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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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아스콘 구매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 아스콘

추정가격
11.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아스콘(SMA) 제조·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장비 보유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에 들어갈 아스콘(SMA) 자재를 사는 것입니다. 개질아스팔트 SMA 13mm(PG76-28)를 주간 2,000톤, 야간 3,000톤 합계 5,000톤 공급합니다.

  • SMA 13mm(PG76-28) 아스콘 주간 2,000톤 생산·납품
  • SMA 13mm(PG76-28) 아스콘 야간 3,000톤 생산·납품
  • 한국도로공사 품질기준에 맞는 개질재·골재를 사용한 고품질 아스콘 생산
  • 붙임 #1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골재 저장소, 아스팔트 저장탱크, 콜드빈·핫빈, 계량장치·온도계, 조정실, 품질관리 인력 3인 이상, 품질시험장비) 충족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완료, 계약체결 즉시 추진계획 제출)
  •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른 적기 공급 및 잉여분 발생 방지를 위한 감독원·시공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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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 소지가 참가자격이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참가자격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역 조건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급 대상지역은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구간이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① 본 아스콘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구간으로 한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가 참가자격이며, 나라장터에 아스콘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한다.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면 부정당업자 제재·계약해지 대상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 보유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아스콘 플랜트)를 붙임 #1「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이상으로 갖춰야 하고,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준 미달 설비는 사업단과 협의해 최소 1개월 내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사전점검에서 미달·부적합 시 물량배정 조정·납품취소 조치가 가능하다.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최소 1개월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0.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견적서는 2026.10.15.까지 이메일·팩스 제출(협조사항).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5.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cjheng@korea.kr) 또는 팩스(0505-480-21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 거리·시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도 · -
  • 크기 · -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165,000,000원
배정예산
1,290,761,200원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116,5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SMA 13mm(PG76-28) 주간 2,000ton · SMA 13mm(PG76-28) 야간 3,000ton · 총계 5,000ton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현장도착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4: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4:00D-8
개찰10/21(수) 15:00D-8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7년 이내)0점
기술능력평가(신용조회사 기술등급)0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 보유(2026.3.1. 이후 공표분부터 적용)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스콘(SMA)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아스콘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현장에 들어갈 SMA 13mm(PG76-28) 아스콘 5,000톤을 생산자가 제조해 현장도착도로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도로교통연구원) 및 결과 제출
  •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충족·사전점검 협조
  • 원자재(골재·AP·채움재) 품질시험 및 성적서 제출
  • 일일 공장품질관리·정기점검 협조
  • 납품서 작성·기록,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 작성
  • 잉여분 발생 방지 협의, 반품·불량 아스콘 폐기 처리
  • 하자기간 3년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 입회
  • 조합·공동수급체 물량배정 및 구성원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 소지가 참가자격이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참가자격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역 조건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급 대상지역은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구간이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① 본 아스콘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구간으로 한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가 참가자격이며, 나라장터에 아스콘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한다.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면 부정당업자 제재·계약해지 대상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 보유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아스콘 플랜트)를 붙임 #1「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이상으로 갖춰야 하고,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준 미달 설비는 사업단과 협의해 최소 1개월 내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사전점검에서 미달·부적합 시 물량배정 조정·납품취소 조치가 가능하다.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최소 1개월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0.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견적서는 2026.10.15.까지 이메일·팩스 제출(협조사항).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5.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cjheng@korea.kr) 또는 팩스(0505-480-21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 · 감점

감점 · 점수에 반영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을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실적증명서 납품내용에 동등 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하며, 유사물품은 평가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 실적만 인정하고 유사물품은 평가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외(민간) 납품실적도 증빙 첨부 시 평가한다.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한다.
    | 동등이상 물품 | 아스팔트콘크리트 | 금 액 | - |
    | 유사물품 | 평가 안함 | - | - |
    바.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을 [별지 3]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가.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라. 실적증명서 납품내용에 반드시 위 동등 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 내용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을 [별지 3]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함

규격 외 특수품

이럴 때 꼭 봅니다 — 그렇다

그렇다

SMA 13mm(PG76-28) 개질아스콘으로, SMA용 섬유 투입장치와 계량조를 갖춘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특수 아스콘이다.

SMA 13mm
(PG76-28)
• SMA용 섬유 투입장치와 계량조 설치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특수조건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최소 2개사 이상 최대 5개사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① 인근지역 아스콘 플랜트 수를 감안했을 때 경쟁 계약 및 원활한 아스콘 납품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소 2개사 이상 및 최대 5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합의 조합원은 최소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구매설명서·특수조건·공고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아스콘 규격은 SMA 13mm(PG76-28)로 정해져 있고,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적합여부 시험을 받아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SMA 13mm(PG76-28)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주로 평일 시행,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에도 시행.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는 야간 단가 적용.

③ 본 공사는 주로 평일에 시행되며,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에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단가(총액)에 포함된다.
④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라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는 야간 단가를 적용하며, 그 외 시간은 주간 단가를 적용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자재 및 생산설비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한다. 시험 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한다는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공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공장 점검, 일일 공장 품질관리), 현장 시공전 혼합물 온도 측정 등 현장에서도 확인한다.
    10.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1. 현장 시공전 혼합물의 온도 측정 결과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미달 될 경우
1) 자재 및 생산설비는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플랜트의 체가름 및 계량기 눈금점검 등) 관련규정, 기준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 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고(계약 전 실사),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및 감독원·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제작 중 검사·입회),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품질확인 항목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고 일일 공장품질관리 점검을 한다(납품 전 검사).

