : 금204,900,000원 (금이억사백구십만원정)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설 계 서 용 지

◈ 일 반 설 명 서 ◈

1. 건 명 : 어업지도선(인천201호) 선박검사(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어업지도선(인천201호)의 선박검사 대비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선박을 수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선박검사 수검 후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 안전과 어업인의 생명보호로 소득증대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3. 용어의 정의 가. “부서장“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농수산식품국 수산과장을 말한다. 나. “용역감독관”이라 함은 당해용역을 발주한 인천광역시 농수산식품국 수산과(이하 “발주처”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본선의 선장․기관장 말한다.

다. “용역검사관”이라 함은 부서장이 관계직원 중 본선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지명한 자를 말한다. 라. “도급자”라 함은 당해용역을 계약한 업체를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당해용역을 위해 계약한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용역개요 가. 선체수리 : 선체 조선소 상․하가(133톤), 하가 예인선, 청수고압세척, 선체도장 나. 선체의장 및 기관의장 수리 : 아연판 교환 외 12종 다. 기관수리(주기 및 발전기 엔진수리) 라. 소화구명 설비 정비(소화기 점검 등) 마. 전기수리 : 양현 주기관 시동모터 건조 외 12종 ※ 가 ~ 마 의 자세한 내용은 설계내역서 참조 및 발주처에 반드시 문의 5. 용역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강선건조업(표준산업 분류번호3111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 능력이 있는 선박수리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하도급 불가, 타업체 선대 공유 불가)

구 분제 원
수 량2 대
형 식V형, 단동4행정,16실린더 CAT3516 x 2대
최대출력 및 회전수2,200BHP × 1,800RPM
냉 각 방 식청수(해수간접냉각)
시 동 방 식전기시동
사 용 연 료저유황 경유

다. 보조기관 16. 재료검사 용역 일체의 재료는 용역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에서 반출하고 즉시 대품하여 반입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한다. 17. 하자보수 가. 수리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화재사고, 인명사고)는 도급자 주관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나. 또한, 본 용역은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 측에서 재시공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진다. 18. 검사 및 보고서 제출 수리 용역이 완료 되었을 때는 도급자는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완료하고 용역 착수시부터 완수까지의 수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사진화 하고 수리 내용을(수리일자, 위치, 작업내용 등)을 설명한 사진첩을 첨부한 준공계를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19. 기 타 가. 본 용역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모든 검사는 감독관 및 도급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수수료는 발주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용역 계약서류는 설계설명서(일반사항,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설명서와 내역서는 상호 연계 보완되고 설명서와 내역서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설명서 중 중복 기재된 것은 그 중 하나를 택하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또한, 검사 시행 후 용역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 과 업 지 시 서 ◈

1. 선체 상.하가 및 지원정 가. 본선 상가는 사전에 선박의 제원을 상세히 검토․확인 후 상가 시 균형을 유지 안전하게 상가하여야 하며, 상가 후에는 선체의 유동이 없도록 받침목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나. 선체 상․하가 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선박을 상가한 후 하가 시까지 선박안전(도난, 화재 등)과 관련하여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라. 견고하고 튼튼한 안전 계단 또는 안전 사다리를 선박과 육상에 사이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선박 하가 시 예인선을 투입하여 하가 중 선박의 안전이 보장 되도록 한다. 2. 선체 고압 세척 가. 선저에 부착된 해조류 등을 청수로 고압 살수 세척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나. 선저 흡입상을 개방하여 내측의 수상 생물을 제거하여 원활히 해수가 공급 될 수 있도록 한다. 3. 선체청락 선박 전면의 내구성이 약한 구 도막 및 부식 부분을 도장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락용 공구 등을 이용하여 도색 전 제거하여야 한다. 4. 선체 도장(선체 외면, 하우스 외면, 각종 의장품, 내측 화장실) 가. 선체 Upper Dk 상부의 내외판・상부구조물・선미연돌 등의 부식 부분을 청락․그라인딩하고, 방청도료로 2회 Touch-Up 후 백색, 녹색, 흑색, 회색 페인트 등으로 미려하게 도장한다.(해수 Air Vent 녹색, 청수 Air Vent 청색, 빌지 Air Vent 검정, 윤활유 Air Vent 황색, 연료유 Air Vent 적색, 등, 폐기관 내열도색)