③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단(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및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에 품질관리 인력 총 3인 이상(품질관리 2명, 생산인력 1명)을 두도록 정했고, 품질관리 인력 2인 이상(1인은 당해 플랜트 근무경력 1년 이상) 중 품질관리 관련교육 이수자 1인 이상, 생산인력은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한다. 감독원이 상주 여부를 점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아스콘 플랜트의 품질관리 인력(2인 이상)과 생산인력(1인 이상)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은 문서에 없다.
    ▣ 품질관리 인력(총 3인 이상 : 품질관리2명, 생산인력1명)
▣ 품질관리 인력(총 3인 이상 : 품질관리2명, 생산인력1명)
• 품질관리 인력 : 2인 이상이고(1인은 당해 플랜트에 근무경력 1년 이상), 품질관리 관련교육(한국표준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 이수자 1인 이상
• 생산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기술자[품질관리 인력 2인 이상(1인은 당해 플랜트에 근무경력 1년 이상), 품질관리 관련교육(한국표준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 이수자 1인 이상], 생산인력(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의 상주여부

하자보수

3년

하자기간은 조달청「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라 납품완료 후 3년으로 한다.

  • 기점 · 납품일 납품완료 후 3년으로 적었다.
    하자기간은 조달청「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라 납품완료 후 3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하자기간은 조달청「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라 납품완료 후 3년으로 한다.

물량 변동

확정

구매설명서에 수량이 SMA 13mm(PG76-28) 주간 2,000ton, 야간 3,000ton, 계 5,000ton으로 확정되어 있고, 납품기간은 2026년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 인도조건은 현장도착도로 정해져 있다.

| 계 | | 5,000 | |
| SMA 13mm
(PG76-28) | 주간 | 2,000 | |
| SMA 13mm
(PG76-28) | 야간 | 3,000 | |
3) 납품기간 : 2026년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납품기간이 2026년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인 단일 계약이다.

3) 납품기간 : 2026년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 공고에 맞춘 배합설계와 시험생산(시험비빔·…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배합설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 협조하여야 한다.

  • 배합 확인 · 지정 외부 기관 확인(연구원·시험기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생산자는 반드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08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65,000,000원
배정예산
1,290,761,2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6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플랜트가 운반시간 한도 안인가, 요구한 특수 아스콘(개질·GTR·칼라)과 그에 맞는 시설을 갖췄나, 발주처 납품실적이 있나가 갈림길이다.

질문 92개 · 꼭 3 · 좋음 14 · 안 봐도 됨 75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① 나라장터에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 소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각 이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 소지가 참가자격이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참가자격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급 대상지역은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구간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생산시설)를 소유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① 본 아스콘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구간으로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을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실적증명서 납품내용에 동등 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하며, 유사물품은 평가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 실적만 인정하고 유사물품은 평가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외(민간) 납품실적도 증빙 첨부 시 평가한다.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한다.
    | 동등이상 물품 | 아스팔트콘크리트 | 금 액 | - |
    | 유사물품 | 평가 안함 | - | - |
    바.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을 [별지 3]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가.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라. 실적증명서 납품내용에 반드시 위 동등 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 내용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을 [별지 3]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햇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특수조건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최소 2개사 이상 최대 5개사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① 인근지역 아스콘 플랜트 수를 감안했을 때 경쟁 계약 및 원활한 아스콘 납품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소 2개사 이상 및 최대 5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합의 조합원은 최소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 소유자에 대한 심사 기준만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을 위반하면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없다.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가 참가자격이며, 나라장터에 아스콘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한다.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면 부정당업자 제재·계약해지 대상이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 소지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와 제조 물품 등록이 참가자격이고,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은 제재 대상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구매설명서·특수조건·공고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아스콘 규격은 SMA 13mm(PG76-28)로 정해져 있고,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적합여부 시험을 받아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SMA 13mm(PG76-28)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을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 소지 등이며 이는 제조사 발급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단체표준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품질시험 성과,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 품질 관련 서류를 공장에 비치하고 납품·품질점검 때 제출·확인받아야 한다. 참가자격 자체로 거르는 인증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 소지이며 이는 입찰참가자격(벽)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단체표준규격 표시인증 ·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품질시험 성과(원재료·혼합물) 단체표준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원재료·혼합물 품질시험 결과표.
    단체표준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단체표준 및 사업단이 제시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성과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명시 없음.
단체표준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 문장이 없다. 다만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에 계량오차(골재±1.0%, 채움재±1.5%), 저장탱크 수량·용량, 콜드빈 5개 이상, 핫빈 4개 이상, 오버플로우 저장빈 4m3 이상, 품질관리 인력 3인 이상 등 수치가 정해져 있다. 납품 혼합물 온도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미달 시 반품한다.

  • 따를 표준·지침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매뉴얼, 고속도로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 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표준도(한국도로공사), 아스콘 포장장비 관리방안, 아스콘 포장 품질확보 방안, 아스콘 포장 수명연장 방안, 개질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및 설계적용방안,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관리 방안, 공사관리규정, 안전관리 실무 매뉴얼, 고속도로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 포장보수·차선도색 설계 및 시공지침,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 건설현장 품질시험비 설계계상 기준, SMA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지침(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구매설명서 7. 구매시방서 (적용) 공사시방서 목록과 특수조건 제5조⑥·제13조②에서 지정한 지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한국도로공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6.7.8)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골재±1.0%,채움재±1.5%)
현장 시공전 혼합물의 온도 측정 결과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미달 될 경우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가격집 등재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 소지가 요구된다.

  • 대상 · - 해당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통과점수 88점, 낙찰하한율 89.995%가 적용된다.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이다.

  • 통과선 · 88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이 없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 등으로 내라고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는 2026. 10. 15.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협조 요청되어 있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본 답이 따로 없음이므로 보완도 해당 없음.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5.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cjheng@korea.kr) 또는 팩스(0505-480-21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 경쟁입찰로, 나라장터에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으로 묶지 않음.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R26BK01767082-000)의 단일 품목(아스콘 5,000ton) 구매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67082-000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0.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견적서는 2026.10.15.까지 이메일·팩스 제출(협조사항).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5.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cjheng@korea.kr) 또는 팩스(0505-480-21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문구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계약상대자와 총액 계약. 다만 조합·공동수급체일 경우 구성원 간 물량배정 규정이 있음(출자·분담비율 원칙).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사업단과의 사전협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확정․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일반 제한(총액) 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해당자에 한함).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수보증금 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 없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조항만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아스콘(SMA) 제조·납품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조합·공동수급체 구성은 같은 아스콘 납품업체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다른 업의 일이 아니다.

본 구매는 한국도로공사 남부 도로개량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  자재의 수급에 그 목적이 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하는 일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현장에 SMA 13mm(PG76-28) 아스콘 5,000톤(주간 2,000톤, 야간 3,000톤)을 현장도착도로 제조·납품하는 일이다. 개질재·골재를 사용한 고품질 아스콘을 생산하고,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과 품질시험·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SMA 13mm(PG76-28) 주간 2,000톤 + 야간 3,000톤 = 5,000톤, 납품기간 2026년 계약일~2027.12.31, 인도조건 현장도착도.

본 구매는 한국도로공사 남부 도로개량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  자재의 수급에 그 목적이 있다.
참가자격 : 한국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개질재 및 골재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아스콘을 납품할 수 있는 아스콘 생산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모두 해당 없음.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개발 예정인 'AI 영상인식 기반 생산정보 자동분석 시스템(가칭)' 적용에 적극 협조하라는 조항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효율적인 생산정보 확인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발 예정인 ‘AI 영상인식 기반 생산정보 자동분석 시스템(가칭)’ 적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아스콘 제조·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 설치 공사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현장도착도로 아스콘 자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현장 설치·시운전은 우리 일이 아니다. 시공은 시공사가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납품만이므로 시험운영 없음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현장도착도)로 하며, 계약 시 해당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SMA 13mm(PG76-28) 규격과 한국도로공사 품질기준·시방에 맞춰 생산하는 아스콘 자재로, 기성품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격·배합설계에 따라 제조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참가자격 : 한국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개질재 및 골재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아스콘을 납품할 수 있는 아스콘 생산자
모든 아스콘 생산 플랜트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배합설계 등 관련시험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은 정해진 바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포장재 회수는 우리 몫으로 정한 바 없다. 다만 불량 아스콘 반품 시 폐기확인·기록 의무가 있다.

반입된 아스콘의 반품처리시는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 불량 아스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기록,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을 비치하고,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완료, 계약체결과 동시에 추진계획 제출), 자재 수급계획·납품일정 제출, 품질시험·품질점검 협조,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 작성(또는 지급자재 관리 시스템 이용), 월 1회 이상 플랜트 정기점검 협조 및 관련자료 제출, 납품서 기록·보관.

본업(아스콘 제조·납품) 위에 얹힌 부가 업무들.

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생산자는 반드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재납품대금 청구 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월 1회이상 플랜트 정기점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정기점검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2종

SMA 13mm(PG76-28) 주간 2,000톤, 야간 3,000톤 — 동일 규격의 주간·야간 구분 2종, 총 5,000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다.
SMA 13mm
(PG76-28) | 주간 | 2,000 | | | |
SMA 13mm
(PG76-28) | 야간 | 3,000 | | |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SMA 13mm(PG76-28) 주간 2,000ton · SMA 13mm(PG76-28) 야간 3,000ton · 총계 5,000ton

아스콘(SMA) 총 5,000톤(주간 2,000톤, 야간 3,000톤). 사업금액 1,28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16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5,000톤으로 확정
    | 총 계 | | 5,000 | ■ | ■ | ■ |
| SMA 13mm
(PG76-28) | 주간 | 2,000 | | | |
| SMA 13mm
(PG76-28) | 야간 | 3,000 | | | |
| 총 계 | | 5,000 | ■ | ■ | ■ |