나. 특히, Mast는 고층인 것을 감안하여 선체의 흔들림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청락 도장공을 투입시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실시한다. 다. 갑판부는 최종 논슬립(통로, 선수, 선미)이 시공되어야 한다.(규사 5호) 라. 도장 전 마스트에 설비된 레이다 스캐너 등 선체 내‧외부에 거치된 각종 주요장비 및 실내 통로부 바닥 및 벽면에 페인트 또는 이물질 등이 묻지 않도록 커버를 씌워야 하며, 도장 작업 및 수리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는 커버를 벗겨 원상복구하고, 실내 통로는 깨끗하게 청소한다. 마. 작업 전 선체 외부로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청락‧도장 작업 시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며, 해양오염방지에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바. 폭설 및 우천 시 또는 습도가 높은 날은 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사. 도장은 표면처리 후 가능한 빨리 실시한다. 아. 도장한 표면이 손상되었을 경우는 적절히 표면 처리한 후 부분적으로 재도장 한다. 자. 상세 계획은 사전 용역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차. 도장개소 1) 수선 상․하부, UPPER DECK, 하우스, 핸드레일 등 : 방청, 방오, 유색 도장 2회 2) 기관실 상판, 계선, 계류장치, 마스트, 공기발관 : 도장 2회 이상 3) 실내 화장실 벽면 도색(방청+유색) ※ 선미 외판은 배기가스로부터 쉽게 오염 됨을 감안하여 흑색도색으로 마감처리 되도록 한다.

※ 외판 보수에 있어서 수선과 수선하부 보수 도색은 에어리스 기계를 사용하되 페인트 코팅이 파괴되어 선체외면이 들어난 곳과 스크레치에 의하여 과하게 드러난 곳은 로라와 붓을 사용하여 2~3회에 걸쳐 코팅하여 두께와 면을 기존과 비슷하거나 두껍게 보수 하여야 한다. 5. 선체의장 및 기관의장 수리 5-1 선체 보호 아연판 가. 보호 아연판은 고순도(99.99%)의 것을 사용 한다. 나. 아연판 설치 시 절연판을 끼워 선체에 볼트 너트로서 취부한 후 몰딩 처리 한다. 5-2 ANCHOR CHAIN 조출 배열, 계측 및 도장 가. 상가 후 양현의 ANCHOR CHAIN(20.5mm) 조출 배열하고 고압세척 한다. 나. 계측하고 에폭시 흑색도장을 한다. 다. CHAIN 27.5미터 마다 백색(절수표시)도장하여 연결부분이 구분되도록 할 것. 라. ANCHOR CHAIN 조출 후 CHAIN LOCK를 개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CLEA’G)를 할 것. 마. 작업완료 후 재 격납한다. 5-3 각종 TANK 개방 검사 및 부분도장, 가. F.P.TANK, 선수STORE : 맨홀개방, 청소, 부분 보수 도장(녹제거 포함) 나. F.W.T(P/S) : 맨홀개방, 청소, 청수용 도료를 사용하여 부분 보수 도장(녹제거 포함) 다. F.O.TANK(NO. 2, 3) : 맨홀개방 및 검사준비 ☞ 정기검사 완료 후 맨홀 조립 5-4 에어컨 교체