수행 기간

-

납품기간: 2026년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납품기한 2027. 12. 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 납품기간 : 2026년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납품기한: | | | | | | | | | 2027. 12. 31. | | | | | | | | | | | | | | | |

현장·납품지

1곳

납품위치: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현장(충남권 회덕IC). 인도조건 현장도착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공고에 명시됨
    ○ | 납품장소: | | | | | | | | |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현장 | | | | | | | | | | | | | |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공사 현장
1) 납품위치 :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현장
○ | 납품장소: | | | | | | | | |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현장 | | | | | | | | | | | | | | | |

현장 여건

아스콘 생산 플랜트(골재저장소, 아스팔트 저장탱크, 콜드빈, 핫빈, 계량장치, 품질시험장비 등)를 갖추고 공사 지점 인근에 소유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조합·공동수급체일 경우 사업단이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 참여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생산설비는 붙임 #1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미달 시 사업단과 협의하여 최소 1개월 내 조치.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아스콘 납품, 야간 단가 적용
    ③ 본 공사는 주로 평일에 시행되며,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에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단가(총액)에 포함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사업단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최소 1개월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주로 평일 시행,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에도 시행.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는 야간 단가 적용.

③ 본 공사는 주로 평일에 시행되며,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에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단가(총액)에 포함된다.
④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라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는 야간 단가를 적용하며, 그 외 시간은 주간 단가를 적용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 자재를 관급(지급)자재로 납품.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 공급.

본 구매는 한국도로공사 남부 도로개량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  자재의 수급에 그 목적이 있다.
5)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일시, 장소 등은 감독원,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요구는 사업단에서 요구하며,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적기 납품. 분할납품 가능.

  • 분할납품 · 허용 분할납품 가능
    ○ | 분할납품: | | | | | | | | | 가능 | | | | | | | | | | | | | | | |
① 본 아스콘의 납품요구는 사업단에서 요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 | 분할납품: | | | | | | | | | 가능 | | | | | | | | | | | | | | | |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아스콘 혼합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로서 일일 시공량을 감안하여 적정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배정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전 혼합물의 온도 측정 결과가 기준 미달 시 즉시 반품.

  • 대상 · 기타 아스콘 혼합물 적정 온도 유지
    4. 물량 배정시 아스콘 종류별 혼합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로서 일일 시공량을 감안하여 적정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배정하여야 한다.
4. 물량 배정시 아스콘 종류별 혼합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로서 일일 시공량을 감안하여 적정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배정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전 혼합물의 온도 측정 결과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미달 될 경우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고만 정함. 구체적 시한 없음.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납품서에는 아스콘 운반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 납품서에는 아스콘 운반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납품대금 청구 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는다.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도로교통연구원)은 납품·준공 검수가 아니라 계약 후 자재 품질 확인 절차다.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11) 자재납품대금 청구 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가 없다. 다만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2026. 10. 15.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도록 협조 요청되어 있다(견적서는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자재 및 생산설비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한다. 시험 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한다는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공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공장 점검, 일일 공장 품질관리), 현장 시공전 혼합물 온도 측정 등 현장에서도 확인한다.
    10.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1. 현장 시공전 혼합물의 온도 측정 결과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미달 될 경우
1) 자재 및 생산설비는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플랜트의 체가름 및 계량기 눈금점검 등) 관련규정, 기준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 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을 완료하여야 하고,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와 승인 기간의 납기 포함 여부는 정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4) 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생산자는 반드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 연구원의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고(계약 전 실사),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및 감독원·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제작 중 검사·입회),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품질확인 항목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고 일일 공장품질관리 점검을 한다(납품 전 검사).

③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단(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및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으로 군이 아니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아스콘 플랜트)를 붙임 #1「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이상으로 갖춰야 하고,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준 미달 설비는 사업단과 협의해 최소 1개월 내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사전점검에서 미달·부적합 시 물량배정 조정·납품취소 조치가 가능하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체결 이후 사업단의 사전점검을 받고, 기준 미달 설비는 계약 후 최소 1개월 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최소 1개월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최소 1개월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에 품질관리 인력 총 3인 이상(품질관리 2명, 생산인력 1명)을 두도록 정했고, 품질관리 인력 2인 이상(1인은 당해 플랜트 근무경력 1년 이상) 중 품질관리 관련교육 이수자 1인 이상, 생산인력은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한다. 감독원이 상주 여부를 점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아스콘 플랜트의 품질관리 인력(2인 이상)과 생산인력(1인 이상)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은 문서에 없다.
    ▣ 품질관리 인력(총 3인 이상 : 품질관리2명, 생산인력1명)
▣ 품질관리 인력(총 3인 이상 : 품질관리2명, 생산인력1명)
• 품질관리 인력 : 2인 이상이고(1인은 당해 플랜트에 근무경력 1년 이상), 품질관리 관련교육(한국표준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 이수자 1인 이상
• 생산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기술자[품질관리 인력 2인 이상(1인은 당해 플랜트에 근무경력 1년 이상), 품질관리 관련교육(한국표준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 이수자 1인 이상], 생산인력(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의 상주여부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납품 시간 지연에 대한 제재(1시간 이상 지연 시 주의, 2시간 이상 지연 시 경고)만 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아스콘)의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을 정한 문구도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하자보수

3년

하자기간은 조달청「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라 납품완료 후 3년으로 한다.