가. 식당 벽면에 위치한 고장난 냉난방기를 신품으로 교체 설치 하도록 한다. 13평 캐리어 벽걸이 냉난방기(실내기, 실외기) : 1셋 5-5 축계, RUDDER 점검수리 가. 추진축에서 스크류 분해 후 손상 부위 점검 후 손상부를 육성·용접 가공하며 핏치 조정은 핏치 교정기에 올려 확인 후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후 추진축에 견고하게 조립한다. 나. 추진축은 기관 커플링과 안전하게 분해 후 발출하며 발출 시 스크류 나사선과 커플링 나사선 및 Key way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추진축 슬리브의 스턴튜브 씰 쪽의 마모 부위를 PBC 재질로 부분 교환하며 가공 기계에 올린 후 중심 조정을 정밀히 하여 슬리브를 가공하고 해수 누수 방지를 위해 슬리브 자리 이외의 곳은 고무코팅을 한다. 라. 추진축 분해 후 베어링 슬리브를 분해하고 베어링 슬리브 안쪽의 리그넘바이트를 교환한다. 마. 리그넘바이트 교환 시 추진축 외경 가공 사이즈를 정밀 측정하여 리그넘바이트의 내경을 정밀하게 가공 한다. 바. 베어링 슬리브 분해 후 엔진 감속기 커플링 CENTER와 Y-STRUT CENTER를 피아노선으로 연결하여 엔진과 I-STRUT 및 Y-STRUT 상호간 추진축 CENTERING을 점검한다. 사. 추진축의 KEY WAY를 P.T검사하여 CRACK 여부를 용역감독관에게 확인 받도록 한다.

아. 추진축 분해 후 스턴튜브에 사용하는 에어튜브 및 리데나 씰을 메이커 신품으로 교환하고, 추진축을 조립한 후 에어튜브 내로 공기 유입 유무를 점검토록 한다. 자. 추진축의 리데나 씰에서 해수가 유입 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 한다. 차. 라다 스톡 분해 후 해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리데나 및 그랜드 패킹을 교환한다. 카. 라다 스톡 분해 후 부싱의 간극을 점검 한다. 타. 상기 작업 후 추진축 및 베어링 간극 보고서 및 라다 부싱 간극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6 양현 보조기관 해수 파이프 교체 가. 양현 발전기의 노후 해수관을 철거하고 신품(SUS 32A)으로 교체 설치 한다. 나. 보조기관과 연결되는 관 끝단의 호스는 신품으로 교체 설치하고, 수밀이 되도록 고급 클램프로 잠그도록 한다. 5-7 좌현 주기관 감속기 쿨러 제작 및 용접수리 - 감속기 쿨러 제작 및 용접수리 - 케이싱 및 커버 손상부 육성가공 5-8 우현 주기관 감속기 쿨러 분해소제 - 분해 후 냉각코어 약품소제 작업 5-9 양현 주기관 해수 냉각쿨러 약품 소제 및 알루미늄 아노드 교체 가. 분해 후 냉각쿨러 약품소제 작업 나. 순도 99.9% 알루미늄 아노드를 제작 쿨러에 설치 하도록 한다. 5-10 선저변 VALVE LAPPING 및 선저 흡입상 해수흡입 배관 사선가공 처리

순번품 명제 원수 량비고
1MAIN ENGINE 선전변(좌현)SC 5k-80A1B/N, 가스켓 포함
2MAIN ENGINE 선전변(우현)SC 5k-100A
3G/S&FIRE PUMPSC 5k-80A
4AIR COND PUMP & SEA WATER PUMP5K-65A
5GENERATOR NO.1, NO. 25K-32A2
6AIR VENT5K-40A

- 선박 상가 후 기관실 바닥 흡입상에 설비된 밸브를 분해하여 소제작업과 연마 후 재조립 도록한다. 5-11 선체외판 비파괴검사 가. 선외판 두께 계측 나. 용접선 초음파탐상(UT)검사 ☞ FRAME NO.01~60 수선하 용접선 초음파탐상(UT)검사 5-12 G/S & FIRE(1대), G/S & BILGE 펌프(1대) 개방수리 - 펌프를 개방하여 정비하고 소모품(베어링, 마우스링)을 교체 하도록 한다.(KOMSA) 6. 주기수리(CATERPILLAR 3516/ 2,200마력/ 1,800rpm) 가. 주기관 수리는 제조업체(CATERPILLAR社) 정비 메뉴얼 기준 CATERPILLAR社 해상용 2,200HP 이상 수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작업자는 주기관 제작사에서 정비(OVERHAUL) 교육을 이수한 숙련공으로 시공하며, 도급자는 제작사에서 정비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 및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기관의 수리 작업 시 제작사에서 지정된 공구(일반 및 특수)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1 우현 인젝터[4P9076](2번, 5번, 9번, 10번 교환), (양현 로커암 탈거, 부착) 6-2 양현 흡배기 밸브 간극조정 6-3 양현 인젝터 타이밍 간극조정 6-4 양현 인젝터 연료분사 조절랙 셋팅 6-5 양현 주기관 안전장치 점검 및 테스트 6-6 엔진 점검 및 해상시운전 7. 발전기 엔진수리 (두산D136T)