  • 기점 · 납품일 납품완료 후 3년으로 적었다.
    하자기간은 조달청「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라 납품완료 후 3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하자기간은 조달청「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라 납품완료 후 3년으로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품질관리 인력·시험실·시험기구는 생산·품질관리 요구이고 A/S 조직 요구가 아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내역서에 SMA 13mm(PG76-28) 주간 2,000ton, 야간 3,000ton, 총 5,000ton의 수량과 단가·금액 칸이 있고, 계약입찰방법은 제한(총액)이다. 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 증감 시 실제에 맞춰 계약을 변경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대금을 실적·실비로 정산한다는 문장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배합 변경 시 계약단가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다.
| SMA 13mm
(PG76-28) | 주간 | 2,000 | | | |
| SMA 13mm
(PG76-28) | 야간 | 3,000 | | | |
| 총 계 | | 5,000 | ■ | ■ | ■ |
○ | 계약입찰방법: | | | | | | | | | | | 제한(총액) | | | | | | | | | | | | |

물량 변동

확정

구매설명서에 수량이 SMA 13mm(PG76-28) 주간 2,000ton, 야간 3,000ton, 계 5,000ton으로 확정되어 있고, 납품기간은 2026년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 인도조건은 현장도착도로 정해져 있다.

| 계 | | 5,000 | |
| SMA 13mm
(PG76-28) | 주간 | 2,000 | |
| SMA 13mm
(PG76-28) | 야간 | 3,000 | |
3) 납품기간 : 2026년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상한가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구 분 | | 수량(ton)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 총 계 | | 5,000 | ■ | ■ | ■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이 공고하고 계약을 담당하며, 수요기관은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이다.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이다.

○ | 수요기관: | | | | | | | | |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 | | | | | | | | | | | | | |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 | | | | | | | | |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수량(ton)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설계서·구매설명서·구매시방서·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구 분 | | 수량(ton)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 총 계 | | 5,000 | ■ | ■ | ■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적기 납품하고, 납품일자는 사업단이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하며, 자재납품대금 청구 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할납품은 가능하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⑦ 납품일자는 사업단이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11) 자재납품대금 청구 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분할납품: | | | | | | | | | 가능 | | | | | | | | | | | | | | | |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물품)으로 정해져 있으나 공채가 아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3)은 보증금이지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설계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물량 및 단가를 산정한 바, 공사기간 변경·공사량 변경(물량 변경)·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변경 시 실제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물량배정 조항에도 계약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기간 변경, 공사량 변경(물량 변경), 기타 포장공법 등 변경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변경
    2) 공사량 변경(물량 변경)
    3) 기타
    ◦ 발주청의 방침, 지침 등으로 인한 포장공법 등 변경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본 설계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물량 및 단가를 산정한 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 실제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6.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제외로 적혀 있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서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에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5년→7년으로 늘려주는 우대가 있다. 별표1 원문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가점 크기는 알 수 없다.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에 납품실적 인정기간 7년을 적용한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표1 원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가점 점수를 알 수 없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에서 기술등급(신용조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1 원문이 없어 점수 차는 알 수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표1 기술등급 점수표 원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 대상 ·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신용조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의 품질관리 인력(총 3인 이상)은 설비·시설 요건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등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에 관한 규정은 이 공고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납품실적(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기술능력평가(기술등급), 기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공표 사업장)

평가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별표1 원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항목별 배점은 알 수 없다.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 납품실적
2. 기술능력평가
3. 기타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이 공고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을 적용하고, 낙찰하한율 89.995%, 통과점수 88점이다.

  • 통과선 · 88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카테고리 · 건설자재 10개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해당 없음

아스콘(SMA) 완제품 구매로 원료를 섞는 일이 아니며,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 혼용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 원료를 따로 정했나 · 아니다 원료 종류·출처를 못 박은 문장이 없다.

재료 사양

SMA 13mm(PG76-28) 아스콘 5,000톤(주간 2,000톤, 야간 3,000톤). 개질아스팔트 PG76-28과 SMA용 섬유를 사용하는 SMA 혼합물이다.

  • 표면 마감·도장·색 · 해당 없음 아스콘 혼합물로 표면 마감·도장·색 규정이 없다.
SMA 13mm
(PG76-28)
• SMA용 섬유 투입장치와 계량조 설치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인도조건은 현장도착도이며 납품장소는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현장이다.

  • 운송·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도착도 조건으로 운송비가 납품자가 부담하는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4)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 | 인도조건: | | | | | | | | | 현장도착도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 파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입회 비용을 따로 정산한다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설치·조립·시운전 입회·기술지도(남이 설치) · 납품·하자검사 입회
①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9) 납품자의 책임과 의무는 포장공사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주문 전 비축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 골재 등은 최소한 6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은 지급자재로서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 골재 등은 최소한 6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정하려고 받은 업체 견적(…

아니다

견적을 낸 업체 이름과 금액은 공고에 없고, 견적서 제출 협조 요청만 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5.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cjheng@korea.kr) 또는 팩스(0505-480-21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납품기간이 2026년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인 단일 계약이다.