순번품 명수 량
1헤드가스켓3개
2흡,.배기 시트링12개
3흡.배기 밸브
4흡.배기 가이드
5흡.배기 가스켓 셋1개
6헤드밸브 및 시트링 연마12개
7부동액(20리터)2말

7-1 발전기 헤드개방 및 실리더헤드 소제, 밸브 시트링 교체 7-2 인젝터 노즐교환 6개 7-3 양현 보조기관 Sea water pump Assy교체 및 Water pump Assy교체 - Water pump Assy 교체(2셋 중 1셋은 관급) - Sea water pump Assy교체(2셋) 7-4 양현 보조기관 구동벨트 교환 - 기존 품을 분해 폐기하고 신품으로 교체 설치한다. 8. 소화구명 설비 정비 8-1 구명뗏목 정비개방검사 15인승 근해 1셋 - 구명뗏목을 개방 정비하고, 소모품 및 법정 비품을 교체 하도록 한다.(KOMSA) ☞ 검사증서 제출 8-2 소화기 점검

순번품 명제 원수 량
1분말소화기 검사6.0kg9개
2Co2소화기 검사6.8kg3개
3무인자동소화 검사3.3kg4개
순번품 명제 원수 량
1조석표/등대표/한국연안항로법정비품3개
2해도(서해안)15개
3구명조끼등(LED)
4IMO SYMBOL 및 제원판10개

9. 전기수리 a. 양현 발전기 분해 건조 및 절연니스(절연도료)작업, 축베어링 교체 상기 품목에 대하여 분해하여 절연니스 도장 건조시킨 후 절연상태 2㏁ 이상 측정되어야 하며, 베어링 및 소모품을 교환 한다. b. 양현 주기관 시동모터 건조 4셋 c. 양현 주기관 충전모터 건조 2셋 d. 양현 보조기관 시동모터 건조 2셋 e. 양현 보조기관 충전모터 건조 2셋 f. 양현 주기관 충전모터 벨트교환 2개 g. 양현 기관실 통풍기 모터 건조수리 2셋 h. 타기실 통풍기 모터 분해수리 1셋 i. 식당 팬 모터 건조수리 1셋 j. G/S & FIRE 펌프 모터 건조수리 1셋 k. G/S & BILGE 펌프 모터 건조수리 1셋 l. 조타기 유압모터 건조수리 1셋 m. 연료이송 펌프 모터 건조수리 1셋 n. 유수분리기 개방 점검 및 작동테스트 1셋 o. 양현 보조기관 비상정지 테스트 2대 p. 배전반, 분전반 절연저항 테스트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0. 해상 시운전 본선 용역 수리 완료 시 용역감독관 및 발주처 입회하에 해상 시운전을 실시한다. 끝. === 재입찰공고-어업지도선(인천201호) 선박검사(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37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어업지도선(인천201호) 선박검사(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다. 기초금액 : 금20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입찰참가자 입찰 전 과업지시서 필독) 마. 계약방법 : 제한(지역, 중소시업자), 총액입찰, 적격심사 바. 현장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참가자격

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31111(강선 건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공선 총톤수 133톤(총길이 35.10m, 너비 6.6m, 깊이 3.2m) 이상의 선체 상·하가가 가능한 상가대를 보유한 선박수리 제조업체 ※ 해당 자격을 확인을 위하여 공장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자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0.19.(월) 10:00까지 수산과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문서24’로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손기로 : ☎032-440-4864, fax 032-440-8690, 이메일 skrson@korea.kr]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입니다.(하도급 불가)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달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①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2월 발표) C 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37.86%, 유동비율 97.34% 적용하여 재무비율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연도와 동일연도 (2024년)로 합니다. ②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204,900,000원) 이상인 경우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범위: 133톤 이상의 선체 및 기관 수리 용역 - 용역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사실과 다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용역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회계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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