3) 납품기간 : 2026년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납품 거리·시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도 · -
  • 크기 · -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공고에 맞춘 배합설계와 시험생산(시험비빔·…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배합설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 협조하여야 한다.

  • 배합 확인 · 지정 외부 기관 확인(연구원·시험기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생산자는 반드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규격 외 특수품

그렇다

SMA 13mm(PG76-28) 개질아스콘으로, SMA용 섬유 투입장치와 계량조를 갖춘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특수 아스콘이다.

SMA 13mm
(PG76-28)
• SMA용 섬유 투입장치와 계량조 설치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수량(ton)단가(원)금액(원)비고
SMA 13mm
(PG76-28)
주간2,000
야간3,000
총 계5,000■■■

=== 3. 구매설명서.hwpx ===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아스콘(SMA) 구매

구 매 설 명 서

2026. 9.

남부 도로개량사업단

1. 목 적 본 구매는 한국도로공사 남부 도로개량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  자재의 수급에 그 목적이 있다. 2. 구매조건 1) 참가자격 : 한국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개질재 및 골재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아스콘을 납품할 수 있는 아스콘 생산자 3. 현장위치 및 납품조건 1) 납품위치 :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현장 2) 수량 (단위 : ton)

구 분충남권비 고
회덕IC비 고
계5,000
SMA 13mm
(PG76-28)
주간2,000
야간3,000

3) 납품기간 : 2026년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4)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4. 납품자재 관리 1) 자재 및 생산설비는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플랜트의 체가름 및 계량기 눈금점검 등) 관련규정, 기준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아스콘 생산을 위한 플랜트는 붙임 #1 기준과 같이 최소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공사, 감독원, 도로교통연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생산자는 반드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 연구원의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배합설계 적적성 확인 추진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일시, 장소 등은 감독원,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전후에 아스콘 잉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원, 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아스콘의 설비, 생산, 운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가 생산, 운반, 납품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하자 등 문제발생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 시공사, 감독원, 도로교통연구원 등의 품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9) 납품자의 책임과 의무는 포장공사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10) 하자발생시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 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자와 아스콘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에는 준공된 전체 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 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11) 자재납품대금 청구 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사업단에서 요청 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의 지급자재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자의 의무 1) 생산자는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가 지정한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가 실시하는 품질점검(공장 점검, 배합설계시험, 자재품질 확인, 일일 공장 품질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항」의 품질점검에 의해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한국도로공사는 계약의 불이행, 이행지체, 품질불량, 지적사항 발생 등으로 물의를 야기 시킬 경우 물량조정,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계약변경 본 설계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물량 및 단가를 산정한 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 실제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내 용점검결과
▣ 골재 저장소
• 골재저장소 면적 : 잔골재 1,000m3, 굵은 골재 3,500m3
• 잔골재 저장소 지붕시설 설치
• 골재저장소 칸막이 시설 : 골재를 충분히 분리(3면이 막혀있어야 함)
• 골재저장소 바닥 :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
• 저장소 경사는 배수가 원활해야 하고, 앞면에 배수시설 설치
▣ 아스팔트 저장탱크
• 아스팔트 저장탱크 수량 : 3개 이상(1개당 최소 50,000ℓ이상이어야
하고, 100,000ℓ이상 1개 보유)
• 교정필증과 종류별 제조사별 식별표지 설치
▣ 채움재 및 더스트 사이로
•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 사일로는 설치되고 식별표지 설치
• 채움재는 풍화방지를 위한 투입구 밀폐
• 시료 채취 및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
▣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콜드빈 수량 : 5개 이상
• 콜드빈 전체 지붕설치
•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지붕 설치
•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 가능하고, 골재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한다(최대 ±25rpm)(단, 인버터는 제외)
• 콜드빈 호퍼의 저장상태 확인 CCTV설치
• 콜드빈 골재의 저장상태 확인 CCTV설치
▣ 핫빈,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SMA용 섬유 투입장치
• 핫빈 수량 : 4개 이상이고, 핫스크린은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을것
•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 설치
• 예비 핫스크린은 종류별로 보관
• 시료 채취장치 : 핫빈에서 시료채취가 가능하여야 함.
•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4m3 이상
• SMA용 섬유 투입장치와 계량조 설치
- 섬유 투입은 원활하고 믹서 중앙에 투입되는가
내 용점검결과
▣ 계량장치 및 온도계
•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SMA용 섬유 계량조)
- 아스팔트, 채움재, 골재, 섬유 계량장치는 년 1회 이상 하중검사를
실시하고, 교정필증 부착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골재±1.0%,채움재±1.5%)
• 온도계 (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교정필증 부착(1년이내)
▣ 조정실
• 아스팔트 혼합물용 적외선 온도계 부착(배출구 부근)
• 적외선 온도계의 작동 가능 및 1년이내 교정시험서 보유
•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프린터에 출력되는가
• 콜드빈 호퍼의 저장상태와 골재 유출상태를 모니터로 확인되는가
▣ 품질관리 인력(총 3인 이상 : 품질관리2명, 생산인력1명)
• 품질관리 인력 : 2인 이상이고(1인은 당해 플랜트에 근무경력 1년 이상), 품질관리 관련교육(한국표준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 이수자 1인 이상
• 생산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 품질시험장비
• 품질시험장비
- 주 장비 :
사각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 원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 /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1대 / 마샬 다짐기 1대 / 몰드 탈형기 1대 / 마샬 안정도 시험기 1대(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속도 : 50.8mm/min, 자동식 안정도 및 흐름값 측정 / 항온수조 : 60℃ / 열풍순환식 가열 오븐 / 공시체 밀도 시험 1세트 : 저울, 수조, 현조장치, 바구니 / 골재 편장석 측정자 1개 /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1대(연소방식)/ 아스팔트 혼합물 믹서(블레이드가 수직에서 60° 조절 가능하고 가변속도 조절 가능)
- 부대기구 :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휴대용 적외선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탐침 디지털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초시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공시체용몰드(30개 이상, 내경 101.6mm) / 몰드용 깔데기(1개 이상) / 시료팬(20개 이상) / 혼합용기(5개 이상) / 분급용기(15개 이상) / 스페츌러(2개 이상) / 혼합용 스푼(3개 이상) / 가열판(1개 이상) / 종이원반(100개 이상, 지름 100mm)

=== 4. 아스콘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아스콘)

제1조(공급지역 및 인도조건) ① 본 아스콘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경부선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구간으로 한다. ②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현장도착도)로 하며, 계약 시 해당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2조(자재 납품) ① 본 아스콘의 납품요구는 사업단에서 요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최소 1개월 내 소요자재(골재 등) 확보 및 배합설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스콘 자재 수급계획, 배합설계 완료일, 납품일정을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체결 이후 60일이내 배합설계 결과 미 제출시 조합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계약해지 한다. 이때 자재의 납품 지연으로 발생하는 공사 부대비 등의 손해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기한 연기조치에 의하여 납품기한 경과 전에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납품일자는 사업단이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제3조(생산 및 부대시설)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사업단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최소 1개월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일 경우 사업단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최소 1개월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물량배정) ① 조합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물량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단과의 사전협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확정․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에서 단계별 물량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업단에서 공사의 하자관리, 공급거리와 시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 등을 감안하여 물량 배정업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업체에 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 중 생산설비 점검결과, 혼합물 품질불량 및 공급차질 등의 사유로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4. 물량 배정시 아스콘 종류별 혼합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로서 일일 시공량을 감안하여 적정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배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배정업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업단의 사전 동의 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단(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및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효율적인 생산정보 확인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발 예정인 ‘AI 영상인식 기반 생산정보 자동분석 시스템(가칭)’ 적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법령,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도로공사 내부방침 및 감독원이 요청하는 품질시험 항목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 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은 아스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6.7.8)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배합설계) ①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배합설계는 아스콘 원자재(골재, AP 등) 변경이나 골재입도가 변화되는 경우 또는 배합설계 승인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은 지급자재로서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 골재 등은 최소한 6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모든 아스콘 생산 플랜트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배합설계 등 관련시험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⑥ 시공 중 아스콘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⑦ 포장 공종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시방 및 품질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품질확인 협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기술자[품질관리 인력 2인 이상(1인은 당해 플랜트에 근무경력 1년 이상), 품질관리 관련교육(한국표준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 이수자 1인 이상], 생산인력(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의 상주여부 3.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여부 및 시험기구의 보유 여부 4. 단체표준 및 사업단이 제시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성과 5. 아스콘공장 사전(정기)점검 결과표 6. 아스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조립율, 편장석율, 모래의 유기불순물, 염분함유량, 점토덩어리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를 위한 샘플 채취시에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입회토록 해야 함) 7. 아스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 및 현장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8.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9.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10.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 온도, 골재간극률, 일일배합설계 등) 11. 폐아스콘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납품서에는 아스콘 운반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골재,AP,채움재 등)는 반입시 규격별로 저장 보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변질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공장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점검에서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월 1회이상 플랜트 정기점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정기점검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사업단에서 현장여건 변동 및 공사의 방침·변경 등으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및 하자관리) ① 하자기간은 조달청「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라 납품완료 후 3년으로 한다. 이 기간은 한국도로공사 「건설공사 포장공종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방안 검토【건설처-6138(‘16.11.30.)】」에 따라 1등급 골재 및 개질SMA 적용 등으로 기존의 설계에 비해 우수한 품질이 확보됨으로써 내구수명이 증가됨을 고려한 기간이다. ② 포장 후 하자발생 원인에 따라 아스콘 자재에 하자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인 계약상대자가 하자책임을 지며, 시공에 하자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하자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기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 발생하는 대기비용, 재시공 비용 등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재시공 등의 조치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아스콘 품질 부적격 판별시 혼합물은 즉시 반품한다. 1. 현장 시공전 혼합물의 온도 측정 결과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미달 될 경우 2. 혼합물에 이물질 등이 섞여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⑥ 반입된 아스콘의 반품처리시는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 불량 아스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기록,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을 비치하고,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⑦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제3자 자문 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제11조(제재조치) ①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불이행, 납기지연, 품질불량, 사업단 지적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물량배정 중지, 납품배정 취소, 손해배상 요구, 조달청에 계약해지 요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1항에 의한 「납품배정 제외」 제재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내지 제8조의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가. 즉시 수정․보완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주의 나. 수정․보완 가능하나 다소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 : 경고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체할 경우 : 경고 라. 지적사항이 과중하여 사업단에서 원하는 품질의 아스콘이 생산되려면 상당한 기일 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경우 : 납품배정 대상에서 제외 마.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기준 미달시 : 주의 2. 납품 시간 지연 및 반품 가. 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지연시 : 주의 나. 약속된 시간 보다 2시간 이상 지연시 : 경고 3. 1목 및 2목의 주의․경고의 누적 가. 주의 2회 : 경고 1회 나. 주의 4회, 경고 2회 초과 시 : 계약 해지 ③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품질기준 미달자재를 2회 이상 납품시 조달청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한) ① 인근지역 아스콘 플랜트 수를 감안했을 때 경쟁 계약 및 원활한 아스콘 납품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소 2개사 이상 및 최대 5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합의 조합원은 최소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조합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에 따라 아스콘을 생산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건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제13조(기타 사항) ①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기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처리절차 및 생산자 변경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6.7.8)」에 따른다. ③ 본 공사는 주로 평일에 시행되며,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에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단가(총액)에 포함된다. ④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라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는 야간 단가를 적용하며, 그 외 시간은 주간 단가를 적용한다. 붙임 :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1부. 끝. 붙임 #1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내 용점검결과
▣ 골재 저장소
• 골재저장소 면적 : 잔골재 1,000m3, 굵은 골재 3,500m3
• 잔골재 저장소 지붕시설 설치
• 골재저장소 칸막이 시설 : 골재를 충분히 분리(3면이 막혀있어야 함)
• 골재저장소 바닥 :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
• 저장소 경사는 배수가 원활해야 하고, 앞면에 배수시설 설치
▣ 아스팔트 저장탱크
• 아스팔트 저장탱크 수량 : 3개 이상(1개당 최소 50,000ℓ이상이어야
하고, 100,000ℓ이상 1개 보유)
• 교정필증과 종류별 제조사별 식별표지 설치
▣ 채움재 및 더스트 사이로
•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 사일로는 설치되고 식별표지 설치
• 채움재는 풍화방지를 위한 투입구 밀폐
• 시료 채취 및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
▣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콜드빈 수량 : 5개 이상
• 콜드빈 전체 지붕설치
•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지붕 설치
•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 가능하고, 골재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한다(최대 ±25rpm)(단, 인버터는 제외)
• 콜드빈 호퍼의 저장상태 확인 CCTV설치
• 콜드빈 골재의 저장상태 확인 CCTV설치
▣ 핫빈,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SMA용 섬유 투입장치
• 핫빈 수량 : 4개 이상이고, 핫스크린은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을것
•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 설치
• 예비 핫스크린은 종류별로 보관
• 시료 채취장치 : 핫빈에서 시료채취가 가능하여야 함.
•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4m3 이상
• SMA용 섬유 투입장치와 계량조 설치
- 섬유 투입은 원활하고 믹서 중앙에 투입되는가
내 용점검결과
▣ 계량장치 및 온도계
•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SMA용 섬유 계량조)
- 아스팔트, 채움재, 골재, 섬유 계량장치는 년 1회 이상 하중검사를
실시하고, 교정필증 부착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골재±1.0%,채움재±1.5%)
• 온도계 (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교정필증 부착(1년이내)
▣ 조정실
• 아스팔트 혼합물용 적외선 온도계 부착(배출구 부근)
• 적외선 온도계의 작동 가능 및 1년이내 교정시험서 보유
•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프린터에 출력되는가
• 콜드빈 호퍼의 저장상태와 골재 유출상태를 모니터로 확인되는가
▣ 품질관리 인력(총 3인 이상 : 품질관리2명, 생산인력1명)
• 품질관리 인력 : 2인 이상이고(1인은 당해 플랜트에 근무경력 1년 이상), 품질관리 관련교육(한국표준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 이수자 1인 이상
• 생산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 품질시험장비
• 품질시험장비
- 주 장비 :
사각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 원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 /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1대 / 마샬 다짐기 1대 / 몰드 탈형기 1대 / 마샬 안정도 시험기 1대(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속도 : 50.8mm/min, 자동식 안정도 및 흐름값 측정 / 항온수조 : 60℃ / 열풍순환식 가열 오븐 / 공시체 밀도 시험 1세트 : 저울, 수조, 현조장치, 바구니 / 골재 편장석 측정자 1개 /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1대(연소방식)/ 아스팔트 혼합물 믹서(블레이드가 수직에서 60° 조절 가능하고 가변속도 조절 가능)
- 부대기구 :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휴대용 적외선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탐침 디지털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초시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공시체용몰드(30개 이상, 내경 101.6mm) / 몰드용 깔데기(1개 이상) / 시료팬(20개 이상) / 혼합용기(5개 이상) / 분급용기(15개 이상) / 스페츌러(2개 이상) / 혼합용 스푼(3개 이상) / 가열판(1개 이상) / 종이원반(100개 이상, 지름 100mm)

배점·평가

구 분품 명평가요소 기준비 고
동등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금 액-
유사물품평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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